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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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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난 11월 11일날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함께라면 잘풀려요.’라는 주민 공모사업 추진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기사를 제가 어제께 보다가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매년 주관하던 후원 연례행사하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이름까지, 근게 제목 명칭까지 똑같고.
이번 행사 때도 군산시에서 주최를 했지만 모 언론사가 후원사로 이렇게 현수막에 게첨까지 돼서 진행을 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당초에 그 주민제안공모사업을 공고했었을 때 진포문화예술원쪽에서 지금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해신동쪽에 이렇게, 저희가 월명동쪽에서는 행사가 많은데 중소기업은행 뒤쪽으로 해서는 사실 인제 관광객들의 발길도 없고 행사도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신동쪽에 공모사업 할 때는 웬만하면 저희 등록문화재인 해망굴 앞에서 좀 행사를 좀 해 보거나 할려고 했는데요, 진포문화예술원쪽에서 기부나눔콘서트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거기,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제가 장소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해오던 어떤 기업의 후원 연례행사에다가 군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사실, 처음에 접수할 때는 사실 인제 저는 잘 몰랐고요, 어쨌든 해신동 주민만 좀 생각하고 저희가 공모제안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 위촉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행사 내용을 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주민공모사업 모집 공고서를 보면 신청자격에 이 사업 대상지 내 거주민 또는 생활권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관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까지만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게 사업대상지 내 거주민 사업신청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인지는 제가 심사자료를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접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인 진포문화예술원쪽이었었고요, 인제 행사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기에 국악공연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나눔, 기부나눔을 하는데 저희 해신동에 기초생활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기부물품을 30세대 줬고 지역예술, 아니, 지역아동센터 그쪽에도 좀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는 그 해신동쪽의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좀 보여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줬기에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공고서 사업 목적에 보면 ‘마을공동체 회복, 도시재생사업 관심 증대, 주민역량 강화, 주민 스스로 사업시행 참여 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게 이런 단순한 나눔행사, 기부행사 자체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취지에는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모기업의 매년 나눔행사가 연례되던 행사였고.
이게 자칫 한 기업체의 후원행사에 군산시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이게 보여져가지고 본래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도시재생사업 목적과는 좀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지 내 거주민의 공모 참여기회가 좀 박탈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형태의 대상자 선정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비롯해서 몇 개의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아직 행사를 다 하지 못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13건 접수됐고요, 한 건만 우선 진행되었습니다, 해신동.
설경민 위원
사업 내용을 쭉 한번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제가 사업 내용은 좀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의 의의, 30가구를 나눠주고 그 행사를 하고 그게 해신동 도시재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래도,
설경민 위원
궁극적 목적에 부합이 돼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연차별로 사용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쌓여있고 올해도 다 지출이 되지 못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도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도시의 기능, 원래 본래의 기능이나 주거의 기능, 상업의 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해신동이 해신동 본래의 기능을 다시 재생시키는 데에 어려운 사람들 30가구 라면 나눠주는 것이 도시재생 기능하고 맞아요? 여기가 복지를 하는 곳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제가,
설경민 위원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목록들 한번 보세요. 공연위주인데 여긴 문화예술과가 아니에요. 각 단체들 하는 행사들 행사비용을 해가지고 공연 한 번 더 하게 하고 그 공연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는 과가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행사들의 방향성은 해신동 그 지역의 도시재생에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 행사장에 제가 갔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오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재생, 그게 무슨 상관,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뒤에 라면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 노래 부르고 그게 도시재생에 관련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설경민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그런 행사들을 해서 그리고 행사가 도시재생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행사는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단지 도시재생사업에 담궈서 그 사업비를 쓰고자 한 원래의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장소만 해망굴 앞으로 옮겨야기, 해망 그 지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군산시에서 홍보하고 끝났어야죠. 원래 진포 말고 그 사업을 하는 언론사들도 다 그 이름으로 초청장을 돌렸어요.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몰라요, 다 뜨는데. 초대한다고 다 떴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군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에서 그 사업을 사업, 기존에 해오던 사업 목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해망동 도시재생사업에 발을 담구고 그 지역에서 행사를, 연례행사를 치르게 되고 실제적으로도 행사주체는 또 따로 있고. 저희가 돈 대주는 데 아니잖아요.
해신동이 제 지역구예요. 재생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 제가 누차 지적하다시피 실적위주의 도시재생과입니까? 따내면 답니까? 따내서 몇 개 건물 부시고 보상하고 그러면 다예요?
그럼 이 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고 손 떼실 거면? 왜 결과를 못 내면서 맨날 사업비만 확보했다고 자랑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사업기간 내에 진행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진행시키고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주민 협의나 그런 것들을 전혀 운영이 되지도 않고.
제가 좀 이따 또 지적을 하겠지마는 정말로 성과가 없어요. 대체 어떤 성과가 있냐는 거예요. 도시정비는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국비 받아서 도시재생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과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하고 규모가 클 뿐이지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재생이 안 되면. 공원화사업하고 뭐가 틀려요?
결과도 안 나는 사업을 사업 추진 기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가신다는 것 자체가 전혀 고민이 없고 재생의 의지가 없어요, 과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추가질의.
부위원장 박경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적의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관심의 내용인데,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 개나 됩니까? 토지는 한 대략 몇 필지정도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1,095정도의 필지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건축물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건축물은 지금 한 49개정도.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근데 인제 저희가 실제 관리하는 건 시설은 건축은 한 10개정도이고요, 수송동 옛날 산5번지에 있었던 좀 국민주택이 저희쪽으로 39개정도 있어서 좀 숫자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관리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시설,
부위원장 박경태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파악할 때는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관리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취지에 맞게 지어진 건축물들의 관리운영도 잘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효율성 있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수많은 건축물을 운영, 발전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관리운영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껏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그 공유재산 시설물들이, 근게 사실 세밀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사업 내용 중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주된 기능이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일부 포함되도록 사업계획을 포함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기에는 실질적인 동사무소정도밖에 안 되는 기능을 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말씀하시는 게 지금 경암동 SOC 복합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단일목적의 건물들이 아니고 복합목적의 건물들이 추후에도 계속 많이 지어질 거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럼 그거 운영관리의 주체는 또 도시재생과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건물 지을 때부터 혹시 관련 부서가 있다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게 도시재생과에서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의 관리운영 주체가 전 도시재생과 만이 돼야 된다는 게 참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운영관리의 업무 이관에 관한 좀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그 부서에다가 관리운영 주체가 업무가 이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자구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뮤니티센터나 SOC사업 등을 통해서 지어진 복합건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이나 사용허가를 해서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군산시, 어차피 자료 페이지가 의미가 없어요, 도시재생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총 8개소 중에서 인제 큰 저기 사업 중에서 월명동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형 산북동 장전·해이지구는 인제 완료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6개소는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해신동, 소룡동, 시민문화회관, 그 시민문화회관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인제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동 LH공동주택 등 해서 인정사업을 해서 인제, 시민문화회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인정사업 해서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하고 경암동 청사 포함해서 주민복합시설은, 그니까 인제 해신동, 소룡동, 시민문화회관에서 소통협력공간조성 그거 외에 중앙동하고 인정사업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인제 경암동 청사까지는 사업기간을 보면 올해까지가 사업 완료기간이에요, 사업 저기를 보면.
물론 인제 새뜰마을사업 4개 중에서 1개는 완료가 됐고 구암동 장둑마을도 올해까지고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은 인제 25년까지,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도 인제 26년까지인데, 올해 종료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사업이 있어요. 요게 올해 인제 사업계획대로 마감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중앙동하고 소룡동하고 나운 동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앙동사업은 지금 사실 LH행복주택이나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뭐 이런 거 좀 신축이 필요해서요, 국토부하고 1년정도 지금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소룡동, 소룡동도 지금 어울림센터를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년까지 기간연장, 그다음에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6개월정도만 마무리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 잘 마무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이게 공기가 늘어지고 마감이 늘어지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인제 좀 이따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치 예산은 인제 9월까지라도 집행률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인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년 치까지 예산을 좀 봤는데 22년도의 예산, 근게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월 및 불용액을 보면 14개 사업에 300억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액이 67억이에요. 명시나 사고이월 해서 240억이 명시, 사고이월 해서 이월이 됐고 불용액도 2억이나 있습니다.
특히, 삼학동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뭐 인제 마스터플랜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을 전혀 못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삼학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립한다는 그런 동향으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새뜰마을사업을 하지 안 하길, 안 하길 원했었지만 지금 최근에 9월정도에 꼭 해야겠다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와 지금 협의, 승인받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만약에 12월에 승인을 받더라도 약간 불용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기를 우선사업을 신청을 하면 빈집정비라든가 뭐 축대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좀 해 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한세 위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 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국토부나 인제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기, 그 사업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인제 계속적 계속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사업의 어떤 예산이나 진행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원인과 대책까지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에도 같이 제출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료에 보면 인제 군산시가 추후 공모할 사업 등으로 인정사업 유형에서 나운동 리츠프라자호텔 옆에 인제 노인관광복지 문화거점시설하고 뭐 체력인증센터까지 올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특화재생유형으로 중앙동 2구역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내년에 인제 공모할 예정인데, 전년도 지금 실집행률,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22년 12월 기준이에요. 사업에 좀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지금 군산시도 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국토부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8월 10일날 국토부의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보면 전년도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신규사업지로 선정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인제 조건이 하나 붙은 것은 뭐냐면 ‘다만, 실집행률 만회대책을 제출했을 때는 최대 한 곳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는 어쨌건 모든 거의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되고 국비를 보태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이 지금 가이드라인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군산시는 선정이 안 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이제 시도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는 사업이 지역특화재생사업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사업은 국비 집행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률이 낮으면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도시재생인정사업이나 혁신지구사업은 사실 감점요인이 있지만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저희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이나 경암동 SOC 복합건물에 대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해서요, 국비 집행률은 조금 높아질 것 같고요, 하여간 최대한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한세 위원
과장님, 22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300억의 사업에서 이게 거의 인제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300억에서 이월액이 24억이었어요, 명시와 사고이월액이.
