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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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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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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2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엄문정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과장님 소관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일전에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구간이 조금 빠진 데가 있다고 지금 거기 뭐라고 할까. 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제가 지금 분권교부세에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삽입시켜서 그게 반영이 되면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내년까지 가요? 금년에야 이제 틀렸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구간적으로 얼마나 돼요? m로 계산하면 10m? 10m는 더 한 2~30m나 될 텐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 지금 제가 착각을,
김종식 위원
감초당 그 앞에서, 저기 경장동 감초당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종식 위원
감초당 앞에서 이쪽으로 누가병원 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성심화원인가 있어요. 꽃집, 그 구간이니까 거리적으로 얘기하면 50m? 한 50m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걸 과장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끝냈어야 할 그 정도 사업은 충분히 이 아무 저기가 없어. 지금까지도 몇 차례 가서 보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죄송합니다. 금년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설계변경 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사업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 지금 구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바로 이 시청 앞에 번영주택이라고 있어요. 철로, 철로변, 철로 옆에. 근데 거기를 그 철로를 예를 들어서 소음방지를 해 달라고 지금 번영주택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어제도 민원이 나한테 그걸 하나 해결을 안 해주냐는 식으로 아주 참 귀가 차라리 막혀 있으면 좋으련만 귀가 뚫리니까 욕하는 소리 다 들리는데 같이 맞대응 할 수도 없고 아주 내가 어제 감사장 감사 받다 전화 왔다 해서 나가가지고 귀가 뚫렸으면, 뭔 소리해도 나쁜 소리하면 안 들리는데 귀가 뚫렸은 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어떻게 지금 제가 그걸 건설과에다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설명 드려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당초 6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리가 노후건널목 5개소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말하자면 하기로 하고 13년도 확보된 6천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부터, 봄에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거기 연립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모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 아주 불성실한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얼마나 그냥 화가 이빠이 났으면 그렇게 그 전화가 왔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넘기는데 사실 이 얘기도 지금 감사장에서 안 해도 충분히 되는 사안인데 할 수,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보면 이거 부탁한지가 민원 해결하라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내년 초에 내가 답변도 그렇게 해 줬어요. 예산이 지금 삭감 돼가지고 없어서 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년 초에 해드리겠다고 답변도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내년 초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하시고 누구 거기 담당 직원들이라도 한번 내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한번 시켜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3월 달 이전에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근게 아까 앞서 얘기하듯이 한번 감사 끝나면 그 옆에 바로 고경건강원이라고 있거든요. 건강원, 그분이 어제 전화 오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전화로라도 이러고 이래서 내년에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야, 그래야 본 위원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부분을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짓말 했는가 그래서 그런 걸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다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업무 개선이나 추후 업무 행정에 대한 촉구만 감사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이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가 발주가 나면은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감사장에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나오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훨씬 그 지역주민보다 밝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형편이라든가 지역의, 지역의 도로사용이라든가 수로사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을 지역민들은 더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요구를, 요구의 방면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건설이나 이런 것을 행위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주민이 사용하기 원활하게 모든 사업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인 면으로 완벽히 가다보니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너무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점을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계에 따른 사업을 시작할 때 통보를 해줘서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더 개선을 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은 못하겠다 이런 서로 대화를 하면은 소통의 대화를 했으면은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사업을 하고 딱 가버린 후에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든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볼멘소리를 민원을 민원 아닌 실컷해주고 나서 사업을 해주고 나서 또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촉구 업무개선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건설과장 김판기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 꼭 모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도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민설명회도 하시지만 꼭 주민설명회 안 나오신 분들이 얘기해. 그니까 사업할 때에 해당 그 지가에 대해 해당 지번에 해당하는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번지수의 옆주인이라든지 꼭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설명을 해도 좋지만 현장에서 관계된 분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서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적어놓은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현수막 전년도에 얘기했는데 전 현수막보다도 간판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특히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각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에 조그만 조그만 간판이 무수히 걸려 있어요. 간판이,
건설과장 김판기
플랜카드 말씀하십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간판 도로 옆에 그냥 조그맣게 이건 허가를 안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판을 세운 거 철거를 하면은 삼각대 간판을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경기도 어렵고 각자의 홍보의 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그 간판이 너줄하게 이렇게 있어 버리면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판 위치 때문에 서로가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나 플랜카드 이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강력하니 대응을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주랄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고 말하자면 그거 조치가 안 될 때는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꼭 좀 하시고 그때에 또 어떤 어디가 그런 부분이 많냐, 지금 외곽도로가 나타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은 로타리 부분 이런 부분에 각자의 간판들이 홍보성의 간판들이 쫙 붙어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게 좀 나대지 같아요. 다, 그런 부분이 도로 옆에가,
그럴 바에는 어느 공간을 딱 그냥 줘가지고 우리가 그 공간을 간판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시에다 정식으로 허가를 맡고 깔끔히 어느 규격 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거리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지저분한 가운데서 지저분한 부분을 좀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 좀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수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수지 부분. 지금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준설이라든가 거기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나타내주고 그것을 업무보고에 좀 나타나줘야겠다.
왜 그냐면은 동군산 쪽에 특히 저수지가 너무 많아요. 크고 적은 저수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서수, 임피에는 19개가 있어요. 19개가 한 전면에 크고 적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준설해 달라, 보수해 달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수지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냐면 농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을 받아놓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급한 거 있고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열로 나열시켜 놓고 해마다 2개 내지 3개 여기 같으면 4개 면, 5개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갑자기 가서 A저수지 했다가 B저수지 한다 이것도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행정도 잘 모르겠다. 왜 그냐면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니까 꼭 농사철 시작할 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돈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그거 따라 가기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저수지에 대한 문제점,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파악해서 현황을 놓고 연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급한 것부터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합시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통보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 짧게 짧게 말씀 드리는데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특히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농촌도로는 파인 곳이 많고 특히 교각을 지나고 나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정규시속 40 내지 50, 60을 놓더라도 거기를 가면은 점프해서 밑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지반이 약해서 그런가 또 해빙이 돼서 낮아지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지금 누차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그 돈이 없는 이유가 지금 군산시가 각 건축이라든가 어떤 크게 사업성에 관한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복지에 바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되지 않으면은 좀 더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좀 그걸 챙기셔가지고 도로를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는 1번이에요. 1번,
지금 자기 차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정에 2대, 3대씩 있고 도로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악하시고 또 특히 지방도였다가 군도로 바뀐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군데 군데, 그런 데에 개선될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냐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내놓고 자기 임의대로 쭉쭉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어느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교통량 조사도 않고 굴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임피 계남교차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 걸어 다니들 못해요.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리어카 한 대 다닐 수도 없어요.
그게 서수교차로보다도 더 적어요. 서수교차로는 4차선인데 여기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량, 차량은 지금 외곽도로가 바로 함라, 함열 쪽으로 빠지니까 익산에서 그쪽 함라 빠지는 도로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굴다리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대야 쪽에서 그쪽으로 빠진다 이 말이요. 교통량이 엄청 많다고. 이것을 좀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순서성 있게 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참 세세한 사항까지 이렇게 짚어주신 게 참 고맙습니다. 내년 해빙기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상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가 글 안 하면 기 확보된 걸로 보수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 국토 출신이 그쪽 위원이니까 막 가서 떼를 써요. 해돌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처리하고 그래야 이게 지금 되지 감사 때마다 이거 지역주민들 불만이 야기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하는 거라고, 우리시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조금 예산을 내려 줘라 해서 하세요. 다른 예산보다 더 하기가 편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추진 현황인데 물론 이게 2006년도 우리 농촌 의원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예산 5억부터 증가 돼 가지고 계속 12억까지 왔어요.
근데 이 12억까지 온 계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농어촌공사에다, 그럼 농어촌공사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든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을 시에다 올려 돌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진짜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관사업대행비를 줘가지고 사업할 수 있, 똑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수반돼서 공기관사업대행비를 내려 주면은 저뿐만 아니라 농촌동 의원들이라든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산을 내려 주면은 본인들 농촌공사 임의대로 예산을 지금 짜는 것 같아요. 막, 어디서 옆에서 쫄르니까 예산을 짜고 또 다른 데서 위에서 내려서 뭔 이야기 하니까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예산 12억을 쓰고 부족하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란 다 부족하죠. 우리시도 부족한데 공기관사업대행비 12억 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익산이나 전주나 김제나 부안이나 남원이나 무주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문 시장이 거기 출신이니까 그리고 체면도 챙기고 어차피 우리 지역 내 사업이니까 지원하자 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원들도 거기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쓸 때에 12억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계획서를 주면은 여기서 의원들이 볼 때 그 예산 추진계획서를 보고 그래 12억은 줘야겠다 아니면 15억을 줘야겠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쓸 때는 연차적으로 정확히 써야 하는데 A지역 썼다, B지역 썼다 이런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동군산 예를 들어서 서군산하고 동군산 비교하면은 서군산 쓴다고 했다가 동군산 쓰고 동군산 쓰고 서군산 쓰고 이렇다 이 말이요. 그면은 여기 지금 지역현황을 너무 잘 아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행정에서는 해준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늑대와 소년의 양치기 소년 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더 큰 문제성이 문제되는 그런 민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관리감독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추진계획서를 받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쉽잖아요. “니네 할 수 있는 그 민원 할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해서 갖고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분별해서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고 우리가 할 건하고 보태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말이지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거 의원들한테 부탁하세요. 가장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고요. 이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 아닙니다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년 정도 중기계획을 받아서 말하자면 연차별 계획이랄까 수요랄까요. 그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걸 받았었어요. 조성민 지사장일 때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의원들이나 전체적인 의원들이 “아, 예산이 필요하구나.” 해서 과감히 예산을 지원해준 거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경지정리 할 때도 우리가 좀 봐야겠다.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겠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지정리, A지구 경지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진짜 필요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냈던 도로, 농로,
건설과장 김판기
경작로,
진희완 위원
경작농로, 농로 포장을 않고 수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해줘서 떠났어요. 예산이 적어서 자기네들은 그렇다 하지만 떠나면은 나머지 그 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을 의회에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에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돈이 우리도 없는 지경인데 불과 경지정리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 포장해 달라, 자갈 깔아 돌라 이런 얘기를 민원이 야기했을 때는 이거 뭐가 답답하지, 이거 뭐 어디서 잘못됐나,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 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보고 아, 이 정도는 포장해 줘야 된다. 이정도 수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경지정리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할 때에 뭐 “A해라. B해라. 이것 추가해라.” 이것은 크게 못하지만 할 때 우리 주민들 설명회 하러 갈 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때 얘기를 거기서 다 얘기를 전달해주고 같이 그런 요구조건을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 우리는 시에서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추후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는가, 맞죠?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도 광특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농림부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우리 일반 토목같이 말하자면 일정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체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 단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00% 말하자면 그 용배수로 현대화나 100% 농로 포장을 못,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또 그 별도로 경작로 포장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코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경지정리 사업 후에 약 2~3년 후에 돼 있어서 그렇게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말하자면 일시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를 관리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도로확포장 공사 내놓고 진척이 안 나,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 이게 감사 이렇게 내용을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 당장 도로가 필요치 않아서 그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미뤄지고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여기서 짚지는 않겠지만은 본 위원이 짚지는 않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92쪽부터 계속 90, 뭐 100 거의 100쪽까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일이 짚다 보면은 감사장이 너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성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업무보고 때나 통보해주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한지가 2006년에 했으면은 지금 2013년인데 6~7년이 지난 뒤에서 주민들은 까맣게 잊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벌써 기대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는 넉넉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언제, 2차 언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정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8쪽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에 무녀도 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 도로가 지나가면서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터널 잘 짚어봤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분야까지는 제가,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내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도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수정해야 돼요. 요구해야 되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3m의 넓이면은, 3m 넓이면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또 관광객들이 앞으로 그 터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m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전동차나 뭐가 지나가면 걸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4m의 박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옆에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높이도 낮차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높이가 지금 보통 3.45m 이 정도 이렇게 높이로 되는데 이 높이가 2.5m 정도 이렇게 낮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차면 어떻게 합니까? 짐 같은 거 싣고 갈 때 어느 정도는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준에 맞는 지금 현재의 고속화도로의 토성을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얘기는 하고 권유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통보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짚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엊그제 관광 여기에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주차장 관계랄지 차통행문제랄지 해서 여기에서 용역과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차가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무녀도 초등학교 앞에는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는 선유도까지는 다른 차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무녀도까지만 진입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만 평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가 슬라면 어떻게 서야 하냐. 적어도 거기에는 다이아몬드식 IC 정도 이런 게 돼 있어야지 않냐, 진출입이.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시가 공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식으로 거기에 진출입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몇 만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시설부분들을 점검을 재점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매립해놓은 공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낭비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100억을 들여서 이걸 다 파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그것을 갖다가 거기가 적정한 주차시설의 적정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양수산부고 어디고 해서 서로 각 부처간에 이걸 갖다 공사하면서 “이건 내 소관은 여까지야.”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녀바위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주민들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지금 최선안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찬성을 했고,
김경구 위원
훼손은 안 되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부 부분은 훼손이 불가피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저희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를 다 하게끔 주민들하고 협의를 끝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복구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공감이 갑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세부적인 설계도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은 국토청에 공문으로라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업무보고 때에 본 위원이 그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산만 유일하게 안개지역이 있는데 발광형으로 해야지 일반형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건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김경구 위원
거기서 답변 왔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검토, 아니요.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건의를 했고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챙겨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꼭 추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우리가 그 경기지역이나 수도권지역이나 아니면 경상도지역과의 이 차별성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가로망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농촌가로망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끝낸다고 이 보고서 왔는데 내년도도 할 수 없는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도로를 파손해 놓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다니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돈도 아닌데 예산이 그렇게 짜야 돼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그래야 돼요?
