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26회

본회의

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8월 27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천규
의사담당 송천규 입니다.
먼저 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제12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덕종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박진서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배형원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군산시장으로부터 옥구 소도읍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30일 KCN 금강방송 초대석에 의장님께서 출연하셔서 제5대 후반기 시의회 향후 활동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대담방송을 하셨고 8월 11일에는 무주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 농업인 경연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및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15일에는 제63주년 광복절 기념 읍면동 체육행사 및 시민화합축제 장소에 의장님께서 순회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8월 19일에는 전주에서 개최된 제137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5일 시민건강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방역관련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만경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를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종식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의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떠오르는 군산, 현대중공업의 건설로 군산은 더욱더 활기찬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의 도시 군산, 국제해양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은 전북의 희망이고 서해안의 허브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처럼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도 미래 군산발전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방관했던 에너지공급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조속히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적정수준의 에너지 사용권 보장은 오늘날 선진국의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데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다시 도시가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2008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시행함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 석유시장의 원유가가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계속해서 치솟는 고유가로 말미암아 단독주택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과다를 해소시킬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었지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공급관 연장 100m 내 30가구 이상이면 신청 시 가능하지만 소수 신청자만 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는 관료매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공급 인입매관까지 연결과 가스차단 장치 공사비는 가스공급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부 공사비만 300만원 이상이 들고 공급관료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그 대책과 대안을 단체장이나 의회가 나서서 할 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연료비 부담으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 서민들, 경로당 노인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에도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3천 세대와 배관길이 30㎞가 연장되는데 그치고 있어 인근 도시나 타 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작년기준으로 전주시는 단독주택 보급률이 34.7%이고 군산은 0.3%로 도시가스 관로현황을 살펴보면 작년기준 군산은 28㎞, 익산은 99㎞, 전주시는 316㎞인 것을 감안해보면 새만금시대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떠오르는 군산시로서 에너지 사회복지 수준이 최하의 수준인데 이래가지고는 살기 좋은 선진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나 도시가스회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나 목포시는 작년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 2010년까지 시비 30억원을 한시적으로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급관 120㎞를 추가 매설하기로 하고 산자부에 자금지원을 요청,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단독주택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융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독주택 공급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로 했고 산자부 융자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단독주택 공급 확대사업 비용 중 도시가스 사업자는 정부융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데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거주시민 부담금의 50% 중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 단독주택 보급률을 87%로 끌어올린다는 각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공익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단독주택이나 에너지 소외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저렴한 연료공급을 받고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친환경 도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와 목포시 같은 지원 조례 없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금년 말까지 추진할 물량까지 합쳐서 단독주택보급률 10%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단독주택 보급 확대가 5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김우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의 서쪽 월명산 자락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의 걱정과 한숨, 신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산시는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중장비 굉음이 끊이지 않고 공장은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긍지는 드높고 희망은 부풀어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군산이 역동적으로 도약해 나가는 이 시기에 한켠에서는 걱정과 한숨으로 탄식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바로 월명산자락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이십니다. 해신동 고지대는 6.25전란 이후 실향민과 재산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극빈 계층이 모여 바다와 공장을 생업 터전으로 삼아 살아오신 주민들입니다.
