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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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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1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저희 밖에서 얘기했던 것, 일정 정리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지금,
위원장 정길수
조금 다시 한 번 상의하게요.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다시 이번 끝나고 나가서 다시 한 번 상의하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그걸 결정하고 오셨어야지, 또,
위원장 정길수
아니, 거기서도 다, 다 찬동한 게 아니라 한두 분 또 그런 분이 계시니까 얘기를 다 집약을 하자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서 그걸 하고 오셨어야죠.
위원장 정길수
아니, 근게 집약하고 이번 끝나고 하자고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게요.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면 그냥 안건으로 받아 놓으세요. 여기서 표결로 하시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신경용 위원
일단은 전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전례가 있고 하면 찾아 봐 가지고 오늘 중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오늘 중에 얘기를 하시자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다, (전문위원 바라보며)그렇게 한번 일단 해보셔봐요.
(전문위원 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앉아서 그대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수고 하십니다.
261쪽 옥봉석산 관련해서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갔다 왔습니다.
신경용 위원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한 10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관리면에 있어서 그 안전조치가 좀 미흡해요. 현장을 보면, 그래서 감사가 끝난 연후에 혹시 뭐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면은 별도의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놔야지 현재 그런 상태로 관리하다가는 나중에 거기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또 그 여타한 어떤 사고가 돌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니까 복구비가 12m를 복구하는데 105억이 소요된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여기 원래에 건설기계 그 시험장을 예정을 해서 5m까지는 복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난번 160회 임시회인가요?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1차 복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현재 남은 게 12m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얘기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여기 이 복구는 거기가 56m가 그 지하로 내려오는데요. 44m는 대우건설에서, 동양, 동양에서 44m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근 지하부분은 12m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동양에서 복구를 하고 현재 12m가 남았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석산으로 하여금 우리 시의 세입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65억 4천만 원입니다.
신경용 위원
65억 4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원석대가 48억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비 지금 현재 예치 돼 있는 것이 17억해 가지고 6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저걸 원상복구해서 제대로 유지를 한다고 할 때에, 유지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2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원상복구비용 대비 우리시 세수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저 석산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소득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이렇게 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직 그 저희가 그 경영분석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지금 단지 저희가 그것이 78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2008년까지 했거든요. 30년 동안, 그러는데 지금 그 경영분석까지는 아직 못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12m 지금 그것을 복구하는 거 거기에만 지금 총력을 한번 기울이느라고 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뭐 여러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에 옥구군에서 석산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요지의 그런 말하자면 물량은 다 많이 소진을 했어요. 하고 이제 대우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걸 100억 이상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 세수가 또 시 예산이 또 이렇게 수반이 되어서 매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 가령 뭐 대우에서 이걸 채취허가를 내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물량을 우리가 내겠다 해서 그때 당시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는 못하지만은 추정치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이렇게 그 충분하게 복구비용도 이렇게 받아내고 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동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공목적에 우리가 쓴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여기 복구하는데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15m, 12m 남은 게 105억 가지고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건설중장비시험장으로 활용치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과장님 나름의 대략 추정하는데 얼마 정도나 이렇게 향후에 복구가 완료된다면 105억 이외에 더 추가가 가능한 아니, 추가 될 거는 얼마 정도나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105억이라는 그 금액 산출은요. 저희가 지금 거기를 완전히 측량을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최대치를 지금 뽑아놓은 것입니다. 12m에 대한 그 복구를, 그래서 최대치가 한 105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준설토로 지금 매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해양항만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이것이 우리 돈으로만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군산시에서 보면은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사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토로 이용해서 그것을 복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여기가 하천정비공사로 해가지고 경포천하고 미제천에서 발생되는 사토가 24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토장으로 집어 넣으면은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절감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선 지금 105억 추정한 게 성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면처리까지 전부 다 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사면처리까지,
신경용 위원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사면처리, 안전처리 그 다음에 평면복구 그 다음에 매립,
신경용 위원
매립?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까지 포함한 것이 전체 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5억을 가지고 조금 늦게 러프하게 잡았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향후에 준설토, 때로는 지금 수요는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재활용골재가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부족한 모양이던데 그런 재활용골재도 인근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걸 많이 이제 수요가 없어가지고 쌓아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거기다 매립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렇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용 위원
과장님, 정리 한번 이야기, 얘기해 주시죠. 지금 얘기한 재활용토나 지금 말씀하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사토,
신경용 위원
사토. 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대부분 거기서 큰 흙 양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준설토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준설토도 아까 마찬가지 지금 3가지 종류를 갖고,
신경용 위원
대략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그런 그 재활용골재로 해 가지고 갖다 매립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매립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될 걸로 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한 그 사토는요. 저희가 돈을 안 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생된 흙을 버려야 할 곳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소를 제공을 해 주면은 공사비가 안 들어가죠. 저희 돈이,
그러는데 그 재생골재라든가 거의 그러한 것은 운반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지. 수요가 없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런데,
신경용 위원
엄청나게 물량을 적체해 놓음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에다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준다 이 말이죠.
과장님 그 현장을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을, 겨울철에 이게 골재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잔뜩 쌓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그러나 인근 농경지가 막 뒤집어져요. 토압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농경지에 이렇게 폐농현상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가 행정지시를 통해서 뭐 좀 강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많이 거기다 이렇게 그런 골재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 관계 제가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부터 하시고,
김종식 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통해서 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소요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게 105억이나 105억이면은 높이로 하면 엄청난 높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105억이나 들여서 결정하는 매립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어디서 결정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것은 지금 지하로 이걸 팠기 때문에 거기서는 원상태로 되려고 그 평면을 지금 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근게 이런 많은 금액이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할 때는 적어도 업무보고, 감사 이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많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업무보고 정도는 한번 있었어야, 했어야 타당했고 지금 그 옥봉석산이 어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군산시 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의 그 옥봉석산이 지금 지적이 20만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토석채취로 지금 훼손된 부분이 10만㎡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아니, 평수로 하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한 6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이거 갑자기 이제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세요. 과연 105억이나 들여야 할 만한 그 부분이 가치가 있는가 이제 양쪽 손익을 따져보는 거요. 지금 과연 105억씩이나 들여서 거기를 복구를 해줌으로써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런데 지금 그 지하로 된 부분을 평지화를 시켜야 그 땅 가치가 지가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지하로 이렇게 파놓은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별 토지로 활용할 용도가 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평지를 복, 평지화를 시켜야 지가상승이 올라갑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인게 우리가 흙이 지금 모자라는 현상이지 솔찬히 전만 해도 지금 건설하는 분들 흙을 못 내버려서 돈 주고 내버리는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흙을 자연적으로 그냥 거기다 받아뒀으면 사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돈이 오래 전에 사실 그런 흙만 받았어도 지금 우리가 계획만 세웠어도 메꿔졌을 걸, 거의 메꾸어졌을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죠? 근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5억씩이나 물론 이제 평토작업하는데 이렇게 많은 105억씩이나 들어가는가 너무나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런데 거기가 하는데 그 운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하여튼 그 과정이 자꾸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꾸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어야 돼. 오래 전에,
그럼 만약 거기를 105억을 매립했을 때 그러면 재산 가치는 얼마나 상승된다고 봐요? 재산 가치가 우리 시로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까지는 아직,
김종식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105억을 들였을 때 그 가치가 있냐 하는 얘기가 그것도 메꿀 때는 그거도 같이 나와줬었으면 좋았었고 그 이전에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줬으면 서로 맞대면 서로 좋은 대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게 이런 부분이 감사장에서 지적되기 이전에 좀 더 빨리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한번 참 과연 가치가 있는가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치가 재산적으로 얼마나 우리시 재산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더 상승되는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우리 과장님 원래 이쪽, 이쪽이죠? 산림?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몇 월 달에 오셨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7월 28일 날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얼마 안 됐네. 본 위원이 왜 그 전문적인 부분을 과장님 여쭤봤냐면은 감사장에서, 지금 석산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2011년, 2011년, 10년도에 옥봉석산에서 다시 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토석채취 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벌금도 물고 어떤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할 것은 업무의 대처능력이 아주 발 빠르지 못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내주고 있었죠?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용역이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도 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보면 자료를 요구하면은 그 자료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펼쳐줘야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현황만, 일단 복구현황만 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 석산 복구의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내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내줬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그것이 이달 말까지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달 말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한 1억입니까? 그게, 예산이 1억?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3,500만 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원래 복구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잡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건 실증단지 했을 때요. 지금 거기가 설계가,
진희완 위원
건설기계 실증단지 조성,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기 할 때 설계 할,
진희완 위원
설계를 포함해서 그때 1억 정도 약9,300만 원 잡았었었죠? 그랬다가 지금 이 자체만 해 가지고 설계를 2,800으로 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행 중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준설토 매립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지금 모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뭘 하다 보면 그 옥봉석산을 지금 뭐 복구비가 105억을 들일 정도로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거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건설기계를 거기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놨다가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복구명령을 내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지금 16억이란 그런 현금 예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17억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17억 예치금하고 우리가 복구할 때는 105억을 준다 이것은 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매요. 그게 불법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당연히 법에 따라서 예치금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복구할 때 보니까 10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에서 복구하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행정법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권력이나 어떤 권유를 업체들한테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느껴지더라고 감사 보니까,
자, 105억인데 17억 예치비 넣고 105억이면 벌써 20억 잡고도 한 5배란 말이에요. 5배, 6배를 우리시가 더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토석채취장 복구지를 지금 명령 내리고도 지금 못하는 데가 몇 개 업체 있어요. 4개 업체가 있어요. 복구지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4개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이런 데도 대부분 그런 개별 차이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복구지가 지금 양지개발은 저희가 복구비를 저희가 현금을 인출을 해 가지고 복구설계해서 지금 공사발주까지 시켰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럼 양지개발이 예치가 얼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기가 2억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우리가 복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복구설계 해 가지고 한 것이 1억 한 1천에서 한 2천 정도 들어갑니다.
진희완 위원
그건 얼마 차이가 안 나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건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미리 이 사업자가 복구를 했습니다. 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진희완 위원
나머지 부분을 아, 나머지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복구를 하니까 그 금액 차이가,
진희완 위원
그런 게 거기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옥봉석산은 업무적인 추진이 지금 늦은 것을 질책을 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이 벌써 2010년도라면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업무 추진이 늦은 것이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늑장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지금 업무를 발 빠르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이 업무보고나 이런 감사 때에 자주 오르고 몇 년간 지금 오르고 내린 것 아닙니까. 지금 4~5년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복구지 양지개발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복구를 하다가 우리가 나머지 못하니까 나머지 하려고 지금 실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하고 발주까지 시켰습니다.
진희완 위원
발주까지 시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양지개발, 양지석산에 대해서 토석채취 재허가를 요청한 건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건 지금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것은 지금 당연히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지금 복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복구가 들어가고 탄원서는 그 사람 넣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양지개발도, 양지개발도 3년 전에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러는데 지금 이 석산 복구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딱 자기가 일이 딱 끝나면은 당연히 이것을 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라도 한번이라도 더 해 먹으려고 계속 허가를 내고 민원을 내고 소송을 내고 그래서 지금 법정 소송기간만이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희완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법원 조정으로 인해서 법원 조정까지 돼 가지고 요것이 지금 복구까지 이루어지게 된,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중인 내용을, 자, 방금 전자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석산 개발에 하시는 종사하는 분은 백이면 백 다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원 돼서 경제건설위에서 활동하다보니까 6년째 보다보니까 90% 이상이 그런 불량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쳐다보니까 우리가 예방적인, 예방적인 업무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철두철미하게 제재조건을 가하고 추후에 기간이나 복구 처리까지 세밀하게 계획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느 제재까지 가해놓을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허가를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어제 우리 농산과 업무에도 국도비 받고도 아마 제재장치 않고 받고 부도나면 떠버리고 이런 문제가 어제 감사에 지적했어요. 이것도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지만 글지만 우리의 고유, 우리의 자산 아니에요. 우리 땅 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 땅에서 허가를 냈지만 이거를 가지고 정확히 토석채취하시는 분들 보면은 복구명령 내리면 거의 다 않고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결국 피해는 우리 행정에서 시간적인 피해, 금전적인 피해 다 가진 것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실무경험이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토석채취니까.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262쪽 보시면은 이거 아마 실수인 것 같은가 아니면 하나 뺐는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토석채취 5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인데 하나가 빠진 게 본 위원이 보니까 나포면 옥곤리에 산 158번지에 8, 5만 8천㎡, 수량이, 이게 이제 토목용 폐석이에요. 근데 도에서 채광인가 산지전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이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쪽 보다보니까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간 연장이든가 면적증가협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밀히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있죠? 우리 시에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서 이 분들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이 나포 있는 것은 광산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포에서 나간 것은 굴진채굴이에요. 광물을 굴진으로 해서 캔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광물을 캐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작업장을 만들고,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1만㎡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1만㎡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일시전용으로 아니,
진희완 위원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허가난 면적만,
진희완 위원
산지전용 허가면적만 우리가 내줄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 차후 관리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차후관리는 지금 이것을 계속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진희완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한 경우라는 것이 발생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면 이제 거의 그것을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사이에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자, 이 개인적인 사람이 박○○ 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지금 도에 채광계획인가를 맡아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에서 채광계획인가 협의를 끝내 놓고 우리한테 군산시한테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맡아갔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이런 부분, 계획적인 부분도 업무보고 때 나타나지 않았단 말야. 이제 과장님 안 계실 땐데 이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 줬어야 돼요. 업무보고 때,
자, 업무보고가 1년에 두 번 크게 있습니다. 군산시, 봄에 있고 여름에 시작할 때 이사분기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해 주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도에서 개인적인 사람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이 채광 여기 지금 골드, 금 생산한다고 넣었어요.
과연 이게 여기 이제 지역구에 이제 조부철 의원님 계시고 저도 있지만 과연 여기서 금이 나오는 지역인가? 뭔가 서류적인 근거가 있었은 게 허가를 내줬겠지만 우리 소위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 보냐.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거 토석채취하려고 가져가는 거 아닌가?” 왜 토석은 부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걔네들이, 근데 우리는 그 부산물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지금 부산물이 얼마나 나갔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현재 나간 것이 한 3만 2천 정도 나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3만 2천 뭡니까?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입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안 주니까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자료 요구하면 싹 줘야 된다고.
3만 2천㎥를 나갔어요. 근데 2012년 3월 19일 날, 2012년 전년도 3월 19일 날 이 사람들이 기간연장 허가를 맡았어요. 그때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했어요? 시에 요구한 것이, 기간연장 하려면 우리한테 뭘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도에 다시 한 번 허가를 맡고 우리한테 뭐 맡는 거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는 일단 그 광산허가를,
진희완 위원
맡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고 지금 저희한테 지금 기간연장 요청한 것은 그 금광을 개발하기 위한 지금 부지 조성이 아직 안 끝나서 그것을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연장해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뭐 일시적인 사용면적을 증가하거나 이런 건 없었죠? 면적을 일시적인 사용면적을 증가한다든가 뭐 수량을 증가해서 포함한다 이런 것은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건 기간, 기간만 연장시켰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른 건 없었죠? 정확히 말씀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면적 기간, 기간만 연장시켰습니다.
진희완 위원
면적, 그 면적에다 기간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첫째 잘못한 것은 이분들의 이제 어쩔 수 없는 법적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이 분들이 도의 허가를 맡고 우리한테 허가를 득했을 때, 득해 요했을 때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업무보고 외에는 간담회 때 우리 위원회한테 전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길 정확히 바라보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인근 대학교수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활동해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 여쭤보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득해야 하나 안 해야 할 건가 우리가 관여를 했어야 돼요. 의회에서, 근데 의회에서도 몰랐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차후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허가 득하는 사항은 산지 전용허가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 지금 군장인입철도가 들어오는데 600만㎥가 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가려고 하냐? 지금 군산시 전체에서 봐서 성산, 임피, 서수, 나포, 개정 일부가 동군산이 맡길 산이 없어요.
