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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8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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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자치행정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듯이 군산시에는 장애인이 한 만 7천명이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한 8,7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한 장애인이 한 3천여명 정도가 있어요. 심한 장애인은 휠체어 타고 거동이 부족한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군산시 내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이 어디에 있나?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는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건물에 수송동에는 무슨 건물, 미장동에는 무슨 건물, 그래야만이 장애인도 밖에 나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도 군산시 내에 있는 건물들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어느 건물인가 파악하시고 복지환경국에서도 장애인, 지체장애인들에게 어떤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으니 거기서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지시켜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끄름 해서 그 장애인도 편안하게 밖에서 식사와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끄름 진행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자치행정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함께 돌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어린이집 특별 및 수시점검 결과를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사업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짧게 대답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 다함께 돌봄은 그 돌봄, 초등학교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요. 방과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봄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질의를 하면 방금처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 지침상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내에 있는 틈새 돌봄의 기능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대동소이한데 목적에 맞게 현재 지금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개소는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목적에 맞게 기존에 운영됐던 곳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기준에 맞게 할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번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한 게 왔어요.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 감사자료를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현장에 주무관님하고 계장하고 다녀왔어요, 계장님하고.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은 등록이 작년 5월부터 4명,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원은 20명인데. 그러다가 6월달에 이제 10명으로 되고요. 이제 7월달에 급격히 17명, 8월달에 19명, 그리고 9월달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이제 등록수가 23명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명 이상 등록수를 유지를 하고 계신데 어제 갔을 때 실제 이용 숫자가 여기에는 이용이 6명으로 돼 있는데 5명 정도 현지 센터장하고 얘기했을 때 요즘은 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한 인원들이 21년도에 넘어오면서 3월달에 다시 학교 학기가 시작되면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인원 등록수하고 이용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전달을 받으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 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렇다면 집행부에는 잘못이 없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잘못이 없다라기,
설경민 위원
이 자료가 만약에 틀리다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가 틀리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곳을 위탁을, 지금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현재는 직영을,
설경민 위원
직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사실 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사실 지도점검은 계속 해야 정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의원이 여기 나와 있는 어저께 가서 쭉 그 등록카드를 체크를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활히 이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지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은 인원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맞으나 사실은 거품으로 인원을 채우실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인원의 등록이 한계도 있고 그 사업장의 면적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등록은 사실상 새로운 사람의 등록을 막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등록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분에서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용한 적이 없어요. 등록한 건 맞는데 이용현황에 달별로 돼 있고 좀 띄엄띄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료적인 측면에서 이 자료가 허위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건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미비한 점을 알 텐데 개선을 할 텐데 이 현황조차 과장님께서는 믿고 있고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명이 안 되니까 확인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자료현황을 유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실질적으로 확인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순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허수라고는 그동안은 전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아동은 이용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에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아동이 꼭 이용을 한다라고는,
설경민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등록인 중에서 이용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확인했더니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명 되지 않는 중에서 이런 인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 큰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론 센터에서 고생은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현황은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다시,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한테 다시,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땐 전화 20통만 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아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한 9명 되더라고요, 9명. 제가 세세히 밝히진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또 자료를 좀 볼게요. 정기돌봄, 상시돌봄이 있는데 이 자료가 참 불분명한 게 뭐냐면은 정기돌봄은 지침상에 보면 매일 2시간씩 이용을 하거나 매주 지정을 해서 특정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용한다는 14명, 13명, 최근에는 6명이라고 등록된 사람이 이게 주신 자료가 월별 자료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을 사용해도 이용한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그니까 그 학생이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은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전혀 신빙성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도 않고, 사실유무를 확인도 않고 믿는다란 이유로 그냥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장에서 유감을 표하고요.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제가 어저께 등록카드는 봤는데요. 개인 관리카드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관리카드도 만약에 이 자료를 토대로 개인관리카드를 토대로 이걸 자료를 작성했을 텐데 그렇다라면 개인관리카드도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이걸 산출해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시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과에서 최소한 관리는 하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러고 나서 2호점 위탁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걱정이 돼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그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 나름대로의 그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역할을 못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외부적인 요인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부모들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근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기초조사 때부터 잘못됐다. 그니까 제가 지침을 어저께 전달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참 뜻이 좋아요. 좋은데 지침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란 것은 그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파악이나 위치나 그런 게 필요하겠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인근에 뭐 민간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과 상충되지 않는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선호도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운영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1년 정도 진행됐을 때 사후평가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뭐 1년 동안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인원이 늘지 않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소소하게는 아마 계속해서 유지되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애요, 사실은. 운영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안 모이는 것은 방과후에 고학년들은 대부분 이제 학원에 가거나 저학년들 위주로 하는데 저학년들이 학부모가 맡기게끔 할 수 있는 여건과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냥 잠깐 맡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맡길 때는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위치한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도 그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동의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은 경쟁력, 차별성이 없다는 것도 지적을 하는데 아까 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할 리는 만무한데 그런 학생들도 많이 등록이 돼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선하시고, 지금 보면은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시에서.
지난번에 기준을 완화시켰던 50대50으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기능이 상당부분 사실상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저도 주문을 했고 지역별로 이런 시설들이 유무를 통해서 안배를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부에서 왜 저런 특히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뭐 품앗이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초등학생 3학년들까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시행을 할 때 사실은 정부에서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뭐 500세대 이상은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없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두 가지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초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성가족과도 그러고 우리 청소년과도 그러고 무턱대고 국비사업이라면 그냥 중복성을 따지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위치의 배분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 기초조사를 반드시 먼저 실시하시고 앞으로 지어지는 뭐 아파트나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세대의 특수성과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을 때 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무턱대고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턱대고 진행시키다 보면 산발적으로 너도 나도 하고 이용객은 줄어들고 경쟁력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 2호점 나가는데 1호점을 비롯해서 2호점까지도 어차피 이제 위탁까지 뭐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다시 조사를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될지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아닌 비율도 이번에 완화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하고 틀리게 물론 식사를 제공하고, 여기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10만 원 이내의 돈을 받아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론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넣어야 되고 그런데 구분돼야 될 게 있어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돌봄이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와 돌봄을 봤을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수요가 적어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지원 못 받는 사람들, 돌봄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한테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 무관이에요. 그렇다라면 소득수준이 무관한 사람이 좀 더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느 정도 뭐 목적은 같다 해도 방법은 틀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현 장소가 지침상 나누면 66㎡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19평이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룡주공도 20명 정도가 정원으로 이용한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문제나 그 다음에 정원을 20명으로 하시거나 몇 명으로 하실 거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보다 사실은 더 폭넓은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상 보니까 공유면적은 제외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어저께 가본 결과 한 방이 2개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5명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린이집 특별 및 수시점검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1년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기, 특별, 수시점검의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정기점검은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1년에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수시는 인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그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니까 정기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181개소 정도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전체 176건을 시도를 했어요. 수시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정기와 특별은 사실은 코로나 대응에서 방역이고 지금 실시한 거 보니까 수시점검 민원에서 한 3건 있고 정기점검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집중점검 및 지도점검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사실은 미흡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1개소에서 하절기 위생 및 안전점검, 뭐 CCTV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무회계 등을 보는 지도점검이 57건이에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지적사항을 좀 볼게요. 물론 어린이집 관리가 참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불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래도 지적해야 될 건 해야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래요. 이 지적사항들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주의예요, 주의, 주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 보건, 위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육 미이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지적사항 중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CCTV가 미실시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동폭력이나 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미실시는 이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 보건위생 관련, 식단 관리, 그 다음 재무회계 중에서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니까 악질적 재무회계가 있어요, 악질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의예요, 주의. 주의를 통해서 사실은 바뀌면 좋은데 경각심이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를 주니까.
행정지도에는 보니까 보조금 환수,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선명령, 주의조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정해서 이것들 중에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반을 하거나 지적을 당했을 때는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뭐 시정명령, 개선명령,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해서 강하게, 어느 정도 이건 재량 아닙니까, 재량.
아무리 어떤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노력의 의지가 없다라면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꼭 주의로만 끝날 게 아니라 몇 개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을 어겼을 때는 주의조치를 말고 다른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체 176건의 지도점검 실시가 있었는데요. 226건의 지도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의 등에 대한 사후, 그니까 주의를 했으면 사후 어떻게 조치했다는 걸 시에서 보고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60여건 이상이 아직도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결과를 시에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나왔는데 주의를 줬던 뭐를 했던 시정조치를 했던 거기에 대해서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뀌었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지도가 없어요. 지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현지지도가 대부분이고요. 방금 말씀,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린 건 현장지도는 뺀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방금 주신 말씀대로,
설경민 위원
현장지도는 뺀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추가로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가 안 됐다라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못된 것이고 이걸 그래서 단순히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지도를 한 날짜에서 얼마가 경과했을 시에 시에다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시에는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행정적으로.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안 보내면 넘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 거 시정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2분만 더 주시죠. 지적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탄력편성반하고 야간 연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야간, 탄력 편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인건비 지급을 수당지급을 어디서 합니까? 원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보조금으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원에서 수당개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편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에서 원장님이 원을 운영하면서의 전체적으로 전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30%를 주게 돼 있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지침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범위 내에서,
설경민 위원
예, 범위 내에서.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단속,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잘 지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우개선 한다고 뭐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이기 이전에 근무한 만큼의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느냐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보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18개가 지금 탄력 편성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 한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뭐냐면 원장의 착오로 아동인원대로 주는지 몰라 소급이 됐어요. 이게 한해, 두해 하는 어린이집도 이게 말이나 되는 사항입니까? 악질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력 편성반을 없애버려야죠. 이것도 강력한 조치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시의 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야간연장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다 지급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야간 편성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놀란 게 뭐냐? 야간연장반에 대한 실질적 지도단속이, 감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서류로만 받고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 학생이 나오든 안 나오든 편성이 돼있으면 선생님은 종료 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시까지 없으면 부정수급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료로만 봅니까? 여기서 나간 적 있느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왜 지도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쁜 건 아시겠는데 주기적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전체적으로 지도단속에 관해서 물론 격무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좀 줄여서 주기적으로라도 지도단속 하실 건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야간편성반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지금 대부분 별도의 지침에 보면 별도의 교사를 선생님을 사실은 채용하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별도의 교사를 채용 않고, 시골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선생님의 수당식으로 해서 연장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로 선생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선생님을 구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이유는 보육의 질이죠. 낮에 근무했던 사람이 밤에까지 일하려면 피곤해서 애들 보겠습니까? 근데 일부 이해는 갑니다. 시골지역이나 그런 데는 안 구해지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도시동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건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육의 질을 위해서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노력과 공고가 있었느냐, 몇 번 이상 공고했는데 안 구해지면은 연장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죠.
그니까 야간연장이나 탄력편성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오늘 의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잘 새겨서 적절하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시대에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인구가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 위기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급격히 지금 폐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가정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매년 10월 말 기준으로 영유아수가 2018년도 만 6,545명, 2019년도 만 5,210명, 전년 대비 1,335명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 만 3,673명, 전년 대비 1,537명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 10월 만 2,520명, 전년 대비 1,153명이 감소했습니다. 4년 평균 1,380명이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별 폐지현황을 보면 2018년도 8개소 폐지 중 가정어린이집이 4개소, 2019년 92개소 폐지 중 가정어린이집이 23개소, 2020년 23개소 폐지 중 가정어린이집이 13개소, 2021년 현재 12개소 폐지 중 9개소가 지금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최근 4년간 75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는데 그중에 가정어린이집이 49개소로 전체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산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에서 그와 비례하여 우리 시 영유아의 수도 급격히 감소되어가면서 군산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4년간 75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49개소, 약 한 65%, 지적해준 65%가 폐지가 됐는데요. 인구정책문제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에서 주업무가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이 정책이 어린이나 또는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 어린이집을 위해서 정해지는 그런 정책은 좀 약간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그랬지만 올해 또 핀셋 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핀셋 지원,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율 85% 이하인 곳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조금 그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시,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을 조금이라도 좀 살려주자, 지원해 주자는 차원이기도 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의 그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싱크대든 또는 도배장판이든 환경정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 줄려고 조만간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료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인자 우리 시 영유아 보육, 근게 영유아의 어떤 돌봄을 담당하는 한 축이 우리 가정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 폐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현상, 그 다음에 인구 저출산 이런 문제와 연계돼서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100만 원 운영비 지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적정수준의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어린이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금방 만들어지고 금방 해체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또한 그 교사들의 문제도 있고 센터의 문제도 여러 가지 같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 군산시 어린이집이 가야 할 방향과 그 다음에 수요예측 가능한 요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해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도 보육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대비해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결정을 하고요. 현재 우리 군산시 인구 대비해서 신규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신규어린이집 그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김영일 위원
근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신규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금 폐업이 뭐 100여 곳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인가를 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4년에 걸쳐서 100여 곳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그 새로운 지역과 연계하고 우리 군산시 전체상황과 연계하고 또한 군산시 영유아와의 예측가능하게 해서 요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을 하고 또 그 통합을 해서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적정수준의 대책을 세워주고 또 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영일 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당연히 지금 100여 곳이, 4년간에 걸쳐서 100여 곳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신규를 내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과연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이 체계 분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는 통폐합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주신 말씀이 인자 어쨌든 저희가 군산시가 어린이집을 끌고 가면서 인구감소 등 뭐 사회 변화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책에 의해서 아까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보육정책에 대한 그런 논의를 자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참 보기에는 인구가 1년에 1,300명 정도가 이렇게 급격히 아동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참 어렵다. 대신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방안을 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 일반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파악한 것이 있나요? 한번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개인정보 등등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아동 수에 비례해서 경제적이냐,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저희들이 짐작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인제 지금 우리가 인제 아이돌봄, 다같이 돌봄이 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아이들 문제가 급격히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책을 내놓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또 인구문제도 그렇고. 근데 인제 어쨌든 그럼에도 그 틈새 틈새에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요즘 저 다같이 돌봄사업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현재 미룡동 주공에 1호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내흥동에 2호점이 지금 리모델링을 끝나고 지금 위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위탁, 그 부분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나오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다함께 돌봄의 숫자는 좀 부족할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아동수 비례해서 돌봄의 영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설경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초기 조사를 저희들도 나름은 면밀히 해가지고 그 지역의 아동수요, 돌봄수요 비교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역아동센터든 또 공동육아나눔터든 중복되지 않는 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려고 나름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이 지금 우리 경제축이 지금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들도 많이 있고 인구가 감소돼서 생기는 현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어린이집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옮겨 다녀야 되고 아이들이 생활환경이 바뀌게 되고 또 아이들이 여러 정서적인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고 또한 우리 인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이들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도 우리가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 지방정부만의 관심이 아니고 국가적인 관심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하고 또 나가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원장님이나 이런 직원들 처우도 당연히 더 나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관심가지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우종삼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020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요보호아동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런 연유도 있겠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신고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이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요보호아동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이 발생이 되면은 현재 4개의 우리 아동생활시설하고 9개소의 그룹홈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예전에는 그 보호된 아동들이 그 생활시설에 생활지도사들이 관리를 했다라면은 2020년도 10월달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공공에서 아동보호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그 아이들의 적정한 사례관리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도 6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각 시설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삼 위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요보호아동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결손가정으로 인하여 그런 부분의 또 아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종사자들이 아까 6명이라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우리 군산시 배치인원이,
우종삼 위원
6명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크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이들이 좀 외롭지 않고 우리 사회에 나와서도 정상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 우리 아동보호전문요원 6명의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요보호아동을 이 친구들을 개별 보호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다 개개인이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특히 인자 그 친구들이 보호종료가 됐을, 그 사후관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학대아동 같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가 가장 목표이고요. 그런 친구들 등등 해서 어쨌든 우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새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보호 종료될 때까지 건강한 사회인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조력할 수 있는 역할대로 우리 선생님들 역할을 키워서 역량도 키우고 해서 우리 그 보호, 특히 요보호아동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좀 큰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보호아동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에 나왔을 때도 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끄름 특히 종사자들이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그런 부분에 처우개선을 잘 해줘야 그 처우개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니까요. 그 부분들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그 요보호아동 할 때 그룹홈이 7군데인가요? 9군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잠깐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룹홈이 몇 군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 그룹홈이 저희가 9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리고 시설이 3군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시설이 그 영아 저기 모세스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4개소요? 그럼 시설이나 이런 데를 한번 우리 시에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종사자들이 잘 해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번 감사를 주기적으로 과연 아이들한테 정당하게 식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다른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나가질 않는 것 같애요. 믿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꼭 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나가듯이. 안 나가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니까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자주 나가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학교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학교밖 학생수가 총 109명입니다. 그중 초등학생이 11명, 그리고 중학생이 21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77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 우리 시 우리 학교밖 아동들의, 학교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립 지원이겠죠, 당연히. 자립 지원인데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께서 자립지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 군산시의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밖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의 대안은 무엇이며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행을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그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저희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특히 학교밖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발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첫째 저희 우리 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굴된 그 학교밖 청소년들을 초기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중에서도 아까 또 제가 얘기했지마는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서비스를 해준다들지 또는 그 직업체험이라들지 또는 훈련지원을 해준다들지 해서 이 친구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또는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주일에 한번 씩 2년 동안 그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음악도 무료로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서 또 학교도 다시 가게 했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을 제가 같이 2년 동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철없이 아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고등학교 때 또 새로운 아빠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는 학교밖 그 청소년들의 조기 발굴 이게 지역사회 연계, 뭐 협력 강화, 이런 것 다양한 그 인간다움을 살고, 살고 싶어 하는 그 부분들을 그 아이들한테 헤아려서 정말 자립 지원의 욕구가 있을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결을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사회에 나오면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역할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미래세대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인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군산시에서의 학교밖 센터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현실성 있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주신대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비를 준다들지 또는 검정고시 지원비를 준다들지 등등 해서 개인욕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호원대학교가,
위원장 김경식
그것은 여성가족과,
부위원장 김영자
아, 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정리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페이지 2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정인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서 아동학대조사보호시스템을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관련부서를 신설하면서 우리 시도 금년 7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의식적으로 용인되거나 경찰이나 주변에서 개입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나 사회적인 통념을 개선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 시에서는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2021년도 1월에 민법에 그 징계권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성 있는 그런 정보가 접근이 돼야는데 정보접근이 좀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캠페인이라들지 또는 각종 언론, 또는 뭐 우리 열린군산 등등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언론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특히 인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들지 교육청 연계해서 관련된 가정통신문 등해서 부모들한테 좀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에 보면 299건, 학대판단은 272건, 2020년 신고는 433건, 학대판단은 379건, 2021년 10월까지 신고건수를 보면 448건이고 학대판단은 342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학대판단이 379건으로 75% 이상이 부모나 계부모의 학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질문 주신대로 징계권이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나 계부모의 학대 건이 현재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각 가정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등해서 신고의무자라들지 부모라들지 우리 시민들의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 교육 또는 언론홍보를 더 늘려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 아동학대의 건수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설된, 아동보호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아동보호팀에서 학대조사는 병행으로 가고 특히 인자 우리 아동보호전문요원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특히 인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그 학대아동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만큼이라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에 있어서 우리 아동학대보호팀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 저희가 지금 400, 올 들어서 약 한 448건 정도면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명 정도가 우리 학대전담공무원이 있어야고요.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8명 정도가 우리 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합니다.
