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3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시는 군산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회의 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 관련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서 17년도 보면은 총 한 11만 명 정도 되고 19년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19년도만 한 6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 그 중 올해도 보니까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올해는 전체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금년에 한 7,212명 정도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7,200명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수행기관별로 보면은 군산시가 한 804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복지관 및 노인회 그리고 각 기관들, 뭐 복지센터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배정 인원에 대해서 분포는 어떻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적인 일자리 중에서,
설경민 위원
예, 기관별 배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관별 배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일자리사업이 수행한 지가 좀 상당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최초에 어떤 데이터,
설경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시행한 지가 상당한 횟수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출발할 때 어떤 기관, 우리 군산시 인구, 인구라든지 그런 걸 배정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인제 그 안에서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일자리 각 기관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인원, 7,212명이라는 것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이 인원 사항이 보면은 사실은 각 기관별로, 수행기관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인 티오가 정해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인원을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원의 배분은 각 기관별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업 계획하고 인제 또 수행,
설경민 위원
또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름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원 차이요?
설경민 위원
예,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당초 7,212명이라는 숫자는 도에서 시에다 배분을 해 주지만, 인구 대비하고 뭐 수요 해서.
각 수행기관별로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지금보다, 만약에 올해가 500명이었다 그럼 내년에는 600여 명을 신청을 해야 정상이고 사실은, 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사업계획서별로 사업 계획을 짜서 인원을 또 배분을 하면 되는 건데 인원이 어느 기관은 600이고, 450이고, 어느 기관은 7개 사업에 1,800명이고, 어느 기관은 2천 명이고, 어느 기관은 1,115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누는 세부적인 정확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것은 인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랄까 거기에 조금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또 뭐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수행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그 수요조사의 신청을 근거로 해서 수행 능력까지 좀 감안하고 해서 좀,
설경민 위원
수요조사는 군산시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저기 배정된 인원 내에서 사업수행기관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최초의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받고 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도에서는 거기에 사업계획에 관한 전체 배분 인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는 받지만 티오가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각 기관별로의 인원의 배분은 최초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인원의 배분이 각 기관별로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별로 사실 욕심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폭의 인원이 변동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원의 배분이 좀 전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작년과 지금과 보면은 계속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단 말이에요. 인원의 배분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금강노인복지관이 450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1,800명이에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600여 명이에요. 이 인원을 만약에 100여 명씩 더 준다, 어디는 100여 명을 깎는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변동에서 얼마든지 배분을 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7,212명 내에서 세부기관별의 티오를 조정하는 건 어차피 군산시입니다. 군산시가 세부적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전체 인원별 배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옴에 따라서 세부 사업의 변동에 있어서의 티오 조절이 사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각 기관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좀 가감 없이, 잘하는 데는 티오를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티오를 과감하게 좀 마이너스 하고 이런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 중에서 기본적으로 주된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그 고유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쉽게 얘기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 주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부수적으로 노인일자리 하는 데는 인원이 상당히 좀 신청이라든지 수요를 좀 적게 신청을 했고 전문적으로 좀 하고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일자리 배정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배정하는 데에 이렇게 주요하게 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올해는 7,212명,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내년에는 8,018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8천 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제 정부에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좀 늘리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정부 정책에 있어서 티오도 어차피 이제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사실은 이 일자리,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 어르신들,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어떤 그 자립적인 걸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근게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또 활성화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군산시에는 이 사업을 뭐 각 지자체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갈수록 숫자는 늘어 가요. 수행기관의 주체인 군산시도 사실은 804명 지금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알지마는 사실은 혹한기, 혹서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 바라는 사항이 뭐냐면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제발 일자리 사업 수요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은 수행은 하는데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도 사실은 그렇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그 후속 어떤 조치들을 일선에서도 좀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읍면동은 또 인원의, 어떤 관리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서 배정을 좀 하고 자체적인 일거리가 좀 있기 때문예요.
설경민 위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의 노인분들의 어떤 일정 정도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일자리란 명분을 통해서 정부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고 각 지자체에는 늘어나는 사업 물량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 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공익사업, 공익활동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군산시나 각 지자체 기관별로 배분돼 있는, 위탁돼 있는 사업들이 다 많은데 그걸 책임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각 기업과 연계해서 노인분들의 이 단기간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마는 이후에 일정 기간을 계속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취업까지 또 교육시켜서 연계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일자리의 본래적인 목표인데 사실은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무래도 인제,
설경민 위원
만약에 노인일자리가 없다손 치더래도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일자리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사업 물량이고 갈수록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 지자체에서는 보다 군산시가 어떻게 해서 이들의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단순히 어르신이니까 다치지 않고 그냥 일자리에 뽑아놓고 쉬게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니까 사각지대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최소한 그니까 안전한 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업 물량이 불어나고 있어요. 내후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또 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 사실은 이 사업량이 또 올해, 내년에는 또 느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또 가지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내년도에 한 806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인제 사실은 저희들도 일자리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자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저도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취업형이라든지 그 시장형, 시장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좀 많이 정비를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정비를 좀 해서 시장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이 지금 축소가 됐고요.
취업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각 사업단에서 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협약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그 일자리에 대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의 뭐야, 그 변화라든지 또는 그런 게 좀,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에는 제가 그 해당과에 듣기로 전체적으로 시장형은 좀 축소시키고 공익형을 치중해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대부분 사실 뭐 공익형에 지금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군산시 향후에 군산 노인분들이 저는 일자리 사업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이분들의 사업량을 늘려서 인원을 제분시켜서 사실 쉬게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지가 않고 그러느니 차라리 정부 정책에 있어서 노령연금의 폭을 넓혀서 좀 돈을 더 드리는 게 낫고, 사실은.
이분들을 나와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데 행정적 비용, 이것이 저는 더 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 사실은 복지의 폭을 넓혀서 이분들이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폭을 넓히는 게 사실은 정부 정책에 맞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익활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내려오는 사업 물량에 맞춰서 더 고민하고 향후에 노인분들이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이 없다라면 계속 찾아가고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업 물량이 유지되거나 늘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긴 하지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
설경민 위원
거의 전무한 상태고 사실은 노인분들도 그냥 돈 받는 자리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뭐 풀을 뽑으신다거나 제초작업을 하는 고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수행하는 또 일자리가 우리 사업에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본 원은 처음에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예전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것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니까 보니까 근데 2018년도, 이제 19년도 인원부터는 세부평가를 할 때 선발 기준이 좀 정형화 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뭐 한 사람들, 한 번 한 사람한테는 뭐 가감 점수가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불식이 됐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일자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2020년도만 하더라도 33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껏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천된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 보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수요를 따져가지고 이 부분은 336명을 배치를 할 때 사실은 읍면동 위주의 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몇 개의 부서에 또 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수요 등이 각 부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적인 어떤 보조를 우리 복지파트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읍면동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좀 업무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인력의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담당을 일정한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선발 기준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나 각 읍면동별로 사실 읍면동 어쩔 수 없이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일자리가 정해서 티오가 내려오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해당 과에서도 제가 확인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사람들을 배치할 때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서가 몇 명이나 있느냐? 실제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간제 뽑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 사실은 수요가 넘쳐흐릅니다. 근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선발해서 선발된 인원들은 배치를 할 때 부서의 수요를 따지면은 수요처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좀 계속성이나 뭐 이런 거 효율성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선발할 때 그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주로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일정 부분 저는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뭐 일선에서 뭐 일부 좀 필요치 않은 그런 인력이다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을 좀 더 행정적인 어떤 업무 보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줌으로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구, 욕망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기도 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이게 보면 사실은 정부가 저희가 내려준 그 지침의 선발 기준에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게 장애에 우선선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가점이 있어요. 5점이라는 가점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점.
근데 사실은 이 행정의 사무보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기준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뽑아놓고 업무를 보조를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선발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의 요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 이것도 아까 노인일자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발 기준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군산시만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장애인별로 또 뽑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점사항에 보면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인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3년간 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가점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가점이라는 것이 몇 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평가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뽑으실 때 중증장애인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사항 있다손 치더래도 지금 뽑아 있는 336명의 인력 중에서 최소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업무를 보조할 수 사람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지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가점 사항을, 지금 예외규정으로 돼 있는 이 가점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분들은 뭐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전환대상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최대, 최대 지금 할 수 있는,
설경민 위원
단년간의 일을 하고 있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선발을 할 때 그리고 각 부서가 요구를 할 때 어느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또 의견을 들으시고 또 선발을 할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점사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휴인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부는. 필요치 않은 인원이 많이 뽑히고 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 선발사업 기준도 그렇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 내려오는 일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한테 또 어떤 기관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도 있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참조해서 대부분 이 일자리도 각 파트별로 국가에서 예산을 딱 정해줘 가지고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어떤 융통성이 있진 않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더 귀담아서 이렇게 좀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에 인원을 배분하는데 그게 로비의 대상의 문제가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떤 일자리,
김영일 위원
일자리 수행기관들 일자리 그 인원을 배분하는데 거기에 로비의 대상이 되냐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고요. 제가 뭐 있으면서 그렇게 일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일자리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늘어나는 그걸 어떻게 좀 분배를 하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분배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정확한 기준이 지금 안 서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일 위원
정확한 기준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준은,
김영일 위원
형평성의 지금 원칙이 안 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어떤 수행 능력이 있고 그 수행 능력의 기반 하에서 추가적인 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서로 좀 타당한 그런 협의점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번 내년의 일자리 배정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수요조사 한 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관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일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기관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배정받겠다고 자꾸 로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일자리 수행기관 숫자를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익형에 대한 일자리 배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고 다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수행기관의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 또 업무 수행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지 또 수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 해에는 그 일자리 그 페널티를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일자리를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원칙을 분명히 과장님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를 도에서 배정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배정을 하는데 인구 비례에 맞춰서 이번 배정 중에 우리 군산시가 적게 배정을 받았다가 이게 번복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에 대한 사항에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조절하는 것이 좀 도에서 배정하는 게 좀 적게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 더 늘려 나온 것이지 나머지 그 공익형이나 실질적인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은 왜 인구 비례해서 도에서 배정을 할 텐데 왜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유독, 익산이나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산시에 적게 배정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에 대한 어떤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서 좀 이론이 있었던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복지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 군산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평가, 평가를 시장형이면 시장형에 대한 평가를 한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의 계속적인 계속성이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그런게 과장님, 그 평가가 뭐였냔 얘기여, 그 평가가. 왜 평가가 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적게 배정이 됐냐는 거예요. 그 평가가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그 저기는요. 예를 들면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시장형이냐, 꼭 시장형으로 존속을 해야 될 거냐, 그런 판단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건 공익형으로, 공익형으로 가야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공익형으로 가고 시장형으로 남겨둘 것은 좀 남겨뒀는데 시장형에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좀,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시장형에 미흡한 부분이 뭐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 적게 배정이 됐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게 예를 들면 그 사업 목적이 시장형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애초에 그 사업이 좀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형인지 이게 과연 공익형인지 그런 사업들을 좀 조정한 겁니다.
김영일 위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 이게 과연 시장형으로 있어야 될 사업인지 공익형으로 있어야 될 그 한계가 좀 모호한 사업들을 좀 조정을 한 상태에서 시장형이 좀 줄어들고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좀 조사한 것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 수요는 채워줘라 해서 좀 시장형을 저희 수요에 맞게 배정을, 신청한 대로는 배정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그만치 늘어난 겁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이렇게 노인형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해서 지금도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많이 더 늘어나고 있죠?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저기 공급이 적죠. 수요보다는.
김영일 위원
수요보다 공급이 적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지금 국가에서 배정하는 또 도에서 배정하는 이 숫자를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적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는 뭐 인구 비례해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데이터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저기 해가지고 다시 조금 바로잡은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익형에 대한 이론은 거의 없고요. 특수한 아까 얘기하지만 시장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저희들이 수행했던 사업들이 이게 과연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그런 유사성 있는 것을 복지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그 축소한 숫자도 우리들이 수요조사 한 것보다 적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수요는 채워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달라, 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아니, 도에 요청을 해서 거기는 수행기관에 요청한 것은 채워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일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직장을 많이 잃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왜, 한 순간이라도 지금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제대로 배정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죠, 과장님?
