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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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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7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고인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2명의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은 진포문화예술원 박양기 원장님, 새만금독립영화협회 박두혁 회장 두 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고인들에 대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예산이 인제 처음에 산업위기 지원사업으로 문체부가,
위원장 조경수
아니 과장님, 장황한 설명 안 하셔도 이미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인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사업을 수행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신청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라북도가 신청을 해서, 아, 저희들과 함께 전라북도하고 함께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함께 이 예산을 요청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이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애초의 목적이 뭐였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산업위기지역으로써 국비 관련 사업들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조경수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본으로 해서 공연, 관광 콘텐츠 구축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제고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군산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 위기상황에서 일자리창출 효과와 근대역사문화 기반 상설공연을 운영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대, 청년층의 유출방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 예산을 요청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건 군산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우리 군산시민의 것이죠.
위원장 조경수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군산시민의 것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받아와서 집행해야 할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군산시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예산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재원이 인제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을 인제 우리 시 예산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민간이전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전문기관인 문화관광재단으로 예산을 보내주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 이 사업에 대한 개요 해가지고 주관이 어디로 돼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주관이 전라북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주최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주최는 전라북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라북도 군산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주관과 주최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최는 주장하여 개최함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체로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해 계획이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질 때 쓰이는 말입니다.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처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면 이 돈을 쓸 때 집행을 잘못했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당연히 군산시 책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군산시의 책임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모든 행사 진행이나 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군산시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우리 이 예산은 군산시가 책임지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을 받았고요.
우리 박두혁 참고인께 몇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에게 바란다’에 수차례 관련, 추경 관련해서 제보를 한 바가 있는데 제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제가 군산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하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영화소품을 가지고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이걸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좀 봉사 좀 하려고 하는 차에 이 군산 위기지역이라고 해서 2018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T/F팀 구성했고, 3월 8일 관계 장관회의 했고, 4월 5일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하였고, 5월 23일 정부추경 최종확정이 돼서 이 자금을 조금 타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좀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무슨 과를 찾아갔죠?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처음에는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를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인자 여기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한 바 있습니까?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습니까?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공연하고 거리 퍼레이드 두가지를 공모했기 때문에 2개 다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자료검토) 상설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죠? 신청한 바 있죠?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위원장 조경수
이 신청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그때 당시는 잘 몰랐고 좀 문체부에 전에 사정 얘기를 했는데 좀 안 돼가지고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군산시민예술촌 촌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경수
옆에 계시는 우리 시민예술촌 촌장님이시죠? 뭐 여기는 어떤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일단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깐 있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촌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셨습니까?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위원장 조경수
참가하셨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공모내용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보니깐 신청자격이 군산 및 전라북도 내 소재 공연예술단체로 돼있어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이렇게 돼있는데, 돼있습니다. 그리고 돼있는데 전라북도 도내 소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된 단체가 어디이죠?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어떤…
위원장 조경수
이 퍼레이드 사업에 선정된 곳이 어딘가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퍼레이드로 지금 4개 단체가 신청했었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그중에 한 팀은 전라북도가 아니라서 제외를 시켰구요, 그다음에 3개 단체 중에서 여기에서 단체이름을 대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조경수
예, 돼요. 어차피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깐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차림문화원, 또 새만금독립영화협회, 그다음에 둥당애가 신청을 했는데 그 퍼레이드라는 개념이 관광객을 위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박물관 내에서.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독립영화협회, 뭐 죄송한 얘기지마는 영상을 인제 자료 첨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게 그 옆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총 들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체험, 우리가 생각할 때 체험이지 이건 퍼레이드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채점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둥당애는 연극단체이지 퍼레이드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도 동영상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림문화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제 어떤 퍼레이드 개념을 조금 많이 부각이 돼서 취타대가 뭐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의상 같은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의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가지고 준비가 돼있는 것 같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이 좀 점수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일단은 점수를 떠나서 일단은 신청자격이 도내 소재 공연예술단체예요. 근데 지금 선정된 단체는 주식회사 차림문화원이에요. 그리고 공모서에 보면은 필수제출서류가 있어요. 필수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요. 계획서만 보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심사하실 때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사실 제가 그 기억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지금 이해를 못했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때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고요, 심사위원들 간에.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일단 지역은 군산이지 않나요, 그분들이?
위원장 조경수
필수 제출서류가 뭐, 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냐 이거죠.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첨부가 돼서 저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첨부가 돼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공모, 애초 공모 당시에 필수 제출서류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증, 신분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동영상이었어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위원장 조경수
그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접수단체의 접수서류를 봤어요. 접수서류를 보니 3개 단체 중에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제가 기억이 잘… 사실은…
위원장 조경수
그곳이 바로 차림문화원이었어요.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공교롭게 선정이 됐어요. 필수 자료, 필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거기 심사기준에는 그게 뭐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던 거 같애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필수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면은 접수자체가 안 됐어야죠. 이제 뭐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거기에는 그렇게 기준에는 딱 뭐 그렇게 올라온, 그분들이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채점표랑 왔을 때는 그런 거를 딱 정해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러니깐 이것은 재단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필수제출에 대한 서류를 명시하지 않으시고 심사위원한테 그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 거잖아요. 그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것은 재단 측의 큰 실수를 하신 거 같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별별마당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퍼레이드에 대한 심사만 하셨나요?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조경수
전체적으로 하셨죠? 이 부분은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별별마당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근데 총 예산의 56%인 9,600만 원을 거리퍼레이드로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총 참가한 업체가, 단체가 몇 군데였죠?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어떤 단체,
위원장 조경수
별별마당 공연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에 보면은 13개 단체예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단체가 44%를 가져가고 1개 단체가 56%를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인자 우리 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예 거리 퍼레이드를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가.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은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또 다른 문제점은 6억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력채용을 2명을 했어요. 근데 인력채용 그분들이 어디 사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주에 삽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주에 사시죠? 분명히 목적이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주최가 전라북도와 군산시이기 때문에 주관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게 오늘 감사 때 이야기 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박양기 촌장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힘드시죠?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위원장 조경수
많이 힘드시고 사실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모든 단체에게 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정말 우수한 단체가 이 사업의 예산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은 같죠?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촌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 문화예술인을 대표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제가 뭐 대표자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온 김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일단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예술단체나 신설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진포문화예술원 같은 경우 내년이 30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예술단체가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엄청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센터가 생겨서 그분들이 행정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요즘에 이 나라 시스템에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인큐베이팅 스타일로 해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또 문화기획자도 발굴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사실 이번에 추경 6억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군산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충분히 군산시의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쓰이지 못한 점이 정말 저는 안타까웠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영화감독님, 혹시 인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이거를 저는 한 2년 전부터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군산시에서 너무나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영화는 자비로 다 만들어서 끝냈고 이제 그 소품을 활용해서 조금 뭔가 기여를 할려고 한 10여 차례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역시 협조를 안 해서 추경을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자 했는데도 역시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파헤쳐 봤어요.
파헤쳐 봤더니 군산시의 예술 이쪽 분야가 굉장히 뿌리 깊은 적폐세력들이 다 있어서 신규로 뭘 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사정을 알리고 “직접 좀 예산 좀 내려 보내라, 군산시를 통하지 말고, 직접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런 건 군산시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핀잔을 먹었는데 내년에는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지원을 전혀 안 해주신다고 박두혁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영화산업도 물론 우리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를 하든 뭐 축제를 하든 컨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또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박두혁 감독님이 갖고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인자 병영체험장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컨셉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제 저희들도 일부는 좀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컨셉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든 한번 뭐 도와준다면 좀 그렇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금년 야행 1차, 2차 때 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두 차례 지원을 해 줬었고요.
그리고 영화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을 6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본인 사정상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 영화촬영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촬영할 때 들어가는 그 식비랄지 체제비랄지 뭐 유류대 지원 이런 것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작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겁니다.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지금 답변해 대해서요. 한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꼭 하셔야겠습니까?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위원장 조경수
1분만?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1분만.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한 3년 전부터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재산 집 담보로 해서 충분히 다 이제 완성을 했고 그전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른 시나 도 같은 데는 제작비가 많아요.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엉뚱한 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거, 그다음에 로케이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형업체가 와가지고 한번 찍고 가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져가는데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단 한 1천만 원이나 한 500만 원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뜻인데 그걸 안 해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로케이션을 했는데 제작비가 바닥났어요, 영화도 다 찍었고. 그래서 600만 원 줘요, 고마워요. 근데 내 돈을 또 600만 원을 내노야 돼, 그걸 쓸려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위원장 조경수
이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 예,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그 아직 2019년도 예산안이 책자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5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 다른 예산을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할라니까 올리세요, 빨리, 오늘 중으로.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제작비를요?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동의를 안 하면 여기서 단독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부서에 그 내용이 나와야 이거지, 다음 주부터 지금 이건데 아직 지금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전체적인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김성곤 위원
오늘 중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검토를 해보고요.
김성곤 위원
하루라도 늦어져버리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검토를 해보고 결정 내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중요한 시기에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박두혁 감독님, 그 5천만 원이 왜 필요한가요?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할 때 5월 5일 어린이날, 그다음에 6․25행사, 또 국군의날이라든지 기타 좀 시간여행축제라든지 군산시에서 할 때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좀 비어있더라고요. 그쪽에 군장비도 많고 그런데, 또 관광객이 거기를 다 들려요. 근대역사박물관을 관람한 뒤에는 오후에는 그쪽 가서 체험을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장비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아깝다,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되는데 매일 할 수는 없고 주말이라든지 또는 특이한 날, 군산시에서 행사할 때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까 이때 좀 서포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있어요?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지금,
김영일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지금 유튜브나 그 동영상으로 한 10회 정도를 다 올려놨습니다. 특히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할려고 했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이 어린 꼬마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따라왔을 때 이 일가족이 체험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감독님하고 왜 의견이 안 맞을까, 뭔 이유가 있는가요?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어떤 집행부요?
