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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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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조경수
오늘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3개 담당관이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한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채왕균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감사담당관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2명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이중 1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증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83 고서영님이며 불출석 증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83 신성수님으로 개인사정으로 오늘 군산에 부재하게 됨에 따라 불참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시민 고서영
선서.
본인은 19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다음 분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전직 옥도면장이었던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그다음에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담당관 감사계장 안현종, 감사담당관 최성곤, 해양수산과 배지현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서영 씨.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고서영 씨는 선유도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도로 청소하고 해수욕장 청소했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도로청소와 해수욕장 청소를 했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같이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신가요?
증인 시민 고서영
신성수 씨, 신정훈 씨,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 그렇게 너이 했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네 분이 하신 거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혹시 여기 옥도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옥도면장 이선철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옥도면장님, 선유도해수욕장 청소를 누구에게 담당하셨나요? 그 총괄관리.
옥도면장 이선철
그 저 작업지시라든가 그런 부분은 김덕수 이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덕수 이장님이 지시했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 그 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면에서는 하는 역할이 뭔가요?
옥도면장 이선철
면에서는 근무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장님이 근로일지를 작성하면은 그놈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인제 수시로 인제 그 작업한 사진 같은 걸 받아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진 같은 걸 받아서 정리하게 돼있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서영 씨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 때 민원으로 넣고 국민신고에 민원을 넣으셨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제가 5월, 작년 17년도 5월 28일 날부터 신성수 씨가 지인인데 와서 같이 자전거 대여를 하고 청소를 같이 좀 거들어 돌라고 해서 인자 하게 됐어요. 근데 6월 1일부터 그전에 해수욕장 청소하시던 분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아주머니 한 분하고 주창표 씨라고 그 두 분이 청소를 하시드라고요, 해수욕장을. 인제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겄다고 저희보로 해돌라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6월 1일부터 해수욕장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그 아가씨 여직원한테 보내줬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제일 관광지니까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쉬고 했고 비오는 날만 빠졌어요. 매일 전송해준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조경수
아, 사진자료를 전송했던 자료가 있어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현재 신성수 씨는 근로계약을 며칠부터 지금 했죠?
증인 시민 고서영
신성수 씨는…
위원장 조경수
아니아니, 고서영 씨는.
증인 시민 고서영
저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그 블랙,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라 해서, 김덕수 이장님이요. 그래서 제가 블랙이라 사업자를 내 앞으로 못 낸다 그랬더니 그면 대체를 해서 해주마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인자 신성수 씨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덕수 이장님이요.
그래서 인자 저는 그렇게만 알고 계속 청소했는데 한 두달째 되니까 아니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김덕수 이장님한테 신성수 씨한테 돈을 주셨냐고 물어봤어요. 해수욕장 청소한 돈이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돈 안 줬다고 그러면서 저보로 자기 집으로 들어와 보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계약서를 안 써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돈이 못나가니까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고,
위원장 조경수
아, 이 부분을 김덕수 씨가 이야기 하셨다는 거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김덕수 이장님이 근로계약서 서류로 안 올려서 고서영 씨 거를 안 올려서 돈이 물 건너갔다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청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9월 말일까지 하고 인자 이게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10월 1일 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56만 얼만가 돈을 한 달 치를 탔어요, 제가요.
위원장 조경수
그 사진자료는 누가 보내셨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신정훈 씨요.
위원장 조경수
신정훈 씨가?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같이 했던 자료를 보낸 거예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같이 근무했던 자료를?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본인 사진도 나왔겠네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이것을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였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그 여사무원인데…
위원장 조경수
배지현 씨가 담당했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저 뒤에 배지현 씨 나왔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배지현 씨, 사진자료를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신정훈 씨에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진자료를 받았어요? 사진자료 속에 고서영 씨가 있었나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어, 확실하게 확인은… 그 사람이 나온 건 많이 없었고요, 거의 청소하는 모습들이, 그냥 청소 그 쓰레기 모습들이 주 거의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지현 씨에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배지현 씨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나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하구 부유쓰레기 청소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일을 하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을 때 가장 첨부해놔야 할 서류가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채용지원서랑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거 말고요. 이 사람이 근무를 했다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가 있어야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근무일지랑 사진자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무일지와 사진자료가 있어야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근무일지와 사진자료를 정확하게 잘 챙겨놓으셨나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무일지는 이장님 확인 하에 다 받아놓았고요.
위원장 조경수
사진자료는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사진자료는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긴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받긴 받았는데 서류로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서류철으로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서류로 인쇄해서 만들어 놓지는, 해놓은 건 있지만 다는 안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청소 다른 지역을 봤어요. 다른 지역은 사진 첨부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쪽에만 사진자료가 없나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선유2구 청소사진도 다 컴퓨터상에는 다 보관이 돼있고요.
위원장 조경수
중요한 게 서류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서철을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야죠? 그리고 철을 해서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공문형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죠? 예? 그쵸?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아, 네.
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거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미비한 게 아니라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어요? 사진자료를 받으면은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다 어떻게 해놨어요? 이것을 사진자료를 누가 첨부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있어요? 누가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있냐고요. 이 서류를 누가 다 이렇게 처리해 놔야냐고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제가 담당자가 해놔야 되는데 그 인원 수도 너무 많고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분리해서 보관은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왜 다른 지역은 해놓고 여기는 안 해놨어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제 기억에 아예 안 해논건…
위원장 조경수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이것을 담당했던 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 그 옥도면 계장님 혹시 계시나요? 저기 나와 계셔요? 우리 계장님, 우리 그 이장님의 가계도 잘 아시죠?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이장님이요?
위원장 조경수
예.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선유2구 이장님이요? 예.
위원장 조경수
이 전체를 딱 보면은 청소를 했던 분들이 다 친인척 관계예요. 보이시죠? 김덕수 씨는, 남편은 아내, 아내는 강명순 씨, 김덕수 씨 동생은 김명수 씨, 김명수 씨의 전처 처남은 주창표씨, 주창표 씨의 아내는 이계순 씨 이분들이 다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죠?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애요?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저희는 사실상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유도의 실제 근무자가 이렇게 현지에 가서 확인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장님의 근태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관계 이런 것은,
위원장 조경수
계장님.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예.
위원장 조경수
거기서 근무한 지 며칠 됐, 얼마나 됐나요?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저 2017년도 7월 달에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전에 그럼 김덕수 이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었나요?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저요?
