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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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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2005년도예산(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9.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2005년도예산(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9.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5년도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4-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 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006억 5,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8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3억 5,300만원으로 37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603억 500만원으로 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부분에서 38.7%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전체예산의 27.8%인 947억 1,800만원이 사업예산에서 65.8%인 2,239억 5,000만원 기타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6.4%인 173억 2,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산출기초에 의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기타 지원경비 등은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진흥재단출연금을 비롯한 18억 4,63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생태학습장 보강시설비를 비롯한 10억 4,201만 3천원, 경제개발비에서 산업전시관 보강시설비를 비롯한 6억 6,370만 9천원 등 총 35억 5,211만 2천원을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산시체육회 출연금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이 있었지만 본연의 임무인 군산시의 체육 발전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승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밤늦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 의원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3,403억 5,299만 5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603억 512만 3천원을 요구(안)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3,403억 5,300만원 중 35억 5,221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603억 512만 3천원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억원 등 총 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시키고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안)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첨4-2)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첨 4-3)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첨 4-4)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문무송
(별첨 4-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한 달여 동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산발전을 위한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제2항의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기관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상시 기구로 전환 운영하도록 전라북도와 협의가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존속시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감면대상자로 나열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단일화하여서 내용을 간결 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4조는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적용상 혼란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읍면동 청사 3건 등 8건의 건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 3건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청사 신축건입니다. 임피면 읍내리 216-1 현 청사부지에 임피면사무소를 나포면 옥곤리 452 문화마을 내 청사부지에 나포면사무소를 금동 11번지 구)군산소방서 부지에 해신동사무소를 각각 30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이며 사업비 조달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0억원을 융자받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북5도민 경로당 및 나운3동 원당 경로당 건물 신축건입니다. 이북5도민 출신 노인들의 쉼터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소룡동 1533-4번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서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3동 원당 경로당은 미룡동 635-1번지에 지상 1층으로 총 사업비1억원으로 도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 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관리 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건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대비한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관리도에 서해낙조대를 설치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도면 관리도리 66번지 폐교부지 1,06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구읍 종합회관 건축을 위 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문화복지 등 여가시설 확보와 주민과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옥구읍 선제리 434-1번지 국유지 190평을 매입하여 지상 2층 150평 규모로 옥구읍 종합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도비 1억원, 시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학시장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삼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학동 791-1번지 1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주차면수는 21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 신축 및 옥구 농민상담소 신축건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인력 감소로 인한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개정면 운회리 633-11번지에 지상 2층으로 30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옥구 농민상담소 건물 신축은 옥구읍 선제리 98-13 현 상담소 부지에 28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의장 문무송
(별첨 4-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의 활용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시달된 시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칙준칙(안)에 의해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였고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9.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4-7)
안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9.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4-8)
안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9.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4-9)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 및 제정안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급수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의 부과와 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직권 폐지와 정수처분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수도의 누수요금과 가구 분할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신설하였고 행자부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체납한 수도요금의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민법 제163조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을 명시하여 체납액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보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모범업소의 감면범위를 축소하였고 감면액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시도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자는 이동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르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행사 종료 시 지체없이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한 공기업 전환 의무 적용대상사업임에도 그동안 공공성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현 하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가장 최하위의 원가 10%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기업 미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하수도 관거사업, 마을하수도,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개선 합리화와 건전 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기업 전환에 대비함은 물론 수질환경 보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행 하수도 요율 10.1%의 현실화율을 25.2%로 인상하는 안으로 업종별 인상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을 위하여 전문용역 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한 결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으며 금번 우리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하더라도 평균 단가는 165원 인상으로 전주시 170원, 남원시 169원, 정읍시는 현 184원입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50% 인상하여 265원으로 인상되는 등 도내 타 시 현 요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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