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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8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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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집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이게 좀 내용들이 다 안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3개 밖에 안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사업 공문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오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숫자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대로 올 수도 있고 한두 개 조정해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27쪽 2019년도 공모사업이 지금 3개 있잖아요. 2020년도에도 3개 있고. 오히려 2021년도 코로나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국비를 이제 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에는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우리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할 때인데 공모사업이 3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거고 담당계장님도 혹시 그때 계셨나, 누가? 안 계셨죠, 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저희가 대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비와 매칭 여부를 감안을 해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 잠깐, 과장님. 제 말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임기제를 뽑아서 지금 임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임기제,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임기제를 예술의전당 개관하면서 바로 임기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활발하게 기업들하고도 하고 막 해서 공모사업들 많이 따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임기제를 우리가 뽑은 이유는 공연에 대한 뭐 단체, 뭐 법인 막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죠.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기업에서도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시를, 그 참여를 해서 우리가 시비 붙일 수 있는 만큼의 사업비를 잡아서 하겠다고 한 거라고.
근데 2019년도 자, 코로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도에 3건을 했어요. 우리가 공모제로 지금 아니, 임기제 뽑아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한 7급 대우, 6급 대우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우리가 임기제 뽑아서 지금 이 사업 19년도가 이 3건 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201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저희 공모사업은 평균 3건을 하고, 3건에서 4건 정도 공모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5건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다니까. 잠깐만, 또 다시 정정할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저기,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인자 현재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5건이었어요. 19년도는 지금 3건이었거든요. 또한 저희가 인자 임기제가 있어가지고 그 관련 또 인자 공모 이렇게 유치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공모서 예를 들면 각종 기관이라든가 또 단체, 또 문체부 이런 공모사업을 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공모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기제로 뽑아서 지금 전문직 있죠? 임기제로 몇 명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3명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조명 이런 거 말고 이런 공모하는. 1명 있잖아요, 1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1명 있습니다, 1명.
서동완 위원
예, 1명 계시잖아요. 초창기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모제를 뽑은 이유가 조명도 있고 뭐 무대감독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 전문이에요. 근게 공연이 있으면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제 얘기는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뽑았단 말이에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됐든 예술 뭐 그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 민간기업들, 뭐 현대라든지 이런 데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전문가를 뽑았어요?
우리 공무원들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깊이를 잘 모르니까 그 공모직이 전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공모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경험을 했으니까, 전문가를 뽑았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예산은 최소화하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공연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타타랑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그 뭡니까? 명성황후도 우리가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공모제 하지 말아야지, 공모제를. 공모제를 왜 해요? 공모제를 뽑은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분 제가 연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6급이나 뭐 7급 대우 되겠죠. 그면 뭐 최소 뭐 4천에서 5~6천 이 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 정도 연봉 받으시면서 2019년도에 3개를 유치를 했어요. 1억 4,900을.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공모제를 뽑은 목적치를 달성했는지 우리가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모제들은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공모제라, 임기제는 평가하게 돼 있잖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소장님 뭐 순환보직 때문에 지금 가신지들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마는 이게 참 계속 감사 때 지금 얘기하는데 이 순환보직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애요. 연속성들이 없어. 그리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임기제를 뽑죠. 이분들이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임기제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일을 느슨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가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 좀 잘해라, 이것 좀 이렇게 해라, 요구를 할 건데, 몰라. 순환보직 때문에.
근게 이게 참 문제인데 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게요. 인제 코로나가 인제 올해로 뭐 종식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라 보고, 내년에, 그러면 우리 예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움츠러져 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들 특히 문체부 이런 데 말고 국가기관 말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민간기업.
그리고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들 물론 어렵지, 어렵지마는 우리 공단들하고도 옛날처럼 타타하고 이렇게 뭐 5대5 해서 명성황후 운영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회기 때라도 건의문 하나 낼라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가 전주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전주시는 예술의전당을 안 지었잖아요. 도에서 예술 그 소리문화의전당을 지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주시민들은 소리문화의전당, 도에서 지은 아주 퀄리티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을 해요. 시립예술단도, 전주시립예술단도 거기서 하고 이런 공연들을 해. 근데 전주시는 돈이 안 들어가. 전주시가 우리 군산처럼 예술의전당을 갖다가 막 한 800억, 900억 들여서 들여서 지은 예술의전당이 없어, 소리의전당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도에서 한국소리의문화전당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 다 도비로 나가요, 시비로 안 나가. 우리는 다 시비로 나가잖아. 우리 직원들 지금 나가는 거 지금 한 30명 이렇게 나가 계신데 다 인건비 우리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전문가인 공모 임기제가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받아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사업들을 공모사업들을 민간사업까지 두루두루 다 살펴보셔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7쪽에 그 밑에 하나만 더 볼게요. 다른 분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문화학교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게 뭐 다양하죠, 이 사업들이, 공모제로. 전에 악기 받아서 한 것들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악기? 2018년인가 몇 년도에 그때 첼로랑 바이올린 이거 공모사업 돼가지고 소외계층 아이들 악기 가르쳐준다고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 2019년도에 재능기부사업 말씀하시는 거,
서동완 위원
재능기부 말고 악기를 이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가 악기를 구입을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에 인자 예를 들면 다양한 장르 뭐 뮤지컬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안다니까요. 공모사업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아는데 그 악기 같은 구입 부분은 이 사업비 내에서 아마 임차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전전임 과장님 때 그 사업을 교육지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그게 잘 안 돼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에서 악기를 갖다놓고, 갖다놓고, 그리고 우리가 재능기부로 우리 예술단들이 지금 우리 예술단들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재능기부,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일 5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5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인데 왜 5시간 근무냐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니 재능기부를 일정부분 해주셔라 해서 그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악기들이 어디 있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그니까 그 재능기부에 있어서는 우리 교향악단들이 인자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요거는 인제 재능기부에 있어서는 그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악기가 어딨냐고, 악기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악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자 제가 인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비 안에 있어가지고 뭐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그 악기를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면 악기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악기가 전문가용이 아니고요,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 첼로하고 바이올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한번 지금 뭐 다들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토요문화학교로 해서 지금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공모를 해서 사업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업들이 인제 2년차, 3년차 지원하면 아마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들은 연속성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끝났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악기 같은 경우는 그때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서동완 위원
한번 그 파악을 해보시고, 공모사업에서 됐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된다. 그렇지 않는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마는 연속성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재능기부나 이런 거, 우리는 인력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서 재능기부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이제 예술단 빼고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뭐 기획자, 또 뭐 조명, 또 미술, 음악, 서예 그 다음에 각종 뭐 장르나 영역에 있어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냥 행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맡고 공연은 시립예술단에서 맡고 그러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인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인자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감독이 별도로 있고요. 또한 공연 유치라든가 또 전문 저기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인자 다양하게 유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런 공연 일정을 잡거나 어떤 공연을 할 때에 공직자들이 예술단도 물론 당연히 공직자지만 소통해가지고 뭘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예술단이 만들어서 이거 일정 해서 행정절차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그 전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예술단원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어떤 소통을 통해가지고 일정이라든가 또 공연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에 그 공연의 그 개념, 뭐 여기 예를 들면 내용에 보면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결합시킨 공연을 해요. 모차르트와 하이든에 대한 공연에 대한 개념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공부하시나요?
여기에 장르나 이런 거 처음 할 때,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일정을 잡아서 통지가 와서 이야기 됐다, 그럼 인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공연의 성격이나 예를 들면 미술이나 음악의 뭐 사조, 이음 같은 거랄지 왜 이게 어떤 예술적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공부하고 공유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물론 인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그쪽,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공부하시냐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이상의 어떤 뭐 공부보다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접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자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연주자가 된다든지 음악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공연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왜 슈만과 슈베르트가 같이 공연했지? 이 무슨 콜라보레이션인가? 또 슈베르트와 하이든은 왜 결합해서 이렇게 할까? 둘의 친분관계는 뭘까?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관계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야, 우리 예술의전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름의 조예를 갖추려고 노력하는구나 좀 이런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언제 공연합니다, 포스터 있습니다, 문자 보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부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쪽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고흐를 하는데 고흐가 어느 사조고 이 양반의 인생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안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자료가 이미 다 있어요. 그거를 공부를 해서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번에 고흐전을 합니다, 근데 고흐는 어떤 어떤 사람인데 참 좋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그 전시자나 기획자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는 것을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뭐 매뉴얼까지 아니겠지만 거기에 같이 계신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인생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시민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일방적으로 인제 주로 음악 쪽이 많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의 장르를 좀 조정을 해서 안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군산에 공연이 가능한 곳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 갖고 계세요? 공연이 가능한 곳. 뭐 전시나 공연이 가능한 곳이 군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술의전당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찼습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 군산에는 공연이 가능한 곳이 이런, 이런, 이런 곳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소속되는 기관과 단체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인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관련 백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공연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인제 시민문화회관은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애요, 리모델링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인자 죄송한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큰 게 아니라 규모나 이런 거를 봐서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그리고 서로 그거를 그 관련기관과 단체들끼리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만일에 안 되면 우리가 문의해서라도 어느 쪽 어디로 가보세요, 이게 아니라 서로 연계를 해서 조금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9쪽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평정 이거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했고 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평정결과를 한번 볼게요. 교향악단에 보면은 제가 뭐 이걸 더 세부적으로 요구할라다가 이건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구 안 했어요, 그냥.