위원장 조경수
예.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저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전에는,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처음 와서 뵀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처음 와서 뵈신 분이에요?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고서영씨는 이 내용을 군산시에다가 제보를 했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어디다 제보하셨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시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감사실에 제보하셨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감사실에 제보를 했더니 어떤 답변이 왔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제보하니까, 그 안현종 계장님한테 제보를 했어요. 만나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제가 3개월치 돈을 못 받았고 청소 안 한 분들이 돈을 받아서 정부 돈을 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기만 하면은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랬더니 인자 제가 제보하고 이틀인가 있으니까 서삼식 계장님이, 옥도면 서삼식 계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고서영씨냐고, 한번 만나 뵙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옥도면장님실 가갖고 면장님, 그 계장님, 저, 서이 인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돈을 못 받았고 김덕수 이장님이 선유도에 가서 보니까 완전 왕이고 갑질을 하고 그 이계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에 매일 살다시피 한 분이 청소를 했다고 돈을 타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우리를 줘라, 그러면 조용히 하겄다, 그리고 김덕수 이장을 그믄 고만 두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서삼식 계장님 말씀이 3년, 임기가 3년인가 되는데 2년 정도 됐고 1년 남았는데 이번에 경고로 하고 그냥 덮자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이 선유도에서 제가 선유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뭘 알겄냐, 그런데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 완전 자기 식구들 위주로 해서 갑질을 하고,
위원장 조경수
예, 이제 그 정도는 됐고요. 그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위원장 조경수
아니, 감사 담당을 했던,
증인 시민 고서영
안현종 계장님.
위원장 조경수
안현종 계장님.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그것을 실질적으로 문답서를 쓰고 그건 누가 했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직접 하셨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감사결과를 어떻게 내셨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감사결과는 그 주민들이 일 했다는 내용이 일자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뒀고 일부는 3개월 정도 했고,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거 말고요, 조사결과서를 냈잖아요. 조사결과서를 뭐라고 내셨냐고요.
감사계장 안현종
감사결과는 선유2구 해수욕장 인건비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신 근로한 사례,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거에서 소홀한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간제 사역과 관리에서는 선유2구 이장이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함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리 고서영 씨, 이분들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선유도에서 검은역이라고 그래요. 사람 보이도 않는데 가서 자기네가 청소를 했대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일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본인이 봤을 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일하신 분은 오로지 고서영 씨밖에 없었겄네요?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요, 신성수 씨, 신정훈 씨, 그리고,
위원장 조경수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도로청소 끝나고 나면은 해수욕장 그 부유물이 무진장이 밀려와요, 모래사장에. 그것 청소해서 매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위원장 조경수
그 우리 감사하신 계장님.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여기 내용을 보니깐 진술내용으로 판단의 요지를 내렸어요. ‘실제 청소 참여여부는 사진 등 명확한 확증이 없으나 정황상황, 참여자 진술, 이장 확인 등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당사자가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확실해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정확해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당사자들이 그 진술을 확실히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진술로 한 거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이분들은 다 돈을 받는 분들이죠? 예?
감사계장 안현종
근로사역한 기간에는 받았죠.
위원장 조경수
그쵸? 돈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면 본인이 돈을 받을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을 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계장 안현종
본인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확인을 어떻게 확인해요? 무엇으로 확인하시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거기 보고서에 쓴 대로 진술을 토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진술을 토대로 하신다고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감사를 할 때 진술만 가지고 하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배려도 해줘야,
위원장 조경수
여지껏 감사를 그렇게 해왔습니까? 진술로만 감사를 해요? 서류는 안 보고 감사를 해요?
감사계장 안현종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류 어떤 부분을 확인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일부분 사역일지,
위원장 조경수
사역일지요? 사역일지 어떻게 작성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본인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요,
위원장 조경수
본인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배지현 씨, 근로계약서 작성했죠, 같이?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로계약서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작성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주민 분들이 직접 하신 부분도 있고 이장님이 가서 이제 서명을 받아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서명을 받아갖고 와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자의 사인하고 거기에 서명, 자기 인적사항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지현 씨는 거기에 관여한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로계약서상,
위원장 조경수
예, 배지현 씨. 근로계약서 쓰면서 본인이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무지, 근무장소 같은 경우는 명시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우리 서류를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서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상영)
(필적 비교)
자, 최인성씨 필적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다 일치하나요? 일치해요? 안 해요? 계장님, 조사한 계장님, 일치해요? 안 해요?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서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경수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치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생각 하십니까?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보는 거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뭐 비슷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봐봐요. (빔프로젝트 자료를 가리키며) 요거하고 요거하고 확인돼요? 일치해요? 확연히 틀리죠? 이것은 통장이기 때문에 본인서명 맞아요. 틀리죠? 틀려요, 안 틀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채용지원서 필체, 서명 다 봤을 때 연장근로계약서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배지현 씨.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연장근로계약서 누가 작성했어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연장근로계약서는 그 주민들 동의랑 이장님 확인을 받아서 제가 시간상,
위원장 조경수
원칙으로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로자분이,
위원장 조경수
직접 작성해야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 누가 작성했어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한 관계로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작성 안 했다고 해요? 감사담당관에다가 이야기한 게 내용은 아시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주민 입회 하에 같이 작성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로계약서상… 네.
위원장 조경수
연장근로계약서.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연장근로계약서는 안…
위원장 조경수
봐봐요. 근무일지 보면은 4월 달은 반벽하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는 반벽화라고 써요. 그 다음부터는 반이라고 써요. 이게 다 일치해요? 이 서류 자체가 전체가 조작이라고요, 조작. 근데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무엇으로 확인해요?
이분은 통장 본인서명 후 본인도장을 찍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마는 이분도 필적을 보면 다 달라요.
그다음에 저는 이 감사내용을 보면서 문답서를 보면서 참 황당한 경우를 느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김덕수 씨 있죠. 이것은 동생분이 쓴 거 같애요, 서명이. 신성수 씨는 어떤 근로자예요? 감사담당관님, 어떤 근로자인가요?
감사계장 안현종
상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상시근로자는 하루에 근무 몇 시간 하게 돼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8시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8시간 하게 돼있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문답서 내용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말에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주말에는 일부 버스, 관광버스를 운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급여 지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그날 급여 지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계장 안현종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계장 안현종
그분 증언에 의하면은요, 주말에 관광객 단체로 올 때 바쁠 때,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본인은 본인 스스로 답변을 했잖아요. 본인은 상시근로를 안 했다라고 답변했어요. 근데 문제 없다고 의견 제출했죠?
감사계장 안현종
그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고서영 씨가 대리로 청소를 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답변한 내용 중에 비오는 날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일부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추석, 명절, 휴일 쉬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그래서 2,3일 정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모든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서류 자체를 다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선유도에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청소는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은 고서영 씨밖에 없어요.
감사계장 안현종
근게 그 지금 신성수 씨, 신정훈 씨가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못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을 안 한 고서영 씨를 대리로 자기들끼리 어떤 묵계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계장 안현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조경수
안 되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감사를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사계장 안현종
그 사실을 다 밝혀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감사결과를 조사결과를 뭐라고 냈는데요?
감사계장 안현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이 착복한,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그런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위원장 조경수
이장이 왜 착복을 안 했어요? 근무를 안 하고 근무일지를 썼는데. 예?
