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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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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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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2월 29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입니다.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15일 제12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강태창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정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31일 제132차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군산시의회에서 개최하여 금강수계 해양쓰레기처리 정부대책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임시회를 대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 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정희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채옥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월명, 삼학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전 언론을 통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 중 1만 9천여 명이 전북도민이며 그 가운데 2,500여명이 우리 군산시민으로 전국에서 열 번째로 많다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시가 집계한 인구변동 사항을 보면 2,558명의 인구감소가 있었고 이중 사망 등의 자연감소를 제외한 많은 군산시민이 군산을 떠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와 교육환경이며 본 의원은 여기에다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던 원도심권의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전라북도의 경제 1번지였던 군산 원도심의 화려했던 불빛은 사라지고 한집 걸러 한집이 아닌 한집 걸러 열 집, 스무 집이 문을 닫고 대형 건물들이 모두 셔터를 내려 밤이면 사람이 통행하기가 무섭기까지한 적막한 지역으로 변하였으며 다른 아파트지역에 비하여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원도심 지역은 그 흔한 도시가스 공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는 우리 군산을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새만금으로 인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아 땅값이 많이 올라서 군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원도심권의 회생 없이는 진정한 군산경제의 활성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인들의 동맹휴업이 있었습니다. 군산의 원도심권 상인들이 도저히 못살겠다고 가게문을 닫아버린 기가 막히고 눈물나는 사건이 우리 군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동맹휴업을 했던 상인들의 형편은 나아졌을까요? 진정 군산의 경제 핵심이었던 원도심권의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좀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30만 군산시민이 모두 하나 되어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이라는 군산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 세계 제일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굴지의 두산인프라코어도 군산입주를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맙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흐뭇한 소식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따라 우리 군산지역에 3월 안으로 150명에서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할 경제자유구역 청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이 아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너 곳을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우리 군산에 들어올 경제자유구역청사 입주 결정을 전라북도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도심의 중심인 로데오상가로 입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민원 해결의 지리적 요건을 충족 시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권 활성화까지 군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길을 선택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군산경제에 어려움은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1억 200만평의 새만금이 있고 1천만평의 공단이 있으며 미지의 고군산군도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월명산과 은파유원지 그리고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주는 오성산과 친환경지역임을 증명해 주는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 밝은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생각은 있으나 실천하기 어렵다 하지 마시고 과감한 용단을 통해 진정 군산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아닌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원도심권의 활성화가 군산경제의 활성화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청이 원도심의 중심인 로데오상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4기 출범 이후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군산발전의 화두가 되어 왔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각종 대형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도 이제는 천혜의 무재해 특혜지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몇 년간의 피해사례를 보면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엄습하여 213명의 사망과 실종 33명, 이재민 9만 여명, 5조 4,696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으며 1년 후인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인명피해 130명, 4조 7,810억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이외에도 1993년 10월 위도 앞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1993년 목포 민항기 추락사고,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2005년 양양 산불, 대규모 수재가 발생한 김해와 함안 등 3개 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및 재난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과 재해 등은 예고 없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도 국내외적으로 재산과 인명손실 그리고 군산이라는 브랜드가치 추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군산시의 재난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재해로 인한 대응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고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조직개편과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재해 예방과 대응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군산시에는 약 10여 곳에 달하는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과 공원화사업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군산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실제 이러한 곳에 많은 재해 위험이 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정부와 군산시의 책임이었지만 현재는 개인책임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도 예견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치 하고라도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67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는 15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6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군산시도 이에 못지 않은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이 제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번 서해 기름유출사고 때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타르덩어리가 덮쳐 왔으나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산시민과 군산시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비쿼터스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구축하고 둘째 대규모산불, 항공기 추락, 대형산업재해 등 여기에는 대규모 폭발사고를 포함한 것입니다. 또 각종 대형 해상사고로 대형선박침몰, 기름유출, 해상폭발사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최악의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전문 인력과 사전 대응 대비 방안을 강구하여 이웃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고 셋째 군산시 서부지역의 경우 항공기 추락 및 해상사고를 대비한 구조, 구호 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관련 장비, 구호물품 등을 체계적으로 비축 내지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북동부지역의 경우 내수면지역에서의 사건과 사고에 대비한 구조, 구호 및 재난 대비시설 설치, 산악지역의 경우 산불 방지 및 조기진화 등을 위하여 첨단장비의 구입 및 사용인력 양성 등 권역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 관광의 도시 군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올 해를 군산방문의 해로 정하시고 올 해 군산시 행정의 키워드 중의 하나를 관광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의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전략의 수립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광은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산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꿰어서 관광상품화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인 관광객이 우리 군산에 오고 싶도록 관광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국적인 영화사 및 프로덕션 그리고 각종 기획사들의 실태파악 및 정보제공, 편의제공,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각종 기록물이 남도록 하고 그 자료를 우리 군산시에서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화 하는 관광상품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피자는 본래 이탈리아 음식인데 돈은 미국식품회사에서 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의 것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상품화, 관광상품화 하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외형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보다 구체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에 매우 유용한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간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제고와 함께 상품화와 마케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장님은 군산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이 이미 군산시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으니 만큼 이제는 각론 차원에서 군산마케팅전략 수립 및 군산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채워 줄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옥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의 관리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비정규직의 관리방안에 대한 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비정규직은 3가지 유형 즉 상근인력, 무기전환 대상자, 기간제 일시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그 유형에 따라 관리부서, 채용부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그중 상근인력은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 정원이 정해져 있고 채용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인사의 투명성, 형평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정 2007년 3월 5일 개정안의 정원 정수는 27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2007년 6월 7일 상근인력 현원은 278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필요부서에서 신청하고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폐쇄적인 현재의 제도는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근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언제,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군산시민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아는 사람만 채용되는 인사시스템 이는 채용의 기준이 시비에 오르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적인 인사제도가 계속 되는 한 군산시의 인사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무기전환 대상자 관리의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집행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법인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전환대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근본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집행부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무기전환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여전히 3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하게는 3개월 계약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약속을 해야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지속근로를 해야 무기전환대상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악용한 구체적인 사례이며 행정의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근절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계약방식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는 것이 주요 시정방침입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비정규직의 나쁜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의 주요 핵심 의제는 차별해소입니다.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서 월급이 다르고 복리후생의 혜택이 다르다면 업무의 헌신성과 몰입을 통한 조직운영의 극대화된 효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기전환대상자의 전환의 조건의 가장 핵심은 상근인력과의 동등한 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동등한 처우, 동등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일시사역인부도 그러한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일관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필요부서, 채용부서, 관리부서에 따른 분절적인 업무방식의 개선을 통해 관련 부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면합의를 요구하고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비정규직위에 군림하는 집행부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한달 짜리 일시사역이라도 석달 짜리라도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절박한 생존의 욕구를 가진 사회적 약자이며 군산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의 최소 조건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군산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달 짜리 일시사역일자리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군산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인력의 채용은 공개적인 절차를 꼭 만들어서 누구라도 인정 할 수 있는 채용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기전환대상자는 그 자격 시기가 도래하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방안의 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군산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사회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군산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그들의 삶터를 지켜주는 군산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박정희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채옥경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강성옥 의원님과 나종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강성옥 의원님과 나종성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우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양용호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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