저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그 필요한 인원을 좀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4명이 2인1조로 해서 계속 매일 현장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4명에서 5명 이상은 좀 재배치가 돼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동학대 특성상 일어나는 그 시기는 야간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 분이서 신고를 계속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사실은 우리 4명의 학대전담공무원이 2인1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명이서 현장을 나가야고 또 야간에도 당직전화를 계속 개인 휴대폰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저희가 번아웃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무원을 힐링시킨다기에는 좀 불편하겠지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요.
저희가 인사부서쪽에 또는 기획예산부서쪽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아동보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좀 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명의 인원으로 주간, 야간을 불문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을 책임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업무 부담 및 담당 인력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아동학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군산시는 2016년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되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때 어린이행복과도 생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린이행복과가 생겨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송미숙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자, 그때 저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공연장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 군산에서 뭔가 사업을 해볼려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1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고는 고작 공업직 9급 하나에 팀장 6급 하나입니다. 공업직은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은 순환보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일을 할만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다른 기획을 하다 말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이용실적이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106회, 2020년도 31회, 2021년도 11월 현재 55회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은 아닙니다. 대관은 빼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획공연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화나 만화 상영입니다.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공연, 저희들이 인자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린이행복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유니세프에 또 아동친화도시까지 인증을 받은 그런 도시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공연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 공연이라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저희들도 나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다보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9급 공업직 한 분하고 또 6급 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린이공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역부족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 기획공연이면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공연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획공연이 19년도에는 9번, 20년도에는 3번, 21년도는 7번 기획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동청소년과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어떻게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이런 기획공연을 선별해서 유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짜진 것 같애요. 그쵸?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예술의전당과나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민간단체 중에 정말로 어린이를 위해서 하고 싶어서 무료로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것은 어린이공연장의 관리감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동청소년과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기획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부족하고 단 한 명의 팀장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당연히 안 되죠.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지 겉만 번드르 하고 속은 내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동의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 앞으로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예술의전당쪽에서 맡는 것은 또 거기는 성인예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동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천상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되 지금 방금 지금 전문가그룹하고 협조체계를 좀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관합동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제가 그 옆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보면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그런 공연을 다른 데 볼 수 없는 공연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곳과 차별화된 도시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리고 인제 그 인사발령도 그 과도기라도 인사발령도 제가 지금 보면 작년, 올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전에 비해서는 너무 성실하게 기획공연도 더 많이 전에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인사발령 시에도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전문성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지금보다 실제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애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앞에서 하신 거 추가질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동센터 관련돼서 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동센터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도에 2021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다른 지역의 아동센터들보다 우리 자체 시비로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 급식사 조리사 인건비 등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1억씩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집행부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나 그런 거 없이 몇 분의 의견을 듣고 그걸 소급적용을 하셨어요.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도 않고 심할 경우는 위법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일부 협조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예산회계에 맞게 적정하게 그 집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12개월분을 10개월분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으로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별 무리 없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것이 맞고요.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지랄 정도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사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백번 잘못한 것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집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추가 운영비를 1억씩 삭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억씩을 삭감했어도 추가 운영비나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인근에 있는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저희가 훨씬 많았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훨씬 많았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 운영비가 없어요, 익산은 없고.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는 익산은 4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저희는 추가 운영비를 29명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56만 원인가요? 그리고 29명 이상은 저희가 60,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63만 원,
서동완 위원
63만 원 지원해주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1억을 잘랐다 하더라도 센터당 뭐 40 얼마, 50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익산시보다 센터당 월, 월 받을 수 있는 게 약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받습니다.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더 지원받아요. 우리가 1억을 삭감해도, 삭감해도 더 받는데 그걸 갖다가 추경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러죠.
의원님들이 뭐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걸 지원 안 해주면은 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셨으니까 해주셨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익산시나 다른 데 같으면 아동센터들이 다 문을 닫든지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전혀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은 그래서 법으로 의회의 예산은 심의를 받고 집행하게 돼 있는 거죠.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은 추경을 세우기 전까지는 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삭감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었어야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는 위법사항도 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겠고요.
혹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의회에 동의를 구한 다음 집행해야 된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180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보신 181쪽하고 180쪽 보니까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또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임마누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조리사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지 못해서 원래 당초 예산보다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2021년도 지적사항,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들 내용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가 생긴 지가 뭐 한 2~3년, 3~4년 됐다면은 뭐 지적사항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동센터가 군산에 정착된 지가 벌써 10여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2004년도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보조금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벌써 16년,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자, 지적사항 내용들 한번 보셔봐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마는 2021년도 거 한번 보셔봐요. 급식사 조리사 운영 부적정, 센터장 복무관리 부적정,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추가 운영비 지출 부적정.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순 없어요, 안 나올 순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군산에 아동센터가 뭐 최근 신규로 생긴 센터는 거의 없고 4~5년 전에 생긴 센터들 한두 개 있고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오래된 센터들이고 또 시설장들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십 몇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아동센터가 지도점검을 한다라든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 종사자들 관련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점검 하실 때 이렇게 문제됐던 것들을 우리가 지적한 걸로 그냥 끝나지 말고 아동센터들한테 한번 공지를 해서 이러 이런 것들이 지적됐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줘라라고 좀 발송을 해서 인지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센터가 지적을 당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지적만 하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아동센터 인센티브, 우수아동센터 인센티브 주는 것들이 옛날엔 차등 둬서 줬는데 지금 차등 안 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차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서비스가 차등이 될 거 같아서 차등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우수아동센터 그 인센티브가 지원이 나가면은 그것도 역시 지금 9대1로 쓰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서 인건비로,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가기도 하고 200만 원 가기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270만 원을 그 뭡니까? 인건비로 쓰고 10%는 뭐 프로그램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한 아동센터하고 문제 일으킨 아동센터하고 똑같이 한다면 이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성과금 받잖아요. 성과금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 1,600명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눠주나요?
그면은 예를 들어서 차등을 뒀어. 우리 공무원들 성과금 차등을 뒀어. 그면은 자기가 차등 받아서 조금 받은 공무원들은 “에이, 내가 뭐 일을 해도 소용없네.” 하고서나 그냥 일을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해서 또 문제 일으키면 공무원들 그 근무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거 명칭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잖아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러기 때문에 아동센터들도 나름대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한 아동센터들은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못한 아동센터들은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구나, 더 일 열심히 해야겠구나.”, 원래 그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몇 년 전까지는 그래서 차등해서 지원했는데 이걸 똑같이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 그럼 사업목적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명칭 자체를 바꿔야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하지 말고 그냥 아동센터 추가 지원, 이것도 추가 지원이지, 그냥. 추가 지원, 똑같이 주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게 2021년도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관련된 내용이 기본운영비로 모두 다 흡수되는 바람에 우수지역센터의 인센티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고, 그렇다라면 저희가 지금 센터별로 평가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인자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들지 협동조합으로 간다들지,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저는 저번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보통 복지시설들이 법인이 아닌 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데 법인으로 된 데들은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나름대로 또 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프러포즈를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매칭으로 오는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차등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추가로 주는 운영비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센터들은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프러포즈를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체험, 다양한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센터들은 그러지 못한 센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한 센터들한테 더 잘한다고 격려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센터들한테는 오히려 잘 좀 하라라고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센터들의 그런 활동들을 제시하면서 하라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아동센터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더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매칭으로 오는 기본운영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시 자체로 주고 있는 추가운영비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추가 운영비를 본 의원이, 저기 전문위원, 이거 위원장님 좀 갖다드려요.
(자료 전달)
(자료 가리키며)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있으시죠? 제가 집행부 받은 자체지원예산 그 전라북도 시군, 없으신가요? 제가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위원장님하고 국과장님만 드리세요.
(자료 전달)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는, 자료는 제가 이게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요구했었고, 아니 올 초에도 요구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종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한번 보셔봐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아동센터 자체예산지원, 그러니까 국비매칭이 없는 지자체에서 결정해주는 자체지원예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 같은 경우는 추가 운영비가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간 거 말고 하얀색으로만 돼 있는 거 이것이 지자체별로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시에서. 그러니까 돈 있는 곳들은 지금 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 3억 3천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죠. 보면은 한 5억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물론 이제 센터가 우리보다 한 21개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는 추가 운영비로 해서 통으로 줘요, 통으로. 통으로.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이걸 세분화시켰어요. 교재구입비, 마스크지원비, 아동급식비, 토요급식비. 그렇게 주니까 센터에서는 예산 집행할 때 편하죠.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구입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아동간식비 구입하고 남는 건 반납하고 딱 편해요.
익산 같은 경우도 장기근속수당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체험활동비, 냉난방비, 교재구입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추가운영비를 이렇게 통으로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은 제가 복사를 안 해서 과장님 아마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46개 센터별로 추가운영비 준 내용을 보니까 크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지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떤 센터는 우리가 기본운영비 사용하는 룰에 따라서 뭐 90%는 인건비나 뭐 이런 걸로 쓰고 10%는 추가운영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프로그램비를 한 30%, 40% 쓰는 데도 있고 인건비나 기타운영비를 뭐 한 50%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계상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센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사회보험으로 몽땅 들어가고 어디는 제수당으로 몽땅 들어가고 어디는 인건비로 또 몽땅 들어가고 센터별로 이게 막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46개 센터 중에 어디 센터는 아이들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한 40%, 막 50%를 써요.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에서는 조금만 가져가. 근데 어디 센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 제수당으로 한 90%를 다 써버려요. 프로그램비를 10%를 가져가.
그러면은 우리는 추가운영비를 주는 이유는 아동센터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좀 보태서 잘 해보셔라 주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거죠, 아이들을 위한 거. 아동센터니까.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 지원, 아동간식비, 토요급식비,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종사자들을 위한 것들은 종사자특별수당, 복지수당, 익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종사자들을 위한 수당은 장기근속수당으로 별도로 딱 주는 거예요. 종사자들이 애쓰니까 이건 수당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센터별로 아이들 위해서 많이 쓰는 센터가 있고 종사자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회계집행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목을 정확히 해주지 않은 예산들은 그 회계상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정확히 지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시에 있었던 그 풀개념의 예산들이 다 없어졌죠. 이것은 지금 추가 운영비는 풀개념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명확하게 저희도 아동센터별로 대체 아동센터들이 뭐가 부족하냐? 다른 데에서 냉난방비가 부족하다 그럼 냉난방비 얼마씩 딱. 자, 교재비가 부족하다 그럼 교재비 얼마씩 딱. 그리고 체험활동, 정읍처럼 체험활동비가 부족해, 그럼 체험활동비로 얼마를 딱 해서 세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받았을 때 여기처럼 지금 여기 그 목으로 나눠져서 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돼있지마는 이 속에 보면은 기타후생지원비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또 이 속에서 또 나눠질 거라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회계 이 추가운영비로 목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아마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아마 똑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운영비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주는 게 장점이 많은지 또는 방금 말씀주신대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게 장점이 많은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좀 하자고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 취지가 그때 당시에는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보존을 위해서 추가운영비를 격려 차원에서 만들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자 지금에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그냥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니까 저희가 2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2021년도부터는 좀 세분화하는 걸로 의견 조율은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세분화, 뭐 세세하게 세분화는 아니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데는 차가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필요하고 어디는 차가 없는데 유지비를 줘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동센터들은 어떻습니까?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받는데 이 센터별로 후원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는 1년 정산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온 데가 있고 어디는 천만 원이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근게 제가 말씀한 게 그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했고 동료 의원님도 말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에 몇 십 개들이 막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원 못해 주잖아.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19명 이하 하면은 거기서 많이 가져가면은 19명이 다 차면은 원장이 좀 많이 가져가고 조금 오면 조금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는 후원회 조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회 조직도 못되고 군산시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애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폐원하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몇 십 개가 됐잖아요, 군산에. 근데 우리 군산시는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올해도 지금 몇 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아동센터는 군산시뿐이 아니라 제가 뭐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마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지어놨어요, 모범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집행하는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이게 센터인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추가운영비, 정부하고 매칭해서 나온 기본운영비 외에도 센터별로 적게는 뭐 1~2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또 운영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서 어린이집들처럼 후원회 조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 이게 전체 예산의 다야. 이걸로 쪼개서 써.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어렵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계부분을 아동센터들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그런다 해서 뭐 우리가 후원회 후원금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써라 기준은 있지마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쓰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만 추가운영비는, 추가운영비는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준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건비는 20%, 30% 넘지 말아라. 왜, 20%, 30% 줘도 우리가 전주나 익산이나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를 더 주는 거잖아요. 많이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이 우리보다 2~30% 주는데 우리가 이걸 주지 마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익산이 100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20% 정도, 30% 정도를 더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거니까 넘지 마라 기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체험활동비로 많이 써라, 간식비로 써라,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산 추가운영비 그냥 통으로 올라왔을 건데 세부적인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 이상은 인건비 넘어서면 안 된다, 30%.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된다.
