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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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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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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농업축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뉴스 보셨죠? 저희가 가루쌀 관련해서, 재배 관련해서 저희 회현 그쪽 농민이 나와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석병오씨가 인터뷰 한 거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믿었는데 적게 생산이 됐다.”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정부 정책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면적인 홍보나 그다음에 표준재배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고 컨설팅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올해 전라북도가 780㏊를 했고 전국에서 도 단위에서는 거의 한 39%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250만 원 전량수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뭐 다 아시겠지마는 일부 농가소득의 보전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인 쌀의 과잉공급에 대해서 대체작물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뭐 논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료랄지 가루쌀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판로 개척이나 제품 생산, 거기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벼농사를 그냥 조금 흉년이 지든, 풍년이 지든 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사실은 저희 벼농사 중심의 농업정책을 대체할 만한 정책으로써는 사실 맞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측면에서 가루쌀을 지금 농진청에서도 그러고 대폭적으로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사실은, 군산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케파가 작습니다. 맞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피해정도는, 뭐 생산량 대비 피해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지역마다의 생산량도 다르겠지만 농가마다의, 그니까 군산지역이 전라북도 전체의 지역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농진청에서 약속했던 것은 일반벼로 했을 때는 3천㎏가 나온다고 하면 가루쌀을 하면은 농진청에서는 2,500㎏가 나온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생산해 봤더니 2,100㎏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통계수치로써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많이 생산되는 데는 많이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게 생산된 데는 또 낮게, 너무 낮게 생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루쌀에 대한 기본적으로 대체농작물로 할려고 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되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산량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하됐다는 수치가 뭐 기록에 남거나 홍보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량을 다시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농가들도 다시 벼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을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토질에 비해서,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마는 대체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농가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라는 거예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컨설팅에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 본들 우린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치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인제 가루쌀 재배가 올해 처음부터 재배가 됐었는데요, 하기 때문에 어떤 재배의 표준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농진청의 퇴직자들이라든가 인제 그런 분들, 그니까 농업 벼 재배기술을 평생 동안 해왔던 분들을 컨설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육묘부터 이앙 그다음에 벼 재배 계속 컨설팅을 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자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농가마다 좀 수확량이 편차가 큰 건 사실입니다.
해서 이 정책이 지속될려고 하면 일단 농가소득이 받쳐줘야, 뭐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받쳐줘야 이 정책이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자 올해는 저희가 정부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저희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도 시범사업들로 지금 가루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지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습득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지자체에서 군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농가들 지도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면적으로 컨설팅까지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마는 여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군산 농민들, 일반적 농민들은 기술센터 얘기를 정말 정답처럼 여겨요.
그런 신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표준재배법이나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게 뭐 군산만의 이게 대체농작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도 정부지원책이 지속가능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그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잉생산에 대한 대체작물로서 소비와 제품개발에 대해서 그것이 선순환이 돼야 만이 계속해서 이 지원책도 이어갈 수 있고 이 지원책이 종료 되더래도 사실은 생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모든 지자체,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 거부와 동시에 생산이 많이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비처도 찾기 힘들어 질 것이고, 제품 개발하는 기업들도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농진청에서 진행을 하더래도요. 그렇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뭐 품종개량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농업에 대해서 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해돌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전국적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기도 하지마는 군산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쌀, 가루쌀 말고 지금 이 정책이 사실은 자리를 잡지 못할 때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너무 장려해서 정부정책에 맞춰서 계속 발맞춰 나가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이 정책이 또 중간에 중단됐을 때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농업정책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다미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벼농사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농민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마는 결국에는 벼농사를 지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대체작물을 지원하는 만큼 벼농사의 지원율도 사실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이 가능하죠. 벼농사가, 벼농사를 지어도 손해를 봐도 이게 안정적이란 구조가 있다라면 절대로 전환되지 않죠.
그렇다라면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우리는 이 대체작물 사업도 육성하지만 대체작물에 대한 저희 군산시만, 그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군산시 농민들만 정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정책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품종개량이랄지 아니면 그런 거 신동진벼가 2년 전부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농업축산과가 주무계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투 트랙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허가 농가가 몇 가구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여기 전체 축산업 등록된 부분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축산업 전체 등록한 농가 수가 275농가정도 되거든요. 인자 그중에 한육을 하는 농가가 211 농가 그다음에 젖소가 16농가, 양돈이 한 22농가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107쪽 자료를 보니까, 이 행감자료 지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지원 실적과 2021년 지원 실적이 같습니다. 혹시 잘못 기재를 하신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보조자료,
김영자 위원
107쪽. 보조자료 107쪽. 행감자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07쪽이요?
김영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를, 위원님 죄송한데 참고자료를 잘못 붙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앞의 내용은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인데 뒤에 인제 참고자료 붙여드린 것은 지금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금 내역으로 지금 붙여서 지금 자료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료제출 시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그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그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일단 뭐 폭염이라든가 어떤 가축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제빙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안개분무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우선 열악한 데를 좀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 50두 이상인 전업농보다는, 전업농은 이제 본인들이 충분히 자가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인제,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를 좀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사실 자료를 보면 어쨌든 농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또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렇고 또 2021년, 23년도까지 개선사업 지원내역을 검토해 보니 동일한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사업자 선정을 하면 이제 저희가 2021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동일사업자를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고 인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제 동일사업자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신청이 좀 부진했거나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는 가급적으로 동일사업자한테는 중복지원을 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너무 과도하게 중복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제출해 주시고, 사실 축사에 있는 가축들은 모두가 덥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나 작은 규모의 축사의 가축들은 덜 덥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도비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의 자료를 보면 전혀 관심을 덜 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특혜논란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보조자료 206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죠. 지금 본 위원이 인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죠. 보호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의 이제 자료를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병원에서 전부 다 위탁해서 한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군산하고 인제 익산 같은 경우는 법인에 위탁을 했고 또 정읍이라든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은 되도록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저희도 인제 위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병원위탁하고 저희가 법인위탁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병원위탁은 병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보호하고 인제 분양하고 인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우리 군산시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이 저희도 병원쪽을 많이 좀 알아봤는데요, 병원쪽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을, 저희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위탁해서 할 의사가 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위탁을 하다 보면 거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체수가 좀 한계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주시 보면 많은 동물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법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딱 한도까지만 보호를 하고 인제 인도적 처리를 많이 하는 인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데는 전주하고 익산정도가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그 외 완주, 진안, 무주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보호하는 그런 개체수가 거의 적다고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데는 직영으로 가서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제 직영을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중간단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유기동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어떤 새로운 보금처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외지고 사람들의 접근이 없다보니까 분양률이 낮아져요.
근데 병원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인제 어떤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치료 목적으로 들렸을 때 그럴 때 거기에서 보고 입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걸 우리 군산시도 병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야 분양률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저희,
한경봉 위원
내 눈으로 봐야 ‘이 아이가 참 귀엽구나.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야에 있는 사단법인 리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곳을 보면 접근성이 좀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과연 몇 명이나 방문을 하냐 이거죠, 방문을.
그리고 좀 병원 같은 데는 시설이 좀 잘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시설 잘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대1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두 번째는 이제 거의 인제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잘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유기동물, 아,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본인의 건강 악화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
근데 인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보호자의 어떤 경제적 능력, 건강이 주된 이유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골에서 키우던 어떤 목적으로 집을 지키든지 범죄의 어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하는 그런 키우던 개들이 예전에는 어떤 그것을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키우다가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면 이제 그 개들이 식용으로 인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식용으로 인제 못 하다보니까 개들을 자기들이 그냥 풀어버리는, 그냥 키우다가 어느 정도 키우다가 풀어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개들이 들개가 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들고양이 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새끼를 낳다보면, 새끼를 낳다보면 그 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개들은 또 분양 자체도, 입양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들개를 뭐 입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호소에서 문제가 보면 인제 반려동물로 키웠던 개들은 인제 유기가 되더라도 다시 새로운 주인을 많이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소의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골의 마당개들 인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호소에 들어오면 분양도 안 되고 장기간 동안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인제 막 시골에 있는 마당개가 유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동물등록을 병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찾아가가지고 등록을 해 주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러고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시골개에 대한 중성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 진행을 통해서 이제 한두 마리정도는 농가에서 수용이 가능한데, 보호도 가능한데 인제 그게 새끼를 낳았을 때, 어제도 지금 대야시장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요, 인제 새끼가 낳으면 문제 감당을 못 하니까 시장에 데리고 나와서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또 판매가 안 되면 또 유기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시골개에 대한 중성화사업도 지금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중성화사업의 근데 비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유기동물 중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880두 뭐 이렇게 저기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900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제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이 개체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인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높여서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제 위원님, 이게 인제 고양이하고 개의 차이가 고양이는 길고양이를 저희가 포획해 가지고 강제로 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읍면에 있는 그 시골개들은 주인이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예산은 매년 편성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도 저희가 다 소진을 못 하고 좀 남는 실정이거든요.
해서 저희가 인제 읍면을 통해서 중성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물등록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안 했을 때 이게 지금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많이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 홍보를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그런 마당개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의도도 그거예요. 시골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내 개 키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부분들은 법률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 없고, 이걸 유기동물이라서, 요즘 동물보호단체 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다고 저희가 또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홍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게 누구 집 개인지 그다음에 칩을 달아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관련법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동의 얻는 부분은 동의를 어떻게 다 얻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도우미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도. 아무리 위탁을 준다 해도 그것도 또 힘든 일이고. 그냥 ‘있는 거 하세요.’ 하면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련 규정이나 법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제가 인제 ‘군산을 동물복지도시로 만들자.’라는 제가 5분발언을 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다행인 건 지금 국회에서 식용개 논란이 있어서 인제 지금 입법 거의 앞두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입법 지금 통과 안 됐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통과는 안 됐고요, 지금 입법예고까지는,
한경봉 위원
그렇죠. 양 당에서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아직도 군산에 보면 한 8개소 되죠? 지금 식용개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발언도 해 주시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8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8개소 중에 3개소는 운영을 안 하고 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특별히 법을 위반한 사항들은 확인하지는 못했었고요, 그 5군데 중에서 올해 저희가 여름에 1개소는 정리를 좀 했고요, 해서 현재 4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행이네요. 근데 4개소로 줄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볼 때 어찌됐거나 관련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이제 전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인제 어떤 식용개를 팔고 있는 식당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전업할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인제 거기에 따라갈 거잖아요.
따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시고, 거기는 인제 대규모로 인제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고 대부분에 보면은 인제 농가들에서 소규모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동네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그런 곳에 대한 민원이 몇 건정도나 접수되나요, 1년이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한테는 인제, 이게 개를 키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한경봉 위원
개뿐만이 아니라 닭이나 오리나 해가지고 개체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피해를 주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한 2, 3건정도,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대부분 인제 그 마을 내에서 자가소비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을 내에서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이제 규모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러다 보면 악취가 발생을 하고 하면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건이 한 2, 3건정도는 지금 상시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런 건에 대한 대책이나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요, 환경부서하고, 왜냐하면 이제 가축폐수 배출시설 허가가 지금 나있는지 아닌지 인제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육하고 있는 곳이 건축법상 적정한 건축인지 건축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고요.
그러고 가축폐수 배출시설 허가가 안 나있는 경우에는 인제 환경정책과에서 그 사업장 폐쇄명령을 지금 내립니다. 그리고 기한을 좀 주고 그때까지 폐쇄가 안 되면 인제 고발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인제 본 위원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많이라고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 차례 제가 같은 민원을 접해서. 근데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사람이 인제 그 동네에서도 어느 정도 인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이해의 도를 넘어가는 경우들, 그다음에 뭐 잔반을 갖다가 이렇게 먹여가지고 막 그런 악취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의해서 하천에 있는 물고기가 폐사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 주변에, 내가 키우는 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식용목적으로, 예를 들면 닭을 몇 마리 키운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건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개 같은 경우에는 식용 목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할 부분들은 좀 강하게 대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윤세자 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잘되고 있죠? 군산이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를 제외하고. 14개 시·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군산이 동물복지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타 시·군보다도 굉장히 앞서있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사업량에 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가 안 된 개체들이 많이 보여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많습니다. 아직도요.
