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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8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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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10시1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업무파악이 지난, 지금 당면한 주요 업무파악은 되셨겠지마는 흐름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의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최대한,
설경민 위원
양해하신다면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월명산전망대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결과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과오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최초에 최초사업비가 얼마였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80억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간 추진사항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초에 제안공모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들어가기 전 단계 금동에 있을 때까지는 사업금액이 사업규모가 어떻게 됐었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지금 장소 옮기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35억인가 얼마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30억 가량의 소요가 돼서 균특하고 시하고 해서 5대5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했던 것은 높이가 20여m였고 금동에 위치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다가 짓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갈 수밖에, 현 위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재 관련돼서 문제, 뭐 세관, 그 다음에 해망굴 관련된 문제, 보호문제 관련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불가판정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전망대사업이 그 전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계획이 됐었던 건데 그니까 2천, 최초에 18년도 이전부터 사실은 전망대사업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의 사실은 변경심의, 제안공모 하는 데까지 2년여가 소요가 됐어요. 근데 2년여가 소요가 될 때 사실은 그 지역에 있어서에 세관이나 해망굴이 존재하고 등록문화재로 존재하고 문화재로 존재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사업이 그쪽사업은 취소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건 별도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름은 전망대라고 갔지만 위치와 규모와 사업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당시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2년여 동안 협의한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청과 사실은 이런 이런 등록, 다른 데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거의 일관적일 겁니다. 보호차원에서 거기에 기초를 하다 보면은 무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례가 많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미리 장소를 지정하실 때에 2년여 동안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끝났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 수 있으면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장소 정해놓고 문화재청과 얘기해서 된다, 안 된다 3회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2년의 시간 흐른 뒤에 사업을 취소한다.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행정방식이죠.
물론 그 전의 전임자들이 결정을 하신 문제지만 사실은 일괄적으로 사업이 거의 설계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과정을 지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2년간의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비가 8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80억으로 증액이 됐고 이것도 뭐 매칭구조는 비슷합니다. 시가 조금 더 내는 구조긴 한 겉 같은데 이것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저희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실은 위치 변경까지 끝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안공모 애시당초에 금동에 있었던 그때 제안공모를 통해서 우수작도 있고 최우수작도 있어서 선정된 게 라인, 라인이에요. 라인이라는 설계회사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부지는 규모가 적고 밖에서 외관이나 조경이 뭐 경관조명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80억 규모로 커짐으로 해서 위치도 바뀌고 완전히 다른 별도의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라인이 제안공모를 해서 최우수했던 그 작품 본인의 그 제출을 했던 여러 가지 설계, 기본적 설계안과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 설계안과 그 다음에 외관이나 그런 것들에 당선된 것은 그것 때문에 라인이 됐는데 옆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라인한테 다시 넘겨버렸어요.
저희가 원래 취지에 제안공모를 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서 최우수작으로 하자, 공모형태로 해보자. 참여할 수 있는 데 참여해 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인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작품은 그의 전에 있던 거지 옮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옮겨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라인이 해야 되는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받던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때 당시에 2년여 간의 행정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불용처리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여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장님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럼 도로공사를 하다가 과업이 늘어나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과업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구간에 대한 연장 그니까 기존에 짓고 있다가 사업분량이 100m였는데 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150m에 50m가 연장선상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업이 연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설계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원래의 사업부지도 아니고 원래의 여기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조감도상의 그 건물 그대로 앉힐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걸 믿고 무엇을 믿고 검증되지 않은데 마치 수의계약처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건설공사를 보면은 도로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다가 어떠한 사유에서건 도중에 끝납니다. 설계용역을 맡겼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종료해버려요. 파쇄해버리고 그냥 기존에 들었던 비용만 주고 끝내고 새로 합니다.
지금 라인이 그쪽 가서 그쪽의 검증을 받은 디자인을 가지고 외관디자인을 가지고 이쪽의 시의 시급성, 2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해서 그쪽에다가 라인이 해야 된다라고 80억 규모의 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형태예요, 이게.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공모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제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 건축사를 사업지가 바뀐 것으로 계속 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제 그 건축사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인정해서 간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모든 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가 하는 사업의 달성목표 그러니까 건물이면 최적화 된 설계와 최적화 된 준공, 안전시공, 그 다음에 다른 정책 같으면은 수요자가 최종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에 목적점을 둔다라면 과정 속에서 이행할 수 있는 처음에 우리가 제안공모까지 했었던 목적까지 취지를 이미 잃어버린 과정이 진행이 됐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뭐, 전적으로 다 그럴 순 없겠지만 저간에 아마 많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이나 그 회사에 대한 이를테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뭐 국장님이 진행시키신 건 아니니까 이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죠. 그니까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지정됐던 전망대장소에 대한 시의 검토의 부족으로 2년여 간의 행정력이 낭비됐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을 불용하네 어쩌네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다른 공사처럼 타설하고 중단하고 새로운 제안공모를 하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할 수 없는 그니까 잘 하실 거나,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가격이라도 낮추던가요. 그냥 맡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잘 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본은 하죠. 그런데 진행이 됐어요. 쭉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80억에 대한 전체공사 소요비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라인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맡은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80억 짜리를 발주를 하면은 설계공사는 거기에 맞게 사실은 총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낙찰차액계산을 해서 일반적 총공사비가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85만 원, 87만 원 선에서 낙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뭐 필요에 추가한 부대비용이나를 그 비용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단계가 금후계획 지금 실시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절차, 일상감사 이 정도의 시점에 왔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된단 말이에요. 근데 라인에서 뽑은, 라인에서 뽑은 실질적 최적화 된 건설공사비가 137억이에요. 80억 짜리 공사를 저희가 그 전부터 설계사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옮기는데 있어서 물론 옮기는 과정은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 마련한 재원 자체가 이미 그 다음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80억 규모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인제 지으려고 하는데 최적화 됐으니까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공개경쟁을 제안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를 받아 봤다라면은 사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라인이 우리 의회 와서도 설명했어요. 이런 외관으로, 이런 경관조명으로 하겠다, 이런 높이로, 규모로 하겠다. 그럼 최소한 여기에 드는 비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왔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많은 설계변경을 봤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설계변경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2배 가량 는 것도. 저희 대표적으로 우리 열대자공사 같은 것도 100억, 150억, 200억 그렇게 늘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국장님, 도로를 100m 내는데 구간은 같은데 넓이를 더 넓게 했단 말이에요. 그면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했을까 하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80억 짜리를 하라고 설계를 맡겼는데 137억이 들어야 이게 최적화된 설계가 나온다고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기본적으로는 그 설계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를테면 사업비가 지금 80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계해야 맞아요. 그러잖아요.
설경민 위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얘기예요. 맞는 답변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인자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설계 자체가 또 그 공사비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재정여건도 있고 또 당초 사업비에 대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금액이 확정돼있는 상태고 이 안을 가져온 것도 최초에 80억으로 설계를 한 것도 최초 이 기본구상을 가져올 때도 그들이고, 라인이고, 라인이 생각하기에 이 건물이 사실은 외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크나 적으나 사실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근데 외관에 높이나 그리고 넓이나 부지면적이랑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기본 구상할 때.
근데 과장님 물론 라인이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발주청인 우리군산시로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 외관과 이 내부적 구조에 대한 최적화가 원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구조가 137억이라고 하면 갭 차이가 57억이 나요, 57억이. 80억 짜리가 57억을 더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럼 국장님 시 입장에서는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근데 최적화된 설계가 이 사람들이 가져온 최적화가 137억으로 가져왔는데 국장님 뭘 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니까 보셔요. 단순히 100억으로 줄여라? 137억이 최적화된 설계인데 100으로 줄여서 37억은 그니까 어디에서 날릴 거며 37억을 빼서 맞춘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건물이 최적화된 건물이겠느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설경민 위원
우리가,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최적화에 대한,
설경민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지만 80억의 예산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80억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80억 내에서 쓸 수 있는 자재와 설계를 통해서 거기에 80억의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80억을 알면서 137억이 본인이 제시한 것이 원래 137억이었던 거죠. 아니 그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이걸 줄인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봤어요. 담당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자재의 변동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컸다. 그래서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을 당초 기본구상 할 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 외관에 적용되는 그 자재를 사용하기로 구상을 했다. 근데 이것이 건축법상 보기에 창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외벽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유글라스란 자재로 바꾸게 됐다고 해요.
근데 유글라스 자체가 근데 그 부분을 어디서 지적을 해서 협의를 하게 됐냐? 건축경관과에서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갑론을박하다가 국토부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준불연재의 마감을 해야 한다. 벽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유글라스를 사용하게 됐단 말이에요. 유글라스가 자재의 가격도 그렇지마는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사실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더니 하중에 대한 구조나 그런 것들에 보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또 라인 얘기하는데 라인이 설계한 전망대사업을 설계를 해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기본구상을 했을 때 이걸 벽채로 봐야 될 것이냐 창호로 봐야 될 것이냐, 80억 규모 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쓸 수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전주에 있는 회사잖아요. 큰 회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런 검토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최종구상을 할 때.
다시 올라가면 우리가 금동에 있을 때 그걸 그대로 건축을 설계를 맡기지 않고 제대로 제안공모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저는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안 된대.