그런 배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바로 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페널티가 돼요,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당연히 줘야죠.
김영일 위원
페널티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일 위원
자, 우리 군산시에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일자리를 배정받는 데 페널티가 될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자리 수행기관도 적절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자리가 우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배정을 덜 받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일자리 시간이 많이 지금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일자리가 군산시에 몇 개이고 종류가 몇 개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로 인해서 어떤 누구의 뭐 부탁, 힘 이걸로 해서 모 센터가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의문점도 많이 있었는데 인제 더 의원님들이 의문이 있다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목적은 사회복지사로서 이게 복지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게 노인들이 가서 힘들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운동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인포먼트를 심어주자는 거죠. 즉, 자신감. 경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또 모 단체의 그 사업, 그 내용에 대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군산시에서만 어떤 그 사업 내용, 단품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갑자기 뭐 어느 단체가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산시 일자리 창출 9개에서 왜 인원들을 많이 할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자리를 많이를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은 좀 제가 볼 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일자리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수행이 돼 왔고 그간에 어떤 그 자료라든지 수행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잖아요. 그 밑바탕 속에서 거기서 추가된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그 수요를 충족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센터에서 왜 더 많이 할려고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게 많이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정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나만 많이 달라, 다만 그 노인회 측에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 측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개 기관에다가 또 많은 것을 배정하면 다른 또 기관들의 어떤 욕구도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좀 채워주기 위해서 대표기관, 수행기관들이 모여서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배정은 이렇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적당한 합의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분배, 배분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꼭 나 많이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지금 일자리에서 어르신들한테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적인 금액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냥 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어르신들 개인한테 월로 들어가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게 공익형 같은 경우는 뭐 27만 원, 뭐 또 시장형 이렇게 좀 금액이 좀 다르니까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공익형 기준으로 해서 월 27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와 반면에 우리 일자리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 한 사람당 부대경비라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그 부대경비가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의원님,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별로 뭐 공익형에 18만 원, 뭐 사회서비스형은 48만 5천 원 뭐 이렇게 연간 조금씩 다르죠.
부위원장 김영자
부대경비, 공익형에 대해서만 통일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8만 원입니다, 연간.
부위원장 김영자
18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부대경비 18만 원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쓰고 그 부대경비 내에 쓰라는 그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부대경비는 첫째는 교육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또 비품 구입, 또 문화활동비, 보험료, 보험료 또 교육참가비, 사회보험료 같은 거, 기관부담금 같은 거까지도 거기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자
어르신들 식대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식대 한 끼가 최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인당 1만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어르신들 한 끼 식사가 1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문화활동비 즉, 여행을 갔을 때 식대비 비롯해서 여행비까지 된 거죠, 문화활동비. 그리고 거기에 팀장비, 한 달에 3만 원 빠져 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3만 원씩, 예.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회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연회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상당히 그 연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한 이제 제가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9개 단체를 자료를 신청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했다는 오해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제가 그 정산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사업이 2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조금을 5천, 5천 받았다면 그 부분을 보조금에 분야별로 지출에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지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걸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자
정산 부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정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기간별로 지금 부대경비 지출한 내역을 첨부를 했는데,
부위원장 김영자
인제 그것,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문화 이것이 문화활동비면 문화활동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란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형 하면 분야, 지출 분야가 있죠? 지출 분야가 예를 들어서 자, 뭐 마스크를 샀다, 또한 조끼를 샀다, 식대를 했다,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토탈 지출 얼마, 5천만 원 보조금을 받았으면 지출한 액이 얼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달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인제 직계,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해서 그 분야를 플러스해서 보조금이 1억이었으면 지출도 1억에 맞게 그렇게 한눈에 좀 보게, 그러고 월별로 해서. 이 자료를 보면 7월, 8월, 9월이 어디가 섞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충분히 센터에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아름다운 행복을 보이지 않게 어르신들께서 부담을 느낀다며 기관의 제보도 많이 저도 받았고요.
또 9개 기관 업무수행 자료도 다 검토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잘못한 기관들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실행하게 해 주시고 모든 어르신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철저히 잘하셔서 열린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에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전라북도 내 군산시의 노인 일자리 배정 분포와 군산시 노인일자리의 양적 성장 대비 양질의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세부 수행기관별 사업의 다양성도요. 부대경비 예산 활용의 노인 일자리 지침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저 이 자료를 보면서 화났습니다. 이 자료 과장님 다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제가 좀,
송미숙 위원
세부적으로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봤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충분히 볼 만큼은 봤는데,
송미숙 위원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안내지침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부대경비 활용지침.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좀 전에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익활동 부대경비 식비 지출이 1인당 1만 5천 원을 넘으면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넘었다라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넘었다라면은 잘못된 지출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송미숙 위원
여기에 넘은 거 수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제가 봤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송미숙 위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있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래요? 그러면 그,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들은 다 뭐 했느냔 말이죠.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저희가 모를까 봐서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전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차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이걸 모르리라고 생각하셨던 거 같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첫 번째로 그거고요. 두 번째로 문화활동비로 문화 활동을 나가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버스를 임차해서 나가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그럴 경우에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맞겠죠.
송미숙 위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고 간 활동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제가 다 미처 헤아려보지 못했는데요. 이후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보세요. 첫째 식비 지출이 1만 5천 원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많은 경우는 저희가 한다면 뭐 재정적인 환수 조치라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여행자보험, 이거 사고 나면 우리시 책임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2019년도에 보험조차도 들지 않고 문화 활동을 나갔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좀 사려 깊게 이렇게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후 정산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말고도 지적할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고 따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고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별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송미숙 위원
자료 이거, 감사자료. 전라북도는 지자체별로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9페이지요?
송미숙 위원
69페이지요. 2018년도 이후에 상승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익산시의 노인 일자리 배정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익산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노인 일자리 배정이 2021년도 가 내시안까지를 보면은 전국 상승률 대비 거의 동일선상입니다. 몇 개 늘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늘었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선상이에요, 거의.
왜냐고요? 다른 데는 올라갔는데 우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 2, 3위 중에서. 그런데 군산시는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늘어났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군산시가 왜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구 대비에 이건 감소로 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글쎄요, 인제 그것은 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제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저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그 2010,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2018년부터 있는데 제가 2017년까지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지역적인 어떤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가지고 추경에 조금 배분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간격이 좀 좁혀졌다가 지금 20년부터, 금년부터는 또 다시 조금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저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사업평가 하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최우수 지자체상을 받습니다. 군산시는 못 받아요. 군산시는 못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것은 매년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인제 예를 들어서 작년도 평가항목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특정한 수행기관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 랭킹에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저희 수행기관도 인센티브도 받았었고, 예를 들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단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사항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
송미숙 위원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니까요. 아니,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송미숙 위원
과는 받았는데 아니, 수행기관은 받았는데 우리시가 못 받은 것은 우리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제 물론 기관표창이 있고 또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저희 수행,
송미숙 위원
그니까 수행기관과 관과 같이 받았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니까 인제 그건,
송미숙 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하지 못한 건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못 받았는가를 또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자, 평가항목을 보면 평균이 90점, 그런데 우리시는 2017년, 18년, 19년 1등이 93, 96, 92입니다. 그런데 최하위, 최하위는 44점, 45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45점의 수행기관은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해야죠.
송미숙 위원
해야죠? 노력하지 않았죠? 그 기관이 계속 꼴등입니다. 75점, 68점, 44점. 그러면 이렇게 44점 짜리는 위에 92점 짜리를 깎아먹죠. 평균점수를 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우리시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더 가져올려고 노력하셨다고요? 과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이후 일자리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걸 타산으로 삼아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저가 자료를 또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9년도까지 군산시 수행기관별 90점 이상인 데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등이 군산시니어클럽, 여기는 모두 90점이 넘습니다. 평균 90점을 내려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등이 군산시, 3등이 금강노인복지관, 4등이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10개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10개의 수행기관 중에서 2~3개만이 90점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90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잘하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균점수도 못 들어가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평가라는 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일정한 범주에 있는 사업도 기관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점도 있겠죠.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평가를 뭐하러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잘하는 데는 도와주고 잘 못하는 데는 채찍질해서 더 잘하게 하라고 이런 평가기준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도 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충분히 그 배정하는데 감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감안했습니까, 우리시가? 감안했다고 생각하세요? 평가기준에 맞춰서 일자리가 제대로 보급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일자리 배분하는데 그게,
송미숙 위원
안 됐습니다. 과장님,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다 봤습니다. 올해 21년도 거 배정한 것도 다 봤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췄는지.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배정위원회 있죠, 배정위원회. 배정위원회를 정말로 철저하게 잘 구성하셔서 평가 기준에 맞게 일자리 배정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운영지침, 수행기관들의 사업 형태, 예산 운영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해 노인일자리 운영안내 내용 중에 예산 사용에 대한 초과, 예산 사용에 대한 초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정부정책이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을,
송미숙 위원
지침 못 지키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만나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자, 이 내용들을 제가 점검해보고 군산시 노인일자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 의료비 절감 등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제안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이 차이를 아시나요? 수행기관과 지원기관, 아시나요? 군산시의 지원기관은 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군산시의 지원기관이요?
송미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수행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개소가 있는 데고 지원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개발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송미숙 위원
지원기관은 대한민국 전체 176개가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지원기관은. 수행기관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행기관이고요.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을 과장님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애요.
본 의원이 이걸 공부를 하면서 지원기관, 전문기관인 176개 지자체도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우리도 좀 모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군산시가 2011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노인일자리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력한 만큼 다양한 군산시 노인욕구 충족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군산시가 함께 협력하여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각 수행기관의 교육, 이거 쉽게 노인일자리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육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교육 및 일자리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10개 우리 수행기관이 있는데 수행기관도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정말로 좋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행하는데 서로 윈윈하고 합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참고로 제가 알아본 결과 강원도, 제주, 광주, 대구, 수원, 청주 많은 시니어클럽들은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조절할 때 도에서 우리 군산시로 사업량이 오잖아요. 사업량을 조절할 때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했던 선진지 견학이나 신규사업 발굴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서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행감 끝나고 과장님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지방정부에 일만 주고 예산은 굉장히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욕구와 제공의 차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군산의 노인의 총수와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글쎄요. 그거는,
배형원 위원
그런 통계는 잘 안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제가 좀,
배형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산의 노인 총수가 몇 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10월 말 현재로 65세 이상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배형원 위원
자, 5만 명 중에 최저생계비 이상 연금생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입원 중인 분도 제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나 뭐 건물소득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 생계가 가능한 분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인제 소위 말하면 일자리포커스그룹이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자, 군산시가 알아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예산을 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그러면 몇 개의 공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군산시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 주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인제 1등부터 꼴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줄을 세워서 예산 있는 만큼만 잘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못 하시는 분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해당이 안 되면 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니까 이거는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도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자, 똑같은 이치입니다. 군산에 등록장애인이 만 7,882명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산업재해보험상 장애인 등록된 경우도 있고요. 의상자에 의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겹치는 게 많죠.
그중에 실제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을 갖지 않았더라도 일정하게 소득이 있어서 굳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다 빼고 나면 빈곤, 노화, 중복장애, 가족해체, 의료비 가중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그룹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나오겠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군산에서 장애인이 취업을 할려면 물론 우수업체도 있긴 해요, 많지 않지만. 그런데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이 접근성이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갈려면 전라남도로 가거나 아니면 대전으로 가야 돼요. 전주에 사무소가 있긴 합니다. 장애인고용사무소 있긴 한데 거기는 대개 취업, 상담, 대출 뭐 이런 정도예요.
정책적으로 한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장애인고용공단에 가셔서 군산에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부설로 이거를 해줄 테니 여기 와서 장애인들 구직활동, 고용알선, 심리검사,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취업성공 패키지 활동,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등등 이런 걸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할당고용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분담금 내는 데를 좀 찾아가셔서 “최소한 할당한 만큼이라도 장애인을 좀 고용해 주세요.”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국도비 주면 시비 합쳐서 몇 명 배정하면 그만큼만 하고 말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런 사항이,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는 급여나 또는 수당방식으로 주는 거고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군산시가 프로그램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사 안 하는 거죠.
