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34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포함)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수감 대상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감사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서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포함)
위원장 서동수
그럼 오늘 경제항만혁신국 및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혁신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및 경제항만혁신국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선서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으니 관련 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나오셔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김호남 이사장입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안녕하십니까?
군산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슈퍼마켓협동조합 유상수 실장입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안녕하십니까?
유상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아무 분, 우리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하고 우리 과장님께, 국·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증인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왕설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을 때 우리는 10억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약 한 달 전 정도부터 와가지고 3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부담 비율은 6대3대1일로 중기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3대1 부분은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 올릴 때, 시에서 올릴 때는 저희 자부담 없이 6대4로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근데 중기부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6대3.7대0.3으로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인제 중기부에서 반려를 받다보니까 다시 그 사업을 꼭 영위를, 취득을, 그 사업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6대3대1이라는 사업비율로 자부담 비율로 해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은 채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저희들이 비단 3억만을, 저희가 자부담을 지금 와서 3억으로 깎아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래 저희는 3억을 제시했던 것이고 시에서 저희 사업계획을 잠시 놓치고 그 사업을 꼭 따오기 위해서 6대3대1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조합장님, 그것을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6대3대1이라는 것을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안 시간이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그것은 최근의 일인데요. 시의회에 자부담에 대해서 10억을 마련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이종혁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10억에 대한 자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그 정확한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얼마 안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인지,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올해입니다.
한안길 위원
올해 언제쯤 알았습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올해 8월, 9월 그렇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부결이 됐었는데 그 사항 중에서 그 자부담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자부담 이야기는 전혀 저희한테, 저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중기부에서 0.3으로 했을 때 거부했을 당시부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0.3으로 했을 때는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중기부에서는 0.3으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0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0.3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거부를 당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아니, 0.3으로 해서 거부당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자부담이 없는 상태 6대4로 올렸을 때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0.3을 제시한 것은 누구입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저희 조합 측입니다.
한안길 위원
조합 측에서 0.3을 제시했어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다시 거부됐다면서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그렇게 올린 적은 없습니다. 6대3대1로 올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 기를 0.3으로 올렸는데 거부당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6대4로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올렸습니다, 자부담 없이. 그랬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6대3.7대0.3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것을 참고를 안 하고 시에서 다시 6대3대1로 다시 올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대 저기 0.3으로 올렸다는데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된 건지 그 경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제 이 당초에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가요, 원래는 인제 이런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주체자도 선정을 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결재도 맡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인제 그 상부의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자 이런 어떤 사업비와 관계없이 중소벤처 담당 기업부에서는 군산에 인제 물류센터가 오식도에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 추가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사업비의 어떤 조건보다도 어떻게 하면 인제, 지금 뭐 전주나 익산은 다 있는데 군산만 없다는 그런 절실한 어떤 소망에 의해서 이게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예산확보가 아니라 막바지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쪽지예산을 통해서 국비 1억 6천만 원이 그냥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표정을 보니까 억울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동의안이나 모든 것이 다 지금 통과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계획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거 원천적인 것부터 뭐가 잘못됐다, 우리 집행부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까 과장님이 다 일부는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특히 인제 그런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해결차원에 저희가 진행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일부 놓쳐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은 인자 저도 담당국장이지만 실은 최근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일부로 의원님들을 속일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딴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한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이 원안대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생각, 기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10억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는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나 과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것을 보고해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부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는지 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인자 요게 6대3대1 비율이 불변의 법칙이라면 저희도 뭐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말미에 그렇게 자부담 비율이 우리 지자체하고 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하고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한안길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그것은 제일 첫 번에 시작할 때 3억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동의안이고 뭐고 다 지금 의회에 보고를 10억을 하다가 마지막에 동의안이 끝나니까 이것을 변경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걸 처음부터 이게 당초 10억이냐, 3억이냐, 그 부분을 알았더라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릴 그런 여지가 없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왜 그냐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보면 큰 목적을 가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그 당시 실무자들도 거기에 챙기들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지만 이게 큰 틀에서는 요것을 꼭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현재 그 부분은,
한안길 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이에요. 당위성이야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본 위원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한안길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센터 관련해서 애초에 맨 처음에 어디에서 제안했죠? 물류센터를 지어달라는 제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슈퍼협동조합에서 인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4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3∼4년 전부터가 아니라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물류센터를 도에서나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이나 거기에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한 이유가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침묵)
조경수 위원
반려를 했어요,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오식도에 저희가 인제 물류센터가 있는데 또 짓느냐는 그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군산시에는 280억짜리 물류센터가 기존에 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이걸 또 재차 추진을 하겠다라니까 문제가 ‘이것은 중복투자다’ 해서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18년도부터 이 물류센터에 대한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어요, 2018년도 4월달에. 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때 당시에 물류센터를 추진할 때 우리 저기 군산마트협회 말대로 군산시에서는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8년도 말씀이십니까?
조경수 위원
이 18년도 4월에. 이 보여주신 책자에 들어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2018년 4월에는 애초에 자부담 없이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것도 반려가 됐죠. 왜 반려가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류센터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계획서를 내서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것도 있지마는 ‘사업주체가 없고 자비 부담을 비쳐라’ 하면서 반려를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꼭 자비 부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비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관련부서의 입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계획서를 올린 거잖아요.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다시 계획서를 어떻게 올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인제 그런 계획서가 당초 인제 저희가 6대4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인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제 사업계획서 자체를 아예 인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막판에 그냥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통해서 그냥 국비를 그냥 1억 6천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역으로 인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든 겁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물류센터를 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애초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건 아니고요, 계속,
조경수 위원
아니 쪽지예산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인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인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많이 저기 건의를 했죠.
조경수 위원
인자 이거 봤을 때 사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은 꺼꿀로 국회에서 밑으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어렵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서 올려야 하는 건데 꺼꿀로 국회에서 그냥 이렇게 쪽지예산이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근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무적으로,
조경수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인제 관련공무원들이 몇 번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안 되다보니까 이제,
조경수 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마는 이게 실질적인 지방자치에서 먼저 올려서 이렇게 계획서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라 꺼꿀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러면은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슈퍼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또 별도로 냈어요. 그거 아시죠?
2018년도 12월달에 냈어요. 그때 낼 때는 우리 조합에서 하신 말씀처럼, 말 그대로 맞아요. 3억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해요? 2018년도 12월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도,
조경수 위원
이것은 누가 보내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예요. 근데 몰랐다고 얘기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몰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의 행정추진절차를 뭐 이 사업,
조경수 위원
아니, 이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인자 일단, 일단 자료는 있죠? 2018년도 12월달에 자료를 받으신 게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글죠?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2018년도 12월달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2020년도에 알았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슈퍼조합에서는 3억으로 인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인제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를 어떻게든 인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요령 9조에 보면 지자체 30, 민간 10% 이렇게 해서 6대3대1로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야겠다는 그 신념에 의해서 물론 인제 3억으로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올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분란이 없었겠죠.
근데 다만, 우리 그때 당시에 인제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신념 때문에 사업승인에 위해서 6대3대1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인제, 저도 인제 그때 알았습니다. 왜 그냐면,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정부에서도 이 기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비 부담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공여도나 기여도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의 하에서 6대3대1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걸 억지로 물론 협동조합에서는 3억이라는 자비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것을 위한 용역조사까지 다 했어요. 일관성 있게 용역조사 어떻게 했어요? 6대3대1로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행정절차상으로는 6대3대1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계속해서 6대3대1로 지속적으로 계속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그 보고대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투자를 위한 심사까지,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당초 비율 6대3대1로 한다라고 협의해서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취득하고 공유재산취득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죠? 전제조건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제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어떤 인제 도·소매업과의 어떤 상생방안 또 인제 어떤 운영주체의 관리감독방안 그다음에 인제 어떤 사업주들의 어떤 재화구입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왜 답변 안 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어떤 안을 제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부담 확보방안도,
조경수 위원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자부담 확보비가 방안을 반드시 6대3대1로 진행해라라고 하면서 전제조건부 승인을 해 줬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서동완 의원님께서 그 말을 남기면서 진행을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통과가 된 뒤에, 아니 심의가 된 뒤에 서동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조경수 위원
조언이 아니라 속기록에, 기록에 남겼어요. 이러한 약간의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진행을 하시고 진행하라라고 이렇게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침묵)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안은 제가 지금 해서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조경수 위원
분명히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속기록에 남겨놓은 자료근거가 있어요. 6대3대1 비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부담 확보방안은 그때 경건위에서 그때 추경예산 통과하면서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얘기했고 공유재산 취득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한 운영위원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때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시의회의 전달사항을 빼먹은 것이 있어요. 뭐 빼먹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어떤 내용이신가…
조경수 위원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 회의록이 있어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방안을 마련해라’ 해 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일부,
조경수 위원
그때도 자비 부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시의회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그거 답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9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당초 자부담이 10억이었는데 지금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의 논의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도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추경 때도. 분명히 반드시 자비 부담 확보방안을 전달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조건부 추경을 승인해 줬어요. 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거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 말 하셨어요? 거기 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깐 인자 자부담 부분을 그때 인제 추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조경수 위원
인자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중소도매물류센터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잘못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의 예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까지 했어요. 그리고 용역조사까지 됐어. 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려면은 애초에 다시 처음부터 이 군산슈퍼조합에서 제시한 대로 그 사업절차를 밟든지 아니면은 10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들도 그렇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인제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인제 280억짜리 지스코 옆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거리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인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을 좀 해 줘서 어려움도 해소하고 우리 상인들에게 이익도 좀 주고 그래서 얼마나 낙수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앞에서 인제 두 위원님께서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제 그 문제는 좀 제외하고 과장님, 지금 19년 10월달에 그 슈퍼단체 일원화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금년 들어서요,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진행 중이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사항으로는 이제 구두상으로 보고하셨지마는 일원화 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군산에 슈퍼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군산슈퍼마켓조합이 여기 있고요, 오늘 나오신 조합이 있고 슈퍼마트연합회가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마트연합회가 또 따로 있고, 3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타 지역사례를 볼 때 아주 작은 그 슈퍼들 이런 데보다는 주로 마트연합회에서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류센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인제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저기 이사장님.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이한세 위원
지금 군산슈퍼협동조합의 업체의 조합원수가 몇 개나 되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195업체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중에서 출자를 지금 10만 원이 1구좌인가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1구좌에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죠?
혹시 인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구좌수가 제가 인제 보니까 많이 하신 분들은 좀 했는데 소액출자, 그러니까 1구좌 출자하신 분이 전체 중에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장에서 그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분들이 이 물류센터를 이용할지, 심지어는 이용할 생각도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것은 인제 업주의 자유겠지만 또 하나는 실제 업주분을 만나뵈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군산시 의회가 반대를 한다.’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조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확보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 행정이 잘못했건, 슈퍼협동조합이 잘못했건 자부담 확보문제가지고 의회에 거짓으로 보고가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나 왜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반 슈퍼마켓 업주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단지, ‘의회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저희들이 그 의사소통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리지 못한 과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인제 출자부분에 있어서도 1구좌에 정관상에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는 아직 정기총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1구좌에 얼마라고 다시 정하지는 못 했고요.
그다음에 그 10만 원이라는, 1구좌가 10만 원인데 출자비율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조합원들은 1구좌 이상만 출자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00만 원하세요.’ ‘1천만 원 하세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또 전체 출자금액 중에서 1개인이 20% 이상은 또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협동조합법이나 상위법이나 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이사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소규모, 아주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분들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트연합회의 대형업체들이 대부분 여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임원분들,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임원분들이 주로 인제 운영을 하고 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슈퍼단체, 슈퍼일원화 그 단체 일원화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슈퍼단체 일원화는 지금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마트연합회랑 다 안 돼 있다고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저희 입장에서는 다 돼 있습니다. 이사진으로 합류가 돼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한세 위원
소통 안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사진이 두 분이 지금 참여한 걸로 이렇게 알고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사진이 참여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총회가 내년 2월달에 있는데 이사진에 합류를 할려면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정기총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쪽 저쪽 아직 참여하지, 참여가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 업체 그쪽에서 제시한 두 분은 아직 정식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맥락은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돼 있고 중소 아주 그런 분들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후에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을 들어갔을 때 이분들한테 이용하시라고 인제 선전하시겠죠? 홍보도 하시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이한세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도 좀 대동소이한 문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몇몇 대형마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중심축이 되고 아주 소규모업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그 부분은 저희 유실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위원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물류센터를 저희가 전국에 한 3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300평, 200평 매장들은 사실은 이용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30평, 50평들이 주축이 돼서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이한세 위원
아니요,
한안길 위원
저기,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발언권을 얻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한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한세 위원님이 질의 중에 계시니까요.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마트연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잘하셨어요. 대형마트들은 어차피 사용 안 해도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근데 소규모 업자들은 조금조금씩 가져오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가져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시킬려면 조경수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업자들이 참여해서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고 대책도 수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려면 소규모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영계획서 대책수립 최소한 그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 우리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시게요.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잠깐만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결국은 운영의 문제하고 돈의 문제잖아요.
혹시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자부담 3억인데 시비 예산에 내년에 올렸나요? 편성을 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본예산에 시비 예산을 7억으로 더 늘려서 그렇게 상정은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시는 거의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셨네요? 지금 할려고? 의원들 의견 여러 가지 청취하셨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물론 인자 일단 예산은 상정은 해야 되니까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전체가 지금, 전체 슈퍼가 몇 개나 되나요? 전체. 여기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개 되는데요.
김우민 위원
400여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조합에 정식으로 등록된 건 한 197개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왜 그냐면 저희들이 운영이 특정인한테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꺼꿀로 말하면 출자를 그런 분들이 더 받아서 다 같이 하면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우려가 소수, 돈 있고 그런 힘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예를 들어서 기본안,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제가,
김우민 위원
이사장, 운영위원, 예.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그건 우려로 보이십니다.
