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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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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에너지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에너지담당관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서동수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자리에서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660쪽 군산항 물동량 통계조사 및 분석 현황 관련해서 그 뒤편까지 좀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선박 입출항 실적, 총 물동량 실적, 컨테이너화물 실적, 그리고 자동차화물 실적 등 보면 선박은 전년 동기 대비 한 98%, 컨테이너가 88%, 자동차가 79%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근데 이제 총물동량 실적은 수입, 수출, 연안 부분에서 100에서 한 103% 정도 이렇게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장님 총 물동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의 감소나, 그리고 이제 중국 석도 카페리호도 코로나 영향으로 운행을 좀 중지하고 화물 횟수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감소나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일단 벌크 화물에서 그 유류라든지 오히려 환율의 영향을 받는 그 화물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화물 물동량은 늘어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고부가 가치 화물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입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인제 그 다른 항만, 국내 다른 항만에 비해서 다른 항만들은 한 전체적으로 10%의 물동량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군산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나 이제 저부가가치 화물들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부가가치는 어떤 사료 부원료나 자동차 이쪽 부분이 좀 늘어나야 전체적으로 항만 수입이 증가를 할 텐데 군산 전체 수입의 한 15%, 그래서 감소를 했어요, 어찌됐건 물동량은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선박 서비스업 거기에 종사하시는 매출도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카페리호 쪽의 적자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 카페리호는 코로나 이후로 여객 자체를 전혀 운송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일리 서비스를 하던 것들이 배가 한 척만 가지고 운항을 하다 보니까 화물에 있어서도 한 20% 정도가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지원하고 중앙부처에 뭐 부두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출금 원리금 뭐 상환의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통해서 우선은 좀 버텨나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팬데믹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카페리호 관련해서 지원을 군산시에서만 지금 지원을 하는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같이 50대50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석도페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정책으로 인제 해야 되다보니까 약간은 좀 포괄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지원에 인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647쪽에 올해 이제 군산항 포트세일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648쪽까지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선사, 화주, 마케팅 11회, 17개사, 그리고 인제 민관 간담회 한 6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검역소나 검역본부, 군산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면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올해 지금 포트세일즈는 국내 세일즈하고 이런 국내 기관 관련해서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들만 지금 진행이 된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좀 예년과 달리 좀 진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이라든지 모임체의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총괄적으로 모여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세일즈 행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도내에 수출입 물량, 그 물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들을 파악을 해서 그중에 저희가 항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권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647쪽에 보면 3월에 포트세일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보조사업자 군산항만물류협회를 4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8월에 포트세일즈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군산항만물류협회를 선정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민간보조사업자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전체 예산이 보조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할 수밖엔 없는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그 팬데믹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선박이 출입하는 곳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출입에 가장 전진기지이다 보니까 화주나 아니면 선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접촉 자체를 거부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공격적인 포트세일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상의 대면행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포트세일을 뭐 중단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거를 좀 방향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부터 우리가 물류를 좀 파악을 해서 도내 업체들부터 설득을 하자라고 방향을 좀 바꿔서 한 것이 지금 8월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항만물류협회 보조사업으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금년 예산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5천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이한세 위원
19년도하고 똑같이 5천이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그 항만물류협회라는 데가 이러한 그 국내외 어떤 선사나, 그리고 이제 그 포트세일즈를 하기에 과연 적정한 기관인가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항만물류협회는 그 하역사, 운송회사, 운송사업자, 정확하게 운송사업자들의 단체이면서 조직이에요.
이 운송사업자들의 어떤 하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업체인데 과연 이 물류협회가 전반적으로 국내외 선사라든가 이런 포트세일즈를 하기에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다소 아쉬운 점은 있을지 몰라도요, 이 하역사들이 결국은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부두 운영사들이 결국은 부두의 운영을 위해서 물류를 끌어야 되고 선사를 유치를 해야 되고 하는 좀 절박한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류협회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줬다고 해서 물류협회에 보조사업을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행정에서도 같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우기도 하고 물론 집행도 같이 하시겠죠. 참여도 하시니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또 691개사 군산항 이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관내 기업체라고 이제 하면서 691개사에 군산항 이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전북도 업체 중에서도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파악이 올해는 됐다라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군산업체나 전북도 업체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로 봤을 때 수출입 했을 때 운송거리라든가 이런 비용 면에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그 인센티브의 문제라든가, 다른 항에 비해서.
아니면 검역이나 어떤 통관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노선이 항로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전북 업체, 관내 업체를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왜 이용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그게 나와야 이후에 이용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내 691개는 저희 군산시 관내가 아니라 도 관내 업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출입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미주나 구라파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로를 갖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 한 7~80%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항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 지역에 사실은 군산항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물류비가 싸다라는 게 여실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하역료라든지 아니면 선임료라든지의 차이를 분석을 하면 약간의 갭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트세일을 하면서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공익적 기여차원의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도리를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기업들을 만나서 과연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역 노동자나 하역 선사나 아니면 부두 운영사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항만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책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개선방향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북도의 의지라든가 뭐 항만공사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전북도 업체 중에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업체와 이용하지 않는 업체 수는 몇 개소나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숫자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 그…, 그렇고요,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한 10%정도가 저희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90%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이상은 사실은 저희가 항로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항로 문제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짚기는 너무 광범위 할 것 같고요, 649쪽에 그 19년도 이제 물론 지난 얘깁니다마는, 1년 전입니다마는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으로 5천만 원의 민간경상보조 역시 들여서 해외포트세일즈를 진행하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이한세 위원
거기에 방문자 구성을 좀 보면 공공방문 구성원으로, 물론 관리청이다 보니까 해수청은 뭐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산항, 군산세관이라든가 군산검역소, 그리고 이제 호남검역본부 등에서 갔는데 혹시 이분들이 간 것이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이라서 같이 가신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러한 그 선사나 화주, 포워더 외에 세관이나 검역소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출에 관계되는 사업자나 수출에 관계되는 어떤 각 업체, 아니면 그 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협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야 세일즈의 어떤 효과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여기에서 갈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대상의 화주도 이제 모시고 갔고요, 그 검역소와 하이퐁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정규항로는 아닙니다.
정규항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 1회 항로가 개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이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이제 발전소가 이제 크게 3개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드팰릿이거든요. 근데 우드팰릿이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로를 가지고 있는 게 하이퐁 항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드팰릿에 대한 그런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우드팰릿 그 만드는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포워더라고 해서 그 우드팰릿을 군산항까지 이전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포트세일 활동을 했던 거고요.
검역소와 검역본부가 갔던 것은 우드팰릿이 수입으로 들어올 때 우드팰릿을 떠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은 군산항이 좀 열악한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들어와서 바로 항구에 접안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정박지에서 좀 검사를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테이너화물로 들어오지 않고 벌크 화물로 들어오게 되는데 벌크 화물을 그 선별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벌크 화물에 실어져 있는 배 전체가 이제 그 반송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해서 검역소와 검역본부를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정도, 그 어떤 정박지에서 샘플링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관절차에서 어떤 그 해충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걸렸을 때 반송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규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갔다 와서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내용적으로 좀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이 더 같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사실은 해수부의 포트미스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평택항하고 우리하고는 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후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사업체의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가 뒤에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물량 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항의 그 품목, 교역품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항은 이제 그 항로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동남아권으로 관련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권 관련해서 목재나 비료, 어떤 당류 이런 부분들은 평택 보다는 물동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식품이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어패류, 육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산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포트세일즈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 우드팰릿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고부가가치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포트세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GCT나 아니면은 우리 석도훼리에서도 냉장컨테이너를 늘린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쪽에 좀 맞춰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가 11월 8일에 있었던가요? 4일에 있었던가요? 그때도 이제 물론 그런 냉동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봉쇄나 공급망 단절이나 아주 세일즈에서는 최악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평택항이 지난 10월 28일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평택항하고 베트남 수출 쪽으로 해서 수출입 물류항만 물류협력 온라인 그 화상세일즈 웨비나를 진행을 했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파악하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이한세 위원
코로나 전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 현지로 할 때 몇몇 업체 국내 유관기관과 소통에 그쳤다고 이제 올해도 사업이 좀 그랬는데요, 세일즈사업이.
반면에 평택시 같은 경우는 국경봉쇄나 이제 공급망 단절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특히 이제 평택항 같은 경우 군산하고 약간 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화상회의 할 때 경기도행정부지사가 축하영상을 보냈고요, 군산시와 전북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일이었죠, 참. 군산항 상생발전 협조체계 구축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북도에서 항만물류정책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참석자가 전북도에서 누가 오셨나요, 그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난번에,
이한세 위원
예, 11월 4일 간담회 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도한 간담회 10월 달에 한 것은 저희 시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 8월에 했었던 것은 정무부지사께서 주도를 해서 저희시하고 같이 그 항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항만물류정책과 관련해서 전북도의 군산항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저는 상당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로는 뭐 전북 유례의 수출입 물류 거점항 군산항이라고 하는데 전북도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자문위를 연 한 2주 정도 이렇게 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항만물류정책과가 있다고는 하나 거기에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도의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평택항에는 이제 경기평택 항만공사가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이한세 위원
군산은 항만공사 없어서 뭐 군산해수청에서 이제 관리하고 하역사가 부두를 임대하고 이제 이런 실정인데 평택항 세일즈, 아까 말씀드린 참석자가 뭐 선사나 화주, 그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자, 기업 도내 중소기업, 뭐 해운항만물류관계자, 민간기업 외에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식품 콜드체인협회,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유관단체 회원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항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 항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출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세일즈를 했다라는 거, 도도 참여하고 각 분야에서 참여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형식 보다는 어떤 실리나 내용 쪽에 무게를 두고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군산항의 규모가 좀 적기도 하고 하지만 그 서산, 당진이나 목포항을 좀 아우러서 뭐 서해남부항만공사를 설립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해수부하고 관계관 이제 협의와 논의를 하게 되겠지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거기까지 확대해서 생각해보진 않았고요, 단독적으로 항만공사를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군산새만금신항이 이렇게 된다면 군산새만금신항하고 군산항을 아우르는 군산항만공사를 만드는 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과 같이 관장하는 항만공사는 과연 그게 유리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실효적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뭐 알려고 해도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보는 시각과 실제로 물류나 아니면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던 사람과의 시각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후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세일즈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산항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이제 그 새만금신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거의 결정이 됐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결정이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무역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묶어서 군산만의 새만금군산 뭐 해서 항만공사를 만들면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서 군산항으로 특송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인천항 특송장으로 갔다가 그 물건이 대전허브터미널을 거쳐서 지금 배송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특송장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군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작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확보를 해서 언제든지 이거는 지금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이 민간투자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자의 협조요청만 있으면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특송장 관련해서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군산에 특송장 있게 되면 대중국과의 어떤 무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배송시간 단축이라든가 물류비 절감, 그리고 이제 물류확대는 물론이고 우리 특히나 전라북도 관내 군산 관내의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배송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런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길이 수출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송장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항만공사 설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무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섬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공사할 때 준공은 어떻게 하시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준공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직접 나가서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모르겠어요. 요즘 다 육지로 이제 돼 있으니까, 옛날엔 섬 공사할 때 굉장히 불편이 많았잖아요.
근데 육지로 된 것은 확인 못했고, 일단 섬, 관리도는 지금 섬으로 돼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관리도를 가서 지금 봤는데 낭떠러지에 난간이 있는데 볼트를 전체적으로 채우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좀 기대고 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그래갖고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준공을 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그냥 볼트만 끼워넣고 사람이 이걸 뭐 아까 복스로인가 이걸로 조여줘야 되잖아요. 안 했고요, 첫째.
두 번째는 거기를 나사구멍이 크니까, 이게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그란 거 그걸로 박아가지고 같이 이게 튼튼하게 맞물려야 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니까 나사에 볼트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 구멍 안으로 그냥.
근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식으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준공검사를 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관리도 건은 저희도 이제 엊그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준공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쪽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량이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난간이 거슬리다 보니까 난간을 해체했다가 다시 놓고 나가는 과정에서 잊고 그렇게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 그러면 준공할 때는 제대로 됐는데 다시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걸 뜯었다가 다시,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달리 좀 확인 점검 하는데 한계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뭐 주민의 어떤 그런 주민이 불편함을 신고하거나 뭐 호소하는 그것만 기달리는 게 아니라 섬 지역에 다른 일로 출장을 나가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시설물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사실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 한번 출장가면은 업무가 마비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지금 그 부분을 좀, 그게 이장님들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일이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장님이 오히려 전화가 안 왔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만약에 혹시 그 누군가가 거기에 걸렸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말로 챙피할 일이죠, 군산시 전체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속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의 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 6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의 민간기업들이 약 27% 이쪽저쪽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9.3%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조금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의 지분이 들어가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GCT가 잘 되면 우리 군산시에도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다음에 석도훼리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석도훼리하고 군산 GCT에 우리 지원해준 금액이 있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6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석도훼리에 우리 군산시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석도훼리는 저희 군산시 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석도훼리도 물론 우리 군산시 관내의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GCT가 더 잘 됐으면 더 좋겠죠, 나름대로. 지분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이윤을 추구했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이 항구 항만의 꽃은 컨테이너터미널이다라고 하거든요.