그래서 새만금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흙을 다 여기서 토석채취를 해 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이 토석채취 관련된 사람들이 눈이 혈안이 돼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냉철히 판단하고 검토, 정확한 검토, 추후계획서 이것을 분명히 받고 허가를 내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앞으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추후에 우리 지금도 현재 동군산지역에서 어떤 편법을 쓰냐. 농산용으로 예를 들어 버섯 재배를 한다고 사용허가를 득해요. 그면 우리는 안 내줄 수 없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맞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법적으로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내주면 행정소송 걸으면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개인땅을 태양광이라든가 제2의 토석채취를 반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몇 십년간 산을 갖춰가지고 근 50년, 60년 동안 나무를, 그 좋은 나무를 다 벌목한 상태에서 태양광 올려다놓고 버섯은 양쪽 가두리만 쳐놓고 그냥 참나무 몇 개 갖다놓고 버섯 바닥에 던져놓고 키우도 않고 태양광이 주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토석채취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해서 어느 정도 생산해 가지고 어디에 판매하느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내주면 안 됩니다. 산지는 한번 깎이거나 벌목이 돼 버리면은 우리 자산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걸 명필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서 산지전용허가나 토석채취 부분을 정확한 계획서가 없으면은 행정에서는 냉철히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거부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철저 기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간연장 이 금광에 대한 금 채취에 대한 채광 채취에 대한 기간연장허가도 냉철히 보시고 이분들이 산지 전용면적을 더 요구하는 이럴 때는 냉철히 거부를 하세요. 왜 그냐면 지금까지 금이 단 한 톨도 안 나왔는데 또 연장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개선, 업무의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문, 조부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부철 위원
아, 우리 나포에서 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가 봤어요. 도대체가 거기에서 차가 아,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당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면장님으로 계셨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부철 위원
그래서 도대체 뭣 하는 데냐 하고서 한번 본 위원이 가 보니깐 광산 금을 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금이 나옵니까?” 근게 “나온 게 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물어보니까 쉽게 이게 얘기해서 터널식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리 잡으면 그러면 여기는 도로나 도로 흙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우물우물 하는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팝니까? 그냥 누가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판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걸 광산하면서 금 캐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채석장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니깐 자리만 잡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현재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문 닫은 지 오래 됐어요. 거기, 얼라, 지금 안 가봤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근게 거의 그 분들이 했다 안 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그 안에서 하는가는 몰라도 그 문을 쉽게 얘기해서 딱 닫아놔 버렸어요. 본 위원이 그쪽으로 관내니까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딱 닫아놓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터널식으로 이렇게 양쪽을 파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파나가면 그거 다 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돌로 팔기 위해서는 터널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데 광산은 나오기는 나오는가보다 그랬더니 금은 어쩔란가 몰라도 철은 나온다고 그래요. 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슨 물론 나오면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런 것이 광산에 한번 지은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뭐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제약됐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제한 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나오는 걸로 바라는데 지금까지 아까 뭐 진희완 위원님이 발의, 질문하신 대로 본 위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좀 자료로 한번 싹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피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포면 옥곤리 일원 산림피해 복구공사, 오식공원 일원 산림피해 복구공사 계약자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나경입니다.
최인정 위원
두 곳 다 나경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도급액를 보니까 거의 약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2개 합쳐서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공사기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사기간은 나포가 1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지났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요. 오식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다음에 오식공원은 5월 10월입니다.
최인정 위원
13년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다 지났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다 지났습니다.
최인정 위원
현장에 임금체불현황이 있다라고 그래요. 현황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임금체불은 지금 총 13명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노임 체불이 9명 이건 그 노동부에서 확인된 사람들이고요. 19명이, 그 다음에 장비 체불자가 4명입니다.
최인정 위원
13명이 약 5천, 6천, 6천 한 200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6,200 정도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6,200정도. 총 9천만 원짜리 공사에서, 2개의 공사에서 6천만 원 이상이 체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조치는 저희가 뭐 이제 쭉 해 가지고 관련, 요 나경 측하고 체불된 사람들하고 저희가 한번 회의를 같이 한번 했었어요. 11월 14일 날, 11월 14일 날 회의를 했는데 나경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체불자가 노동부에다가 지금 민원을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을 취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또 제외한 나머지 그 공사비를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건 민원인은, 민원인 측에서는 도급잔액으로 완전 변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상반된,
최인정 위원
현재 받을 우리 나경 측에서 받아가야 될 돈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나경 측에서 받아가야 할 돈이 지금 총 공사비가 8,900인데 지금 선급금으로 4,5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사가 이제 늦어졌기 때문에 지체상금으로 1,700 정도 이게 빠지면은 준공해서 받아갈 돈이 2,100 정도 됩니다.
최인정 위원
자, 2,100을 다 받는다고 해도 6,200을 못 줄 상황이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주지도 못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가 뭐, 이 노임, 임금을 지불 안 했다고 해서 어디서 압류를 걸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쉬운 점이 1,700이 지체상금률이 참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었을 텐데 1,700만 원, 9천만 원 짜리 공사인데 1,700만 원의 지체상금률이 오르면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체상금률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현장에 체불현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최초 민원을 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현장의 노임을 체불당한 사람들이 시청에 가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3년 5월 정도 됩니다. 올해 5월 정도,
최인정 위원
자, 5월 달이면 지체상금률 이때 공사중지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지체상금률을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이것이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중지도 못 내주는,
최인정 위원
5월 초에, 5월 26일자는 A공사 같은 경우 나포면 옥곤리 같은 경우 5월 26일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민원접수 전이잖아요. 그니까, 민원접수 후의 일이고. 공사중지 들어가면 되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요.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2012년 11월 달에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아십니까? 과장님, 조례 아셔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있는 것만 알고 내용은 아직 잘,
최인정 위원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법적으로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의의 군산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들어 보십시오.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3월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제3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 시공사죠.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용을 별지1호식, 2호식에 따라 각각 제출을 받아 이를 점검 확인 후 해당 공사 기성 및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받으셨냐고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죠.
최인정 위원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투입 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1호 서식과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아, 제출 받으셨냐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못 받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못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자, 대가지급의 예고 7조입니다.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해야 된다. 이거 예고한 사실 없죠?
또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예고를 받았을 경우에 당사자, 노동사역을 한 당사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신 일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이것이,
최인정 위원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걸 대답하시라고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전화로만 회사 측에다가 지금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거 없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전화로, 전화로는 그 회사 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회사 측에 얘기해서 회사 측에서 거기에 근로하고 있던 사역자들에게 통보했나요?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안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안 하신 거잖아요. 자, 8조 대가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자, 이때 계약특수조건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이 현장 해당사항 있습니다.
그리고 제1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장에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 증명에 관한 사항 제출받은 적 없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침묵)
최인정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체불임금이 이래서 체불임금이 되었다라고 당 5월 달에 직접 지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으신 적 없죠? 왜냐면 직접 통보한다고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자, 그리고 10조에 보면요.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상담요구가 있을 시에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대로 움직였더라면 그 현장에 본 위원이 요구하였던 대로 2013년 발주공사 노임 및 장비료 체불현황 건설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이 3개 과를 해 줬는데 2개 과는 없다고 나왔고 우리 녹지과에서만 주셨는데 노임 및 장비사용료 입증서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례가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이 조례대로 의무행위를 하지 않아서 “저 직무유기 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 조례는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시민들에게 조그만한 이익을 가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민들에게 덜 피해를 보게끔 해서 만들어준 최소한의 방어책이 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적절하게 수용하시고 그리고 또 이 조례대로 움직여만 주신다면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셔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추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당사자간에 지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체불자하고 그 사업, 체불임금자하고 그 사업자간에 서로 이것이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중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9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아직 못 찾아간 돈 한 2천만 원에 또 압류가 또 들어와 있다고 해요. 확인하셨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체불 노임을 받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체상금률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을 제기하여가지고 상금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이 회사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나 각별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또 추후에는 이 조례대로 움직여서 이런 노임 체불자가 없도록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우민 위원
먼저 산림녹지과 적은 인원으로 참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점점 더 산림녹지과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적을, 과장님, 혹시 늘푸른도서관이요. 그 뒤편 가압장 가보셨나요? 늘푸른도서관에 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가압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 혹시 가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는 못해봤고요. 그 한 바퀴는 공원 쪽으로 해서 돌아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파트 옥상 올라가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업무 인계인수를 혹시 받으셨나요? 다, 전부 다 하는 것들 다른 부분까지도 많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저희가 지금 그게 지금 3년 동안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갔다와서 MOU 체결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늘푸른도서관의 5배나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무상사용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국토해양부 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본인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안전시설이니까 이제 휀스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수족, 이 저장조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갔을 때에 높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도 태풍으로 해 갖고 구멍이 나서 아이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연계를 하면 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하고 연계를 하면 되는데 도서관이 더 사람이 더 없고 예산이 더 없어서 계속 지금 공원 쪽에서 산림녹지과하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일을,
근데 과장님 거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 좋은 생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거다가 요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시내에 있는 그 나운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뭔 이 시설을 만들으면은 거기에서 학생들 그 다음에 저 뭐,
김우민 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희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의지를 여쭤볼려고 하냐면요. 혼자, 최경배 주사 혼자 하다 보니까 인원도 없고 혼자 일 다른 일들 있잖아요. 이건 일 업무 외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김우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는 건데 과장님 거기다가 특별하게 무슨 시설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휀스 안전시설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거기다가 돗자리만 하나 깔고 앉아서 책 읽고 예를 들어서 외국영화에 보면은 해변에 선탠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단순한 것부터 하는 거, 시설하자는 거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그것을 개방했을 경우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어려운, 불량 쉽게 얘기하면 불량학생들 그런 데로 와갖고 그분들 와가지고 거기서 뭔 사고가 일어나고 소리 저녁에 고성방가 지르고 노래 부르고 거의 그러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나운 근린공원을 내가 애를 하나 더 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지금 거기에가 아파트 주변으로 둘러 쌓여 있잖아요. 그쪽 앞에는 교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쭉 상가 있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저녁에 야간에나 그럴 때 불편을 드리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런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운동 근린공원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그러한 민원이 겁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조금 주민들 의견도 좀 이렇게,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래서 거기 CCTV 다 설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과장님, 저희 어떤 얘기냐면은 거기가 다 개방이 아니에요. 휀스가 쳐진다니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개방시간은 그건 정하면 돼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이미 CCTV까지 다 설치 해 놨다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거를 다 대비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저도 그거 맞습니다. 염려스럽고요. 거기는 개방을 하지만 완전개방이 아니라 준개방이에요.
그리고 밑에 건물쪽 있죠. 그쪽으로는 개방을 안 해요. 지금 위에 터진 공간이 있습니다. 운동장만큼 넓어요. 축구운동장만 해요. 거기다 개방을 해서 휀스를 쳐가지고 밑에서 책 읽고 할 수 있게 다 시설 돼 있고 도서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금만 하면은 그 땅을 저희가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앉아서 아이들이 지금 겨울에는 힘들겠지만 왔을 때 그리고 부시장님이랑 다 와서 보고 가셨어요.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10시까지 근무하잖아요. 도서관에서, 그분들한테 키를 시건장치를 줘서요. 잠고 열고, 그래서 문도 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의지가 주사 1명으로 힘드니까 계약직 직원을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땅을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사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시민한테 휴식공간을 만들, 그러면 그 우범지대 생각하면 공원을 왜 만들어요! 전부 다 우범지대인데. 말씀대로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원 만드는 것은 지금 법적 사무로 아니, 법적 의무 하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 아무 것도 안 하셔야죠. 말씀대로 하시면은, 그런 우려사항이 있으면 모정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들어야죠. 다 휀스 쳐서 공원은 법적사항이니까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다니까요. 우려사항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다니고 쓰레기를 가지가라고 하고 쓰레기통을 왜 안 만드냐고 해서 쓰레기통 만들면 쓰레기 천지가 되니까 쓰레기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그 설명까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땅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이 우리 문화, 사회적 우리 생활 주민의식이 높아짐으로써 공원의 역할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앞으로 그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의원이, 시의원이요. 주민들 의견 없이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앞에 감옥, 감옥소가 하나 있어요. 철조망이 쳐져있으면서, 그거하고 그거를 내가 자유롭게 개방, 내집 앞마당 앞에 있는 데하고 막혀있는 거하고 내가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게 좋은지, 아직도 과장님은 제가 그냥 제 개인 생각 같은 걸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앞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돈 주고도 그 정도 돈 땅을 사려고 하면은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둘레 아까 그 공원까지 합쳐갖고 도서관 뒤에 공원까지 합쳐서 하면은 훌륭한 산책길까지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넓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안 가보셨은 게 그러잖아요. 안에를 몇 수십번을 지금 방문하고 하고 다 했습니다. 할 때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것을,
김우민 위원
건설과에서 휀스까지 다 건설국장님이 휀스까지 쳐준다고 했었어요. 근데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혼자 하니까 안 돼요.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수자원공사 보기도 미안해요. 왜, 몇 번을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수자원공사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자원공사가 안 되는 줄 알고 막 했더니 수자원공사는 뭐냐면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 뭔지 아세요? 이거 주면은 뺐깁니다. 주민들이 쓰면 한번 쓰면 안주기 때문에 뺐깁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빌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도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가압장인데 새만금으로 가는 가압장이거든요. 공단 쪽으로 물이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긴 쓸 계획이 없답니다. 거의.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를 우리가 계속 점유를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국토해양부한테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는 무상 양여로 혹시 어떤 방법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큰 좋은 땅인데 이거를 만약에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매각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점유를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앞으로 검토해서,
김우민 위원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저 대운산업개발이 허가 연도가 몇 년 몇 월 날 허가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011년 9월 달, 9월 21일 날 나갔습니다.
조부철 위원
허가 나갈 때 이 주민들한테는 뭐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들 의견은 반영을 합니다.
조부철 위원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부철 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허가 난지를 모르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허가 난 지를 몰랐어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건 정말 내가 우리 시에서 행정이 “아, 이렇게 하는 행정인가?” 하는 것을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군산시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허가하는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유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결국에는 군산시에서 허가, 허가사항이 어디 소관입니까? 군산시입니까?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이 대운산업 같은 경우는 채석단지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정해준 그 면적에 대해서, 위치하고 면적에 대해서 따라 저희가 그것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군산시에서 채석단지만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채석장을 굴착을 해도 좋다는 허가사항은 군산시장이고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신고, 예.
조부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부철 위원
근데 우리 나포면민들한테는 산림청이기 때문에 소규모 아니고 대규모로 내준다. 언제 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게 미루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군산시에서 시장이 허가사항이고만.