근데 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적을 누가 브레이크를 걸었냐? 우리시 건축경관과에서 걸었어요. 저는 건축경관과가 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이게 외관, 외벽으로도 볼 수 있고 창호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개념이라면 그러면 우리시는 방점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이게 정말로 준불연재를 써야 돼야만 정말로 그 시설물에 있어서의 방화나 화재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바꿔야죠.
근데 애매한 경계선, 안전에는 사실상 법에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한번 논지를 따져볼 만하다 라면 군산시장이라도 나서셔서, 그때 당시 국장이라도 나서셔서 이 부분을 방점을 돈이 제한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도 괜찮은 안전한 전제조건 하에 검토를 해서 카보네이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향성을 잡았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반드시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면은 안전에 이상이 있고 유글라스만 안전하다라고면 안 되겠지만 해석하기 나름으로 판단을 한다라면, 왜 그냐면 제가 들어봤더니 다른 지역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쓴 곳도 이미 있다고 하니, 근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늘어날 걸 알면서도 건축경관과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쓰지 마라. 근데 결국에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의견이 소통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폴리카보네이트는 사실은 공공이 아닌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건물에는 지금 쓰인 사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희 건축경관과나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준 것은 아직은 공공에서 도입해서 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설경민 위원
만약에 공공에서 쓰이지 않았다라면 공공에서 짓는 전망대 건물을 지으면서 라인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처음 가져온 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억의 외관은 정해져 있는데 창호로 볼 것이냐 그렇게 해서 50억이 늘어난다는데 결국에는 국장님 보세요. 최종적으로 지금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10m 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망대는요. 국장님, 위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이입니다. 첫째가 높이에요. 타워라는 건 높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대는 외관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높게 지을려고 하는 것이 상징성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군산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10m를 줄이게 됐냐고요, 10m를. 3층 높이가 날아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꼼짝없이 돈을 37억을 내야 돼요, 57억을 현재 상황이.
이 중간, 중간단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할 때 군산시와 건축경관과와 중간 중간 이제 와서 137억이 최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전에 중간 중간 제어를 하든지 평가를 해서 대체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해서 그나마 최적한 걸 내셔야 지금 라인 전문가가 얘기하는 137억이 최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선택과 방법이 10m를 줄인다? 왜 사업을 이렇게 끌고 옵니까,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은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다음에 짓는 것은 사업에 아무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짓는 건 설계대로 지으면 되니까. 안전시공 하면 되니까. 이 전 단계가 중요한데 전 단계까지 정말 중구난방이고 오합지졸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외벽의 재질이 바뀜으로써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저의 불찰이긴 한데 이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3~4년 이렇게 지났거든요. 지나온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로 책정한 것보다도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수 사업비증가요인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그런 개념도 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의 검토를 받아서 하는 부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그 안에 맞춰서 가능하면 거기에 맞게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가 당초 책정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라인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설계를 가지고 오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총사업비에 설계비용을 많게는 5%, 적게는 3% 좀 넘게 3, 4, 5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30억 짜리 공사였으면은 전체사업비가 설계비용을 1억 5천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월명산전망대사업 위치하고의 규모는 다 바뀌었지마는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비용을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80억 공사 그들이 이야기했던 130억 공사 적용해서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3%를 줘야 된다라고,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건 받은 거고 설계를 그냥 이어간 건 이어간 거고 이건 또 별도의 공사 아니냐.
근데 바꿔 얘기하면 별도의 공사면 너희들한테 줄 이유도 없는데 같은 공사라고 보니까 가져간 건데, 설계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최초에는 1억 5천이었지마는 지금은 80억 공사, 그들이 얘기하는 건 130 공사라면 거기에 대해서 요율 적용해서 4%, 5%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인제 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나고.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 드릴게요. 지적해서 다 이해를 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주변 여건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검토는 군산시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용역을 발주를 하든 뭐를 하든 기관 대 협의를 하시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스타팅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나서 시작 지정하고 나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근데 군산시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에 관광진흥과를 비롯해서 사업을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최소한 2~3년이 정말로 낭비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건물이 어찌됐든지 지어질 텐데 저는 결론을,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진 건 너무 안타까우나 이 상황에서 100억에 맞춘다고 하면 높이를 낮춘다고 하면 10m를 낮추면은 80억에 맞출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당초에 정말 얘기했던 한번 지으면은 50년, 100년을 갈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지을 때 이 상황에서 증축한다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더 높이를 올리면은 하중이나 여러 가지 구조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증축이 불가능, 높이 증축이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정말로 최적화된 기준의 높이와 최적화된 돈이 더 들더래도 지적받을 건 받고요. 욕을 먹을 땐 먹더래도 돈을 세워서 정말로 최적화된 건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높이를 줄이고 좀 축소시키더래도, 그럼 축소시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라인에서 정확히 제시한 137억에 대한 실시설계가 정말로 최적화된 설계인가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 건물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타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물빛다리에 우리가 전번에 허락을 해줬고 이거 지금 다 지었죠? 물빛다리.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결제까지 다 했어요?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제가 인자 어쨌든 의원이라는 것은 일은 하게끔 해놓고 일이 제대로 했는가 않는가 보는 게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서 한번 상세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상판의 폭이 지금 그게 90cm로 했는데 더 넓은 걸로 할 수 있는데 왜 90cm로 했나 그것 좀 한번 먼저 말씀해주세요. 그게 상판 그 뭐죠? 인조, 그 뭐라고 해요? 방부목인가 한 것을, 우리 계장이 대답해요. 국장님도 잘 모르, 파악을 안 하셨은게, 계장이 대답해요. 상판을 왜 그걸로 했는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사이즈가 90cm로 나옵니다. 그보다 더 큰사이즈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천연목을 압축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90,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냐면 물빛다리 지금 바깥에 그전에 조형물 만든 데를 다 없앴죠? 조형물 같은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돌이 뭐 이런 비슷한 거 다 없애고 거기다가 또 다시 거기도 상판 교체를 했더라고, 그죠? 그 상판 교체하는 것은 폭이 넓어요, 그거는. 그건 내가 볼 때는 한 12~3cm 될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는 9.5cm 짜리로 했더라고.
근데 그것이 더 넓게 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좁은 걸로 하다본게 인제 뭐가 많이 들어갔냐면 피스, 피스가 엄청나게 많이 박혀있더만요. 근데 피스가, 내가 폭은 8개를 박아놨데요. 8개를 박아놔서, 박아놨는데 그것이 좀 넓었으면은 피스양이 줄어들 수 있는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수히 수만 명이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다보면 나중에 피스가 분명히 올라와요, 그게. 올라와갖고 문제가 인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양도 차라리 좀 폭을 넓게 해갖고 피스를 덜 박았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계장님 어떻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마이크 안 나오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담당계장으로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빛다리의 상판에 보강했던 판재는 하드우드 재질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수리남, 중남아메리카 이쪽에서 오는 수입목재구요.」)
그게 외재제품이여? 우리 국산제품 아니여?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수입목재입니다. 이 나무의 특성이 워낙 강성이 강해서 90㎜, 9cm 너비의 폭으로만 재단이 돼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것만 된다고? 근데 바깥에는, 바깥에 한 것은 거기는 한 12~3cm가 되더라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에 비해서 별빛다리 구간은 합성목재로 시공이 된 구간입니다. 합성목재는 보통 규격이 125㎜, 12.5cm의 폭으로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이번에 저희가 물빛다리에 시공하는 구간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 보이는 문제는 있지만 그게 자재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이 넓음으로 인해서의 퍼짐이나 뒤틀림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최적화된 규격으로 현재 통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거기 두께는 그러면 원래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두께도 좀 얇드만. 1.2, 12㎜ 정도밖에 안 되더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합성목재 재질은 125㎜ 폭에, 두께가 25㎜ 두께입니다.」)
몇 ㎜?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5㎜ 두께입니다.」)
25㎜?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25㎜ 두께이구요. 일반 방부목인 경우에는 그보다 더 두꺼운 30㎜, 50㎜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25㎜가 안 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물빛다리에 적용한 하드우드재질은 너비가 90㎜에 두께는 2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1㎜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1,」)
그럼 2.1cm 된다는 거 아니여?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걔는 강성에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두께로도 더 강한 강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압축강도가 다 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두께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내가 볼 땐, 그때 내가 잣대를 안 갖고 갔는데 두께 보니까 2cm 안 되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정식규격은 너비는 90㎜, 두께는 21㎜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착공내역서 쭉 보셨죠? 착공내역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여기에 지금 이 공사가 몇 개월 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실제 착공은 8월에 해서 10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두 달 반 정도 실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달 반 되는데 이 원가계산 한 데가 무슨 이거 인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했겠지마는 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관련법상 관련보험료들은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재, 고용, 건강, 요양, 노인요양,」)
그게 두 달간 모든 사람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법적으로 실제 인건비에 요율을 곱해서 원가에 계상을 해주고요. 실제 준공단계 때 실 집행한 금액만큼 정산해서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폭이 아니, 길이가 몇 m 예요? 그 원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교량 연장은 한 360m 정도 되고요,」)
360m 되는데 그것이 많이 잘려져 있더라고. 근게 차라리 이게 통판으로 이렇게 딱 했으면 훨씬 보기 좋을 건데 사이 사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너무나 많애. 그거는 왜 그러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하드우드재질이 우리가 실제 물빛다리 도로폭이 3.75m입니다. 3.75m 한 스판으로 재단이 되면 이음매 없이 쭉쭉쭉쭉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드우드가 그렇게 길게 재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틀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절 정도 끊어서 교차시공을 했습니다. 1.8 플러스 1.6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눈이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될 수 있게끔 시공,」)
그게 통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원래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통판 제작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통판 제작으로 납품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 납품이 어려웠다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아까 총길이가 3.6m라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폭이 3.75m입니다.」)
길이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교량 연장은 360m이고요.」)
근게 360이잖아, 그럼 360을 딱 놓을 수 있는데 그 폭이 지금 4점 몇 m돼요? 그 물빛다리 폭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3.75m입니다.」)
3.75지. 아, 근게 한 20cm가 적으니까 끊어서 만들었다 이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3.75m인데 1.8, 1.6을 교차해가면서 시공했습니다.」)
근게 그것도 차라리 전체하고 끄터리 부분만 연결하면은 보기에도 훨씬 좋았을 것이고 또 나중에 피스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잘라놨더라고. 근게 교차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잘라서 해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최대한 쪽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추후공사에서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까 두께가 21㎜라 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거는 내가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할게요, 잣대 갖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샘플을,」)
내가 볼 때는 절대로 21㎜가 안 되는 것 같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샘플을 잠시 후에,」)
이런 공사를 할 때 공무원들도 바쁘시니까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이게 이런 공사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전체로 3.6㎜를, 36㎜ 짜리를 전부 대고 끄터리 부분만 이었으면은 보기에도 훨씬 좋은데 너무나 이제 가 보셔봐요, 내말이 다 맞을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많이 잘라놔 갖고, 잘라놔서 조금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나중에 그것이 떠오를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의,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공사를 인자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저기. 하실 때에 그런 거를 확실히 보고 두께 같은 것도 인자 바쁘시다본게, 공무원들 바쁘시다본 게 그냥 알아서 맡겨갖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게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주셔야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추후공사 시행할 때는 쪽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원스판으로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은파에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협의해서 은파를 우리 다니다보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차 일방통행이란 말이여. 일방통행인데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일반통행 폭이. 그러니까 주차를 경사지게 주차선을 넣으면은 훨씬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전부 일자로 해놓으니까 주차를 못해. 주차 못하고 그냥 뺑뺑 돌고 우리 행사할 때 보면 저 밑에다 하고 걸어오고 여기 저기 하잖아요. 근게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그거 교통행정과 상의해갖고 이렇게 뭔가 알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요? 뭐라 해요, 용어가?
