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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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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25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차 회의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과장님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들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98쪽에 한번 제가 들여다 봤는데 우리 지금 농정과의 예산이 170억, 171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읍면동에 상당히 이렇게 치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조금 뭐 어쨌든 다른 읍면동도 이렇게 물론 포함은 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회현, 옥구, 서수, 회현,
농정과장 김경남
몇 쪽이요?
신경용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한번 보자고, 포괄적으로.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해가지고 98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171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4번은 사업구역 자체가 지역에 너무나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이건 단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에 영농교육을 할 적에 영농교육자재가 교육교재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금년에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가령 금년에 경우에 이러했던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년에 그와 같이 넣어서 거기 함께 나가든가 아니면 농정과 소관 사항 이쪽에 어딥니까? 유통과 소관 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만들어서 별도 이렇게 좀 나가든가 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이 그런 기회에 전부 다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 한번 배부해주고 참고 하십시오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보가 어두워가지고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십사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니, 근데 위원님,
신경용 위원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못봤,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잖아요. 그릴 때에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을 센터에다 공문으로 보내줘요. 이런 내용을 자료에다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이 그 편람을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동, 지역농협 그 다음에 농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농연, 농민회 같은데 그런 데까지 해서 그 책을 보내 줘가지고 그 책에는 어떤 대상자는 누구, 신청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이렇게 접수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줬거든요.
신경용 위원
금년, 금년에 나왔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금년에 줬는데,
신경용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 소관 사항 일부 들어간 건 내가 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와서 닿들 안 해. 보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지금 각 관련 농업기술센터 2개과 과장님하고 유통과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그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 금년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그렇게 우리 과만 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4개과치를 전부하니까 우리 농정 전반에 대한 사업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까지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굉장히 소중한 사업들이고 자립화만 되면은 정말 마을에 어떤 특수한 향토적인 지리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서수 아이마을이 13년 9월 10일 날 사업을 포기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농정과장 김경남
여기 지금 평가실적 밑에 아이마을 대상 사유를 내놓은 것처럼 지방도하고 사업부지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일부를 교통가감차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선 그걸 만들라고 하니까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마을에서 이렇게 전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 가지고 마을에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지금 읍면동에다 신청을, 지금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일까지 다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신청한 마을이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정 신청을 하는 마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도에다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인정 위원
서수 아이마을 사업이 뭐였죠? 사업내용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엿기름, 보리차, 올기쌀 이런 것을 한다고 당초에 마을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인정 위원
사업성은 어떻게 확인을 해보시니까 괜찮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사업성은 도에서, 도에가 마을협력센터가 이렇게 이제 이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하고 도에서 와가지고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최인정 위원
그럼 사업성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최인정 위원
그런데 가감 차선 만드는데 2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것은 지방도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최인정 위원
도에서 그 정도 가감차선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도 사업인데?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도에서는 도사업이어도 말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대로 2억 범위 내에서는 이제 지금 모든 농림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할 때에는 부지는 마을에서나 아니면 또 개인들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 차원에서도 이것은 개인들이 마을에서 해야 되거든요.
최인정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요. 2억이라는 지원금도 좋고 또 사업성도 괜찮고 한데 그 진입도로의 가감 차선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지역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 하나를 보고, 그래서 제가 사업성을 먼저 여쭤 본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나 도에서 이런 가감차선 부분을 민원처리해결방안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길래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영위할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종합적으로 마을에서 판단을 했겠죠.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봤는데 마을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단합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런 자부담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나중에 또 사업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그렇게 포기하는데 저희들이 어거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먼저 할게요. 지금 향토산업마을 우리 조성한 것이 몇 군데 있죠? 4군데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까지 8군데입니다.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게 금년 1군데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는 포기 했으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금년 1군데까지 합쳐서 8군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 빼면은 이제 7군데,
서동완 위원
지금 대방마을이라든지 저런 데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의 관리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뭐 서포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누가?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조사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5년이면 5년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가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투자지원과로 넘어갔나요? 지금 투자지원과 사회적기업이라던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이분들이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을,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도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나눠져가지고 지금 이분화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특산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 이 생산하는 과정도 이분들이 뭡니까? 동네에서 어른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할 건데 거기도 착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컨설팅도 해주고, 그면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판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가,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 때에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지도도 해주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서동완 위원
거기서 다 해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다해주는 것이 효율,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거기서 특별하게 돈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근데요. 과장님, 이게 그 지원을 지금 해준다는, 도에 있는 건 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까지 지원한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협력센터에서 지역 담당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최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2010년부터 했어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경남
예. 10년부터,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2개 마을 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성과가 있나요? 혹시?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지금 다른 데 지금 성과는 작년에 지금 2012년도 한 데가 지금 금년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한 데가 지금 옥구 양등마을인데 거기가 이번에 이제 시설이 완료됐고 11월 달에 그 다음에 옥구 오산마을은 지금 다 됐는데 오산마을은 김치가공공장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금년에 배추가 그 김치가 김장류가 생산이 돼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거기 되면은 다른 데는 지금,
서동완 위원
근게 작년이든 뭐 이런 데는 이제 할 거니까 그렇다 하고 2010년부터 한 데는 나름대로 생산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면 거기에 대한 성과 예를 들어서 판로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뭐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라든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판매실적도 있고 지금,
서동완 위원
7개 마을 있잖아요. 현황 그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면은 아이마을 같은 경우 포기를 하니까 이번에 안 되면은 이게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한번 공문을 읍면에다 보냈거든요. 재신청을 하도록.
근데 지금 현재 신청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런다고 해서 도에다 포기 바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이 없으면은 이제 도에다가 포기를 하고 신청을 하면은 이월사업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늦어지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요즘에 이제 마을마다 나름대로 뭐 향토산업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먼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절대 사유화되면 안돼요. 지금 법으로, 이게 지금 법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년 동안 법인으로 가야 돼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런 사업은 거의 이렇게 시설하는 것은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항상 관리감독하시고 그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05페이지요.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이요. 지금 조사료를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가로 같이 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어디?
김우민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두 군데 농협을 통해서 97, 작년에 97농가가 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지금 경쟁률이 센가 어떤가요?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쉽게 이거는 이제 마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김우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리고 이제 경종농가는 경종농가대로 지금 보리 수매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호응, 그리고 이제 이 풀사료를 하면은 제일로 좋은 게 일모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려고 하는데, 하시려고 요청을 하고 하시는데, 하셨는데 탈락이 되셨대요. 하실려고 하시는데도. 그런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차가 들어오기가 힘들고 뭐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배제를 당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논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경쟁률에는 어떤 조건 또 특히,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위원님, 지금 그 관계는 사실은 이건 신청만 하면 지금 제가 그 얘기는,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세냐, 안 세냐 여쭤본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전혀 없어요.
김우민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전혀 없어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줘요.