김영일 위원
우리,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아, 예. 그래서 그 장소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문화예술 쪽에 얘기를 해라, 또 문화예술 쪽 찾아가면은 관광과를 가라, 관광과를 가면은 아동복지과를 가라, 아동복지과를 가면은 주민생활과 가서 보훈행사이니까 거기에서 지원받아라, 주민생활과 가니까 서부보훈청 가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아라, 국가보훈처 가니까 국방부 가서 지원받아라, 뺑뺑뺑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도 책임을 안 져요. 끌어줄 생각을 않고 회피하는 위주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전라북도 찾아갔어요. 전라북도에서 이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군산으로 가라고, 또.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에 우리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도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두혁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군장비예요. 인자 그 모의소총이랄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프차, 뭐 반합이랄지 우리 군대생활 하면서 필요한 병영체험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이쪽에서는 컨셉이 맞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지만도 일부를 저희들도 야행에서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두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외적인 외에 지금 감독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뭔가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고 서로 타부서로 또 타처로 이렇게 뺑뺑뺑 돌렸다는 뺑이를 쳤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랬으니까 로케이션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했고 컨셉은 맞지 않지만 야행에서도 두 차례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
예.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군산에 야행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산야행은 저 공연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선정해줘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장소를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하게끄름 해야 되는데 그 입맛에 맞게 그 컨셉이 없는 데에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골탕 주는 식으로 “아, 이거 선정해 줬으니까 입 다물어라.” 결국 그 4일 동안 하는데 400만 원 받았습니다. 다 인건비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했냐, 한번이라도 시범을 보여줄려고. 그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 국방부나 어디 가서 “그럼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에서 군장비가 한 60억 정도 국방부에서 지원해줘서 이 장비로 활용하고 저도 어차피 영화소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체험을 시키면은 관광객들이 만족하더라.”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면 계룡군문화축제도 있고, 저 낙동강 전투 그 축제도 있고 군산에는 이런 진포어린이 병영축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럼 이것은 국내에서 전국에 홍보해도 관광객이 몰려들을 수 있다, 좋은 컨셉이다.”라고 다 국방위원회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 오케이 했는데 유독 군산시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군산시는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고 있냐, 너무 안타깝다.” 문체부 안민석 위원장도 지원을 해주고 싶대요. 군산에서 올라오는 거 다 지원해주고 싶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왜 안 올라오냐,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발언 진행에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안 듣고,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영일 위원
위원님!
김종숙 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기 발언하신 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한 몇 초만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시죠.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컨셉은 맞지 않지만 야행에서도 두 차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치만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고요, 로케이션 영화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대상자로 결정은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죠.
김영일 위원
지금 본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제작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
이제 취소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에 대해서, 또 우리 군산시에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문화 진포테마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대역사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야행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문적인 사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나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거기에 안주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는 지금까지 쭉 일괄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영일 위원
근데 변하지 않을라고 하는 어떻게 두 분이 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다만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작비 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게 인제 좀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인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영화지부도 예총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고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바로 그 점을, 지금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어요.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을 관심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와서는 그 말이 의미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 와서는 그 말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하고 평소에 대화 할 때는 그런 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시민이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왜 그 말을 가치 있게 안 받아들이고 꼭 그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할 때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점이 우리 군산발전에 미래로 나가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잖아요. 좋은 대안,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개척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고 그게 사업에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질, 양으로 또 우리 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김영일 위원
근데 왜 이 자리에 와서 과장님은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박두혁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병영체험 장비입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사업비 김성곤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꼭,
위원장 조경수
잠시 목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꼭 박두혁 감독 건만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영화 쪽에는 로케이션 지원비를 했잖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영일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얘기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조경수
제가 제가, 왜 그냐면은 우리 박두혁 감독님의,
김영일 위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경수
박두혁 감독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김영일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뭔 충분히 말을 해요!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밖에 못 봅니까! 감사 지금 할라고 하는 겁니까! 안 할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경수
아니, 김영일 위원님, 일단은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김영일 위원
마음을 진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 조경수
지금 감사를 하시더래도,
김영일 위원
내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위원장 조경수
서로 예의를 지켜 가시면서,
김영일 위원
올라?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하면서 지금 뭔 감사, 감사를 웃으면서 감사를 해요!
위원장 조경수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지금 약간 흥분이 돼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라는 거지,
김영일 위원
아니, 흥분된 거 없다니까. 왜 자꾸 위원장님 임의로,
위원장 조경수
목소리가 높아지시니까, 흥분이 되니까,
김영일 위원
알았어요. 목소리는 좀 낮출 테니까…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면은 감사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제가 그 조금 말씀…
위원장 조경수
아니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계속 지적…
김영일 위원
자, 이게 이번 우리 감사장에 이 증인들이 이렇게 지금 불러오는 경우도 흔치는 않애요. 흔치는 않는데, 자, 지금 우리 군산 전, 우리 군산시의 전 과를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면서 지금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 군산이 경제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 군산경제를 위해서 시장님이 자립도시군산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군산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자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과 또 적극적인 마음이 가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반인들이 돈을 벌으면 공무원들이 돈 버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업을 더 개발하고 노력해야는데 이게 부담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이 일 안 하려고 자꾸 이리저리 피하고 부담 안 질라고 책임 안 질라고 자꾸 피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앞장서서 여기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그놈이 관철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관철이 안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 오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대는 형성이 돼야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의견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나서서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게 문제예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문화, 우리 특히 무슨 과보다도 본 위원이 좀 목소리에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산에 제일 중요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중에 하나가 우리 바로 문화예술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군산의 근대역사물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 우리 군산이 낳은 선조들에 대한 임병찬 장군이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최호 장군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예술과이고 이런 것들을 예술에서부터 또 우리 역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도 승화시키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먼저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틀림없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관철이 돼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리 감독님 또 하실 말씀 있어도 그냥 이번에는 좀 참으시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김영일 위원
그리고 한마디 얘기 곁들여서 하면 그 상대방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쫑알쫑알 거리고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조금 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에 관련해서 별별마당 단체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감지하셨죠?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충분히 감지하셨고 또 예산편성도 집중 편성돼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은 1회 공연 당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가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하루에 2회를 해요. 하루에 8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박두혁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에게 계속 제보를 해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은 또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어려운 자리이지마는 우리 감독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하셨으니깐요, 이것을 주최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다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이렇게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가서 그쪽에서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물론 인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인제 말하자면 6월 달부터 12월까지 6억을, 6억 그 행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다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야행도 두 차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평소 저희 고유 업무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겠다고 인제 문체부에서 판단을 했는지 그걸 전문수행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예산을 주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 전문수행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죠? 근데 군산시에 만약에 전문수행기관이 있었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군산시에도 문화관광재단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전문가신데 이 문화예술에 관한 한은 참 뜨거운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작가적 상상력과 문화성을 어떻게 법과 제도 안에 담아낼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작가가 요크셔 지방에서 살면서, 영국 얘기입니다.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장르로 확장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영국이라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화 전략이나 그 작품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작가들을 성장시키고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지역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행정가들이 법을 잘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작가적 상상력이나 문학성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 마음껏 끼를 발휘해 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면을 보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나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들도 이런 데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문화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열린 시각으로 하고 물론 법과 제도도 지켜야 맞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늘 하시던 분들만 심사위원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과 그 부분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새로운 안목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심사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선정방법이나 내용들도 조금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그 야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야행을 하고 난 결과가 어떤가요, 과장님? 큰 차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프로그램 내용도 뭐 제가 2018년도에 진행을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2017년도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줬고 아직 2018년도 거는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예산만 확정이 됐고요.
2017년도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가 돼서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바꿔보지는 않고요.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육성해가는 차원에서 많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야행에 또 그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그 내력서를, 총괄 내력서를 살펴보니까 2017년도의 내력서하고 2018년도의 내력서를 보니까 2018년, 2017년도에는 광고, 홍보비에 약 880만 원 정도하고 기타 외적으로 조금 더 사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홍보 광고비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야행버스도 2천만 원 정도 운영을 했고 생활정보지 뭐 이것도 850, 2017년도나 똑같고. 신문광고, 인터넷 배너광고가 2,400, 기타 밑에로 또 내려오면서 보면 행사프로그램 현수막 이런 것도 1,300, 읍면동 게시홍보 1,800, 그래서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하면 2018년도에 홍보, 광고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버스래핑을 통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홍보도 했고 그런데요, 일부 그 예산을 대행사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아까 그 행사처럼 대행사 쪽에서 인제 군산 생산품 뭐 앰프랄지 조명이랄지 야행행사 하다보면 음향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동안 대행사에 지급했던 예산의 일부를 저희들이 직접 가져와서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볼 때 홍보예산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키는 것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를 비교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반대로 그 예산을 좀더 내실 있는 데에 부분에 배정을 하고 홍보 이쪽에도 적정수준의 증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실 쪽에는 지금 보완이 별로 안 됐고 홍보 쪽에 상당히 예산증액이 몇배 정도로 증액될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점검을 해가지고 내실에도 일정부분을 배정을 하고 뭐 지금 예산은 거의 6억에서 7억 사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행사성의 내실에도 보완을 하고 홍보에도 적정수준을 보완을 해서 적정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야행프로그램 그 문화예술과의 담당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야행 두 번째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군산미장원, 또 정미소 이런 쭉 전시물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와서 전부 다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생이래요. 누구 지시 받고 그러냐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세트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보관해서 해마다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마다 그렇게 해서 부숴버리면, 제가 부숴버린 사진 갖고 왔습니다. 찍어 놨는데요, 아주 전혀 못 쓰게 그냥 쓰레기로만 버려지도록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못해도 10만 원 이상은 줬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원래 그 제작할 때부터, 야행을 두 차례 했잖습니까? 두 차례 설치를 하고 나면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렇게 큰 비용 들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사용하기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차례 이미 야행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대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군산시가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거는 이게 다 낭비성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더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가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해서 잠깐하고 버리고 그것도 그냥 쓰레기가 많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고려를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거를 발생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며칠 쓰지도 않고 다 철거해서 부셔서 낭비하는 요인 사실 이런 게 다 군산시 세금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형원 위원
이거는 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유등 같은 경우는, 유등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전부 은파호수공원에 이전설치를 해서 지금 시민들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어떤 사진도 찍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잘 하는 것은 더 잘 하면 좋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앞으로 하실려면 제대로 좀 잘 만들어서, 또 그 앞에서 사진도 찍게 하든지 뭐 차를 마시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제대로 보강해서 쓸 수 있게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면 이렇게 소모성으로 이렇게 철거할 때 쓰레기로만 남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온당치 않은 시각입니다, 이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지마는 저희 그 짚라인, 선유도 짚라인하고 청암산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똑같은 우리 시에서 조성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물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오토캠핑장은 위탁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해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짚라인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로 해서 이걸 허가를 내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똑같은 시설인데 왜 하나는 위탁을 줬고 하나는 사용승인 허가로 갔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청암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암산 오토캠핑장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준공했을 당시에는 그게 도서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사용수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또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 사용수익 허가나 관리위탁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미즈카페나 고우당카페, 여미랑 같은 경우가 사용수익 허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로 하게 되면 그 최고가 입찰이 임대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그리고 그전에 의회하고 2015년도 5월 달에 의회하고 행복위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사용수익 허가나 관리위탁, 그다음에 직영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용수익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죠? 말씀한 것처럼 미즈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떤 경우에 위탁이 아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단순한 공간의 임대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과장님 보시기에 짚라인이 단순한 공간의 임대라고 보시나요? 50억 정도, 한 46억, 50억 정도 하는데 그게 단순한 공간의 임대인가요? 미즈카페하고 비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미즈카페하고 비교가 가능한 시설인가요, 거기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제 뭐 여미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의 회계담당자, 그리고 우리 예산 관련된 또 전문가 그 담당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회계과 공무원한테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근데 세 명이 똑같이 뭐냐면은 이 선유 스카이라인은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어떤 전체적인, 우리 예술의전당에 있는 그 카페처럼 일부, 아니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일부 매점 이런 것들을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거지 한 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한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가 있었고만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어떻게 50억이 들어간 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냐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근데 그 당시에 판단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사용수익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단순한, 시설에 대한, 그 민간인한테 그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부료를 내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사용수익 허가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사용수익 허가하고 관리위탁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 허가는 임대를 해주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은 안 하고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청암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수익 허가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인제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시설들을 몇 군데 조사를 했었는데 대둔산 짚라인이나 화천 짚라인 같은 경우가 사용수익 허가를 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 했다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하냐고요. 지금 과장님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개념은 서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한 거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을 허가해 줬어요.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효율적인 관리가 뭐예요?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효율적인 것은 ‘들인 노력에 대해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것’ 결과는 그럼 뭐야, 들인 노력은 우린 돈이 50억이 들어갔으니까 이 50억이 들어간 만큼의 더 높은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서나 매년 1억 2천에서 돈을 받았죠, 3년 동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 수익이 약 4억 정도, 5억이 좀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지금 2015년도에 1억 1,800하고 1억 2천, 올해는 1억 6,400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받았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기능보강 한다고 2015년도하고 18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3억 5,800, 선유도전망대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3억 5천, 지금 7억 8천, 거의 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엘리베이터 공사는 그 3억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 원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엘리베이터는 시설이 돼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아, 원래 돼있었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준공 당시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되고 해서,
서동완 위원
아, 오케이,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방풍만 하느라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업비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800만 원쯤 들였었고요.
