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74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자료 184쪽 공영,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언제 몇 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당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했던 것은 아마 2006년인가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내초동,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공영차고지 이제 장소변경이 몇 번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토지까지 다 매입을 했다가 또 안 돼서 안 되, 못했고 또 아울렛 들어오는 곳으로 또 한다고 했다가 거기도 또 안 됐고 지금 그러면서 이게 표류한 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년이 된 것 같아요. 예산수립계획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더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10년여 동안 그래도 군산이 어쨌든 항만이 있기 때문에 물류를 좀 중심으로 또 많이 화물차들을 비롯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조성이 안 된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 공영차고지 선정에 있어서 입지 여건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또 주변 여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좌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표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보면은 이제 장소 선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내초동 쪽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구)매립장 거기를 지금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곳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향후 계획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여기는 이제 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유지고 또 그쪽에 하나 외곽 쪽에 조성될 필요성도 있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저희 토석채취장, 군장인입철도 관련해서 토석채취장이 이렇게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공영, 임시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하실 분들이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현재 부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화물차량들도 많고 현재 세아베스틸이라든가 그 고물 하차 할 때도 굉장히 이 주청차가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쪽에 하나 정도는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심에, 도심과 접근해 있는 그런 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창원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이랑 다녀왔는데 창원 같은 경우도 창원공단 안에 있는 것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기자가 기다릴 정도로 사용료를 10만 원 정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진해 쪽에 있는 데는 무료로 사용해라 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 10년여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아니,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창원의 예를 봐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서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불법주정차들이 좀 감소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간동안 이게 끌어왔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공단인입철도 부지 그 사이, 그 사이 부지를 한번 파악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내년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만큼은 꼭 사업을 계획해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 화물차를 끌고 가서 시주차장에다 싹 주차를 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얘기는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에서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사업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계속 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186쪽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의견을 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주차장 그 뭡니까. 교통 혼잡한 데 실태조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줄 때 공영주차장 있는 부근에 불법주정차는 무조건 강력단속 하라고 의견을 줬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공영주차장 인근을 한번 보셔봐요. 본 위원이 미룡동, 수송동 그리고 하여간 몇 군데 이렇게 눈에 띄는 데를 가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시민들이 주차를 공영주차장 옆에, 뭐 떨어지지도 않은 바로 주차장 그 블록 옆에다가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의 효율을, 효율적인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계도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뭐 광고판을 놓으시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 단속차량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인근 몇 m면, 규정을 정하세요. 인근 몇 m 안에, 공영주차장 인근 몇 m 안에 불법 주차돼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한다 라고 해서 예산이 어쨌든 몇 억에서 아니면 10여억 원씩 들어간 공영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시민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위험이 초래한다면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충 질의,
김경구 위원
지금 회현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내년도 2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왜 금년 봄부터 이게 토지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기 2필지 중에 1필지 분은, 1필지 소유자분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 매매를 이렇게 승낙을 해 줘갖고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약간 지금 반 승낙된 상태인데 토지 매매에 있어서 약간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접촉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한 부분은 지금 필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두 개의 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좀 늦어졌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매입된 것만 지금 공사한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다 해야 50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몇 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게 한 40면 정도, 한 35면에서 40면 정도 나올 겁니다.
김경구 위원
40면 정도 나오면은 우선 이것만 충분히 해서 40면 할 수 있도록 미리 시작을 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현에서는 그 주민들은요. 왜 해주는데 이렇게 늦냐, 안 하냐, 안 하려고 그러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필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 하면 그거를 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내 같은 데는 뭐 20면도 되면 바로 하노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40면은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동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사업보상비가 9억 4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20면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부지 값하고 2층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주차장 그 빌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주차타워 말씀,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그 보상비하고 이렇게 하면 평수에 의해서 어떻게 나와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수송동 현재 공영주차장 수송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그 현재 공영주차장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김경구 위원
몇 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거기 한 150면 정도 될 겁니다.
김경구 위원
150면 나오는데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20억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20면을 하기 위해서 거의 보상비가 10억 들어가는데 150면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 주차타워만 설치하는데 그렇습니다. 타워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타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근데 이제 그 부지까지 매입한다면은 굉장히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수송동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수송동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매입하기도 힘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주차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더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 지역에 20면 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교통 주차 해소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이거 20면 해야 하나 마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타워도 한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사업에 현재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수송동 같이 이렇게 부지 토지가 이렇게 비싸고 그리고 또 20면 정도 이런 걸 해야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더 주차 그 타워 빌딩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구상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 면이 낫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장애인택시 저번에 재계약 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장애인택시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6대입니다.
진희완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일부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왜 민원이, 왜 승차를 이렇게 거부를 왜 하죠?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약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은 많고 차량 수는 적기 때문에 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약이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월에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됐는데 군산 시내가 아니고 시내 외 지역이라 이거요. 군산시 전체가 면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당연히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왜 거부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마 시청 당직실로도 민원이 접수됐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동군산 끄터리라고 나포라고 연락이 안 오고 임피라고 시간이 너무 멀고 거리가 멀어서 택시가 들어 갈 수 없다고, 어떻게 장애인택시가 그런 민원을 접수를 받아요?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한두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필요로 해서 피를 수혈 받으러 갈려고 하는데 장애인택시가 오지 않는다면은 몸도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들어서 장애인택시에 바듯이 올려주는데 그것을 못한다면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자기 집 근처 사방 몇 km만 다니고 다른 지역은 다닐 수 없단 얘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차후에 이런 장애인택시에 그런 공개입찰 시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점제도를 두세요. 그래야 더욱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이 부분 없으면 다른 것,
위원장 정길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세요?
(침묵)
예. 말씀하세요.
진희완 위원
페이지 182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8일 날 군산시하고 이스타항공에서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출자 협약을 얼마 넣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10억 원 넣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10억 원 전체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한 4~5% 정도 이렇게,
진희완 위원
이 사람들의 전체 주식의 몇 %입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한 4. 5%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가 4.1%입니다. 4. 1%. 우리 협약 내용에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오셨나 본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군산시가 자본금의 5% 이내에서 주식출자 형태로 군산시가 출자금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가 4.1%입니다.
전체 가장 많은 데가 새만금관광개발이 49.4%고 이스타에프앤피가 0.7%, 삼양감속기가 0.2%, 에이스이공이공이 4.0, 전북은행이 8.2, 우리 군산시가 4.1, 기타 33.8 해갖고 100%의 자본금을 가지고 2008년 12월 8일 날 이스타항공이 협약과 동시에 바로 그 이듬해에 출항하게 됩니다.
군산시 협의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시는 공항로를 넓혀주고 또 이스타항공은 거기에 따라서 군산시에 대해서, 주차요금 인하와 공항시설 사용료 부담 경감을 또 이야기 했어요.
또 항공노선에 대해서 군산~제주 또 군산~인천, 김포 이렇게 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이 노선을 변경할 때는 군산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새만금 신 항공시대 위원회라고 있어요. 새만금 신 항공시대 위원회를 가칭 설치 운영하는데 전주, 군산, 익산 3개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데 우리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제가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나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2008년 12월의 협약서의 내용은 이게 실시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여기 글자만, 골자로만 넣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업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네요. 협약을 한 내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위원회만 설치 않고 이제 운영 않지만은 인접지역하고 도하고는 긴밀하게 서로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간담회 하고 그것은 어떤 사안의 문제가 벌어지고 항공이 바로 우리하고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어떤 사안의 문제가 되면은 도하고 협의하고 또 그 공항이 군산에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또 거기에 협의사항을 하고 그러겠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지만 군산시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업무를 좀 놓치거나 방관했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물론 협약내용대로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4.1% 주식을 가지고 본 위원이 5기 2011년 이후, 2010년이 4기였으까 2006년부터, 2007년부터 주식이 시작돼 가지고 2011년이 5기이고 전년도 재무제표가 6기였어요. 걔네들이. 재무제표를 쭉 봤어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네들 그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배당을 보면은 기타 빼면은 우리가 3위에요. 3위. 새만금관광개발이 49.4%이고 전북은행이 8. 2%이고 그 다음 군산시가 4.1%가 우리가 3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식이 보통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주당 5천 원씩 20만 주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1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주총회 할 때 한번이나 가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직접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는 직접 못 가고요. 담당계장이,
진희완 위원
누가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담당계장이 한 번 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쭉 재무제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단기차입금을 걔네들이 보니까 운전자금을 기존에 받은 주식 배당한 데서 삼양감속기나 이스타에프앤피에서 단기차입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 운전자금을 받고 또 거기 연이자 8.5%라는 이자를 주고 있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이 회계나 자산규모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 시청 내에 회계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관련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주장 할 건 해야 됩니다.
2008년 3월, 12월부터 협의내용 해놓고 지금까지 10억을 투자해놓고 우리가 아무 것, 주식을 4.1% 갖고 있는 우리가 그냥 주식만, 잠식주식만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보니까 주식배당을 넓히고 있어요.
액면가 5천 원 짜리를 갖다가 주식 발행가격이 에이스이공이공한테 2만 원을 또 10%를 또 액면 배당료를 또 10%를 줬어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식을 사놓은 것이 잠식돼 있고 얘네들은 넓혀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 전체 내용상 보니까 돈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어렵다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그런 이야기를 얻었지만 내용을 쭉 보면은 자산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산에 대해서 약 68억이 늘었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은 75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60억이, 전년도보다 60억이 손실되게 단기순이익이 나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는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플러스 되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시점 가면은 내년 가면은 또 이 사람은 더 마이너스로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이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보면 뻔한 이치예요. 왜, 외국항공, 저가항공이 외국을 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렇죠. 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이 뭐 단기 손실은 있겠죠.
진희완 위원
또 투자를 거기에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2011년도나 12년도부터는 그들이 주식의 이익금을 군산시에 돌려주고 나름대로 그 10억에 대해서 배당금의 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약할 때 있었다고요.
본 위원이 흐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군산 취항 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한 거, 새만금 신 항공시대 위원회를 가칭 가진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운영을 우리도 참여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업무에 방관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때 당시 항공시대 가칭 위원회를 만든 것을 진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우리시에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군산에서 제주도 가는데 군산시 고등학생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이용하시는지 아시죠? 광주공항을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군산시 고등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이스타항공에 다 타지를 못하고 단 하루에 한 차례 뛰기 때문에,
군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 예산을 보면은 불과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큰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업무에 방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협약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는 못하지만 위원회에서 우리 군산시의 목소리를, 주식 랭킹 3위입니다. 3위. 랭킹 3위인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요구조건을 따르세요. 요구를 하고, 앞으로 좀 이들한테 과감히 요구할 걸 하기를 바라고요.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우리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5개 반에 한 14명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10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14명 정도 공익요원까지, 공익요원 5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람이 충분하나요?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부족합니다.