감사계장 안현종
그게 착복해서 본인이 가져간 건 아닙니다. 근로자들한테,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근무를 했다라고 군산시 돈을 착복했다고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가져가셨다고요. 우리 계장님, 김덕수 씨 잘 아시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아시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그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옥도면에서 근무한 적 있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위원장 조경수
그때 김덕수 씨는 어떤 사건으로 이장에 해임됐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주민들 일부한테 좀 각출을 해서 쓴 걸로 해서 벌금 맞아서 형사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두 분이 잘 아시는 관계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잘 아시는 거 보다도 이장하고 총무계장 사이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감사 자체는 우리 현재 담당하신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했으면은 안될 사안이었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저는 오로지 서류만 갖고 얘기했어요. 현장도 안 가고 서류만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옥도면 외 다른 지역은 사진을 전부 다 첨부하였어요. 하신 데 있죠? 배지현 씨?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왜 여기만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죠?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제 기억에는 선유2구 상시근로 했던 내용에도 사진 첨부한 내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옥도면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선유도에 있는 하구 부유물쓰레기 청소에 관한 건 이것 전부 다 거짓이에요. 전액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 책임자들 전부 다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시고 이거 관리감독 하신 배지현 씨도 책임지셔요.
감사계장 안현종
저희 감사결과로 인해서 배지현 씨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처분 했고요. 옥도면에 대해서 거기에서 관리감독 이렇게 하라고,
위원장 조경수
전액 환수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읍면동장님들하고 감사담당관에, 또 총무과에도 함께 관계된 일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리장은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배형원 위원
맞죠? 그 통리장 임명권의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배형원 위원
거기에는 리더십도 있고 덕망 있고 또 신망 받는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인제 처벌사항이나 또는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에는 신원조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관련조사를 해서 임명하도록 돼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배형원 위원
뭐 읍면동별로 조금씩 뭐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읍면동별로, 또 마을별로 특성에 따라서 직접 시험 보고 또는 뭐 인터뷰만 하고 아니면 마을별로 자체적인 조직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중에 통리장 임명권을 가진 읍면동장이 이런 위법사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규정이 그렇게 없어요. 특별히 법에서 정해가지고 이런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동장의 재량의 범위 안에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분명한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은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개정을 하돼 조금 세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적시를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재량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 별로 뭐 문화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망의 정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뭐 반기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보고 했다는 거는 군산시도 일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해야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감사실에서 제출한 22쪽, 23쪽의 자료에 보면 반복적으로 민원사항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배 위원님 말씀드린 거 조금 보충을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통장들을 저희가 인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거 같애요. 어디는 2년으로 돼서 연임을 하게 돼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3년으로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우리는 3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3년으로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규칙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저희 규칙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무성의하게 돼있어요. 임명만 돼있지 자격제한, 그리고 어느 때 해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
감사담당관 김선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상세하게 개정안에,
서동완 위원
상세하게 개정을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감사담당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쭉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시민들이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실에다 감사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요청을 했으면은 아까 우리 감사계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진술로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소극적이다, 경찰들이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할 때 그 뭡니까, 피해자나 가해자 뭐 이런 사람들 진술만 가지고서나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최소한의 그걸 확인, 아니면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은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확인 이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감사, 시민들이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시는 아까 말씀했던 그 이장님을 통해서 근로를 했다라고 우리 돈을 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근로를 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황상 고서영 씨란 분이 일을 해서 착복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두 분의 문제인거고 우리 시는 이장님이 일을 했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을 안 했어, 자기 입으로 일을 안 했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을 본인이 안 했지마는 대리로 어떤 분한테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 감사실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대리로 일 시킬 수 있다란 근로계약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계장님은 그 내용을 갖다가 묵시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자가 일은 안 했지마는 제3자가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한 걸로 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일을 못 나오시면 계장님의 뭐 아시는 분이 와서 일을 해주면 그게 일해준 걸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라고, 상식적인 거.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뭐 누구를 과하게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서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하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관리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이런 일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의 목적이 그건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걸 갖다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읍면동에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이게 선례가 남으면 다 그렇게 시키죠. 다 그렇게 시키지.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한번 더 담당관님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위법한 거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환수조치부터 해서, 그리고 여기 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오겠지마는 결과보고서는 늦게 나오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또 의회에다가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고서영 씨께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고서영 씨는 지금 얼마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죠?
증인 시민 고서영
3개월 치요.
한안길 위원
3개월 얼마요?
증인 시민 고서영
3개월 치니까… 여기에 상시는 하루에 5만 얼마로 돼있네요.
한안길 위원
그럼 450만 원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략 500만 원?
증인 시민 고서영
그러죠.
한안길 위원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지금 여기 민원을 제기했던 같이 제기하셨던 신성수 씨는 4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40만 3,760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다음에 신정훈 씨, 그 아들 신정훈 씨는 1,247만 4,160원을 가져가셨어요, 신정훈 씨가.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다음에 그분의 아내인 반벽화 씨는 259만 9,200원을 가져가셨어요. 259만 9천 원.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대략 제가 하니까 약 2,500만 원 정도를 그 집에서 가져간 거예요. 예?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 집에서.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지금 김덕수 씨는 이장인데 57만 7,600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다음에 저기 아니, 저기 김덕수 씨는 51만 9,840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김명수 씨는 지금 얼마 가져갔냐면 34만 6,560원을 가져가셨어요. 34만. 그다음에 처인 주창표 씨는 얼마를 가져갔느냐, 여기를 보니까 109만 7,440원을 가져가셨어, 그다음에 이계순 씨는 109만 7,440원을 가져가셨어요.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 몇 달씩 일 했는데 그것뿐이 안 가져갔어요?
한안길 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4월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이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근데 말이 틀린 것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선생님 말씀 중에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임금을 선생님께 드린다고 만약에 이장이 얘기를 했다면 이분들은 전부 다 1천만 원씩을 가져갔어야 돼요, 상시근로건 뭐건.
근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51만 9천 얼마 이렇게 미미한 돈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돈을 얼마를 착복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장이.
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분들이 일을 했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주창표 씨는 일을 하셨어요. 하시고 아파서 못하신다 해서 저희가 했어요,제가.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보면은 여기에서 일을 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돼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찾을 수 있는 분은 고서영 씨라는 거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계순 씨는 일을 하셨나요?
증인 시민 고서영
안 했어요.
한안길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그분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셨고 하도 않앴는데 검은역이라고 거기 가서 했다고 하라고 동네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계순 씨 이름을 제가 몰라요. 주창표 씨 부인인 줄만 알지 이름을 모르는데 그 저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이계순 씨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계순 씨도 이름을 감사실에다 이야기를 해줬고요.
한안길 위원
김덕수 씨는 일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그분도 일 안 했어요.
한안길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안 계장님, 이 사실관계를 저분은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일을 한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감사계장 안현종
본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를 고서영 씨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같이 사진들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그 사진들이 누구 이렇게 분간할 수 있게끔 명확한 사진이 없어서 그러지 현장에서 그 쓰레기 뭐하고 치우고 하는 사진들은 지금 배지현 씨 컴퓨터에 보관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이 미미한 돈을 가지고 이장이 착복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김덕수 이장하고 지금 이계순 씨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그 현지 선유도 출장을 해서요, 물론 증인들한테 제가 다 면담해서 날짜, 시간 다 면담해서 기록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다 메모를 해서 거기다가 첨부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럼 고서영 씨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이계순 씨하고 김덕수 씨가 일을 안 했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동네 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어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추후에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셔서 이 부분 한번 정확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김덕수 씨랄지 이런 부분들의 임금이 미미해요. 미미한테 이것을 지금 착복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착복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말씀하셨을 때 나는 블랙이다,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작성 했어요.