201호선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진행돼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떤 예산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시,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4년 이상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4년 안에 부득이 하게 1년 연장해서 5년에 마무리 짓는 한이 있더라도 4년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도로를 해야 돼요. 농어촌도로든 리도든 이런 도로를요. 마을 안길이 아니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참 빨리 끝내서 하고 싶지만은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좌우간 아까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요. 그런 예산이 그렇게 서져야 맞아요?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국이 도시의 큰 어떤 사업을 갖다 진행하면서 100억씩, 200억씩, 300억씩 투자해 가면서 시골에 5억, 10억 이것 투자 하는데 10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7년이 걸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제대로 서진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간 국장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송구스럽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시에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하고 농촌에는 불과 10억, 5억 이거 하나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려서 해야 돼요! 그것도 리도, 마을 안길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농촌지역 가로망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지방에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막 벌려놓고 그냥 보여주기 행정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걸 원합니까! 여기 저기 벌려놓고 우리 지역에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최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생각해 봐요. 몇 년, 우리 국장님 그 옆에서도 집 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송구스럽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루에 한 번씩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역, 그렇다고 그래서 도로 노면이나 좀 판판하게 하면 몰라요. 평상시, 매일 먼지 나고 비가 오면 구덩이 파지고 구덩이 파진 거 그걸 그대로 그냥 1개월, 2개월, 3개월 그냥 놔두고.
앞으로 예산 그렇게 세우는 예산 세우지 말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 있지만 제가 나쁜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내는 몇 백억 짜리 해가면서 사업하면서 초기에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몇 십억씩 매년 더 올라오면서 농촌지역은 5억, 2억, 3억 이것 하나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리고 말이에요.
도농통합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동신 시장님은 지금 도농통합정신을 잃고 있어요. 잃고 있어. 어디 가서 얘기하면 10%대 두자리수 농촌예산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뭘 반영합니까? 고통 주는 정책이지. 그 지역 가봐요. 5년, 6년, 7년 고통 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
예산부서하고 잘해 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알았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에다만 신경 써요? 건설과에다 좀 신경 쓰세요. 도시계획과만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다 예산 좀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들이요. 참 빨리 추스리세요.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채경석 위원님이요.
채경석 위원
저는 아까 진희완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좀 물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서 어디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76개가 있고 또 농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채경석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데,
건설과장 김판기
76개입니다.
채경석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채경석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리 관내에 그 저수지는 다 관리, 관리부서가 건설과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우리 시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요? 그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농정과에서는 이런 농업기반시설은 전체가 저희 건설과 관리 소관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저수지하고 방죽이라는 말이 있죠? 방죽,
건설과장 김판기
예. 옛날,
채경석 위원
그거하고 유지하고 호수하고 각각 어떻게 틀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내내 같은 뜻인데요. 다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채경석 위원
뭐에 따라서?
건설과장 김판기
규모, 규모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호수, 호수 같은 것은 이제 이런 큰 하천이나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금강하굿둑 같은 경우도 호수로 볼 수 있고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이제 저수지,
채경석 위원
하굿둑 거기보고 뭐라고 하지? 금강호가 저수지, 아니 호수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호수나 그렇게 말하자면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큰 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뭐라고 할까요. 대규모 저수지 막 그렇게 지금 중규모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제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요. 그런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 본 위원도 그거보다 조금 더 알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령 몰라서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수지, 호수, 유지 이거 어떻게 틀린가 한번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개념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113쪽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블럭 교체현황을 보니까 11년에서 14년까지 계획까지 보니까 지곡동 일대를 보도정비공사를 하셨어요. 이유는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하면서 공사를 실행했다고 그러는데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지역들은 다 보도를, 보도블럭을 다 교체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저희 이제 노후된 것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수도관이 인도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들마다 그러니까 다 교체를 해 주시냐고요? 수도관공사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는 보도정비를 다 똑같이 병행해서 같이 교체를 하실 계획이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것은 인도 보도블럭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곡동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곡동이 보도블럭이 교체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보도블럭이 아니었는데 교체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의 기준이 뭔지,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기준은 저희는 이제 보도 정비를 딱 집어서 하는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드물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수도과하고 병행해서 하든가 글 안 하면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 요청이 있을 때 그런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도블럭 문제는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금호타운 그쪽 얘기를 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기준이 없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때에 용역을 통해서 주차난이 심한 곳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군산시 지금 전역에 보도블럭이 신규로 깔린 지역도 있지만 보도블럭을 설치한지 시간이 오래된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요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지 뭐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설치 연도가 오래 됐다고 해서 말하자면 노후가 됐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어느 지역은 설치 연도가 좀 3~4년 밖에 안 됐어도 좀 파손이 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하자면 뭔 민원이 터지고 그랬을 때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교체 같은 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은 보도블럭을 한 구간 1~20m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400m씩, 800m씩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해외연수를 가든 어딜 가든 보면은 보도블럭이 굉장히 세월이 지난 보도블럭이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세월의 흔적이 있는 보도블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죠. 좀 파손된 것들을 교체해 달라 그럼 그 부분만 파손한 교체 해주면 돼요. 이것은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보도블럭을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달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주지 말고 일부는 보관을 했다가 노후 우리 노후교체 근게 부분교체 할 때 그 보도블럭을 해서 보도블럭이 부분교체 한 곳은 새것으로 교체가 돼서 이게 시각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한 블럭을 갖다 전체를 다 지금 몇 백 m씩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파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가 파손이 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위원님이 113페이지를 보시다시피 타 구간은 말하자면 공사규모가 작습니다. 작은데 아까 이 수도관 교체하는 구간만,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타 공사구간이 어떻게 규모가 작아요? 지금 수도관 하는 곳 두 곳 빼고 나운동 하나로 도로공사가 456m예요. 제일 짧은 것이 276m예요. 이게 짧은 구간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사업비 규모를 보시면은 1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예를 들어서 제일 짧은 게 270m인데 270m 있는 구간에 있어서 과연 보도블럭이 파손이 됐으면 어느 정도나 파손됐겠냐 이거예요. 보도블럭을 타고 넘어가는 차들 있는 데 이런 데가 주로 파손이 되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블럭은 파손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곡동 같은 경우가 수송동 전에 도시개발이 됐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교체가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군여상 앞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노후수도공사 공사하면서 겸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내년 계획도 보면은 지곡동 군산여상 옆 도로정비공사 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군산시가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해당사업들 2011년부터 해당사업이 지금 6개였는데 이 6개 중에서 지곡동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도블럭 교체하더라도 기준을 정하셔라. 기준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된 지역들을 할 거면은 몇 년 이상 예를 들어서 아니면 몇 년 이상이 안 됐어도 파손된 정도가 예를 들어서 200m 거리가 있는데 한 100여m가 파손돼서 부분 교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데는 다 해야죠.
근데 200m 거리가 있는데 한 4~50m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를 다 합쳐 놓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호, 이 공사를 하다가 양호한 보도블럭은 우리 도로 사무실에다 비치를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건 전에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달라는 데도 있으면은 확인하고 주기도 하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관공사와 병행한 것은 노후된 지역은 100%를 말하자면 교체를 했고 양호한, 상태가 양호한 것은 50%만 교체를 했다고,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한 요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800m, 400m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계획에 보면은 400m가 또 지곡동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군산시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곡동이 그만큼 심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곡동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노후교체 된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거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마다 사실 보도블럭 교체해 달라는 데도 있지만은 상인들 같은 경우 자기집 앞에 보도블럭이 좀 깨졌으면 교체해달라는 데도 있어요. “깔끔하게 해줘라.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은 한정적인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는 “아직은 쓸만 하니까 좀 더 있자.” 오히려 그렇게 설득하고 다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의원들이 오히려 설득하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덜컥덜컥 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할 때에는 좀 기준을 세우셔서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 주민들이 예산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를 할 때는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세요.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만이라도 1년에 우리가 3번 하지 않습니까. 연초, 중간에,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보도블럭 교체를 갖다 뭐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14쪽에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군산시가 불법광고물이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단속실적도 보시면 알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단속실적들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불법광고물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월 수는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데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은 1건이에요. 올해 1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두 차례 계도를, 계고를 하고 나서 말하자면 저희가 처음에 단속을 할 때 우리가 시인서를 받아요. 시인서를 받고 나서 계고처분을 하고 나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할 때는 이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이 절차를 밟으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달 정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한 달이 뭡니까? 몇 달째 지금 아파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파트분양 대표적인 게, 그리고 요즘에 군산에서 이제 예술의전당이 생기면서 예술의전당 공연, 공연하는 거 막 걸어놓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그 예술의전당한테도 저희가 협조문을 보냈고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니 조치를 하겠다 계도를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한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하셔갖고 아니,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그렇게 많은데 행정처분한 과태료가 1년에 1건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10월 달까지 이게 1건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일을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건 있다면은 가로변에 지금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불법광고물을 오후 정도 싹 걸어놔요. 현수막을 아파트 분양광고를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정확하게 8시 반 정도 8시 넘어가니까 그 광고물 걸었던 사람들이 봉고차 타고 와서 또 다 띠어가더라고. 이렇게 띠어가요.
지금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서나 지금 군산시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청결해졌지 않습니까? 가로변이?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이게 또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보더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건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세요.
지금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초등학교 앞에 나가 있었는데 무슨 스님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한다고 1장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한 10장씩을 쭈르륵 붙여놓고 좀 더 가면 10장 쭈르륵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그 아침에 8시도 안 됐는데 그거 띠고 다니는데 정신없고 그거 또 떨어져가지고 엊그저께 비 왔잖아요. 바람 불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게 곤란합니다. 이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대책을 내년 연초 업무계획 하실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세요.
김경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갓길, 도로갓길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갓길도로공사가 보통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그 갓길공사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몇 개월 안이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걸 꼭 12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기준을 둬 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갓길공사가 이렇게 길게 간다는 것은 교통의 흐름이랄지 또 위험이랄지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에 이 갓길공사는 바로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그 갓길공사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늦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공사 발주를 하는 식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공사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고 갓길공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여기 있어요. 당북초등학교에서 백석리 이런 도로 갓길위험도로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이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가면은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연일 수고하시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173회 임시회 때 보고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부분에 대한 지적도 내 좀 할 거고요.
