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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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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9조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규정하였고,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4년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16일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조례 위임사항의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있을 뿐 주민의 책무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주민의 역할을 규정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인용 조항의 오류와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해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꿔야, 선언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하라고 지금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약간 의무를 부과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실제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주민들 몇 명이 브로커들 끼고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방향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할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즉,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인제, 뭐 어쨌든 표현상에는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는 그니까 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문제 부분은 이제 어떤 뭐,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뭐 설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업자 끼고, 브로커 끼고 들어와 가지고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기 그, 저희가 인제 2조 정의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협의체, 물론 좋죠. 사업추진, 저기 1항에 주민협의체, 2항에 사업추진협의회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좀 원래의 법을 그 제정할 때의 그 목적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그건 인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4조 공동이용시설의 2항을 보면 거기에 인제 커뮤니티센터부터 인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유숙소라는 게 나와요. 공유숙소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그 공유숙소라는 개념도 좀 뭐, 앞으로 혹시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해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참 희한한 게, 이거 제가 좀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0억짜리 행안부 사업을 따왔어요, 공유숙소에 대해서. 꼭 이게 어떻게 생기면은, 이것도 인제 위탁 건이잖아요. 이 조례가 어떻게 공교롭게 따라서 와요, 계속.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사업과도, 그 사업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왜 그러냐면 감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원도심에 공유숙소 하는 부분이 지금 그 행안부 공모를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뭐 가져오면 뭐가 따라서 조례가 살짝살짝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이제 보면 15에서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몇 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실제로 이 정도 사이에서 규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은 몇 명 정도 했으면 적당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20명 이쪽저쪽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0명 정도?
최대한 위원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그냐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위원 수는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인제 그 보면은 1항에 군산시의회 의원부터 인제 쭉 저희가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돼 있는데, 여기서 꼭 저기 그 생각을 하셔야 할 건 뭐냐면 시의회 의원을 2명 이상으로 항상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걸 그 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이에요.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랑 1명 넣고 뭐 ‘저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기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인제 17조 같은 경우는 뭐냐, 주민제안이나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기, 잘 하셔야 돼요, 잘. 내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거기의 몇 명의 그냥 특정인들의 그냥 저기 휩쓸려 갖고 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그 3조 2항이요. 지금 인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하고, 원안하고 또 인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자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이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문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는 뭐,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다른 지자체, 지금 내가 몇 군데 지금 한 5군데를 지금 확인해 봤어요, 방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면은 대개 이제 책무라는 그 이렇게 조항을 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공주시 같은 데는 돼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인제 책무를 두지 않고 대개 인제 시민의 참여, 주민의 참여 이렇게 이 조항을 두고 있는데, 거기는 대개 보면은 이제 ‘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거의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다는 내가,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마는 결국 그렇게, 그니까 예를 들면은 집행부 안하고 의회 안하고 상이할 때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걸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그걸 명확하니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뭐 그 표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아, 그 수정안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제 물론 맞는 안이지만 그래도 어떤 집행부에서 기획할 때하고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법률적인 오류가 없는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 있지 않겠냐, 그런 생, 그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확인해서 명확하니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그 3조 2항에 인자 ‘참여해야 한다.’를 인자 문구가 좀 강하다고 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주도형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목적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과거에 이제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주민주도형이라기보다는 뭐, 참여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뜻대로 진행하는 건 아닌, 뭐 이런, 예.
박광일 위원
아, 그렇죠. 주민들의 뜻대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시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어쨌든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주도형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구 인자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대충 인자 큰 그림은 우리 인자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없고 이렇게 ‘참여하여야 한다.’ 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참여를 뭐 안 하면 또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는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제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민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주민만,
박광일 위원
아, 그렇지, 인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참여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석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근게 ‘모든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거기에 뭐 일정 부분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해 봤을 때 그 수정안이 좀 더 타당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는 거지 이걸 좀 풀어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들기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어떤 뭐, 저희가 어쨌든 그 뭐, 그동안에도 뭐 이런 강제적인 표현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었고,
박광일 위원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동안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인제 그런 활동들을 해서,
박광일 위원
그렇죠.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그면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면 적극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저,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이 참여한다.’라고 거기다 돼 있는데 거기다 ‘의원이 2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거를 표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참여하여야 한다.’를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주민의 역할을 규정하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인용 조항의 오류 및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임 수정사항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 지원대상지 등을 정하고, 안 6조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정하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 서식에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등에 인접하여 전도되었거나 전도위험 등이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그 위험수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유용한 조례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에 인제 ‘지원대상지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의 1항을 보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뭐, 건축법에서 ‘제1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기 뭐야, 위험수목을 처리하는 데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로 한정되는 건가요, 이게?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5조에?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그 이외의 지역은 안 되는가요, 지원이?