저희 조합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제입니다. 물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먼저 가입한 사람하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하고 불리한 조건을 달 수 없는 게 또 조합법입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의 감독을 저희가 스스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이 부분을 명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창고가 돈이잖아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예?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창고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물류센터가 아무리 커도 모자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아까 많이 하신다고 해갖고 다른 슈퍼조합 아니 비회원 그런 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운영방안을 이렇게 짤 건지 우리시에서는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대부분의 인제 소규모 이게 슈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분들이 보니까요, 주로 인제 여기 우리 슈퍼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인제 대리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대리점이라는 곳이 보통 본인들의 마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슈퍼들은 솔직히 대리점에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대리점의 어떤 중간이윤 때문에 동네슈퍼들의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거든요, 대형마트에 비했을 때.
그러다보면 인제 자꾸 인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새 젊은 부부들은 거의 대형마트로 가서 주말에 한 번씩 장을 보고 그렇게 그런 사정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제 마트들은 인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물류센터가 있어야 만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려도 우리 시내에 있는 영세마트들은 좀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고, 그럼 다른 걸 한번, 지금 위치가 어디로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그 경암동이요, 이마트 옆에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결정이 확실히 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자료주신 거에는 또 ‘아직 미정이다’ 여러 가지 계속, 틀림없이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왜 그냐면 그런 부분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우리 군산이 현대중공업과 한국GM으로 인해서 산업위기, 고용위기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군산경제가 위기 또 전체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군산의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항만경제 안창호 국장님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이종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마트가 470개라고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종사한다고 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거기 뭐 종사자들까지 따지면은 상당한 숫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이사장님,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지금 정확히 400여개, 종합소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게 400여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그 계열사 편의점을 빼면은 250여개 업체가 저희 슈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종사자는 거기에 한 4~5인을, 4~5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종사자수는 1천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소통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봐요.
소통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들이 앞으로 대형마트들에 의해서 밀려난다면 우리 군산을 떠나는 게 된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여러분 역할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초적으로 할 때 지금 우리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한테 뭘 잘못했어도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이런 걸로 치부해서 우리 시민들로 해서 어느 단체나 모든 걸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없이 의회에서 승인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러나 지금 현재 슈퍼마켓 이 종사자나 업주들은 우리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승인 안 해 준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의원들을 음으로 양으로 무언중에 압력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의회는 절차가 있어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꼭 절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슈퍼마켓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합니까,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군산 사정으로 볼 때는 이게 최후의 보루인 소상공인마저 무너진다면 군산경제는 진짜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실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절실한 일들을 의회와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체 마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전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걸 먼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함께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명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2015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우리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에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평균 보면은 2015년도에 1,800만 원, 2017년도에 1,750만 원, 최근에는 2018년도에서는 1,630만 원, 작년에는 1,732만 원. 그게 왜 지원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금 소룡동에 조그마한 창고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중소유통법에 보면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영세한 슈퍼조합의 그 창고 임대료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류센터 이 사업을, 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이 사업 추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저 슈퍼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인제 군산에만 이 물류센터가 없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슈퍼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최창호 위원
시에서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슈퍼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인제 필요하니까요, 저희 시에다도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필요성, 우리 도매물류건립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을 사업계획서 써주셨는데 2018년도 12월에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조합의 존립 목적은, 설립 목적이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의 또 목표는 조합원들에게 비용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요.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충족해 줄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구매가 목표입니까,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표입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공동구매가 조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구매 물량이 늘면 구매원가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낮아진 만큼 공급단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최창호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하고는 별로죠?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최창호 위원
조금?
예,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여섯 분,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실질적으로 새벽시장 아마 슈퍼,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한 여섯 분 이사진분들인가 오셔가지고 시의회에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하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삶도 살 수 있는 게 지금 물류센터의 기능입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슈퍼,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답변이 아직 안 끝나서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최창호 위원
슈퍼조합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 힘드냐’라고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군산슈퍼조합의 상품 가격은 익산, 전주하고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구색에서 너무 안 맞는,
최창호 위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사장님한테 여쭸는데.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사장님.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이 사업의 목적은 골목상권화입니까, 아니면 뭐 유통창고를 그냥 짓기 위한 겁니까, 품목 구색을 많이 갖추기 위한 겁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구색을 갖추기 위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조합의 존립의 또는 설립의 그 기본적인 목적이 공동구매입니다. 공동,
최창호 위원
공동구매가 목적이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공동,
최창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 골목상권 슈퍼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코로나 이후로는 매출이 반절이, 반절, 반토막 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슈퍼만 힘듭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다른 업종도 물론 힘들겠지만,
최창호 위원
다 힘들죠.
이 도매물류센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그 물류센터가 생김으로 인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효과는 일단은 지자체는, 지자체는 저희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합원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인제 편의점으로 가는 그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사장님, 가격이 우리 슈퍼, 골목 슈퍼가 비싸서 편의점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여개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트며 슈퍼며 내지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할 업종들이, 꼭 슈퍼, 마트가 아니어도.
근데 우리 저 사업계획서에서 조합원 명부로 들어온 것은 한 200여개 업체가 됩니다. 나머지는 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그 부분은 조합원,
최창호 위원
우리 조합장님이 운영 주체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굳이 도매물류센터가 필요하느냐,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어서 주문만 하면 직접 우리 슈퍼나 가게까지 오는데’ 내지는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은 전주도 있고 내지는 대리점에서 또 이렇게 배달도 해 주는데’ 왜 나머지분들은 왜 이 조합원에 참여를 안 한 겁니까? 그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굳이 나는 뭐 안 하겠다’ 하신 겁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개인 자율의사에 의해서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제,
최창호 위원
그런 거 홍보 부족은 아니고 개인의 자유의사인데 그분들의 자유의사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조합이 현재 소룡동에 위치해 있는데 낙후돼 있고 품목이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일단은 공산품 위주로 돼 있으면서 채소나 과일 또는 즉석식품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정육이나 생선 그런 것이 구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슈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조합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림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려면 이거보다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제 생각은요.
우리 슈퍼에 있으신 분들, 우리 소비자의 심리들은 좀 더 싼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류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전부 다 ‘다른 업체보다 싸겠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건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슈퍼 조합원들한테 공동배분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려고 하냐면은 저희가 행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그 인하된 가격이 소비자한테 직접 갈 수 있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뭐 코리아세일페스타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서 그것은 꼭 소비자분들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슈퍼협동조합 운영진분들이 저 찾아와서 큰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큰 효과.
그 큰 효과가 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으면 이 500여개나 되는 마트 협동조합들이 십시일반 200만 원만 내도 10억이 되거든요. 저는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돈 안 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운영 주체들이 이런 의심을 좀 갖게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시에서도 적극 도울려고,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으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줄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의 운영 주체들은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면 많은 분들한테 관계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하게 유도를 해서 십시일반 해야지 이 운영권에 관련된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좋은 제안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투명하게 하고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들한테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러한 다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이사장님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의 급격히 뭐 상권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8년 스타로지스틱이라는 물류센터를 우리가 사업을 설계비를 1억을 세우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저희 의회하고 약속이지만 이 재정의 부분, 자부담 부분들은 시민과의 또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제반된 사항들을 지적하시고 또 요구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심각히 고려를 해서 그 일정에 우리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만반이 해 주셔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예, 저희 유실장님이,
위원장 서동수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아까 민자 10억이 쉽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10억이라는 게 결국은 10년 동안의 사용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투자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1년에 1억씩 비용으로 털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좀 소상공인한테 지금 비용을 1억씩 털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고, 현재 자본금이 2억 4천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서로 잘 소통해가지고 원활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방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을 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10억은 지분 아닙니까? 만약에 10억을 넣게 되면? 살아있는 돈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슈퍼조합에서 저희시에다 내는 것은요, 전혀, 내는 그 3억에 대해서는,
한안길 위원
아니요, 3억 말고 10억을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전혀 지금 뭐 저희한테 어떤 지분을 요구하거나,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6대3대1로 했을 때 그 10억이라는 자금이 소멸되는 자금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즉, 말하면 전세랄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참여한 참여지분으로 10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참고인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털어내야 할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곡해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억은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만약에 이 조합에서 ‘나 이거 고만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걸 돌려줄 거냐, 아니면 시에서 그냥 말아버릴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기부체납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그전에서는 그렇게 또 지분으로 해서 해 준다고 하더니 왜 지금 여기 와서는 또 기부체납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것이 인제 당초 저희 군산시 소유로, 소유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저희 군산시 전체 그냥 소유권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건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과장님은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강영자 상인회장입니다.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안녕하세요.
상인회장 강영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공설시장상인회 길병구 운영위원입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안녕하십니까?
군산 공설시장에서 39년째 인삼 약초업에 종사하고 있는 길병구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이 자리까지 오셔서 또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참고인분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답변은 아무 참고인께서 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 우리 그 공설시장에서 제일 오래 장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나와 계신 분 중에.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저보다 많이 한 사람도 있죠.
박광일 위원
아니, 지금 참고인 중에 어느 분이 많이 하셨어요, 장사를? 저 길병구 운영위원님이 많이 하셨죠?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생긴 유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입점을 했는데 그때 와서 선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영동 18-1번지에 건평을 2,432평짜리 단층 건물을 지었고 아니, 단층이 1,330평이고 또 22년 후에 2층을 증축을 해서 총 점포는 490점포고 아래층, 위층 합해서 약 한 500명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69년도에 현재 본동 1층 건축물을 할 때 그때 그 개인이 자부담을 했는데 대략,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다. 22만 5천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부담으로 건축을 했고 그때 22만 5천 원의 화폐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내흥동 땅 한 필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었고 또 22년 후 81년 2층 건축을 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한 입점자가 100점포였는데 그때도 100명이 개인당 120만 원씩을 각출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 역시 시에다 기부체납 했다는 선배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설시장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뭐 어쨌든 서류상으론 안 돼 있지만 우리 상인들의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현재 시장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난해 7월에 회장님이, 우리 강영자 회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그때 우리는 다 이거를 직선제로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로 운영위원을 선출을 했는데 각 존에서, 19개 존이 있는데 1명씩 운영위원이 됩니다, 다득표자가. 그리고 차득표자가 대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한 번 전체 회원총회를 해봤는데 이게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산회되고, 산회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서는 전체 회원들의 문을 닫고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을 해갖고 시에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고 해서 그다음 해 회장부터는 정관을 개정을 해갖고 대의원총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의원은 35명, 운영위원은 19명 이렇게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상인들께서 지금 회비를 걷어서 지금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공설시장의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저희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 건축물을 지어준 데 대한 감사함도 항상 잊지 않고 있고요.
근데 근간에 와가지고 이 건축물을 지을 때, 현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이명박 정부 때 재래시장육성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육성법 하에서 그 건축물을 짓는데 영남에서, 호남에서 이렇게 1개 시장씩을 모델로 지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김광규라고 하는 전문교수가 팀장이 됐고 강신정이라고 하는 책임현장소장이 팀웍이 이루어져가지고 시장을 지었죠.
근데 시장을 지으면서 그 팀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상인들을 4차에 걸쳐서, 인원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교육을 다 못하니까 4차에 걸쳐서 3개월씩, 3개월씩 상인대학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인가 빼고, 반발하는 사람 2명인가 빼고 전원이 상인대학을 다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인대학을 하는 도중에 우리 군산시에서 지하벙커에서 설명회가 2차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 공무원이 이종홍 항만국장, 김덕이 경제과장, 김경배 상정계장, 신남철 주무관 이런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의 우리 회원들의 이슈거리는 뭐냐면 ‘과연 이 시장을 지어서 우리가 앞날에 어떻게 여기서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그게 무슨 인센티브를 달란 소리는 아니고요, ‘가업으로 이어 내려가고 싶은데 과연 이게 허가권이 어떻게 되나’ 그게 이구동성으로 질문거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김덕이 과장이 그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계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승계를 시켜줄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죠.
그런데 작금에 와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는 이런 언론 제보랄지 좀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기존의 회원들은 그런 민원 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열심히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 늦도록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그때 교육을 받지 않은 회원이 지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 회원들을 대신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또 시 관계자 공무원들께 죄송스러운 유감을 표합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공설시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저희가 인제 매년 인자 어떤 공설시장 또 활성화를 위해서 뭐 경영실태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올해도 5월달에 인제 개별점포 21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인제 아시겠지만 인제 빈 점포 여러 가지 인제 공실 문제가 또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인제 원래 인제 3자 경영을 하면 안 되는데 3자 경영을 하는 곳이 또 몇 군데 나오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방문하시는 분들이 위생, 그 냄새 문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기를 또 해 주시고 또 인제 과거에 인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인자 카드를 주면 인제 카드 영수증도 발부할 수 있고.
근데 인제 그런 이제 사업자 미등록하시는 문제 또 점포에다가 인제 어떤 인제 구입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뭐 인제 창고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개선사항 또 요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과연 지금 현 지금 상인회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제 뭐 꾸준히 인제 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시에서는 지금 상인회에다가 지금 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운영비는 저희가 않고요, 거기 인제 전기라든가 인제 그 소방관리자 인건비 그런 용역비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니까 뭐 구차하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 상인회 운영비를 지원,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전세를 내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살 건가를 그 집주인이 관여를 하고 운영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에서는 저기 상인회를 위탁을 주고 상인회들이 회비를 걷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받침을 해 줘야지 운영에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이 공설시장을 끌고 나간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하도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도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최대한 공설시장상인회에 대한 어떤 그 위탁 업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잘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불미스러운 부분도 약간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공설시장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뭐 단칼에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불협화음을 좀 내지 않고 공설시장하고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강영자 회장님, 혹시 지금 긴장되세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긴장돼요.