윤세자 위원
그래서 인제 그러다보니까 길고양이 밥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캣맘들이요.
윤세자 위원
예,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분들에게 정책을 적극 홍보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도 지금 캣맘 중의 한 분이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른 캣맘 분들도 교류들도 활발히 하고 그리고 캣맘들이 그런 제보해 주는 그런 밥 자리라든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중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교류를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겨울 되면 중성화사업 시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걔들한테. 고양이들한테. 인제 개체수가 조절이 되면 캣맘 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덜 들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되는 게 60%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 집행 기준이고요, 사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윤세자 위원
사업은 다 끝났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세자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좀 홍보가 더 됐으면 사업이 활발히, 더욱 활발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 내용이 아니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자료검토)
페이지, 우리 자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시죠. 보면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실태조사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계가 나와 있고 265개 중에 ‘정상운영이 91개고 미운영이 174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상회복 대상도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쭉, 그 참고자료에 보면 ‘곤충사육시설 점검 시 어려움’ 그다음에 ‘버섯재배시설 점검 시 어려움’ 기준 그리고 또 어려움에 또 보면은 ‘농지 전담인력 1명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벅찬 상황’이라고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은 당초에 신고를 할 때, 사업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에 나와 있는 그 업태나 아니면은 곤충의 종명 뭐 개체수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매년 확인했을 때 당초 사업계획과 신고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사실은 변태인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법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마는 원래 농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거든요.
그니까 본질적인 농지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버섯을 재배를 하든, 곤충을 사육을 하든 그 면적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농업에 관련된 수익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태양광 수익보다 작다라면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전 봐요.
근데 이 사업은 또 대충하고 규획은 해놓고 ‘나는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거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인력 부족 문제라고 핑계를 대시는데 알고 계시면 하셔야죠. 인력을 보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금후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 42조 원상회복’에 사실은 42조를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맨 말미에 대집행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대집행하신 적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동법 58조에 보면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고발을 했을 때의 문제겠죠. 징역형 및 벌금문제까지도 다 거론이 돼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농지의 처분까지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분공고는 하시죠? 시정명령 2차 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인제 원상회복 명령을 지금 내렸고요,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이제 처분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인제 처분을 해야 하고 처분을 안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인가? 하여간 계속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단계까지 최종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고발조치 간 건이 몇 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직은 현재는 지금 원상복구를 명령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걸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은 인제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설경민 위원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이 기간에 대해는 그렇게 크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관리감독기관의 의지의 문제지. 여기 보면은 한 건이 없어요. 거기까지 간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농지시설이용 점검 1차가 2022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점검시기도 1년 거의 가까이 지나서 2차 점검이 들어가요. 그니까 농사가, 아니 뭐 재배를 하든 곤충사육도 그러고 출하를 하든 뭐를 하든 2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면은 실질적으로 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때 처음에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시기에 맞게, 뭐 버섯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봄까지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출하를 하기 전 단계에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출하가 됐는지 마지막에 하시든지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바로 조치가 들어가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 실태조사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이 프로세스가 지금 보면은 2년 터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은 농사를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수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분을 안 하신 대가로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있어요. 알면서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단지? 관심이 없는 거 플러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먼저가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제,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인제 시민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하는 혜택이면 당연히 그런 거에 주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주정차단속을 좀 기피한다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개인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개인사업자 플러스 태양광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넓은 요량으로 시민의 폭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는 관리감독자로서 하실 말씀, 명분도 없는 얘기 같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저희가 인제 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시기는 좀 늦었지만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원상회복 상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설경민 위원
강력한 의지는 말씀대로 문제점을 아시면 인력 보강하시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지도점검 하셔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게 강력한 의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마음속에 있는 그 과장님의 그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69페이지 볼게요.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매장 만들기 위해서 지원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셨어요. 이 사업 자체가 식육포장처리업체 HACCP 의무 적용이 돼서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하나만 물을게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하고 계시는데 아직 도래했을 때, 23년도부터 하는 건 20억 이상의 업소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5년도는 5억 이상, 27년도는 1억 이상, 29년도부터는 이제 1억 미만도 이제 의무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23년도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 20억 이상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다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한 군데가.
1단계 사업이 지금 1, 2단계 추진 사업인데 대상 사업처 42개에서 완료 업체수가 9개고, 2단계 사업이 8개 중에서 6개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지금 한 군데가 작년에 지금 저희 호식식품이라고 시·군거점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예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인증은 못 받았지만 유예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도비,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함에 따라서, 뭐 축산물에 대한 HACCP 인증을 통해서 원활한 판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HACCP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서 도에서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도 물론 있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HACCP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ACCP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위생 조건에 대한 거, 아니면은 식품 접촉 표면의 오염의 문제, 아니면 식품안전을 위해 유해요소가 있는지가 사실은 HACCP의 가장 중요한 3요소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1, 2년차 사업하는 사람이 매출 20억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냉동육절기, 생육기, 냉동고 이런 것들이 사업 본질적 목적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포장지 재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도입하는 거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업태를 20억까지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분들이에요. 사업이 되질 않아.
근데 이 사업이 마치 기존의 축산업자 돈 많이 버는 20억 이상 매출자들에게 의무화는 당연한 건데 구입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 제품으로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본질이 없어요, 이 사업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HACCP 부분에 있어서의 몇 가지 항목을 두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기존에는 업태를 유지하는 데 불필요했지마는 HACCP의 의무화에 따라서 더더욱 청결하고 오염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설을 더더욱 강화하는 데에 집중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 더, 이게 보면 그래요.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태면은 비율이 더 딱 맞춰서 나옵니다. 최근에는 1억까지 올랐어요, 지금, 5천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잃어버렸어요. 안에 보면 고기 다지는 것도 넣어, 고기 다지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가면 갈수록, 그니까 잘못됐어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돈 매출이 높은 사람이고 갈수록 적은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이후에 3단계, 4단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본질적 HACCP과 관련된 품목을 사업 내용에 담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다음 또 짧게 하나 할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77쪽에 관련해서 감사라기보다는 공모 신청을 하고 선정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홍보 차원에서라도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인제 국가 및 지자체에 법정 의무제도가 인제 개정이 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인제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요.
물론 인제 가장 중요한 자료에 보면 사업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감검진 지원, 농촌지역 일손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질병 및 질환 사전에 검진하여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경감.’
군산에 지금 물론 사업 대상은 51세부터 70세까지인데 군산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될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이 사업 대상을 우리 여성농업인이 생생카드 수혜자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체 실질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 신청을 할 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 여부를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했을 때 한 740여명정도가 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시켰었는데 인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진안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익산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100% 수검을 다 받아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해서 거기는 인제 정해져서 내려왔고, 한 시·군을 대상해서 인제 몇 개 지자체가 저희 군산 포함해서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제 진안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가,
이한세 위원
진안이에요, 김제예요? 김제 아닌가요, 올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김제가 떨어지고 진안이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진안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제도, 김제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제 했는데 익산은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익산은 이제 고정돼서 내려왔고 1개 시·군만 가지고 인제 김제, 군산, 진안 외에 몇 개 지자체를 경쟁을 좀 했었는데요, 진안이 군비를 확보를 미리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진행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된 걸로 제가 답을 받았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사실은 인제 평가항목 속에서 자체재원 시비 10%인데, 인제 자부담이. 평가항목 속에서는 ‘시비를 확보해라.’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고, 사실 인제 이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그다음에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해서 5개 영역에 10개 항목을 하는데, 사실은 여성농업인들의 작업 특정상 남성농업인들보다 수확작업이나 인제 근골결계나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 말로 인제 ‘병을 달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병이 유병률이 많고, 매일 어떻게 보면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일 조금 하시고 나서 오전에 병원 갔다가 오셔서 또 일하시는 거의 인제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인제 농약 중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특수검진에서 농약 중독은 없어요, 일반 저기에서도. 근데 이제 농약 중독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제 문제점이나 대책을 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평가 시에 자부담금에 대한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탈락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항목에서 자부담을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진안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조사를 했을 때 736명정도가 인제 하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외에도,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더 홍보를 하고 군산에 대상이 되는 51세에서 70세까지의 여성농업인들도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모선정시에 자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사실은 1명당 20만 원정도의 진단비 속에서 자부담 10%면 한 2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본인이 좀 자부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정도 금액이면, 그 검진 항목 봤을 때.
