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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23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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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위생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조금 우리 홍보를 좀,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체력인증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요.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좀 많이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을 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반기부터 다시 좀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인증센터 홍보를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SNS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도 저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자료 6천 한 70명 정도 이렇게 체력인증을 했는데 이게 인자 대부분 어떤 관공서나 학교나 어떤 충분히 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체 그런 데는 체력인증을 하고 싶어도 하고 조직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일반시민들 상대로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체력인증센터가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사실. 아는 분은 다 알지마는.
그래서 저는 운동장 앞이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한다든지 “체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군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과 또 장비가 있습니다.” 해갖고 그런 식으로 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왜냐면 지금 여기 6,070명이 무슨 했는데 군산시민 뭐 애기까지는 필요 없지마는 제가 볼 때는 한 19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체력인증센터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정해져,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많이 해야 20에서 25명 정도밖에 할 수가, 체력인증을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한 사람 체력인증을 하는데 최소 30분에서 4~50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받고 예약이 없을 때는 저희가 학교라든가 경로당, 노인정, 아니면 뭐 노인회 그런 데를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체력인증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체력인증 이거보다도 용어를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전번에 체력인증센터를 한 몇 번 갔었어요. 가서 한번 체력도 할 겸 또 한번 점검도 할 겸 한번 갔었는데 인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문을 다 잠가놨더라고. 그래갖고 그 앞에가 써있기를 “용무가 있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 해갖고 전화번호, 그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문을 잠가요? 거기에 지금 관공서인데, 아무리 코로나19가 되더라도. 그랬죠, 그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코로나가 한참 발생을 했을 때 중단한 적이 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도 잠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시민이 들어가고, 저도 사실 체력 한번 할라 했었어요. 갔더니 문이 두 군데 다 잠겨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옆에 쪽지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거는 관공서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군산시 지금 공공체육시설 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총 면적이 20만 8,721㎡인데 지금 군산시민 한 뭐 26만 7천명 총 나눠보면 1인당 체육공간시설이 체육공공, 공공체육시설 그 면적이 0.77㎡로 나와 있고만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1인당 공공체육시설면적이 2.46㎡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적은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데는 솔찬히 높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5점 몇 되고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인자 군산은 0.77㎡ 되니까 체육에, 공공체육시설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자 그것도 느끼고 또 전라북도도 5.0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목표가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5.73㎡로 목표를 세워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과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이렇게 보면 너무나 어떻게 이런 기반시설, 우리 국민,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이 면적이 너무나 작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제외한, 적은 규모의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큰 체육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4~5년, 5~6년 이상 전부터 기획단계부터 준비단계, 예산이라든가 부지확보 같은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성동에 서군산복합센터라든가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추진을 해서 지금 성과를 조금씩 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체육시설들을 많이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흥동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군산시 종합계획에도 그런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공급을 늘려나가는데 그런 시설들을 좀 반영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어쨌든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도 아다시피, 저는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거든요. 건강한 중에 그중에 하나는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체력단련, 또 운동, 뭐 이런 것이 스포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민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을 좋은 삶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그만큼 준비를 해 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보를 꼭 해 주시고 인자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과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마는 지금 체육회가 최근에 그 선거가 있죠? 각 체육회 단체별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중신 위원
그 체육회 단체별로 선거가 있는데 체육회가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전 같지 않고 통합해 갖고. 그면 모든 것이 옛날에는 뭐 인간관계나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을 많이 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체육회도 투명하고 모든 면에 공정한 그런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선거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뭐 부정과 비리와 또 잡음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지금 저희가 올에서 내년 초까지 한 46개 종목에 대해서 선거, 회장선거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미 회의를 불러가지고 로드맵을, 선거일정 로드맵을 이미 다 배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종목별로 대의원 숫자도 틀리고, 대의원 추천을 받아서 선거인 수를 좀 확정하는 과정들에 있고요.
먼저 시작하는 부분, 먼저 선거를 하는 체육단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일정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몇 명을 구성해서 어떤 외부인들이 뭐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뭣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지침들을 다 전달을 했었고요.
이런 사항들을 각 종목 단체에서 시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시체육회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어길 때에는 나중에 인준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런 절차를 분명히 지켜라, 차후에 인준 과정이 남아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정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체육회가 통합해 갖고 체제가 바꿔지고 그전엔 인자 시장이 체육회장이었지만 지금은 또 민간인으로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다음부터 잘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관례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선거규칙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군산시 우리 체육진흥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족시설 현황을 파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설들에 보면은 현재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 같은 경우가 지금 총 3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족구장이 지금 현 총 3개가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족구장은 저희 운동장에 하나가 있고요. 은파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일교회 뒤쪽에도 저희가 인제 하수과에서 만들은 비공식적인 족구장 있고 저기 소룡동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관리를. 그리고 다른 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서 어디다가 체육시설을 해요. 예를 들어서 풋살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그러면은 이 부족 현황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은 그래도 숫자가 좀 적절하고 어떤 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가 테니스장이 있는데 아니면 뭐 족구장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도 안 해. 관리도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것들은 시 예산으로 조성한 시설들을 좀 시민들이 활용하게끄름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과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력체계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인제 홈페이지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우리 체육시설들 현황들 있잖아요. 내용들에 대해서 싹 한 번에 보면은 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3층 야외테라스에다 다목적운동실을 지금 만들으셨잖아요, 1억 5천. 본 의원이 사실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볼라 했는데 현장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한 40평 정도 되는 공간이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공간에 운동실을 만들었고 거기에 음향장비 설치를 해서 지금 요가, 스트레칭, 댄스교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이거 프로그램을 할려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아직은 하지 않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제 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은 인제 그걸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라 했는데 현장을 못 봐서 뭐 감사 때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체육관을 지을 때 밑에는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관도 지었어요. 복합으로 돼 있어서 면적대비 전국에서 제일 큰 장애인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공된 지 불과 한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야외테라스를 예산을 들여서 또 막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떠한 운동시설들을 할 때는 그 사용하는 주 대상들 있잖아요. 이분들, 그리고 인제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 시설은 이런이런 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건물을 준공해 놓고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사업 전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서동완 의원님에 보충발언 좀 하고요. 199쪽에서 보면 제가 현황을 보니까 개인별 체육시설 각 관과소, 읍면동별로 다 하죠? 심지어는 도비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재해위험지구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걸 하고 나서 자투리 돈으로 설치하기도 해요.