아무리 올해, 어떤 사업의 올해 한 해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 집행률,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비 집행률보다는 사업에 대한 50% 이상으로 진행이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몇 %나 보고 있어요? 올해 최종적으로 마감을 할 때 사업의 집행률을, 실집행률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 보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저희 직원들이 12월말까지 해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해서 항목들을 다 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그래도 50%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올해까지 해서 50%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작년 12월 기준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선정이 안 됐을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종료하면 도시재생과는 무슨 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또다시 인제 어떤 대책, 만회대책을 제출을 하고 해서 특화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정이 돼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쭉 진행돼 왔던 사업들 속에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군산시에서 보고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이 사업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들은 어쨌건 간에 인제 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지방의 어떤 소멸위기,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뭐 일자리 축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제 여러 사업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 군산시에도 아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원도심의 기능도 회복을 하고 어떤 쇠퇴한 어떤 그런 원도심의 공간들을 기회가 있고 사람들이 좀 몰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데로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군산시로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10여 년정도가 지금 인제 어쨌건 23년도, 13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져서 14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여년정도 어떻게 보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해 왔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군산시의 도시재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맞아들어갔는지, 성과가 뭐였는지 평가를 하고 다시 한 번 인제 어떤 도약기랄까? 발전기, 성숙기로 좀 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군산시로서는 상당히 이후에 공모를 해도 선정이 되지 않을, 특히나 특화재생 같은 경우는 선정이 거의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뭔가 만회대책이라든가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역특화, 그니까 도에서 승인하는,
이한세 위원
특화재생, 특화재생.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특화재생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세 위원
내년에 사업 신청할 것.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작년에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집행률이 안 되어서 사실 올해 사업을 신청을 못 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50% 넘기면 저희는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조금 정말 부족하다면 만회대책을 만들어서 도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올해 50%를 넘겨서 공모신청을 할려면 22년도 12월 기준 해서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차제의 신규사업 선정 불가하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만회대책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근데 저희가 좀 해신동쪽이 사실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 인제 지금 해신동쪽이 어느 정도 다 올해 협의가 다 끝났고 활성화계획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를 만일 못 넘기더라도 도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신동 사업만 좀 잘되면 국비 집행률은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전반적으로, 인제 해신동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10여년 동안의 사업 진행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제 정말 이 정책들이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군산시 단위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도시재생 속에서 원도심이라든가 군산시의 재생으로 해서 어떤 공간적인 범위들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줬는가라는 분석을 좀 한 번쯤 하고 인제 지금 넘어가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해서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산시로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의 주업무로서도 만약에 공모선정이 안 되면 과 자체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론 인제 무리한 진행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고 집행률을 높여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탈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과 내 집행부 여러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14년도부터 지금 10년간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좀 분석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10년에 한 번씩 이 전략계획 수립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인데 요. 그때에 그간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성과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거를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는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사를 통해서 할 텐데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같은 플랫폼에다가 내용만 살짝살짝 바꿔서 다 똑같은데, 이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줄 때 물론 인제 발주사인 우리 군산시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재생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전문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역사 주도로 하지 말고 군산시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략수립 계획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군산시에서 더 좀 깊이 개입을 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통협력공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홍보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쉽게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Gunsan Bottle Week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나이드신 분은 잘 모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색깔 조화가 그렇게 조화롭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홍보물 만들 때 사전에 저희가 좀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소통협력공간을 나운동 시민문화회관에서 조성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 센터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가 아직 리모델링 중이어 갖고요, 사무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 지금 거기서 있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간조성 이전이라고 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예컨대 나이트센터 군산의 경우 67명 그리고 군삶다방은 23명, 걷다가 보다가 프로그램은 총 86명으로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176명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사업별로 예산이 좀 다양한데요, 한 각각 뭐 1,600짜리도 있고 2천만 원 좀 넘는 사업도 있고,
김영자 위원
토탈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전체 예산이요?
김영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작년에 8억을 교부해줬고 올해는 지금 1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비에 비해서 참여자가 부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 지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타 지역 자료를 보니까 전주나 춘천, 춘천을 보니까 참여인원을 보면 아주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저조하지만 전주는 3,500명, 춘천은 3,35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인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금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고요, 지금 사업이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인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그나마 크게 진행했다고 하는 로컬포럼에서도 사실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포럼으로만 느껴졌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또한, 홍보물의 경우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용어를 썼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1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많은 점검을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77쪽 한번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377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주민공모사업 있죠? 뉴딜사업.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럼 여기 업무보고 자료요?
김경구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보시면은 획일적으로 1,100만 원으로써 이렇게 해갖고 주민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1년, 22년, 23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1년도, 22년도 주민들이 공모해서 자기 지역에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저기가 있었는가를 지금 조사한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효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년도 하고 나니까 22년에는 어떤 성과가 나서 23년도에도 이게 좋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이 사업에 주민공모사업이 들어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1,1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보잘 것 없는 어떤 시설로 변화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걸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어떤 하나를 하더래도 거기다가 1,100이 아니라 2천, 3천 들여서 집중해서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해서 어느 마을에 1,100만 원씩 했으니까 이쪽, 이쪽 다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준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걸 공모해서 해라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면은 별로 1,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나타나도 않애요.
앞으로, 이게 물론 민원이나 여러 사람들의 지역별로의 서로 무엇인가 하고 싶어가지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겠지마는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래도 10군데, 15군데 이걸 다 해소할 수 있어요. 또 순간적인 민원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연 1년, 10년, 적어도 10년은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요것이 10년에 갔을 때 이 시설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선정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런 성과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니까 분석을 떠나서 공모를 받고 심사할 때부터 이런 거의 효과성을 생각을 해서 심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심사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 도시재생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인제 몇 분 해가지고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요, 그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제척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분들이 심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를 해줬다. 아파트 허가 심의위원들이 그거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잘못됐다고 할 때는 그 심의위원들은 다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심의했을 때 ‘저건 내가 해줬어.’ 평생을 안고 가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그 심의위원들이 뭘 했는데 10년도 바라보지 못 하는 그때 가서는 이게 구차한 걸리적 거리는, 철거해야 되는 이런 걸로 해줬다면 그 심의위원들은 바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심의위원들 이 사람들이 3년이야, 2년이야, 이거 둘 거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게 10년도 각 없어요. 2, 3년이면 보잘 것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것들 있으면 이건 구형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자 여기의 지역구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한 군데를 하더래도 집중적으로 해서 1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물론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임원 선정할 때, 심의위원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못 하면 제척시켜버려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아무 도시계획 무슨 뭐 이게 뭐, 교수면 뭐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반영하도록,
김경구 위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교수는 필요 없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단체 거기에 대해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시가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혹시 우리 과에서 수의계약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과에서 수의계약이요?
김경구 위원
예, 수의계약이나 계약하는 거 있어요? 물론 인자 용역 같은 것은, 아니, 저 뭐야, 회계과에서 큰 금액은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 과에서는 수의계약 안 하고요, 회계과에서.
김경구 위원
회계과에서 다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여기의 모든 것은 다 하고 있고, 의뢰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고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군산시 위원들, 즉 예를 들어서 은파 아파트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 저 뭐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지곡동에서 넘어가면. 거기 군산시민들 욕 뭐라고 않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심의를 한 사람들은 그건 제척을 시켜야, 다음에는 시키지를 말아야 돼요. 군산을 망가먹는 거예요. 근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의할 때 위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가면서 잘 좀 하시라고 하셔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작년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은 작년에 국장님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서 “진행되고 진행이 완료된 각종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평가를 하셨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평가를 지금 내년도 용역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려고 지금 용역이 잡혀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합적으로 평가를 타당성조사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이런 부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사를 하시라는 이유는 그 과업에도 분명히 담아주셔야 될 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인력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여러 것들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실은 공모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춘 공모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단점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공모를 참여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 되어야 되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버리면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 준비될 때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동반되는 얘기가 그전까지 그 과업이 끝나기,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공모사업을 좀 중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저희가만 하는 것도 있지마는요,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기본적인 거 외에는 저희가 공모를 않고 있으니까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340페이지 처음 준 자료 첫 번째요.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해당 과 우리 과의 추진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서 25년도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인데 2016년도에 다시 사업지구를 다시 용역을 통해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1단계사업이 2005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2016년에서 2025년도까지.
설경민 위원
사업 내용에 이제 써있어요. ‘지장물 매입 정비’ 그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녹지를 복원하거나 그 사업까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전체 사업 내용의 추진 현황을 보면 보상 중이라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 ‘철거’ ‘토지만 매입’ ‘철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원래 이 공원화사업의 목적에 사업, 1개의 사업이라도 그거를 철거만 하면 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그곳을 복원을 하든, 뭐를 하든, 공원화를 시키든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매입하기 편한 곳, 그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지구가 균일하게 또 종료가 되지도 않아요. 군데군데 하기 쉬운 곳들만, 매년 사업비가 한 3억정도 세워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3억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3억정도만 세워가지고 하기 쉬운 곳들만 매입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지금 사업 형태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럴러면 사업지구를 뭐더러 10년 동안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은 했습니까, 이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었더라고요, 2016년도에.
설경민 위원
용역을 했겠죠. 임의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그럼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사업비를 3억씩 반영한다고 치더래도 전체 사업비가 67억 원인데 사업비 반영도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은 군데군데, 사실은 다 완료시키지도 않고 군데군데 하기 편한 곳들만 매입만 하고 또 철거만 해.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보면은 급경사지사업하고 재해위험사업지구하고 중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많은 부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복이 되면, 전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 과에서 공원화사업지구로 10년 동안 계획이 잡혀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지역이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이 시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요소 공원화시킬 부분들을 해소를 일정 부분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시비가 아니라.
그렇다라면 저희 해당지구에, 공원화사업지구에 중복된 재해위험지구사업 국비로 진행이 됐으면 그 정비된 지역이 우리가 공원화사업지구 전체 지역이 다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지구 먼저 나머지는 지구는 공원화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이 공원화되고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중복이 되면 그 중복된 거를 가지고 과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가 예상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제외한 공원화사업지구를 다시 편성을 하셔야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사업성과도 나지 않고 추진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하고 예산 반영조차 형식적으로 붙이고 있고,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화사업을.
그냥 이렇게 한 번, 이제 3억씩 한 번 그냥 어쩔 수 없이 공원화해야 되니까 그냥 가지고 끌고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제가 이 지구를 좀 현장을 몇 군데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송창동 같은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랑 심어놓고 쉼터를 조성해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부서, 안전총괄과나 산림녹지과나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좀 한번 살펴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림녹지과에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애초의 시작은 공원화사업지구에서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최종단계에 거기를 어떤 형태로 해서 놔둘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산림녹지과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들어가서 나무랑 식재를 해돌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이 지구를 매입을 하셨으면은 여기에 대한 계획과 결과가 분명히 그 결과를 얻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 봤더니 몰랐는데 있더라.”는 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게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잡으시고 아까 유관기관, 유관 과들과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지구, 공원화지구를 다시 정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몇 년도까지, 지금 이미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니까 예산 반영이나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수반되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얼마 전에 행사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에서 2023 로컬브랜드 포럼 in Gunsan을 개최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최를 했는데 저는 이 지역거점을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인제 국비 뭐 그런 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서 올해 이제 사업 등을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올해 사업비가 있고 작년 이월 사업비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업비가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작년 하반기에, 그니까 10억을 교부받았는데 소통협력공간사업에서는 8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10억을 교부받아서 인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작년도 예산은 지금 한 30% 집행이 되었지만 올 연말에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한 1억 9천만 원정도, 그냥 9천만 원정도, 2억정도 썼고요, 8억은 지금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자꾸 이월되는 건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뭐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진되는 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억 작년에 와서 했는데 8억은 소통협력공간하고 2억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2억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
설경민 위원
뭘, 부서에서 뭘,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체인지메이커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 해설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뭐 홍보단을 모집해서 지금 교육시키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기록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민문화회관 그 사업이, 그니까 공사하는 진행과정을 이렇게 3D로 해서 만드는 그 용역, 그니까 영상을 만드는 용역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그렇게 이 10억이 내려오면 10억을 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고 8억은 소통협력공간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원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당초에 그렇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체인지메이커스쿨 지금 말하는데 뭐, 해설사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도시,
설경민 위원
무슨 해설사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도시재생 관련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해설사를,
설경민 위원
도시재생해설사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니까 지금 저희가 각각 사업지구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 관광해설사나 전통시장해설사처럼 그런 해설사를 좀 모집을 해서,
설경민 위원
도시재생해설사가 왜 필요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가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설경민 위원
소통협력공간의 사업 내에서 도시재생해설사가 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니까 이제 시민문화회관에서 내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거랑 인제 좀 엮어서 같이 지금 교육을 하는 용역입니다.