이한세 위원
아니, 제가 조금 긴장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저도 한 생각해 보니까 한 40여 년 전에 어머니 손 잡고 명절장 보러 항상 공설시장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군산시장이 인제 한 287개 점포인데 혹시 공실률이 빈 점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침묵)
이한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한 75개소 해서 한 26% 정도 빈 점포가 있다고 그래요.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3자 경영이나 인제 이런 문제들은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인제 질문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올해 군산시에서 공설시장에 지원한 국도비 합쳐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내역 좀 알고 계세요?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침묵)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 지원사업비는요, 아까,
이한세 위원
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침묵)
이한세 위원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저기요, 그 지원 사업비는 우리 그 전기 과장님하고 방제 김광일 시장님하고 두 분 이렇게 그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거 말고요, 인제 민간위탁 전기기계 그쪽 말고 도우미, 장보기도우미 지원에 한 4,200 정도 들어가고요,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시장가요제 그래서 한 7개 사업 해서 전체 한 2억 4,500 들어가는데 인제 시비만 한 2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제 회장님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장사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정관, 우리 상인회 정관 32조에 보면 임원의 직무 중에서 ‘회장은 상인회를 대표하고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지금 아까 인제 나왔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도 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상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건강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회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4월 24일날 정관 개정하셨죠?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한안길 위원
거길 보니까 임원의 자격 30조 2항에 보니까 ‘회장 출마자는 3년 36개월 이상 운영위원으로 재직해야 된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그전에서는 이게 회장이 되면은 3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인제 딱 못을 박아서 36개월로 한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왜 운영위원회에서만 선출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이거 독소조항이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3년 이상의 재직을 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해놨어요.
그리고 더욱이 19조 4항을 보니까 대의원 35명 중에 또 회장이 지명을 2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독소조항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정관을, 제가 개정위원장으로 했는데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그때 당시에,
한안길 위원
아니요, 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그때 당시에 정관위원장으로, 길병구 위원님께서 정관위원장으로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한안길 위원
아니요, 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이 아셔야 돼요. 회장님이 이거를 주재하셨고 개정하셨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그때 당시에서는 회장이 2명으로 지명을 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서는 그 존에서 회장이 직권으로 해서 이렇게 지명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명하는 걸로, 대의원 그 지명하는 걸로 19조 4항에 나와 있는데 왜 이 항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침묵)
한안길 위원
왜 제가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하냐면 조합원 중에서 누구나 회장을 출마할 수 있어야 만이 공정한 링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정관을 한번 보자’, 제가 그걸 봤어요, PD수첩. ‘정관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정관은 회장한테 허락을 득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서는 책자로 나와 있는데 3장짜리 재정보고를 대의원회의에서 했어요.
물론 정관에 대의원회의에서 이 부분을 하기로 정관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법규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법규를 정하고도 회장이 36개월 운영위원회로 재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더더군다나 옥상옥으로 2명을 더 회장이 지명을 한다면 이거 기울어진 링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저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한안길 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공정한 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시장이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권고하기를 이런 독소조항을 좀 빼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위원님, 그 부연설명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발언을 얻고 저기를 발언을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길병구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길병구.
위원장 서동수
예, 우리 운영위원이신가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예.
위원장 서동수
호명할 때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참 엄마 손을 잡고 함께 시장에 갔던 시절이 참 떠오르기도 하고 정감이 가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군산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고물을 주셨는데요. 재래시장이 살아남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아까 유인물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공설시장 그 위원님들을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해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설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위원님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래시장이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상인들이 정말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도 그 환경문제도 청결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마트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환경 부분에서도 냄새 같은 게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과 또 상인들이 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여기 책자 58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 내력이 있습니다, 장보기.
여기서 보면 명산시장은 한 분, 공설시장 네 분, 주공시장 한 분, 신영시장 두 분, 대야시장 한 분, 역전시장 한 분, 수산물센터가 두 분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면을 봤을 때 지금 한 분이 계신 명산시장은 5,856만 원인데 우리 공설시장은 네 분인데 2,928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죠? 도우미사업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답변 안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지금 대형마트나 우리 아까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 온라인 홈쇼핑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센터가 있어요. 우리 공설시장에 소비자센터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뭐 그렇게 별도의 소비자센터는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 여기 도우미가 네 분이에요, 공설시장이. 한 분을 소비자센터에 좀 배치를 하셔가지고 전화도 받고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나 운영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공설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공설시장을 이용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공설시장을 가라’, 마트를 안 가요. 우리 의원님들 다 마트 안 가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감사합니다.
신영자 위원
공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간다면 우리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아주 어려운데 근근이 이어가면서 우리 군산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좀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 우리 강영자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공설운동장을 아니, 공설시장을 하나로 화합하고 그리고 으뜸가는 그러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마음으로 했죠?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좀 더 알아야 돼요. 권리 주장만 해요, 시장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기를 고쳐주든 무엇을 하든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금 지원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설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주민세도 내고 모든 세금을 내 가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나,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국비를 받아 했고 그런 과정에는 우리 정치권도 노력했지만 우리시도 노력해서 지었어요, 최고 가는 건물로 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면은 롯데마트보다 이마트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라고 기대감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주민세 내고 단 1원이라도 거기에 부합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걸 혁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지금 모두 나라에서부터 우리시 행정부터 혁신하고 개혁하고 창의적으로 나갈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공설시장에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다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회장이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돼 있으면 거기를 밀어주고 새로 하면 3년 하면 3년, 2년 하면 다시 해서 그분이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좀 가져줬으면 쓰겠어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독소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기득권을 갖고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혁신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우리 공설시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앞으로,
김경구 위원
강영자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앞으로 열심히 우리 상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길병구 위원장님이 어르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하고 좀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부족하지만 제가 인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저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시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의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그 이제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가지고 잘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앞으로 우리 군산 공설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예.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회장님, 공설시장에서 영업하시나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영업하,
최창호 위원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한 28년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가요? 운영위원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운영위원,
최창호 위원
그 옆에 계신 분, 사무국장님?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아, 저 말씀입니까?
최창호 위원
예.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뭐 물어보셨죠?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운영위원,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아, 운영위원입니다, 현재.
최창호 위원
운영위원?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예.
최창호 위원
운영위원님께서는 얼마나 영업하셨어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39년차입니다.
최창호 위원
두 분 다 거기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장에서 영업하신 이유.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시장 가서 영업을 해야겠다’ 하신 이유.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저는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여기가 무연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좋아서 오게 되었고 또 제 고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게 인삼하고 약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위하겠다 싶어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장사가 잘 될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게 맞죠?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런 마음에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작년 2월 25일날 당선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인의 의사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누가 추천해 주셔서 나오셨어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아, 주변에서 인제 회장을 나오게 되면은, 그 운영 회원을 경력이 있어야 회장을 나오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추천을 해 줘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주 존경받으셔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합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최창호 위원
2개월에 한 번, 참석자들은 누구세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참석자 우리 회원님들이,
최창호 위원
그면 다 공고하는데 나올 사람들 나오고,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운영위원.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운영위원이요.
최창호 위원
아, 운영위원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최창호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운영위원만 나오지, 예.
최창호 위원
운영위원은 몇 분입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19명이에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공설시장에서 근무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은?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상인, 운영위원 그 각 조인에서 대표 그 조인에서 한 명씩 대표가 있어요. 그분들이 운영위원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회 꾸려서 이렇게 활성화 하고자,
최창호 위원
회비는 얼마씩 걷습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최창호 위원
회비.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운영위원회 회비요?
최창호 위원
상인들한테 회비 안 걷습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상인 회비 1만 원씩 냅니다.
최창호 위원
1만 원씩 한 달에?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은 뭐예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주로 인제 회의 내용이 인제 시에서나 이렇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실태조사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면은 운영위에서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인제 방역에 대해서도 뭔 일 있으면 그런 거 운영회의 때 얘기하고 그런 거를 의결해서 상정하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우리 공설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롯데마트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300억 들여서 전세를 내준 게 아니에요. 물론 얼마씩 내죠? 임대료?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층수별로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 한 40, 관리비 포함해서 한 50여만 원,
최창호 위원
관리비 빼고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10만 원 좀 넘죠, 시에 내는 것이.
최창호 위원
5만 원 내시는 분도 있습니까?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렇죠, 평수에 따라서.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5만 원 내시죠?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예.
최창호 위원
300억 들여서 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에 월 150, 200, 300, 수송동은 더 비싸겠죠. 그런 데는 세를 내주고 뭐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문을 닫고 놀러가든 해외에 가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인제 우리는 이렇게 시에서 우리 회장님과 운영위원께서는 귀찮다고 아니면 간섭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되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되기 위해서.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명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주도해서 받으셨습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예.
최창호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명 뭐라고 하면서 받으셨습니까?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서명은 우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인회가 될 수 있으면 없어지는 거보다 상인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상인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시에서는 ‘상인회를 없애게 할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우리시가 상인회를 없앨려고 했다고.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다른 데 위탁을 준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그래도 상인회는 상인회 그게 있어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방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상인회가 없어지면은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기존에, 우리 두 분께서도 누차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기존에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론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나 운영위원처럼 그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상인회를 잘 되게 할려고 하는 거니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고 공실이 몇 개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한 70여 개 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 공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쌈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아무래도 연세를 좀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인제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인제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그 품목 자체가 어떤 인제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공실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그렇게 보면은 시장으로서의 어떤 상권 활성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가득 채울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제는 내실 있게, 내실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재방문이 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물론 젓갈 파시는 분도 계시고 뭐 냄새 납니다. 당연히 뭐 된장 팔면 된장 냄새 나죠. 그런데 그 옆에 옷가게가 있고 이러면 좀 무질서하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업종별로 분리를 하든 연관 업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질서 있게 다시 재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중에서는 월세를 보증금 3천에 월 150, 300을 내고 하시는, 이제 직장을 잃고 더군다나 군산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직장을 잃고 이분들이 쉽게 재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자영업에 뛰어들거든요. 쉽게 하는 게 커피숍, 피자, 음식점.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장 활성화재단이나 르네상스사업에 연관시켜서 거기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임대료가 싸고 하니 거기에서 시험 삼아서 숙련, 음식 내지는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숙련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2년이면 2년 후에, 3년이면 3년 후에 인제 나가서 창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활용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회장님, 뭐 인자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하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의회에 군산시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시죠.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앞으로 우리 공설시장을 위해서 저도 상인회장으로서 열심히 우리 상인들하고 공유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공설시장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길병구 운영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공설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첫째, 우리 상인들의 일부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군산 이 작은 도시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몰 지금에 와선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출현이 되어가지고, 저 새만금에서 퇴출된 거대한 그 회사들로 인한 인구 감소,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른 아침 6시면 나오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1차 식품 아래층 경우에서는. 그래서 밤 늦도록 열심을 다해서 하는 회원들을 열심을 다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시와 의회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면은 지금 막연하게 활성화, 활성화 하는 거보다는 과거 이 시장을 지을 때 그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교육을, 인제 3월달에 허가가 갱신이 되니까 그 안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회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태하고 참 생각이 바르지 못한 회원들도 그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의식을 바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는 지금 과거에는 태광약국 그 자리 그러니까 감둑이죠. 거기에 새벽시장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역사가 철수하고 난 후 그 전체가 새벽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하루의 일과가 거기서 다 끝나요. 그래서 택시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 타는 주부들이 없답니다, 낮에.
근데 물론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죠, 시민들이 싸게 싱싱한 채소를 사고 하는 것도.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의 욕심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되고요.
저희 상점계에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아래층 같은 경우 1014호가 나포 기름집이라는 기름집이 6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행정 대집행이라도 해서 드러내 줘라’, 왜? 우리는 우리 상인회비를 어떻게 관리비를 어떻게 산출하냐면 전체 회원들한테 공동 수도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인건비 똑같이 n분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실이 생길 때 얼마씩의 회원들한테 각자 손실이 오게 되거든요,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를 시켜주시고 지금 아까 그 활성화,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길병구 위원님.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좀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제가 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못 하고 나가는 공실이 뭐냐 하면은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3개월 이내면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인제 우리가 견학을 상인대학 받으면서 의정부 제일시장, 충주 육거리 자유시장, 포항 죽도시장, 목포 수산시장 상당수를 가봤는데 첫째, 인구가 많아요, 그곳에는.
근데 이곳에는 인구가 없는 데다가 안면이 없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가 한마디로 해갖고 단골이 없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 번을 우리가 여기서 인원을 거기다 투입해봤자, 공고해갖고 새 상인들 투입해봤자 또 역시 못 견디고 나가요.
그래서 그게 그러지 구 상인들은 한 사람도 안 나가요. 늙어서 도태되는 사람 외에서는 안 나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공설시장 운영의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인지하고 우리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저는 첫째 요즘 이슈거리가 되었던, 언론에서 이슈거리 되었던,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문제, 또 정관 문제, 회계보고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민원을 제기한 그 회원은, 제보를 한 회원은 우리 상인회가 아주 형편없는 상인회처럼 폄하를 했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및 정관 개정위원을 선정을 했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길병구 위원님, 지금 그런 내용을 듣고자 지금 제가 저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공설시장 운영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잠깐 그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뭐 과거적인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 지금 다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참고인 출석 자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설시장 운영회 관계에 대해서 인자 간단히 우리 위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인자 우리 회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첫째는 민원을 야기 안 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화합하면서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장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첫째이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정관이 독소조항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것을 부연설명 할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해하시고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이건 독소조항이 안 될까, 저는 염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상옥이 되어서 상인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집행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동안 많이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설시장이 우리 군산시나 군산시의회나 군산시민은 활성화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어쨌든 내부적인 갈등이 어쨌든 첫 번째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전에 233회 조례에 우리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통과를 했는데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안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한 뒤에 그 운영회를 구성하는 걸로 조건부 안건 심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참고인 조사를 와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이 과정들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회장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우리 공설시장 상인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모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조례안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서운함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군산시나 군산시의회는 공설시장이 이젠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인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려주고 참아가면서 일구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충분히 우리 회장님이랑 운영위원님, 또 뒤에 우리 방청객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의회도 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과장님은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박지영 사무국장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상권활성화재단 신지양 사업단장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단장 신지양
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 사업단장 신지양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그 설계를 언제부터 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2018년도부터 실시했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계획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당초에 인제 강임준 시장님 인제 출범하시면서 그때 인제 어떤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우연히 서류를 보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신 분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계신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계신데 맞습니까, 사무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당시 민선7기 출범을 하면서 민선7기 공약사업들을 정리해서 각 주무부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공약 T/F에서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주무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2018년도부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T/F팀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거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임시기구였던 공약 T/F는 약 두 달간 운영이 되었고 그 후에 해체되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계획서를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제출하셨나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주무계로 전달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거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당시 그 당선자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 사업계획서가 있었고 그것을 주무부서에 전달을 해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약집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인자 상권활성화재단 기본 플랜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인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어떻게 계획하고 짜고 있었나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당시에 소상공인 관련 그 현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고 향후에 서둘러서 국비 사업들을 준비를 해서 국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직 2명에 행정직 1명 파견으로 해서 3명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때 뭐 하시면서 사무국장님은 지금 현재 있는 사무국장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무국장님 경력사항을 봤어요. 경력사항을 보니까, 지금 경력사항이 어떻게 되시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저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세무사무소에서 회계를 전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직업학교에서는 경력 단절된 분들에게 취업을 연결시키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창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 상권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눈을 뜨게 돼서 부동산 관련업을 하다 민선7기 인수위를 거쳐서 공약 T/F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이력서를 제출하셨어요. 혹시, 제가 묻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육성이나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사업팀장으로 경력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국가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경험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두 번째, 마케팅이나 유통, 실무 경험에 팀장급 경력이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실무 경험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또 도시재생, 문화관광 관련분야 등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당시,
조경수 위원
팀장급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력서를 준비하고 그 전화를 통해서 업무 영역을 확인하였을 때 부동산 업무가, 부동산 상권 분석 업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1년 이상 팀장급으로 업무에 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서는 우리 뭐 이력서 제출하면 서류가 있잖아요. 그면 거기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경력증명서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경력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돼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경력증명서는 부동산 업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시재생 그다음에 문화관광분야들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나 팀장급으로 업무한 경력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없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조경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공고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항목 중에 하나도 된 것이 없죠? 해당되는 사항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당시 지원을 할 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조경수 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자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취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은요, 재단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자 이,
조경수 위원
공고를 어디서 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재단 이사회의 어떤 저기 결재를 맡아서 저희 실무 과에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재단 이사회 명의로.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겪어요? 그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공고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요건에 인제 명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인제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또 했고 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자 공고를 합니다. 그럼 접수를 하죠? 그다음에 하는 내용이 1차 서류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글죠?
