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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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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4월 01일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대리 박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대리 박진서
(별첨2-1)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계획수립 순기가 앞당겨져서 금번 임시회에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본 계획은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지역여건 및 발전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 및 추계분석,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으로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그리고 주요 내용과 수립체계,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말에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해서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까지는 본 계획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립해서 기준년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모순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재정계획의 맨 처음 단계로 앞당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와 국가보조금 신청 등 예산편성의 기초로 활용하고 신규시책 등 재정수요의 변화로 예산편성의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시스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재정지원제도와 지방세제의 개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지역여건인 기본현황과 시정의 방향, 주요역점시책으로 그동안 시정 보고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계획의 전망 및 추계분석으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지방재정의 여건 전망과 중기지방재정 추계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5년도부터 폐지되고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던 도로정비사업비는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보조금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앞으로 법정교부세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의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1,893억원으로 연평균 5.3%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375억원으로 38.3%,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조 3,058억원으로 59.6%를 추계했으며 지방채는 총 수입의 2.1%인 460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세출추계는 총 세출 2조 1,893억원 중 경상예산이 5,426억원으로 24.8%, 사업예산이 1조 4,290억원으로 65.3%, 채무상환이 957억원으로 4.4%, 예비비 1,220억원으로 5.6%로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여건의 불투명과 올해 국가경제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성장률도 지난해 5.7%에서 5.3%로 보다 낮게 조정하여 전년 대비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일반회계의 385억 9,0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로 100억원을 나머지 읍면동 청사신축,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비 등 285억 9,000만원은 기타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노후상수관 교체공사와 구역개량사업에 7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의 재원과 기능별 세출규모를 연도별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총괄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1조 4,290억원으로 총 재원의 65.3%이며 분야별 사업은 일반행정 부문에 384억원으로 2.7%,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1,071억원으로 7.5%, 사회복지 부문에 2,711억원으로 19%, 지역개발 부문에 4,040억원으로 28.3%, 산업경제 부문에 2,143억원으로 15%, 환경보건 부문에 3,941억원으로 27.6%로 배분했습니다.
지난해 계획에 비해 투자사업비가 57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경상예산은 축소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 등 신설투자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계획기간 중 부문별 투자사업비율과 주요 개발지표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는 부록으로 중앙부처별 5년 이상 각종 중장기투자계획과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의 단위사업조서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단위사업별 조서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의장대리 박진서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인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760억 7,0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4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166억 2,300만원으로 14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없이 59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의회 예정부지 토지매입비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배치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되나 추경예산인 만큼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17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철새페스티벌 관련 경비는 군산을 철새 관광도시로 부각시켜 군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촉구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9억 3,32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3,166억 2,383만 6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3,166억 2,383만 6천원 중 19억 3,32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조정하여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문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94억 4,662만 2천원으로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3)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4)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5)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대리 박진서
(별첨2-6)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산시의회 청사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시 청사 뒤 조촌동 859-11번지 외 7필지 1,444평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의 증가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 배치 등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의회청사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동 공유재산을 취득, 의회청사를 신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2004. 1.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6인 이내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50%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우편송달의 송달 여부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증가로 시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이장의 임명과 임기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대민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이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우수 인재의 시정 참여 확대로 주민에 대한 봉사 자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는 통?이장이 장기 재직할 우려가 있어「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을 명시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조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 부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4월 3일 개막되는 『천지개벽 새만금 군산 제8회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전주·군산간 벚꽃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제1회 새만금 마라톤 대회』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 항도 군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을 친절한 마음과 소박한 정성으로 맞아 들여서 다시 찾고 싶은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업을 계획성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5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만수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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