그니까 이게 관과소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군산시 행정은 그거를 설치하거나 건립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무슨 관과소에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는 과장님, 국장님, 다 관과소별로 이 유지보수 관리비 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어느 한 군데에다가 일원화시켜서 그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모아서 해야 맞고요. 그리고 그거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게 어디에서 설치하고 관리주체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해 놓든지 해야지 고장 나거나 노후화돼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없애야 될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이런 체육, 개인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뭐 단체로 하는 풋살경기장을 비롯해서 시설은 반드시 관과소별 어디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어디 설치 이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하면 어디로 한 군데만 연락하면은 다 해결되는 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높아질 거다. 그런 데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에도 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라든가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에 공원에, 만약에 공원이라고 하면은 운동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에 걸맞은 벤치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어린이 관련시설도 있고 다른 편의시설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시설들이 몇 종에 이렇게 공원 안에 설치가 돼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체육시설만 저희가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나 과장님도 논의를 좀 해 봤는데 그건 조금 서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정말 이거 구분하기가 곤란한 곳이라면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라고 전화번호 써놓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120번을 통해서 오든 어디서 통하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시의원한테 전화하고 그냥 자기 아는 공무원한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핑퐁치기 식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군산시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물어봐요. 아는 공무원한테 해서 “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나마 행정 아시는 분인데 대체적으로 “체육시설 고장나면 어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체육진흥과가 책임져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게 하는가, 또 설치는 여러 과에서 할 수 있지만 빨리 관리전환을 해서 그 인력과 장비와 그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저도 출마할 때에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한 군데 했다고 그래서 군산시 전체 체력이 증진되는 건 아니죠. 접근성이 좋고 관과소별 또는 읍면동별로 적재적소에 시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체육발전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인제 뭐 장애인도 있지만 그런 필요한 곳, 인구가 많은 곳에는 그만큼 더 필요할 것이고 접근성이 좋게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뭐 코트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면은 면적도 더 넓어야 할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수요, 공급에 대한 거를 좀 더 현실에 맞게 해야지 않냐. 이런 거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또 시민들의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과에 보면 인제 소규모주택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동네에 자투리땅 이런 게 정리가 되면 꼭 주차장만 하고 뭘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많을 때는 그들을 위한 체육시설 같은 걸 해서 좀 더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체육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앞으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내년에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해요. “올해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현 가능한 만큼의 사업량이나 사업대상지를 좀 선정해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올해는 이정도 하고 내년에는 이정도,” 이렇게 로드맵을 보여줘야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벚꽃잔치 행사 지원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좀 많이 있기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았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군산은 벚꽃이 유명한 곳이니까 또 재기는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은 또 괜찮아질 수도 있으면 하죠? 아예 취소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그때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는 내년 초에, 연초에 가능하면 설문이라든가 어떤 의견들을 구해 가지고 벚꽃잔치를, 벚꽃먹거리를 이것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위한 거냐,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코로나 때 저희가 일부를 가운데 공간을 막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서 좀 그런 평이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로 해야 될 부분과 현재 있는 벚꽃과 가운데 그 주차장, 도로 공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될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한다라는 가정 하에 시민이 하고자 원하면 해야 되겠죠. 한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까지 벚꽃잔치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과장님은 다 파악하셨나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송미숙 위원
예, 많이 알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전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많습니다. 많고, 인제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부스를 군산시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들어간 부스 관리자들이 그 한 번의 기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행사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매가 이루어지고 전매를 받은 사람은 또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장터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원칙,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돈을 몽땅 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 정말 벚꽃을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하여금 건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냥 돈 벌어서 뭐 얼마 벌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리니까,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부스마다 티켓을 발매를 합니다. 그 티켓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을 목적이잖아요. 근데 무슨 포장마차에서 티켓을 발매를 해 가지고 그 티켓을 안 사줄 수도 없고 그 부담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규정할 건 좀 규정을 좀 많이 하셔서 그냥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비뽑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누구 특혜를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가 관리하는 우리 부스 말고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러한 행사성 먹거리를 하는 분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송미숙 위원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이 있는 것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송미숙 위원
그것을 운동장 안으로 왜 들입니까? 그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도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관리를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않죠? 그럼 그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여기 부스 오는 사람들한텐 돈 받고 부스를 내주고,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 시에다 몽땅 돈을 내놓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었는데요. 조금 작년에 비해서 개선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좀 할려는 부분이냐면요. 부스도 좀 줄이는 부분하고 이왕이면은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소외된 청년들, 저기 내항에 보면은 푸드트럭 같이 그런 청년들한테도 일부 많이 배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매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까지 번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할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 뭐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냐, 항상 그 먹거리장터를 하면은 문제점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매문제, 돈을 벌려고 하는 티켓 문제, 또 위생문제 또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연초에 고려를 좀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건가를 고민을 좀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을 저는 믿습니다.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면 좀 뭔가 즐겁고 좀 위상이 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의 체육조직 크게 아마 제가 알기로 4군데일 거예요. 행정조직 하나 있고 지금 인제 군산시 체육회, 그리고 체육회 산하에 보면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하나 더한다면 클럽체육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좀 각자, 각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되면 각자가 힘들 거예요.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엘리트체육하고 그 생활체육하고 아마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그러면 과거에 이게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져갖고 그런데 소위 화합적 결합을 통해서 힘을 모아도 좀 힘든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자기주장만 하는 방식으로 가면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시 행정이 좀 나서서 그 공동의 선을 위해서 어떤 체육정책을 가지고 가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우를 수 있는 뭐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관의 정무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체육정책을 펼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게 지금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비전도 제시받고 그래서 좀 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수립해야 맞죠. 좀 그렇게 올해는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 각론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맞겠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전에 관 주도형으로 했던 체육정책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가지고 있는 방식의 그 체육정책의 어려움을 좀 잘 절충해서 좀 더 나은 방식의 대안을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조속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거든요. 그동안 장애인체육회가 좀 늦게 출발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할려고 장애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다 한 시장님 밑에 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체육회가 나눠지는 부분에서요.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수시로 만나서 이런 과정들을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시민 편의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지원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한 건데요. 왜 따로 했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에 저는 기존의 체육정책의 방식이 장애인체육을 분리해놓지 않으면 함몰돼서 실제로 장애인체육이 크게 부각되지 못할 걸 우려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으로나 체육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배려나 이런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때 합해도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분리해서 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논의할 때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군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시설이 지금 저 운동장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40년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40년 됐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80년대에,
김중신 위원
4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별로 없었지마는 다른 때 같은 경우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시면은 조금 왜소하게 보여요. 군산시 종합운동장이나 고속터미널, 시외터미널, 다 비슷하게 40년 됐어요. 그게 다 40년, 41년 이렇게 돼 갖고 좀 느낌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애요.
들어가는 입구 얘기, 운동장 자체는 뭐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로비라든지 입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것이 좀 바꿔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는 40년이 됐고 체육관 같은 데는 30년이 지금 넘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고칠라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노후체육시설 보수공사라든가 해서 3대7이나 7대3 예산을 기금예산이나 국비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수리나 보수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내년에도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또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을 고칠려고 기금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 7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를 전체 다 뭐 지을라면 돈이 수백억 들은게 그건 할 수 없고 그 앞에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앞에 부분. 앞에 부분에 돈이 예산이 얼마 들여서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산의 이미지를 좀 실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잘 상의하셔서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앞에 전면이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로비 이런 데를 전면 리모델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시민축구단U-15를 군산시체육협회에서 2018년도 10월에 이렇게 이양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애초 당초에는 시민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양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이양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인자 감독이나 코치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왜냐면 감독이나 코치 선발에 있어서는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었어야 되고 뽑는 게 선발자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그래가지고 축구협회 회장이 지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자격과 코치의 자격에 차이가 생긴 거죠. 감독이 지도자2급, 문체부에서 하는 발행하는 지도자2급 자격증을 가졌고 지도자3급, 대한체육회협회에서 3급을 가졌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나 인자 우리가 전국대회 출전을 할라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하는 지도자2급 자격증이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이 출전할 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감독으로 할 때는 2급이 있어야 되고요. 코치를 쓸 때는 3급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근데 인자 지금 현재 감독이 3급으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런게 인자 이 상태라면 전국대회 출전할 수가 없어서 코치가 지도자1급의 자격증이 있는 걸 가지고 출전을 하죠? 우리 군산시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독 이름으로 안 쓰고 코치하고 학생들 명단만,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코치 이름 쓰고 감독 이름은 안 쓰는데 현장에서는 그 감독이 진행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선명하게 선을 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축구협회 회장이 감독과 코치를 선임할 수 있다라면 결국에는 감독과 코치는 축구협회 회장의 말이라면 임명권자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 과연 축구협회에서 청소년U-15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군산시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구단주가 군산시체육회협회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군산시축구협회가 돼야 되는가, 이것들을 한번 체육회에서 심각한 논의를 통해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지금 예산이 1억 4천, 작년 2019년도는 1억 4,200만 원 정도 되고 20년도에는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은 1억 4천이고 내년 예산은 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뭐냐면 자부담이 필요로 하는데 축구협회에서 하는 자부담과 예를 들어서 군산시체육회에서 하는 자부담과 차이가 있어요.
근게 뭐냐면 재정적인 역량이 군산시체육회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체육회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우리 유소년축구가 더 발전적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결과물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얘기하면 코치와 감독을 축구협회 회장이 선임을 하다 보니까 축구협회 회장의 선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거에서 어떤 지금 영향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관례에 의해서 지금 올해 선거는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진행해온 관례는 대의원이 약 44명이에요. 44명 중에서 24명은 각 구단, 조기축구 구단이죠. 구단 대표에 1명씩 들어와 있고 나머지 20명이 집행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나 무슨 위원장 이런 분이 20명이 있어요. 그럼 44명이 투표를 하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그냐면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집행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상한 점이 보면은 지금 현재 감독과 코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사와 운영위원장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투표권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죠. 내가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가 선거를 나왔는데 누굴 찍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없앨라면 뭔가 개정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 어떻게 보면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이 문제가 있다 질의를 했죠. 군산시체육회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군산시 종목단체 및 운영 및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재개정할 경우 회원 종목단체 규정 제51조에 의거하여 진행 후 군산시체육회에 보고해야 하나 축구협회만큼은 보고를 안 했어요, 군산시축구협회는.
현 군산시축구협회 규약은 보고가 되지 않아 군산시체육회는 군산시체육회 규약 제53조, 제54조와 같이 회원 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구성원 중 상임이사 11명과 분과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인자 답변을 보내왔죠.
근데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서는 어떤 이 답변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걸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아직 모르고, 왜냐? 왜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자체적인 회장선거 공고가 있어요.
보면 회장 후보등록 제출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6항에 회장 후보등록 제출서류에 라에 축구협회발전기금 2천만 원 협회통장에 입금 후 영수증 원본제출 이렇게 나왔거든요. 6항 라항에 기탁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고 협회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한번 거기다 하면 기탁금을 반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근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라면 그 누구도 선거에 나가서 필패를 하는 거죠. 대신 2천만 원만 놓고 나가라, 반환 안 된다.
근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기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대한축구협회 제27조 기탁금 처리에서는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하면 전액을 반환해 주고 근게 우리 선거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죠. 근게 이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자율적이지, 자율적이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해요.
