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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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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포함한 세계화의 길로 갔어요. 그 결과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이 많아졌고 외국에 사시던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국가는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이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문화로 채워지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방정책을 하면서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어글리코리안이라고 하는 핀잔을 듣기도 했죠.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인정받지만 외국의 문화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예술의전당이랄지 문화예술에 관계있는 데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신들의 문화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맞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냐.
또 굉장히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프로그램 안에서만 공연 내지는 그런 문화를 펼칠 수 있도록 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그 소신, 이거는 좀 굉장히 군산시 문화예술과 공연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펼치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 예술의전당으로 인자 예술지원단이 저희가 인수받은 게 작년 1월이었습니다. 이제 정형화된 그 공연만 계속 반복적인 그런 탈피를 해서 좀 타 지역, 또 외국사례를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소양을 높여갈 수 있는 예술공연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특정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좀 소통이 되고 또 예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시민들의 교양을 높이고 시민화합, 또 문화예술단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과 업무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시하고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도시 맺고 있죠? 우호도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우호도시 대부분은 정치하시는 분이나 관직에 있는 분들 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가 교류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이런 관직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정제된 문화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의 문화가 좀 충분히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군산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제 뭐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서 할 때 꼭 보던 뭐 댄스, 뭐 그들의 전통무용이나 전통음악 이외에는 거의 접할 수가 없어서 몇 번만 그런 행사에 참석하면 거의 다 외워버릴 정도로 아주 제한된 공연만 하는데 그리고 제한된 장르만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확장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와서 공연하라,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잖아요. 그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이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제 한때 저희 시립예술단에서 자매우호도시에 가서 직접 공연도 하고 또 중국 내에 일부이긴 하지만 거기 성의 대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일부러 인제 저희 군산에 유치를 해서 공연을 했던 게 한 2번, 3번 기억,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의 국제협력파트나 문화예술파트하고 그런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나 이런 거 공연하는 거 보면 참 멋있죠?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건 우리만 하지 그런 그 문화를 외국에 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마 그쪽 나라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쪽 나라까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군산문화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지원을 하든 아니면은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하든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 예를 들면 수학여행이나 이런 게 하게 되면 뭐 그런 데에 가서 보고 듣고만 오지 말고 우리 거를 그런 데에 가서 공연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중간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돈 내고 무엇을 배워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류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게. 좀 폭넓은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 시가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문화예술과도 뭐 그런 거 해 왔죠. 그런데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서 그런 중요한 그런 가교역할을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이렇게 해야는 거 아니냐? 단순히 건물에 대한 관리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을 원활하게 도와주듯이 우리도 그런 안을 제시하고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국과장님들이랄지 주요 간부회의에서 서로 교류하는, 교류해서 좋은 정책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그래야지 않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처럼 정례화 된 공연을 떠나서 저희가 예총 지부하고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좀 소통을 해서 새로운 좀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류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인제 감염병 팬데믹 현상이 지나면 그 다음에 원래 당초에 있었던 아날로그시대의 그런 그 원상복구라고 그럴까요?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때 외국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좋은 문화를 와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좀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교류가 인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에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의전당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는 거 좀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클림트 황금빛 비밀 그거 너무 잘 봐가지고 저는 이거 책상 밑에다 깔아놓고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것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 자, 오늘은 공모사업 중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제가 그 취지를 찾아보니까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미숙 위원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성과 예술성을 제고하고, 이 부분입니다. 전국의 지역문화회관을 찾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작된 프로그램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미숙 위원
자, 그럼 우리 시는 과연 공모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달성을 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주관으로 해서요. 국공립예술단체, 또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공연물을 각 지역에서 공연을 통해서 문화수준을 높이고 또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는 3건의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 지역에 공연했고요. 금년도에는 2건의 공연과 1건의 전시 그렇게 또 하고, 또 청소년교육프로그램 해서 4건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진행 중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미숙 위원
아직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공모사업, 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그 공모사업을 검토해 보면서 느낀 게 국고보조율이 어느 데는 국비 전액, 어느 데는 50대 50, 어느 데는 80에서 50,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보조율이 사업마다 다 다를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최근에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예술이 많이 좀 흥행하다 보니까요. 그 전통예술, 인자 순수예술이요. 연극, 무용, 이런 오페라, 국악 같은 것을 좀 보존, 장려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보조금을 좀 80% 높여서 인자 그렇게 순수예술을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복합예술은 50%, 인자 전시회 이런 공연은 70%로 조금씩 차등 있게 인자 예술장르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의 시비가 지금 거기 함께 가는 건데 그렇게 이 공모를 할 때 가능하면,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고 너무 중앙의 눈치를 좀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 공모작품 선정 및 절차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나 시민이 선호하는 문화예술장르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셨는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보통 사사분기 정도 되면은 우리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우리 주민을 통해서 또 예술의전당 이용자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또 취향, 예술장르를 조금 파악하고 있고요.
또 각종 그 단체를 통해서 이런 여론을 좀 수집해서 차후년도 그 예술장르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을 선정을 해서 공연할 건가 그렇게 좀 심중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혹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20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다라는 말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20년도 선정된 것들을 보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예술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총 산하기관하고 해서요. 인자 예술의전당 내부 말고 외부 광장에서 하는 썸머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좀 색다른 예술장르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그쪽 영역은 영역대로 또 고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자 일부분 쪽으로만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해 나갈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작년에 했던 그 아트마켓행사는 어땠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인자 그,
송미숙 위원
시민 반응이 어땠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아트마켓 내용을 제가 인자 썸머페스티벌로 인자 그 대체해서요, 광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 예총 산하 9개 지부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
송미숙 위원
2개, 2개 지부는 어느 지부를 말하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예총 산하에 그 연극, 무용 이런 국악 이런 파트가 9개 지부가 있거든요. 그런 지부가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의 좀 예술 욕구를 지금 충족시키는데 같이 그런 부분에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은 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예술의전당은 항상 그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좀 개발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단체와 같이 윈윈을 한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문화예술단체도 함께 참여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지 못했다면 군산에 예총지부사무실이 예술의전당 안에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적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인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례적인 공연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영역을 좀 창조하고 또 예술단원도 꼭 그런 합창이나 연주를 떠나서 뮤지컬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영역에 좀 우리 단원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모습들이 발전되게 어떤 여러모로 행정력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과장님 답변 시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예술의전당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한번 돌아봤는데 참 아름답고 참 도심 한가운데에 예술의전당이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행복감을 느끼는데 1만 2천평 되는 예술의전당을 잘 활용하면은 더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 뒤편으로 숲길을 한번 쭉 돌아보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했더니 참 저도 그 예술의전당 무수히 많이 다녔지마는 뒷길은 안 가봤어요, 사실. 안 가봤는데 어저께 가보니까는 참 좋더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잘 해놨지마는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이나 뒤나 이렇게 꽃을 좀 심어서 더 아름답게 시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의전당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녁 때 보면은 그 CGV 앞에, CGV 건물에는 조명이 쫙 멋있게 딱 있더만요. 멋있진 않는데 조금 했는데도 그게 탁 튀어요. 그래서 예술의전당도 건물, 이 지금 예술의전당이 배 모양이죠, 거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앞에 조형물이 배 모양,
김중신 위원
배 모양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김중신 위원
그 모양 그 건물, 그 건물로 해서 조명을 한번 달았으면은 굉장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명은 내가 볼 땐 그 예산 많이 안 들 거 같애요, 그 조명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학생들 공연할 때 학부모들이 와서 사진을 지금 못 찍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규례상 못 찍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대공연장 같은 큰 음악회 같은 데는 절대로 사진 찍어서는 안 되고 소공연장은 가능한 학습발표회라든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일부는 학부모들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학부모들이 1년에 한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와서 공연하는데 일절 못 찍게 해 버리니까 남는 건 사진밖에 안 남거든. 누가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금 한번 언급을 한번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인자 대공연장은요, 조금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서 전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자 승인기준이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자 소공연장에서 일반행사를 할 때는 사실은 행사주최 측에서 저희 안전요원들 어셔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질서에 아까처럼 사진촬영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관을 할 때 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행사주최 쪽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뭐 시립예술단하고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시립국악단은 인자 소관이 여기 소관인가 다른 뭐 문화예술 그 소관인가는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건데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연구해서 군산에 시립예술단이고 시립관현악단, 교향악단 다 있는데 왜 시립국악단이 없을까? 우리나라의 전통의 음악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뭐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각 인자 지자체별로 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요. 아까처럼 국악단이나 풍물단, 또 극단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운영하는 정도에서 지금 예산규모에 맞게 또 예술단을 적정 그 규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운영 되는데요. 여러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악단 그런 풍물단 그런 것도 차차 좀 그런 내용도 저희가,
김중신 위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창단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그런 것은 또 여건이 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셔야지 않을까. 우리나라 고유음악의 악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거기가 예술의전당이 대부분 뭐 음악, 때로는 미술 전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사실 미술 전시가 전시라는 것은 음악은 그때그때 들으면서 딱 소화를 시키고 느낌, 감명을 받지마는 미술이라는 것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도에도 여러 가지 군산의 유명한 화가들의 걸작들이 쫙 걸려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가 미술의 갤러리를 하나 이렇게 창을 만드셔서 시민들이 군산의 작가들의 그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외국 작품들 이렇게 좋은 거 쫙 하면 참 더 아름답고 더 감명있고 더 문화예술에 대해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본게 참 잘 해 놨어요. 홈페이지 자체를 잘 해 놓으셨는데 시민을 위해서 미술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번에 전시했던 그런 작품도 다 사진 찍어갖고 쫙 보여주면은 그 당시에 못 봤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전시회 할 때 몰랐던 시민들도 이 홈페이지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지금 저희가 각종 전시회 때는 지금 그것을 저희가 영상물 제작해서 SNS에 계속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홈페이지 예술의전당 그 사이트에 갤러리 공간을 마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 작년 감사 때 우리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악보 없는 공연을 좀 당부를 드렸었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 처리결과에 뭐라고 그랬냐면 철저한 악보 이해를 위해 오전, 오후 연습시간 확대, 참여로 수준 높은 연주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회를 19번 계획했다가 지금 9회로 10회 정도, 근게 50% 이상이 지금 공연을 못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현재는 그렇고 12월 달하고 다음주 해서 3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9번 계획에 11번을 공연을,
