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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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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04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115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1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7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최된 제1회 군산 쌀문화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군산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행사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5월 22일 개최된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장단에서는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라북도 시군의장단과 함께 중국 서안 및 구채구 관할 의회 및 행정기관 방문과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역사 보존실태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도면 선유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서지역 각종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토론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에는 진안에서 개최하는 제124차 전라북도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8일에는 정읍에서 개최하는 제7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타시군 의원님과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심포지엄과 군산메세나협회 창립 기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군산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광양, 인천, 평택항의 배후단지 조성현황과 마린센터 등 항만시설 비교 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6월 26일에서 무주에서 개최하는 제125차 전라북도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2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경남 남해군 친환경 자연순환형 쓰레기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견학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7월 3일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16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4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들이 장기 침체된 군산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칠 만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군산의 사회 곳곳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어 이를 경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핵심내용은 평소 문동신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는 허구가 아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비판은 우리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말 그대로 군산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기 때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른바 새터민을 비롯한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군산시민으로 살고 있는 실질적인 군산시민인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제외국인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각종 광고물에 대하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군산시민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문화형성의 저해, 미풍양속이 훼손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군산대학교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많은 진통 끝에 시간에 쫓기어 급하게 제출되어 문제가 있고 혁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주창하는 시장님의 목소리와는 역행하는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선정된 드림 허브 군산(Dream Hub Gunsan)이라는 앰블램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허브는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산시 행정 속에 베어나야 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행정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용어가 정립되지 아니한 새터민, 탈북자, 이주여성, 코시안, 온누리안,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호칭이 사회적 낙인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겨운 삶에 대하여 사회적 무관심, 냉대, 질시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각지대는 물론이거니와 정책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과 복지, 교육, 의료 등 헌법 3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분들은 군산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군산시민이 되었고 지금도 군산시민이고 앞으로도 군산시민일 것입니다. 군산시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복지단체, 기타 자생단체 등에서 한국어 강습,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응 등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사회봉사차원에서 행하는 것에 거의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장기간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어 제2, 제3의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각 관·과·소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산시민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외국인 근로자들 문제도 기업인이나 상공인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의 하나로 교육차원의 한 예를 들자면 지금 군산시가 군산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군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 그들을 격려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성매매를 유인하는 각종 전화번호, 전화광고물 등이 불법적으로 내걸리고 있음에도 군산시가 수수방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성매매 방지특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징수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광고물을 단속하지 아니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왜곡된 성문화 확산방지를 위한 차원입니다.
군산시는 대명동 및 개복동 화재 참사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고물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엄격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바 힘을 모아 선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산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관·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은 물론 복합민원을 단순민원으로 쉽게 생각하고 처리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의 비판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비로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보고서가 대학교수들이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으로 제출되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산시의 책임회피성 행정의 결과이며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금의 개편된 행정조직의 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비통합적인 분절형 조직개편이 되어 이후에 계속 이어질 조직개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공간의 배치는 물론 관·과·소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물리적 공간체계 구축 등이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배형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장덕종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덕종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군산시 마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강태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별첨 1-2)
안건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6년 작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64억 4,867만원 중 31억 5,465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이중 27억 2,03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4억 3,42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 12월 대설과 풍랑피해 복구비로 1억 4,956만원을 사용하였고 4월 강풍피해 복구비로 1,919만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700만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로 7억 8,812만원 등 긴급대책비로 9억 5,46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4대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으로 14억 7,087만원을 사용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른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으로 1,160만원,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부족분과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8,108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구상 연구 및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7,939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로 1억 355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7억 2,03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와 기금분야 그리고 채권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세입세출분야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935억 5,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5,966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인 4,730억 3,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3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29억 9,800만원과 사고이월 421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 5,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5억 4,900만원 등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회계년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223억 1,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0%인 5,251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인 4,205억 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4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 429억 9,800만원, 사고이월 387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 5,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4억 8,600만원 등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역시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712억 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0%인 715억 2,800만원, 지출액은 74%인 525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8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 34억 1,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14종으로 