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문무송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표준안이 송부되어 복무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실무적인 인사로 위촉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법명 및 용어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된 생활보장담당에게 저소득층 장학금 취급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안검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