그럼 우리 군산시는 지금 축구장도 지금 마련하고 동호인들을 더 양성화시킬라 하는데 이런 식의 선거방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라면 또 다시 여기는 양분이 돼요. 누구도 이 선거방법에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게 군산시거든요. 원래 이게 군산시체육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지만 결국에 잘못되면 군산시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선거 전에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면 체육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선거가 끝났는데 서로 인정이 하네 않네 하면 이 법적다툼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법적다툼을 가기 전에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자, 이거 보이시죠? 외야1루수 출입구 문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이게 뭐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초등학교 야구 때 사용합니다. 일반 야구에 초등학교 야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요. 앞에 당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이 야구 펜스는 지금 이게 보관장소가 이렇게 밖에 야외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야외에다도 보관도 하고요. 축구장 그 옆면에다도 설치를 해 놓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이, 이게 지금 현재 축구장 근게 야구장 있잖아요. 외곽에 이렇게 계속 비치를 하다 보니 이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이 시설 이 비용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냐. 누가 봐도 이것을,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질서 있게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놨다 앞에 놨다 이렇게 시설을 함부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비가 왔든 어쨌든 간에 보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설물을 한쪽 비가 안 맞는 장소로 한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할 때에 이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자리에다 해야지 이걸 야외에다 햇빛을 맞추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이 5년 사용할 것을 뭐 3년 사용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앞으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군대에서 보면은 뭐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거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장비점검 하듯이 체육시설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비점검을 한 번씩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끄름 체육진흥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불 좀 켜주시죠. 과장님,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수영장이 과장님 뭐 예전에 관광진흥과장님도 하시고 뭐 해서 의회에도 계셔서 알겠지마는 야외수영장 2016년도에 최초에 생길 때 참 어렵게 사실은 지어진 걸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고 했지마는 사실은 시민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설물을 계속해서 유지보수 관리해 가면서 이용객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군산시의 입장인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2016년도에는 사실은 첫 개장했을 때는 하루에 3,200명도 들어온 적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로 받기에 16년도 자료는 안 왔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도에 보면은 물론 뭐 봄, 가을 시설도 마찬가지고 야외수영장이 여름만 본다면 이용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 수를 제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얘기를 않더래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설보강 이런 부분에 개선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정확한 운영 관리, 운영 계획이나 그런 것을 수립해서 시설 보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설보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인자 운영을 할 때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넓은 공간이거든요. 수조가 있고 수조 외에 여유공간들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그 시설들을 좀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그 많은 편익시설을 제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시설의 미약함이나 뭐 그러면서 사용자의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항상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더 많이 보강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보강을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해마다 그 시설들을 조금씩 보강을 하고 있죠.
설경민 위원
올해는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올해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도 한 20 며칠밖에 못했고 인원도 제한도 하고 중간에 브레이크타임도 하고 또 일찍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일찍 또 문을 닫은 부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히나 그 매점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많고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용한다거나 굉장히 지저분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부분을 시설개선을 분명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 일부 반납하셨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요,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할려고,
설경민 위원
카페테리아 말고요. 야외수영장을 시설비 일부를 반납하셨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설비요?
설경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설비가 일부 저기,
설경민 위원
반납하셨죠,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결산추경에 좀 깎은 걸로,
설경민 위원
반납 얼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액수는,
설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시설비 한 5천여만 원을 반납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 필요 없을 경우에 반납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체적인 운영, 그니까 이런 시설이 어렵게 탄생했기 때문에 매해 적은 예산이라도 주어진 예산만큼은 정확한 운영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소소하나마 시설, 올해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래도 올해 나온 사업예산이 내년에 또 뭐 더 이상 잡히진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수보강을 하셔야죠.
근데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계획이 정확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올해는, 내년에 무엇을 보강을 하고 그 이듬해에는 무엇을 보강을 하고 계속해서 미비하지마는 보강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객수를 유지를 하거나 늘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도 제대로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 또 이용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제대로 운영관리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반납을 하셨냐고요? 거기 고칠 데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내년의 예산은 내년의 예산이고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설경민 위원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 시설물의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지마는 내년을 대비해서 시설보강 할 데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야외에 나가있는 시설물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부식되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보강할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운영관리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이 시설물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얼마를 반납하신지도 잘 모르고. 운영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계약이 됐고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3개년 계약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2019년도부터는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계약상은 2017년부터 19년도까지였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전에 끝나고요.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선정이 됐다가 못한다 해서 2차 선정을 했다 안 되고,
설경민 위원
아니요, 2016년도에 물론 해당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렇지마는 계약상의 진행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 최초 개장했을 때 1년 계약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5년 계약을 시작한 거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사용수익허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사용수익, 예.
설경민 위원
최고가 입찰이죠? 경쟁입찰에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최고가를 쓴 사람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는 5개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입찰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봄, 가을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름에 집중적인 수입이 집중이 되죠. 근데 이 입찰방식을 물론 사용 최고가입찰이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방법의 방식을 또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최고가입찰이 결코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상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 금액을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뭐 협의는 할 수 있어도 판매가격, 매점에 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가지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사실은 거기서 좀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입찰금액만큼 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금액이나 그 고용하는 인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니까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이 맞으나 제가 계약부서나 그런 데에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방법을 또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이건 매년 지적돼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5년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거기에 뭐 계약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규정에 5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최소 5년?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요, 5년이란 규정은 아니고요.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5년을 하셨냐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기존에 3년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이 위탁을 받는 사람의 어떤 수익 보전을 위해서 사실은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건 이해 가는데 5년까지는 과도하죠.
그러면 귀책사유를 물어서 저희가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5년은 과하죠. 왜 5년을 했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분도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향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5년을 한꺼번에 맡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계약을 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향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누가 운영했어요? 계약자가 누구예요? 지금 확인,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 안 되시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16년도는 제가,
설경민 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도 그 후에 부임해 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사실은 2018년도의 문제인데 그때 당시의 계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난 자료를 보고 이게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가능하시리라고 봐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과장님이 김영란 과장님이셨나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마 그 앞에 최낙삼 과장이 아니었을까,
위원장 김경식
2018년도에는 김영란 과장님.
설경민 위원
김영란 과장님이었어요? 그분을 불러서 사실은 물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좀 이따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 담당은 아니셨으니까. 2016년도에 3년간 계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허가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경우 전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조건을 인자,
설경민 위원
전대, 전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전대는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전대는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17년도, 18년도에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은 사람, 그니까 계약한 사람과 운영자가 다 틀렸어요, 실질적으로.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입찰은 다른 사람이 받는데 운영하는 사람은 동일했단 얘기예요. 왜 그냐면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주해서, 지금 보십시오. 어차피 뭐 계약자가 2017년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마는 계약자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개년 계약한 사람은 유○○이라는 계약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2016년도부터 운영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운영을 했어요, 상주하고. 저는 거기를 자주 가니까 압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하고도 저는 알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해온 거죠.
왜 그런 형태를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행위를 군산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둡니다. 책임 용의가 없는 거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출석 요구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선서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위원장 김경식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저희 과장님 증인으로 또 나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임 또 체육진흥과장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과장님들이랑 또 국장님도 바뀌셨지만 해당 그 담당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만 좀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아까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카페테리아 계약의 문제를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것이 실질적인 계약자와 운영자와의 차이, 불법 전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계약자와 운영자가 틀리다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는 2018년도 7월 10일 날 갔고요. 이 계약은 2017년도 5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1년,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공문이 하나 온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계약했던 사람이 연체, 한 3천만 원 이상의 연체를 냈고 잠적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징수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체납 세금 받는데 절대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7월부터라고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7월 10일자로,
설경민 위원
최낙삼 과장님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자연인이시라서 못 부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대문제는 사실은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서도 사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계약자가 그곳을 운영한다 해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의 주체인데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산야외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불법전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7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과장님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또 문제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주체가 2017년도에서 3개년 계약을 합니다. 유○○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유○○이란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운영했던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또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017년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2018년도입니다. 최고가 입찰을 해서 뭐 계약금을 내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최고가 입찰할 때 보증금 형식으로 한 10% 정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첫해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당해 사용, 사용료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사실 보면은 봄, 가을 놀이시설도 사실은 일찍 운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용허가료를 받는 시기도 더 앞당겨진 것이죠. 매점의 주 수익은 이제 여름부터 주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그런데 이 매점이 운영된 시점으로 해서 그해 년도에 계약금 및 사용허가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매점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계약종료를 시키고 해지를 시키고 군산시에서 새로 5년 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봅시다. 돈을 안 낸 사람이, 군산시민의 시설인 공공시설을 임대를 해 주는데 돈을 안 낸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독려를 하고, 며칠 독려하고 뭐 체납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고 독려를 했다고는 치나 아예 돈을 안 낸 사람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돈만 벌고 나가게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 부분에,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현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2017년도에 계약해서 그때는 사용료를 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돈을 안 냈어요. 근데 영업을 하게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적게 벌든 크게 벌든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안 주고 나갔어요.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재산을 봤더니 뭐 압류할거나 뭐도 없어요. 실제 운영주체는 2016년도에 운영했던 불법전대로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운영을 했어요. 군산시도 알고 있어요.