전라북도의 유일하게 무역 그 전진기지인데 무역 전진기지의 수입수출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부두의 어떤 공익성 때문에 사실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을 한 거고요, 석도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이제 어떤 이윤차원에서 여객선사를 운행을 운항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지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GCT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수익이 나지 않지만, 힘들지만.
만약에 잘 돼서 수익이 나면 우리도 그 지분만큼의 수익을 가져오죠? 군산시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익이 난다는 가정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근데 금액을 보자면 우리 최근 5년간인가요? 최근 5년간 이렇게 석도훼리에 대한 한 52억 정도, 52억 6천만 원 주셨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석도훼리는 2008년부터 지원금액이니까 약 한 12년 동안 지출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CT는 약 5년간 지원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한 50배 정도 차이 나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테이너터미널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하면.
그러면 지배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군산 앞바다는 수심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수심이 낮아서 군산 GCT는 좀 발전이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타 터미널에 비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지만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배후의 산업 물동량이 많지 않아서의 문제인지는 그건 좀 복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늘상 무슨 일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보니까 용역 같은 걸 많이 하시던데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용역보고서에서 군산은 수심이 낮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하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용역보고서가 있었을 텐데요. 그랬으니까 했겠죠. 그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GCT를 처음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은 경제자유구역을 그때 이제 지정받을 당시에 사실은 이 컨테이너터미널이 있어야 만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컨테이너 선사를, 아니,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을 해서 사실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부두운영사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일부 자본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몇 개의 어떤 하역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실은 어렵게 탄생시킨 게 GCT입니다. 그래서 GCT는 이윤을 내기에는 사실은 조금 벅찬 그런,
최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항에 있는 한솔이, 한솔 물동량만 해도 GCT가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장항에 있는 한솔만 우리가 같이 이 지분을 투자를 하고 했었어도 우리 군산터미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의 논리겠죠.
평택이나 광양 거기에 터미널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사들의 지배구조는 단독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경영권을 가진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해 봅니다. 군산에, 군산에 저 평택하고 광양이 잘 되고 있는데 군산터미널이 생기면 이제 나눠먹기가 되겠죠.
경쟁자가 되겠으니 한솔이 인수를 하게 되면 경쟁자가 되겠으니 대한통운, 세방, 선광이 “야, 군산도 우리가 먹자.” 그리고는 결국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경쟁자를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 6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기 컨테이너 하나당 1만 5천 원 GCT에는 지원해 주네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석도훼리에는 1만 원에서 3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맞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GCT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이거는 좀 경우가,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다른 거고요. 그 석도훼리에 지원해줬던 TEU당 지원비는 처음에 항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거나,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심이 얕으니까 군산터미널은 안 되고 그냥 명목만 유지한다 이렇게 스스로 하지 마시고 수심이 낮더라도 군산, 전라북도 중에는 농생명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식품을 뭐 대중국이든 동남아든 수출, 식품 전문적인 수출항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 제조에 있어서도 냉장, 냉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제조할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도 있겠고 어떤 농식품 가공할 수 있는, 뭐 익산에 있는 식품클러스터, 뭐 군산에도 조만간에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이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우리 GCT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군산에도 이득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 대한통운이나 선광이나 이런 기업들이 군산터미널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가, 왜? 평택이 있고 여기에서 잘 되면 군산시 전라북도, 선광, 대한통운 이렇게 나눠가져야잖아요.
근데 광양이나 평택이 잘 되면 거기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항만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군산 GCT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35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책자인가요? 35페이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참고로 그 사업은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뭐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뭐 상의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단독적으로 해양항만과 하는 사업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거는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과에서 해양관광SOC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저희 군산시를 선정해주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롤모델이나 벤치마킹에 관한 어떤 타 도시 관광도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수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해수부에서 구상했었던 것은 그 마리나를 중점으로 하는 해양관광 SOC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지의 여건은 조수간만 시에 물이 한 100m 정도 빠져서 육지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파고가 심해서 결코 그걸 실행할 수 없어서 내용을 지금 수정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의 어떤 수범사례들은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현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온 겁니까? 해양레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세우고 지방예산을 붙일 때 지방예산이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행안부로부터 지방예산을 담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근데 10월에 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우선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까지는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투자심사를 하는 조건부가 받아져 있어서 현재는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본계획만 되어 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그래도 시비가 한 160억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어설프게, 어설프게, 할려면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여기 보면 뭐 인피니트풀, 인공파도, 내수면카약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440억원 갖고 이게 다 가능한 일인가도 또 생각이 듭니다.
글램핑장, 허브테마정원, 숲속 쉼터, 저는 예산 대비 뭐 할 거는 이렇게 많은데 할 거면 정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시설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잡한 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고 또 실제 그 현재 수요가 아니라 미래의 트렌드까지 반영하는 그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조사업이 있죠? 우리 해양항만과에서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연수교육 지원해서 1천만 원 주셨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건은 그 수산진흥과 건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것도 수산진흥과인가요? 한국,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수산진흥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원래 이렇게 붙어있었나요? 아니면 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 부서가,
최창호 위원
언제 분리 되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작년 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수산과에 있었던 그 도서개발에 관한 부분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저희과는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수산진흥과가 맞는 거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선유도 관광탐방안내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거기 혹시 방이 몇 개나 돼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8개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8개, 누가 사용하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게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그 관광휴게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 건축의 용도에 사실은 변경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그 공무원 휴양소가 있었던 그런 건물을 부시고 다시 신축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과 우리 시 관계되신 우리 의회를 포함한 관계되시는 분들의 휴양소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해수욕장이 저녁 7시까지만 개장을 하지만 저녁 이후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의 숙소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아까 우리시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음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현재는 안전요원들이 여름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누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당초에 저희가 이 건물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노조계에서 공무원, 그 행정지원과에 있는 공무원노조계에서 공무원휴양소 관련 콘도를 배분한다든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노조계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의, 왜냐하면 그쪽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청소도 해야 되고 이불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관리 그 실도 필요한데 그 공간이 우리 행정이 사용하는 공간과 사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타 지역 사례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 휴양소나, 아니, 공무원 관계자들의 휴양소로 쓴다 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료화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안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안 좋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좋은 취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향후 검토를 잘 좀 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 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금 제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작년에 종합계획 운영을 재수립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근데 또 다시 운영계획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또 말씀하셔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이거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이게 장장 뭐 몇 십억을 들여서 이 건축된 탐방센터인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물론 전에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업무 소관이 항만해양과로 온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근데 지금 또 20년도에 와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때 또 이때까지 하실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은 이 탐방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4층에 있는 숙박공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공간에 대한 이용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숙박공간에 대한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건립된 취지에 맞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내부방향도 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다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다른 쪽에 또 의견도 와서,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탐방센터에 대한 건축을 할 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은 우리 민선7기에 오시면서 옥도면사무소가 군산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의거 뭐 출장소 개념을 둬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늘상 그쪽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고군산군도활성화센터 사무공간으로 언제까지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에는. 1층에 또 거의 뭐야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관광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사무실을 문화해설사를 하려고 지어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관광객이 지금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는 차량이 1만 대가 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수립을 빨리 세우셔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해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층 우리 객실 8개가 있는데 이 객실도 활용공간이 뭐 성수기 때, 해수욕장 성수기 때 숙박업소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또 비수기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고군산군도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때로는 숙박이 없어서, 예약이 안 돼서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작년에 하신 얘기예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650쪽에 금란도에 지금 어떻게 진행 되는가요? 금란도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금란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그 항로 준설을 하고 난 그 토사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2021년 금년 말까지 사용계획이 있고요.
항만기본계획상은 친수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반영이 돼 있지만 사실상 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전액 국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사업성 때문에 기재부에 예산을 세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게 이게 서천군과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인데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뭣 때문에 지금 서천군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2008년, 약 한 10년 전쯤에 해수부에서 이 금란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 지자체가 진행한 게 아니라 본부에서 해수부 본부에서 진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박광일 위원
2012년도에 했죠. 2012년도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한 10년 전쯤에. 그때 서천군에서 지역의 상생모델이 되지 않으면 이걸 개발할 수 없다라는 반대에 의해서 그 용역이 중단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 사안으로 이 금란도가 지금 멈춰져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해수부 중재 하에 서천군과 저희 시가, 시, 그다음에 충남도와 전라북도가 지금 함께 하면서 그 같이 상생형의 어떤 개발구상안을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한달 반 쯤 전에 해수부에서 다시 회의를 했었던 내용은 지금 서천군과 군산시가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안건이 여러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면 사실은 다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그거와 분리해서 이 금란도 건은 금년 안에 협약을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뭐 MOU체결 얘기도 나오던데 아직 MOU 체결 같은 건 안 되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걸 금년 안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토 제2투기장, 투기장 조성한다고 하던데 그럼 장소는 어떻게 나왔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준설토 제2투기장은 현대중공업 옆에 바다 부지 쪽으로 그 장소는 나와 있고요, 지금 항만기본계획, 4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4차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군산항은 해마다 유지준설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란도에 준설토 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준설 투기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조성이 되면 또 이거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치 자체가 그 현대중공업 부지 옆쪽으로 우리 군산 그 한계 내에 있는 지역이고요,
박광일 위원
지금 금란도는 지금 서천하고 군산하고 이 경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금강하고, 사실은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서천군이 이제 딴지를 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제2준설토투기장 준설 투기 완료 이후에 우리 금란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설토 투기장에 설계하는 계획단계부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수산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군산지역이 항만배후단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같이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열심히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 개발, 예를 들어 금란도를 개발한다면 개발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상하고 있나요? 뭐 전에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태양광을 하네, 뭘 하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금란도는 이제 예전부터 해상도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관이 주도해서 개발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가게 되면 항만 재개발사업의 기본은 민간투자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은 필요한 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다만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 지역의 어떤 궁극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력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국내에 어떤 소규모 어떤 그런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거 보다는 국제공고라든가를 통해서 좀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시설물을 넣기를 지금 기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좀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50쪽이요. 본 위원이 항만정책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제가 사실 부처에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걸 하고 했나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산의 항만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어요. 또 성과도 이렇게 방문 성과도 보니까 361억 3천만 원이라는 또 국비, 도비 이렇게 따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옥의 티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군산시민들이 중국 뭐 수출차단지 이거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또 설레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선심성으로 어떤 저기를 그냥 빌 공자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노력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란도에 대해서 서천하고 이렇게 10번을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만남보다도, 공식적이면 공식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정말 이 문제 가지고 그쪽에 공직자와 공직자, 꼭 시장과 군수가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물밑작업을 다하고 모든 정책은 둘이 만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래도 그 미팅을 자주 좀 했으면 쓰겠다, 꼭 이거 아니더래도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좋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언제 식사 초청하고 또 가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을 좀 행정에서부터 서로 풀어서 나가주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무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마는 그러나 의원으로서의 의구심으로써 어떻게 일하고 있나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659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여기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을 지금 한다고 용역도 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건 왜 지금 자료요구를 했냐면요, 우리 군산시가 김길준 시장님 때 군산IC 있죠? 군산IC.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쪽을 공사를 지금 우리 저 서해안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또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우리가 개통하기까지 미리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는 국가에서 해주기로 해서 내가 돈 우리가 이만큼 60억 얼마 이렇게 따왔다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개통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뺏기게 된 거예요. 밑에 부안군이나 이쪽으로 뺏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선유도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유도로 가는 도로도 미리개통이 되게 되면은 교통혼잡이 오기 때문에 미리 마을 안 진입까지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국가하고 협의해서 매립을 하더래도 주차장도 미리 만들고 미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듣지 않고 개통하고 나서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산 이미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번 다시 이런 건 겪지 말자, 그래서 여기 트래킹코스를 하면은 정말 꼭 해양항만수산 해양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관광 뭐 문화 이렇게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했으면 쓰겠고 어떤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을 따오고 또 우리가 투여해서 그걸 미리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이것을 좀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서 다시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굉장히 필요하신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T/F를 구성을 해야 된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저희 과에서 우선은 종합적으로 우리 과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다른 부서에 협력을 구할 사항들은 협력을 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종합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또 661쪽이요.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돼야 우리 군산의 화물 불법주차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어렵다고 하면 계속 강력하게 촉구한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떠한 담보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어려우면 여기에 강력 촉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못한다면 다른 데라도 빨리 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속히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질질 끌이는, 지금 내년도이면 이게 저 뭐야, 21년도이면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20년도, 21년 내년이에요. 이게 가능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빨리 진단해서 이것도 다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계획을 받아놓아서 선점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검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금년, 작년부터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지금 협의를, 이 허가권자가 전라북도거든요.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추진계획을 받고, 왜냐하면 이 사업자에 선점되어 있는 것을 빼내야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의 허가과정이 이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 사업자의 능력 없는 사업자가 현장에서의 자기 기득권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늦어짐으로써 피해되는 요구를 하셔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이 그 업자가 한다고 자기가 사업권 땄다고 그래서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못했을 때에 나머지 피해 청구를 할 정도 강하게 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선유도 흰발농게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용역을 19년도에 했어요, 20199년도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학술용역 했죠? 학술용역 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또 금년도에도 또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용역 뭐 저기 보니까 9억인가 올라왔대요, 여기 보니까. 심사,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9천만 원 올렸는데요.
