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녹지과가 지난 수해 피해 이후에 올해 수해복구현장들이 많이 발주가 됐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보면 지금 준공처리가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지금 상당, 아니, 조금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현장들의 특징이 임금이 체불되고 건설기계 등 대여료가 다 체불되고 그리고 공사비에 지금 압류가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임금들이 현장마다 체불이 돼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냐?” 하니까 담당자는 “저의 책무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저야 뭐 발주하고 공사감독으로서의 역할만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참 크게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관련 조례에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어요. 우리 국장님, 그 조례이름이 뭐냐면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예요.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던 내용인데 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시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발주 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군산시민들이 일을 하는데 낙찰은 어디 전남 업체가 받고 와 가지고 일은 군산사람들이 다하고 임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보시면은 대가지급 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그 다음에 대가의 직접 지급 그 다음에 계약 제한까지 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감독관은 현장에서 어떠한 계약자들이 일을 하고 또 그게 날일이더라도 하루씩 이렇게 일하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이라도 전부 다 신고를 받고 그분들의 급여가 정확히 지급이 되어 있는지 또 혹은 건설기계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이 조례안에 의무사항으로 하고 시장은 또 매년마다 점검해가지고 보고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건 회계과에 담당할 일이지. 왜 산림녹지과가 담당할 일입니까?”라고 되묻는 통에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특히 그 지금 임금 체불있는 현장, 그 현장의 조치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공사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