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제12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4기가 이제 중반을 지나 구체적인 정책적 수확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들은 군산경제에 대한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결실을 마련하고자 분주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 의원은 군산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군산시가 정책에 반영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능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조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협력하는 입법이 대부분이라는 비아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대 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원 발의된 조례안 및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조례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법률과의 관련성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고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의 지원관련 조례와 상위 법률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조례를 제외하고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조례를 근거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는 당초 2005년 5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6항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미흡하게 지원하고 시설의 냉·난방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매우 무더웠음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항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22조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에서 건강검진비의 지원, 간식비,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소요비용 및 단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미흡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창의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대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 4월 30일 공포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를 보면 4조에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르는 기금의 내용을 보면 생색내기식 기금조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는 공식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도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역사이며 정신이고 후손에 대한 교육의 모태입니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산업에 비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 투자 우선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창달은 시대를 더해 갈수록 중요하게 여기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순히 문화단체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관행적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재정적 기틀을 세워주시길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 3월 17일 공포된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에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군산시 전반에 걸친 보행환경개선 및 단계별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군산시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총 도로연장 2,270개 노선에 1,39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5년 동안 총 사업실적은 인적이 드문 공단과 외항 등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약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9㎞를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군산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입법취지와 맞게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외에도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최근 공포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함께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음은 물론 실천계획조차 등한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도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과 함께 제정된 조례를 업무수행의 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