설경민 위원
외부에서 와서 도시재생해설사를, 사업지구 도시재생지구에 가가지고, 완료된 데 가가지고 해설사를 불러다가 그 해설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아니, 근데,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같으면 군산 와가지고, 도시재생된 데 가가지고 도시재생해설사를 불러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전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재생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듣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경민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도시재생지원센터쪽에도 타 지자체나 일반 사람들도 되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래서 저희가 입장에서도 ‘아, 이런 해설사도 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시재생해설, 다른 지역의 저희 군산과 비슷한 공간을 저희도 가봤어요. 도시재생해설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관광해설사가 그 부분을 다 그냥 이 지역이 어떻게 됐고 설명을 해줍니다. 형식적으로 사실은 그 사업 목록 자체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넣지 마세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로컬브랜드 포럼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주요 사업이 ‘주민 참여 로컬브랜딩화, 지역 문제 발굴 해결,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혁신 연구저변 확대’ 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보니까, 이 행사가 지금 뭐 150개 기업 뭐 저기 150개의 뭐 협력하는 관련된 데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체가 너무 저기 소통, ‘일반 시민의 참여’ 이 주제 자체가 이 사업 당초의 목적과 연관이 겉으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 내용적으로 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행사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행사. 그 행사비용 2,200 들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이 내려와서 이런 포럼을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지역 이 소통협력 거점별 조성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요? 단위사업으로?
정확한 상관관계가 없어요.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LBF 로컬브랜드포럼인데 이게 뭐 이게 작년에 설립이 됐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도시재생을 재생할 만한 로컬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첫 회 군산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도 참 신기한 게 이 LBF라는 이 포럼을 갖는 데 있어서 알아봤더니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흔히 다른 과에서 많이 얘기했던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또 나와요. ㈜지방 대표 조권능.
도대체 이분은 안 하는 게 뭡니까, 안 하는 게? 각 과별로. 각 과별 넘나들면서 모든 그냥 것은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
LBF가 왜 조권능이냐? LBF를, 이사들이 있고 11명의 이사 중에 발기인이 3명이에요. 그중의 발기인 3명 중 1명이 조권능이에요. 그래도 조권능이든 아니든 이 좋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뭐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업 내용이 저희 소통협력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근데 2,200만 원의 사업을 주면서, 사업비를 주면서 이쪽에 줘가지고 행사를 군산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통협력공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직접적인.
이 사업 추진 방식을 또 봤어요. 저희가 그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했을 시에 홈페이지에, 사실은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 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어느 홈페이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사업할 때 홈페이지 게재라고 하면? 어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많은 이런 사업,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할 거 같아요? 최소 군산시 홈페이지죠.
근데 얘네들이, 이 소통협력군산 커넥트군산이, 커넥트군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외부에서도 모르고 군산사람도 모르고. 저도 이름은 몰랐어요, 커넥트군산이라는 걸. 근데 커넥트군산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하고 할려고? 조권능이 추천하는 데에 해서 LBF하고 할려고? 아닌 것 같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사실,
설경민 위원
공고를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까지도 하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본인들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 다음부터는 군산시 홈페이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이 아니라 커넥트군산이 조권능씨가 발기인으로 있는 LBF하고 사업 성격도 별로 일치하지 않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와 계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산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시 홈페이지도 게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에 대해서 LBF하고만 하려는 의지로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과정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묻는 얘기만 좀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사실 처음에 행안부쪽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요,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설경민 위원
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약 유형별로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 부득이한 경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어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혀 그렇게 하지 못 할 상황이 도래했을 때 홈페이지상 공개견적요청 게시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견적요청 게시를 했어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수의계약. 근데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행사 성격도 맞지 않고 거기다가 군산시에 다분한 용역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 대표가 발기인으로 있는 LBF를 공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리고 입찰경쟁방식도 체결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하냐고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LBF에 주기 위한, 주기 위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침묵)
설경민 위원
답변을 하세요. 진행절차가 이러는데 ‘LBF를 주기 위한 행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침묵)
설경민 위원
대답 못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침묵)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중학생 이상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권능씨는 무슨 권능을 갖고 있길래 도대체 이런 군산시의 모든 회사의 진짜 로컬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분야도 넘나들어, 막. 모든 분야를 아울러요.
군산시가 그만큼 역량이 없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세요, 차라리. 과장님이 더 잘하시겠네, 진짜. 하여튼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행감자료 과장님 386페이지를 보면은 강가시거리라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강가시거리요? 예.
위원장 나종대
혹시 거기 뭣하는지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거기는 지금 창업공간으로 해갖고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10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 허가를 내주었고,
위원장 나종대
10개가 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계속 문을 열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몇 시부터 문을 열죠,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거기가 보통 이제 시장 옆에 있다보니까, 신영시장 옆에 있다 보니 그 시장이 문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에 좀 일치를 해서 늦게는 좀 안 열기는 하던데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영시장 그 주차장 앞에 컨테이너 같은 데 거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거기 맞는데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나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저 가봤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가봤는데 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좀 몇 집은, 아니 거기 차도 좀 마셔보고 밥도 먹고 했거든요. 근데 인제 저녁에 좀 일찍 문 닫는 단점이 있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인자 왜 그러냐면은 그런 공간들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은 군산시에서는 어떤 것을 바라죠? 그분들이 장사 잘되는 걸 바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위치에, 왜 그 포지션에다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사 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떤 활용방안을 우리가 넘한테 임대해줬어. 임대한 거 끝이 아니잖아요, 군산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장사가 잘돼서 좀 생기차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시정 또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수도과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드린 자료 보셨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지해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 각 해당 부서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공문을 요청을 드렸고요, 또 그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확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그 누수 여부를 확인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공사 현장사진을 보셨냐는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드린 사진.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지해춘 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이 사진이 최근에 삼학동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불량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는, 공사를 하신 사진이에요. 한번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일단은 좀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런 출입로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이런 각 구간별로 좀 세부적인 공사기간을 안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불량수도관 교체공사니까 공사는 해야 되죠. 그렇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예 상가를 들어갈 수 있을 뿐만, 그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학교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위험스럽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 부분은 인자 위원님도 그러고 다른 인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감독공무원이나 시행사에다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작업지시관리라든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문제는 여기 이 삼학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군산시내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사는 필요로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달랑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플랜카드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주민들은 뭔 공사를 하는지도 몰르고 상인들은 어떤 공사를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공사 시공업체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미리 상인들한테 이런 공사에 의해서 하루정도나, 이틀정도는 상가 출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주민 통행이 불편이 있을 거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셔야 이 상인분들도 그날 다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뭔 개인적인 일을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새벽같이 일할려고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오가도 못 하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시대에서, 지금?
수도과장 이원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개선도 하지만,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 도로관리계가 있어요. 제가 도로관리계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런 큰 공사를 하거나 주민 피해가 있을 공사를 할 시에는 협업을 하셔가지고 저기 그 주민들 피해가 없게 좀 조치 한번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입간판이라든가, 위원님이 주신 자료처럼 어린 아이가 위험하게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요. 안전통행이나 안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안전통행도 통행, 안전통행로 확보는 기본이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에는 그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란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이 시공업자, 시공업체에게 그날 그 상인 분들이 영업을 하지 못한 뭐 피해 보상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사를 할 시에는 꼭 협업을 하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미리 선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나만 더 해도,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용주차장에 대한 캠핑 과다 수도요금 청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를 보니까 그냥 읍면동에 공문 하나 보낸 걸로 끝이에요. 뭐 다른 방도는 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인자 수도, 각 해당 관리 부서에 수도 사용량이 통보가 됐을 경우 그쪽에서 관로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과에 인자 누수에 대한 탐사요청이라든지 그런 후속절차를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근데 워낙 개소가 좀 있다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설치조례를 만든 데도 있어요.
보면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을, 불법으로 사용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과에서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도 도수라든지 그런 관련 규정은 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CCTV도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인까지 둘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근데 군산도 아마 여러 주차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캠핑하기 좋은 주차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담당 부서와 협업해서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답변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데 아닙니다. 그 부분에 우리 지해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심각성을 넘어섰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 군산 지역에 물론 주차장 관내에 있는 화장실도 문제겠지만 또 고군산 연결도로가 연결돼 있는 연육교 지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파악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지침 규약을 정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구심점이 정확히 따질 수 없다고 그렇게 논지를 가지고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지침을 만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시·군의 그런 제재에 대한 어떤 과태료 징수에 대한 관리 규정에 의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발의를 하셔야죠.
하시고 지침이 필요하면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행위들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어야 만이 되는 거지 이게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과다하게 자기 물건인 양 이렇게 사용을 해선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또 캠핑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 소지가 다분하지 않았습니까. 불법 행위적인 소지가 지금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나, 수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조사하시고.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느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현장조사도 필요하니 아마 제가 볼 때는 24년 상반기 중에서는 이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시고 꼭 상반기 안에는 이런 조례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켜야 할 상위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봐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상반기 중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사진 한 거 이렇게 보냈는데 보셨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이 용역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상가 한 분이 하루에 할 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편하게 어렵게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나오는 거 알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막아놓고 장사 못 하게 하고 그냥 한 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상가에 일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게끄름 못 하게 하고 자기 공사를 했다면 빨리 끝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내지는 장비대 여러 가지로 해서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이게 이틀 걸릴 거 하루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보자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여기를 책임을 져서 그날의 하루의 어떤 일당이라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다 이렇게 한다, 대충 이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 못 해.’ 이거 혀놓고 왜라고 하면 그날 공사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줘야 된다, 업체가.
그러면 우리 시 여기에서는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감안해서 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다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줘 가면서 하루 임대료가 얼만가는 몰라도 줘가면서 하는데 이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회사측의 수입에서 여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거 지도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한 달 중에요, 하루 장사가요, 하루 장사가 어떻게 보면 임대료예요, 이게 계약을 할 때. 하루 장사가 임대료가 안 나오면 장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업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를 하루에 버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있다면은 반드시, 이건 분명히 설계에는 이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했을 거라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은 언제 오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는 도중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장 나종대
오시기 전에 과장님, 과장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 감면할인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인자 조례에 담아져있기는 하지마는 수도과 사업은 아닌 것 같애요.
모범업소 짬뽕특화거리 사용료 감면을 하는데 이 기준이 쉽게 말해서 모범업소는 문화관광국에서 내려오면은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지정된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감면,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인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살면서 어려우신 분들 실은 많잖아요. 모범업소라는 것은 군산을 대표하는 어떤 상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면 여기에 담아져있는 분들은 다 먹고 살만하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굳이, 인자 뭐 수도과에 얻는 저거는 아니지마는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수도과에, 우리 군산 대표적인 얼굴들인데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 잘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조례에 꼭 담아져있다고 그래갖고, 수도과 문제 생길 일들 많잖아요. 왜? 수도과 일은 뭐냐? 누수라는 게 있어요. 누수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본인들이 해결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떤 조례에 담아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소장님 만들을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의 어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해당 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해당 과에서 다시 돈을 또 받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수도정책, 뭐 내부를 정비해 준다든가 어떤 공사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 확인도 하고 환경부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해서 찾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종대
왜 소장님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제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참 가슴 아픈 문자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11시 넘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분들.
근게 여기에 또 마침 보니까 화려하게 잘사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소장님 한번 모색 한번, 방안 한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부시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2023년도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교육 사업비 집행하셨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이수를 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이제 23년도부터 배치하지 않으면 일반수도사업자로 자격이 정지되는 거 아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도 그 법적인 사항에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일단은 저희가 교육예산을 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공무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이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는데 우리 군산시는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교육 이수만 하면 우리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관망운영관리사에 대한 인정을 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23년도부터는 자격증이 취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득이 되지 않으면 운영관리대행사를 선정해서 관리대행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인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가 알고도 이 부분에 대처를 못 한 부분은 저는 조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물론 아직도 그 부분에 정확한 어떤 법적 개정이, 뭐 주의라든지 권고라든지 어떤 제재조치가 따르지는 않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분명히 이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의 관망시설운영관리사 현황, 교육 대상자를 보면 21년도에 3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22년도에 3명이 받으셨고 지금 현재 교육 이수 중이시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난해하죠. 그렇죠? 왜 하는 건지. 자격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나름대로 좀 제 나름대로 해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기인사도 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자체 수료가 관리사가 보통 13과목정도 됩니다.
