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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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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한 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 사업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장1공구 황근상 감리단장입니다.
군장1공구 라승혁 현장소장입니다.
군장2공구 김선우 현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먼저 군장인입철도와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바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민원해결에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철도공단 거기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 왔나요? 왜 그거 보고를 안 해 줘요?
위원장 서동수
총괄 지금,
김경구 위원
광주, 우리 철도공단. 이건 현장이고. 거기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죠, 안 온 이유를.
지방의회에서 출석 요구해서 좀 설명 좀 듣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회기 끝나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의회를 가져야 되겄구만, 광주에 가서.
그거 어떻게 저 얘기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요구, 공문으로 정식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답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일정상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공문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공문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화상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거기에 있다 해도 무시해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참고인 출석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금 다섯 분 중에 지금 세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또 의회가 오늘 일정을 잡았지만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업무 차 출석을 못 하게 되면 또 이게 그분들의 답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기일정을 또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의회에 보고조차도 지금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공지를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분들의 일정표를 시간을 봐서 우리가 의회를 지금 그분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한 거거든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근데 당일 날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시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전일정을 의회에서 통보받고 조율을 사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 부족하시면 오늘 출석 못 하신 그 참고인 출석을 후에 우리 감사기간 중에라도 다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군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보고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은 안 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할구역에서 행정이 모든 것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건설회사에서 않는다면 중앙까지라도 해서 이 부분들은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이들이 공사를 하고 떠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가지고 다 해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이거 누차에 제가 부탁했던 건데 아직도 지금 현재 인입철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그걸 매번 봤잖아요.
터널 뭐 그거 하나 잘못하니까 그거 다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고요. 지금 군산대IC 올라가는 데 그거 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이 10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나고 나면.
이번에 인입철도 과정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히 모든 걸 하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선도 한번 살펴봤고 또 부족한 것은 민원 주민들 의견 들어서 바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기가, 설명해 가면서 저 앞에 나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진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경구 위원
지금 저것은 우리 옥구 옥정마을에서 무수히 얘기하고 부탁해도 무시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저 현장입니다.
저게 지금 여기가 이 터널을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다보니까 이렇게 빗물이 위에서 흐르고 저 위에서 흘러가지고 이리 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잖아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이 차가 이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 철로가 낮기 때문에 밑에를 도로를 팠어요. 그러니 이 빗물이 위에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비오면.
그럼 비오면 밑에가 괴어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고 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검정선을 쳐놨잖아요, 저기에. 검정선을 쳐놨는데 그쪽으로 반듯이 하면은 도로가 있어요.
그리 반듯이 도로를 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철도청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걸 안 하고 저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저것을 갖다가 지나가면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땅을 달라, 안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철도청에서 협의 안 해 주면 저기는 계속 주민들은 저 밑에 비오고 그러면 지나가고 걸어도 못 가고, 그러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한 번이나 요구했냐, 이 말이에요. 현장 나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했는데 한 번 했냐는 얘기죠.
다음 한번 해줘보시죠.
지금 여기는 옥정마을이 사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철도가 지나갔고 또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또 뭐야, 저쪽에는 가스관도 지나가고 다 해서 마을이 다 몇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건 노인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터널이, 터널이 터널공사를 하는데, 약 한 300m 터널공사를 하는데도 집이 울리고 많은 피해가 있고 저 많은 흙을 퍼내면서 정말 1년,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참았던 것은 본 위원이 ‘노인정 하는 부지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노인정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지를 갖다가 좀 협의해서 달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집단행동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놀고 있으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선 ‘우리는 몰른다’, 공사 끝나고 나서, ‘이건 철도 저기하고 관계다.’ 적어도 거기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공사현장에서는 민원만 당시 그 당시에 그러한 집단행동을 못 하게 안 하게 하고서 그냥 지금 마무리 짓고 가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 행정에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로마을입니다. 지금 터널이, 진짜 철로터널이 있고 그래요. 이 터널을 하기 전엔 저 터널 안에 저리 물이 비오면 저렇게 안 괴요.
터널에서 저쪽하고 기차철로하고 고속화도로하고, 우리 고속화도로 거기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 오면은 저기가 저 물이 찹니다, 저렇게. 저 상태로 어떻게 오가고 하겠습니까?
저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결을 해 주셔야죠.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몰라요. 잘된 것 같애요. 근데 비가 오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다른 데 해 보시죠.
여기 석교마을입니다. 석교마을의 여기는 마을 중앙도로예요, 마을 안길. 그런데 이 도로를 함과 동시에 이 안이 이렇게 비오고 그래가지고 이 토사가 밀리고 저런 형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그냥 떠나야 되겠는가, 적어도 주민의 고통은 좀 우리 업체에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저 현상을.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웠습니다.
다음, 남북로 원당, 원당 지금 산 있죠? 남북로 가다 보면 우리 돗대산이라고 큰 산을 허물었습니다. 허물었는데 일시적으로 그거 허물고 나니까 비가 오니까 물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1m 50, 1m 50의 넓은 수로, 비가 오면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마을에서는 70㎝예요. 70㎝요. 7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위에서 내려와서 저 물이 이쪽을 70전 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만약에 70전으로 갈 수 있는 수로라면 우리 철도공사 하면서 적어도 70전으로 해야죠.
근데 거기는 1m 50으로 해 놓고 이쪽은 70으로 그 물이 우수가 흘러가게끄름 했다면 누가 봐도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키워줘야죠, 저거로 인해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시가 이걸 저기에 맞춰서 말하자면 유관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가 철도공사를 하면서, 인입철도공사를 하면서 철도청이 그 산을 까뭉기고 비가 오면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못 하고 일시적으로 빗물이 흘르게 내려서 내려가지고 100㎜, 200㎜, 300㎜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과연 70전이 물 받아주겠는가. 그러면 저걸 넓혀줘야죠.
저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공구에서는 뭐 ‘위에다 서류 올렸다’, 나중에 갖고와보란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2공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2공구 감리단장님 오셨어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현장소장이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소장님, 현장소장님.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김경구 위원
저거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 부분은 처음에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현장소장이 누구셔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김선우 소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김선우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김경구 위원
2공구요? 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쪽 돗대산이 처음에 개발계획 할 때는 15만㎡ 그 전체를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지금은 한 30만 정도 한 5분의1로 그 면적이 줄었고요, 개발된 면적이 줄었고.
그리고 저 통수 단면적이 기존에도 한 3.5배 크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리 비가 와도 저기서 밑에는 10㎝ 정도밖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된 그 개발상태를 가지고 수리검토를 해서 다 제출을 한 상태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10㎝라면 10전 물이 흘른다 이거죠?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바닥에서 한 10㎝ 정도 높이.
김경구 위원
아, 바닥에서, 10전이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국비 낭비하면서 저렇게 저 1m 50전으로 해서 저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거는,
김경구 위원
거기가 하는 대로 수익이 이익이 떨어지면 몇 % 먹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돗대산 전체면적을,
김경구 위원
국비라고 해서 저렇게 그러면 하고 우리 저렇게 크게 해서 흉물로 저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저게 저렇게 크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흉물이죠, 지역에서 볼 때. 거기에 맞게 했을 때는 흉물이 아니어도.
그러면 한번 다음 넘겨봐요.
저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기서 지금 10전뿐이 저 물이 안 흘르는 물이 지금 여그, 여그가 터널이 있어요, 그쪽으로 마을로 지나가는 터널. 이 터널이 입구가 바로 이겁니다. 물이 이렇게 그쪽에서 넘쳐서 이렇게 차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근데 10전뿐이 안 흘르는 물이 이게 70전이라면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20전 불겠죠? 저걸로 한다면?
20전 부는 물이 저렇게 넘쳐서, 계속 비가 좀 오면 저렇게 넘쳐서 여기가 하고 또 그다음에 넘친 그 토사가 이렇게 여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마을로써 공학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현장이, 현장이 저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비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마을에요, 자그마한 마을에 비가요, 50전만 와도요, 그냥 물이 엄청 흘릅니다.
그런데 100㎜ 온다고, 50㎜ 와도 그런데 100㎜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비가 아무리 와봤자 10전뿐이 안 찬다고요?
소장님.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소장님이, 지금 소장님이,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저걸,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김선우 우리 소장님.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위원장 서동수
답변은 추후에 하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 설명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비는 소에서 다 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 철로109, 말하자면 터널입니다. 이것이 약 근 한 1㎞ 되나요? 987m 되나요? 3m 모자라는 1㎞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700m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를 하면서 엄청난 토사를 운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산 하나를 다 깎았어요. 망동마을 이쪽, 거기는 산 하나를 깎아서 지금 전부 다 흙을 쓰기 위해서 토사를 다 실어갔어요.
남내 망동마을 이쪽 토사 여기 터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산에 있는 흙을 전부 실어날랐어요. 어디로 날랐겠습니까? 내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내, 이게 지금 면도 105호, 106호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간 새카만 거 발라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갈라지고 뭐해서 그걸 땜빵을 해서 다 원상복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진 곳을 뭘로 약간 칠하고, 하루 종일 칠하고 돌아다니더만, 두 분이. 근데 저것이 말하자면 그 토사를 실어날르면서, 덤프로 날르면서 도로를 저렇게 망가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다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게 뭐 도로가 다 그러는데 뭐 중간에 한번 띄워봤어요.
다시 한 번 또 올려보시죠.
이것은 그 토사를 나르면서 마을에 있는 이 도로를 말하자면 다닌 거예요. 자그만한 똘. 또 그런데 옆에가 파지고 뭣하고 한다고 해서 땜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 놨어요.
적어도 저 정도의 땜빵이라면 일절 아스콘으로 다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자자하다는 것을 내가 올린 겁니다.
다시 또 한 번 올려보시죠.
여기는 지금 대야입니다. 대야에서 지금 육교에서 내려와요. 바로 코앞에가 원형 로타리가 할려고 지금 아마 이렇게 공사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눈이 오고 미끄럽고 달리다 보면은 내려오면 차가 로타리 원형 돌을 때 바로 사고가 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아마 주민들이 얘기해서 저것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지금 전혀 ‘이건 괜찮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넘겨봐요.
이것은 지금 옥산 여로에서 석교까지 해서 저기에 도로가 우리가 철도가 없었을 때는 저게 중앙남북로, 남북, 말하자면 중앙도로라고 그래요, 저 옥산에서. 그래서 반듯이 해 가지고 4m 하면서 중간 중간 전부 다 차가 비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듯이 노면이 된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 산골처럼 지금 현재 도로를 해 놨다, 그리고 원래보다도 도로가 좁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 폭은 적어도 4~5m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4~5m가 넘으면 저 앞으로 도로변 가에 저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것이며 적어도 이 고통, 주민들의 그동안 고통, 저거 하면서 토사가 널려서 미세먼지로 벼농사, 보리농사가 흙으로 뒤집어 써가면서 참고 몇 년을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여기 3.6m 도로가 뭐예요?