서동완 위원
방풍만 하는데 800만 원 들어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3억 5천하고 800만 원, 880만 원 정도 되니까 합치면 약 3억 6천.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 시가, 근게 올해 빼고, 올해 연장해준 거 빼고, 3차년도에 총 수익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4억 5천, 6천이 들어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 그 짚라인에서요?
서동완 위원
예, 짚라인에서 3억 8천이 들어왔어요. 3억 6천이 들어왔어요. 3억 6천. 3억 6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3억 6천이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3억 6천이 도로 나가버렸어요. 여기 해준다고. 우리 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50억이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산정도 굉장히 부실해, 근데 그걸 갖다가 그분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 기능보강을 또 해줘, 수익금이 들어온 것이 그대로 수익금이 도로 나가.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이 있나요,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지금 저희가 인제 전망대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어떤 이익이 있냐고, 어떤 이익. 제가 말한 건 효율적인, 금전적인 어떤 이익이 있냐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인제 금전적인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서동완 위원
없죠? 자, 그러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관광객 유치를 하면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고군산 지역에 방문을 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짚라인을 설치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올 줄 알았냐고, 예측을 했냐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설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측해서? 어, 말씀 잘하셨어요. 자, 예측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안으로 의회에다가도 질의도 했고 시에서도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 사용허가, 두 번째 관리위탁, 세 번째 직영이에요.
자, 직영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이 이용이 가능하다. 단점, 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연간 1억 8,70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여기 위탁을 했을 때 처음에 낙찰자가 포기를 했어요. 얼마를 써냈는데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1억 4천 써냈는데 포기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왜 포기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수익이 안 되고,
서동완 위원
불확실성.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불확실하기,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짚라인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관광객이 좀이라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한 거라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근데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걸 사용허가를 내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인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설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도서지역에 있고 그런 시설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만큼의 관광객이 늘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동완 위원
자, 지금 여기 수익이 얼마나 되죠? 연수익이?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연수익이 2015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2016년도에 4억, 2017년도에 5억 7천이었고 올해 10월까지 지금 10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10억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자, 지금 여기에 이용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용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과장님 말씀처럼 보통 여기 이용객이 지금은 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까지가 4만 명, 재작년이 3만 명이었어요. 그러죠? 3만 몇 천 명?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용요금이 우리가 2만 원씩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아까 2016년도가 얼마라고 했죠, 수익이?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2016년도가 4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4억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자, 4억인데 3만 명 정도가 왔는데 4억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니까,
서동완 위원
들어보세요. 3만 명 정도가 왔는데 4억이야, 근데 5만 지금 현재 3천 명인데 10억이야,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올해 7만 3천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는 5만 3천으로 돼있으니까.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늘어난 자료인가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10월 달까지…
서동완 위원
10월 달까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얼마라고요, 10월 달까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7만 3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10월 달 한 달에 2만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왜 그냐면 제가 9월 말 자료 가지고 있는데 9월 말이 5만 3,800명이거든요? 그럼 7만 3천 명이면 지금 10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2만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저희가 판단하기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관광진흥과에서 준 자료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준 자료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 이번에 재연장을 해줬어요. 그럼 과장님 10억이라는 수익이 있는 거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당시에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 재연장을 이번 우리가 8월 1일부로인가 해줬잖아요, 7월 며칠부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연장을 해줄 때 이걸 다시 금액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했겠죠.
서동완 위원
했겠죠가 아니라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해서 했는데 이때 10억이 수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당시에는 10억이 수익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었죠.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약서에 의해서 이용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에다 다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엔 몇 명, 주말엔 몇 명 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단가를 때리면 돼요. 어린이는 1만 8천 원, 성인은 2만 원. 그냥 단순하게,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단순하게 때리면 나온다니까요. 최소 매년 아무리 못 나와도 6억에서 7억, 사람 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올해 우리가 연장을 해줄 때 10억의 수익이 있는 걸 알았어, 그것도 10월말 기준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10월말 기준으로는 파악은 안 됐었고요. 저희들이 6월 달까지 보면,
서동완 위원
아, 그렇지 그렇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1월 달 내 운행을 안 했었고 2월 달에는 2,700명,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인제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늘어날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됐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판단 못했었고…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우리 시가 저는 배임이라고 보거든요, 배임. 왜, 수익이 이렇게 발생된 걸 알고서나도 이렇게, 그리고 다른 전문 그 중앙 쪽이라든지, 제가 어디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앙쪽 회계담당자랑 제가 다 세 군데도 알아봤는데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여긴 사용수익 허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것만 사용수익 허가지 예산이 50억이 들어갔고 수익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수익 허가를 하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특혜라는 거야, 특혜. 특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요, 농담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전화하면서. “의원님, 그런 거 있으면은 어떻게 저를 좀 알선해주죠. 제가 여기 때려 치고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시는 그걸 못해, 그렇게 안 해.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다가 안을 이렇게 냈는데, 있잖아요, 수익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 관리인원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연 1억 8,700만 원이 군산시 재정이 증가된다.’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니까 의원님들은 어떻게 압니까, 의원님들이? 이 내용만 보고서나 “예산이 증가되면 그거 안 되지,” 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짜준 대로 제일 좋다는 1안으로 그냥 간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공유재산 위탁으로 갔어야 될 것을 사용수익 허가로 그냥 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판단은 사용수익 허가나 관리위탁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재검토, 연장해주기 전에 재검토를 했어야지, 연장해주기 전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개통했을, 준공했을 당시에는 연간 이용객이 1만 2천 명 정도 돼가지고,
서동완 위원
자, 제가 구분을 해줄게요.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건, 우리 군산시의 예측을 잘못한 건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측이니까, 사실 그것도 용서가 안 돼, 사실은. 예측을 잘못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 보고서를 잘못 보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라 했으면은 이 관련된 아마 이렇게 제시한 일반회사 사기업이었으면요 다 징계 먹었어요. 다 징계 먹었어, 다 좌천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지자체 공공 공무원들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니까.
보고를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 것도 검토를 했다면 다른 지자체 검토를 했으면은 보고가 이렇게 안 올라왔겠죠. 그리고 의원들의 눈을 가리는 직영으로 갔을 때 단점 ‘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 수익은 전혀 계산도 하지 않고. 수익은 계산하지 않고서나 오로지 인건비만 늘어난다라고만 우리 시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타지자체 유사시설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요, 개인한테 한 것도 있고 민간위탁들 쭉 있어요. 민간위탁이 더 많아요, 사용수익 허가보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근데 우리 시는 민간위탁 조사를 해서 민간위탁이 더 많은 것을 알고도 사용수익 허가를 줬어, 그럼 그것도 제대로 산정을 해서 줬으면은 뭐라고 말 않는데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용수익을 줬고, 3년 동안, 이번 8월 1일부터 재연장을 또 2년 해줬는데 그것도 역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오른 1억 4,800에 해줬어요.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의원이고 공무원을 떠나서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1억 4천에 줬습니다.”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아, 공무원들 일 잘 하네요, 1억 4,800씩이나 받고, 10억 수익이 생기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스카이워크 여기 직원이에요? 아니, 연장을 해줄 때는 최소한의 수익이 얼마만큼인가 예측을 해서 금액을 다시 산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최초에 공고할 때 5년간 계약을 하도록 돼있었고요. 3년 위탁하고, 수익허가하고 2년을 재연장 하도록 공고가 돼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조사가. 근데 이 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의 조사는 다해 놨어. 개인한테 위탁 줬다, 뭐 민간위탁 줬다, 뭐 사용허가 줬다라고 조사는 다 해놨어. 해놓고 우리 시는 사용수익 허가로 딱 가버렸어. 여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요? 자, 이걸 계약해지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지금 상태로써는 계약은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 뭡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귀책이 아닌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게. 귀책은 당연히 해지가 되는 거고, 귀책이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게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공익사업의 이유를 들어서 저는 이걸 해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10억의 수익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운영비, 뭐 인건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운영비 3억, 1억 8,700 잡아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간 1억 8,700정도, 시 재정부담이 1억 8,700이라고 했지마는 그냥 넉넉하게 인건비도 올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3억 잡았고 친다 하더라도 단순계산해서 7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되니까 이 7억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우리가 쓰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거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부의장님, 7억 발생한다는 말씀은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번에 수익이 10억이라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러니까 총 10억인데 현재까지 10억인데 임대료가 1억 6,400 내고 인건비랑 들어가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제가 말한 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10억 있다고 하니까 1억 8,700 정도가 인건비로 든다고 우리 시가 예측을 해서 올려줬잖아요. 근게 이걸 좀 여러 가지 것들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3억 잡아주자 이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계산을 다 못하니까. 그러면은 7억이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직영을 했을 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단순하게 그렇게 7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이용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8,700 잡아준 걸 갖다 1억 3천을 더 잡아줬다니까,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성수기 때랑은 인원이 한 28명 이렇게까지도 근무를 하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다른 걸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얘기한 걸로 다 한 거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걸 1억 8,700으로 잡지 말고 4억으로 잡으셨어야지, 4억으로.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때는 방문객 인원이 1만 4,4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를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이게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보조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계약서를 그렇게 썼어야죠, 사용수익 허가에다가. 우리는 1만 4천명 예상해서 수익이 한 3억 정도 생각되니까 당신네들이 1억 4천 내면은 1억 한 6천, 2억 가져갈 거니까 하고, 그 대신에 관광객이 늘어나서 수익이 몇%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서 재산정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썼었어야지, 계약서를.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 시설을 임대해줄 때 수익이 많이 생기면 임대료를 더 받겠다 이런 규정은 좀 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왜 힘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당시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수익이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손해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관리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 공개입찰 했는데 손해가 생기면은 시에서 물어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거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손해가 생기면 시에서 물어주냐고요, 공개입찰 한 것을. 지금 과장님이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보통의 경우 위탁을 할 때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돈을 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시 위탁을 하는 업무들은.