서동완 위원
그쵸, 11번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19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1번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번 하지 않은 공연들이 작년 감사 지적했던 좀 수준 높은 연주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선돼야 당연한 내용인데요. 올해 또 우연찮게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횟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9번 하기로 한 걸 코로나 때문에 11번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것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연습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숫자가 줄은 만큼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공연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자 버스킹, 길거리공연으로 많이 대체했고 또 유튜브 영상물 계속 제작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을 또 하고 또 학교에 하는 스쿨콘서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 언텍트 동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들은 원래 했던 거예요.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했던 거고 제 얘기는 정기공연만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19번 하기로 했는데 그게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11번 하는데 작년 감사 지적으로 정기연주회를 두 달에 한번 꼴로 하는데 이것을 악보를 보고 하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 우리 시립예술단의 퀄리티가.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암보를 해서 악보를 안 보고 좀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자, 해야 된다라고 감사지적을 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철저한 악보 이해를 위해서 오전, 오후 연습시간을 확대해서 수준 높은 연주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래서 지금 하반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역 청소년들하고 같이 협연하는 연주회를 했고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하는 거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청소년들하고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술단이 정기공연을 하는데 악보를 보고 하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악보를 안 보고 외워서 암보를 해서 좀 하자 그렇게 감사지적을 작년에 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도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철저한 악보 이해를 해서 연습 시간을 해서 수준 높은 연주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9번을 했잖아요. 그럼 예술단 빼고 합창단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에 악보를 안 보고 외워서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변화가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들이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현장을 찾아서 버스킹, 예전에 없던 영상물 제작에 하반기 때는 많이 현장을 나갔어요. 예전에 없던 프로그램이에요. 스쿨콘서트도 당연히 있었지만 영상물 제작이나 버스킹은 없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언텍트 상황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음악을 했고 아까처럼 악보 없이 연주를 좀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연습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런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서동완 위원
지금 본 의원은 과장님 답변에 우리 집행부의 지금 사고가 저는 다 담아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감사해봤자 어떤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합니까? 안 당하죠. 근게 적당히 해서 답변은 작년에 감사 했던 걸 똑같은 내용을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수준 높은 연주회를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6회 정기공연을 했는데 어려운 곡들, 그리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곡들은 암보가 어려워서 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내연주 이런 것들은 암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감사 처리결과에는 수준 높은 연주회를 추진하겠다라 해 놓고 계속 핑계만 대요. SNS 뭐, 뭐, 뭐, 그럴라면 뭐더러 여기다 감사결과에다 이렇게 해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며 업무보고 때며 계속 요구를 했어요. 자,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66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맙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쪽은 교향악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적인 면은 제가 파악을,
서동완 위원
익산하고 우리하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익산이 우리보다 더 시세가 크다고 보죠. 물론 요즘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더 예산적인 늘어날 수 있지마는 익산 같은 인구도 우리보다 좀 많고 국회의원도 둘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익산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시립교향악단이 없어요. 이번에 만들라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냐?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술단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잘 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수준 높은 공연들을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감사 때 지적했던 게 뭡니까?
근데 우리 예술단이, 자, 두 달에 한번 씩 공연을 해요. 두 달에 한번 씩. 예를 들어서 정기공연, 그럼 6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근무시간이 지금 5시간 아닙니까? 5시간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이면은 우리가 5일 잡으면은 100시간을 일주일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100시간 잡아서 연습을 해요, 그것도 프로들이.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처럼 악보 보고서나 막 이렇게 하고 막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적을 갖다가 감사며 업무보고며 쭉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합창단, 예를 들어서 인천 시립이나 순천 시립이나 성남 시립이나 안산 시립이나 이런 데하고 좀 콜라보 형태로 좀 공연 한번 하자. 비교가 돼야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립합창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립예술단도 수준이 얼마인지를 각성을 좀 하고 노력할 거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서 예산은 60 몇 억이 들어가, 매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요. 시립예술단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왜 그럽니까? 여기에 대한 예술단에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60억을 넘게 들여서. 그럼 그만큼의 100%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1년에 꼴랑 한 세네 번 연주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암보를 못하고서나 아마추어들처럼 보고 한다는 것이 과장님 보기에 그게 납득이 갑니까? 프로들이 두 달이면 100시간 연습을 해 가지고서나 악보를 못 외워서 보고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요? 예? 우리 군산시민들 그 공연을 보면서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고 수준을 높이겠습니까?
과거에 얘기, 시민들한테 나왔던 얘기, 60억이면은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립예술단에다 하지 말고 세계 유수한 프로들, 잘하는 합창단들, 교향악단들 한 공연 할 때마다 2억씩 줘서 데리고 와서 공연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게 24억밖에 안 된다.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조수미 공연 저희가 2억 주고 그냥 들여와서 무료공연 하더라도요,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퀄리티 높은 공연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산의 문화예술을 갖다가 더 진흥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을 사기 진작을 시키고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학생들 사기진작은 이미 없어졌어요. 왜? 이미 예술단에 싹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지 않는 한은 새로 뽑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새로 뽑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을 원래 목적에 맞게끄름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걸 돌려줘야죠. 인자는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립예술단을 뭘 그분들 뭐 질타하고 어쨌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잘못 오해하시면 또 시립예술단 제가 오늘 이 발언한 얘기 들으면은 뭐 모 의원이 의회에서 뭐 예술단을 뭐 없애라 했다는 둥 또 이상한 막 얘기 나올 건데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익산 같은 경우는 할라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했어, 몇 십년 전에.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면은 저는 시립예술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시립예술단이 없는 지역들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느껴야 된는 거예요. 체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1년에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60억을 넘게 쓴다고 했어도 시민들이 “그 돈이 안 아깝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지속되는 거지 시민들 중에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써?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 쓰지 말고 전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가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불러다가 공연을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누누이 저는 시립예술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시립예술단을 갖다가 질타하는 걸로 들으시더라고.
자, 이번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립예술단들이 어쨌든 이분들은 5시간, 우리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5시간 근무를 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좀 비슷해요. 사무원만 8시간 근무를 하고 예술단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죠? 아니, 5시간 근무를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사실 근무시간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줄였어요. 예술의 특수성 때문에. 그럼 이 5시간을 소홀하지 않고 연습에 집중을 해서 수준 높은 연주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립예술단은 우리 군산시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60억이 아니라 70억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술단원들이 더 노력해서 좀 수준 높은 연주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콜라보 형태든 연주회를 한번 하자 했는데 그걸 한번도 못했어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내년에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하세요.
익산 같은 경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순천 시립, 안산 시립, 성남 시립, 인천 시립, 그리고 익산 시립, 이렇게 5개가 한 3~4년 동안을 계속 초청해 가지고 거기는 인제 예술의전당 짓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통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우리 몇 십억씩 예산들일 때 거기는 그때 당시는 시립합창단이 아마 상임단이 안 됐을, 상임단 막 되고 얼마 안 됐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상임단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도 우리 시민들보다 더 수준 높은 공연들을 봤다니까요. 한 개의 시립합창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시립합창단을 초청해 가지고 그 시립합창단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익산시립합창단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립합창단하고 비교가 되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니까 더 수준도 올라가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올라와서 아직 예산서 저희가 안 봤지마는 내년 사업구상을 하실 때 다른 지역의 합창단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콜라보 형태의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수준 높은 공연을 꼭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공연장에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이 지금 비율로 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일단 이동간 불편이 없도록요, 우리가 승강기 부분하고 인자 미끄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또 보행 또 야간 할 수 있는 야간유도등, 인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좌석에는 또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중간과 후미 부분에 그렇게 또 장애인석도 준비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뭐 어느 예술장이나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우리 안전관리원들을 반드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사람이 직접 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2층, 2층 그 공연장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거기 보면은 계단밖에 없어요. 다 안 돼 있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쪽은 리프트로 그렇게 지금,
배형원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대공연장 그 2층 계단 있는 부분은 리프트하고 경사로 있는 데는 휠체어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단 돼 있는 데만 리프트를 설치해 놨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안 돼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돼 있어요, 리프트.
배형원 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다만 리프트 했는데 거기가 사용 실적은 없는데요. 리프트 하여튼 그,
배형원 위원
없으니까 안 가는 건지 거기가 있다고, 장애인들이 거기 한번 가봐서 없으면 안 가버립니다. 그럼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도 리프트시스템 해 놨습니다.” 이걸 알아야거든요.
근데 가셨던 분들이 한번 가봐서 거기에 시설이 있다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거기는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급한데 움직이려고 했다가 안 되면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모든 장애인을 생각해서 저기 표시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장비들이 다 커졌어요. 전에는, 지금은 인제 우리가 장애인 표시하면 그냥 휠체어 하나 표시했는데 그게 수동휠체어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할라니까 다 배터리를 이용한 장거리용이다 보니까 부피가 다 커졌다고요, 안전성도 고려되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모든 관과소에서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이 교행하는 것, 말하자면 통로나 이런 게 최소한 교행이 가능할라면 2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잘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운영의 묘를 잘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비교적 잘 돼 있긴 한데 손을 씻을 때는 세면대 무릎 아래, 허리 아래쪽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확인해야 돼요, 모든 곳을.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보면 지하주차장 주출입구에 보면 이제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큰 행사 가면 꼭 VIP들이 거기다 차 받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대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거기 잠깐 머물러서 뭐 승차나 하차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VIP들 차 받치라고 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래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고요. 또 중간중간에 한 곳이라도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안쪽으로 사무실 가는데도 중간에 계단이 두 개가 걸쳐있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2층이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지하 저기 VIP들 회의하거나 회의장소에 보면 계단으로 내려갔다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 한쪽 벽면 쪽에다가 문을 열고 이동에 문제만 없다면 그 계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보조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어요.