그럼 영업을 못하게 하고 봄, 가을 영업을 하니까 봄에 이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뽑아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용허가를 해 줘야 맞죠. 불법전대 사실도 있고, 잠시만요. 그리고 영업을 하게 하고, 그냥 나가게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알고 이랬다라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누구 멋대로 군산시민의 시설을 가지고 돈도 안 받고 임대사업을 합니까? 돈 벌고 나가게 합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 개인적인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로 봐줄 것 같으면은 관계가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예 영업을 시작하게 말아야죠. 첫해 년도면 그렇다 칩시다. 두 번째 년도인데 돈을 봄부터 시작하는데 여름이 성수기인데 돈을 안 받고 영업을 하게 개시를 하게끔 만들고 나서 나중에 돈 못 받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좀 그 답변이 버벅거리는데요. 일단 제가 갔을 때 체납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굉장히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맺는 계약과는 사전에 좀 받아서 입금을 시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영업을 시작을 했을 때라 사실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최초의 그때 담당자가 지금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 담당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장사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을려고도 하지 않냐고요. 불법전대를 해서 한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봐주기 아니면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임대료 안 낼 테니까 장사하고 나갈 테니까 좀 어떻게 좀 하자,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 상가면은 이렇게 내주겠냐고요, 군산시 공무원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거기 여름에 와서 애들 아이스크림 사먹고 뭐 닭 사먹고 하는데 장사만 하고 그냥 내보내냐고요.
과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못 받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체납 여부라든가 그런 확인을 좀 다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다른 도시로 이미 가있고 그 양반이, 계약한 사람이, 재산도 없고 아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운영자가 일부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고 군산시 공무원과 얘기해서 돈을 안 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돈 안 내고 군산시와 같이 해서 돈을 안 받고 도망간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군산시 공무원이 봐주지 않았으면 장사를 시작도 못했다고요. 담당공무원은 그대로 있어요, 국·과장님은 바뀌었지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누구도 사실은 제가 드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류적으로는 남아있어요, 이 돈이. 잘못됐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입각해서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굉장히 잘못됐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이건 잘못된 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물론 인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그 일에 대해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좀 더,
설경민 위원
아니, 가만히 보세요. 아니, 정확히 파악이 아니라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아니, 근게 제 말씀은,
설경민 위원
지금 그때 그 당시 2018년도에 계약금 그때 사용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그니까 의원님 말씀을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를 묻는 거예요. 못 받은 건 사실이죠? 장사를 하고 나간 건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사용허가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영업을 개시시켜줬죠? 그건 사실이죠? 이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침묵)
설경민 위원
답변을 못하세요? 이게 잘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아니,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당연히 잘못된 사실이죠.
설경민 위원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심각하냐? 뭐 전대를 한 것도 뭐 사실은 뭐 계약자와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뭐 고용을 하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16년도에 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운영을 한 것도 전대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영업개시를 하고 영업을 하고 돈을 안 내고 나가게끔 만드는 데는 분명히 공무원이 이 안에 개입해서 봐주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봐주지 않고 그냥 이걸 진행시켰다? 공무원 자격이 없죠. 행정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알고 했다라면 분명히 비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군산시 자체감사를 진행을 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고 무슨 연관이 있다면 담당자의 징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시어 군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몇 가지를 좀 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군산군도 보시면 국토부에서 교량이며 도로를 놓긴 했지만 그 섬들이 연결돼서 차량이 마음대로 갈 수는 있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보면 차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양면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관광 입장에서는 일단 관광객들이 저희 섬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그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페라든가 많이 이용을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게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가지고 가는 이유는, 차를 가져가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 관할이에요.
근데 제가 제안하자면 시장님이나 좀 간부급 군산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익산 국토청에 가서 차를 부득이한 경우 뭐 응급차량, 뭐 장애인 차량, 또는 그 섬주민들의 뭐 차량, 뭐 공사차량 이런 필수차량 외에는 신시도 요쪽에 아주 그냥 스마트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전기차랄지 이런 친환경차량을 이용해서 섬 일주를 곳곳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정류장 이런 곳에는 뭐 음식점, 또 뭐 포토존, 또 자연마을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로를 잘 만들어가지고 차를 안 가져가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끊임없이 집을 지을 것이고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해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끊임없이 편리성만 추구하게 되는데 고군산군도는 친환경, 자연환경 때문에 오는 곳인데 결국은 우리 손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관광이라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쓰레기밖에 안 남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이나 뭐 소득 창출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올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군산군도가 다른 지역보다 방문객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을 했을 때 드라이브스루 관광이라 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한 거 같애요.
방금 인자 의원님께서 그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더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좀 논의를 해서 익산국토관리청 좀 방문을 해서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시도 입구 신시·야미지구에 그 저기 넓은 부지 주차장 그쪽으로 해서 셔틀 개념으로 좀 전기차 운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서 논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것은 큰 정책의 틀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군산시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지금 뭐 소형 그 차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동해서 그 관광수입 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하여튼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차를 놓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뭐 코끼리차가 됐든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차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차를 이용하든 어쨌든 거기 지역에 있는 차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관광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 정부기관도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되겠어요? 자기네 기관에서 관리한, 건설한 거를 함부로 이렇게 관리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제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주체가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위임해주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군산에 진짜 돈을 남기고 친환경도 하면서 그 관광수입을 올리고 항구적으로 계속 자연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해야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겠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래야겠죠. 그래야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본 의원이 여러 자료나 또는 전문서적을 볼 때 오히려 더 자연이 살아나고 관광수입은 증가되고 매연이랄지 이런 그런 문제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참 소중한 그런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물류를 포함해서 그런 투자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새만금개발청이나 또는 새만금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하고 예산 많잖아요. “여기다 그런 것 좀 해 줘라, 우리가 차량관리나 이런 거는 철저히 해서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차를 놓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서로 부처 간의 업무협조도 조정도 하고 결정되도록 시가 주도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현재 새만금청에서 개발공사하고 군산시하고 합동으로 고군산군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교통부분 연구용역에 포함을 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의원이 가서 진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뭐 인제 뭐 거기 가 살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보면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광이라는 게 항상 편리하고 좋은 것만이 관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연구용역에 포함이 됐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문제점이 뭔지를 좀 찾아내서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그전에도 제가 한번 5분발언을 했는데 저는 군산이 관광도시로 부상할라면 관광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끼우지 못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보면 군산 같은 데가 없다, 잘만 개발하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서울에서 온 분도 군산 개발만 잘하면 순천시보담도 훨씬 뭐든 뭐 습지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조건이 좋아서 군산의 그런 데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자 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명, 조명을 지금 인자 금강대교가 곧 인자 결정되죠? 40억 해 갖고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더만요, 저 건설과 거기에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동백대교 말씀,
김중신 위원
동백대교, 할라고 하고 지금 현재 여기저기 내항에도 조명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인자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뜬다리, 뜬다리 뭔가 알죠? 그 뭐라,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잔교, 뜬다리부두.
김중신 위원
예, 부잔교도 외곽으로 그 길로 그대로 조명을 좀 살리면은 군산에 한 지금 몇 개예요? 3개인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조명을 살리고 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군산항이 되지 않을까, 내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뭐 일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그 뜬다리에다도 조명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성당이 조금 조명시설을 하긴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안 한 상태에서 사실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업무보고 때 좀 지적을 해 갖고 좀 했는데 이성당에도 좀 요구를 하셔서 조명을 조금 더 화려하게 좀 했으면 좋겄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교보빌딩 있잖아요. 교보빌딩도 조명을 우리 시에서 우리 전기료를 내주더라도 조명을 하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산초교, 구 군산초교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담도 거기도 잘 연구하셔서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멋있는 군산의 야간조명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명에 왜 신경을 쓰냐면 우리 과장님이랑도 갔던가요? 우리 중국에 작년에 갔을 때에 중국 시진핑이 지시를 내려갖고 모든 도시에게 조명을 한 2시간 정도 화려하게 키는 거 볼 때 참 아름다웠거든요.
인자 그런 것처럼 야간조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광에 큰 머무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의욕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야간조명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여기 우리 보면 너무나 화려할 때 감탄을 하잖아요. 홍콩 야경이라든지 뭐 요새는 상해 야경도 참 멋있고. 근데 중국 전역을 가도 이제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도 그 조명시설을 한번 좀 더 심도있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해 주면 좋고, 또 한 가지는요. 은파에 은파 분수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분수대, 예.