김우민 위원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주차문제로 사실은 힘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CCTV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도 문제가 될 거고 요즘 제일로 많이 하는 게 지금 봉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가운데 봉 박는 게 제일로 지금 효과가, 비용 대비 효과가 하고 인원도 그렇고 제일로 좋은데 상가하고 마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차선 규제봉을 지금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이런 모든 초래가 저희 제가 다니다 보니까요. 이번에 준공된 음식점들이나 상가들 있죠. 가 보면은 차가 날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한 대를 받치면은 나머지가 못 받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대형음식점인데 주차장 면수는 3면이에요. 그 주변 교통들은 불이 보듯이 뻔합니다. 또 하나가 또 주차장을 상가가 만들어 놨으면은 일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차를 받쳐 놓으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한 대 받치면은 나머지는 결국 길에다 받쳐야 돼요.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가 저번에도 수송동에 문제됐지만 주차장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고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이제 건축물 떨어지고 나면 사실은 고통 피해 받고 일하고 하는 건 우리 교통행정과잖아요. 제일로 힘 없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하든가 근게 건축과 건축법에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인접 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법률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 주변에 결국은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에 또 법정주차장 기준 대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 교통영향이 많이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 행정적으로나 어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밑받침이 따르지 못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불법주정차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생각할 때는 뭐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은 공영주차장하고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또 시민의식이 그만큼 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에 경찰이 할 때는 벌금도 들고 여러 가지 하니까 좀 공권력이라 힘도 있고 하니까 많이 그래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차단속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순, 하고 나서 과태료야 나중에 내면 되지, 뭐 하지 아예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교통 단속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상가지역입니다. 저희들이 0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않습니다. 뭐 지역상가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도부터는 또 계도와 홍보활동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근게 이제 그건 안 되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해서 그 받을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는지 해서 찾아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의무조항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실성 없는 주차장 지금 문제가 많은 주차장 있습, 아니, 사각으로 해서 4대를 붙여 놓으면은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나올 수가 없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한 대 받치면 끝이라니까요.
지금 건물에 따른 주차장 대수도 문제예요.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지만 그거를 사용할 수는 있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을 하나를 못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나 뭐 놓으려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거 끊임없는 악순환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도 평소 그런 이 건물부설주차장 활용문제도 저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건물 이제 짓기 전에 또 중간 또 이후에 그것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만 많으면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효율적인 게 지금 중앙선에 봉 놓는 겁니다.
왜, 지금 TV에서도 보지만 악의적으로 차가 받쳐있으면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사고를 내갖고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TV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당연히 그건 중앙선 넘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를 나몰라라가 아니라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편하지. 편하지.” 하지만 범법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로 쉬운 게 사실은 가운데에다 볼라드 박는 거잖아요. 볼라드가 아니라 교통봉이겠죠.
그 문제도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주민공청회 하고 상가에서 같이 만나면은 그래도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가 비킬 부분해서 하고 하면은 양쪽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양쪽 다 50, 50 만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2가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공청회부터 해서 좀 더 많이 하는 것 첫째, 두 번째 관련 법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를 그렇게 2가지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공영주차지가 시골 같은 데는 주차지를 확보하는 그 주내용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공영주차장이요?
김종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읍면지역이요?
김종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주로 읍면지역은 면사무소 인근 그쪽으로 이렇게 민원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께서도 2011년도에 30개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서 읍면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10개 지역이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여하튼 청사 주변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래가지고서 이해를 접하기 위해서 바로 그 내용을 물은 사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개 조성지역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마을동네에다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좀 빗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 마을 깊숙이까지는 못하지만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경우에는 인근마을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 그 얘기 좋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하나를 못 만들어서 난리가 난 판국에 서로들 그러는데 면지역의 어느지역은 마을 두 군데를 지금 넣은 곳도 있어요. 두 군데나,
여기 성산 같으면은 중흥마을 일원, 창암마을 일원 이거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한 마을에다 두 개씩 준다면 면에다가 이거 잘못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저희 2011년도에 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뭐 말씀드릴 것이 참 사실 애매합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과장님은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위원들이 선정을 해 줬다고 해도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게 과장님은 위원들 핑계 대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종식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데려다가 물어봐도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된다고 답변 할 것입니다. 애들들도,
거기도 봐봐. 아까 우리가 지금 주차장 놓는 곳은 면 같은 데는 면소재지 중에 사람이 왕래,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 이런 논리대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면은 그냥 너도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의 논리로밖에 이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바꿔 놓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개정동 같은 데는 금호1,2차 아파트 주변에는 월명체육관 그 행사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주차난에 지금 주차난에 시련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 시지역에도 지금 이런 고통을 우리 시에서 뭐라 할까. 그 월명체육관의 행사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주차, 시에서도 지금 이거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우리 문동신 시장께서도 약속, 주민들한테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이거 주문도 있었고 지금 얼마나 그 어디여. 법무부, 법무부에서 그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보호관찰소 때문에 시끄러웠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국장님 거기 여러 차례 갔다 오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 내용으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준다고 했어. 근데 주차장은 줄여먹었지 지금까지 주차장이 늘어난 계획조차, 지금 늘라고 하는 계획도 없잖아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지역에다가 이거 2개씩이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현장을 확인하시고 설사 위원들이, 위원들이 평가를 잘 이뤄서 올렸다하더라도 안배원칙이 있는 겁니다. 행정도 우선순위가 있고,
예를 들어 민원과 가서 민원인 주민등록초본 띠러 갈라면은 세 번째 온 사람이 1번으로 바꿔주면 대박에 주민들이 볼멘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도 잡아주셔야지 행정에서 아무리 저기해도 잘못된 것은 이해를 득하고 하면 나부터도 그 이해에 수긍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잡아주세요. 사실은 감사장에서 그 지역의원들은 나 이 지역의원들하고 내가 뭐 감정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서류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분명히 이 지역의원들은 나한테 섭섭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그렇게 조사 좀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아까 그 개정동 같은 데는 심사 좀 하셔가지고 참고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보충하고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맥을 참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아마 농촌, 도시지역 의원인데도 농촌지역을 했는데 이 농촌지역의 마을에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마을마다 하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도시 한 군데 하는 것보다요. 한 군데 하는 예산이면은 마을마다 주차장을 이렇게 요구한다면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거기는 땅 확보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래요?
이게 심의위원들이 아마 면별로 해서 그 면에는 이것만 올라왔으니까 이중에서 그래도 하나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하는데도 면별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대개 차가 소재지권이잖아요. 농촌지역은 자기 차를 한 대 이렇게 대고 집에다 이렇게 대고 이러기 위해서 한 거겠지만 소재지는 차들이 교량이 많이 있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농촌도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나가야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우선적으로 소재지 그리고 상권이 있는 지역 그리고 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데에 올려 달라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지역에 필요한 데 올리시오 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서 순위 정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요번에 버스파업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골치를 아파했고 또 많은 우려도 나왔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새벽까지 근무하시면서 제가 듣기론 새벽 2시에 파업이 협상타결이 돼 가지고 제대로 그 다음날 운행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수고로움에 많은 감사함을 시민을 대표해서 전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
자, 우리 그 버스노조업체에서 원하던 바 그러니까 협상안이 무엇이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임금 인상이 전국평균 임금 인상이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노조 측에서는 한 14% 정도 그렇게 이제 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61세로 1년간 정년연장 해 달라는 것이 주 키포인트였습니다.
최인정 위원
협의는 어떻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협의는 임금은 한 10% 정도 인상하는 거하고 정년연장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정년연장 1년은 됐고 임금은 10%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정년연장도 전주는 60세로 하고 군산, 익산, 그외 지역은 61세로 이렇게 여건마다, 지역 여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 그러면 이 협상, 임금 협상에 대해 10%의 타결에 대해서 우리시의 지원비나 보조비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사측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사측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거의 8차에 걸쳐서 협상이 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월급도 가끔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되면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타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서는 그것을 또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재정지원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도 또 뒷받침이 되지 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게 몇 %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0억 이상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이번 협상타결 때문에 군산시의 보조금이 10억이 증가가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재정 현재 회사 측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된다는,
최인정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협상타결자료 보시고 아주 너무 훌륭하시고 하여튼 애쓰셨는데 그게 노사간의 협상타결인지 관노간의 협상타결인지 관사간의 협상타결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노사간에, 이제 주체는 노사간의 협상이지만은, 이 노사간의 이제 협상이지만은 결국은 이게 파업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행정도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간접 참여라는 것이 지금 10%에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간접 참여라는 것은,
최인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10% 임금 협상 타결이 됐다면서요. 노사간에 10%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10% 타결된 내용이 자, 관이 낄 수, 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관이 적절하게 촉매제로써 끼었다라고 한다면 좋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10% 타결, 노사 10% 타결을 보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보조를 해야 되냐고요. 우리 시비는 이 안에 몇 %의 역할을 하며 그 몇 %의 역할은 얼마 정도가 더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전주시 뭐 전주, 익산, 뭐 군산 대부분이 전부 다 모여서, 행정이 모여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주시의 예를 들으면은 전주시에서도 뭐 임금 인상이 되는 부분은 재정 지원을 다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측에, 이 노조측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저희 군산, 익산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도 협상을, 협상이 협상 결과가 나오면은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몇 % 얼마 정도는 전혀 얘기 않고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노사간의 타결이고 나중에 이제 사측에서 경영이 너무 힘들다. 이번 인상안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좀 해 줘라 그러면 얼마를 더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이제 관하고 사하고의 또 협상을 벌여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 뭐 금액 얼마 지원해주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뭐 의회 심의 과정도 있고 의회하고 또 협의도 해야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얘기한 것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 문제는 고려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외에 한 얘기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노사 협상 타결을 했네요? 임금 10% 짜리,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대단하고요. 아무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또 시민한테 올 수 있는 부담감이란 말이에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관을 뒷배경으로 해서 노사간의 협상 타결에 무언가의 진중한 의미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관이 생각할 때에 노사간에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왜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절한 정도라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게요. 우리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4년째 지금 제자리인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군산이 지금 발돋움하는 모든 상황들이 국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최인정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느낍니다.
최인정 위원
느끼죠? 4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까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관련해서 협의하는 결과가 그래서 좀 진행되지 못하는 주원인이 우리가 군산공항을 같이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매듭을 못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공항에다가 국제선 취항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과제 같고 군산공항과 인접해서 별도의 활주로를 하나 확보하는 문제는 미군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미군 측과의 군산시와의 협조체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리는 한미, 한미 협의,
최인정 위원
한미 정확한 이름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리는 군산공항과 군산시 아마 한미친선협의회입니다.
최인정 위원
예. 한미친선협의회에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간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미친선이 군산공항하고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 공감을 하면 군산공항에서는 그 군산시 의견을 들어서 오산비행장으로 상급기관으로 진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없더라도 군산에 있는 우리 미군 측과 우리 군산시가 이런 군산에 국제선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결국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죠? 국토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미군 측에게 군산이 정말 발전하는 도시로써 우리가 정서로 느끼기에도 국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줘라 라고 하는 의견들을 여기 군산에서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친선 교류를 다른 걸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제선이 4년째 제자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 협조를 구한다 또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을 좀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같이 좀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에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인정 위원
잘 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해 가지고 미공군사령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하나 활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군산 내항 재개발도 그렇고 우리 국제선도 그렇고 군산에는 정말 당면한 과제 중에 제일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째 그거는 6년 이거는 지금 4년 수년째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의 관이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그 다음에 또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자꾸 우는 애기, 보채는 애기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버스하고 관하고 아니, 노사의 협상문제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있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작년에는 협상의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도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때는 몇 %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때의 임금 인상은 한 3.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노총이, 민노총이 그런 인상을 이제 전주 사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노총도 그런 수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작년에도 3.5%가 협상이 타결이 돼서 버스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럼 작년에 3.5% 타결되고 그러면 노하고 사하고 사측에서 제시하는 임금의 인상안은 물가상승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사측에서는 전국 임금 평균 인상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가 봅니다.
