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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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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03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진석
의사담당 박진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4년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85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29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설날을 맞아 본 청 관과소 사무실을 순회하며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고 더욱 살기 좋은 군산 건설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월 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회 새만금 전국 마라톤 대회와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월 11일 11시에는 비응항 개발사업 범시민 환영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3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임실군청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여 2003년 시군의장단 협의회 결산과 2004년도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월 25일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월 25일 경기도 광명시 의회 의원 14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 현장과 시의회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2월 27일에는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월 27일 유성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구 의장단 정기총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여 군산과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3월 1일 구암교회와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5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숭고한 3.1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 스셨습니다.
3월 2일부터 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자 인천과 충북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산시의회 청사 건립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새만금 방조제 도로 숭상 설계변경 서명운동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3월 5일에는 WTO 협상에 따라 쌀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미성동 윤요섭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미성쌀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농업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군산 농협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를 효율성 있게 실시하고자 3월 2일 일본 해외연수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수 일정 등을 협의하고 3월 7일에는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행정복지위원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의원님 14분, 공무원 3명 등 총 19명이 일본의 동경과 삿뽀로 등의 축제문화와 도시 및 교통체계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3월 9일에는 중국 해외연수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매도시간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연대시 등을 방문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3월 13일 평택시 의회 최종석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8명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견학하고자 월명공원과 금강하구둑, 철새조망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19일 철새관광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사업 추진상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비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셨으며 특히 지난 2월 대설 때는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관내 제설작업에 앞장섰으며 관내 순찰과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하는 등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안광호 의원님과 최동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안광호 의원님과 최동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2)
안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를 철새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소요예산과 부족한 시청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의회동을 독립청사로 신축하고 현 의회사무실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계상과 당면한 시정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반기 중 필수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에 중점 배부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66억원으로 당초 예산 3,025억원 보다 4.7%인 1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법인세할 주민세 21억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149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문화마을의 사업비 축소와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전환되어 1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 중 하수관거사업비는 전국의 예산이 조정되었고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40억 2,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0억원이 늘어난 3,16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한글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 예산은 청사토지 매입비 38억 8,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이전 신축비 2억원, 철새탐조 가림막 설치공사 5억원,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 매입비 12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원,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3억원과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과 구암선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6,6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해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5,600만원과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설비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서 1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시내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전환 검토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경포천 개선사업 손해배상금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내 가로등 시설보수비로 계상했고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예비비에서 110만원을 삭감해서 단지 내 가로등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자동차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건으로 시의회청사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는 1993년도에 옥구군과 통합 전에 시 공무원 573명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94년 1월에 착공한 후 정부의 시군 통합 방침에 따라서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면서 옥구군 공무원 260명이 늘어나 당초 계획인 지하1층, 지상9층을 지하1층, 지상11층으로 2개층만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96년말에 준공한 건물로 출발시점에서부터 부족한 청사였습니다.
그후에도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기구 증설과 정원의 증원,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직원의 본청 배치 그리고 공익요원이 268명으로 늘어나 현재 본 청사에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행자부 설계지침에 따른 소요면적보다 1,000여평이 부족하고 창고 또한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복도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임시로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음식냄새가 전 청사 내에 퍼져 청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사의 증축이 필요하나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청사 신축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즈음에 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0여평을 저희 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의회동을 신축해서 독립된 의회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시청 후정에 있는 조촌동 859-11번지의 7필지로 대지 면적은 1,444평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4. 1.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시세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납세고지서를 앞으로는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의무 이행절차를 그동안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내년 2005.1.1.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0조의3 제1항은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했으며, 안) 제73조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던 것을 2006.1.1.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50%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통·이장은 통리를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우수 인재의 시정 참여 확대와 주민에 대한 봉사 자세 제고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이장의 모집을 공개 모집하도록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현재 계속 연임이 가능한 임기조항도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설치해서 자원 부족 문제 해소와 우수 인재들이 통이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해임되었거나 자진 사퇴 또는 임기 만료로 퇴직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연임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3건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개정 취지에 부적합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지원기금 조성 재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를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대상으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재해, 기타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감시 요원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등의 감시 활동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 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3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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