풍어를 구가했던 한 때는 해신동 수산업 경제가 군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청구목재 등 합판공장이 호황을 구가했던 시기에는 남녀노소 산업 역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군산발전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퇴조되고 지역이 낙후되면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도시 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고지대라서 재해위험이 있으니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 8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21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신동 고지대는 21개 지역 중 6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고지대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크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함께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이제 떠나야 하는 숙명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도 공원화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지 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현지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현지 주민에게는 고통과 부담만을 줄뿐입니다. 현재 해신동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달 8월 초에 보상이 통지된 해신7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132명의 주민 중에는 내 땅 한 평 없이 옹색한 건물만 소유하는 분이 50명이 있습니다. 탐문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대략 평균하여 2천만원에서 2,300만원 선이었습니다. 내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66명을 합쳐서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3천만원에서 3,200만원 선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도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생계도 어려운 노인분들이라서 1, 2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도 가입했을리 없어서 국민임대주택도 제3순위밖에 안 됩니다. 여생의 얼마 남지 않은 황혼기에 크든 적든 내 집 한 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늙어 말년에 내 집을 떠나 전·월세로 전전해야 하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군산발전의 1세대였던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할 일을 다하셨으니 적은 보상비라도 받으시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에게는 조그만 공간이면 족합니다. 원룸규모 또는 그것보다는 약간 큰 13~15평형의 소평형, 서민형 공동주택이면 될 것입니다. 주공의 국민임대 주택이든 군산시의 시영아파트든 전세금 대출이든 주거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는 주식회사 군산,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명품 교육도시 군산, 요즘은 명품도시 군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산시민 모두 군산시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많은 구호는 내걸었지만 문동신 시장님의 민선 4기 취임 2주년을 되돌아보며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지만 불과 20여%의 기업만 가동되고 있어 아직도 미착공 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땅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공단지역을 비롯한 시내지역에는 불법 주정차로 사고위험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 불법 개조 등으로 지역 도심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미확보로 여러 위험요소가 많고 자칫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대책 없이 허가되어지고 있어 군산시의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8월 현재 다가구 주택 현황을 보면 각각 109건, 350건 총 459건으로 타 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중심에 있는 오식도는 356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등 제일 많았고 군산시의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지곡동은 35건, 수송동은 24건으로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원주시를 보면 2007년, 2008년 8월 현재 각각 226건, 120건 해서 총 346건으로 이는 인구가 2007년 10월말 30만을 넘어 매월 평균 약 470명씩 증가하여 2008년 7월말 30만 4,620명으로 다가구 주택이 줄어드는 반면 인구 증가의 폭이 적은 군산시는 오히려 321%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459건의 건축주의 주소를 보면 서울, 경기지역이 255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고 군산시는 101건으로 22%에 지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의 투기꾼들이 군산시를 난개발로 몰아세우고 차제에 군산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산업단지 및 새만금지역 송변전설비 건설계획을 보면 지난 2월부터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에는 8월 중순이 넘어서야 간담회를 통해 알렸으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설명을 통해 주민설득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MOU 체결은 8월, 주민설명회도 아닌 주민대표설명회가 9월로 되어 있는 등 주민을 무시하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의견청취가 아닌 사업시행 통보를 하는 안하무인의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후진적 행정이 아직도 군산시에 잔재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고로는 군산시 발전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시고 말로만 하는 열린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열린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123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입주 및 입주예정인 분양아파트 약 13개 단지 7,158세대 중 특히 수동1, 2지구의 절반이 넘는 7개 단지 4,225세대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H단지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시청 앞에 지난 20일부터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지난 13일에 이어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서울에 있는 H아파트본사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유독 군산시에 건축되어진 아파트가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는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후에 건축되어질 아파트에 혹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입주예정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명품도시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속 알맹이는 차이가 나듯이 군산시가 타 도시의 외형만 흉내낸 짝퉁도시가 아니라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군산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가 되었을 때 진정한 명품도시 군산이 탄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제12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4기가 이제 중반을 지나 구체적인 정책적 수확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들은 군산경제에 대한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결실을 마련하고자 분주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 의원은 군산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군산시가 정책에 반영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능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조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협력하는 입법이 대부분이라는 비아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대 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원 발의된 조례안 및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조례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법률과의 관련성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고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의 지원관련 조례와 상위 법률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조례를 제외하고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조례를 근거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는 당초 2005년 5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6항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미흡하게 지원하고 시설의 냉·난방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매우 무더웠음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항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22조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에서 건강검진비의 지원, 간식비,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소요비용 및 단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미흡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창의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대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 4월 30일 공포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를 보면 4조에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르는 기금의 내용을 보면 생색내기식 기금조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는 공식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도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역사이며 정신이고 후손에 대한 교육의 모태입니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산업에 비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 투자 우선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창달은 시대를 더해 갈수록 중요하게 여기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순히 문화단체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관행적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재정적 기틀을 세워주시길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 3월 17일 공포된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에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군산시 전반에 걸친 보행환경개선 및 단계별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군산시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총 도로연장 2,270개 노선에 1,39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5년 동안 총 사업실적은 인적이 드문 공단과 외항 등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약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9㎞를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군산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입법취지와 맞게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외에도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최근 공포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함께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음은 물론 실천계획조차 등한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도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과 함께 제정된 조례를 업무수행의 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종식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8년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성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성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군산시 비례대표 경제건설위원회 박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희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제1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시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더욱 엄격한 몸가짐과 정신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진심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