적어도 5m로는 해서 농기계가 지나가면 옆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정도는 비킬 수 있게끄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공사다, 그리고 적어도 이 높낮음에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하고.
저 터널 옆에 지나가봐요. 차가 앞에서 오는가 기계가 오는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은 느닷없이 밑에서 툭 올라오고 옆에서 돌아서 오고 반듯한 도로를 지금 저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반듯이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전혀 맞지 않고 그냥 철도공사 하기 쉽게 했다라고 하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띄워보시죠.
저것은 우리 옥산의 중앙도로 지금 105, 104 말하자면 중앙도로가 저렇게 반듯이 원래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구부러져서 도로가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사진을 띄운 겁니다.
사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하시죠.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저것을 봤을 때 우리 철도공사에서 마치고 가면 저것을 철도공사에서 나중에 해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물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 철도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뭐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는 사항들은 원인, 그 시공사인 시공을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분들이 당연히 그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취해야 할 조치 이런 것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다음에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일단 이렇게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질문을 좀 한 번에 하고 답변을 듣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번호가 18번으로 나와 있어요. 군장1공구에서 쌍용건설이 지금 공사를 했고요.
대야면 일원 그 대야시장 앞에 상습침수지 관련해서 지금 부분반영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불합리했던 부분이 최종 유출부, 즉, ‘대용수간선수로가 수위가 높아서 농경지 배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검토내용에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철도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대야시장 앞에 그리고 철도노선 사이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시장 앞의 농경지하고 그 건너편하고 기존에는 수로가 있었어요.
근데 철도노선을 하면서 그 수로 밑에 수로박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박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노선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앞에서 인제 비가 오면 그 농경지에 물이 수로를 그 철도노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전군도로에 있는, 전군도로까지 와서 그리고 인제 전군도로 위에 철도노선이 지나가면서 그 하부에 있는 1,000㎜짜리 흉관 하나로 이렇게 물이 빠지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농경지가 침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가 올 때마다 인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 그 굴삭기 가져가서 인제 그 흉관을 캐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흉관이 2개가 거기 설치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갑작스러운 폭우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 측에서는 공사하고 가시면 끝나겠지만 이후의 지속적인 민원, 그럼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병목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물이 돌아서 나가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대야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14번입니다. 거기도 인제 쌍용건설인데, 1공구. 서만자 관련해서 사진에서 인제 보시고 김경구 위원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거기를 갔다 왔는데 대야에서 회현을 내려가다 보면 바로 1차선으로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문제는 회전교차로가 1차선 내려오는 쪽에 치우쳐 있어요.
거리도 1차선밖에 거리가 간격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 내려오는 쪽에 1차선 쪽으로 교차로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바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양쪽 방향에 1, 2차선의 중앙에 교차로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나 이 지역은 농민들이 중량물을 실은 농기계 이용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위치 자체가 1, 2차선 중앙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유격거리를 좀 더 충분히 줘서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속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저기 국장님, 우리 이 준공이 언제쯤 되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인입철도 준공은 12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좀 다른데요. 1공구는 연말이고, 아, 2공구는 연말이고 1공구는 내후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내후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저기 그러면,
김경구 위원
내년, 내후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내후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저쪽 그 장항선 그쪽 교량 3개 추가로 하는 것 때문에 내후년까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까지 해요? 이쪽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런 대야에서 인입철도까지 2공구까지는 끝나는 거고, 그 전에요. 그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대야에서 그,
김경구 위원
대야에서 2공구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김경구 위원
저 2공구가 금년 말이면, 지금 1공구 대야에서 지금 저 2공구까지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구간은 내년 4월까지고요, 그니까 1공구요. 1공구가 이제 내년 4월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항선 추가되는 것 때문에 내후년까지 어쨌든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요즘 들어서 한 8년? 8년 정도는 우리 군산지역에 폭우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2012년도 8월 13일에 많은 비가 내린 이후로 그다지 많은 폭우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 군장국가산업단지는 400㎜가 더 내렸죠?
444㎜, 우리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는 273㎜가 내렸을 때 우리 군산에 곳곳에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곳곳에 저류시설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그렇게 많이 비가 내렸어도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았던 그 지역은 그렇게 침수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인제 잠깐 주체 측에서 말씀하실 때 뭐 물이 고이지 않고 한 10㎝정도 이렇게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비가 그다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좀 많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기를 좀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금 PPT로 설명하신 자료가 사실이라고 저는 봐지고 저도 그쪽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올 8월 17일날 우리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불편을 겪었고.
근데 우리 해당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접수를 받은 사항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어떻게 이행하시라고 지금 우리 철도공사에다 얘기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민원 발생할 때마다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 지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까지 같이 해서 한 3일에 걸쳐서 한번 전부 다는 못 봤지만 어쨌든 전 구간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침수구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해 가지고 그 조치계획 어떤 뭐 유량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놨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공사를 하기까지는 어쨌든 일반적인 지금 민원송부 건을 보면 1공구 21건, 2공구 25건인데요. 반영된 부분이 지금 30건입니다. 그리고 부분반영된 것이 38건, 미반영된 것이 6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민원을 첨부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형식에 국한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현장을 제가 돌아다녀봤을 때는 이게 인입철도는 물론 우리 국가산단을 위한 우리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게 입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나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입철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침수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인입철도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상습침수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40㎜만 와도 침수가 돼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도, 쌍용건설 회사가 있었죠? 쌍용?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거기도 현장도 갔었습니다. 제가 조치이행을 하라고 제가 부탁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조치를 안 합니다.
이게 배수, 대부분 볼 때는 배수시설이 잘못돼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배수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을 충분히 감안조치를 하시고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먼저하고 배수시설은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그 주민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시행공사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셔야 되고 이행조치계획에 분명한 이행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공사도 하실 때 분명히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그 숙원사업에 대한 요지의 어떤 사업비도 제가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관리를 좀 회피하시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이런 민원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는 현장점검해서 또 반드시 이 문제가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닌 마냥 우리 일이 아닌 마냥 불 보듯 계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어쨌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돗대산?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150㎜인데 관로가 폭이 150㎝? 아니, 1,500인데, 1,500인데 밑에는 700입니다. 그러면 1,500 물이 내려왔을 때 하반에 받는 물 양이 소화를 못 해요. 그래서 넘쳐서 토사가 밀리고 물이 밀리고 하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40㎜ 비, 뭐 2~30㎜ 비 왔을 때는 흐르는 정도 되죠.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10㎜ 흐른다고, 오늘 같은 날 가면 당연히 10㎜ 흐르겠죠.
그러나 이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중호우 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분명히 요건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인입철도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침수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현장소장님, 김선우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이행조치를 하실 건지.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돗대산 전체에 원래 그 토취면적 해 가지고 유용면적을 15만㎡였다가 지금 한 30만㎡로 5분의1로 줄어든 상태고요. 그때도 15만㎡의 유용면적 대비 저 수로는 한 3.5배 정도 크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도 거기 매일 가보는데 큰 수로에는 한 10㎝정도 헌치보 정도까지만 차고 그리고 그 기존 수로 70㎝짜리 플륨관에도 2분의1에서 3분의1 정도밖에는 물이 차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 때도.
그리고 물이 안 빠지는 곳은 그 건너편에 계곡 한 2.0m짜리 본 수로가 있습니다. 옥서에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소장님 뭔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입철도 안 할 때는 자연배수가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로 자체가 700짜리 해도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입철도가 들어서서 자연배수가 안 돼요. 한 군데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꼭 그 수로로만 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로로 지금 70㎝ 수로든 1,500짜리 수로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충분한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쪽에 집수정이 막혀서 조그만 해서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침수가 안 됐어요. 왜? 인입철도 되기 전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자연배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자연배수가 막아져 있어요, 인입철도 저기 공사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보완조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사 측에서 수리검토라든지 그걸 다 해 가지고 그 제출을 했었고요. 그거로 인한 영향이 미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다?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지금 그 침수되는 구간은 저희가 한 그 수로라든지 아니면 700짜리 플륨관이 아니라 그 도로 쪽에 있는 본 수로 있습니다, 2.0짜리. 그 수로에서 범람을 할 때가 있지 저희나 그 원당마을 쪽에서는 범람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이 끝까지 우기는데, 그거 한번 더 위에 올려보시죠.
소장님, 위에서 10이라고 해도 내려오는 유속이 어때요? 유속이. 유속이 위에서 내려오는 유속이 빠른 거하고 천천히 흐르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 10이라는, 소장님 10이라고 합시다. 유속이 그냥 쏴요. 근데 밑에는 플륨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약간의 높이차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쏘면 밑에는 쏴져요? 서서히 나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걸 키우라는 건데 뭘 그렇게 말이, 지금 그거 공사현장 그 어느 회사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동부건설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동부건설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동부건설에서 저건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요구를 해서 저 시설공단에서 국비 따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시설공단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해 줘요? 거기서 저 공사는 지금 동부건설에서 지금 낙찰 받은 입찰 그 금액가지고 공사를 저것까지 다 해 줘야 해요, 아니면은 저걸 요구를 하면은 시설공단에서 해 주는 거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희 받은 거에는 없고요, 저희는,
김경구 위원
저게 지금 공사에 배정이, 저 설계에 빠져있죠?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빠져있는데 저게 잘못돼 가지고 설계를 갖다 한다면 어디서 돈을 지급해요? 동부건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정부 돈 갖다 여기다 더 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설계, 설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돈은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공단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공단에서 책임지죠.
김경구 위원
바로 말이에요. 지금 동부건설이라는 이 현장에서 건설에서 이 주민들의 편을 서는 게 어떻게 해서 철도공단 편을 들어서 합니까? 저걸 해서 올리면 되지.
그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돼도 아예 끄떡도 않고 ‘우리는 국가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혀, 해 나가면 돼. 느네 와서 막어? 고발할판여, 손해배상 청구해,’ 농민들 무서서 못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끄름 왜 하시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그런 것은 올려가지고 당연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 때문에 지금 공사 원만하게 잘했잖아요. 주민들 때문에 피해 안 가면서 순조롭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답은 뭐예요? 주민이 피해보고 설계에 반영 안 됐으면 설계반영 한다고 그래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돼요?
지금 공사 저 뭐야, 회사에서 지금 저것 돈 들여서 설계반영 안 된 걸 반영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소장님이 그런 사고 가지니 민원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하나도 안 되지.
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장소장님한테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애요.
어쨌든 감리단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감리단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못 하신 거 같애서 별도로 위원님, 감리단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자세가 너무나도 안 돼 있어요. 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겠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저 철도공사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항의방문하고 여기서 안 들으면은 국회 중앙부까지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하면서 이건 완전히 버릇을 중앙에 공사하는 이 철도청 사고방식을,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완전히 정부로부터 고치야지,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아무튼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번호를 보면 우리 국·과장님, 통로박스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대가 갑자기 얕아져가지고 비만 오면,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조금 사회 보시고 다른 위원님 얘기를,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하실 얘기, 말씀 나누실 얘기,
김우민 위원
당연히 있죠.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데.