연간 우리 가로등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거 이제 연도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 가지고 2012년, 13년만 한번 알려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산이라고 하면,
신경용 위원
이 지금 가로등, 가로등 관리,
건설과장 김판기
전기세 말씀,
신경용 위원
예. 전기, 보수, 유지보수 뭐 해서,
건설과장 김판기
평균 약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매년?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경용 위원
그럼 지금 아니, 수요가 계속 확대되니까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신규 설치는 주민 요구사항에서 하고 있고 지금 거의 태반이 약 25억 정도가 전기세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쪽 보수 교체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디 위탁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경용 위원
몇 개 업체가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개 업체가 지금 단가계약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6개 업체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경용 위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경용 위원
여기 관리비 및 이윤은 얼마 정도나 줘요? 몇 %나 줍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관리비하고,
신경용 위원
이윤, 예.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설계 내력에 이윤은 지금 15% 이내 되겠고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도 좀 조정하십시오. 우리 지금 이건 본 위원이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할 건데 어느 데는 15%, 어느 데는 13%, 12% 이게 다 구구각각이에요. 보면, 15%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걸 15%로 해서 이내로 준다고 해서 그렇게 다 줄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의 어떤 그 난이도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서 품셈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다 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제기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의 관리업체가 어쨌든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표본조사를 좀 해봤어요. 표본조사를 우리 미성지역에 일부의 구간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개가, 2개가 깜빡이거나 아예 그냥 무용지물 상태로 그냥 전기가 나가버린 그런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옥구 쪽에 중야마을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10개 중에서 2개가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옥서에 12개를 확인했는데 그것도 2개가 무용지물 형태 깜빡이고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들 업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최근에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그랬고 또 작년에 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내가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관리 자체가 아주 부실하게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이러게 관리감독 하나요? 또 그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잘 유지가 됐는가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저희가 고장신고나 글 안 하면 우리 점검반이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고장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현지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디어디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상 있다 해서 권역별 담당업체에다 통보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 어쨌든 지금 계획은 그 제어기, 제어기를 2020년까지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최소화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최소화 될뿐더러 그 현지점검을 않더라도 말하자면 우리 사무실 내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무엇이 이상이 있는가 그것이 다 이제 이런 뭐라 할까요. 제어시스템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상 있으면 우리 사무실 내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오늘 위탁업체에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저녁에 본 위원이 확인했던 그 지역도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한번 쭉 밤에 출장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고장은 얼만가 또 깜빡이는 게 얼만가 이런 걸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월요일 날 저녁 때에 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경용 위원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서 정비를 한번 싹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위탁업체 관리감독이야 당연히 이제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 않고 타 부서에서 이 도로 지금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또 건축 우리 건설과로 하는 게 있죠? 또?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경용 위원
그걸 보면 그 시험 점등기간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요. 준공되기 전에,
신경용 위원
상당기간동안 아주 무슨 야구장, 밤에 야구 경기하는 야구장처럼 그렇게 밝게 이렇게 켜놓는 게 그게 이제 점등을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을 얼마를 잡는가 모르겠는데 인근의 농경지가 피해가 있어서 그거를 뭐 일부 이렇게 불을 이렇게 꺼주라 이런 민원제기를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미성동 관할에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로 신규로 신설되는 그런 사업지역 우리 미성동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다 있을 거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미성동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이걸 일정기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시험점등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자, 오늘은 왼쪽라인 내일은 오른쪽라인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수가 다 켜져버려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데가 어디예요? 도로 건설하는 데가?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데는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신경용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우리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요. 타 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꼭 이제 우리 과장님이 협조문서 보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시험점등은 얼마 기간 동안 하는데 얼마 정도는 이렇게 남았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인근에 농경, 농작물에 피해가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관리하는데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또 있어요. 보면, 또 무용지물 형태의 그런 시설물들을 철저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서 월요일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신다면은 이거는 꼭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가로등에 추가로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도시조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뭐 치안에서 이제 한 도시의 얼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분산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원은 산림녹지과가 하고 뭐 또 은파 같은 경우는 은파 따로 하고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통합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인원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공원 산림녹지과 뭐 하냐? 결국은 단가계약 해 가지고 전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획하고 하는 업무 군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한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조명이. 도시조명이.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한 부서가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거든요.
금방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경용 위원 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통합 돼 있어,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얼굴을 전체 만들었으면은 그 얼굴을 그대로 그려가야 되는데 다 틀려요. 피카소의 작품같이 되면은 거긴 예술성이라도 있죠.
하지만 군산의 얼굴이 전체 얼굴하고 틀리면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통합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국장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상당히 가로등을 통합관리하면 일원적으로 일원화 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처리나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보강되어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관계는,
김우민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를 들어서 은파호수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고치는 것은 위탁업체가 할지라도 저희가 상시 시스템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인원까지 와서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전기직 하나 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시면은 결국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게 효율성이 훨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지금 LED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어딘가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2년 각자 다 틀려요. 그런 분석을 누가 해요? 업체 말만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군산의 얼굴을 만들 거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가로등 선택하는 것 자체, 디자인 하나 자체 이런 부분들이 다 전부 다 연관 돼 있잖아요. 근데 과별로 다 틀리게 해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가 할 때 특별하게 뭐 많이 하는 게, 그냥 단가계약에서 끝나요. 민원전화 오는 거 번호 다 있습니다.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단가계약 하면은 연결만 하면은 그쪽에서 다 하잖아요. 그 예산 가져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기획총괄 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부 다 도시조명계에서,
점점, 점점 더 이 조명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홍콩 같은 야경, 야경 하나 갖고 먹고 살잖아요. 하잖아요. 관광자원으로, 저희 군산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일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국장님!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의견 주시면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 도시조명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하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디자인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되는 디자인계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전체 총괄을 해야 돼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그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 결국은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을 거기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됩니다. 국장님 그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침묵)
김우민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그러면은 장단점을 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 한번 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예산에 관계된 문제, 인력에 관계된 문제,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료, 감사자료 103쪽하고 104쪽인데요.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 에코사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짤막하게 에코사업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에코사업이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 관계하고 또 우리 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답이 조금 틀렸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감사장에서. 왜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가지고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나 한국전력이나 에너지공단에서 전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2020년까지는 공기업은 100%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LED 보급률을 2020년까지 60% 한다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에코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시설을 바꾸려고 하나의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이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문기업 에너지를 에너지 사용시설을 선 투자한 후에 이 투자시설을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에코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광군만 검토한다고 주셨는데 아마 지금 각 지자체에서 대기업서 뭐 LG나 현대라든가 이 자회사에서 이런 에너지사업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발표를 하면요. 거기에 모든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전국의 10대 기업들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코사업의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국가에서 모든 것을 교체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이런 대기업들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관에 다 연결돼갖고 사업을 시작해요.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 확실한 방법이 나타나고 기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모든 교체를 해 주고 예산절감에 따라서 기 예산액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방식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 감사자료를 요구했지만 행정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것이 있고 움츠린 자세의 행정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담당자들이 어떤 사안을 보면서 사회적인 물정, 실정이나 현상이나 이런 국가 정부에서 발표하면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방어적인,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은, 각 기업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에서 발표하면 대기업에서 뛰어들어서 무조건 검토해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에 대한 한번,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고 이런 국가에 권유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지금까지는 보더라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국가의 정책사업은 마인드를 열어놓고 받으세요. 대기업들이 투자해놓고 도둑처럼 가져갈 수도 있는 방법이 많거든.
그렇지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정확한 계약을 하면은 우리 행정이 더 유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한번 업무개선을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잠깐 보충할게요. 현수막게시대가 내년에 4년 계약이 끝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20개 짜리하고 27개 짜리. 그리고 77개 짜리는 지금 재계약 한 곳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계약, 그러면은 20개하고 27개 짜리는 지금 처음 계약한, 4년 계약한 거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 5월 9일이면은 이제 4년 계약기간들이 이제 만료가, 완료가 되는데 이후에 직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아까 말씀하신 그 77개소는 16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고 내년,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고협회에다가 다시 할 것인가 글 안 하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금년 2월 6일자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오셨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압니다.
서동완 위원
3년 위탁기간이 지나고 시에서 직영을 하면 전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도 계산을 해 보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협회에서 설치했다는 이유로 그 이익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근데 4년 안에 그 이익이 발생이 안 되므로 1회 더 연장 해줘야 된다 해서 지금 8년 가는 건데 계산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해보세요. 이익이 분명히 넘어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내년 5월이면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광고물 그 단속계획 뭐 이거 업무보고에 계약하실 때 현수막게시대도 역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112쪽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부실방지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조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자료에 제출하신 것처럼 11분을 지금 명예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임명을? 예를 들어서 위촉장을 줬는지 아니면 전화로 통보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로 해서 이 분들을 위촉을 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해당 면, 해당 그 지역에 말하자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문으로만 통보?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통보, 그럼 이 분들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압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분들이 그럼 활동을 지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좌우간 주요 공정 뭐 시공이랄지 말하자면 저기 준공 그런 부분에서는 참여, 꼭 연락해서 참여를 하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분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연락은 못해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시는 분들 연락을 해보니까 명예감독관 하라고 전화 통보 한번 받고 그 뒤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조례에는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공사를 감시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면동장에게 통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위 사항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적극 수용검토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명예감독관들이 지적한 사항들 있어요? 11분이 지적한 사항이 1건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물어보면 되죠. 없을 거예요. 없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군산이 지금 부실공사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아니면은 신임이 있는 분을 세워서 명예감독관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전화 통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명예감독관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이분들은 그 뒤로 한 번도 연락받아서 공사 현장도 안 가본다는 거예요. 이건 있으나마나한 명예감독관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감독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주요공정 때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떠 어떠 어떤 일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매뉴얼을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 연락처로 연락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있어야 부실공사 방지가 그나마 좀 되는 거지 위촉만 한번 해놓고서나 이 분들은 연락도 없다고 그러고 대체 뭣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더 과하게 하라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조례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좀 지켜서 군산시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1건도 그런 내용이 기록 관리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접수가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부위원장 엄문정
이상이에요? 다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자료검토)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 엄문정
다 하셨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부위원장 엄문정
그러면 자료 찾으실 동안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서동완 위원
예. 하시죠.
부위원장 엄문정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엄문정
그럴 것 같으면 가로등 태양광 시설 할 여부는 없는지요? 그럼 전기요금도 훨씬 줄어들 텐데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솔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을 좀 바꿔, 전기비가 적게 드는 CDM등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신경용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태양열이든 좌우간 LED등이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코사업으로 같은 일맥상통 사업이라고 보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LED를 쓴다 하더라도 아마 태양광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판기
전기비는 안 들겠죠. 전체가 다,
부위원장 엄문정
그러니까,
진희완 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태양광이든 풍력발전이든 금액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전체 가로등이 3만 2천 개면 3만 2천 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은 게 일부 부분을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세워갖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성이 있고 전략성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맞지 여기서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정확히 답변을 해야 빨리 빨리 끝나고 감사가 진행되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엄문정
서동완 위원님 다 끝났죠?
서동완 위원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변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14개 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하고 실시설계감정평가계획하고 사업추진 중에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을 잘 못됐던 것 같아요. 사업비 판단을 예를 들어서 백토고개라든가 미성, 열대라든가 이렇게 사업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그 실시설계를 안 한 상태고 또 보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추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도 한번 잘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백토고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당초 110억이었는데 실시설계평가를 했는데 198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98억으로 알고 공사를 해 왔죠.