서은식 위원
지금 이제 이 위험수목 제거 목적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떤 보행자의 안전 그다음에 주거지의 안전 그리고 농경지의 경작의 피해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본 위원이 인자 생각할 때는, 물론 인제 여기에 이제 그 단독주택에 옛날에 나무를 심어갖고 굉장히 수목이 커 가지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자를 수 없는 경우들이 이런 위험수목이거든요. 단독주택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동주택도 예를 들면은, 좀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 세대들은 그래도 관리사무소가 주체적으로 저기를 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들, 영세한 아파트들 이런 곳들이 인제 이걸, 이런 걸 제거를 못 하고 있고, 노유자시설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인제 저기하는 경우들이잖아요?
서은식 위원
경로원.
부위원장 한경봉
뭐, 노인시설들.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임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저기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는, 비탈진 경사면에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목적이, 그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인제 보행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죠. 보행자가 있는 곳을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행자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자 제정의 목적은 저는 인제 어떤 보행자의 안전 그다음에 주거지의 어떤 주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농경지의 어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안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넣어도 상관없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농경지를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단독주택 뒤에는 예를, 물론 인자 농경지가 있겠죠, 공동주택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르기가 좀 쉬워요. 그잖아요.
근데 인제 대부분 인자 도심이나, 아까 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시설들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좀 범위를 좀, 저의 생각은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외의 뭐, 지역 이런 걸 좀 넣어서 좀, 우리가 그 상황이 맨날 여기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여기에 딱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지 여기에 소속되지 않더래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뭐, 통행에 불편한 주는,
부위원장 한경봉
예, 통행의 불편을, 통행의 불편보다는 안전의 문제 같은 거죠.
서은식 위원
예, 안전의 문제.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조금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서은식 위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 세 시설을 벗어나면 사실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공동주택은요, 지금 5조 2항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가 되고요, 없는 곳은 인제 해당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과에서 그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생활주변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수목 제거를 하고요, 그 조례하고 제정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이외의 수목에 대한 부분은 식재 계획에 따라서 수목 식재라던가 제거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처리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 누가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해요.
근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실제로 보면 열악한 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월명아파트 가서 거기가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240세대가 있지만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달에 2만 원씩 저기 뭐야, 관리비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두를 내지를 못 한다니까요?
관리사무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뭐, 의무대상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라고 돼 버리면 그런 데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하수관로를 사업을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에서도 돈을 내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그냥 시에서 해 줬어요.
그때 분란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시죠? ‘야, 우리는 여기 아파트 살면 군산시민 아니고 익산시민이냐? 해 줄라면 똑같이 해 줘야지, 공공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군산시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봤을 때 이 나무는 위험하다 그러면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게 묶어버리면, 제한을 해 버리면 나머지 지역은 ‘아, 우리는 여기 지역에 해당 안 되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여기 범위를 좀 본 위원은 넓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진짜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걸로 딱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만 딱 제한을 해 버리면, 우리 과장님은 이제 뭐, 능력 있으니까 ‘아휴, 그것 좀 잘라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다음 과장님은 막힌 분이 와 갖고 ‘못 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래서 조례를 좀 여유롭게 풀어놓자는 거예요.
군산시의 여기 시설 외에 그 밖의 지역 뭐 이렇게 위험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열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잠깐 의견을 좀,
부위원장 한경봉
예.