한안길 위원
그래서 지금 57만 7,600원을 가져가셨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이건 어떻게 블랙인데 이걸 하셨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아, 통장을 맨들어 가지고요, 신협통장을 맨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 인자 돈 나올 때 바로 찾았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절대로 타인에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왜 처음부터 이장한테 “나 이걸 하면 임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냥 두분만 계약을 하셨습니까? 이건 구두로 이장하고만 말씀하신 건데.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 맨 처음에는 신성수 씨가 인자 저를 불렀고요. 같이 청소를 하는 와중에 인자 김덕수 이장님이 인자 관여를 하게 됐죠.
제가 청소하는 것도 자기가 알고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루 안 했더니 나한테 청소 않는다고 뭐라고도 했고, 그래놓고 자기는 나를 일 시킨, 그러죠. 자기가 일은 안 시켰죠. 안 시켰는데 일은 안 시켰으면서도 자기가 이장이라고 나한테 청소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성수 씨가 지금 고서영 씨에게 청소를 의뢰를 했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고서영 씨한테, 아니 신성수씨한테 지금 고서영 선생님이 임금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아, 자전거대여하고 하면서 얼마씩 받아서 썼어요.
한안길 위원
썼으면 그 부분이 이걸로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죠. 도로청소로 이야기를 했죠. 해수욕장 청소는 따로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알지만요, 저도 인자 그전에 현장 일을 다닙니다. 현재 민노총 소속이고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게 돼있어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에 제가 옥도면에 가니까요, 이 서류가 다 위조가 된 거예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상의 문제라서 하는 거고 사실관계만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은 지금 김덕수라고 하는 이장님하고 이거 구두약속을 해서 청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성수 씨하고 약속을 하셔서,
증인 시민 고서영
신성수 씨하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신성수 씨하고 했으면 신성수 씨하고 이게 임금관계를 얘기해야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군산시에 근로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시민 고서영
도로청소하고 신성수 씨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을 하는 와중에 인자 해수욕장 청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한다 해서 저기 그 신성수 씨, 신정훈 씨, 저, 세 명이서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돈을 돌라고 하는 거죠, 해수욕장 청소한 돈.
한안길 위원
선생님,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목적이 5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을 그 임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돈 문제도 있고 행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게 됐어요.
한안길 위원
예, 그렇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선생님은 신성수 씨하고의 개인적인 이런 계약에 의해서 청소가 이루어진 것이지 군산시와, 아니면 김덕수 이장과의 이런 근로계약 관계랄지 이런 것을 구두로 계약했던 데에 대해서 이거 한 것은 아닌 거 같애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을 지금 계속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하다가 지금 저걸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와주셨다고.
증인 시민 고서영
뭘 도와줬다고요?
한안길 위원
저기 저 부유물을.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 누가 일하기 좋아합니까?
한안길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부유물을 하라고 이걸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신성수 씨.
한안길 위원
그렇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신성수 씨가 지금 가져간 1,040만 3,760원 중에 선생님의 지금 현재 근로의 대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그러니까요, 도로청소 해서, 도로청소하고 자전거 대여하는 거 해서 인자 나눠서 쓰기로 했고요.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증인 시민 고서영
해수욕장 청소는, 아니, 선생님, 봐봐요. 제가 1시간 일을 해요. 그러면 해수욕장 청소를 하게 되면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누가 일하기 좋아서 해수욕장 청소를 합니까?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이해를 했는데 해수욕장 청소를 누가 시켰느냐고요.
증인 시민 고서영
이장님이 신성수 씨한테 시키니까 신성수 씨가 저 보고 하자고 그랬죠.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얘기에 말씀하신 “이 해수욕장 일 좀 해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증인 시민 고서영
신성수 씨가 같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한안길 위원
그럼 같이 하자고 했으면,
증인 시민 고서영
돈은 이장님이 준다고 했다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이 준다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신성수 씨가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이장님이.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 나중에 이야기 했죠.
한안길 위원
나중에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아, 제가 돈이 안 나와서 이야기 하니까 물 건너갔다고 지금이라도 저 옥도면 여직원한테 이야기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올려서 돈을 타게 해줄테니, 그래서 제가 그럼 제 동생 그 후배 동생이 있어요.
한안길 위원
누구요? 누구 말씀…
증인 시민 고서영
아, 심, 아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상의해 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믄 그렇게 해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자 그리고 또 한 달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인자 제가 통장을 맨들었어요, 신협에 이야기 해서. 그래가지고 계약서 작성해서 10월 달에는 한 달 치를 탔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근로계약에 의한 것은 지금 타셨어요.
증인 시민 고서영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착복의 건이랄지 이런 부분은, 자, 우리가 김덕수 씨하고 이계순 씨는 지금 현재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가져간 것은 지금 이 고서영 민원인의 주장이에요.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규명을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우리 민원인께서는, 본 위원이 본 바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성수 씨하고 고서영 씨 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1,043만 원 쪽에 지금 고서영 씨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두 분이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57만 7,600원이 9월 1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이거는 임금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8월말부터, 아니 8월부터 9월 11일까지 임금이 미지급 된 거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정확한 규명을 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지급이 안 됐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아니, 저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예요. 3개월.
한안길 위원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신성수 씨하고 선생님과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금 그분한테 1,043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이거는 하셔야 되고 행정에 이것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알았고요. 지금 이게 도로청소로 해서 제가 도로청소만 하기로 하고 신성수 씨하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해수욕장은 맨 처음에 청소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인자 김덕수 이장님이 돈을 그 안정모텔 그 아주머니 앞으로라도 돈을 타서 해준다고 청소를 하라고 했다고 신성수 씨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계약서고 뭐고 이게 제가 작년에 민원을 제기, 옥도면에 가서 하니까 이게 싹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자 청와대, 돈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지마는 검찰에 직무유기하고 공문서 위조로 고발장을 고소장 써서 할 겁니다.
한안길 위원
예, 선생님 그거는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제 다시 감사를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금전적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점은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서영 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서영 씨도. 지금 현재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저에게 제출한 이 모든 자료는 다 거짓이고 허위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한안길 위원
이거 인정하십니까?
증인 시민 고서영
아, 저요?
위원장 조경수
아니, 말고, 고서영 씨 말고요. 이걸 담당했던 담당자.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예.
