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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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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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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감사자료 말고 제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지난 저기 화학사고 대응 관련해서 대응의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체계도, 일부분 이런 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난상황 보고체계 그다음에 재난대응단계 이게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재난상황에 대해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보면 각 과별로 사실은 다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13개로 나눠가지고.
환경정책과는 이제 담당관, 우리 과장님이 되시고 각 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사고의, 지난 화학사고가 사실은 사고의 정도가 미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미비하다. 피해, 인명피해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매뉴얼에 담겨 있는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용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냥 형식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우리 과장님은 담당관으로서 현장투입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의 군산시의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유관기관하고 돌아갔느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면 이 매뉴얼은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매뉴얼은 소규모 사고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좀 많은 인명이나 재산 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가 됐을 때 그때,
설경민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징후감지부터 초기대응까지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학사고의 누출량이 처음 감지가 됐을 때에 얼마만큼의, 무엇이 얼마만큼 노출이 됐고 추가누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라면은, 아니 누출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다음에 이걸 매뉴얼을 작동시킵니까? 초기대응은 똑같단 얘기예요, 초기대응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초기대응 자체에서 현장에 들어가신 거 빼놓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것 또한 긴급하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안전에 관련된, 여기에는 지금 일부 안전총괄과는 긴급통신지원이라고 돼 있지만 안전총괄과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이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소산을 하든지 피해 피신을 하든지 뭐든지 하여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자 또한 군산시 자체에서 과장님이 들어가실 때에 군산시는 뭐가 얼마나 누출이 됐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군산시하고. 과장님이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 해서. 그랬더니 뭐가 누출됐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누출이 되고 있는데 복구가 완료됐다고 시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를 어디다가 어떻게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고 대피를 하라고 했는데 대피장소 또한 아무 의미 없는 데다가 사람을 모아서 대피를 시켰어요.
화학사고가 소규모일지 대규모일지 어떻게 압니까? 소규모였다가 대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돼서 실질적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죠.
근데 화학사고가 땅 터지고 나서 미비하고, ‘그럼 다행이다. 이정도인 게 다행이다.’ 하고 끝나요. 현실적인 매뉴얼을 갖추셔야 돼요, 현실적인 매뉴얼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매뉴얼 검토해서요, 지난번처럼 그런,
설경민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화학사고의 특수성이 있어요. 대규모 화학사고는 정말로 재난이죠, 재난. 군산시 전체의 재난이죠.
근데 소규모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똑같이 적용되는 매뉴얼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시고 초기대응 이후에 1단계, 대응에서의 다른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군산시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대피하라고. 그렇다라면 이 매뉴얼 상에 여기에서는 다 담아낼 수는 없더래도 최소한 지역 화학사고의, 누출되는 화학사고 현장들이 사실은 회사가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다 제출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회사별로 누출될 수 있는 주요 다루는 가스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한 화학사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방향, 풍속에 대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인근주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것은 시가 정확한 위치를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거기가 어딘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민도 모르고.
그리고 시에서 대피하라는 곳도 그 대피하는 섹터도 애매해. 소룡동 관할이 어딘지 아세요? 소룡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오식도부터 이쪽 소룡 본 동까지.
설경민 위원
그래요. 거의 내항 직전까지 전부 다예요, 전부. 전부예요. 근데 소룡동 인근주민들은 대피하라고 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버리면 어디로 대피를 하란 얘기예요? 운동장으로, 그 체육관으로, 방향이 그때 당시에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데 화학사고 났는데 대피를 그쪽으로 하라고 해요?
이 화학사고에 대한 전혀 준비가, 매번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거의. 크든 작든. 근데 대응방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끝나고 나면은 안도하죠, ‘이정도 사고여서 다행이다.’ 하지만 항상 불만이에요.
이번 재난문자를 보고 나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수십 통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노약자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그다음에 집단시설인 학교, 그런 데부터 사실은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학교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피신을 하거나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창문을 닫거나 그런 교육조차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로, 제가 재선할 때 OCI사고가 난 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 매뉴얼을 갖추라고, 갖추라고 얘기해도 갖추지를 않아요. 그러다 사고가 크게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지나가.
그리고 지금 화학사고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는 전부 다 적은 규모의 화학사고는 다 감출려고 하겠죠, 사실은. 화학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영업이 중단된 데도 있으니까.
근데, 제보받으신 적 있죠? 화학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걸 회사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자그만 사고도 그 회사에서 다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는 제가 받은 적은,
설경민 위원
신고를 안 한 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좀 해 보세요. 현장 공장근로자에게 제가 듣는 얘기예요. 화학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은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냐면 예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고하고 나가보고 했을 때 공정상에 사실은 화학사고 화학약품을 다룰 때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예찰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회사마다 숨기고 있어요, 진짜. 그래갖고 저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은폐하고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근데 제 귀에만 들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 하셨으면은 저는 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단 근로자들에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런 부분도 예찰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세요,
말씀대로 “이 매뉴얼의 작성은 대규모만 작성이 됩니다.” 하지 마시고 이번과 같은 주민들의 우려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실질적 상황대응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소량은 하자마자 20분 내에 다 종료가 돼 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 대응매뉴얼을 작동시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지금, 내가 이 매뉴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환경정책과에서만 하기에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움직이기에는 사실상 이게 전체적으로 구동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져요, 저는. 이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을 물론 이게 화학부분이니까 환경정책과가 지금 다 이게 주로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안총에서 할 부분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할 부분을 분명히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시 매뉴얼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 유해관리계획서 그런 부분은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사고난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 관리계획서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그 공정속에서 발생하는 누출 가능한 가스에 대해서 화학사고 예방에서 뭐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더 폭넓게 조사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OCI는 ‘OCI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 공정들이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사고났으면 그들의 책임이죠. 그분들의 귀책관계를 좀 명확히 따지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민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는 동신개나리아파트를 비롯하여 거주지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물론 자료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관계자와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조촌동 경남기업 주변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인자 에코리버아파트도 있고 또 동신개나리아파트도 있고 또 그 외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올해만 6건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주로 인제 행정처분은 조치명령, 중지명령, 과태료 이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그거 외에도 저희가 월 한 2회, 평균 2회정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거는 인자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그 경남기업하고 에코리버아파트 입주민 대표하고는 잠정적으로, 그 소음부분에 대한 또 진동부분에 대한 보상이 감정적으로 합의돼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 그 내용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에코리버하고 그 주민들하고 서로 지금 현재 동의서 받고 있는 것만 완료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나 이런 분들하고 또 충분히 협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개나리동신은 그렇게 크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일단 인자 가까운 에코리버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 그거에 준거해서 동신개나리아파트하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많이,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가보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 아파트 이름은 저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냐면 거론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왜 안 가지냐?’ 그렇게 하지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민원인들은.