우리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박지영씨의 말씀에 의하면은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이게 심사는 저기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체적인,
조경수 위원
일단은 서류를 제출하면은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죠? 서류 적격심사를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서류심사,
조경수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서류로 적격심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는 일단은 공고해서 접수된 사람에 의해서,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류 적격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님 박지영씨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조경수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조금 전에, 부연설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답변하는 걸로 끝날게요. 그걸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류 적격심사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에서 서류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서류 적격심사에 탈락돼서 탈락된 경험이 사례가 있어요. 글죠?
그럼 이 사항에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류 적격심사에 탈락돼야 할 지금 사무국장님이 저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재단 설립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채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면은 다시 채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르네상스사업 예산을 딸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 출연 재단금이 2천만 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우민 위원
2천만 원. 르네상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지금 만든 게 상권활성화재단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도 2천만 원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침묵)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답변을,
김우민 위원
맞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최초, 최초의 출연금 말씀이시죠?
김우민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기본 재산은 2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속 만들어서 시가, 뭐 인건비나 사업비를 다 저희가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기본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게 어떻게 보면 재단이라는 게 그 모든 금액을 사실은 재단 기금으로 돈을 나가거나 인건비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게 시 예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시가 갑이에요. 근데 재단의 제일로 의사결정 기구는 뭐죠? 이사회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우리 이사회 몇 번이나 열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이요? 정확하게 대답을, 몇 번 열었나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4회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4회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김우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해서 계속 안 열고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의사 그 이사회 분들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고 그런 것 부분을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4회를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죠? 열린 것은 실제 대면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금방 말한 시가 갑질이다 보니까 최고 의사기구인 이사회까지도,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 할 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책 한 자 주고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바로 의결하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회를 정말로 무시한 거 아닌가, 시가 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이사회를 그 인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다만, 인제 그 최초 사업계획 당시에도 인제 어떤 그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 인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김우민 위원
근게 서면만 했지 직접 가서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죠? 시 예산 따기만 하면 되니까 이사회는 아무 허수아비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 대비 2000년도로 한 45%, 본 사업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43% 될려나? 그걸 또 깎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업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인자 최초 금년도에 인제 올해 처음으로 출범을 해서 인제,
김우민 위원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인건비가 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인건비 선정에 대한 기준은요, 뭐 이렇게 얼마 해라고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다른 재단, 다른 인제 어떤 그 사업단의 어떤 보수 그런 것을 비교해서 ‘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 선에서 인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희 의원들 월급이 혹시 얼마인가 아세요? 근데 의원들 맨날 월급 많다고 지금 시민들한테 맨날 욕 얻어먹거든요? 저희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872만 9천 원, 연봉으로.
근데 르네상스 단장님은 거의 한 8,100만 원 돼요. 4대 보험 포함 플러스 퇴직금까지 하면요. 두 번째가 사무국장님, 한 7,100만 원 정도 돼요. 심지어 그 직원, 26살짜리 직원도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이게 저희 인식하고 굉장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금방 말한 대로 이게 시가, 재단이 돈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 짰을 거예요, 재단의 돈이 나가면은. 근데 뭐냐면 이게 시에 출연금이란 명목으로 그냥 ‘아, 시 예산 따서 하면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 45%가 넘으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이 도대체 원활한지, 또 하나가 예산 항목을 보실래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 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민간사업 지원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시장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왜? 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시민들한테 다 좋은 소리 듣고 지원해 주고 하는.
의원들은 예산 하나 할 때마다 힘들게 깎고 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욕 얻어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은 고수익 연봉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든 지원하는 예산만 주는 이런 신의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출연금으로 나오는데 감사 받나요, 저희들? 지금 출연금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원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돈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행감도 하고 이게 지금 금년 4월부터 처음에 한 사업이,
김우민 위원
근게 이름을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출연금도 저희 국의 출연금이 뭐 산업혁신과나 뭐 일자리과나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정산검사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김우민 위원
국장님, 이게 출연금을 만약에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예산할 때 이게 뭐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도 문제 있다고 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좀 되는 거지, 출연금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감사에서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확실하게. 제재 조치가 있냐고요, 출연금일 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하거나 하면은 뭐 인자 거기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여러 가지 인자 저희가 그건 조치를 해서 다음 예산 반영, 출연금 반영할 때 인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합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청이나 뭐 지금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정말로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권화재단을 만들면서 이사를 정말로 저희 심사숙고해서 이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뭘 하는 사업 설명도 없이 이런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시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들,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참고인 출석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그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국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중복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다는 묻지 말고 두 분 참고인한테만 물으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하고 같이 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금액이 얼마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출연금이요?
김경구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4억 1,20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그것도 지금 인지를 못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출연금이 일단 가면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되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잘못 편성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봤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최초 올해, 최초 연동이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만 해요. 그냥 예스냐 노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박지영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에서 일단 출연금으로 갔어요. 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세웁니다.
김경구 위원
세우는 것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검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저희가 채용되기 전에 이미 2020년도 올해 예산안은 나온 상태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묻는 얘기만 답해요. 출연금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국장님이 거기서 계획을 세운 대로 그냥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집행부로부터는 지도 감독을 안 받았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집행부를 말씀하시면 행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아,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부 계획에 있어가지고 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상비, 운영비 하면 업무추진비가 나와야 되고, 그러죠? 접대비가 나와야 되고 사무공공요금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돼서 계획이 나와서 거기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지출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조차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 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저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어요.
혹시 재단에서 사업해가지고 수익을 낸 것으로써 뭐야, 그 명절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했어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현재 재단에서는 현재 수익사업은 없고요, 지금 금번 재단에서 최고 역점사업,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서 설 명절 선물 같은 거 하셨겠네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묻히고 가는 게 있어요. 이 출연금이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도와줄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것으로 어떠한 특정인 사람들을 위해서 명절 때 선물을 했다? 이 부분을 감독 관리를 집행부에서는 또 안 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출연금으로 사무국장님도 선물 받아갑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야 되겠냐, 우리 시민 혈세를.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많은데 딱 시간 없다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저 지금 활성화재단하고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뭣 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제가 재단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한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재단에서 그 사무국에서 기초한 업무를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든, 재단 사무실에서 하든 거기에서 업무적인 건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간혹 식사하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커피숍에서나 이런 데서 업무하고 비용을 이 출연금으로 지출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김경구 위원
업무로 인해서, 업무로 인해서 할 때는 분명히 뭐야, 그 사무실에서 해야 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해야지 카페 같은 데서 업무 협의하고 그리고 비용은 출연금으로 처리하고 경상비로 이러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만 보더래도 얼마나 우리 재단이 급조를 했는가, 급조를 했는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만 얘기는 간단히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이게 검토용역이에요. 근데 용역을 3개월 만에 했는데 아주 해석을 우리시에서 잘못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쪽으로 해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용역 관계는 대단히 우리시가 지금 잘못,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조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우리 사무국장님, 질의 하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드릴게요.
지난 3월에 우리 재단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컴퓨터라든지 재단 설립이 되면 비품을 없었나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예 전혀 없이 사무실을 사용을 안 했나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기존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다가 철거를 하면서 거의 폐기 수준에 지금 가구만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랬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그 저희 의회 감사 기간 내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혈세를 관리 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부탁사항도 나오고 요구사항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좀 하시고 그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상공인지원과 관련 업무 참고인 출석에 따른 답변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점만 간단히 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하다 말은 것이 있어서 바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장으로 지금 상권 이 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9개월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뭐야, 그 상권활성화재단 이 뭐야,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업무하고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 전에,
김경구 위원
오셔가지고 읽어보셨어요, 용역?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금 읽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개략적으로 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있을 때 이거 검토용역 하셨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냥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하셨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다 정독은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은 어떠한 절차로 설립을 해야 우리 시비가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용역에서 안 보셨나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결과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출자를 했을 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산시 정원 인력 감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축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출연금 우리 군산시가 모든 출연금이나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유사한 일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활성화, 시장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는 각종 뭐야, 저 과에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덜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야, 상권활성화재단의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셔요? 개념. 그걸 보시면은요, 개념이라면 재단은 출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연속성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 금액을 우리시에 출자를 해서 시 혈세로 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됐어요, 개념이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벌써 용역 결과하고는 배제되는 사항인데 우리 군산은 이걸 90일, 3개월 만에 이 용역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건 뭘 보고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했나? 시장님 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 9개 중에 있었는데 2개는 사실 두 군데는 청주시하고 순천시는 두 곳은 해산했어요.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많이 들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용역에서는 왜 해산이 됐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넣었어요.
우리시가 처음 출시하면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아홉 군데인데 세 군데 저 두 군데가 그냥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해산했는가도 나와야 되는데 용역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역은 어디냐? 성남시, 창원시, 100만 인구가 넘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데는요. 부여 같은 데는 평균 3억 1천만 원이에요, 5년간. 그리고 의정부 같은 데는 3억 1,400이고요. 창원시 같으면 2억 8천이에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몇 억이에요. 4억씩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조직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만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용역 결과를 잘 읽어봤다면 4억씩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올렸을 때 했겠느냐, 이것조차도 안 보고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어째요. 우리 과장님 다 읽어보시고 다 해서 우리는 예산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금년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도 인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 아시겠지만 구도심 쪽이나 이쪽 가시면 상가가 많이 지금 저기 공실이 많거든요.
인제 그러한 또 지역 어떤 특수적인 분위기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립한 데에서 전문성도 없고, 결여돼 있고. 아까 봤죠? 자격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에요? 그분이 우리 군산시 전체 상권 활성화한다고 보셔요?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했다는 건 그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았더만요.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다른 시는, 이거 하고 있는 시는 우리처럼 르네상스 그 사업을 땄어요.
그럼 땄으면 거기에 역량강화 돈으로 5년간 해요, 거기서 인건비도 지급하면서. 그리고 이 5년이 끝났을 때, 중단되게 생겼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르네상스를 이걸 따왔잖아요, 도심권. 그렇다면 이 돈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니, 저한테 제가 의장 할 때 “르네상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점을 받습니다.” 해서 ‘아, 당연히 따와야지’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은 르네상스 거기에서 따오면 역량강화 돈으로 5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걸로 봐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졸속인, 아무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주문하니까 이건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김경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그 상권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이런 상권 이제 활성화재단 직원 공고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또 르네상스사업도 국가 공모사업이 또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인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19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 상권활성화지원계가 별도로 있지만 올해 그 공공요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진짜 상권활성화 직원이 계장 외에 딱 2명 있는데 그 직원들 진짜 주말 없이 밤낮 없이 일을 해 왔고요.
다만, 인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인제 인자 위원님께서도 일부 ‘이 사업이 과연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제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는 뭔가 군산을 위해서 지금 재단에서도 물론 인제 올해 어떤 추진 실적이나 그런 걸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마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에서 솔직히 명칭도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뭔가는 한번 해보고 잘 해보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진짜 실적을 내고 뭔가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인제 그런 미비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여간 저희 직원들 진짜 올해 그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매일 주말 할 것 없이 있고 다만 활성화재단에 직원, 직원 지금 팀장하고 뭐 여직원 한 명 있는데 여기서도 뭔가는 지금 소통협의체도 구성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상권에 뭔가 해 줄 수 있는가도 의견 수렴도 하고 타 지역 재단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는 할 수 있는 것도 모색도 하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좀 사기를 양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제가 처음에요,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고생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그거 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가야 되고 하셔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잘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돈 세입 됐다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됐다고 그래서 이 돈 있은게 이 범위 내에서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하셔요. 고생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직원 하나 더 쓰셔요. 해서 전담을 하셔요. 그 사무국장 그런 경력 없는 사람보다는 우리 전문성 있는 오히려 이쪽에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하나 거기다 더 배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고생하고 뭣허는 거 몰라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이거가 아니라 이 용역의 결과를 잘못 평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람 쓰는 데도 문제가 있이 한 것이고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론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셔요? 내가 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그니까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 경제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때도 지금 이거 잘못된 거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이걸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어린 아이들 간식 요구르트 하루에 하나씩만 더 주게 100원만 더 예산 달라 그래도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는 인건비 1억 얼마씩 줘 가면서 이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거 다시 재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하여튼 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많이 고심 끝에 인자 저희한테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거 저희도 달게 받고 근게 모든 일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100% 다 잘할 수는 없고 어떤 인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자 그런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상권활성화재단 근게 그 공약사업이 있었고 그때 병행해서 르네상스사업이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점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인자 빨리 좀 동력을 빨리 추진해서 갔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상인회 이렇게 오셔서 대화를 하셨지만 저희들 처음 생각은 그랬어요.