이제 그런 것을 홍보를 전혀 뭐 주민들한테는 얘기가 없이 이렇게 해도 되냐하는 생각이 이건 참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주민 차가,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차가 한 500m, 600m는 편도선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25톤 차들이,
왜냐면은 아침 6시가 되면은 상차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도로를 싹 점령을 해 버리고, 그러면은 거기 가다가 다른 차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 날 경우는 완전히 독박 쓰는 것 아닙니까. 차 비킬 데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는 바쁘다 본 게 현장을 안 나가봤을 겁니다.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5시 여하튼 정확히 가서 볼려면은 5시 50분 정도 가서 쳐다보면은 한 몇 백m를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채석장에서 줄을 서라고는 안 했겠죠. 덤프차들이 탕뛰기 때문에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통이 그 정도로 지금 악화돼 있고 겨울철에는 어두우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편인데 여름철에는 5시면 훤합니다. 그 정도인데도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이 채석장에서 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내니까 “우리가 차 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원인은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서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 조치도 좀 해주셔야 할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차가 요즘에는 소형화가 된 게 아니라 대형화 돼 가지고 거의 우리 과장님은 나포면장님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거기에 그 마을의 입구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인도가 없기 때문에 25톤 차가 막 계속 꽁지를 물고 다니기 때문에 소음도 엄청나고 그 도로가에나 사는 사람들은 창문을 못 열어놔요. 먼지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회도로를, 여기 보니까 우회도로를 내서 계단식 채취하고 비산먼지, 우회도로를 좀 내라라고 이렇게 민원한 제기한 사람이 있고만,
그러면 우회도로, 이제 우회도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고나 사고 나고 또 방지턱을 만들자니 그냥 집이 울려서 부서질 것 같으고 그래서 만들었다가 또 부셨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현재에 주민들이 살고 고 있는 실정인데 우회도로를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하면 내년에 가서도 빠른 시일, 빠른 시일 이래요. 이게 다 일자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사람이란 건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 있다가도 “빠른 시일 내에 할게요. 할게요.” 그럼 똑같은 얘기가 번복되니까 언제까지 우회도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부철 위원
힘들으니까 지금까지 대운산업에 이런 조치사항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지금 앞으로는 우회도로는 어떻게 하고 계단식은 채취를 어떻게 하고 비산먼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우민 위원,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들 그 솔잎, 솔껍질깍지벌레나 재선충 피해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재선충은 군산에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는 2011년도까지 지금 군산지역에서 방제를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제 조금 위험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옛날에는 약제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임업적방제로 해 가지고 그 병든 것을 베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원인이 나무가 이렇게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간격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 주면은 그 병충해 확산이 안 되니까 요것을 임업적방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간벌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간벌,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해 가지고 나무를 그냥 쌓아놓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비오고 하면은 그게 널부러져 있는 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의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했는데,
김우민 위원
잘 놨지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러죠. 사람들이 또 그 나무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요새 땔감이 부족하니까 또 거기를 또 건들어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비에 쓸려가지고 위험해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은 이동파쇄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라. 두 번째,
왜, 그것도 쓰면서 지금 아파트에 지금 전지목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많이 나옵니다.
김우민 위원
이동식 파쇄기를 쓰면은 목재파쇄기를 하면은 그 아파트에 가서 바로 파쇄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톱밥도 자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왜, 지금 사실은 나무 있는 걸 갖고 오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임도가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이동식으로 가서 그 근방에 있는 것은 지금 쌓여있는 나무들은 다 처리가 가능해요. 일석이조란 말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
근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예산을 지금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요. 지금 제주도는 재선충 지금 난리죠? 점점 이 확산이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재선충이 보니까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요. 왔을 때 피해가 지금 보였을 땐 늦는 거잖아요. 보였을 때 바로 제가 지금 그 얘기도 할려고 하는데 민방위훈련 같이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된다.
초기 지금 4월에서 11월 사이 만약에 했을 때 고사목 있을 때 그 사이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서 훈증처리 해가지고 파쇄를 하든가, 2㎝미만으로 파쇄를 하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닥쳤을 때 그 시기가 좀만 늦어버리면 피해가 확산이 그냥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비가 저희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금 또 하나 지금 곳곳에 나무가 지금 돼 있잖아요. 등산 다니다보면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와요. 뭐 통나무가 전부 다 다 쓰러져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부족해서 원래 산림녹지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임도 있는 데는 얼마든지 가서 파쇄기 갖다가 바로 거기서 파쇄 해갖고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기 그것이 파쇄기가요. 그 규격별로 있어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얘기는,
김우민 위원
이동식 파쇄기에 자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규격은 그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가서 그 산 밑에까지 내려가 이걸 짊어지고 와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장비대만 문제가 아니고,
김우민 위원
트랙 지금 트랙터만 해 갖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제품들이 뭐 산림청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찾으시는 거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나무가 큰 것도 잘라서 파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올라가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못 건들겠죠. 하지만 도로가 있어서 올라갔을 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주위에 있는 것은,
김우민 위원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아파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재선충이 왔을 때 파쇄기가 결국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산림녹지과 또 하나 저기 농업기술센터 임대 있죠. 거기다가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 상의를 하고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전혀,
톱밥도 자원입니다. 놔두면 쓰레기고요. 그거를 산림녹지과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톱밥 수요 많습니다.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그리고 그거 하나에 두 번째 제선충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걸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 난리 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제주도는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해가지고 싹 죽어서 지금 현재 다 베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 면은 처음에 고사목 생겼을 때 그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그게 지금 큰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그럼 우리는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건가를 매뉴얼이 없으면 당황을 하게 돼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장비도 필요한 장비들이 우리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태풍 하나 오고 우리 지금 이번에 태풍이 없어서 그러지 태풍 있으면 다 오잖아요. 바로 바로, 3천㎞까지 이동한대요. 태풍만 있으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앞으로 예찰도 저희가,
김우민 위원
제가 현장 가시라고까지도 했으니까요. 장비 그 다음에 교육, 충분한 인원 왜, 인원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계약하시더라도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국장님, 이거는 지금 산에 지금 나무랑 다 잘라서 없애야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치워줘야 생겼을 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또 하나 집중호우 와서 물이 생겼을 때 필리핀 보셨죠? 무슨 호우 생겼을 때 그 통나무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주로 이제 공원지역,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비와 인력 그거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공원 말씀하셨는데요. 공원에다 파쇄기 갖다 놓고요. 산에서 굴려서 가져와가지고 파쇄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저 힘든 걸 끌고 내려오는구나.”, 왜, 그게 대민 홍보면서요. 저희 군산시 일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 그리고 인원문제 아까 했는데요. 이거 진행사항. 그 공원의 전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 건설과도 아까 말한대로 전기직 보강해서 하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협의하셨나요?
그래서 업무 아까 인수인계 받았냐고 하는 게 공원 쪽도 사실 단가계약만 하지 본인들이 나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로등에 있는 거 지금 다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번호판 써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번호가 돼 있든지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번호판,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더 쉽지 않습니까. 사실은, 단가계약 하는 것을 건설, 전기 그쪽에다 주면은 어차피 단가계약 한 데서 아니면은 번호 들어온 거 접수만 받는데 지금 상황은 가서 하기도 힘든데 전화 받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이 가로등 관리가,
그거를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는 찬성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산림녹지과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선 당연히 하는 일이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철새 말도 하는데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들어가고 아니까 충분히 그 인력을 빼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다른 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
김우민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하세요.
김우민 위원
꼭 지금 얘기한 거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한 번도 못하신 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니까요. 감사 관련된 얘기만 좀 할게요. 먼저 하나 당부는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늘푸른도서관 뒤쪽 공원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갖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좀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토석채취장 관련해서 지금 익산이나 다른 지역에 그 채석장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사실 아시죠? 익산은 폐기물 뭘 매립을 했네 어째서 그것도 한참 시끄러웠었고 올 초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복구비용을 예치를 하는데 실제 복구비보다 예치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먹튀 석산개발업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혹 군산도 그러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대행복구를 우리 지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복구비보다, 예치비보다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그러한 것을 지금 저희가 복구비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대행복구를 하면은 지금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실시설계 나온 것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복구비 예치한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예치비가 더 많다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예치비가 더 많아요. 여기 옥봉석산은, 옥봉석산 말고 다른 석산 같은,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닌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향후에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향후에 석산개발 이제 허가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는데 지금 석산개발들 막 해서 지금 대규모로 한 데도 있고 하는데 법적인 것 그리고 허가를 할 때에 굉장히 좀 강한 규제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법을 넘어서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해서 규제도 좀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서 석산허가 개발을 좀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복구대행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복구비를 당초 계산하는 것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에 얼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산림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 ㏊당,
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이 설계한 금액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저희가 요 2개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많은 것인가 해 가지고 복구비가 많이 된 것을 갖다가 예치를 시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 몇 년 전에 진희완 위원님이 옥봉석산인가 허가 받은 부분보다 더 많이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고 현장 실측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그 복구로 또 명령 내리고 중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석산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이게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큼 개발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그 규정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에는 석산개발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복구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허가 난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시가 대체 복구를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옥봉석산 같은 경우는 복구비가 과다 소요돼서 타 용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시설을 지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됐잖아요.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과에서 뭘 이걸 이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거기다가 복구는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데에서 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타당성을 이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거기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해서 그대로 방치해놓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제 그건 끌어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지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11곳을 했죠? 11곳,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11곳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1곳 했는데 지금 보면은 도심학교들이 지금 아파트로 둘러싸여 가지고 굉장히 그 뭡니까.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삭막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올해 사업만 보더라도 임피중, 옥산초, 나운초 이런 사업들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학교들도 필요하겠죠. 녹지공간 하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도시 중심에 있는 학교들 인근에 공원도 조성이 안 돼 있고 야산도 없고 이러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학교들을 좀 우선순위에 두셔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임피중학교에서는 원두막 설치를 2개를 했어요.
266쪽에, 원두막 설치가 과연 학교숲 조성사업에 적합한 사업인지. 물론 설치를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원두막 설치 보통 1식 하려면은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정도, 1천여 만, 1천만 원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2곳을 하면은 한 2천만 원 들어갈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원두막 설치가 과연 학교숲 조성사업하고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겠는가 물론 숲 안에다 설치하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숲 목적은 뭐냐면은 나무들을 식재를 많이 해서 푸른 숲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두막은 푸른숲이 만들어진 곳에서 쉼터를 만드는 거고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보니까 원두막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목적에 물론 이것도 목적에 맞다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목적은 푸른 숲 가꾸는 거기 때문에 가꾼 이후에 편의시설은 그 이후에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좀 그것을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식재, 나무 식재 중심으로 해 주시고 선발을 할 때 도심 속에 있는 학교,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야산이라든지 없는 학교 중심적으로 선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향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녹지공원과에서, 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청암산의 그 행사에서 전국 산행대회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시민과 또 외부인사들이 전부 다 높은 평가를 하고 또 이미지를 고취시킨데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에 둡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혹시 우리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은파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은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은파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봤죠? 근데 은파수변로에 나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이렇게 돌면서 나무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그래도 거기보다는 전문적인 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나무가 죽는 것은 지금 그쪽에서 첫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위적 좀 피해가 있을 것이고 환경적 피해로 보면은 거기에가 지금 아까도 병충해 말씀 드렸는데요. 그쪽에도 솔껍질깍지벌레 거기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방제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 테니깐요. 그 부분은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첫째적으로 벚꽃나무는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물가에서 자랍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랍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물이 안 닿아야,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성을 문화진흥과에서는 봄에 꽃 한철 보기 위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벚꽃으로 해서 거기다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벚꽃나무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문화진흥과에서 거기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나무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은 좀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 나무 겁나게 비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죽는 건 다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지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 건설과에서 도로공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어디서 하는데 맞지 않은 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조언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도로공사를 새로 한다든가 나무를 식재할 때는 꼭 그곳에는 우리 산림녹지과 전문이 참여해서 조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청암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앞으로 거기다가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계획은 없어요? 없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번 거기에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지금 가을철인데 가을을 느끼지 못해요. 가을철인데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봄인데 봄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 지금 수종 자체가 아주 덩쿨이랄지 아주 이런 것이 잡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을 많이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느 한쪽에 철쭉을 많이 심는다든가 그래서 봄을 느낀다든가 개나리꽃을 또 많이 식재해서 봄을 갖다 또 느끼게 하고 가을에는 정말 어느 한 군락지를 갖다가 단풍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지나가면 그 단풍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단풍 구경을 가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지 아니하고 우리 청암산을 돌면서 빽코스가 아니고 완주코스니까 그래서 굽이 굽이 있죠. 굽이 굽이마다 그러한 것들 특색 있게 이렇게 나무 조성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에 의뢰해서 예산을 좀 국비도 따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조림사업을 좀 더 했으면 이렇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도 거의 그런 위원님 말씀에 지금 사계절 볼 수 있는 경관을 물하고 어울릴 수 있고 산하고 어울릴 수 있고 그 위치별로 따져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위에 중앙부처 산림청 그런 데서 공모사업 같은데 응모해서 그쪽으로 한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계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상토, 278쪽에 상토 한번 보실까요. 이 상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는 설문을 통해가지고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왜 미흡, 뭐 좀 그렇게 표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100% 만족이야 없지만 어쨌든 뭐 평균으로 따지면 한 7~80% 정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러면 이 상토를 이용하면서 육묘를 할 때에 뭐 좀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사례로 진안 같은데 또 고창 같은 데, 이런 데 그 상토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든 않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네들이 만족치 못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토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상토가 나쁘다, 뭐 그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가지고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은 없고 단 상토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료가격이 오르고 또 정부에서 포대당 비료 800원을 주다가 그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토 양이,
신경용 위원
800원, 800원이라니, 아, 내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상토가 좀 부족하다,
신경용 위원
아니, 금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 그대로 갈 겁니다. 정부지원은 없어졌어요. 포대당 비료, 그러나 우리 이제 시비로 가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신경용 위원
비료도 내년에 이제 바로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에서 그걸 300억인가 또 살렸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아닌가요? 아니, 지금, 지금은 상토 얘기를 하니까 상토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피해가 없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아직까지 민원으로 대두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리감독 측면에서 이 사용기간이 이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용기간이 만약에 지난 것을 우리가 공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 관리감독 하는 그 기관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아주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이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도감독은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상토가 그 공정규격을 지금,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다 된 거죠? 검증 받은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검증받은 게 언제 작년이던가요? 상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검증은 지금 우리가 매년 받는데 지금 우리가 혹시 우리 농가에 상토를 쓰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상책임보험을 15억 이상 해야만 참여업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용 위원
선정을 한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피해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결국 정부지원도 이제 끊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 하자면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이렇게 또 수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한 7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 7개 업체가 농가별로 해서 자기 이제 구미에 맞는 그런 업체에다 챙겨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매입하는데, 일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공개경쟁을 통해가지고 품질은 좋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 맞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설문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입찰을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하나의 그 1~2개 회사를 선정을 했을 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7개 업체 쉽게, 2개 업체에서 선정을 하다가 7개 업체로 늘린 것은 농가가 많은 상토를 써봤기 때문에 농가 희망에 따라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게 민원도 없고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제 진안이나 남원이나 고창이나 여기 지금 피해사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피해사례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느 회사 것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해서 나름의 여기도 제한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줘야 할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47쪽 보겠습니다. 웰빙양곡도정시설 지원사업 광특예산 확보는 2011년도에 됐는데 일상감사라든지 그리고 사업부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지금 계획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1월 26일 날 준공이 떨어질 겁니다.