그러면 조사를 하거나 물론 인제 선정이 된다, 안 된다의 확실성은 없지만 조사를 해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접수를 받을 때 자부담금을 미리 좀 받아서 시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선정할 때, 공모에 신청을 할 때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이 인제 사업량이 내년에는, 올해는 9천 명에서 20억 원정도 했는데 내년에 한 3배정도 3만 명에서 43억정도의 예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 전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되는 여성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부터 농촌 대상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신규긴 한데 12만 명정도에서 33억 원정도의 중앙부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미리미리 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일예로 인제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서 마을회관에 의료 진료를 나와 가지고 파스 한 장만 주고 가셔도 농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작업할 때 파스 붙이기도 하시고 주로 많이 인제 근골격계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농촌 대상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산시가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도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양세용 위원
예, 과장님, 이 행감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님한테, 예산 집행된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왜 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저희가 기획까지 다 했는데요, 그 전 주에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참여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방역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모임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지조치가 내려왔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강요한 건 아니고 단체장들이 협의하셔가지고 ‘이것은 옮기는 게 좋겠다.’ 아니, ‘취소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취소됐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양세용 위원
그럼 아예 그냥 않는 걸로 전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양세용 위원
내년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양세용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럼피스킨병인가요? 그게 최 피치에 올랐을 때가 몇 월달정도였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10월 19일날 발생한 이후로 그때부터 막 발생을 지금 해서 지금은 좀 꺾이는 상황인데요, 그 농업인의 날 행사하기 전 주가 아마 그때가 인제,
양세용 위원
최 피크였구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때가 좀 피크상황 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저희 의견을 좀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인자 농업축산, 이번에 제가 이번 행감에 오면서 각 과별로 삭감 예산액 및 미집행 예산을 뽑아봤어요. 우리 축산과가 사업 삭감되는 품목이 몇 개나 되는가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0개 사업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래요? 제 자료에 의하면 22개 품목이 삭감 및 미집행입니다. 내가 뭐 여기 액수까지는, 얼마가 삭감이고 뭐 이것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할려고 많이 펼치셨는데 뭐에 의해서 이렇게 미집행이 되고 이랬는지 참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이제 우리 축산쪽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농업축산과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세용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양세용 위원
근데 여기는 축산과라고 분명히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저희 과, 근게 농업축산과 전체적으로 올해 22건정도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좀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제 대부분이 뭐 용역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사업점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 집행률을 높였어야 하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 일부 삭감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관리를 더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거를 참고삼아서 축산과에서, 이 반납되는 예산이 다른 과에서는 또 얼마든지 필요한 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불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서 이렇게 골고루 우리 군산시 사업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축산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러 장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지방보조 관리조례에서 이렇게 기기를 지원받아서 구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점검도 나가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종
지금 저희가 인제 보조사업 할 때 사후관리 기준을 보면 장비쪽은 한 5년정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요, 그다음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정도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장비가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축산쪽 장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비도 연중 한 번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지금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판매하는 데도 장비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인제 코로나나 다른 이유로 혹시 폐업하신 업체는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저희가 인제 저희한테, 저희가 허가권을 가진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농업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물위생업소라든가 저희한테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것은 회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도 폐업 시에는 잘 확인하셔서 보조금이나 지원받은 업체가 관리기간 만료 전에 이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우리 지금 축산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축산계는 계장 포함 4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방역계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방역계도 현재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물보호계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명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아마 2017년도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로 해 가지고 우리 군산이 완전히 양계가 다 쑥대밭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어도, 전국적으로 발생했어도 우리 군산만큼은 그걸 막아냈고, 그리고 또 구제역, 돼지 구제역이라고 하는 이런 병에서도 막아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럼피스킨병도 저희가 지금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럼피스킨병이 있는데도 군산은 지금 전혀 발생 않도록 이렇게 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볼 때에 2017년도의 그때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잊지 않고 우리 축산계에서 사람도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 이걸 철저히 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이러한 것을 볼 때 다른 시·군에 의해서 이 병이 한 번씩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이 계들이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 확보하는 데에 노력 좀 해 주셔가지고 이 축산에 대한 병으로 인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몇 가지를 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보조자료 14쪽을 보시면은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가 있어요, 지원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 참 이것은 우리 시가, 물론 다른 시·군도 하겠지마는 우리 군산시도 이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성들이 해서 다뤄야 할 기종이 있고 안 따라야 할 기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전식예초기가 여성들이 다룰만한 그런 기계인가 이거 한 번정도 생각 안 해 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예초기가 인제 여성이 다루기는 굉장히 버거운,
김경구 위원
위험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버겁고 위험한 장비인데요,
김경구 위원
근데 다루는 걸 가서 한번 봤어요? 사진 한번 찍은 거 있어요? 여성이 예초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저는요, 시골에서 살아도요, 예초기 여성이 가지고 하는 걸 보들 못 했어요, 농촌의원으로서. 근데 이것을 지원한다? 여성을 위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적어도 지원을 하더래도 명분 있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종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는 차라기 분무기 같은 거 여성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거 이걸 더 공급을 해야죠. 이걸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필 때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품목은 인제 도에서 여성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품목을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개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우리 군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잘못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잘못되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걸 시행을 안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에서 이걸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받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 대신 다른 기종으로 우리가 더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우리 시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새만금 정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조자료에는 79쪽인가요? 그쪽을 보시면 새만금 저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기 분석을 지금 토지이용계획 분석을 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북부, 중앙, 남부 하면 이것은 군산, 김제, 부안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렇게 표현을 좀,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했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군산 이렇게 봤을 때 김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서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 하더래도 좀 잘못 선정됐지 않느냐’하는 좀 속이 상한 것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걸 이대로 지켜보고 여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정책에 입안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위원님, 이 부분은 인제 저도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도에서 담당 팀장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새만금이 한 덩어리로 보고, 그니까 가운데에 있는 게 김제지역인데요, 거기에 모든 클러스터용지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김제, 아니, 군산과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김제에서 가공을 하겠다는 처음은 그런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그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제가 군산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건 잘못된 그림이었다.’ 해서 지금 농식품부라든가 인제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군산은 농사만 지으라는 땅이냐, 이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우리는 곡물복합단지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농작물만 심을 수 있는 부지거든요. ‘여기에 더불어 클러스터용지를 저희한테 배정을 좀 해 줘라. 왜냐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할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나중에 MP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을 더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군산 새만금 여기가 막은 데가 우리 군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참 우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산은 3,281㏊예요. 근데 김제가 3,325㏊예요. 우리 군산보다도 130만 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보다도 130만 평이 더 넓어요. 차지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제와 우리 군산이 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지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김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저기를 하신 줄 아세요, 김제는? 총 12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6개 사업이에요, 사업이.
그렇다면 우리 군산은 6개 사업이면서 여기 보면은 복합단지로 해서 1,951㎡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곡물복합단지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김제는 지금도 이거 12개의 사업이 들어갔어도 ‘이건 우리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에 맞게끄름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구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아직도 제가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 의하면 LH에 가서 확인한 바 없어요.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군산은 정부에서 이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여기를 새롭게 뭐 용역하네, 어쩌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이럴 때 좀 T/F팀을 꾸려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어떤 것을 담아갈 것인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고요, 저희도 지금 MP 변경, 과거에는 MP 변경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우리 군산지역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새만금의 그 넓은 농지에 꽃을 심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지 않겠냐.” 그런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인제 그거 비슷하게 일부 지역을 유채를 전체를 심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자꾸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의 안정성 문제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아니, 겨울에는 그걸 활용해서 관광소로 활용을 하고, 수확을 해서 유채유를 짜서 학교급식 전체 공급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새만금사업단은 일단은 농지 조성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많이 지금 그쪽으로는 연락을 안 하는데요.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계속 지금 저희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좀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새만금, 농식품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연구, 업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원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결과 치를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 간부회의에서 T/F팀 꾸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 치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또 한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작년도의 행감 때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의 그 악취가 엄청나고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작년도에 촉구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톱밥, 왕겨 뭐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여기의 한 일환으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지금 현재 축사장이 있는데 환경정책과 또 건축경관과 이쪽이랑 같이 T/F팀을 꾸려서 축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축사장에 지금 허가 불법건물이 단 몇 평이라도 있다 하더래도 그 불법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축사장은 지원을 전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불법을 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동안 우리 시는 그렇게 해왔다. 불법을 저지른 그런 농가에 계속 우리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줬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고 결과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축산과에서? 제가 하라고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모든 축사를 다 관련 부서하고 실태점검을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원래는 저희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화를 한다는 그런 거시기만 있으면 접수만 해 놓으면 저희가 사업은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는 적법허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허가 당시는 적법하게 지어졌는데 허가가 난 이후에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관련 부서와 설계도를 들고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행감에서 얘기해가지고 현장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을 안 했어요.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런 것은 그런 농가에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김경구 위원
이번에 그걸 느꼈잖습니까. 불법건물을 말하자면 다시 특별법에 의해서 해 줬을 때 그 많은 농가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행정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초기에 불법건물을 하면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초기부터 그걸 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건 분명하게 관련 부서들하고 T/F 구성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작년에 그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니까 처음부터 증축하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인제 사실은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제 허가내고 난 뒤에 증축이 주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데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거 허라고 하는데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축산업계하고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전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없는데 왜 그래요? 인원이 적어서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무래도 인제 그런 부분들,
김경구 위원
직원 수가 적어서 거기에 투입할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무래도 현안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업무편제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거 전담부서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감독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T/F팀 꾸린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업무보고 때마다 실적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농산물 뭐야, 자원화사업 있죠, 축산 분뇨 자원화사업. 그 자원화사업 해서 톱밥, 왕겨를 하는데 어떤 데는 1번 지원해 주고 2회, 3회, 10회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디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단순하게 소를 10마리 키우는 사람하고 100마리 키우는 사람하고 톱밥의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준은 가지고 있는 않는 데요, 위원님.
그게 사육규모에 따라서 또 축종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하는 그 차의 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차로 한다고 그러면 9차분을 했다, 1차분을 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옹색한 답변이거든요. 어떤 데는 10차례 공급을 해 주고, 어떤 데는 2번 해 주고, 1번 해 주고 이거 말이나 돼요?
일제적으로 10마리를 키우든, 5마리를 키우든 축산농가로서 이게 딱 돼 있으면 거기의 양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뭐 100평, 200평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더 많이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1차 하면 1차 딱 해 주고, 2차 하면 전체적으로 2차 해 주고, 3차 해 줘야지, 적은 데는 그러면 냄새, 냄새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나오고, 적은 데는 적게 나오고 그래요? 악취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축사가 적으면 톱밥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인제 1년 동안 한 차를 공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근게 차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차로 지금 그러면 이게 아홉 차, 열 차 그렇게 돼요? 톱밥?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차가 10대가, 10대가, 근게 10대의 차가 간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김경구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1년 동안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횟수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횟수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 차, 근게 적은 축사는 한 차만 공급을 해 줘도 축사를 1년 동안 쓰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한 차 배정을 해 준 거고요, 축사가 큰 곳은 톱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2대나 3대나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그 차 수거든요.
김경구 위원
차 수로 한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차량의 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요, 1회, 2회, 몇 평당 1회 해서 해 줘야지, 한꺼번에 해 주면은,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된다면 한꺼번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되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적은 농가 같은 경우는 차가 한 차가 한꺼번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한꺼번에 해 주는 거죠, 한꺼번에.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할 사항을 이걸로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 구입을 안 해 버리면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차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고 그래야 자기 자부담을 넣어서 구입해서 같이 말하자면 살포를 해 주게 되면은 악취가 그만큼 덜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이렇게 주지 말고 분기별이면 분기별,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왕겨나 톱밥을 계속 넣어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공급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짧게.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행감자료 78페이지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최근 3개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를 보면 발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수탁자가 지금 운영기간이 끝났나요? 22년도까지만 돼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운영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거기에 이노베이션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연장을 지금 안 한 상태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22년도에 끝나고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22년도부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엄니밥상이라든가 발산권역은 지금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거기의 가장 핵심시설이 엄니밥상 시설이었었는데요, 그게 인제 영업을, 영업이 잘됐었는데 일단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식당 영업을 할려고 하면 체험객 대상으로만 식당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한 번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인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다보니까 인제 그 체험객 대상으로만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제 문을 닫고 그 이후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게 사실 군산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조례에 근거가 있고 또 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회 과정 중에 그런 컨설팅들이 지원이 돼야 이 운영이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굵직한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공유재산이 이렇게 논다는 것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선례는 아닌데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도 잘 운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좀 참고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시는 운영 주체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고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기능도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또 지원도 하시고, 또 운영 과정 중에서 추가 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공유재산들이 좀 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이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그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지가 지금 다른 데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찍부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인자 그런 기능들을 자꾸 이제 보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준비 단계, 준비라기보다는 좀 성숙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 읍면에 지어진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들이 좀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컨설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임피행복체육센터나 오성문화복지센터 등등등, 힐빙센터 등등등이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충분히 유지될 수 있게 지원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보충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지적을 하면요, 하여튼 지어진 곳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것도 동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발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종합정비사업, 종합정비사업, 뭐 활성화사업 최근에 농촌다움복원사업까지 해서, 근데 지금 지어진 곳에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이 지어진 곳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되는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인구대비 시설이, 각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각 지역의 체육진흥과에서의 사람의 어떤 이용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하에 사실은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읍면 단위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시게 되면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또 운영이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지금 해당사항에 안 들어간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늘리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그냥 마무리할게요, 동료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더 이상 사업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현재의, 동료위원 지적사항처럼 현재의 운영 지어진, 물론 면 지역은 다 지역마다 요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상화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런 사업으로 이런 시설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유지관리 방안이 없다라면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인제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인제 항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운영이 안 된다.’ 인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향후에 이제 저희가 사업하려는 부분들은 민간이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후된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라든가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해 주는 시설만 일부 하고 민간인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설경민 위원
민간운영시설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나마 나은 방안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점공간들이 그게 동사무소의 옛날 구)건물에 대해서 있는 시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시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그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누군가는 그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든, 뭐를 하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불필요한, 목적성에 불필요한 그런 공간을 더 이상 만들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민간이 하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 기존에 있는 것의 운영방안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간을 창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인제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데 우리가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하는 그 결정권자가 읍면동장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읍면동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의 산업계장이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똑같은 사안이더래도 산업계장의 해석에 따라서 어디는 농지자격증명원이 취득증명이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농지가 저기를 할려고 하는데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묘지가 있다든가 아님 습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재 농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런 곳에는 농지취득증명원이 발급이 되면 안 된만 말이에요.