자, 65명 실기평정 결과 한번 보셔봐요. 탁월 1%, 우수 14%, 보통 상중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탁월과 우수가 15% 정도 되고 85%가 보통으로 되는 거죠.
우리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전통, 그러니까 인제 시간, 설립된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랫동안 단원들이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고 좀 이것들을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기평정을 조례에 보면은 5단계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5단계로, 조례에 보면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이 5가지예요, 5단계. 근데 감사자료 한번 보셔봐요. 탁월, 우수, 보통, 상중하. 아니, 조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를 안 했는데 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미흡이라든가 불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상에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중하를 근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보통이면 보통으로 끝나야 되는데 상중하를 해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상중하를 나눈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5%가 보통이잖아요. 보통 중에서도 실력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숫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서동완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면은요, 정기평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도 인사고과에서 근평들 주지 않습니까. 줄 때 냉정하게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근게 우수 중에서도 근평이 있어서 뭐 상중하 또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진할 때 보면은 1번부터 뭐 20번이면 20번 해서 그 순위를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위 정할 때 10-1, 10-2, 10-3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근게 근평에 있어서도 제가 인자 그 업무를 안 봤지만 그 수에 있어서도 좀 수가 똑같은 수가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 제가 자료를 달라 했으면 실기평정 결과를 달라 했으면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만 갖고 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왜 보통을 상중하로 나눴냐 이거예요. 왜 임의대로, 조례에도 없는,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유는 그나마 예술단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무평정이다, 그분들한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독려하고 느슨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고 도태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경고 받으면 우리가 해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셔봐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집행부에서 어기고서나 어디가 보통이 상중하로 하게 돼 있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이것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변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으니까 조례 만들어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자,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야 시립예술단도 스스로들 뒤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태되시는 분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고 1회, 2회, 3회 주고 안 되면 해임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켜야죠,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여러 번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조례대로, 향후에 정기평정은 조례대로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합창단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바로. 합창단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수가 14%인데 상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올해가 지금 우수, 그리고 상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전년도는 탁월이 10%였는데 올해는 0이야, 0. 심각한 거죠. 탁월이 10명이었는데 0이야. 그면은 탁월이 10%였는데 지금 0이란 얘기는 우리가 42명이니까 네 분 정도가 탁월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0이 됐어. 그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좀 중간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이, 나만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 없네,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합창이라 뭐, 독창 같은 건 내가 열심히 해서 표가 나지마는 합창이라 내가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향평준화 되는 거죠, 하향평준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술단 직원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직원들이 계시면서 합창단을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향평준화 시켰어.
그리고 보통도 2%였는데 57%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보통 상위 29%였는데 상위 하나도 없단 얘기지. 보통으로 그냥 다 하향평준화 다 돼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술단원들 인건비로만 해도 한 70억 나가죠?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68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70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를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술단이 현재 합창단이 42명, 교향악단이 70명이에요. 그러면 112명이잖아요. 이분들, 또 거기 우리 사무 보는 분들 해서 인건비가 68억이 나가요. 단순계산하면은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좀 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근무시간도 8시간이 아니라 또 5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의 실력, 예술에 대한 그런 실력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라, 질 높은 공연을 보여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은 뭐 단순한 얘기지마는 예술단 예를 들어서 운영을 축소시키고 그 돈으로 갖다가 3억 짜리, 5억 짜리 세계적인 막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합창단 막 공연해도 그 돈 반절만 써도 된다 그런 얘기도 전에부터 나왔어요. 그런 소리 안 들을라면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서 올해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상중하 이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은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니까. 냉정해야 돼. 보통이 안 되는 분들은 미흡으로 가버려야 된다니까요. 미흡에서 안 되면 불량으로 가야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해임되고 또 잘하면은 우수 받으면은 그 뭡니까? 마이너스 되던 것이 다시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철저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립예술단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합창단의 분위기가 그렇게, 예술단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평정결과로 봐서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서나 지금 내려간 지금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그 계획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라도 별도자료라도, 그 업무보고 자료 아니더라도 별도자료라도 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보고도 해주시고 대책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3쪽, 34쪽 뭐 이렇게 쭉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자, 33쪽 1번 한번 볼게요. 우리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시립예술단이 왜 군산상공회의소 신년회를 가는데 우리가 거기를 참여를 하죠? 연주팀으로? 우리 시행사도 아니고 외부기관행사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그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 학교에서 또 읍면동에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이렇게 요구를,
서동완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자, 구분을 좀 할게요. 교도소, 학교, 읍면동 이런 데는 우리가 가야죠. 가야지, 타 단체라도 가야지. 근데 제 얘기는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년회를 가. 몇 년 전에는 전주에 있는 무슨 신문사 뭐 돈 얼마인가 받고 거길 가길래 왜 그런 것을 하냐 해서 지금 못하게 해서 거긴 않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유료로 갔는지 무료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공회의소는 민간단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상공회의소를 이걸 열어주게 되면은, 우리 시립예술단이 이걸 열어주게 되면은 군산에 크고 작은 단체들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YMCA도 있고 아니면 뭐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뭐 JC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죠. 그럼 그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뭐 미공군 협력 그 조례도 있잖아요. 그럼 미공군 거기 가서 할 순 있어. 거기까지 뭐 우리가 가지 마라 이건 아닌데 상공회의소에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 근데 해마다 해서 합창단하고 같이 3명, 4명 가서 연주하고 합창하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애요.
근데 이걸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인제는 다른 타 단체에서도 와서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안 해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상공회의소도 우리 시에 있는 거고 다른 단체들도 우리 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 초청 뭐 음악회 이건 가능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산부의 날 초청, 교도소 초청, 근로자의날 뭐 기념음악회 이런 건 가능하다니까. 근데 상공회의소 신년회를 가서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들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관들을 신년회 초청해서 우리가 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지마는 신년회에서 우리가 가서 보통 단체들 보면 신년회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음악하시는 분들 좀 사례비 얼마 주고 오셔서 그분들 하기 전에 연주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민주평통에서도 저번에 할 때 했단 말이야. 그럼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술단이 갔는지 어디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근데 오히려 대통령 자문기관 같은 경우는 예술단을 안 보내고 상공회의소 그런 데를 보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게 이런 단체가 많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민간단체들이 하는 신년하례회, 뭐 송년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걸로. 그대신에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미군기지나 교도소나 뭐 이렇게 이런 데에 찾아가는 것은 뭐 문제없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좀 담아서 좀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단원 피복 관련해서 앞으로 안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 세우신다고 했는데 예산 세우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그 비용과 현재 현황 검토해서 현재 계획서는 다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고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의원님들께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진작부터 사실은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되는 예산 및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주기로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급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항상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완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관련해서 지적을 할게요. 정기평정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기평정이 올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11월 말하고 12월달에 지금 계획,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정기평정이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무일반평정은 실시하고 있고요. 실기에 한해서,
설경민 위원
실기, 실기평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금년 12월달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기평정은 작년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아, 작년에 단체교섭이 있었고요. 단체교섭에서 그 근무평정은 일반근무평정은 1년 단위로 하고,
설경민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2020년도 10월 단체협상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20년도 10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그 해는 건너뛴 것이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그해에 체결이 되어서 그걸 조례에, 아니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작년 10월달에 됐는데 평정이 12월인데 시행규칙에 반영한 게 몇 월달인데요? 바로 반영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조례, 아니 시행규칙을 바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한 규칙에 반영을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그 경과기간으로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시행규칙까지 바뀐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지휘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원들 자가격리 2주 들어갔고, 그렇더래도 시간을 늦춰서래도 사실은 평정이, 실기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고 나서 바로 2년 후에 다시 평정을 하시든 실기를 하시든 어쩌든지 했었어야지 늦춰졌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쭉 지적은 하셨지만 이 정기평정이라는 것이 특히나 실기부분 지금 보게 되면은 채점표를 보면 기준표를 보면 연주능력 70에다 연습 참여 15, 직무수행태도 15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연습 참여나 직무수행태도에서는 큰 오차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들 우수할 거라고 보는데 연주능력 70에서 사실은 이것이 판가름이 나야 정상인 구조예요, 평가기준표를 보면.