조경수 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죠.
김우민 위원
지금 한안길 위원님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죠.
이한세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회 요청이에요?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공구 18번이요. 사실은 여기가 저희들이 정말로 힘든 지역이에요. 왜 그냐면 신촌지역인데 전용도로, 철도, 철탑 지나가서 완전 아까 옥구보다 더 심하게 파손되고 거기다 통로박스까지 그 전용도로 올라가는 그거 만들어서 이 마을 전체가 정말 폐허가 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조창원씨, 18번이요. 거기 지금 산에서 이렇게 토사가 돼서 통로박스, 아니 그 배수로죠. 막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위에 도로까진 잡석까지도 해 놨는데 그게 비가 와서 다 유실됐어요.
지금 여기는 중요한 게 다 토사로만 돼 있는데 이거 결국은 계신 분들은 뭐냐면 평생을 거기 사셔야 돼요. 소음, 분진을 안고 살아요, 거기는.
또 하나가, 울려요. 땅이 울릴 정도로 심한 곳인데 비만 오면 인자 걱정하게 생겼어, 이게 또. 왜? 토사가 계속 쌓여가지고, 저번에 한 번 준설했는데 계속, 가실 거잖아요, 인제 공사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그 병변 이쪽 흙 황토 있는 데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런 대책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준설이 아니라.
두 번째가 거기 조창원씨는 엘림식품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폭폭해서 이사갔어요, 전체 하고. 전부 다 옮겨요, 그 엘림식품 큰 공장이. 못 살겠다고. 거기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적극적인 민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냐면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만 하고 가는 이유가 우리 동에서 일일이 다 체크해 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럼 그거를 답변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뭐해야 되는지 판단하죠.
여기 제일로 밑에 23번 보면은 뭐 ‘철도 시공전 포장상태 파손, 신관동 266’, 맞아요. 이렇게 답을 주면 돼, 동에다가. 그래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죠, 회의도 하고.
두 번째, 20번이요, 이장세 나운동.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이요. 그다음에 밑에 통로박스 일원 정비인데 이번 홍수 왔을 때 비 왔을 때요, 거기 지금 그 통로박스를 복개해달라고 하는, 사실은 힘들더라도 스틸그레이팅을 좀 튼튼하게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왜? 저 이번에 빠졌어요. 차가 물이, 이번에 다 전체 침수됐잖아요. 가서 차 쿵해서 보니까 빠졌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혹시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거 물살 세요. 이거 나중에 이게 그쪽 동네사람들은 빠지지 않겠지만 외지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기 사는 사람 입장, 나중에 그것만 봤을 때 이런 입장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용도로 하면서 통로박스마다 전부 다 똑같은 문제인데 농수로하고 다 연결해 놔가지고 전부 다 물이 넘쳐요, 비만 있으면. 또 농수로 물 댈 때 배수로를 거기다 연결해서 다 넘쳐.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철도.
이게 사람이 땅굴 속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이 어느 순간 마음의 38선뿐만 아니라 도로 38선, 마을끼리도 이제 반절이 나눠지고 하는데 지금 세분화됐죠? 여기 것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점점. 마을이 인제 민원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각으로 돼 있으면 토목으로 돼 있으면 이쪽은 햇빛이 안 들어와서 얼어. 이쪽은 풀려. 예를 들어서 그 토벽 하나만 갖고도 민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좀 내 집이다, 내가 사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소장님, 그놈의 단장님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소장님도 그렇고. 하면은 바뀌었네. 계속 통로하고 같이 하고 대화해서 했던 분인데 하면은 “바뀌었는데요.” 소장님도 제가 했던 소장님들이 아니에요, 대화하고 했던 소장님들이. 그런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답변, 어떻게 할 건지.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신촌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우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조창원씨랑,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20, 21번, 23번이 다 우리 동네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인제 토공이 완료돼서 녹화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조창원씨하고 그 근처에 사시는 5가구 저희가 보상 다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집에 균열이 간 거는 균열보수까지 다 해 드리고 보상금까지 다 지불해서 협의를 다 했고요.
김우민 위원
그거 지금 말한 게 아니라 배수로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배수로는 저희가,
김우민 위원
통로박스 안에 물 차갖고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이번에 빠졌다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통로박스 스틸그레이팅하고 가드레일을 저희가 다 설치를 했거든요, 사람들 빠지지 않게.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희가 했던 구간은 가드레일 다 설치를 했는데요.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원래는 지금 복개를, 제가 빠진 건 그 앞에 통로박스 앞에 그 수로고요. 중요한 건 물이 차 있은게 똑같은 거고 지금 스틸그레이팅이 약해요, 약하게 돼 있다고.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박스 안에요?
김우민 위원
예, 박스 안에.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그거 원래 보도용입니다, 차도용이 아니고. 그래서 가드레일을, 차량은 글로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거고요. 보도용,
김우민 위원
지금 주민들은,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그래서 저희가 안내표지판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그래서 가드레일이 아니라 복개를 해서 좀 넓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민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는 가드레일 해서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틸그레이팅 해서 죽어도 못 한다고 지금 한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차가 좀 지나갈 수 있게 만약에 하면은 교행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넓게 해 달란 얘기예요.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교행할 수 있게 저희가 통로박스 앞뒤로 포장해서 넓혀놨고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45도 각도로 했잖아요. 제가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그리고 복개 그거는 두꺼운 걸로 할려면 농어촌공사 수로 단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이장세씨랑 그 민원인들하고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장세씨는 계속해서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니까 문제죠.
하여튼간 무슨 말인가 알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있죠? 우리가 서류낸 거. 그거 해서 답변해서 빨리 갖다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동부소장님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서 19번, 지금 저기 국정원 앞에 일단 보수는 하셨어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쫓아다녀가지고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 됐어요.
저는 전체 다를 걷어내고 거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산이 없다, 뭘 없다 하면서 “보수하겠습니다.” 하고 한 200m정도는 걷어서 했어요. 나머지는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이렇게 덧입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가 벌어지고 옆에가 벌어졌기 때문에 올 겨울 이 지나면 아마 침하가 거기 계속될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거기 25톤 덤프가 다닌다고 했을 때 “여기는 농로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이쪽 다니면 안 됩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장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귀 해 드립니다. 원상복귀 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믿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해서 결국은 저렇게 했어요, 땜방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동부는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끝나고 위에 덮어놓고 가면 끝나지만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다시 벌어지면 아스콘으로 안 돼요.
소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스콘은 연성이기 때문에 지반이 갈라지고 지반이 침하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한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도공사 측에 요청할 것도 아니고 뭐 유역이나 수리식계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로를 너무 과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동부 측에서 틀림없이 원상복귀를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하셔야 만이 이거는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쌍용의 임유빈 소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공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예, 사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본사에.
김경구 위원
사전이 어느 정도 사전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보낸, 통보를 해 줬으면 여기에 맞춰서 약속을 해야지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을 쌍용회사는 지방에 대한 정치를 완전 무시하는 그런 행태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빙이에요.
감리단장님.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예.
김경구 위원
왜 안 오신 거예요?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저 참석했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경구 위원
같이 얘기 안 했어요? 쌍용, 쌍용 소장이 둘이 두 분이서 얘기해서 여기 참석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아니, 뭐 쌍용소장이 참석하는 거를 제가 얘기해갖고 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경구 위원
서로 대화 안 나눴어요?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대신 나온 부장님이에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예.
김경구 위원
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쌍용이라는 건 쌍용회사라는 자체가 우리 지방에 대한 정치,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국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꼭 전해 주시고 그리고 전의 소장이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은 후임이 해야 돼요.
근데 후임이 전혀 몰르고 이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싹 무시하고 하면서 일을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모든 것은 전임이 약속하고 전임이 했던 것은 후임이 그걸 다 책임지고 해 줘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구성마을이 뭐 이게 명분이 부족해 가지고 뭐 패소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마을에 대한 보상금. 마을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 가지고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 이것은 마을에다가 레미콘, 소형레미콘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는 영향평가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우리시에서 불과 거기에 농작물이 있고 불과 100m 안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승인해 줬어요.
이거에 대한 것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지 요구한 것이지, 근데 여기서 진 원인이 내가 얘기했지만 레미콘회사 다니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30㎞이내 있는 레미콘회사한테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납품 못 한다, 조금씩. 근데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니까 찾아오들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고 법원에 집어넣고 나니까 그때사 다 도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못 한다고 하고서 다 서류를 제출해 줬더라고요. 어떻게 도장 받아가지고 제출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안 했는데.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그것 땜이,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레미콘 군산 레미콘회사들이 다 와서 찾아와서 다 못 한다고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니까 우리가 그냥 패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뺐어요, 재판하기 전에. 이게 재판에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뺐다니까요, 우리 레미콘회사들이 그 대형 건설회사들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러지 여기다 무슨 패소라고 써요? 정확히 알고 이걸 해 주셔야죠.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라는 그 터널을 뚫면서 그 산 주변에 쭉 허니 집들이 있어요, 가옥들이. 하루에 두세 번 계속 터널 발파를 하는데 이거에 가가지고 지금 공사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유야무야한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이에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일단은 그 레미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레미콘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다가 취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판정이 아닌데 여기다 패소했다고 썼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패소라고 보고한 것은.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가처분 신청했다가 취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것은 레미콘에 대해서만 한 거지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음이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것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 대신 이거 하면서 주변에 밭작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싹 꼬시라지고, 그걸 사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저 뭐야 휴대폰 한쪽에다 놓은 거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안 가져왔는데 다른 휴대폰에 들어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상추고 뭐고 작물이 싹 꼬실라져버려요. 근데 낮에는 절대 거기다 뭘 안 해요. 저녁에 와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아무런 보상을 않는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상체계 해서 잘 가지고 협의하시고요.
분명히 마을에 집들이 크릭 가고 갈라지고 한 것은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 몰라라 저 뭐야, 저 안전진단 해 가지고 와서 법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소장이 얘기하대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동부 저 우리 소장님은 저 집들 뭐 크릭 간 거 다 해 줬다고 그랬죠, 방금?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예, 신촌마을 다 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해 줬죠?
봐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동부는 전부 다 마을 집이 크릭 가고 뭣하고 한 거 이거 다 해 줬는데 지금 쌍용은 ‘안전진단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농민들이 그거 크릭 간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요청해 가지고 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서민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쌍용이에요. 우리 감리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리단장님도 분명히 그런 해 준다고 소장이랑 전 소장이랑 다 얘기했고 그 현장에는 꼭 있었고 간담회 때 꼭 있었는데 감리단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그 뭐야, 균열이라든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뭐 환경문제조정위에서 지방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해서 결과에 의해서 이미 그건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온 걸로 지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그 부분적으로 시공사가 뭐 그 균열보수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마 인제 시공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시공사를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되는 피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인들이 생각하시기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보수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성마을 같은 경우,
김경구 위원
지금 했어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예, 구성마을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업이 완료된, 터널굴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2019년 8월달에 그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피해, 건물피해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를 다 들어서 서명을 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사실 인제 거기서도 피해가 그 터널 발파로 인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요. 우리 저 부장님, 전라북도에다 올린 것은요, 먼지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환경으로 환경에 대한 걸로 제소를 했어요. 이거 잘못한 거죠. 이것은,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소음, 진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한 거예요. 전라북도에 잘못한 거고 그리고 방향이 틀렸어요. 근데 저는 개입을 안 했어요.