기업은 장애인이 취업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그냥 고용분담금 내고 안 해 버립니다. 근데 그 고용분담금으로 나오는 것이 군산시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쓰인다고요. 뭐 법을 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국장님이나 또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논의해서 군산시에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가 이 고용과 관련된 포커스그룹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에너지를 쏟아야 맞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장애인들은 빈곤이거나 계속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시 정책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예산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큰 틀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우리시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활동하게 했는지 이런 거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다 보니까 의료보장과 관계 있는 보장구를 지원하는 데는 복지정책과, 수리하는 데는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수리 1년에 몇 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내내 의료보장 안에 들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업무의 일관성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여기 다 복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문제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해서 “군산시의 정책 초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대외적 노력을 하셔야죠. 대내적으론 빈틈이 없게 하시고, 그래야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에는 좀 그렇게 큰 틀에서 좀 정책이 군산시에 시도라도 하고 시도가 됐다면 정착화도 하고 안정화도 하고 이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 방에 다 해결, 한 방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인일자리 같은 문제는 제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다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편히 살으시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제도도 안 돼 있고 자녀들이 벌어주는 이전소득도 없고,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선별하지 않고 수당으로 주면 행정비용이라도 아낄 텐데 그냥 주기가 뭐하니 가벼운 노동이라도 하시라 해서 하다보니까 수행기관이 자꾸 늘어나요. 수행기관이 늘어나면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민원은 더 발생해요. 기득권 가지고 싶어 해요. 참 곤란하죠?
이때에 시에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을 안 세우면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어느 특정 기관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군산시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정책의 근원은 군산시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그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데에다가 해야지 되는데 인제 시의원이 됐든 뭐 시장님이 됐든 인제 표를 먹고 사는 저기 되면 민원이 생기면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을 가지고 좀 정책의 빈 곳을 잘 채워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쓸쓸이 나 홀로 보내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명절이 지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1위고,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서 꼴등입니다. 1위입니다. 가장 높은 48.8%인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도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도시에서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17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4.2%가 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769만 명이고, 군산시의 노인 인구는 5만 340명입니다. 18.7% 고령사회지마는 몇 년 안에 20%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군산시 예산이 2020년도 257억을 책정해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4개 분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산에 지금 노인일자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9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노인 인구가 5만 340명이고 기초수급 노인 인구가 6,177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3만 7,558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받는 분들이 금년도 7,212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일자리 노인 인구수를 빼면은 3만 344명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연금을 받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많은 재산을 가진 상류층을 예측할 때 1만 5천 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노인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군산 시민이, 노인들이 1만 5천 명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도 지금 8,008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읍면동 2개 사업 해갖고 쭉 전개하고 있는데 7,212명이 배정해서 24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어진 자료를 쭉 체크해 보니까 사업이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하는 그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 하면 군산노인회관 50명, 대한노인회 5명, 시니어클럽 75명, 재가노인 25명 총 합계 160명입니다.
군산에 지역아동센터가 46개밖에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들이 대부분 새벽에 아침에 합니다. 노인, 지역아동센터는 근무시간은 8시, 9시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겹치기로, 46개밖에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160명을 배정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도 군산노인, 금강복지, 시니어 총 합쳐서 472명이고 노노케어는 5개 단체가 1,566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6개 단체가 393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거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중복되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저도 아침마다 교통봉사하는데 가다 오다 보면은 필요 없는 데에 와서 노인 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시키니까 가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를 볼 때 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체크와 정말 효율적인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단체들한테 일임을 하고 알아서 하라니까 그분들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자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모방하다가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러다 본게 겹치는 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이분들이 다 쓰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겹치기로 다 하니까. 근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개선해야 해요. 이거를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 배정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같은 26개의 사업체를 발굴했어요. 뭐 효림 같은 것도 한 12개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2개, 3개, 4개, 5개 그냥 겹치는 그런 일자리를 단순 배정에 의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나운종합복지관이나 YMC나 YWC 같은 데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 도 있지마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그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일자리를 전개하여 노인들이 네 가지 욕구충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시니어클럽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167개 조직이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단순 수행기관이 아니고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같이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 배정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2004년도 제도화 돼갖고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시작돼갖고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어요.
현재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75만 개, 2021년도는 8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도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행정, 인적, 재정적 지원이 크게 미흡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탑다운방식의 일자리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 또 군산 노인일자리 수요 욕구 및 발전에 미흡하여 새로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중앙에서 목표량 할당이라는 수동적 자세를 바꾸고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면에서 사업 허가 후 사후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구상 단계부터 운영 관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원 지원과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인 이런 일자리를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 노인들이 공공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형식적인 일자리보다도 항구적으로 안정되고 노인들이 정말로 나는 직장생활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군산시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뭐 배정 위주로만 해 왔던 행정을 지양하시고 더 창의적이고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군산의 노인 인구, 노인들이 아까 만 5천 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우리 의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마지막 그 여생을 정말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을 집행을 하면서 좀 수동적인 면이 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어떤 일자리 찾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그 건강적인 특성이나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좀 분류가 새 분류가 돼서 어떤 일자리에 맞는 일자리가 부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저희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좀 더 발굴하고 그런 문호는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 저희들이 좀 그렇게 십분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르신들의 활용 일자리를 제대로 좀 찾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걸 귀담아서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시행하는데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나중에 그게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도 한 마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각종 질의와 좋은 의견을 해 주신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모든 의원님들 의견이 너무나 훌륭한 의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마인드를 혁신적으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하 공무원들을 너무나 보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인드라도 확실하게 다시 바꾸고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모든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되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격려도 하고 이끌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회계부분만 한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지로 주신 거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에 대한 그 부대경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각 수행기관에서 시에다 제출할 때 수행기관이 지금 저희가 10개, 이번에는 지금 줄어서 읍면동 빼고 지금 8개, 그렇죠? 올해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출현황에 그 폼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 어떻게 해라, 지금 제가 쭉 이걸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딱 보면 한눈에 어디 비용에서 뭐가 나가고 어디 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팀장 인건비가 나간다, 팀장 수당이 나간다 하면은 팀장수당을 나가면은 사업별로 팀장수당이 나가면은 팀장수당을 갖다 뭘 12개월이면 12개월을 딱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는 팀장수당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 데가 있고 어디는 중간중간 지출될 때 통장에 찍힌 대로 정리한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좀, 지금 사업별로 예산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별로. 수행기관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이 지출되니까 그걸 좀 표준, 표준 폼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은 수행기관에서도 거기다 작성하기가 쉬울 것 같애. 그냥 이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이고 확장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회계부분이 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폼을 좀 만들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지출 내역도 지금 쭉 보니까 유류비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유류비.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기관 차량 명칭을 해서 경유, 휘발유. 기관차량. 그리고 다함께 재가, 함께하는 재가 노인 여기도 휘발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모니터링 차량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데들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하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별지자료 112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관차량 주유 스타렉스, 스파크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죠? 금강노인복지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기관차량을 이용해서 사업 수행하는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라는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159쪽 한번 봐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들은 그렇게 구분들을 해서 보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59쪽에 보면은 가운데 정도하고 그리고 그 위쪽 페이지에 보면은 유류비로 나와 있어요. 팀장, 지급 대상이 팀장이에요. 유류비 5만 원, 5번 25만 원. 그리고 밑에 159쪽도 역시 유류비, 팀장, 휘발유 5만 원 7번.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기셔서 160쪽을 보시면은 유류비, 팀장, 5만 원 7번. 유류비, 휘발유, 뭐 팀장 해서 또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근게 팀장은 저희가 팀장 그 수당을 3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럼 팀장들한테 또 이것을 또 준다는 건지 그러면 이게 다른 노인사업단 수행기관에서도 똑같이 해 줘야 하는데 다른 데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차면 기관차라고 지목이 돼있는데 여긴 팀장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 문제는 좀 더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래서 제가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폼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유류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팀장한테 지급을 한 거 같애요. 그러면 팀장한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팀장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처럼 명칭을 기관차량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기관차량도 아니고 명시가 지금 팀장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재가나 이런 데들은 기름도 조금밖에 안 넣으시더라고. 서수주유소 뭐 3만 원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5만 원씩 해갖고 한번 5만 원 넣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5번을 넣었어요. 7번을 넣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것도 1개 주유소에서. 특정 주유소서만 계속 그렇게 넣어요.
이것은 잘못하면은 어르신들 일자리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시면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들을 한번 정확히 한번 정비를 하셔서 표준매뉴얼 해 주시고,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당하게, 적절하게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환수조치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각 그 수행기관들이 이번에 보면은 그 뭐예요? 인제 마스크 같은 것을 어르신들한테 공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마스크를 공급을 하시는데 이 마스크 구입하시는 것들도 각 수행기관별로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데에다가 계속적으로 해요. 뭐 인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스크를 보통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 곳에서 마스크를 구입을 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은 데들은 어디서 마스크를 구입하냐면은 이마트에서 구입을 해요, 이마트.
근데 다른 데들은 무슨 기획사 같은 데서 마스크를 구입을 해, 기획사. 근데 그 기획사가 조끼도 만들어주고 모자도 만들어주고 막 뭐 현수막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기획사야, 근데 마스크도 해.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거기서 나는 구입을 할까, 마스크를. 그것도 역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좀 약간 뭐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뭐 파는 데가 있겠죠. 도매상이 됐든 아니면 약국이 됐든 그런 데서 좀 투명하게 해 주셔라.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어디는 500명 하는 일자리가 있고 300명 하는 데가 있고 10명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N분의1로 해서 1명당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뭐 일주일에 뭐 5개를 줬다 그럼 20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개씩을 지급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디 수행기관은 한 달에 뭐 한 10개 주고 어디 수행기관은 한 달에 뭐 5개 주고, 그것도 같은 노인일자리 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준들이 수행기관별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지 않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수행기관에서는 마스크를 갖다가 하루에 하나씩 해서 한 달에 20개를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이틀에 하나씩 해가지고서나 10개를 줬어요. 똑같은 노인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어르신들한테 보급되는 거 조끼, 모자 뭐 이게 뭐죠? 겨울에는 이게 뭐 방한복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그런 매뉴얼들을 수행기관들한테 저희가 만들어서 내려줘야 될 거 같애. 실외에서 하시는 분은 뭘 어떤 것들을 공급하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덴탈로 갈 건지, KF로 갈 건지 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 수행기관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의회에서도 계속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다음 감사 때는 이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가 몇 개소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2개, 연합회까지요?
정지숙 위원
연합회도 있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대체적으로 사단법인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법인도 있고, 예.
정지숙 위원
그렇다면 복지단체라기보다는 장애인의 공익을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공익과 권익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기본 저기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표방하는 공익단체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군산시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장애인들의 공동선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고 군산시가 제시한 예산의 집행을 방법과, 집행 내용을 잘 지켜야 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정지숙 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복지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의원님 그건 좀 생각이 다르고요. 복지회가 아니고 장애인복지회 그 대표가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온 문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와는 사실은 대표성을 띠고 콜센터에 입찰을 해서 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온 것이고요. 장애인복지회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 대표님의 콜센터를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신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거기에서 뭐 운영 과정에서 또 수혜 이용자와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운영 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잘못된 범주, 좀 잘못된 지출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좀 나타난 것들이 시정을 조치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콜센터의 대표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러서 물러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렇죠. 공금 횡령과 노동력 착취와 사무실을 소홀히 해서 그런 지적을 받고 환수를 당하고 그렇게 하고 건강재활에 돌보미사업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을 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건비 잘못된 부분 회계 처리를 하니까,
정지숙 위원
그리고 재활역사문화탐방사업 미참가로 인했는데 부당 식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환수조치가 됐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조치를,
정지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저기가 됐나요, 결론이 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렇게 뭐 횡령한 부분은 뭐 형사적인 그런 책임은 가지 않았고요. 본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한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즉시 환수조치하고 재정적인 그런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랬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정지숙 위원
우리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보시면 사회적약자를 이용한 아주 비양심적인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 어떠한 범죄 행위보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법, 법으로 보면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금횡령,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 강화되고 미수범에 대해서 처벌 자격, 자격 정지등을 병과할 수 있게 중형 분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시설장님이 사업포기각서도 쓰시고 환수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지원금이 나, 보조지원금이 나갔죠, 지방보조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정지숙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나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그 장애인복지회의 대표가 콜센터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재정적인 환수라든지 뭐 응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콜센터대표직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한쪽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다만 저는,
정지숙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법적 근거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 장애인복지회가 저기 2003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돼 있었고 그 대표가 콜센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때문에 약 2018년부터인가 지원을 중단을 했어요.