근데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기평정이라는 것이 실력 향상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단원들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실질적 예술단원들의 우리 상임인 예술단의 전체적인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평가가 지금은 절대평가잖아요. 지금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객관적으로 가장 실력 향상을 위한다면은 상대평가가 나을까요? 절대평가가 나을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설경민 위원
당연히 상대평가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당연히 상대평가죠. 왜냐면 절대적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평가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봤을 때에 하위 몇 %, 상위 몇 %일 것인가를 볼 수는 있죠. 그러지만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절대평가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절대평가 방법을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단원이 일부분은 교체가 됐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절대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아까 결과로 봤을 때 경고대상자 70점 미만, 평정결과 2회, 근데 80점 이상으로 경고 소멸? 저희가 소멸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그 기존에,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합창단의 경우 지금까지 경고나 누적이 되나 그런 결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합창단은? 없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절대적인 평가를 외부인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희 단원들이 실력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 외부인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적이 되지 않고 70점 미만이 나오지 않고, 예술단 우리 그 합창단 말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와도, 매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경고가 소멸돼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평을 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중요한 건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과치죠, 결과치. 결과치가 매년 똑같애요. 5년 전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정기평정을 실기부분을 2년으로 늘리고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복 같은 것 또한 사실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평정은 평정대로 객관적으로 돼야죠. 지금 이 결과치는요. 이 10년 가까운 이 결과치는 단순히 얘기하면 외부인사들이 음악 외부교수나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평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이대로 평가가 유지됐다라면 군산교향악단은 전국 탑클래스여야 됩니다.
왜, 지적을 아무도 안 당하니까. 그니까 평정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왜, 뭣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원들을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좀 모지란 사람들은 다음에 점수를 더 줘서 올리고 지적이 당하면은 다시 또 올리고, 똑같애요.
제가 의회에서 이번까지 한,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가 한 5년째, 6년째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청 공무원들도 재산신고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누락시키면 경고 맞고 뭐 2년 연속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 그 자료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데 2년 연속 지적당한 공무원이 없어요.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는 지적당하니까 서류를 좀 내라, 미리 미리 챙기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경고누적이 돼 있거나 경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모르고 들어가냐? 블라인드테스트니까. 저는 100% 알고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니까 단원을 교체하실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전체 단원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60세까지 뭐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세까지 가시면서 하실 수 있는 노력과 또 연주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하시죠. 그치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주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의 뭐 혼자 하는 독주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단원교체를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전국에 또는 유학을 갔다 온 음악을 하는 재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상임의 숫자는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더 훌륭한 자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채용할 수 있어요.
단원 교체율이 한 명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평정이 잘못돼 있죠? 평정이 아주 잘못되고 있죠? 제대로 된 평정이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죠?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잘못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제가 의원님 보충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요, 답변부터 듣고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11월 26일하고 12월 3일 합창단하고,
설경민 위원
자, 평정이 지금까지 잘못돼 오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교향악단 이렇게 평정이 있습니다. 아까 인제 우리 의원님께서,
설경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의 평정이 전체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경고나 그런 것들에서 외부위원들을 통해 정기평정 실시를 하는데 경고가 연속 2회에서 누적된 사람이 없고 거기서 뭐 그런 처리가 된 사람이 없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원 교체율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아니요, 그,
설경민 위원
정기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아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공감은 하고요. 공감은 하고요. 11월하고 지금 12월 그 평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방식으로 인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에 어떤 뭐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아까 인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게 그 교향악단의 어떤 자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정기평정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정기평정이 앞으로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 언제부터 국장님이셨죠?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7월 1일자부터 제가 저기,
설경민 위원
국장님이 전혀 모르시네요. 국장님이 오늘 객관적으로 들으시기에 지금까지의 정기평정은 잘못된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번 정기평정 때에는 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짧게 1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블라인드테스트는 계속해서 해 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 왔어요,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걸 아셔야 지금껏 블라인드테스트를 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럼 뭐를 이번에 정기평정하는데 보완을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인자 평정 이렇게 받는데 있어서 한번 경고를 받았다든가 하면 다음 평정 때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1번 하면 경고, 2번 하면 감봉, 3번 하면 해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촉까지 안 갈려고 부단히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분히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차이가 있다라면 하위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대평가의 장점인 단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들어온 외부평가위원들이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심사하느냐에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전체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군산 시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평가하냐에 따라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위에 소수가 있고 아래 다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음악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전체적인 수준의 레벨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상하위를 나눌 것이냐에 다를 거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치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말 단원의 교체라기보다도, 교체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단원 전체를 평가할 때 기준점을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그들의 수준에 놓고 평가를 한다라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저는 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냉정한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말씀하신 저기 그 평정의 그 수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오시는 그 심사위원분들한테도 저희가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저희 단원의 수준을 파악하지 마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전국에 있는 뭐 예술단 뭐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조례를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조례를.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 우리 군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무원연금을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공무원연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조례에 보면은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면은 공무원 퇴직에 준한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넣어주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주는 거잖아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봐야 되고, 우리 지금 예술단 관리가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로 넘어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예술단 관리 자체가 넘어온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별표, 그 별표 내용들을 보면은 근무평정 같은 경우가 평정자가 지휘자고 확인자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아직도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은. 근게 그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바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별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의회에 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바꿔서 올려놨어야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례 검증을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 조례는 그 평정을 가지고 거기도 똑같애요. 뭐 수우미양가 해서 수, 우는 그 직책 우리가 악장, 파트장, 직책수당이 있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 양, 가는 예를 들어서 뭐 호봉을 감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보다 더 규모가 있고 또 체계적인 그런 예술단들 조례 같은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줘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필요하면 의회하고 논의하셔서 그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방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시립예술단이 아까 말씀한 대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할 때 그 상대평가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위는 나와야 되고 상위는 나와야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그렇죠, 예.
위원장 김경식
절대평가에서는 시험문제 제출자에 의해서 등수를 정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경식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뭐 감봉, 경고를 2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촉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술단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 2번 맞을 정도면 해촉돼야 맞죠. 왜, 그만큼 예술단에 대한 저기가 없으니까 경고 2번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상중하였을 때 하는 호봉인상이 안 돼요, 그냥. 그 안 되는 걸 누구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상은 호봉인상에 알파 인센티브를 줘요. 중은 그대로 하지만.
이를테면 그런 식의 조례개정을 해서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호봉인상 안 되고 그럼 그마만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방금 서동완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 개정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왜냐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자꾸 예술단 뭐 해촉 안 되고 뭐 바꾸고 이걸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술단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렇게 정리 좀 한번 잘 해주셨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오래된 계장님 계시면 2019년도에 공연 스케줄을 볼 때 항상 부족했죠, 공연 그 스케줄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공연을 할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충족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제 조금 다르지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릴라 하냐면 어쨌든 군산시민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전시실이나 공연장이나 모든 거, 그거는 확실하죠? 확실히 부족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군산시민회관이 인제 리모델링돼서 다시 재가동 되면은 그걸 민간 뭐 민간운영방식으로 이렇게 좀 돌려갖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좀 할 계획이잖아요. 그거를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군산시민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왜냐면 전라북도도 다른 시 보면은 다 조그만한 우리보다 작은 시도 예술의공간이 2개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군산만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예술의 공간은 비대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나 행사할라면 큰 행사만 하고 사용료도 많이 들고 또 접수자도 많아갖고 공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책적으로 예술의 공간 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셔야 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전시실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몇 개야, 2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3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3개죠. 3개 갖고도 사실 지금은 괜찮지마는 앞으로 예술활동이, 시민의 예술활동이 넓어지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볼 땐 전시를 크게, 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작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운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게 한번 연구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마는 예술의 공간은 예술의전당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요, 지금. 한가운데에 있어서 아파트촌에 지금 있는데 그 예술의공간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바꿔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조명 같은 것도 좀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 지금도 시설은 참 좋아요. 뭐 예술의전당에 그 휴식공간에 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시민들이 예술의전당 와서 휴식을 취하고 좀 거기서 시민의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변신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부산 뭐 예당이라든가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좀 우리 건물외관 특성에 맞게 조명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인자 의회한테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주차할 때 주차 뒤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카스토퍼 말씀하시는가요?
김중신 위원
그거 지금, 예, 그거 다 보수했나 모르겄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카스토퍼 같은,
김중신 위원
아직 안 한 것 같더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카스토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면수가 한 400대 되는데요. 한 반절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인자 시설비가 있는 부분에 있어, 시설비가 잔액이 있다 하면은 그 잔액으로 올해 연말 안에 저희가 좀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우리들도 주차하다 보면 뒤로 쭉쭉 나가갖고 차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해주시고, 세 번째는 혹시 지금 피아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모르겄네. 지금 피아노 관리. 피아노가 비싸죠, 지금?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얼마 짜리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총 인자 6대가 있는데 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한 뭐 1억 짜리도 있고 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재료비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2억 짜리입니다, 2억.
