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를 철새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소요예산과 부족한 시청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의회동을 독립청사로 신축하고 현 의회사무실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계상과 당면한 시정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반기 중 필수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에 중점 배부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66억원으로 당초 예산 3,025억원 보다 4.7%인 1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법인세할 주민세 21억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149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문화마을의 사업비 축소와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전환되어 1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 중 하수관거사업비는 전국의 예산이 조정되었고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40억 2,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0억원이 늘어난 3,16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한글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 예산은 청사토지 매입비 38억 8,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이전 신축비 2억원, 철새탐조 가림막 설치공사 5억원,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 매입비 12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원,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3억원과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과 구암선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6,6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해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5,600만원과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설비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서 1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시내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전환 검토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경포천 개선사업 손해배상금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내 가로등 시설보수비로 계상했고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예비비에서 110만원을 삭감해서 단지 내 가로등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자동차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건으로 시의회청사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는 1993년도에 옥구군과 통합 전에 시 공무원 573명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94년 1월에 착공한 후 정부의 시군 통합 방침에 따라서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면서 옥구군 공무원 260명이 늘어나 당초 계획인 지하1층, 지상9층을 지하1층, 지상11층으로 2개층만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96년말에 준공한 건물로 출발시점에서부터 부족한 청사였습니다.
그후에도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기구 증설과 정원의 증원,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직원의 본청 배치 그리고 공익요원이 268명으로 늘어나 현재 본 청사에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행자부 설계지침에 따른 소요면적보다 1,000여평이 부족하고 창고 또한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복도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임시로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음식냄새가 전 청사 내에 퍼져 청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사의 증축이 필요하나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청사 신축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즈음에 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0여평을 저희 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의회동을 신축해서 독립된 의회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시청 후정에 있는 조촌동 859-11번지의 7필지로 대지 면적은 1,444평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4. 1.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시세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납세고지서를 앞으로는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의무 이행절차를 그동안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내년 2005.1.1.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0조의3 제1항은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했으며, 안) 제73조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던 것을 2006.1.1.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50%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통·이장은 통리를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우수 인재의 시정 참여 확대와 주민에 대한 봉사 자세 제고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이장의 모집을 공개 모집하도록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현재 계속 연임이 가능한 임기조항도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설치해서 자원 부족 문제 해소와 우수 인재들이 통이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해임되었거나 자진 사퇴 또는 임기 만료로 퇴직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연임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3건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개정 취지에 부적합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