정지숙 위원
예, 자료도 다 받아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전달했는데,
정지숙 위원
받아봤지만 지금 현재 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로 보면 시장은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라고 했습니다. 5년 범위 내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정지숙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복지회의 이 시설장님이 지방보조금을 다시 받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애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복지법을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장, 이 자를 말합니다. 시설장님이 바뀌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2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조치가 들어가고 나서 2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시설장님한테 다시 이 대표한테 이 지방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시설장님을 봐주기식이 아니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런,
정지숙 위원
행정의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지 않냐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의원님, 그건 제가 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다만 그 장애인복지회에 속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그 사무실 운영하고 그 거점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소한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장애인단체에 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시설장님이 그대로 다시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공금횡령과 노동력 착취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거를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센터에, 단체에 지원금을 준다는 건 그건 제가 방금 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다시 저기 할까요? 아니죠?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탈법, 편법, 비윤리적인 장애인단체, 센터장님한테 최대 5년까지는 군산시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되고 규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기간까지는 엄격하게 집행할 뿐만 아니라 당해 단체장과 직간접적인 회원은 물론 임원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 의지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중단이나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타 기관이나 자선단체 등으로부터의 후원 및 기부 등에 대한 금품의 사용과 처리에 대한 사항도 관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감독은 물론 감시를 실시해야 함에도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불법, 탈법, 편법을 방기 내지는 방치하는 차원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의원은 강한 질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단체를 돕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한 것을 눈 감고 지적하지 않고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의원님, 제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을 감독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의 왜곡 내용이 되거나 아무개 의원이 장애인단체 지원을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의원님.
정지숙 위원
본 의원은 장애인 물론 장애인단체들이 군산에서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많지도 않은 군산시의 예산과 후원금과 기부금이 금품, 장애인들에게 온전히 쓰이고 반칙이 이용하지 않고 잘 살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산시 스스로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되고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과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환수 조치가 필요하면 환수를 하시고 지원 중단이 필요하면 지원 중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할게요. 이게 사실 과장님 전 때부터 본 의원이 의회에서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라 했는데 우리시에서 기준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꼭 여기 우리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뭐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들도 다 우리 예산을 받는 복지시설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문제 생겼을 때 기준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좀 지급을 보류하자. 그래야 경각심을 줘서 다른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일처리를 할 거다 했는데 그 기준이 안 세워지고 거기서 계속 뭐 예산이 커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거기서 인제 계속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인제 뭐 그냥 지원해줬죠. 인제 그것은 저는 좀 행정 집행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지난 3월 달, 2원 달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한테. “기준을 좀 세우십시오, 기준을. 페널티 이에 대한 기준을.”, 근데 그 기준이 안 세워지고 예산이 집행돼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좀 기준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페널티 적용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조금처럼 뭐 그 수탁 받았던 사업이 어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그게 판명이 나서 취소가 됐다라든지 하게 되면 그 센터에 관련된 그 대표자가 있는 데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요.
연이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추진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장애인도 본 의원이 문제가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리고 새로 임시로 온 거기 그 대표를 제가 이거 어떻게 선발됐느냐 이 사람을 좀 이따 그냥 뭐 그냥 속된 말로 바지 시설장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갔어요, 갔어.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이 뭐 친인척이다, 아니다 막 논란이 돼요.
그래서 막 저도 여기저기서 막 전화를 받고 막 그러는데 제가 추진한테 사업을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갖고 한 분이 저한테 뭐 가계도까지 막 주셨더라고. 그래서 가계도를 보니까 이분이 제가 촌수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7촌 정도 되는 것 같애요, 7촌이나 8촌.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진짜 친척이 아닌가 내가 법조항을 찾아봤어. 민법777조에 친족의 범위 안에 친척은 8촌까지가 친척 그 혈연으로 들어가고 인척은 인제 4촌까지가 들어가요.
근게 굳이 이걸 따져서 친척이니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먼 친척이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들어와도 이 사업을 한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법적 조치도 받고 환수도 당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시설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근데 그런 시설에 어쨌든 친인척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거 또 자기들끼리 또 뭐 문제 일으켜서 할려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친인척을 선발하는데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면 문제가 없죠, 공모를. 여기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했나요, 추진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서동완 위원
아닐 거예요, 보통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내부, 내부에서 좀 승진을 좀 시킨 걸로 제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데들 다 기관들 보면은 내부에서 승진하신 분들도 있지마는 선발할 때는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뽑아요, 공모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본적인,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선 뭐 친인척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올렸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시설들이 지금 가족화 된 데가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미 모 복지관 같은 경우도 벌써 대물림이 돼버렸어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종교단체, 교회 같은 경우도 대물림이 되는 걸 굉장히 문제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지금 대물림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좀 세우셔서 문제가 있는 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원해줬던 금액에 대해서 문제의 경중을 따져서 뭐 전체를 지원을 뭐 3년이든 5년이든 지원을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50%만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복지 관련해서 융자하는 제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자활기금 말씀,
배형원 위원
인제 융자가 두 가지예요. 시가 직접 융자하고 사업 관리하고 회수하는 방식, 상환하는 방식 있고 추천만 해 주고 여신관리규정은 은행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자활복지기금이나 이런 거는 참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이게 인제 자활을 위해서 자립 자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융자금이란 말이에요. 융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하죠. 연체되면 연체금까지 같이 포함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제 계속 사업이 잘 되는지 못하는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이유 없이 중단하면은 복지를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여신관리규정까지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정책을 좀 바꿔서 중앙정부가 이걸 해 줘야 돼요.
군산시가 근게 지방정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거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협의체. 그러면 추천만 하고 여신관리규정은 금융기관이 하도록 하는 인제 지정을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좀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뭐 저희 사실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도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좀 인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 사업관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체납, 미환수 또 뭐 복잡한 일까지 겹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또 보증, 보증인제도까지 있어요. 근게 요즘 세상에 보증 서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서주면 이게 인제 인생의 족쇄가 돼요.
근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 서준다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거를 공무원이 그 일련의 모든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 여신관리규정 만큼은 은행이 대행하도록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당장에는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국장님, 경로장애인과는 우리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에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7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측은지심이 있어서 안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봐요.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공정,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는 대화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교육지원청은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았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쪽에서 아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하고는 직접 대화하지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쪽에서 아무튼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면요. 저희 담당계장이 거기 가긴 합니다. 그쪽 가서 같이 토론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 데이터가 뭐 학기 초, 학기 중, 방학 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때그때 저희들이 인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긴 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좀 자료가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에는 그런 데이터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숙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고 인제 군산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제 주무과장님으로서 왜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시기별로 왜 이때쯤 발생하는가 또 그러면 그중에 발생한 애들 중에는 어떠한 문제인가?
뭐 예를 들면 형사범인가 아니면 그냥 일탈인가 아니면은 뭐 가정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우리시가 위탁을 준 기관들과 연계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그런 일련의 역동적인 활동이 과를 중심으로써 해야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냐 이거에요, 그 시스템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 하여튼간 상담복지센터 그쪽 부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에 저희들이 좀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형원 위원
인제 과장님이나 국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탁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일단 그쪽 그 상담복지센터 그 부분들이 인제 나름대로 전문가니까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좀 믿고 서포트 해 주는 역할로 저희들이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그 결과 군산시가 크게 정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두 개만 있다면 뭘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것이 사실상 진짜 저희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금 하는데 그 학교밖청소년 센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현재 137명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간 나름대로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들 지원은 해주는 역할 정도,
배형원 위원
제가 상담복지센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우선되는, 그 학교밖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군산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를 두 가지만 한다면 뭐가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뭐 학교밖청소년센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배형원 위원
센터 말고요, 군산시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은 그쪽 센터를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주는 정도로 저희는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일시보호시설이에요. 단기보호시설이죠. 근데 작년에 인제 종교 기관에서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많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상담과 아울러서 인제 복지 문제가 거론돼요. 그렇죠? 단절, 가족해체 위기 또 여러 가지 인제 민형사상 빼고라도,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에서는 집에 귀가를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청소년은 차라리 단기보호시설로 가는 게 훨 나아요. 근데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갈라면 인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여튼 뭐 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청소년 범죄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거나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탈을 계속 이중, 삼중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군산시가 애들 잘 귀화될라면 예산 없다 하지 마시고 이 청소년들이 집에 가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시가 보호해 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니 최소한 몇 배 더 이상 애들이 집에를 못 가는데 이르는데 일시적으로 대피처도 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해야 맞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할라면은 복지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청소년복지든 아동복지든 그 복지예산하고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정책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꾸 위탁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그거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 거기서 상담해서 학교 보내고 자꾸 하지만 실제로 “오늘 밤 어디서 어디서 재울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한 대요?” 그러면 답 없어요. 군산시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학교밖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쉼터가 두 개소 있거든요. 여자 시설이 있고 남자 시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정원이 지금 풀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게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갈 데 없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연계해줄 수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남자단기쉼터도 생겼지마는 7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1명 현재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 남아 돈다라는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아니라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근게 있긴 하죠. 근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현재 지금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신고제.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시가 자발적으로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게 시가 이런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복지기관이라고 해서 뭐 하나 만들면 1년 내지 2년 자비량으로 가시고 나머지 정부 돈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뭐 숭고한 사명감으로 하는 건 좋긴 한데 행정기관이 그래요. 좀 어려운 데 돕는 데는 매우 인색하고 있는 데는 좀 너무 너그럽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얘긴데 뭐 행정사무감사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시가 기본 데이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의 복지량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자꾸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양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급하게 아이들이 쉴 곳이 필요하다면 단기보호시설이랄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무엇보다도 먼저 세워야 되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 군산이 고등학교 졸업 때쯤 되면 다 내쫓는 정책으로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이 안에서 군산에서 살게 해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좀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학교밖의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은 한 137명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156명 정도 학교밖청소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도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지원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 말고 조금 더 가까이 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사실상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자 그 부분에서 좀 아까 배형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런 부분에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사실 10년 전에 군산경찰서하고 함께 협약해서 갱생프로그램을 하고 그 아이들을 좀 몇 년 동안 같이 만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들하고 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중 한 3명 정도 제가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더 여기다 함께 합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저는 생각한 게 예체능이 여기에 좀 부족하더라. 그리고 다양하게 아이들이 예체능으로 인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편견이 그렇게 아이들에 상처를 준 줄을 또 다시 저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 속에 소외돼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아이들의,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취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한번 그쪽 상담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그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또 건강한, 물론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신이 건강해야 또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 안 주고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정말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따뜻한 손길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지금 학교밖청소년의 그 전형적인 공간, 그래서 그런 조성사업의 자립시설의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있나요?○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인자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보면은 복지부 쪽에서, 여가부 쪽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장관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에 못지않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 아무쪼록 그 아이들이 편하게 또한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이 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연계사업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간 교육청, 경찰서, 뭐 보호관찰소,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지금 다 연계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의 가족 또는 뭐 보호자 이런 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도 좀 하고 있고요.