서은식 위원
우리 저기, 한경봉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의 목적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니까 그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인제, 인제 뭔가 제가 이 조례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당신 개인 집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러죠?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공동주택은 당신들 땅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했어요, 노유자시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제 이거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시설에도 위험수목이 있으면 우리가 제거를 해 주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잖아요.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여기다만 딱 한정해서 묶어버리니까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예를 들면 동네, 동네에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 안에 없고 동네에서 나무가 있는데 위험해요, 그것도 저기 골목길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건 못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조례를 저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대상지를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와도 부합되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어요. 집과 집 사이에 있어. 그면 어떡할 건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못 해 줘요, 예를 들자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물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뭐,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조례를 정할 때 조금만 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준은,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더 확대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제 조례를 제정하니까 또 기준을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국장님 한말씀 하셔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이제 어차피 이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6조 1항 3호에 그 밖에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인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조금 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한위원님 말씀처럼 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수정하면,
서은식 위원
그, 담아서,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 포괄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렇게 우리 국장님처럼 열린 분이 대화를 하면 되는데 국장이 또 뭐, 그 저기 모국장처럼 막힌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래서 좀 범위를 좀 이거 확대해서 좀 열어주자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여러분들 같으면, 두 분 같으면 아니어도 해 주겠죠. 그잖아요. 근데 ‘이 대상지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이걸 수정해서 좀 담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면 여기도 노유자시설로 하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저기 뭐, 이런 문구를 넣으면 포괄적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서은식 위원
수정해서 그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그렇게,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그 제7조 4항을 보면 신청자가, 뭐 신청자가 허위 또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놓고 또 어떠한 그 예기치 못할 그런 그 민원 등이 들어오고 나면 그거를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인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해 보면 정말 그 저쪽 땅, 내 나무가 아닌데 우리 지붕을 덮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알았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쪽 나무를 쳐버리면 이 나무가 모양새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해 버렸을 때, 나무의 임자가.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는 접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4항을 보면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 여기 4항처럼 ‘하겠다.’ ‘그래 비어라.’ 그래놓고 마음이 변하면 그 나무 임자가 ‘안 된다. 비면 안 된다.’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 의미가 있어서 이걸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은식 위원
위험수목에 대해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수목을 제거할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절대 수목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들어가는데,
서은식 위원
그때 당시에 동의했으면은, 그때 동의하고 변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서은식 위원
근데 변심하면은, 우리가 법에서 철회는 즉시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취소가 해야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지만 이 나뭇가지 이걸로 인해서 법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삽입을 해놓으면 우리 집행부한테 권한을 준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행정적으로도 더 개운하지 않겠냐.
서은식 위원
그니까 변심했을 때도 수목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자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수를 받아놨는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인자 그쪽에 그 나무를 가지는 분이라든가 인자 그쪽에서 ‘이쪽만 나무를 쳐버리니까 모양새가 없다. 이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거 신청을 받은 자료는 갖고 있다는 거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이거 넣어놓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어차피 수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저,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근게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다가요, 이런 사업을 인제 신청받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런 악성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못 할 경우도 있을, 경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법에, 법에서는 취소하면은 이게 도달지가 발생지역이거든요. 내가 취소한단 그때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를,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수목을 제거했으면은 그때 중지를 해야 돼요. 법,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 논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서은식 위원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수정할 때 한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지 외의 불가피한 처리가 필요한 위험수목 발생에 대비하여 제5조 제4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3.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명동 일원 근대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기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내화구조 제약이 있는 방화지구가 상충되는 문제로 근대건축물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방화지구 일부해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금회 해제하려는 방화지구는 건축자산진흥구역과 중복지정 돼 있는 월명동, 신창동, 영화동 일원의 257,420㎡입니다.
지난 6월 도시재생과로부터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일부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7월에는 방화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시의회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 9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과업을 추진한 이룸엔지니어링의 박현석 이사가 함께 참석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월명동 일원의 방화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월명동 일원은 밀집된 근대건축자산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7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근대시간여행을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상가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목조 등 근대건축자산 원형보존의 필요성과 건축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방화지구 제약의 상충으로 근대건축자산의 철거 등 해당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에 있습니다.
1987년 방화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은 현재 건축물이 4m 이상의 도로와 모두 접하여 도시의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소화전이 28개소 분포되어 있어 화재 피해와 소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방화지구의 지정요건에 불부합하며,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 목적대로 근대건축물의 원형보존을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방화지구의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방화지구의 해제 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계획성 있는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위원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여기에 뭐, 전에 5분 발언도 시의회에서 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화지구라는 건 저희가 인제 화재에 취약한 지구들이잖아요.
근데 인제 아까 뭐 전체 지역들이 4m 도로에 접해 있다고는 하나, 요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지역을 해제할 때는 그런 대책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저기를 할 거냐.
