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1월 22일 목요일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하는 사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일정과 같이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일정 부록 참조)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이어서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현재 기초연금 관련해서 우리 전체 어르신 중에 지급 받으시는 비율이 몇%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0%.
배형원 위원
기초연금 받는 분이 10%가 아니죠. 70%가 넘을 텐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체 군산시 인구의 10%고요. 노인,
배형원 위원
아니, 노인 중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노인 중에서는 지금 현재 70%가 넘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중에 보건복지부가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과거에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때 일시불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일시불로 지급 안 하잖아요. 일시불로 받았을 때 그때 받은 분들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발견한 시점까지 기초연 금 지급한 거를 다 다시 내놔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 명 되죠? 그런 분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5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뭐 잘 살게 돼서 능력 있는 분들은 뭐 반납했겠죠. 근데 반납도 못하고 혜택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하고 수급비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해서 수급비 선택하면 사실 상관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럼 뭐 안 주는 효과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차상위의 경우나 아니면 차상위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현재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 보면 지급 받아야 할 어르신이 못 받고 있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래 전에 일시불 받아갔다는 이유로 지급 안 합니다. 근데 형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그것 때문에 못 받게 돼있어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자, 그리고 상환하라는 돈도 못내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럼 대책이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인제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감사를 아마 감사원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지적한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군산시가 546명입니다. 546명 중에서 506명은 특례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연금반액을 지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된 사람이 38명입니다. 38명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환수를 했는데 환수 상대가 546명인데 그중에 94%인 518명이 환수 완료됐습니다. 환수 완료되고 환수가 안된 사람이 28명이거든요. 28명 중에서 현재 지금 11명은 일부 납부를 하고 있고요. 17명이 지금 하나도 안 낸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지금 전에 이것이 인자 지방자치국정지표 평가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은 이 지표에는 빠져있지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니까 28명이 남은 겁니다. 28명 중에서 11명은 지금 일부 납부를 하고 있고 17명만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분들 전수조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안 내는지, 못 내는지, 그리고 가정형편은 어떤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7명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형원 위원
사실은 뭐 다 납부한 사람도 해야 맞으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다 납부했다니까 그건 놔두고 현재 안 내거나 못 내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조사해보신 적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이미 그전에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저희 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하고 인자 했는데 지금 지표에서 빠져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저희들도 약간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 그 후로 조사를 안 했지마는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에 다 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17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조사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뭘 도와줄까를 조사해야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하는 짓이 좀 그래요. 지방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군산시장이 어떤 서비스 제공할 것인가 만들어 갖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별도로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명목은 없지만 다른 현물이나 현금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또 그분들 중에 경노무라도 가능하면 노인일자리를 우선 배치해 주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뭔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체감복지의식을 증가시켜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아까 환수 완료된 분들도 뭐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일부 생활이 어렵지만 납부하신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17분이 전부 다 생활이 어렵다고는 전 생각 않습니다. 일부는 어려운 분이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17분에 대한 전부 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러고요.
배형원 위원
뭐 다하면 더 좋죠. 다하면 더 좋은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가 공공보조로 도와주는 자료는 대부분이 다 1년이 넘은 자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취합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 쓰고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수급자가 되네, 안 되네, 뭐 생계비를 깎아라, 그 다음에 이런 어르신들 기초연금 그나마도 이게 사실은 용돈연금인데 그런 것까지 가혹하게 하는 거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반하지 않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걸 대책을 세우셔서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납부는 했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좀 발굴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라도 지방자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좀 권면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관내에 경로당이 514개소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문제는 계속 늘어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어느 분이 답해도 좋습니다. 이 경로당을 계속 늘려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줄였으면 좋겠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군산이 전주나 익산, 김제, 정읍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가 적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짓겠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전주가 600개소가 넘고요, 그다음에 익산이 680개, 그다음에 김제도 600개가 넘고 정읍도 600개가 넘거든요. 군산은 지금 500몇 개이기 때문에요, 인구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따져도 군산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김제인구가 6만이 채 안 되요. 우리군산은 27만이에요. 같은 수로 비교하면은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가 많습니다, 군산보다도. 경로당 수가,
배형원 위원
그니까. 거기는 자연마을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읍면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숫자가 당초에 읍면지역은 몇 명 이상이 돼야죠? 처음 경로당 구성할 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20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20명 안 되는 데 있죠? 현재.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아니, 저희들이 회원 수는 다 20명이 넘습니다. 회원 수는.
배형원 위원
진짜 제대로 조사해 보셨나요? 읍면지역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20여명 안 되는 데 마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 저희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요,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20명이 되어야,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땐 그 정도 됐지만 그 이후로 이주도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명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시내지역 같은 데는 이주가 자유롭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서너 개 경로당에 회원으로 다 등록돼 있는 이중 멤버십, 삼중 멤버십으로 돼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 숫자보다 경로당 노인 회원 수가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노인복지 시설 중에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이에요. 여가복지시설인데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정적인 프로그램 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농사철에는 이용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놈 모아서 인제 소기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 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참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도 되긴 하죠. 근데 거의 그걸 가지고 시에서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실제로 효과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이 좀 안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곳이 있다면 좀 경로당을 인근지역에 통폐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장기검토 사항이거나 그냥 흐지부지하는 정도로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실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경로당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마을이나 자기 그쪽에 경로당을 있기를 원하지 몇 군데를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다 노인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하죠. 자기 가까운데 늘 다니던 곳,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공간에 다니던 분들이 그것 없어진다고 하면 좋아할 분이 누가 계세요. 없죠. 문제는 시가 대안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대안.
자, 예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어르신들이 몇 개 경로당 같이 운영합니다, 사실은 같은 회원으로,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25평 내외의 그런 경로당 방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야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병원에 가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곤란한 어르신들 계세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노노케어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서로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해야지 그냥 가서 “통폐합하는 것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거의 다 반대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사실상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요. 저희도 사실상 경로당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복지관 분관 형태로 좀 해서 이렇게 통폐합해서 하는 거 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혀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추진할려고 몇 군데 저희들이협의 때 그때 위원님도 얘기했던 선양동이라든지 인근에 그쪽도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질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기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니까 예컨대 읍면지역은 일단 제외해 놓고, 그거는 자연마을 단위로 문화가 구성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일단 거긴 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건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 일부 몇 군데라도 샘플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의 어르신들 대표인 대한노인회도 좀 활동하게 하시고 그 중에 리더십 있는 분들을 해서 지역에 몇 군데라도 설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설득해 가지고 가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처럼 하면은 안 듣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러시다면 최소한 내년에는 어떤 성과 한두 군데라도 성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대로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실내 프로그램과 실외 프로그램 아니면 인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기획을 하셔서 가지고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수조사 했는데 어느 정도 원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읍면동에다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도 말씀드렸거든요. 읍면동 자체에서도 그걸 필요로 안 하니까 일단 수요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일 텐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막연하게 설득을 하고 다니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견수렴 방식을 좀 바꾸라 이거예요, 의견수렴 방식을. 그냥 우리가 일선 읍면동 행정 동원해가지고 경로당 노인회장들 쫙 다 물어보면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이해가 있으신 분들의 이해,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하겠다 하면 그 이해당사자 어르신들, 그리고 행정에서 기획한 내용들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원이나 관리는 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셔야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514개 현재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거고 해마다 그 개선사업 해야지, 전자제품 들여놔야지, 문제 있을 때마다 가서 뭐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여가시설일 뿐이에요. 그냥 익숙한 얼굴들 가끔 뵙고 진짜 어느 때는 월례회의 때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농사철에는 아예 문 닫아놓고 언제 만나자 약속하고 안 오는데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경로당이 가지는 원래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선진국 형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중대형 경로당을 모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계속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기만 하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야무야 없었던 일처럼 됐는데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노인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우리 과에서 기획을 잘 좀 하셔가지고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배형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인데 전에 제가 지금 행정복지에 한 10년을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 계신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약 8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은 복합체로 돼있는 그 경로당은 이용을 하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우리 예로 들어서 나포에 나장초등학교에 경로당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일 위원
거기 그 코너에 아주 가운데 좋은 자리에 있죠. 전에는 우리 그 나장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부락, 장상부락, 원나포부락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경로당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경로당을 이용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로해지셔 자꾸,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어려워, 거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차가 없으면 못가. 그리고 또 차가 그러면 자주 있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장상부락 같은 경우는 차가 2시간 내지 3시간에 한 대씩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차편이 불편해.
그러다보니까 사실 또 노인복지관에 가서 요즘 상당히 진일보된 것들이 있어요. 노인 분들이 여가활동, 또 이런 활동은 엄청 활성화 됐어. 요즘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인제 김종숙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경로당만을 주장하지 않고 거점경로당을 하고, 또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좀 경로당 마을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왜, 이용도는 떨어지는데 마을마다 운동기구를 해주니까 “야, 저거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거점에다가 운동기구를 놓고 진짜 운동은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걸으면서 그 동네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걷기도 하고 좋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노인 분들이 또 걷기가 불편해, 여기서 저까지 못 가.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좀 시켜줬으면 하고, 또 반대로 경로당을 이용한 요가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투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경로당의 회원들로 돼있고 또 기타 비회원들로 돼있는 분들이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경로당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요즘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라든가 또 연세가 지금 많은 80세가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집에 있는 분들은 대화가 단절이 돼가지고 치매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 뇌세포가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잊어먹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어떤 형식이 됐든 그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그런 대화의 장,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경로당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경로당을 신규로 짓는 마을들은 좀 사실은 드물어요. 지금 짓는 마을들은 어떤 마을들이냐, 경로당을 원칙이 있어, 땅은 동네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지어주기는 시에서 지어주는데 땅을 준비를 여직 못해가지고 이게 그런 마을들이 지금 늦게라도 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대부분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일 위원
그런 지금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로당을 안 가진 마을들은 이게 엄청 소원이야, 그 사람들 진짜 다른 마을은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가활동도 즐기고 대화도 나누고 따뜻하게, 우리 방에는 내 집에는 솔직히 이 기름을 기름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겨울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20만 원을 기준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들 나올 수도 있어, 그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뜻뜻한 경로당이 요즘에 아주 이 에너지정책이 과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경로당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야, 옛날에는 이놈을 전용해서 조금 쓰고 했는데 지금은 얘수 없어요. 전부 다 환수를 해가기 때문에 다 써, 되도록이면.
그러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정말 따순 공간에서 활동하고 “야, 낭비다.” 할 정도로의 따숩게 지내고 있어서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 겨울 내내 동안에 좋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에어컨 전부다 경로당이 돼서 요즘 무더위 쉼터라고 정해놔서 여름에도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요즘 이번에 인제 공기청정기를 또 이렇게 돌리더고만요. 이제 국가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활패턴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됐어,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은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미세먼지 주의보가 매일 같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 미세주의에 민감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많이 시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공기청정기는 아주 전 경로당을 한 번에 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일 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일부.