서동완 위원
11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달 26일 날,
서동완 위원
내일 그면 다음주에 떨어진다 이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2011년도에 확보가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사업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요. 그게 지금 현재 회현농협에서 현재 RPC 지금 건물이거든요. 그 쌀 도정하는 RPC를 저 뒤에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쌀 도정시설을 하는데 그놈을 거기에 지금 보리 웰빙도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쌀 도정시설을 저쪽으로 일단은 옮겨놔야 해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내용은 이미 일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올릴 때,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올리는 거 아니였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근게 당초에 올릴 때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부지를 구입, 딴 데다 구입해 가지고 별도로 이 도정시설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승인이 난 이후에 도정공장도 시설이 좀 안 좋고 낡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정, 쌀 도정공장을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쓰던 그 시설을 보완을 해서 쌀보리 도정시설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변경이 이렇게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원래 자담부분 토지매입비랑 해서 자담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원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자담은,
서동완 위원
원래, 원래 계획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당연히 그것은 거기에,
서동완 위원
그면 원래 다른 부지를 사려고 했다가 그 부지를 안 샀으면은 자담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매입비나 이런 데에 부담이 안 됐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서동완 위원
있는 부지에다 한 거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별도로 지금 아까 도정공장, 쌀 도정공장 부지를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부적인 얘기고 저희한테는 사업계획서를 당초 넣을 때는 토지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시설비를 갖다가 광특이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 했을 건데 말씀처럼 기존의 땅을 구입하기로 한 것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땅 건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땅에다 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토지 매입비 부분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토지매입은 그건 우리가 사업비에 넣지를 않아요.
서동완 위원
그럼 자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담 1억 9천은 뭐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시설비.
서동완 위원
아, 시설비를 그럼 합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토지매입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에 계상을 않습니다. 그건, 그건 당연히 토지 매입은 그 사업자가 해야 돼요.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토지는 기본으로 놓고 시설비만 3억 9천을 세워서 했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사업구상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변경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웰빙양곡도정시설처럼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공사기간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미흡해서 3개월밖에 안 된 공사를 3년을 지금 끌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향후에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신청이 됐으면은 그 계획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48쪽에요.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소 신축 이것은 시비는 설계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시비는 990만 설계비 들어가고 공사비가 총 1억 1천인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4,400을 주고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사업비 저쪽에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겁니다. 보상금은, 보상금은 입금을 시키고 이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세워가지고, 별도로 세워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장물보상비를 저희가 시가 받아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받아가지고 그건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돈, 어쨌든 그건 세외수입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1억 1천은 우리가 별도로 세워서 신축을 했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올해 수산물축제 했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죠?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축제를 하게 되면 이제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올해는 축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수산물센터를 가게 되면은 시설이 거기 관리를 우리 시가 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임대료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물센터를 가 보면은 좀 뭐라 할까. 어수선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냄새도 막 굉장히 나고 한 번씩 저도 추석 때 뭐 같은 걸 좀 이렇게 사러 가면은 냄새가 막 진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군산시민들 조차도 그런 냄새 때문에 거기를 기피하고 인상을 찌푸리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관리사무소가 이제 그쪽에 다리가 놔지면서 없어져가지고 그거 보상을 받아갖고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이런 건물도 이제 필요하니까 신축을 하는데 지금 수산물센터의 내부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화장실, 의원님들도 거기 식사를 한번 해서 화장실을 가 보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손님들을 좀 이렇게 잘 유인할라면은 그런 기본적인 시설 그리고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 품질은 어쨌든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배수시설, 생선 같은 경우는 좀 생선을 씻은 물이든지 생선 찌꺼기든지 이런 것들이 여름 같은 때 고여 있으면 그게 바로 파리 같은 것이 끌고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을 들어보고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 봤지만은 말을 들어보면은 배수시설이 안 좋아서 물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산물센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주시고 거기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5% 이내에서 올리고 있나요? 동결시켜서 계속 가고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동결됐는데요. 올리는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올리려면 저희 조례부터 지금 저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개선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1월 5일 날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지금 수산물센터에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인회, 거기 상인회 때문에도 이제 불협화음이 나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을,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협화음이 되면은 지원되는 것들을 중단한다라든지 우리 공설시장인데 공설시장의 상인회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설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인회한테 그리고 상인들한테 공지를 혹 기회가 되면은 상인들 교육할 때든지 공지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페널티 적용해서 중지하겠다 그런 것, 대외적으로도 그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그거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기능보강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어쨌든 군산시민들도 수산물을 사려면은 서천 수산물 그 향토 무슨 시장이죠? 거기가 이름이 명칭이? 지금 서천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에도 수산물센터가 있는데 서천에 시민들이 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보강을 통해서 해주시고 임대료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법적으로 5% 이내는 올릴 수가 있어요. 투자지원과도 이런 시설들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기 우리 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기능보강을 우리가 확실히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도 안 해주고서나 임대료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것들을 좀 검토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은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대책을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한쪽만 기능보강만 하면 안 되고 병행을 시켜서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추가하세요.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산물센터가 1년에 유지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유지비가 지금 한 7천 정도 들어갑니다.
신경용 위원
7천에서 한 1억 정도,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억 정도, 예.
신경용 위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우리 지금 해당 부서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좀 내년에 어쨌든 좀 어려우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예산이 지금 이번에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저희도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께서 이야기 한 그 환경개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거 확실하게 관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여기 뭐 감사장인데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건의 형태의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꼭 관철시키도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제 쌀 어디 품평회에 갔다 오셨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는 감사준비 때문에 못 가고요.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김충렬 계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성과가 어땠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학교급식은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선정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정됐어요? 아무튼 그 농협, 우리 관내의 농협의 그 직원들로 하여금 관계자들로 하여금 우리 이주태 과장님과 김충렬 계장님께서 현지에 직접 뛰어서 우리 지역의 쌀이 최고 우수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납품하는데에 같이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참 수고 하셨고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관내의 농협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농촌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선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농촌이 잘사는 것은 바로 행정이 바로 같이 어려운 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직접 또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거래를 직접 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 우리 두 분께서 또 열심히 해 주셨다고 그래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이나 이런 각지에서 쌀을 계약을 하고 현지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시설 미비로 해서 거부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친환경쌀이라고 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급식을 요청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
왜냐하면은 이 전용, 친환경쌀이라고 하는 전용 라인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지 않냐 그러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먹겠느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올해 시설을 했습니다. 투입구 시설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된 데도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일부 안 된 데도 있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전에는 우리가 친환경쌀이라 해서 약 한 8~90톤, 100톤에 불과한 것이 이제는 1개의 농협에서 적어도 500톤 이렇게까지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을 때에는 이게 중단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돼 있는 농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타 지역하고 뒤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을 직시하시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쌀공급을 하는 것을 우리 기 하고 있는 우리 군산에서 소비자를 떨치지 않게끔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주말장터에 대해서 293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주말장터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9월부터 우리가 9월 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11월, 12월 달에 개장을 하면서 일 하루의 매출이 거의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매출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일 매출액이 80에서 한 100만 원 선에서 상당히 지금 900, 명절 때는 1,300, 1천만 원 지금도 평균적으로 우리 주말장터가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매주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는 매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 부분을 내년도 가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로컬푸드식으로 해서 그 진열대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실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랩 포장기도 들어오고 야채결속기라든가 라벨발행기라든가 이것이 이제 갖춰지면은 완전 로컬푸드 형태의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한 11월 말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10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9회, 9일을 판매를 했어요. 10월 달에가 아니, 9월 달에가요. 9일을 판매하고 10월 달에는 6일하고 하고 9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 농가당 하면 5만 5천 원이에요. 하루. 분석을 해보면 5만 5천 원을 한 농가가 와서 하루앉아서 팔고 간 것이 5만 5천 원이라고요. 1일로 이렇게 평균 따지면,
그리고 9월 달에는 14만 1,600원 이것은 이제 명절이 껴가지고 이렇게 돼있다고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건수가, 발생 판매 건수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10월 달 같은 때는 보통 187건, 165건, 179건 그래요. 하루 종일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0월 달에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6건, 89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뒤에,
김경구 위원
예. 뒤에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뒤에 그 영수증을 붙여놨잖아요.
김경구 위원
예. 영수증하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계, 합계란이 있습니다. 위에 거 아니고 현금 그건 위에는 현금합계가 있고 그 중간 하단부분에,
김경구 위원
예. 신용카드 있고 또 현금판매 있고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 밑에 보면은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가면 갈수록 1일 매출이랄지 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홍보갤러리 매장 안에 있잖아요. 그 매장에 공산품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군산에서 생산치 않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진열돼 있어요. 마트형식으로,
그런데 그 안에 로컬푸드식의 어떠한 매장으로써 바꾸어주지 아니하면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 시킬라면 정말 홍보, 농산물 홍보갤러리그대로 그 매장 안을 좀 새롭게 변화하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아까도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이달 말 정도 되면은 로컬푸드 형태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기자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공산품을 줄여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다 진열해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공산품도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배제해 가면서 그 안에 로컬푸드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줬을 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다 진열하는 사람만이 또 밖에서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같이 부여해 준다면 앞에 진열하기 위해서라도 물건을 더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당근책을 써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이렇게 주말장터를 한다면 이것이 매일 그 안에서 진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하시고,
진희완 위원
아까 김경구 위원께서 학교급식 쌀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 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군산시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군산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하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혹시 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거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결과체를 보고 지금 군산에 나름대로 웬만한 좀 종업원이 많은 회사는 아직도 그 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니까 거기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통 식당메뉴나 식당의 음식 그 쌀을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이런 푸드뱅크나 푸드 관계회사에서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 업체 서울, 경기업체들이 와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로 보내면서 각 회사에 공장에 본부장들이 있을 거예요. 본부장들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군산쌀이 이렇게까지 좋은 쌀인데 군산시하고 계약을 해서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직접으로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MOU 체결을 이럴 때 좀 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체결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해서 지금까지 수고 하시고 있지만 이 학교급식 몇 번 먹는 것보다 대기업에 1년 먹는 거 학교급식 따라오들 못해요. 왜, 대기업은 하루에 4끼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4끼 식사를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쪽 홍보를 하는데 업무에 대책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우리 신경용 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빠레트, 상토하고 맞춤비료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빠레트 때문에 농가들하고 좀 다툼이 있어요. 그 민원이, 아까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로 큰 민원이에요.
갖다 놓는데 이장 혼자 그놈 갖다 나눠주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빠레트를 빼고 다시 가져간다고. 그럼 지게차는 지금 농가들에 지금 몇 가 농가에 지게차 한두 대는 있기 때문에 지게차로 그거 받쳐다가 각 농가에 가져가고 또 대농가들한테 부탁해서 나르는데 빠레트를 빼간단 말이에요. 빠레트 하나에 1만 원인가 1만 1천 원 줘야 된대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몇 년, 한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농가들도 그 맞춤비료나 이것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놨다 시기에 맞게 뿌린다고요. 자기 또 시간 있을 때 농가 일을 하고,
그럴 때 보니까 이 빠레트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농가들하고 이장하고 맞춤비료 싣고 온 기사하고 이렇게 다툼을 해요. 그러니 이게 매번 싸움을 하더라고, 이것을 업무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비용이 얼마 드는가는 모르지만 빠레트 반납 수거하는 것은 나무 빠레트를 갖다 주고 다시 나무 빠레트를 수거한다는 것은 물론 비용이 있겠지만 플라스틱 빠레트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플라스틱 빠레트에다가 숫자나 넘버를 다 정해서 쓰고 나눠주고 수거할 때 다 수거 그 넘버대로 수거해 가면은 이상이 없잖아요. 잊어버리면 돈으로 대불하고 그런 어떤 방식을 찾아야지 나무로 맞춘 빠레트를 가지고 맞춤별로 다 주고 나서 또 그 빠레트를 다 내려주고 바로 싣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빠레트 한 대당 얼마를 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농가들이 지금 거기에 빠레트 하나에 1만 1천 원, 1만 원씩 어떻게 주냐 이거지. 좀 대책 강구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 차례 농협이나 관계회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시,
진희완 위원
직접적으로 올해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해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 상반기에 농사 전에 4월, 3~4월 전에 나눠주는데 이게 바로 그때는 꼭 이런 민원이 없게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번 대책강구를,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플라스틱 빠레트에다가 그 회사마크를 찍어서 넘버를 해서 주고 나서 주는 대로 수거해 나가면 상관없어요. 잊어버리면 물리라고 하든가 그런 방법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로 해서 주니까 당연히 주는지 알지, 이게 큰 민원이에요. 이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원예농가들이 유통을 할 때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원협에 물건을 냈다가 원협에 물건이 맞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어떤 군산팜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유통과에서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농작물 가격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우리 농가들이 아침 일찍 원예 생산을 해서 싣고 옵니다. 군산원예농협에 내려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익산하고 전주하고, 그러니까 원예임원들이 거기에 소속된 임원들조차 그 농가조차 원예농산물을 익산이나 전주로 내더라고. 올해 몇 건 있었어요. 이게,
특히 파프리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원예농가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 군산시 군산원예농협이 그렇게 싸게 우리 농가들 열심히 땀 흘려 번 농가들의 그런 수고를 어느 정도 가격경쟁이 돼야 되는데 가격을 못 맞춰주고 따블로 차이가 날까. 그냥 몇 천 원, 몇 백 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따블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업무가 농수산유통과니까 이걸 어떻게 강구대책을 할까 아마 그런 민원 받았을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가격정보 제공을 참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참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원협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적인 정보제공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해서 정보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농가들이 이 농산물은 신선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온창고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원협이 가격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저쪽에 갤러리를 완전히 우리 농가들이 중소농들이 할 수 있는 로컬푸드형 그 다음에 이제 옥산농협에서 내년 4월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또 각 동군산 쪽, 서군산 쪽도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 중앙 협의를 해서 거기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할게요. 감사장이니까, 원예농협에다가 가격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게 한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우리가 원예농협에다 업무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관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예농협에서 뭐 요구한 거 다 해줬잖아요. 웬만하면 해주잖아요. 거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 원예농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산시 행정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놓지 않고 특히 동군산은 조금 안 맞으면 익산, 전주로 가요. 거리가 똑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원협하고 거리가, 그니까 동군산 쪽 분들은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산지역의 원예농가들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의 업무에 각별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알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 양곡 비축미 있잖아요. 그건 항상 연도별 재고조사만 하는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재고조사를 하고 수시 점검을 두 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4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수시검사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하는데 그냥 수량만 맞는 것만 확인 하시누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수량문제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장마철 같은 때는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옛날에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그 수량문제가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김종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기 보고서 여기 보면은 양호하다라든가 이제 그 확인을 했으면 양곡에 대한 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품질면에 대해서 안 나왔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품질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품질면에서는 행정공무원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품질관계는 품질관리원에서,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이제 품질관리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검사소 아니에요. 그 직원들하고 갔을 때는 벌써 이제 같이 합동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재고는 맞되 품질은 안 좋다라는 것을 거기서 바로 선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봐서 자료로 봐서는 수량만 합격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번에 방송매체에서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전라남도 같은 데는 이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신품종, 흰쌀로 새로 금년에 난 쌀로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판매한 내용도 발표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농협 같은 데는 아직 뭐 그런데까지 그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적발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안 된 것은 없으니까 적발이 안 됐겠지만 근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하고 있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럼요.
김종식 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다행히 하신다니 다행인데 전라남도 같은 데 한번 한두 군데가 아니고만.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사항이 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니 지금 군산쌀하면 그래도 수준급에 와있다 라는 것을 우리 행정이나 지금 우리쌀 사주기 위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그동안 노력의 대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겠지요. 계속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뒤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도 일부 상인 분들이 그 팻말 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그 팻말을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배부를 해서 붙이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물론 아무리 감독을 심히 한다고 해도 열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이제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서도 지금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일본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사고관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해산물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얼마 전에 어제 방송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은 전기를 덜 쓸 것 아니냐, 정부 그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내용이 지금 그러듯이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부과액이 단속된 데는 5만 원, 5만 원이 맞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과태료가 좀 딴 것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장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상술로 남의 눈을 속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너무나 위반되면 가격이 적어서 그냥 그런 부분이 그냥 이루어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과태료 관계도 한 번, 한 번 이게 지금 군산이 관광, 50만 국제관광 도시라고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소가 돼야 우리 군산이미지 관계도 더더욱 그런 관계가 좋아지지 여하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가격을 좀 차라리 높여서라도, 말 안 들으면 높여서라도 좀 근절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제공한 군산팜 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군산팜의 쇼핑몰이 판매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우리의 쇼핑몰 입점업체들의 수익이 그만큼 날로 향상이 된다라는 소리나 매번 한 가지 얘기죠?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군산팜 쇼핑몰에 대한 매출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시가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예산 투입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작년에 사무행정감사 때도 요 발언을 똑같이 했었는데요. 작년보다는 판매금액상 변화된 점이 뭐 거의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향상은 좀 될 것 같아요. 연말에 가면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약 한 어느 정도,
최인정 위원
예. 그렇죠. 한 20% 정도 향상이 될 것 같은데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애는 많이 쓰시는데 이 판매실적을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2월 달하고 9월 달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한 3분의 1 내지 한 5분의 한 2 정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선물하는 구정, 추석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선물, 예.