물론 그 건물을 할 때에 법적기준을 지키긴 했지만 권장사항도 법적기준이라 생각하고 했어야 맞는데 시대가 빠르게 이동성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 시설이 있어서 그건 임시로 보조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걸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동선이랄지 또는 중간에 계단 한 개라도 껴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벽에 대피통로랄지 이런 걸 화살표 표시나 이런 거를 그리고 그 조명표시 있잖아요. 비상 그 이동통로랄지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시립예술단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지금 현재 기대에 정말 미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술단의 그 창단 목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좀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자꾸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저희가 작년 1월에 인수받아서 그런 걸 자꾸 시도하면서 서로 다양한 좀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환경상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좀 변할 수는 없고 좀 시간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계획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하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전당을 지나갈 때면 군산의 예술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서동완 의원님께서 악보 없는 군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할 때 이런 말이 생각나요, 선생님 말씀이.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관중이 안다, 또한 3일을 연습 안 하면 무대를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저는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시립예술단의 자부심을 비롯해서 우리 군산의 문화예술이 정말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군산시민들의 입에서 정말 우리 시립합창단, 시립단들이 우리 군산에 있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한 가지 조금 보완할 점이 있데요.
주차장, 지금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알겄는데 거기에 대한 뭐 확장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없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그 주차를 딱 하면 뒤에가 이게 뭐야, 방지턱인가 있잖아요. 주차장 뒤에 못 들어가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쑥 들어가갖고 나무 있는 데 뒤에 있는 데다 사실 이렇게 다칠 수, 차도 상하고 나무도 상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 세우셔서 어쨌든 다른 시설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좀 그걸 새로 좀 했으면 좋겄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지금 인자 401석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공연이 있을 때는 부족합니다, 많이. 근데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그런 스톱바에 대해서는 또 추가보완 설치하도록 시설 점검을 한번 다시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술단원 중에 주소가 군산이 아닌 분들이 계신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일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물론 공무원들도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예술단들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민권 행사는 군산으로 해야 된다.
군산시장 뽑을 때 선거해야 되고 군산에 있는 선출직들 뽑을 때 국회의원이랑 뽑을 때 군산사람을 뽑아야지 우리가 세비 줘서 월급 받는 분들이 다른 지역의 공민권 행사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시립예술단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이 하는 거고 시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민권 행사를 여기서 해 주셔야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로운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되는 거고 이롭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표를 안 줘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뭐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하시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들, 우리도 한 때 그랬었죠. 처음에 예술단들 막 만들어서 뽑을 때 증원할 때 군산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예술인들이 “왜 군산사람들은 안 뽑고 외지사람들 뽑냐?” 그랬는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문화예술은 군산사람이라서 뽑아가지고서나 수준이 안 되면은 이게 목적에 달성 못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실력이 똑같으면은 당연히 군산사람 뽑지마는 실력의 차이가 있으면은 외지사람이라도 뽑아서 목적에 맞게끄름 해야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뽑았으면은 벌써 시간이 오래 됐잖아요. 그럼 주소지는 옮겨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근게 다른 거에서, 물론 그분들이 와서 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겠냐마는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 시가 좀 노력하는 모습들 보여야 된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겸직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겸직부분 하는 것은 자진신고하게 돼 있고요. 인자 그런 것이 자진신고가 안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정기평정 때 그 근무실적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고, 어떻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술단들이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셔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이후의 시간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다가 겸직신고를 하고 하겠죠. 근데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지휘자들 빼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일반단원들이 실제로 그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면밀히 난 한번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투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서나 또 투잡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비상임일 때는 저희가 그 세비를 조금 줬어요. 근데 세비가, 물론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다고 보지마는 실제로 적은 세비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저희 시가 지금 공무원연금까지 지금 해 주고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익산은 공무원연금 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어요? 아, 모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모르겠어요, 인자 그 상임, 비상임이 있기 때문에 익산 거 뭐,
서동완 위원
아니 상임들만, 저는 상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 드리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익산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 해 주고 있다니까. 익산은 안 해 주고 있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이게 기준이 없어서, 이게. 그럼 우리가 공무원연금 해 주는 것이 처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당연히 좋다고 봐야죠.
서동완 위원
좋죠. 근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우리는 우리 군산의 시립예술단들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들 노력해 주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도 전에는 비상임일 때는 페이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겸직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적절한 페이를 저는 주고 있다고 봐요. 전국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페이를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럼 그만큼 노력해 주셔야지. 겸직하면 안 되죠.
겸직하지 말고 5시간 동안 연습할 때 악보를 못 외우고 그랬으면은 퇴근 후라도 외워야죠. 원래 우리가 나머지 시간은 자율연습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직을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애요. 본 의원이 순천 시립, 안산 시립, 그 인천 시립, 목포 시립 몇 군데를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저희가 상임단원 봉급 기준표에 보면은 우리 군산시는 보수기준, 교향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악장, 그 반주자, 상임단원, 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순천 시립이라든지 인천 시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봉급표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아, 우리 시립예술단이 얼마 받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딱 해 놓으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얼만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다라든지 “보수가 너무 적네, 우리 예술단이.”, 아니면 많다라든지 “많은데?” 이런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현재 그 뭐죠? 복지비 관련된 것도 내용이 없어, 조례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봉급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 그리고 수당, 여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가족수당이라든지 뭔 추석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 다른 데는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개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의 좀 사례를 보시고 조례 개정이 저는 왜 이것을 세분화 이렇게 안 시켰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검토하셔서 조례에다가 시립예술단한테 지출되는 예산들이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 자료 중에 민 주도형 예술교육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제 예술단 중에는 시민들이나 뭐 다 시민이겠지만 자라나는 세대 중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봉사를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배형원 위원
하긴 하는데 대개 인제 기능교육 쪽이에요. 악기를 다루는데 악기를 더 잘하게 한다든지 클래식 그 성악을 하는데 성악을 잘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말하자면 기능적인 측면만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좀 화성법이랄지 좀 이론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어디 뭐 유명한 분한테 돈을 많이 내고 사사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거나 대개 이런 방식 이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교육할 수 있는 메뉴를 좀 더 확장해서 할 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화성법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근데 딱히 갈 곳이 없는데 시립예술단 중에 화성법을 좀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단원 중에 “나는 성악이 전공이지만 화성법을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있다랄지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양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거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향악단, 합창단의 전문가 지도가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아까 악기 부분, 청소년들, 또 그 아까처럼 합창단에 대한 성악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민간단체는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건이 되면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화성법이나 이런 거는 비대면방식으로 유튜브로 그냥 저기 해서 특정하게 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런 거는 저작권이랄지 지식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보고 다른 데로 확장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한 걸 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야 뭐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분명히 비용을 유발해야 할 것이긴 하나 내가 봉사차원에서 한다면 꼭 필요한 분만 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도 만드시고 인제 이 팬데믹 현상이 끝나면 인제 대면방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변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하게 음악하시는 분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거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확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예술단 정기평정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12월 달에 아직 하지 않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해서 매번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70점 미만을 받거나 사실은 평정에서 지적을 당한 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70점 이하 했을 때 1차 2호봉을 감봉시키고, 2회 이상 할 때는 인자 해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요. 아직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평정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유에는 1명도 발생을 안 했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70점 기량점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절대평가입니다.