위원장 조경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근무일지 같은 경우는 이장님께 받아가지고,
위원장 조경수
근무일지 이것 다 거짓이죠? 허위죠? 제가 더 증거를 드릴까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아니아니, 조용히 해요. 잠깐만요, 가만히, 이거 허위예요? 아니에요?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 주무관(전 옥도면 담당주무관) 배지현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요? 조금 전에 보셨죠? 서명날인이 다 다른 거 봤죠?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아니, 위원님, 좀 가만히 계셔봐요. 이거 허위예요? 아니에요? 기에요? 객관적인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또 확인해 줄까요? 이거 작성 어떻게 했는지 쭉 일렬로 한번에 쭉 작성했죠? 한번에 작성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날짜에 그냥 한번에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게 돼있어요? 매일 그날그날 작성하게 돼있죠? 답변하세요!! 원칙이 뭐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좀 발언하고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허위다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제가 일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서명을 해야 하고 도장을 내가 찍어야 돼, 사인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안 했어요. 대리로 우리 아들이 와서 했든지 아니면 혹시 담당공무원이 했든지 아님 뭐 지역에 누가 와서 했어요. 그럼 이게 허위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공무원은 대체 어떤 정신으로 우리 공무원 업무를 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인데 잔업, 우리 공무원이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잔업을 했어. 근데 일하다가 내가 어디 일이 생겼어, 근데 내가 잔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일을 못해,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내가 그 카드 주면서 “대신 체크 좀 해줘.” 그러면은 내 카드가 체크가 돼서 내가 잔업 한 걸로 돼있어요. 그게 허위가 아니에요? 내꺼 카드가 체크가 됐으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지금 말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준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 어떤 것이 잘못된 거고 어떤 것이 바른 건지가 구분점이 없어, 구분점이, 지금.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것을 매일매일 근무한 걸 서명하고 자기가 하고 그걸 공무원들이 받게 돼있는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몰아서, 근게 몰아서 서명을 했고 몰아서 도장을 찍은 것이 그런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위 아니냐 그러면은 그거 허위이지 그게 허위 아니여? 매일매일 하게 돼있는 걸 갖다 몰아서 한 건데 그게 허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들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감사관한테, 감사관한테 이 부분에 미흡한 것들은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호를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계속 말하면 허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화가 나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해서 허위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허위가 아니라고 해, 그럼 그게 허위가 아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이 지금 옥도면 거기 하나만 그 일을 해요? 우리 군산시 그렇게 해서 서명 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야, 통장회의 가도 통장 서명하고 가야 돼, 내가 통장회의 못 나갔어, 옆에 있는 친절한 통장이 서명해줬어, 허위 아니에요, 그게?
아니, 대체 우리 공무원들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 기준이. 허위가 어떤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허위 아니라고 해요! 허위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 다 우리 통장들이 됐든 우리 시가 뭐 서명 받고 일하는 것들 다 그렇게 해주게.
하여간 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좀 정리하고 하시죠.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선유도 청소 관련해서 여기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청소 관련해서 지금 섬 관련해서 지금 청소용역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지금 자원,
위원장 조경수
옥도면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청소가?
옥도면장 이선철
올해 예산은 1억 9천이고요.
위원장 조경수
1억 9천이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17년도는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2억 1천만 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섬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옥도면장 이선철
예, 좀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애로가 많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래도 옥도면에서 한 번쯤은 나가서 점검이라도 한번 수시로 한다고 하면은 들생기겠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서류 같은 것도 미비한 점도 있었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뭐 사진첨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죠?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조경수
서류를 제출을 할 때에는.
옥도면장 이선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사실 근무일지도 매일 쓰는 것도 어렵긴 해요. 그쵸?
옥도면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하지마는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잖아요.
옥도면장 이선철
지금 올해 18년도 거는 저희들이 제가 이쪽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좀 그런 서류가 안 돼서 최대한으로 이장님한테 서류를 받아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진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인건비 지급할 때 거기다 좀 서류를 집어서 근거를 놔둬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번 선유도 해수욕장 그것 관련해서는 이장님의 귀책사유가 참 많은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위원장 조경수
사실 감사를 한번 잘못하게 되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위원장 조경수
이 건이 그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에는 좀 더 철저히 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요. 단, 단순히 그냥 진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도, 제가 왜 여기 실질적으로 감사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최 누구시죠? 여기 결재라인에 있던데, 최성곤? 혹시 감사조사를 할 때 같이 동참했나요?
감사계 주무관 최성곤
업무지원 차원에서 서류취합,
위원장 조경수
예, 서류 같은 거 잘 했죠?
감사계 주무관 최성곤
예, 그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봤을 때는 최성곤 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신 거 같애요. 서류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들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봐요. 자료를 보면은.
감사계 주무관 최성곤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 결과보고서는 우리 계장님이 쓰셨죠? 누가 쓰셨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보니까 뭐 날짜까지 전부 다 비오는 날까지 계산해서 다 확인하셨죠?
감사계장 안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걸 누가 확인하셨나요?
감사계장 안현종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옆에 있는 최성곤 담당관이 하신 걸로 제가,
감사계 주무관 최성곤
아니, 안 계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근데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물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하게 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겠지마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증인 고서영 씨 수고하셨고요.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시민 고서영
예.
위원장 조경수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4쪽에 시민감사관 운영내역이 최근 3년 걸 자료요청 했는데 3년간 운영내역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저희 전국적으로 보면은 시민감사관제 제도가 조례로 돼있는 데가 있고 규정으로 돼있는 데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규정으로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규정으로 돼있어서, 뭐 규정도 어쨌든 지키긴 지켜야 되지마는 어쨌든 조례보다 그 구속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조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현재 지금 조직이 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근데 그 규정을 조금 강화하려고 이번에 조례, 저기 규정을 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규정?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번 규정으로 갈 건지 조례로 갈 건지는 한번 향후에 한번 논의를 좀 한번 하시게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는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또 옛날에 비해서 행정에 바라는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행정은 어쨌든 조직이 이게 변화가 빠른 변화가 되지 못해서 아직도 약간은 좀 시민들의 요구에 좀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인제 옥도면 관련해서 감사했던 것들을 보고를 받았지마는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전체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또 일상감사야 뭐 평상시에 하겠지마는 어떤 제보가 있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보가 없으면 사실 감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저희가 좀 시민감사관 제도를 좀 활성화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좀 감사를 요청을 하고 또 감사를 해서 그러다 보면은 군산시도 더 투명해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감사관 그 이제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3쪽에 시 홍보물 제작내역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갔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1억이 들어간 것은 어떤 내역들인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이 CD하고요, 파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 영상 두 종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30짜리로 해가지고 요약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서동완 위원
영상촬영을 그럼 누가 하나요? 그것까지 다 용역을 주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용역을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영상촬영까지?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2013, 14년도에 그때 용역을 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영상촬영까지?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뭐 드론 같은 것도 지금 촬영을 위해서 구입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장비들도 고가로 이제 쭉 구입한 내역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드론 같은 거 구입할 때 드론을 왜 굳이 구입을 하냐,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 홍보영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촬영을 해서 그것 것들도 우리가 장비가 되니까 만들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장비는 장비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홍보영상 만들 때는 또 홍보영상대로 용역을 다 1억을 줘서 용역을 하면은 이게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SNS가 인제 활성화가 많이 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SNS에다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또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부 다 맽겼지만 저희들이 또 제공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요.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 홍보물 같은 영상제작도 하고 또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걸 보통 보면은 외주, 외부 전문 용역사한테 맡겨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자체개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개발을 해라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개발 할 수 있는 장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개발 할 수는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면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굳이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때, 필요 때 임차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임차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느 어느 목적을 가지고 좀 촬영을 해달라 해서 받아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그런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향후에 장비구입 같은 걸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이미 구입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뭐 홍보영상이든 이런 것들은 좀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수정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4,400만 원을 들여서 수정을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정분도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 거기에서 인제 받았지마는 수정분은 인제 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분을 수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굳이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장비라든지 우리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이 파일로 받아가지고요, 일부는 또 이렇게 수정도 이렇게 그 뒤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4쪽에요. 스피치 프롬프터 지금 보니까 저는 사용을 안 한 줄 알고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용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매년,