그러나 개나리동신이나 그 주변분들은 정말 하루 이틀 아니고 그 소음 그게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제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떤 다른 부분도 한 번, 두 번정도 서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마는데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서여섯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이제 엮이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감대가 떨어지고 또 목적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해 줘야 할 역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회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를 안 준다면 왜 이렇게 정지를 점차적으로 주고 벌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회사도 손해고 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민원 넣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그 간격을 잘 조율을 해서 편하게 빨리 공사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고 우리 군산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89페이지 생태계교란, 89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해춘 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교란동물 해 가지고 은파호수공원에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면 21년도는 4월달, 22년도는 5월달, 23년도는 6월달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퇴치실적을 보면 21년도와 22년도가 가장 실적이 좋아요, 23년도보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전에는 블루길하고, 배스, 붉은귀거북 이정도만 했었는데요, 우리 토종어류 중에 준치가 있는데 준치도 상당히 생태계를, 토종이지만 워낙 먹성이 좋아가지고 다른 어종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적정량의 개체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교란동물 퇴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란동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산란철 전, 산란 후에는 휴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6월정도에 하셔가지고 아마 산란을 하고 휴식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여요.
그니까 혹시 내년이나 앞으로도 이런 교란동물에 대한 퇴치를 하실려고 하시면 4월말이나 5월말 그런 산란철 전에, 산란하기 전에, 산란할 때 그때 퇴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야생차 제품개발 등 주민역량강화 용역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교육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교육, 교육입니다, 교육.
한경봉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비가 1,6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도비가 75%고, 시비가 25%. 주요 내용을 보면 청암산 마을주민들 약 40명한테 야생차 이론 특강 제품개발, 실습, 현장견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특강이 인제 15회, 실습이 24회, 견학이 1회로 돼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잘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결과보고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강사료가 1회당 15만 원씩이네요? 그래서 10회 해서 150만 원 그리고 인제 실기하는 데에 7만 원씩, 24회 해 가지고 168만 원, 현장견학 및 햇차 실습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책임연구원이 50만 원, 연구원이 50만 원, 보조연구원이 65만 원 해서 두 번씩 해서 금액이 33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군산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좀, 차 맛이 좀 좋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주변주민들이 좀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수익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경봉 위원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차 제품 만들어갖고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왜 굳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일도 바쁠 텐데 이런 용역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떤 누가 요구를 했어요, 대체? 시의원이? 송미숙 의원이 요구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
한경봉 위원
강사로 송미숙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강사로! 이게 의원이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먹거리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강사로. 우리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의원님, 현역 의원님이 이 안에 이름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터무니없는 사업을.
이분도, 이 양반도 저기 나가나요? 강사비 나가겠구만. 청암산 야생차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 2시간, 전통차와 차 예절문화 2시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는 왜 또 쏙 빼요, 거기를? 사진은 이쁘게 잘나왔구만. 결과보고서는 왜 뺐어요, 과장님? 사진은 이쁘게 잘나왔구만.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이쁘게 잘나오셨잖아, 여기.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해야 될 사업입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환경정책과가. 아파트 진동, 소음 때문에 민원 많지, 가스 저기 뭐야, 산단에 그 뭐야, 유출사고 많지, 화학물질 누출사고 많지, 얼마나 바쁜데, 그다음에 개, 돼지 키우는 것들 저기 단속해야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의원이 하라면 무조건 합니까, 이런 거? 의원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걸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먹거리 있잖아요, 먹거리. 필요도 없는 먹거리에서 해야지. 농촌 소득사업이면 농촌지원과에서 하든지, 농업축산과에서 하든지. 이걸 1,6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건 만약에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련 과에서 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실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정인이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무조건 반영한 건 아니고,
한경봉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분들 강사명단을 제가 다 알아요. 이게 군산차인회 멤버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차인회가 이번에도 우리 시간여행축제에서 단독으로, 1,800만 원짜리 단독무대를 설치하고 저기 문화예술과에서 370만 원을 재료비하고 심사비로 가져가 빼갔어요. 시간여행축제에서, 무슨 차축제입니까?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한 건이라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시간여행축제입니까, 차축제입니까, 그게? 메인무대 만들어놨는데 내 거 무대 새로 만들어, 여기다가. 1,800만 원 주고 무대를 만들었다니까? 단독무대를. 차 겨루기한대요.
그래서 나는 씨름이나 이런 거 태권도나 이런 겨루기도 들어봤어도 차 겨루기는 난 처음 들었어요. 차 겨루기라는 걸 난 처음 들었어, 나.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갈게요. 우리 위원장님의 저기가 굉장히 항의가 거세서 제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제, 우리가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화학약품이나 우리가 특히나 이번에 이차전지 인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제, 특수물류창고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특수물류창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뭔 얘기나면 관련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위험물질을 공장 내에 20%만 보관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특수물류창고에 나머지 물량을 보관하게끔 돼 있다고요, 거기는 시설이 굉장히 엄격하겠죠.
공장 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까 화학물질 유출사고니 뭐니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 내에는 관련법에 20%만 공장에 보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수물류창고에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군산시는 지금 특수물류창고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부로 좀 알리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그런 특수물류창고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저기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고 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지금 새만금산단이나 이런 산단들이 전부 다 지금 거의 포화상태잖아요, 매립하면 분양되고 매립하면 분양되고 이런 식이다보니까.
그런 산단에도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그런 부지를 좀 마련을 해 줘라 하는, 왜 그냐면 인제 앞으로 이차전지가 우리 새만금산단의 주요 인제 산업분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전략목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91쪽이네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서, 관련 근거에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먼저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22년도는 25건, 67건인데 인제 올해 10월말까지 한 127건으로 점검건수가 2배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계속 12건씩이에요.
요 지표를 보면 올해는 그러면 127건 작년보다 2배 이상 점검을 했는데 위반건수는 똑같다. 요것을 그 사업장들이 위반을 않는다라고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위반을 않고 사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주변 주민들 신고도 있고 제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소음범위 안에서, 소음 진동 범위 안에서 작업을 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한세 위원
소음이 아니라 이것은 비산먼지쪽이에요, 대규모 건설공사장이나 민원유발사업장. 그래서 점검대상이 지금 자료에 보면 248개소로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도 대부분 이분들이 관련조치를 잘, 예전에는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방지망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점검건수는 늘었지만 위반검수는 감소하고 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한세 위원
그 점검은 우리 기후환경계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점검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사업장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이한세 위원
업장에?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대기환경계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감시단 6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요 악취발생사업장 모니터링하고 불법소각, 계도가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문제인데 인제 악취발생 사업장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의 인제 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피해라고.
그렇다면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을 하면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같이 어쨌건 군산시 관내를 인제 순찰하면서 인제 감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가능합니다.