설경민 위원
절대평가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물론 이 부분을 상대평가를 해서, 단원들 사이에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교체를 할 수밖에 없거나 감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사실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절대평가의 기준을 아까 앞서서 전국적 수준이란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절대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물론 외부 심사위원을 2명 들여와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은 과연 어디다 두고 계신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말씀대로라면 이게 그 여러 뭐 예술단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의 탑클래스의 수준에 있어서의 지역예술단임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준은, 탑클래스의 수준은 상위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절대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제가 음악인이 아닙니다마는 뭐 경고를 받거나 감봉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평정을 하는 이유는 단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예술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선순환구조로 새로운 단원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몇 자리 가 안 되겠지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노력하게끔 만드는 것, 물론 계속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술적 자원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이 사실 뭔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절차적으로 뭐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저희가 지휘자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를 5인 이내로 구성해서 인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그 평정결과에 따라서 개인 미치는 신상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평가가 조금은 뭐 강하게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뭐 고용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술단이 사실은 더더욱 노력하게끔 만들고 군산만의 예술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테스트나 정기평정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일부는 교체해야 될 인원들이 내부 단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느낄 겁니다. 같이 합주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2회 이상 먹지 않고 감봉을 당하지 않고 교체가 되지 않는다라면 전체적인 실력저하나 경쟁력이 떨어짐에 의해서 전국 단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재작년에도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속 2회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연주능력이 좀 하향되는 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체 합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 내에서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혀 2회 이상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소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는 것은 군산예술단으로서 좋지도 않고 또 경쟁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지적을 3년 전에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지마는 과감하게 평정을 할 때 철저하게 내부 인제 분위기도 좀 보시고 사전조사도 좀 하시고 해서 정말 철저한 잣대를 대서 교체를 하는 것 또한 전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좋은 공기를 좀 순환시키는 역할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계속해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기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대답에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못하시죠. 아까 말씀도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평가표를 보면 여러 가지 뭐 평가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연주능력이 한 70%, 70점 정도 되고 직무수행태도가 한 15점 정도 됩니다. 연습참여 인제 출결이 15점이 되고요. 연습참여 서류적인 부분이 이제 3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직화합, 규정준수, 책임성이 5점씩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직에 어떤 해를 끼치고 하는 점수에서 분명히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다곤 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겸직부분에 있어서 복무에 있어서 사실은 규정을 어겼다면 가감사항이죠. 근데 감점한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겸직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연주능력이 70점, 100점에서 70점 이하로 내려간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인정상 가감하는 것이 과연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연주능력의 향상, 경쟁력의 향상에서 종국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면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예술단원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실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의 평정의 제도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지는 못할 구조입니다. 유일하게 제단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평정밖에 없어요. 근데 평정이 전혀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뭐 그곳에서 계속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년이나 향후에는 또 2회 연속으로 해서 교체, 그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교체가 아니라 정말 평정에 의해서 교체가 돼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평정이 잘 이루어지고 교체를 안 해도 수준이 좋다는 말씀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술단측하고 같이 해서 어떤 개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경민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이게 쉽지 않은 일임은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인제 그 평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예술단, 다른 지자체 예술단의 어떤 평가시스템하고도 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거고 이를테면 인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연주와 그외에 사무에 대한 평가방식 이 부분도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연주실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다른 지역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술단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평가하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산시립, 뭐 제가 듣는 귀가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시립예술단이 전국적으로 해서 현저히 뭐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도상 평정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 상위에서, 상임체제에서 저희가 좀 더 실력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거나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프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외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하시고 현재 제도 내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보완하시고 교체할 수 있으면은 교체하시고, 아시겠지마는 전국에 있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사실 취직할 데가 많이 없습니다. 상임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다고 다 교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학원을 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문은 비좁고 자원은 많은데 이대로 정체해서 쓰겠느냐라는 반문도 들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근속할 수 있도록 그 노력에 정점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공보담당관이나 아니면은 관광진흥이나 이런 데의 영상물을 보니까 영상물의 상당부분이 음식조리를 막 맛있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드론 띄워서 좋은 경관 보이거나 대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서 편안한 의자 앉아서 독서를 한다거나 또는 뭐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품격 있는 좀 그 영상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독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사람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여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화를 아직 갖지 못했어요. 그냥 학교교육 끝나면 거의 책 안 읽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에 손님들이 시민들이 많이 와서 책 읽는 것도 어렵게 됐다고. 그럼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좀 소위 말하면 굳 아이어가 있어야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도 저조하고 실제 또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약 42%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7분 짜리 동영상을 제작을 해 가지고 ‘독서 미래를 연다’라 해서 아이들 때부터 그리고 부모가 같이 책을 읽었을 때의 그런 동영상을 제작을 해 가지고 약 118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 행사 읍면동까지도 내려보내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독서는 미래를 연다’라는 지금 홍보동영상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빌려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분개관이 아닌 휴관을 할 때는 북드라이브라든가 가장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인예약대출기를 증설을 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책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서점에서 무상으로 빌려가고 있는 희망도서바로대출이 약 260% 증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3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사립문고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은 지원 거의 안 해 주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한 번쯤은 욕구조사를 해 봐서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종교기관도 있고 어린이보호기관도 여러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하면은 아무 것도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립문고 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현재는 없는데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좀 그런 거를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중앙로 쪽에 있는 KT 거기 그 건물이 서점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휴게공간 또는 독서공간 이런 걸로 활용했었는데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가 나갔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우리문고가 폐관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근데 그런 데를 군산시가 모든 책을 다 갖다놓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 와서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 와서 읽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소위 다른 부처하고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주택행정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괜찮은 집들은 제가 보니까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런 데에 괜찮은 걸 좀 뭐 해서 그 동네 시민들이 와서 책도 읽으시고 알아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시립도서관에서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나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이나 문화예술 이런 데에 좀 영상물 같은 걸 만들 때에 군산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로 관과소별로 협력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간부급공무원들은 자기 관과소 얘기만 하지 다른 관과소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아직도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높더라고요. 그렇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시장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인제 사립문고나 이런 거를 보니까 책을 기증받거나 아니면은 그 운영하시는 종교기관, 또는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열심히 역량해서 하면 하긴 하는데 결국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한 번쯤은 욕구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장님한테 보고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자, 이런 걸 요구합니다, 현재 상태가 이런데 이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런 것인데 더 하려면은 정책결정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보고가 돼서 그거 가지고 좀 지원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명언처럼 있는 거 있어요. 도서관에 불이 꺼지는 나라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불이 켜져있는 나라는 정말 되는 나라예요. 우리 군산시는 도서관에 불 좀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군산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뭐 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 책벌레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과장님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누구시냐면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이 가장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업적도 남기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 중에서 말 위에서 책을 읽었다는 나폴레옹 같은 예, 안중근 의사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 해갖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 말씀.
빌게이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빌게이츠도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고 또 때로는 문화적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문화 전반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정말 제일 복지국가인 핀란드, 독서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독서율이라는 것은 만15세 이상 국민이 1년에 1권 이상 책 읽는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독서율이라는데 핀란드는 자그마치 83.4%고 영국이 32.6%고 독일이 26.9%고 프랑스가 23%고 한국이 8.4%로 IT강국 대한민국은 독서율이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핀란드가 세계1위의 독서천국을 만든 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독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서 그런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서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군산 또 시립도서관을 뭐 거의 살다시피 공부를 했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건 제가 어저께 시립도서관 한번 쭉 봤어요. 1층, 2층, 3층 쭉 보고 그 시설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고 그 뒤 정원도 한번 보고, 참 군산의 시립도서관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몰라요, 타지에 내가 많이는 안 가봤지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얘기 듣고 이번 IMF 때문에 좀 휴관할 때 그 자료실 싹 개조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개조해서 그 자료를 찾으면서 책 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또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군산시 도서관이 열정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독서율이 높아지는 거를 아시는, 아셔갖고 지금 내가 보면 희망도서바로대출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독서골든벨 운영, 독서동아리 확대, 전연령층 대상 독후감대회, 1000책읽기 프로젝트 운영, 시민독서아카데미, 인문학특강 운영,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연계 수업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운영, 어린이들을 위한, 전세대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 좋은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쳐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거는 뭐 어따 내놔도 최고의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핀란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애. 않은데도 실천해 갖고 핀란드 그 국민들이 독서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 제도적 시스템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독서, 도서관에 제가 전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정원 제가 볼 때는 참 안성맞춤이에요. 지금 현재도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관심가지고 더 조금 더 뭐 꽃도 심고 나무도 조금 더 심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책보다 보면요. 뭐 저도 공부를 좀 한때는 좀 했는데 한 한두 시간 하면 답답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래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시립도서관 우리가 다닐 때는 어디냐면 저 공원 밑에 상공회의소 옛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리, 월명동사무소 자리가 시립도서관이었는데 답답하면 공원을 한 바퀴 싹 돌고 오면은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공원을, 옆에 있는 공원을 잘 활용하고 잘 가꾸면은 시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독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 또 성인들이나 가족끼리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런 공간, 그래서 아주 제가 어저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한번 체크하러 갔는데 군산시립도서관 최고다라고 잘만 관리하면 최고라고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마는 조금 더 관심가지고 해 주시고 시설보완을 지금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아실란가 모르지마는 지금은 이 개인,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군산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제가 보니까 몇 개여, 한 47개 있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전체 사립도서관까지 그 정도,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공립이 13개고 민간운영이 3개고 사립이 31개까지 47개가 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걸 하나 제가 주지시키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잘 알다시피 스터디카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를 들어가면 그냥 카페식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차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개인이 운영하는 그 정도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위기를, 독서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시설을 더 보완을, 제가 산북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작년에 해 봤는데 산북중학교의 교장선생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 학교 들어가면요, 카페식이에요. 카페 같애요. 회의하는 데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공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카페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책도 보면서, 근데 그 시설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질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군산시립도서관이니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뭐 스터디카페라든지 그런 거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좋은 독서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그 정책을 지금 한 20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반드시 실현을 시킬 수, 실현만 하면은 최고의 군산시립도서관이라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독서늘리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2가지 정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영상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핀란드도 나오고 저희 대한민국도 독서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독서라는 것을 가깝게 갈 수 있는 정책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특히나 이 도서관 관련해서 지식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장애인 관련된 시설 확충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 예산이 있는 만큼 사실은 시설도 보강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소수이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성이 크게 또 대두가 안 되거나 또 행정에서 사실은 관심을 좀 덜 갖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데 공공시설은 반드시 사실은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시설을 갖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보면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대부분의 이제 새로 지어진 곳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무설치시설에 대해서는 대중 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헌데 아직도 몇 가지 미흡한 것들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시설이냐, 이용이 현황이 잘 이용이 되고 있느냐, 그런 거를 봤을 땐 사실은 그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의무설치시설은 그렇고요.
기타시설에서 사실은 대표적 도서관 5군데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의 도서 관련된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가 사실은 거의 60% 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은 물론 뭐 사용빈도에 따라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마는 뭐 독서확대기, 뭐 낭독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공공보청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낮이조절책상, 휠체어, 뭐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사 사용을 하지 않더래도 최소한 대표적 도서관 5군데에는 설치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해에 확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5군데 만큼은 설치를 완료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건이 허락치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고려하더래도 갖출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있는데 사실은 예산의 부족으로 사실은 설치를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현재 구조물을 건축물 구조 자체를 바꿀 순 없겠죠.
하지만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13군데를 파악을 하셔서 뭐 예산은 일단 배제하고요. 돈이 있냐 없냐는 배제하고 기존의 건축물에 있어서 최대한의 설치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체 예산금액을 확인하셔서 그것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즘 이제 전자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서 구입 예산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증서수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뭐 예산에 비례해서 오르는 만큼 증서는 안 되고 있는데요. 뭐 기증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도서의 종류, 뭐 가격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장애인 관련해서 뭐 오디오북이랄지 소리책이랄지, 소리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 아동들 위주로 해서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점자책, 그 다음에 큰글씨책 등이 사실은 늘어나는 장서에 비해서 비율 자체가 같이 동반으로 성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서를 하는 만큼 필요한 정도의 분량을 좀 확인을 하셔서 계속해서 그 분포도만큼 계속해서 구입 수를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이걸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해서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각 지자체별로 문체부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공모사업에 혹시 좀 올해 이제 내년에 지원받을 거거나 아니면 작년에서 올해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작년에는 4개 사업 정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정책 제안인데요. 우리가 움직이는 도서관에서 사람이 책이다 해서 프로그램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에도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서로서로 도서교환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자 뭐 하루아침에 금방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를 하고 또한 시립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도서교환장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서로서로 책을 볼 수 있고 사람이 책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인제 그걸 좀 확장해서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서관 본원 쪽은 늘 계속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각 월별로 기념하는 달 있잖아요.