그 학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저기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계를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앞으로 그 부분에도 더욱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과장님, 청소년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 우리 군산시에 집 밖 청소년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연구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집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정말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274쪽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시설장 겸직 신고서를 보면은 지금 한 센터 시설장만 겸직 접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겸직 신고 되신 분이 이 한 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올해는,
서동완 위원
아니, 올해는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에 아마 2012년도에 또 한 분이 해서 지금 두 분이 겸직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두 명 지금 현재 겸직 신고 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두 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겸직 신고는 어쨌든 철저히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동센터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보면은 겸직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게 되어 있고 상근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 규정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겸직 신고는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명의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겸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동센터 업무에 지장 있으면은 겸직을 철회할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주가 아동센터 시설장이고 아동센터 업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아동센터가 좀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75쪽에 아동센터 전주, 익산, 군산 자체 재원 지원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걸 빼고는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사업 내용도 상이하게 좀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에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25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우리보다 22개 센터가 더 많은 전주시가 27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저희보다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저희 군산보다 2개 센터가 더 많은 익산 같은 경우는 7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익산에 비해서 약18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익산시보다 우리가 더 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저기 지금 이 대체적으로 지금 친환경 급식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 급식비 관련 추가예산 운영비하고요, 급식비 추가지원하고 그다음에 조리사 지원하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계속 길어지니까 그냥 자료에 근거해서 탁탁 얘기를 해 주세요. 친환경 급식비 보전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전주나 익산은 없어요. 근게 과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급식에 대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말씀 하실 것 같으면은 1억 6,100만 원하고 친환경 급식비 운영비 2,700만 원하고 전담 영양사 인건비 2,700만 원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막 그렇게 막 막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확실히 그 외에 추가 운영비가 3억 2,400만 원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순수하게 3억 2,400만 원은 전주나 익산은 주지 않지만 우리는 줘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돈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추가 지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추가 인건비는 주로 어떤 걸로 쓰이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인제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운영비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근데 인건비로도 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쓸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개 센터당 대략적으로 한 600만 원 지원해 주죠? 600, 700만 원, 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익산이나 전주는 그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나가는 비용가지고 운영비 쓰고 인건비 쓰고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 센터당 약600~7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로만 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전주하고 익산에 비해서 우리 센터는 이런 이런 것들이 차별화 돼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딱 전주, 군산, 익산 딱 3개 시를 놓고 뭐 센터를 비교를 한다는 건 좀 사실상 좀 어렵고, 왜 어렵냐면요. 잘 하는 데가 있고 인제 좀 못하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인제 그러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걸 센터별로 뭐 이렇게 서열을 나눠서 잘하는 센터, 못하는 센터 나누자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군산에 있는 45개, 46개 센터가 전주와 익산보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것들이 거기하고 좀 차별화되게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비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어서 식재료들이 우리가 익산하고 전주보다 더 좋은 식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딱 나왔죠? 근게 친환경 급식비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추가 운영비를 줘서 인건비로도 더 들어가고 운영비로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제가 인자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름대로 인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산이 어쨌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센터장, 시설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가 3억 얼마를 더 주니까 진짜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잘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익산이나 전주도 우리들을 롤모델 삼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들도 우리들을 군산 내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것들을 반영할라고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죠. 3억 얼마를 더 주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저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굉장히 그게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저 나름대로가 아니라, 이 과장님 돈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돈이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근게 의원님,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돈이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제가,
서동완 위원
근데 뭔 과장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제가 이것을 뭐 제가 저 때문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신중하시라, 제 나름대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다른 센터보다 우리가 우리보다 시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익산보다도 18억이나 더 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의원님은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게 익산과 전주에 비해서 군산이 뭐가 잘 하냐고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의견이 아니라 분석을 해놨어야죠, 분석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근게 저는 인자 그 부분을,
서동완 위원
그면 과장님 의견 내놓고 다음에 다른 과장님 가버리면은 그럼 그 과장님은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무 자료도 없이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놔야지.
드림스타트계에서 분석을 해놓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1~2억도 아니고 18억이나 더 주는데 1년 봐서요. 1년만 놓고 보세요. 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7억을 더 준다니까, 7억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저한테 역성을 낼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니까 저한테 역성을 낼 일이 아니냐, 왜 그러시냐면요. 이 예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시설장한테 물어봐, 아니 시설장한테 이걸 물어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산이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이 되니까 본인들이 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 또는 그런 부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말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전주, 익산, 군산 했을 때 우리의 차별성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자부심 말고, 그건 당연히 많이 주니까 자부심 있는 거겠지. 어떤 것들이 더 우리가 월등히 낫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산에 비해서는 지금 배 이상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제가 근게, 제가 뭐 익산이나 전주에서 이거 센터를 담당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어떻게 운영되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인제 제가 인제 그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평가를 한다고 보면은 나름대로 군산은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고, 그리고 또 센터장들은,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그 말씀 하실라면 수치로 보여주라니까. 의회에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익산이나 전주보다 센터 대비해서 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로만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수치로 얘기를 해 줘야, 뭐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이 원하시는 답이 어떤 답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수치가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은.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인제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의원들이 이건 2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해왔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해왔고 과장님이 지금 경로장애인과 계시다 여기 오신지 지금 1년 정도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인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사실 감사 때 의원들이 이걸 요청을 했고 하면 뭘 물어볼지 뻔히 아실 거라고 하면은 최소한에,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고, 그때도 얘기했으면은 이번에도 요청했으면 그걸 벌써 아셨어야지 과장님이면은. 아셔가지고 수치로 딱딱딱 얘기할 건 얘기하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급식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보전비 1억 6천 더 줘서 식재료에, 좋은 식재료를 아이들이 먹습니다. 아, 좋죠. 우리 지역 농산물도 팔아줍니다. 아, 좋죠. 그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운영비를 갖다가 3억 2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걸로 해서 뭐뭐뭐가 좋습니다, 딱 나오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쓰고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왜 아동센터를 인건비나 운영비를 왜 추가로 지원해서 어떤 법의 근거로 해서 줬어요?
자,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근게 우리 군산이 아동친화도시여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겼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동센터까지도 우리가 친환경급식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지역의 농산물을 또 팔아주기도 하고 해서 거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근데 추가운영비는 왜 주셨어요, 어떤 법의 근거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조례 아니,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방비 시장님이 얼마든지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그게 인자 지자체별로 조금 다른 것이죠. 저희들은 법적 지원 근거로 얼마를 주라는 내용은 없지마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지원했냐는 거예요, 왜. 아 근게 왜 했냐라는 거예요.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런 그 시설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다양한 시설이 있잖아요.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시장님이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판단하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시설별로 다르고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고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럼 왜 아동센터만 줘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왜 민간 어린이집들은 지원 안 해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이 예산 자체가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도 있지마는 또 그 부분도 의회에서도 판단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예산 우리 의회에서 올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집행부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또 했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올라오는 예산만 심의하잖아요.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들도 지금 어렵다고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긴 왜 안 올리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면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혹시 전주시에서 오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의원님이 지금 원하시는 답이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군산시 공무원 아니시고 전주시에서 뭐 이번 인사 때 발령받아서 오셨어요? 뭐 마치 막 남의 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인제 처음 알은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편성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과장님이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필요하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올려줬는데 왜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그거 왜 편성을 안 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 부분에서도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동완 위원
아, 누가 올라와요. 과장님이 올리셔야지 누가 올라와, 우리가 올려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이 그니까 아까 그,
서동완 위원
그런 요구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뭔 소리 하세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의원님이 올리라는 얘기 아니라요, 저희들이 시설이나 그런 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조리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누누이 요구를 했었어요. 누누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쪽에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동센터들은 해 줬던 이유가 친환경 급식을 해 주니까 그런 조건으로 그리고 두 개 아동센터가,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준 거예요. 아, 정확히 팩트를 얘기하셔야지. 다른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지금 아동센터가 하나가 안 됐어. 아직도 자기들끼리 서로 입장 막 하고 심지어는 뭐 정당도 뭐 몇 개 정당인데 왜 연합회가 두 개로 가면 안 되냐는 둥 막 이상한 얘기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어. 근게 제가 말씀 드린 게 그거라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우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조리사 인건비 50%만 지원해 줘라.” 해도 우리 전부 다 커트했어. 누가 커트했어요? 과장님이 커트했다니까. 근게 과장님이 아니라 과장님네 과에서 커트를 한 거지. 커트했어.
아동센터만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로 아마 센터별로 나누면 예산 지원이 제일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전라북권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아동센터가 조직이 하나 조직인데 군산처럼 두 개 있는 조직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 지금 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에 있는 아동센터들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성 있게 이것들을 잘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란 나서 두 개 조직이 서로들 간에 다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돈은 다른 지역에보다 두 배, 세 배 막 지원해 주고 있어.
그리고 똑같은 군산의 어린 아이들인데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급식도우미 인건비 50%만 지원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도 우리시는 안 해줘.
예? 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뭐 서천 애들이에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뭐 서천이나 익산 주소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왜 인건비를 갖다가 아동센터 사람들만 종사자들만 인건비를 이렇게 보전해 주고 왜 거기는 외면하셨어요? 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 집행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한 사항인데 뭐 편파적으로 어디 뭐 예뻐하고 어디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자, 왜 편파적인가 말씀드릴게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급식 조리사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니, 얘기하셔요. 뭐 들으셨으면 들으셨다, 안 들으셨으면 안 들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들었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들었죠? 근데 그거 왜 안 세워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들었다고 다 제가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것은 아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왜 세워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니까 의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팩트를 정확히 짚고 갈라고 한다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뭐가요?
서동완 위원
안 들으셨다고 그러면은 편파적이 아니죠. “아이고, 의원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인자 알았으니까 다음 예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면 맞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고 여기만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2~3배 많이 세워줬으니까 편파적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것은 제가 뭐 저보고 편파적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요. 서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아니라요. 어린이집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육료에 의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인제 돌아가고 저희들이 약간은 서포트 해 주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자 그렇지 않으면 다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뭐 집행부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은 뜻이 있었을 거라 전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혼연일체 돼가지고 예산이 세워가지고 집행이 된 건데 그것을 지금 와서 뭐 잘했니, 못했니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보면은요. 그 4장,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및 절차 이용료에 보면은 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일반 아동에 한해 지역 여건 및 시설별 사정들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돼 있어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왜 안 받았어요? 말씀하신 보육료는 받잖아요. 보육료는 받잖아요. 방금 과장님, 제가 보육료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육료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보육료는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가정보육이랑은 보육료를 받아서 그걸로 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 여기도 5만 원 일반 아동들이 지금 우리가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일반 아동들이 아무리 안 돼도 30%, 40%는 되잖아요. 5만 원씩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여기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제가 보육,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돼 있는데도 여긴 안 받고 “가정보육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는 보육료 받으니까 지원 안 해 주고 그 돈으로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지금. 이게 편파적이 아니에요?
여긴 왜 안 받아요? 한번 물어, 제가 물어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지금 의원님은 전혀, 전혀 편파적이지 않은데,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 5만 원씩 왜 안 받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왜 5만 원씩 왜 안 받았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어떤 걸요?
서동완 위원
5만 원씩 왜 안 받았냐고, 여기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받았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것은 인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자 자유롭게 인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이 돈 받으면 되는데 왜 이 돈을 안 받게 하고서나 왜 한 센터당 7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그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제 어떤 방향인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왜 편파적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을,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편파적이냐면은 군산에 아동센터가 있고 우리 군산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요, 공공이랑은 빼고.
근데 민간 어린이집에서 “우리도 급식도우미의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걸 너무나 우리가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는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해 줬어요.
아동센터는 친환경 급식을 하는 이유로 친환경 급식 재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아동센터가 운영이 어려우니 추가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해서 한 센터당 우리가 한 700만 원씩 연 주겠습니다 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아니, “가정 어린이집 왜 거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과장님이 “아, 거기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센터도 지침에 의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지금, 아니 의원님, 너무 막,
서동완 위원
“5만 원까지는 일반 아동들한테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건 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3억 2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이게 편파적이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편파적이 아니라요, 보육료는 저희들이 그 개인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보육료는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요, 어린이집에다가요, 보육료를.
서동완 위원
아니, 줘도 부모님들 카드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국가에서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국가에서 카드를 통해 나가는 것 뿐이지 실제 돈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를 카드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결제해야지 그럼 국가에서 준다고 센터장이 다 그냥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부모가 결제를 하더라도 지원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인자 아까 얘기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자 5만 원 받는 것은 또 인자 개인 그런 돈이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특별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외에 보육료 외에 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보육료 외에 추가로도 받는 것이 있다고요, 어린이집에서요.
서동완 위원
그거 받는 것이 그럼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받는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왜 의원님이 말씀 그렇게 하세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뭐 정당하다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의원님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그렇게 저한테 편파적이니 뭐 정당하다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편파적인 건 맞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뭔 편파적이에요? 아니 의원님,
서동완 위원
어느 시설은 지원을 해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의원님,
서동완 위원
어느 시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편파적인지 그리고 뭐가 제가 정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위원님, 저기 잠깐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편파적이라고 했던 말이 좀 과했다면은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군산의 아이들이고 같은 군산의 시민인데 어느 특정한 시설들은 조리사 인건비포함해서 센터운영비로 해서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요, 1년에.