서동완 위원
근데 민선7기 들어서서 시장님이 축사를 하고 간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몇 번 봤지마는 사용을 안 하신 것 같던데, 사용하면은 이게,
공보담당관 채왕균
아니, 사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사용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이번에 시민의 날 때도 사용했었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지금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3쪽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도 하는데 시민들이나 그 파워블로거들, 또 시에 위촉한 이제 취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사례비를 조금만 드리거나 거의 드리지 않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의 영상은 생활 속에서 군산의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거를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수시로 정말 괜찮은 거는 시가 최소한의 사례비라도 제공하고 시가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인제.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곳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해외영상 해외의 외국어 능통자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다양한 외국어로 자막을 입혀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 각국에 보면 다 관광청이나 관광부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올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 좀 올려주십사, 물론 그런 거를 하려면 영상전문가나 또 뭐 감수해야 할 뭐 언어통역사 이런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군산을 알리는데 좋겠다 하는 거는 시가 엄선을 해서 주기적으로 엄선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군산을 알리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일 수 있다, 근데 이걸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파워블로거들 중에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최소한의 사례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약해요. 하긴 하지만 거의 안 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이런 거를 그 뭐 박물관관리과나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 이런 데에다가 하지 말고 차라리 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좀 나눠주면서 해라,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들이 고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나 이 좋은 점을 본 많은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올린 거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더라, 이것 좀 예산이 좀 들어가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큰 예산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배형원 위원
내년부터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꼭 날짜 정해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거 좀 괜찮은 영상이 됐다.’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해외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있어요. LA에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좀 보급해요. 보내면 그분들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지금은 저도 그렇게 해요. 이라크에 파견 나가있는 친구하고 시카고에 있는 친구하고 LA에 있는 친구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카톡을 해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굳이 이거를 전파하라고 하지 않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이런 SNS를 활용하라는 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조금 사고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공보담당관 채왕균
지금 저희들도 해외에 교류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아까 홍보영상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부시장님이라든지 가실 때, 시장님, 부시장님 가실 때 직접 이렇게 홍보영상을 지금 송출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올 1월부터 사이버기자단을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쨌든 좀 아마추어지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촬영한 것을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SNS도 활용해서 이렇게 올림으로써 시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예상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올 10월에 한 6명 정도 8월에 이렇게 뽑아서 20명 정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인제 조금 지원 그 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부터 좀 특화사업으로 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응모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영상제작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란서,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입힐 수 있으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 문화권에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나라 관광지 이런 데 정식 가입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배형원 위원
제가 한 사례를 보면 지엠대우인가 타타대우에 근무한 프랑스 사람이 한국의 꽃게장을 먹으러 와요, 그런 걸 보고. 뭐 특별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렇게 퍼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기 타타대우에서 근무하고 가서 제일로 감명 깊었던 게 한국의 꽂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가장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틀에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시민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굉장히 좀 뭐 전문용어 써서 그렇지만 좀 스프라이트 하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거기다가 뭐 번역까지 다, 더빙까지 하긴 어려우니까 자막은 입힐 수 있어요, 자막. 그렇게 해서 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대단히 좋은 상품이 되고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침묵)
배형원 위원
없으면 제가 다른 거 하나…
위원장 조경수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이버기자단 지금 현재 21명이 돼있다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총 한 75건에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채택이 돼가지고 SNS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1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10명 이내?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10명 이내에 제작물이 몇 건이 나왔다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한 70여…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한 7∼80여 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채택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 56건에서 60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56건인데 최근에 한 서너 건 해서 60건 정도의,
위원장 조경수
그 영상 중에 군산사랑상품권 홍보하는 영상 지금 현재 여기다 올려놓거나 그런 영상인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인제,
위원장 조경수
엘리베이터에 올라가 있는 거.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위원장 조경수
자체제작 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제작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을, 직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영상을 잘 만들었길래 그냥… 그냥 개인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 내기는 힘든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인자 이 21명이 지금 현재 책정이 돼있는 숫자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왕이면 이 숫자를 좀 더 많이 늘려 놓으시면 그중에 허수는 다 이렇게 굳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다보면은 숫자가 많아지면은 양질의 콘텐츠가 또 수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지면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가 홍보실에서 그 공보실에서 예산을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돼있잖아요. 사실 효과는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도 그래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에 어떻게 보면은 제재, 그분들 어떻게 보면 뽑아놓고 인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제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셔야지.
공보담당관 채왕균
근데 인제 활동을 안 하시면 장기적으로 안 하시면 조금 어떤 좀… 왜냐면 자꾸 인제 채우기만 하면 너무 인제 광범위해져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감안해서,
위원장 조경수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자단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시는 게 그중에 허수는 어차피 도태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자료 14, 15, 16쪽, 17쪽 여기 보시면, 18쪽까지, 여기는 프롬프터 사용만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관내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관외지역 내지는 외국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거기 다 못가요. 그리고 보시면 다 시장님하고 의장님만 가시게 돼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리에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데에 참석하시면 우리가 벤치마킹하거나 배울 점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만드셔서 공유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신 분은 잘 알겠지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셨는가 보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사실은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안 하시면 모릅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배형원 위원
물론 다 공지는 하지요. 뭐 어떤 형태로 공지는 하겠지만 관심없이 보지 않으면 이런 축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나 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엄선해서 선정한 곳인데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좋아야 할 그런 자료들이 있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정도는 좀 만드셔서 의회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시의 전자시스템에 올려주시면 공유할 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어떤 서비스는 좀 공보담당관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신 얘기이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하여튼 인원적인 인력문제가 조금 감안이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데 가시는데 단순히 가서 그냥 자리만 빛내주시면 곤란하고 우리 군산의 뭘 갖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뭘 갖고 가야지 되는데 꼭 쌀만 갖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군산을 알 수 있는 걸 좀 갖고 가셔라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하는 뭐 미디어를 제작했다든지 주로 홍보 쪽이 공보담당관이 홍보 쪽이 되겠지만,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아니면 미리 보내놓고 ‘군산이 참 좋은 곳이구나,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담당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또는 알릴 수 있는 어떤 메시지랄지 이런 거를 해서 확산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 홍보물에 관련해서, 정지숙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홍보영상을 군산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할 때 지금 돈을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그쵸?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SNS채널을 홍보한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나오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그래서 SNS 홍보할 때 이거 모집은 어떻게 사이버기자단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이 각 대학교라든지 또 공고, 기본적으로 공고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고를 하고요.
위원장 조경수
이 모집을 그냥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수시로요?