예를 들면 4월은 가정의 달, 아니 저기 과학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월은 문화의 달, 그 나머지 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어요. 뭐 1월 달은 1년 계획을 세우는 달하고 그때 인제 미국은 그때 뭔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권 관련하는 달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달별로 사람이 책이다 하는데 주 전공분야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월은 과학의 달이면 과학분야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시민들한테 사람이 책이니까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재능기부로 하시고 그 재능기부의 결과는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재능을 기부한 거를 봉사시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절대 사례비는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이 그게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도 하시고 시민들한테 작은도서관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인력풀을 좀 만드셔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은 오전에는 와서 주로 책을 읽는다더라 그러면 오후에 조금 느슨한 시간에는 지역사회 또는 유명인들이 몇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분들한테 “당신이 책이 돼서 좋은 강의를 좀 해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좀 그렇게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 업체들이 여기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소담이라는 데는 지금 어떤 데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전통국악을 공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단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한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공고를 내가지고 접수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뭐 자료가 과장님 없으시니까, 문화관광국 그 문화예술과 자료에 보면은 소담소리아트 감동콘서트 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예산집행은 아직 안 됐지마는 전통예술, 현대음악공연이 지금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도 거리문화공연이 잡혀있고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업체가 또 잡혀있고 그리고 흙소리 같은 경우가 그 동남풍 아닌가요? 다른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다른 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달라요? 그리고 인제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워낙 많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치기로 있는 것이 원래는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죠? 처음에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저희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리, 거리문화공연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박물관에서 하는 곳은 그 구역은,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벨트화지역에 한정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거리공연을 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벨트화지역에 와서는 안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사업으로.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이 계속 우리 박물관관리과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주된 것이 우리 시설물 관리, 박물관에 관련된 거, 뭐 학술 관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생태 관련 거기서 그것도 한다고 해서 지금 7급 환경직이 가 계시고 또 문화거리공연 그 벨트화지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연을 한다고 해서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올해에 했던 그 단체에서 또 사업을 또 받아서 인제 하고, 물론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하실 거예요. 이건 공모사업인 거고 여긴 민간단체보조사업이다,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차이점이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민간단체보조사업은 사업대로 받고 또 공연은 공연대로 받고. 근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 중복.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인제 박물관 내에서 하는 공연 같은 건 이해를 해요. 초대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됐든 아니면 전에 보면 우쿨렐레팀이 됐든 이런 팀들은 안에서도 공연을 하잖아요. 연극팀도 연극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박물관 외지역에서 하는 공연들은 박물관관리과에서 사업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거기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벨트지역에 이런 이런 공연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의 연관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사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은 문화예술과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새조망대에서 우리 전문가도, 생태 관련 전문가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 의견을 드렸는데 인제 그런 교육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늘푸른도서관에, 늘푸른도서관 1층에 그 뭐지, 그 1층에 그 돌봄, 돌봄육아센터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계에서. 그래서 위탁을 그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도서관시설이죠. 시설은 도서관시설이에요. 근데 그 시설의 일부를 여성가족과에서 그 육아공동지원센터 그 사업을 받아서 해요. 여성지원과 그 직원이 인제 관리를 하고 운영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것도 같은 형태로 봐야 된다. 철새조망대가 지금 현재는 우리 주가 시설관리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좀 생태관련 교육도 하고 왜 그냐면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여건이 되니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철새생태관리 그 계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생태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직이 그쪽으로 지금 그 직을 갖다가 그 철새조망대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철새생태관리계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거기에 있는 일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철새조망대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군산 전체를 놓고 환경교육이라 든지 그리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치를.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청암산에 지금 센터가 생기잖아요, 또, 정책과에서. 그러면 거기로 안내할 때는 거기로 안내를 하고 또 철새조망대로 안내할 때는 철새조망대에서 서로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과가 달리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박물관관리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중복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늘푸른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되 늘푸른도서관에서 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철새조망대에 있는 시설을 환경정책 관련돼서 이용은 하되 직원은 철새조망대 직원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전체 컨트롤을 해서 파견 보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군산의 전체적인 그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된 큰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진짜 박물관, 채만식문학관, 그리고 3.1운동기념관,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해양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차라리 해양 그것도 사실 과장님 그 박물관관리과로 안 맞는데 관광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관광진흥과나 이쪽이 맞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해 주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과장님 그 담당과랑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건지 그리고 목적에 달성할 건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제 박물관관리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실행부서입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인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을 그 시설을 그 목적에 맞게 개편하는 것까지 이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현재 박물관관리과에서 추진하되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운영은 차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 실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관리 또 사무분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그래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를 지금 불러서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다른 의원님들 하실 동안 행정지원과장 출석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에 해방 이전의 한국의 경제사회상 등 여러 자료들이 뭐 꼭 군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자료들이 국립기록보존소에 있어요. 뭐 말에 올리기도 싫지만 우선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은행 이런 여러 군산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가지고 스캔을 뜨든 어쨌든 갖고 와야 되는데 혹시 이런 작업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 최대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기타 유명의 자료들에 대한 작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립기록보존소에 보면 해방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또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봤던 해방 이전의 한국의 경제사회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지역자료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군산의 근대사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돼야 맞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야간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셨지만 외국에는 야간프로그램 해서 그게 열리는 날에는 지역의 뭐 주점이나 음식점이나 또 뭐 찻집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저기 관광이랄지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국립은 좀 뭐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그 여기에 침선장이나 인간문화재들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계속 작업활동을 하는 거죠, 작품활동을.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하거든요.
우리는 좀 이거를 좀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꼭 박물관 옆에나 박물관 안에다 모시자는 의미는 아니고 박물관에서 지정한 곳, 다시 말하면 박물관이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박제된 것만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부활시켜서 다양한 콘텐츠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판매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맞지 않냐. 좀 이렇게 살아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관점이, 그 운영관점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더 아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더 확장해서 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이거 몇 년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제 몇 달 남진 않았지만 소정의 좀 결과물들이 나오고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특정인을 높이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보여주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방문객들이나 관광객이 알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관광자원으로서 유용하거든요. 이게 뭐 특정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많이 해요. 아시죠?
그리고 뭐 글을 쓰는 작가들이 모여서 그냥 아주 편하게 그 방문객들과 대화도 하게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그 영역별로 해서 몇 군데라도 그런 거를 지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성과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배형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인데 우리 의원님은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특별전 말씀드렸잖아요. 자, 특별전을 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가해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이루고 이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전 중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임순옥 침선장 선생님 그것을 시간여행축제 때, 야행 때 그 장미공연장에다 왜 넣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껌껌한 데다가 그 밤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3천 점도 넘어요. 3천 점이 넘는 우리의 고유의 복장을 그 깜깜한 속에다가 왜 놨는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기는 하지만 군산의 하나의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복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그분의 사진 한 컷 때문에 군산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완전 묻혀놓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장님이 그래도 그 깜깜한 데라도 전시회를 열어준 것은 감사하긴 한데 미흡해도 한참 미흡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 3천 점이 넘는 그 옛 복식의 영혼을 깨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근대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복식도 근대역사이기 때문에 근대역사가 남아있는 어느 곳에라도 끄집어내서 전시를 저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군산을 찾는 근대역사를 보러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제대로 군산을 뭔가 한 가지는 제대로 보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체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옛날복식 뭐 옛날 왕비 옷도 입어보고 임금님 옷도 입어보고 이런 복식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손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장 고런 것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는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침선장 선생님의 역할이나 그동안 해 오셨던 부분들이 대단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은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복합기능을 하는 게 박물관의 기능이라고들 다들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동시에 같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데 시민 분들, 저희가 전시를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로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지관광객들이 저희 박물관이 일반박물관 다른 시군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1년에 1백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온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군산의 역사와 문화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 분들이 그런 기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외지관광객 분들한테 자신들, 그러니까 군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한두 단체에 대해서 공간을 독점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가지고 그 접수되는 팀들에 한해서 최대한 폭넓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목적이거든요.
침선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에 들어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박물관 말고도 다른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공간을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하고 침선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 분들의 특징상 별도로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아마 침선장 이쪽은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 다른 타 시군에서 모셔갈라고 그래요. 남원하고 전주하고 지금 아마 섭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그런 걸 못 보는 거 같애요. 이제 이건 뭐 과장님 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가능하면 우리 그 문화유산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산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 의원입니다.
뭐 다 아시겄지마는 박물관의 개념을 제가 인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박물관은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에 관한 수집품 및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표본들을 각종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연구하여 일반 대중의 교육과 오락을 위하여 공개 전시함을 목적으로 이룩한 항구적인 공공시설이다.
근데 박물관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군산에 나는 저 근대역사박물관 테마를 근대역사박물관 이렇게 딱 정해 놨는데 저게 조금 군산에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애요.