왜, 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해줬지마는 전부 다 애들 간식비예요, 급식비고. 아동센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 위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열악한 데는 도와주겠지마는 그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데들은 기준을 정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해서 지원을 다른 건 모르지만 기본운영비는 모르지마는 우리 추가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셔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용하고 또 종사자들도 어려움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많이 지원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지금 호봉제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지금 도에서 일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아우트라인은 안 나왔고요.
서동완 위원
그걸 아동센터들하고 얘기해서 강력하게 도에다 요구해서 호봉제로 빨리 가야 돼요. 아동센터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이미 호봉제로 다 갔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분들은 지금 호봉제로 못 갔어. 근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시가 추가운영비를 아무리 줘도 호봉제로 가신 분들보다는 못 미치니까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동센터, 다른 데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많은 거고, 그래서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호봉제를 할 수 있도록 도랑 그리고 아동센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호봉제가 적용되면 추가운영비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런 논란 일어날 일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나 행정이나 우리 모든 일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페이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197페이지요, 보호종료 아동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옛날에는 우리들은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호대상아동들이라고 말하면서 시설에서 자라다가 만18세 이상이 되면은 아동보호소를 나와서 차디찬 사회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게 현실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산시 데이터를 보면 군산시 아동보호종료, 아동보호종료, 지금은 인자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14명이죠, 금년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금년에 보호종료된 아동, 청소년,
김중신 위원
14명인데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근데 이들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어렵, 정말 외롭게 살았고 부모 없이 살았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이 비정의 사회 속에 나와서 자립하고 헤쳐나갈라 하면은 정신적으로나 모든 거에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 14명, 군산엔 14명인데 전국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금년도가 보통 1,031명 정도가 있어요, 그게. 근데 군산 14명의 이 청소년들이, 이 종료된 아동 종료된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분석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올해에 보호종료 됐던 아동들은 제가 용어를 가급적이면 그동안 썼던 복지용어로 쓰겠는데요. 보호종료아동이 14명이었고, 최근 저희가 인자 보호종료해서 36개월, 3년까지 저희가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호종료가 돼가지고 군산을 떠나는지 또는 타지로 갔는지 군산에서 계속해서 살고, 살면서 취업이 돼있는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특히 인자 청년뜰이라들지 이런 그 센터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그 14명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는가 혹시 그 분석은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실질적으로 그 14명을 저희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45명을 이렇게 분석은 해놨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자 저희,
김중신 위원
아니, 45명은 어떤 데이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45명은 최근 3년,
김중신 위원
3년간 쭉?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그중에서 인자 약 한 26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 군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한 전체적으로 한 26명 정도가 지금 기초생계를 받고 있고, 일부는 인자 취업한 학생, 보호아동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 가장 저희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역점을 두는 것이 주거문제인데요. 주거문제는 LH에서 전세매입이라들지 뭐 등등 해서 주거문제는 일부가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주거 해소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데이터 본게 10명으로 돼 있고 기타가 4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이 지금 LH 뭐 그 아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예, 14명 중에서 10명이고요. 전체는 34명이 지금 LH 공공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들의 지금 기초수급자 비율은 얼마나 돼요? 프로테이지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는 한 60%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인자 기초수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그 질병이나 장애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이 기초수급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60%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는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금년에 7월 13일날 법개정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월 30만 원 자립수당 확대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연장은 됐는데 아직은,
김중신 위원
아직은 인자 실행은 않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보호연장도 18세에서 24세까지 공공후견인제도를 도입할라고 지금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지금 자립정착금 5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소외받는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살았던 그들에게 군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되는 그 청소년들 우리가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복지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 정말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만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현재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갖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있죠? 그 분석해봤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동작구 같은 데 보면은 그 실손보험료 지원 같은 거, 근게 아이들이 아프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자 뭐 기초생활수급자 들어가면 뭐 문제는 없겄지마는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 다음에 청년주택을 무조건 그들에게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지원이 지금 월 30만 원 주고 있는데 서울 관악구 같은 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3년간 20만 원씩을 더 지급하고 있어요. 근게 이것을 내가 계산해본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군산예산 1조 6천억 정도 해서 보면 이거는 정말로 기껏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정부가 하는 시책대로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군산의 지자체 입장에 우리 예산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산도 결정해갖고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또 지원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정말 사회에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책적인 거는 한번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요. 저희도 지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으로 가급적이면 첫발을 디딜 때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용품을 살 수 있다들지 기타 본인이 뭐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들지 이럴 수 있는 돈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그 구입비 지원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산시도 타 시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 첫발을 딛는 우리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지금도 일은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한 가지 후견인제도를 좀 도입해갖고요. 군산의 좀 유지라든지 또 여기 이 복지계통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재력 있는 분들도 있는데 관심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연계를 시켜서 그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받고 또 때로는 그들이 만나서 이렇게 삶의 어떤 의욕을 느끼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후견인제도도 좀 더 연구하셔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 아이들, 정말로 외롭게 살았던 아이들, 고아로 살다가 또 이렇게 사회 나와서 정말 더 이상 그 차디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그런 시책을 군산시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그렇게 꼭 아까 제안했던 그런 몇 가지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하셔서, 연구 검토하셔서 군산도 그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 하여튼 의원님의 그 따뜻한 선의가 우리 아동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 많이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지금 우리 보호종료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퇴소를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19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동안에는 사후관리를 시설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시설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게 2020년도 작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그 사후관리도 이제 공공으로 넘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6명을 이번에 추가 배치했고요. 그동안에 사후관리가 안 됐다라면 앞으로는 우리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들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호종료아이들이 끝나면 인제 정착자금 나오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정착자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인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종잣돈 삼아서.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보호종 먼저 종료가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들, 보호종료로 한 선배들, 근게 얘네들이 보호종 하는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알음알음 해서 야네들이 보호종이 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알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 생긴 것들 많이 발생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관리 잘 하고, 그건 다 하죠. 왜 그냐면 종사자들이 법적인 거니까 문제가 되면 환수당하고 되니까 그건 잘하지. 근데 문제는 인제는 울타리 안이 아니라 자립을 해서 나가는 아이들, 그래서 전에 5분발언 김영일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들은 더 연장해준다, 지금 우리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60개월로 연장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연장해 주는데 이런 거,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착자금 받으면은 선배들이 애들이 뭘 모르니까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년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그 종사자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례로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그동안에 없었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어서 지금 지원형태로 해서 이렇게 뭐 보호전담요원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속에 들은지 안, 표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보호종 아이들 끝나잖아요. 야네들을 몇 차수로 나눠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첫째 뭐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융교육, 정착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일자리도 그냥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우리 군산에 있는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가 있어. 근데 그 종료아이가 일자리가 없어. 그럼 우리 시에서 있는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 그런 거 우선 배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쨌든 소득은 적지마는 정착하고 어느 정도 기반 다질 때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호종 아이들은 물론 많은 예산지원 할 수도 없지마는 돈보다는 관심이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야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러면은 시민사회단체들하고 또 우리가, 과장님 뭐 시민사회단체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교육을 우리 시가 직접 못하면 시민사회단체에다 예산 좀 지원해주고 좀 이거 전담해서 해주셔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연결시켜줘서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단체들하고 같이 하면서 사회적응도 하고, 저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들이 꼭 돈만 지원해주고 그럼 이제 돈 지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잘해, 시설에다 돈 주고 우리가 지원해줬으니까 시설들 잘 해, 인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뭐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중요한 건 관심이다. 그래서 한번 종사자들 그 9개 센터 있잖아요. 간담회 해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집 관리도 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가서 한번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관리했다, 돈이 아니라 더 관심과 그리고 지역사회 아이들만, 뭐 교육청에서 학교교육도 뭐 한 아이도 놓치고 가지 않겠다 해서 막 마을학교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호종 아이들 더 관심 갖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다,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사례로 발표할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거창한 말로 표현해도 소용없어요. 야네들한테는 울타리 밖에 나오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는데 가네들한테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도 우리 아동보호전문요원들하고 며칠 전에도 그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서로 상호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돈만 지원하는 그런 군산시가 아니고 정말로 관심 갖고 아이들 장래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군산시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군산에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도 해주기도 하고 일자리 못 잡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공공근로라도 아이들 몫으로라도 해서 해줘야죠. 우리가 청년 뭐 인턴지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을 꼭 세우셔서 군산이 진짜 이 보호종 아이들, 퇴소한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사례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6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관련돼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과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과 아동학대로 판명됐어도 응급성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단숨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 군산시에 위임된 사무이기도 하지만 군산시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찰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우리 공직자도 나가야 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인들 여러 분들이 거론되어야 하지만 어찌 되었건 뭐 1391나 112로 신고가 되면 일단 출동합니다.
이럴 때 우리 현재 그 복지체계로 보면 겉모습은 아동을 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시청공무원들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매우 모호하게 돼 있어요.
또 이 문제는 한 학대사건이 되면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내지는 1년도 넘기도 하고 뭐 재판을 받는 경우는 몇 년도 더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업무의 압박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이 생활시설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래 전부터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보면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뒤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는 아동들보다는 가정의 위기, 해체 이런 걸 통해서 주 양육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시설이 거의 폐쇄적으로 다른 데와 관계를 끊게 돼 있진 않았지만 어떤 단절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수시로 양육자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활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나가면 그 아동들과 또 성장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또래집단, 또 학교나 이런 주변에 가서 다양한 인적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수시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동들은 책임성이 없는 상황에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이에 반해서 여기에 종사자들은 변화된 게 없어요. 인건비도 많이 힘들게 돼있고 또 24시간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가지는 압박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좀 균형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로 이 종사자들이 24시간 체제로 되다 보니 이분들이 조금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급여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법이 하반기부터 변경됐어요. 근데 변경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이 종사자들한테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대부분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방비로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들이 정말 행복하게 양육되게 할 권리도 있지만 어쨌든 생활시설에 와서 그 돌보는 선생님들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이분들에 대한 신분이랄지 또는 그 급여랄지 또 사원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매우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용돈을 주는 것은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라는 교육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경제교육하고 복지시설에서 하는 경제교육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급여체계인데 이 급여체계는 노동법이 다 개정되고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게 여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좀 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형원 위원
아니요. 다른 거하고 차별이 아니라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가 현저하게 낮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아니, 노동법을 놓고 봤을 때요. 노동법에 기준 돼있는 걸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동복지시설 말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 종사자들과는 좀, 보다 더 열악하다는 그런 뜻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배형원 위원
저는 그렇게 비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이 받는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노동법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법에 기준해서 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지자체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혼내주면서 정책 좀 제대로 집행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협조 받아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럼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자체 시비를 약간만 들여서 선도적사업이라도 해볼 테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국가공무원들한테 좀 싸워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뭐 꼭 군산시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산에도 조례가 있어요. 합당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는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에게 적은 임금으로,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성격이 그래요.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것은 급여 그런 거 안 보고 매우 헌신성이나 신앙성 이런 것에만 의지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들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강력하게 하셔서 모든 지방에 위임된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법에 정한대로 그거를 제공해야 맞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뭐 근무 조건이랄지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제 금방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아이들이 그냥 복지시설 가만히 먹고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권리의식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군산시가 연대를 해야 돼요.
또 아동보호종료와 연계해서 가족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그룹워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래집단을 잘 형성하게 한다든지 또 개별화방식을 통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양육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걸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를 통해서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그 아브라함 매슬로우 이론에 의하면 안전욕구단계 이상을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먹고 자고 입고 예방주사 맞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편안할 정도, 그 이상 교육 잘 받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좀 더 인재로 양성되고 자기가 어디 특별한 걸 뭘 하고 싶은 데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이런 지원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산지원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안 돼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방정부에 위임도 안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설에서 나이가 들고 서비스가 종료돼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 생활하는 그 인제 청년이 됐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부적응현상이 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은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먹고 그냥 보호해주는 대로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는 사람 만나서 월세방 얻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러다가 힘들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래서 악순환의 동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이 만들어놓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찾아내고 바꿔라, 이거는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힘든 거예요, 여기에 관련 공직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수 없이 지역의 전문기관들, 경찰들, 이런 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해서 군산시가 주체적인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조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복지시설들이, 시설들이 조금씩 남아돌아요. 남아도는데 이거를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들, 또 밖에 인제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또 사실은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집인양 고향 오는양 온다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한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럴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운영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완전히 독립 때까지 중간단계를 좀 만들어서 그 관계 맺고 그런 걸 매우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제가 이걸 몇 번 주장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들이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인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좋은 말씀,
배형원 위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서동완 의원님이나 또 비슷한 말씀하신 거 같고요.
배형원 위원
예,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분절시켜서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아동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관절에 물렁뼈를 넣듯이 잘 넣어서 통증이 없이 가듯이 우리 군산시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지 않느냐. 그러려면 아동보호시설을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근게 요보호시설 종료아동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거죠?
배형원 위원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포함해서요?
배형원 위원
예,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그 아동들 좀 보호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거를 그 홈페이지에 쳐보세요. 아동보장위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복지가 전체로는 인자 프로텍션(Protection)이라는 보호 개념이 아니고 시큐리티(Security) 보장의 개념으로 다 바꿔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자기주장이 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힘들고 부당하다면 신고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해 준다는 차원으로 인제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잘못하면 책임지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책임지는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보호만 받고 나는 권리로만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는 좀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경계를 딱 구분하기는 상당히 모호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고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사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주 양육자들 서로 만나서 연대해서 교육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지속적으로 사회화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 맞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분절시켜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중신 의원님께서 말한 그 일부내용이 아마 그 후견인 그런 거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배형원 의원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종합적인 차원의 새로운 시대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우리 국가제도나 법제도가 준비가 안 돼있는 부분을 우리 시 자체로라도 사회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연계, 민간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저부터도 연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공부할 자세가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가 돼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예.」하는 직원 있음)
우리 공무원들하고 제가 잘 협력해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우리 군산시만의 선도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예산 많이 따먹는 거잖아요.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우리 전문가들한테 또 교수님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프로포졀 하세요. 프로포졀 하시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중앙정부도 깨달아야 돼요.