서동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보통 위탁을 하는 업무들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돈을 주고 위탁을 하잖아요.
서동완 위원
우리가 청암산 돈 주고 위탁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요. 그러니까 청암산이나 짚라인은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돈을 받는 시설이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벌려서 막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시게요. 제가 그래서 다른 데 또 얘기할까봐 내가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만 관리하는 거 청암산하고 제가 짚라인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위탁하는 거야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똑같은 과에서 시설물을 민간한테 줬는데 하나는 민간위탁이었고 하나는 사용수익이었다, 왜 그랬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 우리 시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사용수익 허가한 데가 있어서 했다, 근데 자료에는 실제로 보니까 민간위탁한 데가 더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처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우리 시는 1만 4천명 계산해서 잘못 계산을 했어, 너무나 적게 계산을 했어. 그리고 1안, 2안, 3안 해서 의회에다 보고했는데 역시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서 사용수익 허가 내용만 좋게 써놓고 나머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해왔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실제로 보니까 수익이 10억이 발생된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수익료로 얼마 받냐 그러니까 1억 4천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일 잘했다 박수치면은 의원들이 뭐라고 할 수 없죠.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시민들이 잘한다 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무시하고서나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할 순 없죠. 예? 근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가지고서나 “그런 공무원이 어딨어?” 막 뭐라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과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 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당시에 정책 판단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도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기업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은 좌천시키든지 어떤 책임을 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개발했어, 기업에서. 근데 이게 대박이 날줄 모르고서나 예를 들어서 가격책정을 적게 했다라든지 양을 조금 만들었다든지 해서 회사한테 손실을 줬어. 그러면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아이고, 애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니, 왜 시각을 시민들의 시각을 갖지 않고 왜 업자의 시각을 가지고서나 이 사업을 하시냐고요. 업자들은 그러죠. 싸게 해주면 좋지,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저희가 업자의 시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당시에 입찰했을 때 1위 업체가 입찰금액을 많이 썼다가 운영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민간업자도 그 당시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입찰보증금 700만 원도 희생하면서 포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우리 시가 입찰자들을 선정을 했죠? 입찰조건을 내걸었어요. 근데 입찰조건을 걸은 내용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그 안전을 무시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갔죠? 공개입찰로 가면은 그 안전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입찰로 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입찰로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수의계약 할 때 입찰로 했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어떤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동완 위원
자, 수의계약 했, 자격기준을 어떻게 했냐면요, 공고기준 6개월 이상 군산시에 영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은 회사는 어떤 거냐면은 물류회사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물류회사가 관광산업 그것도 안전하고 관계된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문 업체,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잠깐 우리가 감사 때 했지마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갖다 위탁을 우리가 맡겼을 때 거기 전문성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이 50억짜리 사업을 그것도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활강을 하는 위험성 있는 것을 위탁을 주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제쳐놓고 6개월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군산시, 그리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업체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의혹들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혹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가 들어왔으면은 자격을 갖췄으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기간도 6개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제 이런 시설들이 전국에 그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사는 했잖아요,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사를 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 심리가 뭐냐면은 조사를 했을 때 많이 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 심리예요, 안전빵으로 해서. 그러죠?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조사를 쭉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것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 시는 사용 그 수익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인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게 수익이 예측이 잘못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어. 그럼 첫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는데 책임진 사람이 없어, 첫째는.
그리고 위탁을 재연장을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 그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없어, 그러면 계약조건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시설물들은 그 위탁자들이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시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청암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시설비를 투입해서 지금 시설을,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는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 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기본시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더 들었어,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3억 5천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이 사람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줘도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우리 시가 3억 5천 들여서 전망대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관광객들이 겨울에나 여름에 오시면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계하고 동계를 대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망대를 해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망대 입장료가 또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망대 리모델링 해놓으면 그 수익이 누가 생겨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업체 측에 생기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게 업체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바람이 높은데 바람이 많이 들어와, 바람막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 훼손만 안 되게.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 시가 해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뭐 민간한테 강제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마는 법적인 검토를 받으셔서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저는 공익사업에 한다, 공익사업의 이유가 뭐냐, 관광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와요,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지금 막 해야 되죠? 지금 이번에도 그 주차장 올라왔잖아요, 발전소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공익사업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들어서 저는 사용허가 취소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인 자문 받아야겠죠. 받아보시고, 근데 저는 법적인 자문 받는 것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신뢰가 안 가. 왜? 공무원들은 법적인 증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물어봐야는데 부정적으로 물어봐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나오는 답이 다른데. 그러면 답은 뻔하다니까. 그걸 우리가 한두 번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자문 받으세요. 자문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받은 거나 그런 것들 그대로 주세요. 그럼 의회에서 의회에도 자문변호사랑 있으니까 의회에도 또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수익계산, 이 관광객 방문하는, 그래서 이 수익산정을 잘못해서 의회에다가 뭐 1안, 2안 해가지고서나 이렇게 그냥 속된말로 예측을 못했다 하지마는 그냥 속된말로 하면은 허위보고, 허위보고를 통해서 우리 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그때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저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공무원들이 좀 의원들하고 좀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뭐 말 안 할라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은파에 데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봐요. “산으로 가면은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거기는 언젠가는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억 8,700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시 직영은 어렵습니다. 수익은 얼마 발생 안 됩니다.” 근데 수익이 이렇게 발생돼.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저는 징계를 과감히 해야 된다, 그래야 이걸 토대로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우리 시에 손해가 끼치지 않게 신중하게 저는 사업을 계획하고 보고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임대법을 보면은 20%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20분의1 정도. 그리고 인제 거의 임대인이 이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만료 전이 아니라 또 6개월에서 1개월까지 또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어쨌든 이 도중에도 충분히 3년이 지나고 지금 2년 연장 그렇게 돼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군산시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용기간 3년 이후에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우리 군산시가 수익계산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계약상에 하면서도 특혜의혹 같은 것도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아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특혜의혹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밖에도 특산물, 선유도 특산물판매장에 대한 뭐 특혜의혹이라던지 지금 선유도에서 계속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또 해수욕장 청소 관련해서 뭐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청소도 안 하고 용역비를 준 사례라든지 계속 이런 선유도에 또 고군산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기가 행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한번 조성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애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위원님.
배형원 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의 발언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섬들이 도로가 뚫리고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하게 됐습니다. 서해안 쪽의 관광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자연환경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친환경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의 여지가 이 세 가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놓기는 했으나 그 도로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되는 문제는 우리 군산시와 직접적인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종일관 주장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차량이 통제가 돼서 외부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게 옳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국토청이나 국토부에 얘기해서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대책들, 예를 들면 전기 콘크리트차단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 환경이 보호되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정책건의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뭐 신시도나 그 주변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주차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 전제로 해서 진짜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뭔지 이렇게 해야지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처럼 아주 전망 좋고 훌륭한 지역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매입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오히려 복원시키고 자연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관광객이 그런 것 보러오는 거 아니에요?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방식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어렵지만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불편하다고 길 크게 뚫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망가뜨려서 손님을 안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경주에서 아주 나쁜 사례가 있어요.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업자들 다 초청했거든요. 한번 와보고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그 사람들은 가장 한국적인 걸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데나 가도 볼 수 있는 건물 지어놓고 와서 보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천연자연인 바다 이런 거를 더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맞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배형원 위원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필요한 위락시설도 찾고 그렇게 해서 성과도 내고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걸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시설물을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안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짚라인…
서동완 위원
짚라인.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짚라인은 아니고요.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만,
서동완 위원
아니, 선유도 전망대 리모델링 3억 5천 들어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해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줬잖아,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과장님이 자료가 없을 것 같애서, 그걸 한번 보셔봐요, 제가 줄쳐준 데.
자, 10조, 이게 지금 계약서죠? 계약서. 10조 시설물 등 관리 4항에 보면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대규모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관련도면 및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 군산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만료기간 만료 또는 취소 시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군산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저는 저희가 지금 해준 전망대 3억 5천짜리 리모델링 공사가 저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제 그 사용자의 업체의 필요라기보다는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셔요! 아니, 그거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거라니까! 아까 내동 말하니까 그러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유도하면 되잖아요, 수익이 생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이제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 후에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조항이라 하면은요, 우리는 그 시설물 그냥 한 50억 들어간 거 위탁해주고 이 조항에 의해서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승낙해주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 돼요. 리모델링이 됐든 그 주변에 뭐 나무를 심든 뭘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가 3억 5천 예산을 들여서 또 여기를 해줘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니,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보다는 저희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다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뭐더러 만들어 놨어요? 이 조항을 뭐더러 만들어 놔? 이 조항을 빼버렸어야지, 우리가 다해줘야지, 여기가 뭘 요구해서 하는 것들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관광객이나 이용자들 요구해서 할 건데. 예? 이 해석들조차도 업체의 입장에서 해석들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3억 5천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 시 돈으로 그냥 덜컥덜컥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면 3억 5천 거기에서 내게끄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43쪽에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관광객 유치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여기에는 917대의 주차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차가 또 차고 넘쳐서 문제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원천적으로 저희 행사장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사장이 없고 또 행사장 자체를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변 관공서나 2차로는 경암동 사거리 그 중동 로타리 부분에 주차장까지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행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원도심 지역에 더 이상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인근지역에 주차공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경찰서 자리라든지 있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공간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걸어요. 외국같이 뭐 A지점에 내려놓고 몇 시간 후에 B지점에서 만나가지고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차를 갖고 가는 게 문화라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를 다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조금 괜찮은 큰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를 교통행정과하고 또 지역경제과 일부 관여가 돼있어요, 왜 그냐면 상권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협력하셔서 어디 공간을 2층, 3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까지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뭔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운데 안전하게 놓고라도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애요.
물론 이 문제를 관광진흥과에다만 책임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관과소별로 서로 유관기관끼리 논의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원도심에 주차장이 없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도심에 주차장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편이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대형주차장이 인근지역에 있으면 그거를 소위 말하면 근대역사경관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게 2층, 3층으로 뭐 이렇게 올려서 그 건물을 그때 근대풍이 날 수 있는 벽화로 한다든지 아님 외벽을 장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주차공간을 확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애요.