김경구 위원
9천만 원을 9억이라 했어요?
(자료검토)
9천만 원인가? 예, 9천만 원이네요. 9천만 원 또 올렸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경구 위원
아니, 설명은, 물론 다 틀리게 해요. 뭐 보존방안 해서 4,800만 원 또 내쐈어요. 보존이야 누가 보면 그 흰발농게가 지금 환경단체나 모두 지금 보면은 “아, 이건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흰발농게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보존해야냐, 않느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냐? 들어가면 우리 시가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 흰발농게를 다른 데로 어떻게 이렇게 옮길 수 없나 이것을 처음에 들어가야지, 왜 돈을 갖다가 뭐야 19년도에 흰발농게 보존 뭐 이건 생각이 잘못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주 유도방안 모니터링 또 이것 한다고 또 하고, 또 이번에는 또 뭣을 해요? 흰발농게 장기모니터링 용역이라고 해서 들어가는가요? 모니터링, 장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었던 용역은 저희가 선유도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매립권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2017년도에 흰발농게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흰발농게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라는 흰발농게 현황조사 용역을 2019년도에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흰발농게 이주 그 승인을, 이주 허가를 이제 받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주 허가를 받고 나서 금년에 했었던 용역은 이주를 시키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이주 허가를 한 허가 조건에 ‘이주 이후에 이주 장소에 대한 정착 여부를 3년간 모니터링을 하라’라는 조건부로 허가가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조건부 사항을 해마다 두 차례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환경부에. 그래서 그 용역비를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했을 때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 뭘 요구하냐,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가면은 더 괜찮았죠.
그래서 미리 얻기 전에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 줄 테니 어떻게 할 거냐’, ‘허가 내 주면은 그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말 한마디 탁 던진다 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밑에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돈은 정말 우리 시민들 저기 아니에요. 혈세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묶어서 하나로 해서 용역비도 절약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군산시가 용역으로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용역으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도 이제 다른 사례에 비해서 다른 사례들에 접목을 했을 때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 흰발농게 건은 환경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수범사례에 들어갈 정도로 저희가 환경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한 번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허가 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산시가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면서 해 왔던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허가는 해주면서 허가조건을 달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흰발농게 이주를 직접 포획해서 이주하는 것은 전국 최초거든요.
김경구 위원
우리 한국, 아니, 우리 군산환경단체하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우리 시 문제를 관여하고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는 게 맞다 해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용역을 할 때 미래 장기를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지금 앞만 보고 바로 현재만 보고 용역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엇을 하더래도 좀 10년 앞을 바라보는 용역을 한번 하더래도 하라 이 거죠.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다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그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군산시가 18년 하반기부터 19년, 20년도에 수의계약이나 용역이 월등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번 입찰정보공개시스템에 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
물론 해양항만과에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항만과에서 이 또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그냥 짧게 물어볼게요. 방축도 여행자 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신영자 위원
이게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책자에는 없어요. 방축도 여행자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683만 원이에요. 1,683만 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신영자 위원
그런데 준공 후 준공금 지급액은 3,366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그 설계 변경내역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다른 데 설계 변경된 것은 다른 데는 설계 변경됐다고 하고 뭐 보험금 뭐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그런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 하겠는데요. 아마 이 사항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방축도 여행자쉼터는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에 여행자쉼터를 짓는 걸로,
신영자 위원
예, 쉼터 조성하는 사업비는 또 따로 있어요. 사업비 따로 있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조성하는 걸로 설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어항 부지로 내려와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면,
신영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이런 부분들도 설계용역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설계 같은 건 다 해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유달리 지금 19년, 20년도에는 무조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흰발농게에 대한 내가 그 입찰공고문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내용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압축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용역이 충분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미 미리 용역이 나왔던 부분들을 또 보전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다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산시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제가 몇 가지 좀 과장님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수면 점용하는 사실들이 한 81건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국책사업이나 우리 시 정책사업이나 또 항만 그 수산청에서 인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연육교가 연결된 고군산군도는 이제는 해면, 그러니까 바다, 공유수면도 이제 매립해서 육지화 돼 있는 공유수면도 있지만 해수면에 있는 공유수면 유지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냐면 특히 수상레저기구 점사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굉장히 미관상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또 이 부분이 점사용료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
지금 인자 지난날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많이 수정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는 드리고,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해수욕장 유지관리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 체계를 우리 성수기 때 이게 유지관리를 지금 우리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인명구조하시는 우리 유지관리 그 관리에 대해서 지금 18명이거든요, 총 인원이, 인명구조요원 인원이요. 근데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뭐 인건비, 운영비 해서. 지금 18명이 지금 뭐 교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18명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계속 근무자가 있고 일부는 이제 교대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 18명이라는 숫자에 고정하지 않고 금년에, 작년에도 운영하고 금년에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또 많은 문제점을 우리 주변분들한테도 듣고 이용객한테도 듣고 또 해경으로부터도 좀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으로 필요한 인원은 안전자격증을 갖춘 인원 6명하고 그다음에 운전자격을 갖춘 사람 두 사람, 8명이 고정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숫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차게 관리할 수 있는 걸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충실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저희가 인원계획도 좀 달리해서 모집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재론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상시로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일부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정도만 움직이지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좀 정책적으로 보완을 좀 하고 좀 짜임새 있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자 우리 부잔교 유지관리가 지금 거의 인자 전 도서에 부잔교 시설은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마을단위로 보면 한두 군데 정도는 지금 부잔교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부잔교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뭐 부잔교가 파손이 돼서 새로 하고, 또 도교도 새로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도교를 지금 설치할 때 유압으로 해서 지금 도교를 바람의 영향을 안 받게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 어떤 도서 같은 경우는 불과 도교, 부잔교 시설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나, 근데 벌써 도교가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새로 지금 또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뭔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 어촌마을이 상당히 좀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항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된 방파제나 그런 외곽시설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항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어항이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상 저희 직원이 가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어촌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문제는 둘째 치고 지금 새로 예를 들어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약서 내지는 그 책임각서를 저희가 징구한 후에 지금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드리면서 파손된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는 할 수 있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항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바람의 영향을 뭐 받아서 이렇게 도교라든지 부잔교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이런 안전성도 제가 보장을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데다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이 부잔교 시설을 해 주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다시 내년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잔교나 도교가 과연 또 내년에 이대로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새로 이렇게 수리를 해줬는데도 설치를 해줬는데도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잔교, 도교 설치를 할 때는 안전성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악하지만 그래도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최소로 불편을 좀 느끼더라도 안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앞으로는 이 도교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성 부분을 좀 잘 점검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개별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현장의 가장 좋은 여건을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설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책임소재 말씀하셨는데요. 책임소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계속 수리,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폐단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촌계든 마을단위든 자체 책임관리가 좀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의견 하신 대로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좀 확고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심초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한번 건들고 넘어가시자고요.
지금 5개 우리 지금 박대관련 군산박대 향토사업요. 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반환금을 내지 않은 업체가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일부 받은 곳이 있고요, 지금 5개 업체 중에 지금 한 군데는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네 군데가, 네 군데 중에 두 곳은 일부 내고 일부는 지금, 네 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반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소송까지 제기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뭐 이런 얘기 구태여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추석 때 제가 홈쇼핑을 보다보니까 박대를 판매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 왔길래 봤더니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자, 우리 향토산업은 어디로 갔고 우리 어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민들의 저기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 이 향토 사업을 했어요. 35억이나 들여서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전체 6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만 완납을 했고 납부완료를 했고요, 진성여행사. 나머지 부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더군다나 소송까지 제기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이나 이런 데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환수를 지금 할라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지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라도 지금 환수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리울하고는 지금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11월 24일날 저희가 최종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정말 무리가 많았다, 지나간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셔요.
사업이 너무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가 전부 다 하나가 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각자각자 도생하는, 그리고 밀어주는 이런 것이라서 허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보니까 센터장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다만, 나 죽여라, 이렇게 배 내미는 이런 형태로밖에는 사업이 변질 됐 다, 3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이 온 데 간 데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 이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나올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향토 사업을 저희가 인자 이게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 이게 사업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전국에서 그 향토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수산 쪽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농촌 쪽하고 이 어촌 쪽하고 그 향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산 쪽에 인자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한안길 위원
시행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이 잘 안 됐죠?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확실히 얘기합시다. 관리감독도 안 됐고 사후관리도 안 됐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가장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희 군산시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큼도 부실한 사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한번 털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군산박대향토사업단 그 단장이 당초에 그 최윤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군산박대향토사업단 구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런데 저희가 최윤 선생님이 뭐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뢰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단장을 수락해줘 가지고 단장을 하게 됐는데요. 뭐 단장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어떤 무슨 경비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죠.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곳에 소속돼 있고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산산학협력단에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이 다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박대 과자 만든다고 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부산에서 만들었고 원자재가 어디 거냐? 중국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수요예측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수요예측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치어를 방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치어 방류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국산 건 없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없고 오로지 업체들, 몇 개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었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가 그 농협하고 수산업하고 이 향토사업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농협, 수산업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안 되면 그 당시에 바로 바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그냥 놔뒀어요.
단장도 내가 저기 속기록을 보니까 “내가 언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습니까?”라고 발뺌할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이 됐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저 과장님을 공교롭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거 해결 지을 수 있습니까? 환수조치랄지 아니면 모든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요,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군산박대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향토사업을 하면서요, 많은 그런 일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인자 저희들이 좀 그래도 자부라고 할까 그 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 향토사업 이전하고 향토사업 실행한 이후에 군산 박대라는 그런, 군산 하면 군산박대라는 것이 그 인식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군산박대가 홍보가 된 것이 아니라 박대는 박대로 홍보가 됐는데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랄지 군산의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두 업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익은 있었죠.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저희가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향토사업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군산시에 대해서 고맙다, 무엇인가 내가 할 의무를 다 못했으니 내가 이 부분이라도 책임 지겠다라고 하는 책임의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위원님 뭐 생각에 어떤 이의를 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박대 그 향토사업 전하고 후하고 어떠한 군산시 그 박대 매출현황을 어느 정도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꼭 그 우리 향토사업으로 인해가지고서 지원을 받은 업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산물센터에서 이렇게 박대 판매하시고 하시는 그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매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요인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군산의 박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적다고 하면 적은 만큼, 많다고 하면 많은 만큼 정말 군산에서 잡히는 군산만의 박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만약이 그것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향토산업 육성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요, 명시되어 있는 목적이.
잘 모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보존되어 있는 향토 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박대 향토산업 이 육성산업은요, 이 목적을 전혀달성하지 못했어요.
향토산업 1차산업에서는 박대, 군산생산물의 박대를 사용해서 가공 처리해서 판매를 해야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게 목적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아니라 황금박대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이에요. 과장님, 그거 감지 하셨습니까?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다 목적이 보조금 받아서 냉동창고 짓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향토산업 하면서 홍보비 얼마 썼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이 한 50% 좀 넘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이 한 40, 한 50% 미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거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가 홍보비만으로 들어간 돈이 8억 8천만 원이에요. 8억 8,356만 8천 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8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 박대사업을 통해서 판매량이 얼마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조경수 위원
글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자립화 해서 나중에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판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적립하게 돼 있죠? 그 적립금 얼마예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립했던 돈이 얼마냐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에 나와 있는 적립금이 1,2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다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원래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작업장을 놓고 공동작업장 내에서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게 원칙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부산의 사례를 보면 부산어묵 같은 경우는 공동 작업장을 놓고 공동 작업장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의 사업이 다 진행됐단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글죠?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겠지마는 우리 보시면은 보조금법 31조에 뭐라고 나온 지 아십니까?
거짓 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 용도에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환수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의 그 기한이 있죠? 부동산과 동산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5년, 10년 나누어져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사후관리는 10년, 건물에 대 해서는 1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10년 하고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저당권만 잡고 있으면 뭐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걸으셨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고문변호사님이랑 지금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안 됩니다.