그런데 이게 236억이 됐어요. 무려 38억이나 지금 증액됐어요. 자, 미성, 열대자간 도로개설 한번 볼게요. 당초가 230억인데 설계가 338억이에요. 100억이 늘어났어요. 100억이,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시 이 전문직들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0%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230억 공사를 하는데 108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백토고개 같은 경우는 당초 110억이었던 것이 198억이 늘어났어요. 88억이,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38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실시설계평가 이후에 늘어나는 사업들은 굉장히 심각하대요. 당초계획도 예상을 잘못 너무나 이렇게 택없이 이렇게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고 웃더라고. 제가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군산시가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백토고개 같은 것은 당초에 그 계획을 110억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98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저류조를 할 때 우리 이제 우수저류조 가운데에 넣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
당초에 그 저쪽 차단을 1차선만 했더라고요. 우회 막고 하는 데를 새남교회 있는데 거기를 복공판이라든가 2차선은 최소한 있어야겠다 해서 복공판 추가되는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돼서 38억이 증가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할 때 백토고개 거기에 우수관 들어간다고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늘렸다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당초에 우수관은 우수 나운동에서 넘어가는 우수펌프장 있잖아요. 거기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에 거기 계획이 없었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백토고개 연계해서 하라고 계속적으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사업비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업비가 우수저류조 사업비에 들어있는 것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들었는데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들어있는 것을 복합순으로 띠어 갔다가 이 백토고개다 포함시켜서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시행을 우리가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업은 각기사업인데,
서동완 위원
지금 우수저류조 사업을 이쪽으로 보냈다. 그 사업을 이쪽으로 보냈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우수저류조만큼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원래는 우수저류조 사업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난관리과에서 그만큼의 사업비가 지금은 빠진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5대5 사업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이렇게 능히 증액이 되면은 추진을 못하는 사업도 있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죠. 당초 계획 할 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총 사업비는 1,364억으로 고정 돼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일부 이렇게 사업을 조정한 사업은,
서동완 위원
일부가 아니죠. 지금 당초보다 이렇게 늘어나면은 벌써 못 늘어나도 지금 100억, 200억, 100억 아마 이 정도 늘어날 건데 지금 9번에 보니까 지방도 709호 같은 경우가 당초계획 248억인데 실시설계가 138억 됐어요. 이것은 오히려 110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여기는 지금 현재 설계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때,
서동완 위원
근데 실시설계 감정평가라 돼 있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밑에 9번 이후로는 설계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연도별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지방도 709호선은 당초에 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거라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감정평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당초만 해야지 왜 실시설계감정평가는 왜 써놓으셨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건 지금 건설교통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아무래도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이 이건 부실하게밖에 그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그러면 감정평가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후에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당초 어느 정도 적정예산이 들어가면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면은 위원들이 그 예산심의를 갖다가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 주고 나면은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이제 예산이 왜 늘어나냐고 뭐라고는 하지만은 승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물론 의회의 책임도 있죠. 위원님들이 그걸 신중히 보지 못하고서나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냥 어차피 일 할 거니까 그냥 세워주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 오면은 의회에서도 철저히 볼 겁니다.
봐서 공사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예산을 안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본보기가 뭐가 하나가 있어야 다음부터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좀 세워주세요. 요즘에는 공사 같은 거 하면은 무슨 재발방지책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현장에 대한 실명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있지 했지만은, 좀 그런 것들도 누가 기안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기록에 남기셔가지고 그 기안자가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대책을 건설교통국에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마련을 해 주십시오. 좀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은 이제 못하는 사업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이제 그 하류로 갈 때 그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미 시작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종료를 짓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예를 들어 14번 같은 경우는 도하고 조율을 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5사업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비가 추가만 안 되면 돼요. 그런데 5대5 사업해 놓고 이렇게 공사비 늘어나면은 국비나 이런 것들은 고정인데 시비가 늘어나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 여기 지금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센터가 그거잖아요. 시비 40억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국비랑 똑같이 늘어나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시비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10번, 9번 이후에 지금 사업들은 계획이 없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위에 이제 총 1,364억 계획은 있는데 밑에도 예를 들어서 9번이면 138억 그 다음에 12번 37억, 20억이 남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추이 봐서 설계를 다시 이건 설계를 안 한 상태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에 먼저 기 시행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100 몇 억씩 늘어나고 몇 십억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 사업들은 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갖고만은 못하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크게 늘어날 요인은 지금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앞에 저희들 미성, 열대자 같은 데도 이제 감정을 했고 실시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른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 정도만 늘어나지 크게 이렇게 아까침에 100억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회에 내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군산공항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지금 그냥 부족분 사업비만 있으면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족 5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내년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주신다면 사업비를 세워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제목이 뭡니까? 군산공항 진입로 확포장공사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확장공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사가 확장공사예요? 아니, 확장공사라고 하면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겠는데 확장공사가 아니잖아요. 개설공사잖아요. 그런데 왜 확장공사를 가지고서나 계속 개설공사사업을 갖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확장하고 개설도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군산공항로가 그게 확장입니까? 개설입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사업이 확장이에요? 개설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당초에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그게 확장이에요? 개설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규도로는 확장이고 기왕에 할 때 3.2㎞ 기존 도로를 이렇게 해서 확장공사라고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서동완 위원
도에다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뭘로 넣었어요? 국장님, 확장공사 넣어서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그 기존도로 확장하는 걸로 넣었잖아요. 제가 그거까지 다 봤어요. 기존도로 확장한다고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서나 그 마을길 가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신호등은 어떻게 한다 라고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확장으로 넣었어요. 도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갑자기 유령의 도로공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확장공사라고.
도에도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 공사 개설공사 승인해준 적이 없대요. 확장공사만 승인해 줬다라고 해요. 아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그쪽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들어 보면은 확장공사를 요구했는데 왜 개설공사를 했냐라고 그래요. 멀쩡한 논 가로질러가지고 모 레미콘 업체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특혜죠. 저희가 가 봐도 특혜예요.
전에는 마을 안길로 막 꼬불꼬불 나왔던 레미콘 그 차들이 이제는 바로 그 도로타고서나 나오니 이 부분을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확장인지 개설인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는 뭘로 받았어요? 확장으로 받았어요? 개설로 받았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뭘 그걸 자료를 봅니까? 아니, 그쪽에 지금 전문가시니까 지금 도로가 확장인지 개설인지 몰라서 지금 자료를 찾으시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신규도로는 여기가 조금 2.3㎞에 대해서는 신설입니다. 신설, 2.3㎞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했던 거기 도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논 가로질러서 새로 만든 도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거는 신설도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설도로인데 왜 계속 확장공사라고 해가지고 왜 의회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추가예산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의회에서는 확장공사 해준 적이 없는데.
아니, 예산의 목이 달라요. 지금까지 그 도로는 개설공사로 해서 지금 돈을 받아가고 업무보고 책에도 보면은 개설공사로 계속 받아가다가 요 근래에 확장공사로 바뀐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은,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것을 갖다 예산 5억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개설공사에다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공사에다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아니면은 확장공사나 개설공사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게 그거니까 해주라는 거예요? 알고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신설로 바꾸겠습니다. 신설로 바꿔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제목도 신설로 바꾸세요. 신설도로라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도에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도에다 다시 물어볼 거니까. 군산시의 신설도로 그 심의 해준 적 있냐고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설로 다음부터 예산 올리세요. 도에다 물어보고 그 예산심의 해줄 거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어서 모르는데 여기 이 공사에 대해서 직원들 중에서 책임진 사람 있어요? 혹시 징계나 주의조치나 경고 받은 사람 있어요? 이걸로, 이걸로. 미장동 말고 이걸로 미장지구 말고 이걸로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 기억으로 한 2009년도에 맞고,
서동완 위원
미장지구죠. 미장지구,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한번 제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 징계 받으신 사유 있으면은요. 그 내용 있으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위 사업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집행부에서 움직이들 안 해요. 말 들어 보면은 어떨 때는 개설공사라 했다가 어떨 때는 확장공사라 했다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도에다가 담당자한테 질의해 보니까 도에서는 “공항로를 개설공사로 승인 내준 적이 없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확장공사로 해줬다.” 그러면서 자료들도 그 동네 안길 같은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유령사업이에요. 유령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그러면 공영사업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3시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감사는 3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70페이지이요. 과장님 세경아파트 문제로 참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분양을 안 받는다는 분은 여기서 보면 12명이에요. 그죠?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분,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대개 많이 지금 바꾸고,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분양을 안 받, 쉽게 말해서 “내가 무조건 필요없다.” 하는 사람이 12세대고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분양을 하는데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빠르다 좀 있다가 천천히 하자 그렇게 사람이 두 부류가 나뉜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서류에 보면은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을,
김우민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승인해서 왔죠? 지금 승인해달라고 분양전환승인 해달라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김우민 위원
근게 들어왔죠? 접수가?
건축과장 이광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접수가 됐는데 그게 또 틀리다고 해서 지금 100 한 20명 정도가 다시 반대서명을 받아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틀리다는 그 개념이 분양전환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완이 보완요청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왜 그냐면 여기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12세대만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그분들도 다 분양을 다 원해요. 원하는데 왜 지금 현시점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것 때문에 분양을 그분들도 지금 분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늦추고 지금 현시점이 아니라 늦추는 거예요.
왜, 좀 더 지금 다시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승인을 하면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승인이 만약에 승인이 났어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승인,
김우민 위원
예. 승인이 딱 났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승인 이후에는 이제 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별하게 뭐,
김우민 위원
없어요. 지금 관여할 게 오히려 지금 승인 전에 저희가 세경을 압박하고 왜, 지금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승인 전에 하자는 이분들은 얘기고 한쪽은 무조건 승인만 해달라는 얘기고요.
승인을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게 뭐냐 승인이 만약에 났다. 세경이 만약에 그걸 안 해줬어요. 그면 어떻게 전개가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김우민 위원
세경하고 지금 결국은 임차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분양승인을 요청하신 분들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안 맞아요. 가격이랑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은, 재판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건축과장 이광태
결과는,
김우민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계속 과장님 드리냐면요. 우리시는 주민들이 어느 게 이익인가 재산권을 할 때 자기 재산권을 선정을 할 때 알려줘야 돼요. 왜, 이게 좀 가격이 되고 좀 높거나 삶의 수준이 높은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재산에 대해서 선택을 해요.
여기는 지금 1천만 원에 12만 원이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예요. 자기재산권에 대해서 그냥 임대로 사는 게 좋은지 그것조차 지금 받는 게 나은지 그것조차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 이쪽에서는 받는 게 이익이라고 하고 어느 분들은 기다리는 게 이익이라고 하고 10년차 하자보수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딱 10년차 넘어서 11년차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다렸다가 지금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지금 그전에 해서 세경한테 지금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승인이 나는 순간 이게 세경이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전에 소룡동 제일아파트 있죠. 회사에서 승인요청 들어왔을 때 있죠. 저희가 몇 개월 갖고 있었죠? 승인 안 내주고?
건축과장 이광태
승인 안 내줬다는 표현은 좀,
김우민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며 오면서 계속 미뤘잖아요. 몇 개월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다양한 의견을, 의견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 무슨 안 내주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더 반영시키고 하면서 계속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승인을 미뤄갖고 한 거죠? 그때 4개월 정도 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승인을 미뤘다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반영을 위해서,
김우민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늦어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승인해줬어요. 바로,
건축과장 이광태
승인해줬어요. 예.
서동완 위원
미룬 줄 알고 있으니까 승인 해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결국은 승인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어요.
김우민 위원
근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어요. 수렴하면서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나서 됐을 때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우리시가 대단한 권한을 갖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가격 지금 결정됐나요? 확실히, 지금 분양신청 요청한 금액하고 그게 결정이 된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신청금액은 지금 현행규정상 표준건축비의,
김우민 위원
그 분양 있어요. 감정평가하고 분양평가도 모르는 게 감정평가 할 때 대략 8천이라고 했던 것을 그거를 분양가격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거 갖다가 살을 갖다가 붙이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 판단하는데 오류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격을 산정하는, 저도 안다니까요.
지금 가격이 분양신청 한 가격이 맞냐고요? 결정이 그게 분양가격이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세경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경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분양전환신청금액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신청금액이고 그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러니까 분양전환신청금액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금액이 결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5,860이 분양가로 결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경에서 그 분양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김우민 위원
잠깐 들어오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의신청도 들어왔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5천8, 아까 금액이 지금 우리가 분양산정 한 금액 있죠? 신청금액이 들어왔죠?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아직 세경하고 더 논의가 돼야 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금액 이상으로는 분양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의신청을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세경에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진방택 주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두 가지 이의신청을 했다고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김우민 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이 저희. 계장님, 과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왜 그냐면 과장님이 계속 병원에 계셔가지고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김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제가 계장님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고요. 이의가 없었고 감정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이의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얘기를 우리 정계장이,
김우민 위원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결국은 또 하나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세경하고 할 때 세경이 기업이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았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판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 손해가 누구냐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주민들한테 재산권 선정할 수 있는 내 재산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6개월에 걸쳐서 그 800몇 개 받았는데 단 며칠만에 반대하신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그 며칠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알려주는 정보를 주란 말이에요.
왜,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도 억울하고 거꾸로 말해서 지금 반대하신 분도 억울한 거예요. 서로 다 억울하고 시에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에다만. 우리 지금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제가 그 욕을 얻어 먹냐 이거예요. 제대로 앞으로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금 이건 우리 군산에서 최초잖아요. 주민의 3분의 2 요청에 의해서 분양되는 게, 그렇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법절차대로만 나가면은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다 가요.