김우민 위원
근데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금 선정을 특화거리가 아니고, 특구를 선정, 전문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특구가 아니라 혹시 특혜가 아니냐,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언제 그 농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구를 이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면은 더 좋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반이라든지 예를 들어 총체보리 작목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은 하겠지만 거기가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분이 접근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꼭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 큰 거는 될 수 있으면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게 농협에 이렇게 장비공급을 트랙터, 예취기 큰 장비를 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경종농가는 재배만 하고 풀사료를 재배만 하고,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그 경영체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경영체하고 예를 들어서 베어주고 그놈을 판매하고 해주는 중간조직체가 경영체가 있거든요. 그 경영체하고 이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그 경영체한테 이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게 법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수확, 근게 경종농가가 수확을 하면 이분들이 하잖아요. 근게 그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분들한테 사주면은 결국은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한다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거기 작업 못해.” 하면은 그 업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경종, 아까 그 농로가 없다든지 뭐가 없으니까 그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우민 위원
뭐가 있냐면은 힘이요. 어떤 거냐면,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기계를 지원하고 이분들은 하니까 그분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확을 안 하는 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전에는 그 축협에서, 익산축협에서 경종농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다 사다가 팔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농협이 저희 이쪽에서 두개 보니까 지금 하는데 이거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하나 그분들도요. 굳이 왜 지원을 해서 사주는 것 보다는 장비지원보다는 우리 임대센터에다가 사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빌려가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아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요.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런 경쟁이 치열하면은 경종농가 쓴다고 하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그런 경쟁률이 세지도 않고 위원님 이제 그 관계는 제가 그,
김우민 위원
아니, 작목반 자체가 그 법인, 법인팀의 파워가 세다니까요. 거꾸로,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저는,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왜 저는 그러면은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도 보고도 들은 적도 없고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김우민 위원
그래서 보고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구거리도 특혜가 혹시 되는 게 아니냐,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장비도 임대해서 쓰게 하면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저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니까 제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김우민 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가축 분뇨화 사업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들은 얘긴데 이거 혹시 그 가축 분뇨 자원화를 했어요. 이제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살포를 하면은 혹시 돈이 지급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살포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뭐라고 하면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사인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부정인데 그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뿌리더라도 도로변 옆에서만 쭉 뿌리고 가서 전봇대나 그 주변에 계속 묻어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위원님이 어서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종농가들이 그게 거름이 아주 좋거든요. 성분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센터 가서 처방을 받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무작정 갖다 막 뿌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논에다는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뿌리는 것이 정량인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처방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축협이라든지 유통센터에서 가서 그걸 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옆에다만 적당히 뿌리고 한다는 건,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게 아니다.”, 특히 우리 조부철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요. 신청을 해서 뿌렸어요. 근데 이제 뿌리면서 좀 불만은 있으셨죠.
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안 맞으니까 했을 텐데. 아니, 좋아서 근게 축분을 뿌린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요청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를 안 쓰거나 뭐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뭐가 부정적인 의견을 누가 많이 했겠죠. 저도 이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그분한테 홍보를 했고 “그게 아니다. 이거를 뿌리려고 신청하는 사람 많다.”하고 저도 굉장히 홍보를 했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양체질까지, 맞죠. 질소부분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뿌리고 나서 총체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대를 수확하기 위해서 질소부분을 뿌려가면은 좀 가져가면은 논농사하기가 편한 거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우민 위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시기잖아요. 아직 우리 지금 관내에는 구제역 관계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큰 저기 없는 것 같더만. 타 지역은 지금 구제역이 언론에 보면,
농정과장 김경남
아직은 금년 들어서는 아직은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구제역이 발생하면 최고 힘든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아무래도 제일로 농가 다음에는 저희들이 힘들다고 봐야죠.
김종식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더더욱 염려가 안 될라면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0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에 대한 자료하고요. 10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두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소형저온창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농가한테 주로 해줬었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저온창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한 면적이라든지 수요조사를, 이제 수요조사 50%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원예시설이라든지 밭 재배 면적 한 25%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기본적으로 25% 근게 100%를 가지고 그놈을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몇 대, 몇 대 이게 몇 동, 몇 동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다 그냥 저희들은 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면장이라든지 산업계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 됐든 농민회가 됐든 그 단체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사람들이 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대상이 누구를 이렇게 해주자 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그니까 저희들은 읍면에다 기본적으로 배정만 해주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로컬푸드 관련 지원조례, 육성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로컬푸드라는 것은 소농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매장에다가 판매를 해서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질, 신선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향후에 가면은 로컬푸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신선도를 잡기 위해서 저온창고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유통과가 아닌 농정과에서 지금 해마다 5대5 사업으로 해서 3평 짜리를 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2평, 기본적으로 2평하고 법인은 이제 또 5평 그렇게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별로 해서 신청자 이렇게 해서 줬다는데 그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두고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로컬푸드하고 연계가 안 돼서 또 뭡니까? 유통과에서는 또 별도로 로컬푸드 관련 또 저온창고를 또 지원하고 그럼 중복지원 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유통과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내년부터라도 내년 사업부터라도 사전에 그걸 감안하셔갖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105쪽 과장님 보시죠.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걸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면은 아무래도 농가경제에는 유익하죠.
그런데 흰찰쌀보리 있잖아요. 흰찰쌀보리가 이 조사료 생산하는 거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농사짓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흰찰쌀보리를 생산 않고 조사료 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가는 그런 성향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지금 흰찰쌀보리는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이 되어가지고서는 현재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에 정말 대처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간다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흰찰쌀보리를 생산 않고 빨리 거두고 말하자면은 일모작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내기를 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수확도 빠르고 병해충도 나름의 이제 좀 들 염려가 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흰찰쌀보리의 경지면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 생각은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뭐 견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그 관계까지는 이제 농업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무슨 위원님 말씀도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 농가들은 무슨 재배하기 쉽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하는데 우리 흰찰쌀보리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사료 하지 말고 흰찰쌀보리를 무조건 해라.”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요. 과장님, 권장을, 단지 조성하는데 권장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2개 농협에다가 이렇게 기계까지 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또 지금 전문단지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옥구읍, 옥서, 미성 또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경지면적은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흰찰쌀보리를 생산을 해서 그동안에 공급을 하던 그런 농가들은 결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네들은 결국은 포기를 해서 쉬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명성을 높였던 우리 흰찰쌀보리는 결국은 사장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조사료 생산면적 그 다음에 흰찰쌀보리 생산면적, 수확량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혹시 농협에서 RPC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농협에서 지원해서 올라온 것을 지금 현재 올린 것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농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매칭 해가지고 올라오는,
김경구 위원
예. 그런 거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현재 아직은 각 지역농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라온 바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RPC가 우리 군산에 몇 개나 돼요? 농협이?