그분들에게, 원래 이분들이 미세먼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악취까지 하는 거는, 인제 저희가 그분들이 일종의 예찰활동이라고 봐야죠. 그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도 예산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6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군산시 관내의 어떤 악취뿐만이 아니라 먼지까지, 여러 가지 인제 환경적인 피해문제를 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 키워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하나는 지금 위반업체 현황을 보니까 콘크리트 제조하는 업체,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는 세 번정도 위반을 하고 다른 업체 건설업도 인제 두 번정도 위반을 한 업체들, 그니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개선명령이나 조치이행명령, 그러니까 인제 총 36건 중에 과태료를 조치한 사항은 9건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인제 위반의 정도,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들어가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항들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어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가 지금 위반했을 때 정확하게 인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할 텐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개선명령만 내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개선명령 내리고 조치명령 내리면 일부 개선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좀 시간이 흘르면 이분들이 다시 또 해이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지키던 것을 또 안 지키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저희가 조업중지나 이런 것까지,
이한세 위원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 단계가기 전에 그분들이 바로 또 지적하면 바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행정지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인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겨울철에서 봄철에 주로 많이 인제 발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건강상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감시단도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1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인데요, 지금 인제 세부내역 추진실적에서 보면 올해, 여기는 인제 사업장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엔에프군산엘피씨라는 사업장이 서수에 있는데 지금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평가 보완사항에서 자부담이 좀 늘어나니까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 사업장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서수면 남산로…,
이한세 위원
예, 주소 소재지는 그렇습니다.
인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장 옆에 구곡지라고 하는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이 악취발생사업장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업이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당연히 악취가 발생된다고 봐야죠. 근데 그 밀폐화사업을 자부담이 증가를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서는 악취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악취를 맡으면서 지금도 인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혹시 점검을 나가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위반사례 같은 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반사례 적발한 적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개선권고명령으로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개선권고라 하면 밀폐화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는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점검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든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인제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화, 교통, 의료 여러 가지 인제 면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사신다는 게 그분들의 인제 좋은 점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인제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 바로 옆에 구곡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 지금 저수지가 거의 썩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업체에서 뭔가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측정망을 보면 어떤 지방하천이나 주요하천이나 큰 대형저수지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촌지역에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 주변에 농업용수 저수지들이 있고 그 저수지가 상당히 지금 수질오염상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정책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의 저수지가 있는지도 한 번쯤은 파악을 하셔서 그 수질오염상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옆의 저수지는 수질오염측정망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항상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장 옆의 구곡지 관련해서는 수질오염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원인파악, 왜 여기가 수질오염이 됐는지 원인파악도 해 주시고 즉각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감사 끝난 다음에 원인파악 해서 조치사항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그게 시행이 됐나, 안 됐나, 묻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의 축산과에 작년도 행감에서 환경정책과하고 또 건축경관과하고 축산과하고 소위 T/F팀을 꾸려서 이 축사장을 점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있나, 없나.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거기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업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T/F팀 꾸렸습니까? 참여했어요,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축산과,
김경구 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축산과에서 중심이 돼서 합동으로 저희가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러면 나가가지고 결과 있어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요. T/F팀이 꾸려졌어요, 안 꾸려졌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T/F팀까지는 안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T/F팀을 꼭 꾸려가지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해서 좀 불법건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런 데에 저촉된 데는 지원을 해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취 나는 그런 뭐 조건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걸 봐서 그것도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서 한 건 아니겠지마는 이 시설자체가, 시설자체가, 이 탱크가 있어요. 뭐야, 분변. 분변들이 나오는 것을 탱크에다 옮기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 축사장에서 그 탱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돼서 거기에서 모터로 품어서 거기다 집어놓는 걸로 해야 밖에 냄새가 안 나는데 그냥 있는 걸 똥탱크 이런 차량 같은 걸로 뽑아서 흡수해서 그쪽에다 탱크에다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냄새가 이게 나요.
이게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한다고요, 밤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도 점검해서 이것이 안 됐으면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축사장에서 이렇게 가서 탱크가 돼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가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산계랑 협의해서 그렇게 환경을 좀, 농촌에서 사는데 이거 냄새나지 않게끄름 최소한도로, 냄새는 안 날 수는 없지만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하고 같이 직도에 갔다 왔죠? 생태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가서 참여를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환경조사를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자면 명분뿐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고했어요? 국장님한테 어떻게 해야겠다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드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그거보러 다이버 저기 있나요? 다이버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군측에서 2명인가 왔는데 우리 시도 1명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수중촬영을 안 하는데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중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중촬영을 가지고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이렇게 온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거기서 해삼 몇 개 잡고, 전복 몇 개 잡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시료분석한다고 분석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좀 잡으셔요. 잡아가지고, 저 같으면은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몇 년 한다고 했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경구 위원
3년이요? 2년에 하는 걸로 얘기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건 지금 국방부하고,
김경구 위원
근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국방부한테 얘기해서 2년 해요. 그래서 국방부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이건 민원이고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은 2년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2년으로 하자고 공문 보내고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꼭 그 장비, 수중촬영 이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산 세워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03페이지 보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사업이 매년 2월말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소진시까지인데 소진이 언제까지 소진이 돼요, 거의, 매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12월 21일까지 접수된 데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제 보일러를 떼다보면 겨울철에 고장이 잦지 예를 들어서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그 중간에 보일러가 고장나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 못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좀 급박하게 교체를 하면 사실은 그런 공백이 있는 거는…,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공백이 있는 이유는 지금 행정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액 금액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하면 그때 접수가 안 됐다 하더래도 돈이 있으면 그 고쳤다는 사진이나 또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돈이 남아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 생각이지마는 어차피 한겨울에 고장나는 보일러가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는, 2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받으니까 그 안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시는 분들은 영수증이라든가 그때 고쳤다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예산을 조금 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한겨울에 그렇게 고장났을 때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꼭 좀 그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감사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교육이나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 학교숲 교육이 있어요.
근데 대상학교는 매년 3년 내내 금강초, 아리울초등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만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인제 몇 년 전에 그 학교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특정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이 없어요.
윤세자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종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 환경과 중심이고 정부에서는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국무총리실로 지속가능발전법이, 발전기본법이 넘어가면서 ‘환경부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의 개념이 좀 확대되고 내용이 좀 보강이 되는 관련 용역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재편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 사업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인제 이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 기후변화의 중요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없어진다 하니 인제 다음에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악취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배출기준 자체가 지금 전라북도 기준인가요, 군산 따로 해서 정해놓고 하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전라북도,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적용?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기준 자체가 물론 시 같은 경우 50만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도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강화시켜 돌라고. 저희가 그 수치가 적정합니까?
왜냐면 지역별로 배출사업장의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업종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순창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는 없단 얘기예요, 기준이.
그니까 우리는 물론 배출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마는, 산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출사업의 지금 적정규모나 기준이 군산시의 기준의 합당하냐를 먼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에게 요청하셔서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돌라라는 요청이 있어야죠.
근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군산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군산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조치를 하신 것이 이제 권고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개선.
이 권고를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기준 내에 허용범위에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사실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건수가 발생을 해야 사실은 이 기준을 지키죠. 계도해서는 안 돼요. 실적을 내세요.
이 실적은 미안하지만 법을 안 지킨 분들한테 이 계도의 100보다 한 번의, 사실은. 법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야말로 일벌백계식의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훨씬 효율적이다. 그걸 안 하시면은 악취모니터링단 방제단 운영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지. 실적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으면은 뭐 좋은 거지만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노후경유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제보를 좀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이 차량 폐차를 처리하는 회사이름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많진 않습니다. 일부 회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환경 아닙니까. 저감장치를 하든 그런 차들은 조기폐차시킴으로 인해서 폐차비용에 플러스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연간 감가상각 계산해서, 차량가격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밀히 자동차회사는, 중고자동차회사는 운행을 하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마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 경유차 노후경유차의 대상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지금 그걸 매입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랑 있으면 그 차를 조금,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서, 지원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도래를 하거나 그 직전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해서 아직 팔지 않고 매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차량을 중고자동차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마다 대상차량이 분명히 저희가 집계가 될 겁니다.