그리고 2차, 나중에 이 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절대 선정할 수 없는 거 알죠? 이런 사고를 쳤을 때 그다음에는 선정 못 되는 거 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향후에 이 업체들이 다시 2차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청했을 때 절대 재선정되지 못하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입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수산 저기로 해서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몇 개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2년 좀 넘었어요? 이 향토산업은 몇 년부터 시작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6년도부터, 14년부터 18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근무는 거기에서 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무, 근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담당계장으로도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문제점이 그 당시에 있다고 파악 했어요? 안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요, 그 향토사업 선정 전까지만 제가 근무를, 해수,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선정을 위한 그 업무까지만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그 잘못된 걸 환수하는 우리 인자 한안길 위원님하고 조경수 위원님니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게 우리 집행부예요. 의지가 왜 없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군산대학 같은 데 있잖아요. 기관 대 기관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울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중국산 판매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리울 같은 데에서 민사소송을 했어요. 우리시한테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본 회사가 4,500만 원 가지고 우리시를 지금 걸어서 민사소송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저희가,
김경구 위원
법에 어긋났으면 여기에서 시설하고 뭣 한 거 이런 것 바로 들어가야죠, 압류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우리 정당하게 썼는데 하고서 민사소송 우리시하고 들어왔어요. 왜 여기에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런 일은 없었고요,
김경구 위원
없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없는 걸로도 저도 인식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것들 비쳐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했냐, 여기 17억 얼마를 지금 1년에 매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여기 보셔요. 아리울 저기에서는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아리울 그 상품 우리 뭐야 지역에 토종 여기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는 믿는 데라고 해서 17억 얼마를 이렇게 지금 놓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아리울 황금박대라고 하는 것을 띄워주고 홍보비까지 다 줘서 이렇게 하고,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이게 KS다, 인정한다 하고 다른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납품 안 받고 여기서만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보면서 이거 4,500만원 가지고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 들어오게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하게 못 하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이 낸 그 혈세, 나 못 내것다 하고 또 감사에서 잘못돼서 환수조치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근데,
김경구 위원
이걸 인지하셔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말도 안 돼요. 국외 바이어들한테 뭐 선급금을, 이건 우리 공직자가 변상해야 돼요, 여기서 못 하면. 그렇잖아요? 업무를 잘못 집행한 거예요, 돈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환수 못하면 공직자들이 변상해야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으면 안 돼요. 책임 있는 행정을 피라는 얘기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환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이런 데 우리시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수익을 얻어내는데 우리 시를 걸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송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바른 자세로 행정을 취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 부분을 갖다 환수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여기에서 기한을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는 좀 뭐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말 중간보고 우리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향토산업 6차산업 추진 정산서를 보면 보조사업자별 지금 6개 컨소시엄까지 6개 지금 그 사업자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자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아리울에서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벧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업상태이고 지금 궁전꽃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분께서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궁전꽃게장도 지금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향토산업이 2018년도까지 완료 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불과 2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향토산업이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특산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대라는 하나의 품종을 가지고 지금 향토산업을 시작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저는 그거는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
성과는 있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지금 사업주들께서는 아예 보조사업 자체를 시설비를 받아놓고 운영 자체를 않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현장도 보고 사업자들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박대 그 생산량이 국내산 생산량이 지금 18년도부터 급격히 지금 감소 추세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박대 가격이 너무나 높아지고, 또 그 놈을 갖다가 또 가공을 해서 또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어떠한 그런 구조에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박대가 좀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사항이 오면 언제든지라도 각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박대라는 것이 우리 생산에서 생산 과정이 1차산업에서 그 우리 잡아내는 양이 극히 우리 군산에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전에는 80년대 우리 수산업이 호황일 때는 박대도 많이 잡았죠.
잡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변화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든지 간에 박대가 극히, 제가 볼 때 연간 지금 10톤 정도로 지금 계산하거든요. 박대 우리 위판가격이. 위판고가.
근데 이걸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극히 지금 향토산업으로 운영하기는 극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는 느 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망을 통해서, 전국망을 통해서 박대를 인자 그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8년도에 급격히 박대가 떨어졌다 할지언정이라도 사업이 우리 과정 중에서도 그 운영 주체들이 사업주들이 이 과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냉동, 냉장 시설을 설비를 하기 위해서, 또 기계 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고 극히 이 보조사업에 어긋나는 그런 지금 시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지를 하시고, 운영을 안 하시면 그 부분에서도 저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검토하시고 어쨌든 이 과정들을 어쨌든 다음 우리 회기 때라도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홍보관 운영 실태도 제가 볼 때는 극히 지금 뭐 운영이 18년, 12월 이 사업이 완료된 뒤로는 끝나버렸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요구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논쟁이 심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하기까지 운영주체 하기까지 수천 만 원 들여서 이 홍보관을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난 달에 그 18년도 전이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홍보관도 가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때 오셨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홍보관도 가고 또 시 사업장 시설 벧엘 사업장도 가고 그때는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이 완료된 후로는. 이런 부분을 뒤로 무르실 일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철저한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재발되는 그런 사업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의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일들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벧엘, 이 감사가 끝나면요, 바로 벧엘에 가서 시설한 거 있죠? 냉장고 안이고 가공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 복사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바로 담당 직원은 가서 이거 사진을 바로 찍어와요.
여기는 아예 전혀 처음만 하다가 그 뒤로 몇 년을 그냥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기는 더 환수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전부 다 가공공장이고 냉동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기업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벧엘수산과 수경컨소시엄, 아리울과 일향 컨소시엄, 그다음에 궁전꽃게장, 그리고 벧엘과 수경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지원한 내역이 어떤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가공공장하고 냉동창고하고 판매장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리울수산에서는 냉동창고고, 그다음에 궁전꽃게장은 건조작업장과 냉동창고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벧엘과 수경컨소시엄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벧엘과 수경컨소시엄이 있는데 수경이 지금 어떤 상태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파산된 상태입니다.
조경수 위원
파산해서 부도 난 상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부도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도, 휴폐업, 사업 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조치 해야죠. 아니, 환수조치. 이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환수조치 해야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맞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수경컨소시엄의 역할은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벧엘하고 수경하고 어떤 협약체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컨소시엄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벧엘하고 수경하고 공동생산에서 공동유통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벧엘은 살아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거기에는 사업 진행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박대가 좀 많이 나오고 할 경우에는 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 바로 운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부분이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은 환수조치를 하셔요, 이 부분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다방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아리울수산도 마찬가지로 군산박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황금박대가 나오잖아요, 중국산이.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경수 위원
이 부분도 목적사업에 위배된 사항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근데 그 아리울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아리울을 두둔할려고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아리울수산 같은 경우는 향토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네 브랜드가 있었었어요, 황금박대라고 하는.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게 군산박대를 위한 사업단이 아니라 황금박대를 위한 사업단이었다니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리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산박대로 해가지고 국내산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궁전꽂게장은 아예 운영이 지금 못 되고 있고,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사업주께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도 애초에 박대를 적립해 놓은 게 아니라 꽃게장을 넣어놨죠, 원래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향토사업 하기 이전에 이제 그 꽂게장 사업은 하고 있었죠.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보조금 사업을 받기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벧엘과 수산, 수경 같은 경우는 벧엘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수경 부분을 빨리 공매처분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벧엘이 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긴장을 풀고 이제 신나는 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토산어종 관련해서 723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년부터 우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계속 증가 일로에 있어야 될 사항이 이게 점점점점 줄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불용처리 했고 올해는 지금 2,750만 원 정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11월 달이, 12월달이 다 되니까요. 이 이유가 뭡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그래가지고 조업할 수 있는 시기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잡는, 잡으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그 사업 ㎏단가도 좀 이게 좀 높아져야 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업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안 잡아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베스를 잡아서 팔아봤자 하루 일당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4천 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힘도 들고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단가를 한 2천 원 정도 올리셔서 뭐 50%이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단가를 좀 올리셔서 이분들이 하루 일을 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 가능한 이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베스가 너무 판을 치다보니까 여기에 토산어종이 전부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붕어를 잡으려고 해도 붕어를 잡아지지가 않고 또 무얼 할려고 해도 해지지가 않아요.
치어방류랄지 이런 내수면에도 이런 사업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원활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시에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왜 이런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왜 이런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치어방류나 이런 거를.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만 지금 못 하고요, 그 사업비는 매년 저희가 계상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어방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사업비만 책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민들한테 내수면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꼭 옥구 그쪽에다만 해야 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사업지침에요, 새마을양식계가 조직된 그 곳에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김경구 위원
토산어종이? 도비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30, 우리 시비가 70.
김경구 위원
왜 그렇게 하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50대50 이렇게 요구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반영이,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 의도 아십니까? 아무리 옥구 그 어촌계에다가 거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군산의 저수지들이 지금 은파도 그렇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또 저 군산저수지도 다 있고요, 옥산이나 시 1저수지, 2저수지 다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50대50이면 하라고 지침이 나왔다고 보죠.
그러면 1,920만원 도에서 왔으면 우리도 1,920만원 매칭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마음대로 필요한 데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꼭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 70% 매칭했다 해가지고 그런 데는 안 하고 거기만 한다면 내내 잡는다 하더라도 물고기들이 오고가고 하지 않아요. 방류하고 저 뭐야 수문 열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군산에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 사업 자체가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주문이래니까요.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다면 도에 있는 걸 50대50으로 매칭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다른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이 하시던데, 예산 본 게 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할 때 그,
김경구 위원
국도비에서 어떤 걸 하라고 이렇게 안 내려와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많이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해서 우리 군산에 저수지 베스 외래종 잡는 걸로 해서 예산 세워서 부기 밑에다 토만 달고 나머지 금액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이제 모든 사업이 그 국가나 도나 어떤 사업 목적별로 이제 얼마를 줄테니 얼마를 매칭해라 인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건 하시라니까요.
도비가 1,920만 원이 나왔으면 우리시 1,920만 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이 저수지 여기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입식문제가 있어요.
김경구 위원
이렇게 부기만 달으면 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위원님, 그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 외래어종을 잡아낼 때 어떤 합법적인 어구로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저수지에는 새마을양식계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조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잡어 낼 수 있는 그 어구어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어구어법이 잡는 거 있잖아요.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얼마든지 그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단체들한테 이걸 잡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 그거 있어요. 우리 시가 그 어구 사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사준 건 아니고요, 허가만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새마을 양식계에다가.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선서하셨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한번 속기록 다 지난날 가 볼까요? 예산 볼까요?
그거 사주는 예산이 들어가서 옥구에다 전부다 사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가 보네, 2년뿐이 안 돼서.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그걸 지급해서 다 했어요, 거기에다 산란하게끄름. 산란하는 걸 사줬다니까요. 그것만 띄우면 그리 산란하면 그것 잡으면 잡는다고. 알을 까면.
그런 것까지도 해서 예산 우리 군산 시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몰르고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아무튼 의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저하고 말 가지고 이렇게 서로 오고가면 안 돼요. 진실가지고 해야지, 사실 가지고 해야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아무튼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여기에다 매칭 70% 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혹시 올렸으면 수정 한번 해보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인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10월달에는 얼마나 수매가 됐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올해는 두 번 수매를 해드렸습니다. 10월달에는 없고요, 5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까 한안길 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셔가지고 많이 힘드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스라는 이 특성상 우리가 이 토산어종을 보호할려고 지금 베스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5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하셨어요. 이것을 산란철, 봄에, 봄에 산란철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이 베스를 수매를 해야 토종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힘드시다고 하니까 인공산란처라는 것도 있어요.
베스가 그곳에 들어가서 산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산란이 끝났을 때 거둬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85대양호 사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수산진흥과의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산진흥이겠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수산진흥을 시켜서 어업인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목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진흥을 위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사업 많이 하고 많은 사업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뭐 한 세 가지 정도 있으면 말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바다목장 사업을 지금 지자체에 최초로 세 군데를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서식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어선업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산은 대략 이 바다목장, 바다숲, 서식장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해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그 서식장 조성사업은 3년에 거쳐가지고 50억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바다목장사업은 한 군데당 50억까지, 150억.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에는 뭐 시설비가 주된 겁니까, 아니면 뭐 치어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주로 시설비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비가. 우리 군산 관내에 어민이 몇 명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종사자까지 합치면 한 7천 명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통상 어민이라고 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 농민이라고 하면 뭐 토지원부도 있겠고 이제 뭐 농협에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어민은요? 어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신고, 허가, 뭐 면허나 이렇게 받은,
최창호 위원
신고, 허가. 신고, 허가된 분들 대략 몇 명입니까? 관계자 아까 7천 명 중에서 신고, 허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한 4,500명에서 한 5천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수산자원이 많아야 당연히 어민소득으로 이어지겠고,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바다숲, 바다목장, 바다서식장 사업을 진행 하시는데 참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내년 귀어귀촌 창업 및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이거 공고문 올리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공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귀어귀촌 창업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렸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낚시배 등록은 몇 개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낚시어선 척수는 한 200여척 됩니다.