그다보니까 직원들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못 하다보니까 또,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장기근무자도 있잖아요. 장기근무자는 또 이수를 하셨고 또 장기근무자도 계셔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서동수 위원
글잖아요. 어쨌든 수도법, 우리 수도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24년도 4월까지 특례기간을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관망사업 이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난해한 문제잖아요 나는 이게 법적인 토대로 돼서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배치가 다르잖아요. 뭐 1년을 근무할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근무, 배치가 다르지만 우리 수도과 지금의 배치를 보면, 인원 배치를 보면 장기근속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10년 이상 넘게. 그분도 21년도에 교육을 10월달에 받았어, 이수증을. 근데 법은 3월 31일날 개정이 됐어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산시에서 향후 이 부분에 위탁관리가 됨으로써 어떤 재정에 우리 군산시 재정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하기보다는 타 시·군 같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의 절감을 효과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무, 일반직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또 그쪽에 공무직 배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공무직들 보통 배치하는 거 보면 많게는 3년, 4년 근무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자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뜻은 어찌신지.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현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향후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재 기준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상부기관에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피복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급히 좀 지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예산에 지금 지급이 안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12월이 다 가고, 11월이 다 가고 12월이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여지껏 피복비 지급을 안 하면 이 돈을 언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우리 최종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복비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지급을 안 했냐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확인해서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바로 그 조치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더러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합니까? 차라리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수도과 업무 관련으로 부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선서인 부시장 김미정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부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부시장님을 특별히 인제 저희 인제 수도과 감사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여러 개 과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자 먼저 이렇게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한 달 전에 민원인으로서 한 3장, 3페이지에 달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정말 군산시 행정이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수도과 그다음에 건설과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담당이 있을 수 있는 과들을 인제, 뭐 건축경관과라든지 거기다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산림녹지과, 산림청, 그리고 또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임대를 내준 거랍니다. 그래서 휴양림까지 이게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먼저 그럼 아름다운 동영상을 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정도 되니까요.
(빔프로젝트 상영 및 시청)
보셨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이 사건의 발단은 군산시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산림청에서 신시도에 자연휴양림을 지으면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인제 그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인제 우리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정수장, 인제 신시도에 정수장 부지를 만들면서, 전에는 그 도로가 없었어요, 저 들어가는 도로가.
근데 정수장을 만들면서 신시도 발전소에서 정수장까지 도로를 내면서 냈고, 그리고 인제 그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수도과에서 도로를 아까 농어촌도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도로를 이미 한 8m에 60m를 개설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제 어찌됐거나 산림청에서 신시도 휴양림을 지으면서 그 도로를, 저희는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3m 정도를 쉽게 하면 높인 거예요. 높이고 우리가 멀쩡히 그 민원인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지금 한 8m 도로를 3m 도로로 줄여 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바리게이트를 또 거기다 쳤어요.
그래서 인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인제 수도과에 인제 저기, 제가 물어봤어요. “그면 저걸 어떻게 하실랍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등가교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뭐라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과 가서. 농어촌도로계획 고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한 후에, 도로를 개설한 후에 남는 토지를 등가교환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 불법점유 한 만큼을 전부 뭐 산림청에 주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일단 이렇게 좀 착오, 착오에 의해서 무단점유 건축물이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2021년도에 개장을 했고 이제 평온하게 인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차단기의 이설 그리고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인접한 산림청 토지와 등가교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자 그렇게 원칙론적인 말씀을 인제 수도과에서 하시길래 제가 상식선에서 물어봤어요, 상식선에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도로계획이 있었고, 이미 도로를 수도과에서 50m정도를 냈던 상황이었거든요. 8m에 50m를 내는 상황을 산림청이 지네 진입도로 만든다고, 우리는 사용허가, 거기다 쉽게 얘기하면 ‘포장을 해서 써라.’라고 그랬지 3m를 복토를 해서 이렇게 불법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산림청이 왜 나쁘냐면요, 부시장님, 측량조차도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산림청에선 뻔뻔하게 측량을 했고 불부합지역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저분들이.
왜 제가 확인했는지 아세요? 지적공사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저 지역에 대한 측량이 전에 있었냐? 요구가 있었냐?” 했더니 우리 군산시에서 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은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청 땅인지도 알고도 쟤들은 저렇게 했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냐? 현장소장이 “야, 밀어.” 그랬대요. “시 땅이어서 상관없어.” 그런 불법을 한 곳이 산림청이에요. 제가 군산시청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저따구로 했어요. 저 방송에서도 “측량했는데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면 군산시는 일단은 소수약자인 시민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장자도에 있는 땅을 산림청 땅과 군산시 땅을 등가교환을 할라고 했을 때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잖아요.
부결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 정리를 하고 다시 등가교환을 얘기를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저 산림청에다 요구를 했어야 돼요. ‘당신들이 불법을 했으니 이걸 원상복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건축경관과 제가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불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고발하고 원상회복시키고 아니면 우리가 저기,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합니다.” 그잖아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군산시가. 근데 같은 그 국가기관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요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인허가권이 건축경관, 우리 그 건축경관과에서는 인허가권이 당연히 저기는 새만금지역이기 때문에 전에 경제자유구역이었고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했어요. “그면 새만금개발청도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해야 맞죠. 거기서 허가를 내줬어, 인허가를.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거기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뤄진 일들은 어쩔 수가 없고 본 위원이 가장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수도과에서의 대처. 왜 등가교환을 합니까? 농어촌도로를 내고 남은 부분을 줘야죠, 당연히.
등가교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남는 토지를 줘야지 지금 농어촌도로를 개설도 안 했는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도 훼손했는데 등가교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로를 낸 다음에 남는 부지를 교환해라.” 그랬더니 수도과 우리 관리계장님이 그러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일단 전제가 이 부분에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어촌도로를 개설, 도로계획이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개설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고 부분 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미사용허가 부분하고 지금 개설되지 않은 기본계획도로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될 부분인데요.
제가 좀 볼 때는 2017년도에 이쪽에 농어촌도로가 계획된 거가 조금은 좀 합리적이지는 않지 않나라는 좀 그런 의문도 좀 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이래서 직원들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너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맨날 그짓말만 합니다, 그짓말만.
제가 처음부터 레퍼토리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 서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민원인 아까 땅 보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저 땅이 2012년 8. 13. 폭우에 땅이 흙이 쓸려서 바다로 갑니다. 그때 저희가 뭐 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가 넘게 왔으니까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부시장 김미정
그때 뭐 아무튼 역대급 폭우가 왔을 때 같이 여기도 피해를 입은 걸로,
한경봉 위원
그것은 그, 왜 그 자료는 옥도면에서 농지피해에 대한 실제 그 상황보고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제 민원인이, 민원인이 그때 “폭우에 의해서 이 땅이 유실됐으니 거기에 좀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복토를 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왜? 앞에는 인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인제 우리 시청의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재해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면 국가에서 나온 재해지원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으니 다음에 태풍이 오면 그때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민원인을 돌려보내요.
그니까 인제 민원들은 기다릴 거 아닙니까. 태풍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 2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4년, 5년 만에 태풍이 온 거예요. 매년 태풍이 오는지 알았더니 5년 만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다시 군산시청을 들어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으니 이 부분을 저번에 해 주신다는 걸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쪽 공무원이, 공무원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5년 지났으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여기는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 5년 기다리면 해 준다매, 태풍 오면. 5년 만에 태풍이 왔는데 왜 안 해 줘?”하고 인제 화가 난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왔던 공무원들 7, 8명, 9명은 거기, 거기에 그동안 저기 접했던 공무원들이에요. 그니까 저분도, 저분, 저분, 저분 그때 저분은 뭐라고 얘기했고, 저분은 뭐라고 했고, 저분은 뭐라고 했고 하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하시고 나가시면 저희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밖으로 인자 모시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업자를 보냈더랍니다, 업자를. 공사업자를.
근데 그분이 와갖고 “선생님, 시청에서 선생님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라니까 제가 다 해 드릴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니까 민원인이 물어봤답니다. “그면 어떻게 해 주실라고요? 예산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8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2,800도 아니고 280만 원 갖고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마대자루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쌓아주겠대요, 거기를. 그니까 “이렇게 하면 파도가 치고 하는데 이 마대자루가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사하지 마세요. 공사를 하실라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청에 다시 들어가서 협의하고 연락이 온다고 했대요.
시청에 다시 들어가갖고 그 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를 제대로 완벽하게 할라면 1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줄줄 알았는데 안 하다보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방송국에도 얘기하고 우리 시청 감사실에도 얘기해서 이렇게 인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들어갔냐? 군산시청 수도과는 ‘이거 점유한 부분 산림청 줘버리지, 등가교환 해서.’ 건설과는 뭐냐? ‘야, 시끄러우니까 지워. 이 도로 지워.’ 이게 시청 행정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왜 이 도로를 2017년도에 그릴 때 이 사람들이 민원인 위해서 도로 그려줬습니까? 그때 계장이 지현용, 과장이 양주생 그다음에 국장이 김경근 국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식이 없고 무식하고 이래서 거기다 도로를 그렸겠습니까?
왜 이 도로가 계획이 됐냐?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라고 제가 부시장님 모신 거예요. 왜? 수도과 가면 건설과로 핑퐁치고 건설과는 수도과로 핑퐁치고 이러니까 행정의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이 자료가 거기에 몽돌해수욕장이에요, 그 바로 앞에가. 몽돌해수욕장에 이 많은 쓰레기를, 이 많은 쓰레기를, 지금 쓰레기를 우리 군산시에서 수거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를 해상으로 할려다보니까 바지선 대야지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해양쓰레기들이. 계속 몰려오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몽돌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3천만 원을 들여서. 2015년도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를 산림청에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육로로 운송을 해야 되겠으니까 산림청에서 우리 임도 개설을 하는 것을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산림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니까 산림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미안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신시도 휴양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 때 만든 이후에 다시 그 임도 개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와요. 이해가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그 신시도 정수장을 만들면서, 2017년도가량 아마 될 거예요. 그때 이 정수장 도로까지를, 원래 도로가 없었어요, 거기가. 산속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속이었는데 우리가 그 도로가 있던 곳을 신시도 발전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섬이었잖아요. 발전소까지는 도로가 돼 있고 이 안쪽으로 현재 휴양림까진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정수장을 우리가 만들면서 정수장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시도 휴양림 바로 옆에가 정수장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정수장을 만들면서 도로를 냅니다. 정수장 만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도로 내다 보니 여기까지는, 몽돌해수욕장까지는 200m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00m밖에.
그래서 2017년도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목적과 그리고 몽돌해수욕장을 우리 군산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그 농어촌도로 개설을 그때 고시를 한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돌아온 레퍼토리를 전부 말씀을 드리냐면 부시장님, 이게 여기서 한 단락 듣고, 여기서 한 단락 듣고, 여기서 한 단락 들어버리면 부시장님이 이 레퍼토리가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랬지? 2017년 미쳤나, 우리 공무원들이?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미치지 않고는 왜 거기다 농어촌도로를 그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분들이, 이분들 계장, 과장, 국장은 생각이 없이 이걸 그렸겠냐 이거예요, 고시를. 그래서 그런 레퍼토리를 거쳐서 왔는데 다 잘왔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진 다 잘 왔어요.