농정과장 김경남
4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제희RPC 그 다음에 대야, 회현, 옥구 그렇게 4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옥산은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옥산은 지금 아직은 DSC라고 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얘기하니까 옥산은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옥산은 거기에 지금 RPC에는 안 들어가고 그걸 DSC라고,
김경구 위원
DSC든 어쨌든 RPC는 RPC니까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는 지금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근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파악은, 다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농협들이 이렇게 그 싸이로에 벼를 투입하는데 그 집진시설 다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그건 유통과에서 지금 해야 할,
김경구 위원
유통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왔나요? 그쪽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 관계는 제가,
김경구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국장님! 우리 군산의 농촌에 대해서 좀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농정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지금 논농업을 지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논농사를 그 일모작에서 이모작 그래서 뭐 풀사료라든가 흰찰쌀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그런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원예작물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예작물은 비가림하우스라든가 그런 시설물도 좀 더 계속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작물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 소득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1차 생산에서 앞으로는 융복합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도, 그래서 이제 6차 산업화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향토산업마을 같은 것도 지금 육성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농가에서 그런 우리 특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 그런 유통까지 또 나아가서는 로컬푸드의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제값도 받고 또 소비자는 서로 믿고 또 싼 값으로 이렇게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더 구축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반적인 저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할 것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우리 군산 예산이 몇 % 지금 지원됐다고 금년도에 몇 %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한 전체 예산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원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원예하우스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보고나 여러 가지 보면은 신문에도 났더만요. 정말 그 휴경지가 많은 데가 우리 군산이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예는 12년도보다도 13년도에 하우스 같은 이런 것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나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이거 하나 해주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농기계 하나 해주면 뭐하냐고요. 풀사료 한다고 해가지고 좀 더 몇 필지 더 늘리면 뭐해요? 그냥 여름에, 겨울에 풀사료 이렇게 길렀다가 그냥 베어내고 바로 벼농사하는데,
그러면은 그보다도 소득이 제일 높은 게 원예란 말이에요. 아무리 풀사료를 하고 뭣을 한다하더래도 정말 농가들이 소득 올리는 건 원예인데 지금 우리 군산처럼 원예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보면은 12년도보다도 오히려 13년도에 하우스 예산이 더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확인하니까 내년도 예산 하니까 이게 반영이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말 그 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원예 이쪽에 예산 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김경구 위원
이 계에서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막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하우스 한 번 보세요. 그거 몇 억이나 되는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내년도 지금 예산요구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하셨어요. 2012년 예산보다 2013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2012년, 2013년 예산보다도 더 훨씬 증액을, 약 한 2억 5천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이제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삼채라든가 양파라든가 또는 브로콜리 같은 것도 지역별로 지금 많이 작목반 육성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 원예는 앞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공동육묘장으로 지원해준 그런 시설물들도 앞으로는 쌈채소라든가 비영농기철에 그냥 놀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뭐 쌈채소라든가 또는 콩나물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속 제가 주문은 해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지켜보겠는데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다른 예산은,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다른 예산에서 저기 한다 하더라도 농정과 이 전체적인 과에서 원예 쪽에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아무리, 다른 계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원예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우스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하고자 해도 안 되고 또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이렇게 집단화 한다고 해도 하우스 공급이 안 되는데 말로만 브로콜리 뭐하네, 뭐하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되냐 이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나 한다 하더래도 하우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다른데 예산보다는 그쪽으로 해야 기반을 잡지요. 농촌에서 자립을 할 수 있지요. 내년 예산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99쪽에 녹색통곡물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인데 자담이 이게 지금 6억이 들어가요. 자담이. 그러면 자담 6억은 적어도 2015년도까지는 자본금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일단 금년에는 5억을,
신경용 위원
5억을 확보했고,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에는 5억이, 그 5억 가지고 또 시설을 해야 돼요. 그 자부담 부분은 시설부분에 충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니까 금년에 5억을 넣은 것은 금년에 아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해 놓고 내년부터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5억은 금년 이 시설하는데 투자가 돼야 합니다.
신경용 위원
염려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그 사업단이 구성완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 보니까,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신경용 위원
그리고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조사료생산 관련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은 그동안의 일모작답들의 많은 권장을 해가지고 여건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흰찰쌀보리를 경작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일모작답들에 대해서는 많은 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나 그동안에 흰찰쌀보리가 생산되었던 주단지 쪽에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은 이 풀사료는 생산치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유지가 이렇게 되어야지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가 우려곡절 끝에 지금 흰찰쌀보리가 이게 정극화 돼 가지고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금년엔 사실은 또 보리농사가 제대로 안 되어 놓으니까 없어서 지금 그 수요에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상당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 미성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출퇴근 때 보는데 염려스러운 게 과거에 흰찰쌀보리를 생산했던 논이 엄청나게 보리 고랑이 넓어서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여기 흰찰쌀보리 하면은 결국 인건비다, 뭐다 해서 오히려 조사료가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비워놓은 데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적에 염려가 되는데 비단 그게 미성뿐이겠냐. 대야나 회현이나 이쪽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권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 자료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조사료 생산 부분에서 몇 가지 묻고 또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23㏊라고 하면은 156만 9천 평이에요.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대상이 청보리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고 했는데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는 것은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가축이 먹는 풀사료입니다.
채경석 위원
풀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래종 풀이에요? 외국산 풀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사료작물입니다. 사료작물,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신경용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 거의 사실은,
채경석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처음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니까 옛날에는 일반 이 풀사료를 재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 사는데 보조도 적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생산전문단지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특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특구로 신청을 하면은 농기계 보조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좀 적게 들어가요. 정부에서 보조도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한 10% 정도를 더해주고 퇴비를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가는 혜택이 많아서 기존에 이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일반 풀사료 재배단지하고 이 특구로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많아가지고,
채경석 위원
아니, 도내에서 무슨 군, 무슨 군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김제, 아마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제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내에서는 익산이 저희들 시에 와가지고 어떻게,
채경석 위원
지금 금년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김제는 저희들하고 같이,
채경석 위원
군산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지금 작년,
채경석 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 사업으로 근게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채경석 위원
신청은 작년에 했지만 금년엔 신규사업 아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채경석 위원
허면 지금 대야농협하고 지금 동군산농협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경남
대야농협하고 동군산농협하고 이제 그렇게 선정,
채경석 위원
아니,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김과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농협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쪽에서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사업자를?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죠.
채경석 위원
신청한 데가 2군데 밖에 없었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그래서 2군데를 선정을 했고만 여기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니까 이제,
채경석 위원
경쟁 없이,
농정과장 김경남
저 위원님, 2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특구를 만들라고 하니까 일정한 면적이 500㏊ 이상이 돼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동군산농협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동군산농협만 가지고 이 특구 500 이상을 이제 이렇게 지역에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가 동군산농협에서 신청을 할라고 그래서 할라고 보니까 한 400, 예를 들어서 한 400㏊정도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군산,
채경석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신청한 농협이 2군데, 경쟁 없이 2군데였어. 그러면 군산시에서 다른 농협도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다른 농협한테 이러 이런 사업이 있으니 희망하느냐 물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은 농협에다 물어보지는 않고 읍면동에다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죠.
채경석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읍면동으로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각 농협들이 다 알고 있겠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번에 저쪽,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37억 4,900만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돈이 시부담이 9억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9억 3,500만 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거를 우리 시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계통을 통해서 희망농협에서 중앙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해서 사업은 못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부담을 하지 말고 농협에서 부담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할 방안이 없냐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기서 이 사업을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우리 김 과장 답변은 본 위원이 지금 물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건 이러 이런, 어떠 어떤 이유에서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 주도로 해서 우리 지방비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까,
채경석 위원
명쾌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지요.
채경석 위원
그리고 그 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일단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조합에 지원해주는 거, 이거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농협에다 지원 해주는 게 농협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채경석 위원
왜 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할 사항이냐면은 우리나라에 각종조합이 무수히 많습니다. 농협뿐이 아니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종 조합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위원님 이거는 농협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농협이 참여만 했지 농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사료를 생산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수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알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 농협이라는 데가 경영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경영체에다 주는 것이지,
채경석 위원
예.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 농협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채경석 위원
됐어요. 깊이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는 것이 그게 저는 못 봤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사실은 이제,
채경석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저희가 거의가 청보리예요. 거의가 청보리고 여기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고 해놓은 거는 청보리라든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뭐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사업 거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채경석 위원
근데 그걸 본 위원이 왜 강조해서 묻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어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류. 물고기 우리 식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충류가 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황소개구리, 물고기라고 하면은 베스 그리고 기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뉴트리아 이것들이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 들인데 이것들이 한결 같이 전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위원님 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식물류는 우리나라의 기존식물의 파괴력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전혀 없고, 위원님 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풀사료로 이 가축사료로 좋다 해가지고 이게 비단 몇 년 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수십년 옛날부터 다 시험을 거쳐서 들어와 가지고 이 풀사료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동안 꾸준히 재배하고,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해서 또 묻는 것은 모든 것이 강자만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보면은 그 억새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하거든요. 들판에 억새풀 군데 군데 몇 군데 심으면 억새풀로 싹 쩔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없냐 이 말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전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염려가 없냐,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전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군산에 흰찰쌀보리 이걸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군산이 뭐 어느 지역이든 심으면 다 되는 것이지만은 특히 이 군산이 그걸 브랜드화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단 말이요.