대상이 됐을 때 ‘이 차량은 지원대상이다.’ 초기폐차 대상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수반이 되더라도 직접 시민들에게 우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서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이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것 또한 정말로 본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은 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물로 된 아이스팩도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젤로 된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물로 된 아이스팩들로 많이 생산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는데 굳이 물로 된 아이스팩까지 재활용 수거사업을 행정예산을 들여서까지 이 사업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두 번째는 이 용역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이 용역계약 내역서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근데 용역계약 내역 품목 중에 인건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노무비.
부위원장 박경태
예, 노무비로. 수거세척, 노무 311일 이걸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한 26일정도 근무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납품한 일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월 평균 한 10일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이거에 대해서 정산도 안 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까지 다 집행을 합니다.
이거 명백한 예산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부분은 서류를 제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서류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위원장 박경태
정산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 정산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정산은 연말에 사후정산 해서 건강관리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얼마 정산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 연말,」)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작년도 거, 올해 거는 아직 정산 안 끝났을 거니까 작년도 거는 정산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사후정산을 합니다. 사후정산을 하는데,」)
얼마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략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행감장인데 무슨 자료를 제출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 노무일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노무일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노무일수, 노무일수, 노무비는 정산하지 않고요,」)
안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역서상 월 26일 근무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납품하고 한 내역을 보니까 10일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산남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인정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박경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그 노무비에 대한 일수에 대한 것들이 인제 노무비라는 게 단순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척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거하고 또 운반해서 업체에,
부위원장 박경태
수거, 납품, 세척이 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납품한 일수가 월 10일도 안 된다니까요? 평균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인자 뭐 수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세척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렇게 저희가 정산할 때, 제가 인제 서류는 안 봤지만 수거 그다음에 납품 그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인건비 재료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그 얘기를 하실 줄 알고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내역서상 단가산출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근무사항.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납품한 게 제가 월 10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루에 한 군데 갔다온 데도 많아요. 그면 그게 5시간 근무한 겁니까? 나머지는 세척 소독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매해년도 사업인데 정산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 차후년도 예산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해서 예산남용이 맞는 것 같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뭐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제가 담당계장으로 듣기로는 전국에 7군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군산시에서 재활용한 아이스팩들은 다 타 시·군으로 갑니다. 근데 타 시·군에서는 근데 재활용사업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군산시에서 첫 번째 재활용했던 아이스팩들을 다 타 시·군으로 가는데 타 시·군에서는 다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절대적으로 부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의 인자 지속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사전에 좀 고민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매해년도 7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모고 괜히 엄한 사람만 배불르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아이스팩 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내년까지는 한 번 해 보고 인제 그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내년, 제가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내년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 내부적으로 인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사업목적에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 어떤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일단 지금 그 아이스팩 수거사업이 읍면지역에 가져온 것을 인제 그렇게 홍보가 됐고 그거를 수거를 해서 수거 세척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좀 줄여보는, 줄여본 다음에,
부위원장 박경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건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성과를 이루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충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충분히”가 아니고 아예 못 이룬 거죠. 저희 군산시 시책 일몰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검토내용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사업폐지 하실 수 있어요. 폐지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폐지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내부적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9쪽이고요, 보조자료는 6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및 청소관리 세부내역 관련해서 전에도 인제 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확인을 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 클린하우스 설치현황에 16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중에서 10군데가 거의 인제 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가 돼 있는데 어쨌건 16개를 하면서 시범운영이라고 해도 인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인제 이렇게 16개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의 수거양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혹시 과 자체적으로 평가나 성과적 측면을 검토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실제 그런 류의 수치를 저희가 계량화해서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인제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부분은 전에 인제 문전처리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좋은 점들은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수거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인제 마을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문전수거방식이라 마을의 군데군데 그냥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촌마을 자체의 큰 도로변은 거의 쓰레기가 그냥 5분단위도 안 가서 계속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날리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찢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거점으로 하게 되면 마을도 더 청결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수집하고 운반하고 청소차량이 운반하는 것도 인제 마을의 거점 한 군데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만 하죠? 혹시 국도비 지원받나요? 몇 %나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도비, 시비하고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예산은 클린하우스라는 명칭으로 해서 사업이 된 거는 없고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 600하고 시비 2,400 해서 두 군데 지금 하는 걸로 예산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다른 시·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효율성적인 측면이나 청결도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확대하는 게 사업의 성과적 측면을 이루기에는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안군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체사업비만 쓰지 않고 특교세를 확보를 했어요.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체 군에 설치를 해야 사업의 성과적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도비, 시비 외에도 중앙의 이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요구를 해서라도 국비로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군산에 있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쓰레기처리문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활용문제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어요. 현재는 지금 적환장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분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쓰레기를 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해서 1년에 두 번씩 수거하고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의 서천이나 부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제가 서천이나 부안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고요, 대부분이 인제 섬 쓰레기를 치우는, 남도 섬이 많은 지역의 예를 들면 인제 어떤 곳은 시·군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를 해서 그 선박이 일정 코스를 돌면서 청소도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인근에 있는 부안 위도에서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듯이 그 차량을 갖다놔요, 우리 수거차량을. 그러면 위도에 계신 분 중에 미화원을 한두 분 뽑아가지고, 두 분정도, 한 분이나 두 분정도를 뽑아가지고 주 2~3회를 훼리호에다 실어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훼리호에 들어지는 승선비 내고 그 청소차량 유지비 내고 환경미화원 인건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인제 차도선도 있고 행정선도 있고 그런 부분에 쓰레기를 같이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를 않았다 뿐이지 저희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세자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위도에서 이렇게 좋게 지금 쓰레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군산시도 그렇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바지선에 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 파란색 갑바씌워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계속 저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니네 그렇게 가져오냐. 그렇게 가져오면 그 갑바가 열려서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도 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져오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인자 그것은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는 좀 비용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선에 인제 차가 차를, 그 수집운반차량을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인제 차에 밀폐된, 막을 수 있는 차에 그 쓰레기를 나올 경우에는 한 번에 싣고 나올 수 있는 양이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윤세자 위원
그런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을 섬에다 갖다놓고 섬에서 거기에도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그쪽에다 다 처리를 하면 되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선에, 우리 도서선박에다가 실어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죠, 따로 배를 만들고 그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관광객이 다 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관광, 우리 관광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뭘까요? 쓰레기만 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저희 섬 관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섬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또 자주 치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반영하면 군산에 있는, 도서에 있는 섬들은 아주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대책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대책마련을 하실 건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제가 그것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은 윤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인근 부안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특히 신안 같은 경우는 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차도선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그 바지선에다가 한 번에 양을 많이 이렇게 싣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차도선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 번 할 때 5톤정도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바지선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양을 이렇게 톤수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한 거는 차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섬에 들어가는 도서 배 있잖아요. 차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같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행정선이 원래 차도선으로 건조는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인자 그와 관련한 배 건조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데 배 건조에 있어서는 인제 시간이 이게 1~2년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차도선에는 그 쓰레기차량을 실을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한계가 있습니다, 양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청도라든가 관리도 그 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바지선으로 한 번 갔다올 것을 이 차도선 같은 경우는 20번, 30번 그렇게 수차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비용 산출 했을 때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판단 하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바지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구나.’ 이렇게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저는 우리 윤세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계속 이런 상태로 도서쓰레기 수거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쓰레기양이 모아지기 때문에 바지선에다가 선적을 해서 가져온다.” 이 자체도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쓰레기라는 것은 즉각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만이 청결이 유지되는 거고 또 시각적으로 우리 관광객들한테 도서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적환장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오다 보니 그쪽에 침전물이 들어간다든지 비가 오면 악취가 풍겨서 거기에 대한 벌레가 발생되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자 주문한 사항도 ‘거기다가 지붕을 씌우면 좋겠다.’ 이런 뜻도 전했는데 지붕을 씌우면 또 수거할 수가 없어, 이 집게차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저는 매일매일 치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바지선을 횟수를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횟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하구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별도로 지금 사업 분리가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제 도서주민들은 통합이 돼 있어요. 쓰레기장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적환장으로.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이 쓰레기하고 강하구쓰레기, 생활쓰레기하고 강하구쓰레기하고 수거양이라든지 그 소각량이라든지 이게 편차가 달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윤세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바다정화선이 있어요, 바다정화선이. 새로 건조해서. 지금 일부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도 계속 지속적으로는 저는 정화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꼭 바다를 정화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서쓰레기를 운반하고 이런 과정들을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차라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영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환경 우리 정책과하고 관련도 돼 있겠지만 환경부 예산도 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져요.