그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다른 과장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군산초등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가 다른 교육기능으로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장을 거기가 구시청 자리에 보면 단차 높이가 약 2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좀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다시 덮어서 위에는 뭐 본연의 다른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시민 문화공간으로 쓴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곳 등 우리가 굳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나 이런 것처럼 관광객들이 소위 말하면 동선,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조금의 돈을 받고라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가용만 못하게 하지 영업용 택시나 버스나 트럭은 다 다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하셔서 관광객들이 편리하면서도 공해를 유발하지도 않으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주차문제, 관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에는 꼭 찾아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개인업자들이 뭐 정확히 제가 용어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인력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타는 뭐 킥보드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좀 불안해요, 사고위험도 높기도 하고. 그게 정식으로 그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좀 그 문제는 연차적으로 눈에 좀 띄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있어서요, 홍보활동에 있어서 그 얘기 좀 하려고요. 홍보비를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활동 한 거를 보니까 군산시가 새롭게 SNS 활동을 저기를 광고를 신선한 저기로 하셨더라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런 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잘하신 거에 비해서 그 페이스북은 8월 21일 날 보니까 440개 좋아요 누르고 뭐 280 보고, 페이스북 보면 8월 26일 날 그대로 나와 있고, 그 저기가 뭐 좋아요도 그렇고, 8월 28일 날도 페이스북 보면 뭐 440개, 280 좋아요, 뭐 방문한 저기인 거 같애요. 8월 28일 날 페이스북, 8월 29일 날 페이스북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기가. 8월 29일 날도 그렇고. 페이스북 9월 17일 날도 440개, 44개, 280개. 뭐 블로그는 8월 29일 날 별 저기 없고 8월 29일 날, 8월 29일날, 8월 29, 8월 30일, 9월 17일까지 뭐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좋아요는 뭐 4개 있고, 뭐 9월 6일 날 보면 좋아요 6개 있고, 9월 6일 날 보면 좋아요 5개 있고, 9월 6일 날 뭐 10개 있고, 9월 17일 날 보면 좋아요 5개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부위원장 정지숙
이렇게 홍보를 한 거에 보면은 저기는 많이 들어가셨는데 저기들이 한 거에 비해서 참가한 저기들이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저기했을까요? 광고기간은 얼마나 저기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한 달 정도 지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한 달 정도요? 그걸 조금 더 여유 있게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올해 저희가 인제 그 행사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가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홍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야행행사 하기 전에는 야행만 홍보하고 저희는 야행 끝난 다음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조금 지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렇게 하고 이게 홍보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쭉 보니까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티셔츠가 있더라고요. 제작하는 데에서 산 900만 원? 그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직원들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입고 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지급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입고 홍보를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다 입고 근무를 했었고요. 부서별로 근무자들은 일부 입고 했고 안 입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랑도 대책보고 하시면서 내년에는 전체가 다 입고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라고 하셨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여기 우리 저기 공무원분들만 저기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식당이나 저기 학생들이나 저기 시골 쪽에는 뭐 통장님이라던가 무슨 홍보할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이 좀 있고 조금 사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전에 홍보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시간여행축제 가로등 배너 제작 해가지고 롯데마트 사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굳이 하지 않아도 객지 외부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저기 안 해도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래서 가로등 배너 같은 경우는 축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군산대학교나 이런 쪽에서 또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는 구역에 하다보니까 시내 쪽에도 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군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라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려면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본인은. 연중에 홍보 그 방안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기하실 것인지 좀 계획이 먼저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부위원장 정지숙
그렇게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홍보보다 예산이 좀 많이 집회가 됐으니 그 내년에는 저기 홍보활동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가하지 않고 홍보활동 잘하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산 많이 투입 않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시간여행축제 때 사용했던 홍보비가 총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지금 한 1억 5천정도 됩니다. 시간여행축제 예산하고 대표관광지 예산하고 일부해서 1억 5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1억 5천 정도를 시간여행축제 홍보로 썼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또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또 공보담당관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공보실 예산 포함해서인데요, 공보실에서 1,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1,700만 원이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공보실이고, 그 다음에 분류별로 하면은 신문지상에 나간 거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언론홍보비가 지금 공보실에서 1,700 하고요. 저희가 1,400 하고 해서 3,1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방송으로 나간 것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방송으로 나간 것은 저희가 지금 KCN하고 KBS, MBC, JTV에 스팟광고 하고 해서 2천만 원,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스팟광고를 지금 어떻게 제작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스팟광고 제작을 200만 원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요. 94회에 방송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200만 원 어디다 맡겨서 제작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체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은, 업체는 모르시지만 홍보영상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죄송합니다. 홍보영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홍보영상 못 보고서나 그냥 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위원장 조경수
지금 왜 그냐면은 이 홍보영상이 정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인지 아닌지를 알고 송출을 해야죠. 그만한 질이 된 자료를 가지고 송출해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정도의 질도 안 되는 자료를 송출한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송출을 했는데 별로 홍보효과도 없는 영상자료를 가지고 홍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영상을 안 보고 그걸 송출할 수 있나요? 그걸 확인해 보고 이게 정말로 내보낼 만한 홍보영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제가 본 바로는요, 작년 거 짜집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뭐 한두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홍보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송출했다고 그걸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송출했던데. 그것도 두 군데에다가, 뭐냐 3사 통신사에다는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 KCN에다 500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렇게 지급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써야 지 아무리 효과가 없는 곳에다 계속 쓰니까 홍보효과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홍보를 하는데 3주 했다고요? 한 달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송출내역을 보니깐요,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3주 정도의 송출을 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3주 정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요즘은 SNS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SNS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홍보 효율적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SNS 할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뭐 SNS 할 때는 돈은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의 안 들죠. 시청 직원들 이용해 가지고 “같이 함께 홍보하자.” 그렇게 해서 독려해 가지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은 각각 개인들이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데. 그 홍보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홍보가 미흡한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작년보다는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자료를 올린 것도 없고 그냥 그때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를 계속 올렸어요. 아무튼 자료를 보면은 자료에 그 팔로워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아시죠? 이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든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좋아요가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런 거 분석해서 그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향후에 내년도에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전략기획에다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럴 사안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는 내용은요, 이렇게 돈 쓰는 것도 좋지마는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SNS 홍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기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야행하고 겹쳤다고 하는데 사실 SNS는 돈도 안 들이면서 은근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좋잖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곳 뭐 김제에 지평선축제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거기는요, 5개월, 6개월 전부터 홍보를 그렇게 SNS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하여간 내년에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말씀드리자면 축제를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를 통합하는 문제로 한 달 정도 또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었고 과장하고 계장이 동시에 바뀌고 하다보니까 좀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홍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여행축제가 시작되면 우리 군산시민 외에 외부 분들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한 4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외부인들이 40%?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민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군산시간여행축제 목적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지역관광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군산시간여행축제를 하고 나서 목적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뭐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하면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작년도에 비해서 방문객도 좀 증가했었고요. 프로그램도 좀 많이 보강이 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군산시민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2019년도에는 우리 군산시의 충분히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쪽을 보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 중 그 2회 이상 지적사항 현황에 대해서 해당 과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해당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뭘로 보증을 하실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53쪽에 번호가 8번인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적한 현황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지적사항을 전혀 없다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 선서했던 내용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앞으로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했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김성곤 위원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증인.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기립)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성곤 위원
자, 그러면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내용이 이후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셔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김성곤 위원
(착석)그리고 261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사업들이 5개 항목이 있는데 관광안내체계 구축하고 관광지 편익시설은 집행이 전부다 완료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세 가지 건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하고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 건과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 이월 사유가 뭐 2건에 대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됐고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다, 오토캠핑장이랑.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그 고군산탐방지원센터가 건립공사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선유도 짚라인 리모델링 공사하고 장자도 화장실 및 관광안내소 공사도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서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21년 12월까지는 이것이 완공이 되겠네요? 본 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 건과 관련돼서 여기도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까지 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비응항 주변 해양편익시설은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부터 2019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차분과 2차분으로 사업을 나눠서 1차분 500m는 올 8월 달에 준공이 돼서 집행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예산 41억 5천 중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준공기한이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1,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과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 준공기한이 아직 안 돼서 지금 현재 지금 지체돼 있다 지금 이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예산상에 뭐 문제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예산상은 전액 확보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두 건에는 보상의 건이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지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예산 확보가,
김성곤 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올해 예산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짧고 굵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 없어서 이월을 해서 준공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언제까지 준공이 마감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내년도 6월까지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김성곤 위원
해양체험 그 편익시설 조성… 근데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비응항에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수욕장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지금 이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이 해수부 예산으로 비응항에 소규모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김성곤 위원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언제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제 이 해양체험시설 지금 조성하면서 해수욕장도 그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해수욕장 조성시기가 언제쯤 되시냐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이 결정이 나면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계장님께서 앉아서 옆에서 답변하세요, 전달하지 말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수욕장 지정 및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해수욕장 지정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이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포장공사가 그 토지주들에 의한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금 착공이 안 된다 이 얘기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착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토캠핑장 주변 편입토지 도로확포장공사는 종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입구 쪽에 한 분, 두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걸 제척하고 준공을 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보상을 응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잔액을 해서 금년 중으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곤 위원
추경이라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결산추경 때,
김성곤 위원
제3회 추경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4회 결산추경 때.
김성곤 위원
아, 3회 지나가고 결산추경 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그럼 여기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그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산시의 정책이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 못한 것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나온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이 부분은 인제 뭐 민원인이 계속 보상협의에 응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가 최근에 인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공사 마무리 기간이 언제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니까 그…
김성곤 위원
이 보상을 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서 보상까지 끝났는데 건설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당초,
김성곤 위원
근게 이것은 보상비용에 대한 그 사고이월이지 그 공사비에 따르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감사기관이에요. 그 예산을 세울 때 규모 있게 세우잖아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 기획예산과에서 좀 가지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각 과는 틀리지만 명분과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삭감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소중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에다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특히나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그런 목과 항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어야 군산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 예산이 인쇄가 돼가지고 어제 도착이 됐어요, 의원들 테이블 아래. 그 인쇄되기 직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피나는 돈이라고요. 어렵게 세워놨으면 그것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할 만큼만 세워야지. 그러면은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목을 돌려서 복지예산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여기는 없지만 모든 게 그것이 천지예요, 천지. 아,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놓냐고. 다른 데도 못쓰게. 해당 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놓고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점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남으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이월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겄어요? 사고이월까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이거 낭비예요.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혜택을 그만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의회에 근무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할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여. 예측이 없이 계획을 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배 아픈데 머리 아픈 약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원인분석을 하고 과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정학하게 파악을 하고 연차사업 같으면 올해년도 것만 세우고 아니면 그런 돈들을 토탈로 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옮겨서 가장 어려운 복지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도움이 돼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낭비예요, 낭비. 예산낭비가 부실로 남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을 안 하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면. 그마만큼 남는 금액이 명시나 사고이월로 되는 나머지 금액이 다른 사업을 방해한다 그 얘기예요. 충분하게 인지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예산을 요구할 때도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올해 연도에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연차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집행을 하셔야지, 군산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최소한으로 시켜야 자립도시 군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경수
김성곤 위원님 더 추가 더 하실 이야기 있어요? 많으시면은 잠시 쉬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제 얘기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면은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계속해서 뭐, 쉬었다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계속 있으십니까? 아, 추가 발언 있으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 속기사가 힘들어 하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시간여행이고 그 다음에 여러 뭐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을 주관하는 데가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야행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간여행은 관광진흥과에서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주관하는데 그걸 추진하는 업체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우종삼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액수에 따라서 전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기회를 줘서 지역업체들이 좀 부분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진행상황을…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할 수 있는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니, 뭐 저희가 지금 물론 계약부서가 인자 회계과니까요.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업체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 같은데요?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우종삼 위원
시간여행을 그 주최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종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입찰해서 올해는 이벤트갤러리라고 전주 업체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그 대행사에서 한 것은 관내업체가 금액 대비해서 22%가 관내업체가 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62%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벤트업체 대행업체 선정할 때 계약법상으로 29조에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돼있는데 공업, 공사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데 용역은 컨소시엄을 할 수 없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단서조항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기에는 못 넣고 저희가 행사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도록 작년보다는 10% 이상 지금 올렸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점진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우종삼 위원
뭐 지금 선유도 개장이나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선유도 개장식 행사 같은 경우도 관내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관내 업체들이?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작년 같은 경우 개장식은 1,700만 원, 썸머페스티벌은 1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내년에도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끄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조경수
예,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이 지금 현재 무슨 지역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경제위기지역으로 단축이 돼죠. 경제위기지역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성곤 위원
각종 사업자들이 주거래처가 일반은행이 아닌 산업은행을 많이 이용을 많이 해요.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중단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위기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관련된 장관하고 강임준 시장하고 면담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인가.
