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무송 의장님과 양용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 말까지 확실치 않은 세입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472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 3,422억원 보다 1.4%인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40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 659억원 보다 2.9%인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16억원, 주행세 21억원 등 총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송택지농지조성수수료, 하수특별회계 전입금 등 총 11억 9,2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1억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1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4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억원이 증액된 3,472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논농업직불금과 민간하수처리장 건설 부담금 등 자체사업으로 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영시장 환경개선, 국민기초생활급여, 보육시설 운영비,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국도비사업 부담금 등으로 4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 전출금 5억 1,100만원, 하수도 지방채 상환금 5억 2,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2억 2,7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예산은 인건비 잔액과 경상적경비 불용액 예비비 등에서 총 41억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4억 2,000만원, 시설비 부담금 7,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과년도 수입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에 6억 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6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9,2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억 5,8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 예비비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정산을 위하여 예비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월명터널공사 대물지급비에서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조촌택지계약해지반환금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산단 주변마을 토지물건 감정평가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원,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2,800만원 등 총 3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수당과 여비에서 2,300만원과 시설비에 3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