근데 우리 역할은 뭐냐? 이 분들이 나가, 만약에 혹시 집을 못 받고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삶의 질이 이 돈을 갖고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또 하나가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나가면은 임대주택도 없고 아무 것도 지금 없잖아요. 제가 전체 다 물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이주대책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주대책,
그리고 이게 지금 타지역을 보면은 일반분양은 안 하고 그냥 임대로 해서 통으로 넘겨요. 그래갖고 똑같이 삶의 질인데 2배로 올라가요. 집세가, 세경 그냥 받아갖고 일반 안 하고 그럼 뭐냐?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공존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파트의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보고 하는데 같이 분양이 동시에 있을 때는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려주고 하자보수도 이제 본인이 받으면 다 해야 되고 공영부분도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10년이 넘었으니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돼요? 안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보수 관계는 책임기한이 지나면은,
김우민 위원
법적으로 10년이 넘어서 안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율적으로 해야죠.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게 됐을 때 목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담들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근데 시에서는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거 또 반대했으니까 또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해서 주민들의 갈등만 깊어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한마음 돼서 우리가 세경하고 싸워갖고 세경에서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주민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은 이걸 누가 나중에 푸냐고요. 해결이 없어요. 저희들은 세경하고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받게 더 싼 가격으로 받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판에 가면은 재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시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왜 몰매를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아, 저만 해도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하시는 분들도 또 분양 안 받으시는 분들도 양쪽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또 그 두 파트가 돼야 돼요. 화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세경하고 할 때 우리 군산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지 안 그러면 세경한테 저희가 끌려가는 사태가 되지 않냐 제 말이 틀리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선제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현 우리 그 세경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그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 행정이 사실은 개입하기가 매우 참 난해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양전환을 하면서 행정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규정 따져서는 참 그렇지만은 법령에도 없는 사실이지만은, 이런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죠. 그런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그분들도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집을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면 쫓겨나는 분 입장에서는 3분의 2 부분만 제대로 확인해달라는 거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3분의 2 그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계속 한번 하면은 이분이 가면 이분이 이분 말이 맞고 이분이 가면 이분 말이 맞아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것은,
김우민 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통장님들조차도 혼란스러워 해요. 어느 게 맞는지를,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아니고요. 그 3분의 2 동의를 당초에 받아서 신청한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분양전환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현재는 분양전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3분의 2가 과연 맞냐 그걸 검정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상호간에 지금 첨예하게 상충돼 있잖아요?
김우민 위원
지금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지금 세경에서 해주기로 했죠? 한다고 했죠?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의견 협의과정에서 그런 뜻을 내비쳤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가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 내에서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김우민 위원
그죠.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세경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로 웃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요. 은행, 우리 시청, 세경 우리시는 세금 받으니까요. 세경은 앉아서 지금 제가 이 셋이 제일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11월 25일까지 25일까지 그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지금 현재 내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5일이 지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면은 아까 우리시가 사실은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금고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서민아파트예요. 저희가 보니까 국민은행만 이게 만약에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보대출하면 4%가 거의 하는데 국민은행하면 본부 승인 사항으로 해서 싸게도 되더라, 3.5%까지 내려가더라고요. 4% 했을 때 6천만 원이면은 지금 결국은 이자가 월 20만 원이에요. 은행이 집주인이고 이자 월세를 20만 원씩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분들이 살지를 못해요. 12만 원씩 내던 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시가 해서 은행 상대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은,
김우민 위원
우리가 사실은 찾아보면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법무사나 법무사도 똑같습니다. 수수료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부분,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들만 확실하게 믿음이 있으면 서로 얘기가 없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우리가 세경하고 싸워서 분양을 더 많이 받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3분의 2 부분에 희미하게 하면은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시청이 A편이다, B편이다 같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정확히 할 거예요. 정확히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정확히 검증해서 정확히 확인을,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리를 걸고요. 3분의 2 부분이. 왜, 지금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게 말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주민들한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데 양쪽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본인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확인을 좀 잘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김 위원님, 그니까 그 동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각각 다 사인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인한 거 지금 사실이야? 거짓이야?” 이런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일단 인정을 하되 만약에 그걸 거짓으로 사인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개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또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면은 또 책임도 물어야 되겠죠.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얘기잖아요. 지금 화가 나서 갑자기 했던 게 내가 지금 못 받는 분인데 받을 수 있다. 전부 다 받게 해주겠다 해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 앞으로 돼 있어 갖고 아들이 집이 있어 갖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돈이 못 버는데 어떻게 지금 이자를 내고 나중에 원금상환을 어떻게 하면서 집 하나를 담보로 요즘은 연금하는 시대인데 어르신들이 그 집을 어떻게 받아서 그 이자를 대출을 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신 분들이 다 지금 사인을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나앉았을 때 대책이 없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대책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3분의 2 부분만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그것도 근데 안 해주시면서 여지껏 약자 한다고 하면서 뭐 하셨어요. 여지껏, 시에서 맨날 하면서 약자 위한다, 위한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약자가 아니고 뭐 사람 많은 게 이긴다 그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3분의 2를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확인하니까 그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지금 보완요구가 나간 거 아니겠어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철저하게 할 겁니다. 철저하게,
김우민 위원
몰라갖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몰라가지고 자기가 사인했는데 그 사인 때문에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은 나중에 잠자면서 혼자 살면서 지금 같이 사는 분들이 혼자 가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집에서 감옥살이 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잠자면서 억울해서 울화통이 터져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그 주민,
김우민 위원
그런 선의의 피해자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하는 게 우리라고 저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실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은 못 받습니다, 이런 분은 받습니다 그런 상의,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례로 실례로,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이제 전화민원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답집을 만들어서 한 장만 만들어서 해도 모든 사람들 다 알겠네요. 그거, 그거 충분히 문답집 여지껏 민원 들어왔던 것들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갖고 그것만 줘도 제가 생각할 땐 충분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3분의 2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 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또,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세경,
건축과장 이광태
예. 했습니다. 했는데 다 끝내지는 못하고 우리 직원들,
최인정 위원
실태조사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건축과장 이광태
만만치가 않습니다. 밤에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최인정 위원
문도 안 열어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누누이 직원 좀 늘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직원이 늘어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좀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하다가 지난 10월 18일에 최종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인사부서에 지금 저희들 안은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인정 위원
심각성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면은 사무행정감사에서 많이 좀 많이 야단을 맞으셔야겠네요. 임대아파트 거주자 실태조사를 임대에서 분양전환 할 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해야죠? 임대아파트 실태 거주조사,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인정 위원
조사는 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또 사실 또 그 자격자가 사셔야 되는데 또 변칙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차피 다 군산시민인데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조사를 하면 이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아쉬움이 드는 것은 적어도 분양이 임박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자 실태조사를 미리 좀 하시면 그들이 분양을 받든 분양이 경과가 되든지 간에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바로 속도전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닥쳐갖고 하는 것 보다는, 닥쳐갖고 하면은요. 더 문 안 열어 줍니다.
그래서 미리 거주 그니까 수시로 할 수 법에는 돼 있지만 수시로 할 수도 없고 인원상의 문제나 어떤 정서상의 문제로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은 분양을 앞둔 아파트다 라고 때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미리 좀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 세경처럼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해요. 임대사업자가 군산시 모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요해서 임대를 분양전환신청하는데 분양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세경이 유독 오래 분양기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에 하려고 보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의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견이 나오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에게 통제하고 분양을 확인 분양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일처리가 조속하게 된다면은 세경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이 거주자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원하든 주민이 원하든지 간에 바로 민원이 왔을 때는 속전속결로 일처리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갈등을 낳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의 허가나 이런 것들 없이 임대아파트 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세경은 왜 구성을 못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도 보면은 지금 일부 선관위 위원 중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2~3회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통보도 했는데 고 부분은 사실은 행정에서 이 선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건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2~3회에 걸쳐서 통보를 했어요. 촉구도 하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우리 시는 임대아파트 특히 이렇게 아파트 분양에 관한 분쟁이 있을 소지 또 혹은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 임대아파트의 자치회가 설 수 있도록 굉장히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이 세경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차인대표자가 서게 되면은 임차인대표자와 그리고 임차인대표자가 서명을 받은 10분의 1 이상의 세대주와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리고 우리 군산시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정리를 하면 훨씬 일의 속도전도 불고 또 주민들의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빨리 조속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또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아파트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일단 만든지도 얼마 안 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파트간에 분쟁이 소소하게 있을 때에 그런 민원들은 사실은 들어오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구성요건에 맞춰갖고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분쟁이 있다라는 민원들은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랬을 경우에 좀 안내를 하셔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안내를 바로 바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세워졌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은 총 9인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8명으로 돼 있는데 교수가 2분, 변호사 2분, 주택관리사 2분, 정부개발공사 공사 임직원이 1분, 그리고 공무원으로는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이렇게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됐는데 운영 단 한 건이라도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는 아직 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고요. 아직 운영은 안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원회만 서있을 뿐이지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바 세경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차인대표자가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아직 못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서 우리 조정신청에 대한 조건들을 그분들에게 안내를 좀 하시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간의 갈등도 포함되지만 임대사업자와 그 다음에 우리 임대 임차인들 그리고 우리 관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장이라고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들이 들어오면 자꾸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로 유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조속히 해결이 돼야 삶의 질들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특히 공동주택은 다 모여갖고 사는 곳인데 갈등이 자꾸 깊어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갈등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해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속히 해결하고 또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돼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감사니까. 그 업무 관리인데 감사 지적사항의 업무관리예요. 공동주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수리하고 마무리 됐으면은 그 공동주택 대표자한테 공동주택 관리 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만족도 이렇게 해보고 그 업체가 어딘가 쭉 나열을 받아봐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론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1년 지나서 다시 한 번 조사하고 2년 지나서 이게 지금 하자보수가 1년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개 뭐 한,
진희완 위원
보통 1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1년 지나서 만족도를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왜 지적하느냐. 관리 소홀이거든. 관리소홀, 우리가. 예산만 지금 1,400 주다가 지금 아니, 140 주다가 220 주잖아요. 우리가 건당, 지원비가,
건축과장 이광태
지원사업이요?
진희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진희완 위원
140이다 220 안 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2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두 부류로 나누죠.
진희완 위원
2천만 원, 1천만 원,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지원이 그렇게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서 방수가 다시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검토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 내지는,
진희완 위원
물론 이제 업무가 밀리고 민원이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업무처리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그걸 원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재점검을 하시라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여기서 마칠게요.
부위원장 엄문정
보충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앞에서들 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했으니까요. 저는 짧게 그냥 사실 확인만 할게요. 세경은 분양시기가 지났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분양시기도래 6개월 전에 임차인하고 임대사업하고 한테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서 그 행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안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돼 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2007년에 안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인들이 계속분양요구가 있었지만은 분양요건이 3분의 2 동의 요건이 안 돼서 그걸 계속 안 되다가 이번 분양추진위에서 3분의 2 요건을 돼서 시에서는 그거 확인을 해보니 3분의 2조건이 어쨌든 돼서 분양을 시행을 했고 분양을 신청한 아니, 감정평가를 시행을 했고 그 감정평가금액을 임차인들이 부담을 했죠.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이미 나왔고 감정평가를 금액을 근거로 분양가 산정를 했죠. 거기까지 지금 된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분양가 선정을 하게 되면은 임대사업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이의신청은 1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의신청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분양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재평가를 해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고거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보여주세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분양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아니 아니, 그 공문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세경 측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면 자료로 제가 제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사실확인만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양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세경 측으로부터 들어왔다 이거죠?
(관계직원 석에서 -「예.」)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관계직원 석에서 -「예. 저기 그 가격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저희는 40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50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분양,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이의가 있으시면 재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관계직원 석에서 -「감정평가가 아니고요. 그 분양전환 가격 산정하는데 산정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관계직원 석에서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의제기가 왔는데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양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은 어쨌든 양측에서 1회에 한해서 재심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관계직원 석에서 -「그건 감정평가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그렇잖아요?