지금 군산의 유물 관리라든지 문화유적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2만 7천여 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정도 됩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2만 7천여 유물 관리하고 수장고가 5개 있다는데 5개도 그 근방에 있어요? 어떻게 지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 내에 세 곳이 있고요. 박물관 외에 두 곳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이 그전에 박물관이 세우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군산역사박물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길 가보니까 군산에도 이런 유물들이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전시된 그 유품들이, 유물들이 다 지금 했는데 군산근대역사문화박물관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작게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지금 여러 가지 전시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장소 그 규모를 너무나 작게 짓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대역사 뭐 유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전시도 해도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걸로 할라 해도 한계가 있어서 저거는 좀 복합적인 지금 박물관이라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 박물관에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대로 멋지게 한번 운영을 할라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은 2011년도에 저희 박물관이 개관할 때 당시에 많은 우려와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뒤에 저희 시에서 추진을 했던 군산근대사업의 큰 성공도 전국적으로 근대사업에 대한 많은 호응들이 있는 관계로 저희 박물관이 1년에 1백만 명, 전국에 5대 박물관 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다른 시군에서 저희 시 정도 규모 박물관들 중에서는 저희 박물관처럼 이렇게 과단위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더 어떻게 해 본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모습들을 잘 지켜가고 좀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내실을 기하는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이는데 지금 현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인자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2만 7천여 점의 그 유물뿐만 아니라 고군산 선유도의 고군산군도에도 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유물은 어디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까? 다른 데에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해양문화재법 그 문화재 관리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은 나오는 유물들은 국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 주로 보관이 돼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저희가 전시를 해야 되는 유물들은 저희 쪽에서 대여를 해 갖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박물관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냐면 장소는 선유도에다가. 선유도에 역사적 충분히 그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전번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도 내가 미술관을 얘기하니까 선유도에다가 지금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고군산군도에 그 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 유물, 유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근대역사박물관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셔갖고 그런대로 한 1백만 정도 도심권의 관광객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그렇다고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또 확장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2박물관을 고군산군도 께에다 하나 지어야 한다고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왜냐, 우리 관광객이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506만 명입니다. 시내권이 120만이고 나머지는 고군산군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군산이 정말 더 발전하고 문화도시로서 발전할라면은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저희가 지금 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 특히 고군산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가 적절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근대역사박물관을 인자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인자 한 가지 맨날 거기 가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근대역사의 그 문화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전시실이 있었으면 좋겄는데 지금 현재 뭐 1930년 일제강점기시대 때 여러 가지 수탈현장 뭐 여러 가지 전시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한 가지 조금 빠진 것은 그 당시든지 아니면 1960년대든지 50년, 60년대든지 우리 군산시민들이 구차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 모습을 한쪽에라도 좀 재생해서 다시 만들어 갖고 하면 훨씬 더 저 뭐야, 전시의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여러 군데 가보면 과거에 그 구차한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 뭐 이렇게 부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감흥이 돼요. 인자 저도 인자 나이를 한두 살 먹다 보니까는 좀 감동이 되는 것인데 군산근대역사에는 그것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근대역사, 근대문화거든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 그런 수탈의 현장만 근대역사가 아니라 우리 생활상도 근대역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문화예술과한테도 얘기했지만 문화란 개념을 뭐 아시겄지만 우리 시민들 다 써요. 그러지만 문화의 개념은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활 형태하고 양식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그대로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리모델링할라고 하니까, 그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중신 위원
혹시 공간이 있으면은, 인자 없으면 어쩔 수 없겄지마는 우리 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공간 있으면은 한쪽 구석에다 그 구차하게 생활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 그런 것도 하나 플러스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지적을, 아니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백대교가 내년도부터 40억 들여갖고 야간조명시설 만들어요.
만들고 그 계획 다 세웠고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내항도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야간조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내항에다가. 그래서 저는 전번에 뜬다리에다도 야간조명을 만들어라 했어요. 인자 하실라나 안 할라나 모르겄지마는.
박물관에서도 지금 조명이 많이 있어요, 이쁘게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건물 그 끄터리에다가 저쪽 바닷가에서도 보이게, 이쪽에서 보이게 건물의 모습에 대한 야간조명을 하나, 아니 하나 아니라 야간조명 설치하면은 훨씬 거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내항과 박물관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정말 군산이 저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다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능력 있으신 분인게 한번 잘 연구하셔서 한 번 더 발전하고 살기 좋고 문화를 융성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가 있어 행정지원과장의 증인출석, 추가출석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위원장 김경식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감사는 끝났는데 특별히 다시 출석요구를 한 것은 박물관관리과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문화예술과 그 감사자료하고 박물관관리과 감사자료를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2019년도에 보면은 소담소리아트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전통예술, 현대음악.
그런데 박물관관리과에서도 똑같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하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 소담소리아트 사업을 500만 원을 교부했고 하반기에도 소담소리아트에 34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은 문화예술과에, 한번은 박물관관리과에 이렇게 받은 거죠,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2020년도에도 보면은 박물관관리과에 소담에서 500만 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전통예술과 현대음악으로 해서 또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같은 민간단체의 사업인데.
그리고 또 한 곳이 받은 데가 있는데요. 또 한 곳은 청년극단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퍼포먼스 버스킹공연으로 230만 원을 문화예술과 길거리공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물관관리과 감사자료 62쪽에 보면은 청년극단 브릿지로 이것도 역시 연극공연으로 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은 걸로 3,900만 원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마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과의 업무분장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과에 맞는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자, 길거리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훨씬 전부터 길거리공연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박물관관리과에서 박물관 벨트지역의 거리공연은 박물관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거리공연이고 공간적인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공간적인 것만. 박물관 벨트화를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는 그 외 지역을 전체를 다 하는 거고.
근데 하다 보니까 군산에 공연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은 같은 해, 같은 해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받고 박물관관리과에서도 받고 이렇게 중복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는 거리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박물관 벨트지역의 거리문화공연이 필요한 것은 박물관관리과에서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통해서 “어디 어디 사업을 배치를 해 줘라, 거리공연을,” 이렇게 하면은 일원화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철새조망대 지금 생태 관련 강사 육성, 그리고 생태교육, 뭐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정책과에 사실 그 업무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환경정책과가 우리가 특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잖아요, 센터가. 근데 이번에 청암산에 2층 짜리 그 건물 하나 짓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에코라운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짓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산시로 놓고 봤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청암산 쪽이면은 남쪽, 남동쪽, 뭐 하여간 남쪽, 그리고 철새조망대는 예를 들어서 북쪽, 북서쪽, 북동쪽, 이렇게 해서 인제 저는 좀 이걸 권역을 나눠야 된다.
해서 군산의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생태교육을 이제 이 두 곳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철새생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업무분장을 통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박물관관리과에서 철새조망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으면은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계획을 잡아서,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교육이든 학생들 체험교육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2개 과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과에서 총괄하고 그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 남부권이든 북부권이든 그 교육을 프로그램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늘푸른도서관 1층에 있는 한쪽 공간, 아이들 장난감놀이터 있던 한쪽 공간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요. 여성가족과 가족 그 다문화지원계에서. 그리고 이것을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시설은 도서관관리과 거 시설이지마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끄름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인제 복지직들이나 전문가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들이나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조망대에 있는 관리는, 철새생태관리계에서 관리는 하지마는 생태교육이나 뭐 전문가양성교육이나 뭐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철새조망대 관리에 계신 분들은 환경직들이 지금 7급이 1명 나가계시지마는 이분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 군산 전체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컨트롤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청암산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과 철새조망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전체의 틀을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업무분장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 때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이미지 향상 및 관람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제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2020년 10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고난도 사례에 대한 관리대상이 124명이고요. 지금 결과지를 받은 걸 보면 68명에 대한 이 처리결과가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다 우리 시에서 그 결과 하신 거에 있어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아직 못한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점 말씀을 질문하셨고 처리한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할 때 그 수요자는 요구조건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수요자에 대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충족하지 못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그 처리 68건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그 한 번의 처리결과로 인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사례의 관리에 또 들어가지 않을려면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사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그 계층 그 분류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꼭 어떤 의무적인 것보다 정성껏 자주 접하고 케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발굴하는 것도 좋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는 국가의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나 건의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간에 중지되거나 또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부결되는 사례가 있어요. 제일 많은 사례는 아마 부양의무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죠? 부양의무자의 그럼 뭐가 문제냐면 부양의무자 소득문제예요, 소득. 이 제도는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식제도에 한국의 가족제도를 갖다놓은 거예요. 그러죠? 근게 부양에 대한 의식이 많이 인제 좀 희박해졌고 또 본인들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해요. 또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긴 하지만 그게 일관성 있게 돕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이 기준은 군산시장이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놨어요.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현실에 안 맞는 게 참 많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63~4세쯤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일을 하는데 2000cc 짜리 15년 된 이스타나 그 봉고차가 한 대 있어요. 이 봉고차는 보험을 들은 가격이 2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도 많이 아프고 경제능력도 떨어졌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없죠. 이유는 그 이스타나 봉고차 한 대가 보험료 드는 가격이 250만 원인데 그 250만원을 소득으로 잡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몸이 좀 나으면 일이라도 나가서 하루라도 벌을까 하고 처분도 못해.
근데 이 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거기가 다 근저당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폐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다 안고 사가기 전에는 폐차도 안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거가 잘못됐다 해서 중앙에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 군산시가 어떻게 해서 이분을 생계나 뭐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아마도 군산시가 도와주는 것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방식으로 또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분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가 자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돕는 거 외에. 그 자선으로 돕는 것도 걸리긴 하지만 그냥 예외에 예외에 예외를 정해서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도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이것도 사각지대의 일부로 봐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노력 정도는 하고 있지만 문제의 그 경각심을 많이 못 느끼고 지금까지는 좀 부족하게 대응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시장님이 보장기관 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기준을 중앙정부가 정해놓고 그 민원은 지방정부가 다 책임지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차 팔아먹기 좋은 관련된 국토교통부나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 개선해 주거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예외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오.”라고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앞으로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는 정부가 아주 잘못된 건데요.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차 한대라도 사는 순간에 그 집은 수급자 본인이나 본인 그 부양의무자든지 또 한대라도 자기 앞으로 차 한대 사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복지의존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을 키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편법, 탈법, 불법, 비윤리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 군산이 그나마 좀 도와주고 싶은데 좋은 사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방식으로 다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민원은 전부 다 일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안 된다고는 해야니까. 왜, 그거 도와주면 감사에 걸려요. 신분조치하라고 그러고요. 지원해 준 거 환수하라고 그래요.