김중신 위원
분수도 그것도 인자 한번 연구하셔서 한번 바꿔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그 분수, 음악분수 같은 것이 마카오 같은 데 음악분수 그 구경하는데만 해도 한 3만 원 정도 드는데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파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음악분수 지금 현재 한 것이 거의 20년 다 돼 갈 거예요, 그게. 20년 좀 못 돼도 한 16년 정도 되겄는데 그거를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좀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저는 군산출신으로서 보면 군산이 정말로 유명한 관광지가 될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런 도시다, 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군산이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도시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겄어요. 뭐 여수라든지 요새는 많이 그 야경에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야간경관조명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 해에도 그 뜬다리부두하고 그 다음에 구시청광장 그 일대 그 LED라인바라든가 RGB 이렇게 조명 설치는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인자 또 은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물빛다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 생태습지공원에 그 태극다리 그 경관조명 추가로 설치도 했고요.
부분적으로 인자 설치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홍콩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인자 그런 수준으로 갈라면 엄청 인자 차이는 인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자 저희가 좀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 가지고 미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관조명 그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얘기한 김에요, 금년은 시간여행축제를 안 했는데 인자 내년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산은 시간여행축제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좀 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군산의 과거, 군산의 현재, 군산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은 훨씬 다양하고 훨씬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느낄 때 더 좀 화려하고 더 힐링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과거의 거리, 인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마는 과거의 거리, 현재의 거리, 또 미래의 거리도 내항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서 그런 다양한 군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도, 축제도 현재, 과거, 미래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표현하는 축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축제에 용역회사한테 딱 그냥 맡겨서 하지 말고 일부는, 일부는 한 반절 정도라든지 일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에 무수히 많은 예술단체가 있고 예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수천 명 있거든요. 그런 동호회로 함께, 시민과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하면은 축제가 정말로 성공시킬 수, 지금도 뭐 잘하고 평가도 좋게 받고 있지마는 더 그게 전통 있는 그런 멋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코로나 그 상황에서 앞으로 대규모 공연이라든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뭐 대규모공연이라든가 축제는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우리 시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축제방향은 소규모 지역형 축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공간적 확장, 기존의 공간에서 해망굴이라든가 우체통거리, 구시청, 구 경찰서, 그 다음에 째보선창까지 이어지는 공간적 확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에 있어서도 1930년대를 중심축으로 해서 고대, 근대, 그 다음에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축제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또 축제에 있어서 그 대규모 대행사 위주보다는 지역업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축제기간의 분산과 좀 이렇게 기간 연장을 좀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10월 달에 축제가 이렇게 뭐 9일에서 뭐 한 3일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9월하고 10월 이렇게 분산을 해서 9월에 뭐 사전축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그 메인축제, 그래서 용역사 그 선정에 있어서도 9월에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10월에 따로 선정을 하고, 또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꼭 오프라인 축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 부분하고 좀 오프라인 나눠가지고 용역사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자료에 보면은 지금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거기서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가 지금 추진현황은 끝났는데 사업추이에 따라서 반영하겠다 했거든요.
이 도보여행 구불길 개발에 대해서 여기도 관광의 하나의 축을,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걸으면서 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겄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페이지 한번 말씀,
김중신 위원
127쪽, 하단에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2020년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그 도보,
김중신 위원
사업추이를 봐서 반영하겄다 그랬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사업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전북도가 천리길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 구불길 중에 또 4군데가 천리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천리길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뭐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뭐 벤치라든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왜 사고이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사고이월은 인자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 이 코스는 내가 자료는 있어요. 구불길코스가 쭉 11개 코스가 있고만요. 근데 이 구불길도 중요한 그 코스는 신경을 무지 하여튼 쓰셔야만이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또 시민도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자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11개 코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한 2~3개 코스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서 계속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코로나19는 천재지변, 더 나아가 국가적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고 또 군산의 가장 큰 행사인 시간여행 행사마저 취소되었음을 저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시간여행축제는요. 그 시간여행마을에 있는 그 유산, 유산을 활용을 해서 좀 관광 콘텐츠화 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에 와서 돈도 쓰고 볼거리도 보고 그래서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한 이번에 2019년 우리 시간여행축제 예산이 얼마였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01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자
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6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그중 한 도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 반영을 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6억 5천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자, 그렇다면 시간여행축제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보면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고 또한 그 시간여행축제의 시설을 언제 했으며 또 우리가 행사 일정을 언제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금년도 축제를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영자
예, 19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그 시간여행축제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6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그 방지를 위해서 7월 말에 최종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취소 결정이 됐고요. 통보는 8월 4일 날 대행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통보 이후에 대행사에서 그간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여행축제는 취소는 됐지만 그간 진행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9월 4일 날 받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자, 그러면 계약은 5월 26일날 했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시간여행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며칠 정도 정확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시간여행축제는 5월 26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료시점은 저희가 11월 30일 날 끝나는 시점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실질적으로 취소는 7월 31일 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시간여행을 더 진행할 수 없으니 시장님께 최종결심을 받은 날짜가 7월 3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인자 시장님께 결심을 듣겠으니 최종결정이 났으니 우리가 대행사에다가도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해 준 날짜가 우리가 8월 4일.
그 다음에 취소통보는 했지만 그간 용역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진행한 용역에 대해서 그 정산은 9월 4일, 9월 4일 날 저희가 정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용역하는 날짜는 언제부터 해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용역기간은 5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언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5월 26일부터.
부위원장 김영자
5월 26일 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그 과업 수행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5월 26일부터 시작해 갖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11월 30일까지.
부위원장 김영자
11월 30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원래 그 계약체결을 할 때 저희가 용역수행기간을 5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설정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취소를 7월 31일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취소를 해 놓고 또 용역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인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산을 9월 4일 날 저희가 해서,
부위원장 김영자
그니까 정산은 정산이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정산, 예.
부위원장 김영자
일단 그 사업을 중단한 날짜가 언제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중단한 날짜가 취소통보는 7월 31일 날로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죠. 그럼 그 후로는 진행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진행이 안 됐죠.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월에 시작을 했죠. 2월 달,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코로나가 처음 시작,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2019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0년도 2월. 코로나, 코로나 창궐이 군산지역에 2월 정도, 2월 초, 서울 같은 경우는 1월 한 저기 20일 정도 창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군산지역으로 그 여파가 온 것은 2월 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다면 코로나에 맞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미 발생되었고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에 맞는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월 초에 코로나가 창궐이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제를 과연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접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또 축제를 코로나19가 시기가 언제까지 가고 언제 진정이 될 것인가. 저희도 인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이 축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처음부터 축제 그 진행을 않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끝에 저희가 진행은 하되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인자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코로나에 맞게 우리가 이 사업을 바꿔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해 온 시간여행, 근게 즉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사만이 생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좀, 아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코로나19가 2월에 창궐은 됐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그때 당시 시간여행축제 일정은 10월입니다. 날짜만 안 정해있지 대부분 10월 달에 시간여행축제가 진행이 되니 일단은 시간여행축제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우리 시간여행축제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물론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저는 쉽게 우리가 미스터트롯을 보면 그런 대비를 해서 상당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 한 가지, 온택트축제 관광사업 7천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 7천만 원을 제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천만 원 중에 1.5톤 차로 광고비를 1,53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실행했던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시간여행축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취소는 됐지만 그간 시간여행축제 명맥 유지와 내년도 시간여행축제 그 알찬 도약을 위해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흘간 시간여행축제 관광주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방향이 좀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임차를 해서 주요 관광지 시간여행마을 권역, 철길마을, 그 다음에 고군산군도, 넓게는 전주, 익산까지 저희가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10일 동안 하셨다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10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혹시 그 경로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저기, 저희가 그럼 서류로 일정, 뭐 10일 해서 일자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리고 그 계약서에 JTV 방송국에 지불된 계약금은 언제 또 했고 어떻게 해서 몇 %를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용역대행에 있어서 용역비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억 9천, 거의 3억에서 좀 못 미치는 그 계약금인데요. 그중 50% 저희가 선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50%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억 9,800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억 한 4천 한 900, 900 정도 저희가 선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계약, 그 위약금으로 주는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 시간여행축제는 위약금 개념이 아니라요. 불가항력적인 그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발주기관의 그 사유로 이렇게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대신 지방자치단체 입찰기준 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은 용역 전체 완성을 위하여 그 대행사가 그동안 해지일 이전에 했던 업무에 들어간 그 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그 장비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한 것으로 지금 정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명확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은 명확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명확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볼 때는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도 3억 9천, 인자 900만 원 돈에 대한 이 돈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안 써 있는데.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을 3,900 정도를 줬는데 이게 우리나라 규정인지 아니면 방송국 규정인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어딘지 다시 한 번만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입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자, 과장님께서는 어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천재지변인, 코로나는 재난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4천만 원이 가까운 돈을 3,900 얼마니까 우리 군산시민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동산 계약을 비유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도금을 치루지 못하면 그 돈이 소멸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동산법하고 이 코로나, 즉 천재지변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비유를 하는지 저는 그게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는 인자 그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인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동산 관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서로 소통에 있어서 빨리 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저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 즉, 본 의원은 시간여행축제는 우리나라가, 아, 시간여행축제가 아니라 코로나는 우리나라를 나아가 사실은 국가적인 재난선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해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법하고 우리 지금 행사 이 해지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집합금지와 사회적거리두기 또 이런 바탕으로 우리는 정부방침에 의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및 사회적 분쟁으로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법하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그 상호간의 정부방침을 이해하지 않고 위약금 처리가 적법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확인을 한번 이게 부동산법하고 같은지 이게 재난 이 부분하고 구분을 하고 또 알아보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방금 이렇게 의원님께서 그 위약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쪽에다가 위약금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불가항력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안 물었고 도내 그 14개 시군 중 올해 10월 달에 대표축제 일정이 잡힌 시군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대행사에서 시스템장비 그 확보에 있어서 선점하기 위해서 계약을 타 인자 업체하고 했더라고요. 업체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비계약의 뭐 30%는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인자 그런 부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해지, 해지 이전에 그 용역사가 투입했던 인력이라든가 자재, 장비 그 비용에 대해서니까 대가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그 비용 정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저 역시 재난이 아니고 일반사유로 그랬을 때는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인 경우에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혹시 알아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다른 저기 지자체에서도, 지금 도내 14개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도 저희가 업무협의도 되고 그런 데도 알아봤고 그런 데에서도 저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지자체가 오수, 장수, 익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군산시민들의 이게 세금입니다. 군산시민의 세금은 정말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사업비가 8억 근사치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행사가. 근데 이 많은 군산시민의 세금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행사가 돼야 되고 시간여행 진행자가 군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시간여행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타 지역 분들하고 상의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분쟁조정원이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분쟁조정,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정확히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제가 과장님께 모른다고 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세요.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551에 2000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 보시고요.