위원장 김경식
사선주차, 사선.
김중신 위원
그렇게 비스듬히 해갖고 차가 그렇게 해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대형트럭, 탱크도 다닐 수 있는 폭이 나와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은 주차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겄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도로 여건을 한번 제가 한번 보고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발언하고 다른 건 하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파시민공원이 군산의 허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인제 거기가 보면 비교적 일방통행을 해서 어느 정도 주차문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해요.
첫째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예를 들면 전기 코끼리차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연기도 매연이나 이런 이산화탄소를 유발하지 않고 편안하게 순환도 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즐기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저쪽 수라상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시내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군산대 그쪽으로 도는 방법 2가지로 해서 좀 그거를 운송업을 그렇게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여론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부득이하게 비상응급차량이나 이런 거 장애인이랄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거기에 운동하러가고 즐기러가고 무슨 그냥 행사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차를 놓고도 충분히 거기를 가서 일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제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데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이제 은파에 오셔서 자기차를 놓고 오든 아니면 도보로 오셔서 은파순환을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많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해는 했거든요. 그면 은파내부도로 그니까 산책로로는 사실 지금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순환한다면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순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달라 그런 의미 같아요.
배형원 위원
은파 입구에서 두 가지 길이잖아요. 옛날에 말 키우던 데 거기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호수를 뺑 왼쪽에다 놓고 도는 방법 하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가서 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돌아 나와서 계속 순환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주요 많이, 차량의 적체가 많이 하는 것이 입구에서부터 물빛다리 있는 데까지 제일 많이 하니까 그쪽은 양쪽으로 해서 일정하게 순환을 시켜 주면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음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차를 갖고 오지 않거나 아니면 입구에다 놓고도 충분히 은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좀 정책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료 105쪽에서 107쪽 보시면 야구거리하고 영화의 거리예요. 최근에 체육진흥과에서 야구기념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야구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야구거리가 아니고 아, 여기가 군산상고구나 하는 정도 밖에는 안 돼요.
진짜 야구거리 할려면 그렇게, 후속조치가 있어야 돼요. 울산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현대자동차 앞에. 하이튼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차종이름은 다 카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있죠? 월명동 뭐 어디든지 가보세요. 거기에 맞는 그런 게 많이 있듯이 거기에 몇 개 구조물하고 표시했다고 그래서 야구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만 한정하는 것은 군산상고와 야구로만 제한하는 꼴이 돼서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기념관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군산시민의 군산의 브랜드화가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걸 좁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좀 수렴하는 속도를 빨리해서 군산이 그거를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야구박물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인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공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산시도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첫째는 야구와 관련돼서는 그정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뭔가가 민간이 됐든 아니면 공적자금이 됐든 투자를 해서라도 거기가 제대로 학교구역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박물관 이런 것은, 야구박물관 이런 거는 군산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정책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영화거리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제 보셔서 군산시가 스토리나 아니면 공간적 배경으로 영화화 된 곳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8월의 크리스마스 한 가지 고것만 하셔서는 우리 스스로 너무 그거를 너무 좁혀 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산의 영화역사랄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근현대사에서 군산이 가지고 있는 영화의 중요 어떤 거점지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선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우리 군산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8월의 크리스마스 이거 하나로 하시지 마시고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월명동 일원이랄지 또 개복동 일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서로 점을 찍어보시면 동선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고 도시재생과랄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화적 투자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더 도입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다만 이제 야구전시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군산야구가 결국은 근원이 군산상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왕에 야구의 거리도 조성이 돼있고 또 집적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뭐 근대역사관 주변이나 또 제3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간담회는 했지만 지금 계속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했지만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각각의 대표되는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에 더 확장성을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나 일 하는 것들이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보셔야 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도시 전체적으로 이걸 어디에다 배치하는 게 맞고 이거를 우리 군산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야 맞고 또 이것이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켜내는 것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군산이 세게 응원했을 때는 도청에서도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군산이라고 하는 또는 군산상고 안이라는 것에 가둘려고 하지 마시고 확 열고 아, 이게 대한민국의 야구사가 군산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군산에 가야 맞다, 이렇게 좀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때의 영웅들, 야구 영웅들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거를 전부 모아서 일단 구체적인 어떤 물품들은 좀 기탁도 받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광진흥, 체육진흥, 박물관관리과 이런 데 관련된 데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신년도에는 좀 그런 걸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은 사람의 일이고 또 그런 분들의 삶의 역사가 바로 야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이 뭐, 저기죠?
위원장 김경식
50주년.
배형원 위원
50주년이랍니다. 역전의 명수, 황금사자기 저도 어깨에다가 라디오 하나 들고 다니면서 흥분해서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 그런 것, 우리 추억 속에서 그런 거를 많이 형상화도 하고 그런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료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러다가 힘 센 데서 확 가져가버리면 선점하는 걸 놓치는 거잖아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자료수집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가 목록 작성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좀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의원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무슨 그게 영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영화의 거리.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좀 허접하죠. 그렇습니다.
송미숙 의원
허접한 게 아니라 그건 영화의 거리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산에서 촬영되지도 않는 영화 그런 걸 거기다 왜 붙여놓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에서 영화 촬영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편 찍으면 거기가 명소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찍지도 않는 영화를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영화의 거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띠어버리고요. 다시 앞으로 군산에서 찍은 영화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슨 영화의 거리지, 정말 그거 너무 이상해요, 그쵸? 과장님은 고갤 끄덕거리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의원님 말씀엔 동의합니다.
송미숙 의원
한번 가보셔요. 그 골목, 군산 동산중학교 골목 그 안쪽에 벽에도 붙어있고 그러는데 군산에서 찍지 않은 영화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영화의 거리라고 할려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산에서 촬영된 것들만 걸어도 거기 다 꽉 차고도 남아요. 그런 대책을 좀 앞으로 세워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현장 한번 가보고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그렇게 하시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군산에서 지금까지 촬영된 영화가 100편이 넘습니다.
송미숙 의원
많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100편이 넘는데 영화의 거리를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돼야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면 그 포스터 밑에 몇 년도에 군산에서 촬영됐다든지 그런 안내문을 붙일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제가 거기를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은파 일몰제 적용 사유지 매입계획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제 일몰제를 통해서 은파, 월명산 이런 데 사유지 있는 것들을 사업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리를 해서 사업할 것들은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하지 않을 것들은 인제 해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후에 추정보상비가 약 900억 정도로, 맞죠? 사유지는 한 5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는 못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자료 가리키며)자, 한번 보시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1번, 2번, 3번 있죠. 이게 2019년도에 우리시가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있는 1번, 2번 있죠. 이게 2018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토지주가 세분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예요, 세분이. 그리고 보상비가 여기가 임야로 해서, 임야로 돼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필지를 비롯해서 그 자료, 지금 자료 은파 건너가면 또 제가 표시는 미처 못 했는데 좀 빨간색으로 돼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여기 가운데,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제가 표시를 못해놨는데, 위원장님 여기입니다, 여기.