김중신 위원
제일 비싼 건 얼마예요? 1억 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외국 거라고요, 2억,
김중신 위원
2억 정도 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김중신 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피아노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저희가 재료비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기 음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그런 거 좀 이렇게 시설면에 시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담당직원들님께서 좀 신경 써서 군산예술의전당이 정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항상 돼가고 있는 그런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 의원들이 너무 긴 시간을 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언젠가부터 우리 군산시는 질 좋은 공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부담금이 있는 뭐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공연을 보러갔는데 수원에서 온 제 아는 지인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공연을 보러 일부러 티켓팅을 해서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좋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며 그 다음 무료가 아니고 그리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티켓팅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무료공연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질 좋은 공연을 보면서 돈을 낼 수 있는 문화시민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도 앞서주시고 그 공연을 보면서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 한번만 해줘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자 기획공연 유치에 있어서 퀄리티 있는 공연들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인제 이런 공연에 있어서는 좀 가격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가격을 할인을 한다든가 해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인자 예를 들면은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연주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소액의 그 저기 돈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만족도 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지마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동부권 시립도서관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총공사비가 지금 105억?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101억,
서동완 위원
101억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설계에 대한 자문을 우리 건축직에서 해주셨죠? 설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설계랑 공사는,
서동완 위원
자문, 자문. 이제 우리가 설계사에다 당연히 맡기지. 맡기는데 설계에 대한 자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했을 거예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어요. 현장방문을 저희가 좀 늦게 간 부분도 있고 그걸 왜 설계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안 했는가 했더니 우리 담당계장님이랑은 의회에 보고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국장님, 소장님. 뭐냐면은 자, 101억 짜리 건물은 작은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동부권의 시민들이 이용하게끄름 하는 인제 권역별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통해서, 모르겠어요. 인제 다 만들어지면은 인제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던 도서관 우리 군산시에서 있던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좀 개념하고는 조금 탈피해서 굉장히 열린공간, 또 시민들이 또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현장 가서도 인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물론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현장 또 가가지고 그 3층에 그 문, 문 문제 이런 것들도 인제 좀 같이 얘기를 해서 해줬는데 왜 그 감리를 건축직에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건축직 설계 감리를 하는 임기제직원이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로 가있지. 그래갖고 지금은 저기 서부권 수영장 관련돼서 그걸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자, 체육진흥과는 서부권에서 수영장을 지으니까 임기제직원이 거기 가서 감리를 해. 그럼 도서관은 권역별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왜 임기제가 없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주택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그 공사 업무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없냐고.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활용의 문제인 거예요, 임기제 활용의 문제. 다른 과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감사 땐 주로 인제 임기제 활용문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건축직을 특정 과에, 아니 건축전문가 임기직 직원을 특정 과의 소속으로 놓으면은 다른 과가 일을 못 보죠, 당연히, 당연히. 체육진흥과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임기제들을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끄름 할려면은 이건 풀개념으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풀개념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금액 이상 공사는 그 임기제들이 나오셔서 자문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인 거지. 근데 한 과에 딱 소속된 순간 체육진흥과가 100억 넘는 공사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하겠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 설계 감리 이름으로 뽑아놓고 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인제 부수적인 일이 인제 주업무가 또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우리 건축직에서 자문을 그 설계자문을 해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근데 어차피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인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지마는 좀 디테일하게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기가 인제 열린공간이다 보면 도서관이 흡음들이 잘 돼서 울림들이 적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설치를 다 안 했으니까 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 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전문가한테 설계도면 자문도 좀 받고 물론 우리 건축직이 봤다고 하지마는 건축직은 지금 주무관이 아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임기제공무원은 2010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보셔서 우리가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자문을 받아서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좀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건축해놓고 집기 다 들어가고 나서 할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셔서 해주시고, 어쨌든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좀 의회하고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동부권 권역별 도서관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걸 마무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장애인들에 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도서관 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그쪽 시각장애인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요즘에는 책을 읽어서 녹음테이프로 보내주고 그렇게는 안 하나요? 전에는 인제 테이프로 했었는데 지금은 테이프가 아마 어려워서 요즘엔 이메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휴대폰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CD로 구워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대에 맞게 좀 해야지 되는데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연계해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필요한 장르랄지 또는 뭐 영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해서 하시는지, 또 그 청각장애인들은 연계해서 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인자 도서 구입을 할 때 예를 들면 점자책이라든가 큰소리책이라든가 뭐 전자책이라든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독서확대기라든가 이런 걸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시각협회하고 소통하나요? 시각협회하고 소통하셔요?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에 실제로 장애인들하고 이 도서와 관련돼서 소통하시냐고요. 그런 구조 없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공모사업 따서 프로그램 추진할 때 서로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주 만나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그 부분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중증장애인들, 또 뭐 시각이나 청각에는 장애가 없지만 지체장애가 아주 심해서 외부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싹 펴놓고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읽고 싶은 책이나 알고 싶은 내용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인제 소통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거보다 그분이 원하는 걸 맞춰서 해드려야는 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인제 그 특정한 신문에서 점자신문 같은 것은 발행해요. 잘 모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는 물론 인제 전라북도 안에 장애인신문사 하나 있긴 해요. 장애정보나 그런 거를 제한적으로는 제공하고 있지만 점자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또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부모가 구연동화처럼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인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오히려 그런 거를 구비를 잘 해놓고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굳이 크게 이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좀 더 배려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저, 저는 인제 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한명씩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잘 돼서 그중에 노력하신 분들이 특별한 어떤 뭐 성과를 낸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다 포기하고 한 사람만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서 그런 데에 책을 읽는 것조차도 정보를 하는 것조차도 좀 그렇게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요한 거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없듯이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 한계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더 확대시키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들어서 서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장애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앞으로 그 정보취득하거나 도서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장애인 스스로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돕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인제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잘 몰라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애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 같이 옥구에 있는 그 뭐지? 들녘도서관인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산들도서관입니다. 산들도서관이요.
김중신 위원
산들이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산들이요.