근데 이 조사료 하는 것이 수입이 낫습니까? 보리 하는 게 수입이 낫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보리하는 게 흰찰쌀보리가 수입이 좋은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청보리 풀사료를 하면은요. 일모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수입은 좀 적지만 선호하는 게,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가 지금 다 논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논도,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은 다 논인데,
채경석 위원
이게 논이에요. 산가지고는 이 임야는 서수, 대야에서 156만 9천 평이라는 면적이 나오들 안 혀. 거의 없어. 그러면 이 논이여. 논도 지금 이모작하기 위해서 보리를 가른 논을 제외한 나머지도 이게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휴지, 야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장려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차라리 수입이 높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농민소득을 더 올려줘야지,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이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2012년도부터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보리수매를 중단을 하니까 그 보리를 다 수매를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보리를 갈 수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 그 보리를 소비를 못하니까 그 대체작목으로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이 생산의 효과 면에서 지금 현재 이 장려사업이 이 지역의 앞뒤가 맞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물었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 사업은 이제 FTA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책도 되고 값싼 사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조사료 단지를 지금 도입 권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경종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지원책으로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흰찰쌀보리 재배하면은 이모작하는데 농민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채경석 위원
지금 보리농사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죠? 보조를 안 해주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채경석 위원
근데 이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길수
채 위원님 발언이 길어지시겠어요?
채경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보리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활용해서 이런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보리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논에다가 조사료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리 이걸,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게요. 그대로 앉으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지금 해삼양식단지 조성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해삼양식단지를,
서동완 위원
일단 당초에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3개소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3개소로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식방법에 따라서 한계면적이란 게 있습니다. 해삼을 양식을 투하식이 있고 바닥식이 있습니다. 바닥식은 한계면적이 30㏊이고 투하식은 한계면적이 법으로 2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도에 내고자 하는 것은 50㏊인데 양식방법에 가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인공어초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식이 아니고 투석식, 바닥식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면허를 내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20㏊로 잘라야 한다. 최소한 면적을. 그러기 때문에 투석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선정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연도별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단계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한민국의 적지를, 전남대학교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적지를 선정해서 중앙에서 적지선정에 따른 사업지를 선정한 내용입니다.
연도, 저희 관내는 여러 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군산시 옥도면 연도가 해삼 양식단지 적지라 하여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3개소란 것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3개소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3개소는 연도 앞에 있는, 그 연도 앞에 있는데 거기 적지가 있는데 50㏊ 섹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50㏊를 가지고 3개소를 분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연도 있는 데에 나눴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안에 3개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 그럼 연도 어촌계에서 그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연도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 관내에 바다목장을 조성이 되고 이 사업은 우리가 그 연안에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각종 생물들이라든가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지난번에는 인공어초를 투하했는데 이 사항은 바다에다가 고기들이 알을 산란할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식물성 플랑크톤 먹이생물을 하기 위해서 해중림, 바다 속에다가 해초를 심어서 인공적으로 조성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는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으로 올라왔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연안어장 또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뭐 내용적으로 뭐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조성을 하면은 어떠한 경우가 있냐, 스킨스쿠버 다이버 동호회원들이 거기에 가서 해초에 들어가 가지고 서식할, 어류가 서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류를 잡는 과정에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연안 바다숲을 조성한다, 종합적인 얘기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는 저희가 관광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을 하면서 그러면은 체험형, 말씀하신 체험형은 어렵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이제 이것이 조성이 되면은 스킨스쿠버들이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데에다 기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디 어디가 바다숲, 연안바다숲이 조성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서동완 위원
찾아오는군요? 그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13개 어촌계하고 하려다가 지금 6개로 됐잖아요.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여기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투석을 해야 하는데 일단 한 군데에다, 13군데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 되기 때문에 그 바다 속에다 투석을 한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초에 13개, 우리 도서지방의 어촌계가 13개인데 6개, 금년도에는 나눴습니다. 우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신시도 어촌체험마을도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야미도 관광단지도 지금 원래 당초는 올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표를 보니까 내년 4월까지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상부 포장공, 조경공까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야미도 어촌관광은 다 끝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종료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건물은 건축이 돼 있는 거고, 관광단지 조성만 하는 건가요? 조성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부지 조성하고 조경 관계만,
서동완 위원
조경이 내년 4월 달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저희가 당초에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공사과정에서 현재 그 업체가 종료를 하고 다시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 하여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 뭡니까? 중앙감사원 지적받고 한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향후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그런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중앙감사에서 지적 돼 가지고서나 의원들이 바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에 불신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켜주시고 야미도 어촌관광단지하고 신시도 어촌마을 체험조성이 지금 마무리가 됐으니까 향후에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하시고, 하셔가지고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122쪽에 해삼 양식단지 조성인데 여기에 시비가 약 3억 들어가는 것 같네?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언젠가 업무보고 때 같은데 지금 새만금방조제가 국내 최대 해삼서식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나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다이버하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조제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관계부처에 요구를 내 봐라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 알아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알아 봤으면은 어디 어디에다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 문서를 사본을 해서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농어촌, 방조제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하고요. 다음에 제가 직접 저쪽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방조제 2㎞되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대로 채취나 어떤 양식면허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고 저쪽 국립수산과학원에다 얘기를 했더니 담당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결과 그쪽에는 사실상 그 해삼 채취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지역이 어떤 법률적으로 또 농어촌공사에 제방을 관할하는 협조가 사전에 어떠한 양식은 장소를 저희가 면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면은 검토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런 줄 모르고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관내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이 관리청이 아니라 권리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타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 전화로 문서로 왔다 갔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뭣이 깝깝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해 주겠습니다.” 그러겠냐고요. 요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삼이 몇 년생입니까? 2년생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2년이 크면 이 팔뚝만씩 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자원들 그 돈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요. 그걸 잡아내자 이 말이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 어촌계 있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촌계가 어디예요? 저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제일로 가까운 어촌계는 이제 신시도가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신시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신시도, 비안도 그쪽이 됩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는 신시도, 비안도 그 근처는 어촌계사업장이 있죠? 면허장 있죠? 공동 면허장이,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마을어업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 옥구에 있는 게 어디지? 은동 거기에 어촌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은어촌계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하제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하제도 있고요.
채경석 위원
어은동어촌계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저쪽 밖으로 패류어업권만 몇 군데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근게 이 사업장이 없는 어촌계들의 소득을 위해서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그냥 돈이 그냥 소멸되고 있어요. 거기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이버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 작업하는데 100만 원 이상 잡는단 말이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버는 소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왜 앞장서서 해결을 못하냔 말이요. 군산시장이 그걸 알고 수산과장 시켜가지고 “공문 냈어? 뭐라고 그려? 안 된다고 그려?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놔두고 국내 최대 해삼서식지를 놔두고 시비 들여서 양식장 조성해주고 이거는 우리 수산행정이 참 난맥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 관계 이게 관광효과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연안어장 바다숲하고 아까 말씀하신 체험어장 바다숲이 이게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그 체험어장 바다숲은 연안어장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장자도하고 무녀도, 이미 시범적으로 어장이 체험됐고 거기와 연계해서 이 서식환경을 조성하려고 바다에다 지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9억 6천만 원 돈이 어디 돈, 무슨 돈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비입니다.
채경석 위원
시비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채경석 위원
전부 도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도비도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이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다숲을 관광객들이 물속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거 봐요?