그럼 국장님으로서 정책결정 하는 사람이 “이건 불합리하니 고쳐주세요.”라고 말은 한번이라도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건의도 해 보고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건 현재 제도상으로 안 되겠지만 아까도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정지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화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자체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부결사례는 적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상담을 하게 되면 일선 읍면동에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럼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불거지면 “이런 이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하면 아예 신청을 포기하죠. 근데 저 같으면 신청하라고 할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부결사례가 많아지면 그 부결사례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가 확인이 되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가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 통계로라도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그 일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힘들어지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가 특별지원이라도 통해서 이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도와주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아니면 제도를 확실하게 좀 고쳐주시고 중앙정부가 못하겠으면 포괄적 위임이라도 해 주면 지방정부가 좀 더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제도개선 내지는 그 가이드라인, 매뉴얼이라도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그런 가족관계들 때문에 지금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되고 또 보장비용 징수제외심의도 하게 되고 이런 방안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해당 건수가 매해 발견하는 건수가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적어요. 심의건수가 작습니다. 사실은 이런 민원은 각 읍면동별로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징수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건들을 좀 더 실적으로 사실은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구제도 많이 해야지마는 또 보장비용 징수제외 심의 해 갖고 제외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징수하는데도 징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징수한내역도 사실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징수,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선별적으로 관리감독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실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방금 부양의무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좀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부양의무자제도가 이제 폐지된다고도 하는데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행 부양의무자의 기초생활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에서 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쭉 있고 2017년부터 쭉 있습니다. 해서 수급유형 뭐 454, 그 다음에 전체 17년부터 20년도 현재까지요. 그 다음에 계는 보면은 2억 5,870 정도요. 그리고 미환수금액은 현재 보니까 환수완료 된 것이 1억 9,800이고 미환수된 것이 6,18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환수 그니까 저희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 확인조사는 연 2회 정기확인조사와 월별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이나 여기 과를 통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조사집계를 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재산변동이나 그런 것들을 월별조사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발견했을 당시부터 환수조치 날짜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초 재산이 변경됐을 때에 변동사항이 발견됐을 때부터 환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재산변동으로 인해서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해 달, 그니까 적발된 달만 아니라 재산 발생,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이후,
설경민 위원
했을 때부터 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제 미환수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제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물론 단절에 의해서 사실은 인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수급자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 복지정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용을 받아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현행제도 내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왜 그냐면은 사실은 뭐 소소하지마는 재산변동, 신고변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의적으로 누락했거나 재산이 발생했거나 그때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소급을 하면 되는데 현행법상 뭐 제도가 잘 됐건 잘못 됐건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현행제도에 보면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그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부모님이 단절이 됐다고 해서 구제를 받아서 돈을 수급비를 받았을 경우에 그 수급비를 환수했을 때 부모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들의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부양의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지는 이런 불법적인 단절관계를 위해서 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시키는 현행제도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노력이 전무해요. 왜 그렇죠? 부양의무자 징수처분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부양, 저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와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구제제도로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양의무자한테 저희들이 인제 청구를 하는 제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제도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부양의무자한테 이를테면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료제출 해 드린 거 보면 2020년도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실적이 277건이고 거기에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에 보면은 3분기까지 181건인데 실제적으로 181건은 저희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 그니까 이 사람을 부양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81명을 구제를 해 줬고 면제를 해 준 겁니다. 받지 못한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준 거예요.
설경민 위원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를 할 이유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구제할 수 있고 징수를 안 한 것을 지방보장심의위원회에서 징수제외심의를 또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한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그 정의를 보면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자가 있음에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용 또는 전부,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징수할 수 있다면,
설경민 위원
징수하게 못하게끔 구제할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제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행제도 내에서, 현행제도 내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그니까 제도의 빈틈이죠. 빈틈을 보고 사실은 부양의무를 다 하게끔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단절해서 구제해서 지급하게끔도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단속이 되거나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수급자, 수급자 당신은 불법이긴 하지마는 실제로 재산이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왔다 갔다 했고 뭐 나중에 현금거래를 했다거나 부정수급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부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행자산이 없다고 하더래도 의무자에게 상징적으로라도 현행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제도 가 폐지가 된다니까. 근데 그전까지는 현행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이를 좀 보완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이 연관선상에 있으니까요. 수급비 관련해서 급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의사무능력자의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18세 미만 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정신장애, 치매, 노인, 기타 있는데요. 갈수록 사실은 치매환자도 사실은 늘어납니다. 그니까 전국 통계를 보니까 늘어난 해도 있고 줄어든 해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사망환자 발생비율 뭐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치매라고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전체가 수급자는 아닙니다마는 급여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사실은 앞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저희가 군산시가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서 지금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3세대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 25세대부터 적게 적게 이렇게 매해 8명, 4명 하다가 고무적인 것은 2020년도에 34명이 이제 지정이 됐다는데 조금 발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저는 굉장히 이 숫자가 지금 작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업무가 많고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에서 후견인이나 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따로 관리하고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업무상 굉장히 과다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 숫자도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다행히 지정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또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확인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서부권 급식소를 이용하던 한 어르신이 하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룡동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수급자예요. 수급자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빈 방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 급식소에 관련된 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의 건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 건의를 했나 어디에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돈이 나오는 날짜마다 사실은 한 10만 원만 챙겨서 현금으로 다 뽑고 한 10만 원만 그분에게 주면 그분은 만족스러워하고 나머지는 술을 사먹더라 그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본인의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의사무능력자라 하면은 장애유형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치매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사실은 급여를 제대로 관리하고 쓰일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단 얘기죠.
왜 그냐면 심신미약상태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그 범주를 테두리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세대가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업무의 과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인원을 어떻게 보강해서라도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잘못 악용되거나 잘못 쓰여져서 빈 골방에서 수급비용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급여를 쓰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무능력자가 지금 113이고, 113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노력하시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선택의 폭을 급여를 관리사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많이 발견하시고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모으셔서 관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지금 현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의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인제 읍면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인제 지적 및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시설에 있는, 시설에서 수용돼 있는 어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나 읍면동과 협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한 김에 짧게 하나만 더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복지관 관련해서 물론 복지시설이나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비, 인건비에서 뭐 지원이 되고 저희가 정산도 보고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후원금 부분입니다. 제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제 후원금 내역 등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했는데요.
이 자료상에는 후원금 내역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죠. 후원금의 들어온 내역과 후원금 지정된 통장을 통해서 복지관의 이름으로 된 그 시설 이름으로 된 후원금계좌 전용계좌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산술적으로 뭐 틀리면은 정말 이건 회계처리가 안 되는 단체인 거죠.
그런데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원금이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개별계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후원금 자체가 처음부터 신고가 누락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지출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만 믿을 뿐이지 사실은 제출 안 된 자료는 정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각 단체가 그 시설들이 위탁기관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끔 사건, 사고가 벌어지거나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꼭 후원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모금후원행사를 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은 그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적발된 사항, 그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사례 등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없죠? 종국적으로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신고하지 않는 후원금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모금행위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이 티켓을 산적이 있어요. 무슨 티켓이냐면 티켓행사라고 해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 상품권하고 비슷합니다. 가게 각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티켓을 1만 원 짜리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이용을 하거나 먹거나 사거나 하면 상가주인은 가져오게 되면은 20%, 뭐 15%를 띠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게 됩니다. 상권 활성화 측면도 기여하겠지마는 15%, 20%의 기부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행사를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사단법인은 뭐 도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산시 지금 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준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통장, 관계된 통장으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티켓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까 물어보고 했는데 물론 지난 자료니까 제가 자료를 급박하게 요구해서 잘 찾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티켓행사 이 영리행사라고 봐야죠. 이 행사에 대해서는 후원계좌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3개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어떻게 쓰여졌던 안 했던 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인 영리활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첫째적으로 서류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통장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 통장 이름이 개인 이름이고 뒤에 부기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거는 그 기관의 통장이 아니죠. 저희 시에도 서류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물론 이게 벌어들인 금액을 자발적으로 정말 그 복지관에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요한 점은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티켓 전체 발매량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나면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기관인 그곳이 전부 다 그 후원금 통장을 통해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후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별통장으로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실 거는 뭐냐면은 전체 발매량이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2천장을, 정산은 개별적으로 여기 이 안에 들은 것이 1,500장을 만약에 발매했다고 정산이 돼 있으면 2천장을 발매했는지 2,500장을 발매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만 1,500장 이거 마무리가 돼 있으면은 서류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서류지마는 제대로 정산을 받았다고 아마 할 거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부 거기에 기관장이, 위탁기관장이 그니까 판 금액의 일부를 내지 않고 적게 팔은 걸로 서류를 꾸며서 그 돈을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기관에서 쓰여졌든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건 개인횡령이 될 수도 있죠. 기관장이, 거기 장이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것이다, 얘기는 정확히 해야죠,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니까. 감사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후원금 처리를 안 한 것,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그 부분도 전부 확인하시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시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발행을 해서 얼마를 정산을 잘못 받았는지를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면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든 행정적 처분을 물으시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다시 짓자면 앞으로 위탁기관인 이런 복지시설 관련단체에 있어서 후원금을 관리를 하실 때 좀 더 주의깊게 보시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정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참고로 사회복지관이 2개인데요. 하나는 위탁기관이고 하나는 자체복지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사무감사 자료 38쪽을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도움이 돼야지 되는데 대개 어려운 가정을 보면 그 가정 내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고통보다는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한분의 장애인이, 그 정신장애나 이런 분들이 남은 가족을 굉장히 괴롭혀요.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정신장애 특징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입원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강제입원을 해야는데 지금은 강제입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행정입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이 될 때에는 경찰이 도와줘서 보통 해요.
이러기도 하고 또는 가정 내에 뭐 그 범죄사실이 있는 분이 출소해서 생계가 막연하거나 그럴 때에 그 도움 받고 있는 가족의 돈을 자꾸 이렇게 인제 뺏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또 부랑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해당기관에 알려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치료, 그걸 트랜스퍼 받은 곳에서 인권문제 때문에 행정입원을 정말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족 내 스트레스로 남아있게 돼요.