2005년도말 192억 4,500만원에서 작년도 42억 3,100만원 수입에 31억 4,3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작년도말 현재 20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과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3종으로 2005년도말 153억 3,700만원에서 작년도 발생액이 21억 6,600만원이고 소멸액은 35억 2,700만원으로 작년도말 현재 13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3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77억 6,900만원이고 기금은 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1,261억 9,000만원에서 작년도에 15억원이 발생되고 136억 9,400만원이 소멸됨으로서 작년도말 현재액은 1,139억 9,600만원이 되겠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8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5,160억 6,100만원에서 작년도에 1조 963억 3,900만원이 증가되고 470억 6,000만원이 소멸됨으로 인해 작년도말 현재 1조 5,65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이처럼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복식부기 자산평가 방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가 부여되지 않은 도로와 기존자산들을 모두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20억 8,200만원에서 작년도 1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님과 채옥경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김종숙 의원님, 채옥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쓰레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때문에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응도 국가산단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산은 지금 관광 군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소각단지로 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 소룡동에는 수년 전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소작장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주변 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곳의 지정폐기물소각장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일반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정폐기물 소각로로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비응도 국가 산단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 딸의 엄마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군산의 모든 엄마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은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 준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 예정 부지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군산은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과 엔아이티의 소각장 두 곳이 가동 중에 있어 추가로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을 분석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처리량 2만 2,690톤 중 군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고작 10%인2,629톤에 불과합니다. 또 엔아이티는 폐기물 처리량이 부족해 수차례 가동을 중단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을 산업폐기물의 소각 단지화 함으로 인해 배출되는 가스와 다이옥신 등의 피해를 군산시민이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 의지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설치가 좌절되는 대표적인 민원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장 설치를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익산시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사설 폐기물 매립장 신규허가는 없다?? 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2005년 비응도에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업을 허가 해주고 올해 6월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이같은 정책이야말로 주민 여론을 외면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선시대를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임기동안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내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 변경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지정폐기물 소각로 변경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6월 1일 소룡동사무소에서 실시된 지정폐기물 소각로 변경안 주민설명회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신문에 공고한 중앙지의 해당지역 구독자 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현수막, 안내장 등 사전 홍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물론 지역구 의원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산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날짜 안내를 보면 주민설명회가 끝난 6월 8일에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룡동사무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30명 중 정작 소룡동 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산북동 주민은 고작 3명이며 더욱 충격적인 일은 주민설명회 참석자 대다수가 지정폐기물 소각장 승인을 득하려는 회사측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족한 홍보, 일당 받고 동원된 30명의 주민 등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서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지정폐기물 소각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고 700배가 넘는 2,890 나노그램(ng/㎥)을 배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회사로서 그 경영능력을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004년에는 경북 포항4단지 폐기물처리장 분양시 단독으로 입찰했다가 지역정서와 부조화와 민원해결 능력이 없다는 관계청의 판단에 따라 불가통보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러한 유해시설물들이 우리 청정군산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 본 의원은 자료수집 차 이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심한 제지로 결국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주민설명회와 회사 안내조차 제지하는 해당 업체를 보면서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추진하는 소각장 변경안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업무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행정은 폐기물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정인지 시설 허가를 득하려는 업체 측을 위한 행정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전북지방 환경관리청에 우리 의회의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비응도 인근지역은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사활을 건 새만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민자로 개발한 관광어항인 비응항은 이미 80% 정도 분양이 되어 워터파크라는 해상공원과 호텔을 비롯한 오락시설 및 휴식시설 그리고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횟집단지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고군산군도와 더불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첫 관문입니다. 국제관광 기업도시 관문과 제정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는 시장님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또 우리시는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응도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세울 경우 비응도항, 새만금 관광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군산, 아름다운 군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자랑스러운 군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개최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하시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도 비응도에 폐기물 처리장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1989년 8월 10일 건교부에서 군장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폐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1993년 1월 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7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동년 3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군산국가공단 및 군장국가공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조건부로 의결 통보하였으나 주식회사 국인산업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지난 2005년 12월 27일 패소함으로써 2006년 6월 30일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인산업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영업장내에 일반폐기물 매립을 개시하였고 현재는 폐기물 소각로 설치 및 지정폐기물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허가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었는데 지난 6월 1일 주민설명회시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사업은 환경부 인·허가 및 단속사항으로서 우리시 권한은 없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정폐기물 중에서 환경에 영향이 큰 폐기물은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조절하거나 허가신청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여 폐기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군산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비응도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에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 63개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는 우리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환경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사업장 인근지역인 소룡동과 미성동사무소에 5월 23일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중앙 일간지 1개소 및 지방 일간지 1개소에 신문공고 즉 한국일보와 전민일보를 칭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였으며 신문공고 당일인 5월 25일 소룡동 통장단 회의시에도 회의자료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여 주민들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30인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 동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필요시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사업설명회시 제출된 의견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북 포항폐기물 처리장은 주식회사 청록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건 사업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배출규제 기준이 없고 단순 권고 기준이었습니다. 권고기준 40나노그램(ng/㎥)에 2.890나노그램(ng/㎥)을 배출한 사실이 있으나 2002년도에 노후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신규로 설치하여 현재에는 기준치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숙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시는 물론 전북지방 환경청 소관이지만 일반폐기물 매립 최종 허가를 내준 것까지는 시의 허가 입장이죠?