과장님 올해 시간여행축제 정말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몇 천만 원의 돈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거를 반납 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멸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원을 통해서 환수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입찰기준 일반용역 계약조건에 해지나 해지일 이전에 투입됐던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장비 부분의 그 비용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영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자, 무대 소멸되지 않죠? 조명 소멸되지 않죠? 음향도 소멸 안 되죠? 영상, 중개, 발전차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일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연구하고 진행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과장님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앞으로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일단 중재원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번호를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그 계약서를 보니까 조금 너무 상세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내년에는 계약할 때 좀 상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 어쨌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간여행이라는 이 행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돈이 7억, 8억, 뭐 6억 이런 돈이 들어간 걸로는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 굉장히 그렇게 많은 돈을 하는 행사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억을 하든 8억을 하든 간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정말 시간여행 그 행사가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아무튼 우리 군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금이 또 이렇게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123쪽 보시겠습니다.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기능보강을 지난 18년도 4월 달에 해서 19년도 1월 여기는 말로 돼 있지만 2월 달에 준공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당초 기능보강은 저희가 6개월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입찰이 나갔었고, 근데 이게 지금 4개월이나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4월에 진행을 했고요. 7월 달에 해수욕장 개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시기와 맞물려가지고 그때는 좀 중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중지를 해서 기간이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죠. 왜 그냐면 해수욕장 개장을 저희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7월 달,
서동완 위원
2015년도 처음으로 개장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째 해수욕장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설계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됐어야죠. 공사일정, 공정표. 공정표 180일 공정별 일정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됐을 때는 그 말씀이 맞죠. 근데 해수욕장 우리가 여름에 한 달에서 한달 반 정도 개장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걸 갖다 반영 못해서 연장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연장한 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설계변경 내용이 두 달까지 끌 필요도 없을뿐더러 설계변경이 필요하면은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했던 그 한 달 반, 두 달 기간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이면 끝날 공사가 10개월이 갔어요.
저는 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할까? 우리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때 했었던 분이 토목직에 건축직에 그런 분들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했는지, 왜 사업들을 그렇게 그것들을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렇게 사업들을 계획해서 사업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니까 당초 설계단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겨서 담았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사업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시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서동완 위원
제가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3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단일사업으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어요. 없고 지난 2018년 7월 달 업무보고 때 물론 그전에도 보고를 했죠, 이 사업은 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18년도 7월 달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면은 국비 45억, 시비 45억 해서 총 사업이 90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군산 관광편익시설 구축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 속에 3억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3억 짜리가.
근데 세부내역에 보면은 그 사업들을 처음부터 할라고 구상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애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은 본 의원이 처음에 이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과업지시서 18쪽을 제가 조달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찾아봤더니 과업지시서 18쪽에 보면은 ‘공중하강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0층, 11층에 어떤 시설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 공중 그 도착대 시설물, 도착대, 도착대가 어딘진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시설보강에 따른 구조체 보강설계를 하여야 하며 미관 저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여름철 이용객들이 도착대에서,’ 도착대에서예요, 출발대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그 재질은 외관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정체불명의 사업이 3억 짜리가 갑자기 툭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제가 나라장터 가가지고 우리 시가 이것을 입찰에 참여한 걸 올렸어요. 2018년 3월 22일 날 올렸는데 긴급공고로 올렸어요, 긴급공고로.
아니, 16년도부터 사업이 계획돼 있는 사업을 갖다 18년도 3월 달에 하면서 이걸 왜 긴급하게 올려요? 그것도 긴급하게, 봐 보세요. 3월 22일 날 게시를 해요. 공사는 4월 초에 공사를 해요. 불과 보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업자를 선정해서 보름 안에 그 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졸속적이지 않나요? 무계획적이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의원님,
서동완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짚라인이 과업지시서 쭉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은 카페가 나와요, 카페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은 처음에는 카페는 아니었는데 쉬는 공간으로 하라니까 카페로 한 것 같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주신 이 자료를요. 다 봤어, 다. 봤더니 여기 보면은 우리 시에서 주요 심사내용 자료에 보면은요.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10층은 카페 및 화장실 설치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그리고 국장님, 뭐 담당계장님은 벌써 2년 전, 3년 전 일이니까 이 사업을 시행 안 했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에 이 90억 짜리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반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수렴을 한번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
자, 우리 관광진흥과 사업하고는 별개지마는 몇 년 전에 미장지구 택지개발 할 때 사정동 앞에 있는 15억 짜리 상징탑 이것도 의원들한테 단일사업으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징탑이 들어섰어. 알아보니까 그 미장동 택지개발하는 공영사업과에서 껴넣기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시민 혈세낭비네 뭐네 의원들은 뭐했냐 이런 소리 나왔죠.
근데 이 사업도 지금 90억 속에 3억 짜리 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니까.
자, 감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을 뭉퉁그려서 사업을 불투명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본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가서 “아, 이거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 놓고 예산 몇 억씩 들어간 시설 만들어놓고 “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놨어? 대체 누가 한 거야?” 이런 소리 나오면은 안 좋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자, 은파 물빛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별빛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도 했지마는 별빛다리도 40억 짜리 했지 않습니까. 자, 별빛다리 의원들이 현장점검 가서 문제 지적들 몇 군데 해 줬어요. 그리고 그 별빛다리 시공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해 줬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됐어.
자, 거기까지 좋아요. 어쨌든 뭐 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별빛다리 관문 만들 때 그때 설계변경해서 관문 만들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 게이트, 예.
서동완 위원
예, 관문 만들었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그거 당초 설계에 그거 반영을 안 했어요? 왜 그냐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이 조달청에 들어가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은파산책로가 뭐냐면은 가로등, 경관조명, 이런 시설물들을 반영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설계에는 그거 반영됐어야지, 설계에는. 제가 이것은 깊이 안 할게요. 왜 그냐면 내가 이거 자료는 요청은 안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2억 얼마 짜리예요. 2억 1,700만 원 짜리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가서 보신 분들 얘기가, 모르겠어요. 2억 1,7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2억 1,700만 원이라 그러니까 다들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정동 앞에 15억 짜리 상징탑 15억 들어갔다니까 다들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뭔 15억이냐고. 근데 별빛다리 이 관문도 2억 1,700 낙찰 받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2억 1,700이라는 게.
물론 제가 근게 더 깊이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냐면 이것도 할라면은 이런 자료들을 다 받아서 그 용역비 계산이랑 좀 자료를 봤으면 제가 더 하겠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몇 년 새에 했던 큰 사업들이 분명히 예산은 쓰여졌어요, 몇 십억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용된 예산이 그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얘기했지마는 다른 과들도 다 중요하지마는 관광진흥과는 어쨌든 군산을 어떤 시설물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만들어서 외부인들을 관광진들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과 한 계에서 아니면 뭐 과장님이, 직원들, 그분들의 판단으로 가면 안 돼요. 전문가들부터 해서 의회, 시민들 의견까지도 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물 하나를 했을 때에 이것들이 관광객들한테 메리트가 있겠냐 없겠냐 이 고민을 하고 해야죠, 이 고민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 그 다음에 전문가, 또 시민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의견수렴을 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도 의회라든지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감사 때 드리냐면은 좀 지난 사업인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선유도에다가도 지금 또 그 다리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또 집행부 의견대로 그냥 훅 가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저와 같은 또 다른 의원님이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하고 하여간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층을 지금 원래 카페로 하기로 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이 유리도 바꾸려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거기 짚라인 한번 가서 올라가서 봤었잖아요, 현장,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봤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때 10층.