저기 세종청사나 저쪽 어디 정부청사 안에 책상머리 앉아서 그런 식으로 기획해선 안 된다. 우리 지방분권의 핵심내용은 지방에 맡겨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인식해서 예산확보도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공무원들부터, 우리 복지전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좀 실력 양성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복지공무원들과 또 전문가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의 실력부터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데 역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서, 성실하게 연구해서 이런 복지, 군산시 전체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세미나라든지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복지분야 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좀 열심히 할 때 좀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212쪽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했으니까요.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탁기관 내 근로자 퇴직유형 및 퇴직사유가 최근 3년 걸 받아봤어요. 근데 퇴직사유를 보니까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도 쭉 있는데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사유라고는 하지마는 퇴직을 하는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1년 짜리도 있지마는 심지어 몇 개월도 있어요.
이것은 그 위탁기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뭡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서 위탁을 맡겼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일도 업무도 제대로 익히지도 않고 퇴직을 하면 또 새로운 사람 뽑으면은 그 사람이 또 업무를 익혀야 되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일부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 보면은 심지어는 1년 안 되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 차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한달 만에 퇴직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위탁기관들이 위탁을 할 때에 일단은 왜 퇴직을 하는지를 일단 우리 기관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사유 이렇게 하는 건지, 보통 퇴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퇴직할 때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그냥 퇴직인지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퇴직을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기관들한테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퇴직이 잦으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213쪽 31번. 이게 아무리 개인사유라 하지마는 2000년도 10월달에 입사했다가 2000년도 11월달에 한 달 만에 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개인사유라고 하지만. 그럼 여기는 또 다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내야 되고 또 뽑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쭉 기관들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퇴직이 잦은 기관들은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권고사직이라고 돼 있어요, 권고사직. 근데 권고사직을, 위탁기관에서 권고사직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마 그 재취업 전에, 재취업 전에 그 실업수당이라들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것을 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서동완 위원
그런다 해서 권고사직 해줄 순 없죠, 명확하게.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말씀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보면 개인사유, 건강상 이유, 이렇게 그냥 사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권고사유는 원래는 권고사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뭔 잘못은 있어, 근데 이 사람 존중차원에서 합의, 회사와 개인과 합의를 해서 사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권고사직이 있어. 업무부정에 따라서 권고사직, 업무과중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권고사직. 개인휴직이 어려웠다고 해서 권고사직, 이게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권고사직의 법적인 기준을 보셔서 권고사직을 너무나 남발하면 안 된다. 물론 해고 같은 경우도 법으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죠. 해고예고수당을, 해고를 했으니까 예고수당을 주게 돼있고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게 권고사직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 것들은 사직사유에 정확히 맞는 것들을 앞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직을 빈번하게 하는, 하게 하는 위탁기관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봐요.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호원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센터 호원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기관에서 위탁을 했는데 여기가 이런 권고사직, 개인 뭐 사유, 뭔 사유, 사직들이 많아. 근데 거기가 또 다른 데에 우리 공공기관을 또 위탁을 한다? 그럴 때는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의제기 많고 이렇게 사직이 많은 데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기존에 지금 위탁받고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들을, 그 시설들을 관리를 잘 하겠죠. 그 부분 하여간 참고하셔가지고 권고사직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데는 원인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재위탁이라든지 우리가 인제 5년, 보통 5년 끝나면은 다시 공고 내잖습니까. 그때 뭐 감점, 예를 들어서 사직 뭐 몇 회 뭐 이런 거 있으면 감점 페널티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직이 잦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량을 키워놨다가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사실은 손해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아이가 살기 좋은 곳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군산시가 시 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에 인증됨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여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당부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보면은 시설들이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급여 호봉이 다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군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근데 센터장이 13호봉에 급여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는 실장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29호봉인데 228만 원 정도가 돼요. 호봉이 2배 이상이 실장이 더 많은데 왜 급여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인자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설에 있는 직원들도 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이상의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국비는 없어요. 도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시비가 80%고 도비가 20% 짜리예요. 근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매칭이 있으면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라 했다는 건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시설들은 국비매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마을자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죠. 근데 여기는 국비는 없고 도비 20%에 시비가 80%예요. 그리고 똑같은 센터죠, 주간보호센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세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 임금조정이 좀 잘못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그 센터장 하면은 센터장은 이런 일에 종사하신 몇 년 이상자를 센터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호봉이 똑같겠죠, 쭉쭉쭉.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연수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급여도 당연히 호봉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예를 들어 직책수당, 센터장이니까 센터장 직책수당으로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직책수당이 별도 없거든요. 직책수당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사회복지사들 주는 수당, 도에서 5년 이상 주는 거 15만 원, 그리고 이하는 12만 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청하지 않고 제가 전에 이걸 자료를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놓은 건데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군산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죠. 물론 장애인복지과, 경로장애인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경로장애인과만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그 운영을 위탁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지원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는데 국비가 매칭되지 않고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되는 것들은 좀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겠다, 명확하게. 첫째 인제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관 이렇게 호봉을 인정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복지관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오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제가 아동센터들 얘기했을 때는 아동센터들은 사실 전에부터 호봉제로 인정해주라고 요구하지만 호봉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처우개선비네 뭐네 해서 막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인제 도비매칭으로 인제 오다 보니까 도비가 지금 우리 특별수당 처우개선비가 지금 도비가 얼마죠? 20%인가요? 30%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15년 이상 근무했을 때 15, 아니 10년 이상은 15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5년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5년 이상,
서동완 위원
예, 15만 원 주는데 도비매칭이 20%, 30% 이 정도 돼요. 근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처우개선비라는 게 옛날에 호봉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복지사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것 좀 보전해주자 해서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복지관 호봉제로 인정받는 데들은 처우개선이 다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급여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봉으로 따지면은 5천, 6천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처우개선비를 아직도 주고 계세요, 이게. 국비매칭도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만 주는 건데.
그리고 처우개선을 할라면은 자,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호봉제로 돼서 급여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5년 미만인 분들은 그 월급이 적겠죠, 당연히. 그럼 처우개선은 저는 역으로 해야 된다. 오히려 호봉이 적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20만 원 주고 3년차는 뭐 18만 원, 점차적으로 해서 한 10년차 되면은 제로베이스로 돼서 10년 정도 하면 호봉 올라가니까 급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연봉이 5천, 6천 되는 사람들은 처우개선비를 15만 원을 줘. 그리고 인제 막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이제 받고 있어요. 인제 뭐 한 200만 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받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5년 미만이라고 12만 원을 줘.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도비매칭, 도비도, 차라리 도비가 80% 주면서 그렇게 자기들 하라면 좋겠는데 도비는 기껏 줘봤자 20%, 30% 주면서 지금 이게 잘못된 관행을 맺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것을 도에다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옛날 이미 십 몇 년 전에 줬던 거 이것은 지금 현실성에 안 맞으니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하자 해서 최소연봉 뭐 4천만 원 이상 뭐 이분들은 처우개선비를 점차 감해주고 인제 들어온 사람들은 처우개선비가 12만 원, 15만 원 저는 적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저는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된다고 봐.
그리고 연수별로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걸 점점점 역으로 감해 돼야죠. 그래서 한 10년차든 뭐 몇 년차 돼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 처우개선비가 인제 제로로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가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현실에 안 맞게,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민간기업들은.
근데 우리 공공에서 하면 이상하게 이게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또 이게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 직원들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괜히 이거 손댔다가는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니까 그냥 가요, 알고도 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되면 안 되죠.
물론 줬던 것을 안 주니까 또 그분들이 반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분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처우개선해서 도와줬던 거예요. 그럼 처우개선이 됐으면은 인제 안 줘야 맞죠.
우리가 수급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급자들이 어려우니까 뭐 1인가정, 2인가정, 3인가정, 4인가정 해서 우리 법적으로 다 있죠. 지원해 줘. 근데 이분이 인자 몸이 좀 좋아지고서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가서 월급을 받어. 그면 수급비 한 5년, 10년 줬다고 해서 그걸 안 끊고 계속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안 주잖아요. 그건 왜 그럽니까? 국비로 기준을 정확히 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주는데 이 도비로 나오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전라북도 도가 아마 거꾸로 80%를 이 돈을 줬다고 하면은 매칭비율을 도가 80% 부담했다면은 아마 안 줬을 거예요. 근데 20% 정도나 30% 밖에 지원 안 해주니까 그 부담은 전부 다 각 지자체에서 떠안으니까 도에서는 그냥 이건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처우개선비로 갔는데 지금 복지관들, 예를 들어서 관장, 뭐 부장 막 있잖아요, 다. 이분들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셔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하고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하셔서 진짜 인제 막 사회복지사 1호봉, 2호봉 오신 분들 이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고 호봉이 어느 정도 안정되신 분들한테는 점차적으로 감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84쪽에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일자리 지금 선발, 최종선발 중간에 그만둔 사람까지 포함 최종 선발자가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지금 183명이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최종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신청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401명이 신청해 가지고요, 178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한 35%?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그 정도, 이 84쪽에 있는 선발기준표는 군산시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이렇게 매뉴얼로 준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운영지침에 있는 그 기준표입니다.
배형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선발기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소득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배점을 10%를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거의 수급중지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현실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글쎄요, 그거는,
배형원 위원
복지일자리도 참여하고 수급자도 중지 안 되면 당연히 참석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실은 장애가 없는 분이 장애가 있다고 가정하고 만든 기준표라서 불합리하죠.
그리고 400명 정도가 신청하는데 계속해서 170, 180명, 많아야 180명인데 그러면 끊임없이 65%는 정부 정책이 나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최소한도 한 70%나 이렇게 된다고 지금의 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도 해소하고 생계를 위해서 노동 복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계속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국비 안 준다는 이유로 절대로 더 안 늘린다고, 예산을.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어떻게 일하고 해결하겠어요? 정부는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멋있게 헤드라인 뉴스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 모르긴 몰라도 군산시의원 모두는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다 민원전화 받고 그랬을 거예요. 뭐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혜택 뭐 큰 것처럼. 계속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거 만들어놓고 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도 거의 이 수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 수준입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이런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겠다고 말한다면 군산시 예산을 좀 더하는 것도 별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예산압박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중앙부처에 한번이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봤나요? 아니면 도나 이런데 가셔서 “이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못살겠으니 최소한 지금의 2배로는 올려주시오. 어차피 이거 다 복지비로 나가는 건데 기왕이면 노동을 통해서 하자는 그 헤드라인에 맞게 좀 합시다.”라고 했어야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도, 전라북도와는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비율에 따라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도의 입장은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도 입장에서도 중앙에서 한정된 그 인원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똑같은 이치로 콜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를 확대시켜놨어요, 중증에서 그 장애1급에서 단계적 등급제 폐지로 해서 서비스를 확 확대시켜놨어요. 차량은 안 늘렸어요. 아마 올해 5대인가 늘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 어느 정도 욕구에 맞출려면 지금보다 약 20배 정도 더 늘려야 된대요. 근데 그 기준으로 하나도 이행 안 했어요.
근데 장애인 숫자는 1년에 몇 명씩 계속 증가돼요. 군산시로 계산하면 현재 인원의 10% 정도씩 계속 증가되거든요. 물론 인제 돌아가시는 분도, 쾌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증가돼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한다 해놓고 이름만 좋지 실제로 수요 욕구량에 대해서는 전혀 맞추지 못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렇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더 내놓을 수 있냐? 안 내놔요. 국비 주는 거 외에 못한다고.
똑같은 이치로 하는데 좀 우리 국과장님들이 상급기관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가서 좀 세게 더 해야 할 것 같애요. 아니면은 군산시 예산을 더 투입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쿼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몇 명만 해라, 또는 예산의 얼마로 둘 중에 하나로 걸어놔 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이게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이 공직자들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해결도 안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시민의 복지만족도도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 100% 다 할 순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불합리한 것은 고쳐서 쓰자고도 하세요. 그리고 군산시가 이 장애인등록현황 1만 7,8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원래 전체 숫자, 그 다음에 등록한 전체 군산시민 숫자,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한 숫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해도 가능해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그 잠재적 욕구까지 보면 얼마 정도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뭐 목표치가 뭐 80%다, 85%다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중앙정부에다가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시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노동을 해야 경제도 좋아져요. 아시잖아요?
계속 그냥 국비 주는 예산 이것만 가지고 집안 살림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료를 요구해놓고 아무 말도 않고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애서 이 자료를 본 결과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제가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정된 부분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산매뉴얼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9개, 9개 기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읍면동 포함해서,
송미숙 위원
읍면동 포함해서 9개 기관이면 이런 정산할 때 그 매뉴얼을 좀 정확히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우리 지역업체도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품 구입을 보면 지역업체보다는 뭐 옥션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해서 산 것들이 보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이 조금 비싸다고 해도 그냥 지역 것을 이용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로 그 거리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식사를 하신 근거가 보여요. 그니까 요런 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좀 보고 이런 것을 좀 짚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식대비 부분을 보면 만 5천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해놨어요. 그리고 막 어른이 치킨집에서 31명이 치킨으로 밥을 때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자아지는 것도 있고, 이걸 우리들이 정산 받을 때에 정확히 이런 걸 정산을 받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관에 누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아홉 기관 중에 정산을 정말 매뉴얼대로 잘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맞추지 않고 그냥 대충, 대충해 가지고 내는 곳도 있어요. 그니까 이 9개 기관 중에서 어떤 데가 잘 했는가를 봐서 그런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86쪽에서 보듯이 우리 군산시에 등록장애인만 만 7,846명 이게 아마 이사분기 정도까지의 숫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보니까 정원을 다 계산하면 70명이에요. 현재 여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근데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70명만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훨씬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장애인시설 할려면 제일 걸림돌이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에요. 제가 직접 사업계획서도 내서 도와줄려고 해봤더니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돼있는데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있는 시설 이용할려면 민간과 연대해서 해야잖아요. 규제사항 때문에 못해요. 표준사업장 하나 만들래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걸 해소해야 하고 그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사업장을 만들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둘째는 도에서 국비, 도비 할라고 그러니까 도비를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지방정부에 해서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뭐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이상 일정한 숫자 이상을 고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할려면은 자비량으로 해야 할 비용이 많은데 이거를 최소한 1년 이상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절대 불가해요. 특별히 돈 많고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재단 같은 게 뭐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근데 군산시가 조금만 규제 풀어주는데 기여를 해주면 표준사업장도 늘어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한다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인색해요,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 거는.
그리고 다른 민간업체나 이런 데가 연대해서 할라면 적극적으로 좀 붙어서 해줘야지 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서 하다가 포기해 버려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 됩니다.
배형원 위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시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추후에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한다든지 또는 근로작업시설을 한다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일단 그런 문제가 인테이크, 접수가 되면 팀을 꾸려서 해야 돼요. 이거는 시설, 복지계장이 혼자 할 일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요. 심지어는 뭐 공장 관련해서 전에는 지역경제과라 했지만 소상공인지원과가 다 동원돼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계장이 혼자 못해요. 한 6개, 7개 과를 다 거쳐서 해도 될동 말동 한데.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그 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지 않으면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로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직접 상급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이 규제를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도에서 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요? 아시잖아요, 절대로 안 풀어줄 걸요. 10년 전에도 안 풀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안 풀어줄 거예요.