이런 부분에서 좀 논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를 해야 되는 목적인데 제안하는 목적이 돼 가지고, 우리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우리 기간제 요원들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의미가 왜 여기에 두고 있는지 좀 정확히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톤당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기간제를 둠으로써 이 톤수가 제가 볼 때는 30~40%는 줄었어요, 생활쓰레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줄었다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건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관리도, 명도, 말도, 방축도도 기간제 투입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해서 분리수거가 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일반생활쓰레기로 다 가다보니까 소각처리가 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 도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될 부분은 좀 과감히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다 소각으로 가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쓸 수 있는 재활용은 충분히 재활용을 해서 소각량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서 자원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지,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갈수록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도보다 21년도, 22년도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많이 지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목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업무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개야도 여객선은 현재 차도선이 운행 중이죠? 운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도선에 생활쓰레기 소형차량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제 충분히 인제 차도선이 들어가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제 다만, 행정적으로 그 차도선을 운행하는 그 해운사하고의 어떤 좀 상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도 우리 섬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바지선으로 연 1~2회 오니까 그 쓰레기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조그만한 그 소형 적은 차량을 갖다 놓으면 나오기도 편하고 수거양도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다만, 섬 지역에 있는 종량제 관리구역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육지처럼 종량제 관리지역으로 제외된 부분도 인제 자주 수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육지하고 똑같이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해서 배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의 지금 바지선 수거운행방식과 제가 얘기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차도선 여객선을 이용한 소형운반차량 수거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행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동물 찻길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무시간 외에 처리하는 건수가 1년에 700건정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전체, 지금 전체 처리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근무시간 내 환경미화원이 처리한 것도 용역업체에 단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말씀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 사업은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서 건수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용역을 주신 건 알겠는데 근무시간 내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는 건수 외에 용역업체가 처리하는 건수가 700건정도 된단 얘기예요, 1년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23년도에는 60,
지해춘 위원
그니까 지금 해마다 21년도에는 785건정도, 22년도에는 675건, 23년도에는 627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건수가 이 건수냐고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이거는 전체 건수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해춘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용역건수로 그렇게…,
지해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저기 여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사가 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입찰조건이나 참가자격이 있는데 군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전체 할 수, 이게 지금 그니까 그 참가자격에,
지해춘 위원
참가자격이, 참가자격에 주어지는 업체가 군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요, 입찰조건에 그 폐기물 수거운반업을 득한 업체로 따지면 업체수가 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근데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참가자격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솔찬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군산시 전체를 다 관할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 군산시 관할, 관리를 하는 도로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그래도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눌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런 지금 단가가 지금 총 사업비가 5천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히 어떤 권역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면 계약법상 분리발주에 대한 감사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계약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가자격에 준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 업체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건 나라장터에 이게, 특별히 이 업체를 저희가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나라장터에 지금 이게 2인 수의견적, 2인 이상 수의견적을 받아서 인제 최저가에서 그 위에 최저로 쓴 업체가 낙찰이 돼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이 업체를 특별히 뭐,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이 업체를 특별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지해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조건의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아닌 거라면 이 홍보가 덜 돼서, 저는 2인 수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가 덜 돼서 이 업체가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기에, 2021년부터 보시기에 어떻게 같은 업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참가자격에 준하는 업체가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번 다 홍보를 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초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제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억 정도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억. 수억이라면 어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 3~4억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위탁을 맡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탁 그때 당시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구역별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특정 몇 개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제초공사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목적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제초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제초를 우리 시의 어떤 목적에 맞게 제초를 하고 있는가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은 어떤 효과를 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서방서가 있지만, 아니 시방서가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면적 혹시 확인이나 안전판 설치, 안전관리 또 인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풀베기하고 풀뽑기 부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나 설계에 반영된 그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가 장비랄지 안전검점이랄지 모든 것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나서 저희가 공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런 교육은 연중 몇 번정도 시키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현지에서 작업하기 전에 감리랄지 저희 실무자가 교육을 한 후에 공사에 투입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초인력 중에 외국인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부족한 인원은 채워주고 많을 경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우리 군산시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금강공원이나 그런 데는 타 지역들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입구나 또 아니면 우리가 풀베기 이런 사업을 다른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 작업을 풀베기하기 전에 현장점검을 마치고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타 지역은 그 풀베기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점검은 하지 않았지마는 타 지역도 한번 저희가 선진지 견학 필요하면은 해서 거기에 절충할 수 있게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초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세심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일부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좀 감지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는 이 예초공사를 1년에 몇 번정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위탁할 때는 어떤 회기수로 하고 어디까지 처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제초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제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현재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현재 저희는 최대 5회까지는, 시내중심권이랄지 할 때는 5회권을 하고 있고요, 저쪽 산단이나 변두리지역은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한 2~3회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위탁을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게 위탁을 하고 그 안에 저희 자체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서 그 시내 중심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 제초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군산지역 넓은 지역 전체를 물어보지 않고 저기 내흥동에 있는 금강공원의 부분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는 연중 몇 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금강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3회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예, 3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인자 그 주변에서 민원요청이나 있으면은 저희가 현장기동반들 투입을 해서 그때그때 또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풀을 베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물론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은 인자 알겠는데 그 풀베기를 하고 제초를 하고 나면 그 풀들은 저희가 일일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일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은, 좀 간과한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공원의 거기 우리가 위탁주는 돈 액수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정확하게 지금, 별도로 그건 위원님께 좀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부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금강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 4,800 이렇게 해서 2회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그럼 혹시 몇 월달에 1회하고, 2회는 몇 월달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보통 제초는 풀이 웃자랄 수 있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1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절 추석명절 전후로 해서 1회 또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회기수에 풀을 벨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 번쯤 현장에 나가보신 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현장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4,800이라는 이런 돈은 어떻게 측정하는 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면적대비 풀 베는 거하고 풀 뽑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면적에 그 1㎡당 단가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적용하는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 곱하기 면적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그렇게 써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현장을 2023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말 거기를 내가 관찰을 했어요. 근데 풀을 베놓고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잔디와 풀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2~3일 전에 가서 사진을 찍은 부분이거든요. 한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현재도 저 도로에는 저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금강공원 자체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하고 중간에 오션클래스 그 안에 보면은 그때 현지 우리 직원이 나와서 봤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안 한 부분이고요.