김영일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경로당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소회를 먼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금강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대한노인회, 효림복지센터, 시니어클럽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회계절차 규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된 단체들에게 본 위원이 보안 또는 시정을 권고한 사실이 과장님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도 그 관련 서류들을 저도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일부 좀 서류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으로서 제가 권고할 때는 7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사실이 있죠? 10층에서. 제가 과장님, 담당관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하여튼간 시장님까지 결재 제가 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만큼 본 위원으로서는 또 초선이었고 사실은 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시정을 하고 행정감사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건데 전혀 돌리고 또 산더미같이 많이 준 그런 서류들을 몇 차례 걸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마 그 직원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캐치를 했고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직원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저는 담당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쨌든 부족한 거는 일을 하면서 잘못된 거는 또 다시 개선하면 되니까, 또한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또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같애요, 과장님 그때 전화 와서. “제가 분명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저는 서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정확히 좀 주십시오, 제가 생각 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근데 그 후로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분하고 서류를 좀 잘 챙겨주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그 자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하고 일부 잘못 제출한 거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서류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체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니 회계처리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영회 회의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운영위원회가 좀… 하여튼 4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못하고 한 1년에 한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담당분하고 저에게 자료를 줄 때 명확하게 확인하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그니까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않고 준 게 있었습니다. 그 후론 제가 서류를 일부 확인을 하고 지금 전달을 하고 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위를 거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운영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혹시 준비되지 않았으면 다음에라도 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운영위원회 관련 서류 말이죠?
김영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는 나중에,
김영자 위원
자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우리 군산시 지원금의 몇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보조금 2억 한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김영자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몇%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90%입니다. 도비 10%, 시비가 90%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산 시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은 몰랐습니다. 총 시니어클럽에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시니어클럽이 그니까 우리가 주는 운영비와 인건비 외에 인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부대경비랑 해서 한 연간 전체… 아까 얘기한 2억 1천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김영자 위원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한번 좀 봐야… (자료검토) 한 6억 3천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김영자 위원
토탈 보니까 1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전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운영비 2억 1천 플러스 하면…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뭐 다섯 군데 정도 제가 봤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복지관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보니까 그 단체들 역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기본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상 제가 전체적으로 못했지만 앞으로 10개, 단체가 10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10개 단체를 좀 과장님께서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사실 누구나 살펴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그 시니어클럽에 대한 작성한 그 서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지금 관련 기관별로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예산회계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기본적인 그런 부분부터가 좀 잘못돼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본 위원 역시 참 피감기관인 A단체는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물론이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위 하더라 말들이 떠도는 등 본 위원은 마음이 상당히 아팠고 의회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떤 시니어클럽을 모 분하고 함께 할려고 제가 모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하지만 전혀 0.001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우리 군산 시비 90% 이렇게 큰돈을 정말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써야 할 돈이 너무 회계처리도 그렇지만 운영비 또한 광고비 여러 가지 집행비 속에서 뭐 엄청난 것들을 본 위원으로서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저 위원으로서는 많이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또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복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형사업은 수행기관이 몇 개소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0개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력파견형사업, 시장형사업은 군산 시니어클럽에서만 수행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장형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장형사업이라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장형은 지금 공동자급형이 있고요, 제조판매형이 있고 전문서비스형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시장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혹시 이 질문내용이 좀 길어집니까? 길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자 위원
예, 잠깐 쉬었다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우리가 수행하기 전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 그 기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을 집행해야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그 집행하는 내역 속에 내비게이션도 가능한가요? 품목 속에? 사업비 속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이제 그게 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형, 예를 들면 제가 그 부분하고 맞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 파견을 하고 이제 왔다갔다 그렇게 하는 싣고 가고 또 싣어다주고 이런 차량이 이동하면서 정확한 이런 위치 같은 걸 파악이 안 되니까 조금씩 그런 데에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 속에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제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찾는데 제가 또 행정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도 그니까 제가 다른 일자리 기관이 10개 기관인데요, 제가 다 보다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좀 상당히 예산 편성부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회계가 잘못되지 않았냐, 좀 잘못되거나 또는 미비하지 않거나 그래서 저희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도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러면은 일단 10개 기관에 있는 회계담당자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예산과 회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까지도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좀 제일 약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좀 상당히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겁니다. 개선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한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행정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그 인력파견형에서 201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그 사업비 가운데서 2016년도 것은 11월 달이라 제가 여기 넣었어요. 리플랫 작업이 114만 4,600원이 지불이 됐고요. 2017년도에 6월 14일 날 은빛인력파견 명목으로 리플랫 2천부를 제작하여서 또 350을 지출했고, 또 11월 20 여기 20일이라고 됐는데 사실 지출자에 보면 27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350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12월 14일 홍보비를 4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토탈 4차례에 걸쳐서 854만 4,600원을 인쇄비 및 홍보비로 지출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환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증빙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복사를 해서 이거는 사실과 같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홍보비로 맞습니까? 이 액수가? 적절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하라고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자 과연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집행을 하고 결산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서 부적절하다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환수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세부내역에 홍보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런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 어느 정도 금액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거기에 맞게끔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맞죠.
김영자 위원
또한 우리가 100만 원 이상 되면 비교견적이 필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딱히 딱 하라고는 안 돼 있지만 비교견적을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좋은데 그것을 딱 회계상 비교견적을 하라고 딱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인자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데에 하는 게 좋겠죠.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854만 4,6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11월 달에, 그것도 11월 27일 20일 사이에 그 정도면 사업이 거의 연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는데 이렇게 리플랫 작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그 리플랫이 어떤 용도의 리플랫인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김영자 위원
근데 리플랫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증빙자료 갖고 왔는데 제 차에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전혀 하나 틀린 것 없이. 또한 여기서 물어본다면 이 사업에 순번이 필요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리플랫 작업 얘기인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 일자리 뭐 시장형이나 지금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에 순번이 필요한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노인일자리에 신청하신 분들 순번 얘기인가요?
김영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으면 순번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한 간담회비를 간담회를 하루에 7번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루에 7번?
김영자 위원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한은, 특별히 제한은 없지마는 7번을 했다는 것도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7번을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좀…
근데 일자리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일자리 그 시니어클럽에서는 각각 사업파트가 있거든요. 사업파트에서 각각 했다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진은 무슨 이유로 찍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니까 보니까 회의를 했으면은 사진 같은 걸 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김영자 위원
거의 안 했고요. 또한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인명 수는 20명에서 25명인데 50명 내지 이상으로 간담회를 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돼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뭐 행정기관이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뭐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되면 인자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진짜로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 인자 깊이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좀 저희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7번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럼 1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나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승인해주고 사인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아마 담당자들이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담당자가 확인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수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간 건지 그것들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리플랫 제작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차적으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저희 과에도 인제 시설기관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가 다 사실상 확인을 해보진 못합니다. 확인을 다 해보지 못하고 일부 인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가 일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따라 사업계획서에 세출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 군산 시비가 90%된 돈을 그냥 이렇게 쓰고 거기에 합당하다, 내역에 뭐 이러이러한 품목은 가능하다 하면 뭐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 쓰든 상관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일단 정산을 했고 서류가 있으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더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나 그 사업 세출내역에 대해서 처음에 승인받기 전에 우리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에게 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김영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자 위원
인건비 얼마, 뭐 운영비 얼마, 기름 얼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처음에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예산 편성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 그리고 12월 7일 날 영창문구점이라는 데에서 실을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창문구점에서는 실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구를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12월 12일 날 또 실을 17만 4,600원이란 실을 샀고요, 또 12월 19일 날 22만 1,180원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결제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제가 문구점에서는, 문구점은 실도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 근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그 문구점에서 실을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일단 실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문구점에서도 실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문구점에서는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은 요청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문구제품이 아니더라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구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그게 실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실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실을 구입한 것처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저희들이 사실상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실을 구입한 영수증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창문구점에서는 실을 파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쓰는 실은 그 뜨개질하는데,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뭐 50만 원,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전문 거래처가 있더라고요.
또한 난방비를 12월 12일 날 30만 원을 지출했어요, 12일 날. 그리고 12월 22일 날 또 난방비를 32만 3,7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으로서는 10일 간격으로 우리가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바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외상으로 했다가 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니까 그것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사실이라면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시장형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재료비를 샀다면 판매는 없어도 됩니까, 근거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물건을 샀어도 판매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거기에 수익금으로 발생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입금 내지는 후원금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사실상 맞는데, 그리고 정산, 보조금 정산하지만 또 시설에서 1년에 한번 씩 수익금, 후원금까지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다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회계질서 문란한 것은 뭐 더더욱 말할 수 없지만 이 운영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사업비를 보면 교육비, 회의비, 비품구입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적정 배분하여 예산을 세워 복지지원과의 승인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처음에 예산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것이 저희들이 승인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인제 예산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추경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나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예산 회계 전반에 걸쳐서 시니어클럽은 저희도 제가 판단해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그 간담회, 간담회를 11월인가 12월에는 400만 원 정도, 또 하여튼 11월, 12월에서 달 300만 원 정도 400 얼마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기료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환수조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환수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5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서류를 봤지만 10개 운영하는 센터 정밀히 검열하시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이 시니어클럽에서 현금으로 월 돈 보내는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환수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꼭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수행기관 중에 한 기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한 기관만의 문제인 건지 전체적인 기관의 문제인 건지를 전체 조사를 좀 한 번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점검. 특별점검, 의회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점검 하시고 특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잘 하셔야 돼요. 특별점검이 의회에서 요구한 만큼 안 나오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일자리 수행기관 11개,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11개 기관을 다 특위를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수행기관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폐쇄까지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뭐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 정책도 그렇고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어르신들의 복지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는데 이런 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범법행위예요, 범법행위. 그러기 때문에 특별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문제되는 센터들, 우리 11개가 전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리를 해버리세요, 차라리.
왜 그냐면은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그 과업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수행기관만 늘어나면은 시에서 지도감독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를 인제 배정을 저희가 하잖아요. 하는데 공익형보다 사실 시장형이 확대가 돼야는데 우리 시가 시장형이 안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죠?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일찻집을 하는데 판매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 남원인가 어디에서 부각을 만들더라고요, 부각, 김부각.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가격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오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 그게. 물론 그 시민단체가 우리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수익형으로 김부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몰라서 그럴 수 도 있고 아니면 알더라도 요구한 만큼의 가격을 못 맞춰줬든지 아니면 수량을 못 지급해줬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도 물론 군산에서 뭘 찾아봤겠지, 근데 우리 시가 남원에 비해서 훨씬 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일부 노인일자리는 않고 자활센터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 자활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노인일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은 그냥 속된말로 그냥 주면 하죠, 공익형은.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공익형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뭐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부대경비.