발급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내가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 원상복구면 기간이 얼마냐, 6개월 이내냐, 1년 이내냐, 이런 부분들이 좌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그것이 담당자나 각 읍면 면사무소의 어떤 산업계장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농업축산과에 이것이 인자 업무가 다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을 거예요. 한 분이 지금 처리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 몇 건정도 처리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 농지전용건수가 한 300여건이 넘습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직원 1명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업무 자체를 읍면동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 우리 축산과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관련 법규나 뭐 이런 게 이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관련 법규에는 문제가 지금 없고요, 어디서 하라고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시·군 뭐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조정이 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취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수를 저희가 뭐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그게 인제 나중에 농지이용 실태조사까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에서 그 부분을 농취를 발급한다고 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까지도 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 인원이 거의 과 1개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취 발급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게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결국은 시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거기서 농취 발급 잘못돼가지고 어떤 불법사항이 발생을 한다든가 나중에 처분명령이 인제 해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읍면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군산 우리 농업축산과로 넘어오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연초에 인사 끝나면 산업계장님들을 모시고 농취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조금 그게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일관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좀 교육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27개 읍면동에서 지금 이 읍면동은 인자 11개 읍면이겠죠, 읍면에 주로 인제 농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인제 농지취득증명원이 필요한 땅을 경낙을 받았어요. 왔을 때 취득증명원을 띠어주네, 못 띠어주네 갖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근데 인제 그게 일관성 있게 쭉 나간다고 하면 뭐 불만이 없겠죠.
읍면동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이 시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읍면동에서 담당자별로도 다르고 성향별로도 다르고 해석을 또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농지취득증명원만큼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번에 인제 조직개편안에서 또 농정부서에 동물정책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동물정책과.
한경봉 위원
동물정책과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농업 부서들이 인제 그 부서의 어떤 그런 조직이 커지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현재 그 농업 부서가 4개 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5개 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하고 똑같애요. 지금 농업 부서의 우리 사무관 비중이 군산시에서 가장 높아져요.
인자 거기에 견줄 수 있는 게 수산직들이겠죠. 농업직, 수산직, 뭐 여기에 지도직들이 있으니까. 근데 비중이 가장 높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농업 직렬하고 지도직 직렬에 가는 사무관 수가 5개로 늘면 거의 6%에 육박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군산시청에 있는 직원들 1,600명의 인원 쿼터당 비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업무정도는 좀 그 어떤 과에서 처리를 하고, 어차피 인자 농업정책과를 생기면 여기에서 인제 축산직들이나 이런 직들은 이쪽으로 동물정책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고 어느 정도의 약간 저기하고 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인제 지금 농촌, 뭐죠, 농민상담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상담소.
한경봉 위원
농민상담소, 각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있는 업무처의 저기를 봤어요, 일지를. 근데 일지를 보니까 너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농민들이 그 상담소의 소장님보다 더 똑똑해요, 농사짓는 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저기할란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군산시 특성상 어떤 저기보다는 특용작물에 대한 어떤 이런 지도를 받아야 될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수도작이잖아요. 벼잖아요. 쌀농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고 또 대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젊어진단 말이에요. 근게 젊은이들이 오히려 상담소장님보다 더 경험도 많고 어떻게 보면 더 기술력도 앞서요. 그분들은 생계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제 우리가 농민상담소의 필요성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농기계 저기 우리가 임대은행 있잖아요, 센터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세 군데정도로 그 상담소장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상담소장들은 본청으로 다 복귀를 하셔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업무들을 농취자격증명원은 조금만 교육받으면 전문가시잖아요. 그분들도 농업직 어쨌든 관련된 직렬에 있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예를 들자면 어느 계는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 출산휴가고 하나 연차 내고 뭣하면 하나도 없어요. 일처리 자체가 안 돼.
최소한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항상 주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계를 유지할 때 5명 이상은 유지를 해 줘라. 그래야 설령 혹시라도 그 직원이 무슨 일이 뭐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뭔 일도 있고 뭐 연차, 월차 다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는 전멸입니다.’ 하면 민원인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명 이상을 유지를 해 주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계장정도가 되면 그 계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계원이 예를 들어서 뭐 연차를 써서 안 계셔. 그러면 계장이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인을 해결을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장 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또 그 계가 만약에 전멸됐어. 그러면 과장이 그 업무정도는 처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동물정책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1월 업무보고 있죠? 1월달에, 아, 2월달인가요? 연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물론 이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바로 인제 내년 1월부터 하겠죠.
지금부터 고민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안이 이제 저희 올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경제건설위원회도 의견 청취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방향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과 하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괄적으로 기술센터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그때 좀 같이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기 동물정책과에 반대를 할 겁니다,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효율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하여튼 효율적인 저희 조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상담소 그 직원들과 또 우리 농업직렬 직원들과 또 성격이 좀 달라요.
그쪽은 지도파트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담소를 뭐 2개로, 하나를 2개로 합쳐서, 2개를 하나로 합쳐서 6명이 나가 있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3명이 나가 있든, 세 파트로 나누든 그 직원들, 그 직원 직렬은 이쪽 농업축산과라든지 이쪽은 배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 왜 우리가 기술센터를, 우리가 농정과 하나 있고, 농촌지도과 있었고,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3개 과 있어요, 예전에. 농민단체들 그렇게 와서 막 “농민들 무시하십니까?” 하고 이거 하고 뭐 “우리 업무가 과중됩니다.” 해서 과를 하나 더 늘려드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전에 농산물유통과라고 이렇게, 농정과는 하나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지나온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농업 직렬들이 과가 4개로 늘은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20년 의원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어느 직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는 습득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한글 읽을지 모릅니까? 공무원들이 뭐 얼마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법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뭐 지도직렬이라고 해서 못 하고 뭐 농업직렬이라 못 하고 “이 업무, 이 업무 못 합니다.” 이런 얘기할라면 기술센터 다시 저기 다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잖아요. 그정도 업무를 못 하겠습니까?
그니까 소장님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시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술보급과 뭐더러 필요합니까? 뭐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먹거리정책과 뭣하고 있습니까, 지금? 더 리얼하게 들어갈까요?
제가 지금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조직을, 기술센터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한 인력들은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어떤 부서는 더 인원을 늘리고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할지 이것을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 비율이 조직개편안 올라올 때 그 내용을 저쪽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올 때 그때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합디다.’라고 반영을 해 주시라는 겨예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할 수 있어야 승인을 내는 거지. 납득 못 하면 어떻게 승인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다시 돌아가면 농취자격증명원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읍면에서 산업계장들이 발급을 해 주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실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인력을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을 하시고 해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소송에 우리 군산시가 휘말릴 필요도 없고, 담당 직원들이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부담을 너무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해석을 한번 정확하게 내려준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저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2분만 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자료 83페이지 조달청 물품계약 추진현황 매년 구입하는 물품이 종류가 대동소이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해당 과에서 지금 조달청 물품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 중에는 지역 관내와 전라북도 물론 리스트는 그때그때 바뀌지만 이 동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전체 186건 중에 군산은 1건도 없고 물론 전자제품 같은 것은 유예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몇 건 안 됩니다. 근데 2.8%입니다. 전북 것이 2.8%예요. 전체 과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니까 중요한 건 일부 약품 같은 경우는 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리스트를 가지고, 전북이 2.8%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북 안에 있습니다. 소방 뭐 소독품 그런 것들 충분히 있어요.
그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실은 올라온 물품을 그냥 찍는 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 비슷한 가격이라면 전북 거는 무조건 사용해야죠, 아니면 군산 거를 사용하면 더 좋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만 뭐 군산사랑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조달청 구입은 업체가 없으면 군산에서 유통하는 업체도 찾아서 하긴 하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또 말씀 또 길게 하시네. 사무용품 같은 경우엔 너무 소액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견적 받으셔서 직접 계약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좋습니다. 근데 그냥 찍었어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그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행감자료 49페이지를 보면은 축산업 등록 현황 연도별 비교증감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3년 동안을 보니까 동군산쪽에 임피, 서수, 대야, 개정면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인제 국한돼 있습니다. 근게 우사를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500m가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해서 거기에만 지금 축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그게 쉽지마는 지금 않은 일인데요, 일단은,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세 군데 동군산 여기만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없어지는 데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보니까. 많이 없어진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만 특이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장님,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어차피 동부권쪽이 이제 축산업들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그 축산업을 이용하는 어떤 관광자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것은 뭐 정책사업으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일단 거기에 많기 때문에 축산으로 피해도 보지만 그 축산으로 또 소득하고 연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분들도 어떤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어떤 뭐 집을 짓을 살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취약지구니까 농촌활력화사업이나 그런 부분 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 증인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 분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창한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민 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증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질의 좀 이따 할라고요,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서동수 위원
우리 저기 먼저 해야 하지 않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원장 나종대
아니, 상관없어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상관없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거기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 감사를,
위원장 나종대
같이 하셔도 돼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같이 하셔도 된다고.
서동수 위원
같이 해도 돼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어요? 대비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난감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난감해요?
우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죠. 그 운영에 대해서 좀, 정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점검을 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사실은 기존에는 습식하고, 예를 들어 과채류하고 분말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에 과채류 분야, 그니까 습식분야는 따로 2동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1동에서는 분말이나 건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졌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들을 조금 인식하고서 올 2월에 그 사용료를,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 사용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는데 올 2월에 사용료를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가공농가가 올해 한 30농가정도 되는데 조금 더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저희가 봤더니, 통계를 봤더니 한 40%정도는 가공을 않고 새로운 신규 진입이 한 30에서 40%정도는 옵니다.
그래서 연태, 2016년부터 연태까지 한 80농가가 그 가공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꿀농가들이 이렇게 스틱포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양배추 재배농가들이 양배추즙 생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가공분야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최소 한 150농가에서 200농가는 저희가 연중 우리 가공센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에 맞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겨우 한 30농가인데 뭐 100농가, 200농가를 찾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벌,
김경구 위원
30농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농가, 300농가를 찾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추상적인 걸로 가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30농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36개 품목으로 지금 한정돼서 도달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요, 30개 농가를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이 1명이에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2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가 2명이고 그럼 총 몇 명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7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7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7명이죠? 7명이 30농가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30농가를 위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료를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588만 원을 지금 받았어요. 588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718만 9천 원, 사용료를.
근데 여기 한번 보셔요. 전기요금이 얼마냐? 22년도의. 전기요금만 1,510만 원이에요, 전기요금만. 그리고 기름값이 460만 원이에요. 토탈 해서 1,988만 원이 상수도, 전기, 유류비가 22년도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용료는 얼마예요? 700만 원뿐이 안 받았어요, 사용료는.
그러면 2023년도 어디 봅시다. 지금 이게 아마 9월달까지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9월달까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1,839만 원이 유류비하고 전기요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뿐이 사용료를 안 받았, 근 한 600만 원정도 되나요, 588만 원이니까. 이것뿐이 안 돼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시가 농가를 위해서 해 준다고 하더래도 적어도 전기요금하고 기름값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사람한테. 상식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시가 한다고 그래도.
그리고 여기 보셔요. 농부들제빵인가 여기는 9,900만 원 근 1억을 판매를 해요. 1억을 판매하는데 여기 사용료는 얼마예요? 220만 원이에요. 1억을 파는데, 1억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사용료가 220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공직자들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있지마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아무리 우리 시가 한다고 그래도 이게 다 어떤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눈물어린 세금이 여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정도 판매하는 사람들은 농가에서 수준급이에요. 중농은 된단 말이에요.
공정한 행정을 펴야 돼요, 공정한 행정을. 이거 상상도 안 돼요. 이분이 총 우리 가공센터에서 이용률이 26%예요, 이 사람이. 이게 맞습니까?
