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 할게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 3년간 실적하고 업체명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올해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실적, 업체명하고 정확히 해서 사진첨부하면 좋고요.
그리고 도심 빈집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정비 사업하는 그것도 추진실적하고 기관하고 업체명까지 상세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쪽에 보면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추진실적하고 업체명 자세히 제출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에 위반된 실적, 건축물 지도점검 한 내용들 자료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행정을 하면서 특히 읍면동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명백한 제재요건이 없으면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황이에요. 그러죠?
그랬을 때에 어떤 민원인과 대책, 우리 주민들과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들 못해요. 추후에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나포 우리 철강 부분과 같이 그렇게 생겼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 상관없이 건설기계시험장 들어간다고 발표를 하고 이거 행정의 뒷북 맞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뒷북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지역의 어떤 농지를 전용하려면은 또 건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려면은 농지심의위원회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심의위원이 의견을 주고 받다 보면은 면에서 면장이 받고 그 지역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대표니까 또 의견을 받고 거기에 또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떤 허가사항을 이루고자 할 때는 아무 제재조건이 없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해당지역의 옆에서 사는 주민도 모르고 면의 행정 보시는 분도 모르고 또 시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떤 우리가 면밀한 상위법을 검토해 봐서 본 위원이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보니까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농지는 농정과를 통해야 되고 산지는 산림녹지과를 통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동군산쪽이 토석채취나 일단 산지전용허가를 많이 맡아가지고 조그만 우리 농지창고를 지으면서 많은 평수도 아니에요. 한 2~30평 지으면서 산지 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한 땅도 아니고 한 필지에 약 1천평 정도, 200평, 300평은 기본이고 거기에는 밤나무와 우리 조선소나무, 홍송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이 자고로 몇 십년, 몇 백년 된 나무들이 베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의 목적사업에 맞지도 않고 추후에 6개월 이내에 그것이 허가 나서 4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귀가 힘들다 이 말이죠. 이미 나무는 없어지고 자연은 훼손되고 이게 아주 난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담당 우리 계장님들 통해서 한번 조례에 검토를 해 주시고 세부규칙까지 정할 수 있으면 한번 만져주시고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것은 의회하고 같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니까 저도 참여할게요. 구성하면 불러주시고 한번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