최인정 위원
요 때가 아니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매출이 전부다 라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상품이 100개, 보통 평균 보니까 쌀이던 농산품들의 가격대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00개 정도가 판매가 된다라는 거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서너 개 팔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쇼핑몰에서 하루에 서너 개가 팔린다는 얘기는 극히 적다라는 얘기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팜에 유지보수비로 한 500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5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 키워드광고에 이게 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1년 동안 365일 500만 원을 나눠 보면은 1일 1만 3천 원꼴 됩니다.
그러면은 외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군산팜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2명이 들어오면 2명이 들어오는 만큼 가격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1만 3천 원이 딱 없어져 버리면은 그날은 우리가 군산팜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좀 우리가 더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하루에 1만 3천 원 소요되는 그 하나의 광고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아주 이게 너무 빈약해서 앞으로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인정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 그 키워드 광고를 보고 따라 들어오는 것이 전체 매출에 그리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요. 봤을 때,
대부분 군산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해 주시는 양과 그 다음에 키워드광고와 그 다음에 한번 구매했던 자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회원가입이 돼 있음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이유가 어찌됐든 저찌 됐든 쇼핑몰을 꾸려하면서 하루에 주문량이 서너 개다 라는 것은 실패한 쇼핑몰이라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인정하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같이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쇼핑몰에 대한 일단 지적사항은 쇼핑몰에 대한 활성화를 좀 극대화시켜라 라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농민들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이고요.
자, 완제품이 대부분이에요. 완제품 쌀, 완포로 됐고 장아찌 완포로 됐고 이런 완제품들이 한번 사게 되면 보통 한 달 이상을 먹는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제품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 반제품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로컬푸드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양은 지역에서 소화를 하자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완제품이 아니에요. 다 반제품들이에요. 그렇죠?
뭐 파, 양파, 고추, 마늘 이런 것들 우리 순수농산물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획득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이것들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냐,
예를 들어서 마트에 쇼핑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된장찌개를 팔려고 하는데 된장찌개를 끓일려고 하는데 군산팜에 들어가면 된장찌개를 끓일만한 팩이 판다는 거죠. 팩, 그래서 옹고집된장의 된장과 그 다음에 군산 모 두부공장의 두부와 그 다음에 우리 군산에서 생산된 파와 마늘과 고추 그리고 양파. 딱 털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을 가공시킬 수 있는 가공공장도 필요해요. 작업장도요.
그런데 요러한 부분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매일매일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핸드폰의 앱, 앱을 통해서 저녁거리, 저녁거리를 딱 치면은 군산팜 딱 뜹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김치찌개야. 그러면 어디 있냐, 우리 사회적기업의 아리울 현푸드의 김치와 그 다음에 김치찌개에 필요한 파, 양파, 부대 재료의 반제품들이 팩으로 나와서 자, 오늘 바로 받을 순 없죠. 하지만 내일, 내일 저녁은 요걸로 준비해서 주문 들어가면 나올 수 있도록 이건 마트에 가도 없어요. 마트도 이거를 행보를 못해요. 왜, 다량입하를 하기 때문에 소량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군산팜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비단 아이디어가 이것 뿐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서 군산팜은 다른 팜의 홈페이지보다 쇼핑몰보다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완제품을, 완제품에는 여러 사람들이 껴요. 유통업자가 끼고요. 포장업자가 끼고요. RPC가 끼고요. 뭐 한단 말이에요. 직생산하시는 농민들의 수익을 다 나눠먹고 있단 말이에요.
한데 반제품들은요. 가공만 하게 되면, 팩으로 소작업만 하게 되면 그대로 농민의 수입하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은 로컬푸드를 하니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을 농가로부터 소득보장을 하고 기획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재배된 것들을 수집을 해서 완제품으로 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접목을 시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당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올라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한두 개 올라가 있고 나머지 없어요. 들어오라고 조합원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이 많아져야 우리 또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뭐냐 판매매출이 커지게 되면은 일자리를 또 만들어요. 두 가지 이익을 볼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사회적기업의 제품도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하루에 서너 개. 자, 발전하자는 얘기예요. 그 QR코드보다는 앱이 훨씬 직접적인 소비자층과 연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말씀은 유통을 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밀고 가고 그건 친환경은요. 요새 단가하고는 단가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서 못 파는 것이지.
그래서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과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농정과에서 보급하면 유통과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판매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은, 모든 소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통과, 유통과가 그래서 제일 위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유통과가 유도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제품들을 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렸으니까는요. 꼭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수산물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특정사업자 퇴거조치 하는 내용 현재까지 추진사항 좀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돌풍수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신○○ 씨를 지금 우리가 면담은 뭐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엊그저께도 자진 이전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또 면담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사항은 영업보상금을 지금 현재 공탁을 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신경용 위원
영업보상이 얼마죠? 1억,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억 7천, 그래서 지금 이 절차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고 저희에 통보가 되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법원에 명도단행 행정가처분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달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특정 이런 사업자를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공공시설물을 개인사업자에게 이렇게 임대할 적에 수협이 됐든 항만청이 됐든 뭔가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협에 여기 위판장장이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퇴직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대한, 그 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좀 찾는 것도 꼭 법원을 믿는 것보다 이 사람이 퇴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근게 행정에서 말하자면 빌미를 준 거예요. 2년 동안 그 인접의 50평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주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놓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 뭔가 엄청난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거고 아침 새벽에 말이죠.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 현장을 가보면 가관입니다. 그 사람 영업장소에요. 그 부근이 전부 다. 그러니 그렇게 돈벌이가 잘 되는 그 장소를 인근에 있는 동업자들한테 다 피해를 줘가면서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행정적인 그런 특단의 그런 뭐라 할까요. 모션이 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새벽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그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을 하셔서 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나가서 정말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하면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사업장은 불과 한 300m 이내에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는 그 물건을 갖다가 보관시키는 냉동창고로 쓰고 있고 1억 7천만 원이나 이 사람은 뭐 임대료를 얼마나 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엄청난 이게 특혜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아마 수협의 위판장장도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일 아침에라도 꼭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세요.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맞춤형비료를 지금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토양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지금 기술센터에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가,
김종식 위원
근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게 연도별로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내년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연도별로 합니다.
김종식 위원
연도별로 하는 고만? 계속?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비종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걸 계속 한다 이거죠? 그러면 금년, 내년 할 건 지금 금년에 어느 시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시행을 했을 겁니다.
김종식 위원
아, 지금 계속 연도별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번 연초에, 내년 연초에 이제 비종을 조정을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비료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중앙회에서 그 계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그건,
김종식 위원
그러니 이제 중앙회 아니, 그런 게 입찰을 해서 구매를 했을 때 우리시는 그냥 그대로 수량만 확인하고 입고시키는고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럼 이제 그쪽에서 회사가 선택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비종이 선택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비종만 우리가 그,
김종식 위원
근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비료에 대한 적합도검사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거 한 번 그냥,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은 우리가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분검사 같은 걸 다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하기 전에 입고되기 전에 받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성분검사는 비료를 일단은 입하가 돼야 시료를 거기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비료가 일단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관계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품질검사는 이루어진다 이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럼요.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항상 비치하지요? 받아보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럼요. 그건 매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나 이제 우리 항만경제국장님한테 한 마디 드릴게요. 국장님, 이제 국장님은 뭐 여기 국장님 하시기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인사국장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직원에 대한 생리를 잘 알으시겠지만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 물론 승진관계가 빠른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고 이제 그분들의 직급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위안을 하고 지금 거기도 보면은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원들이 솔찬히 되죠? 국 내에,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한 1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분들을 항상 보면은 좀 뭐라 할까. 공직자로서 제가 처음 시의원 왔을 때나 지금 할 때나 저분들한테 뭔가 배려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그런 부분이 겁나게 뭐라 할까. 본인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타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쓴다라고 하지만서도 타 지자체에 좀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우리 무기계약직 내지는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단체교섭협상이 매년 한번씩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그 협상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조합원들 건의사항을 들어오면은 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최대 한 수용을 지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하여튼 개개인한테는 흡족한 만족은 못 느낄지언정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안 되는 반면에 월급이라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일로 지금 큰 문제가 처우개선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자긍심이나 어떤 소속감 그런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군산팜 업데이트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하나요? 관리자는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관리자, 관리자는 누가 관리하나요? 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주회사인데요. 그 유지보수라든가 이 광고, 키워드 광고 이런 부분을 관리를 지금 제이앤에스라고 그 회사에서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쪽에서 상품에 대한 업데이트나 상품의 주문 그리고 또 소비자 불만사항들을 바로 바로 체크를 해서 담당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신선함은 결국은 정보의 신선함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농정과 보고를 들으면서였던가 가나안이 부도가 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품이 있습니까? 나옵니까? 계속? 부도가 나서 안 나오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안 나옵니다.
최인정 위원
군산팜에는 올라가 있어요. 방금 제가 주문도 끝냈어요. 주문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빨리 대응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물품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여튼 빨리 즉각 대응을 하시라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과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 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 59쪽 경관지구 지금 결정을 할려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5구역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 되나, 취소를 해야 됐다고 하나 보류를 했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건 다음에 언제 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정비, 재정비 용역을 할 때 한번 다시 신중하니 한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시에서 이 5구역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5구역을 또 보류하게 된 이유는 또 뭐예요? 일단은 경관지구로 묶으려고 했던 이유와 또 이걸 보류했던 이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묶을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 주변에 은파호수공원이라는 아주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휴식공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난개발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관도 해치고 주민휴식 은파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쾌적한 공간이 조금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점차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한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는 입안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결정신청단계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개, 대상지가 5개인데 몇 개 지역의 토지주들이 반발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대표적으로 미룡동 베네스타 앞에 한 3천, 3천 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의 토지주들이 한 15 한 20여명이 강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5곳 중에서 한 곳이 민원이 거세게 일어났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의장님 면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민원대상지는 이제 본 위원 지역구인데 제가 거기 현장을 2번을 가 봤어요. 민원인들이 의장님도 와서 면담도 하고 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는 경관지구로 보존할 뭐라 그럴까. 크게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냐면 이미 그 앞에는 옛날 놀이공원이 있던 현재는 음식점단지로 산세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전한다고 거기를 과하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서 이걸 보류를 했는데 나머지 4개 지역, 나머지 4개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5개를 다 같이 보류를 해버렸어요. 다 같이, 그러면 혹 다른 지역에서도 혹 공사를 하겠다라고 그런 행위가 예를 들어서 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고요.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이죠. 조금 전에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은파의 수려한 경관을 시민들한테 휴식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최대로 그 경관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요.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관지구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개인재산권에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민원을 제시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관지구로 지정을 안 했을 경우 자연이 훼손이 되고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발하는 당사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곳을 이용하는 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미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관지구로 넣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이 좀 소홀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민원대상지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이나 가서 거기 통장님하고도 현장도 가보고 얘기를 해봤지만은 거기를 경관지구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미 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진짜 실제로 경관지구로 빨리, 하루빨리라도 지정을 해야 될 곳까지 보류를 함으로써 혹 내년에라도 이쪽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 토지주들이 개발이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특히 자료 59쪽 한번 보시면은 지곡동 수라상 인근은 125필지인데 면적으로 따져서는 한,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1만 한 5~6천 정도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1만 한 몇 천평 되죠? 근데 120필지인데 소유주가 224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거의 여기가 지금 투기꾼들이 쪼개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만여천 평 밖에 안 되는 땅을 224명이 소유주라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물론 경관지구로 지정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돼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토지 필지에 비해서 소유자들이 너무 과다한 데는 투기꾼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투기를 했겠습니까?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간과하지 못하고 민원지 대상 5개를 한꺼번에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민원인 대상은 거세게 의회까지 방문해서 민원을 제출했던 곳은 한 곳인데 나머지 곳까지 이걸 다 보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내년에라도 당장 공사하러 들어오면은 저희 시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수라상 옆에 주택 짓는 거 보더라도 알잖아요. 우리가 법으로 갔지만은 시 도시계획심의, 도 행정심판 우리시가 다 어떻게 보면 이겼는데 재판 가 가지고 진다니까 우리시는 항소도 안하고. 안 한 게,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거죠. 그러면은 제2의 그런 사업들이 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대책은 수립된 것은 없고요. 일단 개발행위가 들어오면은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들 한 번 더 이렇게 따져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개발행위가 들어 오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개발행위의 경사도 같은 것들은 경사가 각도가 센 것들은 저희 또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도시계획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라상 옆에가 도시계획 자문 받아서 불가, 건축 불가하다. 도 행정심판에서 불가하다 났는데 재판에서 우리가 졌다니까요. 경사도가 지금은 바꼈지만은 현재 20%인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20%가 넘었어요. 거기가 27%인가 몇 %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를 못 지켜냈어요. 우리 시에서,
개인사유재산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시민들이 봤을 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관지구로 지금 묶으려고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위원님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주로 하시려는 분들이 하는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경관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유재산의 침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에 검토를 해서 진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곳인지 안 해야 될 곳인지를 신중하게 좀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민원지역만 좀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신중히 지구를 결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걸 보류할 때도 좀 신중히 그리고 의회하고도 얘기해서 지구 결정을 할 때는 의회하고 아마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류할 때는 의회하고 간담회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보류할 때, 경관지구로 묶을 때는 의회하고 간담회하고 이걸 또 보류할 때는 간담회를 않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도 주신 의견이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간담회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좌우간 앞으로 추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연관되니까 좀 할게요. 지금 50쪽에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개설 이건 국장님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동사무소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여길 보시면은 현재에는 은파교회 앞에까지가 지금 4차선으로 돼 있나요? 6차선으로 돼 있나요? 도로가, 은파교회 앞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거기가 4차선으로 돼 있다가 2차선으로 좁아져요.
