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복지관 관련해서 물론 복지시설이나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비, 인건비에서 뭐 지원이 되고 저희가 정산도 보고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후원금 부분입니다. 제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제 후원금 내역 등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했는데요.
이 자료상에는 후원금 내역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죠. 후원금의 들어온 내역과 후원금 지정된 통장을 통해서 복지관의 이름으로 된 그 시설 이름으로 된 후원금계좌 전용계좌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산술적으로 뭐 틀리면은 정말 이건 회계처리가 안 되는 단체인 거죠.
그런데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원금이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개별계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후원금 자체가 처음부터 신고가 누락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지출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만 믿을 뿐이지 사실은 제출 안 된 자료는 정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각 단체가 그 시설들이 위탁기관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끔 사건, 사고가 벌어지거나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꼭 후원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모금후원행사를 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은 그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적발된 사항, 그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사례 등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없죠? 종국적으로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신고하지 않는 후원금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모금행위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이 티켓을 산적이 있어요. 무슨 티켓이냐면 티켓행사라고 해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 상품권하고 비슷합니다. 가게 각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티켓을 1만 원 짜리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이용을 하거나 먹거나 사거나 하면 상가주인은 가져오게 되면은 20%, 뭐 15%를 띠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게 됩니다. 상권 활성화 측면도 기여하겠지마는 15%, 20%의 기부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행사를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사단법인은 뭐 도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산시 지금 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준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통장, 관계된 통장으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티켓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까 물어보고 했는데 물론 지난 자료니까 제가 자료를 급박하게 요구해서 잘 찾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티켓행사 이 영리행사라고 봐야죠. 이 행사에 대해서는 후원계좌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3개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어떻게 쓰여졌던 안 했던 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인 영리활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첫째적으로 서류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통장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 통장 이름이 개인 이름이고 뒤에 부기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거는 그 기관의 통장이 아니죠. 저희 시에도 서류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물론 이게 벌어들인 금액을 자발적으로 정말 그 복지관에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요한 점은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티켓 전체 발매량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나면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기관인 그곳이 전부 다 그 후원금 통장을 통해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후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별통장으로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실 거는 뭐냐면은 전체 발매량이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2천장을, 정산은 개별적으로 여기 이 안에 들은 것이 1,500장을 만약에 발매했다고 정산이 돼 있으면 2천장을 발매했는지 2,500장을 발매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만 1,500장 이거 마무리가 돼 있으면은 서류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서류지마는 제대로 정산을 받았다고 아마 할 거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부 거기에 기관장이, 위탁기관장이 그니까 판 금액의 일부를 내지 않고 적게 팔은 걸로 서류를 꾸며서 그 돈을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기관에서 쓰여졌든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건 개인횡령이 될 수도 있죠. 기관장이, 거기 장이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것이다, 얘기는 정확히 해야죠,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니까. 감사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후원금 처리를 안 한 것,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그 부분도 전부 확인하시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시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발행을 해서 얼마를 정산을 잘못 받았는지를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면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든 행정적 처분을 물으시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