이정도 되면은요, 여기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뭐야, 조례인가요? 이 지침에 이렇게 보면은 창업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이정도면 나가서 창업 자기네들이 기계를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 사람들이 2억, 3억 팔아도 계속 이거 내고 이걸 하겠습니까? 하게끄름 계속 해 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창업도 저희가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연중 사용일수 자체가,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시중에요, 빵가게요, 얼마나 소득 버는지 아십니까? 알아봤어요, 가게? 그런 데는 집세 줘가면서 기계 놓고 거기서 해서 한 달에 얼마나 판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정도면은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판매할 때는 본인이 전기, 수도, 유류 들어간 그 금액을 플러스 알파 해서 가격을 높여서 팔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 나 모르겠어요. 가격 제대로 받고 수입을 많이 버는가는 모르겠어요, 이 값만큼을. 적어도 우리 시는 생산할 때 정확히 판정해가지고 전기요금, 유류, 수도요금은 받아야죠, 쓰는 만큼.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이 이거 가격을 매기는 데는 위원회가 있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김경구 위원
심의위원회에요, 여기에 관계되고 하는 사람은 제척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가가 들어가서 결정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농가 외에 경영, 컨설팅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게 돈이 유류값은 얼마 들어가고 기름은 전기값은 어떻게 들어가고 수도는 얼마 들어간다, 이거 계산해가지고 할 줄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가격 대비 시중 현황을 보면서 가격을 매겨줘야 돼요.
근데 농가라고 해서 농가인게 무조건 2%, 3%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 이건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가격 매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농민이지마는 농민들 위해서 해도 돼요. 그러나 공정하게 좀 하자.
이분이 올해 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래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금 하는 사람들은 오래 기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루 하면 그다음 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해선 안 된다. 생산 7천만 원씩 이렇게 매출 올리는 사람들 이거 하게끄름 하면 안 돼요.
여기 기준을 둬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소량으로 갖다 하는 그런 농가를 위해서 있는 거지 상품 개발해서 2천, 3천만 원 이상 넘으면 자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들 이거 다 새롭게 구성하셔요. 예를 들어 농가에 여기에 종사하면서 이분들이 적정하게 이거 안 합니다.
냉정하게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서 많이 판로가 이루어지는 데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 다 끌고 갈 거예요? 20년, 30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명, 200명 다 있으면 다 끌고 갈 거예요?
더 적다고 지금 계속 더 건물 짓잖아요. 기계 더 도입하잖아요. 왜? 수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니 이 사람들을 소화할려고 그러니까 계속 수십억 들여서 지금 건물 짓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선 안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이 부분은 그렇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점차적으로 검토,
김경구 위원
종합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분들이 많이 매출 올린만큼 부족된다고 증축하고, 부족된다고 기계 또 도입하고 계속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 건물 증축 요구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제 더 이상,
김경구 위원
그리고 기계 도입하잖아요, 적다고. 그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더 이상은 그렇게 인제 않고요, 원래 저희들이 개인별 가공사업장 없이도 우리가 가공식품을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막 하루 이상 이틀, 삼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시간대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걸 딱 정해서 그렇게 해 줘야지 한 사람이 2, 3일 쓰고 나머지는 그때까지 기달리고, 그리고 이것 해 가지고 로컬푸드가 크게 뭐 활성화됩니까?
여기 보고서 보면은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건 몇 개의 물건을 진열장에 놓는 것이지 로컬푸드 활성화가 아니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로컬푸드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 여기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더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창업으로 유도해야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축을 요구한다든가 기계 도입을 한다든가 예산 요구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축 내지는 기계 도입을 위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내년도에 청주하고, 청주 관련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가공센터는 예를 들어 녹즙이라든가 농축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기계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30가구를 위해서 7명이 거기서 종사한다는 거 말이나 돼요? 30가구를 위해서 7명이 그것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도 운영이에요. 우리 군산시 시청도 회사예요, 회사, 크게 보면. 경영, 경영을 잘해야 돼요. 내 돈 아니다고 막 증축하고 기계 사들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뭐야, 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국비,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국비를 요청해요. ‘요즘 농촌에서 이런 창업을 할라고 그런다.’ 그래갖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이분들은 창업을 차라리 시켜주는 게 우리 시비가 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부담 50%를 넣든지 간에 해 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검토해 보는 게, 검토하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할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먹거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매출의 현황을 분석하다 보니 우리가 학생들 학교하고 또 연관된 판매를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다 보니 방학시즌이 7월, 8월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매출이 다른 달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행감자료 32쪽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자료를 보니까 2022년보다 지금 현재 23년의 또 매출이 약해져 있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지금 현재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매출은 작년 대비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작년에 138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12월까지 가면 한 15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학 때나 그런 매출액 증폭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공공성을 갖고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계약재배 통해가지고 저희 중소상인센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자, 양파 그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좀 조인을 해가지고 저희 농가분들한테 그쪽에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지산 농산물을 저희가 안는 그런 좀 아이템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산 먹거리가 군산에서 재배되는 먹거리로 전부 소화가 안 되고 외지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 체계에서 우리 농가 분들한테 다시, 다시 그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먹거리재단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컬로 재배를 해가지고 중소상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농가분들도 계약재배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가 의견 차이도 있고 농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또 수도작 중심이다보니까 원예농사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군산시민들한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우리 군산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작물로 하는 걸로 지금 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기타 공공급식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민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야채나 농산물은 몇 %정도이며 우리 통합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추정치로 봤을 때 저희 군산시민들이 군산에서 쌀, 보리 외에 기타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나 20%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예에 대해서 취약지구다보니까요.
그리고서 먹거리재단에서는 지금 학교급식에 저희가 공급하는 게 쌀하고 보리 포함해서 학교급식에 우리 군산 쌀로 공급하는 게 한 75%~80% 가까이 그렇게 하는데 인제 쌀, 보리나 그런 곡류는 당연히 100% 저희 거지만 채소류도 그래서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한 55%~60% 사이는 저희 군산산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월별 증폭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학생 위주로 아이들에게 건강과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도 7월달과 8월 방학 동안에 저조했고 올해도 물론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방학이 분명 있어서 떨어진 걸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7월, 8월은 사실은 야채도요, 채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입니다, 단경기여가지고. 뉴스에서 하듯이 삼겹살보다 상추값이 금상추여가지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 8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농가분들이 월급 개념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7월하고 8월은.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2년이나 23년이나 연구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가 쉬는 그런 방학이기 때문에 감소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이 특수작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를 얼마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이면 그 액수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을 지금 올 기준으로 9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방학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공공성을 가진 데에 납품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곡류는 1 년 열두 달 가능하지만 채소는 7월, 8월달에는 사실은 재배하기가 굉장히, 여기가 고냉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급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판로를 개척을 한다고 그래도 수급 자체가 기후 여건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특수작물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회성, 야채는 하루, 이틀, 3일정도 되면 시들고 또 여름에는 또 온도가 높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특수작물을 하시고 또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 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판매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사실은 공공비축미로 그 경로당 납품을 할 쌀을 친환경쌀로 저희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차익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비축미에 대한 경로당 납품하는 게 줄어가지고 아마 줄었으면 그럴까, 작년하고 저희가 금액이나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납품처가 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인제 뭐 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앞으로 판로 개척에 대해서 연계하고 발로 뛰는, 지금 현재는 탁상 위에 앉아있는 과장님이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9억을 투자했을 때는 서로가 건강하고 좋은 식품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시즌에 맞는 또 식품, 공급처, 판매처 등을 확보할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에서 주로 주도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군산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산만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소류나 그런 자체가요.
사실은 자가소비할 물량도 쌀, 보리, 밀 곡류 외에는 크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보전의, 대책 마련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산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농산물을 가격 안정할 수 있는 지원을 고민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산에 대표 브랜드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새들군산이 있습니다. 농특산 브랜드가 저희,
윤세자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서천 같은 데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서래야.
윤세자 위원
우리가 서래야라고 해서 많이 차에다 붙이고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새들군산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긴 했는데 이 브랜드 자체가 지금 전국 지자제가 한 160개정도 되는데 160개의 브랜드가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60개 딱 하면은 우리 군산도 새들군산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새자라고 표현을 하고 들녘 들자 해 가지고 새들군산 아주 뜻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브랜드를 농특산 브랜드로 하고 또 한경봉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지역활력과 그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을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한 2번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투톤으로 할지 하나로 갈지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농특산물브랜드도 우리 새들군산은 우리 농특산물쪽으로만 하고 그다음에 군산의 명품 예를 들어 박대라든가 홍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군산의 특산품을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론이 좀 나왔을 때 적극 마케팅으로 새들군산을 좀 알릴려고, 사실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군산을 한 일원화로 가자.’ 하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무산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서 담당 계하고 저희하고 고민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활력과하고 저희도 수산식품정책과랑 이렇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인제 투톤으로 갈지 원톤으로 갈지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에게는 우리가 우리 상표를 알려서 신선함, 건강함, 친환경성을 계속 우리가 의미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갖자라는 의미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꼭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농수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023년도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어떤 선정 기준이 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 선정 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체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그쪽에서 도에서 그 선정됐다고 나옵니다. 그 홈쇼핑 관계자 그 MD하고 몇 사람이 도에서 선정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선정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도에다가 이런 업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거기서 선택이 돼 가지고 그 선정이 돼서 그러고 내려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산 기업인데 도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제가 보니까 그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홈쇼핑 관계자들하고,
위원장 나종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도비는 20% 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시비는 40% 주는데, 돈은 우리가 더 주면서 군산은 행위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청하면은 내년에 또 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돈은 군산시에서 많이 주는데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한다? 그럼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그런 점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정산한 데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9월 날짜로, 9월 기준으로 9월, 아니, 10월인가 이 자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정산으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이런 건 정산하는 것은 자료만 받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어떤.
그리고 2021년, 22년 보면은 점점 줄어요. 판매 저기가 조금씩은 줄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이 미정산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간 업체들은. 그러면은 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홈쇼핑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판로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얘기도 이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니, 군산시에서 왜 돈 주면서 모든 지도권은 왜 전라북도가 다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4개 시·군이 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과에서도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다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이사장님이 강임준 이사장님이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이사장님에서 좀 빼줘라.’ 이런 얘기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재단에 대한 이사장님의 그 시장님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거기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쪽에서는 우선은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공공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기반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사장을 좀 변화를 했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저희 과 의견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의견을 접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하는 걸로 전반적인 재단에 대한, 문화재단이나 교육재단이나 저희 먹거리재단 전반적으로에 대해서 한번 지금 법률 검토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이 안 될 때는 조례 개정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저번 5분발언 제목이 ‘강임준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발언을 하기, 13일날 발언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전날 12일날 저하고 5시 30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내가 굳이 거기 역할이 없는데 내가 굳이,” 그 우리 출연기관들이 4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나도 빠지고 싶다.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도 5분발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 당사자가 빠지겠다고 하는데, 근데 각 과에서는 강임준 시장을 볼모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볼모로. 인질입니까, 인질?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사장 시켜먹어야 돼요? 왜? 더 빼먹어야 되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내가 거기서 먹거리지원센터에 앉아서 결재할 수도 없고 방향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없으니 나는 시정을 이끄는 것만으로도 나는 바쁘니까 빼주라.”라고 본인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조례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관 변경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안 된다고 원론, 그런 나약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9억 이상의 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강임준 이사장이 이사장이 아니면 9억 이상 적자를 보겠어요? 당장 문 닫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저희 의견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과에서 해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사장으로 있고 또 센터장으로 지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비상임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발전주식회사처럼 대표이사로 가야 할 것인지, 저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빠졌을 때는 그 비상임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례까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는, 조례는 시의회에서 검토를 할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4개 출연기관들, 출자기관은 상관없어요, 대표이사니까. 출연기관이 4개가 있는데 책임경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저 센터장님 처음 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안 했잖아요. 전에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임명을 했지만 인사청문회제도가 우리가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5급 상당이라 안 한답니다. 5급은 나이롱뽕으로 답니까? 나이롱뽕이에요?
저 밑에 계장들 지금 몇 년 공직생활 했는데 5급을 못 달잖아요. 저 양반들 사무관 달고 퇴근, 퇴근이 아니라 퇴직할란가도 모르겠어요, 30년을 해도. 5급 상당이라 인사청문회를 못 받겠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사고만 칩니다, 사고만. 여기는 9억씩 까먹고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은 사고만 쳐요. 희한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희한한 사업들만. 그래서 거기는 6급 상당이라 못 받겠답니다, 6급 상당이라.