왜냐? 내가 공인으로서 일일이 하기 뭐해서 그냥 놔뒀어요, 스스로 이렇게 하게끄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 쪽으로 환경분쟁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환경분쟁이 아니거든요. 건설, 터널, 발파 이런 걸로 인해서 집들이 크릭 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쪽으로 해서 건설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환경 쪽으로 가가지고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환경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데 적어도 회사에서 우리 단장님처럼 “거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못 혀요.” 만약에 처음부터 붙잡고 공사 못 하게 주민들이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험을 들었잖아요.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고 와서 그 보험회사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묻는 거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쌍용이고 우리 저 감리단장께서도 지금 회사 측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그걸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사가 저희 왔을 때 이제 저희가 보험사, 그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
보험 다 들어있잖아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사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줬다고 인정이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보험사를 말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는 거를 말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환경만이 아니고요, 소음,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음, 진동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을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은 더 이상 보상해 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저희가 보험사를 두둔하거나 저희가 보험사를 조정하거나 뭐 그럴 힘도 안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눈으로 봐서 크릭이 안 갔는데 갔단 말이에요.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김경구 위원
크릭이 안 갔는데 갔는데, 잠깐만, 인자 마지막 저기할게요. 정리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도로 물어보니까 방향이 잘못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아시고 어쨌든 저희 집에도 와서 해 주겠다고 우리 집에 와서 금년에 방 내부 싹 허니 다 사진 찍어 갔어요, 해 주겄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못 하겄다고 안전진단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우리 집 안에 와서 사진 찍어 간 걸로 드밀었다간 알아서 하셔요. 우리 지금 우리 마을에 네 분은 동영상 안 찍어간 걸로 알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저희는 인자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으로 봐서는 철도공단도 중앙정치권도 가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진동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건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모든 것은 쌍용의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을 한번 알릴 그런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황근상 감리단장.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예.
한안길 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감리는 발주처 대행을 해서,
한안길 위원
가까이에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예, 발주처를 대행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감독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설계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감리단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일정부분 해결을 해야죠.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예,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27만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지금 의회예요, 의회.
근데 아까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쌍용소장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는 겁니까?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그거는 저희가,
한안길 위원
이거는, 여기는 당신네 회사 일부분이 회의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태도가 군산시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왜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쌍용소장 왜 안 나왔습니까!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그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소장하고 제가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협의를 안 했을지라도 오늘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감리단에서 이런 건 전부 다 같이 준비해서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의 한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감리의 범위, 책임의 한계 말씀해 주세요.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침묵)
한안길 위원
말씀하시라니까요!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안길 위원
감리의 범위와 감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전체적으로!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침묵)
한안길 위원
여기가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서 될 일로 이거 와서 앉아계십니까!
국가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아니하면 참여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사업이에요. 그 국가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감리를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히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습니까!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려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종결시켜 주시고요.
호남본부장을 여기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감사중지 중에 뜻을 모아서 다시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발언 다 하셨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감리단장님, 또 현장 부장님이시라고 했나요?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예.
위원장 서동수
또 우리 현장소장님, 김선우 현장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46건에 대한 민원에 대한 반영된 부분, 부분반영된 부분, 미반영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미진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로 확포장 문제, 배수로 문제, 통로박스 침수문제, 진동, 소음에 의한 주민대책요구 문제, 이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우리 감리단장이신 황근상 감리단장님부터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죠.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조금 전에 뭐 큰소리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감리를 하면서 군산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군산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산시하고 그 민원인 각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니까 공사로 인한 거라고 같이 파악이 되고 동의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도공단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단장님.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 이전에 사전에 드렸잖아요.
이거를 재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에 그 민원인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조사해서 공단에다 건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우리 저기 현장 부장이신 라승혁, 한 말씀 하시죠.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저희가 아직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 미진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봄에 비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감리단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공단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현장소장님, 또 김선우 현장소장님 한말씀 하시죠.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저희가 8월 28일날 준공 이후에도 마을에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계속 지금 보수를 다 해 드리고 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부분반영, 반영 뭐 예정해 있지만 이 작업은 다 해서 민원인들 만나서 확인을 다 받았고요. 뭐 계속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조금 전에 지금 답변하셨던 그런 답변을 해 주셨다면 참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어르신들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화면을 봤을 때 그다지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년도에 그런 재난사항으로 72억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생각이 언뜻 나서 지금 마이크를 하는데 지구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두발언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국장님, 오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국가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우리시민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더 갑질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나는 오늘 이 현장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느껴지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준공을 허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이 됐을 때는 강력하게 중앙에까지 요구하는 이것이 되었을 때 또 물론 저희 본 의회도 찾아가서 우리 집행부의 승인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 모든 민원이 해결됐다,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않는 그런 전제로 강력히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능력,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이고요, 건의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감리단,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반영되고 미진한 부분들, 또 각 그 노선이 지나가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외에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공구 감리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입에 풀칠이라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감리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소리를 듣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럴수록 양심은 가지고 임했으면 쓰겠습니다. 양심은 잃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한 것들은 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언어의 각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회사 모든 분들 그 언어 각서로 생각하시고 양심을 팔지 않는 그러한 이번 공사 마무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저기 공지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자 증인 출석을 할려고 했으나 우리가 공사현장,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 현장 감리단장이든 공사 소장이든 우리 출석을 해서 참고인 조사로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대답이나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 공사 시행자 측에서 시공사 측에서 좀 부족하다고 또 의회에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차후에 우리 호남본부장이라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증인 출석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 논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증인 출석 저기 하면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증인 출석으로 요구를,
김경구 위원
증인, 증인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참고인 출석이 아닌,
김경구 위원
예, 참고인으로 하지 말고 증인 출석으로.
위원장 서동수
증인 출석으로 요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수많은 민원을 접했으리라고 봐지고 이 민원 접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입철도 노선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뭐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36건인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36건인데 이 부분에 재검토를 우리 집행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영이 된 부분이든 부분반영이 됐든 미반영이 됐든 재검토를 전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 내에.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우리 시행자측 공사측하고 제대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이라도 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시공사, 감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해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결과보고를 꼭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호남본부장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특별조사특위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가동할 것을,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어쨌든 증인 출석 과정 문제가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리단장이신 황근상 감리단장님, 또 라승혁 우리 현장부장님, 또 김선우 현장소장님, 참고인 출석으로 의회에 오셔서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이 부분에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좀 같이 아픔을 나누는 입장에서 민원을 좀 처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장인입철도공사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2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20년으로 돼서 5년마다 한 번 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이다가 중지를 해 놨습니다.
조경수 위원
중지가 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중지된 사유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이제 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오면 부합되게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중지를 해 놨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목적을 말씀…
조경수 위원
그렇죠. 목적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이제 군산시의 어떤 그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어떤 그 구상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지금 중지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올해 말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지금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어떤 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아니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주로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구상 어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이터들이 다 변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그전에 데이터 쌓아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고 해야잖아요.
그면 기간 내에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군산의 인구나 아니면 경제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죠.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중장기계획 아무리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그다음에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발전, 시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치더래도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 이건 법정, 법정계획이죠? 법정의무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감사자료 131쪽에서부터 136쪽까지 도시과 계획과 예산 중에서 이제 이월과 어떤 불용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36개 사업예산이 516억 중에서 명시와 사고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한 260억 정도, 그리고 18년도에 41개 사업예산 410억 중에서 명시, 사고로 포함한 집행잔액이 80억, 그리고 작년에 45개 사업예산 420억 중에서 명시, 사고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한 17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도로개설 시설비 사업인데 과장님 19년도에 전북도 감사에서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은파호수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1억 4천정도 감액조치를 받았어요. 왜 이런 감액조치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인도조성을 하는데 이제 그 제가 내용을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그 인도조성에서 그 색깔을 좀 입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빼라고 이렇게 지적을…
이한세 위원
아, 인도조성의 그 블록이나 이런 그 탄성소재에다가 색깔을 입힐려고 했는데 그 칼라 그것을 제외를 시켜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초기에 군산시 자체 인제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그리고 인제 추세가 어떤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인제 제거하는 그런 추세인데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설계가 이제 대부분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 이후에 실제시공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앞으로는 인제 시간이 좀 어차피 그 도로시설 그 특성상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하지마는 그때그때 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검수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좀 감액조치 받고 이런 행정조치를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년 행감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총괄 사업대상지 총 사업비 추진내역에서 임피 성내마을 그리고 구암 세풍마을 그다음에 미성 화흥마을, 서개정도로 개설까지 해서 4개 사업이 사업보류로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 10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 4개소 인제 외에 시청~운동장간 도로까지 5개소를 보상 중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보류에서 보상으로 이렇게 다시 1년 만에 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제 그 표현상에 좀 그렇게 됐는데요. 기존에 보류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도 그니까 토지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제 그렇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산관계 때문에 공사까지 하느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냥 보상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좀 바꿔서 썼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가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기본적으로 도로의 개념 자체가 지역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동의 어떤 편리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서 운동장 간 도로 그다음에 인제 그 이후의 혹시 계획도 갖고 계세요? 운동장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 개정 쪽으로 갈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그 쌍천로까지는 이미 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니까 이쪽 교육청 쪽에서 운동장간 사이도 좀 두 군데로 좀 분류를 해 가지고 그 터널구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터널에서 운동장까지는 먼저 보상을 지금 일부 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세 위원
터널구간 지금 보상완료는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문제는 꼭 그렇게 운동장에서, 아, 시청에서 운동장 그리고 인제 쌍천로 이렇게 가는 그 도로가 터널까지 공사를 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 공사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의문을 좀 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뭐 예산이나 이쪽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상과 인제 사업보류 중에서 임피 성내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공사 기간이 10년부터 19년으로 이제 사업기간이 돼 있어요.