인자 르네상스사업은 일정 구역이고 상권활성화재단은 저런 상인들이 아까 뭐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저희 지분은 좀 축소는 되겠죠.
지금은 아직 가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병행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인자 시작한 거 저희는 한 적어도 한 2~3년은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기로 말하면 걸음마 단계도 아닌데 지금 뭔가 성과를 많이 내라고 하면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아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에 우리 그 사무국장 채용 문제를 인자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인자, 원래 이분이 민간인이시라 그러셨는지 몰라도 막 인제 당황스럽게 모든 것을 그 질문으로 보면 저희가 100% 다 위법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KCN에서 지금은 촬영을 안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인자 시민들한테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할 수, 우리가 또 답변하는 내용도 한번 찍어서 내주면 어쩌냐고 그랬더니 인자 저쪽은 행복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어떤 방법이든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수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 감사가 끝날 무렵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또 다른,
김경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동해시는 직원 2명이 상권재단, 저 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을 둘을 딱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상권재단 활성화, 재단 활성화사업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심사 수당에 320만 4천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부에서 5분이 오셔서 심사를 하셨어요. 27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20분이 서류심사에 통과를 하셨고 그중에서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점방 수준의 이런 가게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활성화재단에서 이걸 하는 거죠? 이거 중복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게 해야 되는데 5개 업체, 5개 가게를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무엇인가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 부분은요, 지금 이 사업 하면서 인제 공고를 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 20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1차로.
그래서 정량평가가 됐는데 2차 그 인제 정성평가 그런 과정에서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개 업체로 좀 축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거에 이어서 다시 지금 2차 공고를 다시 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소상공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활성화재단에서 이걸 하냐는 얘기죠. 이 부분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예산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물론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제가도 조금 전에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 상권지원계 계장 1명,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 공공요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기에도 지금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 외에 그 외의 부분을 지금 재단에서 뭔가 지금 점포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좋은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재단에서 인제 하나의 또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추진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여기에까지 지원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것을 알아서 해야지 이 예산을 그쪽까지 넘겨주면서까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 인제 당초에 출연금, 저기 출연금이 인제 그쪽으로 그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 계획에 인제, 연초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사업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제가 보기에서는요, 과장님. 이런 사업 한 가지, 한 가지를 볼 때 그 소상공인 저 뭐냐, 이 저기를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넘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하고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네 사업으로 끌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하지 못하는 걸 그쪽으로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넘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상권재단에서도 뭔가 지금 소통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쪽 상권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단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사위원 5분을 모셔가지고 약 한 60만 원 정도씩 거의 7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드린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글로벌사이버대학 교수랄지 뭐 서민금융 컨설턴트랄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학 교수랄지 가까운 데에서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하여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차후에 인제 심사할 때 어떤 구태여 뭐 그 멀리서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으면 가까운 쪽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상공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활성화 재단에서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쪽에서 할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하자는 얘기죠, 저는.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자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잠깐만, 그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위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그 지급하는 수수료는 똑같죠? 군산이나 그쪽이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심사수당 주는 또 규정이 있거든요.
신영자 위원
규정은 똑같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니까,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발족이 되고 난 후와, 전과 후의 그 실적 그리고 빈점포요, 공실. 그 부분도 전과 후, 그리고 재단, 솔직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직원이 이슬기씨인가? 그분이 하시는 거가 뭐 회계 그쪽 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인제 좀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단 직원의 역할 그 실적, 매일매일 어떤 일지를 썼으면 그 일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번에도 그 우리 경건위 위원장님께서도 인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그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정관을 봤어요.
상권활성화 보수 규정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그때 인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좀 그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자체 인제 좀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120만 원 정도 수당 부분에서 좀 절감을 이렇게 한 부분, 조정을 좀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인자 재단이나 그런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또 위원님들에게 제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인자 뭐 심사숙고해서 조정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해력이 강구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 운영을 보면 컨설팅, 마케팅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사항도 많이 겹치는 사항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8월부터 10월까지 예요. 뭐 활용가이드북 진행과정 스토리북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보니까 르네상스사업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10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어쨌든 르네상스사업은 르네상스사업대로 별도로 그 사업 추진 내역이 나와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상권재단 활성화사업인 것 마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렇게 그 안을 체택해서 막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시간이 좀 나중에 좀 되면은요, 한번 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어쨌든 상권재단 활성화에 대한 우리 출연금, 20년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또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운영비로써 적정한지 이 부분이 상당수 지금 포함, 내재돼 있어요. 뭐 이사님 부조금까지도 우리 재단 활성화 운영비로 지금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런 상황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출연금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좀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위원님 지적대로요, 잘 하고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자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강구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그 소통 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 뭐 상권재단 활성화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오전에 잠깐 추려서 가게요.
오전에 공설시장 운영 관련해서 우리 참고인 조사를, 참고인 증인 출석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뭐 마무리 저기 뭐야, 이렇게 좀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왜 그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난 233회 때 조례안을 단서조항을 붙였단 말이에요.
운영위원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우리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 그 대표님하고 또 이렇게 상인들 오셨는데 이 부분이 매듭이 좀 지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233회 우리 임시회 때 우리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여기서 짓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간담회를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질의 따로 하고, 행감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 운영 관련은 다른 하실 얘기 없습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가 인자 조례도 통과를 시키고 단서조항 통과를 시켰잖아요.
우리 상인회에서도 와가지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이런, 이게 문제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상인회에다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우리가 추후를 지켜보고 그때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박광일 위원님, 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다음에 추후에 회기 때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하여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요, 물론 인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참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인제 뭐 꼭 구성한다기보다는 아까도 인제 뭐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최대한 자율권을 주면서 저희가 잘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충분히 얘기 들으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해춘 위원
우리 저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 물류센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마트나 뭐 슈퍼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하여간 저희 집행부서에서도요, 뭐 다른 기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하여간 종합적으로 해서 잘 추진토록 하고요.
만약에 인제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마트나 그런 데에서도 같이 지금 현재 슈퍼조합 이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을 위한 물류센터가 아닌 그 안에서 다시 이사장 선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앞으로 저게 만약에 인자 건설이 된다고 하면은요, 모든 것은 인자 투명하게 다 공개시키고 뭐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 다 오픈해서 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지금 중소유통물류단지센터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억을 우리가 내더라도 10억을 내더라고 이거 기부체납 아닙니까?”, 저희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처음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3억을 했을 때 기부체납 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한 발 더 물러서서 매월 2천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2억을 넣어서 5억을 하겠다, 거기까지도 기부체납 하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10억을 할 경우에서는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분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인제 저번에도 인제 얘기하셨지마는 인자 10억에서 3억으로 좀 조정을 해달라, 했을 때 자기네들은 전혀 뭐 이 소유권 주장을 않겠다, 그리고 지분 뭐 그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인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인제 저번 간담회 때도 그러셨지마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뭐 10억은 내야 뭐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인제 이분들도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얼마 전에 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인제 우리가 도저히 뭐 10억 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인제 그 3억은 지금 인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2억에 대한 부분이라도, 뭔가 10억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해서 이사회에서 인제 그러면 ‘우리가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2억을 좀 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뭐 어느 정도 거기까지 좀 얘기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다만, 인제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분들이 10억을 낼 경우에는 인제 우리 인제 건물등기 낼 때 거기에 인제 그 지분만큼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것을 인제 본인들은 원하지 않겠다, 인자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차후에 운영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주무관에게 여쭸어요. 물었어요. “차후에 만약에 소소한 이런 수선해야 될 곳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수선일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인제 그 어떤 인제 군산시에서 인제 운영을 하면서 뭐 어떤 인제 뭐 저희 꼭 뭐 물류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인제 사소한 어떤 뭐 이런 조금만 고장난 것은 자체 운영비에서 하지만 인제 건물이 워낙에 인제 막 바로 보수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인자 뭐 건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제 다만, 인제 10년이나 15년 지났을 때 무엇이 뭐 좀 무엇이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좀 보조해 줘야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한안길 위원
아니,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딱 잘라서 말씀을 해 주세요, 딱 잘라서. 오늘 이거는 행정감사니까 딱 잘라서 시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만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볼 때는 인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유통물류센터를 그들이 위탁을 했을 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15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수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당장 그들을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3억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을 때 15년 후에 다시 군산시는 거기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분이랄지 아니면 지분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 담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분명히 그들이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수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군산시가 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관해서는 이 조합에서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지금과 같은 것이 또 15년, 10년, 20년 후에는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님께서 인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알겠고요. 저희가 인제 만약에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되면 어떤 인제 건물의 모든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위수탁 협약할 때 그런 감가상각비를 1년에 얼마 정도는 적립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자부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여기 담당 집행부 과장으로서요, 저희 인제 제가 전주도 갔다 왔고 요, 익산도 갔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류창고 짓는 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게,
최창호 위원
지역상권 활성화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지금 인제 저희가 전주나 익산을 가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산에 계신 분들이 익산도 가고 전주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물류센터를.
최창호 위원
근데 그분이 불편해 하지 않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인제 차치하고 과장님, 인제 이 사업 하는 데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게 좋은 취지로 하신다고 과장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이 사업이 차후에는 별 효과도 없이 ‘특정 운영주체만 배불렸구나, 군산시에서 100억 들여서’ 저는 이 소리가 들을까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만 준비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이렇게 지금 키웠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 꺼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분들이 약하구나, 돈이 없구나’ 그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건을 많이 떼어 오면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마진이 커서 우리 골목에 있는 슈퍼분들한테 마진이 많이 돌아갈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준비하는 이것도 부족한데, 그럼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매물류센터를 짓되, 더 자금이 많은 그리고 나머지 한 300여개 업체가 아직 참여 안 했거든요.
그분들까지 싹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운영주체를 공고를 하시든지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꼭 굳이 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슈퍼협동조합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자금력이 딸린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 도매물류센터가 정말 필요하면 흔쾌히, ‘도매물류센터만 지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손 떼겠습니다. 더 좋은 자금력이 많은 사람이 와서 물건을 더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차액이 생겨서 우리한테 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인 생각 같은데 굳이 자기네들이 해야겠다는 이런 모습이 비춰져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특정 몇몇 업체들만의 개인 물류창고가 되지 않을까, 전락할까, 좋은 취지로 지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물류센터는 진짜 짓는다고 하면 새로운 운영주체를 공개모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튼실한 조직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뭐 질의…
답변 들으셔야 하나요,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인자 생각도 하고 여러 채널에서도 듣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다급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온라인이 쇼핑이 지금 활성화됐잖아요. 그것이 활성화되기 전에서는 이게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창고를 100억짜리를 저희가 건축을 해 주는데 다만 10%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보조금이나 모든 지원금이나 모든 것들이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부담 10%는 다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중소도매물류센터는 양면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서는 특혜성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부지가 2,700평이잖아요?
2,700평에 건축물이 100억짜리 건물이 서기 때문에 우려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자 하신 얘기인데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에 따르는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자부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논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 뭐 슈퍼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의구점이나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분명히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21년도 우리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우리 사업비가 올라오는 그런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득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도 설득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힘들고 고난하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좋은 또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힘내시고 아무튼 잘 또 이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자료 33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에서 활동내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비자 교육을 9일을 했는데 870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100여명씩 했다고 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교육이고 이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서를 온 걸로 보면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한 그러한 의문점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직, 지금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연말이 돼야 들어오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 자료를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아직 그 정산서는 안 들어왔지만요, 우선 인제 그런 추진내역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받아서 지금 인제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고 그 결과도 한번 또 위원님들에게 한번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하고 중앙회 전북지부연합회하고 하는 내용이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이 있고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다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무실을 하나로 두고 운영비랄지 이 모든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보수공사 한 것을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계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몇 가지 좀 뭐 이렇게 좀 뭐 창문에 뭐 손잡이 하나면 되는데 뭐 2개 설치하신 그런 부분도 지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입구 계단도 대리석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들을 살짝 감춰가지고 한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예산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걸 보면은 현장을 가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봤을 텐데 그걸 보고서 지급을 했어요, 공사.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적어도 창문도 아주 이 문고리가 상당히 짱짱하고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약한 걸로 2개를 하고 그걸 떼어내고 다 교체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 분다고 해서 그쪽은 쉽게 망가지고 남쪽은 괜찮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내 돈 쓰듯 정말 아껴가면서 이것이 정말 용역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고쳐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은 뭐하라고 용역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공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에 나온 걸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용역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과연 그걸 갈아도 되나, 안 갈아도 되나,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집행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면서 현장 감사를 한다는 것을 중시하고 앞으로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쓰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준공이나 자금 지급 시에 진짜 제대로 됐는가 진짜 잘 조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있을 때 한 사업은 아니더만요. 그 전에 한 사업인데 내가 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136쪽에서부터 주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분석현황하고 그다음 150쪽 경기분석 및 경제관련 지표 조사 현황 관련해서 올해사업에 대한 어떤 지적보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내년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산이 인제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코로나19까지 겹치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한 4가지 정도 하셨어요, 공공요금 지원사업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
물론 인제 이 사업들이 종료된 것도 있고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과장님, 사업 취진에 대해서 혹시 상인들이 어떤 체감도나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 집행성과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평가를 했다거나 어떤 여론 수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지금 저 8월달에요, 그 시민들 의견을 묻는 사회조사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인제 어떤 인제 저희 그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인자 뭐 확장품목이라든가 또 인제 뭐 매출 증대의 어떤 효과분석이라든가 어떤 자금 역외유출 그런 분야도 좀 항목에다 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좀 자체 조사한 부분을 좀 저기 저희 시책 발굴하는 데 조금씩 지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인제 결론적으로 좀 그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어요. 시책 발굴하는 데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인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고용상황 개선이나 경제지표를 좀 나아지게 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해법일 순 있겠지만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좀 숨통을 돌리고 그래서 인제 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좀 견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지역경제 동향을 좀 보면은요, 국가산단에 비해서 지방산단이나 인제 농공단지가 18, 19년에 비해서 고용 인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54.4% 이렇게 나왔는데 15세에서 64세로 실제 어떤 생산유발 경제인구랄까요, 이분들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업률도 3.5% 정도로 해가지고 19년 상반기에 4.1% 제외하면 1%인 실업률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인제 147쪽에 공실률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집의. 소규모 점포 공실률이 25.1%로 인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한 9.5% 증가가 되어 있고요, 중대형은 17.3%로 해서 전년대비 한 2.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 있습니다. 공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집계를 하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인제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제 이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좀 공실률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업체 조사를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도 고용해서요,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는데 인제 영업을 안 하거나 주말에만 이렇게 문을 여는 이런 점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통계치로 잡아낼 수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런게요.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한번 인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항목에다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 뭐 소규모가 한 25%라고는 하는데 실제 체감하기에서는 30%가 넘는 굉장히 좀 체감도가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문제는 군산의 공실률을 보면 16년도 3분기에 한 3.5%에서 현재 이제 25%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전북이 7% 정도에서 지금 12% 올라가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는 5%에서 한 5.9%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군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20%, 10% 이상 공실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제 우선 현대 조선, GM대우 철수 뭐 이런 문제 그로 인한 인구 감소 이렇게 해서 인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뭐 할 얘기가 없겠지마는 앞서 인제 제가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어차피 군단의 경제 패러다임 자체도 인제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좀 뿌리가 돼야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외부상황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착한임대료 자율인하운동 동참 현황을 보니까 79명의 입주자가 220명의 임차인에게 한 총 6억 9,600만 원 임대료를 인하해 줬어요. 적게는 뭐 한 9만 원부터 많게는 한 2억 원이 넘게 인하를 해 줬는데요.