서동완 위원
부대경비만 받아서 그냥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장형이 어렵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렵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시장형은 사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데 하라면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못할 거예요. 역량이 안 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하긴 해놨는데요. 하겠다는 데도 없고 인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성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좀 차별을 둬서 시장형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형들을 많이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좀 지원도 해줘야 시장형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리가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지금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금 5년 동안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해가지고. 그건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줘요, 5년 동안. 그러고서나 5년 후에 자립하게끄름 하죠. 대표적으로 추진장애인도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거쳐간 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인건비를 왜 줍니까, 기업인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회적기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끄름 직원들을 뽑고 사회환원도 하는 데를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인일자리도 공익형 말 그대로 중간자 그냥 이렇게 일자리 배정만 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하고 수익형사업으로 하는 수행기관들을 확대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어르신들 보면은 어제도 제가 참 안타까운데 나운동 시내 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제초작업을 해야 돼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돼요? 풀이 인도변에 조금씩 올라온 걸 그걸 갖다가 어르신들이 한 10명이 앉아서 제초작업 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무료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이분들도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죠, 보람이. 가서 시간만 때우면 돈 줘,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 주냐면 우리 시가 만들어 주고 있고 이 수행기관들이 그걸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특별점검을 좀 한번 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노인일자리 그 배정현황을 받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16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10개가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16년도에. 17년도에는 1개가 늘어나서 11개가 됐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한 개 늘어난 데가 지금 효림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자, 효림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인데 이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니까 노인일자리 빼고 원래 본업이 뭔가요, 본업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한…
서동완 위원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여긴 주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10개 기관이 있어요. 군산시 것 빼고 그럼 9개 기관이 있어, 효림 빼고. 그럼 노인일자리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기 수행기관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긴 시장형이랑 같이 하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효림도 일자리사업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효림이. 그 처음에 만들 때 법인 설립목적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시니어클럽은 이게 중앙조직이죠? 시니어클럽이 군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군산에, 시니어클럽은 각각 시군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중앙조직이잖아요, 중앙조직. 대한노인회처럼 중앙조직.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런 중앙조직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고 인자 지역별로 필요하면은 만들어지는 단체이지 중앙으로 조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중앙조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시니어클럽은 따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뭔 모임은 하겠죠, 전체적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중앙조직이라고, 중앙조직.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모임은 하는데 인자 이게 인자,
서동완 위원
자, 시니어클럽 중앙회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북이 있고 군산지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익산지회가 있고 보령지회가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본인들이 만든 거죠, 그것은 하나의. 우리 복지관 협회가 있듯이,
서동완 위원
근게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한다면 제가 거기다 신고 않고 그냥 시니어클럽 만들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에서, 시에서 인정, 승인해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해줘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시니어클럽 얘기했는데 지금 전주가 세 군데고 익산이 두 군데고 군산이 한 군데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개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자 해서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승인을, 지정을 해줘야,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자, 보셔 봐요. 다른 기관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군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원래 주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 속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 일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사단법인 효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하는 주사업이 없어,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이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누가 허가를 내줬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도에서 인자 해준 것이죠.
서동완 위원
도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법인단체는 등록은 도에서,
서동완 위원
근게 도에서 내주고 우리 시가 해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도에서 일단은 하고 인자 우리한테 일자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서동완 위원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게 제가 지금 보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왔던 데가 많이 있죠? 10개가 있어요. 뭐 적십자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금강노인회라든지 쭉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대한노인회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17년도에 효림이 생겼어요, 효림이. 근데 여기는 처음 수행하는 기관인데 17년도에 일자리가 몇 개로 늘어났냐면 227개예요, 227개. 몇 년 동안 해왔던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이나 적십자나 이런 데보다도 일자리를 더 많이 가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를 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337개로써 100개 정도가 더 늘어나요, 올해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 적십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년째 100명, 100명 조금 넘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본인이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본인,
서동완 위원
본인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이 일자리를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인원을 저희들이 인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 평생대학은 계속 센터는 계속 그 인원만 신청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보셔 봐요. 자, 올해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 일자리가 3천개야, 그면 3천개에 맞게 그 11개 수행기관이 3천개에 딱 맞게 자기들이 신청해서 와요? 아니면 많이 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거의 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예산도 그러잖아요. 예산도 우리 시가 1조가 있으면은 1조 예산 기획예산과 할 때 1조 예산이 안 올라오고 한 2조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어떻게 3천개를 딱 맞춰서 올라오겠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맞춰서 오는 건 아닌데요. 주로 나머지 아까 얘기한 함께 하는 재가센터라든지 동부재가센터 이런 데는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대로 신청을 하고 노인회하고 인제 시니어클럽만 신청액이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작년, 아니 올해 거 3,035개 일자리 신청한 내역을 좀 주세요. 수행기관들이 신청한 내역. 그리고 신청해서 배정한 내역까지 같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이걸로 좀 주세요. 배정현황표 있죠? 일자리별로 나눠가지고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전에는 노인일자리가 특정기관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재가 해주시는 거 대한노인회 관련된, 그리고 인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공익형이 아니라 시장형을 차지를 많이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보면은 일하기가 쉬운 것이 공익형이니까 지금 공익형으로 그냥 일자리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시장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장형을 신청 안 하니까 공익형이,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게 수행기관들한테 시장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공지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장형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 예를 들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낸 것을 지원 안 해주면 사회적기업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이 뭐 노인일자리 사업이 군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인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군산만의뭐 시장형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안 맞고 이게 전국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로 하는 데가 시니어클럽이에요.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을 전제 하에 만든 것이고 다른 기관들은 사실상 해야 되지마는 본인들이 힘들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자 시니어클럽을 얘기한 것도,
서동완 위원
자, 보셔 봐요. 효림복지센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공익형 일자리 어르신들 거 감당 못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공익형이요?
서동완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감당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시장형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만 시장형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시니어클럽이 시장형을 안 하면 누가 감당해요, 이 시장형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감당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데가 있냐 이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을 우리 못하겠다, 300개 놔버렸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수행기관이 그걸 받을 수 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한개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한 개를 더 만들라고 해, 이거나 잘 해놓고, 이거나 잘 해놓고.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얘기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고. 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공익형은 효림에서 337개 못하겠다고 내놨어요. 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자,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일자리 358개 내놨어요. 우리 못하겠다, 할 데가 있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군산시가 하겠다는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시니어클럽을 하나 늘릴 게 아니라 효림센터에다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역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문적으로 노인일자리만 하는 데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형은 않고 인력파견형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다고 말씀은 하더라고요, 효림에서.
서동완 위원
효림은 지금 시장형이 없는데 뭔 소리 하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내년에 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서동완 위원
시장형을 신청하신다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효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형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인력파견형을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요, 10개 기관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시장형 하시고 싶은 데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다 안하고 효림만 인력파견형을 한 100명을 하겠다고 인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효림만. 다른 기관은 인자,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더 저희들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형을, 시니어클럽도 더 하는 것은 거기도 원하지 않고요. 그 시장형이 현재 인원도 사실상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더 시장형을 늘려야 되지마는 시장형을 하겠다는 기관이 없고 기존에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더 이상은 원하지 않고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군산시 현실이.
서동완 위원
하여간 여기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노인일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효림복지센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문기관이다, 다른 사업이 없고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비중을 둬야 된다, 그래서 5대5, 공익형 5, 시장형 5, 아니면은 이게 어렵다라면은 처음이라 어렵다면은 7대3, 공익형 5, 시장형 3, 비중을 둬서 여기에 충족하지 못한 데들은 하지 말아야죠, 전문기관으로.
공공일자리는 지금 굳이 효림에서 안 하고서나 300개, 아니 400개를 갖고 와도 지금 맡아서 할 데가 널려 있는데 이걸 뭐더러 숫자를 늘리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시장형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겠지마는 “공공형은 숫자를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이게 수행기관이 부족해서 숫자를 늘리겠습니다.” 그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노인일자리 공공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신생업체가 벌써 2년 만에 300개 일자리를 가져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의혹이 안 생기겠어요? 아니, 말하지 마시고 들으셔요. 어차피 이건 보는 의원들이 분명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철저히 점검하시라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기준을 세우세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기관들은 수익형이 몇%를 할 건지를 우리 시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관한테.
공익형은 들어오지 말아라, 공익형은 지금 할 데가 널렸다 널렸어, 들어오지 말고 시장형만 들어와라, 시장형. 아니면은 시장형 최소한 30%면 30%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만 들어와라, 새로 늘어나는 기관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 효림처럼 들어와서는요, 과장님은 아무리 떳떳하다고 얘기를 해도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속된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 한 명당 다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니까 저희가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해서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노인일자리 관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14만 원씩 일자리 하신 어르신들이 기관에다 주는 거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부대경비,
김영자 위원
예, 그거는 어디 부대경비에다 쓰게 돼있고 얼마 정도 소요하는 거예요? 그 내용 좀 궁금한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노인일자리 한명 당 연간 14만 원을 부대경비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인자 노인일자리에 필요한 모든 부대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어디 뭣,
김영자 위원
대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이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그 돈으로 간담회도 할 수 도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14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대경비 저희들이 별도로 다 정산합니다. 여기 예산에 다 저희들이 정산 다 합니다. 부대경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시니어클럽에서 조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 관광사업에 한 40%정도 그 쪽 일을 한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노노케어 공익활동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 생각도 이 시장형은 다른 데 잘 하는 데 있어요. 타지역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커피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뭐 독거노인들 반찬판매, 원가판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든 어떤 기관에서 하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또 잘 활용하시고 꼭 우리가 뭐 생산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익활동사업도 사실 꼭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또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어쨌든 그 전체적인 10개 단체가 행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 시니어클럽 자체를 보면 어디하고 협약을 했으면 협약서가 없어요, 협약서가. 그리고 며칟날 근무한 날짜도 있는가 하면 또 없고요. 그리고 몇 시간을 했는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행복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약속하신대로 정말 이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환수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노인일자리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하세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1쪽 보면 우리가 지금 2018년도 유형별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공익활동 면에서 약 57억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예산액이 8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집계가 언제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0월말입니다.