근데 10년째 진행을 인제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7억 7천의 사업비의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작년에는 또 사업비를 전혀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니까 인제 물론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겠지마는 쭉 진행이 되는, 그리고 거의 1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20년도엔 또 사업비를 전혀 잡지 않고 그냥 스톱상태로 있었단 얘기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는 도로들은 좀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살아남은 어떤 그니까 살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도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서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우선 하고 있는 구간이라도 먼저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완공을 시킬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일단 좀 집중해서 하자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갈 수 있었지마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공사를 하시겠다는 그쪽 판단이 서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일단은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세 위원
올해 인제 업무보고, 10월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개소 중에서 완료된 건이 11건이고 인제 보상 중이 5건, 7건은 신규부터 해서 인제 10%에서 한 40%까지의 사실은 공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저조하게 진행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사 공정률이 너무 저조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예산이 좀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상이 좀 안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한세 위원
두 번째가 어떤 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상이 이제 저희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그런 내용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겠지마는 도로개설사업의 어떤 특성상 가장 큰 걸림돌 중에 지금 걸림돌 중에 인제 요새 보상, 지장물이건 토지보상이건 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아무리 전문가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뭐 각종 민원들, 그리고 인제 공사기간이 또 인제 길게 뭐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인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명시와 사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초기에 할 때는 실시설계용역비 정도로만 첫 해에는 그 정도만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그 보상비까지 공사비까지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진행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보상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면은 또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 우리시의 내년 살림살이를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19년도 우리시 회계결산을 보면 살림규모가 한 1조 7천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방세수가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인제 지금 시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재정자립도가 한 18.08%고 재정자주도가 54.88%인데 물론 인제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는 자체수입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마는 여전히 뭐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이전재원의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중앙정부나 도의 교부세 그리고 우리시의 인제 자주재원도 지방세도 좀 감소가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렇게 인제 예상은 하고 내년도 긴축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내년 예산은 거의 이제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18년, 19년까지 도로시설사업비 중에서 인제 50%, 적게는 20~30%가 인제 명시와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데 앞서도 인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꾸자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상의 문제, 뭐 설계변경, 각종 민원, 뭐 공사기간 문제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조기집행 노력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4분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그니까 행정적 절차라든가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집행여건을 고려해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예산을 고려하고 그래서 최소한 사고이월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인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그래서 조금 1/4분기에 좀 빠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인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제가 아침에 여쭤본 것처럼 세 분이서 3명의 직원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도 많고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도로개설사업들이 대부분이 인제 제때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마는 직접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불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업집행을 좀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해돋이공원 그 도로 개설하는 게 지금 선양동 14통인가요? 해돋이공원 밑의 도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왜 이거 이월,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시킬 때는 작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 이후에 좀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19년도에 보상 완료하고 20년도에 지금 개설을 하기로 그때 전 과장님하고 약속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뀌더니 갑자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저녁에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현장은 가봤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 도로가 엄청 위험해요, 거기가. 이거 언제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좀…
박광일 위원
그렇게 위험한 데는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보상 몇 군데나 안 됐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상은 이제 다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그럼 빨리 이거 좀 해 주셔야죠. 이걸 안 해 주시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내년에는 상반기에 꼭 좀 해 주세요, 이거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위원님께 죄송한데 내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광일 위원
왜 못 세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내년에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박광일 위원
이거 진작에 끝내야 할 사업인데 이거를 예산을 내년에 못 세웠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건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이제 보상은 됐는데 이제 실제로 착공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해 주겠다고 하겠다고 다 하고 그때 그래서 보상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특별히 뭐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바꾼 거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는 위치적으로 위험하다니까요, 도로가. 저녁에 가다 보면, 가면. 뭐 사고라도 나야 할 거예요?
아무튼 이건 방안 세워가지고 한번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먼저 한 가지만 뭐 우리가 군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전반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대병원 부지매입 대행사업하고 있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 지번에 3분의1씩 세 분이 토지보상을 받은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에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올해 두 분 받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안길 위원
감정을 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바라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 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보상금이 나가야 만이 되는데, 알고 있어요.
똑같은 보상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든지 어디로서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한번 해 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군산시에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왜 못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보상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먼저 협조를 하고 보상한 분에 대해서 예우는 하지 못할망정 법률이라는 그런 잣대가 있긴 있지만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앞으로 군산시의 무슨 시책을 할 때 시 공사랄지 시책을 이어나갈 때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 11월 12일날 고군산 케이블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사가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시행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하고 용역을 보니까 연 이용객이 109만 명, 사업비가 975억 원이 들어가고 연 수입이 1년에 191억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고 교통문제하고 환경파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안길 위원
이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생태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협조를 했어요.
왜 협조를 했다고 하냐면 등급조정에는 군산시의 의견이 있어야 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는 전혀 관계를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우리시는 등급조정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얘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당초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이 될 당시에 여기는 1등급 지역이 아니다,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각종 증명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라’라고 해 가지고 새만금공사에서 그 현지를 실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이의제기를 요청을 했는데 또 토지주들의 동의를 또 요구를, 그니까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그 동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계를 협의하다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조정을 낮춰서, 등급조정을 해서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죠?
2등급 조정하는 데, 2등급으로 조정하는 데 노력을 하셨습니까, 1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2등급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분명히 2등급으로, 1등급에 있는 것을 2등급으로 가는 걸로 노력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사항에 보니까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었어요. 군산시는 행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협조하고 거기다가 꽂을 수 있도록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조정까지 해 주면서 인프라 조성까지도 다 군산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행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될 건 모든 거 다 지원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다른 지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이신지…
한안길 위원
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는 것들 전부 다 인프라 구성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시도 쪽은 그쪽에서 계획을 자기들이 사업계획 안에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한안길 위원
그건 일부지 않습니까, 전체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그 본인들의 사업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400몇대인가로,
한안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본인들의 사업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91억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군산시에 얼마나 발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 구체,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니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1차 용역결과에 기본에도 담기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주민수용성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주축이 돼서 이거를 하지만 민자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 그것도 저 새만금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공사에서 100% 자기자본으로 할지 아니면 한 10%정도만 자기자본으로 하고 PF를 90%를 끌어올지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100% 믿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80~90%정도 PF를 형성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는 뭡니까? 이 케이블 공사하는데 우리 땅에서 이익을 그 사람들이 내서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해 줘서 이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군산에 있는 주민들이랄지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러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새만금공사하고 또 추가적으로 중간보고회 때 어떤 여러 가지 건의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도 새만금개발이나 어떤 이런 쪽이 아니라 고군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일단은 했고요,
한안길 위원
요구만 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한안길 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 바로 이제 답변을 거기서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변도시 할 때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군산시에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우리 시장님 가셔서 말씀하시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지금,
한안길 위원
청장이 우리 수변도시 군산 쪽에서 하는 거 좀 밀어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획정이 됐을 때, 해 달라고 했을 때 청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산시에서도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개발공사나 아니면 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체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공사에 뭡니까? 공무원들이 그쪽 직원입니까, 아니면 군산시 직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한안길 위원
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전부 다 내주면서 군산시는 그냥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그 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뭐 그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어쨌든 고군산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뭔가 즐길만한 거리가 좀 부족하다,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찾아오시는 분들 뭐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었고,
한안길 위원
아니, 좋습니다, 과장님.
요청을 그럼 군산시에서 케이블카 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우리 시민들이 연설을 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케이블카 놔달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침묵)
한안길 위원
요청은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관광이라는 그런 것을 씌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 갈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예요. 지금요. 근데 군산시는 뭐했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셔서 이런 말씀 이렇게 민감하게 드리기 그러는데 우리 국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군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인제 그 케이블카 사업들이 인제 완벽하게 계획되어,
한안길 위원
이것 좀 벗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또 그렇게 이익이 남는다면 그게 이익이 다 새만금공사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새만금개발공사나 개발청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기 그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무녀도에 대한 개발사업에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또 사업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이 얻는 이익에서 우리 군산시민이 얼마만큼 그 혜택을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국장님, 협의는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에 호텔을 착공한다고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23년도에.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도 계속 그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 계속 인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인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침묵)
한안길 위원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는 고함을 지를 뿐이고 그 사람들은 메아리로 그냥 돌아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확정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그게 뭐 저희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도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한안길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 1차 보고 지금 했어요. 11월 12일 날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그냥 끝내고 마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50년 후에 과연 말뚝을 박아서 환경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걸 해서 190억씩 이익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유리한지. 그 답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군산시에서는 용역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경제성 용역이랄지 향후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그 용역이나 이런 거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없고요, 이제 위원님 저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번 그 새만금공사에 가서 그런,
한안길 위원
아니죠. 그거는 새만금공사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선 자기에게 유리하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군산시에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도적으로 갈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만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톤이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안길 위원
우리가 알아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용역 여러 가지로 하지만 군산시에게 유리하도록 용역결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서 다 해 놓고 나중에 군산시에는 ‘이러니까 우리 못 줍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과다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적자났습니다. 이 부분 못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둘 씩 끼워 맞춰서 가서 나중에 도장 찍을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존을 하는 것이 나은지 개발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거는 인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져와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용역이 지금 그 중간보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한테 용역비를 내놓으라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거를 또 예산을 들여서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화나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행정을 할 때 보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한테 줄 거 안 줄 거 다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들은 우리한테 신경도 쓰지 않아요.
청장이 우리 시장님 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다 줘요. 이거 이렇게 엇박자가 나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이제 약간 그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한 자료이다 보니 그렇고,
한안길 위원
아니, 이거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한 거고 이거는 제가 지금 전부 다 해서,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논란은 당연히 조금 어떤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적극참여를 못 하는 부분은 이 지구가 지금 새만금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의 땅이지만 우리 새만금개발법에 의해서 그 땅을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는 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인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개발청에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주관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최초 지금 용역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의 권리, 최소한의 권리는 또 얻어낼 것은 또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안길 위원님께서 여기서 답을 받기보다는 좀 추후에 과정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어떤 답을 지금 여기서 뭐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하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상 이 자료는 보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시까지 과연 군산시가 새만금공사나 새만금개발공사나 새만금청에 요구할 사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떻게 요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 저희한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계획서는 과장님, 어쨌든 우리 감사 부분에서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신풍동 소방도로개설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주신 걸 보니까 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로개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뭐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도 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니까 성급한 도로개설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었네요? 근데 올해 이 신풍동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개설공사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옹벽설치는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옹벽설치. 2019년 8월에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옹벽설치, 관로 제관 및 옹벽설치 하셨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하셨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3개 구간 중에서 이제 일부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지금 그 보상이 그면 지연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상지연 말씀하십니까? 보상지연은 그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무조건 못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뭐 중앙 어떤 뭐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10월달, 올해 10월달에 들어서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19년도 8월달에 1구간 개설공사 착공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20년도 2월, 3월에 경계석까지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그면 경계석까지 설치를 하셨다는 것은 공사를 하신다는, 하실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왜 그러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보상된 구간에 대한 이제 그쪽을 먼저 이제 옹벽을, 좀 단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를 해야 그거에 맞춰서 후속작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근데 인제 그때 당시 이제 처음에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을 했을 때에는 보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해춘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것이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앞으로는 도로개설을 하실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과 고민을 좀 하셔서 한 번에, 도로개설을 하실 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하시다 말고 하시다 말고 하시다 보니까 동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고민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서동수
연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141페이지, 13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최근 3년간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 군산업체에다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유독 석면해체공사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이게 다 전주에서 한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는 석면처리를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군산은 없다고요? 여기 처음에 2019,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해체공사가 있고 철거를 하는 공사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인제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해춘 위원
근게 군산에는 지정폐기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제가 다 조사를 해 보지는 못해 가지고요.