이거를 하려면 차라리 미역, 다시마 이거 양식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바다숲도 조성되고 또 채취해서 우리가 소득 올리고 일거양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이걸 하려면은 어초 하나라도 더 투입시키는 것이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2014년도 8월 말께에 사업이 끝난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거 이제 이미 사업이 진행 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야미도는 이미 육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섬이라고는 별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쪽은.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도서지방 관광지 조성을 할 계획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직은 그 사업은 없고요. 다른 이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있는데 아직 관광단지조성 그 사업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왜 그러냐면은 자칫 하면은 잘 사는 그 마을에 자꾸 지원만 해 주면은 무슨 현상이 생겨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은 도서끼리도 양극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고군산열도 보면은 좀 떨어졌어도 그 관광단지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소득도 높이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군산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좀 약간 멀다 하더라도, 그런 데를 조성해 줬으면 쓰겠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 유출로 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 수입규제를 받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작년부터 합시다. 작년, 금년 근게 2013년, 2014년 우리 군산에 일본산 수산물이 어종별 얼마나 들어왔는지 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지금 일본에서 이걸 속여 갖고 우리 한국에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밀반출로 들어온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요.
군산에 유통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군산 수산과에서 유통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자료 부탁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또 2013년도부터 2014년 근게 작년, 금년에요. 지도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전라북도에서 지도선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가 전북,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전라북도, 도에,
채경석 위원
부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부안,
채경석 위원
군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고창, 군산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여기 단속 실적 전라북도 지도선, 군산시 지도선, 부안군 지도선, 고창군 지도선 업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이렇게 찾아서 보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딱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단속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요.
일본산 수산물에 관해서 그 사항은 이따 오후에 하는 업무가 농수산물유통과 저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우리 간담회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수산물유통 그 수입관계가 이따 오후에 보고하는 유통과 업무거든요. 제가 그쪽에다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하여간 유통과 업무라 하더라도 그쪽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수산과에서 내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수산종묘 전부 다 방류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지금 방류하고 해삼만 일부분이 저기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해삼만 일부분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고서에는 전부 다 방류가 싹 끝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고 그래서 방류할 때는 꼭 본 위원이 참여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볼 겸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을 얘기를 않고 방류가 다 끝났어요. 나는 지금 아직 종묘가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작아서, 구입한 것이 작아서 아직 방류 안 한 걸로 알았더니 다 이거 보고서는 싹 방류가 돼 버렸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율관리 해삼은 11월 달 초에 있을 건데 그때는 꼭 저기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상당히 지금 혼선이 오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자료요구는 내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초를 많이 투입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투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투하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데 지금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물속에 바다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어초를 투입을 하면 그냥 무작정 여기가 적지다 해 가지고 투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투하를 했어도 이게 뻘로 묻혔는지 아니면 여기에 다 부식 돼 가지고 없어졌는지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적지인데 그 자리에다 투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죠. 그게 앞으로 묻히지 않게끔,
그러려면 사실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금 현재에 세우고 있는 이런 거니까 적어도 그동안에 어초를 투여한 데를 전부 다 정말 사진촬영을 해서 바다 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2012년도에는 저희가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투하된 어초에 어망이 걸려가지고 안에 고기들이 못 들어가고 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제거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5천만 원의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어초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바로 말 나온 김에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스켓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한 거 주세요. 금년도에 전부 다 조사한 거, 그거 주고 지금 현재 우리 어초가 어디 어디에 지금 투여가 됐는가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투여가 돼 있고 또 거기 촬영한 거 하고 이렇게 주시고 이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워서 꼭 거기다만 할 게 아니라 민간에도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합동으로 해서 해야 정확하단 말이에요. 더 신빙성 있고 믿음이 가고 그래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있죠. 지금 현재 끝난 데도 있고 지금 계속하고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찾아가고 싶은 섬은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청도는 내년까지고 그 다음에 비안도는 15년까지고 무녀도는 16년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끝난 데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있고 그러는데요. 보면은 뭐 방축도는 약초재배 뭐 이런 거 한다고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 직원들이 엄청 바쁘고 힘들죠. 인원은 한정 돼 있고 섬은 하루 가면은 그냥 뭐야, 여객선이 안 맞아가지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생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자료한번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예. 수고 하십시오.
118페이지 과장님, 지금 몇 년 전에 아주 시끄러웠던 유류오염 피해지역 있지요. 이게 지금 11월 달이나 가야 완료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게 지금 마을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양식할 수 있는 종류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마을어장에서는 주로 나오는 사항이 해삼, 전복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는 양식이 주로 그런 종류다 이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동안 지금 정부에서는 마을어장, 조업어장 해서 이렇게 두 군데 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 내역으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디를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그때 보면은 방제 일수가 있습니다. 방제 일수에 따라서 우선 방제 일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별로 이제 지원기준을 선정해서 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아니, 근게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피해지역에 조금이나마 보상차원에서 지금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환경을 복원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안 지금 현재 어장이 어때요? 그 주변에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지역의 환경이 악화됐었는데 점차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게 당연히 이제 신경을 쓴 게 좋아져야겠지만 어민으로서는 그동안 피해 당했을 때 최근까지는 지금 많은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어민들에 대한 그 피해대책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어장에 대한 환경복원 차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이제 환경보전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던 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성장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지금 갈수록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아직 재판결과는 나와 봐야 지금 어민들로서 손해배상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개별적으로 손해보상 관계는 지금 충남 서산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재판에 관해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민들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어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먹고 사는 대다수 직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동안 얼마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던 주택이 하루저녁에 전소됐을 때와 같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하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기울여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지금 136페이지 우리가 보면 항상 수협으로 통해서 불가사리 구제, 불가사리 항상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사리는 어디에 예를 들어 쉬운 말로 사용할 수 없어요? 폐기처분으로 그냥 끝내 버리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이 불가사리, 수매된 불가사리는요. 비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같이. 저희 김제에 있는 폐기물 아니, 김제에 있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반차로 운반을 해서 지금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퇴비로서는 어때요? 적합한가요?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이제 퇴비로서 만들면 성분이 적합하고 또 거기를 제가 현지를 봤습니다마는 한 5만여 평의 부지에다가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가사리 자체는 참 좋은 자원입니다. 퇴비로 해서는,
그런데 연중 공급이 안 되고 또 이 불가사리 자체에서 악취관계 때문에 여러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퇴비로 활용이 안 되면은 여지껏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8.13폭우로 인해서 이 앞에 매립장 거기가 유실 돼 가지고 지금은 김제에서 퇴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퇴비로 처리하는고만요. 본위원은 예를 들어 다행히 퇴비를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다시마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대체, 화석연료가 고갈됐을 때, 대체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함초가 당뇨에 좋고 인간, 옛날에 보면 많이 신경도 안 쓰고 버려지던 그런 부분이 인간하고 거의 이게 생명하고 가깝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길래 혹시 그냥 버려지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122페이지 해삼 양식단지 조성하고요. 123페이지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하고요. 인공어초 매해 최근 3년간 점검한 거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를 돌아보고 나서 그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발생 안 나요? 발생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래서 지금 그 유지관리비를 수산자원관리공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얼마씩 1년에 세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5천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시비,
최인정 위원
이제까지 검사했던 비용이 5천만 원씩 매해 들어갔었죠? 그 비용 말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최인정 위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5천만 원 들어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연안바다목장이 저희가 11년도 끝났기 때문에 12년도부터 저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 관리현황들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어촌어항계 결재라인 등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로 옮겨달라고 그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회의 해 보셨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그 문제는 조직개편하고 또 내년도에 지금 안행부에다가 정원 증원 요청을 지금 해 놨어요. 빠르면 내년 한 연초 1, 2월 달에 정원 증원해서 내려오면은 그때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한번 더 해가지고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거 꼭 고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전공하고 틀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재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가지고 조직개편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 번외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요새 어촌 쪽에 어민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지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무슨 당부말씀이냐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되고 주관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떨 땐 리더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또 서비스로 봉사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굉장히 같은 역할들이, 많은 역할들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갈등이 있으면 빨리 푸세요.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푸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117쪽에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해 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도서민이 3,661명이라는데 여름철에 성수기 때는 이게 관광객인지 도서민인지 이런 게 상당히 불분명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어디 항만청이랑 이렇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하고 사실상 일반인하고 여름 피서객들하고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어청도에 사는 홍길동이라고 하면은 홍길동이 주민등록증을 딱 넣으면은 홍길동이만 어촌계에 산다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해수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면은 거기에 바로 홍길동이가 사는 걸로 딱 뜹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면은 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체계가,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게 연에 몇 번이나 이게 점검을 해요? 어디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항만청하고 거기 특히 성수기 때 이런 때에는 손님이 많을 때 여름철에는 항만청하고 또 때로는 해양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경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 123쪽,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몇 번 지금, 아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중복된 게 지금 많거든요. 다 했거든요.