한안길 위원
10월말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10월말이면 내년도는 12월말까지 해서 이거 거의 다 이렇게 예산을 소진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두 달간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제가 보니까 전문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1억 4,200만 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두 달 동안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거죠? 집행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이것이 아까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부 지금 불용액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불용액이 아니라 전년도에 보니까 거의 다 90몇% 정도는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근데 10월말이라면 두 달이라면 11월, 12월 때는 거의 노인형일자리가 거의 11월 달까지밖에 안 하고 12월 달은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추위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이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노인일자리를 보면서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애요. 예산결산 끝나기 전까지 이거 10개 단체 정산서 꼭 올려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볼려고 그러니까요.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구구하게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계장님이랑 더 잘 아시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산서 예산결산 시작하기 전까지 꼭 해주십시오, 11개 단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0개 단체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설치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셨는지 저하고 의견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시니어클럽은 국도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공익법인이 위탁받아서 노인복지를 표방하는 공익법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국도시비를 줘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도비 10%, 시비,
배형원 위원
예, 도비, 시비로 주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자리라는 게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 위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이 많이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군산시하고 상공업계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공익단체나 이런 데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군산시가. 그리고 관련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퇴직하신 분 재고용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거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맞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은 또 재고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공인, 기업하는 사람들, 또 군산시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서 자꾸 어르신들 재고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고령이거나 경노무만 가능하신 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공익형을 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소득, 자산 따져가지고 인제 정부 돈 오는 만큼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수행기관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제대로 그런 걸 협력해서 관과소별로 협력해서 자꾸 창업도 가능하게 하고 재고용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손 놓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복지지원과 과장님 그거 못해요, 혼자.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 요양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요양센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통계해서 계산해 보면 취업 가능한 연령이 나와요. 그 중에서 생계형으로 재고용해야 할 분, 또 재고용이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경노무 가능한 분들 이게 다 분류작업이 돼서 통계학적으로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국비 오는 대로 알아서 그냥 신청 받아라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거예요. 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하는 기관, 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들이 성과가 제대로 나는 거지 그냥 만들었은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는 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개 기관이 물론,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개기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더해도 돼요. 근데 그 수행기관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서로 한정된 일자리 서로 자기영역이 존재가치를 위해서 뺏어먹기 싸움이지, 기관 간 뺏어먹기 싸움할 뿐이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공단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정말 경험 많고 이런 분들 고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복지량이 적어서 생계형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좀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크게 좀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떤 기획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획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좀 보셔서 필요하면 관과소 또는 관외에 다른 협조기관들 해가지고 “어르신들 나이가 좀 많아도 고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 적용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얘기해서 이것 좀 제대로 적용해서 일찍 퇴직하신 분들 재고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상 좋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기관을 지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일자리기관은 전문 일자리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다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기관에 던져주면 저희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자리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못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하라고 위탁을 주고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수행기관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 인정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아무리 해도. 이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똑같아요. 일자리 해봐야 생산하면 사줘야는데 안 사줘요. 법도 있어요, 조달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정부자체가 먼저 안 사주고 그런 거를 일자리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어 주니까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요. 장애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뭐 2%, 3% 고용해라, 안 하면 고용분담금도 내고 이렇게 해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큰 틀에서 우리가 군산시의 관과소에 협조요청을 좀 해서 그런 데에 일자리 하시는 업체들 참여시켜서 “제발 어르신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해줘야 좀 소기의 성과가 일어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원만한 행정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86페이지 관련해서 부서별 기금운영사업 추진실적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원래 우리가 기금운용은 공모를,
위원장 조경수
아니, 잠시만요. 시니어클럽에 관한 거 아니에요?
한안길 위원
시니어클럽 잊어버렸어요.
위원장 조경수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시니어클럽에서 마무리를 짓고 가게요. 혹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갈게요. 보면은 지금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지금 10개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10개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정산보고서가 형식이 있어요. 총계원장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입력은 어디서 하나요? 입력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 과에서도 입력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에서 입력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정확하게. 수행기관에서 입력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수행기관에서 입력을 하고,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게 인자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시스템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스템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스템이 돼있는데 보니까 이거 저장할 수 있는 것 같애요, 엑셀파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엑셀파일로요?
위원장 조경수
예, 엑셀파일로 별도로 이 자료를 볼 수 있게 돼있는 거 같애, 딱 보니깐. 보조금정산서 해서 기록해서 딱닥 입력하면은 최종적으로 뭐 엑셀파일로 나올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10개 기관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보조금 정산서 총계원장을 엑셀파일로 해가지고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안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86페이지 기금운용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원래 이 기금은 이자수익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에서 배분해서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2017년도 보니까 노인복지사업 해서 1,3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또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도 똑같이 노인회에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지금 나갔어요. 지금 공모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노인회, 노인회 관련사업만 이게 기금이자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복지사업인데 대한노인회한테 전부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다른 데에서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노인복지회에다가만 지금 이렇게 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단 얘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을 바꾸죠. 우리가 노인, 대한노인회에 지금 경상운영비로 1억 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익형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500몇 십 개, 대한노인회가 511개예요. 511개면 단순히 계산하면 14만 원씩 하면 이것도 약 한 6∼7천만 원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기금운영으로 해서 1,300만 원 또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왜 여기에만 이렇게 계속 중복 지원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약 한 2억 이상 정도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기금은, 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이게 대한노인회 지회, 지회에서 하고 있는 운영이라든지 그 수행사업에 기금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저는 그건 알고 있는데 공모가 없이 대한노인회에만 이렇게 1,300만원, 1,192만 5천 원 이렇게 단독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공모를 하지 않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건 공모가 아니라 노인회,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통으로 지금 현재 1,300만 원, 1,300만 원 지금 대한노인회에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금운영은 공모를 통해서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노인회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인회에다가 그 기금의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모, 별도의 공모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안길 위원
그럼 1년간 지금 연간 1억 원 보조하는 거하고 또 1,300만 원 보조하는 거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다릅니다.
한안길 위원
이건 성격이 다르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인자 사업의 어떤 그런 것이 다릅니다. 사업성이…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사업이라고 여기에 명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기금운영에 대한 사업내역을 저한테 지금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사업… 기금 사업 여기 있는데…
한안길 위원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했는지 그 사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굳이 꼭 노인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 외에도 노인회 사업 외에도 노인건강 취미활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대한노인회에만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대한노인회에만. 대한노인회에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경상보조비, 뭔 비 해서 주는데 기금운영비까지 전부 다 공모 없이 주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의 공모절차를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용도가 네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제출하면은,
한안길 위원
자, 제가 보니까 조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조례. 이거에 관한 조례 한번 찾아서 지금 주세요, 저를. 프로그램 운영해서 480만 원, 경로당 핵심리더 현장체험해서 400만 원, 공공요금 해서 312만 5천 원 했는데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경상보조비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1,192만 5천 원 이걸 전부 다 그냥 통으로 다준 거예요. 뭐랑 뭣도 하나도 없이 프로그램 뭣도 없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주신 거예요, 지금요, 기금원장 그 기금운영 해가지고요. 왜 이렇게 기금이 이렇게 운영이 되냐는 말씀이죠, 이게.
순수하게 이 기금은 프로그램 공모에 의해서 프로그램 뭐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만 해가지고 건강체조, 요가, 라인댄스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등 수행사업 여기 들어있어요, 분명히.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전통선양, 기타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에 관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기금의 용도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에는 대한노인회에 주라는 그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라도 다른 단체에서라도 이것을 공모를 할 경우에는 그 곳에 줘라라고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노인회 외에는 들어온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또 제가 보니까 노인회 모든 것은 다 대한노인회 쪽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있는 것 같애요.
자,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억을 지금 현재 보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약 6천 내지 7천이 보조가 가요. 이거 해요. 단순히 이것만 해서 지금 2억이 되는 거예요, 일개 단체에.
물론 어르신들 모셔야죠. 근데 지금 2억에 대한 것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기금까지도 이렇게 조금 방만하다고 보면 조금 뭐라고 이렇게 제가 경솔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시니어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복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방관했다고는 저희들이 조금…
한안길 위원
죄송해요. 그럼 방관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관례대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제 일단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인자 저희과만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단체가 노인일자리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군산시를 빼고 10개나 되는데 이런 곳에 공문 하나만 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아마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기금을 잘 운용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더불어서 지금 저기 지금 경로복지 그 업무분야에서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에 3년 동안 보조하고 무엇을 드리고 했던 내역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우리 예산하기 전에 저한테 좀 한번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우종삼 위원
지금 그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치가 돼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9억 3천 정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9억 6,3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 이자율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뭐 다 안 지나갔지만 계속적으로 이자가 감소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아무래도 은행이율 그 부분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은행이율 적용된, 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우종삼 위원
그럼 15년도하고 16년도, 17년도 이렇게 거의 50%씩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치가 어디에 예치가 돼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농협에 예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농협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지금 은행들이 타은행들이 뭐 국민은행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고 그러는데 이율을 좀 따져서 우리 기금이 얼마라도 증액돼 가지고 이율이 이자가 많이 나오면은 우리 노인복지회 기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이 기금에 관련된 것은 농협하고 지금 국민은행 뭐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한군데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율이 똑같은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율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그것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어디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어느 정도 그것이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1년에 뭐 정기예금 식으로 예치가 돼있는 건가요? 1년 단위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예금은 그대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발생하는 것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종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어디 보면은 3%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좀 조사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국민으로 가면 비교를 해서요, 한번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데가 있으면 한번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감소되는 것이 이자율 때문에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여기 기금운용을 보니까 예치 은행이 농협에서, 두 군데에 통장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이 원금은 저희가 쓰지 않는데 굳이 통장을 두개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9억 5,400 해놓고 하나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하나는 이자 사업하는 돈입니다, 이게 9억, 원금은 9억4,300이 기고요. 아까 930 얼마는 이자 발생한 부분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1년 우리가 용도에 1,192만 5천 원보다 더 많은 이자가 나와서 지금 그 일부분을 지금 현재 예치했던 것이 935만 7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금을 불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장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매년 나오는 것은 매년 매년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원금을 이렇게 저기 불릴려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부는 통장을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원적으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금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왜 그냐면 9억 5,400에 대한 이자하고 930몇 만 원, 이게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9억6천 이상이 되면 그것도 이자가 단돈 얼마라도 더 불어서 더 많은 사업수익을 할 수 있다, 이 수익이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개 놨을 때는 935만 7천 원 넣어 놓으면 이자 하나도 안 붙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아니고요. 이자 발생한 부분을,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쓰기 위해서 별도로,
한안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해년도에 만약에 이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원금에 보태서, 이거 지금 1년 단위입니까? 몇 년 단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2년 단위입니다.