물론 인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겠는데 산업위기에 인제 코로나 이런 데까지 와서 뭐 단기간에 군산 경제가 단경기를 맞이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인제 착한임대료운동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을 통한 직접지원 형태로 지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초기에 어떤 막 일어났던 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보면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군산시에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해서 홍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그러한 것을 추진하려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인제 진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내년도 지금 21년도 예산 자체가 지금 올해보다도 지금 감소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확대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인제 그 임대인들한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인제 공제해 주는데요.
물론 인제 소득세나 인제 세금 신고기간이 뭐 아직 도래가 안 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혹시 추정치나 예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나와 내년 예산 문제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6억 9천 정도의 그런 미납 금액에 대해서 군산시가 세액 공제를 어느 정도나 지금 예산이 비용이 들어갈지 혹시 예상치나 추정치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그것은 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세무서에 인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인제 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을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통계치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건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긴급지원도 많아서 뭐 중앙교부세부터 어떤 지방세 수입도 현저히 뭐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상공인지원과기 때문에 더 인제 좀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인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4개 중에서 보면 어떤 사업들은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사업들에 맞춰서 매칭하는 사업들보다도 아까 인제 이런 경제지표나 통계를 통해서 군산시에서만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이나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짧게 그 시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번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인제 자체 재원이 좀 인제 적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 인제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추경예산을 세워서 뭐 인제 뭐 50대50이라든가 그렇게 하니까 인제 좀 저희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인제 어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얼마 될지는 인제 아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뭐 자체적으로 뭐 하여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고민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어떤 좋은 시책 있으면 좀 본받아서 한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통명가,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19년도, 20년도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전통명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전통명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장인정신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전통성도 역사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보통 뭔 리모델링 사업이 주관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우리 뭐 상권재단활성화사업으로도 우리 지금 리모델링이나 시설사업들을 지금 부분, 부분 지금 우리 상권에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치 그런 방향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1개 업체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시설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전통성 있는 또 역사성도 있는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명가를 찾아서 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과장님 저한테 자료주신 거 431쪽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데 지금 6억을 가지고 지금 이걸 했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발주해도 될 것을 이거 자본 위탁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이거 저기 위탁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탁을 하니까 그다음 페이지 433쪽을 보니까 약 8.5%의 인건비를 줬어요.
여기에 총 몇 개냐면 15기를 설치하는 데 7개월이 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7개월분 적게는 260만 원에서 많게는 390만 원까지 7개월분을 줬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산시가 초과됩니다.
그래가지고 민간경상보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해야 만이 우리 군산시가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그 페널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줄여가지고, 이건 얼마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것은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예산부서에서 민간위탁이 얼마까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줘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산낭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근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또 고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민간위탁을 하나, 아니면 군산시에서 발주를 하나 이게 똑같다는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발주를 할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6억 이하라도 15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4분의3 정도만 가지면 약 한 60%~65%만 가지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사실상 저희 자체적인 기술력으로써는 지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우리 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입찰을 붙이게 되면 65% 정도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약 4억 정도 가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4억도 많이 잡아서, 공기업에서 할 때 4억 든다, 우리가 할 경우에는 반절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만 갖다가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기술, 기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그 전기충전시설을 갖출려고 그러면 100㎾정도, 100㎾나 아니면 50㎾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100㎾나 50㎾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3㎾입니다.
기준이 3㎾인데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100㎾를 충족을 시켜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전기적으로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고 우리 군산시에는 없어서 이걸 이렇게 발주를 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근게 첫 번째는 일단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인제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술력이 JIAT 그 자동차융합기술원에는 그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위탁을 주는데 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서 끝내기 전까지 우리 예산과에 얘기하셔서 이거 민간위탁 사업비가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이거 한번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다음에,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예.
한안길 위원
다음은 조선업 업종전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10월달에 장비심사 했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8월달에 있었고 10월달에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두 번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때 심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심사결과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장비를 7가지를 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거부했다고 하던데요? 심사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처음에 1차 심사를 했을 때는 거부했던 것은 너무나 자료가 미비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주장을 했는데 이 자료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2차 심사에는 이제 완전한 심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2차 심사 해서 지금 가져와야 될 장비목록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도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그 1차 때하고 똑같은 목록인데요.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51억 5,3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언제, 발주는 언제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조달 발주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더 깊이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협동조합에서 필수 장비, 필수요건이 있는데 필수장비가 지금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통영에 가서 토요일날 가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왔어요. 크레인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그 크레인이 영화엔지니어링 자체에 있는 크레인은 전혀 사용을 지금 못 합니다. 노화가 돼 가지고요, 사용을,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사용을 못 하고,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크레인이 몇 톤짜리가 있어야 됩니까? 최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실증형으로 지금 현재 군산대에서 발주한 실증형 하부구조, 해상풍력 하부규조 그게 몇 톤인가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600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천 톤입니다. 1천 톤이에요. 그러면 그 1천 톤으로 들을 수 있는 지금 군산시에 크레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대밖에 없는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현대중공업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상용으로 하는 200톤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2개가 하나로 곱해지는 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수주했는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협동조합에서 수주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안길 위원
협동조합에서는 하나도 수주 못 했고요, 지금 현재 말도에다 꼽고 있는 실증용 하부구조를 어디서 수주했는지 아시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삼광이라는 데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삼광이 33억으로 자체 제작을 하고요, 삼일에서 41억, 우리 협동조합에서 명의를 빌려서 들어간 명일이라고 하는 회사로 들어간 현대스틸에서 48억에 했습니다. 협동조합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림이 삼일C&S로 바뀐 거 아십니까? 삼일로 바뀐 거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바뀌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오너만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그 지분은 그대로고요,
한안길 위원
지분 매각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분, 인제 대표이사가 바뀐 거죠. 대표,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바뀌면서 지분 매각도 일부 하고 지금 현재 저기 명의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대림C&S가 삼일C&S로 바뀌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지분 정리하면서 대표이사도 바뀌고 체계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왜 이거 바뀐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한안길 위원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남해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대림이요. 대림이 하나도 수주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넘겼어요, 사업 포기를 하고.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올 3월달에 올 9월달에 이렇게 신용장이 왔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수주를 합니다.’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이거 번역까지 전부 다 해서 주셨어요. 주셨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얘기로 대림C&S가 혹시 저기한 거 있습니까? 수주한 거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한안길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진행은 진행 중입니다. 대만 프로젝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만 1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1구역은 끝났어요. 올해로요.
삼광이 28개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21개를 갖다 꽂았어요. 현대가 1차에 27개 발주 받았는데 지금 2개 제작에서 국내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2차 때는 16개 삼광이 받았고 현대가 8개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구조물 제작 중입니다. 통영에서 고성에서요. 3차 11개 꽂았어요. 아니, 3차 11개 발주됐는데 전부 다 삼광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만 2구역 발주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대림에는, 그니까 삼일에는 크레인이 없다는 거예요. 크레인이 없고 자기 자체 공장이 없어서 대만에서 더 이상 당신한테는 발주하지 않겠다고 어느 정도 저기 이야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해상풍력 구조물인데, 하부구조물인데 여기에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더 기막힌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올해 삼광 같은 경우는 2,600억을, 대만에서만 2,600억을 수주를 했어요. 현대 같은 데는 1,700억을 수주를 했어요. 근데 삼광이나 새로 바뀐 신일에서는 단 한 푼도 수주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협동조합이 어디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서남해까지 전부 다 포기를 했는데?
제가 톤을 낮추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직 진행 중이고요, 하이룽, 대만 하이룽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지 제가 4까지 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대림에서 삼일로 이렇게 바뀐 것은 사실상 그 대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주도 많이 했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다른 그 플랜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풍력뿐만 아니라 플랜트도 상당히 많이 해서 부여에 있는,
한안길 위원
과장님, 부여에 있는 건 말씀하지 마시고 군산에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니까 부여에 있는 것도, 부여에 있는 것도 군산으로 전부 다 흡수를 해 가지고 군산이,
한안길 위원
부여에 있는 것은요, 철 구조물이 답이에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있어요. 저도 부여에 갔다 왔어요.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통영이고 어디고 다 갔다 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하고 있는 해남까지도 갔다 왔어요.
과연 우리 이 협동조합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도 내가 물어봤어요. 타산성이 안 맞아요.
이분들은 원청사인 덴마크 오테스트사, 말도 안 나오네요. 이분들이 원청이에요. 대만 프로젝트, 1, 2 프로젝트를 했는데 대만에다 일을 벌려놓으니까 대만에서 하고자 했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기술력도 없고 얘네들이 일을 추려나가지 못 하니까 한국하고 일본에 전부 다 해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대하고 지금 삼광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사업 포기하시고 이거 반납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60억 지금 쓰고 있는데 지난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때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차 사업할 때는 이 사람들 모여서 싸움했어요.
뭔 싸움을 했냐?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사면 안 된다라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2차 때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2차 때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1천 톤짜리 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거 600톤짜리, 200톤짜리 크레인이 있어야 만이 이런 걸 하는데 크레인은 누구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나마 있는 것도 너무 낙후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쓰지 못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가 5년 지나면 내 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초부터 저는 있잖아요. 이분들은 절대 사업에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용장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신용장도 지금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이 그렇게 깊이 인자 연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뭐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지금 그쪽, 엊그제도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인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한 대만 것은 현재 수요고 물론 앞으로 군산시에서 야심차게 풍력이나 이런 부분 지금 갈 방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상풍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군산대 실증 그 저기 하부구조도 48억하고 33억, 15억 차이가 나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결정적으로 크레인이 없어서 야네들은 만들지를 못해요.
들어서 한국까지 갈려고 하면,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장에서 저기 그 부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현재 영화엔지니어링에서는 한 10분 정도면 갈 겁니다.
한안길 위원
10분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거리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한 3㎞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3㎞ 어떻게 뭘로 나를 겁니까? 부둣가에서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바지선으로 띄워서 나가야 된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인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연계가 있는데 지금 저 군산항의 75번하고 6번 야적장 건설부두를 지금 내년 국비에서 18억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한 450억 들여서 지내력을 갖춘 그 야적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적장에서 인제 해서,
한안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야적장에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이 하나에 갖춰지면 경쟁력이 갖춰지는데 현재는 지금 크레인 문제도 있고 야적장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도나 국가나 저희 시나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국장님, 종반만한 곳에 커다란 물건을 넣을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서남해권에 몇 개 꽂힙니까? 우리나라에? 해상풍력 하부구조 저 3.5메가짜리 몇 개 꽂힙니까? 1천개 꽂히지 않습니까. 1천 개 꽂혀요.
이 부분이 최소한 1천 개가 나갈라고 하면 다른 데서 못 하고 군산에서 500개, 600개를 할려고 하면 하루에 얘네들이 삼광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지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이 1년에 100개밖에는 안 돼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넓어서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데 위원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저희가 그면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나 시나 입장이에요.
한안길 위원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국장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돼야 기술력도 해주고 뭐를 해야 이거를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5년 후에 국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책임지고 안 지고는 그거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상황이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한안길 위원
국비를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얘기합시다. 이거 제일 첫 번에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처음에 협동조합에서 건의를 했어요.