(관계직원 석에서 -「이미 끝나가지고,」
근데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관계직원 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안 들어왔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감정평가 수수료 관계를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제 얘기는 법적으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돼야, 감정평가가 법적으로 감정평가, 두 개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임대아파트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이 이의가 들어 왔다는 거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할라고 한다니까. 감정평가에 이의가 들어왔으면 재감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는 그대로 가는 거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감정평가를 할 수 없,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감정평가가 끝나고 분양가를 시에서 산정을 하고 그 감정,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은 임대사업자한테 이제 공고를 해서 분양을 요청할 수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법에 보면은 6개월 안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을 해달라고, 매각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분양전환 승인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주택 소유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국토부에 검색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의 절차인 거고 큰 틀은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까지 끝나고 분양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을 갖다가 이제 시에서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한테.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 승인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6개월 안에 분양승인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을 하라고 그 매각청구를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등록말소,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절차에 그런 거고, 어쨌든 6개월 안에는 가타부타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그 사실확인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는데 그거 사실확인이 안 되는니까 막,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뭐 법령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서동완 위원
혼동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분양추진위에서는 자기 생업까지 포기하고 3분의 2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뭡니까. 문제 된다는 100 몇 세대인가, 300 몇 세대인가 그것 받는데도 직원들이 가서 받아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분양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분양을 좀 늦추자고 지금 요청하는 분들이 이거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받아다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를 시켜서 그걸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그분들이 분양추진위에서 승인을 해줘서,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우리시를 시킨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서동완 위원
서류 다 해서 줬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그것은,
서동완 위원
대행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내용, 내용 자체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줬잖아요. 거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분양을 지금 안 받고 임차인들이 3년 후에 받자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받자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후년에 받자는, 자기들 임의대로 받고 싶은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이미 분양전환 승인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받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승인에 동의를,
서동완 위원
지금 시기,
건축과장 이광태
동의를 안 하면은 못 받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3년 후에 받고 싶지만은 임대사업자가 내년에라도 그냥 분양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분양,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당사자 간이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할 때는 당사자간 협의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말을 정확히 하셔야지. 임대사업자가 했을 땐 당사자 협의가 어디가 있어요! 분양하고서나 그냥 가면 분양 가는 거지,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분양승인, 분양을 받기를 원하면은 하는 것이고 받지 못,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분양전환 안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에서 승인만 해주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분양전환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2년 후든 3년 후든 받자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올해는 분양을 않지만은 내년이든 바로 분양을 들어갔을 때에 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거부하기는 어렵죠.
서동완 위원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확히 좀 구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안 받고 언제든지 우리가 받고 싶은 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자보수 기간들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책임기한 지나면 없어요.
서동완 위원
없지요?
건축과장 이광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단,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공정에 따라서 그 기한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단, 그 기한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서 이미 기한이 소멸된 공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10년 지나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거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물론 그때는 이 법들이 뭐 우리가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임차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시에는 임대사업자라든, 아, 임차인대표회의라든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다는 걸 통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것이 첫째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거실태조사를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규정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주택 소유여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요건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데 당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임대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서동완 위원
알아요. 선착순 분양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선착순 분양으로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미분양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태조사 하게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굉장히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서동완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게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세경이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한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지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조치를,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착순 분양 빼놓고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고거는 이제,
서동완 위원
왜 주택 소유여부를 따질 수, 안 따져요?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 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을 했다니까요. 임대를,
서동완 위원
전체를 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100% 전체를 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세대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된 거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전체, 전체 세대수 다,
서동완 위원
전체 세대수를 다 선착순 분양을 했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선착순 분양을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당시에 그 건설 상황들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착순 임대분양을 한 그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했으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건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임대주택법 시행령 18조2에 보면은 임대주택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쭉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선착순 분양을 했다 라는 거 100% 다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선착순 분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제출하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맞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사실확인 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들은 적법하게 하세요. 하셔야지 시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미적거리게 되면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또, 따라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시정명령 내지는 행정처분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보충질의입니까?
김우민 위원
예.
부위원장 엄문정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조촌동 세경아파트도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훌륭하신 분들이 좀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조촌동 세경아파트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서동완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뭣 하는 짓거리여!
김우민 위원
아니, 조촌동 세경아파트도 지금 실태조사 하고 여러 가지,
(장내소란)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이요.
김경구 위원
농촌 빈집정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항상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인데 지금 도심지에 보면은 도시는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지대 빈집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이렇게 보면은 살지도 않고 그냥 스레트 같은 게 그냥,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냥. 건물들이 다 주저앉아 있다고요.
그럼 그 스레트는 뭡니까. 항암 물질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특별히 다루잖아요. 건축폐기물에서. 이걸 그냥 놔둬야 할 사항이냐. 그러면 이것은 전수조사 해서 도시의 고지대 이런 데에 있는 데는 빈집 전부 다 철거하고 농촌에 있는 빈집은 전부 무너져가지고 그냥 달싹 주저앉았는데 축사장이든 뭐든 전부 다 주저앉은 것을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꼭 매년 도에서 어느 정도 가호수가 나오면은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50채뿐이 못한다. 60채뿐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비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폭삭 눈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있는 그 건물들을 정말 시에서 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정비를 해줄 것인가 한번 답 한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간 뭐 여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정비를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일제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걸 한꺼번에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뭐 1~2년에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제조사 하다 보면요.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바람만 불어도 나무만 스쳐도 그냥 널러다니는 이런 분진이, 스레트 분진이 널러다니는 게 있고 그래도 좀 양호한 게 있고 같이 무너져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아, 1차적으로 정말 바람만 불고 어떤 나무만 스쳐도 분진이 날리는 이런 스레트는 빨리 제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냐면 대개 집이 가옥이 있거나 아니면 축사장이 있는 부분에는 시골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럼 그 밭에 뭐 합니까? 채소를 갈아요. 그럼 김장철 채소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널려서 채소로 다 묻어요. 그러면 씻는다고 해도 그건 정말 가시 같은 성질이 있어 가지고 배추포기 속에 그거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옵니다. 있어도.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인체로 가죠.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냐?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가져요.
이것이 농촌의 문제만 아니다. 이제 환경이. 이것이 우리 군산시민한테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주거가 있는 부분에는 밭이 있다. 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전부 다같이 묻어서 시민에게 간다 라고 생각할 때 이건 고지대에 빈집을 철거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요. 이거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연내에 아무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하여간 최단기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세요.
그 공단마을 과장님, 지난번 그 뭐 다수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랑 현장 다녀 오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근데 이제 그 다녀와서 보금자리주택사업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안 된다. 그 사업이 앞으로 축소 내지는 앞으로 그 사업을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죠? 보금자리주택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보금자리주택은 이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사업이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없고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행복주택?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고거는 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행복주택은 이제 주로 철도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저층주택을 짓는 사업이 이제 행복주택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장기간 추진해왔던 그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현재 2단계까지 금년도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은 내년까지도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사업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단 주변은 장전, 해이부락으로 해 가지고 4개 부락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걸 국토교통부에 사업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50만 미만의 시는, 50만 미만의 규모의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농식품부로 사업을 이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구두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한 2~3번 출장을 가가지고 이관을 하든 귀 부처에서 추진을 하든 아무튼 우리 장전마을을 포함해서 1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현재도 아직 사업 추진 부처를 아직 지금 이관을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면 은 저희들이 즉시 또 출장을 해서 농식품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장전, 해이부락 포함해 가지고,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결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어쨌든 지금 뭐 확정될 거라고는 보들 못하겠네요?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단을 저희들이 현장으로 다 안내를 해가지고 보고 갔고 또 저희들이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현장을 보니까 참 빨리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갔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제 어떤 정책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제 농식품부로 이제 관리를 전환 해 가지고 그러면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간다 해서 사업지구가 우리가 지금 11개 지역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보금자리주택은 이제 폐지가 됐고,
신경용 위원
아,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1개 지역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데가 현장을 가서 봤으니까 바로 지금 공단마을이다.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되어야 지금 다른 부서에서 8개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도로를 내고 하수도 깔고 뭐, 부수적인 그런 사업들이 말하자면은 다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국장님, 뭐 예산, 예산 하는데 정말 그 현장에 가서 살아 보면은 다음날 바로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저번에 이야기 제가 할 적에 혹시 모니터 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6시에서 8시 사이 특히 그 시간대에는 말이죠. 그 사탕수순가요? 고거를 그 뭡니까. 이게 저장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변화되는 이렇게 과정에서 풍기는 그 악취가 처음에는 좀 이상스럽게 나는데 나중에는 그냥 마늘 썩은 냄새로 이렇게 난다고요. 그게. 근데 특히 저기압 때는 정말로 거기서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내 그네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진즉부터 문제제기는 했고 집단이주를 시켜줘야냐 아니면 환경개선 해서 거기서 살 거냐 했는데 환경개선 해서 거기다 살게 해주쇼. 참 순박해요. 그 분들.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 몇 사람들이 동요를 해 가지고 우리 이사가자 해서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사 가자고 했던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농토를 많이 갖고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분들이 결국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으로 결국 갔다가 주민 대다수가 이사 가자. 아, 대다수도 아니고 52%가 동의를 해서 이사 가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사 안 갈 테니까 뭐, 기존에 살던 농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줘라 하니까 결국은 거기 몇 사람이 선동을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9만 4천 원씩 돈을 걷어갖고 소송비용을 4천 한 3~400만 원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심까지 가서 패소해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쏙 들어갔죠.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은 한 7~8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 참 순박해요. 그 소송비용을 결국은 패소한 그 부류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그 냄새 맡아 가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더더욱 이제 못 살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또 이제 소송비용이 그렇게 결정해서 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달라 하는 게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그 만나서 면담했던 또 현장을 보고 왔던 이제 그런 결과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그렇게 결정이 되되 우선순위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뭔가 주민들한테 내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뭐 다시 내가, 뭐 나도 속기록에도 좀 냄겨야 되니까 저도, 예.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 할 건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업의 이제 우선순위는 저희 이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정하게 평가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평가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추진하든 아니면 농식품부로 이관해서 추진하든 그 평가결과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로 울,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정부에 뭐,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치권이든 뭐 해서 하여튼 군산의 인맥을 총동원 해 가지고 그런 현장을 좀 보여주고 그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1개 사업장이 다 우리 저기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도심하고 농촌하고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11개 사업지구가 올라가 있는데 과연 어느 사업지구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11개 사업지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서 그럼 우선순위로 1~2개 지역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지정한, 지원 요청한 데를 전부 다 일괄 다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마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 전 예로 봐서,
건축과장 이광태
전 예로 봐서는 일괄해서 전부 다 선정을 하고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뭐 어떤 암시를 안 주고 있,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용 위원
하이튼 좀 기대 좀 해보고요. 지금 그,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29일 날 또 그 주민대표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민대표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한테 확실한 그런 내용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하나리움 관련해서, 이것 하나리움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해 가지고 이거 자나 깨나 이게 참 이게 고민입니다. 본 위원은 뭐, 수차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도 하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서 많은 의견들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모 기업인 하나건설에다가 실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교역할도 좀 해봤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네들하고 협상도 해봤는데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이네들은 사익 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들어줄 순 없죠.
그러나 나름의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해논 가이드라인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고거를 빨리 내놓고, 빨리 내놓고 자, 뭐 이것 우리가 이 정도뿐이 안 된다. 안 되는데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럴 때에는 일부 이렇게 수용을 해 가지고 뭔가 주민의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서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느 때에는 관리자를 막 바꿔가지고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아예 그냥 모르쇠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나니까 인근에 피해를 당할 예정인 그런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자료를 또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그 중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장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데에 발휘가 되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뭐 포괄적으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간에도 누차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도 했고 또 제가 주관해서 회, 현장회의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아직 못 얻고 있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그 공사와 관련해서 인근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협의해서 최적의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추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여기가 본래에는 분양아파트로 해서 당초에는 그 사업계획이 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분양이 안 된다 해서 이게 임대아파트로 해서 소규모로 하니까 세대도 늘어나고 또 당초에 이 층수도 뭐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되는 12층에서 18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나 버리니까 결국은 주차난에다가 교통난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는 그 건축심의위원들 전부 다 바꿔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했던 사람들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제가 주문까지도 했는데 보세요.