지해춘 위원
아니, 확실히 조사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무조건 편하자고 전주 업체에다 주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군산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서 군산에서도 그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런 것들은, 아마 군산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군산에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주던 데만 계속, 한 업체 전주 한 업체만 계속 다 갔어요, 최근 3년 동안.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군산업체가 있으면 군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119쪽 보시면은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제가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25명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보니까 위원이 25명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위원이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25명, 우리 조례상 25명 이하라고 돼 있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25명 이상, 예,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15명 이상 25명 이내.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 전북대, 원광대, 뭐 외지에서, 우리 지역 아닌 외지에 있는 대학교수들, 그리고 토목이면 똑같은 토목인데 토목을 막 2명, 3명 이렇게 놓고, 분야별로 해서 한다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적어도 4번 회의를 불렀는데 4번 다 불참하시는 이런 위원들은 여기서 빨리 빼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내년 5월달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여가 저조했던 분들은 다시 한 번 정비를 좀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 위원님들 숫자는 이제 뭐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안 나오면 소용없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호원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넣들 않고 원광대하고 전북대에다 군산대 세 대학을 갖다 치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우리 지역을 더 아는 그러한 교수들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참고해서 내년도에 다시 할 때는 이분들은 좀 아무리 안면이 있고 뭐 한다 하더래도 누가 추천하더래도 좀 고려 좀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저 운동장 쌍천간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이것은 제일로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그동안에 평가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쌍천로는. 그러죠?
조사해서 이거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최고 낮아. 보통도 아니고. 낮게 나왔어요, 이 도로가. 알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지금 존치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존치는 하되, 제일 낮다고요, 시급성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 제일 낮은 거에 집중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것 없는데 지금 이 근방 도로 주변에 땅금만 막 올라가게 만들은 것이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어도 이게 낮으면 낮은 데에다 예산을 몇 백씩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부지는 샀으면 사업시행은 다른 데 급한 데를 해야 맞다는 얘기죠.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돈이 없다고 해서 집행도 안 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이러는데 이런 데에다 예산을 몇 십억씩 넣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업을.
그래서 부지를 샀으면은 좀 낮으면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면 좀 부지만 사고 그것은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 도로의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 좀 어떻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선순위에서 제일 낮다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볼 때에 ‘이건 아닌데’ 소리 듣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쓰겠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다면 땅 굳이 거기다 어떤 행위를 못 하게 도로부지는 사더래도 공사는 좀 차후에 해라, 급한 데를 예산 세워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면 도로를 사지 않으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피하게는 그런 행정을 좀 피해 주십사,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하네요.
그리고요, 저 169쪽이요. 발주 용역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니까 보면은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게 19년 2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19년 5월달에 또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분, 그리고 3차분으로 해서 20년 1월 16일 또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만 1차, 2차, 3차예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또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끊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한 건입니다. 한 건으로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동부지구면 동부지구, 뭐 저 남부지구면 남부지구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관되게 하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나눠서 한 회사에 이렇게 주는 것은 좀 보기에 안 좋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한 건인데 차수분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이고요, 한 건입니다, 한 건.
김경구 위원
이게 발주용역인데? 집행은 용역은 한꺼번에 이게 1억이다 하면은 중도금, 착수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집행이고 이것은 용역발주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그니까 한 건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고 다만, 이제 그 용역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차수분으로 좀 나눠서 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9년도예요, 19년도에, 19년도. 그리고 20년도 1월달이에요. 근게 1년 기간 내에 한 건데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공사만 벌리는 거 같애요. 용역만 막 계속해요. 사업은 안 하고 용역에다가 주력을 해요, 보면은. 왜 그러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번에 용역이 좀,
김경구 위원
8년도에요, 18년에는 4건 했어요, 4건, 용역을. 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17건 했어요. 그리고 20년도 금년도에는 30건이에요, 용역이.
지금 사업을 제대로 지금 용역했으면 이거의 결과 나오면 착수해서 일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용역하고 이거 계속 용역만 계속해서 우리 군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전에는 민선7기? 8, 저 6기? 이전에 보면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일을 막 찢어서 이렇게 놓고 이 시행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해서 완공 지을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용역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왜냐면, 그러잖아요.
우리시가 뭐 고용위기, 산업위기, 또 더군다나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해도 좀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좀 그거 다 환수해서 그 부분 예산을 갖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설명을 좀,
김경구 위원
효율적으로 쓰게 해야지,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17건, 20년도에 30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김경구 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다른, 다 건설과도 그렇고 어디 모든 과들이 용역이 어마어마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다만, 이제 올해 좀 늘어난 것은 이제 도시계획 그 장기미집행 실효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실적의 인가라도 받아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해 좀 급하게 좀 몇 군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을, 내용을 내가 다 분석했어요. 분석해서 그것은 일종의 장기집행을 장기집행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게 생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이면 끝나요, 용역.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가를 받기 위해서,
김경구 위원
그 건 하나, 하나가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용역에 치중하는 그런 예산은 좀 고려했으면 쓰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은파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지금 1차분 끝나고 2차분 끝나고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2차분이 아직 안 끝난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위원장 나종대
2차분이 언제까지 진행이 돼 있죠? 2공구 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내년 12월달에,
부위원장 나종대
2차, 2공구 1차분은 끝난 걸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1차분이 있고 또 다시 또 1공구가 있고 좀 나눠지는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잔여 남아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나머지 구간이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게 완공이 내년 12월까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내년 12월까지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동원중학교가, 동산중학교가 개교년도가 언제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쪽 도로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렇게 도로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동산중학교 개교 전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동산중학교 개교가 돼 있는데 뭐 이 구간이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당연히 저희가 먼저 끝날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내년 뭐 12월달까지는 완공이 될 수, 좀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대형공사마다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가 이게 의무입니까, 요식행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의무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냥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과장님 하면 임기가 보통 1년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은 3년까지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공청회 하면서 요청하고 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그런 그 기록하는 거 조차도 가짜로 썼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청은 A라고 했는데 기록에는 B로 적혀있어요. 그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청회 기록을, 공청회 내용기록을 잘못을 하면은 누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기록 자체를 사기를 쳤다고요, 내용을.
주민들이 말한 내용을 전혀 엉뚱하게 그 공청회 기록에다가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침묵)
김우민 위원
공청회 하면은 결과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거를 남기잖아요, 계속. 그 부분들을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잘못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엉뚱한 내용으로 적었을 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이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 거짓으로 보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전부 다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는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틀림없이 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과장이 바뀔 때마다 그 과장님 임의에 따라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뭐 공청회가 이제 뭐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안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김우민 위원
근게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주민들 의견은 항시 다 똑같은데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해석이 다르, 본인들이 나름대로 해석에 맞게 하고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는 사업도 하면서 원래는, 원래는 있던 계획을 없어지면서 공무원 입맛에 맞게 다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처음에 요청할 때 원하지도 않는 곳은 땅을 사줄려고 하는 건지 그런 데는 넣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빼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원래 설계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청회 할 때부터 틀림없이 안 된다고 못 박았던 그런 사업들을 ‘처음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뭐 입맛에 맞게 한다는 거는 제가 좀 구체적인,
김우민 위원
도로 하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주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도로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편의부터 여러 가지 아까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글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까 공청회에서 모든 의견 결정이 나왔는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청회 하면서 주민의견을 또 다시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아마 공청회를 할 것이고요. 하고 나면은 거기서 물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또 모든 거를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번 설계를 해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여건변화가 된다면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특히 가장 큰 것은 아까 말한 공청회 결과조차도 가짜로 쓰면서 공무원 입맛에 맞게 그걸 몰아가는 행태가 정말로 그런 행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런 행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거짓보고를 했다면 나름대로 그에 따른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하지 않고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운동장~쌍천로간 도로 매장문화 표본조사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추후 발굴조사 별도 또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용역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저희가 이제 도로 뭐 연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문화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영자 위원
예, 짧게 말씀하셔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왜냐면 거기가 매장문화가 나올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저희가 그 표본조사를 먼저 했는데 표본조사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좀 뭐 추가적인 발굴조사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 처음에 그 용역비가 1,358만 원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책자에 없어요. 1,358만 원?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그래서 또 추후에 또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매장이 나올 뭐가 없어요. 옛날에 동산 이렇게 우리들이 뛰어놀던 그런 동산이었고, 그런데 준공금 지급액은 2,716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같은 달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게 법적인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환경이나 재해나 함께 용역을 해도 되는데,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건 각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여기도 지급액이 배로 나갔어요.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1,921만 7천 원인데 준공금 지급액은 3,843만 4천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1,902만 원인데 여기는 또 3,804만 원이에요. 같은 회사 더한건설 양쪽 다 거기다 용역을 했는데요.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인자 물론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그 질의, 용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너무 많은 용역이에요, 19년, 2000년도에.
제가 수의계약 쪽만 봤는데 2000년도에는 258건, 19년도는 249건, 18년도에는 50건, 17년도에 48건, 16년도에 39건이에요. 이 몇 배가 대개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좀 더 낭비를 안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런 용역이 어떤 기준 없이 낭비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자 또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시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도로 확포장공사나 할 때 확장공사나 그런 공사 할 때 한쪽 차선에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비용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상주차장을 소요하면서 노상주차장까지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산,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그 해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살려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설계 용역도 하고 그거에 따른 법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뭐 문화재 발굴조사 등등등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좀 많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상주차가 아니라 한쪽을 좀 도로를 넓게 해서 거기를 주차장, 우리 일본에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땅도 좁지만 인구도 많아요. 그지만 주차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자 도시계획과에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이 됐건 외곽이 됐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씁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신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저도 이거 체크해 놓고 있었는데 신덕~개정마을 도로포장 하는 데 재해영향, 또 환경영향 이렇게 해서 했어요.
도로가 지금 나 있어요. 좁아요. 이걸 조금 넓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재해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해요,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이런 데는 아무리 위에서 이게 법적인 거라 하더래도 와서 봐도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런 것이 용역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데도?
아무리 있다 해도 이미 도로가 안 나 있는데 안 나 있는 데를 갖다 도로를 낼라고 할 때는 이거에 대한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리고 또 재해 이것도 하겠죠.
한 회사에서 이게, 봐봐요. 돈 쪼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회사예요, 더한건설. 더한건설에서 하는데 거기에 기술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은 따로 하고 이거는 기술진이 따로따로 해서 따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하는데 같이 묶어서 딱 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1,400이면 그냥 2천만 원이면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 하지 마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김경구 위원
아니, 생각해 봐요. 도로가 나있는 데를 약간 넓히겄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 회사야, 설계회사가, 용역회사가. 한 회사가 환경도 하고 재해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한 회사에서. 그래서 이건 별도로 돈 받고 별도로 받고.