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라 월급을 못 받아서, 월급을 안 주니까 못 받겠답니다. 뭐더러 대표이사를 맡아요, 뭐더러!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거기는 그래도 상임 이사장을 2명으로 해서, 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겠답니다, 거기는. “불르시면 언제든 받겠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출자, 출연기관에서 자꾸 이사장이 시장님이니까 바지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사퇴하십시오.”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시장님 생각도 동일하시다니까요?
과에서 그럼 안 움직인다는데 뭐해요? 시장님 볼모로 해서. 웃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출자, 출연기관은 이사장이 기관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사장님이 인자 시장님이 하셔야 만이 좀 초기에 어떤 업무관계라든가 또 예산관계,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청문회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도 “시장님이 계셔야, 이사장으로 있어야 예산관계도 해결이 되고,”라고, 지금 볼모지. 그게 인질이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경봉 위원
아니, 업무의 연속성이 왜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에서 지휘감독을 하는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게? 통합먹거리지원센터의 감사가, 당연직 감사가 누굽니까? 시장이 이사장이고, 감사가 과장이에요. 과장이 뭔 감사를 합니까? ‘감사합니다.’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경영 하라는 거예요. 센터장을 내가 맡았으면 ‘나 제로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이익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익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센터에서 돈 벌어주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로베이스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저희가 들어가는 매년 적자 보는 출연하는 금액들이 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연초 업무보고 전까지, 저 아직 살아있어요, 5분발언. 여기 때문에 5분발언 나가는 일 없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에서 안 한답니다.’ 내가 그러고 할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공공비축미 수매가 완료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지만 올해 혹시 수급 사례가 발견된 적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서동수 위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된 적 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직불제 면적 이상, 그 이상 공공비축미를 관리감독 못 하게 관리감독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담당자, 공공비축미 담당자들도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농가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부정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친환경단지 지금 인증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원인은 대략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친환경단지가 일반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단지면 십자뜰처럼 한 들녘으로 있어야 인증 취소라든가 그런 게 비산이라든가, 농약 비산이 안 되는데 논 한가운데 친환경을 그 부분만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단지 내에 일반 농사를 짓는 관계로 그런 걸로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친환경단지를 지정하기까지의 그런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돌출이 됐고 시정을 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친환경사업으로 어떤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비산이 접목이 돼서 인증이 취소되고 또 일부분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가를 지어야 되는데 약제투여를 하고 보이지 않게 해서 그 인증이 취소되고 그런 과정들을 알면서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인증이 취소된 적이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 줬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환급이라든지 어떤 이행조치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 이행 계획이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인증이 취소되면 저희가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나갔던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아니, 이런 사태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단지를 한 블록으로 정해가지고 그 단지를 할 수 있게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지속가능하게 우리 친환경사업을 계속 끌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친환경은 일부는 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 사항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인증, 아니, 그 뭐야, 우리 과장님이 간파하고 계신 내용에 따라서 친환경단지가 어느 구역별로 우리 예를 들어 나포 십자뜰 같이 구역별로 단지조성이 돼서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끌어가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계속 지속가능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친환경단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거의 취소될 위기에, 인증 취소가 될 위기에 처해진다고 저는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에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없고 국가정책적 우리 도정 방침에, 시정 방침에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우리가 공공급식도 하고 어린이집 공공급식도 하고 뭐 우리 경로당도 친환경 점심 드시게 쌀 뭐 공급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단지조성에 대한 지정권에 대해서 재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서동수 위원
고민했으면 고민의 답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고민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증 취하를 하든가 아니면 인증에 걸려가지고 취소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되는 데는 집단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을 그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향후 몇 년 후면 인제 조각조각 있는,
서동수 위원
집단화가 안 돼 있는 단지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가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편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그 단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나포 십자뜰 같은. 집단화가 안 돼 있는 단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시라고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집단화가 안 돼 있는 사항들에다가 지금 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면 당해년도에 물론 그 부분이 인증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나 전년도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끌어가야 되는 사항이냐는 거예요. 본인이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는,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산이 와가지고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은 방관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면서 묵과하고 있는 것이 방관이지 뭐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저는 있다고 봐져요. 단지화를 집단화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사업의 효과성만 누릴라고 하는 건지 왜 지원만 해 주고 사후 계획들은 이렇게 대책 마련이 없냐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대책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까? 저는 지금 옥구 같은 경우는 인증,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제 없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다 취소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3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인증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많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럴까요?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 보조금만 받아먹은 거야.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만 다 받아먹고 취소되면 말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행태들을 지금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진정으로 집적화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단지들도 의심을 받는 거예요. 받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일면, 단면적으로 우리 과장님, 2024년도에 지금 우리, 기후 위기대응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확대사업 지금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집적화돼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그런데도 의심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될까 싶어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피해 당사자가 나오지 않게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않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그냥 무슨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보조사업만 계속 해 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부터라도 그 인증,
서동수 위원
담당 계장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정이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바로는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마이크 키고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바로 당장 그 사후관리나 그 부분이 바로바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좀 단지별로 현황 파악하고 기존 단지들, 기존에 인제 단지장님들이나 그 부분들하고 해서 같이 검토해서 좀 상의를,」)
단지장님들의 의지는 갖고 있어도 우리 단지가 우리 일반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사이에 껴 있으면 당연히 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은 과감히 인증을 취소는 않더라도 예산 지원을 적극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올해 지원했어. 내년에 비산으로 해서 인증이 취소됐어. 뭘로, 뭘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리고 정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이끌어갈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적화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 데도 있어요, 찾으면. 그런 우리 농가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집적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우리 행정의 또 하나의 사후관리 체계에서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을 꼭 2024년에는 지원의 대상도 집적화가 돼 있지 않은 우리 단지에서는 심각히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지원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보조금 나갈 때 세심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그리고 새로운 우리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단지를, 집적화할 수 있는 단지를 구역을 설정을 해서 농가들 설득해야죠. 그래서 지원의 대책을 그만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야만이 이거 친환경사업 계속 지속가능하니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그냥 계속 이렇게 보면은 1년에 수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아무런 경제적인 소득은 느끼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 쟁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24년도,
서동수 위원
향후 결과물을 꼭 저기 편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할 건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저희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센터의 운영사업비 중에서 군산시의 출연금의 의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존율을 좀 낮추고 그리고 뭐 이제 분리해야 된다, 독립적인 사업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참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데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제는 뭐냐면 이 센터는 태생적인 한계가 이게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법인이랑은 틀리게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수익에 의존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더래도 사실은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비예산 사업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센터나 그런 데에 비교해서 적지마는 안정적인 구도로 수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고민이 사실은 어렵지만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 내에서 적지만 안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나는 노력,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지원센터의 지상에 하여튼 숙제처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매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담보가 안 된다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재단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공성도 확보돼 있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자구적 노력,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정수익이 일정정도 발생할 수 있는 획기적 사업을 분명히 발굴을 하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다가 실패를 하시는 한이 있더래도 도전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시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감사 이제 내용과 별개로 제안을 좀 드리자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비영리사업이 사실은 그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나중에 여기 보면 수익사업에는 지금 뭐 수수료정도하고 로컬매장 직매장 운영 이것도 거기에 나온 수수료 일정정도 아주 적은 부분인데 로컬푸드 매장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최소 전북, 전라북도차원에서 사실은 이걸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저희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학교급식이랄지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군산시에서 다 생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 분명 전라북도 내의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은 이걸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뭐 급식을 포장하고 소분해서 소분으로 나누고 그럼 인력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9억이 다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전라북도, 안 그래도 정말 농업 위주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나 국민소득이 정말 최하위인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만, 익산만, 순창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품목들을 전라북도 내에서 종합지휘하고 각 지소의 개념으로 사실은 거기서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전라북도 내에 필요한 각 지역의 생산 물품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급을 하면 그것을 각 지역에서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그정도의 역할만 하더래도 훨씬 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인원적인 인건비가 적게 들 것이고 또 유통단계에서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각 이 좁은 전라북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로컬의 개념을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 말고 최소 단위의 도 단위의 로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좀 제안을 도 단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센터 내의 어떤 고정적인 수입원에 대해서의 분명히 자구적 노력 그 부분이 내년에는 분명히 노력을 착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또 내년 말에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세외수입원의 하나는 박물관 로컬푸드 직영운영 돼 있는데 지금 두 군데를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년간 매출 현황은 당연히 이제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매출이 안 나왔겠죠. 총 매출 포함도 사실은 기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로컬푸드복합센터 경암동지역이 매출이 전체적으로 적히진 않았지마는 박물관에 근접하게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박물관에 근접하게 했어도 사실은 그 박물관이 목표치는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첫해 개장하고 나서의 개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후로 개장효과를 좀 본 다음에, 특수를 본 다음에 양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여러,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
설경민 위원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냥, 과장님 생각을. 아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니까. 숱하게 지적돼 왔던 로컬푸드복합센터의 지역의 한계의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샵앤샵 개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다 손 치더래도 사실은 이제 순수하게 로컬 기능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정정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게 숫자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22년도, 21년도 아파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사실은 동군산이 좀 매출이 확 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변여건에 아파트들이 세대수가 많아지면 좀 늘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와서 로컬푸드를 사가지고 가는 양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죠. 워낙 상품적인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변동의 폭의 큰 요인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이 내수에 있어서의 소비를 사실은 지역 직거래식의 로컬푸드매장에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수요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적 특성상,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 지역적 한계는 결국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근의 사실은 마트나 그런 것들에 상충되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초기단계부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매출의 증가는 우리 센터의 어떤 수수료가 증가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가소득의 증가를 얘기하라는 거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궁극적으로 그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 이 위치에다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앞으로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결과치가 반년이지마는 반년 후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전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재단에서 참 많은 역할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계신데, 센터에서 노력을 하시는 만큼 지금 박물관의 매출도 좀 늘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보다, 이 부분을 보다 판촉이나 홍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위치에 그렇게 있다? 저는 출퇴근을 할 때 그쪽으로 다닙니다. 저희 집이 소룡동이라 제가 해망로로 해서 꼭 지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여기 마치 높게 보일려고 객단가만 높여놨어요, 객단가만. 수치는 내가 언뜻 봤더니 “어이구, 이렇게 많이?” 했더니 객단가, 온 사람 기준에서 나누니까 객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샵앤샵 개념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실 거면 일은 많으시겠지만, 센터에서도 나오셨죠? 지금 나오셔서 뒤에 계시죠?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판촉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판촉 행사를 하시고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우리 센터의 어떤 기본 수수료나 그런 수익을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본연의 업무는 사실은, 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업무의 공통적인 목표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가 소득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좀 이따가, 농가의 소득의 증대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실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고 수수료가 높든, 낮든 판촉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재단이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은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더 하셔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하셔요. 제가 다 하시고 할게요.