이거 하나는 지금 우리 갯벌연구소 가는 데 입구 지금 현재 거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그 도로는 어디 갯벌연구소 직원들이 지금 먼저 와서 걸어다닙니까, 군산시민이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쪽 부지가 소유, 저기가 갯벌연구소 소유이다보니까 저희가 아마 간과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갯벌연구소에서 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2020년도까지만 해도 저 근대역사, 아니 근대역사박물관이 진포대첩시비공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올해 같이 이렇게 한 데는 없고요.
그 공원사진을 제가 몇 장 찍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와서 그러지 그 갯벌연구소 조금 한 50m정도 못 간데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놨습니다. 지금 보기가 흉합니다. 내일이라도 우리 직원들은 한 번쯤 가보시고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금강공원은 풀이 자라면 뱀이 또 거기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가 한번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아름다운 금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관심과 시설관리로 인해서 관리로 해서 저희가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어쨌든 제가 표준품셈이나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품셈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공원의 예를 들어서 일당을 20만 원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20만 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4,800을 준다고 보면 몇 명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갑자기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계산은…,
김영자 위원
이거는 너무나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김영자 위원
제가 볼 때 7명, 제가 두 번인가 한 데 봤고요, 그 후로 인제 일부 하는 부분은 봤지만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우리 지출하는 그런 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선 안 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지만 일부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해보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해서 보고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거를 위탁면적의 얼마 대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전지만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전지는 2년에 한 번이라든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사역 그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은 어떤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사후 저희가 또 감사대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표준품셈에 대한 어떤 그것을 무시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는 7명이 일하니까 얼마, 1일 계산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1일 대가를 갖다가 계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위탁만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필요하면 저희가 위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자체인력으로도 하고 저희가 하여튼 그것을 현장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내초나 좀 큰 공원이나 아니면 금강이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월명공원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인자 자체인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금강공원 같은 데는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평이 이렇게 판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풀 베는 데에 9,800이라는 돈을 주고 그것도 한 번 베고 두 번 베지 않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놓는데 우리 군산시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우리 집행부가 나와서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민원이 오는데 제가 두 번 딱 얘기하고 안 하길래 그냥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마는 위원님께서 몇 시에 점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 관리자가 새벽에, 지금 그때 당시는 인자 뜨거운 때는 제초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트기 전에 시작을 해서 일찍 저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저 풀을 보면 저 하얀 꽃이 언제 나와서 언제 핀 겁니까? 지금 피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김영자 위원
그래도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하여튼, 공원관리를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서울시처럼 품셈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대로 우리 군산시 공원을 저렇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 따라 월명공원이나 이런 큰 데는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곳은 위탁을 주시고 저런 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위탁을 주더라도 과연 우리가 9,800을 줘야는지 아니면 더 줘야는지, 덜 줘야는지는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산 금강공원에 백일홍이라는, 지금 군산시 전체를 하지만 금강공원에 백일홍이라는 꽃단지사업을 준비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금강공원에 백일홍사업은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김영자 위원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금강공원에 백일홍 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저기 공한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인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재료비 씨앗을 구입을 해 가지고 경지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파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꽃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사업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씨를 구입을 해 가지고 파종해서 그렇게 가꾸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하여튼 어떠한 특화적인, 거기는 인자 이렇게 잡풀로 돼 있다보니까 나무도 식재가 안 돼 있고 거기가 공한지로 돼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꽃씨라도 뿌려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평상시 거기 파종을 해서 관수작업도 하고 제초도 하고 우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도시녹화계에. 14명이 기동팀이 돌아가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좀 관리를 했습니다, 파종한 후에.
그리고 꽃이 시들었을 때는 다시 꽃대를 제거를 하고 또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인제 유채,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유채도 지금 인자 파종을 해서 또 내년 봄꽃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백일홍 그 꽃나무가 있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가 여기 산림녹지과 와서 현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 때 백일홍하고 꽃양귀비를 했다고 심었다고 해서 현장을 봤었거든요.
근데 꽃양귀비는 지금 토질상 조금 약간 맞질 않아서 조금 일찍 저기했고요, 그다음에 백일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초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백일홍꽃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봤다고 해서 제가 일찍 제거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백일홍에 대한 그런 관리할 시기가 좀 지났을 때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백일홍이 왜 백일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백일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백일홍 이 꽃을 우리 군산시에서 금강공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의 그 지역은 몇 월달에 거기를 정리한 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타 지역은 제가 뭐 꽃 핀 부분만 제가 봤기 때문에 언제 정리하고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타 지역이 아니라 우리 신영동 타 동이죠. 거기는 10월달까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고요, 우리 금강공원에는 8월말일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풀 반절, 백일홍 꽃나무 반절이었습니다. 한 번도 거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1주일이면 세 번정도는 제가 갑니다. 그래서 앞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두 번 얘기하니까 저는 세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9월달쯤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철저히 풀 관리와 꽃나무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천만 원 근사치라는 돈을 없앴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없앴는데 자료를 보니까 언제, 한 번도 제가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한 것을 내가 못 봤는데 근로자가 일을 했다고 했으니 그분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2천만 원이 넘는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써버리고, 차라리 그 잔디를 놔뒀더라면 그래도 그 속에 또 산에서 자연에 나온 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도 있었죠.