위원장 김경식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긴데 백번 양보해서 표시 안 돼 있는 빨간 데 부분 가운데 있는 거 거기는 매입을 해도 그래도 인정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일몰제 거기서 거긴 매입계획이 잡혀있는 토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1번, 2번하고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1번, 2번, 3번은 저희가 매입에서 제척해야 될 토지예요, 토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번의 주인이 같은 분이 네 분이 땅을 갖고 있어요.
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번하고 3번은 지금 여기 보면은 분홍색으로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은파도로입니다, 순환도로. 근게 그 순환도로 위에 있는 도로예요.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니까 약간 경사져서 거기 땅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도로가. 그리고 여기 도로확장계획도 없고. 근데 거기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 주인이 같은 번이 지금 왼쪽에 있는 2번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이거 뭐 제가 표시도 잘 안 날정도로 작은 땅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 땅하고 같이 해서 이분이 우리시가 이분 땅을 매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밭들 사이에 있는 땅들은 매입을 안 해줬어요. 오히려 은파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3번하고 1번보다 더 도로에 인접해있는 땅도 매입을 안 해줬어요. 아니 시가 왜 특정인의 땅을, 저 이거 누군지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2018년도 이야기입니까, 지금?
서동완 위원
2018년도, 19년도. 저는 이분이 누군진 모르는데 특정인의 땅을 이렇게 우리시가 매입을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경관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어 봤자 못 쓰는 거죠.
근데 2019년도 공시지가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보니까 2만 천 원이에요. 우리시가 여기를 이제 평균이에요. 전 2019년도 매입한 땅의 평균을 보니까 8만 천 원인가 8만 원에 매입을 하셨더라고. 가만히 놔둬도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고 우리 일몰제대상으로도 제외가, 제척이 되는 땅인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인제 우리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몰제 적용을 해서 매입할 땅들이 아직도 수백억을 우리가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인제 순환보직이 문제인거죠. 전에 했던 분들은 싹 떠나버렸어. 그리고 2020년도에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 저희가 금강호도 그렇고 은파도 그렇고 저희가 인제 매입예산을 상당수 저희 집행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올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도 저희가 2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반영된 것은 5억 정도뿐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이를테면 매입에 대한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 2019년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일인물의 땅이 많이 있다 함은 뭐냐면 우선은 시에서 매입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 땅을 먼저 매입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긴 저도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아마 매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매입 안 한 땅들이 무지 많죠? 대부분 매입 안 했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이 땅 중에서는 매입해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얘기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있었지만, 그니까 이게,
서동완 위원
있었겠지. 그러면 저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있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살라면은 자, 보셔봐요. 같은 주인의 땅을 1번, 3번 땅을 샀어. 전혀 연결도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인근필지로 있으면 우리가 뭔 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속선상으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 조각 맨 끝에 있는 자그마한 땅은 저쪽 구석에 있는 그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다른 밭들도 다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의미도 없는 이런 땅들 사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을 백번 양보해서 아, 이 사업을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매입을 했구나. 그러면 인근의 땅을 사야지. 어떤 땅을 사든 주위에 있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1번, 3번, 여기 2번 있잖아요. 이 도로 인근에 있는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들을 다 안 샀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이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에 은파관광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관광지 내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를테면 전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땅들이 매입됐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도로 옆에다가 우리가 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고 이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전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토지 중에서 이를테면 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매입,
서동완 위원
잠깐만,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땅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순환도로 안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적으로는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게 이 시기가 좀 빨리 매입하냐 늦게 매입하냐 그 시기의 문제인 거지 이 안쪽은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제 얘기는 안쪽이 아닌 외쪽을 우리 사업 목적도 없는데 왜 매입을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놓고 왜 안쪽에 있는 땅들도 아직도 매입을 안 한 땅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일몰제 해제를 해야 되는 구역을 왜 매입을 했냐 이거예요. 인제 제가 무슨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근게 매입한 것은,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몰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구상은 섰어요.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순환 전체를 다 매입할려면 우리가 예산도 없고 매입해서 우리가 할 것도 없으니까 해제를 해도 건축행위를 못하는 토지들은 해제를 해준다. 그건 산림녹지과하고 똑같습니다, 월명산. 그리고 은파순환도로 내부를 해제를 하면은 난개발이 될 수 있어서 은파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매입한다. 이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섰다니까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이렇게 전혀 계획과 상관없는 땅들을 매입하고 그것도 한 사람 거 땅, 한 사람 거 땅 이렇게 샀으면 이해를 해요. 특정인이 4명이 한 사람이 4필지를 갖다가 같은 시기에 다 땅을 팔았다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토지매입 할 때 이를테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시에서 앞으로 개발대상지 또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그런 곳 또 매수희망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절차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마무리를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일몰제가 해제 인제 적용이 돼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게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산림녹지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두 개 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5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사업에 필요한 땅을 매입해야 된다. 첫 번째 사더라도 듬성듬성 떨어져 사선 안 돼요. 1차적으로 어디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1차 진행을 하면서 가야지 여기 땅, 저기 땅 조금씩 사놓고 어떤 사업할라고 하니까 땅 매입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계획이 섰어요, 은파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드린 자료처럼 아직 땅 매입 안 한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그면 이거 매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사서는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은파 지금 개발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집중적으로 땅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는 전에는 전임자가 있어서 그걸 몰랐다, 어쨌다 인제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그 계획을 세우고 혹 순환보직으로 해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사업의 계획에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저쪽에, 방금 질의하신 저쪽 1번하고 2번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마,
위원장 김경식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 왜 매입을 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건 정확한 합리적인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본게. 이것은 있을 수,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냥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니, 추측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제시한 은파주변에 일몰, 말 그대로 일몰제는 시간이 돼서 풀어주는데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은 개발행위를 못하니까 매입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그때 당시에 왜 샀는가 정확한 저기를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했으면 쓰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개선 등을 통해 군산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군산의 체육사에 대한 것을 정립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체육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구나 야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또는 비인기종목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복싱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보면은 골프랄지 그다음에 양궁이랄지 이런 군산출신들 또 군산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집대성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최소한의 종자가 될 만한 예산만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코로나나 경제가 어려우므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최소한의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의원님. 의원님이 지난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체육사 우리 군산출신이나 군산에 연고를 두신 분들의 자료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답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체육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밝힌 여러 가지 사료들도 좀 확보하셔서 그것이 군산의 관광자원도 되고 또 체육사도 정립이 되고 또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좋은 군산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을 가지도록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체육회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소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좀 소정의 최소한의 예산을 꼭 준비하셔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요.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큰 틀로 둘로 나눠서 체육 관련 시설은 공원지역은 공원에서 하고 공원 외지역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 않습니다마는 뭐 시설을 할 때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지만 대부분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체육진흥과는 그면 1년에 이 시설보수 및 또 새로 설치하는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외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1억 정도면은 몇 대 정도 되죠? 대부분 기기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기기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곳에 4개 정도인데 4개, 8개 기계가 들어가면 1,200 정도를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도 확인을 해봤더니 산림녹지과도 공원에서 1년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예산이 1억 정도가 설치가 돼요. 그니까 양쪽에서 군산시내 일원에서 1년에 체육시설로 활용된 들여지는 예산이 2억 정도가 총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군산에 있는 지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근데 두 군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제가 회계과 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직접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니까 대리점식이죠. 대리점식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을 그 물건을 설치를 한다고요. 기초를 하고 설치를 하는 그렇게 해서 업태를 유지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업태를 가지고 있는 곳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수의계약 형태로 가져간다면 이분들을 돈 벌게만 하는 거죠. 대리점만 두고 있고 생산도 하지 않는데.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아니 그니까 첫 번째 지적도 마무리할게요. 정말 그렇다라면 두 번째하고 또 지적할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가져다가, 대리점식으로 와서 이쪽 저쪽에서 가져다가 쓰게 되면 파손이 되거나 수리를 할 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손이 되거나 망가지게 되면 직접생산이 가능하다면 일부부품수리도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고 방치되다 보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니까 수리가능한 부분이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1억 원의 예산으로 더 효용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걸로 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가는 것은 직접생산하지 않는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는 대리점 성격으로 가져다 놓은 것을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군산시는 산림녹지과든 체육진흥과든 전체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렇다면 방법은 지역에 이런 업체에, 이정도 수요라고 한다라면은 지역에 직접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시가 종용할 순 없지만 이 두 개 업체를 직접생산 가능한지 그런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왜냐면 직접생산이 가능해야 아까 말씀하신 수리부분도 그러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상 고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이 모든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것들에 한계가 어떤 거냐면 회사가 저희가 교통행정과나 그런 부분들 사용하는 교통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설치를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회사가 금방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록이 돼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니까 일률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부분으로 보수하거나 바꿀려고 하면 회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전체를 다 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니까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것이 수리나 보수가 가능한 장기적으로 회사가 연도가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생겼다가 대리점 식으로 없어지는 이쪽 저쪽 물건을 가져다가 군산에 회사이름만 달고 파는 이런 식으로 되면 비용이 배로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시고 좀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형태로서의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는 이 체육시설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관리측면에서는 줄어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것이 기존에 너무 많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수요가. 없는 곳은 없는 대로 망가진 곳은 망가진 대로 계속 보수를 요청하고 새로 설치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설치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수요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U15 시민축구단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시민축구단 감독해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탈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U15 학생들은 우리 군산시에 아주 소중한 아이들이며 미래의 희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군산시에서 보조금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인건비 및 물품비,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기록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산시청 정문에 출근을 하고 보니 학부모들이 정문에서 해결해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먼저 U15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적으로 중재역할을 했는데 원활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학부모측에서 대표측에서 시청에서 데모를 한 이유는 두 가지를 저희한테 원했었습니다. U15가 분리를 요구를 한다. 분리를 요구한다하고 감독을, 감독 해임을 좀 시키지 말아 달라.