한안길 위원
2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면 같이 붙여서 기금을 저기 더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매년 그냥 이자부분을 전부 다 털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통장 2개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충질의요?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좀 사실확인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에 보면 대한노인회라든지 그리고 건강노인, 노인건강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죠.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대한노인회한테 줬어요. 그럼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요, 별도의 공모의 절차를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럼 그냥 주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안 하고,
서동완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우리 전주시의 조례를 한번 뽑아봤어요. 전주시의 조례를 뽑아보니까 기금의 용도에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니까. 기금의 용도에서는 뭐라고 돼있냐면 여기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전통문화,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딱 세 가지예요. 대한노인회라는 게 없어, 근데 우리 시는 대한노인회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줄 아세요? 우리 조례에 보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에 위원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위원 구성을 12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 1명, 경로복지관련 과장 1인,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지회장.’ 아니, 여기에서 돈을 다 가져가는데 지회장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주시도 그렇게 돼있어야는데 전주시는 뭐라고 돼있냐면은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시에는 다른데 조례에 보면은 제척사항이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 조례는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그 조례가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관련된 위원은 회피를 하든지 기피를 하셔야 되는데 당당하게 거기 앉아서 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시에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이 있어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근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조례에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고 근데 우리 조례가 좀 부실하게 돼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조례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전주시 조례가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지마는 이게 그래도 투명성 있게 조례가 돼있는 것 같아요, 투명성 있게.
그래서 다음에 회기 때 조례개정을 좀 하셔가지고 좀 이게 기금운용이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 우리 조례예요, 3조. 과장님도 조례 있으시죠? 3조 보면은 3조 3항에 보면은 ‘시장은 기금을 군산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된다.’ 높은 예금, 이렇게 높은 예금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제가 방금 담당직원한테 받은 자료에 보니까 18년도 3월 만기이율이 1.25%예요, 18년도가. 내년에가 3월 달에 들어가는 것이 1.5%예요.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이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마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규모가 달라, 규모가. 화순군 같은 경우는요,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폐지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폐지된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목적달성을 해서 폐지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폐지된 데가 많이 있어, 근데 화성군은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은 적립금액이 4억이야, 화순군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적립금이 4억이에요. 저희의 거의 반절이 좀 안 되죠. 4억이야, 근데 여기는 ‘적립금액이 적고 이율이 낮아 운용예산이 적어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 낮아’라고 했는데 여기 이율이 얼만줄 아세요? 2.68%예요, 2.68%. 1.68%가 아니라 2.68%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여기는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폐지. 아니, 2.68%가 낮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지금 1.25%에서 지금 0.25% 올라갔다고서나 지금 해요. 물론 우리 시금고에다 넣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그래서 회계과에도 얘기했고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번 시하고 우리 시금고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건 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1.25%예요. 그럼 우리 군산시에 있는 지금 기금이 10몇 개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기금 전부 다 1.25%라는 얘기겠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농협하고 인제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니까요. 둘 중에…
서동완 위원
이것은 별도로 회계과든지 기획예산과든지 거기하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은행의 이율이 다른 데는 2.65%로 낮다고 해갖고서나 이 조례를 폐지해서 운영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5%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우종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기금 예치 이자가 급속도로 떨어져요. 지금 내년 예산 즈음해서 19년도 기금운용안 지금 의회에 올려주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은요, 3천만 원, 3천 몇 백만 원인가? 거기 14년도,
한안길 위원
15년도가 2,200만 원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3,100만 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원금이 적었냐, 원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자로 5억 해가지고서나 우리가 9억 5,400 맞춘 거잖아요. 이 금액으로 쭉 하는데 14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새에 이자가 3분의1로 줄었어요.
이건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또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의 예치할 때 이자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복지기금 관련해서 운용을 하실 때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의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들도 많이 있고. 그런 데에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냥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여기 500만 원, 여기 뭐 300만 원, 뭐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모,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데다가 사업비를 줘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책을 꼭 세우셔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자료 76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이 나왔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복지시설만 하라고 된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모든 시 관내에 다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등 필수시설에 안 하면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안 되면 끝까지, 안 하면 고발도 하고 그래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시내전역에 그런 시설들 다 점검 못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아니요. 전수조사 다, 얼마 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6월 15일부터요, 9월 30일까지 군산시 전체 관내 해가지고 조사원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배형원 위원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럼 법원, 검찰청도 하셨겠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다 했습니다. 전부 다.
배형원 위원
자료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그 2,860개소거든요, 전체 대상자가요. 2,860개소,
배형원 위원
그러면 2,860개 했으면 다 완벽하게 안 돼 있을 건데,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일부 인자 미비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조치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다 보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직원과 상의)
배형원 위원
조사를 누가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조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누가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조사원이, 편의시설 조사원이 저희들이 모집해 가지고요, 한 20명 이상 정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조사하시는 분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등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편의증진법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법원, 검찰청도 편의시설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찰청장 끝까지 안 하면 고발해야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저희들이요,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도 시청사도 다 안 되어있어요. 그냥 좀 편리할 뿐이지 법 지켜서 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관련법에 보면 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를 둬야 돼요. 예외규정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안 될 사유가 아니면 둬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편의증진법상 적용되는 건물의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외하고는 하도록 돼있고 그러면 법을 어겼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법이 96년도에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법을 어긴 데는 많은데 한 건도 한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문제는 군산시 청사나 읍면동사무소, 사업소도 편의증진법 어긴데 많은데 그거는 시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고발하게 돼있어요. 근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결국 사실은 이 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장님, 이게 혼자 다 책임지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좀 업무의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천개가 넘는 건물을 조사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요. 잘 안 열어주거나 건물주가 공개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한 번도 문제제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늘 그렇듯이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많이 지어지는 숙박시설 조사한 적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여기 2,806개소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숙박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을 텐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 전수조사를 끝냈으니까요.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을 원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업무의 긴장도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법대로 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융통성도 부릴 데 가서 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특별히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인제 소위 사회적 약자나 보행약자들,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소통의 문제에 있을 때에 그 관련 시설물들 이용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구조랄지 또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복지전문가시니까 잘 알건데 분명히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사실상 저희들도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는 싶은데 아까 말씀한대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요한 거는 일단 조사자체는 철저히 해라 이거예요. 하고 당장 행정 뭐 집행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개선하도록 하는 얘기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공문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과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건물은 지어집니다, 지금도.
근데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게 있고요. 더 문제가 많은 거는 군산시가 시청사 말고 다른 곳에 하는 사업에도 편의시설을 정말로 안 해요. 진짜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사업부서들한테 얘기해서 편의증진법상 잘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행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법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군산시에 복지지원과나 유관 관과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아주 어렵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장비가 현대화되고 장비 사이즈도 크게 되고 또 전자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시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컨대 장애인 체육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의 사이즈랄지 또 충전소를 만들어 준다랄지 또 아주 중증장애인들은 변기에 앉으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등을 기댈 수 있는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차원에서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정말 좀 꼼꼼하게 좀 다루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되면 당장 행정절차는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지 맞다, 그래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그럼 잠시 좀 쉬었다가… 간단해요? 예, 그래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자활기금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자활기금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많아서 놀라서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24억 정도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자활금액이 지금 25억 잡혀있네요. 그 내년 계획표를 보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25억. 25억이 기금으로 잡혀있어요, 25억이. 아까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9억 얼마 이자 1.몇% 넣어놓네 어쩠네 뭐라 했는데 25억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자가, 거의 같은 기금일 거니까. 지금 좀 심각함이 있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자, 86쪽 자료 한번 봐주세요, 86쪽. 86쪽 우리 기금운영 실적 밑에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17년도에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1억 잡아놨는데 4,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25억 중에 1억을 잡아놨는데 4,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올해 25억 중에 1억 3,000을 잡아놨는데 3,8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거 우리 기금 왜 만든 거예요? 기금 왜 만든 거예요?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하라라고 우리가 별도로 보호받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가 1년에 4,200만 원, 3,800만 원, 그 자활기금 그걸 못해줘서 우리가 25억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서나 3,400만 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전에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요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여하튼 간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자활자립을 좀 지원해주고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부족하고요. 자활센터 이런 데에서도 자활기금을 이렇게 좀 자활일자리 해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청이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억 중에 한 반절 정도 뭐 15억이나 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 썼더라도 한 10억 정도 썼다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게 기금은 한 25억이 있는데 연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 5천만 원, 4천만 원, 3천 만 원대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기금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업개요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금 융자사업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2%대로 융자만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례에는 자활기업들한테도 1억까지도 지원하게 돼있어요. 왜 근데 기업들한테 지원을 안 해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활, 여기에서 말한 자활기금이라는 건요, 그 자활센터의,
서동완 위원
알어요. 알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두 군데에서,
서동완 위원
안 다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창업을 나가는데,
서동완 위원
안다니까요. 자활 같은 경우가 뭐, 뭐죠? 세차장도 나갔고 음식 뭐 그것도 나갔고 생선 가공도 나갔고 다 나가잖아요, 창업해서. 거기에서 그럼 돈 어디서 나서 그 창업들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자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자활들이 그렇게 자체 자금이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금이라기보다는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독립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인데,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왜 말씀 그러냐면은 사업개요에다가는 이것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개요에다가는. 개요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자활기업들까지 포함을 넣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한번이라도 해줬어요? 자활기금 있으니까 신청들 하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자활기업에다가라든지 읍면동에다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공고를 하셨냐고. 일반 그 우리 관련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나 알게끄름 혹시 공고를 하셨냐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이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뭐 군산시민 전체 다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자활센터하고 읍면동 기초수급자한테,
서동완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대상은 알아요, 대상은. 제가 대상은 다 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자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분들한테 홍보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읍면동이라든지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홍보한 내용 좀 줘보세요, 올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홍보했는데 3,800만 원밖에 안 나가, 이자를 2%밖에 안 주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도 이것을 융자를 하라고 하는데도 자활기업 같은데 센터에서도 융자를 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지금 융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2%대 이자를 은행도 지금 2.6%, 내가 저금을 해도 정기적금을 해도 2.6∼8%, 3년 넣으면 3%대가 나와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2%대 이자로 해가지고서나 몇 년 해줍니까? 연장해 가지고 총 5년인가 6년 해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서동완 위원
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해서 6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6년까지. 그러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지마는 내가 그냥 신청 받아서 이 돈에다 그냥 은행 넣어주면은 3년 넣어주면요 이자 떨어져요, 그냥. 2% 이자 줘도 이자가 남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것들이 인자 보증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좀 철저히 해야 된다,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1.5%, 1.25% 이자를 받고서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시 예산을 갖다가 1년이면은 25억에 그 2%만 하더라도 얼만가요?
위원장 조경수
5천만 원,
서동완 위원
5천만 원 정도? 1억, 2%면 2억. 그러죠? 그렇게 돈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못나가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례에는 분명히 사업의 범위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억까지 자활기업당 해주게 돼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2년 동안 실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기업들이 지금 막 창업들 해나갔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싸게 어디서 돈 빌려오는 재주가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안 가져갔다는 것은 첫째 홍보가 안 됐든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그 한마음에서 올해 2억, 1억 1천만 원 지금 대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인제 그게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입니다. 저희 이것을 받지 않고,
서동완 위원
일반금융한테 받았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왜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저희들도… 저희들이 있음에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그것도 지도대상인 거예요. 지도를 하실, 아니 그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단들. 자활 점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이율이 우리 거보다 싸면은 모르지마는 우리 거보다 이율이 비싸다든지 하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이자를 저희들이 2차 보전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건 소상공인 우리 지원조례로 나가서 그것도 2%예요, 2%.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니까 이것을,
서동완 위원
그것도 2%.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은행에서 대출해도 이자발생분을 저희들이 자활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사람들은 이자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과장님. 자, 2차 보전을 해주는 것은 2차 보전 다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죠.