이걸 수의계약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 입찰로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이거 누가 봐도 우리 지금 용역하는 것이 이것이 업체하고, 우리 공직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공직자들이 업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당성 있게 좀 집행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
김경구 위원
도로가 나 있는데 이게 다 도로가, 도로가 나 있어요, 전부 다. 옥서도 그러고 신덕마을, 개정, 여기 옥구도 그러고 다 도로가 나 있는 도로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잘못 됐으면은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거 할라고 그러는데 도로가 나 있다, 근데 옆에 조금 확장할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이걸 하라고 그런다, 이건 돈의 낭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건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안 받아도 되냐, 마냐, 이걸 꼭 받아야냐, 영향평가를 받고 하냐,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온 걸 받아서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도로가 나 있는데 조금 확장할라고 그러는데 이걸 꼭 받아야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질의를. 근데 질의한 내용도 같이 줘요. ‘아, 어’에 따라서 질의내용이 틀립니다, 답변이. 무슨 얘긴지 알죠? 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그 질의서를 미리 한번 보여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질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의 세금이 말하자면 엉뚱한 데로 기업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조직, 도시계획과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의 계로 되어 있고 인원은 몇 명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도시계획과 5개 계로 구성돼 있고 20명,
최창호 위원
22명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22명.
최창호 위원
예, 대략 22명, 거기에 또 뭐 저 공무직이며 그 기간제 분들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 우리 조직 구성원들만 갖고 운영이 되는 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보니까 저기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김광현 계장님이시네요.
그 외에는 6분 중에, 과장님 포함해서 6분 중에 올해 7월에 내지는 5월에 인사발령 받으셔서 오셨네요? 이 과에 근무하신 지가 짧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 구성원들은 뭐 행정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여러 직렬이 같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직렬이요? 주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주로 토목직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토목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도 토목?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도로 뭐 신설 및 정비,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건설행정에 대한 관리 뭐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산시에 아주 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군산시의 민원이 많냐, 적냐 내지는 살기에 한적한 주거환경조건이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주된, 주된 민원은 무엇입니까? 뭐 정치인들이 민원 하는 것도 있겠고 뭐 시민들이 민원 하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하는 민원.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민원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그에 따른 민원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발행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잘 이해를 못 해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 토지를 이렇게 좀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뭔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
그거는 그냥 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부당한 것을 좀 요구합니까, 아니면 무리한 걸 요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최창호 위원
그면 자의적인 것도 있습니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은 되고 또 때로는 못 해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법적으로는 재량행위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량행위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주차문제, 도로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산역 앞에 택지개발이나 기존에 끝났지만 수송동 택지개발 할 때에 물론 뭐 LH에서 하죠? 주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사업시행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행은 LH에서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계획은 군산시하고, 군산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렇게,
최창호 위원
군산시가 승인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때에, 그런 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이 부분은 기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LH는 철저하게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물론 공공의 성격의 저기 사업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수송동 쪽에 인제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차가 항상 부족해요. 그 원룸촌에 가보시면요.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인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상을 하고 앞으로의 인제 이 택지개발이 혹시 있으면 그런 걸 좀 가늠해서 그런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해 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사업성이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때는, 인제 그런 때는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용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용역이라는 말을 오늘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용역은 어떤 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공사 할 때에 용역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용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대개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그 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아까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면 도시, 단위도시계획용역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법적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법적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외에 용역하신 거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용역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외에 용역 많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 3개밖에 안 한 줄 알고.
제가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된 위원회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보니까 각종 무슨, 그분들 무슨 학교 소속이고 뭐 그러던데요. 그분들이 뭐 학생입니까, 아니면 조교입니까? 대부분 교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 조교수 이상 교수님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운영위원회의 역할? 아, 위원회의 역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고 자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최창호 위원
심의하고 자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군산 시내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에 오래 살았고 도시적인 문제도 많이 알고 민원이 발생될 것도 예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 이 용역 맡기는 건 좋습니다. 용역 맡겨도 여러분들의 그 주도적인 주관적인, 그 주관적인 게 이제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뭐 조교며 박사며 이런다 한들 그 틀은 제가 보기에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그런 데에서 발생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좀 일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든 신설을 하든 법적조항 사항이 아니면 용역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재해나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그런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용역설계비가 과다하게 지금 품이 잡혀있어요.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법적조항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좀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변형이 되고 또 우리 사업 주체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그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수용성이 가장 크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묵살을 하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물론 그 의견도 존중은 하지만 일방적인 통행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또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도 야기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하게 첫 단추부터 끼울 때 철저한 검증과 사전조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아니면 도시 우리 도로를 정비를 할 때 확장을 할 때 신설할 때는 반드시 좀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전에도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사항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27가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더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걸 좀 우선 시급성이 급한 거, 또 하나는 또 예산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는 도로들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좀 그런 도로들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다른 뭐 크게 사업비가 크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장시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일단 소규모 사업비가 선정되고 도로개설이 필요한 데는 빨리빨리 이런 데는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우선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도로사업을 이렇게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 업무에 꼭 참작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늘막 지금 많이 설치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우민 위원
그 어때요, 반응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상당히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김우민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인제 설치인데 지금 철거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늘막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 첫째 뭐 그 놓는 자리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 A, B, C, D 어디다 놓냐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 조사를?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우민 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놓는 위치고 또 하나가 그게 중요한 건 햇빛이 제일로 정오 있을 때 석양일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놓는 위치가 제일로 뜨거웠을 때 어디에다 놓냐, 이 결정을 하는 게 장소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애서, 저희들이 조사를 일일이 해서 위치를 딱 선정을 해 준 건지, A라는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나운동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위치에 A, B, C, D, 지형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다 해 달라고 찍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은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해서 업체하고 현장 가서 적정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죠.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제가 봤을 때 좀 효과가 떨어지는 데에다가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냐면 저는 직접 전에 해 봤어요. 이게 햇빛이 높을 때 있고 석양일 때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그늘은, 근게 파라솔은 여기 있는데 그늘은 저 뒤에 가있잖아요, 아니면 앞에 가 있거나.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민원이 뭐냐면은 횡단보도 위에 물건 차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다 저희가 다 수동식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누군가 와서 펴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인자 철거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을 보면은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해요. 혹시 아세요?
스마트그늘막이 뭐냐면은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온도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빛이 세면은 펴지고 날씨가 많이 더우면 펴지고 추우면 다시 접혀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은 또 접히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밤에는 보안등 역할도 해서 켜지고 글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하니까 그냥 전기시설 없이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의자까지도 연결해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수송동이다 그러면 지곡동까지 가서 매일 이거 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정말 일 줄어들을라면은 스마트 이쪽 그늘막도 연구해야 되고, 지금 타 지역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위치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꼭 좀 심도 있는 배려, 관심,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금방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설치된 거?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설치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지정, 그 운영지정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데는 접혀 있고 어떤 데는 펴있고 그리고 한밤중에는 펴있고 한낮에는 접혀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좀 그 각 주민센터에다 말씀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적사항으로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멸종위기 양생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고사리가 뭐예요? 물고사리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물고사리.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88쪽이요. 저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보지 못한 거예요, 별로. 근데 그것이 멸종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멸종위기 2급 품종입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경포천에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경포천 상류.
김경구 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 분포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 분포된 데를 이렇게 파악이 안 됐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분포가 돼 가지고 전주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보존을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김경구 위원
이걸 보존, 이식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식,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는 이식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이 하천 내에 있는 그 독미나리 부분은 그 이 호안 법면에다 이렇게 식재 그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저는 아주 이 어떤 멸종위기라고 하면 내가 노이로제가 걸려요. 우리 백석제 거기 독미나리가 아주 뭐 멸종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가서 한 그루 찾을라면 힘들어요. 처음 가는 사람은 거기서 지금 백석제에서 찾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5분 발언 해 가지고 그 멸종위기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병원 지으면 안 된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하나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은파 같은 데 가면은 엄청 많아요, 개울가에 가면 또 많고.
그래서 우리 군산에 어떤 엄청난 일들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걸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청도의 이 사업은, 여기 50쪽 보면은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조기편성 조기집행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용역 10억짜리를 그냥 착수금으로 6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줬냐’ 하니까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용역은 용역결과가 잘못하고 뭣하면 돈을 안 줘야 돼요. 근데 이 회사를 믿고 10억인데 6억을 했어요. 그래서 몇 %까지 줄 수 있냐니까 70%까지 선지급 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0억짜리를 갖다 6억을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집행하기 이전에 사업비로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태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나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사실은 이 공사는 아마 조기집행 차원에 했다면 진즉 지금 준공을 했어야는데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8월달에 사실은 그 어청도 현지를 조사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장마가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좀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착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달에 그때 현장을 실제로 조사하고 와서 바로 해야겠다고 해서 그 민원인 급경사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난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했던 난간 부분 보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수협 유류탱크 뒤에가 붕괴돼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옹벽설치까지 해서 설계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지 용역사업을 갖다가 조기집행 하라고 그래서 10억을 갖다 6억을 집행하는 게 이거 말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이지만요, 6대 때 조기집행 하는 데는 정부에서 뭐야,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조기집행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3억을 받았어요.
이 돈을 우리가 조기집행 안 하고 그냥 사업대로 진행하면 13억이 이익이더라고요, 이자수익이. 13억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조기집행 했다고 좋다고 그래서 우수기관이라고 플랜카드 걸고 3억을 받았지마는 이 돈을 적정하게 집행했다면 13억이라는 이자수익을 놓친 거예요.
이와 같이 꼭 정부에서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사업하는 데 건설사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론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5개소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그나마 물론 어떤 연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이번에 우리 집중호우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곳들의 어떤 위험지구를 좀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지역구 아닌 군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정이 안 됐더라도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 상당히 내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어떤 것을 지정했다고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우리 자체 재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재발방지책을 좀 세워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고 꼭 급경사지만이 사고가 더 위험성이 더 크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해당 우리 계에서도 충분히 챙겨서 이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서 이렇게 사업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재발방지를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기,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주된 업무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업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이번 코로나도 우리 안전총괄과의,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최창호 위원
주된 업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최창호 위원
그 어느 과보다도 우리 안전총괄과가 우선순위로 하는 업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해 8월달에 우리 안전총괄과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집회 갔다 온 그분들 기억 혹시 하시나요? 버스, 관광버스 기사며 광화문집회에 돈 받고 광화문집회 참여했던 아주머니 두 분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8.15,
최창호 위원
군산 시내가 아주 그냥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버스 기사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선제적 대응이. 그래서 그때 당시 8월달에.
그러면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를 통제할 방법이 뭐 있느냐, 때로는 조치는 하고 있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터미널에서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군산역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군산역, 터미널,
최창호 위원
그러면 “터미널에서 하느냐”, 그때가 여름이라 ‘너무 더우니까 체온계가 오류가 나니까 안 하고 있다“, 그럼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바로 배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톨게이트에도 오는 거, 귀찮지만, 귀찮지만 톨게이트에 오는 사람이라도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 먼 거리에서도 측정하는 온도 체온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보건소를 찾아간 이유가 올 8월달에 찾아갔거든요.
