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비록 국책사업을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84.4%라는 시민의 응집력을 만드는데 협력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관련 복무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숙직자에게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정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직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명령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별휴가도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도 축소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기가 1월 말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 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기를 9월 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을 “민간단체 등의 장” 을 앞으로는 “민간단체장의 추천인사” 로 위촉범위를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로 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빈번한 개정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 조례의 내용 중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