시장 문동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의원
군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라 의견수렴만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폐기물 지정으로 승인하려는 과정인데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익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임기 중에는 사설 매립장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문동신
예. 저도 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허가 해준 국인산업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주민설명회 개최 과정중 기업체에서 사람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사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행정의 절차만 거치려고 하는 의도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문동신
그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해서 국인산업 설명회에 무관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속이려고 했는지는 제가 근거가 없습니다.
김종숙 의원
6월 1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6월 8일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시장님께 설명)
향후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수렴된 의견을 사업 지역에 통보하고 사업지역은 통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청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사중지 및 협의 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까 일정관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대로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다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종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유해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군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청소과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변경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공람공고 해서 6월 8일날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람 기간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30일간 공람을 해야 하는데 13일은 그냥 지나가고 18일 기간만 공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저는 취임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아니요, 2007년 6월 1일날 소룡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담당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만 알려주고 시민들과 의원들에게는 안 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시에서는 시의회를 통해 시일정표를 매일 공유합니다. 시장님 일정, 부시장님 일정, 각 국 심지어는 각 동의 일정까지 공지합니다.
그런데 6월 1일날 소룡동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 이메일로 온 일정표를 확인해본 결과 6월 1일에 소룡동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룡동에서는 지난 6월 15일날 제2준설토 매립에 관련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메일로 온 시일정표에 공지가 되어 있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했고 의견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에는 본 의원 지역구임에도 연락을 못 받았을 뿐더러 일정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그냥 일반적인 시설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로 유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고??다음부터는 잘 하십시오??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은 소화처리를 했을 때 더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이옥신이 엄청 많이 배출될텐데 거기는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산시 관광의 관문입니다.
새만금도로를 비롯한 방조제, 비응항 그리고 시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에만 풍력발전 풍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고군산도로 해서 군산을 관광으로 알려내겠다 그래서 500만의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소각장까지 온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공단에 가면 소각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거기는 비응항에서 불과 1㎞ 정도 밖에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은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기를 내심 바랬는가 하면 ??이것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힘들어도 같이 막아냅시다.??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시장님이 군산시의 CEO가 아니라 국인산업의 CEO인가 아니면 국인산업의 대변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소각처리장에 군산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보는데 답변이 너무나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이한수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한수 시장이 말한 것을 프린터 해왔습니다. 이한수 시장이 폐기물처리장 신규시설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적정 또는 부적정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가권자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의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와서 시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반대표명 바로 옆에 있는 김제시장이 표명한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에는 수 십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은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폐기물 소각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우려되어서 시장이 허가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알게 된 시민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런 사업들이 군산에 발을 못 들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인산업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총 58개 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58개 더 되지만 이 기관에서 조사한 업체가 58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 자료인데 아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인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후 되었고 이 때에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옥신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보통 84 아니면 100단위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58개 업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업체가 바로 국인산업입니다. 국인산업이 6개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온 것이 30.85나노그램(ng/㎥)이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2,890나노그램(ng/㎥)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른 업체들은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법도 없었는데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영점 몇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군산 환경지정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0.025나노그램(ng/㎥)인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업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다이옥신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일 만배에 해당하는 독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와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으로 아무리 규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출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배출을 할 정도면 기업의 양심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서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마인드가 본 의원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국인산업이 군산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막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변명하기에 바쁜 자료들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은 군산시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8년은 군산 방문의 해이고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천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온 몸으로라도 막아내시겠다는 각오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문동신
아까 제 답변이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 표현의 부족함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익산시장이나 김제시 못지 않게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에 어쨌든 결과가 우리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못했다는 것은 시장인 저의 부족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직무의 최우선 순위를 환경부분에 두어서 주민의 이해라든가 모든 상황을 검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과 순수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공청회를 요청합니다.