근데 그 안 풀어주는 것이 무슨 헌법개정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굉장히 세게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기를 군산이 유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적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노동복지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시설이나 이런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욕구도 있고 열망이 있는 건 알면서도 그냥 뭐 규제사항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매년 지금 부대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정산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 정산부분은, 정산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도 상반기에는 한번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한 번씩은 하고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저도 한 3년 동안 이 자료를 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그 센터가 쓸 수 있는 부대경비가 몇 %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부대경비가 사업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인자 공익활동비는 연 18만 원 정도이고요. 사회서비스는 53만 원, 시장님은 연 267만 원까지 인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적으로 나가는 돈 말고 일단 부대경비로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식비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다양한 그 필수품을 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18만 원을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센터가 몇 %를 써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부대비용 중에서 인자 필수품의, 사무용품은 20%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인자 그 어르신들 참여자를 위해서 지금 사용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자, 그렇다고 보면 20% 센터에서 쓰는 용품이 뭐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센터에서 쓰는 용품은 지금 인자 상해보험료나 인자 기관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그, 그런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수차례 보면서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그 정산부분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센터에서 10%를 쓴다 그러면 그 10% 속에 뭐 A4용지라든가 아니면 뭐 잉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런 그 명칭을 구분을 해주시고 또한 어르신들한테 정말 우리가 알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권리를 충분히 찾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대경비에서 어르신들이 혜택 받아야 할 거 즉, 식대를 받는다거나 뭐 마스크를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서 사서 준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센터에다 해주시면 이 부대경비 갖고 말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 들어있죠. 그 교육에 어르신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면 일하는 센터에서도 아, 당연히 이 사업은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거를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한 자료를 보면 분기별로 나눠서 사업별로 나눠서 즉 일자리 창출에 공익활동사업이다 하면 여기에 몇 명, 그렇게 해서 이 100명 중에 부대경비가 얼마, 그래서 거기에 쓴 거를 월별로 딱딱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뭐 A4용지 뭐 100원, 뭐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내가 작년에 보니까 A4용지를 100통을 쓴 데도 있어요. 근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무슨 A4용지가 100통이 필요합니까?
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안 해주니까 또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또 말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지의 지금 일자리 목적이 뭡니까?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또 그들이 뭔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믹스해서 쭉 하는 것보다도 1기분, 2기분 나눠서 즉 부대경비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하면 그 400에 맞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그분들 돌려줄 수 있는 그 부분에 80%면 80% 그 품목도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자리에서 이 9군데가 하고 있지만 정말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못하고 있는 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고 의심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군산시 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명확하게 센터에다 전달해서 이 몇 %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센터에서 쓸 수 있는 그 품목들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연회비를 받고 후원금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받아야 할 건지 안 받아야 할 건지 또한 우리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만 받는 건지 이런 것들 구분을 해서 센터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해주신다면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군산시 일자리가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인자 많은 인자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금 만족을 하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대경비 그런 내역을 분기별로 상세히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산검사 시 세밀히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그게 좀 잘못됐을 때는 다시 빠꾸를 시켜서라도 다시 재정정해서 그렇게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비, 후원금 문제는 저희들도 인자 인지를 해가지고 각 그 일자리수행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연회비 때문에 그 납부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걱정스러움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그렇게 권고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평가를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평가 자체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인자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도 평가도 하긴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어르신들이 일자리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 지원하면 센터에서 대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 평가를 하는지 우리 군산시에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센터에서는 접수만 받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어르신 일자리 접수단계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 인자 점수가 산정이 되면 그 시스템에 인자 올립니다. 그 시스템에 올리면 올해의 그 배정량 만약 천 명이라면 그 천 명의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수행기관들이 수요조사나 그 다음에 간담회, 그 다음에 전년도 평가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배정 속에서 그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그 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시에서 평가자료를 일단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권리를 충분히 교육과정에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국가가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 사업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이 하신 말씀 명심하고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자료 155쪽부터요. 그 위탁기관들에 보면 노인장애 위탁시설들이 퇴직 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1년 미만 대상자들은 일자리전담요원으로 그 계약을 1년 정도 하는데 그게 적성이 맞지 못해서 지금 조기퇴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적성?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자리전담요원이라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배형원 위원
비정규직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입니다.
배형원 위원
계약직?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년 정도,
배형원 위원
예, 그니까 중도에 고만둔 거예요? 아니면 그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 안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 원래는 지금 1년 계약인데요. 이분들이 어르신들 인자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요. 욕구는 높으신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고, 또 사실은 정당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해당이 안 되면 다 잘못된 걸로 이렇게 말도 하고, 또 뭐 각종 뭐 민원도 내기도 하고 그러셔.
근데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이잖아요, 말로는 개인사퇴, 자진사퇴 그렇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잘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근무여건이나 그런 계약상태를 좀 완화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근로를 하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급여를 노동법 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했다든지 아니면 근무여건과 책임성 문제랄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진정이나 이런 것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과도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랬을 때는 신변에 대한 그런 문제도 보장해줘야는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좀 그러고요. 하여튼 이분들은 일자리전담요원들은요,
배형원 위원
근게 인사권은 해당사업장의 장이 갖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쵸. 그냥 몇 명 배정하고 선발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제 지금 군산시가 어찌됐건 관공서가 말하자면 직업이 불안정한데 비정규직을 하는 거고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실제로 해소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졌어요. 사실은 이게 일자리라는 게 우리나라 같이 노후대책이 허술한 나라에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는 거고요. 사실 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게 일자리 개념이 아니고 사회활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그거 안 들어가면 힘들고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고 생계비라도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좀 변화된 거고요. 이거는 대한민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특성이 당신들 뜻에 안 맞으면 많이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급여라도 많이 준다든지 신분보장을 해 준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민원이 부풀려졌다든지 그럼 보호해 줘야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 말씀이,
배형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사업장에다가 분명히 얘기하셔요. 해서 어르신들이 뭐 만족하지 못한 민원 내는 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일선에 제일 앞에 있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인제 연초부터 그거 시작할 거예요, 연초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좀 수행기관의 장들이랑 그 실무자들한테 정확하게 군산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드셔서 대안을 좀 제시해 줘야지 그래야 이분들이 소신껏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96쪽에서부터 해가지고 131쪽까지 경로당 비품관리대장 점검내역인데요. 비품관리대장 점검내역을 달라 했는데 비품지원내역을 주셨어요. 과장님 한번 보셔봐요. 제목은 비품관리에 대한 점검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물품 지원내역을 주셨어요, 자료를.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지금 아마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을 이제 아실 건데 제가 지난 감사 때인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경로당에, 경로당에 우리가 비품들 기능보강사업들 해주는 건 좋아요.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비품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대한노인회에, 대한노인회 그 경로당 관리운영 규정에 보면은 그 비품관리 30조에 보면 비품관리를 어떻게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규정에 보면은.
제30조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조 재산관리. ‘경로당은 보유재산, 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이사회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볼려고 비품관리대장 점검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한 건데 지금 물품지원내역을 주셨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저희 과에서도 지금 비품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DB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비품들은 지금 3년에 한 번씩 그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려,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제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주신 물품지원내역도 보면은 그 경로당에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게 일괄적으로 다 공기청정기 다 지급했고 또 일괄적으로 안마의자 거의 다 지급을 했어요.
자,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뭐 그걸 과장님이 다 하실 순 없지마는 읍면동에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경로당이 많지 않으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순화를 해서 우리 원래 처음에 이걸 복지지원과에서 공기청정기 지원했을 때 1년에 4번 점검하겠다, 필터도 교환하고 하겠다. 이행됩니까? 안 되죠. 먼지만 자욱하고 어른들 그 키도 안 해. 사용도 안 해요. 한번 가보셔봐요. 먼지만 자욱이 껴있어.
자, 안마의자, 물론 사용하시는 데는 열심히 하시죠. 안마의자도 몇 번 하면 어르신들은 아프고 어쩌고 해서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뜻은 좋아요. 미세먼지가 막 발생되니까 공기청정기를 하겠다. 근데 그게 사용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뭔지를 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해준 것들은 원래 지원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한달에 한 번씩 보통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 못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3년 동안 지원해준 예산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13억 3,800만 원 지원해줬고, 2020년도에 역시 13억 3,800만 원 지원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가 3억 2천 지금 예산인데 3억 지원해줬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매해 지금 13억의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난 매해 이렇게 13억 지원해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땐 좀 많이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는 안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준 것들이 비품관리대장에 다 기록이 돼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 TV는 한 번 설치하면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는 가정에서도 쓰지만 필터교환 해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에어컨,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에어컨도 점검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 누가 관리하냐고? 그런 것들을 경로당회의나 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관리주기가 됐으니까 지금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이 전체를 다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샘플링 몇 개를 하든지 해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품관리, 비품관리를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지금 비품관리대장이 각 경로당마다 지금 구비가 돼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관리대장을 비치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그 관리대장을 경로당에서 만들려면 어르신들이 못 만들잖아요. 그 표준 폼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난 주시라는 거예요,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리스트, 리스트도 품목별로 쓰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못쓸 수 있으니까 TV, 냉장고,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막 쭉, 에어컨, 뭐뭐 쭉, 우리가 지원해줬던 거 쓰고 혹시 모르니까 뭐 기타, 또 다른 거 있으면 쓰라고 기타로 해주면은 어른들이 체크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준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읍면동에 해주시고 그걸 관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무조건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하지 말고 우리 집처럼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인제 조성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에 사업에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관련된 자료가 132쪽에서부터 140쪽까지 나와 있어요. 자,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수행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전국적으로 있는 시니어클럽들이 많은 일자리를 하지마는 그중에서 시니어클럽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시장형이에요, 시장형. 그래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뭐 이렇게 많이들 있지마는 시장형은 없어요. 우리 시니어클럽만 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효림복지센터에서 시장형으로 유리치사업단 하나 운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익형이나 시장형보다는 어쨌든 어르신들 계속할 수 있는 그 시장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효림에서 하는 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들을 더 독려해서 시장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가 2020년도 136쪽,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가 지금 7개가 시장형이었고 취업알선형이 1개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139쪽에 올해는 7개였던 데가 지금 2개가 줄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쿨존 지원사업이나 학교시설 급식도우미사업이 다 공익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서 이관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스쿨존에서 교통하시는 분들이 이건 시장형이 아니다 해서 그건 하나 갔어요. 근데 웰빙카페 같은 경우가 지금 빠졌잖아요. 학교급식도우미 이것도 그러면은 시장형에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으로 빠진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공익형으로,
서동완 위원
아, 공익활동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이 2개가 빠져서 시장형은 그대로 그럼 유지가 되는 건가요, 5개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봤네요. 어쨌든 지금 시장형을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시장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우리 군산은 그게 조금 적은데 남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고정적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은 다른 노인일자리수행기관한테 얘기해서 좀 시장형을 더 확대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그 사업 발굴,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참고로 인자 이번에 시니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커피찌꺼기를 활용해서 연필이나 그 친환경 화분 같은 것도 지금 제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일자, 그 어르신들도 일회성으로 공익형이나 뭐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들로 국한하지 말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스쿨존에 나가는 것이 인제 시장형에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으로 갔잖아요.
근데 인제 저도 학교 앞에 계속 나가면서 보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총기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하셔요. 근데 오히려 조금 그 총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거기를 그 뭡니까? 건널목을 지나는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들보다도 판단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쿨존, 요즘에 우리 스쿨존 그 뭡니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민식이법으로 해서 지금 카메라랑 다 설치했잖아요. 굉장히 스쿨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스쿨존에 배치된 어르신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의 그 좀 이렇게 판단력, 이런 거 간단한 거라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스쿨존에서 교통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필요에 맞게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에 대한 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1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금일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증인은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천은영 센터장이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 해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위원장 김경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먼저 증인께서 출석하신 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센터장님께 질의할 주요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권고사직문제, 세 번째 사무 인계인수 시에 일어났던 일들, 전 수탁자와 지금 수탁자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4번 법인 재정부담승낙서에 쓰여진 지침이 이루어졌는가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전 수탁자와 현 수탁자의 마지막 인수인계인 12월 31일의 정산문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하고 두 번 만난 적 있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송미숙 위원
두 번 만날 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직원들의 갈등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튼 보조금이 투명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간곡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제가 굳이 여기에 모시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 시의 관계자와 우리 센터와의 뭔가 결탁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 도중 시민제보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애초 21년도 1월달에 16시간이라는 것을 합의를 보셨었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왜 시민제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시민제보가 일어난 경유를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십니까?
송미숙 위원
저희한테 다 자료가 왔었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제보가 되었는지 혹시 그 경유를 아십니까?
송미숙 위원
경유는 잘 모릅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러면 제가 그 경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저희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처음 16시간으로 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월 11일날입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21년 5월 7일날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전 압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2시간, 그 다음에 최종 9월 8일날 다시 16시간.
자, 이 자료를 본 본 의원은 아, 그러면 5개 팀원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문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센터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월 8일날 저희가 내부결재문서로 지금 수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서명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섯 팀이 다 했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팀별로 지금 통합운영과 마을학당 도비 지원, 가족역량강화, 공동육아, 사례관리 사업팀은 월 16시간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로 서명 다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건 16시간은 맞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그리고 지난번 달은 12시간입니다.
송미숙 위원
센터장님,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돌봄팀 40시간을 왜 임의대로 줬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임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그걸 누구하고 합의했습니까? 시하고 합의했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죄송하지만 목소리 좀 좀, 저는,
송미숙 위원
근게 시하고 합의했느냐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과 예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시하고 관계없이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럼요.
송미숙 위원
시하고 내부자료도 없이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시하고는 의견 없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분명히 지침과 예산 범위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특히 아이돌팀은 직원의 퇴사가 7명 중에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1월달에요. 퇴사를 했는데 그러면 7명이, 3명이 퇴사한 나머지 4명이 7명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송미숙 위원
센터장님 좋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초과근무 할 수 있습니다. 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예산이 다 모든 직원이 다 형평성을 다 고려할 순 없습니다. 이미,
송미숙 위원
어쨌든 본 의원 말하고 싶은 것은 센터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직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초과근무수당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제가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저는 나머지 직원들이 7명 중에 3명이 그만뒀는데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4명이 7명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님 같으면은 입장에서 어떻게,
송미숙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라고 요. 예산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데 다른 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의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이거에 대해서 모든 당연히 가족지원팀이나 다문화팀이 그 예산에서 범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팀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별도사업인 아이돌봄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한시적이라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송미숙 위원
한시적이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 지침 안에서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세요. 거기 말고 다른 팀들도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감사를 대비해서 16시간을 20시간으로 늘려준 데도 있어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송미숙 위원
예? 있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원들 모르게 했을까요? 다 알게 했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그럼요.
송미숙 위원
다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센터장님께서 40시간으로 늘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센터에서 행복하겠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현재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노조에 가입한 교사가 몇 명이나, 선생님이 몇 명이나 돼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13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13명이요. 근데 본 의원이 자료를 민주노총에 받아보니까 15명이던데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한 명은 직장내괴롭힘으로 그만뒀고요. 10월 말일자, 10월 22일자로요. 또 한 명은요. 다른 데로 이직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15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15명 중에 13명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남은 게 13명이라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노조가입이 상당히 불편한 거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입하지 않고 화합돼서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랬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송미숙 위원
제 생각도 노조가입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오죽이나 해서 노조를 가입했는가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52억이 들어가는 센터입니다. 52억이 들어가는 센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문제입니다. 권고사직문제도 이게 전라북도에까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전라북도에서도 뭔가 지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이때에 박은경이라는 팀장, 잠시만요, 국장님. 박은경이라는 팀장이 2020년 1월달에 입사했죠? 2020년 1월달에 박은경이라는 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센터 갔을 때 저희한테 허위보고했는데 그 뒤에 무슨 조치 있었습니까? 저희한테 허위보고했잖아요.
위원장 김경식
증인님, 답변해 주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허위보고요?