김중신 위원
산들도서관도 한번 가봤고 이번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금강도서관도 가봤어요. 인제 여기는 아직 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겄는데 그 산들도서관 가니까 정말로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정말로 이상적인 도서관이다. 근데 옥구 그 읍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읍민이라 생각해요. 그런 도서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다 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시내도, 근게 하여튼 좋으니까 시내에서도 가잖아요. 제 말씀은 딴 거 아니라 군산시립도서관 본관, 본관도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양쪽에 금강이나 저쪽 산들도서관은 저렇게 막 최신식시설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 금강도서관이나 산들도서관 지금 갈 거라고요, 산들도 가고 있고. 근데 본도서관은 군산 오래된 인제 건물구조상 그게 인자 어떻게 할라나 모르겄지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갖고 군산 이 시립도서관, 군산 시립도서관도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불만이 심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산 세우셔갖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 시립도서,
김중신 위원
말씀하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저희 시립도서관이 2019년도에 그 내부공간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열람실에서 옆에 근린공원을 보면서 책을 보면 보면서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개선해야 될 점은 그 학습실은 지금 저희가 아직 리모델링은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학습실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근게 제 얘기는 지금 군산 시립도서관도 아주 환경이나 모든 면에 아주 좋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에 리모델링도 하고 좋긴 좋은데 그 나머지 두 도서관에 비교하면 그래도 시설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괜찮아요. 뭐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긴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세울 수 없지만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더 지금보다 더 멋있게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군산 시립도서관의 조경 환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울려서 참 아름다운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에요. 좋은 환경의 도서관인데 실내도 그 두 시설 못지 않게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장서구입 있잖아요, 도서구입. 도서구입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대계획을 잡고 계셔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장서는요, 올해 4억 9천 해가지고,
위원장 김경식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장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시가 매년 어느 정도의 장서를 구입해야겠다, 아니면 증액을 해야겠다, 몇 권 이상을 해야겠다, 뭐 이런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장서 정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까지 시민 1인당 2.3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장서 구입을 보면은 2018년도에 약 3만권 정도 하고요. 2019년도에 한 3만 8천, 2020년도에 한 5만여권인데 왜 2021년도에는 다시 3만권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장서 구입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10월 말 기준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들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산들도서관. 그래서 산들도서관 개관 그 장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만권 이상 저희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1인당 2.1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권 내지 2.5권까지 저희가 1인당 목표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약 한, 약 폐기되는 도서가 약 한 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비율과 그 폐기되는 그 도서비율하고 구입비율하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아, 저희가 지금 폐기는,
위원장 김경식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폐기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지금 필요 없는 장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지금 맞지 않는 장서가 있다든가 그런 장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2점 뭐 몇 권을 한다는 것은. 그럼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장서구입에 우리 군산시가 2.7, 2.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 장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한 근게 우리 군산시는 항상 3만권 정도의 장서를 구입한다 그런 구입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다른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저희가 일단은 예산 인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위원장 김경식
장서 구입 예산이, 장서 구입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 시립도서관에서는 매년 몇 %씩 증액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기존에 의해서 하고 방금과 같이 특별하게 도서관이 건립됐을 때 장서가 갑자기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폐기에 있어서 7% 이 부분은 좀 지난번 때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폐기는 가급적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 그런 폐기까지는 안 가는 도서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회관이라든가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만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만권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권수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2.3권 정도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3만권 이상 정도에서 5만권 정도 이렇게 그 사이를 두고 저희가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금강도서관이 개관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 3만권 이상 또 별도 도서가 이렇게 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1인당 보유하는 권수가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서 인제 조금 저기하는, 시설도 금강이나 산들 저쪽이 좋고 장서도 그쪽이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더 좋고 그러다 보면 가운데 시립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장서나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실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장서부분도 배분해서 꼭 새로 설립된 저기에는 새것만 갖다 넣는 것이 중요치 않고 이쪽에 장서도 교환으로 해서 같이 그래가지고 장서가 서로 교환될 수 있게끄름 해서 좀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책을 기증받거나 아니면 구입할 때 전부 ISBN 등록 여부는 확인하나요? 저희가 그 책을 구입할 때는,
그 등록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인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확인해서 안 된 건 어떻게 해요? 그거 따지진 않죠?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모든 판매 서적에 있어서는 등록을 하고요. 인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인자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가 지난 다른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뭐 업무보고나 이런 것처럼 내부문서는 할 필요는 없지만 군산시가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책은 가급적이면 ISBN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뭐 박사논문이나 이렇게,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 하면은 보통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논문 쓸 때는 30권을 보내요, 정부로. 그러면 인제 뭐 국회도서관, 또 분야별로 해서 사회과학도서관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산에 관한 또는 우리 군산에 있는 학자들이 한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에서 하는 것만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런 내용들이 할라면은 ISBN에 등록하는 게 맞고 또 논문 같은 경우에도 학위나 이런 것이 인제 그 학회에 등록이 되고 그런 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군산의 역사나 이런 것을 담고 있다면 ISSN에도 등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서지나 이런 부분이 인제 그런 걸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게 표시가 돼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야 군산 시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라는 것이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밝혀져서 긍정적으로 많이 인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서직들이 군산시에서 발간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 또 군산에 관한 역사책, 군산에 관한 연구논문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될라면은 공신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권해서 그런 서지 부분에 대해서 빠뜨림 없이 제대로 됐을 때 거기에 소장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책을 일정한 시간이 가치가 없다고 할 때 폐기하지만 사실은 폐기를 무조건 하시진 않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저는 인제 그중에 하나가 그런 폐기할 때 시민들 중에 이 책을 가져다 읽으실 분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기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장 가치가 없거나 이런 걸 폐기하고자 하는데 혹시 가져다 읽으실 분들 있으면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절차 거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그런 절차까진 아직,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1년에 한번 교환장터가 또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인제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뭐 특별히 그런 것이 구두로 알리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애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절대로 책을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폐기해서 뭐 가는 거보다 어쨌든 오래 남겨져서 필요한 사람이 꼭 끝까지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이걸 도서관에서 소장하면서 읽을 가치가 없어서 폐기할 건데 혹시 시민들 중에 가져다 읽으실 분들은 읽으세요라고 하는 안내, 또는 목록 이런 거를 좀 공시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재기증 사례 같은 경우에 인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이용률이 인자 적다든가, 그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약간 인자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기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진행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타당한가 좀 더 검토를 더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그 ISBN이나 ISSN 등록이나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셔서 공신력을 더 높이고 그런 방향을 적극 강구하고요.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데에 자료를 발간하거나 그럴 때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소유나 판권이나 또는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면 각 관과소에다가 홍보를 해서 시가 지원해서 또는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는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 책 한 권인가 단행본 하는데 1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개인이 뭐 팔거나 그럴 때는 뭐 서점이나 개인의 계약 간의 관계지만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공간을 가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많이 발전한다는 그런 가슴 설레임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욕심난 게 뭐였냐면 우리 지역의 작가, 또 우리 가족의 작가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민이 참여해서 책을 써서 또 상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아이들이 또 책을 쓰게 되면 또 나름대로 문장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할머니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손녀, 손자가 책을 써서 또 거기에 선정되면 그 자리에 자리매꿈을 해서 그들이 항상 함께하고 같이 가족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 작가, 아이들, 어르신 함께하는 프로그램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뭐 할머니하고 함께하는 손녀가 같이 그렇게 해서 책들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아이들이 접근성도 더 가까워지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꼭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9쪽 한번 볼게요. 먼저 67쪽에서부터 인제 쭉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신 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철새조망대가 인제는 그 이름도 인제 바뀌어서 생태기후변화체험관 그걸로 지금 됐잖아요.
근데 인제 과장님한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태 관련한 것들을 박물관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 환경직 한 분이 계시지마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강사들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또 그들로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 근데 물론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마는 그 조직의, 각 조직의 각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마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전시행정의 기능이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는 인허가부터 해서 환경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가져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박물관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애초에 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환경과 관련된 환경과에서 했겠지만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 금강철새조망대를 맡았을 때는 철새조망대의 활성화가 가장 주요 목적이었고 철새조망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명칭을 그 내부 정체성을 바꾸는 부분이 또 한 가지의 중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부서가 철새조망대의 활성화는 원도심 쪽에서 그 당시에 많이 오는 근대사업의 관광객들을 동부권지역인 금강 인근에 철새조망대까지 가게 하는 데에는 박물관관리과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금강권 연계운영을 했었고요.
정체성 변경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나 용역을 했던 결과 금강의 생태 플러스 기후위기가 중요한 포인트이니 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벨트화로 묶어서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생태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시가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것도 생태 관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것하고 박물관관리과의 업무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뭐 집행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인제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집행부 소관이라 하지마는 환경직 한 분이 계시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환경정책에 저는 그 정책의 깊이가 전 고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부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당연히 환경직들이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강사들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생태 관련된 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생태 그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박물관관리과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좀 생뚱맞게 거기에서 금강기후변화 관련된 전시를, 뭐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적으로 과연 맞겠냐. 근데 인제 과장님이 어쨌든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이 얘기를 누누이 의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또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잠깐 임시방편으로 환경정책과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박물관관리과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인제 환경직 주무관 하나를 배치를 해서 하겠다. 이게 완전히 땜빵식이고 근시안적인 저는 사고방식이다.
환경정책과가 일을 못하면은 일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환경정책과가 환경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과인데 거기가 일을 못한다 해서 전시일이 전문이신 박물관관리과에서 그것도 환경직 주무관 하나, 7급 주무관 하나 배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이제는 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 또 국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김중규 과장님이나 뭐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 못해서라기보다도, 아니 하면 하겠죠, 하면 하겠지. 못해서라기보다도 저는 조직마다 우리 각 과마다가 분장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장업무를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직렬별로 해서 주는 거잖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박물관관리과는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직 하나를 배치를 했지. 근데 환경직 7급 하나 가지고는 우리 군산의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그거를 판을 짜고 기획을 하고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문집단인 환경정책과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환경정책과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니까 갔다고 봐요. 저는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저도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자 그 조직 관련 부서라든가 그쪽 국 사실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좀 이 업무에 있어서 폭넓게 이렇게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좀 제가 그 조직관련 부서라든가 그쪽 국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67쪽에 보면은 프로그램들을 뭐 잘 하셨어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해서 잘 하셨어. 근데 프로그램명들을 보면은 얘들아, 지구를 지켜줘,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학교숲 생태지도 만들기, 기후변화 체험꾸러미, 기후행동캠페인.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죠.