서동완 위원
우리가 2% 대여를 해주는 것은 어디로 가요? 이 돈이 2%가? 우리 시로 들어오잖아요, 기금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 저희 관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게 사실이라면 한마음복지재단, 아니 한마음자활은 지도대상이라니까! 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가 돈을 빌렸는데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2%가 너무 비싸, 1%가 주는 데였으면 갔으면 뭐라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2%를 해주는데 소상공인에서 그러고 2차 보전 나머지 이자는 우리가 지금 그 자기 그 뭐죠? 신용에 따라서 4%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는 건데 2%만 내가 내면 되고 나머지는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 짓을 왜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한마음에서는 이익이죠. 본인들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니까, 2차를.
서동완 위원
2%까지는 본인이 낸다니까요? 2%가 넘는 건 그 사람들이 낸다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아까 말씀드린,
서동완 위원
아, 지금 이해를 못하셨네,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조례가 뭐냐면요, 내가 2%는 내야 돼, 무조건. 근데 내 신용으로는 2%를 받을 수가 없어, 은행에 가면은. 보통이 5%, 7%란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직원과 상의)
(관계공무원석 공무원에서「제가 답해도 될까요? 도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창업자금이 1%고요. 대개 이제 자활기업은 각 지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이 그 시장성을 확보를 하고 기업으로써 나간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활사업단의 외주를 적립금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해요. 참여자분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일키움 그 적립금이 있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준비금이 있고 또 나머지 20%는 전체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그 운영비 등을 쓸 수 있게끔 세 가지 유형으로 적립을 해서 대부분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그 사업단이 그 매출적립금으로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한마음은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전세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설정되어 있는 그런 담보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자차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금에서 이자보전 2차 보전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여기 자활기금에서요?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예.」)
여기서 2차 보전을 여기서 해준다고요?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 기금운용계획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간단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이랑 이해를 좀 못하셔서…
위원장 조경수
정회할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지금 마무리 할게요. 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 그 소상공인의 그 지원금 조례는 저희가 2%는 개인이 본인이 내야 되고 나머지 따라가는 신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갖다 우리 시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기금은 뭐냐면은 그냥 이율이 2%예요, 2%. 2%. 그리고 2년씩 연장해서 6년을 해줄 수가 있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2%만 내면 돼, 2차 보전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돈 1억을 빌려갔으면 2%에 대한 이자를 누가 가져가냐면 우리 시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소상공인들은 2%는 본인이 내야 돼요. 어디한테? 은행한테.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보전해주는 2차보전금도 3%가 됐든 4%가 됐든 이것도 어디에다 내야 된다고? 은행한테 내야 돼. 은행 배불려주는 거예요. 우리 기금이 25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던지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시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25억이나 예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은행 배불려주는, 자기는 2% 이자가 똑같이 나가니까 여기한테서나 저기한테서나 똑같을 수 있지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손실이라는 거예요. 첫째, 1억을 빌려준 그 2%에 대한 이자가 우리 시로 6년 동안 들어와서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났다는 거. 둘째, 2% 본인도 나가서 본인도 그 본인은 어차피 낼 거니까 낸다지마는 2차 보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안 줘도 될 3%를 지역경제과에서 2차보전 해주고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심각한 거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해를, 저는 그렇게까지 안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고만, 지금 과장님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저희들은 이쪽 기업이든 수급자든 간에 이 자활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한 공문을 달라고, 공문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문을 주셔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자활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알고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걸 기금을 안 쓰고 소상공인 기금을 써서 우리 시로 재정손실 했다, 거기는 무조건 예산 오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패널티 적용해야지. 아니, 은행 배불려줄 일 있어요? 은행 배불려줄 일 있냐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몰라, 우리가 25억이나 돈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 돈 갖다 쓰라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이 돈 갖다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아니 저희들이 융자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최근 3년 걸 주세요.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우리 대상자들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그리고 자활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3년 걸 주세요. 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자료를 요청해서 다른 데에서 돈을 혹시 대출해서 썼다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는 패널티 적용해야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조경수
보충질의예요?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과에서 융자해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자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자금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이게 인제 지원대상이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인데 주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관련 업무를 공직자로서 해봐서 압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겠어요. 첫째는 용도가 한정돼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융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융자에 가면 중도에 사업이 포기하거나 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가면 보통 8년에서 10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하게 돼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렵고 대출해가라기도 어려워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해가면 일정한 시간되면 수급비가 줄거나 수급자가 제외되거나 차상위 다 줄여야 돼요. 수급자 정지시켜야 돼요. 왜 그냐면 자활하라고 빌려줬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게 쌓여온 건데 실제로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꺼리기도 하지만 안 해갈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정부가 현금으로 다 주고 안 갚는 게 좋지 이거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꼬박꼬박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어갈려면 싫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복지병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감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전환점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차라리 우리가 이걸 없애버리고 은행이나 이런데 예치해서 거기에서 하고 은행에서 알아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저기만 해서 기금만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복지적 논리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노동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노동을 통해서 자영업 해갖고 자활사업 해서 먹고 살으라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규정 만들어 놓고 일선 읍면동에 시에다 던져놓은 거라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 자체로는 어려워요, 사실. 중앙정부가 확 뜯어고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기금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혹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 책상에 어저께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개선요구사항이다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일원으로 융합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인제 군산시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희나 담당센터에서 조금 그 선생님들한테 조금 무관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봤고 그래서 올해는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잔여예산으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줘라,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 지방비를 포함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결정이 안 됐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다문화 선생님들이 재정일자리사업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복지개선 이런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도외시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일자리사업을 펼쳐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여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다문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재정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어떤 일자리사업보다는 어떤 정부에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센터에서 직원화 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해서 앞으로는 처우개선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와있는데 이제 연말이나 연초쯤 해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방문교사의 대상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 복지분야 처우개선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선생님들한테 요구한 사항들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사업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미흡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센터장,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센터장 관련해 가지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센터장 관련해서는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돼있습니다. 군산대 교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센터장이 역량이 출중해서 모든 것을 통솔을 하고 인솔하고 그런 사업들을 다 정확하게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저기 취약점은 뭐냐면 내가 이 민족이 아닌데 이 민족에 붙고자 하는 그런데에서 자꾸 오는 이질감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곳에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곳에 자기가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의지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꺾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어제께 제가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막 10분 지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들어주니까. 그게 이렇게 마음이 아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적극적인,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진 모르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정부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미흡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군산시가 그 이렇게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속에 한번 들어가셔서 담당계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주무관을 통해서 정말, 정말 밑바닥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서 정말 그렇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저희들도 두 차례 2시간씩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자, 군산 자원봉사센터,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 개선요구사항 해가지고 지금 자료들이 올라온걸 보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현장점검 해보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현장은 아니고요, 다문화센터 방문해서 그런 사업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현장이지, 그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현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 선생님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서동완 위원
아, 그 현장 말고. 이게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자금유용도 지금 보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향후에 여기를 한번 특별지도점검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선생님들 전부 다 면담 사실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1월 달이든 언제든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1월말 정도. 그 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고용, 여기가 언제까지 위탁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3년이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2020년 언제?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3월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도 그면 1년 더 남았네요. 1년 4개월, 5개월 남았네. 근데 여기는 왜 그 내용이 언제 적에 쓴 건데… (자료검토) 이게 언제 쓴 건데 여기엔 이렇게 돼있지,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혹시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 그 한번 보시고…
서동완 위원
주셨어요? 쪽수가 없는데 세 번째 장 한 번 보세요, 세 번째 장.
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것은 방문교사 선생님들이 취합한 자료인데 그때 간담회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심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고용승계가 불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센터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아, 그럼요.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고용승계가 불안하다고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게 고용승계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매년 선생님들이 다시 면접을 하고 선발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도 그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지금까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부로 재정일자리사업 제외됐기 때문에 고용불안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고용불안이 해소됐다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여기는 뭐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대로 보면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위탁을 군산대에다가 주고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는 이제 뭐 패널티 적용을 해서 다음에는 감점을 줘서 위탁받는데 감점을 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철저히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 문제들이,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지원센터?