서동완 위원
좁아들죠. 그러면은 은파교회 넘어서 지금 체육공원 있는 데까지 그 앞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육공원에서 좌측에 있는 은파공원으로 아니, 은파교회로 나가는 길을 4차선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은파 그 아래쪽, 아래쪽도로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우선 그 아래쪽 도로는 계획이 없고요. 우선 지금 이쪽, 저쪽 백토고개 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체육공원 앞에서 은파교회 지나서 지곡교회 오는 그 도로를 굳이 4차선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저희는 이걸 가운데 보조간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단대로가 현재 3만대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또 이게 앞으로 2020년 가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도 1일 교통량이 4만대로 해서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지역에 보조간선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도시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형상태가 산과 평지가 만나는 지역이라 상당히 구배가 심해가지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개설을 해야만이 교통량이 분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계속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량 분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복잡해지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군산사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전주에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교통량이 분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평일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에도 거기는 은파를 도는 사람들부터 해서 체육공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사람들이 여기 조금 다니는 이유가 은파교회까지 앞에만 4차선도로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 안에 진입해서 오면은 은파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체육공원까지 와서 주차해놨다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들이 소통량이 없어요. 이미 없어요. 거기가 정체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로를 뚫음으로써 지금 새로 된 개설도로를 뚫으면서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교통량이 시내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 그런 교통량이 아니에요. 그냥 우회도로 정도라고나 봐야 되나 그 정도 도로예요. 그런데 우회도로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곡교회 사거리에서 의료원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미 도로들이 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단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이 명분이 떨어져요. 당초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에 보면은 은파를 가로질러서 원래 전에 말씀드렸던 미성로 쪽으로 연결될라고 도로를 할 계획이 있었죠? 원래 있었죠? 전에 보고할 때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할려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 구상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연결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4차선도로가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미 시민들의, 시민들 정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은파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다리부분만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이 부분은 검토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난번 저희가 구상한 거 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운데로 질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은파교회 앞의 도로를 활용해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해서 분산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상태의 지형상태로 보면은 의료원에서 은파 리츠호텔로 나오는 도로에다가 대주면은 리츠 측에서는 좌측변까지 건물이 안 들어 있어서 거기는 확장할 수 있어서 연계 가능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여튼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스타트를 할랍니다. 그러나,
서동완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시설계 여기에는 4월 달에 완료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요. 왜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완료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시면 안 되죠. 이 실시설계 완료된 것들을 우리 의회하고 혹시 의회에 보고 하셨었나요? 하긴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보고 안 하셨겠고만. 지금 주민간담회만 하고 의회에는 보고 안 하셨죠?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계장님들이,
(관계직원 석에서 -「보고 안 했습니다.」)
아니 주민설명회는 보니까 4월 4일날 수송동에서 했는데 의회에는 설명도 안 해주고 국장님도 이것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이후에 의회하고 신중히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사업은 국장님 진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도로를 내놓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이 도로가 인근의 다른 도로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은파는 차량들 소통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은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공사를 해도 굉장히 또 문제가 향후에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의회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은 그런 의견들을 줬을 건데 간담회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그런데 향후에라도 간담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여기 38쪽에 보시면 어차피 이제 이게 재정비를 해서 고시까지는 2016년 맞습니까? 2016년에 완료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주요 이제 과업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은 좀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 외에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준도시 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해가지고 지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게? 준도시 취락지구가 어디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면소재지 그,
신경용 위원
면소재지 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면소, 읍면소재지권은 전체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정 돼 있는 읍면소재지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신경용 위원
그럼 전체가 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이 건폐율을 한 60%까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신경용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옥구나 임피나 이런 데는 이제 소도읍가꾸기 사업 때문에 이미 이런 데는 정비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옥구읍은 소도읍으로 개발했고요. 임피는 도시계획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쪽에 지금 읍, 임피소재지권을 이렇게 보면은 건폐율이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건축물이 대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건축물이 많이 차지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장, 도로, 주차장 등 전반 도시계획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좀 그동안에 본 위원도 누차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여기에 어쨌든 포함이 되어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진즉부터 이렇게 검토가 됐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야말로 재검토가 되어서 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향후에는 그쪽이 그야말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그렇게 편익시설이 제대로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시가 우리 열섬저감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아직은 수립이 지금 안,
신경용 위원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신경용 위원
지금 그 시내도 보면은 이쪽 수송동 지역 이쪽으로는 보면 공동주택이 이렇게 밀집지역은 여름철에는 말이죠. 엄청나게 더워요. 아마 이쪽 해신동 쪽이나 이쪽 소룡동 이쪽 해안을 접해있는 그런 데보다는 어쨌든 한 1~2도 정도의 기온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춥고 또 응달진 부분들은 결빙현상이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기왕에 이런 재정비를 할 적에 우리는 우리 군산은 이제 보면 북서풍, 편서풍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 뭐 이때에는 바람 유입이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되어놔 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다 감안을 해서 포함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의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재정비용역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섬저감대책도 과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를 든다면 전주시가 말이죠. 전주 천변, 천변을 따라가지고 쭉 그 공동주택 뭡니까. 30층까지도 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내 구 시가지권은 그야말로 그로 인해서 바람이 차단되고 겨울철에는 겨울철대로 나름의 문제가 되고 그래놓으니까 작년 9월부터 금년도 1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 드린 열섬저감대책을 이렇게 실천방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권고사항인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런 대책을 세운다면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서 가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산천하고 전주천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을 따라서 경관이 좋다보니까 최근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바람기를 차단했다. 하천에서 공간에서 그래서 경관은 좋을지 몰라도 온도가 평년보다 3~4도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전주가 대구보다도 더 더운 도시로 전락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최근에 그런 대책들을 전반적이라든가 시자체적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자꾸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쪽 나운3동 쪽의 일부 공동주택들로 인해서 기존의 단독주택들이나 저층의 이런 상가들 이런 데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우리 지금 저쪽 경포천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그야말로 지금 계획대로 경포천이 이렇게 정비가 돼서 간다고 할 때에 그러면 향후에 그쪽에도 풀어서 그러면 2종지구 뭐 이상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아 버리면 거기도 그렇게 결국은 경관 좋은 데다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유치 할 때에 그러면 내부에 있는 그런 먼저 지은 그런 공동주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이런 내용들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 감안을 해라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지역난방 계획수립이 용역이 완료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왜 지금 의회에다 이걸 공사가 얼마가, 공사가 얼마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용역을 12년 4월 달에 해서요. 금년도 2월 달에,
김종식 위원
지금은 완료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종식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100억이 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그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면요. 지금 특수법인 설립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730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공사를 용역을 받았으면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지금 의회에다보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마무리되기 전에 1월 달 24일 때 시의회에다 보고 한번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근게요. 한번 이런 거대한 공사를 초기에 완료가 됐으면 완료됐다는 보고를 해줘야지 어느 날 깜짝 공사한다고 돈 막 예산 얼마 타당 계획을 잡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시는 과장님 저보다 본 위원보다 더 잘 알으시잖아요. 우리시는 모든 거 예산으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근게 사전계획을 이런 부분을 언제 보고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도에서 이렇게 늦게 오시다 보니까 조금 저기 한 거 같은데 추후라도 이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로, 감사 끝나면 자료로 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보고시간을 갖기가 겁나게 힘들을 것 같으니까 자료라도 깔아주시든가 그렇게 하고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일단은 그전에 보고는 자료라도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39페이지 보면은 지금 신역세권 지금 아직도 보상이 안 된 데가 있고 이게 뒤에 보면 지금 소송관계가 진행되는 곳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김종식 위원
예. 24명에 대한, 지금 이게 공사가 전에도 보면 내년 초에는 공사가 재개가 될 거다,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내년 초부터 이게 공사가 재개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시작되겠어요? 확실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년 초에,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발주된 역세권 진입도로는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가지고 개통토록 해서 앞으로는 역사를 다니려면 뒤로 안 다니고 앞으로 다니게 우선 하고 내년도 전체 32만 평 부지 중에서 1단계로 10만 평 정도는 지금 먼저 착공하려고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전북도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행정절차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동안은 몇 번 약속이 미이행 된 말씀이지만 여러 정부 정책적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정을 아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건 감사장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한 틀림없이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더 신경을 가져주세요. 그러시고 거기에는 지금 지반이 전기나 그런 부분이 지하로 매설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임시도로 개통을 지금 금년에 이루어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연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런 게 이게 지금 평소 저기 때 같으면 지금 공사를 겁나게 당겨서 하는 공사죠? 빨리 개통을 시킬라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근게 토목공사라는 것은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알으시겠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다라고는 공사를 납기를 당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반면에 공사가 지저분한 공사가 돼서 개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되고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도로는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만 쓰고 본도로 30m 도로를 새로 이번 1지구 사업에다 포함시켰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임시도로래도 임시도로라 해도 사용할 때까지는 견고해야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김종식 위원
그렇게 만약 영향이 오면 “에이, 저 또 돈지랄 났어.” 시민들이 또 그렇게 우리가 괜히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안 좋고 국장님도 안 좋고 또 국장님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또 나무라면 나하고 우리하고 같은 동반자 아닙니까. 나도 나부터도 나한테 욕하는 것 같고 근게 서로 그런 게 이런 부분이 서둘러서 내주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가 됐으면 한다라는 취지니까 한번 더 두들겨 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건설교통국을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지금 메세지도 계속 들어오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교통과 있잖아요. 버스 파업 그 관계를 국장님이 아는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처하시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침 10시에 노사간, 노사대표, 노측대표하고 사측대표를 저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노하고 사하고 차이가 커서 내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한 번 더 협상에 응해 주시라,
만약에 부득이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기간을 좀 둬야 할 것 같다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이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 익산, 군산이 연합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파업이 결렬되면은 똑같은 조건대로 군산, 전주시 조건대로 군산시가 수용할 자세가 돼 있으니까 군산시만 별도로 협상을 해서 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오늘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들어가는 비는 전액 삭감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김종식 위원
예. 우리 지원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결과를 올 저녁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받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의 손발이 묶이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4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입철도공사를 지금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공단, 그런데 민원이 여기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받은 민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이쪽 신촌마을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다가 낸 민원이고요.
김경구 위원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국민권익위요. 그리고 지금 이쪽 개정면에 우산과선교 같은 거, 이쪽 미룡동 베네스타, 주공3단지 같은 데가 지금 이 철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민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다른 또 민원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보상 관련해서 지금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몇 건이,
김경구 위원
보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보상,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김경구 위원
그것은 적정보상은 보상 문제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조건 예스맨이요. 우리시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예스맨이고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시민의 불편이랄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못하는 게 우리 군산시청인 것 같아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옥산에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 허브찜질방 있잖아요. 허브찜질방 같은 데만 해도 미온적이고 청에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전진단까지 돈 들여서 전부 자체적으로 교수들을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결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청에서는 비용 절감이랄지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사만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오다 보면은 돈사가 있어요. 돈사 또 옥산에, 그거 돈사가 있는데 돈사의 근접으로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이 돈사의 근접으로 지나가면은 이 동물들은 새끼 뭐, 저기랑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민한 것이 동물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보상차원에서 해달라. 근데 우리 시에서 일체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에 대한 대변을 일체 안 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옥산에 그 돈사 같은 경우는요. 쌍봉리, 남내리 그리고 소재지인 옥산리까지가 전부 냄새로요. 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철도가 그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의 보상으로써 이게 그때까지만 참아주자 이럴 정도예요. 그러면 철로가 지금 그 근접으로 지나가요.
근데 이건 전혀 어떠한 민원 제기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고 옥산에서 주민들, 주변 주민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 업주가 도저히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다. 돈사,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건 당신들이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 동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않는다면 앞으로 거기 공사할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공사 못하게 하지. 그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 돈사뿐만, 저뿐만 아니라 3개 리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옥산이 5개 리예요. 5개 리인데 3개 리에서 이거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뒷짐 지고 거기에서 어떤 불이익이 당할 줄 알고 그렇게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행정에서는 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 적어도 한번 정도 더 설계도면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인가 최초에 하고 지금 여태까지 한번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줬어요. 이건 이렇게 해줘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뭐가 됐다 이런 보고도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저 의원들은 뭡니까?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 지역주민의 대표예요. 대표들이 요구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공사 진행해요?
한 번 정도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 이거 요구했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나와져야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소음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공사진행 과정부터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꼭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철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사실 신관동이나 신촌마을 이쪽은 많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심각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권익위원회 할 때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주민들의 요구가 교량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다. 왜, 양쪽 토벽을 쌓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 전용도로만 갖고도 가서 보시면요. 땅이 울려요.
근데 여기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될 게 아까 옥산도 3개 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금광 베네스타 한 950세대, 미룡3단지 1,400세대 돼요. 미룡1단지도 그 다음에 금강중학교 이쪽이 전부 다 거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올라가서 그 전용도로 소음을 재봤어요. 베네스타 있을 때는 전에 그 거리 할 때 소음 쟀을 때는 항상 65㏈이 안 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철도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하도 심해가지고 가서 쟀습니다. 철도공사를 안 할 때 쟀는데 65㏈이 넘어요. 그냥 전용도로 소음 자체가.
이게 지금 제가 건축과에도 그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어떻게 교통영향, 교통행정평가에 교통행정과에 해야 되겠죠. 건축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공사할 때 공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철도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실 과장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가산업이고 또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뭐냐. 한전이 결국 아니 아니, 철도공사가 하는 거니까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공문까지 보냈어요. 공청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니까 더 폭폭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공청회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 공청회를 해야 그래야 저희들이 가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싸우기도 하고 뭣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넘어가면 결국은 시에다가 그 전용도로 덮어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얘기해보니까 80억 정도 든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전에는 명분이 됐어요.
왜, 전용도로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에서 철도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지금 저희 시가 같이 대처를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시가 적극 나서라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줘야 저희가 춤을 추든 거기서 옷을 벗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저희만 덤터기 써서 거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교량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도 취하를 했고 충분히 조사를 거쳐서,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방향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같이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그런 것들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 후에 주민들 동의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저기 신촌마을은 아까 말한 대로 권익위부터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단민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파트단지인데 제가 사실은 힘이, 알아요. 철도시설공단이 그냥 안하무인으로 해가지고 “니네들 뭐냐?” 하고 그냥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해도 공문 보내고 해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고 계속해서 또 저희들하고 왜 계속 대화가 돼야 되냐면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하면 액션을 취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앙에도 아까 말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감사할 때 국정감사 할 때 불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주민들이 모이면은 전부 다 식구 사돈의 팔촌하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시설공단이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청회를 해서 시끄럽게 되고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거기 가서 한번요. 문 못 열어놔요. 지금 거기 이 카메라까지 속도카메라까지 철수해가가지고 문을 못 열어 놓는다니까요. 한여름에도 꼭꼭 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공사 표준 65㏈이 넘어가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 이제는 다 철도 때문에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시에, 그래서 공청회을 그거 꼭 과장님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찾아가고 힘들면은 저희들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같이 갈게요. 찾아가 철도시설공단 우리가 같이 간다니까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이제 공사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게 공사면서 거기 세륜시설이나 이런 것 있죠.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분진문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준법투쟁해서 예를 들어서 차로 막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하니까 나름대로, 나름대로 도움주려고 하니까요. 주민들의 이 뭐라 그래야 하나, 억울함이 우리시로 화살이 돌아오지 않도록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83쪽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한번 볼게요. 위 사업은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통해서도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차 없는 거리, 도시디자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4억 2천만 원, 아니 4천 아니, 1,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이게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운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동백사거리가 약 한 370m에 대해서 5억 4천만 원 들여서 2010년도 12월 달에 발주해서 11년 12월까지 1년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쪽 차 주정차문제를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를 했었는데,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상권이 더 하락하고 있다. 주정차 그 차를 상가 주변에다 받쳐갖고 물건도 하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승용차라든가 택시 승하차 시 문 같은 것들이 파손되고 재질이 볼라드가 석재이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부주의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을 못했냐고 그런 우려를 해줬다니까 의회에서도 얘기해줬고 그 상가주민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마치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공사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이제 추진, 추진과정에서 주정차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 경찰서에서는 주정차를 방지를 해야겠다. 그럴라면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좌우간, 그 철거를 경찰서에서는 좌우간 주정차 없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협의해서 꼭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볼라드를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르고 그 공사를 했냐 이거예요. 모르고, 그 의견들을 그러니까 줬다니까.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해줬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사업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했어요. 다,
근데 그 공사해놓고서나 주민공청회 때도 상가 공청회 때도 안 된다고 그랬었고 근데 그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에서만 밀어붙여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했어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 그걸 갖다가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넘어가요?