신경용 위원
123쪽, 한 가지만,
위원장 정길수
예. 하나만 더 하세요. 중복이 된 게 많아가지고,
신경용 위원
예. 제가 사적인 일로 좀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123쪽에 보면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이 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관광체험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도 관광체험형이라고 해서 뭐 사업규모도 당초에는 13개 어촌계였다가 또 7개 어촌계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보고서에는 6개 어촌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타이틀도 바뀐 이유가 뭐고 또 이 사업을 기왕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금년 현재 이즘에는 많은 사업들을 했겠지요. 이렇게 줄을 수도 있지, 이미 완공된 것은 준공을 했을 테니까.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용을 이야기로 좀 들어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는 저희가 13군데, 우리 도서지방 어촌계가 13군데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전액도비로서 이 자금을 가지고 13군데 어촌계에다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투석을 할려고 했는데 그 투석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작은 돈을 가지고 13개에다가 투석을 하면은 투석가치에 대한 효과가 저조하다 그런,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두개로 나눠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문연구기관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공단하고 다시 협의하고 연구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6군데만 하고 나머지 7군데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은 관광체험은 이 바다숲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국비를 들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바다숲 조성이 있습니다. 연도라든가 무녀도 이것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를 시켜서 관광형 바다 체험,
신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관광으로 해서 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연안어장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이런 사업 자체가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하고 이렇게 상이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앞서 위원이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이렇게 사업내용 자체를 러프하게 해서 크게 잡아놨다가 갈수록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어쨌든 행정에서 내지는 관계기관에서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추정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랬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지금 이때 업무보고 때에는 어떤 이유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가지고 그걸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134쪽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가 12만 5천개나 들어가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시비가 20%, 자담이 50% 이렇게 되어야 지원의 밸런스가 맞겠다.
그리고 쏙 구제 여기도 국비가 50%, 시비가 21%, 자담이 20%인데 자담은 누구 부담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촌계가 부담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밸런스가 맞겠다.
또 137쪽을 보면은 베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요. 도비가 12%, 시비가 88%입니다. 이 어종들은 자치단체가 주선을 해서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로 타다가 해야 된단 말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수산과에서는 예산투쟁을 전혀 않고 주는 거, 감나무 밑에서 주는 것 그냥 받아먹고만 있는 거예요. 도로 또는 도비, 국비 예산투쟁을 하고 쫓아가서 그 예산을 좀 달라고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가서 교섭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 예산들 쭉 보면 이 전혀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수산과는 내가 이거 하루종일 해도 이게 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잔소리된 게 안 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예산문제 꼭 가서 교섭을 해서 시비 들지 말고 좀 수고해서 돈 타다 하란 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국도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 오늘 내가 1년 6개월 정도 여기 이 자리에서 딱 보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제일 성심성의껏 답변하시고 많이 이제 변하셨네요. 오늘 여기 보면 다 보여요. 눈동자 하나까지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대로 계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3·1동산 성역화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는데요.
김우민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길수
산림녹지과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토공,
위원장 정길수
궁금한 건 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자료요청 할 거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토공하고 1단계 토공 한 지역에다가 지금 식수 하면은 금년 중에 사업은 다 끝나요. 끝나고 내년도에 또 2단계 사업을 또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3·1운동기념사업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성단계는 지금 토공 정도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래서 금년에 6월 달에 이제 착공해서 지금 토공 다 끝났고 이제 조경사업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안에 그럼 조경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에 조경하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올해 안에,
서동완 위원
올해 안에 조경까지 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이것은 좀 저희가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3·1운동 동산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잘 봐서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구암교회 있잖아요. 기념관도 있고 그런 것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으로는 16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할 건데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녹지과가 지난 수해 피해 이후에 올해 수해복구현장들이 많이 발주가 됐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보면 지금 준공처리가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지금 상당, 아니, 조금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현장들의 특징이 임금이 체불되고 건설기계 등 대여료가 다 체불되고 그리고 공사비에 지금 압류가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임금들이 현장마다 체불이 돼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냐?” 하니까 담당자는 “저의 책무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저야 뭐 발주하고 공사감독으로서의 역할만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참 크게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관련 조례에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어요. 우리 국장님, 그 조례이름이 뭐냐면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예요.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던 내용인데 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시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발주 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군산시민들이 일을 하는데 낙찰은 어디 전남 업체가 받고 와 가지고 일은 군산사람들이 다하고 임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보시면은 대가지급 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그 다음에 대가의 직접 지급 그 다음에 계약 제한까지 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감독관은 현장에서 어떠한 계약자들이 일을 하고 또 그게 날일이더라도 하루씩 이렇게 일하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이라도 전부 다 신고를 받고 그분들의 급여가 정확히 지급이 되어 있는지 또 혹은 건설기계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이 조례안에 의무사항으로 하고 시장은 또 매년마다 점검해가지고 보고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건 회계과에 담당할 일이지. 왜 산림녹지과가 담당할 일입니까?”라고 되묻는 통에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특히 그 지금 임금 체불있는 현장, 그 현장의 조치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공사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옥봉석산 이게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실증단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6월 달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네요. 결과가 나왔나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부동의가 될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부결이 될 것 같다고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실증단지 못하는 거네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우선 지금 복구가 시급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우선 내년도에 그 지금 기금이 예치금이 한 20억 정도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예치금을 가지고 우선 매립작업을 우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복구비는 105억인데 거기에서 총 예치금을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 업체에서 복구하고 남은 돈이 한 2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근데 복구비는 105억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나머지는 천상 시비로 이렇게 복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원래 석산들 복구를 그렇게 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거기가 지금 한 12m, 지상에서 12m 지금 매립을 못했어요. 매립을 못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석산들이 여기만 아니라 지금 군산에도 석산들이 몇 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구 예치비를 미리 낼 때에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예치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예치비가 지금 1억 밖에 안 되고 복구비를 지금 예상하기로 한 105억 정도를 예상한다면은 이 갭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한 80억 정도가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그 관계는 지금,
서동완 위원
이것은요. 그 자료를,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별도로 자료 드리는데,
서동완 위원
자세하게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그 애로사항이 복구비문제하고 매립토 확보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예치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예치비가 너무나 복구비하고 갭이 크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료를 좀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146페이지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 되네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김종식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대상이 9군데고만, 근린공원. 그러면 여기 통매는 지금 여기 앞산 얘기하는 거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앞산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게 지금 공원으로서 지금 역할도 못할 뿐더러 과연 우리 시민의 소리를 한번 국장님 들으셨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주민 그 다음에 토지주 또 각계각층 여론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저기고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김종식 위원
여론을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듣는 시민의 소리는 이걸 들어오는 관문 위에 이런 산이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군산에 들어오는 관문에 군산의 길을 막아서 그 기운이 쉽게 얘기하면 나쁜 저기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안 좋다고들 그런 줄여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산을 과연 용역에다가 넣어서 한다 라고 보면은 이중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지금 하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김종식 위원
현재까지 지금 큰 뭐 공원으로서 물론 이쪽 주변에 조금 이제 주민들이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공원으로 역할도 못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꼭 해 줘야 하는가. 물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일단은 이 도시공원 그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또 공원조성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산 지금 산을 절토를 하자 하는 것은 이 용역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매산 그 절토하는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그 여론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김종식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유통과장님,
위원장 정길수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이렇게 하시죠. 녹지과 끝내고 바로 드릴게요.