근데 2020년도 12월달에 저기, 그 준공을 하면서 신시도 해양, 우리 휴양림을 준공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정수장 가는 도로를 ‘사용하세요.’ 한 거예요. ‘사용하세요.’ 우리 도로를 시 도로인데 현황도로니 ‘우리 시청 땅이고 도로니까 이용을 하세요.’라고 그냥 허가를 내준 거예요. 단지, 당신들이 불법을 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지금 불법했으니까 그 도로를 군산시에서 바리게이트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바리게이트를 쳐서 휴양림에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불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수장을 내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토사들을 가지고 그 옆에 우리 지금 현재 휴양림에서 불법점유한 그 거기가 도로를 낸 거예요. 어차피 농어촌도로가 2017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왕 내면서 그 도로로 그냥 60m를 그 밑으로 낸 거예요. 저기 8m에 60m를 냈어요, 어차피 낼 거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용을 하던 도로예요.
근데 휴양림이 3m로 올리면서 사면처리를 하면서 그 도로를, 8m 도로를 3m로 줄여놨고 거기를 또 못 지나가게 바리게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웃긴 얘들 아닙니까, 산림청. 지들 땅도 아니고 군산시청에 도로 내는 땅을 지들 맘대로 저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을 했는데 산림청이 왜 군산시청이 왜 대응을 이렇게 잘 못 하냐는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면 원칙적으로 불법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용승인만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산림청한테 ‘니네 원상복구해. 니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 니네가 왜 군산시청 땅에다가 왜 매표소 짓고 바리게이트를 왜 쳐? 니네 땅에다 안쪽으로 들어가 쳐도 될 걸.’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군산시청이죠, 걔들이 불법을 했으니. 그잖아요.
근데 군산시청이 산림청 눈치 보면서 달달 떨고 왜 이래야 되냐 이거예요, 불법은 걔들이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건설과는 몰래 도로 지워? 시끄러워지니까?
그 도로가 있는 줄을 건설과는 알도 못 했습니다. 왜? 건설과는 농어촌도로가 288개 중에 지금 135개를 개설했고 아직도 개설을 못 한 것이 152개, 15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걔들은 알도 못 했어요.
근데 시끄러우니까, TV 나오고 방송 나오니까 인제 없애겠다? 기존에 도로를 쓰던 도로를 만들어 쓰던 도로를?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인제?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이해가시죠?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면 우리는 시청에서 ‘산림청 니네 원상복구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면 원상복구를 못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걔들이 답을 갖고 와야죠.
저번에 저기했더니 건설과는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건설국장이? 한 사람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저기라는 거, 뭐 이권이죠. 이권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뭔 한 사람입니까? 소유주가 4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교회 부지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교회 부지면은 교회이름으로 산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한 사람을 위한 이권입니까?
왜? 알도 못 한 도로가 나오니까, 인제 민원 걸리니까 지울려다가 못 지우니까 무슨 한 사람 찾고, 군산시청이 그 사람 때문에 도로 내줬간요? 도로계획을 그 사람 때문에 그렸습니까?
해양쓰레기 그거 치운다고 그린 그림을 왜 그렇게 그짓말하고 민원인을 폄하하고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왜 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의 총괄적인, 소유가 우리 수도과로 돼 있어요, 관리주체가. 정수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과에서 마지막 과에서 우리 부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이 우리 군산시청 업무의 총괄자잖아요, 쉽게 하면.
그래서 ‘아, 내가 돌아가는 레퍼토리가 어디서 어떻게 걸렸구나.’ 왜? 담당 부서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건설과는 와서 건설과 얘기만 해. 수도과는 수도과 얘기만 해. 산림청은 산림청 얘기만 해. 저기, 뭐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얘기만 해.
새만금개발청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산림청 고발하세요.” 무책임한 놈들이죠, 그놈들. 무책임한 놈들. 지들이 허가 내주고 관리해야 될 새만금개발청에서 “산림청 고발하세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힘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해서 입장 바꿔놓고 부시장님이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아마 시장실 앞에 누워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시장실 맨날 가서 발을 문짝 찹니다. 행정을 좀 바로, 인제 부시장님, 이해되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 도로 절대 그 민원인 때문에 그려준 거 아니에요. 용역까지 했어요.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3천만 원 들어간 용역보고서가.
부시장 김미정
제가,
한경봉 위원
제가 하나라도 이 저기, 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가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부시장님 저기하셔도 돼요. 저는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
하나 하나 제가 서류에 근거해서 한 얘기지 절대 여기서 제가 지어낸 얘기 없고 저기합니다. 그니까 필요하시다면 이 서류 제가 보여드릴, 다 드릴게요, 제가.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위원님, 혹시 제가 보충 조금,
한경봉 위원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한경봉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시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무단점유를 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또 그 여타 부지 또한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산림청과 저희 군산시가 양자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제 공적인 기능을 수여를, 후에 알았건 뭐 착오 있었건 간에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저희 조례나 또 법상에 근거들이 있어서 고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그 시설물 이전이나 또는 등가교환 이런 좀 대안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군산시하고 산림청간의 관계는요.
그리고 인제 이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인제 17년도에 농어촌도로가 도로로 계획이 인제 지정이 되었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으로만 존재를 할 뿐 아직은 구현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인제 여러 가지 좀 상황 변화도 있고 해서 그 기본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철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 자료가 맞다는 전제하에요, 17년도에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었고 계획상, 19년도에 자원순환과, 군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여기 인제 산림청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로 아까 쓰레기 수거 관련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인제 19,
한경봉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저기, 정리, 다시 정정을 해 드릴게요. 2015년도, 용역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근게 17년도에 저기, 우리가 고시를 했고,
부시장 김미정
예, 농어촌도로는요.
한경봉 위원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했고, 15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3천만 원 용역을 들여서 해.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7년도에 농어촌도로를 고시한 거예요, 그 결과물로.
부시장 김미정
요 부분은 조금 펙트가 맞는지를 좀 한번,
한경봉 위원
제가 그 서류 가지고 있다니까요? 용역한 서류를.
부시장 김미정
예,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요, 그 기본계획, 민원인을 둘러싼 농어촌도로 그 도로의 개설의 인제 어떤 여부,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또 제반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도로의 여러 가지 300여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실제 구현이 안 된 것이 뭐 반절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제안 속에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우리 인제 부시장님이 부시장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스탠다드적인? 통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부시장님 제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여건 변화가 없었어요.
단지, 여건 변화가 있었다면 휴양림이 완공됐고 휴양림을 완공하면서 휴양림이 불법을 했고 3m를 저기를 쌓았고, 쌓았고 3m를 쌓음으로 인해서 경사도가, 여기에서 짧은 거리에서 봤을 때 긴 거리를 놓고 보면 인제 3m가 별거 아니지만 짧은 거리일 땐 3m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 3m를 불법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경사도가 급격해져서 도로를 취소하자는 게 1번이고, 2번이 공공성이 없어질 때 공공성이 왜 없어? 그면 몽돌해수욕장에 오는 쓰레기는 ‘휴양림 됐은게 우리 안 갈게요.’하고 안 오는구만요?
아무런 여건 변화가 없었고, 단지 그 와중에 휴양림을 지으면서 휴양림이 불법을 했다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토지주가 4명이었는데 뭐 3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여건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왜 나쁜지 아세요? 저처럼 사나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민원인도 사나운 사람이에요.
그다보니까 누구는 해양항만과장 할 때 싸웠고, 누구는 뭐할 때 싸웠고, 누구는 뭐할 때 싸워가지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끝장 봅니다. 어차피 끝장 보는데, 진짜 정말 공무원들 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힘없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여러분들 힘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어디를 뭐라고 하냐면 산림청을 뭐라고 하고 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공사야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밑으로 파고 들어가든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못 합니까? 3m 높아졌다고? 거기다가 카팍스 처리하면 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못 합니까? 약간 이렇게 선형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전에 그 민원인과 부딪쳤을 거 아닙니까. 뭐 몇 년도부터 막 계속 부딪치다보니까 그 감정들이 속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을 갖고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죽어봐.’ 죽어보면 되잖아요. 죽어봐야 저승을 알죠.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미정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정말 개설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산림청의 그런 어떤 그 훼손을 통해서 경사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는 지엽말단적인 이유에 불과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정말 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른 여타 농어촌도로에 앞서서 여기가 구현이 돼야 될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는가라는 합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게 우선순위로 미리 지금 도로를 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로계획 자체를 시끄러우니까 없애겠다는 거, 10년 뒤에 나면 어떻고, 20년 뒤에 하고 30년 뒤에 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도로계획 자체를 산림청이 불법했다는 이유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도로 날라면 제가 죽기 전에 안 내.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사고. 넘겨하면 되는데 굳이 이번에 없애겠대. 왜? 방송 나가고 시끄러우니까.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수도상업소장 황관선
아니, 아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경봉 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내고 하시면 되잖아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수도상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상업소장 황관선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뭐 저, 의회에 한두 번 들어와 봤어요?
수도상업소장 황관선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발언권을 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제가 부시장님 말씀도 동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한, 또 저 비디오에서 나와 있던 그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과연 이것이 공공성있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 민원인에 대응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두둔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저 그림을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거기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어쨌든 산림청이 아무리 공기관이라 하더래도, 국가기관이라 하더래도 일단 거기를 갖다 고도를 높여가면서까지 해서 그러한 도로가, 내서는 안 돼야 할 도로를 내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젯거리를 만드는 것만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시가 감독을 좀 잘못했다. 협의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잘못된 건 새롭게 얘기해서 당당하게 할 건 하고 서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공성을 다시 따져서 다시 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을 질책하면서 앞으로 민원인, 시민들에게 그렇게 대처하지 말라고 오히려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일단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나 또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산림청과 군산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인제 등가교환이 됐건 또는 원상복구가 됐건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산림청 간에 인제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민원인 토지 관련 그 진입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속에서 이제 한 대안으로 폐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폐지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뭐 꼭 지금 구현이 안 되더래도 존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폐지하는 데,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그냥 폐지 가능합니까, 맘대로?
부시장 김미정
고거는 좀 내부절차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한번 고 부분은 살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일단 도로 없애고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공직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글쎄요. 저희 지역구 현안 문제인데 난해한 문제죠. 이 부분도 저는, 저는 14년도부터 이 민원인하고 같이 접해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접해있었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우리 잠깐 아까 PPT의 방송내용과 같이 목적이 농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전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저는 그 도로 문제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닷가에 유입되는 우리 바닷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차례 우리 행정을 요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한경봉 동료위원님께서 내용인 즉, ‘그거를 좀 제도화를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모래주머니 로 한다고 해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안공사를 해돌라고 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 민원을 접해서 또 건설과 등에 그런 부분 취지의 건의를 좀 했던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도로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인자 도로에 대한 개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산시 의지를 갖고 하시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지 앞에 해안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그전부터 주장했던 부분도 ‘농사를 못 짓는다. 농사를 못 짓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조수위 때, 서해안의 특성상 만조수위 때 짠물이 지금 농경지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거를 좀 우리 시의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호안공사를 해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이것이 물론 어느 특정인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군산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분이 요하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부시장 김미정
제가 지금 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은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의 토지가 지금까지 ‘물고임상태로 경작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아까 뭐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적, 물적인 제약 속에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더 섬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에는 이 사업이나 정책이라는 것들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수 또는 공공성,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말들이 좀 담당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미묘한 해석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차제에 고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까 인제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작 가능성 여부, 이제 투입 대비 그런 부분들을 더 좀 넓게 좀 바라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해수면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우리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자 태풍이 오다보면 월파방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 월파방지에 지금 사업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지역이 뭐 우리 일반 거주지역이나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항만지역이라든지 도로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국토의 효율적인 부분을 봐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심각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권고를 한번 드리니까요,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이 부분까지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의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쨌든 지금 산림청 거기가 휴양림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시 땅을 지나서 도로를 냈고 또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3m 높였고 그랬으면 거기에 민원인이 또 민간인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도로 그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그 부분은 다닐 수 있도록만 그 부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아니, 일단은 뭐 지금 차단기만 개폐가 되면 이제 통행에는 무리가 없는데요, 인제 고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통행에 전혀 진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김경구 위원
고도가 높아가지고 도로를 내기가 문제가 있으면,
부시장 김미정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거기에 도로를 날 수 있는 어떤 부분만큼은 공사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약간 내용파악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애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면 사진자료를 보이며)이 도면 혹시 보이세요, 부시장님? 이거 이 도면 보이세요?