국장님, 국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국장님도 그날 계속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안 그러면 시장 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그걸 물어봐야 될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철거비가 새롭게 들어간 것은,
서동완 위원
철거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기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면 어떤 책임성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근데 대책 없이 넘어가요. 그면은 향후에 또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또 올라오면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사가 안 된다고 했으면은 그 당시에도 시행을 못했을 것인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합의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 지금은 행복위로 가셨지만은 한경봉 의원이 그쪽 지역구여가지고서나 핏대를 세워가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집행부 책임지라라고 했었어요. 담당과장님이랑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미 다 지난 걸 꺼내서 이걸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안하무인 식으로 의회에서든 주민들이든 의견을 반영 안 시키고 해놓고 문제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지난 건데 제가 감사 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건 없어요. 의원들은 올라오면은 심의해서 예산만 통과시켜주고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잘 했을 때는 포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일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는데 위 사업만큼은 단호하게 의회에서도 반대했고 주민들도 반대했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관련해서 혹시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에서 주의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아니면은 인사조치라든지 받은 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관련, 이 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참,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그럼 이건 그냥 의회에서도 알고서나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예산이 낭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는 제가 보니까 막 군산시 전역에 다 지금 막 나눠져서 있더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그 예술의전당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그 위에 공원에도 있고 은파에도 있고 막 여기 저기 막 많으니까 그냥 갖다 놨더만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국장님 이 사업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상징성으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지금은 그때 당시 이희영 과장이, 이희영 국장이 그때는 과장으로서 이 일을 담당했었는데 어떤 주의조치를 주든지 어떤 조치를 좀 내주셔야 물론 감사부서에서 하죠?
그건 감사부서에서 이제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이번 감사 때는 저희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 얘기한들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만은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은 그때는 꼭 책임을 의회 차원에서 물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해보려고 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시고 주민들이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시고 하셨어야죠.
그리고 공단대로 하고, 공단대로 사업이요. 49쪽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1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지금 늘어났어요. 사유는 실시설계에 반영을 안 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무려 46억이나 늘어났어요. 당초 계획보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무리 실시설계를 안 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사업비가 5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상비는 적은데 공사비가 무려 21억이나 늘어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교량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교량 쪽 기초부분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제발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공영사업과나 나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군산이 연약지반인 것은요.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공사를 하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과나 공영사업과나 건설과나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연약지반이어가지고서나 공사비가 늘어났다. 그것도 아니, 조금 늘어나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당초 100억 세워졌던 것이 146억이 됐어요. 아니, 그럼 전문가 집단이 왜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보고할 때부터 잘 증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공사기간은 1년이나 왜 늦춰진 겁니까? 공사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왜 1년이 늦춰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자료검토)그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산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공기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됐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우리가 적정예산이 확보가 돼서 보상이라든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지금 용지 매수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어떤 보상이요? 건물 어떤 보상을 하는데요? 거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편입되는 토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은, 건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토지보상을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건물보상이 아닌데. 그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다 예측됐던 거라니까요. 토지보상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 여기 4토지에서 공단대로 연결하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처럼 페인트가게 하시는 분이 보상비가 적어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 분이 못 나겠다 하니까 그러면 뭐 공탁도 걸어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하니까. 토지란 말이에요. 토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근데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한6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교량공사부터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시공상 순서에 의해서, 근데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은 2012년도 2월 달부터예요. 지금 2013년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을 갖다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러니까는 보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후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이나 뒤로 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더 늘어났고 토지보상이 원활히 안 됐다. 그것이 과연 공사기간이 1년이나 늦춰지고 공사비가 무려 50%나 늘어나서 46억이나 더 늘어나는 사유가 되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사업비 늘어난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나온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라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사업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사업들을 하는 집행부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예상사업비하고 실시설계 나온 사업비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 그 다른 부분이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사업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시 공무원들은 처음에 이거 예측을 할 때에 어떤 근거로 예측을 한 거예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업비 100억이면 한다고 했던 걸 갖다가 146억 나중에 또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고민을 할 때에 100억 정도면 해도 되겠다라는 사업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이게 150억이 되고 200억이 된다고 보십시오. 그런 사업들이 1~2개가 아니에요. 지금 항만경제국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공설시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두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예측은 전문가집단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예상 그 사업비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상식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은 10%라고 봅니다. 10%, 물론 많으면 뭐 20% 갈 수 있겠지만은 10% 정도 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철저하게 그거를 계획을 예측을 잘해서 좀 세워주시고 공사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은 지금 시민도 혹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 이 부분들은 안 깠으니까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걸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1년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나 이걸 뒤로 미뤄놓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이요? 하세요.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차량통행량이 지금 대단한 길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사업기간 2012년 2월부터 1년간 보상하고 실시설계하고 했다고 치면 내년이면 201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부터 들어가게 되면 14, 15, 16 약 3년간이요. 3년간, 3년간 주민들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올 일이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왜 있냐면요. 여기가 더 위에로 쭉 올라가게 되면 백토고개 있죠. 백토고개에서 한번 스트레스 받고 빠져나오면 여기 와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산,
국장님! 예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아니 뻔히 우리가 보기에 기술자가 아닌 그냥 일반시민이 보기에도 뻔히 이게 이 심각성이 보이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기간이 연장이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미장택지 완공 시기에 맞춰서 동시에 준공이 처리해야만이 그 공단대로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2012년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하게 금년에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가 됐고 또 내년에도 재원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고 공사발주를 지금 못하고 그러고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현안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실효를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정 위원
예산부분은 예산과장을 출석시켜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공사부분도요. 제 생각에 지금 이상태 여기 지금 공단대로를 확장을 하는 이유는 길이 6차선으로 가다가 그 부분에 와가지고 차선이 한 폭이 지금 줄어들죠. 한 차선이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죠. 이 공단대로 할 때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도로부터 공사를 하고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이 안쪽에 있는 확보된 5차선은 제대로 운행이 되잖아요. 옆에 공사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를 이어가고 마치고 나서 예산 확보가 되면 교량을 가는 것이 훨씬 빠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느낄 스트레스도 적고,
지금 일단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도로는 차선감소 때문에. 그런데 도로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주민의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차량 통행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기간을 둬가지고 교량을 한 번에 나가는 것이 낫지 지금 교량공사만도 내년 예산으로 확보가 잘 안 되겠고만,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이중고를 겪는, 삼중고를 겪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량보다 도로를 먼저 공사를 하시고 교량을 나중에 공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주민의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고 그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민원이 증폭한다는 것인데 방향을 좀 바꾸시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게 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공사는 적정예산이 확보가 돼야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그게 안 되고 예산이 이제 조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깎여서 한다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지금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금년, 내년 예산을 지금 65억을 올렸습니다.
최인정 위원
65억이 지금 교량예산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죠? 100억 가운데서 65억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기초부분하고,
최인정 위원
아니, 146억에서 25억 빼면 자, 125억을 공사비로 보고 그중에 반절 65억이 교량공사예요? 교량 기초공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기초하고,
최인정 위원
기초만 하는데 65억이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기초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최인정 위원
교량 총 공사비용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교량이 한 65억 정도 지금.
최인정 위원
이거 저기 만들죠. 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가도를 만듭니다.
최인정 위원
예. 가도 만들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가도가 한 15억 정도가 지금,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선 주민 통행할 수 있도록 가교는 만들,
최인정 위원
자, 보세요. 가교 만들고 기초공사하고 예산 확보 안 되면 다음에 공사 연장되고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십니까? 도로부터 하세요. 도로부터 하시고 교량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 도로 하시고 가교하시고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뽑아가지고 교량을 한 번에 나가는 게 낫지 이 도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교량공사를 연차로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민원을 증폭시키는 이유잖아요.
한 도로에서 직진성 한 도로에서 백토고개에서 한번 느껴 와서 이 공단대로에서 한번 느껴 이거 미치는 노릇이에요. 이거 출근길, 퇴근길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세워지는 전망을 보면은 교량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부터 하시라고요. 도로공사 하시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교량공사를 하세요. 그것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왜 무리하게 왜 그렇게 교량공사부터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교량공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맞게 교량부터 해야,
최인정 위원
경비 절감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적정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도로공사 같은 거 하면 이 구조물 공사부터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최인정 위원
아니, 그것은요. 토목현장에 그런 통행량들이 적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이고 주민 스트레스가 바로바로 들어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삼중고를 느끼려고 하시냐 라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교량공사 나가는 게 맞다란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도로공사부터 하시고 예산이 총 확보가 된 후에 도로공사 하시고 예산 남은 부분은 가교하시고 그 가교가 된 후에 교량공사를 하면 주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공사도 원활하게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무튼 이 예산 확보에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예산과장 출석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도로 하나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백토고개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백토고개 같은 도로가 1년, 2년이 공사가 연장이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또 이 백토고개하고 이 길하고 한 군데에 있어요. 한 도로 직전상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시고 예산과장은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다 끝나셨어요? 안 끝나셨어요?
최인정 위원
마무리 할게요. 이따 예산과장 출석을 하시면은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간에 말씀을 좀 하시고 예산 확보에 있어가지고 정진을 좀 하세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필요 없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필요합니다.
최인정 위원
이따가 토론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김경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45쪽이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다 보충발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안도로 그 교량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청에서는 원안대로 4m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보고서가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9m로,
김경구 위원
지금 검찰 진행이 돼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이쪽 감정평가사라든가 익산 전·현직 과장들, 담당자들을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익산경찰서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서 받은 분 안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시에서는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요. 보상 관련 서류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은 물론 우리 시장께서 정말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9m로 올리는 것이 라고 얘기를 답변을 내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주변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왜 익산청에서는 9m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하죠?
정말 이 지역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4m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에서는 왜 고집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4m로,
김경구 위원
아니, 이유,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유를. 청에서, 청에서 지금 9m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4m로 했을 때는 선박의 안전고 열고 2m 정도는 둬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롭게 입출항이 가능하려면 2m 정도가 있기 때문에 4m로 했을 때는 그 대부분 있는 그 어선들이 문제가 있다,
김경구 위원
문제가 몇 개나 된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통행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김경구 위원
몇 개나 있다고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87척 중에서 4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그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지역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4척만 통과가 가능하고 80척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반대인데 거꾸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네? 청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4m 높이로 했을 때 오히려 80%까지는 되어 있으면은 그건 통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4척만 통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80척이 통행이 가능치 않다고 청에서 그렇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올리는 거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김경구 위원
말씀 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4m로 했을 때는요. 여유고 2m를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여유가 2m 정도가 있으면 2m 정도 밖에 안 남는데 2m 가지고는 배가 지나다닐 수가 없다. 통행하는데 부족하다. 4m로 했을 때 그래서 9m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6m로 하지 왜 9m로 한데요? 청에서 그걸 조건이라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어민들은 4m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약 한 70%에 대한 75%에서 80%의 배가 다니고 그 배의 마우스만 이렇게 제거하면은 얼마든지 배들이 다 통행이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건 거꾸로 해가지고 충분히 통행하면서 2m의 교각의 높이 이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4m로 해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4m로 하면은 2m 여유를 제외하면 2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유고 2m 정도를 전문기관에서 봤거든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지나 아시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2m다. 3m다. 몇 대가 다닌다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역사에 오점을 안 찍기 위해서 9m로 한다고 그랬어요.
써래를 안 없애기 위해서 써래포구 관문을 닫는 것이, 여기다 관문을 만들어서 닫는 것이 포구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여기서 4m로 하든 2m로 하든 1m로 하든 포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봅니까? 안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4m로 하나 9m로 하나 포구는 그대로 기능이 유지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1m로 해도 관문을 만들지 않는 한 써래 포구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얘기예요. 안 없어지고, 무슨 얘긴지 아세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내가 입출항이 안 되면은 자연히 그 포구가 기능이 상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포구 자체, 자체는. 자체가 형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바뀌지는 않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선박이 한정이 있겠죠.
김경구 위원
1m, 2m로 해도 자그마한 노 젓는 배 이걸로 다닌다고 하더래도 포구는 포구예요. 배는 출입하는 거예요. 우리 실무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도 그런 사고방식 갖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청은 우리시 의견을 듣잖아요. 우리 시에서 왜 이런 것을 꼭 고집하냐 이 말이에요. 배가 15대 정도가 밖에다 정박하면 어째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물론 어떤 권고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4m 정말 이거 해줘야 됩니다. 또 요구해야 되고, 저는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6대 의회에서 이것이 9m로 올라갔을 때 한이요. 한. 9m로 된 다리를 볼 때마다 눈을 감지 않는 한 내 의정활동하면서 최고의 오점으로 남는다 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9m로 했을 때 역사에 오점이 안 남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6대 의원은 9m로 했을 때 최대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의회활동에, 시장은 안 남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익산청에 얘기하세요. 어떤 이유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익산청에서 고집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9m로 했을 때 320m 정도 더 길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나갔을 때 그 주변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거기가 건물 있다고 그러고 국장님, 과장님이 거기서 산다고 보고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감히 꿈이나 꾸겠어요? 일을 보실 때에는 항시 주민의 편에서 일을 봐야 된다고요. 왜 공복입니까! 왜 그걸 무시합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인데!
그렇게 9m가 정정 하다면 벌써 공사를 했어야죠. 정말 그네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접근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에 방해되면 법적으로 처리해가면서 이미 완공시켰어야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갖다 방조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번 동부어촌계 집회하면서 제가 현장을 자주 다니는데요. 익산청 그 담당과장도 오고 담당주무관도 오고 그랬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동부어촌계에서는 4m로 원안대로 하라고 하는데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9m로 하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잘 들어봐요. 저도 일부가, 일부가 어디 사람들인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의견이 통일돼도 이런 것이 바꾸기가 힘든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사업을 해요. 서쪽에서 이의제기하면 같이 갈랍니까? 그 이의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자, 지금 군장철도가 놔져요. 그런데 산북동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 해줄 거예요? 적용할 거예요? 표류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더 짚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최고의 오점이 안 남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고속화 국가사업이라면 일제 손을 안 대는 게 우리 시야. 고속화도로 이거 할 때도 옥산에 IC 한다고 할 때 우리 시나 누구도 하나 그리 내는 것을 다 부정적이었어요. 하도 않고 생각도 않고요.
근데 냈지 않습니까. 내니까 지금 어쩌요? 엄청나죠? 오히려 저 남북로보다도 더 활용가치가 있죠?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것 이거 누구도 하나 시에서 신경 안 썼죠? 이렇게 이와 같이 철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안도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국가사업에는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사업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여기 다리 그 감사원에서 한번 하고 있다는 거 결과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행 중이에요? 과장님, 거기 아까 주민들 9m 진정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9m로 해야 한다고 또 일부에 넣고 그런 것 같아요. 확인을 정확히 한번 하셔봐요.