근데 우리 군산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요구가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50%만이라도 지원 좀 해주라라고 수년 전부터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나 어린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군산시가 한쪽 아동센터 쪽에만 너무 많이 지원해주니까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우리에 있는 아동센터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좋은 것도 지원해 주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 시세가 인근 시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있는 아동센터, 인근에 있는 익산보다도 우리가 약 뭐 한 18억 정도, 1년에 18억 정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18억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동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46개 있고 아이들 해봤자 1천여 명 있는 거잖아요. 1천여 명 아이들한테 우리가 익산보다 18억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장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익산이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 아동센터가 월등히 이런 것들이 우수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들은 아동센터가 조직이 하나로 있어서 물론 안에서 내분은 있겠죠. 내분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그것을 잘 맞춰 가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군산은 조직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서로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2년 전에 의회에서 단일화를 시키라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미리 다 집행도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인제는 거기에 대한 저희 집행부나 과정님이나 우리 의회나 인제는 평가하고 인제는 좀 판단할 때가 됐지 않나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동센터들하고 지원해주는 내용들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과하게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하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쪽에 다는 아니더라도 단 50%라도 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소외감,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감사 끝나고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논의하셔서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시설장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은 근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겸직의 문제라든지 상근. 자, 시설장을 비롯해서 복지사가 하루 몇 시간 근무를 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인자 8시간이 기준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8시간.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8시간 이상 근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근 근무, 그러니까 지자체는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 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아동센터 46개 있는 아동센터 그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1년에 좀 기본적으로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민원 생기면 바로 즉시 나가기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46개 센터를 다 하지 못하고 나눠서 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죠? 지금 옛날에 지역아동센터계였다가 드림스타트계로 합쳐지면서 담당계장님이 인제 아동센터만 볼 수 없으니까 못하죠.
옛날에는 지역아동센터계였을 때는 계장님과 담당 직원이 같이 돌았지마는 지금은 인제 직원 혼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다 해서 우리시가 뭐 인력을 여기다 더 덜컥 넣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제가 항상 조금 전에도 다른 과 할 때도 제가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 점검,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상적인 게 그게 좀 돼야 되고 이게 인제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종교시설에 있는 아동센터들, 성직자들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 데들, 여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가 그 현장 가서 그렇게 체크를 해보지 않았지만요. 근무를 일단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뭐 지적사항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돼요. 철저히 감독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직자분들이 센터장을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시간 이상은 그 센터 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겸직을 신청하신 분은 그 겸직에 맞는 사유서를 내고 출장을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센터와 무관한 단체 무슨 어디 뭐 무슨 모임에 가입이 돼 있다라든지 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서 센터 일과 시간에 거기를 가면 돼요, 안 돼요?○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가게 되면은 반가를 내고 가든 뭐 외출을 내고 가든 해야 돼요. 그렇죠?○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 장부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근무상황부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있냐 이거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 센터마다 근무상황부를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센터들 잘못 알면은 뭐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해서 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막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지침,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는 상근 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부지침인 거예요. 의회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침을 잘 지켜라. 겸직 여부도 잘 지켜라. 8시간 상근무 시간을 준수해 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 될 때에는 거기에 적법한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법한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센터들이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시설들이 지금 훨씬 많죠, 법인보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중앙정부에서도 개인시설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법인화 시키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갈라고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향후에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지원에 대한 차별성을 좀 둬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도 경로장애인과 계셔서 아시겠지마는 장애인 생활시설들이 법인인 시설들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비가 다 나오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법인이 아닌 시설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건 거기에 인제 그쪽 수입으로 인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냥 지원비만 해 주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도 자체적으로는 정부에서 내려온 건 똑같이 주지마는 우리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주는 것들은 법인하고 개인시설들하고 좀 차별을 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개인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잖아요.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개인시설들은 그 보강사업 같은 거 할 때 좀 차별화 두게 하죠? 법인하고 개인시설하고, 차등을 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해야 된다. 평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아동센터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줘야 된다. 평가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아동센터들 1년에 한 번 평가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등급 매겨서 1등급 받은 데는 뭐 400 얼만가 얼마 주고 뭐 200 얼마 주고 뭐 안 주고 그렇게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것처럼 예산을 기준을 세워서 줘야 불만이 없지 잘하는 센터, 못하는 센터, 개인센터, 법인센터 일괄적으로 줬을 때는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아직 없으니까 이번에 기준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꼭 필요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들이요. 인제 아동복지법상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해야 하잖아요. 물론 예외규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뭐 학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연장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인제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다보면 인제 일상적인 사회, 경제 능력이나 이런 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인제 어느 날 갑자기 정착금이라는 거 뭐 적게는 한 150만 원, 많게는 뭐 300 몇 만 원 받고 오는데 갑자기 나오면 이런 거 갖고 당장 해야 할 게 집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주는 정착금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서 얘네들이 대개 월세방이나 아니면 뭐 친구집 얹혀 살거나 우리가 볼 때는 좀 합당하지 않은 이런 불완전한 주택구조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리고 계속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아르바이트나 뭐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주택주거복지가 우리가 시내권에 있지도 않지만 굉장히 적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퇴소하면은 복지 대상 이런 것도 다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한테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우리가 준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몇 년 동안만이라도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 개념의 주거복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일부가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인제 복지시설들 중에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확인했더니 시설 현장이 매우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은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군산시가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정한 그 기간 동안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아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예산도 필요하기도 하고 뭐 국토부나 LH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군산시에 따른 뭐 특별한 대책도 필요해요.
이거를 2021년도에 좀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면 바로 좀 안정적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사례회의나 솔루션회의를 해서 최고 안정적인 본인들이 그런 정착할 수 있는 주거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내년에는 꼭 정책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의원입니다.
아동복지센터의 그 수업 내용을 좀 개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무슨 대부분 과목이면 과목 총괄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과목은 인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영어로도 하기도 하고 또 체육시간 관련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센터별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저께 우리 도서관 감사할 때 대한민국이 독서율이 제일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은 거의 독서광이었고 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뭐 안중근 의사 모든 면에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해야, 저도 독서를 뭐 좋아하는 편인데 독서를 해야만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모든 상대방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새로운 세계의 또 상대방이나 새로운 인간의 의를 또 체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다가 저도 사교육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그런 과목도 중요하지마는 아동지원센터에다 과목을 독서 과목을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과목을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이 그게 큰 공부입니다. 영어, 수학, 뭐 국어, 과학 하는 거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센터를 쭉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하는데 지금 뭐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돼야 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지적하거든요.
근게 독서과목을 한번 연구하셔서 46개 아동센터가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필수과목으로. 그런게 그렇게 하다보면 뭐 인제 그게 전담교사도 필요하겠지마는 하여튼 그 과목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연구를 하셔야 한다 생각해요.
꼭 그냥 이게 인자 성격이 옛날 공부방 스타일로 돌봄 성격, 뭐 공부방 성격 막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동지역센터가. 그런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어린 애들 이렇게 정을 붓다 보면요, 한 식구 같아요. 그래서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뭐 역사탐방 한다든지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살아있는 교육, 그걸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수업 스타일을 그냥 기존 하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하지 말고 뭐 중간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중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큰 교육이 되지 않냐. 왜냐면은 아동센터가 대부분 뭐 한 대다수가 좀 생활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정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아동센터 근무하시는 분 처우개선을,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처우개선을 좀 봉급이나 모든 것이 이게 좀 낮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런 거 못 느끼셔요? 느끼죠?○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예, 열악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점 더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교사 있잖아요. 복지교사가 지금 대부분 공무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5명 있는데 배정할 때 46개의 아동센터의 복지교사 이게 센터를 찾아가는 그 배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45명의 교사를 어떻게 배분해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지금 교사가요, 그 44명이 현재 있는데 뭐 전일제가 있고 인자 단시간제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보니까 지역사회, 복지사회 있고 전일제, 단시간제 있구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일제가 인자 24명이고 단시간제가 20명인데요. 전일제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복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단일제는 4시간 근무하는데 인제 한 아동복지교사가 두 군데씩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요. 한 군데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자 돼 있습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
구체적인 거는 인자 제가 뭐 알고 싶지 않고 다만 선생이라는 것은 좀 변화를 줘야 해요. 근게 한 선생이 한 몇 군데의 아동센터만 계속 1년, 2년, 3년 가면은 수업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센터의 복지교사들도 좀 순환을 시켜서 다양하게 배분하는 것이 교육의 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지금 현재 이게 급여 현황을 보니까는 뭐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법정급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마는 사실 여기에 지금 단시간제는 지금 뭐 61만 5천 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른 거 않고는 어떻게 이거 갖고 생활하겠어요? 아니죠. 근게 그런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이 전 시간에도 우리 노인일자리도 얘기했지마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 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보다도 조금 새로워지고 좀 다양한 삶의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적인 그런 수업 방법.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한 선생이 거의 거기로 가고 그렇죠? 몇 년, 1~2년째.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최초 지금 2018년부터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근게 지금 한 3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3년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인자 한번 순환을 한번,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뭐 어쨌든 교육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금년도에는 이게 참 문제가, 금년도 어떻게 저 지역아동센터 점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수업 몇 시간 하고 뭐 하다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같은 데는 학교는 등교를 안 해버리는데 일주일에 지금 뭐 3번 한다든지 등교를 않는다든지 시간 조정하고 하는데 아동센터는 어떻게 하셔요, 지금? 그냥 매일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중신 위원
매일 아이들이 아동센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자유롭게 인자 자기들 본인들 아이들이 인자 필요하면 학교 일찍 끝나면 또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끝나면 늦게 가기도 하고 인자 또 본인들 집에 뭔 일 있으면 또 안 가기도 하고 인제 이렇게 지금 고정적으로 이렇게,
김중신 위원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 과장님, 그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이거는 점검을 항상 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렇죠? 뭐 식대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체크가 돼야 하니까 뭐 출결 상황도 체크돼야 하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19 시대 때 수업을 어떻게 했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조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누가 확진자가 어린이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학교처럼 그 시스템 대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런 일 있을 때는 이번 주 수업은 뭐 이틀만 한다, 3일만 한다, 5일 안 나와도 되고, 뭐 그런 걸 좀 변화를 줘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냥 우리 인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하고 출결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그것을 센터별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할 수도 없고요. 다 자유롭게 인자 센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인자 하게 놔두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저희들이 뭐 이것을 뭐 통제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안 나왔다고 해 봐요. 한 일주일간 안 나왔다고 해 봐요. 그러면 그거 식대비 뭐 이런 거 지급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현재 센터에서, 센터에서지금 그런 걸 다 저희들이 인자 기록을 하거든요, 센터에서. 기록을 해서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출결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어린이집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카드 이런 그 시스템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아마 조만간에 그 출결시스템이 아마 도입이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일부 지금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에서, 센터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대로 저희들이 인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
하여튼 본 의원은 저도 뭐 학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아동센터가 약간의 그 사교육 형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돌봄이 또 플러스 되기 때문에 좀 변화 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도 지금 1년에 76억이고 학생은 지금 1,344명한테 이렇게 나누면 한 달에 한 학생한테 쭉 나누니까 한 학생한테 47만 원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한 학생한테. 근게 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교사뿐만 아니라 센터장 뿐만 아니라 운영비 모든 거.
사실 이거는 여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 월급만 받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봉사와 투철한 사회봉사의 그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는 그럴 거예요. 근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 돌봄센터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돌봄,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김중신 위원
소룡동에 있죠, 소룡동에. 인제 그것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 돌봄센터도 지금 확대될 가능성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인자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김중신 위원
왜 내가 갑자기 돌봄센터 얘기하냐면 이 아동센터가 사실 일부는 돌봄의 기능이 있거든. 돌봄의 역할을 하잖여. 그래서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더 해 나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성격이 그쪽으로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마는 좀 해 주시고 아까 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교사 처우 문제 같은 건 뭐 누누이 이렇게 얘기가 돼 왔을 거예요.