이 4m 도로 같으면은 예를 들면 2m에 차를 대 버리면 소방차가 아예 진입이 안 돼요. 그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소방서의 조건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 주정차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했는데 아마도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방문객도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정차 단속 그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그 뚜렷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m면 대부분 차가 지날 거라고 예측를 하고 주차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3m 도로면 못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방안들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인도를 만약에 1m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해 버리면 3m 내에 차를 받치는 아마 그런 도로는 거의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최, 어느 정도의 면적과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는 시설을 해 줘야만 불법주정차가 금지가 되지 그렇지,(계속되는 기침)
아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가 거기가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뭐,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방화지구 해지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인자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나, 없나 이런 주정차 때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라면 우리 도시재생과도 물론이고 교통행정과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앞에 담배인삼공사 뒤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박광일 위원
거기가 다 주차문제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박광일 위원
근데 거기를 왜 주차타워라도 좀 세워서 2배, 3배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 방화지구 해제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좀 그런 것들을 각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요즘은 뭐, 주차장이라, 주차빌딩이라고 높게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옛스럽게 좀 기와도 얹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관상 좋게, 보기 좋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여기서 통과가 되면 언제 정도 해지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바로 지금 해지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2025년도 그 도시재생과에서 본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관리계획을 지금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그쪽 지원방안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박광일 위원
내년?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박광일 위원
내년까지 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요, 아니요,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인자 도시,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제가 이렇게 나가 보면 지금도 많이 허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조그만, 조그만한 데들은 다 허물더라고.
이게 웃긴 법 이어 가지고 저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옛것을 살리라고 지원까지 해 주면서 그것을 못 쓰게 하는 법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뭐 시간 싸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또 다른 어느 또 좋은 옛것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도시계획수립 절차가 인제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가 남아있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에서 도 심의가 최종적으로,
서은식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 심의.
서은식 위원
도 심의?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앞으로 여기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자체 그 도시,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이 자문을,
서은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자문을 받아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자문, 자문 받아야 해요.
서은식 위원
자문을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자문 받아서,
서은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지금 방화지구 해제에 나서면서 도시계획심의, 자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심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서울시도 방화지구를 대폭적으로 지금 개편하려다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브레이크를 걸려서 안전성 때문에 지금 그 추진을 지금 못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자문입니까?
도시계획, 지금 아마 그 도시계획, 국유법에 보면은 도시계획심의일 거예요, 아마 자문이 아니라.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자문이고요,
서은식 위원
자문이고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자문인데,
서은식 위원
도에서 하는 거,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에서 하는 것이 심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도에서 하는 것이 심의.
서은식 위원
광역에서는 심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의견청취만 끝나면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절차,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자문,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도에 또, 예, 저희가 도,
서은식 위원
자문은 뭐, 자문이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자문,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또,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절차로 보면 마지막 절차라고 보겠네요? 의견 청취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시 의견 청취도 있고 인제 지금 내일 모레, 내일 잡혀있는 시 도시계획 자문 받아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놈 의견 받아서 도로 인제 상정을 하는 거니까,
서은식 위원
자문은 자문이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특별한,
서은식 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의견청취는 어떤 행정상에서 어떤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단 얘기잖아요. 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의견이 별로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소방서 별도 의견은 그 뭐야, 방화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제 그 부분들을 좀 아까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해서 2017년 7월 13일날 우리가 지정됐는데 전국적으로 13개, 아까도 말씀드린 13개 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군산만 유일하게 관리계획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정확하니 내가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했는데 그 관리계획 그 계획을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뭐, 방화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인제 선도지구사업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과정 이어 가지고 중간에 진행되다가 이제 말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방화지구를 해제하고 그리고 나면은 인제 내년에, 내년 예산안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2억 5천 용역비를 좀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그 방화지구가 해제되고 나면은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왜 그러면은 13개가 그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군산만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차질없이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좁은 도로 내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와 가용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등 주차장 확충의 병행이 필요하며, 방화지구 해제 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계획성 있는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건
4.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 관리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였고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 제3항 및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업무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산시에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가 현재 지금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는 공공자전거가 1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0대?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거치대는 230개가 돼 있다고 지금 하는데 자전거 대수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2013년도부터 저희가 자전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2년도에 150대를 노후화로 인해서 폐기 처분을 했고요, 현재 운영하는 건 1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100대는 지금 충전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일반자전거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일반자전거.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이용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평균했을 때 일 약 32대 정도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평균은 잡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일 32대 정도가 저기, 이용을 하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연간 1억 4,100만 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요?