시장님이 기업유치나 군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역량을 다해서 같이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채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평등성은 공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은 기회 및 결과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을 누구나 받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왜곡된 교육관이 사회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와서는 잘못된 학력관에 기초해서 교육을 평가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3급 이상 공무원의 30%, 교육부 같은 일부 핵심부처 고위급 인사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대공화국에서는 서울대에 합격하면 입시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동네 입구에도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명문대에 몇 명의 학생을 진학시켰는지가 그 학교의 명예이고 그 학교 교사의 자질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비율은 50%를 넘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의 석 달 월급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군산의 현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학벌이 계승되는 현실은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지위, 권력 등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며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 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신을 신고 있는 아이에게는 운동화를 주거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얼마 정도 앞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교육의 공익성을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규칙입니다.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달리기규칙을 공정하게 세우는 역할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고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산시의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교육 사업이 이러한 정의로운 교육의 공익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정의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 군산시는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환경과 수준이 열악하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여 교육의 경쟁력만이 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고 군산시는 이러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이 이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는지 등의 소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통해 온통 일류대 진학을 위한 수월성 교육, 학력증진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을 뿐입니다.
군산교육의 현실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어서, 교육계가 잘못하고 있어서 군산시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돈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도 합니다. 돈주는 사람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도 합니다. 진정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은 자본의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교육실무위원회나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이사진이 교육계, 학부모, 교사 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성으로 인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일방적이며 그저 기금을 출연한 사람의 의지대로 쫓아오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전문가로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군산시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못 잡는다고 군산시 공무원이 나서서 범인을 잡을 수 없고 법원의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무원이 재판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듯이 교육과 행정은 엄연한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교육의 규칙을 정해야 할 군산시가 앞장서서 학벌중심, 출세주의의 저급한 교육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통한 비교육적 교육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진흥재단은 첫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2005년 군산시청 국책사업추진단의 5개동의 관외지역 전출사유별 현황을 보면 직업, 직장 등으로 전출하는 사유가 78.8%이고 교육은 5.2%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군산발전포럼 주최의 군산교육발전세미나에서는 교육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시민이 77%라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사업이 시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 현안문제가 이렇듯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인재육성지원사업의 비교육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이 일곱 차례 사교육기관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논술강의로 논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단편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제시로 통합교과형 논술의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만든 논술능력향상 프로그램, 2001년부터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 지원, 국·영·수 및 상위권 1%로만 해당해서 공공예산이 소수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어 공공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학력증진사업, 편중된 전북외고 지원 사업, 돈으로 학생을 사겠다는 비교육적인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인센티브 지원 사업, 형식적인 실업계 지원을 제외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 및 모든 학생들의 평등성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 교육 부분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시가 스스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현장교사들을 무능한 교사로 몰아가며 사설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주말향상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인 교육기반조사용역 추진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군산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한 교육제도 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적 제도란 다름 아닌 평준화제도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평준화 해제밖에 없는데 공영방송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군산지역 고교평준화 해제의 담론지형을 형성해 나가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통해 평준화 해제의 담론을 확대해서 군산시의 평준화제도를 해소하고 싶으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군산시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발전 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는 각각의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한 사항도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진정으로 교육에 책임 있는 지원을 하고 싶다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 조례안에 군산시 교육의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원칙과 세부 규정과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장학기금 출연도 인재양성 사업도 그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신 교육경비 보조금의 5% 확보안도 이 조례안에 담아져 교육발전 진흥재단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라 전주시의 사례처럼 교육 인프라를 시민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익을 앞세운 교육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군산개항 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와 군산발전 교육진흥재단 이렇게 두 개의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통합을 전제로 기금출연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사유화를 예측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업의 중복을 막고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의 책임은 기존 장학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학재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현 시장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통합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똑같이 장학사업을 하며 시민세금이 출연되었던 시민장학회에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으면서 교육발전 진흥재단에만 출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더욱 시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장학회와의 통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영어마을 조성관련 도교육청과의 민간위탁방지를 위한 재협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2007년 3월 26일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군산교육청과 군산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사항은 도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 30%, 도교육청은 완성 이후 운영비 전액지원, 군산교육청은 영어마을 책임 운영관리라는 협약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협약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도교육청과의 협약 내용입니다. 