최창호 위원
200여척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외에 낚시배 사업을 하면 그건 불법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낚시업 신고를 하고 해야죠.
최창호 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수산진흥과에서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또는 생산해서 어민소득과 이어지겠고 그래서 어촌이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또 낚시배 같은 경우는 200여척이면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작은, 작지는 않지만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게 낚시어선업 신고가요, 당초 취지는 어한기 때 어업인들이 이렇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 낚시업 신고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조금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약간 변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완전히 낚시를 전용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낚시어업 신고에서 제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낚시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낚시배로 인해서 뭐 어자원도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낚시를 레저로 생각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우리 시민들도 시민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SNS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걸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뭐 치어까지 이렇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들도 단시간 내에는 그것이 안 되겠지만 낚시어선업은 외국처럼 어떠한 면허제나 해가지고서 어떤 고기 크기나 뭐 수량이나 이런 것을 좀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뭐 틀림없이 해양오염도 될테고요, 낚시가 이제 예전에는 납으로 할 수 없지만 추가 철로 바뀌었나요? 납으로 낚시 추, 납으로 할 수 없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해양오염도 틀림없이 되고 뭐 간식거리도 사가서 쓰레기도 틀림없이 할텐데,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낚시배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대양호 사고도 그렇고 크고 작은 해양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안타깝게 실종자들을 찾는 데에 당연히 찾아야 죠, 찾을려고 노력하고.
뭐 어떤 GPS든 위치추적의 어떠한 장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또 이렇게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 뭐 과장님 여기 연평도까지 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랑 맞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제가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한국 김생산 어민연합회 군산지회 뭐 이런 사업들요,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사업. 이 자격은, 자격을 보니까 관내소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단체들이 맞는가요?
보편적으로 최근 5년간에 이 보조금을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를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수산업 경영인 군산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김생산 어민연합회 군산지회, 군산시 수협,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국내시찰 교육연수, 김양식 선진지 및 대회참가자 지원, 만선풍어제, 그나마 좀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바다지킴이 사업이 있네요?
근데 예산이 제일 작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동일단체에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이해하셨죠? 이거 과장님이 다 결정하신 거잖아요, 사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이 과장님께서 어떤 걸로 하셨냐면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 수혜도를 보고 이분들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 사업이 이게 사회에 공공성 및 타당성, 주민 수혜도에 좀 연관되나요?
오히려 그냥 특정집단, 특정모임 여기에 수혜를 주고자 하는 거 아닐까 요? 아니면 이 단체 외에 이 단체만 지원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요,
최창호 위원
주로 이 단체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 다섯, 여섯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 수혜도 이 기준으로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727쪽 보면 불법어업단속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8년도 지금 3년치 계획을 보면 우리 지금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해경 해수부 타 기관의 단속 건수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우리 관내 우리 자체 지도 단속은 별도로 지금 단속한 기준이 지금 27척, 뭐 31척 이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연 한 30척 정도 자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중에 중복으로 적발한 단속 건수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중복, 중복사항은,
위원장 서동수
타 기관에 적발이 됐는데, 또 우리 자체 지도선에 단속이 됐는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그런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단속하는 그런 시간이나 날짜가 아마 달라서 아마,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금 단속 건수를 보면 우리 자체 단속 건수도 보면 지금 18년도에 27척, 19년도에 31척, 2020년도에 31척 이래요. 여기에서 중복 단속된 사항들이 없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수산업법 관계법령에 의거 2회에 걸치면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그런 사항이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봐주기식 단속이 안 되는 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사항 때문에 뭐 봐주기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우리, 특히 우리 군산지역은 해류성 어류 종류들이 많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선박들이 와서 불법어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 선박에 대한 단속을 물론 중점적으로 하시고 있지만 중복적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중복 적발이 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타 지역 선박일지언정이라도 그거는 어떤 재산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봐주기식 단속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단속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강하게 단속을 좀, 재차 단속을 했어도 재차 단속이 또 적발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보다 벌금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고 그냥 벌금내면 되지, 이런 형태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지 선단들은.
우리가 우리 자원을 지금 종묘 방류하고 투석사업 하고 여러 가지 정화사업도 해서 우리 지금 자원을 늘릴려는 이런 현실에 있잖아요.
근데 외지 선박들이 와서, 외지 선박들은 또 그 선단이 특출해요, 우리 지역보다 대형화 있고 장비도 우수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꿔놓은 바다를 외지 선박 그 어업으로 다 잃는 실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해도 표적이 돼서 단속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줘야 이분들이 우리 군산 관내에 오면 이 외지 선단에 대한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쪽은 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표본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외지 선박을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아무튼 철저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물론 우리 관내 어선들도 적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관내 어업인들의 입장은 뭐냐, 외지 선박에 오는 도 경계를 넘어서 오는 선박 단속조차도 못 하면서 우리를 왜 단속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특히 봄 시기에는 개량안강망, 또 뭐 형망, 전북 형망 뭐 이런 선단들이 뭐 타 지역 충청도, 특히, 충청도 지역에 이 선단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와서 이렇게 조업을 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31건인데 관내 단속이 9척, 관외 어선수가 22척입니다. 아무튼 관외 어선 위주로 지금 강력히 지금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추가적으로, 김경구 위원님 질의,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지도 단속에다 변화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지도단속팀하고 별도의 어떤 간담회를 갖든 좌담회를 가지셔가지고 아무튼 철저한 방안 강구를 좀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이 뭡니까? 우리시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해삼, 해삼을.
김경구 위원
해삼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연 3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 19, 20, 3년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했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간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년간 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했으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투자 했으면 이 실태조사를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니터링 뭘로 하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잠수부 동원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사진, 동영상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돌릴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여기 18년도에, 19년도에, 20년도에는 아직 안 넣지만은 2년간 지금 서식하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볼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영상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자원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받았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자원관리공단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니터링만 가지고 있지 우리시는 전혀 몰라,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로 그냥 끝낼라고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여 주고 회기 때 해줘서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하다, 예산 더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냥 이것 수출전략이니까요, 돈 얼마 예산 몇억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받을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출은 이것 몇 년 자라야 수출할 수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해삼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수출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해삼량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몇 년 자라야 수출 할 수 있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한 2~3년 커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3년이면 2년 됐으니까 금년에 수출 좀 했겠네요? 가공시설이 안 돼 서 못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관내에 지금 가공시설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원물 자체도 그냥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삼에 대한 가공공장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가공시설이 없어서 지금 수출을 못 한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목적이 수출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것은 그냥 수출전략 품목이라고 해수부에는 그것 10가지 정도로 품목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육성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하고 할 때는 또 틀리네요? 이건 자체적으로 내수도 할 수가 있어요. 내수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2년 정도 됐으면 지금 채취를 해서 잡아서 소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수판매를 했으면 내수판매 어느 정도 했다, 그 성과가 어떻다 그래야 우리가 또 그쪽에서 다른 것 자원을 뭘 육성해야 되겠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주죠.
하여튼 전에 했던 것들이 실적이 없는데 틀고 예산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것은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을 있겠다, 금년에 한 것이 내수에서 소득이 얼마 있다, 앞으로 또 수출할라면 이 가공공장도 만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요구할라면 어느 정도 그게 돼야지 그것 수출 안 하면 우리 내수가 가격이 싸게 먹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건 수출을 해야 다른 어민들이 잡은 것이 가격이 또 올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우리 국내, 군산시에서 잡힌 해삼이 싼 가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도 하고 그럴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법어업 감시 ICT라고 있어요. 연도에다고 했네요? 설치.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기준은 뭐예요? 우리 섬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도서에 지금 뭐 연육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일부 밤에, 밤을 이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도서에다가 불법감시 CCTV 촬영 그 사업을,
김경구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선정기준이요?
김경구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어촌계장님들한테 어떤 홍보나 무엇을 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할 때 몇 명이나 받았어요? 몇 군데에서 왔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은 연도 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저기 해요. 연도 한 지는 알은데 이거 선정을 할 때 몇 군데에 어촌계에서 들왔는데 여기가 무엇 때문에 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당선됐냐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연도 한 군데에 신청했던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됐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에서 신청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고만. 예산 또 요구해야 할 이유는 없고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이후에 홍보가 돼 가지고요, 이쪽 연육교 된 섬은 지금 일부 시설 다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사업의 목적을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비의 목적! 그게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각 어촌계마다 분할된 금액으로 지금 연도는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연도는,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시켜 주셔야지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몰아서 가시면 위원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도 하나만 했다고 그러면 이게 특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김경구 위원
지금 연도 한 군데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러니까 EEZ 골재채취 자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시로 내려오는데 어촌계별로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냐, 그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연도는 CCTV를 하고 싶다, 또 다른 섬은 뭐 방류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말씀을 잘 하시고 잘 파악해야죠. 위원보다 모르면 쓰겠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왔는데 이 돈 가지고 각 계별로 어촌계별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똑같이 내려갔다면. 그러면 그 한 사업을 자료 좀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연육교가 연결된 우리 도서지역 있죠.
특히 어떤 면허지에 불법으로 야간에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이 들어가서 무단으로 채취해서 CCTV가 필요해서 CCTV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낚시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아까 하나 저번,
위원장 서동수
실태파악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제가 2주 전에 저도 한번 의원님께서 자꾸 여러 번 말씀하셨길래 제가 아마 토요일날 밤에 혼자 한번 비응도부터 해가지고서 저 장자도까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낚시인구가 도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도 방파제나 그런 데크 같은 데에서 이용해서 낚시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실 파악하고 동향 파악하시는 데 현장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우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신 분이 지금 여기 낚시인에 대한 향후 금후계획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현실을 어떻게 아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기 뭐야 퇴근하고는 저기 안 가봤고요, 저기 가끔씩 이렇게 비응도에 다른 업무 차 출장 갔을 때,」)
비응도에만 갔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비응도는 가봤습니다.」)
제가 연육교 연결된 고군산군도를 말씀했는데, 자, 우리 지금 수산과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낚시인들에 대한 어떤 감시활동이라든지 쓰레기처리 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제안을 갖고 왔는데, 아니, 현장도 모르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시겠다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나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은 가보셨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는 인자 밤에는 안 가봤고요, 낮에는 어차피 항만해양과도 저희 국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수시로, 특히 공휴일 주말에는 우리 해당부서에 이 문제점을 제가 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행조치가 없어요.
지금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히 고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한 환경, 생활쓰레기 및 바다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치어를 거의 치어방류를 10억 넘게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치어 보호 조치계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낚시객들은 25㎝, 우럭 25㎝ 이하는 잡으면 안 되지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다가 처벌규정이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25㎝ 이하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한 사람이 한 마리만 잡아가도 우리 군산 고군산도에 낚시갯바위 낚시를 선착장이든 뭐 갯바위낚시든 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제가 대략 봐도 500명은 넘습니다. 그러면 500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글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혀 지금 반영을 않고 심각성을 고려를 않고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구 대책 반드시 마련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면적으로 이런 뭐 감시원 조직 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것을 분명히 근거 제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실태부터 파악해 가지고요, 그 계획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 심문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하게 된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띄어봤습니다.
(사진자료 부록 참조)
이게 지금 우리 저 청암산 이렇게 둘레길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인데 여기가 야생화단지예요.
근데 이게 숲, 말하자면 아래 그, 이게 위에는 정상은 등산로고 아래는 말하자면 수변도로입니다. 수변도로를 여기를 가는데 여기 저 지금 야생화단지요.
이거 잘 안 되네요, 이게.
야생화단지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야생화단지가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우리 군산에서 민간과, 민간이 주도하고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서 함께 해서 만들은 이게 작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역사에 없는 처음의 행정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녹지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간단체들이 약 6천만 원 정도의 야생화를 기증을 했습니다, 나무랑. 그래가지고 여기다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야생화 그 모임이 있죠? 그 단체하고 또 분재, 분재 회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저기 해 봐요.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야생화단지 산길 가는데 아까 빨간 걸로 돼 있는데요, 저 위에는. 근데 그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다른 잡초로, 그리고 넝쿨로. 그런데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함께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길에다가 옆에서 약 한 3m, 4m를 전부다 잡목을 베어내고 밑에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나무였냐면 철쭉을 심었습니다.