근데 수업 프로그램 같은 거는 좀 다양하게 또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시는 민선6기에 어린이행복도시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아동친화도시죠. 제가 오늘 질의할 곳은 군산어린이공연장 그게 나운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원래 설립 취지는 사회적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됨, 이겁니다. 문화공간.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약간 보니까 2018, 19, 20, 3년간의 그 횟수를 보면 인제 물론 20년은 코로나19로 좀 제외하고 지금 거기가 1년에 운영비가 연 얼마나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지금 올해는 인자 코로나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작년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추경까지 해서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송미숙 위원
2019년도에 8천만 원 정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추경까지 해서 8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3천만 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인제 거기에 직원은 팀장, 팀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실무수습 그래서 2020년도는 현재 3명이 있고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3명하고 인제 거기에 인제 공익요원이 있고요. 공공근로 2명 또 있습니다, 여기에.
송미숙 위원
공석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예, 2명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를 질의를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복지직이죠? 복지직이 문화공연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어린이공연장을 전문성이 있는 전문과로 이전을 해서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조용히 지금 있습니다.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계속 움직인다면 점심식사하고도 나오고 저녁식사하고도 나오고 뭐 얼마든지 유동인구도 많고 잘 할 수 있는 곳임에도 왜 지금 까지 이렇게 놓아두었는가를 좀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제 물론 뭐 과장님께서도 잘 하신 과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직원으로 팀장이라고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나가다 보면 공모, 얼마든지 공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평균적으로,
송미숙 위원
많아야 평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6개월 이상 1년, 예.
송미숙 위원
그렇죠? 6개월 단위로 있는 사람이 무슨 공모를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산 낭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어린이가 행복하고 아동이 친화한 도시라고 하면 그런 어린이공연장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군산밖에 없어요, 어린이공연장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지금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그게 어린이자가 들어와서 인자 저희 과로 아마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공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것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미숙 위원
했었는데 왜 그동안에 안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인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했지만 저희 생각이고 인자 또 그쪽 부서에서도 인자 받는 부서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그쪽 부서에서는 또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 군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어느 과든 핑퐁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는 데서 맡아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6개월 단위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6개월 단위 하면 여기 가서 뭐 일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인사 문제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서울 사시는 분이 부안에서 1박 하시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꼭 들려야 할 데가 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 뭐 여러 가지 관광지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새만금어린이랜드를 들리고 싶었다.
근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행복위에서 현장방문도 했지마는 저도 한 2번 가봤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시설이 아까워 죽겠어요. 거기 돈이 지금 한 38억 5천만 원, 38억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가 봤더니 그전에는 지나가면서 슬쩍 “뭐 여기다 이런 걸 지었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고 제가 사실 주말에 한번 가 봤어요. 사람 많이 와요, 외지 사람들이.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할 그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도 느끼고 했는데 유명한 호남에 하나밖에 없는, 전국에 7개밖에 없는 바운싱 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산 사람들은 그게 귀한 줄을 몰르고 있는데 그 어린이, 새만금어린이공원이 귀한 줄 몰르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기사를 한두 건 아니라 여러 건을 찾아놨어요.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시에서 예산 세워서 투자해서 보완하고 해서 군산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들 유도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근데 인제 우선은 그냥 한편으론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으니까 방치해놓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투자해야 합니다. 나무도 좀 심고 뭐 제일 문제가 그늘도 있죠, 한여름 같은 때면. 그늘이 없으니까 나무 좀 심고 또 다른 시설 보완해서 그거 정말로 괜찮게 앞으로 괜찮아집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RC카 경기장 같은 거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지금 엄마들, 아빠들이 아니, 저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인자 내버려두진 않았고요. 올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가지고요. 그때 인자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그 바운싱 돔 이렇게 펜스 있었잖아요. 그 펜스가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올해 새로 이렇게 다 설치한 겁니다. 펜스가 그쪽으로.
그리고 이쪽 RC카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해 놨거든요. 나름대로 리모델링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여기도 인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인자 군산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하는 게 그러는데 그리고,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해드릴 말씀은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뱀이 많잖아요. 그 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마리라도 나와서 아이들을 문다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 망을 다 쳐놓으셨는데 그 사이에도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게 뱀은 좀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그런 위험을 도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뱀 있다 하니까 그쪽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 그 뭐 다리 있는데, 데크 있는 데 쭉 가는데.
근게 뱀은 제거시켜주고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시설투자를 해서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군산 어린이, 군산에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소공원, 어린이소공원은 많이 있는데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근게 그걸 한번 좀 보완해서 외지 사람들은 최고 유명한 어린이공원이라 하는데 군산 사람들은 방치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29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집행현황이거든요. 2019년과 2020년 차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아동학대가 지금 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금 3개년의 결과를 보니 지금 저희 19년도에 400회, 18년도에 500회, 17년도에 600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대 신고로 보면 109건이거든요. 판단을 보면 82건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밖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집에 인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정지숙 위원
더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해도 어느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모 직계에 의해서 되는데도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의 신고할 수 있는 앱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동, 근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부모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모교육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어쨌거나 가정에 의해서 많이 지금 아동학대가 대부분이 한 70~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교육도 좀 시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동학대의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최소화를 시켜서 아동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군산시에는 다문화가 1,700가정 정도 되나요? 다문화가정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1,700가정 정도. 1,700가정의 다문화가 결혼을 해서 맨 처음 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한국어교육 문제를 제가 지적할라 그럽니다. 자, 실제로 군산에 결혼해서 온 다문화가 우리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교육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하는 한국어교육인가 아니면 한국어능력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인가? 저희도 영어 배울 때 그랬잖아요. 실용영어하고. 우리도 영어 배울 때 실용영어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 교육하고 따로 배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1,700가정의 그 다문화들 중에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말 이제 어느 정도 해. 이거 문법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제의합니다.
한국어 교육도 수요자의 의견을 좀 물어봐서 수요자가 “나는 자격증 따는 데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형식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아 가고 어느 정도 한국말을 익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 그런 프로그램을 분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30살 가까이 되는 젊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한국말도 서투를 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아이는 뭐 둘인가 셋인가를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마누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장애아동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대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다문화센터에 가면 한국 선생님들이야, 다. 한국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기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토로를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얘네들한테 가슴 속에 있는 뭔가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 새로 짓는 데 보니까 상담실 있더라고요. 상담실 있어요. 상담실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그곳에 우리 지금 여기에 다문화가 5국가인가 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5국가별로 이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상담사를 그 애들의 상담사로 나는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상담해봤자 아무런 상담이 안 된대요. 그쪽 나라의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고 함께 윈윈을 하면 감동이 오는데 지금 다문화에서 낳는 아이 출산 중에서요, 장애가 많대요.
장애가 많은 이유는 정말로 남편하고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너무 행복하지가 못해. 그러면 그 행복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인제 고거 2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방문교사 굉장히 애써요. 왜냐면 요즘에 이중국적 아이들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언론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오니까,
송미숙 위원
그렇죠? 이중국적. 군산에도 이중국적 쓰는 애들 많아요. 엄마가 여기로 시집을 오니까 엄마 따라서 온 아이, 엄마가 나중에 데려온 아이, 이런 아이는 우리나라 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방문교사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어떤 어떤 사정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분들 전문가예요. 이분들 대한민국에서 점수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어찌하여 처우개선비 그 몇 만 원을 못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지 못하는가?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갈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저도 그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저는 고거 3가지만 짚어드리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고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인제 신경 써서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을 해, 외국 여성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오는 경우에 가정 내에서 학대, 폭력 이런 경우가 많죠?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법하고 주민등록법에 보면 여성이 견디다 못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빼갈라 그래요. 인제 주민등록 옮겨갈려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이 그렇다네요? 남편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한대요.
남편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몰래 다른 데로 이사 갈려는데, 자기가 낳은 자녀를 데리고 이사 갈려는데 남편 확인 받아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현행법이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주민등록 그 이전 관계까지는 제가 깊숙이 몰라서 거기에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라 그래요. 국적법하고, 우리나라 국적법하고 주민등록법이 외국에서 결혼 오신 분한테는 매우 가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행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입신고 못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옮겨가는 주소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접근금지명령 내리고 그렇게 하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센터 있죠.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안내 이외에 크게 할 게 없어요. 금방 우리 송 의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필요해요, 힘들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거고 인제 죽으면 한국에 묻히겠죠. 인제 한국인이에요, 그냥. 그리고 중도 입국한 아이들도 인제 한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국적법과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별로. 그것 안 했다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천 명이 넘기도 하고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합치면 2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주무 과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위탁기관 변경됐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변경이 됐으니까 주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그 기관에서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위탁, 저기 트랜스퍼 해 줘야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그 국적의 통번역이 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신고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케이스 파인딩을 해서 집중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회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호소할 줄도 몰라요. 정말 좀 이건 우리가 챙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들은 국가 자체가 어디에서 왔든 차별을 두진 않지만 대신에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차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또 해요. 근게 이게 굉장히 인제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맞는 얘기지만 이 현실이 이러니까 결국은 지방정부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정확히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부르셔서 이게 구체적인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상담하고 도움 받으시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금 누수 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자료 29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 세부내역 최근 3년간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018, 19, 20년도까지 해서 3개 연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좀 보면 예산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직업훈련 교육사업, 뭐 이 등은 전부 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설경민 위원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국비요?
설경민 위원
예, 국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개발원이요?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교육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일여성인턴사업도 그렇고 매년 성과가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인력개발원에서 이게 받은 자료겠지만 보세요. 이 세부내역을 우리시에서 직접 이 내역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새일여성인턴 같은 경우에 지금 해서 연 42명씩 인턴 기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지원해준 것도 있고 3개월 고용 유지시 또 60만 원을 또 지급하고 이런 제도가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42명, 37명, 39명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턴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지마는 직접적 고용시에 또 지원하는 금액도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매해 지원하는 만큼 고용 유지가 그 다음에도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각 취업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육인원 20명에 취업 17명, 또 교육 다른 또 호텔객실관리사에서 또 20명에서 19명,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별로 보면 뭐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서 고용이 또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취업에 성공하는 것까지도 이 직업교육훈련에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해당 사업내용, 교육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 직종에 취업을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냐면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가 제대로 편성이 돼 있느냐,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자료들을 좀 받아봤어요.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쭉 보면 사실은 해당 과정 세부내용하고 관련이 되지 않은 곳에 취업한 사례까지 다 취업으로 잡아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내지는 다른 사유로 취업을 한 것이죠.
그러자면 이 결과치 자체가 사실은 이 결과만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받아서 잘 되고 있다 평가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후 내년사업을 할 때는 위탁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교육내용 및 취업률 그다음에 고용의 유지율 등을 봐서 사실은 다시 인턴사업을 맡길 회사 등을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고 수치상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도 사실은 보면 인력개발원의 도의 수요조사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정해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매년 다양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사업을 맡겨서 결과치만 시에서는 받아 본다?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되고 매번 제대로 이 수치상이 유지가 됐느냐를 확인하시고 내년사업 계획을 할 때, 내년 교육사업을 할 때, 내년 인턴사업을 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을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그 지적사항 좋은 지적사항인데 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취업한 과정에서 이 지금 사업 그 과제명에 인자 그 A라는 분이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취업을 했나, 안 했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곳을 취업을 했어도 거기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료를 봤으니까 정, 정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그런 부분도 이제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란 말이에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그냥 단순히 군산 여성들의 취업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매년 바뀌어 나가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력개발원에서 받는 자료만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위치는 뭐냐? 사실은 그쪽에 가서 일련의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제대로 인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은 자료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설경민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군산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물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이 자료로써는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이라고 하면은 뭐 직업이 있던 사람이 육아나 출산에 의해서 직업을 그만 둔 경우, 이게 경력의 단절이고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할 수 있고 그 일하던, 원래 가지고 있는 경력의 직종을 다시금 재도입할 수 있게끔 그 빈 공간을 메꿔주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사실은 이 교육의 특성이거든요. 이 사업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같아요. 창업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 분야는 사실 또 다른 분야가 있죠. 일자리 분야도 있고.