부시장 김미정
그냥 개략적으로 보입니다.
한경봉 위원
대충 보이죠?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이 앞쪽이 바다고 여기 민원인 땅이고 인제 여기에 예찬교회도 있고 뭐 기차 교목 이식까지 해갖고 이게 인제 저기인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앞에 있는 여기 공유수면을 제외한 이 앞 땅이 누구 땅인지 혹시 아세요?
부시장 김미정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적 그 재측량을 하면서 600평이, 600평이, 근데 이분 땅이 이 앞에까지 긴지 알았어요. 근데 측량을 해 보니까 이 뒤쪽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물며 군산시에 땅 장사까지 해 먹었습니다, 600평을 매입하라고. 매입하라고, 군산시청 땅이니까 600평 매입하라고.
그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그면 200평 값만 살게요.” 이 앞의 땅이 군산시청 땅이에요, 600평이. 그럼 군산시청 땅 때문에 파도가 치고 하면 여기다 당연히 방조제를 쳐서, 군산시청 소유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평을 팔아먹었어요, 그 와중에 또.
그래갖고 8천만 원에 팔아먹는데, 8천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이분이 돈을 내다 못 냈어요. 4,800만 원을 이 사람 땅에다가 압류를 걸었어요, 시청에서.
그 와중에도 군산시청에서 땅 장사를 해 먹은 거예요. 그 앞 땅이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시에서 이 뒤에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냥, 없애고, 쌩까고, 모른 척 하고 버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압류 걸은 거 보세요, 등기본 가서. 4,800만 원 압류 걸었다니까요? 땅값 못 냈다고. 땅이라도 팔아먹지 말든가, 땅이라고 팔아먹지 말든가 시끄러워지면 도로 없앤다고나 하질 말든가 뭔, 뭔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6에서 67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2022년도 불용액이 12억이나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불용됐죠?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그때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도서개발사업 중에 방축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할 때 국비 포함해서 총 120억에 대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그 원인행위를 못 한 12억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2021년도에 그 부분은 불용된 예산을 별도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 22년도 사업이 확정되면서, 준공이 되면서 최종 12억정도가 불용금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근게 도서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식수원에 관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19년도부터 추진된 사항, 우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어쨌든 우리 방축도 또 말도 또 지금 인자 공사개시 지금 용역 중이지만 관리도도 식수원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담당 직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아직도 식수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도서가 일부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수립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현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비안도하고 개야도하고 저희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25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인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수개발, 지하수, 비안도 같은 데 개야도 같은 데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물론 빗물도 받아서 우리가 저장해서 이렇게 식수원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인자 지하수 개발도 법적 요건사항으로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전의 옛날과 같은 그런 식수원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지만 빠른 계획, 사업계획 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좀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지금도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좀 수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수도과장 이원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입니다.
과장님, 본 자료 31페이지 수도요금 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이 수도요금이 저희 조례상 2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단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 현실적으로 그 사안이 좀 건수라든지 저희 현안업무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개월 내지 5개월 차에 저희가 단수예고를 하고 그래도 그 체납요금이 해결이 안 되면 단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인자 거기 보시면 횟수가 좀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인자 보통 한 5개월째 이렇게 단수를 들어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월 내지는 체납요금 일부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셔요.
그러면 인자 저희도 인자 이게 기초적인 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또 단수를 해체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한 5개월 단위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양세용 위원
여기 체납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상습적인 그런,
수도과장 이원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인자 차량관리사업소나 세무서에 그런 관련 재산조회라든지,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분이 만약에 체납을 계속 유지하시면 저희가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들어가고, 진짜로 어렵고 인자 그나마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결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세용 위원
‘정말 어렵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 그러신 분들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결손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세용 위원
충분히 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잘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돈 내고 마시는 건데 누구는 돈 안내고 그냥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수도세 체납 관련해서 추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절차상 보면 미납을 하고 나면 인제 독촉장도 보내고 단수계고장도 보내고 하다가 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재산 있는 분들은 강제로 좀 징수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수도세를 가지고 보니까 일반용도 있고 인제 가정용도 있어요. 일반용들은 주로 상가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이한세 위원
근데 가정용에서 물론 인자 일반용도 장사가 안되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가정용에서 미납하시는 가구들은 보통 저소득이나 경제위기가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도시가스나 수도, 전기 기타 뭐 여러 가지 한 5, 6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위기가구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인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인제 뭐 인력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요금 미납가구에 대해서 복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방문을 물론 지금 보니까 한 100만 원 이상이 한 268가구예요.
근데 가정용은 또 별도고 한데 그거 포함이 되겠지만, 혹시 그 집에 찾아가서 아니면 인제 복지부서 아까 연계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찾아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시 자체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는지.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복지부서에서 저희가 뭐 그 각종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저희도 감면이나 할인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인자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아직은 그럴 만한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수나 인제 어떤 독촉도 중요하지만 어떤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현장에 좀 찾아가서 정말 어려운 가구들 같은 경우는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복지부서의 지원체계를 좀 활용을 해서 단수까지 가지 않고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매뉴얼이나 어떤 시스템을 좀 군산시 차원에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좀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장님, 부시장님 왔을 때 그때 현안질의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억울한 게 많이 있었던가 봐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니, 조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오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붉혀가면서 행감장에서 위원들한테 그렇데 대하면 안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제가 큰소리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도 성격이 그대로, 과장될 때 하고 국장될 때 하고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냥 유효한가 봐요? 의회에서 할 때는 항상 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해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의원들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그 상황을 반영할려고 노력하는 건 의원들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는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불만도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고 받아주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속이 상하더래도 ‘아,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가보다.’ 이렇게 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소장님도 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직원들 밑에서 일하는 거 다 어떻게 봐요. 하나 하나 전부 다 열거하자면 우리 소장님도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도 그 수의계약 같은 거 많이 하죠? 회계과에서도 하고. 거기에다 위탁해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수도과는 우리 지역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시에 할려고 노력을 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고요.
익산시 같은 데는요,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 뭐냐, 협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싹 보냈어요.
그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사업장 주소는 물론 대표자가 주소가 익산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래요. 그거 아주 공문으로 다 띄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도과장님도,
수도과장 이원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 군산시 업체들을, 대표가 우리 군산시에 주소로 돼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사업을 하고 또 생산하고 물건판매하고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19년도에서 지금 2024년도 내년이면 끝나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24년 말까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19년도부터 했으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네요. 몇 %정도 진행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전체 공정률은 한 60%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적은 돈도 아니고 665억 6,4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네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지금 봐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보는 거하고 본 위원이 보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이렇게 많을까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내려보셔요.
(빔프로젝트 상영)
여기가 지금 1공구예요. 1공구 사업은 얼마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이원실
1공구가 48억 4,800입니다.
김경구 위원
2공구는요? 여기가 지금 제일고 앞이에요. 그쪽이에요. 여기는 지금,
수도과장 이원실
2공구가 저희 시청 부근에서 경암동 일원.
김경구 위원
시청 부근에서 경암동이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 공사하는 데는 자주 눈에 띄겠구만요, 우리 직원들이.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보셨겠네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잘못되는 거 얘기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런 다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이행을 않는 이유는 왜 그러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은파 앞에 지곡동 그쪽인 것 같아요. 3공구요.
그러면 제가 1공구 한번 보실까요? 이게 1공구예요, 1공구. 그러죠? 직접 파봤어요. 저게 지금 깊이인데 층다짐이 됐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층다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인정하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공구예요. 여기도 됐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거기도 동일하게 층다짐은 안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여기 매끔하게 이렇게 혀놓은 데가 있어요. 매끔하게 여기를 해 놨어요, 쭉 허니. 삽으로 살살 건들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저는요, 지나다닐 때 저렇게 흙을 넣고 차로, 덤프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요, 로라로 다짐하는 것보다 저것이 더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데 분명한 것은 1m정도 깊이를 위에서 눌러서 다짐이 될 정도 되느냐?” 된대요, 소장도 그렇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감독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졌어요. 단, “분명한 건 내가 확인을 하겠다. 그러니 내가 본 이상 저거를 다시 하라, 그게 자신 없으면.”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파 본 거예요, 그 자리를.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게 600억 사업이에요. 660억 사업이에요. 그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원실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인자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 관경에 따라서 도로폭이 저희가 터파기를 하고 복구하는 그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자 저 시방서 상에, 그니까 도로처럼 30㎝ 층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니까 소폭일 경우에는 자연흙을, 원흙을 덮어서 저희가 노체 90%의 다짐도를 그렇게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시포장해서 침하를 유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포장 전에 다시 한 번 관련 실험규정이라든지 시방서를 보고 거기에 맞게 다시 한 번 다짐을 확실하게 검토한 뒤에 본 포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김경구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허겄다는 얘기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받은 사항이 없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방 규정이라든지 그 관련 규정을 찾아서 공문으로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저걸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지금 묵묵부답이고,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느그 해라. 우리는 붓는다.’ 그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인자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고 저도 인자 오늘 오전에 관련 자료 검토하고 올라 온 관계라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조치하고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9, 21년 치 지금 전부 다 아스콘 포장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본 공사는,
김경구 위원
다시 다 하고, 말하자면 임시포장으로 그냥 놔뒀습니까, 다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 19년도부터 사업 추진한 것은 설계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금 이 3개 공구는 실질적인 공사는 올 2월부터 지금 불량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저기해서 19, 20, 21, 22 무려 4년 동안은 그냥 안 했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19년도부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용역을 한 기간이 좀 포함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개 공구는 작년에 계약해서 올, 실질적인 작업이 올 1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현재 임시포장된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보완해서 다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사업 안 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 불량관보다는 블록,
김경구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요. 왜 그냐면 22년도 치는 하고 이미 임시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구축,
김경구 위원
그때도 그냥 용역만 하고 그랬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아니요. 22년도에는 블록구축에 필요한 일부공사를 선행한 것들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행한 것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선행한 곳을 또 확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지선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 하수 수도 공사를 할 때마다 이게 층다짐을 해라. 층다짐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거 한 다음에 공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출을 안 하고, 할 때마다 안 하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아니,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도로를 끊어서, 도로를 끊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진을 그냥 안 찍고 그냥 하고서 지금 돈은 지급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층다짐을 못 하는, 특히 지선 같은 경우는 20㎜ 이렇게 소구경이기 때문에 그 커터폭이 불과 한 50~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폭이 적어서 하면 폭을 넓혀야죠. 그리고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묻어야죠. 그래서 그로 다짐을 하지 못해서 침하돼서 도로가 꺼져가지고 계속 꺼지는 대로 아스콘 포장해서 하고 또 그거 꺼진다고 해서, 조금 꺼진다 해서 됩니까? 계속 불편을 느끼잖아요, 골목길마다.
그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폭을, 어차피 허가를 내줄 때 폭을 넓혀서 적어도 자그만한 로라가 안 들어가도 향타 다지는 이 기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들어다녀서 그걸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는 설계해서 하게끄름 해 줘야지, 그렇게 해놓고 계속 꺼지면은, 도심지 보면 골목길마다 누더기가 돼야 돼요?