김경구 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얘기한 거 보충질문하고 제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로컬푸드직매장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 별로 환영치 않았고 반대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실히 나와요. 아무리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안 내고 똔똔이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뭐 이익을 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맡아가지고 적자봐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로컬푸드라는 건 얼마든지 농협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농가에게 지원하고 하면 됐지 우리 시가 이걸 갖다 구태여 운영해가면서 인건비 줘감서 하느냐. 지금, 뭐야, 박물관에서 하는 것도 약 한 20억이라고 계산해 봐요. 근데 10%면 2억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2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2억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인건비 계산하고 운영비부터 딱 따져봐봐요. 적자예요. 많은 적자예요. 더군다나 여기 또, 뭐야, 경암동 말할 것 없고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시가 적자를 나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왜 인근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또 개인상점들한테 타격을 주는 일을 하느냐는 얘기죠. 거기를 오히려 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대단히 우리 군산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 민 찬 팀장님께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오셔가지고 일단 우리 먹거리재단이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 다 읽어보셨어요?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예, 읽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 용역대로 안 하고 있죠? 아니, 솔직히 봐서 용역대로 안 하고 있죠? 검토혀보니,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그렇게 할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시장이 오히려,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굉장히, 근게 용역사에서 제출한 걸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용역대로 안 하고 있죠. 용역사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않고 있죠?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아니, 용역사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냔 얘기예요, 그대로.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하고 한번 그 용역 놓고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는 본 위원은 왜 그냐면 새로 왔고 또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해서 전 우리 민 찬 최고 그 책임자에게 ‘아, 그래도 좀 새롭게 업무파악을 하고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혁신할 건 혁신하고 개혁할 건 개혁하고 이렇게 나가겠구나.’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뭐가 있다.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첫 번째 생각한 거 뭐 하나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구조적으로 먹거리재단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를 싹 하고 점검을 딱 했더니 어떤 부분이 이건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위원님, 제가 센터장 이창한입니다.
제가 인제 부임한 지 한 3개월 됐고요, 재단 운영에 대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인제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도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단은 지역농산물을 군산산 농산물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럴려면은 생산자들과 자주 접촉하고 조직하고 지역산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실행적인 측면에서 안내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요런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기왕 지금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교 공공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그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면 끼니당 200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안심구매사업에서도 일정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하는 데 익숙지가 않으셔요.
그니까 많은 어린이집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꾸 안내를 해서 군산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군산산 친환경농산물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산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인제 협력과 상생인데요, 제가 인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익구조 개편방안에 잠깐 담았습니다마는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역할이 많아지고 이렇게 매출이 많아질 때 지역 업체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상생해서,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이익을 내서 생산자들이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지역 업체도 우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업무 파악하고 기본적인 업무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인턴을 받았구만요, 청년 인턴.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청년인턴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청년 인턴은 보조를 우리 시에서 받죠?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그게 인제 위원님, 작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그때 당시에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10명 이상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에 비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인턴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노동청에 의해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 청년 인턴이 우리 먹거리재단으로 들어온 데가, 받았던데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11명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를 받죠?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명 받았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보조가 우리 시에서 나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인턴을 썼을 때에는 1인당 얼마씩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게 아마 국비로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김경구 위원
받잖아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그니까 168만 원정도 됩니다. 그게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거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수입으로 잡습니까? 수입으로 잡아요, 아니면,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일단 기타보조금으로 잡고 인건비 지출할 때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우리가 주는 인건비에다 그거에다 합쳐서 이렇게 지급합니까? 우리 별도로 하고 그건 또 별로 지급해요, 아니면 그 돈은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인턴 쓸 때 계약직으로 하면은 계약 금액을 해서 인건비로 줘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인턴하고 계약직하고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 국고보조금만 주고 말아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이 인원이, 이 인원이 왜 필요해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 그건 인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경구 위원
청년 인턴이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열 몇 명을 쓰고 있는데 왜 이 인원이 필요합니까?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전체 평균 근무일수가 8개월입니다. 8개월 만에 다 나갔고요, 지금 현재 당시의 11명 중에 지금 현재 4명이 저희 재단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인턴을 이정도 썼으면 시간제근무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제근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이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턴을 받았어요. 그면 일이 다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제근무를 안 해야 되는데 적어야 되는데, 시간제근무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 들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이걸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름을 뭐 두자정도만 하고 하나만 뺀다면 모르겠는데 성만 이렇게 오다보니까 제가 이거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
그러나 여기서 찾아가지고 해 보니까 기간제가 시간당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만 6,383원을 쳐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2만 3,850원을 쳐줬어요. 여기 계산, 내가 지금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찾으니까 시간당 이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당 보통 우리가 글로 얼마를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거 행감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것은 몰르고 자료 받아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틀려가지고 또 여기에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근무 연한이나 뭐 여러 가지 연봉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급에 의해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기간제를 두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맞춰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시간당 돈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 이걸 갖다가 인건비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출연금을.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좀 논의하고 또 이번 예산 반영에 출연금 반영에 이건 반영해야지 않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데 우리 이창한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거 검토 안 해 보셨어?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니요, 했습니다. 그니까,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어느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매월 월 지급한 거 있어요. 월 지급한 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230만 원 뭐 250만 원 수준에 맞춰야겠다, 얼마에 맞춰야겠다,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쭉 거기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춘 거예요, 시간을. 추가수당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맞춰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전부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 기준을.
이런 것들은 이것을 보면서 인턴을 받고 인턴을 받았으면 시간외수당이 추가시간이 적어야 하는데 또 똑같이 동일하고 이래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 체제나 이 모든 것을 운영할 때 그냥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인건비는,
김경구 위원
새롭게 뭔가 바꿔야 된다.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아니, 뭐 일하다가 돈 적다고 나갔다고 그러면 또 다시 뽑아요. 나가면 나간대로 하고요.
여기에 족하고 또 그래서 여기에서 더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미래를 보장한다든가 뭔가 해서 열심히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지, 그냥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추가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어떤 데는 추가수당이 5천 얼마가 있어. 그럼 이건 좌우간 30분을 한 걸 계산한지, 20분을 해서 한지, 이게 당최 납득이 안 가는 지급이 됐어요.
물론 우리 이창한 센터장님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의 센터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전에. 그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의 그 센터장이 했던 그러한 임금체제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고루 줄라고 하는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일부러 그렇게 맞추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보면 그렇게 됐다니까요. 안 했겠죠. 안 했는디 어떻게 공교롭게 한결같이 이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 센터장님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보니까 있으니까 이번 새로 이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걸 엄밀히 해가지고, 그리고 시간당수당도 정확히 맞게 주세요.
2만 얼마, 1만 6천 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요. 이런 걸 보고서 이번에 출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센터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인파악 해 보셨나요, 좀? 문제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문제점.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터가 설립되고 업무개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인제 제한적 환경에서 안정화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들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센터가 기존에 이제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실행하는 것 중심에서 이제 뭔가 군산시민들에게 또는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편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새롭게 기획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도 많이 벌려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성과 수익성은 약간 충돌하는 개념이 있으나 그러나 지역에서 더 많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지역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하게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 센터에서 고민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것이 제가 센터장으로서 임기 3년 동안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센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는 학교급식이죠?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위원장 나종대
학교급식이 학교에 방학이 있죠. 그면 여름,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센터에서?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저희가 지금 학교 외에, 학교는 인제 방학을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이런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거에 좀 더 인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학교급식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은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방학 때는 그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네 달정도 되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따지면은? 제일 바쁜 게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 나갈 때가 제일 바쁘지 않아요?
유치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니까 들어가는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소량이고. 그럼 학교는 대량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학 때하고 평상시의 달하고 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대충? 방학 때하고.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한 50%, 그 달에 한 50%정도.
위원장 나종대
그 달에 50%면은, 매출의 50%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인원이 10명 있을 것이 5명이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인원이 그 시기에 뭘 하냐는 얘기예요,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내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평상시에는 너무 일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직원 내부 워크숍이나 또는 교육 운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린이집 공공급식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군산 외에 전라북도 각 시·군에 인제 관내하고 서로 제휴푸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그런 역할을 방학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물론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공백 기간이 저는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12개월 중에서 한 4개월정도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은 센터는. 이익을 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면 복지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란가를 잘 모르겠어요. 흑자 내는 사업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복지예요. 국민들한테나 우리 주변 환경 바른 먹거리 제공하는 지금 그 센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 4개월을 정말로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문제점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면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를 정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질문을 문득문득, 뭐야, 질문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센터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지금 내년에 지금 세 가지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군산시 관내에 4개의 보육원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 자체 예산으로 4개 보육원에 먹거리 복지 사회공헌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산시의 시민들이 좀 더 인제 이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식생활 교육 강사단을 양성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식생활 교육은 아무래도 부모와 가족이 함께 아이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방학기간에도 상당히 유효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로컬푸드 모니터링 및 홍보단입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은 그게 인제 아직 좀 활발하게 운영이 안 돼서 내년에 저희 센터 자체사업으로 모니터링 및 홍보단을 운영을 해서 군산시민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공백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공백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활기차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을 모신 것은 지금의 어떤 더 잘하라고 지금 모신 거잖아요, 어떤 가이드역할을 라인을 잡아서. 그니까 좀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수제맥주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뭐 성황리에 잘 마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본질은 이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페스티벌 때 우리가 그 컵을 전분컵을 썼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처리가 불량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일부만 저희가 회수 이렇게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일부만. 전체를,
설경민 위원
홍보를, 홍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한다.’ 저희가 일반기업이면은 무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공기관에서 하는 광고고 행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일반 시민이나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본을 보여야 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상한은 크지 않아요. 합쳐봤자 몇 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세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욕을 먹어서 마땅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지적하니까 다음 행사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논지는 항상 같습니다. 지금 항상 이제 맥아보리 판매량이 지금 업무보고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몇 % 전체 전국의 맥아보리의 점유율을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포부를 말씀을 절반정도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고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축제가 2회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맥아보리에 대해서 판매량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 농가들의 생산량 그런 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맥아보리는 그렇게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맥아가 아니고 엿기름 생산할 수 있는 껍보리를 저희가 올해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곡을 납품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엿기름으로 해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한 건 맥아보리 부분이고요, 맥아보리로도 식혜를 만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떨어져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맛이 떨어져가지고,
설경민 위원
싹을 조금만 틔우고 다 틔우고의 문제이긴 한데 엿기름은 제외할게요. 엿기름은 짜거나 식혜는 제외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군산시의 농가소득에는 맥아보리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전국수제맥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리판매의 농가소득을 중요시 하는 거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째는 그걸로 만든 우리 군산맥주를 브랜딩화시켜서 축제를 통해서 사실은 판로를 찾게 하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의 성과는 가질 수 있습니다, 행사성으로. 근데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접근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시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맥주축제를 성공리에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맥주축제는 전국에 30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예산을 들여서 더 호평을 받는 데도 많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맥주, 맥아를 빼고 축제를 이렇게 계속 해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이 축제로 인해서 전국수제맥주협회에서 저희 맥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LG 홈브루에서 맥즙을 저희 가공센터에서 농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맥아, 저희 맥아로 해가지고 맥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효과는 저희가 있는데, 저도 욕심이 좀 많고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확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기간에 오르는 것보다 5%, 10%씩 연차적으로 이게 됐다 어느 순간 해서 지금 한 40㏊정도, 저희가 47㏊정도 맥주보리를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올해요.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다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470㏊가 얼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설경민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바램은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 바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점유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맥아보리를 생산했던 그런 농가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농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판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군산시나 방금 말씀하신 축제를 통해서 사실은 각광을 받게 할 수 있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지마는 본질적으로 그러면 군산맥주가 잘팔리고 있냐예요. 군산에서 만드는 수제맥주가 잘팔리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아니 그니까 우리가 축제를 한 이유는 이 축제를 매개체로 해서 군산의 맥아로 만든 보리의 맥주를 먹어보고 이 맥주가 잘팔렸을 때 결국에는 이 맥주를 ‘맥아를 뭘로 만들었냐?’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군산의 맥주가 내수에서 잘 통용이 되고 있냐, 판로가 되고 있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캔맥주로 할려고 그 양 자체가 양조장 자체가 가보셨지만,