건설과장 이원실
1억 4,100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긴 1억 4,900이라고 나왔는데, 자료에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건 인자 25년도 새로 했을 때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새로 했을 때?
건설과장 이원실
예, 금년도에는 1억 4,100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자전거를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100대밖에 안 되는 민간 자전거를 위탁을 주면서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신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인자 여러 사정으로 그게 구입이 좀 미뤄졌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 또는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현재의 키오스크 방식에서 QR 방식으로 바꿔서 좀 공공자전거를 더 확충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가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체가 부실해서, 하체가 부실해서 자전거를 이용 않습니다. 저 자전거 있어도 안 타요. 그죠?
그리고 웬만한 집에, 웬만한 집에 자전거 다 1대씩은 다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자전거를 저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보세요,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니까 본 위원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인자 자전거문화센터하고, 공공자전거 운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센터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저변, 그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인구의 증가하라든지 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하라든지 또, 요즘은 초등이나 유치원생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자전거 타기라든가 그런 좀 캠페인 같은 걸 많이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자전거 시스템을 이렇게 새롭게 바꿀려면 저희가 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내가 그 이용자가 돼서 한번 이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요즘 페달을 그 페달을 밟아서 가는 자전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전거가 좀 편리한 자전거로 바뀌어져야 그나마 내가 페달과 어떤 동력의 힘을 같이 이용해서 가줘야 그나마 제대로 좀 타지, 저처럼 부실한 사람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어요? 줘도 그림의 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시스템을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점검해 주시고 위탁을 주더래도 정말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해요.
우리가 위탁을 딱 줘버리면 그냥 ‘아, 위탁줬으니까.’ 방치합니다. 가끔 그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과장님도 그거까지는 신경 못 쓰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현지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도 홈페이지도 저기, 열어 가지고 이용사항 불편한 점을 시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 뭐 그 뭐, 전화해서 얘기는 어렵잖아요. 시청 전화 잘 안 걸립니다, 과의. 안 걸려요, 거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라던가 어디 저기를 해서 요즘 뭐, 뭐 SNS가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도 좀 그 저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접수를 받아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관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자가 자전거, 군산시 자전거연맹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그 연맹 자체에도.
또 그분들이 그런 데 인자 애로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니까 회원들이 느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산북동 3542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북주공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건으로, 해당 정비사업은 산북동 3542번지 일원에 약 45,000㎡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9개 동, 지상 29층, 총 929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2022년 5월 안전진단 신청, 2023년 7월 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3년 11월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 수행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산북주공 1, 2단지는 사용검사 후 35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와 구조상의 안전, 도시미관 저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군산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산북주공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정비구역 면적 45,160.8㎡,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929세대를 2027년까지 조성목표로 계획하여 군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소룡동 동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해당 재건축사업 단지 사이의 기존 상가건물 등으로 도로 확장이 안 되는 한 개 블록 약 60m 구간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하신 PT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이앤씨 이사 최경국
안녕하십니까?
지오이앤씨 최경국입니다.
지금부터 산북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뒤에 계신 분.
㈜지오이앤씨 이사 최경국
아, 그, 용역업체 세 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래요? 예.
지금 산북주공아파트가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소룡동 동아아파트 그 부근이 교통지옥이거든요, 교통지옥. 지금 있는 세대도 커버를 못 해서 교통이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750세대에서 뭐, 926세대? 한 저기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의 교통대책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소룡동 동아아파트 쪽은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 상가건물,
부위원장 한경봉
예, 더 불가능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천상 지금 저희가 뒤쪽으로 지금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쪽 산북중학교 방향으로 지금 노폭이 10m짜리를 지금 20m로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 셋백(set-back)을 지금 저기 10m 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0m.
부위원장 한경봉
10m하고 여기 아파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매입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시행자들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업, 사업 주체에서 매입을,
부위원장 한경봉
사업 주체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한다고 하더래도 지금 그 저기 뭐야, 이 나운동, 그 산북동 터널이 언제 완공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재건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순식간에 뭐, 그냥 신규아파트 들듯이 그렇게 지어지진 않아요.