한안길 위원
협동조합에서 건의해 가지고 국회에, 국회에 가서 로비해서 속된 말로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이었던 분이 여기를 이걸 해서 역으로 내려줬던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모든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은 대개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위에서 내려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거부를 하셔야지, 그때 10억이었는데 이거 좀 늘리니까 20몇억으로 했는데 이 안 되는 사업을 끌어안고 5년 동안 계속 갈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는 인자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지금 기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하냐, 그렇지 않고 저희는 하나라도 같이 하면서 가면서 경쟁력을 가다보면 어느 시기되면 그런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경쟁력을 군산시에서 갖춰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갖춰야 되는데 협동조합에서는 갖출 수 있는 면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분들도 물론 인자 그런 과연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을 지원해 주냐면 아까 말씀 처음부터 다시 가자면 조선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군산조선소가 폐쇄가 되니 살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어필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도 결국은 저희가 어필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결국은 인제 국회 단계에서 이 예산이 꺼꿀로 내려와서 저희도 당초 계획하고 좀 복합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갔는데 그다음에 그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 야적장이 필요하다, 그면 야적장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고민한 것이 또 지금 7부두에 440 들여 야적장 조성사업이 지금 인자 지금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이것을 도와드릴 겁니까? 얘네들은 수주도 못 하지, 기술력도 없지 그러면 우리가 기술력도 다 갖춰주고 야적장까지 다 만들어 줄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이제 저희,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딱 한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지금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인자 본인들이 사업을 해야는데,
한안길 위원
그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국장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워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도 못 갖추고 기술도 개발도 못 하고 기술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가 끌고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시장님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산업혁신과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일 또, 금일 17일, 18일, 19일 시장님께서 불참계를 내셨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20일날, 20일날 오전 10시에 시장님 출석해서 그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강화사업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조정하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 들으신 대로 산업혁신과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는 20일 금요일 10시에 조정하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추가감사내용 행감 9일차 참조)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이요. 새로운 군산의 먹거리, 일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체부품 지원사업에 13억 2천, 도비. 육성 지원사업에 시비 19억 원,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시비 6억 3천, 생태계 구축사업에 150억,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의 1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요, 예산을 해서.
근데 기업체는 체감을 전혀 못 해요. 우리가 막 확 진짜 뭐 ‘굉장히 일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체감을 별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자동차융합기술원만 제가 봤을 땐 대박을 맞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거의 지원, 자동차기술원으로 가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 인제 태생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하고 있어요,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예산을 받아다가 공동장비를 구축을 하고 건축을 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이 거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반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생,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융합기술센터가 어떻게 돈이 버는가 알죠? 전부 다 기업이 거기다 의뢰를 하거나 뭐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면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혹시 지금 인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국도비 해가지고 생태계사업을 하면은 가장 큰 게 비용이에요. 비용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 있으신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우민 위원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러니까 그 장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도 유료로 사용을 하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할 때에는 저렴하게 사용을 한다,
김우민 위원
당연하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런 개념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게 근게 무슨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MOU를 하거나 했냐 이 말이죠.
어떤 얘기나면은 지금 굉장히 비싸대요. 그리고 법으로는 도비라 깎아줄 수도 없대요. 근데 지금 국비가 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대체부품은 뭐 스캐너나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사잖아요.
뭐 예를 들어 프레스 사고 뭐 사출성형기 뭐 여러 가지 역설계 하면 그런 것도 사고 할 텐데 스캐너 이런 거 할 텐데 그랬을 때 진짜 기업을 도와줄라면 비용이 적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벌써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단 얘기를, 그 말씀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비싸게 지금 받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당연하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우리 지역에서 사용했을 때는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지 JIAT하고 얘기가 됐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됐죠.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돼서 확실히 그런 게 문서로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문서는 없는 거고,
김우민 위원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심히 우려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받는데 정말로 저렴하게 그런 시설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그래야 아까 JIAT가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국비 지원하던 지금 시비가 아까 건물 지어준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그 부분이 그럼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저희가 그러면 문서화로 해서 우리 ‘군산시 업체들이 사용을 했을 때는 감액을 해달라’ 그 한번 명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예산을 따오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들이 저는 결국은 도비를 받았던 우리 예산에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군산시 예산으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지원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육성 제품개발 거기에 보면은 군산이 3개, 전주, 김제, 완주가 4개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그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인데요. 저희 군산시, 아까 방금 김우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전부 다 담아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는 별도 지원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별도 지원이고 국비를 확보를 했을 때, 아니면 국비 그 정부를 설득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나 아니면 익산, 김제 그런 업체들까지도 같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거기 면밀하게 보시면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도 있고 김제도 있고 익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지원사업에는 우리 군산시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2억 원을 주는데, 익산은 왜 2억 원을 주냐면 익산은 별도로 익산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3개 업체에다 1억 원씩을 지원을 한 겁니다.
대신 김제는 똑같습니다. 김제는 그런 체제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추겠다, 김제나 익산 같은 경우도 대체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김제시, 익산시에서 그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지금 이게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군산시에서 보니까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육성지원사업 제품개발 현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대체 육성 이건 뭐 도비 붙어있는가 몰라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일감창출형 거기도 보니까 8군데는 우리지만 뭐 또 반대 나머지는 김제, 익산, 정읍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창원금속이 1호 기업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기서 모든 그 기업체가 다니면서 처음에 시작이 중앙정부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이게 중앙정부를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한국GM이 철수하면서 고용위기지역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 뿌리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살려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익산까지 했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뭐 다른 기업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제품개발현황을 보면은 역설계 2억이에요.
제품개발, 김제, 인제 저희 군산은 다 금형이에요. 근게 실제 바로 제작 단계예요, 저희들은. 근데 역설계라는 것은 이거는 최고 기초거든요.
어디 범퍼 갖다가 띠어다가 그걸 설계를 꺼꿀로 설계도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분해해서 그걸 역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도면대로 금형을 제작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역설계가 2억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역설계를,
김우민 위원
태산ENG인가 이런 데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역설계가 기계를 하나를 갖다놓는 겁니다. 하나를 갖다 놓으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전부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활용장비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요, 지금 태산ENG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기술센터에서 하나, 원래는 자동차융합, JIAT에서 해요, 그렇게.
범퍼를 하나 갖다가 거기서 스캐너 찍어 모여갖고 역설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JIAT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 태산ENG 같은 경우 어디야, 뭐 정읍 세움 이런 데는 포터 펜더를 프런트를 인제, 인제 역설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억이 지원이 되냐 이 말이죠.
타 지역이니까 제가 왈가왈부는 못 하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도비, 이게,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금형 단계는 마지막 단계, 건물 찍어내는 단계고 역설계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지금. 근데 자료 주신 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산은 완성체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바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대체부품이 정말로 ‘아,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다 생각하니까 발 담그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도 진지하게 더 많이 여기를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역설계 2천만 원이면 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품개발 중인데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제 역설계도 있고, 역설계도 있고 금형설계 같은 거 그것까지도 포함되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개발인데 지금, 그러면 꺼꿀로 말씀드릴 때 저희 업체들은 금형 제작해서 그전에는 돈을 다 자기가 내가지고 해서 금형제작 할 동안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설계 제품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차별 받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 기업이, 아까 말한 대로.
창원금속은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설득하고 여기를 단지화 만들라고 다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 일이 없어서 아까 디자인권 때문에 수출 하나도 못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포터 예를 들어서 팔어. 근데 일감이 없어. 외국 수출을 하나도 못 하니까요, 디자인권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그,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결국에는 컨테이너 박스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1호 기업이.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단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하나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역설계 하는 과정 그다음에 금형을 제작하는 금형을 설계하는 과정,
김우민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다음에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금 금형 설계 중에 있고 금형 이쪽 인제 다른 김제 같은 경우는 역설계 중에 있고 그런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김우민 위원
지금 자꾸 근게 지금 자료한테 저한테 그렇게 주신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설계는 돈 들여서 다 그냥 그 JIAT에다 하든가 뭐 하든가 그렇게 원래 하면서 우리는 그런 돈들을 들여서 역설계를 끝나고 저희들은 금형 제작을 해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완성 단계도 아니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이것은 올해 거 예산으로 한 겁니다. 작년 거 예산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작년 거 예산은 이미 진행을 했고 이것은 올해 거 예산으로 지금 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은 조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게 하고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JIAT에 비용 하는 그런 계약서도 꼭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금액이 지금 하고 향후 계획이 지금 생태구축 개발 지원사업에 11억인데 돈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았나요? 뭐 취소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갖고 금액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이것은 대체부품 생태계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아요. 아니, 근데 기업 개발지원 해갖고 11억이 있는데 지금 11월 20일까지도 추가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계속, 내년까지도 계속 선정을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요, 근데 추가 업체가 없을 때 기업 지원비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저희 못 주고 그냥 그거 다른 걸로 지원해서 쓰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시에서는 이게 정말로 도와줄라고 하는 건지’, 하는 업체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근데 그거를 ‘아, 이거 당신들은 해당 안 됩니다. 빠져,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느꼈는가 봐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때 이정권 본부장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저희가 공고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인자 그 부분에 하고 아까 했던 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인자 도하고 아까 그 다른 비용으로 아까 인제 금형 비용으로 그것을 지금 지원해돌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지금 거기 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인제 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면 과연 이월을 시켜야 하는지 우리 그 돈으로 금형으로 전환하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이정권 본부장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역설계부터 다른 데는 진행 과정인데 먼저 지원, 그런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 우리 기업들이 하여튼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체부품 1호 생산 지역이고요. 1호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죠? 다른 곳에서 계속 이걸 끌고 갈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산에 새로운 미래먹거리, 특히 중고차 우리 복합단지하고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꼭 지키고 우리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아까 그 설계 중이고 역설계 중이고 그런 것 보셨잖아요. 그러면 왼쪽 것을 보시면 왼쪽 거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미 그 시금형이 생산이 돼가지고 인증 완료가 돼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시기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뭐야, 저 자료 요구요, 450쪽.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집행 현황 및 내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예산서에 예산 요구했을 때는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라고 해서 예산 올렸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면은 그거 어디에다 써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도로도 보수를 하고, 사실 그 제초작업도 거의 촌에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제초작업에도 되고 또 긴급하게 또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4개 농공단지를 이걸 보고 다녔어요, 이 예산을 보고. 어디를 이렇게 3억을 가지고 포장을 했는가, 도로공사를 했는가 그랬더니 눈에 안 보여요, 새로 한 것이.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도로 설계 해서, 설계 해서 발주한 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할 때 이게 주먹구구로 뭘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아무 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뭣헐라고 부기가 필요해요? 부기 필요없지. 부기를, 왜 예산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산업혁신과에다 얼마 딱 떼어주면 그걸로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도 우리 과장님이 그냥 “급한 데 쓰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대단히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예산서에 대한. 그러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내 알아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써야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작년부터는 그게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고 저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거 믿어주자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걸 갖다 줘야죠, 자료를. ‘이제는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농공단지 일반적인 것을 전부 다 해 준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맞죠.
그러나 사실 펌프 교체 같은 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울타리 뭐 이런 거하고 가로등도 하고 상수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회계를 할 수 있다면 상수도는 수도과로 해서 해야지. 그러잖여, 상수도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딱 뭉뚱그려서 예산을 받아서 필요로 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 적어도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되고, 그러죠?
도로는 도로, 제초는 제초작업이라고 다른 데 산림녹지과는 제초작업 얼마 2천만 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그냥 알아서 이 돈 가지고 필요한 대로 막 쓰면 얼마를 집행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위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쓰는 데에는 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산 요구를, 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렸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내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김경구 위원
풀로, 풀로 쓰는 걸로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왜 그냐면 농공단지 내에, 농공단지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6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 농공단지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사업이 있는데 적어도 점검해서 거기에 소요를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예산이라는 게 왜 예산이 필요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걸 만약에,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라는 예측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정확히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해 주십사, 앞으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예산 설명을 할 때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걸로 사용을 하겠다, 그것을 한번 말씀, 설명 드리고 말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나와야 돼요. 부기에 나와져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앞으로 요구해 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도로포장 정비하는 줄 알고 예산 해 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 정확히 쓰시고 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저 목이 없으면 다른 걸 쓰게 되면,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한다고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해서 써야 그게 바람직한 회계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농공단지 임피 이것은 지금 왜 지지부진한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지금 현재 67.2%가 분양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분양이 됐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2% 뭐 그 정도, 30%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그 3분의2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게 몇 년 됐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한 5년, 준공한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목표했던 거 하고는 전혀 지금 저기 빗나간 거예요.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익산에 있는 기업들을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승인해 준 건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것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빨리 분양해서 임피 농공단지 빚 좀 갚아야 되겠어요, 우리시 돈도 없는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혁신과는 우리 군산시에 있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산업혁신과. 업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업무는 하고 계시는데 딱히 산업혁신과의 어떠한 방향성.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유치하고 기업지원 그리고 R&D쪽으로 강소개발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조선, 건설기계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만금협력계가 인제 총 5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저희가 사실상 성장이 돼야 만이 산업혁신과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만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 기업유치, 연구개발 이런 거 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겠고 그럼 소상공인도 잘 되겠고 그면 시민들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겠나, 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만,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신 지 3년 넘으신 것 같아요. 3년째신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4년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4년 되셨습니까?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군산은 뭐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새만금산단이나 아니면 국가1·2산단 같은 경우는 바다를 메꿔가지고 산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바다를 메꾸다 보니까 수심이, 수심이라든가 아니면 암반까지 거리가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단이 모질랍니까, 기업이 들어올 뭐 땅이 부족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새만금산단이 있기 때문에 땅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제 제가 보기에는 좀 선별을 해서 물론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이제 그 대우자동차와 같은 큰 제조업은 들어오기가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특색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그러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투자유치, 기업유치, 연구개발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최근 5년간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제가 인제 봐보니깐요, 보편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군산상공회의소, (사)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사)전북새만금산업융합원, (사)전북자동차포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행사하는 거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는 아니고요, 그 자동차포럼이라든가,
최창호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제가 금방 했던 6개의 어떤 민간단체들이 주로 최근 5년 동안에 대부분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경영자협의회하고 자동차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 걸로 돼 있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다른 데 또 어디 있죠? 그런 데는 지금 저희 것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경영자협의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제가 금방 나열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용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경영자협의회에서는 근로자들 단합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포럼은 자동차포럼 행사를 춘계 추계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혁신과의 어떠한 취지나 금방 말씀하신 뭐 기업 투자유치, 연구개발 이런 거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 행사를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인제 물론 행사비가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1년에 단체별로 2천만 원씩 총 3개 단체에 6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어차피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뭐 외부의 압력을 받았습니까? 뭐 어떤 시도의원들이 이 단체는 밀어줘라, 내지는 뭐 어떤 누가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저희가 기안 입안을 해가지고 기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결국은 과장님께서 하셨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거의 최종적인.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과에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의 어떠한 면밀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단체 뭔 포럼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 3개 단체만, 3개의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자동차포럼, 자동차융합 경영자협의회, 또 융합원에서의 CEO경제포럼 세 가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인제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것들이 그냥 늘상 내년에도, 내년에도 또 이분들이 됩니까?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해도 다른 분들은 거의 탈락이 되고 이 단체들만 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행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어떠한, 어떠한 생산적인, 뭐 노사가요제 이런 것들은 뭐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이런 포럼들이나 정책발표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돈들이 지원됐음에도 뭔가 도출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인제 좀 보여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결성돼서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까? 다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고 실적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결성을 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조선기자재, 조선, 다른 데는 부품이라고 하지만 조선 쪽은 기자재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기자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다 보니까 완전히 이쪽에 있는 그 산업이 붕괴가 됐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 목매달아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같이 상생을 한번 하자, 그런 개념에서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깐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니까 엄청난 돈이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한 능력들이 있나 이런 거죠. 297억 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협동조합은 그냥 현대조선소가 철수하고 거기에 따른 그냥 부품을 납품하는 그냥 업체들, 도소매 업체들 이런 분도 포함돼 있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실질적인 어떤 제조 쪽에 관련된 건 없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전부 다 제조 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고,
최창호 위원
제조 쪽에 관련됐지만 어떤 유통업자의 개념들이 더 강하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유통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해서 원청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개념들에서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러기 때문,
최창호 위원
협동, 협동화공장 및 장비구축.