서동완 위원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아니, 설계,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을 왜 그렇게 설계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벌써 물도 새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녹물 비슷한 거 그 물들도 나와 있고 지금 그렇게 생겨있던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거기가 많이 부식이 됐죠, 사실은. 그 타워기둥 강재부분이 많이 부식이 됐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준공을 우리가 19년도 2월 달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랑 그때 갔을 때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 이 준공은 15년도.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리모델링하고 제가 말하는 건 그 유리로 막은 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 창호 유리, 유리 창호 말씀하시,
서동완 위원
그쵸.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19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19년 2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인데 설계도 전문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대책을 좀 빨리 수립해야 될 것 같애요.
사실은 거기를 주민들 쉼터, 카페 목적으로 해서 유리로 해서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올라와있는데 19년도 4월에, 2월 달 준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1년 반이 넘어갔죠? 거의 지금, 그렇죠? 1년 반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1년 반 동안 지금 이용을 못해. 쉼터로도 이용을 못해. 왜 쉼터로 이용할라면은 거기 가면은 벤치랑 뭐가 있어야는데 의자랑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의자는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용자들이 왔을 때에 전망 이렇게 하게끄름 하고는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지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갔을 땐 없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지금은, 저 엊그저께 갔을 때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대기실 올라가기 전에 그쪽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놓고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인자 했고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의원들이 현장, 현장방문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저랑 그때 갔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1년 반 동안을 3억을 들여서 주민 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 놓고 이용을 안 했던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원래 저도 인자 알기로 카페는 근게 일반 휴게음식점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구조물이잖아요, 공작물, 건축물이 아니라서. 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이기 때문에 카페든 휴게음식점은 들어갈 수 인자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기능의 그 전망, 휴게공간,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도 하고 또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는 안 할라 했더니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해야겄네. 이게 얼마나 부실했냐면요. 자, 설계 그 업자가 선정이 3월 22일 날 됐어요. 업자가, 전주업체로.
그런데 공사를 한참 하던 7월 13일 날, 7월 달에 우리 군산시에서 뭘 했냐면은요.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뢰를 해요, 구조안전성 검토를. 구조안전성 검토는 설계하기 전에 그거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르셨죠? 구조안전성 검토한 것도, 과장님은.
자, 과장님이 뭐 토목직이 아니시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
담당계장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계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앞에 마이크 있죠?
위원장 김경식
앉아서 발언을,
서동완 위원
자, 계장님.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를 당연히 맡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맡깁니다.」)
설계를 맡길 때 구조안전성 검토를 먼저 하고 설계를 맡기나요? 설계에 맡겨서 공사가 한참 진행하는 중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설계내용에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쵸,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내용을 보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설계를 들어가야 맞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미 3월 달에 업자선정 다 돼서 공사 한참 막 지금 하고 나서 7월 달에 광주 업체에 있는 미스터스트랙처? 기술사무실에다 그 구조검토를 맡겨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진 않지만 짐작컨대 아마 설계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득이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원래 최외각면을 따라서 유리 창호를 설치하고 실내면적을 최대화하는 게 원래 사업목적이었는데 그러다보면 공정, 타워형태가 이제 공명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스카이 장비가 투입되거나 아니면 1층에서부터 비계 철골을 T자로 올리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구조검토서가 필요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아니야. 계장님, 그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자료검토를 하면 이게 7월 달에 나왔다니까, 7월 달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이게 설계변경 검토 시점에 맞춰서 구조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7월 달에 나왔고, 말씀하신 그 위험성 때문에 유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 도원업체에서 우리 시가 7월 14일인가 그때에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공사중지 요청을 해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도원에서 9월 7일날 공사중지를 해제시켜줘라, 해수욕장 개장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시로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나온 공문이 없어. 없고 11월 8일 날인가 언제 공사 개시를 내린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민간에서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사업만도 못한 지금 이게 사업이 된 거예요. 서류도, 사진도 보면은요.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어요. 사진이 빠진 것들이 너무 많고 뭐가 어딘지 모르고 막 섞이고 심지어는 내가 참 창피해서 말하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공사현장 사진이 붙어있는데 우리 군산 스카이라인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발산초등학교 공사사진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물론 오타라 하겠지, 또 그렇게 하면은, 오타라고 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계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런 공사가 끝나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준공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근데 준공도면도 그때 못 받으셨잖아. 그래서 그건 나중에 부랴부랴 해서 만들어서 갖고 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공공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앞으로 이제 저희 토목이나 건축 관련 실무자나 담당계장으로서 이런 주요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서류나 또 준공단계 때 확보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은파 물빛다리랑 거기 지금 관문 그것도 한번 필요하다면은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특정감사 할 수 있잖아요, 시민감사관들하고. 그 부분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아니면은 계장님이 그 전문가시니까 우리 설계서 내역서에 보면은 그 공사비 산정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적정한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이미 발주단계 때 설계원가분석이나 또 준공단계 때 4대보험료 정산이나 미진한 부분 정산부분 다 된 걸로 파악은 되어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철저하게, 이번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난 의회에서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위탁계약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운영 안 될 때 기간의 위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9월 28일 날 계약을 했고요. 안전관리계획서를 두 차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11월 26일까지 보완제출요구를 했고요. 12월 초 저희는 관리위탁 운영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12, 언제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12월 초요.
서동완 위원
12월 초, 얼마 안 남았네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위탁 그 입찰이 끝나고 나서 운영 안 한 기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인자 통상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시설물 인수인계 그런 기간, 또 시범운영기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우리가 2년 있다가 다시 1년간 이제 연장할 수 있고 그것이 끝나면은 재위탁 공고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는 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몇 달 동안 늘어지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다 쳐요.
자, 124쪽에 보면은 그 스카이썬라인이 수입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도 개장을 하고 나서는 1억 5천 정도 있었지마는 최고 18년도에는 11억 7천만 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위탁금은 수익은 얼마였냐면은 위탁 그 수수료는 1억 6천을 받으셨어요.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고가입찰로 해서 5억 5천, 6천 정도를 지금 받게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전에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늘어났죠.
서동완 위원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수익이 이렇게 전에처럼 막 10 몇 억, 9억씩 된다는 보장이 없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5억 5천, 5억 6천을 써서 됐는데 이것이 그 수입이죠. 순수익이 아니라 수입이란 말이에요. 매출이란 얘기예요, 매출.
그럼 여기서 비용 같은 거 다 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남는 것이 얼마일진 모르겠지마는 여기에서 나중에 운영상 어렵다고 해서 잘못하면은 계약상에 위반되는, 위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내용들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시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공증까지 받아라 했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공증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여기는 2년의 계약 동안에 계약서가 잘못돼서 우리 시가 다시 뭔가를 바꾼다라든지 우리 시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든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12월 초에 꼭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다른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때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고 바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것들 꼼꼼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군산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우리 짬뽕거리 특화에 있어서 지금 입주한 업체가 몇 업체가 들어왔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그 거리 내에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업소가 2군데, 그리고 한 2~3년 전에 1군데 들어오고 한 1년 전에 또 1군데 들어오고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저희가 원하는 개소 수는 11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4개의 입점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저기는 조금 들어올 수 있게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권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거기 인자 빈 건물을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주랑 다 파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가 군산의 인자 중화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우리 지원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이런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인자 그쪽으로 입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인자 많은 홍보를 했거든요. 그중에 몇 개 업소가 저희한테 입점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직접 접촉하면서 건물주하고 가운데서 매칭을 시켜주는데 이게 인자 그분들 생계하고 관련된 거라 계약이 쉽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지숙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애를 쓰는 과정에 있는데도 생각한 만큼 쉽게 입점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지금 그 짬뽕거리 특화거리라 해 가지고 지금 저번에 11월 6일 날인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7일이요.
정지숙 위원
예, 지금 행사도 하셨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정지숙 위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요. 그 거리를 가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축제스럽고 중국,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이미지가 나기도 하고 조명도 밤에는 야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런 저기는 또 잘하고 오셔가지고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거리를, 거리와 짬뽕집을 어찌되든 살려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과 예산과 이런 저기 우리가 또 살릴 수 있게 조례라든가 그런 저기들 다 해 줬으니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성당 앞에 그 시청, 구 시청 그 광장도 있고요. 그쪽 또 오다 보면 군산초교 있잖아요. 그쪽 초교를 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구 경찰서 앞에 그쪽에 또 로터리 그쪽에다 뭐 조명인가를 또 저기 조명탑, 그런 것도 세운다고 하고 그래서 이 짬뽕특화거리를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을 조금 더 활성화를 더 시키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정지숙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차츰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차가운 도시 생맥주 달빛맥주, 그 다음에 눈꽃 생생맥주, 김복남밀맥주, 소양강 에일, 속초 몽트비어, 이게 수제맥주 브랜드네요. 수제맥주 브랜드. 거기 안 나왔어요, 책에는.