철쭉을 쭉허니 해서 이 앞으로 다음에 이 야생화길을 갈 때는 봄에는 철쭉꽃이 이렇게 피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숲 꽃을 밑에다 해가지고 약 3m, 5m정도 숲을 쭉 해가지고 우리 등산객이나 우리 군산시민들이 여기를 가면 야생화도 보고, 또 봄철이면은 여기에 그 철쭉을 멀리 안 가도 철쭉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숲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야심차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앞으로 여기에 야생화단지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철쭉, 숲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객들의 유인책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참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걸 한번 올려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수변도로를 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건데 저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랑 인지를 못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아직 손을 안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정말 옥의 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겨서,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산림녹지과에서 다 인지하고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 사업은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라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지금 이게 환경정책과 에코라운드사업하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지금 현재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거 몇 군데를 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외지관광객들이 짜증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한번 올려보시죠.
이것은 자료에도 깔아놨습니다. 금성산 일원 숲길 조성, 저희 저 청암산에 금성산이라고 있어서 나는 거기 산에 이런 등산로를 안 했는데 등산로를 한다고 예산이 3억을 들여서 했길래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대야에도 이게 금성산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깔아준 자료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내리세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청암산 숲길조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는데 그걸 앞으로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건 내년에 적어도 일찍이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청암산, 그야말로 등산로도 있고 가꿔도 참 주변을 잘 가꿨는데 저것 때문에 찌푸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더 다운해서 딱 할 게 아니라 거기다 예산을 좀 더 해서 저 사업을 틀림없이 꼭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어때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정책과에 에코라운드사업이 있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주민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심문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도에서 나오고 우리 그 에코라운드 그 돈 가지고 해야 우리 시비가 좀 절약되고 그 돈을 다른 데다 쓸라고 여기에 예산 안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신만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에코라운드 도에서 나온 도비를 가지고 꼭 저걸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간부회의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돈 이렇게 해서 저거 할 수 있도록 예산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 금성산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이렇게 비쳤던 것은 이 도에서 지금 나온 것은 금성산 하라고 안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 군산에 1억 5천 보내면서 매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기에다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반절은 해도 되는 사업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 많은 돈을 해서 사람도 찾지 않는 데에다 이 돈을 다 해서 산길조성 이 금성산 주변을 한 것은 조금은 무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이제 대야 쪽에 스마트팜밸리 그걸 조성한다고 사실은 군부대 토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쪽도 좀 그런 시설을 좀 해 주면 좋지 않냐 해서 전에 이승복 부시장님 계실 때 도에 환경녹지국장님을 하셨다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도에다 직접 전화를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그 일부는 거기다 하고 사실은 그 돈 중에서 좀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번에 청암산 전체 등산로 수변로를 실시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1,500정도 들여서요.
그렇게 해서 그 기초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그걸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번에 한 1,5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 그쪽을 청암산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나무를 좀 활용을 해서 특색 있는 배수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발주 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면 청암산, 어쨌든 청암산은 우리 군산의 명소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청암산에다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본 위원은 우리 심문태 과장님께서 옥산에 면장으로 부임해서 청암산에 대한 것들, 또 수변도로 이 많은 것들을 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관심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고 앞으로 금성산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딱 보고 “아, 너무 거기다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은 다 느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할 때 많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도록 분산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더 아름답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나종대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식재하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미장교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계획은 전체 시내에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데는 한라비발디 거기에서부터 미래와여성까지 그쪽을 한쪽 편을 식재를 했고요, 반대편 쪽은 미래와여성에서 한일교회 그 구간만 1차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보니까 미장아이파크하고 주공아파트 쪽은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쪽 인자 2차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내년 언제 정도나 하시죠,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내년 저희 상반기 정도 해서 저희들은 마무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식재하신 그 나무 이팝나무가 지금 몇 년산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팝나무가 지금 근원경이 한 15㎝인데 한 10년 이상 정도, 10년 정도 그 정도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0년 정도 된 나무라는 얘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내년에 이팝나무가 꽃이 피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피기는 하는데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게 이식을 하고 하면 뿌리가 활착되고 하다보면 첫 해는 그렇게 꽃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한 2, 3년 지나야 제대로 꽃을 화려하게 피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자리 잡는 기간이 한 2, 3년 걸린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나무가 너무 작다보니까 그늘도 없고 그 주위에 벤치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이제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겠지마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는 잘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쉐르빌이나 그쪽 라인에 수벽설치를 하잖아요, 양방향에. 수벽설치를 하면은 수벽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수벽 높이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서 1에서 한 1.2m정도 사람들 시선 가리지 않게 1에서 1.2m정도, 어쨌든 그쪽에 교통 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그 높이 그것도 감안해서 1에서 1.2m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물어보냐면은 수벽이라는 것은 옆에가 안 보여야 되는데 너무 낮게 돼 버리면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애가지고 오염 같은 것도 많이, 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요. 그 인도방향이 지금 몇 m죠? 양 사이드, 좌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인도가 이쪽 편 한 2.7m정도,
부위원장 나종대
2.7m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나종대
수벽을 설치할 때 작업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수벽을 지금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인도가 조금 협소해요, 사실은.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양방향으로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인자 부닥쳐요, 수벽까지 설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데크는 언제 설치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데크도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데크 양 옆으로 가는 폭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한 1m에서 1.2m정도만 확보를 해 줘도 사람들 다니고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인자 한 폭이 한 3m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정도 아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이왕하시는 거 군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포천을.
왜 그냐면 어떤 지역 주민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산시민이, 모든 시민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튼 명품 경포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가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가로수를 과장님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로 뭐예요? 가로수 하면 떠오르는 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가로수요? 가로수 하면,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겠죠.
근데 웃자고 한 얘기고,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군산을 해서 가로수로 쳐봤어요. 다른 것도 다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저희들은.
이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운동 메타세콰이어 거리 누가 죽였냐, 경찰에 신고했다, 이거 하나하고, 간판 가린다고 금강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나무 메타세콰이어도 다 잘랐잖아요. 그 상가 민원 했다고 그 두 가지 나와요, 검색하면은, 군산은.
근데 다른 데 예쁜 가로수 여러 가지 찾고 하면은 지금 털실로 가로수를 이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짜가지고요, 겨울옷을 짚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털실로 짜가지고 예쁘게,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은 데는 학교에 맞는 디자인으로 했고 그 거리에 맞게 이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새로운 볼거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되고 군산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 가로수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한 번도 해본 게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도 가로수에 대한 사실은 왜 고민을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도 많이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도 있는 자산 가로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저도 숱하게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내 쪽에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이 사실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상가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판 가린다고 핑계를 거기에다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가서 보면 이 가로수가 커감으로 인해서 옆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택이 있는데 가지가 침범을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민원해결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강공원 가는 금강변이라든가 그런 쪽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대왕참나무 같은 것 쭉 지금 열식을 지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군산도 계속 발전되는 가로수를 좀 하자, 일단 여건이 되는 데에.
그래서 사실 어떤 경포천 서래숲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걸을 수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의 아이디어도 받고 상가 사람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잘라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훨씬 더 예뻐갖고 본인한테 도움되면은, 아니면 또 인센티브, 가로수가 있어서 하면은 그 앞에다 꽃밭을 만들어줘가지고 하게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줘야 그 호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털실로 해서 하는데 그 뜨개질을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이뻐요. 찾아보셔요. 예쁜 가로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뻐요.
그러면 그게 그 거리 자체가 홍보가 되면 상가도 훨씬 크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홍보해 주는데 누가 가로수를 반대 하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늘이 우리가 그늘막 설치하듯이 그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일로 잎이 파릇파릇하고 그때 그늘막이 되어서 좋을 때 댕강 잘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가주인은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회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로수 수목이 지금 은행나무가 사실은 제일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우민 위원
글죠? 근데 은행나무가 사실 병충해도 강하고 지금 전에 할 때 막 송충이부터 가로수에서 나온 적이 굉장히, 우리 영창아파트, 서해초등학교 상가도 심했어요. 이번에도 벌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은행나무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타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은행나무 지금 그 처리를?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 인자 지곡동이 가장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인도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암나무를 제거를 해서 수나무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군산대도 있고 많아요. 지금 치우기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타 지역을 보면은 뭐 우산으로 씌우고 아이디어 나오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 실패잖아요.
가장 큰 것은 굴착기로 해가지고 진동이 있어요. 그걸 사서 굴착기로 해서 흔들어가지고 미리 다 낙과를 다 시켜요.
그냥 숫나무만 있으면 또 뭔 문제가 생기냐면요, 꽃가루가, 꽃가루가 너무 많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 숫나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미리 착과를 하면은 은행나무가 있어서 좋은 거고 아니면은 동에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에서 미리 그거를 딸 수 있는, 지금 은행 뭐 중금속 오염 이것만 한번 확인만 하면은 따가라고 하면 서로 따가요. 장비가 없어서 못 따가지.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은행나무거리도 굉장히 특색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은파 오면서 보시면 알지만 은행나무가 그 길이 쫙 깔려있어요. 은행나무가 다 떨어져갖고 길이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분들한텐 쓰레기 될 수 있지만 그 은행나무에서 노란색으로 바닥에 다 깔려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런 거 사진 하나만 찍어서 올라갔을 때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건 별개 문제 관광진흥과인데 지금 저희들이 벚꽃 은파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지금 나무 우람해 갖고 좋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모든 민원이 많아요. 왜 큰 나무를 해서 호텔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서 나무를 놓고 그냥 옆으로 길을 내면 되지 이거를 왜 뽑아서 옮겼냐, 큰 나무가 죽냐, 사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거기를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살려놓고 할라고 했는데 그걸 옮기라고 했다, 이게 말이.
근데 그걸 못 하게 했어야 되고, 특히 산림녹지과에서는 은파 소관이라도 모든 나무는 다 산림녹지과로 오잖아요. 그런 큰 틀에 있으면서 못 건들게를 만들어서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과 아니야, 소관이 아니야, 우리 허가기관이 아니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그 용역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 용역은 언제 했나요? 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거 만약에 할 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내년도,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하면서 금방 얘기했던 수목이라든지 아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가 있는 데는 미리 좀 안 크고 그다음에 이뻐서 옆으로 한다든가 그런 꽃나무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되고요.
또 지금 특히 또 심한 민원 그거 아시죠? 전기, 전기선 해갖고 걸려서 화재 난다고 그 민원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나무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꽃, 나무 좋아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형 그 사각형으로 만든 데 이미 전지를 저희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 잘르러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오래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그런 만들 때 어떤 본인들이 모양을 하던,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은파 있을 때 퇴직하신 직원이 돈이 없으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그 나무도 본인이 그냥 전기톱 갖고 그냥 해서 깎았어, 그 나무 그대로 놔두고요. 조각품이 됐어요, 그냥, 별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오래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니까 자를 때 훨씬 이쁜 모양으로 가지치기도 훨씬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심도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아까 말한 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로수를 어떻게 꾸밀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공모라도 하면서 같이 동에 경쟁을 시켜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애요. 지금은 전부 다 동에 뭐 그런 많은 활동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이 거리를 이쁘게 만드는 동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걸 경쟁심을 하게 만들면은 그 거리가 우리 군산에도 경쟁이 되지만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군산시 전체가 홍보용 가로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 부분도 같이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칭찬 했으니까 저도 좀 점수 좀 따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몇 군데 다녀봤어요, 혼자. 참 잘 해놓으셔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고맙습니다.
한안길 위원
특히 저는 경포천을 지나갈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냐면 일산을 생각하고요, 전주천 생각하거든요. ‘아, 여기가 이렇게 변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열악한 곳에서 제초작업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싫다하고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더운데 제초기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요.
어린이공원을 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뭐가 있냐면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만 접목해서 그 공간에 1개 내지 2개만 그들을 위해서 만약에 설치를 해주신다면 그들도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한번 써주시고, 두 번째 더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월명공원을 다닐 때마다 야생화단지 내에서 가족공간이 있는 곳을 꼭 들렸다 내려옵니다. 어딘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한 가족이 거기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질 때 군산시는 아주 훌륭한 문화도시로 변화될 거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시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산림녹지과가 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런 예가 생긴다면 우리 과에서도 추천을 해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공간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한번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2000년도 2월 13일날 발주한 섬지역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수의견적, 단독 수의견적인데 정읍에 있는 곳에 2천, 잠깐만요. 1,398만 1천 원짜리 용역을 줬어요.
과장님, 우리 지금 군산 굉장히 힘들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수의를 하면서 줬던데 왜 꼭 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줘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도 가능하면 거의 군산 업체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산에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세 군데거든요. 근데 그 세 군데는 사실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 전라북도에서 찾다 보니까 정읍에 있는 한솔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해서 그 건만,
한안길 위원
그 건만이 아니라 몇 건이 용역이 그런 것이 있던데 제가 그러면 그 건건마다 우리 군산에는 지금 실력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딴 곳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일반, 일반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산림사업 용역이라든가 그런 일반사업들은 다 군산 관내업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 부분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설령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가르치고 키워서 우리 군산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어떤 계약이든지 수의계약인데 최초에 계약금액은 7,356만 원이에요. 근데 준공금 지급액은 1억 3,785만 8천 원, 또 어느 것을 보니까 1,192만 원인데 두배인 2,384만 원, 또 어느 것을 보니까 1,654만 원인데 3,754만 원, 180%에서 200%의 준공금을 지급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최초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이만큼 딜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설정을 했는데 한 건, 두 건이면 제가 모르겠어요.