그 두 가지를 원했었는데 그것 갖고 저희가 U15도 만나고 축구협회도 만났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U15는 축구협회소속이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분리를 안 해준다, 분리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감독 건에 대해서 새로운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새로운 감독을 모시고 다시 U15를 창단해야한다 이렇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측을 서로 만나게 조화도 하고 했었는데 당시 저희가 중재역할을 했을 때는 U15 학부모측에서는 두 분만 나오셔가지고 대화를 요청을 했었, 아니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나서 또 축구협회에서 한 분 더 이렇게 그분들을 회합을 갖자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만남 자체가 안 됐었는데 저는 저희가 중재역할을 한 것보다 그전에 양측에서 서로 만나고 이런 것을 좀 원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재역할을 했지마는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U15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해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해임을, 그 감독을 해임을 시키게 한 동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을 3년 계약을 했다. 그걸로 해서 지금 해임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해결해 달라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 담아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감독을 그냥 계속 존치를 해달라.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부모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3년이 됐으니까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경식
3년이 된 게 아니라 3년 계약을 했기 때문,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3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해임을 해달라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이 감독을 우리 아이들을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과장님께 하소연을 하고 어떤 방법을 요구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니까 U15 학부모측에서는 현 감독체제로 U15구단을 축구협회에서 분리를 운영을 원한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 지금 현재 시끄러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U15감독을 해임처분을 하지 말고 내년까지 만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있게 해달라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의논을 상의를 하고 축구협회에서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축구협회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때 당시에 U15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은 U15창단 때와 현 상황은 다르다, 그래갖고 U15 분리는 어렵다 이렇게 대답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리 그럼 이대로 해산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축구협회에서 기존에 있던 U15 학생들은 지금 다 타 시도로 간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 선수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U15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16명 이상의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등록도 해야 되고요. 이렇지 못한다면 저희는 보조금 지원을, 지원 중단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아이들은 우리 군산시 미래의 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산시체육회에 어떠한 그 정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규칙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말씀처럼 지금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 U15를 다시 해체를 했지만 다시 설립을 한다면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번처럼 U15가 해체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개설되면 그 규칙을 정해서 미래에 아이들이 머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그 U15가 체육진흥과로 오게 된 동기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2016년도에 군산제일고, 제일중 축구부가 해체돼서 중등부축구가 없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생 축구부들이 타 시도로 가기 때문에 그 엘리트 방지를 위해서 U15를 창단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그때 창단 당시에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때는,
위원장 김경식
관에서 개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하고 그때,
위원장 김경식
처음에 창단 당시에 관에서 개입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김경식
그쵸? 그러다가 체육진흥과로 이전하게 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 과로 이전한 게 아니라 축구협회로 이전,
위원장 김경식
근게 인자 체육진흥과에서 주선을 해서 축구협회로 이전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김경식
이전하게 된 동기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비영리단체로 그때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갈수록 U15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체육축구협회에서,
위원장 김경식
그게 아니라 글로 가게 된 동기가 아이들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축구협회에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 아이들을 글로 보내겠다, 그래서 아이들 인원수를 맞춰야지 않냐. 팀이 부족해서, 인원수가 부족해서 U15를 창단했는데 인원이 없어. 그러나 축구협회로 넘어가면 우리가 협조해서 엘리트축구 학생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김경식
그렇게 해서 시도 지원을 했죠? 그러죠? 시도 그래서 지원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보조금 지원을 했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지 마요. 학부모가 이게 학부모들이 관리해야 할 일입니까? 군산시가 관리해야 합니까? 축구협회가 관리해야 돼요, 군산시가 관리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군산시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보조금만 하고 우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관리할 근거가 없다. 왜 근거가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감독이 나갔어요. 3년 계약이 잘못됐어요. 과장님이 3년 계약에 계약서가 잘 됐다라고 봐요? 잘못됐다라고 봐요? 감독계약을 당초에 그 계약서가 감독 그 축구협회에서 3년 계약을 해준 것이 잘 됐냐고 보냐고 잘못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계약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경식
됐습니다. 자, 그 무리가 있는 계약인데 여기서 그걸로 인해서 안 된다, 그쵸? 무리가 있는 계약이면 학부모측에서는 감독을 현 유지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무리가 있는 계약이죠, 시가 판단했을 때. 그럼 무리가 있는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무리가 있는 계약인데 그 다음에 분리를 해달라, 지금 조건이 그거잖아요. 감독을 해임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U15를 어디다 분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위원장 김경식
누가, 누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이제 이게 최초의 갈등은,
위원장 김경식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 사회보조, 군산시가 보조해주는 단체는 독립적으로 할라면 뭔가 사단법인이나 뭔가 법인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그냥 개인한테 독립이 되겠어요? 그 학부모회한테 독립이 됩니까, 그게?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조건을,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별도 그 독립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경식
법인을 만들어야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다만 그전에 또 이를테면 축구협회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축구협회 의결이 필요해요. 현재 정황상,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축구협회 의결이 필요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U15가 분리를 원한다. 감독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이 두 가지만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감독 해임을 무리한 계약이라고 했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안 돼가지고 다 나갔어요. 어디 고창으로 갔어요? 김제로 갔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감독은 김제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제, 학생들도 다 김제로 갔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경식
감독이 다 데리고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 시가 방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시에서,
위원장 김경식
어떻게 감독이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시에서 방관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중재를 했고,
위원장 김경식
봐봐요. 중재를 했다는 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학부모측에서 나오란게 두 분이 나왔어요. 25, 30명 대표가 두 분입니까? 두 분이 대표성이 있다라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저희,
위원장 김경식
대표성을 가진 단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우리 시는 학부모측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몇 몇 한두 명의 대표성을 띄고 오면 안 됩니다, 전체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축구협회도 마찬가지로 축구협회도 잘못한 것이 있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할 때 축구협회가 뭘 잘못했어요? 감독 부적절하게 한 것을 그냥 해임해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게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좀 더 크게는 저희 시에서 입장은 에서는 현 축구협회가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임원단이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현 축구협회가 새로 꾸려진 축구협회에서 좀 더 포용적으로 안았어야 맞다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감독의 해임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문제도 있고 자격요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식
그걸 자격조건이 안 됐는데 3년 계약을 했으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니, 그래서 그 문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를테면 학부모들 입장은 어쨌든 간에 현 감독 그니까 그전에 있었던 감독이 그냥 계속 해임시키지 말고 감독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위원장 김경식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은 잘못했다고 쳐요. 그럼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군산시는? 아까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6명이 안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너무 쉽게 답변을 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축구협회에다만 맡겨야할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니, 지금 시에서도 축구협회하고 같이 계속 뭐 이번 주에도 같이 논의를 했고, 해온 사항인데요. 현재,
위원장 김경식
그럼 내일모레 예산심의가 돼요. 내일모레 인자 행감이 끝나면 예산심의가 돼요. 그면 축구협회 U15 예산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U15예산은,
위원장 김경식
저기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16명이 안 처지면,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경식
삭감시킬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니, 금년 예산처럼 1년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인자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최종반영된 것은 일사분기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보조금인데 어디에 대한 보조금이죠?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 예산에 인건비를 보조해서 그분들이 내년 3월이면 3월, 몇 월까지 체육인을 16명 이상이 저기가 안 되면 않는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렇죠, 그 기간,
위원장 김경식
자, 봐봐요. 그 관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6명이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시가 U15의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가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노력할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시가 축구협회다만 놓고 16명 안 해, 그래 우리 시 U15 없애, 이건 아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당연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시,
위원장 김경식
우리시가 이것을 장려를 하고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우리시가 이런 식의 방법을 찾고 향후에는 U15의 모든 감독 새로 저기하고 하는 것은 군산시가 당연직으로 참관도 할 줄 알아야죠.
물론 저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질라고 그 자리 참관을 않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참관해서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축구협회에다가 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시가 U15를 어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쓰겠다라는 것을 축구협회에다가 제시를 하라는 거죠, 인자. 축구협회에다가 축구협회 어떤 방안이 있어,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걸 했어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축구협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않고 축구협회가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U15 분리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감독 해임 건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U15를 어떤 방법으로 다음 예산심의 할 때까지 축구협회의 안과 우리 시의 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의를 받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동료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니까요. 본 의원은 정확하게 군산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축구협회의 자리다툼의 갈등으로 빚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는 예산까지 2017년부터인가 저희가 지원했었으니까 17년, 18년부터 지원을 해줬으니까 지원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임원들의 자리다툼에 그리고 서로들 간의 감정싸움에 애들이 희생됐고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그동안에 인건비부터 해서 수없이 지원됐던 것들이 인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금석배라고 하는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그랬죠. 금석배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봤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그것과 연결된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시스템의 총체적인 거. 첫째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축구협회라든지 우리 군산에 있는 체육단체들을 관리하는 제대로 된 조직이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직원들 순환보직으로 막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 축구협회는 과장님은 1년, 2년 있다 떠나지마는 축구협회나 임원진들이 계속할 수도 있고 임원진이 아니더라도 축구에 관련된 일을 계속해야 되고 과거에도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과장님, 계장님 뭐 직원들 몰라요. 어떻게 발전시켜, 축구 그것을.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터졌어도 불구하고 시청 정문에서 시에서 돈을 주는 단체 유소년축구단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있는데도 며칠 동안 그 해결을 못해요. 역량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그런 일이 터졌으면 직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해결했어야 돼요.