송미숙 위원
예.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죄송합니다. 그날에는 제가,
송미숙 위원
제주도 가신 거 압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개인사정으로,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허위보고하신 사실을 들으셨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뒤늦게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박은경이라는 아이돌봄팀장이 그 자리에 온 이후에 권고사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온 이후에.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2020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21년도는 3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2020년 플러스 21년 7명입니다. 권고사직이. 그니까 권고사직이 무엇인가는 우리 센터장님이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 민원을 낸 이분도 아이돌봄팀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애요. 그리고 그 다문화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전라북도에다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왜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제가 정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자,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1년 아직 채 안 됐는데요. 사실은 어, 제가 가장 소원이 건강한 가정센터가 건강한 가정을 내부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음)죄송합니다.
송미숙 위원
센터장님, 본 의원은 센터장님의 평소의 심성을 압니다. 심성을 알고 처음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 험난한 이곳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제가 염려한 적도 있죠. 말씀드린 적 있었을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 자아낸 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인 신분에서 주변에서 이런 민원을 자꾸 받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총을 언제 맞아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단단해져서 더 잘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니까 뭐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괜히 저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죄송합니다. 어, 먼저,
송미숙 위원
제가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제가 아이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두꺼운 지침서 정말로 베개를 베고 잘만한 그 지침서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옳은 길로 함께 가보자는 거죠.
익산은 아이돌봄팀장 없습니다. 팀원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명을 자꾸 부르짖으니까 2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자, 선생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28만 원 플러스 25만 원 들어가는 건 아시죠? 28만 원 플러스 25만 원, 53만 원이 들어가야만이 선생님의 하나의 교육을 마치고 선생님으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3만 원이 들어간 선생님이 일거리가 있어서 53만 원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선생님으로 등록을 시켜놓으면 명절수당 줘야죠. 우리 줄 거 다 줘야 되고 보험까지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200명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서 수요자 대기를 시키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본 결과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400만 원 이상 받는 선생님이 3명입니다. 470만 원을 받는 최고 금액도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3명입니다. 여기는 10만 원 이하, 이게 일해서 급여가 아닙니다. 자, 100만 원 미만 급여를 받는 분도 42명, 100만 원 미만 급여 선생님 55명, 300만 원 이상 급여 받는 분 26명.
그러면 100만 원 이하 받는 13명은 그냥 대기 중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15명을 또 뽑았지 않습니까. 15명을 또 뽑아서 202명으로 맞출려고요? 현재 202명이더라고요. 202명인데 실제로 봉급을 받아가야 실제로 일 한 사람이죠. 실제로 일해서 돈을 받아간 사람은 185명입니다.
그러면 왜 끝까지 이것을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가는지 이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기관 광역에서는요. 중도퇴사자를 고려를 해서요. 미스매칭 해소 등을 위해서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서 아이돌봄 지속적으로 확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 5천 명 이상씩 채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14군, 시군구 거점에서 항상 회의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왜, 장기대기가정 민원처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뽑은 인원에 비해서 퇴사인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놀고 있는 돌보미도 있다라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것은 휴직이나 개인사정으로 활동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권유는 하지만 서비스에서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사 돌봄 직종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같이요. 그래서 겸직이 가능하고요.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3~4천 명씩 양성하여도 실제 증가하는 인원이 천 명씩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도 양성을 계속 추가해서 뽑을려는 인력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돌봄선생님들이요. 자기가 맞는 곳에 시간이 맞고 그곳에 CCTV가 있으면 안 가고 강아지가 있으면 안 가고 영아들이 있으면 안 가고 이렇게 개개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리더자가 리더를 할 때 어쨌든 거기에 있는 등록된 202명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의 리더자는 센터장님이세요. 센터장님이 거기에 있는 팀장, 팀원, 사례관리사 이런 사람들한테 역할을 충분히 종용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이 많은 사유도 리더자의 책임입니다. 퇴직이 많은 사유는 분명히 센터에 대한 불만,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 때문에 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돌봄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돌봄선생님도 아까 여기 도에 민원 넣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만이 일거리를 가고 누구의 맘에 들지 않으면은 일을 못하고 이런 민원을 도에 제기를 했을 때는 리더자가 그 안에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감사를 갔다 왔어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가서 전달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 이야기들은 절대로 그쪽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자 오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아이돌봄까지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제가 아이돌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송미숙 위원
예, 하셔요.
위원장 김경식
아이돌봄 이렇게 보면 센터장님이 2년에 걸쳐서 7명이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죠? 팀장님이, 아이돌봄팀장 밑에 7명이 2년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아이돌봄팀장 산하에 있는 직원이 2년에 걸쳐서 7명이 권고사직을 했다는 거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직원이 아니라 외근직, 아이돌봄 선생님들, 예.
위원장 김경식
여튼, 여튼, 여튼 그러면 다른 팀장들은 그런 권고사직이 없는데 왜 아이돌봄팀장님의 선생님들만 7명이 2년에 걸쳐서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애요.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팀장님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확충이 되고 어떤 선생님은 뭐 몇 시간 않고 한다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자격을 둘 때, 과연 선생님으로 자격을 둘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자격을 둘려면 물론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했듯이 뭐 강아지가 있어서 못 간다,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한 과목씩 정도는 외곽지에 가서 해야 되고 하나 정도는 글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선생님을 뽑을 때 당초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월 16시간의 초과수당근무를 해야 되는데 40시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다 이거죠.
뭐가 안타깝냐? 선생님들간에 이 근무, 초과시간 근무를 더 함으로써 급여를 더 받을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급여를 많이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적게 일해서 덜 받아가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은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하고 적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선생님들 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을 센터장님께서는 좀 참고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센터장님,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전 센터장님, 군산대학교 구수연 센터장님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저한테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위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2시에 사무인계인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인수인계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인수인계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인수인계서에 수신자 직인란에 도장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사무 인수인계서에는 세입세출예산현계표, 건강가정지원사업 사업통장 내역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통장 내역서, 지자체 한국어사업 사업통장 내역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통장 내역서, 공동육아나눔터사업 통장 내역서가 들어있는 사무인수인계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책임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인수인계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은 직접적인 이게 사본입니다. 제가 원본은 센터에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거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궁금했는가. 자, 12월 31일 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몇 시에 만나서 몇 시에 종무를 했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1년 전 이야기고 또 그때 당시 김미경 계장님과 저와 또 구수연 센터장님,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안에서 같이 인수인계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수연 센터장님한테 온 메시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10시에 종무식을 하였고 센터직원과 인사를 한 후 약 11시경 도장을 가지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당일에는 서류에 결제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센터를 나온 이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군산시 전, 전 센터장이었던 구수연 센터장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일 종무식이 끝난 이후 31일 2시에서 8시 사이에 지출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호원대학교가 할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센터 내부표찰 제작 등 211만 2천 원, 목은 수용비로 썼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2020년 12월 31일 구수연 센터장이 도장을 놓고, 가지고 간 이후 호원대학교 측에서 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2021년 저는 1월달부터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종무식에 참석하셨잖아요. 같이 인수인계 받으셨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종무식에는 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인수인계 받고요. 저는,
송미숙 위원
인수인계는 받으셨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인수인계만 받고 그날 저는 갔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인수인계 받으신 건 확실하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그럼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자, 31일날 수용비 관항목 바꾸지 않고 그대로 221만 2천 원을 썼고 같은 날 31일날 46만 원 센터 사무실 네트워크공사 이것도 수용비, 시설 장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같은 날 31일날 센터 사무실 전열설비 전기공사 그니까 이게 승합공사 그거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위가 31날 점심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출결의서는 누가 도장을 찍어야 되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요. 전 센터장이 책임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1월달부터, 2021년 1월부터 저는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저한테 도장을 누가 찍었냐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아직 인수인계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돈을 썼다라는 게 의심스럽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지금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제가 그것을 지출행위를 제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걸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러면 근거자료 있습니다. 보십시오.
송미숙 위원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여기에 품의서 12월 14일자, 품의서 12월 23일자, 구수연 센터장이 실제 사인했고 도장 찍었습니다. 품의서부터 확인해 주세요.
송미숙 위원
품의서 있습니다. 품의서 있고, 품의서 있는 날짜 저 압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산대는 떠났고 호원대는 취임 아직 1월 1일부터니까 취임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군산대학교에서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고 집 나가는 사람이 남의 집 간판 달아주고 나가냐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인수인계서를 12월 31일날 작성했지만 실제 책임은 전임자가, 그 호원대학교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는 12월 31일날 작성해서 끝났지만 그 날짜까지의 책임은 그 군산대학교 측에서 져야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대학교에서 져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군산대학교에서는 자기는 이미 오전에 끝나고 인수인계는 29일날까지 정산을 마무리를 하다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인수인계서 썼다 해가지고 그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은 12월 31일까지는 군산대학교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날 이루어진 일이라면 어쨌든 간에 인수인계서를 뭐 오전에 썼다 해서 오후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시만요. 송미숙 위원님 잠깐 생각 좀 하시고 설경민 위원님 먼저,
송미숙 위원
하나만 제가 마무리 하고요. 제가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법적 재정부담승낙서가 있습니다. 자, 법정 재정승낙서에는 우리가 이 계약을 맨 처음에 군산시와 계약을 호원대학교와 체결을 할 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행하라는 거죠?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걸 시행하라고 지금 이거 써있는 거죠? 센터장님?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침묵)
송미숙 위원
센터장님 대답해 주세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송미숙 위원
그쵸. 그러면 센터장님 생각할 때 이것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어떤 부분입니까?
송미숙 위원
법적 재정부담승낙서에 써있는 장비 비품 구입 뭐 이런 거, 뭐 인건비, 보조금 이런 걸 제대로 승낙했느냐고요? 했느냐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모르세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겠고, 국장님 호원대학교에 자부담 없어 가지고 1,900만 원 여성가족과에 반납한 거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에서 1,900만 원 그 돌봄센터 거기가 이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돌봄센터를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긴 했지만 자부담이 꼭 그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체 총괄예산에서 이제 나눠 쓰는 건데 우리 행정 편의상 자부담으로 들어온 돈을 활용해서 거기다 썼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부담을 안 냈기 때문에 그걸 1억 얼마,
송미숙 위원
1,900만 원 반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1,900만 원 반납했다는 것이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아닙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게 자부담은 그거 운영할려고 내는 돈이 아니고 센터 책임을 맡기 위한,
송미숙 위원
아닙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을 여성가족과에서 인력지원금을 주고 거기에서 약간의 자부담 400만 원인가만 있었으면 1,900만 원을 가지고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센터의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송미숙 위원
아닙니다. 그 센터에 나온,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김미경 계장이 잘못한 거예요.
송미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볼 때는 김미경 계장이 잘못 처리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닙니다. 그건 센터로 나온 돈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그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제도가 아니고 자부담은 그냥 순전히 운영 주체 측에서 성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뢰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돌봄센터 운영하라고 낸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김미경 계장이 그거를 그렇게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불, 이 얘기 안 꺼낼라고 했는데요. 우리 김미경 계장 너무 열심히 일 해줘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할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잘못 처리한 부분입니다. 설명도 잘못하고.
송미숙 위원
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을 호원대학교에서 안 냈기 때문에 1,900만 원을 반납했다는 논리는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자부담을, 자부담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심사할 때 자부담을 낸 그때 경쟁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자부담을 연간 천만 원인가 이렇게 부담한다고 나왔고, 여기 호원대학교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지 자부담 없이 이제 경쟁에 들어간 것 뿐이고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선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 가지고 호원대학교에 책임을 물을 일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그래도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하니까 별도의 대안을 좀 마련하자 협의 끝에 나온 것이 그 재정부담 그거고 고거는 이제 자부담이 비록 없이 합격했지만 어쨌든 시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을 존중해서 그 액수 이상에 상당하는 인건, 인원이나 인원 지원이나 물품,
서동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은 지금 호원대에서 자부담을 부담 안 한 것은 호원대 잘못이 아니고 그 담당계장이 설명을 잘못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했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제안서 62쪽에 보면은 법인 재정부담승낙서라는 것을 제출했어요. 자료에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 비품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은 얼마 내겠다는 안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승낙서에 보면은 보조금 외 인건비 보충, 인건비 보충 및 장비, 비품 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에서는 부담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호원대 측에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 이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자부담 않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그런 비용이 일부라도 호원대 측에서 꼭 보조금만 100%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인건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송미숙 의원님 말씀은 자, 처음에 호원대에서 이 센터를 위탁을 경쟁을 해서 입찰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수탁을 받았어요. 수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현재 센터의 현황,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수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중앙정부에서 그거 외, 그거 외에 일자리사업으로 한 명분이 내려왔던 거예요.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면은 1,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겠다, 그게.
그런데 자부담을 안 내기로 돼있었지마는 법인 재정부담승낙서에 보면은 보조금 외에 우리 보조금에는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죠? 우리는, 예? 우리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위탁 이후에 생긴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걸 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반납했냐 이 얘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그 자부,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호원대학교에서 추가로 재정부담한 거 하나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위탁 계약, 위탁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현물로는 할 수 없으니 저희들은 인건비 보충을 한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때 호원대에서 근로학생 1명이 와서 다문화 모든 이주여성들 관리 이런 부분을,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똑같은 인건비예요. 근데 호원대에서 호원대 입맛에 맞는 인건비만 세워선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가 내려왔으면은 승낙서, 자, 승낙서를 이거 왜 씁니까? 어쨌든 위탁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위탁을 하면은 그 안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100% 국비로 줄 것 같으면 상관 없죠. 근데 자기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담이. 그러면은 호원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위탁기간이 지금 5년 위탁했나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2~3, 4년 남, 2~3, 3~4년 남았는데 그럼 자부담안 내도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자 자부담 해가지고 일자리사업 하라고 한 것들은 호원대는 하나도 안 받겠단 얘기네, 그면?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해보았잖아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부담 없이 어떻게 들어온, 위탁을 받을 수 있냐? 그런 모든 문제는 제가 법인과 협의해서요.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자, 자부담이 없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를 선정을 했어. 선정위원들이 해서. 그러면 그거 좋다, 인정했어요. 법적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군산시에다 제출한 자료에서 법인 재정부담승낙서에 약속한 것들,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을 할 수 있다 라고 약속도 했고 서약서도 썼단 말이에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러니까 그 보충이 현물이 아니라 저희는 근로학생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이, 잠깐만요. 승낙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조금 외 인건비 보충. 인력 보충이 아니라 인건비 보충.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은 학생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인건비가 아니라 인력 보충이겠지.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약속을 했으면 지켰어야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반납했냐 이게 첫 번째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릴라고 우리는 막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오는 걸 왜 반납했냐? 결국은 그때 당시 자부담 부분이 안 돼서 그런다. 자부담 원래 안 내기로 했는데 당연히 그럼 안 내지. 근데 승낙서에는 인건비 부분을 갖다 지원하겠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도 지금 뭐 그걸 법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아, 공무원 잘못 할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승낙서에 법인이 약속한 거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은 법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전에처럼 그렇게 국비 내려온 걸 반납하게 되면은 앞으로 호원대에서는 우리는 원래 자부담 안 태기로 했잖아, 앞으로 국가에서 100% 주는 거 외에는 우리 일자리 안 받겠어, 그럼 국장님은 법인이 잘못 안 한 거니까 다 반납시킬 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법인은 잘못이 없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제가 볼 땐 잘못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어. 근데 호원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아, 우리는 자부담 않기로 했으니까 이번 것도 반납, 또 내려와도 아, 이번 것도 반납, 반납을 해. 그러면은 어떡해야 돼요, 그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시스템이 그 자부담을 조, 근게 그 국비 지원금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자부담비율을 따지는, 비율을 따지는 거, 그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라가 아니라 그 사업자가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만 국비를 내려주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받은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우리가 반납 처리를 했잖아요.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냐? 그때 물어보니까 아, 이걸 법인에서 위탁,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자부담을 낸다고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국장님이 그때 당시,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것도 잘못은 우리 행정에 있는 것이지 법인 쪽에다 둘 순 없는 거고요. 우리가 행정이 공고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우리 저 배형원 의원님 안 계시지마는 자부담이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사항은 자부담비율이 있어야만 아이돌, 다함께돌봄센, 공동육아나눔터에 국비지원금이 내려오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 자부담비율이 없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사전에 공지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심사도 들어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것은 공무원 잘못이 아니죠.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 공무원이 심사해서 뽑아, 선택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심사위원들이 그 외,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심사위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심사한 게 아니라 모르고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죠. 자부담 그 서류가 다 올라가잖아. 서류 올라간 걸 보고 2개가 왔는데 하나는 자부담 있고 하나는 자부담이 없어.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기서 자부담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 공동육아나눔터를 국비 지원을 반납해야 될 사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우리 심사위원들은 전혀 모른 채로 그 심사에 들어갔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가점을 몇 점 주고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 감점을 주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으니까 자부담 없이도 인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심사위원들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지마는 자부담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자부담도 일정 평가항목 중에 하나인 거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안 낸다고 하는 호원대가 된 거죠. 근데 호원대하고 이거 사업을 할 때 승낙을 할, 재정부담승낙을 할 때 인건비, 인력에 대한 보충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게 그 용어가, 용어를, 그 용어도 저도 그때 ㄱ, 협의할 때 분명히 같이, 같이 보고도 받고 해서 아는데요. 아까 말씀한대로 현금, 당시 그 산학협력, 호원대학교 측에서 재정담당을 하는 산학협력단 쪽에서는 당장의 계획이 없으니까 현금 준비된 예산이 한 마디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때는 내지를 못했고 추후에라도 노력 해보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혹시나 현금이 안 되면 이렇게 호원대에서 가능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아까 말 한대로 인력 지원, 인건비가 아니라 돈이 현금이 아니라 현품이나 현물로 이렇게 지원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계획서, 협약서에 담은,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승낙서를 뭣하러 직인까지 찍으면서 합니까?