그건 저기, 뭐 상당히 기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나운동 방향으로나 수송동 방향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 터널을 타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공단 방향에 가는 사람들은 쭉 돌아야 돼요. 그 불편함을 과연 그 주민들이 감수를 할까?
편한 도로인 소룡동 동아아파트 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단 동아아파트 앞의 상가 2동 건물을 같이 정비구역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은 조합이 뭐,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포함되고 선, 결정을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는 방안과, 그 앞에 또 잔여, 건물 앞에 한 4m 정도의 부지가 있거든요, 그 건축부지.
그전에는 그 건축 사선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폭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 법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 부분 확보하는 방안,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인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인제, 물론 이제 산북동에 인제 계시는 주공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뭔가 인제 그분들한테도 인제 재개발을, 재건축을 할, 재개발은 아니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인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문제, 이건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냐면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금 뭐, 17평을 살다가 뭐 몇 평이, 29층에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수는 넓어졌을런지 모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살던 원주민들은 다 떠나요.
저희가 몇 % 주죠? 그 감보율이라 그러나? 저기, 저기율을? 지금 여기는 몇 % 주게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최종적으로 인제 뭐 종전, 종후 평가해서 인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몇 % 줘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정확히 한,
부위원장 한경봉
30, 아니, 100 아까 10? 아니 몇 %? 103%?
㈜지오이앤씨 이사 최경국
103%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지오이앤씨 이사 최경국
103%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3%죠? 근데 왜 여기는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면적이 지금 적은가요?
저는 인제 산북주공아파트에 실제 해서 면적은, 아까 4만㎡라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 나운동 주공2차 같, 아, 주공3차 같은 경우가 130%를 줬거든요. 아닌가요? 130%, 12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니까요, 예.
뭐, 아무튼 그거 나머지 인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이것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지금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 교통문제.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확보가 다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왕복 4차선, 20m 구간에 하면은 왕복 4차선 나오고 인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까지?
그리고 특히나 차들이 만약에 이 계획에 의해서 뒤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 산북초등학교하고 산북 그 중학교가 있잖아요. 스쿨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참 이게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걱정스럽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은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또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인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니 그 과정을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통합심의위원회만 들어가면 뭐, 안 내주는 것도 다 내주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0개 내줬잖아요, 6년 동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지 않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30개. 군산에 인제 아파트 지어먹을 것이 없어요. 30개 내줬잖아요. 이건 인제 저기 문제도 있을 거고 인제 뭐, 재건축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주차대수는 지금 몇 대 확보하는 걸로, 지금 몇 % 준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40%정도 확보.
부위원장 한경봉
140%?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14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걱정인데, 한 집에 차가 두 대꼴은 거의 기본이거든요, 인제 새로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옛날의 낡은 아파트들은 집에 차 한 대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북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차가 뭐 가진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새로 이게 만약에 신축이 되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차가 기본적으로 두 대, 세 대가 되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사실은 지금 정비구역지정은 그 구역 개 설정하면서 기반시설, 교통이나 주변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안에 담아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건축물과 평이하게 들어서겠다.’ 하고 세부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부위원장 한경봉
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하시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저희가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좀, 사실 좀 재건축은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공감은 하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니까 그런 부분들, 근다고 또 이쪽, 이쪽 옆에로 또 빼자니 그 도로가 다이렉트로 공단대로하고 엮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그 직접 닿지 않고 또 꺾인단 말이에요. 거기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산북주공이,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저기,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하고 별개로 그 터널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산북중 앞의 터널 입구에서 그 장례식장까지 그 도로를 확장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계획? 이 장례식장 어디 장례식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산북중 앞에서 나오는, 터널 앞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앞쪽에서 인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2차선이잖아요? 8m 도로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걸 한 15m 정도로 확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확장을 하실려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언제, 그건 언제 계획이 저기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거는 내년에 인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 설계 들어가면 언제 끝나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설계 들어가면 보통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이 아파트가 만약에 최대한 지금 빨리, 빨리 지금 절차를 진행을 밟는다고 그래도 한 최소한 4, 5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타이밍은 거의 맞아지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저기 도시계획과나 그 관련 부서들이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대수 확보 같은 경우는 좀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뭐, 그 주변에 난리 날 겁니다.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아파트에 못 들어가니까 전부 다 밖에 주변으로 차들이, 그럼 차선을 늘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차선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더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욕할 것 같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저기 국장님, 지금 여기 인제 정비구역은 지정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처럼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그다음에 의희에서도 검토의견에 이거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인제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이 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미흡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지금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지금 없어요.