왜,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예산이 들어가는 단체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의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지금 이거 인사에 문제 있고 애들 다 떠나게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못 취했어.
물론 노력을 했겠지마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못 취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학부모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애들이 다 김제로 갔고 대성중학교 인제 아이들 몇 명 없어가지고 인제 대성중학교도 문을 닫든지 어떤지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거예요. 이게 축구협회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 있는 금석배 관련된 축구 뭐 이런 인프라부터 해서 시골중학교가 폐교가 되냐 마냐 하는 그 판국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이것을 그냥 축구협회 당신들이 알아서 정리해. 잘 되면 우리가 예산 주고 안 되면은 뭐, 이번 의회에서 올려서 의원들이 예산 자르면 못 주는 거고 당신들 의원들 개인별로 전화해서 설득해서 안 자르면 주는 거고, 뻔한 거예요. 지금까지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뭐 복지단체 여러 가지 이런 데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이번에 축구협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신중하게 해서 올리세요, 신중하게 해서 올려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예산 줘야 된다는 사람 전화오고 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전화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축구협회는 유소년축구단에서 누군가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살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한번 신뢰가 깨졌는데 우리는 그거 살려준다고 해서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예산 안 주면은 인제 또 난리 나겠죠. 금석배를 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유소년축구단도 하나도 유치를 못해서 예산을 또 안 줘, 또 인자 우리 의회한테 또 책임을 떠넘기겠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않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생각도 않고.
이번에 이것들을 군산시에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앞으로 페널티 적용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3년 동안은 축구협회 관련된 예산은 전면 보이콧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유소년축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대성중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는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인자 체육진흥과 사업, 뭐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대성중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성중학교? 지금 당장에 내년에 대성중학교 입학할 애들이 있나요? 축구단이 거의 8~90%가 축구선수들이 거의 거기 학생이었잖아요. 그냥 대성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게 놔둬요? 발단은 우리 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발단이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축구협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성중학교가 문제가 된다, 이 학교 거시기를 나가면은. 근데 축구협회에서 하시는 말이 축구협회측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축구협회 U15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그 대성중학교를 갈 수 있게 하겠다,
서동완 위원
아니, 누가 가냐고. 근게 대성중학교를, 그리고 누가 새로 바뀐 감독한테 이미 이 축구 유소년축구하는 거 소문 다 나고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를 애들을 보내서 이것을 과연 그걸 시킬 거냐고요.
근게 과장님 그걸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구라는 것이 얘네들이 우리 초등학교를 나오면은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성중학교 한 거잖아요, 애들 다른 데로 못가게. 그래서 몇 년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내부적인 뭐 실력의 문제 때문에 애들이 떠난 게 아니라 어른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감독의 문제 때문에 떠나버렸다고, 이게. 그면 지금 새로운 감독이 역량이 있어서 끌어오겠죠. 그면 선수가 팀이 될라면 아까 16명 뭐 얘기 하셨잖아요. 언제 16명을 모을 거며 그게 그면 안 모여지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면 교육청에서는 군산시가 선수 모을 때까지 그면 교육청은 그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너무나 지금 미온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축구협회한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축구감독이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선수들 언제까지 몇 명 어떻게 모집할 건지, 인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수라 해봤자 우리 군산초등학교에 있는 애들 중학교 간 애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용문초등학교 지금 유소년축구단 다니는 애들이 6~7명인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김제로 간대요. 처음에는 지난 9월달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성중학교가냐 그랬더니 아니 대성중학교는 안 가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저번 주에 내가 물어보니까 너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제 김제로 간다 그러더라고, 아예 정했더라고.
지금 이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여간 대책을 정확히 세우셔가지고 예산 전까지 꼭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어서 같은 거니까요. 금석배축구 좀 하겠습니다. 금석배축구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금석배축구가 지금 전국축구대회를 지금 우리가 몇 년째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상의 문제인데 과장님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중상은 갈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중상을 간다는 그것은 어떤 근거로 중상을 간다고 얘기를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매년 고등학교에서, 실력 있는 학교에서 금석배를 신청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팀을 저희가 그 팀들이 어떻게 하냐, 축구협회에다 여쭤봤었거든요. 우리 금석배에 오는 축구 고등학교나 중학교 팀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40개 팀 중에서 12개 정도는 굉장히 상위권에 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그 팀들이 거의 그 다음에 매해마다 금석배에 참가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지금 상위권에 든 팀이 이번에 고등학교 우리 이번에 온 팀 중에서 어디가 상위권에 들었던가요? 이번 참가한 팀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평택 진위고등학교하고요, 수원고. 이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평택 진위고가 우리 금석배에서도 우승을 했지마는 부산MBC 전국고등학교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아시는 분한테 분석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군산에 출전한 팀 중에서는 말씀하신 그 팀 하나 정도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전주 영생고도 안 오죠. 인자 이리고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우승도 하고 이번에 16강에선가 떨어지고 뭐 인제 그 정도고, 가까운 영생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그가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은 고등학생들 축구리그가 13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프로팀들 그러니까 프로축구단에서 프로 산하에 있는 팀들만 출전하는 경기가 있죠? 모르시는가요?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얘기해주셔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있습니다.」)
있죠? 뭐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프로 산하만 나와서 경기를,」)
예? 프로선수들만 나오는 경기. 뭐 다른 경기 다 갈 수 있죠. 프로선수들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프로 산하에서 육성하고 있는, 구단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들이,」)
아니, 그러니까 13개 리그 중에서 K리그 유소년팀만 참가가 가능한 리그가 어떤 거냐고, 봐봐요. 이게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우리 과장님과, 과장님은 그렇다 쳐요. 뭐 근데 담당계장님, 주무관이 13개의 축구에서 어떤 것이 중상, 중하 어떤 것이 뭐뭐인지 분석이 안 돼 있어, 분석이.
이게요.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 해준 거거든요. 그냥 축구 좋아하는 초보적인 사람이. 저 주신자료 13번째 K리그 FC18 챔피언십 여기는 K리그 유소년들만 참가한대요, 여기만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섞어서 참가하는데. 근데 그 정도도 지금 파악이 안 돼있다니까. 지금 10년, 20년째 지금 이거 금석배 유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담당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이 계에서 어떤 것이 어떤 축구인지를 파악이 안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고 얘기 듣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건 맞아요. 경기 평택 진위FC U18 거기가 그래도 전국에 좀 있는데 나머지, 나머지 있는 데를 쭉 보면은 이번에 전국대회 어디가 몇 개 팀이 참석했고 쭉 나와 있죠. 작성 안 해준 것까지 그 분은 싹 정리해 주더라고. 어디가 우승했고 어디가 준우승했고 그것까지 싹 정리해 주더라고. 근데 진위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석배에서 우승했고요, 경기도 부산MBC에서 하는 그 축구대회에서 우승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마라톤대회를 하죠? 우리 국제마라톤대회잖아요, 그러죠. 그럼 국제마라톤에 우리나라 몇 개 있죠? 뭐 동아마라톤대회, 뭐 서울, 춘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선수들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쭉쭉 있잖아요. 우리 국제마라톤대회 1등급 선수 옵니까? 안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국제마라톤대회는 해외선수 몇,
서동완 위원
그니까 해외선수 1등급선수가 와요? 안 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1등급선수는 아니지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 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등급선수가 안 와요. 저번에 전에 있던 과장님이 한 얘기도 그러셨고 국제경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수층이 다 있어서 자기가 여기 대회 나가면 우승을 못해, 우승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냐나 이런 선수들, 한 3등급, 4등급 이쪽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와서 우승하는 거죠,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상금이 우리 군산 말고 다른 데 가면 더 세. 근데 자기가 거기 출전선수들 보면은 선수층이 두꺼워가지고 자기는 거기 등수 안에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나라 여기 군산국제마라톤대회 뛰어서 상금 받는 거죠.
이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명한 13개축구가 있는데 여길 갖다가 알아주는 축구가 있죠. 우리 뭐 야구로 말하면 봉황기네 뭔 기네, 뭐 기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럼 여기서 나름대로 레벨 순위가 정해지죠. 그면 좋은 축구선수들은 좋은 경기 나와서 우승할라 그러지 여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평택 진위FC 빼고는 다른 가까이 있는 전주 영생고를 비롯해서 서울 보인고를 비롯해서 포항제철고를 비롯해서 경신고 뭐 이런 데 오들 안 해요, 오들 안 해요. 근게 왔던 데들만 계속 와서 우승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우리 금석배축구가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니까 계속 과장님, 직원들은 중상입니다, 중상입니다, 계속 했어. 근데 중상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분석을 받아 봤더니 우린 중상이 안 돼요. 중하예요, 중하.