근데 이 사업들을 그냥 일반 사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대중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 “이런 사업을 어디서 할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박물관관리과요.”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같은 거 뭐 건축, 뭐 도시재생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런 사업들을 누가 할까요?” 그면은 “농업기술센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순한 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비교했는지 모르지마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뽑을 때 행정직이든지 각 직렬별로 뽑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럼 환경직을 뽑았던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맞게끄름 뽑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 5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읽어줬어. 좋은 사업들이죠. 이건 꼭 해야 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돼.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박물관관리과보다는 환경정책과에서 기획하고 더 확장성 있게 그리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금강 미래체험관 지금 이 사업 마무리하시고 좀 뭐랄까?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은 뭐 이것은 어떻게든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인제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기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셔서 전국적으로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더디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지적을 하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대책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보존해야 할 문화재 또 기탁이나 아니면은 기증해서 보관해야 할 수장고가 지금 넉넉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수장고가 지금 현재 그 질문에 대한 그 물리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수장고를 마련해서 해야는데 사실은 수장고가 없어서 지금 거기다가 보관해야 할 거를 말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예측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걸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장되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소실되는, 망실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빨리 이걸 수장고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기탁이나 아니면은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앞으로 뭐 미술관이나 이런 거가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전에 이미 우리 시민들 중에 또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소유자가 소유를 잘못해서 변질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때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수장고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 빨리 예산 만들어서 하셔야죠.
뭐 예산이 많이 압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라리 방문객들이나 관광객 적을 때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데에다가 열정을 쏟으면 행정력을 쏟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수장고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도 수장고 유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게 형태가 다 그림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모양도 다양하고 부피나 그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수장고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워낙 건물 짓기 힘드시다면 현재 우리 시의 행정재산이나 아니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찾으셔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적극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채만식문학관은 금강수변공원에 자리하여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 가능한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금 박물관의 분관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분관으로 들어왔던 3개 전시관들이 공통적으로 원도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금강권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통합권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가게 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인제 추진 중인데 저희가 2020년, 21년 코로나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에 대한 숫자제한 등 여러 가지 그 방역대책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문학관 자체가 저희 군산에 유일한 문학관이다 보니까 군산의 모든 문학인들이 그곳을 거점으로 본인들의 활동영역으로 생각하고 좀 복합적인, 문화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문인단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학관 자체에 상설전시가 현재의 모습처럼 한 곳만 해가지고는 관람객들한테 만족을 못시킬 것 같애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기획전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기획전을 그쪽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코로나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내용 등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꼭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박물관에서 다양한 시민참여의 인자 전시회 같은 것들이 많이 추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추진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또 우리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에서 시민참여 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장미갤러리라고 하는 미술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갤러리라고 하는 역시 미술부분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박물관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시민들의 그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거친 후에 야외든지 이런 데에서 또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시의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2개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시를 하는 그래서 매년 각 전시회장에서 8회 정도씩 해가지고 16회 정도의 시민 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또 전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는데 자부담을 단체가 지금 20%를 지불을 했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에서는 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 입장에서도 분명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또 20%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또 그 20%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물관 인근 문화공연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박물관벨트화지역에서 문화공연들을 연 100여회 정도 추진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때 인자 순수 아마추어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화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저희 박물관의 방문객 중 96%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군산의 문화예술,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인자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접수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민경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순서로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인자 일반적으로 관례상 하던 관계로 20% 정도의 자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책임감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 정산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부분들을 하게 했었는데 그 문화단체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 2년 정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를 다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아예 없애는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아직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10%의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다른 사례들을 더 많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 내흥동에 있는 금강 그 수변공간에 정말 그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두 번째 박물관에서 지속적인 시민참여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70쪽,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뭐 장애인기업 이런 데들 그 계약들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돼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 뭐 신경도 쓰시고 해서 지금 5천만 원 이하 짜리들은 수의계약을 다 하시는데 70쪽 맨 하단에 보면은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4,200만 원이고 지급액이 3,46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3,4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채만식문학관을, 왜 올해는 수의계약을 안 해서 입찰, 제한경쟁입찰로 하셨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내년에도 수의계약을 좀 더, (직원과 상의)그 부분은 그 용역업체를 관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할 때는 그 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박물관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계속 사회적기업이나 관내 그 기업들한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보면은 그동안에 박물관관리과가 작년이랑 잘 하셨어요. 잘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수의계약들을 아주 성실히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모범적으로 잘 하셨다고 봐요. 물론 수의계약을 할 만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왜 입찰제한경쟁 했는지 저는 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당자가 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군산에 사회적기업으로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인가 뭐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의계약,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올해도 수의계약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5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74쪽하고 75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작년 인제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70회를 했고 올해가 22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 붙이는 것들이 뭐 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10% 정도 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일단 74쪽에 총사업비가 5,900만 원, 약 6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평균, 아니 공연이 70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당으로 나눠보면은 약 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85만 원.
그래서 그 쭉 밑에를 보면은 흙소리는 회당 105만 원, 소담은 회당 200만 원, 군산통기타는 회당 80만 원, 진포문화예술원은 회당 55만 원, YMK엔터테인먼트는 회당 400만 원, 평비재는 회당 90만 원이에요. 똑같은 민간단체인데 왜 회당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회당 대략 한 뭐 10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에서 아니면은 뭐 한 70만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여기도 유독 YMK엔터테인먼트는 회당 여기는 445만 원이에요. 이 기준이 뭐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흙소리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투입인원하고 그 다음에 투입장비들의 차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진포문화예술원 같은 경우는 한번 오셔가지고 했을 때 가령 통기타 같으면은 기본적인 통기타하고 1인 내지는 2인, 아니면 마술했을 때는 1인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략 시간이 1시간 내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YMK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종합공연 개념으로 해가지고 1회이긴 하지만 사람이 좀 더 많은 때 투입되는 인력도 보통 한 2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와가지고 장기간 3시간, 4시간 정도,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의 뭐 정기공연, 정기연주회를 하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버스킹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나면은 정기공연 형태처럼 지금 느껴져. 회원들이 다 나와서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낸다. 이건 정기공연이지, 버스킹이 아니지.
버스킹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체는 어디에서 몇 회 정도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버스킹이 끊어지지 않고 쭉 단체들은 조금씩 바뀌지마는 쭉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막 퀄리티 높은 막 뭐 이런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볼거리 제공.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400만 원 공연을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공연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민간단체들 그 공연비 지원해주잖아요. 그게 보통 350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1년에 한번 정기공연 해주는데. 그러면 그 단체들은 어디에서 하냐면 주로 예술의전당에서 해요. 그럼 예술의전당 대관료, 뭐뭐뭐 하면 그게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시설비로.
근데 야외에서 공연하는 데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오고 장비가 온다 하더라도 1회 공연에 400만 원 정도 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 사업할 때는 제외를 시키고 우리는 많은 사람, 뭐 퀄리티 높은 음악, 이게 아니라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다, 민간단체보조금이,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퀄리티 있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보조금을 뭐하러 해요? 차라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흙소리나 소담이나 평비재나 여기도 다 전문가 단체거든요, 전문가 단체예요. 그렇잖아요? 전문가 아닌 사람 없잖아. 특히 아시는 흙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 많이 하죠. 우리 군산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다, 기준. 우리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이 사업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술단체들한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발산도 시키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볼거리를.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퀄리티 높다기보다도 횟수를 좀 많이 해서 어느 특정기간, 특정구역에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 사업 또 인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 염두에 주시고 사업비가 그 목적에 맞게끄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박물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이미지 향상 및 관람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제공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자료 155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내 근로자 퇴직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인제 1년분만 제출하라고 한 건데요.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155쪽은,
배형원 위원
다른 과랑 다 포함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 이쪽 과는 지금 저희 과는 지금 나운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저기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과거든요. 이것은 금강노인복지관하고 군산노인 이쪽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배형원 위원
전반적으로 위탁복지기관들이 이직률이 높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대부분이 다 개인사정이라든지,
배형원 위원
여기 써있는 거 말고요. 여기 써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속사정들이 달라요. 겉으로는 개인이라고 하고 자진사퇴 뭐 다 이렇게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속사정이야 인자 자세한 건 제가 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게 복지 4과를 아울러서 하면 이직률이 높은 거는 급여, 그리고 조직내부간의 갈등, 신분보장, 또 과도한 업무, 기타 등등, 즉 이게 그 조직이랄지 또는 정부지원과 관련돼서 구조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월급 많이 주고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기관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신분보장도 어렵고 또 위탁기관 바뀌면 또 자동으로 물러나야 할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전문기관. 그럼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으면 굉장히 소신껏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야지 되는데 공히 어느 위탁기관을 포함, 막론하고 이직률이 높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개선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에 보면 급여에 관한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인제 임금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당해연도 급여를 많이 위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좀 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탁기관이라든지 인색하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급여가 낮다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복지 그 사원복지차원에서 보면은 좀 열악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책이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여를 조금이라도 인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신경써가지고 여지 있는 부분만큼 급여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인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각 시설 위탁교육 시설장이라든지 그 기관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직원들의 사회복지사들의 그 격무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사기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줄려고 노력을, 진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뭐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저는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냐면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복리 증진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이랄지 또는 뭐 평가랄지 이런 것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독 우리 공직사회 안에 있는 심리가 위탁기관은 월급을 적게 줘야 된다는 의식이 있지 않냐.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금테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잘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지자체가 좀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좀 더 예산을 지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요. 여기는 아니지만 나아가서 생활시설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52시간 이내에 대해서 노동법 지켜야거든요. 근데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가 돈 안 줍니다 뭐 이거예요.