이재희 건강관리과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더 확장될 것 같다”, 예상, 안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 독감도 같이 유행하고 하니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하고의 접촉하는 그런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독감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제가 느낀 바로는 소극적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독감주사를 먼저 맞추는 거죠, 그게 무료가 됐든 아니면 그분들이 반절을 부담하든. 그분들 선생님들의 뭐 생명이 귀한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죠.
제가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뭐 회장님을 이렇게 찾아봬서 얘기했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그리고 공짜로 맞혀달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라도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그래서 우리 이재희 과장님께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인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구자료의 17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원래의 요청을 하기는, 아스콘 요청을 하기는 이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위에.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어촌도로공사로 해서 공여구역사업으로 지금 용역도 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사업을 올렸어요. 이것은 읍에서 올렸다고 그래요.
읍에서 올렸는데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스콘을 그러면 어디다 공사를 해야 할 것이냐 하고서 논길을 했어요, 이 논.
이게 산이에요. 산 밑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쪽도 아니고. 여기는 누가 다니도 않아요, 산 밑에. 도로는 있어요. 몇 번이나 다니겠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돈을 아스콘을 해야 되느냐,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앞으로 아무리 읍면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 하더래도 타당성이 없으면 이건 아니라고 할 정도는 돼야 돼요.
물론 읍면의 면장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했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주무관님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제가 이걸 띄운 겁니다.
그러면 이리 하면 이 논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 길 다니도 않는데 아스콘 하는데 다른 데 다니는 데는 왜 아스콘 안 해 주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 농로를 다 아스콘 해야 되잖아요, 인자, 사업이.
이건 마을 안길도 지금 아스콘이 안 되고 갈라지고 뭐 한 데가 있으면은 아무리 내 동네로 왔으니까 이장들이 ‘이건 내 동네로 온게 내 동네에다 써야 돼’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동네로 와도 아닌 건 다른 마을로 이렇게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지 행정이 아무리 민원이 있고 이장님들의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래도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읍면에서 민원이 왔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그게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고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이건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장님이나 현장 나가는 주무관님들은 꼭 얘기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저런 일들을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저쪽에, 이쪽에 또 있어요. 거기는 내내 공여구역으로 하는 데를 지금 포장을 깔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까젖히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래서 제가 저거 올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세금이 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어때요, 저거 보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저기는 지금 5월 봄에 공사가 끝난 뒤에는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급성이나 필요성 같은 거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당쌍선 그 여기 회전교차로 있죠. 180쪽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여기 180쪽을 보시면은 지금 회현 광지산하고 당쌍선 여기가 사고가 많이 빈번한 곳이에요.
그럼 이런 예산이 떨어지면, 이게 지금 몇 년 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이거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쌍선 같은 경우는 철도청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회현 광지산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너무나, 물론 일이 벅차요, 너무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우선순위는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여기가 매년 사고가 몇 건씩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옥산 여기 저 당쌍교 있잖아요. 철도가 이렇게, 철도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필요가 많지 않아요. 이제 새로 철도가 나잖아요, 우리 공단 인입철도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건 폐쇄철도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죠, 철도청이. 이거 하나 제대로 얘기해서 해결 못 해요?
건설과장 신형삼
협의가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무리 됐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마무리 됐습니다.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실히 된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조건부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건설과장 신형삼
그 철길건널목에서 사업이 인제 사업비가, 아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요. 그렇게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이건 우리 군산시가 뭐 이거 건널목에 대한 아무 저기 들어갈 필요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바로 협의해서 했어야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가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어요, 지금. 교통사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없으면 한 가지 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여기 학교 주변에 지금 밝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개조하잖아요, LED로.
건설과장 신형삼
예, 초등학교.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구암초하고 풍문초에다 229등을 했어요, 두 학교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24등, 뭐 15, 16등 했는데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할 뭐가 필요했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대부분 이건 조도개선사업은 저희가 선정하기 보다는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요, 그래도 우리 군산시도 주장할 건 주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군산에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촌학교 가보셨어요?
농촌학교는 컴컴해서 말도 못 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농촌학교의 가로등이 도시보다 그렇게 촘촘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데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구암초하고 풍문초에다가 229등을 했다고 하는 건 누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 했다면 제가 이거 가서 세어볼라고 그랬어요, 밤에 가서. 대체 어떤 부위에다 했는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형평성 있게, 시골 학교도 정말 위험합니다. 도시는 그래도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거 형평성 있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시 차원에서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밤에 시골학교를 한번 이렇게 해서 차로 한 바퀴 돌아봐요, 몇 개의 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컴컴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옥산초등학교는 바로 뒤에 밤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옥산초등학교 옆에는 해 놨어요. 근데 거기는 전등 세웠는데 옆이 안 보여요, 거기 운동시설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온다고 학교에서는 아주 골치아파해요, 컴컴한데. 근데 그런데도 전기시설을 않고 이거 쓰겠어요?
앞으로 협의할 때 더 각별히 저 확인하고 확인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우리 실무 계장님들 뒤에 계시잖아요.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수지관리라든지 재관리를 지금 하시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설관리사업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장마철, 우기철에 이 수문이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이 저수지 관리가 좀 미흡해서 이 저수지가 넘치는 위기, 또 침수되는 위기, 농경지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여지가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1년도에는 종합적인 좀 우리 저수지 관리를 한번 세워서 이 우기철에 우리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용수로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전에 이한세 위원님도 말씀하신 업무보고 때 말씀도 했지만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기성품을 쓰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 틈이 벌어져서 논을 말릴 때 제대로 말리지를 못 하고 또 제대로 물 공급이 안 돼서 타 논까지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뭐 버림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어떤 문제가 제반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공사업자들은 공사하시고 그냥 준공하고 사업비 받아가는 거에 급급한지 제대로 이 공사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재발방지를 좀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 공사를 한지 불과 3년, 4년 됐는데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사업을 또 들여서 재발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그 업무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꼭 그 사항들을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주택행정과는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택행정과만 별도로 친절교육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인제 민원부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해춘 위원
그러면 군산시 친절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민원부서는 뭐 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그 부서는 뭐 별도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민원부서 빼고는 친절교육을 받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인제 월례조회 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조회가 안 되니까 일부만 있으니 그때 소양교육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친절교육 대상자는 어디까지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는 민원을 맡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민원부서 빼고 다른 부서, 근게 민원부서만 친절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는 친절교육을 안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다른 부서는 인제 월례조회 때 소양교육으로, 전체직원 월례조회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시면 간부회의 하실 때 우리 계장님들까지 친절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꼭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꼭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지해춘 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하고 의원들이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통화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짜증을 내는 그런 계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본 위원한테도 짜증을 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에는 진짜 과연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겠죠.
근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부회의 때 꼭 우리 계장님까지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루아파트요. 그 위탁관리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탁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민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평가를 해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우민 위원
근게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 그 조그만 아파트 근로자아파트조차도 입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용역비가 354만 원이라는 이유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체를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용역비는 아주 일부분인 거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굉장히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입찰을 해야 계속해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자정능력이라 하나, 이 감사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에도 지금 내부자 거래하다가 이게 걸린 적도 있어요, 내부거래하다가 걸린 적도. 근데 그런 부분도 행정처분도 않고 유야무야 그것도 넘어간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계속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은 꼭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탁관리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위탁관리업, 위탁관리업체가 다 결정을 해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니까 세부적으로 있는 인제 그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김우민 위원
그것도 별도 입찰을 하는데 입찰서류 조작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니까, 작년에.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니까,
김우민 위원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위탁관리회사가 투명하면은 소장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은 경쟁을 하면서 또 업체가 바뀌면은 계속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받을라면 회계처리부터 그 돈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비라는 것은 주민들이 받은 돈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남고 이게 지금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그 관리비 집행내역 같은 거 저희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직원이 한 명 거기 상주를 하면서 입주자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김우민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더 세심하게 관리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피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350만 원이라고 해서 350만 원이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고 부분은 이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근로자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은 아파트조차도 입찰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참고해서 저희도 추후에는,
김우민 위원
아니, 답변을 여기서 하시라고요, 참고가 아니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계약기간 끝날 때 뭐 입찰을 하는 게 정당하고 맞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용역비 350 말도 안 되는 이 금액만 갖고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노후공동주택활성화 관련,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활성화 관련 지원 및 운영, 이런 사업, 주로 그거 두 가지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가장 큰 것이 그거 두 가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뭐 자격조건 보면은 ‘관내소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최창호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활성화사업은 인제 그 아파트들에 있는 각종 동아리들, 아파트 자생단체인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 뭐 동아리 자생단체가 신청하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뭐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최창호 위원
물론 필요하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다보면 뭐 상대적으로 개인주택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 70%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고 또 입주민들 간에 화합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수송동에 저희 한라 앞에 보면 삼촌네마트나 이쪽 그 골목길에 보면 원룸 지은 데 있죠? 원룸, 원룸.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원룸.
신영자 위원
그 부분의 1층이 제가 인제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상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도로변에 주차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복잡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어떤 과태료나 뭐 그런 거 부과 안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일반건축물에 대한 그 무허가 건축물들 주차장 훼손은 인제 건축경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주택행정과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319쪽이죠, 농어촌빈집실태조사 관리 및 빈집정보센터운영 관련해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인제 1차에서 2,028호, 그다음에 2차에서 321호가 빈집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면담조사 완료 후에 공가랑으로 등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조사한 것이 단순히 어떤 DB구축해서 파악하고 이후에 정비정도의 상황인지, 이후에 이것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1차적으로는 인제 빈집실태를 파악하는 데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 파악한 집들에 대한 상태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한 상태, 보통, 불량, 철거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4등급으로 구분해서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인제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소유자 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가랑이라는 그 시스템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 어떤 귀농·귀촌자 분들도 혹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하게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택행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심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귀농·귀어·귀촌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하실 거고 인제 근데 제가 지금 어제 쭉 찾아봤는데 인제 이 사업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에는 대학생들,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한테도 주택 공급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제가 못 찾았고요.
또 하나는 인제 보육시설에서 일정정도 있다가 나이가 되면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나 인제 그런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도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인제 제가 복지 쪽 예산을 좀 쭉 사업들을 봤는데 그 2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인제 어쨌건 이런 빈집들의 상태까지 다 4등급 나누어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 활용방안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연계해서,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빈집,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중에 99건 중에 포기자하고 지금 뭐야, 포기자하고 보류자가 지금 거의 한 19명, 20명 가까이 20%정도 돼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농어촌 빈집이나 이런 포기자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인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사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차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 통계조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인자 가시적인 빈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부담 소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집은 있는데 외주에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빈집정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저는 우리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좀 성격이 다를 수 있고요,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어떠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인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업무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잘잘못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제도적으로 다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원금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처리가 문제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한 사항이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법리적인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존 재원을 쓰더라도 증액을 좀 높여서라도 제대로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을 꼭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 사무감사를 끝으로 위원님들 오늘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하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기타(3명)
군장1공구 감리단장 황근상 군장1공구 공사팀장 라승혁 군장2공구 현장소장 김선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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