그니까 이게 특화된 사업이라면 차라리 지금 현재 육아나 출산 때문에 군산시에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 과거에 전문경력이 있다라면 그 경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분야에 몇 명씩 존재하고 그분들이 다시 전문직에 다시 재진입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 틈을 메꿔주는 교육을 선별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이 목적사업의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운영은 되고 있지마는 저희 군산시 만큼은 목적사업에 맞게 올해 사업 내용을 다시 분석하셔서 내년 사업 내용을 짜실 때 충분히 반영해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저는 사실 다문화 쪽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9년하고 20년을 보니까 이 보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292쪽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족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290쪽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292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금 자료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다가 통합 운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이게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지금 통합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프로그램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가족관계 형성이나 그 가족생활, 또 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인자 조기에 우리 한국을 인식하는 것, 적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를 알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관계를 보면 다문화부부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이런 그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잘 못 들었는데,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부부 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육 또 부모코칭이라는 이런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가르치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이 강사님들을 채용을 할 때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합당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 교육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의 전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인자 그 분야별로 그 처음 채용공고를 할 때 인자 어떻게 보면은 인자 우리 한국어도 주 관계가 되겠지마는 이 프로그램 교육은 이 교육별로 인자 이게 보면은 뭐 다문화부부 거시기면은 배우자의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행복 플러스 찾아가는 교육 그러면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여러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전공자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여기 그 과정은 금방 그 행복플러스 다문화부부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 자격증,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죠. 전문 그 강사,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과장님, 그 합당한 자격증이 뭐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어떤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 사항이,
부위원장 김영자
계장님,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모교육이나 다문화부부 교육 하는 선생님들의 자격이 전공이 어느 쪽이십니까, 이분들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공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문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에 한해서 센터에서 인제 모집하여서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이런 센터라든가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거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만 해도 또 우리 군산 지역만이라 해도 우리의 가족의 문화가 다르고 사회도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더 나아가 서로 또 나라가 벌써 다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구의 잘못도 또 누구의 우리 한국만 잘못이고 그쪽만 힘든 게 아니라 서로가 사실 소통이 안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용할 때는 이게 교육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또 이 연계성을, 가교역할을 하는 상담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읽어주는 기술을 배우는 전문가들이 군산에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담전문가들을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선생님들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한국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 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을 먼저 인지하고 우리 한국을 먼저 이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어울림문화 교육지원, 뭐 행복플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우리가 복지에 관련되고 인간관계 할 때 감성을 1번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담에서도. 그러니까 감성을 끌 수 있는 예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그들이 서로 또 우리 한국의 가정도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도 먼 나라에서 우리 한국 왔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만이 그들도 마음속으로 행복하고 또 더 나아가 친정 가서도 우리 한국을 널리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또 공감하는 나라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시간이 없고 바쁘겠지만 현장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가보셔서 서로 조금 부족한 거는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305쪽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로고젝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막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걸 통해서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을 한 예방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혹시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이제 지금 시작하는 그,
서동완 위원
아직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사실 이것은 어떤 이 여성들을 뭐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가로등에 그림자를 설치해서 뭐 신고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아직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인제 여성안심귀가길 그 안전부스 설치를 지금 한 개소를 했잖아요. 근데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없어서, 그니까 인자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또 총무과 이렇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총무과에서는 제가 뭐 들은 것은 없는데 어떤 것이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스에 관계되는 거는 예산이 없어갖고 교통행정과 그쪽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직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인제 군산에서 처음으로 한 거고 물론 다른 지역들은 일찍 시작을 해서 인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뭐 신고 건수가 뭐 한 건밖에 없었다라든지 사실 이걸 통해서 신고건수가 많았으면 문제가 있죠. 많으면은 그만큼 막 여성들이 지금 귀가길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없어야 좋은 건데 문제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활용들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스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방에서 혹시 귀가하는 여성들이 뭐 위협을 당했다라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은 인제 우리 여성가족과로 이게 이관이 되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 어쨌든 지금 군산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좀 효과가 있다 하면은 뭐 그런다 해서 뭐 군산 전역에는 할 수 없지마는 좀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쨌든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혹 위험하면은 이런 것을 이용해 주셔라 좀 그런 안내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운영결과를 좀 봐서 이것을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확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해야 되니까 지금 만들어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몇 달 동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빨리 시범운영이 끝나면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목욕차량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자 저번에 폐차를 해서 대폐차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지금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지금 현재 차량 노후화로써 차량 새로 구입은 해야 타당이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한 1년 정도는 더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어갖고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아주 생각 잘 하셨어요. 인제 의회에서 그때 의견 줬던 게 뭐였냐면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미 재가 목욕서비스들 하고 계세요. 수급자들은 추가비용 없이 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군산에도 몇 대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숫자 파악은 안 했지마는. 그런데 지금 311쪽 자료에 보면은 수혜자 현황을 보면은 지금 21명,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21명이 뭐 한 달에 2번 정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월에 42명, 뭐 지금 이게 맞는가요? 이용자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 서 하는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자,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지금 우리 군산하고 정읍, 고창,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21분이 이용하는데 그때 차량가격이 올라온 것이 목욕차량을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거의 뭐 한 2억인가, 그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2억 가까이 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2억, 2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전기사도 해야지 또 그 운영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작으로 지금 21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한번 연구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비용 대비 21명에 대한 2억은 너무나 예산이 좀 낭비가 된다.
차라리 어차피 수급자들은 이미 재가요양 목욕서비스를 받는데 무료로 하고 등급에 따라서 뭐 2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내는 분들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목욕쿠폰을 나눠줘서 재가요양서비스 있잖아요. 그 차 다니고 있잖아요. 그 차들을 이용해서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리시 예산절감에 훨씬 효율적이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것 때문에 운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한번 검토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방향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의 그 내용을 보면 인력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행정업무하고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어떠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노인들이나 그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요. 병원에서는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받는 장기요양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아주 곤란을 겪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간에는 돌보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인제 주간에만 돌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병간호 할려면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보통 10만 원, 12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요.
그런데 돈 낼 능력이 없거나 또는 뭐 어떤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장기간 판정도 안 되고 본인이 필요해서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간병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인제 하나의 예만 들었는데요.
지금 인제 가족이 인자 뭐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이나 독거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돌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파악하셔서 그런 수요공급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해서 그런 교육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의료 세팅에 좀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간병인 제가 이렇게 듣고, 듣는 거 알고 있는 그 범위에서는 간병인협회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그쪽에 협조를 하면은 간병인 그쪽으로 그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도 또 조금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본인이 돈 낼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사항은 지금 병원에서 내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간호사 간병인 없는,
배형원 위원
통합간호사실,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것을 지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배형원 위원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것도 이렇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통합간호사실 운영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가 표현하거나 그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중증질환이거나 중증치료를 받고 장기간 입원한 분들은 어려워요.
저기 동군산병원도 운영하고 일부 병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도권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 빼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할 분 중에 병원마다 간병인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뭐 공동요양이나 공동간병도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비용이 적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돈을 낼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 제한적으로나마 이분들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대개 이런 경우에 종교적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합니다. 또 뭐 조건부수급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그런 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각지대를 자원봉사자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참고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사각지대의 일부로 보고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향의 하나로 잡고 앞으로 연구하고요. 그 자원봉사를 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인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제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고거를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도록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287쪽이요. 지금 보시면 비고에 보시면 수혜자 924명이 있고요. 저기 15번,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지원사업에, 287쪽이요.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자원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남원 자원봉사 요청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정지숙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거기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가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일단은 그 피해가 있으니까 다들 스스로 개인이 우러나서 어디에 의뢰 안 하고 가신 분도 많이 계셔요. 가신 것도 많지만 우리 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그 인원을 다 모집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인자 요구 저희한테 직접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없고,
정지숙 위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면은 그 센터 내에서 그 듣든가 아니면 단체별로 서로 각 지역 시군별로 단체 대표들이 있으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수요처 발굴과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자원봉사 홍보, 모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발굴과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자원봉사 홍보 및 모집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등록된 자원봉사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7만 5,596명이요.
김중신 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험한 것이 뭐냐면 테레사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따서 테레사효과라고 지었는데 테레사효과는 뭐냐면 본인이 봉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분이 봉사할 때 보기만 해도 그게 심리적이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봉사한다는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산 어쨌든 이 7만 5천 명 속에는 아이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아이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아이를 빼더라도 갓난아기나 조그마한 아이를 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 20만 명 정도는 인제 그 외에도 여기 등록이 안 됐어도 봉사하는 분도 많이 있지마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원봉사, 봉사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제가 쭉 체크를 해보고 저도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한 몇 천 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있는데, 카드도 있어요, 저도. 등록이 돼 있어갖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만 이렇게 맡기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홍보도 지금 한 사업들 있거든요.
이걸 더 많이 홍보해서 시민으로서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의식을 좀 함양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센터를 강당도 있고 뭐 밑에 엊그저께도 김장 담는데 가보았지마는 강당 있죠. 조그마한 강당,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휴게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김중신 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그게 뭐 특별한 사람만 쓰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그게 뭐 사용료를 줘야 해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대관료를 주고 사용을 하죠.
김중신 위원
대관료를?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그 봉사단체 관련해갖고.
김중신 위원
예, 대관료를 주고 하는데 작년엔가 다문화가족에서 그걸 쓸라고 했어요. 쓸라 했는데 못 쓰게 해갖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이 군산대학교에서 행사를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산대에서 다문화가족 행사를, 알죠? 그거,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사항은 인자 음식물, 음식물 반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센터에서 음식물 반입은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가 군산대학교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뭐 음식 거기서 만들고 뭐 그러진 않고 음식 해와서 먹는 거 뿐이었는데 인제 그것도 못하게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저래서 쓰겄냐? 철학이 좀 없는 것 같애요. 그거는 정말로 그 센터장이 우리 뭐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이나 운영하는 분들이 저는 좀 마인드가 결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끌고 있고 또 거기에 독려하고 거기에 이렇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마인드가 이렇게 탁 막혀 있어갖고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게 오죽하면 시장님이 알았어, 그럼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막 하도 그 센터장이 인자 고지식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군산대학 그냥 빌려갖고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인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체크하셔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저는 그래요. 공무원이나 저나 우리 의원이나 시민을 위한 봉사자예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해서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항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아름다운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고 정이 넘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마는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족이 뭐 혹시 얼마 있는지 모르, 제가 조사한 거 보면은 1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총 인구의 2%예요.
우리가 지금 유럽 나라들 보면 다문화가족이 오래 전부터 정착돼갖고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 이태리나 어디를 봐도 뭐 흑인들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조가. 인구 아이를 안 낳고 또 일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외국인들 자꾸 들어오게 해갖고 그런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과의 우리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앞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그 권익보호들도 생각하고 또 그들의 복지 사각지대도 염두에 두셔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나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뭐 15년, 20년 후에는 미국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다문화가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뭐 국회의원도 한두 명 있지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교육이나 일자리 창출 뭐 지역별 특성화, 직업 창출 뭐 이런 실질적인 폭넓은 우리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요, 서류 사업 보니까 2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사업으로는 15개고 자잘한 사업이 27개 사업 하는데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이국에서 오셔갖고 한국 남편들하고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가정파탄, 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이 사실 비일비재했는데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데에다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공부도 처지고 언어도 잘 안 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갖고 모든 성적이 다 처저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이탈하는 학생들이나 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들에게 사회를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나 우리 시에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줘갖고 뭐 지금 호원대로 갔죠, 호원대로?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예, 호원대로 가갖고 위탁 줘갖고 어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일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일을 해갖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과장님의 말씀 듣고 끝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다문화 그 가족에 대해서는 위탁 우리가 했다고 하더래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누수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감시를 해왔고 더 우리 군산시의 다문화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봉사 있잖아요. 그 봉사도 하나의 욕심이라도 보거든요. 혹시 군산시 내에서 자원봉사 제일 많이 한, 몇 시간 제일 많이 했어요? 많이 하신 분이, 한 분이. 대충 그냥, 그래도 제가 다른 시들을 보니까요. 자원봉사 만 시간 명예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시도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만 시간 명예의 전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건 지금 우리는 우리시, 우리시 건물에는 없지마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가 365 거기에 등록이 돼갖고 시간적 거시기를 하면은 뭐 5천 시간 이상 이렇게 거시기를 하면은 명예의전당 거기에 해 가지고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우리시는 몇 시간까지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우리 군산시요?
위원장 김경식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우리 군산시 자체로서는 그 시간이,
위원장 김경식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군산시청에 만 시간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 봉사자의 하나의 그 명예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 가정 지원 및 여성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