근데 인제 제가 군산시 재정을 보면 사실은 그거 다 지킬라면은 복지예산을 상당히 증가시켜야 돼요.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하기 어렵게 과도할 정도로 그래요. 중앙정부에 그걸 개선해달라고 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래서 좀 인제 복지정책과에는 뭐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이직률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대로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페이지 63쪽이요. 기초생활수급 자격중지 된 사람 중 긴급서비스 제공내역이 쭉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중지 된 사람들의 그 중지되고 나서, 근게 중지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있는데 되고 나서 이분들이 받다가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의 그 후에 그 상황 같은 거 혹시 체크를 하는가 않는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중지하고 바로 끝내는 건 아니고요. 중지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 인자 또 다른 어떤 그런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지에 대한 것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지마는 긴급복지로 연계해서 적게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이 또 다시 수급자로 빠질 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쭉 수급대상에 있다가 빠졌을 때에, 지금 대부분 이게 자격중지 되는 것이 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 중지된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이걸 만일 안 받았을 때에 군산시에서 관심을 안 두면은 이분들에게 더 심한 고통이라든지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거 사회적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에 대해 더 관심가지고 그 긴급복지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 자료 나왔긴 나왔는데 이게 대상이 그 탈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혹시? 받은 실 예가 있으면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자격중지자 중에서 긴급복지를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은 현재 지금 생계비 21건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60만 원 주던가요? 얼마, 사람마다 틀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1인가구나 2인가구, 3인가구일 때만 그 기초수급자생계비, 생계비의 한 반절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 6개월 주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적게는 인자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 뭐 데이터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21명 올해 2019년도에는 45건을 지급했고요. 작년에는 16건, 올해는 지금 현재 21건을 생계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군산형 긴급복지로 현재 2건 1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으로 해서 인자 15건 해서 391만 9천 원, 생계비 1건하고 의료비 11건, 체납된 금액 2건 해가지고 지금 지원했고요.
기타 공동모금회라든지 좋은이웃들, 민간자원 해가지고 공동모금회 18건, 그 다음에 좋은이웃들 9건, 민간자원 6건 해가지고 33건에 1,460만 원, 그 자격 수급자 중지된 사람들 지급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자격중지자들을 데이터 보면은 2019년도 560명 있고, 2020년 375명, 2021년 현재까지 318명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중에서 인자,
김중신 위원
거기서 지금 긴급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25% 되나? 한 이렇게 되는데 71명, 68명, 84명 되는데 그럼 나머지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여.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가지시고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괜히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 같은 걸 가지 않도록 치밀한 시에서 관심가지고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김중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2021년도에는 조금 인제 비슷하지만 나름대로의 군산형긴급복지나 이런 거를 인구비례하면 우리 행정에서 더 세밀하게 보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사실 그 긴급복지나 이런 행정 지원이 다른 데보다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몰라요.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고 또 어렵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여쭤볼 그럴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놓쳐가지고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긴급복지, 군산형, 또 긴급복지 나름대로 생활안정비 이런 것이 이렇게 준비돼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사실은 저도 많이 우리 군산시 행정에다가 연계해서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들도 우리 군산시가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더 많이 알려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없어서 이 인구는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한달 정도 남았지만 내년에는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우리 군산시가 준비한 거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560명 중에 84명이 수혜를 받았고 긴급복지, 2020년도에는 375명 중에 68명, 318명에 71명이잖아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거든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560명 중에 84명이 다시 긴급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결국에는 318명 중에 71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기 전에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시켜야 될 것을 지금 탈락을 시켜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거죠, 긴급복지가. 그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긴급복지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마만큼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됐을 때 물론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는 뭐 아들이 차량을 구매했다든가 아들이 부모 앞으로 무엇을 했다든가.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떠 어떻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명의를 도용해줘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보다도 이 긴급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더 안 좋은 현상이죠. 그만큼 행정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을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시행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보겠습니다.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내역. 19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사업인데 4,800만 원이고 전체 시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4개가 설치돼야 되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 다 가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죄송한데 다는 못 갔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못 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다는 못 갔는데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4가지 샘플이 있잖아요, 밑에. 이 4가지 샘플은 어떤 뭐 이게 정해지고 요것만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건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문구나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더 좋은 그런 문구나 디자인이 있으면요,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인제 본 의원은 여기 몇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고 밤에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예산을 100% 들여서 하는 것만큼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앞으로 4개가 남았잖아요. 4개 남은 것을 설치할 때에는 좀 더 한 눈에 보일 수 있고 보면서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동사무소를 찾아가든 어디를 가든 내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랄지 이렇게 한 눈에 쏙 들어오는 문구나 디자인을 좀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한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도로가 움푹질푹한 도로에 얘를 비춰놓으면 글씨가 뭔가 보이지도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밤에 해야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밤에 보이는 건데 하여튼 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 여기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역복지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복지가 성금, 성품 뭐 이런 거가 기탁되는 거를 가지고 보통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탁되는 것만 갖고 사후적 분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너무 엄격하게 이 지역복지라는 게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애요. 이 분배의 방식을. 누구는 됩니다, 누구는 안 됩니다, 단체는 안 됩니다, 뭐 개인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서 이게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는 건지 군산시가 만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군산시가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로 그 모금을 하고 분배도 인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공동모금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금 위주로 하는 거고요. 물품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거기에 인제 뭐 환가액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이제 보고도 하고 갖고 하지만 쌀까지 보내진 않고 쌀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공동모금회에다가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자체를 군산시 실정에 맞게 할라면 너무 엄격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막 도덕적해이 현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군산시의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 저기는 사회복지전문가나 우리 시나 국과장님들이 봤을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들은 기준에 안 맞습니다. 지급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펀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펀딩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기획사업이 가능합니다라고 홍보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래요. 그 사랑의온도탑 해가지고 모금액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씁니다라고 가이드라인 정해서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홍보해서 들어오는 그 기부물품들이 우리가 직접 받아서 직접 주진 않죠. 다 행정적으로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에 맞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야 옳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공동모금회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요.
배형원 위원
우리가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아야 할 거라면 승인을 받겠지만 대개 그거는 우리 군산시가 짜는 거지 그거를 사회공동모금회에 물어봐가지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은 군산시에서 저희들이 시 재량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현재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자 공동모금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최소한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좀 엄격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배형원 위원
여기서 엄격하다는 것은 지원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그 지원의 폭을 너무 좁게 해석해놓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항상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 차량, 뭐 유가증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이런 거는 엄격하게 관리돼 있어요. 차 팔아먹는 회사들이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차 파는데 힘들거든요.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그 안에 넣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차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돈 못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렇죠?
그니까 이거를 좀 해지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팔아먹지도 못하고 폐차도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명, “이거는 군산시장이 만든 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국회에서 만든 룰입니다. 거기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군산시가 막 도움을 드려야 할 분들한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역복지계 업무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53쪽입니다. 의료급여 예산대비 전문적 의료서비스 인적자원 부족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업무 인적자원 현황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군산시가 사실 정읍이나 익산보다도 행정인력이 사실 적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의료보장팀이요. 전에 인자 의료보장계란 계가 있다가 인자 계가 없어지면서 한 계로 인자 편입이 됐다가 또 의료보장팀으로 몇 년 전에 또 있다가 또 편입됐다가 또 올해, 올해 인자 의료보장팀으로 또 새로 신설됐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 소속돼 있는 계에서 직원 한 명이 인자 보던 업무였거든요. 직원 한 명이 보던 업무를 인자 팀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인원을 저쪽에서 더 보강을 안 해주고 인자 그대로 아마 하다 보니까 팀장이 그 업무를 지금 다 혼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팀보다는 계로 지금 이게 좀 가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저희 인사부서에다가 이것을 팀을 계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조직개편 시에 하라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계속 요구를 해서 계로 했을 경우에는 인자 인원도 더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이 혼자서 의료급여사 5명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또 시장님하고 국장님과 말씀하셔서 인재편 이 부분은 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복지하면 우리 군산시 시민의 존중성과 존엄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고 우리 행정이 좀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지금 만든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도 이런 의료서비스 받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저한테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고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지역행정으로 전부 알려서 또 그 통장, 반장들에게도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서 복지서비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전달하여가지고 골고루 진짜 불편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물품구입한 거 보겠습니다. 70쪽, 71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자활에서 주로 하죠? 자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자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구분, 사회적기업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업체인가를 써줘야 돼요. 다른 과들은 어떤 업체인지 다 써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안 가서 사회적기업 이름, 그 사업장 명만 써줘도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구분이 제대로 안 가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어디 기업인가 아시겠어요?