최인정 위원
몇 %를 제시했죠? 작년에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작년에는 한 3%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올해도 그럼 한 3% 정도 얘기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금년에는 3.58%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작년에 3% 제시를 했는데 3.5% 인상됐고요. 올해는 3.58%를 제시를 했는데 10%로 타결이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럼 군산시내에 시내버스 우리 기사님들의 임금이 타지에 비해서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1인당, 근로자 1인당 한 20만 원 이상은 아마 좀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최인정 위원
기쁜 일이고 잘된 일인데요. 정말 좋은 일인데 매해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해에 이것 때문에 시민이, 관이, 의회가 정말 시민의 발목을 담보로 노사 협상에서 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 또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 또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노사지만은 그들의 재원의 거의 30% 이상이 우리 군산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나서서 차라리 임금의 협상안이 매해 이렇게 나와서 시민의 발목을 담보로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라면 임금안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퍼센트를 놓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뭐 1~2%,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의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을 잡아놓고 가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관도 많이 힘들을 것 같아요. 결국 그거는 시민의 다 혈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서 민노총이, 한노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 적정수준에서 시민의 세금도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시민의 발목을 잡고 무언가 협상안의 어떤 타결 쟁점이 되지 않도록 원초적인 것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번 타결에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 좀 물을게요. 버스가 지금 이게 뭐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거고 그렇죠? 전국적인 문제인 거고 전주에서도 뭐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도 본 위원이 그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버스가 2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널티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 나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차등화를 둬서 서비스라든지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회사에는 페널티 적용을 하고 또 잘 되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인센티브 적용을 좀 해서 어쨌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니까 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게 버스회사 2개 회사니까 하나를 우리가 공영화하자. 그러면은 엊그제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혼란을 좀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영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공영하고 있는 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일부 서울 부분만 하지,
서동완 위원
아니, 서울은 공영 아니고 김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라든지 이런 데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경기도 지방,
서동완 위원
지금 공영화를 했고 또 전라남도라든지 심지어는 전주에서도 공영화 관련해서 지금 뭐 토론회도 하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은 그나마 양호한 게 2개 회사니까 이걸 좀 1개 회사는 공영화를 좀 향후계획을 세워서 하고 1개 회사는 현재 형태로 유지하면은 우리가 수입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교통이 끊긴다든지 이런 불안감이나 이걸 떨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장기적으로는 그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인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서울에서는 사실 지금 버스 형태가 사실 준공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한 회사당 27억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0억을 지원해주면 약 30, 한 회사당 32~3억 거의 70억 정도가 이제 버스회사에 지원이 되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투명하게 한단 말입니다. 사업주가 기사 채용에 있어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우리가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버스기사 채용 시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향후 또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묶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해마다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페널티 적용을 하라는 것 첫째적인 것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제 검토하고 버스기사 채용 시 우리시가 하는 거 이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요. 과장님, 불법주정차 그 과태료가 지금 3개 년도에 지금 보면 그것도 17억이나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 전 것은 지금 얼마나 돼요? 2013 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전에 있는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별도로 좀 그러시고 지금 이건 압류, 지금 압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전부 다 압류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놓고 보면 솔찬히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상당히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폐차한다든가 소유권 이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다 납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다 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러면 저기 전 거나 한번 자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지금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경암동 612-7번지 여기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대야공영터미널 이렇게 3군데,
진희완 위원
3개인데 번지수가 612-7번지 여기 하나냐고요? 고속버스터미널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금호 소속입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612-7번지는 638㎡예요. 그리고 612-8번지도 있고 612-6번지도 있고 5번지도 있고 4번지도 있고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대표적인 지번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자료,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하나만 딱 나와 가지고 아무리 해도 638㎡면은 약 2, 3은 6, 한 200평, 많이 잡고 200평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건 자세한 사항은 각 지번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주면 안 되죠. 지금 군산시 시내, 고속버스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614-2번지인데 여기는 3,512㎡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줘서 찾아봤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 이 말, 그 외에도 번지수가 1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4번지하고 5번지는 긴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감사에 대해 감사요구를 왜 이 자료를 이렇게 자세히 줘야 되냐면은 감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겠지만은 그 감사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방향이나 이런 것도 서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앞으로 감사자료 좀 잘 주세요.
지금 이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당초부터 이야기를 꺼낸 상태인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군산터미널이 나왔어요. 봤을 때 저게 과연 군산시터미널인가? 70년대 어디 개인적인 터미널인가? 어디 시의 터미널인가? 아마 군의 면단위터미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터미널 이전, 이용을 하면서 본 위원도 느꼈지만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앞에 교통체계라든가 번잡스런 부분 또 터미널 주변의 쉼터공간 예를 들으면 찻집이라든가 만남의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기타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인 추진을 하고 군산시의 또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낀다. 또 여러 가지 그 충청권과 교류가 되고 군장대교가 연결되고 또 재건축, 이전을 통한 통합 이 복합터미널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렇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문제점 필요성을 말씀 주셨어요.
근데 필요성을 느꼈으면 이제 시작할 단계가 됐다. 시민의 여론을 참조하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산시 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여기를 복합터미널로 구조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제3의 장소로 옮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제부터 고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자료는 2020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내용을 넣어줬는데 그때 가면 늦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건 2020년도를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현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72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정읍시가 전년도에 16억을 넣고 개인자산을 4억을 내서 20억으로 복합터미널 준공을 15일 날 마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고 있죠? 혹시 다녀 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가지는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우리 군산시도 여기에 따라서 터미널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용역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진희완 위원
용역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터미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이건 다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용역을 현재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시계획과 여기에 따라서 용역이 실시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이번 이, 그 부분이 다 끝나고 또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또 도하고도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18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이랑 다 계시는 데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다. 혹시 공장이전에 대해서 간담회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혹시 내용을 보셨냐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내용 보셨을 때 이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라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그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떻게 생각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진희완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이 시간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고 도로면이라든가 밀집지역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이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에는 상당히 좀 지장이 있겠다 그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그 밀집지역을 이렇게 하고 인구가 물론 이 사람들의 여기에서 페이퍼코리아에서 용역을 해 온 거지만 공동주택이 6,957세대, 계획인구가 1만 9,127명, 약 2만 명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이 분들의 생각이지만 2만 명은 못 돼도 1만 명은 늘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군산터미널에서 아니, IC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시간이 근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약, 약 20분. 군산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10분에서 20분. 과장님 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톨게이트에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우리 군산에서. 그런데 터미널이 우리 군산시, 그 IC에서 우리 터미널까지 오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그 전후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단축된다면은 약 2시간대 이내에도 서울을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군산시에 사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교통편의를 이야기 하다 보면은 2시간 30분대하고 2시간 이내 대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우리 숫자개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겠, 했습니다마는 감사 때 왜, 이게 중요하다.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을 짜놓고 여기에 맞춰서도 한번 이 사람들의 도로를 전체 보니까 25m 도로, 29m 도로가 가장 큰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나 현재 있는 이 조촌동 도로에 따라서 이게 버스가 다닌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따른 도로도 우리가 앞으로 그 주변지역은 논, 그 외지역은 논지역이에요. 얼마든지 도로를 넓힐 수 있지만 또 넓혀 있어요. 글지만 여기서부터 입구부터 도로가 막히는 병목현상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들어오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터미널 이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복합터미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간곡히 업무에 따라서 추진을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제2의, 제3의 장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어떠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 이제 이 취지는 재정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법적근거는 있지만은 뚜렷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투명성은 재정위원님들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투명성 있게 이 분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저희들이 1단계로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에서 투명성이 있게 또 자체검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기본자료들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또한 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료를 안 줬을 때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뭐 감사하고 아니면 검사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까? 안 주면 안 준 걸로 끝나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은, 구속력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그러한 안건들이라든가 어떤 보완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은 지금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처음했습니다. 금년 1월에,
김경구 위원
처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제정하고, 작년도 말에 제정을 하고 금년 초에 처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 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뭐 다른 시군은 지금 이걸 실시한 그런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군산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한 것만도 다행이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최강득 교수님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군산대 교수님입니다.
김경구 위원
회계를 넣었네요. 왜 회계를, 회계학과 교수 들어가 있고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회계사도, 그러면 이 회계사들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무래도 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또 회계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촉한 공인회계사 이 분은 군산시 재정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또 다른 과에서도 관련이 또 자문을 해주고 또 그러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이 분들이 이번에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에 대한 것을 그걸 한번 일일이 검토 분석 해본 일이 있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한 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본적인 자료 그럼 그 기본적인 자료 한번 준 것 좀 지금 바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 첨부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올려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 회의록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 이 회의에서 이야기 한 것들은 구속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걸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라면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제 이 법적으로써는 구속력은 없지만은 재정위원회 심의,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이 결정되면은 저희 행정에서는 또 따라가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 전체적인 회의의 맥락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안전관리를 잘한 회사, 못한 회사 그리고 보험금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페널티를 좀 중요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금이랄지 공개부담금이랄지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면은 그 회사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명목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하세요. 자, 그 회사에서 보험금이랄지 공개부담금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않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들의 수익금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페널티를 적용 할 수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페널티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데 보조 속에 이게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명목으로,
김경구 위원
왜냐면 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험료 수가도 올라가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측의 문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안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사측의 문제입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 이 한번 재정 저기를 한번 해 봤어요? 거기 회사?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어디다 맡겨서 해 봤어요? 회계사나 어디에서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한적 있어요? 운영, 버스회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그 회계사나 일반 외부 그 감사에 의해서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 회사에서 주주총회 할 때 그 결산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만 지원해주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이런 건 안 해봤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십억을 지원해 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지금까지 한 일은 없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인건비며 뭐며 이렇게 올려주고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돈 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결산보고서가 저희들이 입수를 하면은요. 저희들이 회계사한테,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만 물어요. 왜 그냐면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한다는 건 내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만한 돈을 주면서 외부 회계감사 요청을 해서 한 적이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결산서가 오면은 공인회계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문을 받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결산서만 보고하노만요? 실질적인 서류를 보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서류도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류하고 결산보고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외부 회계법인한테 그 결산서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비용은 얼마 주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비용은 제가,
김경구 위원
그냥 무료로 해줘요? 검토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비용은,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결산서를 보고 지금 외부 회계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거기서 자문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매년 받겠고만요. 그 결과 3년치 제공 해주실 수 있어요? 자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공인회계사한테 받은 거요?
김경구 위원
예. 공인회계사한테 그 결산서를 보고 그쪽에다 의뢰해서 그걸 자문 받고 다 했다 그러는데 그걸 3년치를 주실 수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공식문건으로 해서 의뢰한 거는 없고요. 이 공인회계사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아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보수도 없이 그냥 해줬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냥 자문해줬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3년간의 매년 자문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결과 저기가 있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김경구 위원
그럼 그것 좀 한번 줘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자료를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거기에서 또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좀 약자들이 교통수단이 너무 안 좋다, 대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스 중형으로 해서 이렇게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를 한다면 거기는 재정부담도 감소화 되고 참 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본 위원이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말 농촌지역에 버스 적자노선의 부담금이 얼마고 도시지역의 적자 지역이 얼만가 그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농촌지역의 예산이 거의 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 거의 다라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심의회에서 이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농촌은 마을버스로써 중형으로써 이렇게 한다면 마을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정말 노약자들이 정류장까지 걸어오려면 적어도 1㎞, 1㎞ 500까지 걸어야, 걸어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제 거의 수년간에 진희완 의원님께서 한 7년여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교통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부분을 마을버스만 가지고 용역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 때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한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회의록에 없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답변이 뭐가 나오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한 것들이 같이 종합해서 됐나 보니 없어요.