지금 90, 960, 952세대의 주출입로 앞이 15m로 해가지고서 343m만 내놓고 기존도로에다 연결한다. 그리고 2차로 허가 나간 175세대는 부출입로 바로 접해서 100, 아, 출입, 부출입로 바로 접해가지고 175세대가 다시 또 나왔어요.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위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전에 포스코에서 건축심의 요청을 했던 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4토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자료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다 장기과제로 나와 있어요. 장기 과제로.
자, 그 하나리움 바로 앞쪽 산북주공아파트 옆에 뭐,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하는 것도 장기계획 그 다음에 터널은 뭐 어쨌든 내년에 다만 보상이라도 좀 이루어질 상황인 거 같은데 거기 지금 4토지 지역에 대한 도로 확장 문제도 장기계획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에 2월 달부터 이게 입주가 시작되면은 우리 과장님, 건축과 직원님들 거기다 임대 좀, 그 분양 안 되는데 거기 임대 좀 하셔가지고 거기 살면서 우리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과장님, 불 보듯 뻔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가장 지금 어려운 데가 그 지역인데, 과장님 뭐 특단의 대책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종전에 또 이제 우리, 뭐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적인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쪽에 교통의 어떤 흐름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터널관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용역 관계가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현장이 건축이 다 완료된 그런 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 하나 좀 단계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 관계부서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인근 주민들한테 고통을 좀 최소화 시킬려면은 하나건설에서 주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전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 국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이 기업 측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를 해서 좀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좀 이루어지도록 해서 상호가 이해되는 가운데 정말로 그 지역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고통을 이렇게 함께 분담해 가지고 우리 예산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말이죠. 그 지역이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장기 검토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시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보충질문이요?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설주가 그 도로 주변 2m 매입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조건부 승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땅을 지금 매입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산을, 산 절개를 다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부분은 돈으로 예치한 부분도 있고 도로 확장 공,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과장 이광태
단지 주변,
김경구 위원
잘못 얘기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단지 주변, 단지 주변이요.
김경구 위원
단지 주변 말고요. 지금 산쪽으로 해서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했단 말이요. 그 기부채납 해서 도로가 되지 않으면 시공, 뭐야, 준공공사를, 검사를 해줘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금 예치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예치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예치를 했으면 그 매입을 나서야지 매입은 안 했어요? 예치를 왜 해놔요? 매입을 바로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던 것이 7만 원 가면 그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그 반영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됐냐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언제 준공 될, 준공 예정이 언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내년 2월 경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 2월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내년 2월 그렇게 하고서,
건축과장 이광태
2월, 2월,
김경구 위원
2월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준공허가 해주실 거예요? 해줘야죠? 해줘야는데 땅 매입할 돈을 거기서 예치를 해놨으면 일단 그 지주하고의 감정평가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매입을 하는데 돈이 더 부족되면 거기서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돈 달라면 주겠어요? 부족 되는데 부족분을? 우리시가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 특혜 주는 거예요. 그 업자한테, 그러죠? 이거 바로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조건은 아니, 아니었고요. 도시계획선을 확장해서 이제 그으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심의 할 때요. 그걸 사서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면 제가 기공승낙 승인 안 해주는 걸로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했는데 교수들이고 다 했는데 저만 안 했어요. 제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걸 하는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승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제가 당사자예요. 그걸, 당사자.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바로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매입을 하셔요. 해서 돈이 부족되면 그 돈 부족분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래야지 우리시가 그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도 내주고 뭣도 해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어거지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다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 우리시가, 시민들이 물론 시민들이 와서 살고 시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최초에 기공승낙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조건부는 정말로 우리시가 특혜 주는 조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 그래서 건설사에서 그걸 확실히 한 후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해서 그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그동안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공직자들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과다한, 과다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첫 번부터 끝까지 실타래를 풀어 갈까요? 왜 그렇게 했는가?
기업이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돌리면 안 돼요. 우리, 행정을 돌려먹고 그러면 행정은 기업이 말하자면 비용이 덜 들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승인 해주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요. 알면서, 왜요? 그래서 본인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해야죠. 왜 그게 과다한 뭐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승인 조건을 잘 검토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편하게 갈라고 하면 안 돼요. 거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또 추가,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175세대 건축 승인을 해주면서 5m 길이로 해서 아, 5m 폭으로 해서 길이가 얼마죠? 130m, 230m던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정확한 그 면적은 서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 조건 하에 1억 3천만 원인가 고거를 예치를 했어요. 그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일단 이게 지금 현재 뭐,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 위에 도로 확장을 만약에 한다면 그 부지 자체가 임야인데 그게 우리 국유지 아닙니까? 그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쪽에서 매입하는 문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에 그 도로를 내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 측면에서 전체적인 정비할 적에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내라 지금 그렇게 그게 건축 그 승인 날 때 그렇게 난 거 아닙니까? 그게?
건축과장 이광태
승인 조건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최인정 위원님 발언하세요.
최인정 위원
예.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하자에 대한 민원이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하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가 뭐 개별 아파트마다 상황들이 있는데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미흡하게 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미흡하게 된 부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 하고 또,
최인정 위원
시정명령 한 건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고거는 자료를 좀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 준비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지금 준비하세요. 자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뭐 얼마나 시정조치 많이 안 했을 거 같은데?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지금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쪽 나운, 아, 수송동에 세영아파트 관계 행정처분 의뢰를 했었고요.
최인정 위원
어떤 의뢰를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
최인정 위원
자, 답변이 부족하니까 준비되는대로 답변하시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메트로아파트 참, 저한테 민감한 아파트인데요. 자, 2차 지금 공사 들어갔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저희가 우리 특위에서 1차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2차 들어가라고 분명히 특위에서 결론 내려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런데 당해 공사 현장의 공기도 있고 기업의 어떤 이윤 부분도 있고 해서 아파트 1차 아파트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2차의 아파트의 기초부분이 끝나게 되면 1차 부분의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보수보강 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B등급 정도, 양호한 정도로 이끌어졌는지 확인절차를 밟겠다 라고 각서까지 쓰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골조 3층 부분으로,
최인정 위원
3층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골조.
최인정 위원
각서 내용 봤나요? 그런데?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지금 기억이 지상 3층까지 완료 될 때에 그렇게 진단을 재진단하는 걸로 그렇게,
최인정 위원
자,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각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차 아파트, 1차의 아파트의 안전진단 한 것에 관한 이의제기나 뭐 그 밖에 이상한 점이 나왔을 때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도한 바하고 굉장히 틀리게 각서가 돼 있죠. 그래서 1차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노하고 있어요. 그 부분 바로 확인하셔서 정정 분명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원한 바가 아니었고 우리 특위가 원한 바가 아니였어요. 분명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으로 사실은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무적이 아니게끔 각서를 써 놨어요. 물론 그쪽 대표자들이 그렇게 협의각서 써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그게 분명히 아니였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 세 번째는요. 요새 핫이슈죠. 핫이슈. 조합원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조합원아파트의 지금 설립 인가가 난 부분이 몇 개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4개소입니다.
최인정 위원
4개소요. 그 4개소 중에 아마 반절이 넘게끔 대행기관이 같을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써봤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같아요. 저도 담당 우리 주무관으로부터 들은 보고니까는요. 확인해 보시면 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뭐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2013년 4월 달에요. 모 지역에 있는 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의 기본조건인 2분의 1 이상의 세대 확보를 거짓으로 350세대를 꾸며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주택, 다른 주택 조합원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든 공사들을 그 거짓으로 꾸며진 사람들이 총회에 나와서 총회에서 의결한 걸로, 그러다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아주 엉망이 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자, 이거는 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실시한 1차 엠코 조합원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자, 먼저 조합원아파트가 처음에 설립인가 받았을 때 우리는 조합원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조합원 자격 등의 설립인가 요건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최인정 위원
조합원아파트 입주자 자격 확인,
건축과장 이광태
맞습니다. 예.
최인정 위원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하셨나요? 못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검토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검토했습니까? 한 세대, 한 세대 연락하셔서, 자, 자격요건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격요건은 이제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정리해 보세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예.(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자, 한 세대, 한 세대 입주 확인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조합원의 그 자격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합니다.
최인정 위원
자, 그 2가지를 확인을 하셨냐고, 한 세대, 한 세대, 전부 다, 몇 세대 확인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전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몇 세대요? 확인 하셨으면 몇 세대 확인했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 지곡동 현대 엠코를 포함해서 4개 단지가 있는데요.
최인정 위원
자, 무주택을 확인하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무주택 확인하려면은 주택 국토교통부에 검색의뢰를 해야죠.
최인정 위원
그거하고 6개월 이상은요?
건축과장 이광태
6개월 이상이요?
최인정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6개월 이상 거주는 이제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죠.
최인정 위원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민등록 관, 그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최인정 위원
그것을 한 세대, 한 세대씩 약 500세대를 다 확인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은 그건 확인이,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약 500세대, 지금 한 이게 몇 세대죠? 정확히?
(관계직원 석에서- 「엠코 1단지요?」)
예.
(관계직원 석에서- 「487세대,」)
건축과장 이광태
한 480,
최인정 위원
확실합니까? 487?
건축과장 이광태
488세대,
최인정 위원
488세대를 일일이 다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예. 이상이 생기면 감사규정에 의해서 처결 받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확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상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과장님? 회계감사,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자, 감사의 시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승인 후에 3개월 후에,
최인정 위원
회계감사 받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최인정 위원
회계감사 자료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회계감사 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어떻게 받아요? 어떤 방식으로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관계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작성,
최인정 위원
아니에요.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들이 결국은 이걸 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조합원아파트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합원이에요. 그 의견을 취합하고 결정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합장이고요. 이 조합원아파트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무처리 해주는 사람들이 대행사란 말이죠.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 엠코고.
그런데 조합원하고 조합, 이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무슨 자료요구를 해 봤냐면 회계감사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처리할 규정에 있어요. 이거는요. 정관에. 12월 달 전에, 6월 달에 창립총회, 12월 달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간담회 등의 자료.
그 분들은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총회가 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는 사항임으로 2분의 1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매번 과반이 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런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 합니다. 자,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고 또 발 빠르게 또 움직여가지고 총회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의 자료를 제가 살펴본 바 과장님, 자료 보신 적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 자료를 좀 관심 있게 이 사무행정감사가 끝나면 좀 봐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조합원아파트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예?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이제 추진된 지가 근년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처음이고 더군다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예. 이 조합원아파트가 싼 가격에 품질 좋은 아파트가 장점이란 말예요. 단점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런데 이 장점을 우리 관에서 잘 유지를 시켜가지고 시행만 잘해서 1호, 2호, 3호만 터뜨리면 군산에 아주 새로운 공동주택 건설의 문화가 또 창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호 아파트는 굉장히 큰 관심이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지금보다 훨씬 더 지대히 가지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제가 그래서 총회자료를 봤는데 이 총회에 회의록이 끝나고 회의록에 참석자들 연명부를 봤어요. 연명부에는 과반 이상의 참석자들이 연명을 해야 되는 바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총회 자료가 2건이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서면동의하고 총회동의, 총회안건 동의인 명부, 연명부 해서 만들었는데요. 약 뭐 아까 488세대 하면 과반이 245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사인하신 분은 98세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면동의 연명부를 봐도 역시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관에서 이 연명부에 된 사인이 전부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여한 서류가 있다라고 혹 하더라도 요러한 관리철 안에 보관을 하시고 매번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질 때에는 요러한 사항들을 명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총회 과반이 출, 출두를 해서 과반의 찬성으로 총회가 안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안에는 그 과반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이 98세대가 사인한 것 외에 또 사인이 있다라면은 그것도 역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누가 보든지 자기가 그날 참여를 못해서 조합원, 조합장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답변을 안 해준다.
그러면 관에 와서 “자, 그런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철에 보하면 과반이 참석해서 사인을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길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덜 담겼다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려의 목소리에요. 우려.