위원장 조경수
예, 수시모집 해가지고 언제든지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연말이나 분기별로 콘텐츠 제작대회를 열어가지고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면은 사실 그게 군산시의 자료가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글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가만히 앉아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콘텐츠대회나 그런 거거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일반인이 이렇게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라든지 또 뭐 인제 댓글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삽입을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조경수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근데 저희들은 단순한 초창기,
위원장 조경수
왜냐하면 이거 영상 하나 만들려고 밖에 나가면은 돈이 얼마 드는지 혹시 계산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일단 장비 나가고 하루 먹고 쓰고 그 다음에 편집이 들어가야 하고 하면은 정말 몇 백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하지마는 우리 군산시는 이런 콘텐츠대회를 통해서 몇 백만 원을 아끼면서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산이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길래 그 부분을 시 홍보물 영상 제작하는 것을 좀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주면 좋을 거 같애가지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부위원장 정지숙
4페이지를 보면은요, 예산 집행상황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상황 있죠. 보면 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1년 거예요? 아니면 두 달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산은 지금 1년 겁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가지고 저 이거 찾느라고 깜짝 놀랬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처음에 이렇게 딱 관리비 사무관리비를 봤을 때 11억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두 달 것이 11억인가?
공보담당관 채왕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 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추가면 추가, 뭐 예상 저기, 뭐 집행내역, 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저기가 이 저기가 편성이 아니, 저기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우리가 좀 본인이 봤을 때 편하게 봤을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군산시 전자시스템이 보완성 강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장비의 특성상 속도가 느리고 특히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현저히 느린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지금 당초 저희가 적정 설계를 넘어서 거의 2천대에 가까운 가지가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거운 해비 유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캐드 사용자 같은 경우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인제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예산에도 올렸지마는 윈도우10으로 윈도우7을 지금 윈도우10으로 지금 운영체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 해비 유저, 또 민원 상대하는 담당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PC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좀 속도를 향상을 시키고 그 나머지 인제 SBC사용자도 더불어서 속도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내년에 인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인제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마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소되리라 저희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1쪽에요, 정보화마을 현황 3년걸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저희 군산시에 정보화마을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1개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깐치멀이 해지하고 신시도 하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하고 그 뭐죠? 선유도에 가면은 어촌체험마을 이런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체험마을하고 정보화마을 그게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을 정보화마을 차원에서 일부 인제 그 체험학습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입의 일부 지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도 체험이잖아요, 주로 수입원이.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공통점이 많거든요. 근데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과에서 그건 관리를 하고, 정보화마을로 된 것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별개는 아니고 체험장은 한곳인데 이제 어촌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정보화마을에서는 체험학습 학생들이 오면은 그 체험장을 일부 인제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 시스템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관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이.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담당 정보화마을은 인제 주관부서가 행안부잖아요. 행안부에서 전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도 시행하고 했었는데 인제 국비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는 거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서 일반주민 정보화 격차해소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은 어쨌든 다 체험이에요. 체험이지 뭐 정보화는. 정보화마을은 인제 홈페이지 같은 것을 잘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교육시키고 저희가 그러고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럼 앞으로는 정보화마을은 인제 이게 더 확대가 안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확대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그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도 드렸을 건데 군산팜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근데 여기에서 이거 관리를 우리가 몇 천만 원씩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고 있는데 정작 이걸 활용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는 이런 것은 전부 우리 통신담당관에서 그런 체험마을, 뭐 그런 농민들이 단체로 만들어서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라든지 하면은 그런 활용하는 교육들은 우리 정보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미 정보화마을을 교육을 해왔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저희 인제 저희 홈페이지가 대민 웹서비스가 한 30여개 됩니다, 방금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근데 인제 구축의 어떤 그 과정이 각자 상이하기 때문에 구축 그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계몽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터치하기는 좀 지금 당장에서는 힘들고 각자의 주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확대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험마을, 여기도 지금 홈페이지로 자기들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화마을 어차피 두고 저희가 관리를 해오시다가 지금 한군데는 안 하시고 지금 한군데 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체험마을 정도만이라도 조금 뭐 어떻게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한번 다른 과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다른 과에서 지금, 제가 뭡니까, 선유도만 얘기했지마는 농촌 쪽도 체험마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운영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데들을 한번 담당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잡으셔서 좀 교육을 해서 요즘에는 뭐 정보화시대라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에서도 다 이미 홈페이지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목적에 맞게끄름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를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전염병 그쪽 담당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제가 감사자료로 반려동물 현황하고 또 반려동물을 매개로 해서 인수공통으로 하는 전염병, 그리고 숙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2개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건소는 빠져버리고 농산물 저기 유통이랄지 그쪽 농업기술센터 쪽 얘기만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요즘에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나 고양이나 무슨 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입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반려동물, 곤충, 식물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물고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동물보호법으로 해서 반려도 하고 치유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이나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라임병이랄지 아나플라즈마병, 엘리키아증, 지알디아증, 광견병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동물 대 동물로 걸리는 병도 있어요. 이런 거, 또 임산부가 있는 집안에서 개나 고양이가 있는 경우에 털 이런 게 호흡기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가 돼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강조되는데 정작 사람이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우리 시 관련해서 그런 개연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물론 의사들이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를 항상 줘야 돼요. 아이들이나 임산부나 또는 다른 질병에 걸려서 문제가 있는 분들, 알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그 대책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사협회나 그런 데에 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의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보건소에 산모관리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 예방접종 하시러 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홍보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협회 그쪽에다 해가지고 의사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고 기타는 관련부서하고, 그 다음에 또 읍면동 자생조직 그런데다가 홍보문안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걸 검토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갖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검역소에서는 이 동물, 식물,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입이 또는 뭐 수입이나 이런 게 적법하냐, 않냐 요런 것만 위주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원인이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자체가 다 책임지기는 어렵거든요. 이 상황을 오히려 중앙정부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반려동물보호법 또는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시민의 건강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니 여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지식, 또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안 이런 거를 좀 주문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군산시가 해야 맞다, 그리고 군산은 사실은 육해공이 다 열려있는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역과 관련되면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제 동물보호소 같은 걸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해외에서 반려동물 데리고도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려동물 데리고 해외에도 나가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큰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고 검토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시행이 빨리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시행이. 조속하게. 누구라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생각, 잘 몰라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보건소에다가 하기가 좀 쉽진 않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현재 보건소 1층 있는 곳에 2, 3층으로 증축하고자 했으나 정밀검사 결과 거기가 기반이 취약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내지 다른 신축 부지를 알아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걸 빨리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장 적합한 곳에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좀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올해 앞으로 더 확대될 문제이기고 하고 올해 해야 되는 건데 보건소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대안을 좀 만드셔서 시장하고 빨리 정책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이 시행대책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요거는 좀 시급하게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좋은 위치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방역 약재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계를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경유나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태워서 보건소에서 지급한 약재를 섞어서 지금 분사를 하는데요. 옛날부터 하얗게 분사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꼭 이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기름을 태웠을 때 유해성분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지나가다가 이거 호흡기로 우리가 마셨을 때 유해성 문제가 혹시 이상이 없는 건지, 꼭 그 부분만으로 그렇게 소독을 해야 하는 건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글않애도 지금 그 연막소독에 관련해 가지고 질병본부에서 기름이나 이렇게 태우는 것은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자제를 해라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연막소독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연구를 해봐가지고 다른 약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치매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는 치매예방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주로 치매 인지증진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애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또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 장소는 보건소 회의실과 보건교육실, 그 다음에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또 장소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좀 큰 곳 같은 경우 주공4단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협조를 같이 받아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그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간단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줄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짜진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론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론교육도 있고 실기교육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년 중 그런 프로그램을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그 주기 횟수에 따라서 뭐 11횟수라든지 12회 횟수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있어서 그 일정대로 주마다 이렇게 가서 하고 또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한 장소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속적으로는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한 장소에 11회기나 12회기 정도 하신단 말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514명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인구가 27만 정도 되는데요. 514명이라고 하면 제 주위에도 흔히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저희 보건소에 찾아와가지고 그것 한 인원이,
한안길 위원
상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는 게 4,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체험교실 할 때 보니까 118명, 80명한테 지원해준 게 8,100만 원, 아, 810만 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한안길 위원
810만 원. 자, 우리가 4,300만 원 있는데 왜 810만 원만 쓴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그 신청에 의해서 진행해서 인자 돈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실 운영이나 그것을 예방관리 교육이나 그런 그 과정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료비 지원은 810만 원 말씀하신 것은 80명에 지금 한해서 지원이 지금 나간 걸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은 더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80명 지원한 거에 대해서 810만 원만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나갔는데 이 부분만 지금 810만 원이 나갔다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쓴 예산 4,300만 원 중에 810만 원을 쓰셨는지 아니면 좀 더 쓰셨는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의료비 지원은 지금 810만…
한안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소진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전체적인 소비…
한안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한 95% 정도 사용이 돼가지고 지금 남은 잔액은 5% 정도 이렇게.