그리고 우리 김우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만요. 여기 보니까 조기집행 명목 타 도시하고 비교 등 판단 비교했다면 용이했을 것인데 판단되고 근거 제시 요청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이 판단하고 근거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제출해준 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김우민 의원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줬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설명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죠. 비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결론을 냅시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마을버스를 중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농촌지역은 아주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왜, 노선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도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요. 대중교통이 도심지에 제대로 가야 할 곳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게 되면은 도시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정도 몇 백 m만 걸어가면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심 속에 그 교통난이 매우 심하고 또 시내의 일원에는 적자노선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버스들을 노선을 시내의 노선을 발굴해 가지고 시내를 곳곳에 갈 수 있도록만 한다면 도시에 자가용 가지고 나올 일이 없죠. 버스만 타고 와도 어디든지 이렇게 가서 볼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연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을 그쪽으로 모색을 하시고 그리고 농촌지역은 중형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운다면 정말 여러 모로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버스가 만약에 노사에 관한 이런 협상문제로 인해서 속였다, 뭣했다 이런 것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시내야 얼마든지 택시건 뭐건 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 때문에 더 발목 잡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의 발목을 잡고서 임금 협상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유념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그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요 내용이 지난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에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농촌지역에 많은 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운행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과 마을의 도로를 연계를 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또 소통, 교류, 인접마을과의 어떤 친교관계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향상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로와, 마을과 마을 간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의 종점과 종점간에 이렇게 연계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감문제도 함께 수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도 설명을 했어요. 도의원들 조찬하는데 가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도비 줄 적에 마을과 마을에 연계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 하면서 저희 미성동 지역에 산업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열대자로 해서 그게 시내로 바로 나가는데 그 차가 해성칠구로 해서 타운을 돌아서 시내로 나가게 되면은 버스 2대가, 버스 2대가 조정이 가능하고 내지는 감차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해서 도에서 1억 2천만 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1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도로를 연계시키는 그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서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내용을 깊이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깊이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작년도 상반기에, 작년도 상반기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도의원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과연 마을과 마을 간에 도로연계를 통해가지고서 버스가 얼마 정도 이렇게 감차가 가능한지 한 그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선 검토를 해서 좀 다음 예산 심의 때까지 이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어서 좀 더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과장님 항상 민원 때문에 애쓰고 그러는데 업무를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적인 제안도 좀 하다가 이제 공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작년도 상반기에 이미 이것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군산시내 폐차장업소가 5개 업체인데 여기에 방치자동차가 750대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2개 업체가 도시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산더미처럼 이 폐차를 쌓아놨어요.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바라지만 혹시나 이 사람들이 라이타 또 성냥불이라도 그어댄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예상되는 그 지역이 두 군데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다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답변인즉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건의를 해라 이건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걸 또 전국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파악한 걸 보니까 전국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61만 5천대, 전국에는 1,929만 3천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안건으로 다뤄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아, 금년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 통보한 내용을 봤어요. 동작구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2013년도 9월 23일 날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이런 차량들에 대한 처리와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법제처에서 답변 오기를 어렵다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어렵다는데 왜 어려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상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고 삼아서 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가능 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민원업무도 바쁘시고 그럴 테지만 이 부분은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과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법 개정을 해야 이 무단방치 관리 문제는 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료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특별, 특처법이라도 발효를 해서 장기방치 된 차량 중에서 뭐 지금 보니까 자료에 2000년도부터 방치되어 있는 거, 그전에부터 방치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또 법으로 또 신상을 제대로 공개를 못하니까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본인들한테 통보도 못해주고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처리능력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걸 바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내용 인정하시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일단 198쪽예요. 브랜드택시 페널티적용 현황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페널티 적용 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있나요?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한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저희 자체 규정은 지금 마련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전에부터 이거 페널티 적용 얘기를 계속 했는데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브랜드택시, 두 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는 사고, 사고 그리고 음주단속에 혹시 단속된 차량들 그리고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이렇게 단속된 차량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런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 적용을 해서 브랜드택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택시다 그면은 회사택시의, 전체 회사택시의 몇 %, %가 이 페널티 적용이 되면은 브랜드택시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든지 개인택시의 경우는 몇 회 경고를 받으면은 브랜드택시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군산에는 양대 브랜드택시가 대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다운 브랜드택시를 우리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횡단보도 앞에서 승강장을 우리가 시에서 사실 묵인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좀 승차를 안, 그 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늘푸른도서관 앞에가 아직도 횡단보도 앞에가 버스가 한 대, 두 대가 서 있고 그 뒤로 서 있어요. 횡단보도고 거기가 이제 늘푸른도서관이 생기면서 아이들도 이제 왕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택시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횡단보도에 가려, 그 택시가 가려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 시야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원래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택시들 때문에 이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은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도 단속은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뒤로 좀 빼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좀 잘 지켜주세요.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초과가 되니까 트렁크를 열어놔 버려요.
난 처음에 왜 열어 놓는가 했어. 나는 청소하는 줄 알고 열어놓는가 했더니 한 2~3대가 쫙 열어놨더라고. 남바 찍히지 않도록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편법으로,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실 거예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눈 가리고 진짜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좀 최대한 그 횡단보도 앞에라든지 이런 데는 택시들이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편법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지금 고정식CCTV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언제 기준으로 지금 이 자료가 올라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설치를 올해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올해는 못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단속 지금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10월 기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자, 198쪽 한번 보셔봐요. 올해 저희가 신규로 CCTV 단속카메라 설치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올해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고정식도 마찬가지 이동식도 마찬가지 2만 2천 건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4천 건 이게 똑같이 뭘 짜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또 1만 4천 건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단속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시내의 주요도로변에 공사도 많이 했고요. 또 지역상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지역은 좀 늘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5분 정도 하고 좀 복잡한 지역은 그래도 20분 내지 30분으로 좀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차가 있고요.
그리고 단속 위주보다도 저희들이 항상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계도, 홍보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이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출퇴근시간에 차 한 대만 서 있으면 교통이 난리가 나요. 한 대만 서 있어도,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철저히 단속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에는 차 한 대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지만은 막 교통이 더 체증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체증이 되는데 더 체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해주시고 그래도 단속 건수가 줄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때문에 이미 계도는 우리가 수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 계도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할 건지 그것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그 민원소지가 많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만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상가 주변입니다. 특히 음식점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우리 단속차량들이 움직이면은 그쪽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차만 떠도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 하소연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속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서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는 어쨌든 기준은 법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단속을 심하게 해도 말씀한 것처럼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고 단속을 안 했을 때 또 안 오는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만은 저희가 첫째 음식점들은 그 상가에 법적인 주차장 면수가 확보가 돼 있는지 인근에 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도심권에는 그런 것들 다 하니까요. 안내, 주차안내요원까지 있어가지고 인근의 토지를 임대해서라도 오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은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해서 더 늘려줘라, 단속을 조금 줄여주라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계도는 어느 정도 하고 향후에는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만반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설치해주는, 설치하는 위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부분을 가로 막아서 보행자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농촌형, 도시형 두 개가 있다 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한, 저희들이 이 규격 같은 거, 기준 같은 거 보면은 한 2가지, 3가지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전에 그랬는데 지금 더 늘어났다니까요. 숫자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다만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 안에 자체도 조금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서동완 위원
아니, 형태 비슷한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시설계에서 설치를 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계에서 설치를 하고 또 ITS에서 설치를 하고 또 도시계획과나 뭐 이런 데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버스승강장은 관리계에서 하고요. 정보, 버스 이제 정보안내기는 저희 지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내기 말고 그때 같이 한 적 있었다니까요. 한번 물어보네요. 계장님한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근데 저희 전적으로 버스승강장 문제는 관리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버스승강장 할 때 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적도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일부 이제 토지구획 정리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이제 한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수송동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버스승강장은 관리계에서 다른 과에서 혹시 하더라도 관리계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설치 시 전에도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정류장 안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기 이번에도 말해가지고 그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현장 가 가지고 지금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내기하고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첫 번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쪽 한번 볼게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업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불용처리요?
서동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15쪽 맨 밑에 보면은 ITS광자가망 이설공사 100억 세워줬는데 지출행위 해서 사고이월로 지출행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1억입니다. 그게 5,800만 원 남은 것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긴 사고이월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억을 세웠는데 5,8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할 거고 나머지 그러면 4,200만 원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액만 5,800이라는 뜻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예산을 1억을 세워줬는데 지출원인행위 해서 5,800만 원을 했고 그걸 사고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4,2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에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직원 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인행위 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사고이월로 넘어와 가지고요. 지금 대학로 지중화공사가 우리 과, 건설과, 한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됩니다.」)
1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자료 주신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게 이 양식이 서 위원님, 이 양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물론 잔액만 이게 사업하고 집행잔액은 일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자료를 보면은 근데 자료를 다음에 그러면 주실 때 이렇게 주시지 마세요.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좀 나눠서 해주셔야지 지금 내용대로 보면은 나머지 사업들 안 한 것들은 다 불용처리 된 걸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 자료만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요. 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이 세운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끝낼라 했는데 한 마디 할게요. 어제 우리가 보면 교통과도 보면은 이렇게 차량 그 도로변에 있는 거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 대는 대개 피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제 어느 식당에서 술을, 잠깐 들려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데 거기 식당을 위생과에서 얼마 전에 단속이 왔는데 손님도 많은데 와서 단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겁나게 당황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은 다행히 철저 좀 해주셨으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위생과에다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아주 그냥 난감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어청도 한번 현장방문 나간 적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있었고 그때 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감사원에서 여기 확인 나와 가지고 제가 못가고 계장보고 대신 가라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 우리 부위원장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미리 얘기해주면 위원님들이 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돼서 과장님이 못나오셨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는데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데 그때 일정이 우리 의회 저는 공식일정인 줄 모르고 그냥 확인 나온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장이 또 내용도 잘 아니까 저는 사실 어청도 현장을 잘 안 가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가서 하면 낫다 해서 그때 제가 못가고 또 감사원 감사가 또 사실 그때 확인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현재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 정길수
우리 위원회에서요. 우리 과장님 뭔 일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도 안 들어드리거나 과장님들 뭔 일 있거나 국장님 뭔 일 있다고 그러면 안 들어드리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리고 또 간담회 또 한번 안 나오신 적도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뒤에 간담회 때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업무보고 때, 참,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난번 엊그제 업무보고 때,
위원장 정길수
꼭 우리 그 경제건설위원회를 좀 무시하고 말이에요. 좀 어떻게 그런 것이 많이 비쳐요. 과장님한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는 그전부터 일정이 있어 가지고 해외계획이 있어서,
위원장 정길수
근게 해외계획도 꼭 그때 맞춰서 짠 것 같고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그것은 제가 짠 것이 아니고 방재청에서, 방재청에서 방재협회하고 거기서 전국에 대해서 짰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다보니까,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갈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들한테, 가만 있어 봐요. 위원님들이 내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내 도리고 의무입니다. 또 내 책임이고, 근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갔어야 하는데 그냥, 좀 미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때 수도과라든가 우리 해양수산과라든가 다 나왔는데 재난관리과장님만 그날도 안 나오셨다고요. 어청도에, 그거 쓰겠습니까! 그거, 아무 이야기도 한번 없이, 우리가 계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란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과장님이 그러시면 막말로 국장님이라도 와서 하셔야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완전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걸로 밖엔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난 그래서 오늘 행감에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행정감사장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위원님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청도를 방문한 건데 그런 데도 안 나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덜렁 우리 말 한마디 없이 덜렁 딱 서가지고는 계장님이 이렇게 할 때 참 기분이 불쾌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뭐 진심으로 무시한 걸로는 생각 않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절대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분명히 진짜로 무시한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인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다음부터는 과장님 뭔 일 있어서 못 나오시면 국장님 대신 나와서 하시라고 그럴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그건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 정길수
아, 참! 그것도 한번, 미안하네요. 그 자료도 한번 유출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료도 거기다 안 넣어가지고는 그것도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많으신데 내가 지금 그거 지적한다는 걸 적어놓고 내 지금 깜빡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료요?