나 지금 이 핸드폰에 나 제가 달별로 전부 담아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자고 하면 제가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타 동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금강공원은 우리 군산시의 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도 많고 또 바다와 정말 공원과 우리 지역민이 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곳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 뜰도 아니지만 우리가 군산시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어쨌든 지금 유채꽃 심었는데 유채꽃도 제가 책을 한 권 봤어요. 농민들한테 유익한 책 속에 이 꽃도 간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채꽃도 그러지 않을까 싶으니까 올해 어쨌든 봄이 되면 철저히 관리해서 예쁜 꽃이 어우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제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영자 위원
근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방제사업 계약현황을 보니까 당초 그 계약금과 최종지급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요.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면서 이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하여튼 올해 미국흰불나방이랄지 모든 거에 대해서 방제랄지 아니면 소나무재선충방제랄지 요런 것도 있는데 그 소나무재선충인가요, 아니면 흰불나방방제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그 회사이름은 제가 불를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나무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니까,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계약하는 금액하고 증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돼 있고요, 한 군데만 보험료로 인해서 지금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좀 또 이게 빠진 부분이, 설계에서 좀 누락된 부분들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해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추가 하다 보면은 당초의 계약금액보다 조금 더 지출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어떤 처음에 저희가 계약했던 부분하고 나중에 실 저기 지급했던 그 금액하고는 다소 좀 차이도 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건수가 12건입니다. 근데 12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사유를 자료를 보면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물량 증가함으로 설계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에 증가하는 금액이 또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 마무리를 한다면 이게 업체가 두 군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하는 업체가 두 군데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몇 군데가 더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두 군데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또 다른 업체가 있으면 함께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자 그 부분은 두 군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모두 골고루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저희 과에서 운행하는 차량, 숲가꾸기 패트롤차량이 뭐예요? 종류가 뭐예요, 차 종류가? 숲가꾸기 패트롤차가 차 종류가 어떤 차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설경민 위원
산불예방진화 산림보호차량 현장출동차량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산타, 아니 쏘렌토가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병해충 산림보호 예찰차량 이건 뭐예요? 이건 또 차종이 뭐예요? 트럭이에요, 승용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트럭입니다.
설경민 위원
트럭. 스타리아, 쏘렌토, 트럭가격 아세요? 대충.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대충 한 제가 볼 때 4천정도,
설경민 위원
4천내지 인제 트럭은 한 2천만 원대 그러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되겠죠.
설경민 위원
그러죠? 이 차량 우리 임차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3개년 다 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은 19년도에도 하고 18년도에도 했겠죠. 계속해 왔죠, 임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래왔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해 왔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가격이, 아니 언제부터 임차해왔어요? 몇 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임차한 연도가? 10년은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분이, 10년은 됐어요? 뒤의 계장님? 임차해 온지가 한 10년 됐어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병해충 임차, 트럭을 임차하는 데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쏘렌토 정도의 차량을 임대하는 데 1,728만 원, 스타리아를 임차하는 데 지금 660이야. 이게 3개년, 2개년만 해도 차 값이 나와요.
근데 10년 동안 현대렌트카만 지금, 3년 동안 현대렌트카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뭔 가족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사업의 연계성을 좀 이렇게 같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현대렌트카하고 뭔 관계예요? 왜 아니 비싼 건 둘째칩시다. 왜 현대렌트카하고만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 차량의 연속성을 갖다가 유지할려고 하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어떤 연속성이 있어요, 차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왜냐면 또 거기에 장비도 실려있고 하다보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런 조건을 못 맞춰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침묵)
설경민 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현대렌트카하고 뭔 관계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 아무 관계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인제 오셨으니 관계가 없다고, 인자 관계를 맺으셨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저는 아직,
설경민 위원
그전부터 어떤 관계간 현대렌트카를 계속 주며 차값이 3년만 해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신차가격을 상회해요.
근데 10년 동안 1년에 1,700만 원, 1,800만 원을 주면서 트럭을 임차한단 말이, 이 트럭 새 차 가격이 2,500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면 일반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2개년도면 트럭을 산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은,
설경민 위원
아니 내용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좀 꼼꼼히,
설경민 위원
아니 파악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그 사실관계만 답변을 하세요. 트럭이 2천만 원 중반대인데 1년에 1,800만 원을 주고 렌트를 10년째 해 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1억 8천 아니에요. 트럭을 10년 동안, 벤츠도 1억 8천이면 사요, 벤츠도. 아니 이거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침묵)
설경민 위원
안 가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말한 부분만 정확히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병해충 예찰차량도 트럭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타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스타리아여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게 1천만 원 차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국도비를 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돈은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세금 아니고?
계장님, 계장님 집에 트럭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니 뭐 스타리아가 필요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할부 찍고도 남겠죠? 벌써 샀겠죠?
근데 국가 돈이고 도비 돈이니까 1,800만 원씩 한 80% 금액이 되는데도 그냥 주고 쓰는 거죠? 10년째? 개인 집 거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거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렇죠, 지금 당장 생각하지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말도 안 되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 안 하셔도 검토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뭘 더 검토합니까? 10년이면 1억 8천을 줬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무튼 저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따지지 말고 당장 취소하든지 바꾸든지 사든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상당히 많이 관리하시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숫자가 많네요. 제가 인자 이 공원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 공원 관리하는 과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공원은 저희 산림녹지과가 전담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은 일부 하수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은 저희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도시재생과에가 이 공원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이 형성이 돼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그것은 지정된 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임시,
양세용 위원
임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양세용 위원
아, 임시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양세용 위원
근데 그 조성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다고 하던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공원마저도 산림녹지과에서 다 흡수를 해서 한 곳에서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제가 인제 도시재생과, 나도 인자 거기 과에서 하는 줄은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수덕공원이라고 지금 해경, 지금 해양경찰서 그 건너편 산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몇 번 접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도 공원개수가 몇 개 되지 않다보니까 예산 세우는 부분도 그렇고 뭐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대과로서의 어떤 협의를 거친다든가 어떻게 잘해서 일원화를 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식공원이 되면은 저희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자 그것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니까 정식공원으로 인가가 나야 하는구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위탁이랄지 그 관리, 뭐라고 하죠? 이관을 갖다가 요청해 오면은,
양세용 위원
해 오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인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줬고 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공감 가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내가 시장님한테 구구절절하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나 우리 과에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저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승인. 건축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것인데 했을 때 지금 승인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한테는 아직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들어왔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 나무들이 저렇게 되면 저게 수령이 몇 년정도 됐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최소 한 15년, 10년 이상은 돼 보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게 10년에 저렇게 돼요? 우리 전문가, 뒤에 산림 저기에서 전문가, 우리 과장님은 아직 잘 몰라요, 나무에 대해서. 근게 전문가 계장님께서 뒤 산림과의 산림의 전문가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저게 저것이 딱 보는데 10년으로 보입니까, 40~50년으로 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한 40~50년,」)
제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시민들한테. “저거 나무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다 40~50년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과장님은 10년정도 됐다고 얘기가 나와져요? 그거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산림법에 보면 나무수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말하자면 보호를 해야 된다. 허가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알고 계셔요?
그거 법적으로 보시면은요, 기타 활엽수가 88%인데 벌기령이 40년 되는 그거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벌채를. 그리고 느끼다~소나무의 종류는 8.5%, 8.5%가 25년생들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허가가. 그리고 상수리나무가 3%, 3.3%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 있으면 이건 40년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허가가. 해 줘선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냐? 도시의 숲이 있어야 돼요, 숲. 미래도시는 숲의 도시예요. 숲이 없으면 세계적으로 이건 낙후되고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는 도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산을 그냥 ‘개인 사유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허가 내줘야지.’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게 저게 다 사유지잖아요, 산에. 눈에 보이는 게. 다 허가해 줘야 돼요? 벌채 허가해 주고 하고 싶은 데 다 해야 하냐.