전국의 10개 영어마을 중 7개가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교육의 사설화로 인해 교육비의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교육의 효과성은 차치하고 라도 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은 민간이 이윤을 내기 위해 운영하는 것만은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교육청과의 재협약을 통해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재협약 의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비정규직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2006년 8월 2일자로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상시 지속업무와 2년의 근속연수가 충족되면 무기계약자 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대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 일시사역인부 수는 무기계약자 즉 상근인력 정규직이 278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즉 일시사역, 비정규직이 14개 부서에 218명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218명중 관광외국어통역안내 4명, 의료급여관리 2명, 청소년상담사 1명, 보건소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운영요원 26명 등 33명에 대한 전환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인 산림녹지과 초화류 식재 비정규직 10명과 청소과 재활용 분리선별작업 비정규직 26명은 민간위탁 전환검토를 이유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무기계약전환계획 자료보완 합동사무 결과에 따르면 외주화가 확정되었거나 구체적인 외주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환예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주화 타당성 검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현재까지 청소과 및 산림녹지과의 민간위탁에 따른 외주화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위탁 계획도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민간위탁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청소과 및 산림녹지과의 민간위탁은 사업의 성격상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자가 계획되지도 않은 민간위탁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대상자 명단에서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은 비정규직을 선도적으로 줄여야 할 공공기관인 군산시에서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문제를 얼마나 왜곡되게 대처해 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민간위탁의 계획이 없음에도 민간위탁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실무근의 무기계약 전환계약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현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한 달짜리 계약자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퇴직금조차 생각할 수 없는 비정규직에게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과 재활용 분리 선별 및 산림녹지과 초화류 식재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선별작업장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해당하는 상시업무와 2년 연속 근로라는 두 가지 점을 충족합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이라는 것이 계절적 업무량의 차이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일 개월씩 재계약을 했지만 실제 지속 근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러한 계약방식이 오히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위법, 탈법 사례로 지적된 것으로 퇴직금 등의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계약기준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일정 기간을 재고용하는 현재 군산시의 비정규직의 고용 행태는 전형적인 위탈법 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비정규직을 생각했다면 한달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에 대한 법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다면 비정규직을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명분 없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청소과 재활용 분류선별 및 산림녹지과 일시사역인부 중 전환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인사 및 채용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힘있는 인사의 도움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채용했다는 온갖 부조리와 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 지금 인사의 공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관리 방안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예산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채용하고 무계획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누가, 언제, 무슨 방식으로 채용되었는지 공개되지 않는 지금의 인사 형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채용부터 인원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및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양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의회에서 금년 예산에 군산 교육발전을 위해 30억을 출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이 기금의 출연 의지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채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가 교육사업을 지원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개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교육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해마다 심각하게 줄어드는 인구의 유출 방지와 기업유치라는 양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행정의 기본단위로 국비 보조 등 모든 행정의 준거, 잣대가 되는 사항이며 기업유치는 경제의 생명으로서 지난해 7월 1일 제4기 민선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125개의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임원과 노조원들이 황폐화된 군산교육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거주지를 인근 익산이나 전주에 두고 근로자 혼자만이 군산에서 거주하는 참으로 아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최된 교육발전세미나와 지난 3월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요구조사에 의하면 ??군산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가 76.9%이며 군산시 인구가 타 도시로 유출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49.8%이며 자녀교육 문제가 43.4%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의 학교 설치, 운영, 지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해 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교육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사항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비교육적인 교육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교육발전 진흥재단은 지난 2005년 전북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의 지원 약속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에서 교육지원사업을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관내 12개 고등학교를 각각 개별 방문하여 교장, 교감 선생님과 진학부장 선생님을 면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교육지원 사업의 건의를 받아 이를 종합하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검토와 토의를 거쳐 교육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고 재단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해서 시행하게 되는 여러 단계의 세심한 검증을 거쳐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교육청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교육사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되지만 특히 교육청의 의견을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업 중에 우수학생지원방안이나 주말집중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은 대표적으로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 시행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이들 사업은 일선 학교장, 교감 선생님, 진학부장 선생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며 추진해 주기를 건의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기반조사용역과 관련 평준화제도의 해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기반용역의 기본 목적은 군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의 지원 추진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제도에 관해서는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큰 틀 안에서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시의원님들의 뜻을 담아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입니다. 