위원장 정길수
자료 그때 한번 여기에 한번 책자에다 안 넣은 거 있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위원장 정길수
업무보고, 업무보고 자료에 한번,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은 그것도 사전에 그런 걸 알았더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이렇게 실수가 됐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이해 못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여러분들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을 병신 만들고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자료가 지난번,
위원장 정길수
아니,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문제도 깊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그 업무보고 자료 누락시켰다는 것은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동완 위원
10월 달에 그 연수 가셨을 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인 줄 알고 내년 예산 슨 것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좀 그렇게 누락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하나만 누락됐어요. 그거 하나만 누락,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류조,
서동완 위원
저류조 그거 하나만 누락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류조 사업이 원래 올해 13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누락됐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업, 다른 사업들은 올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중간 경과보고 식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저류조 부분만 누락이 됐었어요. 내년 사업만, 그 재난과에서 그러면 내년 사업만 보고했어요? 그 자료에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내년 사업만 보고한 줄 알고 올렸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은 싹 빠졌어야 됐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올라왔다니까요. 올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뭐 감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두 분이 꼭 갈 필요성이 있었나요?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적으로 그게 뭐 꼭 2명 와라 이렇게 돼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꼭 가야되는 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참가, 해외연수 참가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43명이 갔어요. 근데 대구나 울산 물론 두 군데 간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우리 군산처럼 한 지자체에서 2명 간 데가 있어요. 전남 화순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43개 단체 가는 것 중에서 중복 두 분 한 지자체에서 2명으로 간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군산보다 더 시인, 광역시인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도 1명씩 밖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꼭 가야 될 과연 이게 당위성도 없고 그리고 또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 2명이 또 가야 된다는 것도 없고 특히 업무보고 기간에 업무보고까지 빠지면서 이게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이게 시급했는가.
오히려 지금 시급한 것은 군산시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의회에다가 약속했던 우수저류조를 갖다가 빨리 12월 달까지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자료 보니까 또 내년 1월로 미뤄져 있데요. 그럼 내년 1월까지 될 수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내년 1월이 아니고요. 저기 월명동하고 나운2지구하고는 좀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나운1지구가, 나운1지구가 지금 연말까지 끝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해외연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 6월 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우수저류조가 12월 달로 늘어났고 그럼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내년으로 늘어지고 사실 내년 1월 달까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굳이 또 2명이 갈 필요 없는 이 해외연수는 그렇게 꼭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업무보고 자료도 누락시켜가지고서나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안 계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은 저번에 본 위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 달에 우수저류조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그랬으니, 하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그때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연초에 업무보고 때 6월 달까지 끝나냐고 물어보길래 그때 공사 전체는 6월 달까지 못 끝나고 펌프 할 수 있는 기능 거기까지만 6월 달까지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도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속기록에도 있어요. 6월 달까지 끝낼려고 노력한다 라고 돼 있고 시장님은 12년도 시정설명 할 때에 6월 달까지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그냥 시민들한테 립서비스 한 거예요?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그게 6월 달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걸 갖다가 시장님이 그럼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시민들 상대로?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망정이지 비가 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진짜 군산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공정이 너무나 지금도 건축까지 올라가고 기계, 전기 다 설치하려고 하는 지금도 빡빡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말씀드릴 때에 6월 달까지 한다는데 대해서는 완전히 한다는 것이,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걸 놔두고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해외연수 가야 되냐고요.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빡빡하고 이게 해도 올해까지 할지 말지 모를 판국인데 해외연수를 가야 돼요? 그것도 업무보고 시간에?
뭐 물어보면은 정확한 답변은 않고서나 계속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속기록을 갖다 본 위원이 시간 들여 가지고 억지로 찾아봤어요. 돼 있어요.
인터넷 검색 하니까 문동신 시장이 시정연설 할 때 “6월 달까지 우수저류조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돼 있고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과가 2012년도에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수해 피해가 한번 더 나야 정신을 차릴 런지,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의회에서는 이게 우수저류조가 6월 달에 공사가 끝나는지 12월 달에 끝나는지 내년 1월 달에 끝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위원들이, 소관 부서에서 보고해주는 거 알고 문동신 시장이 시정연설 할 때 얘기하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작업 시킵니까? 과장님한테 이건 6월 달까지 끝내라고 작업시켜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아니죠.
서동완 위원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 지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된다라든지 민원이 발생이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의회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왜, 의원들은 시정연, 시장 시정연설을 듣고 업무보고를 듣고 시민들한테 “이거 6월 달까지 끝납니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고, 근데 12월 달로 바꼈어요. 그런 것들이 변동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저류조가 내년에 지금 예산 증액돼서 오죠? 예산이 증액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제 그건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다루겠지만은 예산 증액 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 못하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연초에 시작할 때에는 그것은 거기까지는 예측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이제 하면서 진행사항 하면서 이제 민원 사안이, 민원 사안이 이제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반도 그렇고 주변의 주택들도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에는 20억 정도 증액 요구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월명동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월명동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2지구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대체 공사가 그냥 아무 계획성 없이 하는 공산가요? 어떻게 막 몇 십억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월명동이 한 20억 늘어나는 것은 보상이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공사 이제 보강공사가 한 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주택, 주택 그 15억은 이제 위치가 내항이고 원도심이고 해서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래 우리가 공사 할 때 알았었던 거고 월명도 그 옆에 있는 그 3층 짜리인가 4층 짜리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쪽도 지금 영향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서 지반보강을 그래서 한 5억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 안 해줘도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보상,
서동완 위원
주위에서는 그거 보상해줘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에서는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난해한 게 아니라 시에서 공사해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갔다라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을 해줘야지 난해한 부분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면 좋아요. 근데 시에서 임의대로 우리가 보상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문제 있으면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고 했는데요. 건물보상보다는 보강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일단 그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그건 우리시 입장이고 그분이 그럼 그걸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 사람 입장 100% 받아들여갖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운지구,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이 문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민원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관련해서 의회에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 이러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의회에다가 상세하게 설명해줄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의무사항도 아닌 해외연수를 간다고서나 덜컥 그냥 8일간 갔다 와 버렸어요. 그 부분 자료도 누락을 시키고 이건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거고 이것은 시민들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문동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건데 또 예산이 의회에 보고한 예산보다도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월명지구 있는 그 4층 짜리 건물이 보상을 안 해주고 보강만 해서 간다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소송을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그것도 아마 2~30억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초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공사를 할 때 의회에서 의견 줬던 거, 이 지역은 아니다 라고 의견 줬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예산부분부터 해서 민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소관 부서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고 이거 어쨌든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의회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걸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고한 것과 다르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들도 가서 시민들한테 뭔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 해외연수 가실 때는 업무의 중요성을 좀 따져가지고 의무사항 아닌 법적인 사항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6월 말까지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예산이 서가지고 올라왔었던 거죠? 원칙적으로 하자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보고 할 때랑은,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서로 알고 있는 업무보고 한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6월 말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때에 예산이 책정됐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 실시설계,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좀 지나다 하다 보면은 또 더 필요하면은 추경에 올리지, 추경에서 또 모지라면 다음 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설계에 의해서 그거로 인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딱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용역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아니, 여러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용역설계에 의해서 딱 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용역설계에 의해서 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업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찰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이 입찰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했겠죠? 그랬겠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다보니까,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된 거죠? 늦어진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이 공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잘 얘기하셔요.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용역설계대로 그러면은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다른 방도로 했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죠.
김경구 위원
설계대로 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공사가 제대로 시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니,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안 한 거예요? 돈이 적다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건 아니죠.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말 잘해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말 잘 하셔요. 그거 어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설계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추진 할 때 이 저류조도 마찬가지고 펌프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방방재청에 우리가 그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기술심의도 받고 예산도 확보 할 때 그런 절차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물론 그 지형이 이제 그런 지형에서 100% 민원이 안 생긴다 그런 설계는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월명동 같은 경우 주변에 주택피해 같은 것도 이미 그 전에 한 7~80년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균열 다 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뭘 물어봤냐, 지금 옆에 균열가고 크랙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가 지연되고, 된 거 아니냐. 그럼 업자는 이 용역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받고 그 돈을 받고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용역설계대로 했는데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설계가 제대로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 그러죠? 용역이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용역납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에,
그러면 우리시는 과장님이 잘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용역설계를 해서 왔기 때문에 납품받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그냥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담당직원이나 우리 과장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 아니란 게, 본 위원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맞냐 않냐 사실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대로 받아가지고 했죠? 그게 잘못은 아니죠. 모르니까, 용역설계 주고 이런 거 다 이보다 더 잘 알 것 같으면 뭣하러 막대한 돈 줘가면서 용역설계를 하겠어요. 비용을, 여기 용역설계 하는데 얼마 줬어요? 용역비용 설계비용,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저류조 얘기하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우수저류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수저류조요?
김경구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대략 한 5억 정도 그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 설계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 줬어요?
위원장 정길수
담당 계장님들은 바로바로 답변 못하시는 건 과장님한테 서류를 갖다드려요. 좀,
김경구 위원
5억, 5억 정도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5억 9천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5억 9천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근게 6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줬을 때 몇 개월, 이 용역 설계하면서 몇 개월에 납품하라고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년 걸렸습니다. 1년,
김경구 위원
용역하는데 1년 거쳤어요. 자, 그러면 약 5억 9천을 줘가면서 1년 동안 용역설계를 하라 그랬는데 용역설계 한 그것이 지질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뻘층 있는가 뭔가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 이 설계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면 이 비용 손실비는 누가 물어야 돼요? 우리 시가 이걸 지금 전부 다 부담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더 또 20억 내년도에 또 올렸어요? 올릴 계획이에요? 예산 올라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월명동이 지금 한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추가적으로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얼마 올렸죠? 금년도 추경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추경에는 이번 추경 말입니까? 결산추경 말입니까?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하여튼 결산까지 해서요. 얼마 정도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번에만 지금 저희가 나운동지구 5억을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5억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동 나운지구,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것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해서,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도비 받아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국비는 이제 완료사업이라 안 줍니다.
김경구 위원
못 받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손실금액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5억 9천이나 주는 그 엄청난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설계하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국비 요청도 적게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비나, 도비는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도비도 마찬가지로 안,
김경구 위원
마찬가지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이 돈을 못 받아온 이 책임은 누가 져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서동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건물피해민 이주 및 이 모든 것은 하려면 이 비용은 누가 져야 돼요?
이런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5억 9천이나 주고 용역설계 맡긴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비는 우리 저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물어야죠. 그 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물어요? 납품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죠. 그쪽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심의할 때부터 다 방재청하고 심의할 때부터 공법 같은 것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경구 위원
엄격히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가 이거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서 법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도로 받아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우리시 돈은 뭐 그냥 우리 시민들 돈은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일을 책임없이 무책임하게 일을 하고 잘못된 돈은 우리시가 다 물어줘야 돼? 또?
계속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모든 공사에서 우리시처럼 설계변경 해가면서 예산을 갖다가 계속 그냥 뭐 엿장사 엿 떼 주듯이 팍팍 띠어주는 데가 우리 군산시라고 시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게요. 계속 추가, 추가, 추가해서요.