다음부터 이 자료를 해주실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구분에다가는 기업이름을 써줘야 우리가 알죠.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뭐 다양하게 사회적 경제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마스크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나요? 2020년도나 2021년도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올해에는 저희들이 구입한 게 없고요. 작년에,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한테 구입한 기록이 없다고,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자료에는 빠졌다는 거예요, 자료에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오래 전부터 사회기업, 사회적경제에 들어간 기업들 물품을 좀 구매를 해달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는 어쨌든 취약계층들한테 마스크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도 인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생산이 안 되면은 우리 군산기업을 좀 그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게 어떤 분들은 이거 오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해서 군산 거 물건을 샀다 하니까 군산에 있는 도매상 물건 산 것을 군산 물건을 샀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도매상들은 전국에 있는 생산업체들 거 물건을 갖다 말 그대로 도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체를 보면은 뭐 대전 거, 인천 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사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시니어클럽이든 거기서 생산된 물건이 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정책과, 거기 사회적기업 관리하는 기업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물론 그쪽 과한테도 제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좀 나눠주라 했는데 어떤 물건 있는지 해서 그것들을 좀 구매를 할 때 그런 기업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9쪽 한번 볼게요. 뭐 제가 이걸 다 이건 제가 뭐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검토는 안 해봤지마는 저희한테 보면은 성금으로 기탁하신 분들이 계시고 성품으로 기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성품으로 한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나눠줬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성금으로 한 데는 인제 기능보강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자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기준들이 좀 모호하다, 우리가 지정기탁 하면은 그 기부하는 데에서 어디에다 이렇게 해줘라를 지정기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각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9쪽 밑에 31번, 연번 31번 한번 보셔봐요. 그 유리치라는 곳에서 성금을 기탁을 하셨어요. 배분하셨는데 효림복지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을 지원을 했어요, 두 군데를.
근데 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노인복지관은 현재 우리가 2개소가 있고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기에 관련된 시설된 그 법인단체가 똑같은 단체는 아니지마는 특정 그 종교단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두 군데가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건 지정기탁입니다. 유리치,
서동완 위원
아, 지정?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유리치,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다 지정기탁이라 해야지 다른 위에다간 다 지정기탁이라 해놓고서나 여긴 또 지정기탁을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여기에다 인자 지정기탁이라고 않고 유리치라고 써있잖아요. 유리치가 아마 지정기탁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 위에 보셔봐요. 그 노 모씨가 지정기탁했다고 돼 있고 나머지 지정기탁으로 돼 있잖아요. 지정기탁 안 한 것들은 다 그 업체 이름만 쓴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정기탁을 했다라면은 유리치에서 지정기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아마 이것을 지정기탁을 해서 썼어야 하는데 아마 지정기탁 않고 아마 유리치에서 아마 성금을 내면서 거기에 아마 지정기탁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정기탁으로 표시 안 돼 있지마는 지정기탁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글씨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자료가 지금 틀리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니까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여기 올라온 것들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모르는데 저는 인제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지정기탁이 아닌데 특정종교에서 운영, 그 하는 2개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와서 지정기탁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다 올린 그 자료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게 아마 담당자가 작성할 때 그 지금 이 기업이 적혀있는 것은 다 이게 지정기탁인 것 같습니다. 지정기탁으로 들어온 것들이고 또 인제 또 지정기탁금이라고 써있는 것도 지정기탁이라고 지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니까 말씀드린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은 기탁자가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름이 안 써있는 데들은 그냥 기탁금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이 됐든 평소에 받았던 데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비지정기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31번 같은 경우도 과장님은 지정기탁이다라고 말은 하지마는 여기 기록된 걸로 보면 지정기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마 자료가 이게 기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기재를 지정기탁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 담당계장님한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정기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를 잘못 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죄송스러운데 인자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해가지고 지금 새로 지금 제가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담당자한테 이것만 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애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내용을 다 여기다 기재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마침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물론 업무보고 자료, 의회에 올라온 자료는 틀리면 안 돼요. 의원들은 그걸 보고 질문을 하고 또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온 자료들은 오타라든지 틀린 자료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오해하기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근데 인제 지정기탁이라고 하니까 인제 저는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 올라온 것들은 의원들이 보고 이 서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 향후에는 자료 올라오는 것들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성금 배분이라든지 성품 배분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뭐 이렇게 시민들의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74쪽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일선 읍면동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상담과 출장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핵심내용이에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그러면 군산시가 현재 그 두 가지로 그놈을 가지고 데이터로 분석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권한, 읍면동에다 권한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뭐,
배형원 위원
그니까 지금 계속 입력돼 있는데 전산상으로는 개별카드방식으로만 돼 있잖아요. 누구 하면은 거기에서 그 자료만 상담해서 인제 쭉 들어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거 이게 이렇게 개별로만 해서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사사례들을 모아서 데이터로 출력해서 분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권한이 주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마 전산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분석이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그분들 욕구별로 이렇게 파악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라든지 그분들이 저기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력은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74쪽에 보시면 자료를 파악하는데 군산시가 예를 들면 뭐 특정한 동에 특정한 지역, 법정동 행정으로 나눠지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트렌드 그쪽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를 평소에 계속 입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없죠? 그걸 DB로 구축을 못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이걸 중앙정부만 갖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우리 군산의 이런 이런 트렌드를 어떤 그 복지통계를 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물어봐서 해본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니까 계속 통계는 계속 저희들이 전산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계가 인제 그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보니까 권한은 없는 것 같고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그거를 국책연구소나 이런 데에 줘서 분석해서 갖고 오면 그거가지고 군산의 복지현황을 다자비교분석 방식을 통해서 보면 어떤 트렌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트렌드를 계속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가서 입력을 해놓은 걸 가지고 분석자료 가지고 군산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현재 추세를 보니 2년 동안의 코로나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더라 이런 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 복지 현실을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해야지 되는데 군산에 있는 그런 기초지방정부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은 것 같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이걸 권한을 갖고 있는 데에다가 요구를 해서 군산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건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데요. 저희들이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그 협의체에서 아마 그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저희 복지 그런 부분들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거기에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할 때 그쪽에서 전부 다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형원 위원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해서 해야 그런 거고요. 그 매 1년마다 하는 것도 맞긴 한데 문제는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배제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번에 할 때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니까 감안해서,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역복지계획하고 별개로 계속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유가 괜히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나라 복지 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차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방정부는 못 보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개별 열람만 하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해서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각종 복지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군산시가 필요한 군산의 특성에 맞는 기획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은 보상금이고 복지예산이에요. 근데 복지예산이 코로나시대가 되면서부터 의료비랄지 다른 생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어서 복지예산을 증가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재원을 빨리 보충해서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도가 느리고 반면에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오더 한번만 오면은 무조건 국민 1인당 얼마 하면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튼튼하게 하면은 국민들의 체감복지가 훨씬 증가돼서 아, 복지로 막아놓고 2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맞는데 그 예산을 확보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그 노인들 의료비랄지 이런 것이 부족한데 놔두면 어떻게 해요? 혜택을 자꾸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반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요양원에도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요양원에도 못 보내게 하고 집에도 못 모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민원 발생 생기고 가정 내 문제 생기고 경제활동 못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 그걸 권한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물어봐서라도 빨리 알으셔야, 그래야 여기가 부족한 예산이랄지 예측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죠.
자, 그런 거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인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교육 가시면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 빨리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좀 신경을 써줘라. 아니면 우리한테 권한을 주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다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고거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경식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놓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도 그거를 같이 지금 동참을 하고 읍면동 주도적으로,
위원장 김경식
세분화 시킬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주도적으로 하게 할려고 그런,
위원장 김경식
근데 인자 이게 형식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도 직접 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체가 나을 것 같애요. 보면 27개 읍면동 중에서 보면 어떤 읍면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김장도 하고 거기에서 착한가게나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들어온 돈으로 김장도 하고 여기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돈으로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읍면동사무소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27개 읍면동사무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는가, 운영이 되지 않는가,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좀 더 그게 활기차게, 여기 보면 착한가게로 해서 착한가게라는 것은 거의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게에다가 3만 원, 5만 원 다달이 받는 돈이잖아요. 그게 약 한 2천여만 원 되더만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한 것이 11억 5천 정도 되고 이 돈은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군산시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더 잘 가꾸고 또 이분들 좀 격려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서로 나눔의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끄름 읍면동지역사회협의체를 한번 잘 좀 운영했으면 쓰겠고 점검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방향 모색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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