자, 정확한 진단이 없는데 우리 금석배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자, 오늘 감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줄라고 제가 분석해서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40팀이 출전을 했어요. 다른 데는 22팀 출전하는 데도 있고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한 데도 있어요. 막 52개팀 출전 한 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올해 작년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래도 축구명문고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한두 개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유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인을 해야 돼. 지금 이 축구대회 우승하면 상금 같은 거 있나요? 상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상금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도 상금은 안 주나요? 학생들이라?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학생은 안 주고 학교진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진학에 관련돼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래서 그,
서동완 위원
상품은 주죠? 상품. 물론 상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주시고, 예산서 한번 볼게요. 저는 이번에 예산집행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부분도 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냥 뭐 2019년도, 20년도 거 쭉 있는데, 21년도 거 한번 볼게요.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활히 안 돼서 그러는지 1억 6천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4억 4천 중에. 근데 고등학생들 213쪽 고등학생들은 3억을 세웠는데 3억을 다 썼어요, 다 썼어. 똑같은 물론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있어요. 5월달에 했고 7월달에 승인했어. 근데 다 썼어, 다 쓴 것까지는 좋아 뭐 여건이 되니까 다 썼겠죠, 반납 않고.
그런데 집행내역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셔봐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는 메달하고 시상보도 등 시상비가 천만 원이 안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셔봐요. 그 밑에 다섯 번째, 그 밑에서 또 다섯 번째 보면은 경기장 시설 임차비 천막 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들이 오면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상하고 하는 비용은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13일 동안 천막 쳐놓고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한 그런 시설비만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시설비 있죠. 뭐 경기품 제작 시설 설치비 2,500만 원, 그니까 3억 중에 3% 정도밖에 시상비로 안 들어갔어요, 3억 중에. 이 좀 예산의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상금을 못준다고 하면은 학생들이니까 좀 상품이라도 아니면 그 우승한 학교에다 뭘 좀 큰 걸해서 막 저는 우승팀 막 한 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오히려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더 올 것 같애. 그러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부대비용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정작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시상품이나 시상비는 3% 밖에 예산 안 쓰냐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1억을 예를 들어서 더 올려줘. 행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나 체육진흥과에서 1월 예산 배정해서 더 올려줘. 그럼 그것도 또 3%면은 또 얼마 쓰는 거예요, 또.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쓰는 거예요? 1,200만 원? 올려줘도? 이 비율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대동소이한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조금 좋은 선수들을 더 유인하고 좋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배정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상금이 얼마에 따라서 선수들 등급이 나눠진다 했잖아요. 안 되면은 일단 이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라도 한번. 이거라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전북축구협회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저희가 전북축구협회에 한번 적극 건의해서 이번 대회부터는, 이후 대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석배가 우리가 지금 뭐 야구기념관도 설치한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 의원은 그럼 축구는 어떻게 할 거냐. 야구는 우리 옛날 추억에 역전의 명수가 있지마는 축구는 현재진행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형이고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배정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고 선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석배축구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면 제가 행정지원과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임기제를 차라리 축구전문가를 우리가 7급 상당이 됐든 뭐가 됐든 1명을 뽑아서 여기다 아예 전담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싹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혹시 임기제 돼있어요? 없죠? 순환보직 직원들만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국장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데가 임기제가 필요해요. 단순직 임기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과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20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전에 지금 동료의원이 했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군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체육시설이 설치장소는 168곳이고 설치 대수는 609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이거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2013년도부터 설치 시작해서 2021년까지 했는데 최초 설치한 2013년도는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 혹시 이 많은 609대나 되는 체육시설을 전체 실태를 한번쯤은 조사를 해 봤을까? 해 봤을까?
205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이 문제점을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계신 거 같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관리부서는 지금 몇 곳이나 되죠? 우리 여기 체육진흥과 말고 또 이걸 설치했던 부서가 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산림녹지과에 있고요, 관광진흥과 있습니다.
송미숙 의원
그러면 이걸 토탈해서 지금 609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이것은 저희,
송미숙 의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송미숙 의원
그래서 요것을 저는 이번에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어청도를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청도에 거기 아는 지인한테 “제가 이렇게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의원 됐으면 저거나 치워.” 그래요. “뭘 치워요?”, 저 뭐 데크라고 만들어놓고 의자는 하나도 앉을 수 없이 다 망가졌지 특히 실제로 보니까 그것도 제가 사진 다 있어요. 의자는 다 망가져서 앉을 데도 하나도 없지, 천장은 다 구멍이 나서 엉망진창이지, 체육시설 5개가 있는데 한 마디로 손잡이에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했던 간에 똑같은, 등록시스템은 똑같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체육시설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더라도 체육을 목적으로 했던 거면 한 부서에서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 다 자기부서에서 했으면 그 부서에서 관리가 가능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과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만 설치한 데, 설치한 데 해서 개보수가 요청을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게 인제 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해놓은 것이라도 나는 관리부서가 하나로 좀 일원화가 돼서 그것만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아니면 못쓰게 생겼으면 다 철거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시의원 돼서 왔으면 저런 거나 좀 치워, 저거 누가 쓴다고 저기다 갖다 저렇게 놔서 했느냐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그니까 지금까지는 선심성 체육시설을 저는 해줬다고 생각해요, 선심성. 그 마을에서 그 경로당에서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냥 해준 거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수요조사가 이제는 필요해요. 그분들도 그곳에다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아. 그러면 그게 노후화가 되면은 이제 폐쇄하고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만을 좀 선택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 나는 뭉치든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때요? 국장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부분은 인제 어제 감사에서도 그랬고 이를테면 이제 공연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할 거냐. 각각의 설치부서가 있고 현재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또 이 체육시설도 여러 부서에서 설치하잖아요. 근데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큰 담론을 가지고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될 사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송미숙 의원
우리가 똑같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정말 필요없다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시골마을 한가운데 논바닥 가운데 가서 체육시설이 있다는 말,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 누구를 욕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곳은 두고 관리해주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얼마 전에 제가 해신동에 있는 것도 동장님한테 제발 풀 좀 베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육시설을 해 놓고. 해양경찰서 앞에 수덕산 올라가는 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풀 좀 벱시다, 제가 들어가는데 그 수덕공원이라고 써있는데 잡초는 제가 제거했거든요. 제가 개인이 했는데 체육시설 있는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장님이 직원 데리고 다 베기는 했어요.
그니까 그렇게 해놓고 잡초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우리 시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관리주체가 저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현재 관리 방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설치한 체육시설만이라도 읍면동협조를 얻어서 그동안 설치 된 곳이 필요 없는 곳이면 철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개보수가 필요하면 개보수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어청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미숙 의원
바닷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걸 하여튼 이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하는 거 잘못된 지점이 보통 처음에 시설할 때 모 의원이 여기다 좀 해줘, 누가 여기다 해줘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애요. 그걸 물론 안 해줄 수도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체육진흥과에서 판단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요. 그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그 기준은 여기다 놓든 저기다 놓든 그 기준에만 맞는 것인데 A라는 데에다 놔야냐, B라는 데에다 놔야냐 할 때 시민들이 A가 효율적이 냐, B가 효율적이냐는 체육진흥과에서 판단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읍면동한테 어떤 민원인이 그 자리한테 해달라고 했다든가 의원님이 해달라고 했다든가, 그건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아파트에 운동기구 있으면 좋죠. 민원은 당연히 그렇게 제기해요. 그러나 읍면동에다가 동장님이나 면장님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온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관리부분에도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일부는 읍면동에서 관리 좀 해줘라. 읍면동에서 이거는 체육진흥과 소관이야, 이건 산림녹지과 소관이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읍면동에서 최소한 읍면동에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좋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해서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설할 때 꼭 읍면동장한테 물어보고 거기가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 수요조사하고 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국내스포츠산업이 한 6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스포츠를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또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 지역경제에 큰 경제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군산도 인자는 서서히 계획을 세워갖고 군산의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 갖고 그렇게 나가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영란 과장님 있을 때 축구장 한번 유치할라다가 실패했잖아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가 엄청나게 방대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스포츠 관심과 스포츠 흥미와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도 기존에 있는 경기장이나 스포츠대회나 그거를 그냥 순환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보다도 좀 창의적으로 인자 앞으로 군산이 스포츠의 시가 될 수, 스포츠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군산이 스포츠도시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복안이,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 스포츠에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희 부서에도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스포츠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팀이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장도 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는 더욱더 의원님 말씀대로 더 스포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마케팅팀이 협조하여 군산시를 한번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인자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포츠 군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꼭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지금 스포츠 지금 군산에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이렇게 분리돼갖고 지금 전번에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있고 그래서 거의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법이 바꿔져서.