의회는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가 그거 하나 제대로 감시감독 하라고 보냈는데 의원들은 왜 계속 예산을 주냐 이 말이요. 우리 의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자, 단적으로 예술회관 하나 보면은 얼마 한다 했는데 지어서 어느 정도 시작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거 그냥 놔둡니까? 흉물처럼, 중단시킬 수 없는 거지.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보고를 잘못하고 사업을 위한 보고를 잘못해서 우리 의원들은 봐야 되겠죠. 끌려가는 예산집행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안 해주면 또 지역의 시민단체 다 여론 해가지고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걸로 가고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역사를 상대로 해서 이 손실보상을 할 준비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을 용역사가 100% 잘못했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가 용역도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 같은 것은 허용치 같은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용역사가요. 나운저수, 저류조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문제가 다 발생됐어요. 문제가 전부 다, 다 발생이 돼서 예산이 계속 추가 됐어요. 전부 다, 용역을 그 기술이 부족되고 뭐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가 전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100%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 어디 있는가 해 가지고 이건 재소를 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에요. 책임 행정,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용역설계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책임져야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처음에 설계할 때요. 그 100% 완벽하게 설계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면 사업비가 무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억, 백억 더 들어가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몇 억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보상, 보상금액 때문에 그러지 실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양쪽 5억씩,
김경구 위원
바로 잘못하기 때문에 보상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기초를 설계를 잘 했더라면 기초를 제대로 하면 보상이 안 들어가죠. 주변, 그것까지 안 느껴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게 그런 것들이 다 지반조사 해 가지고 다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진단해갖고 용역검토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100%, 모든 일들이 100% 딱 맞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허용기준치가 얼마요? 몇 %요? 허용기준치가, 설계를 잘못하면 허용기준치가 얼마요? 몇 %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직접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에 그거 넣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건 넣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넣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가 잘못되고 용역이 잘못됐을 때 일어난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알았죠?
5억 9천이에요. 설계용역비가 5억 9천이요. 1년 동안 5억 9천하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냈다면 그 어디 용역사입니까! 하나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 안 줘야죠. 왜 나운 거기가 잘못됐는데 또 그것까지 줍니까? 월명까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같이, 같이 한꺼번에 같이 발주한 것입니다. 나운하고 월명하고 발주할 때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거 결과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예산심의 할 때 결산 할 때 그거 다 가져와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사항 내용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김경구 위원
알았죠? 왜 과장님 대답이 없으셔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을 그쪽에다가 책임 줘서 어떻게 한다는 답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떠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아예 그 자료도 안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시비부담,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래 이래 해서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료라도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영 못하면 그것도 못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료는 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가져오겠어요? 그런 거 못하려면은 예산 올리지 말아야죠.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면 올리지 말아야, 뭐 시민들 세금이 무슨 뭐 아무 데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잘못 있는 데다도 갖다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자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세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공기가 늦어짐에 대한 사실 발언의 요지, 문제점은 우리 국장님이 사실은 제일 선두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보고, 특위, 그 다음 업무보고 이 네 군데를 거치면서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이 우수저류조만큼은 우기 전에 끝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근데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문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춰졌는지를 파악을 해보고자 하는 이유에요. 공기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보상문제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상 때문이라도 설계 때문이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우기 전에는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출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맞출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상문제 건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시게요.
자, 공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공기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2012년에 그런 수해피해가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정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행을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하게 용지보상의 모자른 부분이 월명지구하고 나운1지구에서 하나 생겼고 또 지하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좀 빨리 용이하게 하려고 PC박스를 했어요. 조립식으로 해서 넣으면은 현타보다는 좀 빨리 할 것이다 해서,
최인정 위원
프리케스트로 했다 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PC박스로 넣으면은 터파기만 해서 연약지반처리만 하면 그대로 조립해서 들어갈려고 그런 목표를 갖고 강행을 했는데 실제 그래놓고 연약지반처리 두고 양쪽 본 게 앙카로 걸어서 칠려고 보니까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서 현대4차에서 못 걸어, 걸어 오들 못해가지고 띠장을 걸다 보니까 트러스띠장을 하다보니까 조립하는데 시간이 또 엄청 막 예기치 못하게 공기가 많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고 또 실제로 지금 나운지구가 종전에는 논바닥이었습니다. 연약지반인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연약지반 내에서도 그 논에서도 논 계곡이 있더라고요. 그래보니까 얼마 안 돼도 한 200평, 300평 된 주변에서도 4기 정도로 지지대 할 필요가 없고 양쪽 귀퉁이만 하면은 지질조사가 완료할 것 같았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양쪽 귀퉁이보다 또 이쪽 귀퉁이가 또 예기치 못하게 연약지반처리가 발생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공기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좀 됐고 지금 월명지구는 저희가 연약지반인지 예측을 했습니다. 해서 해갖고 웬만만 하면은 연약지반 강하게 해서 터파기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고 거기는 특수적으로 했는데도 실제로 하니까 지하수가 유출되고 주변에 있는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도 피해보상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놓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공기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민원도 최소화 시키도록 해서 그건 정책적 판단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민원을 갖고 가냐 아니면 가지고 가서 하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6개월 정도 더 소요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만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국비 확보에는 그렇게 갔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도 이 부분은 처음에 봤습니다. 저희는 군산시 입장에서는 우수저류조를 깊이 하는 것보다는 넓게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확실히 이득이 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9m, 7m로 깊이 파는 것보다는 반절로 3m, 4m로 해서 폭을 넓게 하면은 한 블록 정도로 하면은 우수저류조 역할을 하고 지상에다는 공원이나 주차장 기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면서 방재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방재청은 토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시에다가 호응을 안 해주더란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깊이 파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가다보니까 과연 예측한대로 깊이 파니까 지하수유출 때문에 주변 노후건물에 지장이 오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소방방재청하고 그렇게 논리를 갖고 하고 있는데,
최인정 위원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깊이가 9m입니다.
최인정 위원
10m도 안 되네요. 설계는 어디서 하셨어요?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삼안하고 저희 성원이라고 지방업체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5억 9천을 들여 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몇 개월 걸렸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년,
최인정 위원
아니, 8월 13일 날 우리가 수해피해 당하고 나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그전부터,
최인정 위원
저류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2011년도, 10년도, 11년도에도 침수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소방방재청에다가 요청해서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줘 가지고 아마 12년도에 용역, 11년도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 다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그런 사단이 나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빨리 발주해서 해보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일단 설계비, 필요성은 인정을 하니까 설계비는 확보를 해서 설계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만들자고 했었는데 이제 수해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만들어서 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요. 원래 저류조 사업이요. 12년도, 13년도 2년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해왔던 것인데요.
최인정 위원
수해피해하고 상관없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저류조는 수해피해하고 관계없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수해피해가 나니까 차라리 하는 김에 더 빨리 해보자 하는 의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 보고된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프리케스트의 뭐 PC박스로 공법을 정하자 이런 것들은 설계서에 나온 것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시공을 들어갈 때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미 다 협의해가지고 그거 결정 돼있던 것입니다. 그거 PC로 하는 것으로,
최인정 위원
10m가 넘어가는 굴착도 아니고 10m 안쪽이고 군산이 연악지반이라는 사실을 물론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토질에 대한 시험, 지반조사, 그 지반조사에 대한 응력 계산해서 설계 다 들어가고 공법 다 선정하고 해서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링을 2군데를 했는데 말하자면 사각 중에서 보링 2군데 했으니까 이정도 했으면 됐다 해갖고 했는데 실제 파보니까 또 반대편 쪽에 이쪽 한 것보다도 차이가 완연히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고,
최인정 위원
5억 9천 짜리 설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누가 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넓고 얕은 부분으로 우수저류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간 우수저류조이고 또 이 저류조 부분에 우수가 담겼을 때의 자중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에 설계를 할 때 토질검사 한두 군데 더 하는 것은 경비에, 전체 경비에 있어서 별 영향이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봤으면 이후에 시공할 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설계사에서 설계를 그 정도 필요하니까 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는 누가 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에서,
최인정 위원
우리가 쓰죠? 발주처에서 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런 과업지시서 쓸 때에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그니까 양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잡아 놨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설계 하는 팀들이 토질조사를 하면서 균등하게 나오지 않고 좀 움푹질푹 한 맛이 있으면 몇 군데 더 해보자 라고 협의가 됐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시공을 들어가다가 실제로 보니까 토질조사, 지반조사를 한 것과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나오니까 시공이 계속 더뎌지는 것이고 그게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항들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5억 9천에 1년 동안 설계를 한 그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과업지시서하고 결과서를 자료요청 할 테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도 5억 9천 짜리 설계의, 설계 잘못이거나 혹은 설계서 놓친 간과된 부분 또 과업지시서하고 맞춰서 납품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손배소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올해 수해피해가 일어났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설계의 잘못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안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어딘가 하나 망가져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올해 비도 우량도 적었고 다행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가장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작년에 그렇게 뼈저린 아픔을 느끼고 올해 무언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라고 진짜 원성이 자자했던 시민들을 진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실제로 시공을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상의 상황하고 틀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지연됐다면은 우리 담당 발주처이신 우리 공무원들도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별 피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확인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확인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 2월 달까지면 마칩니다.”라는 얘기로는 통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설계비 역시 군산시 전체 통틀어서 6억짜리 설계면요. 굉장히 큰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계를 누수가 벌어졌다 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이 기술자인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사 들어갈 때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10m 이내라서 안 한 사항,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10m가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이제 소방방재청에다가 예산확보 할 때 감안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실제 들어가는 사업구역만 반영해주지 옆에 지역까지는 방재청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 가지고,
최인정 위원
그것도 우리,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뭐냐? 설계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설계한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고만요. 설계는 아주 뭐 설계업체 중에서도 1군업체이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1군업체입니다.
최인정 위원
믿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정도 설계업체가 이 정도 용역비로 설계를 했을 때에는 안전하겠구나.”라고 분명히 그리고 또 굴착깊이가 10m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법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강화된 법안이 10m를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9m면은 또 그 법 또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조금 완화된 깊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지반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계의 누수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 발주처에서 설계회사를 믿은 꼴이란 말이에요.
또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인접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반을 BTL공사로 3m만 파들어가도요. 인접건축물 막 바닥 갈라진다 또 비가 샌다, 옥상이 누수가 된다 어마어마한 민원이 쏟아집니다. 이거 9m 짜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굉장히 아주 최고의 연약지반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주위의 가옥들은 굉장히 오래된 가옥들이고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든가 아니면 또 굉장히 노후화된 건축물들인데 그 9m를 파들어가기 전에 그 건축물들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는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지반 때문에 진짜 이상이 있던 아니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청에 민원을 넣든 그 모든 사항이 단지 약 수천만 원의 점검비용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발주처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걸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다 군산시가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판단한 근거가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처음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그 표시를 그 균열표시 같은 건 다 해놓고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굴착을 해보니까 더 진행이 돼 가지고,
최인정 위원
표시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회사에서 측정기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착공하기 전에,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착공은 다 해놨습니다.
최인정 위원
사진이랑 다 찍어 놓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다 해놨죠.
최인정 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더욱 균열이 진행이 되고 사실 연약지반에 그 굴착공사를 통해가지고 모든 원인이 제공됐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군산시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다 책임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최인정 위원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원인이 됐죠.
최인정 위원
100% 우리 군산시의 원인이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공사를 하다가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 더 이상 얘기 길게 안 할게요. 설계에 대한 부분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요. 손배소 진행합시다. 정말 제가 기술자로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니까 요번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담당공무원 누구 담당이시죠? 계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강 계장 담당,
최인정 위원
강의식 계장님 담당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저랑 해서 군산시가 발주를 하고 그 설계회사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진행된 공사인데 이렇게까지 이건 굉장히 큰 실책이에요. 이거는 시민들 앞에 얼굴을 못들만큼의 큰 실책이란 말이에요. 설계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는요. 그 설계에 대해서 손배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신 것처럼 문동신 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우수저류조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시장님 출석요구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 들었지요? 우수저류조 관계, 근데 지금 그걸 도면을 용역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용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발주를 해서 우리가 납품 받을 때 방재청에 협의도 충분히 했고 해서 그때 당시 받을 때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가 없고 최선의 용역으로 보고 판단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는 그냥 용역사에서 받을 때는 설계는 잘 됐겠지 지금 그렇게 판단하셨지요? 지금 쉽게 얘기할 때는,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은 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지반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물론 자꾸 그 부분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서로 해서 시정을 해서 설계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상할 것이 있으면 변상을 하도록 뭔가 원인규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용역사를 지금 편애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편애는 아니고요.