이걸 내가 몇 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시행을 안 하고 하물며 그것이 습관화되고 버릇이 돼 가지고 지금 저렇게 6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저 상수도사업도 저런 식으로 똑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 군산시 차후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는 우리 시비가 엄청난 도로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명심하고,
김경구 위원
㎞가 몇 ㎞입니까, 지금?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몇 ㎞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사업,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89㎞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 엄청난 도로가 말하자면 꺼지게 될 경우에는, 땅 꺼짐이 생길 경우에는 이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준공 전까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위에서 다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밑에 1m20까지 안 다져요. 다짐 안 됩니다.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것은 건설업계에서 이건 정확히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30정도 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리고 30 하라는 것이 이게 규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과장님은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그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시방의 규정을 둘 때 그렇게 층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89㎞ 하는데 층다짐이 없이 그냥 다 일시적으로 하게끄름 지금 설계가 났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김경구 위원
그건 설계 그렇게 안 났죠?
수도과장 이원실
전체 구간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전체적인 파악하고 또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한다 하더래도 우리 시가 우리 시 땅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관여를 해야죠.
수도과장 이원실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똑같은 우리 수도과에 전부 근무를 하면 다니면서 우리 소관이니까 내 계가 아니더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얘기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계면 계만 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 제 얘기 듣고 저거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지적사항도 보완할 것도 요청도 하고 저희 시 요구사항도 여러 번 요청을 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안 들어주고 있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공사가 끝나고 저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어차피 잘 공사가 안 되면 다 거기에서 보수하겠지만 그 후로는 다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더 꼼꼼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부분이요, 저 본사가 어디가 있죠, 수자원공사?
수도과장 이원실
대전,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대전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전에 있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대전에 가서 저러한 사항을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저 공사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도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은?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절대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수도과 전 직원들은 우리 똑같이 전부 다 감시원이다라고 하고 볼 때마다, 부실공사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아까 수도요금 체납자 명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대책도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산시 이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했을 때 단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체납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단수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20개월 뭐 이런 데는 어떻게 경유, 그동안에 경유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5개월정도 됐을 때 실제적인 단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당월요금하고 체납된 일부 요금을 좀 납부를 하셔요. 그다음에 인자 저희도 이게 좀 인자 기본적인 저거라 또 저희가 단수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반복되는 그러다보니까 많은 곳은 뭐 13, 14번도 단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인제 뭐 주거나 생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그 부분에 좀 인자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재산의 여부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니까 저희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뭐 압류를 걸든 최대한 징수를 노력을 하고, 인자 말씀하신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자 결손처분을 통해서 좀 배려를 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적극적인 단수조치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기치 못한 누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수도요금 폭탄에 따른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누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달이 언제죠?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인자 동절기가 끝나는 2월부터 한 4월까지가 가장 폭증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3, 4월 정도가 가장 많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누수가 생기는지는 검침원들이 가장 잘 알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럼 검침원들이 민간위탁 줬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군산시에서 그러면 검침원들한테 누수가 생기고 할 때 체크를 할 때 매달 보고를 하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그 사용량이라든지 현장에서 누수가 우려되면 예고장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까지 한 3,500장정도 배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전월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인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민원인 사정도 들어보면 참 사실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불의의,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을 어떤 조례 개정을 하셔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자 이게 요금 체납도 마찬가지지만, 그니까 이게 고의적인 부분하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부분은,
수도과장 이원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니까 부득이하게 그분들 계시는지 알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구분이 좀 어려운,
위원장 나종대
구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장사하고 돈 안 내시는 분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분들 많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수도과 민원인들 담당하기도 힘드시죠.
근데 대부분 뭐냐? 5,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야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 액수는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톤수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많이, 요즘 인자 노후, 단독주택 말고, 뭐야,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세대수 많지 않은.
그런 데들은 아마 지금 비단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검침원들한테 항상 검침 하셨을 때 문제가 생긴 데들은 통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 사업이 당초부터 매년 편의용품은 시에서 지급하고 청소용역은 용역계약을 통해서 진행하셨던 건가요, 이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처음부터요?
하수과장 백운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유가 뭔가요? 용역계약 내역에 포함을, 편의용품 자재에 대한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는 편의용품 같은 경우에는 인제 화장실 위치마다, 관광지에 있든지 아니면 또 섬에 있든지 이런 위치마다 사용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위치 그다음에 사용량, 이용객들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나 소모품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용품에 대한 금액을 용역비에 포함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 사실 관내 업체 입찰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 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 인제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잘못됐다는,
하수과장 백운초
일정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편의용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도였고요, 실지로 만약에 입찰에 이걸 만약에 일괄로 태워주게 되면 그분들이 용역업체에서 편의용품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 공급을 할 때 조금 소극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8개 권역에서 저희가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만 지금 매년 1억 5천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물론 그 업체에서 사용량에 따라서 인제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그 양을 일정, 분기별로 이렇게 양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그렇게 크게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억 5천정도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사용량 관례대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본예산의 편성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면 여태까지 모자랐던 적은 없고 본예산 한도 내에서 모든 거를 다 원활하게 배분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현재까지는 크게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성 개념의 소모성 자재구입비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편의용품하고, 인제 편의용품 중에 대부분이 화장지하고 나머지는 인제 청소도구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가 1주일이면은 2, 3일씩 나가서 실지로 화장지 상태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흡하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세세하고 사소한 부분을 질문드려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용역업체에서 매번 자재지급을 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에 따른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요청과 지급에 대한 현황 건을. 사실 업체에서 요청하는 건보다 지급한 건수도 매월 많더라고요, 한 130%~140% 이상.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업체에서 요구를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다.”고.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요청한 수보다 더 시에서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산을 더 들여서 지급을 해야 될 만큼?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인제 저희들이 봤을 때 특별히 많이 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쓰다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자료가 그런다니까요? 한 달에 100개를 요청하면 150개를 줘요, 200을 요청하면 300개를 주고.
하수과장 백운초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박경태
확인을 지금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적은 계절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그 양이 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객들 빈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매월, 예를 들어서 1, 2월에 100개를 요청을 했는데 200개를 주고, 3월, 4월에 100개를 요청했는데 50개를 준다고 하면 한 해 년도를 봤을 때는 숫자가 맞으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한 해를 봤을 때 2천 개를 요청하면 3천 개를 준다니까요?
하수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이제 월별로 그다음에 권역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제 판단을 할 때 앞에서 한 업체가, 1권역에서 한 업체가 100개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50개만 줄 때도 있고 그다음에는 또 저번에 못 줬으니까 더 주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런 경우들이,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신 겁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침묵)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실 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용품 뭐 수세미나 철수세미, 이거 내역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포걸레, 마포대, 손걸레 심지어 고무장갑까지 이렇게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의용품으로 해서 제공을 한 겁니다, 청소할 때 들어가는 용품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개수대로 지급하는 게 문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지나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무장갑이나 빗자루, 마대걸레 이런 건 업체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직접 지급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일이 없도록”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 인제 요청한 숫자에 대해서 적정한지 파악을 하고 그 요청한 것이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한두 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파악을 여태까지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쓰레기봉투나 휴지 같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용하는 편의용품에 대한 지급은 본 위원으로서도 당연히 좀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세미나 철수세미, 마포, 손걸레, 고무장갑 이런 청소도구는 사실 용역회사 계약 시 계약내역에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인제 만약에 저희들도 이런 어차피 내년부터 다시 또 해야지 않습니까, 용역을? 그때 용역계약 내역을 작성을 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청소가 주사업태인 게 용역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만으로도 영위를 하지 않을 거고 다른 청소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많은 청소사업을 진행할 텐데 시에서 지급한 청소용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이렇게 요청만 하면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라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역당 평균적으로 75ℓ짜리가 매월 100〜150장, 청색봉투가 또 어느 권역은 300장, 어느 권역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봉투나 청색봉투 사용 내역이 거의 다 휴지 쓰레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제3호를 보면요,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군산시 어느 화장실이나 타 시·군 화장실을 가도 휴지통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근게 우리 물품 구매 목록에 보면 쓰레기통도 있던데 이게 정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좀 법을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쓰레기 구입 봉투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동의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제 실지로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데가, 인제 일반적으로 이런 관공서나 큰 건물 아니면 비데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비데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개인적으로 근게 화장지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맥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인제 쓰레기통을 안 놓게 되면 그걸 변기에다 넣고 가야지 위생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인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걸로 인한 화장실 막힘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막히게 되면 어차피 이용객들도 불편이 되는 거고 거꾸로 또 역류를 해가지고 인제 또 지저분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화장실 쓰레기통을 좀 비치 좀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걸 감안하더라도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 구매비용이요, 휴지 구매비용. 군산시가 1년에 편의용품 말고 휴지만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한 해에. 적정하신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침묵)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기준이 없죠? 시민들이 얼마나 올 줄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할 줄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요. 맞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니까 그동안 해왔던,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타 시·군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익산시가 130여개소 5,600만 원입니다. 전주시 119개소 2,280만 원입니다. 군산시 115개소 1억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여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떤 지역적인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편의용품 구매비용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회계과 집행 아니죠?
하수과장 백운초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절차가 보다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더 깊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든가 아니면 제조사를 불러다놓고 단가를 절충을 하든가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휴지 금액에 대한 비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편의용품 구매비용이 4분의1까지는 줄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품 구매비의 일부 비용을 절약에 관련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하수과장 백운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매해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의 통계를 토대로 자재 수량에 대한 기준점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하수관 역류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우리 군산시 하수관 역류 피해 처리 그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번 반복되는 침수되는 지역에 사례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침수는 어떤 이유일까요?
하수과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인제 처리 용량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우수는 우수관으로만 가야 되고, 오수는 오수관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이물질, 불명수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처리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제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 개인적인 부분으로서는 인제 부분적으로 집에서 나오는 관로라든가 이런 게, 또 앞에 있는 도로에 있는 관로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막혀서 일정 부분 역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꼭 그 자리만, 그 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그 자리만 그랬다는 것은 인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라인에 대해, 그 라인이 구배가 원활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준설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호우나 또 폭설 이런 것들은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폭우 때문에 우리 지역 어디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초에,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공사를 해서 다시는 그 지역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일단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뭐 우수량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전체적인 하수관거를 갖다 유지관리 하는 데 양이 또 많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 되기 전까지 주요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침수지역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다 준설 내지는 점검을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제3의 장소가 또 침수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게 참 저희도 노력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애쓰시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또 다른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나 지금 대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항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 우리 하수과, 읍면동과 연계하여가지고 사전조치를 통해 또 우리 우기철 대비 청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니 앞으로는 도로 곳곳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부탁드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이 민원이 들어가서 보면 어제 완료됐다는 자료가 있어요. 이틀이나 그다음 날 민원이 들어간 자료가 있거든요, 반복돼서. 이런 것들은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피해 원인이 같아요, 2022년도 같고 23년도 같고. 이렇다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을 예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똑같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같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군산시가 꼭 당했을 때 전부 집행부가 나오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악취, 하수 악취 차단 장치 설치하셨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게 22년, 23년 총 398개를 구입하셔가지고 219개를 설치하셨는데 지금 잔여가 좀 남아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거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설치한 데를 가서 이렇게 주민분들을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굉장히 진짜 냄새 악취가 안 올라와서 좋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설치를 해 주신 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을라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179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우선적으로는 인제 작년에도 173개정도 설치를 했고, 위원님이 인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올해도 한 46개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인제 남아있는 게 한 170개정도 남아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중호우가 인제 만약에 인제 좀 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이라면 이런 데에는 일시적으로 물 빠지는 데 약간의 지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도 나름대로 또 이런거, 악취 방지 빗물받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감이 들어서 올해도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읍면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희망지를 좀 선출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기에 빗물 빠짐이 좀 덜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우기에 현장 가서 이 설치한 부분들을 다 확인을 좀 해봤어요. 다는 못 했지만 일부는 확인은 해 봤어요.