부위원장 정지숙
129페이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몇 페이지인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고향 나들이사업 보면은요, 예산집행 있잖아요. 16, 17, 18 있는데 18년도 걸 보면 금액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이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나들이사업은 정부나 도나 시군구로 해가지고 7,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일정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본인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가는데 우선 신청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녀왔고 그리고 인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체여행을 가면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는데 정부에서 1인당 예를 들어서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데 가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기간이 11월, 12월이지만 이 기간 중에 나머지 잔액 가지고 다른 분들 추천받아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내에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지금 16년에도 630만 원이 남았고 17년에도 44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다면 조금더 한 가정이라도 더 보낼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안 되는 겁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 사유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올해부터라도 그 재원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한 가정이라도 더 고향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것 좀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고향 나들이사업을 신청을 받으면은 저희가 2016년도에 25가정,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22가정씩을 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 공모를 하게 되면은 보통 몇 가정 정도가 오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가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6년에 20몇가정, 17년에 22가정, 18년에 22가정인데 보통 한 3∼40가정 접수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다녀온 분, 최근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심의를 해서 이분들이 가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 후순위 있는 분들이 차근차근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16년도에는 25가정이었는데 지금 17년, 18년도에 22가정으로 세 가정이 줄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줄은가요? 줄었는가요, 이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대상자도, 대상자는 없진 않았는데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인데 본인은 본인이 희망을 내년 초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대상자가 말씀드리면 연초에 계획했던 데로 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량이 근게 연 우리가 계획한 사업량이 몇 가정이냐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7,200만 원이면 400만 원씩이면 18가정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한 가구당 400만 원이…
서동완 위원
근게 22가정.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22가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량이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사업량이 25가정에서 22가정으로 줄은 이유가 있냐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게 좀 특이하네, 근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고향을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향을 방문하게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는 한은 최대한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25가정이었던 것이 22가정으로 세 가정이 줄은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세 가정이 줄은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인제 22가정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22가정이 갔고 11월, 12월 중에 잔여예산이 있습니다. 그 잔여예산으로 또 추진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잔여예산으로 추진 그렇게 되면 사업량을 22명이라고 보면 안 되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사업량 자체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 7,2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4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서동완 위원
어쨌든, 어쨌든 예산은 7,200만 원인 거고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데는 보내라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돼서, 이거 이월 안 되는 금액일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을 최소한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6년도 같은 경우는 630만 원이 남았으니까 한 가정 당 400만 원 잡고 한 가정이 못 갔던 거고, 17년도도 역시 440만 원이 남았으니까 한 가정이 못 갔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1,6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네 가정 정도가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하반기에 추진, 하반기도 아니죠.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을 않잖아요. 그럼 불용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부분은 남은 잔여예산 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후순위자가 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빨리했어야 되는데 왜 인제 하냐고, 제 얘기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말까지 22가정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나머지 그 네 가정이라든지,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가겠다는 사람들 모집을 몇 월달에 해요? 상반기에 할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하죠? 그럼 상반기에 하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2번까지 이미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중국 갈 사람, 어디 갈 사람, 어디 갈 사람, 예산이 400만 원에 안 들어가서 예산이 이미 딱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00만 원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상반기에 바로 그 나머지 잔액들에 대해서 또 모집을 해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인자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그 뭐야 하반기, 근게 지금 마지막 남은 이 두달 동안에 보내겠습니다 이건데 시기적으로 그게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남으니까 보낸다는 느낌이 드니까 제 얘기는 사업을 모집을 해서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어쨌든 나라별로 금액이 다르니까 금액이 지금처럼 1,600만 원이 남았으면은 바로 후순위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미 후순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보낼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딱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600만 원이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추진하겠고, 근데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22가정 선정해놨을 때 11월이나 12월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600만 원으로 못 보낸단 얘기잖아요, 지금. 1,600만 원으로 지금 못 보낸단 얘기잖아요, 지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지금까지 22가정이 갔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가정 속에 그분들이 10월 달, 11월 달에 간다는 분들이 아직 안 가서 지금 사업량이 남은 거고 그 돈은 5,5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600만 원 어떻게 집행할거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불용되는데.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1,600, 1천 얼마가 남았다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하는 시기가 연말이라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잔액으로 넣으면 안 되지, 그것은 이미 사업이 결정된 거니까 그건 빼야지. 잔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사업이 이미 결정이 다 되고 남은 순수잔액만 여기다, 여기 그러면 16년도, 17년도 잔액은 왜 올렸어요? 이것은 사업 다 끝나고 불용처리된 거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도 잔액이라고 하면 불용처리 될 것들을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1,600만 원 속에도 아직 가실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잔액이 안 맞지.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1,600이 잔액이 아니고 이대로 봐서는 1,600은 지금 불용처리 하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고향 나들이사업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정리를 좀 하다보면 어쨌든 사업이 7,200만 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다 집행돼서 더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 모집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고 어디를 통해서 이거 응모하는 겁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우선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다문화 그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도 하고요. 모집공고도 하고, 그리고 그 다문화가정들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그리고 가정들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 목적의 취지를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농촌에서 저쪽 그 변두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모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공문으로도 읍면동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읍면동이라든지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지금 다문화가정이라 하면은 여기에 이주해 온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그런 분들을 주로 말하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중도입국자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중도입국자라고 하면 저희가 출입국관리소 확인해보니까 연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군산시에서요. 근데 말씀해주신 중도입국자라고 하면 타국에서 출생해 가지고 한국으로 군산으로 이주해온 그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말하는 경우인데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분들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관들을 포함해서 중도입국자들이 학생들이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를 군산시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몇 명 정도 돼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40명 정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중도입국자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관리를 하고, 특히 인자 그런 사람들은 진로교육이나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계장급으로 한 분 나가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팀장급 해서 6명. 6명이 각각의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사무국 보조로 있는 분은 프로그램 기획이니까 그렇게 대외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기업연계 다문화도 그렇고. 자원봉사 소양교육도 거의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청소년재능나눔은 조금 활동성이 있겠지만 역시 이것도,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는 뭐 안에서 하는 거고 전산관리도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굉장히 대외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일 합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하게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 업무분장 보면 다 맡은 일이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 업무 하다보면 아무도 밖에 나가서 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더하기 뭐가 있냐면 시민들 중에 좀 리더십 있는 분들이 이래저래 해서 다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실무진들한테 자원봉사를 보내달라 뭐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안 합니다. 다 윗분들한테 하죠. 윗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아랫분들한테 아래에서 일하는 분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굉장히 짧게 인제 말씀드리겠죠? 그럼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겠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측이 가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팀장 이외에 팀원 밑에는 하나도 없어요, 조직상.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직체계 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 대로 팀장급들 밑에 직원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들이 사실상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대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 특성상 연중계획서가 쭉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윗분들의 지시나 아니면 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동원돼서 빨리빨리 조직 해가지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폭탄처럼 아랫사람이 딱 맡아서 바로 해결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걸 과에서 해결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 해결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느닷없이 와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지우는 건 곤란하다. 윗분들이 알아서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윗분들이 쉽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대인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인정하시니까 보완을 해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팀장급 밑에다가 최소한의 인력배치라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모든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 연락하셔서 사전에 예약제로 해서 예측가능하게 행정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더 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대로 팀장급에서 최소 인력이라도 보완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좀 시급히 해야 할 것들인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연말연시에 자원봉사 수요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이 센터에다가. 그러면 그 위에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분들한테 지시할거 아니에요. 빨리 빨리 연락해서 해라,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러한 역할들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스템상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똑같이 이 행정조직 안에서도 관과소, 읍면동 나눠놓고 과에 계, 계 밑에 주무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에요. 옆에, 자기 일을 알아서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뜻이지 다른 데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그게 안 된다고요, 특성상.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내가 좋은 일 좀 하겠다는데 이거 부탁도 안 들어 줘? 이렇게 하면은 참 따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교육이 먼저 필요할거 같애. 자원봉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나름 전문적인 영역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계성 문제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를 자원봉사센터에다가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위에 지시, 말하자면 그 부탁이 들어오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팀장급들한테 안 들어와요.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을 바꿔서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최소한 며칠 내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측가능한 행정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팀장급들은 그런 것 그냥 응급상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수시로 관리도 해야 되고 전화연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해야 되겠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뭐 교육도 하고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움직이는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예약제랄지 최소한 얼마 전에라도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맞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최소한 연중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거기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거의 안 하시거나 전혀 안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발굴하셔서 계속 연중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교육하는 것도 교육받는 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해서 뭐 마일리지를 재론한다든지 하는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비상사태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인력으로 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연중.
그러니까 뭐 의료교육도 하고 현장답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강사들 불러서 계속 프로그램 참여토록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제 자기 주 전공분야나 관심분야 이런 걸 또 선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관리를 하셔야잖아요. 그래야겠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결과가 1년, 6개월이나 1년에 업무보고, 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계속 누적이 돼서 사실 전시민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사회가 선진사회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가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원봉사는 그냥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해왔죠, 많이.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원봉사도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아, 그럼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가 보면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1만 원인가, 식대비가 그렇게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게 과장님 그게 효과적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란가요?
김영자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거를 일비라고 하는데요,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비는 원칙적으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목욕봉사를 하거든요. 이동목욕봉사를 하게 되는데 버스 안에서 목욕을 시키게 되는데 자원봉사가 부족합니다, 목욕봉사가.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명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자원봉사는 두 배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점심 식비라도 드려야 되고 또 목욕비라든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비라고 하는데 그분들만 하루에 1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전혀 드리지 않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는 것은 기타, 예산의 항목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큰 행사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주관부처라든지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하루에 1만 원이든지 2만 원이든지 주게끔 돼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행사할 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활동비라고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어서 가서 봉사를 해드리면서 나름대로의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어서 레크레이션도 해드리고 다양하게 또 치매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전공이어서 해드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것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개념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종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일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요?
김영자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는 딱 한 분야입니다.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만.
김영자 위원
그 동아리라는 단체가 있죠? 군산시에 동아리.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동아리는 청소년동아리도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아, 그쪽 분야가 청소년 쪽에,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평생교육 쪽에 동아리사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확인해 볼 거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1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는 리더자들이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또 때로는 의심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군산시로 전화해서 “이 단체에 돈을 얼마를 주느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면 1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 혹시 리더자가 그 돈을 쓰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그 리더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 모든 분들이 그 일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동목욕 차량봉사 하시는 분들만 준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7년도 8월 달에 이것을 다시 개원했고만요. 건물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3억 5,400만 원, 2017년도에 4억 6,900만 원, 2018년도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 중에서도 인건비가 16년도에 1억 8천이었는데 2억 1,800, 2억 5,200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이 운영비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2016년도에는 4,672만 원이었어요. 근데 17년 보니까 6,900만 원, 2018년 보니까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을 통해서 2017년도 산출내역을 이렇게 운영비 산출내역을 갖고 온 걸 보니까 8,527만 원이에요.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고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이 정확하고요. 그 자원봉사센터가 2017년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조그만한 소규모이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센터가 그 건물이 지어지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연수, 호봉수가 늘어나면 직원들도 그 인건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인건비를 책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인데 한 개 기관이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 이렇게 경상비가 늘어난다면 몇년 안 있으면 이거 10억 들어가겠네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5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요.
한안길 위원
5억 7,000.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근데 그 5억 중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정규모 예산 지원해줘 가지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2019년 보니까 운영비를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1억 1,600만 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1억 1,600만 원이. 이렇게 계속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4년 있으면 이게 10억이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10억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데요,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욕봉사 그분들한테만 식비로 1만 원씩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무료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봉사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혼을 다해서 여기 와서 무료봉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건비, 운영비도 있지만 자체사업이 한 40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 뭐 전문가양성사업,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500에서 800, 1천만 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다 포함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 하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도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증액해서 한다는 겁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단순히 교육비가 아니고요. 자료로 드리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39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39개가,
한안길 위원
그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 주십시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19년도 운영비 세부계획서를 나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센터 청소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2,5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면 우리가 우리 시비를 있잖아요, 35억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지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내가 내 집 청소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여비, 써야죠, 뭘 해야죠. 그러지만 일반기관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말씀해주신 부분 공감이 가고요. 말씀대로 자기 집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페이지 168페이지요. 중학교 학업중단 현황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거기 보시면 기타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유예, 면제하고 유예부분에 기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유예에서 기타요. 기타 보시면 17년도 보면은 이렇게 쭉 14명, 뭐 4명 이렇게 쭉 오다가 보면 20명이거든요. 그 이유가…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기타 사유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사유가 좀 저기한데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앞에 보시면 부적응이 있고 장기결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러는데요. 기타란은 저희도 궁금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사사정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기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 뭐 사업이랄까 무슨 그런 저기가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대로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어떤 상담하고 이러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에 만남이라든지 다함께라든지 또래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도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래야 되지만 저희와 학교와 그리고 위탁기관들, 말씀드린대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 청소년들이 학교 중단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그러면 뭐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가야 할 문제라고, 될 그런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대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법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과 업무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군산시 관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대개 학령기 아동이에요, 학령기.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학칙상 처분한 사항과 교육청과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복지나 육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시민단체, 예를 들면 YMCA, 또 청소년자치연구소, 또 여러 가지 상담하는 곳, 그리고 군산시 이게 협의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복지나 이런 거하고 관계도 많은데 사안별로 해야 될 건데 요즘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애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과거에는 학교에 특별한 사무실, 교실 만들어서 거기 가서 반성문 쓰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일부 학교는 아예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해요. “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유발된다.” 아예 못 오게 해요.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교육지원청이 알아야거든요. 몰라요, 당장은 몰라요. 확실한 처분이 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사업을 하는 곳에서 금방 밝혀지지 아니하고 많이 문제가 악화됐을 때 발견돼요. 그리고 경찰이 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한 예로 그런 거고요.