최인정 위원
아니, 나는 해양수산과 아까 올렸길래, 상정하셨길래, 지금,
위원장 정길수
아니, 녹지과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최인정 위원 그대로 해주시죠.
최인정 위원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가 이번에 그 조례에 여기 지금 김경구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공동발의를 하셨지만은 로컬푸드에 대한 지금 현재 친환경농수산물 재배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양들의 품목 결정과 어느 정도의 작업 진도는 조금 첫발은 디뎌놨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통과에 그걸 담당하는 계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아주 없어요.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가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그 계에서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닦아나가야 되고 또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얻어야 되고 또 많은 농민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고 많은 기업과 학교를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계원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일을 누가 하냐라는 거죠.
그럼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 그냥 조례만 발의되고 일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그 계에 인원도 좀 놓고 혹시 계약직도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거 농민들한테 무조건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의 효율상 그 인원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아까 산림녹지과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하려고,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끝내고 마지막 한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요.
신경용 위원
예. 알았어요. 유통과 할까요?
위원장 정길수
예. 유통과를 해주시죠.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168쪽에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진척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모 수산물 취급하는 그 업체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상호를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용 위원
상호는 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거기는 우리가 그 사업자 신○○ 씨인데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그동안 지도를 해 왔고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지금 거기 외에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금 우리가 1억 7천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게 24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분배를 우리 행정에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공탁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해 가지고 그 소요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사부분은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인 소유건물이 안에 거점단지 건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헐어서 그쪽에 주차장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공영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분도 불편이 없도록 영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에 이제 불편이 있다면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명도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네들이 자진, 자진 철거를 않게 된다면 자진 철수를 않게 된다면 몇 개월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업구역 내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구역 내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용 위원
아니, 방금 말씀이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탁을 했다. 지금 1억 7,840만 원을 공탁을 했는데 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또 지금 검토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탁했고 가처분신청하고 하게 되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한 8개월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은 그 사람은 버티고 거기 서서, 거기에서 그대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조금 거기에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이 아니라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그 200억이나 20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한 개의 사업장 때문에 그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기왕에 인근에 그와 같은 다중의 민원을 지금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꼭 법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뭐 7~8개월씩 미뤄야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저는 물론 이제 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이 엄청나게 여기 다니면서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참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뭔가 이걸 하나의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한 부분도 최대한으로 이네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버텨서 한 7~8개월 이렇게 간다 하게 되면은 그럼 행정이 뭐냐,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당기자. 결론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공탁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면은 지장이 있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그러니까,
신경용 위원
거기서 계속 이렇게 상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그 시설물 골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그 부지 외에는 어디 여석의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게 철거가 되고 거기가 이 사업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부속부지로 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둘러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바로 서두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군산 온라인 쇼핑몰 있죠. 온라인, 군산팜 온라인 쇼핑몰 여기에 178쪽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군산팜에서 지금 현재 매출액이요?
김경구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2013년도 9월 현재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온라인 판매한 것이 총매출액이 3,464만 2천 원으로 지금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그것을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가 2,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팜 판매하는 데를 가보면 그런 큰 효과가 없어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잘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마찬가지로 13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13년도 판매실적, 현황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고 이건 좀 매년 뭐가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처음 우리 군산시가 그래요. 뭔 일을 벌리면은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까지 가지 못하면은 접을 때는 접고 새롭게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요.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 오는 것 보니까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홍보갤러리 운영 있죠. 175쪽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전시 판매 하는 것이 189개 품목을 하면서 월 2,800만 원을 매출한다고 그랬어요? 월 2,800만 원이요. 매출이, 홍보갤러리.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동안 판매를 한 게 평균적으로,
김경구 위원
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월 2,8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자라는 얘기에요. 운영적자 이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말장터를 지금 9월 달부터 금, 토, 일 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평균이 하루의 평균매출이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9월 6일 날부터 첫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말장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추석명절 때는 최고 많은 일일매출이 1,320만 원 정도 팔았고 9월 6일 날 첫날이 930만 원, 7일 날이 1,316만 2천 원 그리고 13일 날 두 번째 시작할 때인데 1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말장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판매액이 지금 거의 300에서 500 평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우리 유통과에서 농촌, 농협RPC 이렇게 보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 주고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금년도에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동안에는 RPC에 제일 지금 나가는 게 RPC에는 제일 필요한 보관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시설 이런 것은 우리 유통과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내년도 지금 지원요청이 올라온 게 있어요? 내년도에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그런 농협에서 요청해온 게 있냐 이 말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회현 농협에서 지금 한 군데 지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확정이 11월 중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가 왔어요? 뭐 어떤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도 저장시설하고 보관시설이요. 보관시설하고 건조시설 거기가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요. 왜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냐면 지금 RPC들 투입구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투입구,
김경구 위원
투입구에 보면은 집진시설이 안 돼 있어요. 집진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붓게 되면은 그 먼지 이러한 것들이 그 주변을 덮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설을 해 주려면은 우리시가 그런 보조를 해 주고 하려면 공공환경,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소를 한다고 할 때에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것은 뭐 농협에서 영업차원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은 우리시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지시라도 해 가지고 우리 유통물류과에서 이것은 이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농협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걸 하지 않도록 시설해서 피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RPC라고 하면은 RPC하고 DS시설이 두개로 분리가 되는데 RPC 시설은 지금 집진시설 안 된 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투입구가 안 돼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RPC를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집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거의 지금 집진시설이 전부 안 돼 있으니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걸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걸 지시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온창고 이거 작은 것은 아마 농정과에서 하는데 큰 거 대형은 아마 유통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희는 지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갑니다.
김경구 위원
안 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대형은 여기서 한다고 그러던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유통과에서 대형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죠. 그동안 한 거, 그동안 지원한 거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김경구 위원
그동안 지원한 거 있으면, 있다고 하네요. 계장님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그것은 금년도에 나간 것이 아니고 2~3년 전에 나간,
김경구 위원
그니까 나간 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자료 주고 목적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가 이거 자료 전부 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금년도엔 안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168쪽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95억이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거기에 시비가 97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채경석 위원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이제 산학연 우리 가공이라든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대학교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그 가공이라든가 제조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인력의 자문을 받아서,
채경석 위원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가공단지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성분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농약 아니, 잔류검사 유해성 그런 것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거기에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학연 이렇게 합동으로,
채경석 위원
연구원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연구원은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누가 무엇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것은 군산대학교하고 당초에 이 사업 하기 전에 유관기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가공쪽 그쪽은 군산대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외래 군산대학 교수가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연구교수가 외래 교수를 초빙해서 거기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대학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업체에서,
채경석 위원
여기서 기술제휴를 해 주는 거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업체에서 가공수산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군산대학교에다 의뢰하면 군산대학교에서는,
채경석 위원
용역비를 주고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렇죠. 업체에서,
채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연구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그것을 용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채경석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면 여기에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내용으로 봐지거든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일종의 수산식품 연구활동을 거기서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채경석 위원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네. 그러면 이 가공은 주로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얘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가공한다는 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박대라든가 모든 생선 그 어패류를 지금 거기에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채경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가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가공공장을 거기에 이제 신설을 만드는 것이죠. 가공공장을,
채경석 위원
그럼 거기에 가공공장을 유치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가공공장 들어가지요.