근데 우기에 이 악취 차단 장치가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도 더 잘 빠집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리 군산시 전역의 상가 뭐 그런 데에 악취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태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근로자들이 청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물의 파손이나 변기, 수도꼭지 고장 등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장난 부분들을 알고 있었을 때 하수과 감독자한테, 우리 그 담당자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뭐죠? 우리 용역보고서라고 하나요? 용역 뭐, 과업지시서,
하수과장 백운초
과업지시서.
지해춘 위원
예, 그런 데에 명시 좀 하셔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담당자한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냐면 동절기 되면 화장실 내부에 동파방지 같은 거 그다음에 고장난 수도관 동파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보수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글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좀 넣으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이 전원마을이랄지 문화마을이랄지 마을 지금 하수처리장을 다 지금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하수처리장을 거기다 설치할 때는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볼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친숙함을 갖게끄름 한다고 애초에 모든 것들을 설계와 용역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무 같은 것을 안 심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이게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시설 내가 넓게 시설을 해 놨어요. 울타리를 해 놓고 그 안에다가 그걸 좀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어야지 그 밖에다가 뭘 이렇게 할려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주변에 나무 식재를 해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공폐수처리 하수처리장이 환수를 했네요, 뭐가 잘못돼 가지고?
하수과장 백운초
감사, 요번에 감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인자 시정조치 할 것도 있고 환수될 것도 있고 그래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환수를 했네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1,063만 3천 원을 했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2,885만 4천 원을 환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한번 보셨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봤는데 어떻게 돼 있던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제가 봤지만 자세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보니까는 ‘100만 원 이상 환수조치가 됐을 때에는 10년간 수탁을 할 수 없고, 선정하는 데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던데요? 그거 안 보셨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가 나와 있어요, 조례에가.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제5조 3항에 보면은, 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 3항에 보면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해당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신설은 2016년도에 했고 개정이 2022년도예요, 작년에.
작년에 개정을 11월달에 했는데 이걸 갖다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금년도 환수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그죠?
물론 관리책임은 이건 물을 수가 없죠. 직접 그 집행을 돈은 그쪽에다 주면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일일이 쓰는 거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단지 물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는요, 이게 작년도에, 이거 공문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조례가 개정됐는데, 11월달에. 이거 공문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조례 개정된 거는 보내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내줬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확실히 보내줬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공문으로요? 공문으로 이 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 회사측에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보내주시기 바래요, 공문 보냈으면.
하수과장 백운초
이제 공문으로 보냈는지 내용을 보냈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수조치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근게 그 환수조치는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적으로 내용을 알겠고요, 인제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이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위법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득을 취했다든지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제 환수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이건요, 이미 이게 조치가 나와서 환수했으면 그때 따졌어야 돼요. 우리 행감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미리 따져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져야 돼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줬으면 그 공문을 보내준 그 근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익산시는요, 익산시는 공문을 아주 보냈어요. ‘모든 물품은 지역 것을 사용한다. 단, 회사가 익산시로 되고, 대표자 주소가 익산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익산시로 주소가 돼 있어야 만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컴퍼니식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하수과에서도 그것을 적용해 주시고, 거기는 완전히 말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공문을 아주 다 내려보냈어요. 우리 군산시도 그러기 이전에 우리 하수과에서는 좀 그걸 적용을 해 주시고요.
완주 같은 데는요, 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계장 선에서 우리 지역에 주소가 안 돼 있고, 또 돼 있다 해도 ‘대표가 주소가 여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계장 선에서 딱 끊어먹어요. 그리고 물품 뭐고 입찰이고 다 거절하는 게 완주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그렇게, 전주와 완주와의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도 많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한 걸 보면 우리 군산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좀 더, 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인제 시기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제 폐수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고 인제 오늘 또 산단,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보고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인제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장 종말처리장이 하루에 인제 4만 3천 톤, 아, 4만 3천㎥죠. 이렇게 처리용량인데, 최근 3년 동안 20〜22년 동안에 인제 일 최대, 하루 최대 유입량이 평균적으로 3,900㎥정도 돼서,
하수과장 백운초
3만 9천이요.
이한세 위원
아, 3만 9천. 여유량이 좀 부족하고 지금 인제 새만금위원회 산하에, 아니, 저기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에서 대책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2만㎥를 증설하겠다. 근데 인제 이것은 뭐 오래 전에 환경부에서 잡혀있던 계획이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자 중요한 것은 지금 5, 6공구라든가 이쪽에 이차전지 입주기업들하고 MOU체결하고 나서 인제 그 기업들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폐수발생 예상량이 하루에 6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설해도, 2만 한다고 그래도 인제 3배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 용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인제 어쨌건 지금 새만금산단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업체가 리싸이클링하고 그다음에 인제 금속에서 빼내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들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폐수발생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인제 그 폐수처리장으로도 용량문제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거나 염도가 높아서, 염도 높은 것들은 사실은 미생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미생물이 생존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을 때 이것을 과연 기준치 이하로 필터링이 가능하냐. 그런 시설이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특화단지 4개 중에서 내륙에, 유일하게 내륙에 있는 청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군산시 하수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후에 인제 처리시설을 내륙에 다시 갖췄을 때 관리운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직방류 한다거나 이런 TMS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의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방류가 돼 버렸을 때 그때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 양식업의 피해 여러 가지 수산업쪽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인제 전라북도나 군산, 전라북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새만금산단 내에다가 인제 일정 정도 규모 1일 한 5만 톤의 처리용량 규모의 전용공급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걸 건의도 하고 대책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로서 산업혁신과라든가 그리고 인제 어업진흥과 그리고 수산식품정책과 그리고 인제 환경정책과까지 물론 한 번정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공조, 인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폐수처리의 관련 부서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업체가 가동하기 전에, 다 입주를 해서 가동하기 전에 어쨌건 전용공공폐수처리장이 신설이 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도 채택을 하고 노력을 할 텐데 관련 부서로서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문제점을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업체 가동 전에 공공폐수처리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잠깐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인자 최근에 갑자기 인제 이슈로 많이 떠오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제 산단 내에 처리장을 만들라면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산단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몇 년씩의 인제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기일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새만금산단의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년 만에 인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정도 되고 갑작스럽게 MOU가 체결되고 입주기업, 희망 입주기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좀 못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차전, 우리가 공공처리장을 만약에 5만 톤을 만들면 이차전지 업종에서는 자기네 업종별로 인자 나오는 물질이 조금씩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배부해 드린 이런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치 내로 폐수처리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게 폐수처리장 우리가 공공으로 지어도 어차피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갖고 보내야 돼요, 왜냐면 다 맞출 수 가 없기 때문에.
다 업종마다 다 틀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인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모니터링이랑 이런 것을 강화,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치가 오바되게 들어오지, 배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야 된다. 저희도 인자 그런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인자 추가적으로 5만 톤이나 이런 이차전지를 나중에라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폐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도 한 바도 있고요, 지금도 인자 전라북도나 농어촌공사 새만금청이랑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건 지금 TMS 부착 사업장도 있고 대상 사업장도 있고 인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때 업체 자체적으로도 어떤 BOD나 뭐 총 질산 양에 대해서 일정기준치를 잡아줘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50몇 개 항목에 대해서도 기준치 이하로 해서 보내는 게 맞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자체처리를 해서 이 정도 기준치 이하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그 업체가 과연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이것을 지금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인제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완벽한 처리가 안 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시설이 업체가 가동됐을 때 그 가동되기, 된 후에 되기 전에 사실은 공공폐수처리장 전용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거 간소화해서라도 시급하게 신설을 하지 않으면 이 피해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군산의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군산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좀 대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양세용 위원
조금 이한세 위원님 보충질문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지금 이차전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타 시도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아요? 뭐 포항이랄지 그런 데가 먼저 지금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런 데는 지금 어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포항에 인제 블루베리산단이라고 하는 데도, 저번에 인제 MBC에서도 한 번 나왔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직방류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양세용 위원
시설은 돼 있지 않고, 현재 시설은?
하수과장 백운초
그렇죠. 1차 처리해 가지고 공공으로 들어오든 직방류로 하여든 가야 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업체가 염도가 좀 높습니다, 염도가.
염도가 인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5%정도 되는데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업종이 보통 한 1%정도, 1% 내지 2%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염도는 일반 우리 폐수처리장에 있는 미생물공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다른 것이, 아까 얘기한 58개 항목을 다 만족시키고 오로지 염만 안 된다고 하면 직방류를 허용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다른 인자 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도 직방류를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세용 위원
현재 실시, 아, 현재 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새만금산단도 그런, 우리가 건의하는 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우선 자체처리 해갖고 직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런 아까 1차 처리, 업체에서 1차 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하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규제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인제 새만금위원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세용 위원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중앙정부는?
하수과장 백운초
중앙정부도 현재는 새만금위원회의 내용이 인제, 내용대로 현재까지 그게 인자 아까 얘기한 대로 처리장을 하나 짓는 데는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기업체가 2025년이면 인제 기업을 활동을 한다, 생산을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기준을 맞춰서 환경오염이, 해양 환경오염이 없도록 직방류를 하고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염이라는 거 자체는 현재 상태로는 일반 처리공법으로 못 잡으니까 그러면 증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수 담수화처럼 이런 뭐 특별공법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인자 지속적으로 신기술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 환경이 인자 자꾸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뭐 어느 부와 어느 과가 아니고 이 지구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한 거지,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영덕을 한 번, 영덕의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해서 제가, “군산시를 가면 어디를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쪽 의회 분들이. 그래서 저희, 제가 거기 영덕의회에서 안내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공중화장실이 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오면 “우리 군산은 공중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다. 꼭 오거든 그쪽을 방문해서 우리 벤치마킹 해 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개방형화장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이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바뀌면서 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그때 당시 몇 군데 지적해 가지고 개방형화장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20개소로 늘었네요. 근데 20개소로 늘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데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월명동쪽에는 한 군데 가봤고요, 인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월명동쪽에도 지금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남녀구분, 근게 문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실내에 있고 그다 보면 소비자가 인자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팔아줘야 된다는 그런 또 의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월명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쪽에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니 이런 업체에 대해서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는 관광객 이용 측면에서는 우선 이쪽은 놔두는데 앞으로 신규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규정을 남녀구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했던 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불편한 화장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화장실은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할 때는 배제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건물 안쪽에, 좁은 골목 안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남녀가 구별되지 않은 화장실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광객이나 저희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또 ‘개방형화장실’ 이렇게까지 표지를 붙여놓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소별 인제 지정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 우리 군산시의원이 운영하는 점포에 개방형화장실을 내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하수과장 백운초
월명동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누가 운영하는 데예요, 대체?
하수과장 백운초
(침묵)
한경봉 위원
계장님, 누가 운영하는 데냐고. 누가 운영하냐고요, 거기를.
(관계공무원석에서-「건물주인은 송미숙 의원님입니다.」)
건물주인이 송미숙 의원이에요? 그 가게는 누가 해요, 그면? 개방형화장실은? 대표가 누구로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대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나와 있잖아. 그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 자료에는 송미숙 의원으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 송미숙 의원이 돼 있으면 송미숙 의원이지 뭘 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냐? 시의원 밑 닦는 것까지, 화장지까지 시에서 대주냐고 제가 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시의원 집이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안 해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2014년도, 15년도에 문화체육과 그쪽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사항이 많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위원장 나종대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랜 부분들이 있어요.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업체가 돌라는 대로 주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관대한 시가 있나, 한번 묻고 싶어요. 뭔 말인가 아시죠, 과장님?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내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김미정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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