한안길 위원
아, 5% 정도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면요, 우리 주위에는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810만 원, 어떻게 보면 4억 3천이 들어도 부족한데 4,3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러니까 지금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돼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처럼 주변의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는 상황은 되나 그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부모들이 이 정도면은 ‘아, 내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하는 그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요. 홍보는 그렇게 추진은 잘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의식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다면 이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가지고 더 올보다는 더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홍보계획도 수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지금 제가 고산에 가보니까 고산에 한 곳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산시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번 바라볼 때 환경은 나빠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좀 될 수 있다고 하면 노력하셔서 그러한 아토피로써 해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 잠을 못자고 막 긁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을 좀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8페이지를 보면은요, 추진실적을 보면 자살예방교육 보면 거기는 18년도에 보면 줄었어요. 줄고, 생애주기별 우울조기선별조사 거기를 보면 18년도에 보면은 줄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왜 줄었는지 혹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아마 올해는 시민 자살예방사업 자체가 지엠대우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자살 우려가 있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력을 일단 시민들보다는 좀 직장인 대상, 그 다음에 지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협력업체 직원들 위주로 심리지원이라든지 인지어스프로그램 같이 협동을 한다든지 고용복지프레스센터하고 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시민자살로 들어가는 편중된 것은 좀 떨어지고 그 외에 지엠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훨씬 더 늘어난 그런 유형을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엠 관련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보건소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도 하고 간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한데 지금 군산에 이주여성, 결혼해 온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 보통 뭐 자녀를 출산하고 낳는데 2년 정도 걸려요, 최소한. 그렇죠? 그분들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보험 자격취득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산모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것은 아직 저희 보건소한테 어떠한 사항 없고 저쪽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보건소도 아셔야 할 건데요.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쳐서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을 마쳤을 때, 그리고 이게 결혼이 한국만 결혼하면 되는 게, 혼인신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친정동네, 친정국가에도 이게 돼야 결혼 확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특히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하고 법체계가 달라서.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혼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국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법적으로, 정상적인 출입국절차를 거치면은 건강보험증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몸만 와서 혼인관계도 안 되고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취득이 안 되고 그래서 산모관리에도 배제가 되는 수가 생겨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또 뭐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예요, 법이. 바꿔서 말하면 외국에 있어도 그 사람이 한국 국적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취득해 주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를 안 주게 돼있다고, 현재. 건강보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 살 사람이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사각지대죠.
배형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을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가 안 됐고 그 다음에 해외의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2년, 3년 그렇게 거쳐야만이 자녀도 출산을 하고 해가지고 됐었을 때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 전 관련부서에서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지마는 그런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겄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가 시 행정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합민원은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관과소에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마음을 열고 벽을 허물어서 협력을 해야지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하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도움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해당 과는 이거는 우리 일이 맞긴 맞는데 이거는 국적법과 관계된 거고 출입국관리소 관련 이거는 법무부 관할이라고 또 튕겨버린다고, 근데 그 과에서는 절대 거기다 물어도 안 봐, 이러면 되겠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런 사항도 있겠지마는요, 우리 군산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민도 지원해 주는 게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거기 그 지원까지 할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항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군산에 사시는 분은 누구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해당 관과소하고 협력도 하시지만 안 되는 거는 정부 중앙정부가 됐든 해당 중앙부처가 됐든 물어봐서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의 이웃돕기라도 가능한지도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 그런 민원이 온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보건소에 안 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재. 현재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저는 모르니까요.
배형원 위원
아, 예. 하여튼 현재 있는데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제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현실은 바로 와서 결혼생활을 하지만 국적법상 국적취득은 당장 안 되고 또 거기에서 말하자면 재혼에서 오는 경우에는 자녀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저 많이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시잖아요. 모르신다는 게 잘못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호적계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취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건사업과장으로서는 몰랐지만 전에 호적계장으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알고 계시는 거네, 그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쨌든 뭐 한국에서 국적 취득해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맞죠. 한국민으로 살고 있다는데. 그래서 물론 다른 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제일로 사람이 힘들 때 배고프고 아픈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금연클린사업에 3억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혀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자 위원
그걸 보고 여기 제가 세부내역을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갖고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협력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체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지금 공고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예방프로그램을, 금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금연 지금 예방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금연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영자 위원
금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 지금 3억 3,200만 원 안에 지금 금연과 또 예방이 합류돼 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뭐 저희가 금연 환경을 위해서 기간제 4명과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 열 분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한 1억여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뭐 안내판 이런 걸 하는 곳에 또 돈이 예산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라든지 뭐 광고 배너, 스티커, 전단지, 책자 이런 개발해서 예방활동 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그 금연대상을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또 보조제라든지 활동강화제 이런 데에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데 미취학이라든지 초중고에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물품과 함께 금연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금연지도원 관리가 10명 정도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뽑는 기간제는 네 분과 우리 담당자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도원 열 분은 뭐 종합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모여서 시내를 나눠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지도원이 갖추고 있는 뭐 자격이나 그런 거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지도원으로서 위촉을 할 때는 그에 마땅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게끄름 하고 그에 따른 지도원 뱃지라든지 이런 걸 옷이라든지 지급을 해서 남들이 볼 때 금연지도원이라는 걸 알게끄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지금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높던 금연 성인남성 흡연율도 40%대 넘어서면서 급격히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튼 3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그리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 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옥도면장 이선철 옥도면 주민생활계장 서삼식
출석증인(1명)
시민 고서영
출석참고인(4명)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감사담당관 감사계장 안현종 감사담당관 주무관 최성곤 해양수산과 주무관 배지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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