이 자연하고 도시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도시가 발전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켜줘야 돼요.
산림녹지과가 왜 있습니까? 지켜줘야지. 그런데 그 지산가든인가 그쪽, 은파 있잖아요, 넘어가는 데. 거기 아파트도 거기도 승인해 줬어요.
뭣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쳐놓고 공사 뭐야, 바람막이 흙막이 이것 전부 다 쳐놓으니까 다들 뭐라고 그래요. 100명이면 100명 지나가면서 얘기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데에 아파트 승인을 해 주냐고.
그런데 여기 저렇게 나무가 수령을 무시하고 협조 오면은 저거 해 줄라고 저걸 10년이라고 해요, 과장님? 몰르면 몰르겠다고 몇 년 치 모르겠다고 잘라봐야 알겠다고 차라리, 몇 년 됐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게 만약 협조요청이 온다면 저거 승인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하여튼 잘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개입을 해서 보호를 하겠고요.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인자 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솔직한 얘기로요, 산림녹지과는 ‘너 거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 강등만 안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지켜야 해요. ‘나는 내가 근무하면서 산림의 자격증을 가지고 나는 지켰다.’ 지켰는데 나 저리 보내주면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광으로.
앞으로 미래는 숲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500만 그루 도심지에다 심어봐요. 저 한쿱 무너내봐요.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에다 아무리 나무심어도 소용없어요. 미래 숲은 미래는 숲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에서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서 지켜줬을 때 우리 군산에 발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때에는 의회의 충언도 받아들이셔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내가, 요즘 나무를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벌채를 하더만요. 벌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아름드리나무를 그냥 잘라내요.
왜 그러냐? 편백이면 편백 쭉 허니 심어야 되겠다. 호박나무면 호박나무 쭉 심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는데 수십 년을 자란 나무를 그냥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더래도, 이 상수리나무 같이 이런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그 옆에 나무를 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건 비지 마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나무에다 표시를 하세요, 벌채하기 전에. ‘그래서 이 나무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잘라내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 작은 거 심으면, 칡나무 있죠. 맹감나무 있죠. 넝쿨나무 있죠. 이게 나무 심으면 감겨가지고 심은 나무가 죽어요. 두 번, 세 번째 심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자란 나무를 왜 잘라내냐 이 말이에요. 보호해 줘야 돼요, 참나무 같은 거. 그 참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앞으로 산림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으로 바꿀 때에는 보호할 수 있는 나무는 보호해 줘 가면서 필요 없는 잔나무들 있잖아요, 넝쿨나무. 이런 것만 베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산림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저런 걸 허가를 해 줄 때는 정말 내 다리를 자르는 것 같고 내 살점을 베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승인을 해야 돼요, 하더라도.
정말 나무 하나 없이는 데 내 목숨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애정의 마음 꼭 가지고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임기간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위탁, 아니 기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나요, 우리 산림조합에? 산림조합에 나가는 사업비가 뭘로 나가죠? 무슨 목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민간시설비, 시설비가 주 저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우리가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조림 이쪽으로,
한경봉 위원
조림이나 이런 사업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숲 가꾸기.
한경봉 위원
예, 숲 가꾸기 사업들이 산림조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거는,
한경봉 위원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예전에는 인자 산림조합에다가 많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했었었는데 인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인자 그 조경회사에 어떤 민원도 있고 해서 인자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인자 그것은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인제 그런 민원들이 나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림조합의 욕심.
예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하고 좀 하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산림조합의 욕심에 의해서 너무 다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침묵)
한경봉 위원
뭐 거기까지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거기까지 하시고 한 가지는…, 잊어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나무식재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21년도 11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수종이 어떤 게 좋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1위는 왕벚나무였고 2위는 느티나무였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근데 금년에 가로수 조성 식재수목이 이팝나무가 주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와 다르게 이팝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대부분의, 주민들이 꽃이 피는 것을 좀 선호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토생, 식생에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이팝나무가 많이 좀 선택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 이팝나무가 많이 지금 조림이 가로수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저도 지난번 업무 때 제가 이팝나무가 전주 팔복동에 심어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건 여름 꽃이잖아요. 그렇죠? 이팝나무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인제 행감자료에 보면 188페이지에 보시면 섬 지역을 가꾸는 내용에서 보면 이팝나무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팝나무가 지금 생착해서 잘 자라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섬 지역의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아시겠지만. 또 해풍도 있고요, 하다보니까 거기에 식생할 수 있는 나무가 매우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서 또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이팝나무여서 저희가 이팝나무는 좀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이 이 책자에 보면요, 섬지역 가꾸기 여기서 보면은 이팝나무 심은 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수종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섬에는 염기가 많아서 나무가 살기 어렵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이팝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지금 얘네들이 장착을 잘 못 하고, 생착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팝나무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팝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다, 그 토종에 맞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조림하는 데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결정해서 나무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요즘 군산공원들이라든지 우리 인제 차 밭이라고, 차 밭 가꾸기 많이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차…,
한경봉 위원
차 재배하는 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몇 군데 저기하지 않았나요? 저기 월명산에도 하고,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안 하셨어요? 차 밭 만드는 사업.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우리 산림녹지과는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어디서 했죠? 혹시 국장님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까 청암산에 뭐 저기 야생,
한경봉 위원
청암산 이외에 저기 인제 야생화단지하고 차 밭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월명공원 저쪽 뒤쪽에도 만들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오색단지는 했는데요, 거기는 차 밭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야생화 단지인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동원되는 세부사업들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몇 개나 되는지는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기간제로 해서 부서별, 계별로 해서 하나, 하나, 2개정도 이렇게 해서 기간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면적이 넓다보니까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세요, 정확히? 한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 10개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0개가 넘어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10개 사업에 한 8억 6천,
위원장 나종대
3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장 나종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혹 중복돼서 하는 일 혹시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기간제별로 하는 역할들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종대
물론 각자 시간이 달르기 때문에 그럴 수,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간제 중복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저희가 산불 강조, 예방강조기간이어서요, 산불감시자들하고 지금 산불진화대하고 지금 같이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중복돼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불감시를 하는 거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지금 과장님은 돼 있다고 하는데, 산불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불진화하고요, 산불감시쪽만 지금,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중복돼 있죠,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걸 중복이라고 보기는 없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 산불에 대한 어떤 그런 공통적인 점은,
위원장 나종대
돈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기간제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게 지금 문제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민들이 기회는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두 자리를, 한 분이 두 자리를 가져가는 격이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거는 기간제 별도로 따로 따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왜 중복을 한다고 그래요?
중복,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죠. 사람이,
위원장 나종대
근게 업무가 중복되는데 돈은 이중부과가 된다는 얘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중부과가 아니고 한 사람에 한 사람 그 사람 각자 각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요원으로 46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대로 해서 48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는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위원장 나종대
분야만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 사람은 다 틀리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혹 행여 중복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은 한 분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줄어들면은 일부 소외받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돌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6일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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