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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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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4일

의사일정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5-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진희완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읍면동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감사지적사항, 업무보고, 주민여론 수렴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활동 등을 통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잘못된 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부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수감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 금년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되는 등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있어 상호 연관된 부서간의 유기적 업무협조체제가 되지 않아 통계의 불일치 등 잘못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우려되었으며 전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전입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인구증가대책과 관련된 행정지원 사례를 알지 못하는 등 시책추진 홍보와 새로운 정책 발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인구증가시책과 병행하여 거주자에 대한 관외 유출방지대책과 추진 의지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시행과 인사비리의 사전예방 감사활동 미흡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 학력란 명시로 인사에 대한 오해 발생소지가 있으며 인사비리이후 직원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강구 노력이 부족하였고 인사비리, 음해, 투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과 사전예방 감사활동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대책 미흡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간의 운영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책 강구는 물론 주민들이 부담감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별지 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88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 등 조치하도록 하고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및 관계법령 숙지 등으로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타 시군보다 앞서 가는 군산시가 되어 주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욕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한경봉 의원입니다.
200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해당 기간동안의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및 관련행사의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각종 언론 보도자료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제시 및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실시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전년도에 비해 지적사항 등이 다소 줄어 행정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의 불성실한 내용은 금번 감사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각종 수치의 일관성 결여, 전년도 감사 자료와의 불일치, 보충자료의 미 작성 등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집행부의 자가성찰이 필요하며 또한 각종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한 대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화 시대를 맞은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는 주요사업 및 관련행사 추진 시 특정집단 민원을 확대 해석하여 마땅히 지켜야할 법적 절차 등 규정을 소홀하게 처리하며 행정을 펼친데 대한 강한 질책 및 추후 유사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으며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업무추진 요구 및 최근 발생한 대중교통 관련업체 파업처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수립보다는 철저한 사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고 농정분야에서는 UR에 이은 WTO, DDA, FTA 등과 같은 쌀 문제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농민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연수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안과 지력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누수율에 대한 관리사항을 집중 추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산물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농어민소득지원사업비의 적정 관리,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교통관련사항 등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지적됨으로써 문제점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 요구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시의 균형적 발전에 밀접한 업무를 중점으로 총 102건의 시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어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2)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3)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4)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5)
안건
2.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5-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명칭의 변경에 의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 존속 기한이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립된 시민장학회를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건 처리를 미루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시민장학회 측과 통합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통합의지가 없다고 심사되어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 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 및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임피면사무소 청사 신축 등 7건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농기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임피면사무소 등 3개소의 청사 신축 재원은 지방채 발행없이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신축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옥구읍 종합회관과 옥구 농민상담소 신축 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다만 신축 장소가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 옥구읍 선제리 98-20번지 등으로 장소를 재선정하여 신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교육발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7)
안건
7.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8)
안건
7.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9)
안건
7.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5-10)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중화장실 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신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및 구성은 신법의 제정으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던 『군산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칙』은 개정 혹은 폐지를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용어 정의 개정 및 삽입을 한 내용과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26조에서 50조까지의 부분 조항 개정 및 신설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상수도 요금 징수와 체납액 등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제41조 ②항의 모범음식점 업소 감면이 30%에서 10% 범위 내로 급격하게 지원 폭이 하락됨은 2002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어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지원 폭만 줄이는 점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19일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화장실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밀집지역 등의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 제정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불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제정과 함께 시행되는 관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되어 제정되긴 하였으나 제7조 ①항과 제9조, 제10조에서 표기된 『설치관리하는 자』또는 『관리부서에서는』의 내용은 설치 관리하는 자와 관리부서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관리부서』는 삭제하도록 하였고 제7조 ①항에서 표기한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②항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다음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로 표기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을 통해 지난 95년 조례제정 이후 2002년도 단 한차례만 요금을 인상하는 등 현실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향후 공기업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에 급급하여 갑작스럽게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임을 강하게 질타하였으나 인상요금의 수준이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등 조례개정안 시행 시 시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붙임과 같이 부칙의 일부 불필요한 내용만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0일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된 삶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이제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회는 27만여 군산시민의 대변자요 시정의 견제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간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80일 회기동안 우리의회는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제4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군산시 살림살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질책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등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간담회, 워크숍, 연찬회 등을 통해 의회역량을 강화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민원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시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사랑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산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수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시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1주일 후면 을유년(을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그리고 고유가 등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모르고 있어 새해를 맞는 시민의 마음 역시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현재도 시청광장에는 농민들이 자식과 같은 농기계를 반납하고 한파 속에서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FTA협정으로 언젠가는 쌀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농민들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농기계를 반납하면서까지 투쟁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같은 농민의 자식으로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쌀 농업은 식량사업과 국가안보에 직결하는 중차대(중차대)한 일이므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쌀 협상에 신중하게 임해야만 할 것이며 쌀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도 농민의 아픈 마음을 깊이 헤아려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정정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갑신년(갑신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을유년(을유년) 새해의 민의의 전당에서 보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올 한해도 변함없이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27만여 시민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을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박진서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이만수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1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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