근데 그래도 군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체육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에 군산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서포트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자 자료요청을 사실 한 것은 사무실 현황을 물어봤는데 사무실 현황은 하나도 없고 지금 군산에 각 단체 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우리 월명체육관 안에 월명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데는 야구협회, 축구협회, 그 다음에 태권도협회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3개요. 그것도 연구하셔서 사실 저는 지금 군산 월명체육관, 종합경기장, 야구경기장 이것이 도심권에 저 정도 큰 방대한 경기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거를 잘 이용하셔서 분위기도 좋고 뒤에는 산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갖춰있거든요. 근게 저것도 좀 연구하셔서 저거를 타 지역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타 지역에 다 경기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유치 조건이 군산 여기는 참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저기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경기만하고 뭐하고 야구, 축구, 농구 이렇게 하면 그걸로 행사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하고 그런데 저게 아쉬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거를 좀 더 활용하면은 군산체육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또 아까 얘기한대로 군산에 체육마케팅뿐만 아니라 체육 경제 효과를, 또 관광객유치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기반시설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연구하셔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은 각 경기단체에 사무실 정도는 시에서 사실 해줘도 괜찮다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열악하고 조건이 안 맞지마는 좀 더 연구하셔서 경기단체의 사무실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스포츠 더 발전할 수 있고 요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지금 달랑 그때 시장 계실 때 체육회장 해갖고 다 거의 다 지원해줬는데 인자 딱 끊고 알아서 지금도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마는 딱 끊는 거보다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지원에 대한 그런 그 연구도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난번에 야구 관련해서 기념관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배형원 위원
바로 앞에선 관광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단순히 군산상고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군산시민 전체, 나아가서는 군산야구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그 야구사박물관이랄지 이런 걸로 좀 크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정책결정은 조금 빨리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원래 출발점은 군산상고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야구사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구사에 대한 고증이랄지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미국이랄지 이런 데하고 관계있는 야구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게 이 야구역사, 야구사입니다. 그래서 군산, 대한민국야구사를 군산이 잘 아시겠지만 메카나 메디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추진하는 방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나 또 규모나 이를테면 그 안의 내용을 채우는 부분 또 이걸 또 근본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의견도 묻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당장 지금 내년사업에 상고 그쪽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건립하고 그런 정도로 한다고 해서 사실은 좀 걱정은 돼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보다 아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개념하고 또 상고나 야구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미래를 좀 보고 대한민국의 야구사를 좀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될 거라는 예측은 됩니다만 너무 미리 해버리면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가 입지적으로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딱 길 하나 있고 안쪽에 학교부지라서 더 이상 확장이 어렵죠,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계속 확장할라면은 인제 확장됨과 동시에 더 부대시설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좀 이렇게 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보상금이나 이런 걸 주고 해야지 되는데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많이 듣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시어 군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항상 민원 발생 요인이 많은 착한 가게하고 맛집 얘기인데요. 음식점 같은 걸 할 때에 당초에 음식허가를 받은, 음식점 허가를 받은 분이 일정한 이상을 계속했다는 확인이 되어야 맛집이나 이런 게 지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맛집이나 이런 부분이 동일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분이 너무 연로하시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일하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절대로 안 되더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상이나 이런 거 참작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맛집을 지정할 때 우리한테 허가난 신고인 앞으로 이제 맛집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 아마 전에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던지 인자 연로해서 그만두시면서 자기 가족한테 승계를 해줬을 거예요.
배형원 위원
아니 승계가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승계가 안 된 상태에서,
배형원 위원
아니고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행정행위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서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해도. 근데 이런 경우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더만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 규정에 조례가 그 명의가 중요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의가 바뀌면 맛이 바뀐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우리가 사실조사 해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거기 한 근거라든가 뭐 채증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배형원 위원
인자 와서 하면 뭐 해요.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그때 말씀 여러 번 했는데 선의의 피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사실은 다른 물론 있죠. 음식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복지문제나 다른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과거와 다름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경우라고 확인이 되는 거는 군산시 자치법규나 이런 데에 규정돼있는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맞은데 정말로 절대로 안 봐줬어요.
근데 이거는 몇 번 얘기 했는데도 그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오래 해서 맛집으로 되거나 아니면 착한가게 된다면 크게 그거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장을 바꾸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상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그 조례나 이런 데 위법성 조각이 있으면 그거를 시행세칙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의 영업권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하고, 이거는 인제 사업장에 전제하는 이런 겁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보완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뭐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했던 음식물쓰레기 양을 좀 줄이는 업적을 남기시고 퇴임하신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누가 하시더라도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느 식당 가면 음식물 양이 많이 줄은 데도 있더라고, 줄은 데도 있고 해서 주지를 많이 시키셔갖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뭐 뻔히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1년 음식물쓰레기 버려지는 양이 이걸로 취하면 한 20조가 되니까 지자체 한 5개, 축구장 한 75개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는데 이걸 어쨌든 지자체에서나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를 좀 노력하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군산도 지금 음식물처리비용을 제가 보니까 한 89억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 2개 회사 처리하고 뭐 운반비용 합쳐서 한 89억 정도 나가고 군산에 금년도나, 2020년도에 음식물 식당에서 나가는 음식물양이 6,194톤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이거를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한 166억 정도 되더만요.
근게 군산도 1년에 한 166억 정도가 버려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서 부가되는 여러 가지 비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많이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도 되고 또 인건비 상승과 이거 음식을 사기 위해서 차 타고 반찬 이런 재료 사러 시장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계산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앞으로 지구온난화 환경을 생각해야 할 입장,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음식물 양을 분명히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뭐 일본여행 갔지만 저는 일본에서 배울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마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배울 거 많이 있지마는 그 중에 하나는 딱 음식물 반찬가짓수 양을 적게 몇 개 이렇게 하는 거를 참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음식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일하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떠나시더라도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산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전반적인 말씀 한번 해주셔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음식물쓰레기는 인자 반찬 가짓수하고도 연관이 되고 양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과 하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자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인자 89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처리비용으로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자 몇 천 톤 정도가 우리 음식점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외에 가정 음식물도 있고 뭐 총체적으로 자원순환과는 인식전환 하는 부분에 계속 홍보를 해야고 계도를 하고 저희들은 업소지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청소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정책적으로 군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앞으로 점 점 점 점 이렇게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세계적인 추세나 또 뭐 국제뉴스를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19가 이제 소멸시기로 접어들 거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지구상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정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제 각 관과소 별로도 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문제랄지 또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료 사용 문제랄지 또 일회용 용품들 이런 거를 당초에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안 사용하게, 또 그 음식물을 뭐라고 그럴까요? 화학약품이나 또는 농약이나 이런 걸 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청정식품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곧 가게 될 것 같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정책을 원래의 방식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현상도 사실 큰 틀의 철학적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온 거라고 보통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문학적 관점부터 기후환경이라고 하는 대재앙의 전제에 각 관과소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중에 위생행정과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산시내 간부공무원들 포함해서 여러 정황들 보고 예측하는 걸 보니 향후에 이게 풀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래상태에서 쭉 추진할려고 했던 정책을 어떻게 가야 맞은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논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산대표음식 개발 있잖아요. 2017년 8월에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취지로 했고 어떤 저기로 했어요? 용역을 시비 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했는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제가 그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시에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발굴해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용역비 세워서 발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에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두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용역을 보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왜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게 인자 그 대표음식 이 발굴은 항상 지역 정체성이 좀 있어야거든요. 그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과연 얼마나 사용해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나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찰보리가 화두가 됐었던 것 같애요. 그래갖고 찰보리,
위원장 김경식
근데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이걸 했을 때 외지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군산만의 저기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지금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해주지도 않고 하는데도 군산 오면 뭐뭐뭐 짬뽕집, 뭐뭐뭐 자장면집 알아서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원한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지원, 뭔 일반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첫째가 음식점 사장님의 계획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할 때에는 군산시가 용역을 보고를 해서 이런 음식 만들어라, 이런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모집하는 것보다도 업주사장이 개인적으로 난 이런 이런 것을 특색 있게 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하다못해 이 돈 가지고 백종원이라도 한번 왔다 가면 더 낫겠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것을 시가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음식점사장님이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게 정말 특색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도 하겠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시가 이렇게 했으면 그 용역보고에도 아, 여기다 하면 되겠어요. 자리도 여기다 하면 좋겠어요, 그 자리도 됐었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음식만 갖고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위원장 김경식
우리 군산시가 흰찰쌀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한다 이런 거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4천만 원을 들여서 시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 음식으로 내가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장의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용역보고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용역보고를 해서 하냐.
이 용역비도 천만 원이면 이걸 갖다가 심사 저기하고 유명요리사나 이런 사람한테 개발비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후로 이런 거 할 때에는 진짜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지정음식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해서 작년부터 하여튼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지정하는 곳이 사실은 군산시에서 지정하는 곳도 있고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정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안정 시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향후에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이외의 여러 감염병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기준들이 사실은 꼭 지켜야 될,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모범, 군산맛집,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착한가격업소 쭉 있는데 이 평가기준에 중간 중간 좀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있죠.
설경민 위원
분명히 항목 중에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리를 해주신세부현황을 보면 모범과 맛집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맛집과 안심식당이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맛집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사실은 이걸 인정받는 가게, 업소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런 타이틀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런 가게를 찾게 하게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것을 준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군산시에서 정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좀 더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각 중복된, 최소한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각 개별로 유지를 하실 거면 중복되는 심사사항, 준수사항, 심사사항들을 정리하셔서 최대한 분리를 시켜놓으셔야 된다, 세부항목별로. 각 모범, 군산, 위생, 안심, 착한가격들을 세부항목에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하면, 안심식당까지 유지하신다고 보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한 4~5가지의 사항이 있으면 이 모든 업소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5가지의 중복되지 않는 기준에 의한 타이틀을 5개를 가졌을 때에 이게 트리플크라운이랄지 그니까 3개 이상을 했다든지 4개 했을 때, 5개를 다 얻었을 때에 군산시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특별한 지원이.
그래서 이 5가지를 중요항목으로 봐서 맛도 좋고 안심되고 위생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모범이 되니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시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5개 항목에 모두 다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은 업소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면, 지원까지 한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음식점들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감면 그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하면 어쩌고 두 개 하면 어찌고 그래요, 사실은. 굳이 5개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유지를 하실 게 아니라 세부적 중복항목을 정리하시길 바라고 또한 5개 항목을 업소가 다 받을 수 있다라면 거기에서 또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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