책에는 안 나왔고 제가 이건 저는 뭐 전 의원님들께서 모든 동의 하에 그곳에 수제맥주가공시설을 갖춰서 그곳에서 이제 12월 말에 오픈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니까 그곳은 전 의원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말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근데 12월 말이면 인제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됩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손에서 벗어나네? 과장님한테 그면 무슨 아이디어 내야 아무 소용없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 제가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어차피 인자 이후 사업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관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수제맥주 하면 우리 머릿속이 맛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가면 두 번은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홀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수제맥주만을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걸로 같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쉬운 예로 인제 맥주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안주 먹잖아요. 그 안주의 특성도 같이 가는 거예요. 맥주만 가서 뭐 보통 있는 걸로 마시면 맛이 없으니까. 그니까 특산물을 갖춘 뭐 우리 새우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로 뭐 안주를 만들어서 그거와 함께 먹는 브랜드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쵸?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아, 궁금하니까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거 같애요. 여기 수제맥주 한잔에 8천 원, 뭐 7천 원 주고 먹으러 가진 않을 거 같애. 고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돈이 남았네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아직 집행을,
송미숙 위원
다 안 끝났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지금 시설 봤어요. 시설 봤는데 그냥 거기다가 좀 보충할 거 보충해서 좀 넉넉하고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제맥주는 좀 화려한 분위기도 좋을 거 같으니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정말로 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13억이나 들여놓고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절대적으로 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으라고요. 이름을 확실히 만들으라고요. 이름 없는 수제맥주는 아무 맛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눈꽃 뭐 이렇게라도,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그 의견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시켜야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당에 반찬 가지수, 가지수는 식당 특성에 맞게 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느끼실 거예요. 식당 가면 필요 없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 일회용 건들지도 않으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나가서 다 내버리고 그래서 참 그 문화를 좀 바꿔야겄다.
저는 제가 의원하면서, 언제까지 할란가 모르지만 의원하면서 반드시 군산 음식문화를 바꿀 각오를 갖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발생 음식물쓰레기가 만 1,397톤이에요. 연간 400만 톤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일 우리나라 총소비 쓰레기 음식 재료 버리는 돈이 547억이에요. 1년에 20조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1년에 20조라는 것은 조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지마는 지하철 5개 노선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75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쓰레기로 지금 버리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말 할 것도 없지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본 의원도 뭐 일본여행이나 이렇게 자주 가면서 느낄 때 일본 음식문화는 우리가 본받을 면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특히 반찬 적게 주는 것. 일본은 깍두기 하면 3개 주고 김치하면 한 5가지 주고 먹고 더 신청하면 추가요금 내야잖아요. 그래서 근게 음식물쓰레기 없어요, 거기가, 싹 이걸 먹어치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군산시가 군산시 지금 식당이 그냥 일반음식점이 지금 4,22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코로나19로 폐업한 데가 168개가 있고만요. 그래서 지금 한 4,060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뭐 이 4,060개만 잘 관리만 하면은 음식물, 주인도 좋잖아요. 반찬값이 덜 들어가게 반찬재료 같은 거 덜 들어가게 만드니까 주인도 분명 호응할 거 같애요. 다만 양을 좀 줄여라, 양을.
우리가 보면 과장님 느끼죠? 음식점 가면 하나도 건들지도 않는 그냥 내버리는 그런 음식 요새는 뭐 거의 재활용 안 하니까 그거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에서 한번 출발해 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각오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연구 안 해 보셨죠?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랬는데 담당 우리 계장님 어떻게 연구하셨나 몰르겄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그 업소 근게 인자 식당에다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1년에 한 2번 정도 점검해 갖고 시상을 한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뭐 그래서 그 식당 앞에다가 인자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은 환경사랑모범업체, 모범음식점이다, 그런 식으로 딱 멋있는 간판 하나씩 딱 붙여준다든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손님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양이 적고 나가는 것이 없게 만든 그 음식은 깨끗하잖아요, 느낌이 깨끗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고급음식점 호텔 같은 데 음식점 보면 음식량이 많지 않아요. 조금, 조금, 조금, 고급일수록 글잖아요. 한국의 그 음식문화가 오래 전부터 내려와서 풍성하게 푸짐하게 주다 보니까는 몽땅몽땅 줘서 내버리는 쓰레기로 나가는 그 정말 너무나 그걸 그대로만 지켜봐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뭐 전국적으로는 않더라도 군산에서 한번 출발해서 군산 가면 정말 음식이 깔끔하고 양도 적고 쓰레기 안 나가는 그런 도시다라는 닉네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줄어들으면요, 지금 음식물 우리 저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가 아직 과장님 기억은 못하시죠? 아니, 저 수치 계산 못하시죠? 음식물 수집, 운반으로 나가는 돈이 60억입니다, 수집, 운반으로. 그 다음에 처리운영비로 나가는 게 약 30억. 그래서 한 80억 정도가 1년에 계속 나가요. 그럼 그것도 줄어들고 있다고. 음식양이 적으면 그것도 줄어들죠. 그럼 그것도 굉장히 한 몇 십 억은 줄어들어요.
감소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되고, 또 제가 이거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분석해 갖고 4,060개 해 갖고 한달에 음식점마다 한 20만 원 정도만 줄여도 10만 원 정도만 줄여도 자그마치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1년 합치면 제가 계산하니까 한 100억 정도, 9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절감되겄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음식은 지금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고기도 있지마는 탄소를 발생하는 그 소재가 됩니다, 음식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탄소도 줄이고 양도 줄이고 경제적이고 깨끗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과장님 한번 어떻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 갖고 한번 사업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제 음식문화 개선은 의원님 말씀이 천배, 백배 맞습니다. 모든 음식문화 개선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까지도 다 개선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영업자들 영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인자 그거를 인식이 전환이 돼서, 그놈을 영업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인식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뭐 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인자 지도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마다 우수업소들은 표창도 줘요. 주는데 그렇게 해도 많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진짜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30년 전부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거를 뭐 그리 쉬운 일 아니죠. 우리 한국문화 음식문화하고 여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음식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 가지수는 음식점에서 알아서 하는데 양을 줄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럼 충분히 홍보도 하고 홍보하시면서 하다가 가끔 이렇게 시상도 하면서 포상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 제로 음식점입니다.” 해서 간판도 예쁘게 붙여주고 “음식쓰레기 0%의 음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제가 볼 땐 점차 가담하고 동참해서 군산의 새로운 음식문화를,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길 기대하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한번 그거 제가 하여튼 행복위 있을 때 인자 우리 과장님 딴 데로 갈란가 모르지마는 제가 이거에 대해선 끝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231페이지 보시면 특화음식 지정업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17년도에 최종지정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특화음식 지정이 된 곳이 2군데밖에 없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2017년도에 2군데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종적으로?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설경민 위원
현재도 2군데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표준조리법의 기술이전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 표준조리법, 이 특화음식 2개소 개발하면서 나온 표준조리법은 인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변 분위기에 의해서 특화음식을 뭐 개발을 해야지 않냐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이 2개소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된 거 같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게 시에서 대표음식을 이제 표준조리법을 통해서 지정업소를 이제 표준조리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이 조리법을 가지고 이 2가지 대표음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곳 등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특화음식지정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약속하고,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이후에 개발을 한 다음에 지정된 곳이 없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지원을 하려면 또 지원의 근거를 또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이 그럼 종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남촌칼국수하고 서진해물곱돌솥밥에 자부담 50, 지원금 50에 리모델링사업에 그쳤던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이유에, 어떤 이유에 선정이 되고 이것을 신청받으려는 뭐 근거를 만들거나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자취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지원해 주고 군장대학교 용역비 주고 이걸 도대체 왜 했냐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왜 만들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하시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홍보도 안 했냔 얘기예요. 되지도 않고.
근게 이제 답변은 뭐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은, 드릴 지적은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어떻게든지 결과물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셨으면 행정절차의 근거라도 좀 마련하시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뭐 추진한 사항은 아니시지만 전임담당자나 위생과에서 이런 용역만 들인 사업비 해 놓고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을 전혀 못했다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그냥 버린 겁니다, 솔직히. 정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그래도 대표음식 발굴하시는 데에 노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의원이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이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제가 맛도 보러 갔거든요. 제 입맛에는 잘 안 맞더군요. 근데 제 입맛의 문제는 아니고 애시당초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더니 이용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실 때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말 활용하고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따지고 사업시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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