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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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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 심의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2-4)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문무송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표준안이 송부되어 복무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실무적인 인사로 위촉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법명 및 용어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된 생활보장담당에게 저소득층 장학금 취급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안검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5.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산업의 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최근 국내의 타 항만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활성화 대책 등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과 견주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3년간의 한시적 지원에 대한 명문규정, 지원심사위원회에 대한 명문규정, 지원기준의 세부사항 결정 등에 대하여서는 규칙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에 확고한 세부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응도 일원 공유수면 0.53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 하였으나 새만금방조제의 완공에 따라 해수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항구기능 저하요인 등을 해양수산부와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8일간의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금번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임시회는 금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에는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연말에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에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3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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