설경민 위원
그 수량은 알고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가 몇 년도 사업에 그 큰 양조장을 해가지고 캔맥으로 해서 편의점이나 우리 골프장이나 로컬매장에,
설경민 위원
그 사업 내용은 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바램과 제 바램이 거기에 담겨져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선은 생산체계부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국에, 제가 참 맥주를 좋아합니다. 처음 수제맥주 열풍이 불었을 때 참 지역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서 먹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정말 잘한다는 수제맥주집도 지금까지 최초에 성공해서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많이 사용하는 거, 담배, 술, 라면 이런 것들이 시장은 넓은데 진입이 어렵습니다. 너무 입맛이 기성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단가가 솔직히 맞추기 어려워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생각은 좋으나 시장은 넓은 것 같아도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큰 목표점을 갖고 하더래도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전 진짜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과를 못 내십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희망적인 과장님의 바램은 저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맥아보리의 판매량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곳에 시설이 돼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폐업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얼마나 안 팔리면 폐업하겠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맥아 부분에서 있어서는 수요처를 다 찾아보시고 홍보하시고, 축제는, 좋아요. 호응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맥주축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산되는 맥주가지고 행사성으로 할 수 있는 과에다 맡기셔서 그냥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왜 그냐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적해 있는 우리 농업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은 맥아 부분을 가지고 이 힘든 축제를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얼마나 인력, 힘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서 이 축제가 성공했다고 관광진흥과도 아니면서 우리가 자화자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맥아에 집중하시고 너무 많은 정성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축제는 정말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저는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 중 수제맥주페스티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좀 하기 위해서 1대1 감사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해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월 24일까지 부서와 협의하셔서 1대1 개별감사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금년도 9억이니까 내년도에는 좀 낮춰서 해라.” 했더니 또 그대로 9억을 여기 올렸어요, 자료 보니까. 왜 9억을 그냥 올린 겁니까? 의회에서 경건위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자체 수입이 있으면은 자연히 그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좀 들어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정이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얘기해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출연금이.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히 본 거예요. 좀 보자고 한 거예요. 보자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올린 자체가 이거 잘못 올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 이거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 정말 9억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지금 그렇게 올렸어요, 지금? 본예산 올라왔겄구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올려가지고 왜 위원들 간에 얘기를 해서 실컷 얘기했는데 예산 가지고 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이러면 더 삭감이 되는 거예요. 1억 할 거 2억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심도 있게 논한 것은 반영을 할려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시정 또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먹거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오늘 출석해 주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님과 민 찬 로컬푸드공공사업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보리축제 있죠.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 생각입니까? 위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내년에도 인제 저희 미성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금년에 했던 곳이 임시지역이다보니까 강우나 그런 데에 취약점이 있어서 미성주민자치센터 옆에 화흥마을이라고 예전에 저희 축구장 부지 옮기기 전에 아늑하게 있는 보리 주 재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쪽 화흥마을 주민자치센터 주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흰찰쌀보리축제를 꼭 도시 공장 그 사이 한복판에서 꼭 할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네 축제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창출과,
김경구 위원
소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득창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제 갈수록 저희 흰찰쌀보리에 대해서 소득이나 규모가 늘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고, 굳이 군산이 보리 주 주산지인데 흰찰쌀뿐만 아니라 앞전에 나왔던 맥주보리랄지 여러 가지 보리를 주제로 한 저희가 축제로 변환을 시켜서 ‘군산이 대한민국의 보리산업의 메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공장 단지 그 도시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그 축제를 하겠다? 보리축제를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
김경구 위원
다른 데 안 가보셨어요? 청보리축제랄지 뭐 각종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보리축제 장소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셔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회현에 가보면 거기에 우리 땅이 4만 5천 평이란 땅이 있잖아요. 이게 소류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LH 땅 아니에요. 그쪽에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근데,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보러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관리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수를 안 받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4만 5천 평의 땅이 있으면 여기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리 갈지 않으면 임대를 안 주겠다고 하면 보리 다 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5천 평정도에다는 어떤 시설을 계속 매년 투자하고 다시 부시고 다시 짓고 다시 부시고 임대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는 걸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새만금이라는 들녘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현면 들판이 있고. 여기는 전부 보리를 다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리를 재배하고 있고 새만금의 그 만경강 줄기에 전부 넓다란 들이 있고, 볼거리 있고, 힐링할 수 있고 이런 데를 해서 찾아서 영구적으로 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알리고 이렇게 나가야지 왜 굳이 거기에다만 할려고 그러냐. 이 부분은 여기서 한 것을 한쪽으로 옮겨서 할라고 한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차라리 하는 데가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한번 해 보시라 얘기예요, 성공하든 않든. 그러면 도로며 뭐며 다 잘돼 있어요. 그런 데를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어디 다른 데로 옮기라고까지 했잖아요. 그게 몇 년부터 한 거예요.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좀 알리고 알린 다음에, 흰찰쌀보리를. 농사소득 한다며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외지에서 와야죠. 그러면 그리 해서 관광소득도 올려야죠. 거기서 하면 가능해요. 왜 그냐? 동서도로 있고 남북도로 나고 그러면 교통도 좋고.
그러나 거기에서 미성 거기에다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동네잔치예요. 거기에 각종 단체들이 장사를 하니까 그 지역의 읍면동 단체장들이 사람들 몰고 거기 가서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은 좀 그걸 고려해서 그쪽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도 이 4만 5천 평 부지 가봤습니다.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현재 보리가 일부 갈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일단 현재는 미성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의욕이나 의지가 강한데, 사실은 부지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이끌어갈 주체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주체 만들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하여간 회현,
김경구 위원
그분들이 와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 단체에서. 왜 그걸 갖다, 아니, 우리 군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성 그 주민 몇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요. 왜 우리 시비를 갖다 몇 억씩 지원해가면서 거기다 합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무슨 사업한다면 전부 지원해서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도 고창이나 김제에 뒤지지 않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좀 판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심도 깊게 검색해서,
김경구 위원
하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미성 주민들만, 주민들의 욕심으로 해서 ‘우리가 했으니 이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우리가 하겄어.’ 하면 그 동네 하라고 놔둬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보리, 군산의 보리재배 농가들이,
김경구 위원
스스로 축제 하라고 그래요. 동네 축제 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아셔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 10년을 했다고 봐요. 10가지의 조형물이 생기는 거예요. 포토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업체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그랬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455페이지 우리 공사 중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공사 중 관급자재 계약 25건 중 20건 계약이 군산시 관내업체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이 군산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저희 관련된, 농업인평생교육관과 관련된 관급자재 업체들인데요, 이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 토대로 해서 저희 주택행정과에서 그 건축업체하고 설계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 업체 선정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주관부서나 하는 부서에 관내업체가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적극 추진할 거고요, 이외에 지금 저희가 사무기기나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군산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발주는 군산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게 어쨌든 부서의 관급자재 계약이나 또한 그 조달청 사업 어떤 수의계약이든 부서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현재는요.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또 451쪽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주소가 없는데 주소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451쪽이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 이건 다음 과예요? 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다음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귀농귀촌센터가 없어지고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요.
윤세자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귀농귀촌 정보를 알아보려고 클릭을 하면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농업기술센터 하단에 군산시 귀농귀촌센터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윤세자 위원
링크 눌르면 안 열어지던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열어봤었는데 지금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홈페이지 열리게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군산시로 귀농귀촌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고 하잖아요. 근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확인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55쪽을 보니까 우리 공사 중에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면 최근 3년 공사 중 관급자재 계약 25건 중에 20건 계약이 군산시 관내업자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산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 문제는요,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하지 못했고요, 계약부서는 따로 회계과에서 일괄로 저희 부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혹시 부서에서 자료를 뭐 회계과로 보내주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전체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특별하지, 예를 들어서 특허가 필요하거나, 농업적으로. 한 부분은 의견진술을 하는데요, 나머지는 의견을 개진하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451쪽 수의계약 건이에요. 수의계약 건 자료를 보면 주소가 없습니다. 왜 주소가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 수의계약 건이 주소가 없는 거는요, 전체 양식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동일한 양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넣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주소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마 주소까지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각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중을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판단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인제 지금 뭐 주소가 표기가 안 된 거는 명백하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인제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좀 준비가 부서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영자 위원
또한, 자료를 보니까 공사 15건, 용역 10건, 총 59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쨌든 수의계약은 군산시 사업자들이 함께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 8대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지 않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물품구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업체가 그런 홍보를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 중 관급자재나 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도 조달청 들어간 그런 행정적인 것을 사실 업자들이 큰 업자는 알고 있지만 조그만 업자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공고해서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부서에서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조달청 들어가서 조달청에 대한 본문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을 알아가지고 이게 시 업체하고 일을 했을 때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업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
농작물재해 보험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요즘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 보험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농민들이 지금 보험을 몇 %정도 지금 가입해서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작물별로 좀 편차는 있는데요, 원예쪽이 좀 높은 편이고요, 식량작물이나 이쪽이 조금 다소 낮은 편인데 원예쪽은 많은 사람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벼농사는 4,853농가에서 전체적으로 한 78%정도 지금 현재 가입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자료를 보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나 보다 많은 농가가 농업재해 보험에 가입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농가들 부담률을 조금 줄여줬어요. 줄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더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도 농민들이 농작물재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바탕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이화명나방에 관한 다발생 대응에 대한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피해정도에 대해서 작년, 올해의 규모의 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이화명충은 3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요, 당초 최초에는 미성동 해칠, 해팔, 그다음에 신관동 관여산쪽까지 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가 한 150㏊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해서 미성동에 전체적으로 400㏊ 나머지 지역이 100㏊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50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전년, 전년 400㏊라고 돼 있거든요. 그니까 전체 군산이 400㏊ 그러면 100㏊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지금 방제의 문제점 뭐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재로 방제 적기 설정 논란으로 돼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지마는 방제의 적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한 대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가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확실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완전하게, 방제의 효과를 완전히 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보험도 처리도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매해 축적된 3년 전부터 발생했던 이화명나방에 대한 방제의 적기를 언제인가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농사를 짓는 분 그 해당 피해농가가 지금보다 더 넓어질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근 부근이나, 근데 사실은 피해정도 발생지역이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군산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방제의 시기를 정확히 그때 이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지금 플랜B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플랜B라 하면 정규 저희 절차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지금 미성동에서 이화명충을 잡아보니까 많은 양이 나와요, 지금도. 인제 그루터기에 들어가서 월동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약제감수성에 대한 우리 자체, 우리 자체의 실험을 했고요.
해서 내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기로 가면 절대 잡지 못 한다. 그러면 초기에, 초기에 얘들을 인제 박멸을 해야 되는데요, 밀도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대안을 지금 농가 보급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실험실에서 지금 진행은 됐는데요.
유효할 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보여져서 내년에 지금 4월에서 6월쯤에 거의 미성동에 제가 주재를 거의 1주일에 2번정도는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배하지 않으면 농가들 소득이 워낙 떨어져서요, 실제 올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대개 임차농이기 때문에요, 한 필지에서 20%를 손해를 보면 40%를 손해본 겁니다. 왜냐면 지주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선자로 주기 때문에요, 인제 그런 문제들에 되게, 되게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플랜B가 가동을 해서 안 될 경우에,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요거는 이제 범국가적인 어떤 망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유에 여러 가지 소각의 금지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그런 문제들 제도적이고,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활동이 중단돼 있어서 제대로 방제할 수 있는 약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전무하다기보다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추가적인 개발이 안 된 거죠.
설경민 위원
개발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용역비는 지금 예산에 올렸고요, 대신 용역비를 저희가 2천만 원 올렸는데 2천만 원 올렸음에도 저희가 조금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월동이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모델이 만들어져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용역이 만들어지면 그걸 인제 넘겨줘서 그분들이 인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당년에 끝나지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당년에 끝낼 수가 없죠.
설경민 위원
지금 일화기, 말씀대로 일화기 6, 7월 전에 모든 것들이 정확히 데이터가 그래도 나와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상당부분 접근이 돼야 된다. 그게 인제 저희 생각입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상주를 뭐 1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정도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각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또 대처를 하고 계세요. 이것 써보고, 저적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막 양을 3배, 4배 써보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효과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화명나방에 대응을 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로써 분명히 보급을, 자세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농민에 대해서는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분명히 느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야 별도의, 본인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시정 또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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