이 정부제정안이 지난 3월 28일 입법예고 되어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교육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시군 조례에 규정된 예산액의 3%보다 많은 5%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타 자치단체의 제·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발전 진흥재단과 시민장학와의 통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비롯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난 99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군산개항 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와 2005년에 설립된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학기구는 군산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설립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군산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한 도교육청과의 재협약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3월 26일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우리시, 군산교육청간 4개 기관이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된 협약내용은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20억원(도비 6억, 시비 14억)을 지원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매년 약 9억원을 지원하며 관리 운영은 군산교육청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현재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간위탁방지에 대한 재협약은 당초 4개 기관이 처음에 한 협약서 제10조 조항에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장, 전라북도교육감, 군산교육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시행을 위해서는 3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된 것인 만큼 현 입장에서 재협약 등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보완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비정규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용어 사용에 혼돈이 있어 그 내용부터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어 상시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비정규직은 총 218명으로 산불감시, 산림 가꾸기, 방역소독 등 계절별, 시기별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일정기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며 참고로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인 무계약 근로자 278명은 상근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금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인 관광안내원 등 6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과의 재활용 선별 작업장에 근무하는 26명은 2005년에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근로하였고 2006년에는 4월개월에서 11개월을 근로하였으며 산림녹지과의 초화류 식재 근로자 10명은 2006년부터 최초 사역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기준인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서 위탁 가능한 모든 시설과 사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이들 업무도 향후 검토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발생할 시에는 정부의 무기계약 2차 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지난해 3월 기간제 근로자인 280일 단순근로자 43명을 무기계약 근로자인 300일 상근인력 즉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문직인 공인노무사가 소속되어 있는 총무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연계하여 총괄 관리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전국적으로도 우리시가 수범을 보일 수 있는 비정규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서울대학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물론 서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서울대학을 선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 즉 전문직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중요성보다는 전문성을 택하는 교육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흔한 말이 있습니다. 사오정, 오륙도 라는 말도 이제는 한 인간이 직장에게 오래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말에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교육청과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확신됩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녹화를 해서 우리 군산시의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차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채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채옥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채옥경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채옥경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먼저 첫 번째로 교육발전 진흥재단 기금 출연한 집행 한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산 교육발전세미나에 관련되어서 집행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후에 기금의 집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관리에 대한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 의원
그러면 군산시는 국비, 도비를 전체로 포함해서 일인당 학생지원금이 전국 대 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문동신
전국평균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목표하는 것은 5%까지 약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까지 확장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경 의원
본 의원은 교육예산을 몇 %까지 확보하실 계획이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 국비, 도비까지 지원해서 내려오는 지원금중 학생들에게 일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이에 대해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평균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예산에 105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 의원
여하튼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질 좋은 환경을 제공받듯이 돈 많은 자치단체에서 태어나면 그 학생은 더 많은 교육경비보조금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군산시의 경우에는 군산시 자체예산을 포함하더라도 일인당 3만원 미만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황폐화된 교육문제 또는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도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충분한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현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교육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군산시와 교육청과의 불협화음은 심각한 정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내부적인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 안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그 안이 장기적인 계획을 이유로 반려되었는데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세부사업을 보니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을 일부 차용했다?? 차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의 의견 그룹을 제대로 반영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문제의식은 실무협의위원회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사회에 교육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의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야, 같이 추진하기 위해 협의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한 형식논리 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이랄지 또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교육계를 대변하시는 당사자 조직 즉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나 평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나 또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통하고 운영위원협회장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의 모임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나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전문가 그룹의 적당한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교육장을 몇 번 만났고 우리 실무자들은 수십 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일정별로 확보했습니다.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협연일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관리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1억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난 5월 30일날 이사회를 하고 교육청 의견이 있다고 해서 1개월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 합의하고 이것을 결정하는데 5시간을 실갱이했습니다. 그러고도 의견이 반영 안 된다면 어떤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양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교육발전협의회 기금을 개인적으로 일원도 쓴 것이 없습니다.