채경석 위원
그럼 그걸 운영은 누가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운영은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건축을 해서 그것은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는,
채경석 위원
위탁,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탁을 줄 겁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채경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국비 매칭분 지방비 20억이 미확보 돼서 국비가 아직 송금이 안 됐다. 그런데 이 20억은 우리 군산시가 부담하는 97억 5천만 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20억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국비를 받지 못하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 금년도에 45억하고 우리시비가 45억 계상이 돼야 되는데 국비 45억은 계상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25억 계상이 되고 20을 확보를 못했어요. 금년도,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좀,
채경석 위원
그럼 20억이 그때 삭감이 돼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25억 뿐이 세우지를 못했어요. 20억을 더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매칭사업이지만은 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20억을 좀 더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채경석 위원
결국은 군산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시켜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연구라는 것을 넣어서 여기 마치 보면 연구소를 유치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럼 그렇게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그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산학연 협동체를 구성해서 진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채경석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 사업 업자가 황○○ 외 2 그래서 3명으로 선정이 됐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국비사업이에요.
채경석 위원
여기서 신청 올렸고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3개를 올렸는데,
채경석 위원
그러면 결정을 어디서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니다.
채경석 위원
우리시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선정을 해서 3개 업체를 올렸어요. 3개 업체를 올렸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그 국비재원이 없어가지고 3개소를 전부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1개소만 지금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수산물가공업에 대해서는 국비 60%, 자담 40%에 대한 그 사업이 있었죠. 그전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황금박대 나포에 있는 그런 사업 그와는 성격이 다르네. 이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런데 그 박대,
채경석 위원
근데 그건 여기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한다고 그러고, 그때 그것도 시에서 선정을 안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위원회를 수산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보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갔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데 이 세분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뭐예요? 종목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거의 어패류 가공하고요. 조미김, 김가공 하고 어패류 가공이요. 근게 이번에 이제 1순위가 벧엘수산이라고 해망동에 있는데 어패류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1순위로 이번에 수산조정위에서 선정이 돼서 갔고 2순위는 경장동에 있는데 조미김 가공을 하겠다, 김가공을 하겠다. 그분이 2순위로 올라갔고 3순위는 구암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인데 어패류 가공을 하겠다 해 가지고,
채경석 위원
어패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어패류, 그래갖고 세분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을 해서 올렸어요.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해태 가공은 건조장도 거기 해태 가공으로 들어갑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보관시설이라든가 오폐수시설 뭐 처리장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해태 건조장은 해태 가공업하고는 분리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일본,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일본산 수입 어종,
채경석 위원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일본산이 지금 수입규제가 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또는 밀반입 이런 경로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들어 왔어요. 그게 상당량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유통이 되고 있었는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아니요. 그냥 말만 할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유통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이런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업무가 농수산유통과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와도 되고 저쪽에서 와도 돼요. 자료는. 그러나 수산과로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 최대한의 성의를, 성의껏 그 자료를 해서 진솔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수산물 가공단지가 지금 우리 지원받은 것이 군산에 몇 개 있죠? 3개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가공단지가 지금,
서동완 위원
황금박대하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조미김 2개하고 멸치 건조 1개 업체 그 다음에 황금박대 해서 한 4개 정도,
서동완 위원
거기도 보조사업이니까 10년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0년, 예.
서동완 위원
문제는 전에도 이거 사업을 할 때 한번 의견을 드렸을 건데 이분들 개인사업으로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멸치나 아니면은 박대 이런 것들, 그런데 항간에 들어 보면은 물량이 이제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의 박대도 많이 이렇게 갖다가 군산에서 가공을 한다고 그래 요.
물론 사업이 잘 돼서 군산의 이름을 많이 알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군산에서 어민들이나 아니면은 수산물시장 있는 것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것은 여기대로 판매를 하고 다른 지역의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군산에서 어민들이 어획한 것들을 좀 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박대뿐만 아니에요. 멸치가 됐든 김이 됐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하고 연계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홍보갤러리에 향토음식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가면은 뭐 박대정식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박대를 저희 군산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지금 홍보 돼 있고 또 많이 판매가 되니까 박대관련 음식들도 개발을 해서 군산의 음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전에 조합장님하고 그 사장님을 만나서 흰찰쌀보리도 지금 다양한 식품 개발이 기술센터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찰쌀보리 식품개발문제 그 다음에 우리 박대 관련 이런 문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미흡하지만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군산에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음식점들도 박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꽃게장 전문점처럼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음식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박대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서 군산 관광객들한테 군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심 순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이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려다 안 돼서 지금 아파트단지 말고 한 적은 없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것도 이제 이게 내년에도 계속할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금년도에도 지금 김장 직거래장터를 장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번 더 하고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어갈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하여간 저희가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가면 5일장들이 있잖아요. 5,10장이라든지 4,9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들은 항상 그날가면 장을 선다라는 것들이 사람들 사고가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사람이든 물건을 구입할 사람이든 그 시간,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장사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직거래장터도 저희가 뭐 군산 시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를 몇 개 정도를 정해서 한 달에 한번이든 아니면 좀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냐면 1년에 한번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언제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공지를 매월 몇 째주 아니면 몇 요일은 직거래장터를 한다,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군산에 몇 개 정도만 정해 놓고 하면은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도 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 하셔가지고 이제 조례까지 통과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녹지과는,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거시기로 하면 안 될까요?
신경용 위원
간단하게, 159쪽에,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가세요. 가셔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159쪽에 이게 참 염려하던 게 결국은 이제 현실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거를 어차피 이제 탄약고하고 석산하고 동시에 지금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놓으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법의 미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그런 양쪽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탓하기도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유지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이마만큼의 국유지를 교환방식의 어디 있으면 좀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 마련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인근에 또 임야를 또 매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는 이거 담당하는 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내가 볼 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해 달라니까 지금 와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기왕에 이거는 전부 다 원상복구를 20억 들여가지고서 한 5m 정도만 이렇게 남기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검토 했었잖아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신경용 위원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근 80억을 들여서 완전히 이제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참 문제거리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 이제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유지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이거 하나의 절충형으로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반경 그게 몇 ㎞, 500m인가요? 1㎞인가요? 반경 1㎞ 내에는 그와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반경 1㎞ 내에,
신경용 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석산 바로 끝 부분에 거기에 지금 암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이네들이 이제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 그쪽으로 좀 하고 지금 바로 탄약고 가까운 쪽으로는 연구동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절충안도 좀 내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한번 이렇게 절충을 해 봤으면,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이것 사전에 가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180m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그렇게 했고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지금 거기가 지금 물이 많이 지금 차있기 때문에 물을 좀 빼고 우선 매립을 해서 위험요소는 좀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설계하도록 했고 우선 1단계로 매립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 예치금 21억을 먼저 가지고 복구를 좀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보고 끝으로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일찍 좀 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틀을 꼬박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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