‘아, 이게 그만큼 공기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두 건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게 여러 건이라서 제가 토탈 합산을 해보니까 올해만 발주한 것이 제가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0억 가까이 이렇게 부풀려져서 이게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조사랄지 설계변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사업비에 대한 증액부분을 명시를 좀 해줘야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실 것 같은데요.
한안길 위원
그럼 단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4월 7일날 계약했던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산림조합하고 했어요.
이게 최초에 7,356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준공금 지급금액이 1억 3,785만 8천 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그럼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벌목을 하는 걸 보니까 재선충으로 해서, 과장님, 재선충으로 해서 벌목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일반업자들한테 다 넘겨줘요. 하도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에서 똥 따먹고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산시는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산림조합에만 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왜 우리한텐 안 주냐. 근데 직접적으로 군산시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조합 눈치보느라고요. 군산시 눈치보느라고요.
수의계약인데 이게 입찰이 안 나오고 수의계약으로만 계속 산림조합을 주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산림조합에만 주는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재선충은 그 재선충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근데 그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하고 법인하고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나눠주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도 급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주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그것을 가는 분쇄기마저도 없어요. 책상만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군산산림조합이 그 저기 재선충이 왔다고 해서 가지라든지 뭔지 끊어가지고 분쇄해 가지고 전부다 다 어디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분쇄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재선충 해서 벌목해서 나무 원목은 유니드로 지금 전액 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할라고 해요. 가지나 뭐나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가 있어야만, 원래 분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가지나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별도로 벌목하고 별개로 해서 그 분쇄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할 수가 있죠. 왜 그냐면,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재선충 있었던 나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재선충은 다 파쇄하거나 소각하거나,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파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쇄를 하는 기계를 산림조합에서 갖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조합에서는 안 가지고 있죠, 당연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하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부분에 하도급은, 그건 하도급이 아니죠, 그것은.
한안길 위원
그럼 하도급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한안길 위원
걔네들이 지금 현재 분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군산시 업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하도급이 아니라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쇄,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파쇄기가 있는 사람하고 그거 분야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군산시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좀 더 단가가 좋은 걸로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이쪽저쪽에서 기계 불러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산림조합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재선충, 아까 파쇄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량 파쇄해서 유니드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파쇄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원목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원목으로 들어가죠.
한안길 위원
원목으로 들어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재선충이 들어왔을 때 이 재선충 어떻게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이 어디고 어떻게 해서 군산까지 왔는지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군산 그것은 이제 저기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해요. 역학조사를,
한안길 위원
아니, 그쪽에다만 돌리지 마시고 군산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재선충은 제주도를 제일 첫 번에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경남으로 들어왔어요. 경남으로 들어왔는데 경남에서 제대로 파쇄를 않고 유니드 얘네들이 갖다가 여기에서 원목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원재료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산시에 재선충이 확산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방관한 거예요.
그 부분을 확산됐을 때 유니드로 하여금 이걸 처리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는데 우리 행정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산림조합에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유니드에 이걸 전부 다 줘요. 산주들에게 통보만 해요, 우리 군산시는. “야, 이거 재선충이니까 잘라야겠다,”
그러면 유니드로 갖고 들어가면 유니드는 그 단가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85% 내지 90%만 줘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근데 이거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함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함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불합리 속에서 산림조합, 유니드 여기는 지금 배불리고 있어요. 군산시는 손 놓고 있고요. 유니드는 재선충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산림조합하고 더 배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이거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인자 원목이 유니드로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재선충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파쇄를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목 자체를 차라리 유니드에다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저쪽 어디야, 청암산에 했던 거 작년 겨울에 나갔어요, 덮어놨다가. 그게 소독을 해서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선충을 확산을 방지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주사 놓고 뭐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군산시가 재선충 확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소나무가 그렇게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재선충에 대해서 이게 저기가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배워올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하여튼 어쨌든 재선충이 이제 확산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책임, 통감 부분 좋습니다. 책임, 통감 부분 좋은데, 저는 그래요. 여기 제가 시의원에 들어와서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껄이는 거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껄이는 짓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게 어쩔 때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십시오. 제가 다음 행감 때 또 묻겠습니다. 얼마나 확산되고 얼마나 방지를 했는지 내년 행감 때 꼭 물을 겁니다.
국장님! 예산을 들여서라도요, 군산시에서 지금 막지 않으면 지금도 부안도 퍼지고 고창도 퍼지고 어디고 다 퍼졌지만 이게 군산에서 갔다는 얘기있어요. 지금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한안길 위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요, 이 부분에 올해, 내년 정말 재선충 방지하는 해로 좀 잡아주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위원님 그 좋은 말씀 제가 참고해서 시정 운영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이렇게 비행장 살아서 언성이 높아서 톤을 높여서 말씀드린 거는 죄송한데 이런 부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짚고 나가야 만이 군산시가 뭔가 변화되고 무엇인가 민선7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손 놓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일만 하게 되면 누가 군산시를 지키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수의계약 줬던 모든 내용,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약금액하고 준공금액하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 전부 한 건, 한 건마다 전부다 이유를 달아가지고 지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다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몇 가지 확인하고 이제 내년 사업에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추가질문으로 좀 갈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좀, 제가 이제 발언권을 바로 얻지 못해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조성이나 이제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면 이제 10호, 17호, 19호는 이제 자연형어린이공원으로 조성과 정비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4호 어린이공원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진정한 어떤 의미의 생태놀이터는 설치내역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한 내역을 보면 정말 어떤 공통점이 좀 있고요, 중점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어떤 점이 가장 공통적이고 중점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된 게 택지개발 할 때 만들어졌던 공원들이 인자 사실은 많이 낡고 해서 2년 전인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같이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 하나하나마다 새로 만들을 때는 좀 특색 있는 것을 하자, 여기 가면 어떤 것이 좀 주가 되고 저쪽 공원은 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분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지금 각자 좀 특색도 있고 다양한 컨셉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제 하나 정말 좋은 부분은 10호 놀이터에서 보면 엄마쉼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없는데 거기는 아마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좀 더 어린애들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쉼터가 사실은 놀이터에 있어야 어떤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 이용 빈도가 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기존에 운동기구, 이제 조합놀이대나 뭐 그물망 통과하기 여러 가지 인디언하우스나 이제 다 특색있게 돼 있는데 기존에 운동기구가 이제 이설은, 아까우니까 이설은 했겠지마는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색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역시 이제 탄성포장재를 들어낸다거나 하고 모래를 바닥에 깔았잖아요.
규사를 모래를 깔았던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애들이 잘 놀기도 하고 이제 흙을 접하지 못하는 요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시겠지만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어떤 전문가가 디자인도 했지만 어린이들이 각종 놀이기구를 뭘 만들어줘라, 어떻게 만들어줘라 해서 어린이들이 디자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더 많이 와서 노는 그런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 보면서 “시가모노 놀이터”라고 그래서 이게 일본어인가 그랬더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순천에 한 5개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대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컨셉이 있고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만들고 해서 특색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군산시에 앞으로도 조성하거나 이제 정비해야 될, 특히 정비해야 될, 다시, 이런 놀이터가 상당히 많죠. 공원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한 43개 정도가 될 거 같애요.
이한세 위원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몇 개씩이나 이게 공사가 가능할까요? 예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현재는 5개소씩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 왔습니다, 지금.
이한세 위원
5개소씩 하면 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주변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좀 조성을 해줘서 이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조성할 수 있도록요,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미세먼지 때문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탄력을 받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60만 그루 심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 100만 그루 정도요.
신영자 위원
100만 그루요.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한안길 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이 용역 부분이 인자 산림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산림녹지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다른 과들도 용역 부분이 참 18, 19년도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산림녹지과 이렇게 보면 공무원께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설계거든요, 나무 심는 거. 예전에는 다 공무원들이 날 새면서 다 설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나무 심는 것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미세먼지숲가꾸기 조성사업 및 용역,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용역, 이렇게 조금 말은 틀리게, 이제 장소는 틀리겠지만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우리 수의계약 계약부분에 대한 과다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요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2020년 춘기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사이트를 보니까 사이트에서도 계약금액이 7,356만 원, 그리고 준공금이 1억 3,785만 8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밑에를 보면 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7,356만 원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금년에 했던 수의계약 내역하고 그 저기 준공금 있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제가 회계사이트하고 가서 맞춰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한 14개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한 54개소입니다.
최창호 위원
54개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최창호 위원
뭐 물론 대부분 다 지어진지 좀 오래 됐겠네요, 평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어린이공원에 한 23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월명공원이라든가 큰 공원에 산재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실이 있으면 당연히 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또 진행하게 되겠고 해마다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화장실도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굳이 필요 없으면, 좀 필요 없으면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유지보수관리 면에서.
뭐 가까이 관공서가 있다든가 가까이 뭐 도심 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화장실도 폐쇄해서 오히려 본연의 숲의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거기서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한 마디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심권 내에 있는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서 흡연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흡연 원래 이제 어린이공원은 흡연 금연구역, 금연구역이죠.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가끔 우리 어린이공원을 가다 보면 있다 보면 흡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젊은층들은 화장실 같은 데 가서, 화장실 있는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 있는 데에서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 CCTV 작동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CCTV 작동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조치계획이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왜 그냐면 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 개소 수도 많고 한데 인력은 지금 한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거 보면 우리 자원순환 그 청소분리대를 만들면 CCTV 감지센서를 달아요.
그래갖고 무단쓰레기를 버리면 사람이 지나가면 ‘무단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멘트를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공원도 그런 시스템을 좀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입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방금 54개라고 하셨잖아요? 화장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이게 다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 곳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의 돼 있고 서너 군데 정도만 이동식,
지해춘 위원
그럼 한 50개 정도는 상하수도가 다 됐다는 얘기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66쪽 감사자료, 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무를 심잖아요. 조림을 하잖아요. 조림을 해요.
근데 조림만 하는데 조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요. 즉, 얘기하면 500만 그루 심기 운동으로써 금년도 100만 그루 심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정도 심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번에 500만 그루 심기 위해서 5년간 더 연장해 달라고 동의 저기 했었죠? 이번에 조례 연장 했잖아요? 5년 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녹지기금,
김경구 위원
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만 하면 뭐 합니까? 나무를 가꿔야지, 심었으면. 500만 그루 심고 200만 그루, 300만 그루 죽으면 그게 200만 그루뿐이 안 심은 거죠. 돈은 들어가고 예산, 예산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암산 야생화단지를 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또 우리 관이 협조해서 지금 아름답고 앞으로 명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지금 현재 꿈을 꾸고 있죠? 그걸 계획도 세우고요. 마치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삼수마을이 있어요. 저 마을에 나무를 심었다고 봐요, 옥산공원에. 그러면 그 옥산공원 주변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거기에 심은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바로 뒤니까. 그 대신 그걸 잘 가꾸면 그 마을의 숙원사업, 어쨌든 우리 시가 숙원사업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 가꾸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거기에 숙원사업을 마을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도 뿌듯하고 돈도 안 들이고 관리를 한다고요, 나무에 대해서.
즉, 한 예를 들어서 옥구에 둔산마을이 있어요. 둔산마을이 진입로가 너무나도 지저분해, 사람들이 넓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정말 여름에 보면은 꽃이 폈어요. 하얀 꽃이, 가을에 겨울에 보면. 그게 뭔 줄 알아요? 종이, 스티로폼 뭐 할 거 없이 이게 버려져가지고 가에 쭉 하니 꽃이 피어 있습니다. 휴지로 꽃이 펴있어요, 이 쓰레기로.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거기를 전부 가꿔가지고 거기다 꽃나무를 심으니까 누가 버리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나무가 양쪽 도로에 있고 그래서 마을이 깨끗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시장님도 거기를 가보고 정말로 옛날 새마을처럼 아주 정말 똘똘 뭉쳐서 부녀회에서 이렇게 가꾸었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 숙원사업을 예산을 해줬잖아요, 그 마을에. 거기에 수로 해주고 더 넓게 해서 거기다 나무도 더 가꾸게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년 가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잘 가꿨다고요. 이와 같이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구에 지역숙원사업을 해달라 하면 해 줘야 돼요.