자, 승낙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부담은 안 냈지마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는 호원대에서는 법인 재정부담승낙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이행 안 할 수도 있어. 지금처럼 이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수탁을 갖다 해제할 순 없어,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호원대한테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페널티적용을 해서 나중에 호원대에서 어떤 우리 군산에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감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점을.
그것을 기준이 세워야지 국장님 말씀처럼 승낙서는 있는데 임의적으로 아주 그냥 우호적으로 호원대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는 잘못이 없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니죠. 저 그때 자부담을 못한, 못한 대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그 자부담금 이상의 그런 저기 부담을 하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서동완 위원
자, 마무리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약속을 지켜줘야,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마무리 할게요. 이거 가지고 다, 또 할 것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수탁을 주는 그것들은 다 협약서를 씁니다. 협약서를 써요. 그걸 그리고 PPT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여기가 더 잘 하겠구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산학협력단에서 제안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아, 호원대가 자부담은 안 내지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경험도 있고 더 잘 하겠구나 해서 점수를 줘서 여기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그 재정부담 그 내용의 협약서는 이미 선발되고 난 뒤에, 선발이 난 뒤에 문구를 조정해 가지고 따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심사할 때 그걸 제출된 것이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부담승낙서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거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심사에 선정되고 난 뒤에 우리 실제로 계약, 협약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측하고 협의 과, 저희하고 협의 과, 우리 행정과 협의 과정 속에서 자부담이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걱정 많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라도 운영하면서라도 좀 자부담 이상으로, 원래 있었던 자부담 이상으로 뭔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쳐.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지키긴 지켜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켜야죠. 근데 지금 방금 말 한 대로 기한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거 없어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이미 인력 한 명을 활용을 해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안서라는 것은, 제안서라는 것은 위탁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기관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제안으로 알고 있어.
근데 지금 국장님은 제안서는 그때 쓴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된 이후에 승낙서나 이런 것들을 다 한 거다 그거거든요. 그 사실 확인을 먼저 정확히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이거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잠깐,
송미숙 위원
좀 쉬었다 가세요.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정회시간에 확인하신 것처럼 위탁운영제안서는 사업자가 위탁을 받기 위해서 PPT 할 때 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재정부담, 근게 자부담은 공식적으로 얼마 하겠다라고 안 했지마는 승낙서에 보면은 혹시 보조금 외에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승낙을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아까,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호원대가 지역의 대학교고 또 우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데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자부담을 3천만 원인가 자부담 한다 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원대를 선택한 이유는 이 호원대를 믿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호원대는 여기 승낙서라든지 서약서 한 것들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셔야죠. 공공기관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향후 앞으로도 지금 3년, 4년 남았지 않습니까. 4년 남은 동안 혹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전에처럼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인건비부분 부담해라라고 요청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적극,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국장님, 저희 위탁을 맡긴 군산시 입장과 수탁한 호원대 산학협력단 입장하고 입장이 같을 수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같을 수가 없죠, 예.
설경민 위원
뭐 국장, 그니까 지금 증인석에 센터장님이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시니까 나왔는데 그 전에 국장님이 또 뭐 업무추진 시 잘못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어떤 부분에 대해,
설경민 위원
업무추진 시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라고요. 국장님이 하도 저희가 증인을 출석해서 산학협력단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지 호원대학교의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잘못이고 잘못 설명했다 얘길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겁나서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잘못한 거는 딱 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잘못한 부분은 딱 한 부분인데 그 자부, 근게 제, 근게 지금 들어보면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은 보통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기간, 감사 중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대답의 대답 해주시고 지금 집행부엔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원대학교 입장을 대변하시 마시고요. 그건 회의만 길어지게 되니까.
말씀 드립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 듣던 거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근데 듣던 거하고 굉장히 다르시네요. 말씀도 말수도 적으시고 활동력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센터를 이끌어가시는데 굉장히 지휘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또 특정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사실은 결재 유무에도 관여를 하고 또 수당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여부를 책정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들은 바로 따르면은 뭐 홍보 물품 및 공사업체를 지정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센터장님의 입장보다는 협력단에,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특정교수가 센터장의 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재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소속이란 이름으로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한다.
또한 결재 또한 센터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모 교수의 동의 하에 결재가 진행되므로 업무가 굉장히 차질이 발생이 된다. 센터장님이 상임이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상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많이 비우신다 이런 것이 골자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찌됐든 올해 센터장님이 되시고 나서 그런 불만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 잘 하시네요. 여러 가지로 대답도 잘 하시고 말씀 하시고 굉장히 능력이 탁월해 보이시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잘 운영되는 데가 노조를 가입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센터장님 아까 뭐 그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지원센터를 꿈꾼다, 바란다 하셨는데 이 기관 자체가 가족, 돌봄, 가족생활, 다문화, 사회적약자나 그런 부분에서 복지개념으로 해서 하여튼 서비스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차별을 없애고 그런데 그 일에 종사해야 할 이 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일 해왔던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그런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돼서 처음부터 발생 해왔어요.
이 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해를 봅니까? 근무자가 피해봅니까? 아니죠. 수혜자인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죠.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센터장님 여기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돼요, 사실은. 무슨 얼굴이 있어서 여기 와서 뭔 잘 했고 뭘 잘못했다고 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켜서 여기 감사를 받게 합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성하시고요.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서 보셨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먼저 아꺼 상근, 비상근을 여쭤봤는데 상근일 경우에, 비상근일 경우에. 지금 그러면은 센터장님이 받으시는 급여 자체는 저희가 위탁하는 금액에서 전체 지급이 됩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전 같은 경우 상근, 비상근이 나뉠 때 센터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서 월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전입을 시키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호원대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보조금으로 다 지급이 되죠? 굉장히 잘못됐죠.
왜 그냐면 급여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통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의 차이는 센터장이 급여를 전입시키냐 안 전입시키냐의 차이가 큽니다. 왜, 그 금액만큼의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공고 시에 뭐 금액을 불입하고 어쩌고 그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전에 그렇게 공고가 났으니까.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또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아까 예산안 연말 집행 뭐 얘기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제6조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의 제출에 보면은 수탁자는 매년도마다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을 회계연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지적됐던 연말의 계약문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연말까지는 군산대학교가 어찌됐든 맡았고 1월 1일부터는 사실은 호원대학교가 했으니까 1월 30일까지 계약한 것은 군산대학의 잘못이다. 아, 군산대학의 책임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산대학교가 31일까지인데 권한이 있잖아요, 31일까지. 권한있는 사람이 그 계약을 이루었느냐, 계약행위를 했느냐. 그 권한이 없던 1월 1일부터 권한이 발생하는 호원대학교가 계약행위를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쟁점은 군산대학교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아까 증인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1월 1일부터 출근해서 모르겠다. 호원대학교는 안 했대요.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묻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의견에. 1월 31일까지 모든 계약행위에 대한 책임은 군산대학교에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에 책임 있는, 군산대학교에 맡았던 전수탁기관이 계약행위 일체에 관여하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권한이 전혀 없는 만약에, 이건 만약에 가정입니다. 호원대학교가 계약을 진행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월권이죠, 그러면, 호원대학교.
설경민 위원
월권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월권의 문제는 아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위,
설경민 위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행위가 물의가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설경민 위원
자, 제가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계약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설경민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송미숙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이 사실 따져봐서 군산대학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호원대학교에서 관여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문제가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센터장님.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결원이 발생을 해서 시간외를 많이 하는데 일 한 사람에 있어서의 시간외수당을 더 주는 것은 맞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사전에 사실은 합의를 본다는 것은 전체예산의 인건비와 전체사업예산에 사실은 풀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시간외수당을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호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직원들간에 근로자간에 그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5호봉인 사람이 16시간을 근무해서 받았어요. 27만 5천 원의 시간외수당. 1호봉인 사람이 40시간을 해서 50만 원을 받았다고요. 아니, 그니까 다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특히나 오래 근로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조직이 와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로기준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 했으니까 돈 줬다, 일 안 시켰으니까 돈 덜 줬다. 조직을 운영하라고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일 한 만큼의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조직이 와해되지 않게 운영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돈을 불출하란 말씀이 아니라.
자, 계약 또는 해지의 경우가 나와 있어요. 계약 또는 해지.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때, 관련 법령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시정조치 요구나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위수탁을 원활하게 응하여 위수탁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한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고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라고 돼있어요.
진위 여부를 파악, 이게 경중을 따져야겠지만 다소 포함됩니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책임감은 충분히 센터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자세하게 파악, 그 의무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도점검의 책임은 말씀대로 군산시에 있습니다. 군산시에.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내부에 분란이 있었던 지가 꽤 오래됐다고요. 시끄러웠던 지가.
13조에 보면 지도점검에 나와 있죠.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무 처리가 관련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대한 요구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10개월 가량 이 사항 운영해 오면서 내부근로자간에 파행을 이루고 노조에 가입해서 서로 뭐 맞는다, 고발을 하네 어쩌네, 부정이 있다, 일부는 돈을 더 받고 있다. 정상적인 근무가 형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걸 인지를 하셨으면은 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접 시정 요구를 하시든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을 시키시던가 이 날 11월 때까지 감사장까지 끌고 온 것도 집행부의 잘못이라고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이렇게까지 온 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맞습니다. 저 그 다음에 그 일에 모든 총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가장 큰 잘못이니까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뭐 벌을 내릴 자격도 없고요. 국장님은 저희시의회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 또한 저 또한 수탁을 받으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한 일반 대중인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벌을 내리고 안 내리고서는 민형사상 책임 그런 것들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니, 누가 벌을 내리라고,
설경민 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물을 사람이 물으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결과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는 얘기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고요.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보세요. 그 제기됐던 교수 도대체 그 교수가 행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제가 송미숙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이,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질의에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처음부터 모 교수가 와서 전체적으로 개입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서 근로하시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인사 않냐고 채근을 하고 갑질하고 했던 경우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결재할 때 항상 의견을 묻고 결재한 게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행사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안 왔어요, 센터에?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센터에 왔습니다. 왔지마는 결재를 하거나 센터장,
설경민 위원
결재는 당연히 센터장님이 하시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리고 인사하지 않는 부분 저는 이 부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센터 와보셨죠, 의원님?
설경민 위원
예.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분위기 어떻습니까?
설경민 위원
글쎄요. 저는 한 번 가봐서 잘 모르겠던데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제가 12월 22일날, 23일날 우리 직원들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이요. 이제 위탁체가 바뀌니까요. 저 갔는데 외부인이 갔는데도 누구도 인사를 안 해요. 저 너무 놀랬습니다. 많은 위탁기관 다닙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해요.
설경민 위원
자, 센터장님이,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래서 제가,
설경민 위원
센터장님이 거기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과 센터장님의 유대관계에서 서로 인사 부분이나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제가,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교수가, 그 교수가 센터에 와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협의하는 데에서 동석을 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왜 센터에 등록돼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하시냐, 얘기가 다 됐으니까 듣기 싫으면 니가 나가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거기에 대해선 말씀 제가 예스,
설경민 위원
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아니요로는 말씀 못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왔었죠? 와서서 그런,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12월 말일날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행위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12월 말일날 법인의 책임교수로서 한 번 와서 조직에 대해서 한 번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도 그분이 산학협력단 소속이긴 하지만 센터를 지휘하시는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예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교수에 대해서 센터가 이 직원들의 불만이 있으니 센터장님 입장으로서는 이 교수를 더이상 출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안 시키는 게 좋을까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제가 출입 시키고 안 시키고는 문제가,
설경민 위원
아니요, 산학협력단 측면에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산학협력단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센터장님 거기 센터장님이시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센터장님이 산학협력단 소속이시니까 그거를, 그 위치로 오는 거 아니에요. 산학협력단에 얘기해서 내부 근로자들이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센터장이니 출입을 금지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 부분은 법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법인에서 협의를 해서요. 이제 결정 날 겁니다.
설경민 위원
뭐가 결정이 나요. 이게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센터장님은 중요한 게 뭡니까? 센터 운영하는 거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오해든 뭐든 집행부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 직원들간에 그 교수 때문에 불편하다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센터장님은 그 센터의 장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받았잖습니까. 시의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센터장님 위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이 있으시잖아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출입을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죄송합니다만 지금 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은 출입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아까 그러시잖아요. 지금 협의 중이다, 곧 결론이 날 것이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법인에다 보고는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그니까 결론을 낼 문제냐고요,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교수가 뭐라고, 답답한 거예요. 그 교수 출입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뭔 답변을 얻고 산학협력단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드렸잖아요. 운영을 잘 하시라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교수 출입의 문제는요. 군산시민으로서 출입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말씀 드릴까요? 이 교수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맡았었어요. 저희 시에서 센터장으로 14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부센터장에서 센터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어요. 왜 교체됐는지 아세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잘 모릅니다.
