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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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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10.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결의 건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결의 건 12.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10.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결의 건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결의 건 12.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양용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동신 시장님께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 협의차 해양수산부 출장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6)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6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 명칭 및 용어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할 전북맞춤형 종량제 시책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 세부 규정 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지역의 30호 미만 마을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괄 수거하여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중 쓰레기종량제 실천 모범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대형폐기물 중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의 결원으로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의 선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선거 등의 방법에 의한 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 분열초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 예산운영의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위원회의 구성에서와 같이 위원 위촉 등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수송동은 현재 37만 2,000평 규모의 택지조성으로 조성이 완공되는 2008년에는 2만 5,000명의 인구유입 예상과 함께 수송2지구 내 공동주택 재개발지역 진입로가 10m에서 15m로 확장되고 수송동사무소 일부가 진입로에 편입되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임하여 불가피하게 수송동사무소를 신축이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대주민 서비스와 주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2007년 4월 12일 개정 시행되고 조례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별첨 2-7)
안건
7.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별첨 2-8)
안건
7.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9)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는 물류공동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우리시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물류지원시설 부족으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 제7조 및 제22조 제2항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게 경쟁력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이전에 따른 지원책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매우 파격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는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시 지원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 시군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유치에 대한 기틀을 확고히 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이전시에 따른 지원책 상향 조정과 시내 기존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및 투자촉진 장려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국내이전 기업 및 증설 투자하는 기존 기업에도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면에서는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파격적인 기업 지원책을 뒷받침할 만한 막대한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현실적 대책마련과 기업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에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임대아파트 434호 건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립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 집 없는 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간 낙후되었던 정비대상 지역이 수송택지 조성 사업지와 연계되어 도시계획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부서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에 지역민들의 의견 및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별첨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결의 건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0)
안건
10.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결의 건
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작년 9월에 새로이 구성된 예결위에서는 지난 11개월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건실하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예결위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하여 왔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예산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06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0건에 27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대설 및 풍랑피해 복구비에 1억 4,900만원, 2006년 지방선거 선관위 납부경비 14억 7,000만원, 의원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1,100만원, 2006년 4월 강풍피해 복구비 1,900만원, 지방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및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8,1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3건의 8억 500만원,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연구 및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7,9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재해대책 지원이나 긴급방역, 선거경비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한경봉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5,935억 5,400만원, 징수결정액은 6,271억 2,5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5,966억 9,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1억 9,4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중 거소불명은 26억 3,800만원, 무재산은 39억 5,300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123억 700만원으로 고질적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함께 거소불명과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실태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요구하였고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사업발주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용호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반대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0년 운영예정으로 지정폐기물 소각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경우 기존매립시설의 악취와 지정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시민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폐기물 매립과 소각시설의 악취와 침출수, 다이옥신의 법정기준치 이행 여부의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로 설치하려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반대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추가설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전주지방환경관리청, 도지사 등께 건의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산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문〕
군산시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목표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비응도는 새만금, 고군산군도와 더불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첫 관문이며 곧 완공될 비응항 주변 지역은 워터파크라는 해상공원과 호텔을 비롯한 오락 및 휴식시설 그리고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횟집단지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응항에서 불과 1㎞정도 떨어진 곳에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군산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군산시 소룡동에는 수년 전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가동 운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지정폐기물 매립 및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사업변경을 신청한 것에 군산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군산은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과 엔아이티 소각장 두 곳이 가동 중에 있어 추가로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을 분석해 봐도 잘 알 수 있다. 2006년도 총 처리량 2만 2,690톤 중 군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고작 10%에 불과하며 더욱이 엔아이티는 폐기물 처리량이 부족해 수차례 가동을 중단한 사실도 있다.
더욱이 사업 시행업체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고 700배가 넘는 2,890나노그램(ng/㎥)을 배출했다고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 그 경영능력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4년에는 경북 포항4단지 폐기물처리장 분양시 단독으로 입찰했다가 지역 정서의 부조화 등 민원해결 능력이 없다는 관계청의 판단에 따라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다.
따라서 추가로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군산이 전국의 지정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단지화 되어 배출가스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로 군산시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는 군산시의 일관된 정책이자 모든 시민의 염원이고 특히 2008년은 관광군산으로 재도약 하려는 군산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비응도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또다시 설치할 경우 비응항, 새만금 관광정책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관계기관에서는 기존폐기물 매립과 소각시설의 악취와 침출수, 다이옥신의 법정 기준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서를 묵살하고 신규로 설치하려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군산시 비응도에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이 추가로 허가될 때에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양용호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각 상임위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철에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재해 대책마련과 무더운 날씨로 각종 전염병이나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만큼 시민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사무국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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