자, 이런 문제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 내에 그 고독사나 아니면 독거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가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일선 읍면동별로 이런 위험이 있는 집을 좀 선정을 해서 민간에서 군산시가 업무를 위탁하는 곳이 있어요. 정신보건센터랄지 또는 경찰이랄지 또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전화상담 이런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부 전화해 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가정방문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제 데이터 입력을 해야잖아요. 그럼 데이터 입력을 하면 그런 문제를 군산시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수집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선 읍면동에서 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전담의 각 일선 읍면동에 그 사례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정방문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으셔가지고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분이 찾아올 사람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자꾸 제재를, 위험을 해도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 그게 소거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그 정신보건센터나 다른 여타에 가서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소거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고통을 받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제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보실 의향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처럼 그 개별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는 제도를 이미 제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조사는 해요. 근데 그 다음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전화나 이런 데로 연결은 해 주는데 그냥 순순히 말을 잘 듣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게 우리 제도적으로 현재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그 통합대책이 나오는 것도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군산시만의 특별사업으로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통합조사 내용을 잘 저기 정리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매년 해마다 조금씩 낫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심각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쯤에는 뭔가 대안프로그램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존에 하는 그 복지서비스 네트워킹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카바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의 경우에 요양대상이면 요양 받고 뭐 재가요양을 받고 있거나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연계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그걸 거부하거나 중지됐을 경우에 그럼 읍면동에다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 오늘부터는 못 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스템의 오류가 있거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을 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만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군산보장기관의 장인 시장이 강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사람이 관심 갖고 방문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우리 공무원만의 역량으로는 쉽게 해내기가 어려운 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 역량도 발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면은 별도예산이라도 세워서 위탁 운영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여기를 추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과의 사업이에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자, 과장님, 이건 너무 좋은 제도죠.
근데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해서 21억이 긴급복지기금으로 저희 시에 배정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군산형긴급복지지원 2억이 전액 시비로, 100% 시비로 된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군산형긴급복지제도는 민선7기 들어서 새롭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요. 긴급복지 등 사업으로 어떤 구제할 수 없는, 보호할 수 없는, 긴급복지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송미숙 위원
사각지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저희 민선7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을 더 완화시킨 제도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래서 군산형복지지원으로 따로 이름을,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해서,
송미숙 위원
지어서 2억을 만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전액 시비로 만든 제도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다 지원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좋습니다. 인제 본 의원이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낀 부분이 취약지역, 사각지역, 그 사각지역이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람을 봤어요. 목을 매서 죽는 연습을 했대. 살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대. 그래서 제가 “왜 죽을 것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더 살아야 재미있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했더라고요, 군산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몇 번이나 하나요? 아,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송미숙 위원
의무교육이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것은 이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자료검토)
송미숙 위원
1년에 한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1년에 한번으로 집합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인제 그,
송미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발굴을 못했잖아요, 일단은. 발굴이 안 됐고 누가 추천하면 주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목을 매서 죽을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화로 신고하는 것도 있고만, 129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전화로, 예, 129 하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129번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은 신고의무자 범위가 다 있더라고요. 신고의무자 범위를 조금 더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내려준 지침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에서 정말로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확대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근게 국가지침범위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니까 그 자료에 넘어서 인제 실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면 사회복지담당 선생님 있어요, 교육복지실이 있고. 그럼 그 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복지에 관한 건 전부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 교육복지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인가 가정방문도 다 해 봐요. 그래서 그 집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인제 고런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것을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129번에다가 의뢰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전화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빠지지 않고 골고루 이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다 알겠고요. 우리 민원 129전화라든지 긴급구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가 됐어요. 129 특히 이런 번호는. 어려울 때는 129 뭐 그런 문구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요.
아까 그 분은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군산형긴급복지만 해도 각 읍면동이나 다 연계해서 복지 이통장이라든지 아무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다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
특히 아까 군산형복지 말씀드린 것은 소득을 완화했다는 것인데 특히 긴급복지는 소득재산을 굉장히 완화를 했어요.
송미숙 위원
알아요. 120%에서 150%,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중위소득도 75%에서 85%, 재산소득도 1억 1,800에서 1억 3천, 금융소득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럼 재산소득도 1억 3천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군산시내 아파트가 1억이 못가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많이 시켜놨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 희망복지계에 있다 보면은 제가 저희 사무실이 이 본청에만 3개입니다. 희망복지계에 와있다 보면 찾아옵니다. 다 알고 오히려 다 찾아와요. 찾아와서 오히려 와가지고 소득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이지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했던 어떤 시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지식이나 열망이나 이건 대단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의 대화를 해 보면은 그 선생님들도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누구한테 SNS에라도 군산시내 학교 뭐 교육복지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SNS 한번 보내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 연락하십시오.”라고 한다랄지 그런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좀 실전에서 하잔 얘기죠. 멀리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런 홍보는 하여튼 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겨울이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많이. 그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열심히 한번 해 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긴급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급탈락이 62건이네요. 실질적으로 그 기초수급에서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 군산시에서 몇 회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상위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알 수 있고요.
저희들 차상위계층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부분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저기 지장은 없다고, 의료라든지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 아주 대부분이 자녀들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신청해서 몇 개월 동안 그 지원금을 받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래서 아까도 위기가정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건데요. 긴급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인제 지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현금 위주로 하고 단기적으로 하고 우선 어떤 타 법률에 우선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한 얘기보다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좀 과포장 돼서 본인의 입장 위주에서만 어떤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특히 이 지금 3가지 복지위기가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 대책을 해 주더라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이건 전북형기초생활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보호로 지금 6개월 동안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산시에 이런 복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정말 안 돼요. 기초수급자든 우리 뭐 지역사회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녀는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하지만 안 돌봐버린 경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뭐 쌀이라도 단 돈10만 원이라도 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참 뿌듯하고 그래도 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음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관심 좀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생각하면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다 알다시피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기초생활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탈수급 강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 예산을 제가 보면은 지금 복지예산이 5,141억 원이에요. 5,141억 원인데 그중에 시비가 1,710억이고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은 754억 중 시비가 163억을 지금 지출, 아니 지불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본 의원이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26만 7,987명이고 그중에 어린이부터 학교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까지 합치면 4만 4,989명이고 또 노인인구가 지금 5만 340명이 됐습니다. 토탈 합치면 9만 5,329명입니다. 군산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10만 4,29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인구라든지 어린이, 학생들이나 어린이 인구를 빼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의 시민들의 토탈 해서 빼 보면은 총 인구 중에서, 총 인구 중에서 6만 8,362명이 남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시민들이 3만 9,421명이고 아까 말씀했던 긴급복지 727명, 차상위계층 9,511명, 토탈 전부 빼고 나면은 5만 8,124명이 남는데 제가 왜 수치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떠있습니다. 이중에 여러 가지 인자 복합적인 삶의 방법도 있고 지원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의 근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한 것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슨 사정이 있든지 결과적으로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그런 군산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는 우리가 볼 때 기초생활계하고 희망복지지원계 이게 주 업무라 생각합니다. 6가지 지금 계가 있는데 그게 가장 주 업무인데 거기서 기초생활, 아니 기초생활계 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금 각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해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라면은 간단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누가 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본인이나 아니면 그 주변인이나 어떤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조사를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 인제 본청에다 올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각종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조회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인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소득 일정액을 체크한 뒤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최저생계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 국가가 지급을 해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지금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만 8천명 정도가 떠있는데 기초생활 군산에서 지금 받는 분들이 기초주거, 기초의료, 기초생계, 기초교육, 토탈 합쳐서 3만 9,421명이 있어요, 전체가.
근데 인제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체크해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초수급을 우리가 못 받는 그런 시민들이 그들을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시민이라면 발굴을 해서 복지혜택을 받게끔 해 줄 의무가 있고 또 때로는 아까 의원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정말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많이.
왜냐면 우리 지역에 주공4차가 있는데 주공4차 보면은 가보면 할머니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식들한테 전혀 도움도 못 받고 있는데 죽겄는데 법률적으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본게 미치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 저는 부양가족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시민들, 또 복지사각지대에 하여튼 포괄적으로 있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좀 가져야지 않냐. 그렇다고 지금 안 가진 건 아닌데 더 관심을 가져야지 않냐. 복지과의 업무가 참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쓰고 요새 같은 때는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생활, 또 피폐해진 이 생활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 못 받는 사람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왜냐면 또 이걸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정수급자, 기초생활을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아까 우리 설 의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왜 그냐면 우리가 매스컴 같은데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쿠스 2대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대구 북구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그 논란에 싸여서 20년 전 잘 해오고 있는 복지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초생활 또 수급자 중에서 자격중지 돼 갖고 또 긴급서비스 대책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초생활수급 중단된 시민들이 4,881명이에요.
그중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351명, 이걸 보면 나머지 4,530명은 뭐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을 안 받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말로 빠진 분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그 빠져갖고 정말로 절망에 빠지고 정말 피폐하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자 최근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점점 완화하고 폐지할라고 지금 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전부 생각하셔서 군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은 정말 법적으로는 아무 혜택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복지에서 군산형긴급복지를 말씀한 것처럼 조금 더 연구하셔서 군산형복지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예산은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군산형복지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더 정말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산에 사는 것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얘기했던 이걸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군산에 복지혜택에서 누수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경민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군산종합복지관 거기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쓰겠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거에 차이점이거든요, 아까 통장사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데는 법인통장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통장으로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사용에 의해서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실태파악하면서 또 한 가지 더하는 것은 뭐냐면 물품으로 후원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물품 후원금을 기부금영수증을 어느 정도 끊어줬는가, 각 기관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후원금을 받는가 이런 후원금 사용내역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한 군데만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후원금은 따로 인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후원물품은 다시 받아가지고 그 사용내역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상세하게 조사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체적인, 거기 복지관 말고도,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저희들은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개 시설입니다. 복지시설만,
위원장 김경식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나운사회, 나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군산복지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방향 모색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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