인제 그 얘기를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군산업체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설령 법규는 폭넓게 돼있더라도 그것을 누가 잡아야 돼요? 해당부서 공직자들이 먼저 나가서 군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오죽하면 산업은행에서 사업을 하는데 터덕거리고 있는 기업들이 대출 요구를 했을 때 경제위기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있는 지금 시기예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에서는 군산에서 맡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산이 우선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신 우종삼 위원의 발언이에요. 법규대로 나가다 보면은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왜 안 되냐고 그러면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산업은행에서 군산지역에다가 대출 현황으로 한번 감사기간이 끝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중단이 된 상태예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근데 해당 관련 장관을 만나서 어떻게 풀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 면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산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산업체를 최우선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그렇게 실행에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246페이지요. 관광기념품 현황을 보시면 그 스카프도 있고 등산용 컵도 있고 뭐 다용도 수첩도 있거든요. 샘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시고 17년, 18년 이 현황 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집행현황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59쪽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암장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사업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고 공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사실은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 클라이밍 하기 위해서 현재 4억을 지금 했는데 4억 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그냥 동호인들 간에 치유나 뭐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을 가지고는 저희가 국제경기라든지 국내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호회인들 체육행사나 청소년들 또 일반시민들 힐링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 클라이밍이 인제 정식 스포츠종목으로 채택됐어요. 금, 은, 동메달 다 딸 수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기왕에 하는 김에 국제규격이나 이런 걸 맞춰서 제대로 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28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전국 대회를 군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이 군산에는 스피드 벽이 좀 없어서 스피드 벽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는 스피드 벽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4억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 4억 가지고 이 정도만 할려고 원래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우다보니 여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고 군산시체육회 체육회 그 팀장하고 같이 여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번 4억 가지고는 실외나 실내 2개를 다 이렇게 할 때에 4억 갖고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기에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우리 체육관계자가 국제경기는 좀 어렵지만 국내경기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스피드 벽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때는 좀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일부는 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사업비가 확정 됐으니까 시 체육회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12월 달에 좀 전문시설을 견학한 후에 내년도 사업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사업 못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 더 추가해서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추가해서 하는데 그러면 국제규모로 할려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혹시 그 예상금액이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국제경기까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을 좀 못했습니다. 왜냐면,
배형원 위원
아,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시 방침이 국제대회를 유치할 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국내대회만 가능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해서 그냥 청소년들이나 동호인들 치유프로그램이나 뭐 동호인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이걸 기준을 세웠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이대로 해서 동호인하고 힐링 청소년 대상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이나 체육관계자들이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 관계자자들이 이해하겠냐고. 생활체육 차원에서는 되겠지만 지금 전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10억 이상 들여서 국제대회 가능하도록 했어요. 거기 이용객들 많아졌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 정도 들여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정도 그냥 한 4억 정도 들여서 힐링으로만 끝낼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또는 스포츠산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스포츠 인재를 양성할 때에 이게 과연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문이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남원을 갔다 왔는데요, 남원을 갔더니 인공암장에 지붕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좀 좋게 해놨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들어왔는데 이번 4억에 대한 공모는 이 시설물 보강에서 안전에 중점을 두는 저희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시설로 해서 힐링이나 동호인들 리그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만큼은.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군산이 암장을 통해서 체육인재를 양성할 때에 왜 우리 군산에는 국제규격이 없어서 여기서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대회도 유치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그 스피드 벽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가 국내경기랑 국제경기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도와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 방침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제가 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겄어요? 의회라는 데는 합의적 기관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난이도 벽이나 스피드 벽이나 볼더링 벽을 제대로 잘해서 국제규격을 맞춰서 지역의 그 전문가들이나 또는 스포츠인재 또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훈련할 수가 있고 또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투자해서 다음에 또 돈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면 또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는데 포기하시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장님이나 정책 그 스포츠정책 하시는 분들의 명확한 의사를 들어서 이게 정말 국제대회 가능하려면은 10억 이상 필요한 만큼 예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힐링에다 맞췄습니다. 새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별도예산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이거는 좀 잘 못됐다는 거죠. 정확한 기준도 안 만들었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다 그런 거예요. 한다고는 했지만.
본 위원도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현지 확인도 하고 국제대회 현재 현황이나 또 스포츠클럽이나 또 이게 국제대회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걸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뤄야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는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외진 곳 같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위에 가건물도 좀 철거 좀 하고 제대로 된 걸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군산 대회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근게 앞으로 체육예산 할 때 어정쩡한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예산.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제대로 규격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운동경기가 재미있고 좋은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제대로 된 시설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규칙 때문에 이 스포츠라는 정신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뭐 내년에 더해서 하든 아니면은 다른 걸로 전환을 해서 하든 어쨌든 암장문제는 현재 추세가 국제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발생할 걸로 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거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했을 때 50대50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냈을 때 이 4억으로 이제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됐는데 거기는 현재 시설물을 가지고 보강하는, 보강하는 수준으로만 저희가 대한체육회 기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치는 조금 좀 어렵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경기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좀 더 새로운 새롭고 좀 좋은 경기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앙에서 할 때는 우리 시설을 먼저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시설을 기준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정도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하셨어야죠. 무조건 국비 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국비 반납하면 패널티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비 반납하면 패널티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중앙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0억을 주는데 100억을 지방비를 해라 하면은 이게 지방비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군산의 실정에 정확히 맞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가 가지는 그 지역의 스포츠산업이나 이런 걸 고려해볼 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스포츠인재가 나오고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군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예산은 정말 이게 계륵, 버리자니 아깝고 하자니 그 애매한 이런 예산이라서 좀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동의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과에서 우리 과를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계륵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포기할 사업 같아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좀 더 규모와 스케일을 키워야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확신과 비전이 세워진다면은 그 부분을 갖고 정확하게 밀고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 이것 관련해서 암장,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질의하실려면은…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우리가 서부지역 저기 복합체육시설 그 부분에 지난번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냐면 중앙심사에서 우리가 지금 반려됐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반려, 그렇죠. 규모를 재검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6개월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는 이건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을 거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서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시정질의 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텐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전에 시정질의 때 김영일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물으셨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사업규모라든지 확정 후에 사업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의견을 좀 묻고 있는 중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기 할 때는 50m 레인 할 때는 450억였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450억.
한안길 위원
450억.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때 투자위에서는 이거는 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반려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대로 50m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5m로 축소해 가지고 다시 재추진하는 겁니까?
왜 그냐면 이게 혼선이 와요, 지금. 밖에서는 해주길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설왕설래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일단 50m로 하면 중투에서 저희한테 “이건 이미 반려를 시켰는데 왜 또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25m로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25m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60쪽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요지는 그 말 그대로 운동경기 시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냥 개인체력보강 이런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수천 건 했다고 내서 제가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답답한데 그 예컨대 뭐 풋살경기장, 또 야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처럼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하는데 이거는 개인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요즘에 어르신들부터 애들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서 경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낸 자료는 개인건강증진 이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많아질수록 그 단순히 건강증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연차사업을 하게 되면 전 지역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이 많아지면 인근지역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호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지역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선진국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유럽이나 이런데 보면 마을에 축구를 좋아하니까 잔디구장 있는 거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 마을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말하면 읍면동 단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조금씩 돈 내서.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기관산업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만 주면 조금씩 자기들이 내서 사용료 내고 그렇게 얼마든지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해요, 크게 새로 하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제가 5분 발언까지도 했어요. 근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답변은 저희가 이미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내내 똑같은 자료예요. 굉장히 많이 개인운동 시설 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클 틀은 그거예요. 그거는 뭐 더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실제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다양한 종류, 물론 실내에 하면 좋긴 한데 실내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걸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동문서답을 했어요, 동문서답.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조금 이번 해는 늦었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좀 인구밀집지역부터 하든지 아니면 건강증진을 강력히 원하는데 뭐 기업이 도와준다든지 동네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선적으로라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 학생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그런 동호회가 결성돼서 많이 활동,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음주문화나 이런 거로부터 건전한 문화로 바뀔 가능성도 많다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그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동문서답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에 체육시설을 저희가 읍면동에 한 번 더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한번 예산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다 할 순 없으니까 뭐 3년 기준으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5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해서 연차사업으로 그런 축구 인프라, 아니 저 축구라네,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연차사업을 좀 세워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순 없겠죠. 그러나 오랜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요즘에 그런 스포츠나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좋은 문화도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위원장 조경수
예, 이것 관련해서 한안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260쪽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05개소에 365대를 지금 3∼4대씩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본 결과 경로당 근처랄지 아니면 그 안에 있다, 울 안에 있다든지 이러면 주차장 동네 중심에 있다든지 하면 활용도가 이게 높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휴부지를 찾다 보니까 산 위쪽이랄지 아니면 공원 안쪽이랄지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혹시 이것 파악한 거 몇 대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도 그것을 간간히 느낍니다만 야외운동기구는 즉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복지과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5개소에 365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올 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그 상태가 양호하냐, 보통이냐, 불량이냐 이런 것을 좀 조사는 해봤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그런 유휴부지나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은 페인트만 좀 칠하고 또 좀 이렇게 고치면 이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게 니네 과, 우리 과가 이렇게 편갈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물론 공원에도 있어야죠.
그러지만 저쪽 농촌동에 있는 그런 지역은 다니는 것은 논두렁 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있는 보도블록 밖에 없거든요.
물론 시내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그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앉아서 약주만 드시고 고스톱 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배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타 과 거라고 할지라도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재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 하신 것이 있다면 저를 한 부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61쪽에요, 학교체육시설 지원내역 및 근거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인제 법적인 근거를 대서 제가 인제 우리 학교체육진흥법을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것 근거로 해서 지원해줬다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학교예산 지원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기준이 없다, 기준이. 어디까지 해줄 거냐, 지원을. 그래서 이걸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해줬는지는 몰라도 제가 최근 5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4년도부터 지원을 해준 이력이 나와요, 도비는 빼고. 도비는 어차피 뭐 교육청 관할이니까 그 지원 나갔을 거라고 보고.
