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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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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8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결의 건 5.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결의 건 5.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의견제시의 건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이건선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나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1)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2)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3)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장 이건선
(별첨2-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건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질병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직무활동으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범 통리장에 대한 표창과 국내외 연수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함께 적극적인 직무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예산 확보와 함께 보험가입 및 표창, 연수기회 제공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에 의한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에 기여하고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참된 어른이 존경받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 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군산 거주 10년 이상의 65세 이상 참된 어른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사랑의 분위기 확산과 함께 참된 어른이 존경받는 밝고 활기찬 사회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명칭 변경, 보험료의 지원대상 부과기준을 종전 5,000원 미만 세대에서 6,000원 미만 세대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지원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추모관 증축사업” 건은 화장인구의 증가로 현재의 납골당은 2009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300㎡ 규모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납골수요 충족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현장방문 결과 증축하는 추모관 건물은 주위환경,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친환경 디자인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계검토를 요구하였고 그동안 추모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주민 인센티브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 되도록 촉구하였고, 집행부에서 추진난항으로 검토 되었던 임피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와 애향장학금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부지매입 및 교환” 건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나대지와 간이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주변의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원도심 지역에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건선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의견제시의 건
(별첨2-5)
안건
5.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의견제시의 건
부의장 이건선
(별첨2-6)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옥구읍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 공모제에 신청하기 위한 사항으로 옥구읍은 지난 2001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94회(임시회)에서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한 바 있으나 사업 대상지로는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직도 사격장과 관련하여 옥구소도읍 종합육성 개발사업이 2007년 8월 국무조정실로부터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세부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그간의 용역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4년 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지역 진출입로 개설 등의 정주기반 조성과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역사 문화자원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개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테마 관광지로써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직도사격장 관련 국가지원사업 선정시 국비 100억원 지원 약속에 따라 총 사업비 380억원으로 계획되어진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위 사업 규모 축소 방침에 따라 28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된 점에 대하여 우리시의 경우 직도사격장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을 약속한 사항임을 들어 금번 축소 지원되는 국비 50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세부계획 수립 내용 중 숙박단지 조성시 가족단위 팬션 또는 콘도형으로 조성하여 모텔 등이 난립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피 보석리 소재 군산 공설납골당의 시설 용량이 장묘문화 인식변화 등에 따른 화장율 증가 등으로 2009년 10월경이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납골시설 증축 계획을 마련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증축 계획 건물의 규모 및 외관이 승화원과의 부조화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납골시설 증축 시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현재의 진입로가 비좁고 경사도가 높아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납골시설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납골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추석과 설 명절 추모객들의 차량들로 인한 주차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시설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건선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2일간의 회기동안 5분발언을 비롯하여 안건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3회 군산국제 자동차 엑스포 행사를 비롯하여 제46회 시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6명)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래범 의원 이성일 의원 서동완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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