그리고 거기 뭐니 뭐니 해도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정길수
그 주민들의 거기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편한대로 다시 한 번 뭐든지 하다가도 다 부시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리고 오늘 최인정 위원님이 예산과장님이 우리 건설교통국을 도와드리려고 예산부서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예산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도 못미더워서 이 출석계까지 예산담당 국·소장님께서 지금 서울 출장이시고만요. 다음에라도 한번, 최인정 위원님! 다음에라도 한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왜 이러한 것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예산을 바로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예산과장님은 부시장님을 만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못하는 일을 좀 예산을 더 다른 걸 못하더라도 이쪽에다 반영을 더 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그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일이지 그냥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그런 게 그렇게 앞으로 적극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그 9m하고 4m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당초에는 설계가 9m로 나서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이쪽 동부어촌계 쪽에서 저도 이제 오래된 것이라 제가 와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건 선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올려달라 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최인정 위원
처음에 4m였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4m에서 9m로 가게 된 발단이 4m에서 그러자 또 원안을 고수하는 또 민원이 또 접수가 됐고 여러 가지 이게 찬반이 있었습니다. 9m로 해야지 않거니, 원안대로 가야지 않거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민원이 권익위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4m로 할 수 있냐, 9m 할 수 있냐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 주민 합의 하에 해서 한국해양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최인정 위원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요. 잠시 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m에서 9m로 변환이 된 것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민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결국 거기에서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거나 어업에 관련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주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 그럼 우리 시에서 결국 민원으로 국가사업이 교고가 변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선주들이나 관련 사업주들을 만나서 일, 전부 다 몇 세대입니까? 이 관련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어촌계 어민들 말씀,
최인정 위원
예. 채 100분도 안 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배는 지금 한 8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 관련 사업 해봐야 한 100분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조금 넘는다 해도 한 100여명의 분을 만나셔가지고 “자, 당신의 민원의 솔직한 진심은 무엇입니까?”라고 일일이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
최인정 위원
그러잖아요. 그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4m에서 4m냐, 9m냐 교고의 결정방향이 도로의 계획상, 안전상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로의 외관상 뭐 이러한 명분이 아니라 지금 민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그 민원의 진실이 무엇인지 혹은 민원이 밀집이 되어서 9m로 해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4m로 해달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민원의 색깔들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틀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민원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상대적인 민원이라고만 해서 그냥 뭉텅이로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민원 중심으로 교고가 바뀌게 된다면 그 100여명 분들을 출석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해서 “나는 몇 m를 원합니다.” 하고 각서 한번 쓰고 이유가 무엇이고 각서 쓰고 확보해놓고 그렇게 민원의 진위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죠.
결국 민원 때문에 교고가 바뀌는데 그것을 용역을 받고 그 용역에 제3자가 또 파악을 하고 하는 사항이라면 애당초 이것은 발주처에서 했어야 될 문제고 우리 군산시는 민원 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생활과 그 생존권하고 연계된 민원은 이것이다 라고 내놓으려고 한다면은 민원이 너무 상반되니까 한분씩 오시라고 해서 “자, 여기 사시는 누구 맞으시죠? 자, 4m입니까? 9m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한분씩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면 제일 빠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민원에도 휘둘리지 않고 “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각서까지 아니, 여기 확인서까지 쓰시고 가신 분인데 이건 틀리게 민원이 누군가가 이용, 오용해가지고 가지고 가셨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 작업을 왜 안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게 그 초창기에 권익위에다 민원을 냈을 때 권익위에서도 나와서 중재를 했습니다. 어민들하고 익산청하고 군산시에서 관여는 했지만은 해서 그때 합의된 사항이 있었어요. 합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이제 그 동부어촌계에서 새로운 어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그것은 잘못됐다,
최인정 위원
자, 새로운 어민이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어민들의 민원은 전에 내려왔던 민원과는 분명히 색깔이 틀리고 충분히 다분히 무언가에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단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차피 이 민원, 저 민원에 끌려 갈 것 같고 매번 이것 저것 우리 차라리 군산시가 할 몫은 여기서 없어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시민들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한분, 한분 모시고 언제 출석해달라고 해서 한분, 한분 모시고 아니면 한번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서 다 적고 해서 민원의 진위라도 확보를 해 놓으시면 국가에서 물어보든 권익위에서 물어보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어민들이 물어보시든 “여기에 관련된 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확인서에 도장 찍고 가셨습니다.” 얘기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좀 잡으세요. 그러한 방법을 꼭 써보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인정 위원
노력 하시지 말고 하시라고요. 하세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하셔서 파악을 해놓고 이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간에 관련된 정말 아까 동쪽에서 하는 일 왜 서쪽에서 왈가왈부합니까? 동쪽에서 해야지.
그렇다면 그 동쪽에 있는 주민들을 평소에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고 그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확인을 좀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9m로 갔을 때 교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우리 구배 있죠? 구배 9m 때 우리 경사도 몇 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자료검토)
최인정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3% 정도,
최인정 위원
과장님, 여기 사무행정감사 자리에요. 3% 정도라는 말이 지금 과장님 기술직에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한쪽이 3.7도고 다른 한쪽은 4.2도인가 그럴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이,
최인정 위원
근데 그게 “3% 정도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부분이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최인정 위원
자, 3.7도와 4.2도 정도 되는데 벌써 구배가 이 시점부, 종점부 구배가 틀려요. 경사도가. 그리고 4.2%는 거리도 좀 짧아요. 거리가 짧으니까 4.2도로 더 높게 나오겠죠. 이랬을 때에 문제는 이 도로의 결빙이나 또 비바람이 심할 때에 안전상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관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프로치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앞에 경관의 가림현상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옹벽도 그만큼 길고 높아지고 그랬을 때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상쇄를 시키시려고 협의를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질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본적으로 익산청에서 9m, 4m, 9m로 가게 된 동기는요. 민원이 발생해서 검토를 했는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경제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 4m로 했을 때,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9m로 간다고 치고요. 지금 현재 9m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9m였을 때에 4.2%라는 경사도 굉장히 큰 경사도에요. 그 경사도에 대한 해결방안 아까 말씀대로 결빙이나 또 비바람 등의 안전성 그리고 4.2도 정도 되면요.
예를 들어서 시점부에서 올라왔을 때 종점부의 도로가 보이질 않아요. 시야 확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아, 추가적으로 설계 아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뭐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열선의 시설이나 어떤 추가적인 사항 그 다음에 또 경관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동네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옹벽이 선 그 자리는 내내 국유지로 쓰는 부분이니까 뭐 밑면 공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런 대답을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9m로 갔을 때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맞닿은 민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신 적이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민들 그 밑에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들이라든가 진입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요구도 있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말 짧게 하시게요. 그런 질의 하신 적 있냐고요? 국토관리청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민들이요?
최인정 위원
아니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차후로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을 접수하고 또 차후 벌어질 민원에 대해서 너희들 9m로 갔을 때 이런 경사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와 그리고 또 경관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보상대책은 세우고 있느냐 라는 질의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런 것들은 문서로는 한 것은 없지만은 그 담당과장이나 담당주무관들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최인정 위원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얘기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런 부분은,
최인정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은 우리 공무잖아요. 공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문서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9m로 밀어 붙인다고 했을 때에 추가로 몇 십억을 더 받아와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복지를 위한 밑면 공원 등 이런 것들 확보를 해 나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구두로 했다가 “아이, 내가 그, 전혀 들은 기억도 없고요. 잘 모르겠네요.” 또 담당자가 바뀌면 “어, 처음인데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최인정 위원
필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반드시 질의하시고 회신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 할 위원님 많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잠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공간조성이에요. 이번에 예산 얼마 되셨나요? 시비 확보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시비 확보는 안 됐고요.
김우민 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국비 3억,
김우민 위원
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국비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국비확보 추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비 따시지 말라고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다 또, 또 다른 흉물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구)경찰서 부지는 굉장히 많이 이 군산을 아는 사람들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거기가 함부로 지금 계획 같이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상징물 뭐 이렇게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저녁에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생겨가지고 밤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청소년의 탈선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청소년문화공간이 아니라 탈선공간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 노력을 하시지 말라고 국비 따면 또 시비를 드려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지 말라고 다른 일도 많으시니까 도시계획과 하시라고, 만약에 이거 일을 하시면은 사람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과로 좀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나 뭐 시립도서관 이런 데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목직들 하나씩 이 감독관 해서 그거 하는 거 지금 사람들 모질라갖고 너무너무 힘든데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국비 따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침체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과 생동? 지금 원도심 우리시가 다 원도심화를 더 가속화 시키고 있어요. 전부 다 철거해갖고 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원도심이 잘 되기를 바래요?
원도심 해결하려면 아파트 갖다 지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해결돼요. 소비 살아나고 사람 있고 활기차고. 근데 전부 다 지금 철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되냐고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원도심 활성화 하려면은요. 아파트 하나 지으시래요.
아니면은 지금 그 동네 상권 잘 되고 있는 게 주차장 쓰고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거기 월명동 그거 사셨죠? 파출소, 파출소 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그거는 그 옆에 예술의거리 조성한다고 하면서 우일극장 뭐 산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우일극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쪽에다 파세요. 이거 하면은 이걸 팔면은 예산 절감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저희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그 새정부도 도심재생 쪽으로 많이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서 이쪽 내항 쪽에 원도심이랑 연계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순수하니 국가예산 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근게 청소년 문화공간 아니고 그 내항 쪽으로, 내항 쪽에도 내항개발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게 이제,
김우민 위원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발굴할 수 있게끔 내년에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청소년 하여튼간 문화공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면은 제가 그래서 혹시 올라오지 말고 다른 과로 빨리 돌리라고 할려고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용역 보고할 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분수대, 휴게시설 이런 것들 주차장도 똑같습니다. 지하주차장 돈만 들이죠. 오히려 지하주차장 탈선현상 더 무서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아파트도 가보시면 우리 시청만 해도 똑같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분들은 눈 오고 할 때는 들어가겠지만 평소에는 항상 지상입니다.
거기서 상가까지 가려고 하면 내려가서 또 상가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만들어봤자 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가 최고 좋다. 돈 안 들이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상으로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변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도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낫다.
대표적인 게 앞으로 제발 분수대 하지 말라는 게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대표적인 게 저희 나운3동에 미룡동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분수대 만들어 놨는데요. 설치하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안 쓰고요. 그래갖고 지금 흉물 같이 돼 있습니다. 트는 기간도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름에 한철이겠죠.
제발 국비 따는데 노력하시지 말고 다른 거 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침묵)
김우민 위원
대답을 해주셔야죠.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셨어요? 군산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제가 2월 달에 와가지고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파악을 못하시니까 고민한다고 그러시노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나운1동이랑 다 도시계획 다 할 때 다 직접 참여하고 하셨잖아요. 그러죠? 잘 알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청소년 여기 구)경찰서 여기에 또 그 지역에다가 우일극장 주변에다가 이거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에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여기다 1천억을 부어 봐요. 안 됩니다.
차라리요. 시민회관 그 근처에다 그런 저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아마 갈 거고 아마 여기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자녀들이 지금 구)경찰서 아니면 우일극장 주변에 가서 거기서 지금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녁에 8시만 돼도 오라고 호통 칠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왜 거기 가 있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가 정말 청소년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는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공감가지 않아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시가 계속 그 낭비를 해야 돼요? 시간적 낭비 고민해야 되고 국비 딴다고 노력해야 되고 용역 한다고 용역비 들어가야 되고 이거 확실히 짚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미래에 여기다 아마 우리 국장님 여기다가 무슨 거리 만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술의 거리,
김경구 위원
예술의 거리 한다고 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녀봐도요. 우리 군산처럼 그렇게 동떨어진 예술의 거리라 해서 예술인들 거리라 해서 거기만 동떨어져 있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거기 입구에 있으면서 예술인들이 와서 있고 또 예술인들의 작품이 거기에 진열돼서 판매하고 그리고 또 액자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정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거기 가면 이사 가는데 아니, 친구한테 사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고 또 골동품이 진열돼 있고 그러면서 또 먹거리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필수요로 하는 물건들을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이렇게 연계됐을 때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게 예술의 거리가 되죠. 그런 데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이 이걸 그쪽에다 만들어가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청소년들 그리 몰아가야 되겠다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 김우민 위원께서 얘기하는데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서 위원들의 생각이 바로 그거라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재촉구 한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시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다 창의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 좀 더, 더 발휘해 주시길 바래요. 알았죠?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도시계획적으로 군산시에서 아마 제일의 고민 하면 원도심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문제이거든요.
헌데 지금 원도심이 그나마도 수년전에 비교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군산에 온 관광객으로부터 군산의 맛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군산이 꼭 근대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은 바닷가거든요. 그러한 바닷가의 경관이나 바닷가의 정취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내항입니다. 내항,
우리의 내항은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토사는 매번 쌓이기 시작하고 선박의 기능은 거의 잊어버리고 여객선 정도. 군산시의 규모만한 어항에서 우리 내항만한 곳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항만청이나 해수부, 국토부 등이 인정을 해서 내항재개발사업이 한번 수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투입될 예산만 해도 수천억에 이르는데 이게 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의 가장 큰 이유와 그리고 이곳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게 군산의 당면과제인데 6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너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깐요. 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체 지금 시대의 도시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만과 재개발, 역사의 복원,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내항 재개발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민자 유치도 국토부 직접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이 좀 중소도시다 보니까 세계경기 위축화 되면서 민간사업자를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부가 지금 국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나눠지면서 이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가서 지금은 상당히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과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항만 쪽에서 역사의 복원이나 재개발 쪽으로 새롭게 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에 좀 출장해 가지고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 의존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힘이 좀 미약하면은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내항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은 인지하시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간의 일들이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국가의 어떤 사업추진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또 정책상의 이유로 추진이 못됐다 라고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이해 할 테니까는요. 정말 이 내항재개발사업의 중요성을 확실히 좀 인지하시고 올해 말,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좀 부땡겨서 정말 최고의 어떤 이 군산시의 내항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해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국장님, 지금 원도심이 지금 도심재생사업으로 지금 각 지방자치제에서 바뀌는 지역 있지요?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가 지금 재생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전주시도 지금 재생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게 되는데 그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몇 년간은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가려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시에서 그런 재생사업으로 가는 곳이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전주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주시는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재생의 키워드를 잡았고요. 우리는 근대문화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가면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게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금 예산 들였잖아요. 근데 사실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청소면 문화공간도 내나 그런 맥락에 지금 근접해 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화공간도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원도심 활성화가 될란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안 됐을 때에 따른 역효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존경하는 좋은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금 우리시가 부지는 지금 다 매입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철거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근게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사할 거 주차장을 조성한다라든가 시설물을 놓는다라든가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 추진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자신 있어요? 국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 혼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산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부활을 둘 필요가 있어가지고 세미나라든가 전국에 있는 학자들이 군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보면은 이게 뭐라할까.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면서 생각한다는 우리 흔히들 나 같은 경우도 전진하기 위해서 잠시 소극적으로 숨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저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듯이 지금 활성화가 그렇게 시키려고 해도 원도심이 첫 째는 인구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그런 게 이러한 부분이 뭐라 할까. 돈만 있음사 물론 그냥 삐까삐까하게 쉬운 말로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따라야 하는데 안 따를 때는 고만한 후속타가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소리가 시민들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좀 약간 돈 안 드는 정도로 해놓고 한번 관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도심 최고 활성화시키려면 월명동이고 어디고 싹 밀고 그냥 아파트 몇 천 세대 지어 놓으면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역세권 개발, 페이퍼코리아 쭉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이 계속 이제 이렇게 돼 가는데 지금 이제 거기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려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게 하여튼 역사성이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은 하여튼 현명하지 않을까. 하여튼 아까도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하여튼 돈 안 드는 내실 있는 막 지금 내년에 보면 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한데 이런 때는 조금 숨 좀 죽이고 내실행정을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게 한번 내실행정 쪽으로 검토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것 벌려서 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요. 중앙 동향을 보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가면서 방향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나 중앙에도 우리 시민들 혈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이 단일 국위에서는 인원이 제일 많죠? 우리 군산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그리고 거기다 보면은 우리 도시과가 정말 군산에 모든 입법정책 다 이렇게 아마 조정하는 군산의 발전에 제일 초석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도시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모이셨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시지 말고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군산발전을 위하는 길인가.
아까 특히 군장 얘기 같은 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 하나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법안을 입법안을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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