근데 역시 우려했던 것처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스물 학교, 21개 학교를 보면은 강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3억 6,600만 원을 지원해 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디 학교는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한다고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운동장 체육시설은 1천만 원 지원해준 학교가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다, 5억이면 5억, 얼마를 세워놓고 지원한 것도 아니고 지원도 들쑥날쑥해요. 14년도에는 1억 7,500, 15년도에는 5천만 원, 16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7년도에는 1억 3천, 18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체육관 건립으로 몰려가지고 3억씩 해서 15억, 이 기준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들은 제가 인재양성과에 있었을 때 이걸 인재양성과에서도 일부 했고 체육기금으로 갔을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그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20%, 즉 사업비의 20%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예산의 20%, 즉 학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빼면 그 사업비의 2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사업비 20%?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총 사업.
서동완 위원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총 사업비 20%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기준은 일단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빼요.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20%를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누가 정했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여기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 20%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냐고, 20%라는 기준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잠시만요. 제가 좀 그 질문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기준점 20%를 줘라, 30%를 줘라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사업비의 20%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행으로 그냥 돼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 20% 기준도 근게 애매하지마는 지금 영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를 그냥 1억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는 국비를 가져온 학교는 과연 뭔지하고, 그리고 또 어디 학교는 시비, 도비를 가져왔고, 어디 학교는 국비만 가져왔고, 어디 학교는 도비만 가져왔고, 어디 학교는 시비만 가져갔고, 근게 기준이 뭐냐는 거야, 기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에 대한 2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제 우리 시에서 돈 나가는 것은 이 총 사업비의 20%인데 그럼 이게 어떤 학교는 힘들게 국비를 가져오고 어떤 학교는 도비도 가져오고 그런데 어떤 학교는 그냥 시비만 가져와. 그럼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보셔 봐요. 이것은 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룰이 있어, 룰이? 그냥 20%, 총 사업비 20%밖에 그 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면 도비만 갖고 온 학교, 국비만 갖고 온 학교는 개방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일단 개방을 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개방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학교는 그 학교 운영위원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는 학군, 주로 그 근방에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당 같은데 개방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쓰기도 하고 평일에는 그 학교 같은데다 주차장 부족하면 주차장으로 쓰기고 하고 이미 다 그렇게 하죠, 그게.
근데 꼭 지원을 받았으니까 개방을 하고 지원을 안 받았으니까 개방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원하는 기준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있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총 사업비 20%입니다.” 이것으로는 조금 이 지금 답변이 좀 옹색해요. 도비, 시비, 국비 매칭이 서로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급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가져온 학교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 그 기준들을 좀 세우셔서 향후에 어쨌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 하면은 우리 시가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나중에 예산지원 해주고도 안 좋은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다른 지자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좀 근거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없으면은 계속할까요?
위원장 조경수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 264쪽 먼저 간단히 좀 볼게요. 지금 소룡동에 체육시설 조성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설치 내역이 있어요. 먼저 소룡동 체육공원 시설은 굉장히 외졌죠? 우리 군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어딘지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거기 땅이 인제 해수부 땅이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쓰니까 해수부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런 체육시설 할 때는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좀 해달라라는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왜 그냐면 여기는 아파트 인근에 있어서 여름 같은 때 사람들이 늦게까지 족구 같은 걸 하고 뭐 하게 되면은 풋살 같은 걸 하면은 아파트 민원인들이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이용하신 분들은 알죠. 근데 이용하신 분들은 좋대, 왜,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이용률이 없어, 아는 사람들만 가서 이용을 해. 사람들이 많이 알면은 막 몰려가지고서나 줄서야 되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용해본 사람들만 가서 이용을 하니까 안 밀리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 관리 어디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점검해 주세요. 엊그저께 거기서 어디 단체에서 체육대회 한다 해서 갔는데 이 풋살장 축구볼대가 녹슬은 것이 그대로 떨어져가지고서 사람 다칠 뻔 했어요.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축구볼대 녹슨 데가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시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관리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거 선정할 때는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위치 같은 거 잘 보시고 해달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이 한참 유행했다가 요즘에 게이트볼이 좀 시들해졌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시들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게이트볼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12개소 게이트볼장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여기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잘 운영이 좀 안 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한 5, 6군데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도 인제 현장을 제가 가본 데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갈 건데 게이트볼장이 한때 유행을 했다가 요즘에 게이트볼이 또 어떻게 보면 시들한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전에 꼭 체육진흥과는 아니지마는 다른 시설물들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걸 시에서 다 관리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동료의원님 중에서.
그럼 이 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몇 분이 게이트볼에 좋아해서 하셨다가 이분들이 바람잡이 했던 분들이 시들해지고 어떻게 되고 하면은 운영들이 안 되시더라고, 이게.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향후에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들을 조성을 해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예측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그걸 맡아서 책임지고 하실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은 읍면동 가까운데 읍면동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끔 좀 관리이전을 좀 준다라든지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하셔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265쪽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 같은 경우가 총 공사비의 30%가 넘어서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28억 공사였는데 공사 변경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수면 매립부지로 해수위 상승시 지하층 시공 지난 및 인근 토지 침하 우려가 있어서 흙막이공법들 반영이 필요해서 공사 변경을 했고 변경해서 증액된 공사비가 6억이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5대5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거 당초 설계할 때 이것을 반영을 했으면은 우리 시비만 6억이 증액이 되지 않고 국비 3억, 우리 시비 3억 해서 3억이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될 수 있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왜 이거 예측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설계할 때 이 설계한 사람이 여기가 바닷가인지 모르고서나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설계하고서나 가서 설계도를 딱 갖고 와보니까 거기가 바닷가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비 6억 증액하겠다 시장님한테 결재 갔더니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셔가지고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많이 혼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사업비 증액이 좀 없도록…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 옆에서 이런 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어떤 분이 말씀을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체육진흥과가 지금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알아서 이제 제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다른 과들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비로 한다라든지 하면 공사비가 물론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측 못한 게 생기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비매칭으로 오는 것들은 저희가 보통 5대5 사업으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당초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은 우리 지방비만 과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똑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건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했다, 그래서 시비만 6억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동감합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69쪽에 보시면 장기민원, 집단민원 등 접수와 처리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소년 스포츠랄지 또는 그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에 따라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배형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은 U-15 시민축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 축구단 아니고요. 그 야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과 시설보강을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본인한테 본 위원한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체육진흥과에도 얘기했다고 그래요. 민원으로 공식접수는 안 됐지만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체육진흥과에 그렇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보강이나 개선이나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다음에 이게 타당한 민원이라 생각하면은 분명하게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든지 이런 방침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거를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예측을 고려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종목별 단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또 배드민턴, 게이트볼 모든 시설에 대한 보강이 너무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총액배분제로 해서 도저히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 해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자 도로 뛰고 또 하다못해 인맥을 이용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보해 볼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고요. 인자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 또 적극적으로 한번 투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해마다 보통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뭐 분기면 분기별 민원이 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럼 그거를 이게 현장 확인해서 ‘타당한 민원이구나.’ 생각하면 시설기능보강 차원에서 예산 수립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됐다든지 아니면 소모적, 소모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대로 잘 몰랐지만 이게 큰 대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 국비를 필요로 하든 다른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동경기 시설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소액의 기능보강이나 소모품 보강이나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 예산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니, 저희가 이젠 소규모,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1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야외시설 보강을 한다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은 저희가 보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들, 이거는 없죠, 지금 현재?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시설보강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사소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현장확인 하셔서 이게 타당하고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라면 그럼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예측행정일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쯤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거를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의원님들 이해시켜서 더욱더 노력해본다 이렇게 답변을 주든지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대부분의 과들이 장기민원, 집단민원 또는 이렇게 그런 체육시설 민원은 없는 줄 알아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본 위원 같으면은 그냥 제대로 그냥 아예 접수를 원칙대로 시켜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는데 공직사회가 알겠지만 대부분 민원 발생하면 그냥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건 분명히 판단해 보니 가능하다.” 하면은 제대로 민원처리 해주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하시고 또 실제로 그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비 정도로 세우면 더 좋겠지만 협조를 많이 요청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안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낭독문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평소에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고객들은 큰문제가 없는데 대규모행사나 이런 때에 주변에 주차난 때문에 많이 심각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대소공연장 같이 동시에 공연이 있을 때는 좀 복잡은 한데요, 그 외에는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저쪽 야외 주차공간을 조금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거기까지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제 그 시설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벤트로 해서 많은 관중이 관객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요가 늘어나서 점점 많이 올 거라고 보고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야외 쪽에는 주차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주차대수를 좀 확보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불편함은 없는데 이것이 소요가 더 주차량이 복잡해지고 할 거 같으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은 될 거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큰 이벤트사업 할 때는 차량대수나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셔서 연중에 그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주차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뭐 1, 2년 후에는 아마 이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지금 겨울만 되면 한번 생각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전부 다가 바닥이 대리석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겨울에 미끄럼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현재는 인자 저희가 제설작업 하는 거 그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연이 대체적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제설작업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미끄럼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또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를 갔을 때 걸음걸이가 좀 안 좋고 이런데 대리석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이 부분 한번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런 미끄럼에 대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용역한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1천만 원 이상들은 뭐 제한입찰이든 뭘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넘는 것들이 수의계약이 많이 돼있는데 이것은 별도 외의 용역들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아니, 이건 공연들이기 때문에 공연 기획사하고 계약관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쪽에 예술의전당, 위에서 다섯 번째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이 제한경쟁으로 1억 5,400에 했어요. 유한회사 현대피오피인데 이게 어디 업체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익산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업체예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누누이 했었는데 저희가 그 청소 사회적기업이 지금 세 군데인가 있죠, 군산에?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잘 모르시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제가 거기까지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사회적기업한테 예술의전당, 보건소, 시립도서관 이런 데를 좀 그 뭐예요, 계약을 통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군산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죠? 입찰,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근데 군산업체가 거의 안돼요.
근게 군산업체가 거의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사무실은, 사무실을 하나 군산 사무실을 하나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되는 거야, 금액 써서 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익산업체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굳이 청소대행 용역을 익산업체에다 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1년 단위입니다.
서동완 위원
1년 단위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내년 계약은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소장님, 이것은 다른 과들도 제가 누누이 말하기 좀 그렇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인제 도서관도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가 인제 청소를 계약을 할 때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수의계약이 안돼요. 수의계약이 안 돼서 인제 우리가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사회적기업을 좀 활용을 해줘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한번 방법들을 찾으셔가지고 인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은 군산시 소속으로 돼있는 사회적기업, 청소업체가 제가 알기로 3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들에 대해 좀 그 계약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5년 지원이 끝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립을 할라 할라면은 그런 자기들이 일하는 그런 처들이 장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게 없다 보면은 5년 지원이 끝나면은 이제 거의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9페이지요. 여기 대관공연 및 전시내역 현황을 보면은 16, 17, 18년도 3년에 걸쳐서 공연을 했네요. 근데 보면은 쭉 18년까지 가서 보면은 줄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아, 금년이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금년은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 인원입니다. 1년 것이 아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부위원장 정지숙
12월까지 가면은 저기 17년, 16년 저기 그 저기까지 맞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아, 근사치 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도서구입 현황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산시의 도서관 보유 장서량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49만 5천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7년, 18년 각 1년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올해는, 작년에는 3억 7,500이었고요, 올해는 4억 500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7년 기준으로 한 해 도서구입은 몇 권이나 될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대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권수가 비도서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만 5천권 정도, 2만 4∼5천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도서구입 시 도서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게 인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해가지고 타 시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 해가지고 첫 번째로 군산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희망도서, 전체 비율로는 저희가 도서구입 비율로는 약 26% 정도를 희망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라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인터넷 대형서점들 해서 선호하는 도서, 그리고 인기도서가 있습니다, 신작도서.
