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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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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 8.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6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 8.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6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0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1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8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비롯한 3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유치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임하기로 의결하고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동안 극동사거리를 비롯한 주요노선에서 조석으로 유치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10월 24일에는 전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중·저준위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 군산유치 결의안을 채택하셨으며 주민투표일인 11월 2일에는 각 지역구에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등 3대 국책사업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함정식 의원님과 장덕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함정식 의원님과 장덕종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조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의 참다운 의회상 정립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품질시험실을 감사담당관실에 운영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시험방법과 규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과 같이 시험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그밖에 조례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시험성과의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4)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비록 국책사업을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84.4%라는 시민의 응집력을 만드는데 협력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관련 복무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숙직자에게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정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직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명령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별휴가도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도 축소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기가 1월 말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 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기를 9월 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을 “민간단체 등의 장” 을 앞으로는 “민간단체장의 추천인사” 로 위촉범위를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로 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빈번한 개정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 조례의 내용 중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5)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부산과 광양에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도로·철도·물류부지·물류창고지원, TEU당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감면 10억원, 전남은 손실 보전금 10억원 그리고 경기도 평택항의 경우에는 개발지원 명목으로 53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등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에서도 “1성 1항만 정책” 으로 10여개의 항만을 대규모 선석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항만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 시대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국내외의 글로벌시대에서 군산항을 세계속의 물류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산업의 거점항만” 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 및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와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화주와 선사,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기준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신청은 군산시장이 접수를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지원예산 확보는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각각 50대 50을 확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9조에는 신청자가 허위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감독상 필요한 때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와 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 화물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6)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원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복지과)에 금년 8월 1일자로『생활보장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의『자활복지담당』이 취급하던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 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9. 2016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1-7)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은 금강하구둑 축조 이후 토사퇴적의 급증으로 군산 내항의 기능이 상실되어 98년 주민 및 관계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대체어항 건설을 건의하여 2001년 12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비응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하여 (주)피셔리나와 200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7월부터 항만 및 배후부지 매립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협약시 공사기간을 2003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2개월로 하고 관계부서 협의조건에 배후부지에 대하여는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입안 요청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정하여지지 않은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계획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7월 1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입안 요청이 있었고 2005년 9월 14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5년 10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응도 해상에 건설중인 어항시설과 배후부지 0.536㎢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상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미래 지향적인 다기능 관광복합어항을 조성하여 수산물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6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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