김종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보면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쪽을 편애하면은 용역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찾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봐요. 5억 9천이면 적은 돈입니까? 나 지금 내가 앞으로 5억 9천 만져보고나 죽을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면은 퇴직금 그렇게 못 받으시잖아요.
못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아무리 저기해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찾아내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을 축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잘못된 부분도 찾아야 앞으로 또 더 얼마나 보완 할 곳이 있는가 그놈을 찾아야 보완 할 곳을 또 가려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그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정도로 하여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까 그 부분도 그래. 우리가 여론조사도 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허용치가 있듯이 공사 그 부분도 마이너스, 플러스 모른다고 그냥 답변 안 하실 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조금 내가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 그런 건 좀 찾아내서 아까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위원장 정길수
우수저류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하시죠.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은 미제천, 경포천이 지금 염려가 돼서요. 어떻게 예산이 여기 보면은 그냥 요청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경포천하고 미제천 예산 확보가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언제, 내년 사업 말합니까?
김종식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내년 사업도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경포천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경포천도 하여튼 미제천, 경포천 세 군데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 지금 확인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요.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에 지금 반영돼서 올라 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 보면은 확실히 예산이 지금 보면은 반영되기도 미처 이 공사비도 제때 내려와야 차질 없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점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산관계를 더,
예를 들어서 다행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안 왔기 때문에 우수저류조 관계도 공사도 좀 지연됐어도 천만다행을 겪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작년처럼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런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만 뭔가 행정의 신뢰가 그대로 지금까지 예산확보돼서 한다는 얘기가 신뢰감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원에서 점검 좀 더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예.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참 미제천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예산부분이랑 공사 진행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미제천 생태하천 그 위에 지역은 거기는 지금 공사는 교량 올리는 것만 빼고는 거의 다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조경 같은 거 빼고 그리고 밑에 고향의 강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김우민 위원
이제 고향의 강 말고 지금 이쪽이 다 끝났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위에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조경이나 그런 것들은 남고,
김우민 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조감도는 왜 만들어 놓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조감도는 앞으로 할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조감도가 현실하고 많이 틀릴 때는요? 조감도가, 조감도 있는 거하고 조감도는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조감도를 바꾸든가 아니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현장 미제천 혹시 가 보셨어요? 그 공사한 데 조경석 한 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장은 싹 봤습니다. 조경석 한 데, 근데,
김우민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못 느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조감도를 못 봐가지고 그런데 그 조경 같은 걸 빼고 나머지는 지금 마무리 한 것으로 지금,
김우민 위원
조경도 조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좀 더 보완해야 합니다. 조경은,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죠. 다시 해야죠. 왜, 세상에 조경석을 해놓고 거기다가 개나리를 심는 게 어딨어요? 개나리 심어서 그냥 나무 하나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 얼마나 폭폭했나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냥 돼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그것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속에 조경석 사이에 흙이 있으니까 그 흙을 잡아주고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철쭉이나 영산홍 이걸 찍어, 해 가지고 뿌리가 커가면서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개나리는 보통 이렇게 좀 높은 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를 땅바닥 꽃이 꽂혀있으면 그리고 다 죽었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서 지금 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조경은 완전히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일부만 조금 하고 말았는데 나머지 더 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자를 하든 어쨌든 다시 싹 다시 손 한번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에 공사가 지금 과장님은 다 끝났고 하는데 공사가 안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왜 않냐고 처음에 하실 때는 그리로 운동시설도 한다고 했지 산책로 뭐 했잖아요. 분수대 그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은 빨리 다 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좋고 또 하나 지금 분수대 한다고 그러면서 그 건물 하나 지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제가 마음이 걸리는 게 와서 조금만 상의하고 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상의 없이 그냥 상의만 조금 해서 했으면 더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또 교통대란이 돼요. 우려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명품, 명품친수공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요. 운동시설도 막 갖다놓고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 이제 주차대란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아파트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주차장 개방도 해야 되고 문도 뚫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나는 오픈만 하고 만다 하면은 대책되는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파생될 역할이 많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세하게 다시 상의해서,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담당주사님은 알아요. 주사님은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사한테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주변에 민원 좀 많이 듣고 대화를 해라 이게 가장 큽니다. 큰 공사하고 잘못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꼭 현장 나가셔서 보시면은 특히 이 마무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속에 인테리어 마지막 마감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여기에 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골조는 지금 완성이 되고 뼈대까지 다 붙였다고 생각을 아니, 다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뒷마무리에 신경을 과장님 나가셔서 하나 세세한 것까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미제천 고향의 강 하면서 은파호수에서 미룡동 갈마마을까지는 내년도에 완공됩니까? 여기 계획서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내년까지, 저기 내년까지 안 됩니다. 안 되고,
김경구 위원
안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우포마을까지 거기가 당초계획이 내후년까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야 뭐 16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올라오기는 우포마을까지는요. 16년에 완공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갈마마을까지는, 은파호수에서 미룡동 갈마마을까지는 14년 내년도면 끝나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6년 그,
김경구 위원
거기도, 거기도 16년이면 같이 끝나요? 동시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도로 올리는 것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동시에, 근게 동시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돈이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김경구 위원
확보 다 됐다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내년 사업은 확보됐다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물이 일시적으로 은파호수공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비가 왔을 때요. 내려오면 금년도 같은 때도 침수가 됐어요. 어디가 됐냐면 옥정마을이랄지 척동마을 같은 데는 거기서 은파 그 산에서 전부 흘러오는 물이 계곡 타고 그쪽으로 다 오잖아요. 거기 어딘지 알아요? 군 부대 있는 데 그쪽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항시 침수가 돼 있습니다. 침수가 돼 있는데 벼가 목이 필 무렵에 하면은 이건 100% 침수피해를 봐요. 100%,
그런데 거기에 배수 개선을 전혀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딱 일시적으로 고향의 강에서 일시적으로 빠지면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배수가 되는데 그 이후로 오래 잠겨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빠지게끔 했는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피해가 가겠는가 이거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줘가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더러 야, 니가 해야 할 이런 사업인데 너 예산 우선적으로 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서 같이 공조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여기 그냥 전혀 물 빠짐이 없이 숲으로 우거져가지고 정말 용수라고 아시죠? 옛날, 용수로 물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지역이 돼서야 쓰겠냐 이 말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한번 알려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이제까지 그거 파악 못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은 불 보듯 뻔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 상당한 거리예요. 거기에서 은파 그 산, 그 산줄기에서 흐르는 것들이 상당한 거리인데 이걸 거기가 농조구간이라면 농조구간으로 협조하고 농조구간이 아니고 천수답으로 해서 먹는 건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나가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상의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거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나운, 월명지구 그 우수저류조 이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을 또 소룡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자 합니다.
그 104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정비사업을 할 판인데 결국 이제 이 사업도 크게 뭐 어떤 난이도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싹 철거를 해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뭐를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예산도 이제 이미 104억 외에는 여기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확보된 예산은 없어요. 이건 단지 철거하고 이주시키는 것 뿐이죠?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는 그렇고요. 나머지는 항만청하고 그 친수공간사업으로 해서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친수공간으로 해서 그럼 갈 때에 여기를 그러면 친수공간으로 이놈을 나대지로 놓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전문가 집단에 충분하게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명품 친수공간이 되도록 100억이나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명품 친수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제 얘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좀 해주시고 기왕에 제가 또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께서 처음 이야기를 했던 미제천 지방하천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은파 유지에서 이쪽 미제천으로 흐르는 그 수로 있습니다. 그 수로에 지금 차량은 거기에 드나들 수는 없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거기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이렇게 세워놓고 일부 밑에는 지금 농경지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보도블럭 깔은 데 말입니까?
신경용 위원
예. 보도블럭인가 그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경계석을 이렇게 놔 있는데 농경지가 점유한 지역은 그 농경지를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당초에 이제 설계가 포함이 돼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가 그 민원이 대두가 돼 가지고서 농사를 진 다음에 그건 조치해 주겠다 해서 그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설계상의 도시계획의 예정도로면은 설계상에 도시계획 도로가 날 부분이게 되면은 경계석은 거기는 깔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일률적으로 쫙 그냥 깔아버렸어요.
그거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고 그래서 민원이 대두가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하면 담당계장은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예요.
과장님, 현장 가 보셔가지고 현재 준공이 된 상태면 그걸 바로 뜯어 고쳐야 하고 준공이 안 됐다면은 그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 도시계획도로와 연관해가지고서는 그걸 개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장점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신경용 위원
그 민원이 수차 대두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계에서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는 해선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장인데 그 부분을 내 지적을 공식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현황 있잖아요. 완료가 6군데 지금 시행 중이 3곳이고, 거기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오룡지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사업이 13년도 이미 시작이 됐고만, 오룡지구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오룡지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여기도?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13년부터 한다고 해서 15년까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것은 당초 이제 계획은 이런데요. 이제 중간에 또 변경도 되고 또 돈 오는 거에 따라서,
김종식 위원
12곳이, 12곳이 지금 결국은 지금 위험, 위험 여기 보면은 붕괴위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게 겁나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많이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지정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지구는 앞으로 할 것은 저희가 방재청에다가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별도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식 위원
이 저기가 지금 서류, 서류하고 어디까지나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어디까지 서류가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15년돈 게 내년이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저희가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신청을 이제 한 중인데요. 그것이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를 포함해서 우리 군산시 전체를 한번 싹 정비를 한번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식 위원
언제 업무보고 때 전에 위험지구 나온 계획 있으면 보고 좀 해달라고 한 내용을 지금 이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다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이 오룡지구부터는 지금 다시 점검을 한번 봐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시면 뭔고니 2015년도면 지금도 내년에 후년이 아니겠어요. 그런 게 하여튼 보면 이제 붕괴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붕괴위험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대로 믿을 테니까 하여튼 결국은 여기를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초에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염려가, 우리 시민이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좀 발 빠른 행정 좀 취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마무리 하고요.
아까 점심 먹고 오는데 저쪽 나운동 그 동신아파트 아래에 석축 한 것이 옹벽 진 것이 옹벽, 옹벽 그 아파트 아래 옹벽이 쳐져 있잖아요. 쳐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인가 보니까 겁나게 이렇게 균열이 겁나게 깊이가 있더라고, 아주 본 위원이 보기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재난 차원에서 한번 점검, 알고 계시라고 얘기 드리는 내용인 게 숙지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지역산간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유실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데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재난과에서 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 지역이 어느 한 일정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거 복구를 해야 할 될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복구를 하고 나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 주변이 아주 안 좋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것까지 예견해서 사업을 요구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더군다나 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곳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나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환경하고 접목 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관광객들이 오는 이런 섬지방에 대해서 재난으로 해서 무너졌을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의 주변에 아주 흉물스러운 것들을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역 같은데 특히 우리 도서는 그래요. 앞으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도서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해 가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그 주변에서 홍수피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다면 그 주변까지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담당계장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주변의 환경과 그 주변에 복구하고 했을 때 나고 난 그 후의 뒷처리 문제, 주변 환경 이걸 철저하게 해서 같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장 출석요구로 인하여 재난관리과 감사는 금일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대로 하세요.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적에 토지에서 실질적인 현황과 지금 다른 것이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있다고 봅니다.