그래서 가장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그리고 좋은 도서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7년 기준 전체 구입도서 중 시민이 신청한 구입 비율도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게 26%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아, 그 비율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 신청한 경우 어떤 경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요. 저희가 각 자료실에 희망도서 신청접수서류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수시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구입도서 외에 시민 또는 기업 등에서 기부 받는 도서가 있는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있다면 몇 권이나 있는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올해에 약 5,900권정도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인제 저희가 도서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총 1,700권 정도는 장서로 등록을 했고 나머지 도서는 일반인들과 물물교환으로 해서 교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도서관이 지금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더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희망도서신청 홍보와 더불어 도서 기부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배형원 위원
도서관이라는 데가 단순한 도서를 전시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책 읽고 이런 공간으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시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중에 우리 지역 출신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작가들 또는 그 저술가들이 쓴 공간은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올 한해 지금 프로그램으로 약 5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1억 2천 정도를. 거의 지역 작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역작가라든가 지역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도서를 말하는 거예요, 도서. 도서 중에 도서구입이나 또는 이렇게 뭐 기증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시만의 공간을 별도로 해서 그런 작가들과의 뭐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역사와 관련된 거라면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재능기부나 이런 걸로도 하겠지만 좀 군산만이 가지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지역 저술가들 또는 출판하신 분들이 재능기부나 아니면 최소한의 뭐 사례비 정도만 주고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군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뭐 복지 문학 해서 재능기부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부르시더라고, 돈 뭐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한다는 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지만 항상 제가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군산을 강조해야 된다, 지금. 가장 군산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저술활동을 하고 또 군산과 관련된 소재로 한 작가들의 작품들, 또 군산의 역사 이런 것만을 좀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군산의 고유공간인데 여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예로 보면 뭐 특정한 얘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쓰고 본인이 강의하는 그런 역사, 군산역사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업무상 또는 뭐 특정인과 관련됐다고 그래서 뭐 도서구입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고려하지 않는 거 같애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거 같은데 처음부터 완벽하고 제대로 된 작가나 그런 저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군산이 애껴주고 계속 가치를 부여한다면 정말 훌륭한 작가로 거듭날 수도 있고 훌륭한 군산 알리는 알리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군산의 공간을 별도로 가능하다면 좀 만들어서 온전히 우리 어린애들한테나 또는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한테 좀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발간한 자료들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문화원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군산에 있는 대학들이나 각급 학교나 이런 데에서 저술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오면 꼭 시립도서관에 기증을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뭐 구입해도 더 좋지만 구입이 아니고 지역에서 그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논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기증을 해줘라, 아니면 그것이 판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뭐 최소한의 영역에서 매입도 해줄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잖아요. 군산에만 있는 거. 좀 그렇게 정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전에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사람이 책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뭐 물리학의 대가다 그럼 물리학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물리학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전문가 수준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라, 그래서 사실 민간 쪽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책 프로그램이란 거를.
그래서 이거를 시립도서관에 좀 도입해서 그 전문분야, 시민들 중에 그 전문분야에 있는 거를 너무 고차원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청소 잘하는 법, 뭐 유리 잘 닦는 법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생활의 지혜까지도 해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을 장서로 등록시켜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리는, 그리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잘 활용이 안돼요. 예? 이게.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하면 군산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24시간 불이 안 꺼지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불이 안 꺼지는 국가가 돼야 되고 군산시에 도서관이 불이 안 꺼지는 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러시아 레닌도서관의 얘기를 듣고 참 감동 받았는데 얼마나 해마다 책이 많이 들어오는지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별도의 도서관을 지어야 할 정도로 도서량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부적으로는 뭐 큰 틀에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장서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읽혀지기도 바라지만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임피도서관 지금 올해 연 월별로 이용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임피도서관이요?
한안길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많이 이용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예, 그래서 여쭌 겁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옥구도서관 그것을 하시면서 깜짝 제가 놀랬어요. ‘아,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업무에 정말 능통하시구나. 임피도서관도 과장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임피도서관에 대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언젠가는 이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현재 임피도서관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위치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를 대성중학교라는 학교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1일 뭐 10명 단위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이용률이 지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임피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제가 전번에 한번 가보니까 전체 지금 직원들만 앉아 계시고 두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두 분도 장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민원만 제기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한안길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발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8개 건물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8개 건물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중심으로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인제 중요한 것이 영화동, 월명동 등 시내 전역으로 이 박물관 프로그램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확장을 위한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 지금 현재 저희 박물관관리과에서 그 8개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시하고 벨트화지역이라고 하는 4만 4,648㎡에 대한 공연 등 뭐 그런 정도의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력으로는 그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굉장히 호평 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근대 옷, 또 여학생들 교복 이런 거를 하면서 군산시가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컨셉을 좀 잡아서 하는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박물관 안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런웨이 할 수 있는 세트만 조금만 만들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몇 군데에서 할 수, 예를 들면 영동에 요새 침체됐는데 상인들의 협조를 얻으면 이벤트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마당극 같은 것은 요즘에는 베니어합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극장처럼 만들어서 다 세트화시켜서 분리하면 차량으로 싣고 그 근처 어디든지 가서 바로 세트 설치하는데 한 2∼30분 설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당극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고정된 버스킹 할 수 있는 무대뿐만 아니라 그런 게 가능한데 박물관에서 기획한 괜찮은 사업 중에 시내 곳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그렇게 세팅화시켜서 확장성을 가지고 지역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다 박물관이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다만 집중시키는 거보다 시민들과 공감하고 지나가는 관광객 이런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세미나에서 했듯이 요즘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나 이런 개념처럼 곳곳에서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그것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게 요즘에 대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그런 거를 고안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이런 게 어떤가 싶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말씀해 주신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도를 지금 이루고 있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사업 내용 쪽에서 말씀…
위원장 조경수
예, 사업내용 쪽에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 저희 박물관에서는 1년에 대략 20회 정도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공연들에서는 거리문화공연이라고 관광객 분들이 오셨을 때 박물관 내에서 전시 말고 밖에서 유동 상시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거리문화 공연을 대략 한 160회 정도, 그리고 기타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공연을 대략 150회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 거리문화공연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계시는데 근대역사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시도로 은파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은파에서 진행하는 건 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관리과에서는 벨트화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은파 쪽이나 이런 쪽은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거리공연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은파 관련해서도 했는데요? 이거, 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근대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관광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박물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시도하고 계시는 것이 박물관의 문턱을 좀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 시도는 너무 좋은데 그쪽으로만 한정돼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 군산시 권역별로 거점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 코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인자 저희가 서로 과들마다 영역들이 기본적인 섹터들이 있고 서로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최대한 많이 자료수집이나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주제별로 이렇게 묶자 보면은 근대역사 하면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문학에 대한 근대역사의 주제는 채만식문학관이 있을 거고, 항쟁과 선교사의 역사, 교육과 그 다음에 의료의 역사에는 3.5만세운동기념관, 100주년 기념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밖에 또 선유도권에 있는 또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양한 할 수 있는 거점할 수 있는 군산시를 전역을 돌아보면은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각각의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주변을 하나의 박물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이라면 군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근대역사박물관의 재방문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저희가 데이터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은 대략 30% 정도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30%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시물을 그쪽에서 오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시물에 변화가 별로 없다, 물론 변화는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전시물의 교체가 변화가 별로 없다,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연간 지금 현재 총 전시물에 대한 교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전시물에 대한…
한안길 위원
예, 교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교체요?
한안길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그 60% 정도 전시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품목별로 60%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개수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전시회는 기본적으로 상설전시회하고 기획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령 해양물류관 같은 경우는 상설전이다 보니까 유물들이 낡아가지고 전시 교체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외부에서 대여한 유물들 같은 경우 교체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기획전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6∼70% 정도의 유물 교체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60%, 70% 이렇게 하는데 외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물건이 그 물건이다, 전체적인 컨셉이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거다라는 지금 현재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수고하시고 많이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전시물에 대한 교체율, 테마랄지 뭐랄지 해가지고 변화가 있어서 다시 재방문율이 30%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군산을 찾는 사람들의 관광객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 대표되는 이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이 정말 테마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요. 향후에 꼭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바뀌는 모습들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양문화 발굴과 복원에 대해서 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만 그 내용의 취지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적정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시안은 저희 박물관이 전시나 공연을 하는 곳이기에 앞서서 지역의 모든 문화유산들을 수집하고 보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역시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자 또 이 해양문화와 관련된 복원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하는 역할 말고 주무부서가 있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돼서 박물관 협조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군산대 역사학과 또 박물관, 또 필요하다면 지역의 문화원이나 역사 전문가들 모여서 하루빨리 해야지 되는데 문제가 이게 인제 고군산군도에 그 도로가 뚫리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가능하다 보니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남모르게 팔려나가기도 하고 또 그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특히 이 무형의 문화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게 많은데 그래서 구슬이랄지 또 여러 가지 시연이랄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관장님이 이거는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서라도 빨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출된 것들, 여기에서 유출됐다면은 예를 들면 KBS에서 라디오방송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은데 보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가져가면 이게 저작권이 걸려있어요. 군산의 뭐 뱃노래 같은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군산에서 군산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군산 건데 군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물 속에 잠겨있는 문화재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군산 것인데도 군산은 손도 대지도 못하고 국립박물관 이런 데서 손대야 겨우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군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오늘도 없어져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박물관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 학회가 협력하면은 일정부분 성과도 낼 수가 있고 지속한다면 우리의 군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최소한의 예산, 사업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꼭,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저희 사실 군산은 뭐 개항 120년이 넘는 역사문화와 항구를 기반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유형, 무형의 문화재는 시급히 발굴이 돼야 하고 박물관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대시민 쪽으로 학계나 우리 행정이나 전문기관에서 이런 우수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볼거리가 있는 것은 자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2019년이 명실상부하게 군산의 해양문화 발굴의 원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형은 그래도 찾을 수는 있죠. 뭐 파괴돼가고 그런다손 해도, 근데 무형은 설화, 민담 그런 그 해양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억이 많이 사라져가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채집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군산의 해양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해외 이런데 가서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요. 들으러 오고, 만져보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착안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미약할지 몰라도 그것이 쌓여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 생각하시고 적극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정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출석참고인(2명)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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