다른 또 한 예를 든다면 노동법상 15세 이상의 학령기에 있는 사람이 학교를 안 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에 다 박탈돼요, 노동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학교에 다니면 괜찮지만 안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중에 가정이 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 사람 많아요. 얘네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를 안 가, 안 가면 여러 가지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통보를 하면 군산시 복지사업과에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아이한테 추정소득을 잡는다든지 뭐 할 거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인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든 또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이렇게 해서 그 한 학생이 학교를 안 가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지서비스를 받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잘 선도를 해서 학교를 가게 하면은 문제가 해소될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 경찰과 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당해학교, 군산시 이런 데에서 만나서, 그리고 그 아이가 포함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걸 하면은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좀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거, 또 뭐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거, 학교가 할 수 있는 거,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현재 여기에 학업중단 학생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 밝혀진 걸로만 보면.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밖 아이들을 지금은 자기주도 청소년이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같은 또래 몇 명은 친하게 지내지만 대부분이 배척을 하고 싫어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장 잘 받아주고 다독여야 될 우선 첫 번째 기관이 학교인데 학교에서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반성문 쓰고 혼내고 받아줬는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교육청도 학령기 아이들, 학교 안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나 교육청, 경찰,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소 이런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런 기관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시도 아우르고 경찰도 아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다 문제 있는 애는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은 그 아이는 굉장히 괜찮은 앤데 외적요인에 의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대체방법이 생기면 별 문제없이 잘할 애들도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학교를 안 가면 다 문제아인 것처럼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 조직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복지적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뭐 선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교육을 정 못 받게 생겼으면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이런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렇게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스크립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빨리 빨리 발견해서 해결해야지 오래 될수록 대책은 더 어렵다 이런 겁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인제 학교 같으면 전체 학교에서 한 학급에 20명, 25명 같으면 25명 중에서 선생님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전체 한 학년에 군산시 고등학교 한 학년에 한 8천 명쯤 되거든요. 8천 명 중에서 어느 학교, 어느 반, 어느 학생이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파악을 사실상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수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이런 부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밖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우선은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어떤 그 부분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대로 매칭을 시켜줘서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뭐 좀 전문가가 다른 관계기관들이 모이면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시급히 그렇게 협력을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의 잘못이다, 아이들의 이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거의 또 이 아이들을 보면 한쪽 부모가 안 계셔요.
저도 2016년까지 군산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요일마다 저희 연구소에서 만났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면 진짜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학교 안 가면 잘못 됐어, 자는 큰일 났어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하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정말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시가 교육청하고 함께 부모교육을 많이 해서 어쨌든 부모가 알아야 자녀를 교육한다라는 그 틀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가 좋은 거를 보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또 나쁜 거를 보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는 것만큼 행동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과장님이 많이 정말 신경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시설로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이 세 가지가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인제 이 부분에 각각의 센터별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가족청소년과 감사를 마무리를 지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182, 183쪽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소비자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와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소비자 관련에다가 선정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소비자단체에서 탈퇴를 해도 계속 이거는 유지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요, 해촉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해촉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해촉 사유가,
배형원 위원
근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이 받아서 해촉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탈퇴했다고 하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안 줘서 안 한 거지 명단에 온 저기는 다 해촉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여기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개인.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다든가 활동을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소비자연합회 군산지회, 소비자교육 군산지회 이런 데에서 하는데 회원으로 제명이 됐거나 탈퇴를 했거나 활동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의가 있음을 해당 과에서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탈퇴 그런 경우에는 없었고요. 2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재위촉할 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임기가 2년이라…
배형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이 감시원 활동을 하다가 한 세 달쯤 하다가 회원탈퇴 했어요. 근데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2년쯤 하다가 “나 이 단체 활동 못 하겠습니다.” 하고 탈퇴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선정해 달라고 할 때 탈퇴했으면, 또는 제명되거나 탈퇴했거나 활동을 안 해서 “이분은 우리 회의 소속이 아닙니다.”라고 확인을 그때그때 받아야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인제 2년에, 관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그런 명단에 1년에 한 번씩 정도 단체에서 오긴 옵니다. 그러면 모았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 탈퇴한 사람들이 이미 오면은 일단은 안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2년 간격으로 해버리면은 사실은 활동할 거 다 하잖아요, 그 해에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요, 그 명단을 전화가 오던지 명단이 옵니다. 오면은 그 사람들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걸 그러니까 수시로 소비자연합이나 소비자교육단체에서 수시로 명단을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매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명단은 한 1년에 한번 정도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규정은 없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이분은 우리 회 소속이 아닙니다.” 라고 명단 오면 즉시 바로 해촉되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해촉 사유가 될 수,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관례상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런 명단이 사실상 그렇게 자주 온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꼭 단체에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 문제가 있고요. 단체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면 그러면 단체소속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소비자교육 군산지회나 기타단체들은 자기들의 법인이기도 하고 또 나름 소속감을 갖고 하는 분들이 지위를 받지 않고 나는 나가서 이걸 계속 해야겠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현재로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제 해촉이 되면은 다시 개인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확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확인을 하셔서 수시로 명단 그 감시원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협회에다 얘기해서 “이거는 협회 활동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든지 뭔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뭐가 이게 질서가 좀 될 거 같애요. 그러지 않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 잘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상. 요근래에 좀…
배형원 위원
아니, 공문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제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안내를 하지 않으면 안 보내는 걸로 알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공문을 보내셔서 “협회활동을 안하는 현재 식품감시원이 있다면 수시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 공문을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르죠, 지금? 단체에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수시로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라고 연초에라도 보내고 숙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협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하여튼 고거를 좀 잘 교통정리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기금이 총 예치돼 있는 게 지금 얼만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12억 700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12억 700만 원이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기금으로요?
서동완 위원
예. 올해, 올해 사용했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군산 음식 모범맛집 홍보책자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그 다음에 맛집 영업주 친절교육 뭐 강사비라든가 표지판 제작, 그 다음에 상수도 미감면, 감면 못 받는데 거기에 위생용품 지원 같은 거 해주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저희가 최고 1억까지 지원을 하게 돼있죠? 아니구나, 1억 2천.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최고로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 시설개선자금이요?
서동완 위원
영업개선비 5천만 원, 지원자금 5천만 원, 화장실 개선비 2천만 원 해서 최고 1억 2천. 그리고 식품제조 강화 부분은 2억 2천 이내,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그거는 해썹까지 할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썹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 2억 2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위 사업과는 전혀 해당이 없는 사업들이네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 이거는 저희들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시설개선자금 도에서 관할하는 개선자금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시설 영업한다든가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례 시행규칙에 그게 나와 있잖아, 이 기금을 그런데 쓸 수 있다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기금 사용목적이고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에서 모범음식점을 위한 융자사업도 하고 음식문화개선이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흥기금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금도 사용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 이렇게 환경개선, 그 사업장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끄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혹시 예산 우리가 융자를 해준 사례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금 몇년 전까지만 해도 했는데 지금 한 2, 3년 정도부터는 지금 융자사용을 지금 별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없어, 몇 년 전에도. 제가 지금 내년 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14년도부터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14년도도 없고 15년도에 한 건 있었고요. 그 뒤로는 16, 17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받아간 게 있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없었다고요. 15년에 한 번 있었고.
서동완 위원
아, 1,280만 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저기 13년도에, 13년도에 두건 있었고 14년도는 없었고 15년도에 한 건, 그리고 16년, 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운용계획안에는 그게 없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액이. 도비 말고 우리 시, 시. 제가 지금 시 얘기하는 거예요, 시. 내가 도까지 뭔 감사를 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기금이 12억 정도, 13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돼있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기금을 활용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기금목적에 맞게끄름 이런 사업장들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자금이라든지 영업시설 개선이라든지 해서 융자를 안 받아갔잖아요. 안 받아간 이유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금, 아니 도에서 인제 도에다 신청하면은 거기 융자 추천 시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미달이 많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도 말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은 저기 융자는 안 해줍니다.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해주냐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도에서 하게 돼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융자는 도에서 해주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에, 우리 조례에, 우리 군산시 조례에 융자를 해주게 돼있는데 도에서 주게 돼있다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요. 우리 귀속권 대해서 인제 우리 거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부과를 되면은 시로 60%가 귀속이 되고 40%는 도로 들어갑니다. 도에는 지금 그 진행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우리 귀속권이 인제 그리 들어간다는 건데요. 융자는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예요. 우리 조례인데 뭔 도하고 뭔 상관이야,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융자는 도에서 해줘요.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할게요. 담당계장님 와서 이거 한번 보셔봐요. 그럼 조례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정회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우리가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조성이 돼있지마는 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뭐 1억씩 2억씩 융자를 해주다 보면은 기금이 고갈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에서 그 기금을 받을 때는 도에서 해준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기금은 융자로는 지출을 않고 있다 지금 이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도로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해서, 아, 이게 아니라…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우리가 음식점 발굴해 가지고서나 두 군데인가 지원해주는 데 있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특화음식이요?
서동완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남촌칼국수하고 서진곱돌솥밥.
서동완 위원
2천만 원씩?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1천만 원씩 이제,
서동완 위원
1천만 원씩?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융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해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진흥기금에서.
서동완 위원
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여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시 진흥기금에 12억이 있는 여기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주고 융자만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융자만, 예, 도에서.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융자는 안 해주고 있지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화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제 맛집 선정이라든지 뭐 팜플랫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기금이 12억 정도, 12억 좀 넘게 있는데 이 돈을 지금 당장 많이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표음식점 발굴이라든지 육성사업에 지금도 지금 하시고 계시지마는 여기에다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군산이 사실 오면은 맛집 하면은 흔히 생각나는 게 짬뽕집만 생각나잖아요. 좀 거기를 넘어서 군산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의 맛집들이 좀 기억될 수 있도록 발굴에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놓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특별히 목돈으로 쓸 계획은 없으니까요.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4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