진희완 위원
그게 본 위원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뭔 방향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그 일제시대 때, 왜적 때 등록할 때 그 공부를 등록하는 방법이 조금 지금 현재하고 틀렸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계나 모든 것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좀 그래서 지금 디지털화 해서 전산화 하다 보니까 조금 미세한 부분까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저희들이 어느 한계까지를 정해가지고 오차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도 하고 글 않으면,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 개선되는 방향이 있냐고요. 개선되는 방향 앞으로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거시기로 얘기한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한두 필지나 이런 것은 그 자체 소유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이 있어, 생겼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부터 생겼죠? 그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몇 월 달부터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진희완 위원
그 특별법이 지금 뭐 하라는 거 돼있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금 30년 동안 합니다. 지금부터요.
진희완 위원
몇 월부터 했어요? 올해, 당해년도부터 시작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금년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금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3월 17일부터 몇 년도까지? 2030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30년? 35년? 30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30년입니다.
진희완 위원
30년까지 거기에 전담부서 설치하게 돼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설치하게,
진희완 위원
우리 설치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위원회까지 아니, 우리 조례까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조례 제정됐잖아요. 설치 됐냐고 그때 조례를 올린 거 기억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아직 인력 관계나 그런,
진희완 위원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재조사 할 수 있는 사업 그 필지가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저희 총 필수의 지금 14%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군산시가 몇 필지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4천 한, 4천 한 800 필지 정도가 대상 필지입니다.
진희완 위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4,700필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4,770, 4천 한 800 필지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가 제일 많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제일 많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금 계나 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늦긴 해도 저희 자체들이,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해결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내에 설치돼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감사 때 얘기 하냐, 이미 3월 달에 내놓고 우리가 조례가 몇 월 달에 통과됐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9월 달에,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건 국가적인 재조사에 특별법에 돼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사과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줬는데 왜 우리가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인원이 없다고 미적미적하든가 아니면 T/O가 없다고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께서 과감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빨리 해줘야 돼요.
왜 그냐면은 지금 요즘에 우리 주민들은 법에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 의원들보다 밝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원들보다 더 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치해서 우리가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2030년까지지만 1차적으로 언제까지, 2단계는 언제까지 해서 이거 내놓아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30년까지는 우리 군산시에도 모든 마무리 되니까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한다. 그니까 측량이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기다려달라. 그러고 민원을 제기하면은 우리 시에서 즉각 처리해준다.” 이런 얘기가 우리도 이야기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적극 추진이 되도록,
진희완 위원
바로 하셔서 1월 달부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인서부서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반드시 해서 빨리 추진하길 바래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늦으면 늦고 늦을수록 우리가 손해잖아요. 아시겠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의 발의에 의거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선서인 시장 문동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시장님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의회에서도 사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께서 작년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13년도 예산설명안 그리고 올해 1월 2일 날 본청 강당에서 청원 공무원들과 시무식 때 내용들을 쫙 살펴 보면은 올해 2013년도에는 재난 방재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기사화가 다 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기 전에 나운동, 월명동 우수저류조를 마무리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11월 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마무린 된 데가 없고 올해 안에 과연 몇 곳, 어느 곳이 마무리가 될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마지막 업무보고 때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될 해외연수도 아닌 해외연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8일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운동, 월명동 우수저류조 사업이 또 누락을 시켰어요.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과장에게 조금 전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들, 나운동이나 월명동 우수저류조 사업이 늦어지냐고 물어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설계도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년의 예산이 한 20억씩 뭐 예산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올 마지막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시 공무원들은 과연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변동 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시장님이 언론에다가 말씀하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러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돼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하셔야는데 시장님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책임 있는 시장님께서 나운동, 월명동 우수저류조사업이 왜 계획보다 약속했던 것보다 이렇게 늦어지는지 하고 설계를 했는데 5억 9천만 원인가 아까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계대로 운영되는 데가 3곳 중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설계변경을 3곳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군산시 행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어쨌든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최초에 의욕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 재난 방지대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들은대로라면은 나운지역은 당초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복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쉽게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됐고요.
월명지구는 아시다시피 민간 5채가 그걸 우리가 사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하는 것은 이 개발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은 계획대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 있다 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문제는 다 방향이 잡혔으니까 이쪽 월명동지역은 토지를 사야 되겠고 그리고 나운동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공기에 맞춰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고 거듭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시장님, 그 주민들 민원부분은 그렇 다 쳐요.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죠.
근데 설계도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야 됩니까? 설계도면은 지질검사를 통해서 군산지역이 이미 연약지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군산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 의회에서도 당초 예산보고나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연약지반인데 9m로 팔 거냐? 9m 이하로 팔 거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9m 이하로 팠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적용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9m로 파겠다. 그래서 이러 이런 공법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1개가 그랬다면 이해를 쳐요. 근데 3개 중에서 3개가 다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공법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 지질조사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원첨 광범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뭐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예. 들어가야죠.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예산에 대한 대책은 그럼 세우셨어요?
시장 문동신
지금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가 아직 예산서 안 봤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 예산이 다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시장 문동신
예. 올라, 들어가 있습니다.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시장님 말씀에 20억 예산이면은 그 사업이 다 마무리 된다는, 더 추가는 없고요?
시장 문동신
현재까지는 추가는 더 없을 걸로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땅속의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20억이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설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빼는 거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재난과만 하니까 그러지만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보면은요.
시장 문동신
제가 느낀 걸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시장 문동신
저는 기술분야에서만 43년을 전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기술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용역을 줬다, 이것도 지질조사도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욕심,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답이 안 나오더군요. 그게 내가 가장 시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일개 공무원들이 그걸 전부 다 감당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군산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해해주고 예산 추가로 들어갈 거니까,
시장 문동신
아,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공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만 파면 다,
시장 문동신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느낌을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걸 더 부가시켜서 다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도 과장된 말씀이죠.
서동완 위원
자, 시장님! 시장님도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 도면을 볼 수 있는데를 우리가 사람을 하나 해야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아니면 책임설계를 맡기던가요. 지금 업체가 삼안인가 어딘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설계를 맡겨가지고서나 돈을 더 주더라도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들이 없지 않나요?
시장 문동신
방법도 있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방법들은 강구를 못하고 일이 터진 다음에야 주민들이 6월 달에 공사 끝난다고 하니까 “그려. 힘들어도 6월까지만 참자.” 했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갔어요. 그럼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까지 가면 내년까지 또 불편함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의 그런 불편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님도 아시면은 책임감리를 통해서 아니면 책임설계를 아예 돈을 더 주고라도 맡겨가지고 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강구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 문동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을 미리 답변을 좀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 성과납품서 등을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압니다.
그런데 성과를 납품했을 때 그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솔직하게요. 분야가, 토목에도 분야가 수백 가지인데 거기에서 정말 몇 십 년을 연구하신 분도 한 두 분야를 정확하게 아는 부분인데 그걸 다, 이 다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할 때에도 우리 재난에 관계된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약 2천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 정확한 성과납품이나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좀 만들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띈 그럼 집단들을 만들어서 오차 없이 좀 진행을 하자 라는 발언도 했던 것이 그런 이유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성과납품서들이 들어올 때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그리고 그분들이 그 준공위원회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적당한 시급이나 어떤 보상이 정해진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주를 한 후에 납품을 받을 때는 그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일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 공무원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같이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보강을 해주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 긴축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공사야 중요한 것 따로 있고 소홀한 것 따로 있다 뭐 이렇게 구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사가 처음부터 설계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또는 다른 검증방법도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설계, 이 우수저류조의 부분에 3개소 모두 다 연약지반에 따른 시공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결국 시공은 이제 설계의 탓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설계를 보니까 설계도 거의 100%로 다 짜졌어요. 좋은 설계비를 냈거든요. 이 설계예산서를 보면은.
그런데 설계 또한 삼안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업체에서 또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누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토질조사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3개소에 1개소 당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넓이는 아니거든요. 토질의 그 면적이.
그렇다면은 과연 이 설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서, 되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설계의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한번 외부설계 의뢰한 것을 갖다놓고 다시 그것을 검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최인정 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어떻게 남이 설계 해놓은 거를 시행도 안 해보고 앉아서 설계가 잘잘못 됐다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최인정 위원
시장님! 설계는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고 시험수치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또 해 왔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게 돼서 정말 설계의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면 군산시가 모든 멍에를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손배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안 되었, 그 설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의 특색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라고 떳떳하게 말씀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하여튼 바쁜 시정에도 시간 내셔서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말로 들리거든요. 첫째 뭐냐면 원인이, 지금 늦어진 원인이 뭐냐, 혹시 뭐로 이렇게 보십니까?
시장 문동신
나는 그 지역도 가보고 다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뭘로 보십니까?
시장 문동신
뭘로 봐요? 뭘로 본다는 게 무슨 뜻,
김경구 위원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뭣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43년 동안 무려 이 계통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서 이렇게 몇 번 가서 방문하고 얘, 보고 그랬으면은 딱 뭐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했다는 걸한번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문동신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용역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김경구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 문동신
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께서는 한번 용역설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검토하기도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시장 문동신
저는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제가 설계를 검토합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시장님이 지금 시간이, 시장님 보러 직접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본 위원은,
시장 문동신
하루에도 수백 건 일을 처리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계까지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경구 위원
시장님!
시장 문동신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시장님 보러 검토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님께서 얘기 했을 때, 설계용역을 재검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장 문동신
그 대신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금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잘못해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게 보셨으니까,
시장 문동신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김경구 위원
설계가, 지금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설계에, 용역설계에 벗어나서 했다고 봅니까?
시장 문동신
설계가 잘,
김경구 위원
가서,
시장 문동신
설계가, 아닙니다. 원인이, 원인은 이미 나 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시장 문동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령 뭐 국장이 검토를 하라든가 제가 그건 어떤 방법을 세워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설계, 용역설계를 의뢰한 것이 지금 5억 9천에 했어요. 이 정도면은 아마 3개를 하나 하나 나눠서 한다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용역에 대한 돈이 부족 돼 가지고 용역비 5억 9천만 원 만큼만 용역설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용역설계에 의해서 국비를 의뢰했고 도비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설계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더라면 국비, 도비를 더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받아온 상태에서 용역설계가 잘못돼서 공사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 돈 더, 국비, 도비를 요구할 수 없고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이건 용역설계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시에, 말하자면 재정 손실을 갖다 안겨줬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사에 의해서 무엇인가 그 귀책사유를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43년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이걸 그냥 우리 시에서 전수 않고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가서 봤을 때 용역 설계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사 확인을 해봐야, 진작에 6개월 동안, 6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고 또 그 돈이면 충분히 해결한다고, 공사 마무리 진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틀고, 발생 돼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금년도 넘기고 내년도 예산이 서지 않으면 이것도 완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 해봤습니까? 진작에 이건 무엇인가,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
김경구 위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야 죠. 시장님께서.
시장 문동신
그건 내 원인을 규명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인규명 하셔야죠.
시장 문동신
예.
김경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그러냐면요. 우리 군산시가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막대한 돈이 계속 추가가 돼요.
근데 시중에서 돌아다녀보면 시민들은 뭐라 그러냐, 의원들이 제가 저 업무 저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은 견제와 감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따위뿐이 못하냐, 말 들으니까 이러더라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께서 확실히 해줬을 때 정말 투명하고 우리시행정의 신뢰와 우리 의정활동의 신뢰를 시민들한테 받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주셔가지고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6명)
시장 문동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