설경민 위원
잘 모르시죠? 아는 사람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식자료 요청을 해서 시가 지도점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드러난 걸로 보면은 2014년도 10월달에 주의가 228건, 19건, 2015년도에 275건, 시정 회수금액도 300여만 원이 넘고 2016년도 6개월만에도 123건, 그래서 총 651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579건이 주의, 시정 72건, 410만 원 가량의 회수금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설경민 위원
제가, 아이, 증인, 증인 양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도 여기 지금 감사장에 참여하신 거니까 여기 모든 분들 들으세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저한테,
설경민 위원
모든 분들 들으세요. 이렇게 시의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센터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센터장이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에서 군산시와 조율을 해서 부센터장을 센터장으로 올리고 그리고 현 센터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모 교수가 또 다시 다문화 관련해서 이 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센터장과 지휘와 입장은 존중합니다. 지휘권은 센터만큼은 센터장님이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 지도감독은 시에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시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친 산학협력단 교수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근로자들간에 갑질이네 뭐네 해갖고 불화를 일으키니 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알겠습,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센터장님,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쨌든지 간에 센터장님 만큼은 지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위주입니다. 이 교수는 별개라고요. 과감히 교수 더 이상 소문도 안 나게, 이런 소문조차 나지 않게 앞으로 운영 하셔야 되니까 과감히 전혀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마는 센터 일만큼은 센터장님이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분이, 이런 분이 더 이상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이건 센터장님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항간의 소문은 이 육종 있을 때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퇴직하셨어요. 지금 정년퇴직하셨거든요. 그때 저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당 그 위탁 받은 수행기관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윗선, 내가 누구를 잘 안다, 위에서 정해갖고 업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수탁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사람이죠. 아주 지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줘서도 안 돼요. 근데 어디 이런 사람이 이런 기관에 와가지고 물의를 일으킵니까? 센터장님은 잘 하시는데.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도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제가, 아, 제가 지금 센터장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시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예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집행부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교수가 관여돼서 왔다 갔다 말썽을 부린다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제재하시라고요. 이게 어려운 얘깁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앞으로 더 잘 해보자라는 남은 4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제가 제기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저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재감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것이 있다라면은 시정을 하고 다시 투명한 마음으로 앞으로 4년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한번 재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공설시장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동신 시장 시절에,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증인에 대한 질의만하시고 다음에,
서동완 위원
아, 그럼 그거 먼저 할게요. 그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증인에 관련된 것, 예.
감사자료 220쪽 보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건립 방안 문제점 대책이 있어요.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의원들은 현 부지에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는 주차장이 좁고 여성가족과에서 제기했던 철도부지가 주차장으로 확보한다 했지마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서 산림녹지과가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줘서 의회에서는 그러면 그 자리는 불가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서부발전소, 경암동사무소 들어가는 자리가 부지가 넓으니 거기로 가라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그쪽으로 가면은 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와봐라 하니까 내용을 보니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에서.
근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 감사자료 문제점 맨 밑에 거 보면은 부지 변경을 했을 때는 이월이 불가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공고 재신청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견 주는 것들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간담회를 그럼 뭐하러 합니까? 간단회를.
그래놓고 또 하나 현재 지금 건축할라는 부지에다가 그대로 해야 겠다. 이유가 뭐냐면은 대책에 보면 건강가족문화센터 측 최종의견.
자, 여기 센터장님 계시지마는 센터의 의견은 저희 참고사항이에요.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왜, 센터가 그걸 지금 원래 다문화가정지원센, 건강지원센터도 원래 군산대에서 하다 지금 호원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나중에 수탁기관이 누가 될지 몰라요.
아니, 그런 기관의 의견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참고사항은 할 수 있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마치 의회에서 그렇게 말하지마는 가족지원센터 측에서는 거기는 안 되고 지금 할라고 하는 거기, 거기가 좋다고 하니 거기다 하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는 집행, 우리 여성가족과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 거 같고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 거 같고요. 그 뒤로 제가 엄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센터의견은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 잘못하면은 국가, 기껏 따온 우리 국가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는 약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만 있을 뿐이지 앞으로 20년 정도의 그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돼야 할 사업을 이런 이유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난번 간담회 직후에 저는 분명히 엄격하게 우리 시의회의 현명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암동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라고 지금 엄명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처음에 미장동부지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전임 과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난 간담회 때 아, 그 자리는 한 번 해볼라고 하니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갖다가 알아보니 그래도 거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줬어요.
단, 부족한 주차장은 인근의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송미숙 의원님이 산림녹지과 확인해 보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거기 못 해준다 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미장동 그 부지다 하겠습니다 라고 간담회를 했고 의원들 설득을 했던 이유 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주차장부지 확보했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산림녹지과는 주차장부지 사용 불가 입장을 내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점 돌아와서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지를 잘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여.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의회하고 간담회 한 것이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국장님을 신뢰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이행을 해주세요.
자, 경암동부지는 우리 동사무소가 들어갈라고 했던 자리예요. 동사무소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 근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시유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동을 해야지, 아니, 지금 보면은 가족지원센터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또 책임을 우리 공무원들 책임은 안 지고서나 가족센터에다 다 넘겨. 의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가볼려고 했는데 가족지원센터가 하, 그쪽으론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가족지원센터장님. 경암동부지로 가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경암동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미장동이 부지면에서나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니 그 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요구를 했지 경암동부지 거기만 딱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못 박은 게 아니라 거기로 간, 지금 미장동에다가 센터 측에서 미장동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경암동부지는 너무 멀어서 그리고 발전소부지가 있어서 뭐 불편하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고 제가 전달해서 들었거든요.
아니, 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공공시설을 받으면서 그걸 선택해서 받습니까?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다문화가정센터가 예를 들어서 저 뭐 공단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더 외지에 있으면은 호원대에서는 아예 신청도 안 하시겠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이것이 뭐 센터의 그 수탁기관이 센터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표분을 저는 만나서 의견도 나눴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건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이용자대표가 경암동 살면 경암동으로 오면 좋아라 하겠죠. 수송동 사는 사람은 수송, 미장동에 있는 걸 좋아라 할 거고 접근성의 문제는요. 물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운동쪽하고 수송동쪽 인구가 더 많이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센터장님, 입장을 바꿔서 나포에서 그걸 이용한다는 사람들은 어디가 가깝겠습니까?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그렇게,
서동완 위원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가 많냐라고 할 것 같으면요. 수송동하고 미장동에 모든 공공시설들이 다 있어야 돼.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들은요. 뭐든지 다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지금 중앙정부에다가도 저희가 기업들을 갖다 지역분산하라고 요구하죠? 노무현 정부 때는 강제적으로 막 분산시켰죠? 왜 분산시킵니까? 서울에 있으면 땅값도 올라가고 인력 구하기도 편하고 바이어들 오기도 편해, 공항 있어서.
근데 여기 지방이니 막 군산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기업들이 왜 내려가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송동, 미장동, 이 나운동 중심으로 공공시설 다 있어요. 보건소, 도서관 다 있어. 그래서 지금 도서관 쪽은 권역별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뭐하러 권역별로 만들어요? 수송동에 인구 많은데 하나 더 짓지.
아니, 어떻게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것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 어떤 자료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감사자료로 이게 들어간 겁니까?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220쪽에 보시면요. 이게 나왔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이거는,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는 이게 내용이 달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난번 간담회 직후에 이미 다 결정된 거고요. 우리가 센터 의견을 들어본 거는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만 물어본 거고요.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니까 감사 끝나고 직원 물어보시고 감사자료 있는 걸 보셔봐요. 맨 밑에 미장동부지에 추진하고 설계 시 효율적 공간을 구성하겠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다시 보시고 자, 제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한데 자, 좀 어쨌든 오늘 우리 센터장님도 증인 출석을 했어. 센터장님 지금 여기 취임하신지 1년도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 그 조직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센터장님 권한 있으니까 센터장님이 최대한 그 전문성을, 센터장으로 가셨으니까 전문성 인정 받아서 센터 가신 거잖아요. 노력하셔서 센터를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 민원들이 생겨, 불협화음이 생겨. 그럼 이게 초기에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지마는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것 지금 동료의원들 문제제기한 것들은 빨리 초기에, 아니 초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미장동부지가 의원들은 초지일관 똑같았어요, 주장이. 그 부지가 협소하다. 초지일관 똑같았어. 집행부는 갈지자 행보를 했어.
보셔보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거기 안 된다 했어. 처음에 집행부가 아,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쇼. 거기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공간도 좁고 주차장도 없어서 이거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군데 알아봤어. 아, 근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적당하지 않고요. 여기가 좀 좁지만 주차장은 옆에 발전소, 아니 철도부지에다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전소부지가 안 됐어. 그러면 본인들이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끝가지 수긍을 안 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니 저희 내부에서는 이미 수긍하는 걸로 지난 간담회로 확정된 걸로,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국장님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하여간 의회에서 반영, 말씀드린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성가족지원센터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닙니다. 저기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증인께서 오늘 와서 출석한 내용 5가지 내용 시간외수당을 직원들과 공평하게 균등하게 좀 했으면 쓰겠다, 아이돌봄에 대해서 팀장님의 문제점, 오로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아이돌봄팀장의 그 팀만 권고사직을 당하는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선생님에 대한 서비스질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자 아까 군산대가 마무리를 지을 때 그걸 결제를 않고 갔다는 것은 군산, 제가 봤을 때는 군산대가 직무유기가 되고, 만약에 않고 갔다 라면.
만약에 호원대가 그냥 했다라면 월권행위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라고 봐요. 마무리 작업을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크 한번 해주셔서 의회에다가 보고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요점만 말씀드리고 답변만 해주십시오. 226쪽 이동목욕차량 운영 내역. 여기는 현재 운영 어떻게 하는지 내역만 나와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3년 전엔가 목욕차량을 교체한다 했을 때 목욕차량을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이 스물, 저희가 지금 두명인가죠,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22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방문해서 목욕 해주는 목욕차, 욕조목욕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 거기 을 이용해라 했었어요. 근데 그때 3년 전에 목욕차량 교체를 한다 했을 때 차가 노후돼서 대체를 해야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부결시켰죠. 차 운영 못하면은 재가 그쪽에서 하는 목욕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목욕차가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인자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때 이것이 노후돼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이거 운영이 안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더 효율적 운영이 우리시가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대폐차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해가 됐든 늦어도 그 다음 다음해에는 차가 수명을 다해서 운영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어. 이것은 저는 상호 신뢰의 문제다.
왜 그냐면 집행부에서 “차 대폐차 교체해야겠습니다.” 하면 의원들은 그걸 믿고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교체를 안 해줬는데 아직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은, 고쳐서 돌아다니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별도자료를 받았는데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노후화라고, 노후화로 운행불가 시 이동목욕 봉사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들을 하여간 운영하시는 데까지 운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하셔서 지금 목욕하는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가요양등급 받아서 재가요양 방문해서 방문목욕, 방문급여 이런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것은,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때 저한테 한번 설명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자, 목욕차가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만, 군산인가하고 또 다른 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익산이나 목욕차량을 이용, 운행하지 않는, 운행하지 않는 지자체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뭐 강제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미 이동목욕차량을 운행 않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한 것처럼 내용이 다른 건 알아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설시장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 여성단체에서 공설시장에 여성교육장이 있으니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건강 뭐 이렇게 뭐랄까? 건강검진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라 해서 공설시장에다가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일반건강검진센터하고 다르게 여성만 이용을 해요, 여성만.
그런데 ‘건강’자가 들어가니까 보건소에서 또 운영을 하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두가지 정도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보건소 간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굳이 거기 없어도 돼. 그런데 현재 거기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건소 지원인력으로 많이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아놔. 그래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해.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하고 거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직원만 나가는 거고. 자, 이게 하나의 문제.
그리고 당초 여성단체에서 이걸 건의를 했을 때는 여성교육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간단한 혈압 체크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했고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사업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성가족과 지금 어떤 무슨 계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성지원계에서 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성지원계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럼 지원계하고 거기하고 같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겠습니까? 효율적, 시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보건소가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겠습니까? 여성지원계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당연히 저희 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 여성단체에서 요구도, 여성단체에서 그걸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구도 여성교육장이 있고 여성들이 뭐같은 거 많이 배우러 그쪽으로 오니 여성들이 그렇게 좀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개념의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쉼터 개념의 뭐 그냥 있으면 무료하니 건강 그 혈압 체크도 하고 안마의자도 놓고 그걸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건소하고 좀 의견조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어디에서 맡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막 진짜 보건소에서 간호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거 같으면 거기를 갖다 그 시설을 맞게끔 더 보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단순 쉼터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하시고 과들 간에 조율하셔서 이런 시설들 어쨌든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서들 간에 과별로 좀 논의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8쪽에 가족관계하고 가족문화 변화에 다른 대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가족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중에 외국이주여성과 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출산, 그 다음에 중도 입국하는 그런 자녀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생활하다가 결혼도 하고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원래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관계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아주 심해요. 가족이 전체가족원수가 적어지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가지는 어떤 사고, 예를 들면 뭐 부양이랄지 또 경제적 협력관계 뭐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분화되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전통문화 이런 거를 기저의 바탕에 깔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다면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 저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족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배형원 위원
너무 막막한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답변,
배형원 위원
자, 둘 중에 아무 분이나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참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 숫자상으로 봐서도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여기 이민자들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한 우리시 인구의 2%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기에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또 거기서 또 아이들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한국사회와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참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존의 사업에서 멈추지 말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속히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충,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우리 배형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가족관계사업이나 이주가족이나 여러 가지 변화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문화를 기저에 깔고 가는 것이 그래서 좀 더 혼합, 뭐 혼합된 그리고 잘 적절히 조화된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아주 감동적인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가족변화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몇 가지 보면 출산율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결혼적령기가 많이 변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거, 이혼율이 증가된다는 거, 이혼과 재혼율이 증가된다는 것, 또 그것은 다문화가정에서도 상당히 이혼율도 높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런 트렌드가 변화되는 거는 이미 다른 유럽이나 미국같이 이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들은 다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정책입안자들이 전통적가족만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거는 머리 속에는 잘 못된 거라고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차별이에요, 차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차별적구조를 만들어놔 있어요. 기회가 균등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외국여성과 주로 외국여성이 결혼하잖아요,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복지권도 외국여성과 결혼한 그 여성 때문에 복지권도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여성들이 대부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 부부로 보고 그 여성이 도와주든 상관 없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이 남편이기 때문에 복지혜택도 못 받아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생각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여성가족과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파악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가정회복이랄지 또는 가족공동체의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사회복지전문적으로 보면은 좋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거랄지 또 가족관계 중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다 보면 가난한 사람 따로, 또 국가별로 따로, 또 모자세대 따로, 다 이런 식으로 분열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거기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끼리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가족공동체 개념을 개념화 설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센터에다 맡겨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안을 군산시가 만들고 함께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거 공모사업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전체 군산시 물론 뭐 우리가 기초지방정부라서 군산시 것만 봐야 되지만 이게 다른 지방정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과학적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고거를 좀 데이터 축적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배형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상위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르잖아요. 가족의 또 5인이면 5인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에 여성과 남성이 결혼한 게 아니라 또 타지에 더 다양하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그런 가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에 대한 먼저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 또한 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 안에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교육을 좀 거기에 합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복지가 잘 된 국가가 선진국가고 복지가 잘 된 도시가 선진도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명언이십니다.
위원장 김경식
오늘 복지국을 감사를 쭉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우리 군산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잘 진행되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 이면적으로는 너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면 수행기관들이, 수행기관에 있는 관리자들이 봉사자나 종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에서는, 복지국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저하되지 않게 하고 또 공평하게 복지사각지대가 없게 진행 해달라는 그 주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주문을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기타(1명)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천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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