왜그냐면은 지금 비행장 그 주한미군 공여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 공여 예산이 전에는 그냥 승인을 바로 해줬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남은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까다로워 가지고 지금 그게 승인을 잘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도로 개설이, 지금 도로계획선이 또 없어졌어요, 지금. 전에는 도로계획선이 있었는데 그 도로계획선도 지금 없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담아져야 하는데 그런 교통대책에 대한 대책이 너무 지금 안 담아, 허술하게 담아져 있어요.
그 사업시행자가, 지금 나운동의 아파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의회에서 몇 번 그 뭐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이런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허니 규정이 안 돼 놓으면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얘기예요.
이걸 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저감대책, 교통 병목현상 저감대책을 정확히 좀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동아아파트에서 여기 그 재개발지 단지까지 그 상가, 그 건물에 대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또 교통대책을 세워서 좀, 나는 가능하면 거기까지 정비구역, 그 저 구역에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좋지마는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거기 아파트가 또 산북동, 소룡동에서는 아마 정주여건 개선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저, 2027년부터 군산에 입주가 되면은 저기 정주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 그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되면은 거기도 굉장히 어떤 그 정주여건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교통분산에 대한 교통대책을 좀 다시 한번 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소룡동 동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해당 재건축사업 단지 사이의 기존 상가건물 등으로 도로 확장이 안 되는 약 60m, 한 블록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한 저감대책과 단지 내 주차대수의 추가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수도사업소장 강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중화장실…,
(「바뀌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 서니까 긴장이 돼서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2항 체납단수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 수수료 폐지, 안 제36조 제4항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사전예고 시 통지방식 개선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 제1항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안 제35조의 2 제1항의 존속은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없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후 연체금 등의 납부 및 정수처분 해제 시 해제수수료 폐지, 정수처분 예고 시 전화·문자 등 통지방식 다양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구성의 임의규정화 등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이 조례 인제 개정목적이 인제 보면 지금 세 가지 사항이잖아요?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사용요금 체납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 다시 수수료를 하는 건 이중부과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지금 이게 그 뭐야, 그 사용요금 체납 정수처분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가니까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죠?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이번에 한 이유가.
수도과장 박찬석
아, 그전에는 저희가 그 검침을 했을 때 그 당사자가 부재중 이어 가지고, 또 연락을 할 경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그 출입구에다가 그 체납에 대한 어떤 그 안내문을 갖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좀 했었었는데 요것도 개인정보의 어떤 그 좀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인자 문자로나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걸로,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저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이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좀 그 체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해서 또 징수할려는 어떤 그런 목적에 좀 저희가 부각을 둬서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2에서 안전관리 시설 의무설치 대상 화장실에 관한 내용 및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점검방법 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개정, 2023년 7월 21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신설과 같은 법 제9조 4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대상과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것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과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는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을 적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대상시설의 규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외에 지원시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반영과 개정안 제5조의 2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외에 공중화장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반영 등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안전관리 설치를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비상벨, 가림판 이런 것들?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꼭 화장실이 필요한 데 이게 좀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인자 수없이 인자 민원도 제기했고 그런데 ‘우리 하수과의 일이 아니다.’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그 구 시청광장.
하수과장 이승재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박광일 위원
그리고,
하수과장 이승재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화장실을 왜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하수과로 이관을 하는가 몰르겠어요. 그러죠? 각 부서마다 만들어 가지고 하수과에다가 이관하죠?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청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고요,
박광일 위원
화장실에 관련돼서는 그냥 하수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곳을 하수과에 얘기하면 하수과에서 만들어야 일괄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박광일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인자 그 이 문제는 예전에도 우리 뭐 지금 여기 한경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그때마다 답변드린 내용은 이게 정부에서 부처, 부서마다 상위 중앙부처의 그런 지침들, 또 예산에 따라서 부득이 인자 그렇게 해 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인제 그전에는 관리문제마저도 좀 통합을 많이 요구하셔서 사실 많이 개선돼 오고 있는데 설치는 현재도 좀 그런 예산 지침 문제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할 때 화장실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으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인자 그 화장실이 필요, 그전부터 얘기했을 때 화장실을 안 넣고 있다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인제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못 해줘.