그래서 차후에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해서 조합원 자격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도 역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회계감사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역시 총회, 창립총회를 이루어졌으면 창립총회가 정말 순수 세대들이 모여서 조합원아파트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사항을 꼭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저, 제가 자료 확인 하시라고 했던 거 있죠? 하자 부분,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265세대였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그것의 2분의 1이면은 133세대면 됩니다. 근데 이제 93세대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지금 철이 돼 있는데 최 위원님이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못 보신 걸로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고 부분 정회 후에 보시고 그리고 아까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부분. 하자에 대한 행정조치, 시정명령.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고게 이제 세영, 나운동의 세영아파트 그거는 그 행정처분 의뢰를 경상북도에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최인정 위원
그러고 지금 수개월이 또 지났죠. 하자보수가 또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처분 의뢰를 당초에 했었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좀 성실하게 하니까 좀 보류를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우리한테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또 보냈어요. 보냈더니 보류하고 있다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인정 위원
과장님, 법이라는 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지금,
최인정 위원
집행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명령을 위반을 하게 되면 법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자치회에서 그 법을 좀 참아달라, 이행을 참아달라 라고 해갖고 참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이해관계죠. 사실은,
건축과장 이광태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행정에 보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데,
최인정 위원
아니, 알죠. 아는데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근게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했어요. 했는데,
최인정 위원
아니, 아까 또 자치회에서 좀 참아달라 해갖고 참아줬다면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것을 공문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또 처분권자에게 뭐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고 그 처분권자가 또 판단하기에,
최인정 위원
앞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그거는 법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행을 하세요. 왜냐면 이행을 하면 할수록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지 이건 인정의 문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특히 그 아파트는 하자부분 3년을 끌었던 아파트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이미 경고 그 다음에 정, 업무에 대한 정지 그 다음에 등록말소 이 상황이 지금 나갈 수 있는 시긴데 자꾸 멈칫 멈칫 하니까 더 이상의 큰 가중된 벌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줘야 움직이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처분권자들의 그 처분형태를 보면은 그냥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분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 청문회 기회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자, 이의신청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그쪽,
최인정 위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경상북도에서,
최인정 위원
감사, 감사장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세요. 과장님, 잘 하신 행동이에요? 그게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최인정 위원
그니까 이의신청을 받으셨냐고! 경상북도에서 그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이 세영리첼 아파트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2년, 2년, 3년씩 이 지나쳐가지고 이 세영리첼 아파트의 1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값이 하락될까 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매일 매일 그걸 보면 화딱지가 나 죽겠다 라는 민원이 속출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해당 그 관계 저, 청에 이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하자 미이행, 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을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낸지가 지금 그것도 보내라고 보내라고 해서 보낸지가 지금 수개월, 수개월이 뭐야. 1년이 지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을 받지도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공문을 보내주고 또 다시 처벌을 해달라고 다시 처벌을 한다 그러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법의 집행에 있어서 법에 있는 사항만 존중을 하면서 쭉 이루어졌더라면은 벌써 지금 상황이 끝났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지금 잘못 얘기한 건가요?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거냐고요? 방금,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 처분권자는 이제 경상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그니까 우리는 우리 일만 하시란 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고삐를 늦추지 마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피해를 다 우리 주민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충분히 특위장에서도 공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끝났어요?
최인정 위원
아니요. 자, 세경아파트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우리가 세경 측에 요구하면 세경 측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요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요구해갖고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한 바 없다고 받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제19조2항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 1이 뭐냐면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세경 측에게 임대주택자들이 분양을 3분의 2 이상의 분양동의서를 가지고 왔으므로 이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하자는 것은 너희도 죄고 우리도 죄이나 현재라도 3분의 2 동의를 받아 왔으니 우리가 빨리 이거를 일을 처리해야겠다.
고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이게 실제의 주민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전에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가 안 돼 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을 통지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최인정 위원
있잖아요. 우리 법에 나와 있잖아요. 제19조2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법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과장님, 왜, 참,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공무원석에 와서 자료 설명 -「보세요. 19조2 실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됐죠?
또 소속공무원에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제출할 서류2는 뭐냐, 임차인 실제 거주 여부, 있죠?」)
부위원장 엄문정
정회를 하고 할까요? 최 위원님,
최인정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확인 됐어요.
부위원장 엄문정
정회를 하고,
최인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자,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법 일일이 아셔야 할 상황은 무리겠지만은 이 아파트의 민원이 들어온 지가 지금 거의 1년 여, 1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해당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민원에 대해서 관련법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장이 자,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와라 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실태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적 있어요.
최인정 위원
그래서 답변 어떻게 들었어요? 실태조사 해 가지고 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부위원장 엄문정
계장님께선 옆에 앉아서 답변을 같이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다시 이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송정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실시한 겁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요구도 하시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우리 시에서,
최인정 위원
그렇죠? 참 안타까운데 그거예요. 요구를 우리가 하고 그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닌단 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법을 통해서 우리 관은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문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린 또 다시 공무원들만 발품을 파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단 말예요.
공무원이 돌아간다고 밴드에 어떻게 뜬 주 알아요? “공무원이 문 열어달라는데 문 열어줘도 됩니까?”, 적대시 한단 말예요. 그런 노릇을 왜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합니까?
아, 세경이 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분양을 요구하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군산시가 임대, 임차인의 실태, 거주 실태조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응대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요구조차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세경에서 했겠고 세경에서 안 했으면요. 또 어떻게 되냐,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제15조 5항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말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근거를 못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합원아파트, 임대분양아파트 등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견제하고 또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모든 이득이며 또 피해며 그리고 일의 조화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잘 민원인들끼리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고 손을 놓는 것보다는 법에 의거해서, 법에 의거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한다면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큰 파도가 되갖고 달려 들어요. 그러고 감당을 못해. 의회도 감당을 못하고 우리 관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아파트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문제는 이제 군산시의 70% 정도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민원들이고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저기 그,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요. 소음측정기를 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광태
소음 측정은 지금 환경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건설,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과장 이광태
소음측정기는 없습니다. 저희,
김경구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아파트 이 민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그 환경 그쪽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걸 같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민원인하고의 했을 때 그쪽으로 핑퐁치기 하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광태
김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또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김경구 위원
아니, 전문성이 아니고 그냥 그, 해서 몇 데시바가 여기 지금 겁나게 그 소음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뭐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밀리에 측정해야 되고 그것 또 굉장히 그 시간이라든가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업무분야를 침해하는 부분이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서 직접 한번 체크도 해보고,
건축과장 이광태
소음, 분진 관계는 환경부서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현장에서 나가고 이렇게 보면 업무상 “아, 이건 어떻다. 어떻다.”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가지고서 업무를 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고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꼭 거기서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뭐 하면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 환경부 쪽에 한번 그쪽으로 한번 전화 해보세요. 환경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기 이전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씩 체크도 해보는 것도 민원의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뭐 얘긴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세요. 먼저 176쪽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송정써미트는 되어 있고 미구성 단지가 조촌세경, 나운세경, 한성필하우스에요.
그러면 이 외에 주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공 4차, 미룡주공, 미장주공 이런 데는 임차인대표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임대주택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제한을 두는 내용이, 근데 지금 구성현황을 이렇게만 파악하셔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아, 여쭤보겠습니다. 그 3군데 외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서동완 위원
주공임대아파트들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공, (자료검토)말씀하신 그런 주공아파트도 임대아파트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왜,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 작성할 때 고 부분이 좀 누락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누락된 것이 아니죠. 언제 보내셨는데요? 그것은, 주공은?
건축과장 이광태
최근에 보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터진 지가 지금 벌써 6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걸 진작 얘기했었고 그래서 지금 나운세경 같은 데는 지금 7월 달부터 내용을 보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라.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도 이제 건의문 채택을 할려고 하는데 순천이나 이런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들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아파트 관리 문제에 있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지금 이 3개 단지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공 임대아파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특히 주공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는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지금 44곳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계식주차장을 가셔가지고 담당 현장 확인 가신 공무원이 작동을 해보시나요? 아니면은 거기 장부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고서나 오시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관리인하고 함께 이제 작동을,
서동완 위원
작동을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뭐 이거 다른 지역 아니고 우리 군산지역이니까 7번에 롯데시네마가 승강식주차장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7번,
서동완 위원
사용을 하고, 하지 않죠.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77쪽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7번,(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롯데시네마 과장님도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거기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이제 이걸 점검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점검 당시에는 양호했다가,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두에 담당직원이 장부만 봤습니까? 직접 작동을 해봤습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근게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면은 같이 작동을 해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동을 하고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데시네마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차단을 시켜 놨다는 얘기에요?
서동완 위원
문 자체, 아니, 과장님! 혹시 전주에 사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튼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보는 게 아니라 작동을 안 한다니까. 그건 거기 롯데시네마 가신 분들 다 아시는 사실인데 뭘 인제 확인 해봐요?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운영한 지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다시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확인하셔갖고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해야죠.
서동완 위원
하셔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하라고 제가 누누이 감사 때라든지 계속 지금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상 양호하다고 올라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진 않습니다. 다 양호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서동완 위원
자, 강천빌딩 10번에, 여기가 양호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양호한 걸로 판단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오늘 건축과가 감사가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종료가 될 건데 종료되고 나서 저랑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보시죠. 작동이 안 되는 걸 양호라고 했으면은 건축과 담당직원하고 과장님 제가 고발조치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길게 하지 마시고, 된다고 했으니까. 아, 된다고 했었잖아요. 담당직원이 확인했고 과장님도 된다고 했으니까 감사는 종료를 하는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고발조치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10월 중에 점검 시에 양호했었는데 오늘 가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해야죠.
서동완 위원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담당공무원이 허위로 보고를 올렸으면은 그 관련해서 저는 고발조치,
건축과장 이광태
당시에는 양호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불합리하게,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저도 눈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알아요. 어제까지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작동이 안 됐던 것을 지금 작동을 하는지를 그걸 왜 모릅니까. 방치됐던 주차장들이에요. 이게 다. 작동이 안 된 주차장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과장님 말씀처럼 작동이 된다 라고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여기 주소가 다 나와 있으니까 봐 가지고 안 돼 있으면은 일단은 감사자료 허위로 넣은 거 하고요. 허위진술 한 거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현장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해서 제출한 것이지 이거 거짓으로 작성을 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가서 보면은, 또,
서동완 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요. 할게요. 사용한 지가 지금 1년 이상 된 것들이요. 녹슬어가지고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발각을 하면은 그건 눈 감을 수가 없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게 저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을 때 주차 면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이광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요. 일정 규모 이상 용도 별로,
서동완 위원
자, 예를 들어서 26센터가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을 건축 그 건물에 주차장을 다 소화 못하면은 인근에 주차장을 대신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대신한 주차장이 매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잘못된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 당연히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 잘못 돼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고 지금,
서동완 위원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를 원상회복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그 조치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언제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직은 원상회복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매각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행위 조치 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냥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하셨고 1차 언제 보내셨고 2차 언제 보내셨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과징금 먹이건 뭐, 어떤 절차를 벌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언제 하셨냐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원상회복이 최종적으로는 그건 매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조치해서 건축주가 다시 원상회복을 할려면 그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근데 저희들 행정절차상 시정명령을 2차까지는 일단 했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주차하고 있죠. 다른 용도로 못,
서동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제가 샀어요. 땅을, 그러면 과장님이 26센터 그 관련해서 뭐, 사업자예요. 그러면 저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차장을 쓴다는 뭐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몰르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주면 안 되죠. 저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사용료 뭐, 월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얼마면 거래를 통해서 그게 26센터의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주차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쓰고 있다? 그걸 인정을 해줘요? 우리시가?
건축과장 이광태
인정해준다기보다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절차를 치룰라면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적법한 것을,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요. 26센터 그 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조치 취한 것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좀 주시고 법 기준이 최초 취했을 때 어떤 이유로 취했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취했는지 그거하고 뭐 15일, 뭐 15일, 뭐 30일 이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보통 수억에서 많게는 뭐 10억여 원, 뭐 20여억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축물 법적인 주차장 면수만 확보를 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법적주차장들이 훼손이 돼 있고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테라슨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단속 지도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약 1천 면, 1천 면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 자료에, 주신 자료대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1천 면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장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서동완 위원님, 현장검증 가시겠습니까? 오늘?
서동완 위원
아니요. 오늘은 아니고요. 현장검증은 그러면 건축과가 시간이 되면은 다음주 감사기간에 가야 되니까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예.
부위원장 엄문정
예.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장감사 요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과는 현장검사에 응하여 주시고 25일에 하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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