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아까 제가 산북동에 하나리움 또 아이티빌 관련해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저도 공무원 한 30여년 이상 해 놔 가지고 어느 것이 이슈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저도 좀 짐작을 하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내가 속기록에다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 얘기가 설령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우선 해 주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962세대가 사업승인이 났고 또 175세대가 사업승인이 나면서 1천세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넘음으로 인해가지고서 분할발주의 속셈은 사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업자도 틀리고 또 위치가 틀리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참 법적 기준을 뭔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여실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개탄스럽다,
특히 지난 962세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뿐이 안 했다, 왜냐, 962세대가 들어가는데 43m, 15m를 도로확장을 하라 해놓고 기업측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군산시에서 부담하라 하는 그런 자체는 아주 억측에 불과하다, 그거는 소위 건축을 실제 심의하고자 하는 그 건축심의위원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거기 건축심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티빌 175세대는 230m를 15m로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43m, 962세대 내주는데 어찌 175세대를 그러면 230m, 15m로 내라고 그럽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오히려 175세대는 아예 도로확장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다가 건축승인을 해줘야 맞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건 필히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북초등학교와 산북중학교하고 그 아파트단지하고 지금 제가 그 절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췄으면 쓰겠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송전선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한발 더 나가가지고 부출입로를 그 도로상에다가 내겠다고 그렇게 그 계획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민들을 대표한 제가 주장한 것인데도 불구 제 주장에 대한 어깃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적어도 그 지금 표고차가 말이죠. 20m 이상은 납니다. 산북중학교하고 공동주택하고는.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아무리 휀스를 잘 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수관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맞는 것인지 그 회사에서 과연 그 계획하고 있는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하셔서 여기에 답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 또 대표들은 일조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제가 볼 적에는 방향, 그 건축물의 방향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나 그러나 일부 앞쪽에 2개 단지는 조금 피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생활 침해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릴 것은 기업이요.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게 되면은 첫째는 지역주민들과의 그야말로 얼마나 심도있는 그런 다가감이 있었느냐,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지가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아직도 남의 잔치에 가서 술도 한잔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정서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큰 사업장에 그 여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사업장에 가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본의 아니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주체가 보면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요.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우수처리 관련한 내용하고 지금 산북초등학교에서 산북중학교하고의 한 20여m 이상 그 표고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리고 그 일조권 관계 이거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