그면 어디 가야 돼? 하수과에 갔는데 하수과는 우리 사업이 아니야,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못 해 줘.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인제 최대한 인제 운영관리만큼은 하수과가 많이 지금 책임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도 확대해서,
박광일 위원
그니까 법적으로 인제 그 과마다 뭐 부서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인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뭐 물론 인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공원, 소공원이나 공원들은 산림녹지과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관광지역은 관광진흥과에서 만들고 있고 각 부서가 다 달라요, 만드는 부서가. 그게 재산이, 재산이 그 과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좀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뭐해서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개선한 게, 예전에 개선한 게 화장실이 각 재산이, 과마다 과별 재산이라고 그래서 청소도 각 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괄적으로 하수과에서 인제 그 9개 권역인가로 나눠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인자 그건 개선이 됐는데, 아까 설치문제도 꼭 군산시에 필요한 곳, ‘니 과다. 내 과다.’, 재산이 ‘니네 과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선유도 같은 경우를 가면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지라고 화장실 만들고 수산과에서 옆에다 뭣 만들고 무슨 과에서 뭣 만들고 해양항만과에서, 같은 번지 안에 막 다 틀리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안 되면 조례로 정해서 위임을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조례에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인제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자는 거잖아요, 목적은 주요 목적은.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 우리 개방형 화장실은 인제 별개지만 인제 개인 소유를 개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지금 밖에쪽에 CCTV가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현재 하나도 없는 걸로,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 내부에는 CCTV나 몰래, 몰카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끔, 그 설치가 돼 있는지 점검을 할 의무가 있어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 화장실이 왜 지금 비상벨도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냐면 여기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시에서 한 100 몇 개죠? 100 몇 십개의 어떤 그,
하수과장 이승재
116개.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하수과장 이승재
116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16개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밖에서 CC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으면 범죄할 생각을 못 합니다.
왜그냐면 거의 붙잡힐 확률이 100%잖아요. 시간대, CCTV 기록 보면 거의 범죄자가 거의 검거될 확률이 100%기 때문에 그 안에 접근 자체가 안 되면, 자, 이중보안이 되는 거잖아요.
안에서는 비상벨 설치하고 밖에서는 누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체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설령 범죄를 저지를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방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는, 비상벨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눌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후조치고. 사전조치 예방조치는 뭐 예요? 밖에, 우리 공중화장실 밖에 CCTV가 달려 있으면 일단 범죄할 의사를, 생각 자체를 거기서 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밖에쪽에, 밖에쪽에는 그쪽으로 누가 들어가는지 체킹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수과장 이승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검토해서 아까처럼 각 뭐 재산이 다 각 과 소유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하수과에서 지금 청소도 하시잖아요.
거기 관리상황으로 해서, 안전보호대책으로 해서 CCTV 설치를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어쩌는지 해서 정확한 어떤 좀 자료 요구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조례의 내용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금 수정을 하는 개정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 개정안에 보면은 원래 저기 3조에 보면은 관광진흥법에 제52조 및 제54조 규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정 검토안에는 이제 52조만 있고 54조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52조를 보면은 ‘관광지에 지정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건. 왜냐면 관광지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놨으니까.
그런데 54조는 보면은 법이 조성계획의 수립 그랬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이 법을 54조를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왜 54조가 들어가 있죠? 혹시, 왜냐면 빠졌으니까 그 정도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빠진 게 맞긴 맞는데 그때 당시 54조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조항인데, 법인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수과장 이승재
관광진흥법 54조는 인제 그 관광지 승인에 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52조는 지정이고 54조는 승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관광지에다 설치해야는데 그 관광지에 대한 것이 52조예요. 그 52조는 맞어, 이건. 그런데 54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인 법률검토를 잘못해서 들어간 거거든, 지금.
그니까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법을 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붙인 수정사항과 같이 수정가결 하면 괜찮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3조는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을 적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대상시설 규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외에 지원시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반영과, 개정안 제5조의 2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외에 공중화장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반영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임 수정사항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10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기타(6명)
이룸엔지니어링 이사 박현석 산북주공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산북주공예비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우 ㈜지호이앤씨 대표이사 소민호 ㈜지호이앤씨 이사 최경국 ㈜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병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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