시민장학회는 벌써 장학회에 들어가 있는 관리자만 해도 몇 사람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양심상 경비 집행에 대해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의 부끄럼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채옥경 의원
지금 교육진흥재단의 문제점은 교육전문가 그룹이 몇 시간 협의 노력은 충분히 했겠지만,
시장 문동신
예. 그것도 말씀드리죠. 저희가 자문위원까지 50인을 두고 있는데 또 필요하다면 더 넣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좀더 교육하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2개 교장, 교감이 공청회를 두 번이나 거친 상황을 보면 이미 문제점과 그 대책은 다 나온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지금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다 못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도 10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뺀 것만 해도 19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 연초부터 한다면 30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지만 재정상 확보를 다 못한 것도 물론 있고 요구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옥경 의원
제가 실무위원협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죠?
회의를 2시간 진행했는데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시간을 5분으로 진행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리라기 보다는 교육진흥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기구로 실무협의회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형식적인 자문과 조언을 구하기 위한 이런 협의회 태도가 교육청 또는 교육장들을 비롯한 학교 교장들에게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내용적인 합의나 협의는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많으면 좋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1등에서 20등까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까지 다 보내면 좋겠지만 사업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군산시는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그 교육 과정에 순위를 매기겠다고 하시는 발상이 본 의원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 군산시의 교육발전 진흥재단에 모이는 장학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으로 출연되고 또 하나는 일반 민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장학사업에 진정한 생각으로 십시일반으로 보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동신 시장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공익성에 맞추어서 출연을 했고 재단 사업에 기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으면 다 주겠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잘 하는 순서대로 1등에서 50등까지 줘보고 그 다음에 전체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실업고에 1억 줘서 각 학교별로 2,500만원씩 나누어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잘 하는 학교 사람 명수대로 100만원씩도 지원하고 그리고 공부에 관계없이 중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모의고사 한번 보는 비용을 제공하고 이것은 공익성을 앞세운 군산시가 대다수의 학생들 전체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이런 한계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교육의 형평성에 맞춘 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고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21억 짜리 사업계획서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도 들어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가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돈을 출연하는 주최기관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사업계획서 시기가 언제인지 감정적인 문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사업은 왜 필요한지 수월성 교육을 왜 꼭 해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왜 이 돈이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먼저 지급되는지 공부를 못하는 또는 다른 예체능계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같이 동반되어야 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이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낸 기금이니 군산시에서 다니는 공부를 못하는 우리 아이도 어떤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근거로 해서 교육의 다양한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재단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 사업계획서는 아예 처음부터 없고 인재지원 양성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설득을 얻어내는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들은 내 아이가 1등에서 50등 안에 못 들면 이것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 한정된 것은 알지만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학부모 또는 주무부서인 교육청과의 노력을 통해서 협약을 충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용어에 있어서 혼란을 가지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군산시가 비정규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006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4대보험에 들어있는 부서도 있고 안 들어 있는 부서가 있어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해 년도에 4대보험을 다 들도록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근로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시는 그런 대상자들을 전체 전환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명을 전환대상자 정규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7월 1일자로 재계약한 청소과 직원을 보자고 하면 3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전까지는 1개월 단위로 작성을 했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재활용선별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 많이 나고 겨울철에는 조금 적게 이런 계절적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군산시 비정규직이 상시 2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비정규직이 대부분 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종전에는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채옥경 의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2년 상시근로를 연속해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공공부문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문동신
지금 즉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옥경 의원
시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진짜 어려운 분들은 한 달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최초고용일을 완벽하게 다시 조사하셔서 2년 이상의 계약서를 월 단위로 채용했다 치더라도 1개월 단위가 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채옥경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유명강사의 교육비디오를 녹화해서 아이들에게 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EBS에서 교육방송해서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해결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문동신
그러니까 참여 못 하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라도 확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옥경 의원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도 세금으로 출연된 공익재단이니 만큼 군산시민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다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하신 김종숙 의원님, 채옥경 의원님과 보충 질문하신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김종숙 의원님과 채옥경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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