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평등성은 공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은 기회 및 결과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을 누구나 받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왜곡된 교육관이 사회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와서는 잘못된 학력관에 기초해서 교육을 평가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3급 이상 공무원의 30%, 교육부 같은 일부 핵심부처 고위급 인사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대공화국에서는 서울대에 합격하면 입시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동네 입구에도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명문대에 몇 명의 학생을 진학시켰는지가 그 학교의 명예이고 그 학교 교사의 자질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비율은 50%를 넘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의 석 달 월급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군산의 현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학벌이 계승되는 현실은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지위, 권력 등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며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 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신을 신고 있는 아이에게는 운동화를 주거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얼마 정도 앞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교육의 공익성을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규칙입니다.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달리기규칙을 공정하게 세우는 역할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고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산시의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교육 사업이 이러한 정의로운 교육의 공익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정의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 군산시는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환경과 수준이 열악하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여 교육의 경쟁력만이 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고 군산시는 이러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이 이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는지 등의 소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통해 온통 일류대 진학을 위한 수월성 교육, 학력증진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을 뿐입니다.
군산교육의 현실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어서, 교육계가 잘못하고 있어서 군산시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돈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도 합니다. 돈주는 사람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도 합니다. 진정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은 자본의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교육실무위원회나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이사진이 교육계, 학부모, 교사 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성으로 인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일방적이며 그저 기금을 출연한 사람의 의지대로 쫓아오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전문가로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군산시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못 잡는다고 군산시 공무원이 나서서 범인을 잡을 수 없고 법원의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무원이 재판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듯이 교육과 행정은 엄연한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교육의 규칙을 정해야 할 군산시가 앞장서서 학벌중심, 출세주의의 저급한 교육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통한 비교육적 교육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진흥재단은 첫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2005년 군산시청 국책사업추진단의 5개동의 관외지역 전출사유별 현황을 보면 직업, 직장 등으로 전출하는 사유가 78.8%이고 교육은 5.2%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군산발전포럼 주최의 군산교육발전세미나에서는 교육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시민이 77%라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사업이 시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 현안문제가 이렇듯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인재육성지원사업의 비교육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이 일곱 차례 사교육기관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논술강의로 논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단편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제시로 통합교과형 논술의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만든 논술능력향상 프로그램, 2001년부터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 지원, 국·영·수 및 상위권 1%로만 해당해서 공공예산이 소수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어 공공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학력증진사업, 편중된 전북외고 지원 사업, 돈으로 학생을 사겠다는 비교육적인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인센티브 지원 사업, 형식적인 실업계 지원을 제외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 및 모든 학생들의 평등성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 교육 부분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시가 스스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현장교사들을 무능한 교사로 몰아가며 사설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주말향상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인 교육기반조사용역 추진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군산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한 교육제도 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적 제도란 다름 아닌 평준화제도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평준화 해제밖에 없는데 공영방송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군산지역 고교평준화 해제의 담론지형을 형성해 나가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통해 평준화 해제의 담론을 확대해서 군산시의 평준화제도를 해소하고 싶으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군산시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발전 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는 각각의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한 사항도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진정으로 교육에 책임 있는 지원을 하고 싶다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 조례안에 군산시 교육의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원칙과 세부 규정과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장학기금 출연도 인재양성 사업도 그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신 교육경비 보조금의 5% 확보안도 이 조례안에 담아져 교육발전 진흥재단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라 전주시의 사례처럼 교육 인프라를 시민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익을 앞세운 교육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군산개항 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와 군산발전 교육진흥재단 이렇게 두 개의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통합을 전제로 기금출연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사유화를 예측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업의 중복을 막고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의 책임은 기존 장학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학재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현 시장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통합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똑같이 장학사업을 하며 시민세금이 출연되었던 시민장학회에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으면서 교육발전 진흥재단에만 출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더욱 시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장학회와의 통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영어마을 조성관련 도교육청과의 민간위탁방지를 위한 재협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2007년 3월 26일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군산교육청과 군산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사항은 도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 30%, 도교육청은 완성 이후 운영비 전액지원, 군산교육청은 영어마을 책임 운영관리라는 협약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협약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도교육청과의 협약 내용입니다. 전국의 10개 영어마을 중 7개가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교육의 사설화로 인해 교육비의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교육의 효과성은 차치하고 라도 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은 민간이 이윤을 내기 위해 운영하는 것만은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교육청과의 재협약을 통해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재협약 의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비정규직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2006년 8월 2일자로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상시 지속업무와 2년의 근속연수가 충족되면 무기계약자 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대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 일시사역인부 수는 무기계약자 즉 상근인력 정규직이 278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즉 일시사역, 비정규직이 14개 부서에 218명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218명중 관광외국어통역안내 4명, 의료급여관리 2명, 청소년상담사 1명, 보건소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운영요원 26명 등 33명에 대한 전환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인 산림녹지과 초화류 식재 비정규직 10명과 청소과 재활용 분리선별작업 비정규직 26명은 민간위탁 전환검토를 이유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무기계약전환계획 자료보완 합동사무 결과에 따르면 외주화가 확정되었거나 구체적인 외주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환예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주화 타당성 검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현재까지 청소과 및 산림녹지과의 민간위탁에 따른 외주화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위탁 계획도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민간위탁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청소과 및 산림녹지과의 민간위탁은 사업의 성격상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자가 계획되지도 않은 민간위탁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대상자 명단에서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은 비정규직을 선도적으로 줄여야 할 공공기관인 군산시에서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문제를 얼마나 왜곡되게 대처해 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민간위탁의 계획이 없음에도 민간위탁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실무근의 무기계약 전환계약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현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한 달짜리 계약자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퇴직금조차 생각할 수 없는 비정규직에게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과 재활용 분리 선별 및 산림녹지과 초화류 식재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선별작업장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해당하는 상시업무와 2년 연속 근로라는 두 가지 점을 충족합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이라는 것이 계절적 업무량의 차이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일 개월씩 재계약을 했지만 실제 지속 근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러한 계약방식이 오히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위법, 탈법 사례로 지적된 것으로 퇴직금 등의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계약기준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일정 기간을 재고용하는 현재 군산시의 비정규직의 고용 행태는 전형적인 위탈법 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비정규직을 생각했다면 한달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에 대한 법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다면 비정규직을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명분 없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청소과 재활용 분류선별 및 산림녹지과 일시사역인부 중 전환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인사 및 채용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힘있는 인사의 도움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채용했다는 온갖 부조리와 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 지금 인사의 공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관리 방안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예산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채용하고 무계획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누가, 언제, 무슨 방식으로 채용되었는지 공개되지 않는 지금의 인사 형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채용부터 인원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및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