좌우지간 유통하던 분들이 대부분 관련은 있죠? 조선기자재 납품 관련. 그 사업하고 그 업을 하셨던 분들하고 이 사업하고 과장님은 연관성이 있다 해서 이 신임주체를 이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544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의계약이 한도액이 얼마까지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2천만 원까지인데요. 긴급하게 할 때는, 긴급을 요하였을 때는 거기서 즉시 시행을 하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저기 뭐야, 긴급은 어떤 상황을 긴급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공단에서 하수구, 급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긴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단가계약이라든가 유지보수공사 그거 하는데 다 그 가격이 낮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상호명 있고 주소지가 서울, 전주 뭐 당진 그래요. 왜 우리 지역 내에는 이런 관급자재가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546쪽.
위원장 서동수
546쪽이요. 관급자재 현황을 보면 지금 관급자재를 우리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군산에 이런 관급자재가 없습니까, 업체가? 우리 조달청에 등록 안 돼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인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조선소가 문 닫고 한국GM이 문을 닫아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 자체 하나도 우리 지금 지역 내에 충분한 우리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유감스럽거든요. 지금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신영자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인자 예를 들으면요, 여기 전북아스코협동조합,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죠. 아스콘, 아스콘 같은 경우는 인자 전라북도조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조합이 조달청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그 지역에다 나눠줘요. 저희가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자 아스콘조합하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영자 위원
거기도 그렇고,
위원장 서동수
인자 서울 영등포구로 지금 주소가 돼 있고 그러니까,
신영자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LG전자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2천만 원까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9번, 12번, 16번을 보면 임피산업단지 진출입로 설치공사예요. 잘랐어요, 공사비를. 그러죠? 왜 이렇게, 이유가 뭐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물론 인제 그 분양을 할려고 그러면 저희 보통 필지가 한 5천 평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분할필지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분할필지를 원하였을 경우에는 그런 진출입로를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해 줘야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마다 그 진출입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때그때마다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리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긴급사항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이 사업 수의계약을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업체예요, 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관급자재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상호에 있는 자재를 이렇게 조달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서두에 충전기 구축사업 위탁사업 왜 이것을 위탁했느냐, 저기 얘기를 했더니 민간보조금 편성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물어봤어요. 야, 이거 편성계획하고 이렇게 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저한테 돌아오는 소리가 너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과장님께 뭘 물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경우에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는 3억~3억 5천이면 하고 우리가 발주할 때는 4억 5천이면 충분히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을 ‘왜 발주를 하지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했는데 민간보조금 편성계획표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군산시가, 군산시가 그, 군산시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리고,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사업수행을 그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수입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특별하게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충전시설이 한전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도 설치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민간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민간인이 수행을 한다고 할지 라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근데 ‘왜 이것을 위탁을 했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고 이거 왜 이 답변에 대해서 민간보조, 민간보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2020년도에 130억까지 쓸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17억까지 쓸 수 있다는 이 가이드라인 편성계획을 저한테 지금 주신 거고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이것을 그나마도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이걸 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발주를 민간인에게 발주해서 이거를 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에 의한 입찰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가격만 싸게 들어오고 저희가 효과가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우리 군산 시민들이 진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 그런 제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진을 했던 겁니다.
한안길 위원
제안에 의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15군데를 했고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작년에 10군데 했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올해 15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15군데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얘네들한테 저기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입찰하는 거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걔네들도 똑같이 입찰을 하던데?
여하튼 여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내년도 출연금 예산 올렸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일부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부만 편성이 된 걸로 지금,
김경구 위원
일부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물론 우리 군산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군산이 내년도에는 가용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예산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산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국가에서, 국도의 매칭이 아닌 것은 이번에 출연금 우리시에서 안 들어오는 것은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좀 줄여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직 저기가 안 됐으면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출연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돈 주면은 거기서 보고서만 한 장 시에다 내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전년도와 같이 올라오는 건 안 된다, 금년도와 같이. 그러죠?
그래서 다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내년에 예산 요구분에서 한 3분의1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그 같은 고통분담,
김경구 위원
저는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예산은 당연히 재원이 부족한데, 약 900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감축됐겠죠.
그러나 출연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그대로 올라오거나 더 올려서 보내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다뤄나가야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그런 것은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및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이 내용부터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은 퇴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쪽 자리에 앉아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저기 저한테 자료 주신 593쪽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과장님, 72개 사업소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인제 그 비용들은 인제 뭐 임대료나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72개소를 전체를 실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곳도 빠짐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장 큰 매출과 전망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군산특수 아이티몰즈…
한안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클라우드 나인 등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는 언 발에 오줌 싸봤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1,700만 원, 2,9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천만 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과같이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여기 보니까 다 컨설팅, 자재 구입, 뭐 재료비 이런 부분 갖고는 군산 경제로써는, 현재의 경제로써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핀란드의 노키아를 사례로 들어서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인제 노키아 같은 경우에 인자 대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나라의 경제 축 30%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핀란드의 대학생과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약 우리 한화로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 주고, 묻지마로 지원을 해 주고 창업을 하게 유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500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안길 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산시가 소규모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줘봤자 아무런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행안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을 좀 키워서 이것을 직접 주지 말고 이분들이 정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융자를 좀 더 키운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어서 그 자재를 사주는, 큰 자재, 그러니까 무엇인가 돌릴 수 있는 기자재를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가면 어떻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인자 그러한 일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공공펀드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이어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노키아 말씀하시면서 3천 개 말씀하셨는데, 500개 말씀하셨는데요. 72개 중에서 단 10개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살아난다면 그 부분에 더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특별히 차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소상공인지원과나 산업혁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자리를 지원입니까? 일자리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내용들을 쭉 보니까 인제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시는 업무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청년창업에 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청년창업은 주로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업종입니까, 아니면 주로 뭐 음식 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장려하고 있는 거는 음식점은 안 되고요, 음식 제조는 가능하고 그 외의 제조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음식 제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음식 제조는 됩니다. 하지만 음식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식당업은 지금 제한을,
최창호 위원
아, 제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제조입니까, 제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제조는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뭐 일자리가 어떻게 창업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각 있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데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창호 위원
몇 건 정도가 창업하겠다고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모집한 거는 현재까지 72개 팀이에요.
최창호 위원
72개 팀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뭐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아무튼 72개인데 인제 이게 어떻게 결과는, 이분들이 도중에 나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창업으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실제 창업을 바로 시작하거나 3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희망키움사업이고요. 그게 인제 현재 저희 창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팀이 72개 팀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제가 좀, 그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동차 부품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범퍼로 하죠. 자동차 범퍼로 하겠는데 이 범퍼는 기존에 있는 범퍼보다 가볍고 튼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물론 제가 돈 있고, 돈이 있으면 뭐 대학교를 찾아가든 아니면 뭐 관계 연구기관을 찾아가는데 저는 일단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우리 군산시에서는?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제품을 제작할려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 그리고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국은 군산은 없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군산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군산은 그렇게 큰 복합적인 건 없지만 현재,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뜰창업센터에서 인제 간단한 시제품 제작, 3D프린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이나 유튜브 제작 같은 건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말은 제조업인데, 물론 그것도 제조업에 속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전화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전화를 하면 ‘경제통상원에 문의해보세요. 전북테크노파크에 문의해보세요.’ 또는 ‘중진공에 문의해보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시제품 제작의 전문랩이라고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시제품 제작을 떠나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범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폐비닐이 환경오염 되니까 저는 그것을 녹여서 자동차 범퍼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범퍼든 고무 수대든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또한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런 시제품 제작의 이 전문랩이 우리나라에는 광역단체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왜 그냐면 우리 군산시는 인구가 27만 정도 되는데,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창업에 대한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가능하면 군산에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시제품도 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관이 꼭 없어도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하는 업체하고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개인적으로.
최창호 위원
그걸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두고라도 청년창업지원센터, 군산대 뭐 창업보육센터 이런 덴 도대체 뭐하는 거죠?
그냥 이론만 알려주고 뭐 이 정도로 끝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창업에 대한 상담은 현재 청년뜰에도 상담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시제품 제작하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제품 제작, 상담 이런 건 잊어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창업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폐비닐을 녹여서 재활용을 한번 싶습니다. 명분 좋잖아요.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그걸 재사용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으니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일자리정책과에 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청년뜰에 원스톱창업컨설팅이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591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위탁이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올해 사업 그 12개 사업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지금 사회적경제정책포럼이나 뭐 인제 읍면동 순회교육, 마을공동체 조직화 지원 정도 한 세 가지 사업 프로그램 정도는 전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인제 물론 코로나 관련 있습니다마는 변경한 사업이 한 3건이 있고 완료가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좀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조직 자원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167개소 중에서 한 32개소만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분야에서 이 자원조사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돼서 이후에 상당히 인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12개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진척이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사업이 올 5월달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는 지금 반년 진행을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한세 위원
내년 프로그램도 몇 개인지 아세요? 11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이. 내년도에 할 것이. 근데 조금은 틀립니다, 올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있긴 하지만 거의 지금 좀 틀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6월 입찰 개소를 하고 5월달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좀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들은 인제 어떤 변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킨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인적구조가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 이 부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공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뭔가 한두 개 사업에 핵심적으로 치중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나열을 해서 과연 이게 추진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었고 물리적으로 이것들을 1년 내에 4명의 인적구조를 가지고 과연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인적 구성은 익산, 가까운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익산도 지금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원이 뭐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2개의 프로그램을 이 4명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뭐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래서 완료가 됐어요. 디렉터리북 제작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한마당을 개최한다거나 박람회를 한다든가 시민아카데미, 읍면동 순회교육, 마을공동체 조직화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20~30명의 인적구조를 가지고 1년 동안 해야 완성도가 높기도 하고 집행이 완성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프로그램이 뭐 구성이 돼있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이나 뭐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재편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과 중첩돼서 이 사업을 다 완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두면 군산 전체 사회적 경제에 어떤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와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재검토를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588쪽에 보면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취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 우리 조례에는 5060이죠. 물론 시장님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잘 안 들려가지고.
신영자 위원
아, 588쪽이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여기 사업,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교육 및 상담지원,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업체에다가, 그 지원금을 업체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줬어요, 업체에다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업체에다가 주는 여기 조례에서는 지금 우리 없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는 8월에 개정이 됐는데 물론 그 전부터 지급은 됐는데요. 지금 업체에다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이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도는 1억 3,400이고 우리시가 2억 2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업체에다 지금 돈을 지급을 했어요, 회사에다가.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게 이분들이 취업, 그 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와 이 근로자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신영자 위원
아니, 업체에다 지원하는 고용보험에서 또 있어요,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업체에다 주는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론 회사는 여기가 본사가 군산에 있어요. 본사가 있고 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다른 또 지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 주소만 보고 지원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모든 지원은 저희가 그 일모아시스템이라고 고용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취업이 되면 4대보험을 확인해가지고 중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신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인자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으면 그 회사에 내가 나가니까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돈을. 제가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제 회사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 근데 그 회사가 회사는 사무실만 여기가 있어요, 하나 얻어놓고 군산에.
제가 여기 보니까 딱 그런 회사가 있네요.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회사는, 공장은 저기 김제에 가 있고 또 사장님은 익산에서 살아요, 인자 그런 부분들.
왜냐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 대상으로 하되’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력비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이 군산시에 있는 사업장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근게 사업장은 여기 본사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있어요, 공장은 다른 지역에 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634쪽 한번 보시죠.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이걸 주셔서 이걸 봤어요.
왜 보게 됐냐면 ‘야, 한길아, 나 시에 이것 좀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 입찰이야 인마, 이건 안 돼’,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 일자리정책과 거를 보니까 모자는 어디, 컴퓨터는 어디, 3D프린팅 소모품은 어디, 안전용품은 어디, 점퍼는 어디, 공공근로 소모품은 어디, 공공근로 지원사업 소모품은 어디,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군산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거를 신경을 쓰게 되면 최소한 세 군데, 네 군데, 한 가지라도 더 팔아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정된 곳에서만 계속 사야 되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약 의뢰를 하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계약 의뢰를 할 때는 업체 선정은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단가계약 수의계약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예.
위원장 서동수
한위원님,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상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거 그럴라고 했는데 하여튼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그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회계과에서 어떤 그 수의계약이라든지 뭐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속 사는 데에서만 사요.
물론 그 기업이 좀 더 많이 부흥되게 하는 하나의 차원도 될 수 있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라도 이렇게 좀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회계부서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및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위기지원센터장 이석기
기타(6명)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호남 슈퍼마켓협동조합 실장 유상수 공설시장상인회 회장 강영자 공설시장상인회 운영위원 길병구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영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단장 신지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