할 때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 나무, 우리 뒷동산에 어느 구간을 우리 마을이 잘 가꿔서 모범이 됐고 그 나무가 다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줬다, 누가 우리 시의원이 누가 부탁해서 마을에서 숙원사업 해달라고 건의해서 이래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조림나무를 잘 가꿔서 이 사업을 받았다 하면 더 배가 되지 않겄어요?
근게 새마을처럼 한번 여기 보면은 숲가꾸기라고 해서 여기 얼마야, 보니까, 금년에도 10억 정도 들어갔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다 해서,
김경구 위원
다 해서 금년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조림지 가꾸기, 덩굴제거,
김경구 위원
조림가꾸기 해서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마을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하수사업을 하든 뭣을 하든 한번 마을에서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우리의 숙원사업도 하고 나무는 오히려 더 잘 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해 봤자 가서 보시면은 어느 산은 가보면은 나무 10그루 찾기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돈 들여서 심었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뤄가지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 뭐 동이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 어느 구간은 어디에다 서로 이렇게 해서 그 구간에 뭐 새마을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도 있을 것이고 함께 해서 우리 마을은 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도 가꾼 게 없어요. 한 번, 두 번 외에는 못 하잖아요.
계속 넝쿨나무, 칡나무 이거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잘라내도. 그러면 매 마찬가지예요.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게 인자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김경구 위원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그런 우리 시책사업을 잘 추진하는 어디 읍면동이나 어느 부락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충분히 여러 부서가,
김경구 위원
평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한 해 평가해서 어디가 잘 됐나, 그러면 5개 마을 다 잘 했으면 다 살리고 그랬으면 거기다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돈으로 해 주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한번,
김경구 위원
하면은 더 잘 살고 더 좋고 일은 하고 그래서 제안드리니까 이거 한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한번 저희가 회의 때 한번 건의해서,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못 하면은 어느 한 면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모범적으로 샘플링으로 1년만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산림녹지과는 기존에 숲 조성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숲이나 나무나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관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떤 재원에 대한 어떤 목이 좀 힘든 여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선서인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에너지담당관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지 저기 그 사업 하시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군산시 입장은 해상풍력도 하겠다는 입장이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적합지, 산업부에서 이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적합지에 적합성이 나오면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바람의 세기와 풍향, 풍속,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과연 어청도 앞바다에 이것을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바람이 나오느냐 지금 현재로써는 선정한 거에 대해서 군산시의 입장은 뭡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적합지가 나오는가를 검토를 우선은 해야고요, 두 번째는 어민 수용성이나 환경까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꼭 고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지금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저희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 산업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청한 어청도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킥오프 회의를 가니까 방축도 뒤를 좀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안길 위원
근데 가장 지금 제1의 적합지가 지금 어청도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어청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어청도는 아마 풍향이나 풍속 이런 부분이 이제 해상풍력 하기에는 가장 적합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일 먼저 부정적인 이유 제가 네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 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고 제가 본 바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 기술로는 그쪽 어청도까지 케이블을 까는데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든다고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성의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는 부유식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이 부유식으로 설치할 때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EEZ 이 문제 때문에 공유수면이지만 여기에 중국 내지 러시아가 항로를 지나감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지금 17개 어촌계의 민원사항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력기술원의 입장은 이렇다고 그래요.
군산의 사업선정을 위해서 이거는 위치한 것이지 굳이 어청도를 우리는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 같애요.
제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부유식이나 고정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것은 지금 현재 부유식으로 하겠다라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물론 그런 자료를 저희가 일정부분 제공을 했는데요. 풍향이나 풍속, 현지여건에 따라서 여러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료나 환경여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속단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어민 수용성이 지금 반영이 안 되면 요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렇기 때문에 어민 수용성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가지고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항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저기에서 조사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항로 부분을 저기 제외를 하고 요것을 경제성이나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이게 항로가 꼭 이 배의 항로뿐만이 아니라 비행선까지도 파악을 해서 먼저 이거에 대한 적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선결되는 문제점들이 먼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여기에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묻고 싶지만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뭐 시중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자리를 잡아야 만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지 어쩌는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풍력이 태양광이나 여기 뭐 육상을 필요해서 해상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경제성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먹거리로써 가장 정말 합리적인 거다, 유리한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1구좌당 2천만 원씩 4천 명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고요, 최대한도가 2천만 원이고 500만 원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고요, 4천 명 정도 1천억으로 예상했을 때 80% 주민들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인자 입찰을 한 결과 1,100억 정도 돼 가지고 조금 더 4천 명 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거는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전번에도 속기록에도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전하고 7%의 양해각서를 하셨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한전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서부발전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서부발전은 7%가 아니라 5.15%입니다.
한안길 위원
5.15%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자기자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5.15%고요, 주민들한테는 7%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기자본을 하는 사람들은 5.15를 주고 그다음에 서민들한테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시민들한테는,
한안길 위원
시민들한테는 7%를 주겠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세전입니다.
한안길 위원
세전이죠. 세전에, 그러면 융자를 했을 때 2천만 원을 융자하면 그 부분이 1.5%에서 5.5%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이익을 우리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공약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종일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행정감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것들은 나중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고자 한안길 위원이 얘기한 건 빼고요. 참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강 시장님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루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이거 한 겁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성이기 때문에 뭐,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얘기만 하세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 또 시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주식발전회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제 에너지사업을 관리를 하고 시민들한테 복지나 수용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그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군산시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지금 28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8만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28만 중에서 뭐야, 1천만 원씩 투자하면 4천 명 정도?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4천 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는 거죠? 그러면 4천 명이 수익을 보는데 그게 우리 28만 시민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가지고 가면 10만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에 한 분, 한 가구에 1인 1가구, 아니, 1가구에 1구좌를 갖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1가구에 1구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한 집에 3명, 4명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투자. 출자.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건 아닙니다. 한 집에 3명, 4명 요 부분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1인당 누구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김경구 위원
누구나 저기 할 수 있다고 했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한 가구당 다 할 수 있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28만 혜택을 보냐, 안 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우리 군산에 가구가 12만 가구다 하면 12만이 다 볼 수 있냐, 안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는 지금 행감 자리예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알았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이 사업을 한다고 업체들이 왔겄어요, 안 왔겄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 우리 시가 시민주식발전회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왜? 27만, 28만이 같이 공히 이득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그러죠? 100억 출자 했잖아요, 우리 시민.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공공목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충분히,
김경구 위원
공공이 되는데,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업체가 해서 여기에서 7%면 7% 이윤을 그냥 우리 시에다 주겠다, 그건, 15년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군산시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민 전체에 복지사업을 하든, 뭣을 하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안 하고 그것만 담보된다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민주식발전주식회사로 만들었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저 과장님께서 양비론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양비론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자, 후자,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제가 볼 때는 이제 육상태양광을 발전을 하면서 시에서 이제 개발공사처럼 그 돈을 기부를 받아서 공공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도덕성이 좀 문제가 있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성에너지 그 제안내용이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어요.
김경구 위원
해상, 해상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사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기 용산경찰서에서 사기꾼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요청까지 온 사항입니다, 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이제 상당히 당황을,
김경구 위원
제가 한 회사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해성에너지,
김경구 위원
거기에다가,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우전기업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제안내용은 나쁜 부분은 아닌데 회사규모나 그 이런 부분을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15년간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한 2년 후가 돌아오니까 경찰서에서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한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공공성으로 가지고 가서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공정하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저희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건 지금 한 회사고 몇 개 회사가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낫겠다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회사는 그 지금 현재 과장님이 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풍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풍력은 아직 이루어지,
김경구 위원
풍력도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풍력도 우리 군산시 뭐야 저 주민,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풍력은 아직 그 산업부에서 적합입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법상으로 1년 이상 계측을 해야만이 발전사업으로써,
김경구 위원
그건 알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사업성이 있다 하면,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바라고 않는단게. 제가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는 거냐 않는 거냐, 할라고 하냐 않냐 이 대답만 듣고 싶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해야 돼요. 시간 너무 뺏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선로만 깔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이제 그,
김경구 위원
어청도에서, 우리가 이것 봐야 돼요, 단적으로. 어청도에서 지금 우리 저 육지까지 전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예요. 그거 지금 돈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로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이 60㎞정도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 하는 데 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어청도,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우리 시민이,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2기가 내지 3기가 하는데 10조 내지 15조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성이 시민들 참여 일부, 그리고 시민발전,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발전사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두 번째, 울산에서도 지금 거리가 한 60㎞ 돼요.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행이 되는데 저는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출자 받아서 그거 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우리 시민들로서는 못 하죠, 돈 받아서.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80%까지는 인자 못 가지고 가죠,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천상 다른 기업 저기들을 받아야 되겠죠? 잡아서 해야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는 또 시민주식회사에서는 이거 할 능력도 없고, 기술개발.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어쩌면 기술 빌려야 되겠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PF 이렇게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왜 그렇게 할라고 그러는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에 협동조합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어청도의 실증단지에 대해서 이걸 할려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도 들었어요.
근데 4억 이상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자재고 뭐고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니까 여기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거기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계측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계측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겄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인들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선소 문 닫고 거기에서 정말 버티면서 조선소에 희망을 걸었다, 2년, 3년 지난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업종전환 해야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업종을 기다려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시는 다른 외지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하면은 여기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모여서 업종 전환으로써 이거 한다고 할 때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건 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기업을 끌여서 하겠다? 이건 시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개입해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위원님, 제가 대기업을 끌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조선기자재협동조합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자재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저의가 있어요.
그런데 발전사업을 하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목적에도 또 안 맞고요, 그리고 기술개발을 하라는 사항인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요 부분을 느닷없이 발전사업 한다고 저희한테 저기 이제 어청도에다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수청에다가 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은 국가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하자나 다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부정책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으로 가라, 어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주도로 가라고 지금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않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선이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건 행정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판단에서 그 사람들은 못 한다, 자격 없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행정의 협조 없이는,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어렵다는 것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요, 행정의 협조 없이는 좀 어렵다는,
김경구 위원
당연하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김경구 위원
행정은 모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제가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산업부 국가정책이 요 공공주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으니까 그것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것도 받아봤는데 지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에 능력이 없다,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했죠?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얘기 하셨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에,
김경구 위원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거는 대답만 하면 돼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요, 이제 제가 이야기는 안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저는,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됐어요. 됐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쪽으로 가는 게 기자재 만드는 쪽이 더 합리성이 있지,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해상풍력 개발하는 데에 합리성이 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소리는 해상풍력은 해상풍력을 가지고 가는데,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해상풍력에 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 첫 번에 얘기할 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했으면 했다고 그래야지 또 그것을,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 달아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군산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무리고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거기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거 안 된다, 기자재나 저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돼라고 이렇게 행정에서 협조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거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해상풍력 어려운데, 어청도에서 여까지 깔면 그건 수조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돈을 내서 이걸 하지? 부정적으로 하면 이거 안 되는데, 그거나 똑같애요.
그러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아, 컨소시엄 해서 그 기업들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잘 분석하시고 그게, 아, 시가 시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청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시민이 없으면 안 돼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중요하지, 시청에서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 과장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이걸 주도해서 나가더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들이 업종전환 하면서 정말 이 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선포하고 기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 끼얹지 마세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해서 거기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군산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돼야지 그것을 저버리고 배제하고 한다면 군산시가 있으나 마나 한 행정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 몇 백 명을 내쫓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업종 전환하는 그 회사들의 실태조사 하시고 그들하고 같이 맞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봐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계속하는 데 4억 한 몇 천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 그들이 업종전환하라고 예산도 따왔잖아요, 270몇 억을.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렇게 행정을 피면 안 되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뭐 잘못 들은 내용인지 몰라서 파악을 하고 갈려고 그럽니다. 협동조합에서 뭐 혹시 발전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이번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지역에 계측기를 뽑을려고 했습니다. 국가,
위원장 서동수
아, 지금 어청도,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동일지역에 그 해수청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좀 갈등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마을 그 창고 있죠? 마을창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창고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이 마을창고에서는 농촌 출신이니까 다 잘 압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자칫 마을창고에다 설치하고 마을창고가 자기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시킬 수가 있는 것이 있다고 봐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이 선정할 때 전에 우리 시가 보조를 해서 마을공동창고를 지어주고 그랬는데 자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 소유화를 하고 자기 걸로 하고 있어요, 개인 걸로.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 처음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마을창고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시설을 해 주면 개인 것이 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마을 전체적으로 해서 되고 안 되는 걸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마을 이장하고 그 창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마을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확약서가 없으면 시행을 않겠습니다, 그 지역은.
김경구 위원
예, 참 좋은데요. 근데 협의를 할 때는 그 창고 관리인하고 이장하고 할 게 아니라 마을회의를 하셔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회의 해서 그 창고 관리인하고 이게 함께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야 하지 이장하고 둘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둘이 단 둘이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마을회의에서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협의한 끝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놓고 그때 설치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담당관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분 부분 찾아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에너지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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