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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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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참 애쓰시는데 과장님 2쪽에, 감사자료 2쪽에 보게 되면은 정·현원 현황표에 지금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마이너스 5가 된 이걸 참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은 농촌지원과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거는 지금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5명을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실무수습직원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발령을, 발령대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무수습이 발령을 받게 되면은,
신경용 위원
언제 받습니까? 임용 언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실무수습을 한 다음에 발령을 내거든요.
신경용 위원
실무수습이 6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 연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1월 쯤 가능할 것,
신경용 위원
작년 11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 11월에 정식 발령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수습 발령을 언제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습발령이 11월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신경용 위원
작년 12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1월,
신경용 위원
수습기간이 1년입니까? 6개월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년입니다.
신경용 위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수습직이 정규직화 해서 운영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보탬은 되겠지만은 염려가 되는 게 업무 자체는 막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서 오히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에 중압감을 좀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6쪽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현황상에 보면은 업무보고하고 여기 지금 감사자료가 나온 거하고는 조금 상이해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업무보고에 보면은, 과장님! 업무보고 한 번 보시죠. 업무보고 16쪽 한 번 보세요. 금년에 15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거 보면, 어느 게 맞습니까? 27쪽에 2012년도 임대농기계 구입계획에서 33종 69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총 90종에 536대가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그때 26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88종에 483대하고 이번 감사자료로 내준 16쪽에 88종에 483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90종에 536대인데 금년에 33종 69대를 구입을 해서 토탈로 가는 게 맞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맞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이 상이해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하는데 어쨌든 27쪽으로 우리가 기준해서 금년에 21종 56대를 구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012년 현재까지 90종 536대 이렇게 해서 토탈이 나오면 맞나요? 소장님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지금 표기상에 이게 예산이 절감되면은 추가로 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36대까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 552대까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
예상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신경용 위원
아무튼 현황에서 헷갈려서 질의를 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임대 실적 또 추가로 해서 임대사업을 한 군데에다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3개소인데 이 인력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제가 지난 6월 달에 저쪽 서부사업소를 한 번 방문을 했어요. 밤에 한 10시쯤 하니까 그때 또닥거리고 임대를 원해서 오신 농가가 2분인가 이렇게 앉아 있고 밖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요는 증가되는데 효율적인 운영 즉 뭐냐면은 농기계를 잘 관리유지를 해가지고 수명 연장도 해야 하고 제때 수리도 해야 하고 또 이런 거를 제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기간제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농가에서도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의 어떤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요가 폭증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소의 인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서 농번기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절실함을 인사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지휘보고를 드려가지고 인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이내에 수습기간을 그러면 채워야만 꼭 되나요?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지도사는 농기계 그쪽에 기술자로 근무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농기계 쪽에는 별도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운영인력을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별정직 2급이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전체업무를 이 사람 두 분이 이제 컨트롤타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농업직 공무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한다든가 지도사를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여유 있이 돌아가는 그런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지휘보고를 통해가지고서 인원을 충원받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농기계 자체가 고가의 그런 농기계이고 또 그걸 제대로 관리 유지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내구연한이 정해졌을 망정 몇 년은 더 쓸 수가 있어서 예산을 그야말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지난해에 이렇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충원을 하는 것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지난해에 이렇게 서부지역에 설치를 해서 금년 봄부터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이 기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충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이렇게 최소한 계약직 정도라도 이렇게 기술자가 배치되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소장님 앞으로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농업부서를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인력배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이 이제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정 인력들이 배치가 안 되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에 소홀하게 된다면 농업정책에 대한 결국 행정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항상 많이 애써주시고 애써주시는 보람이 다 우리 농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치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총 84억의 예산 중에서 3억 7,600이라는 굉장히 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중에 농업인 교육경영 교육지원 중에서 8,500만 원 중에서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에 6,400여만 원이 남았고요. 농촌생활자본지원 해서 3,600만원 그 항목 중에서 대표적인 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고요. 또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원예기술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200만원 이 중에서도 시설하우스 원예기술실증시험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 농가 실증시험 등이 또한 3천여만 원 되고요.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 기술보급 중에서도 또 3,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이 국화전시회 준비 및 운영에 2,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들이 났는지의 이유하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비교 검토가 작년 예산과 비교 검토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리고 수요의 층들을 제대로 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4,500여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인력운영비인데 이 부분의 이유는 또 무엇인지 2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월시켜가지고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반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전략을 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일부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임의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서 항목별로 필요한 쪽에 다시 세워서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그 잔액 발생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타 과에 비해서 커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타 과에 있을 경우 에는 어떤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사용처의 그러니까 수요층의 변화 등이 굉장히 무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고정적인 수요층들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다 라는 것은 조금 계획적인 문제에 의해서 1년, 2년 앞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작년의 수요층만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예산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극히 관심 있게 한 번 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애를 쓰고 정말 굉장히 바닥에서 많은 땀을 흘린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짚고 넘어가서 서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단 항목 하나씩 짚어봅시다. 농업인 경영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이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몇 쪽입니까?
최인정 위원
예산서 315페이지에요. 세입세출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산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세입세출예산서 가져 왔습니까? 그거 한 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12년도의 감사는 2011년도를 놓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11년도치 예산서를 보시고 결산서를 보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자료 있으시니까, 농업인 경영교육 지원입니다. 8,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이것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시설 설치비하고 거기에 따른 세척시설 비가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좀 일찍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은 잔액에 대해서 또 재요구를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원가 심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연말이나 그 해를 넘겨서 2월 달에 준공식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별 수 없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건 좀 일을 서둘러서 잔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 자원 지원이죠. 3,600여만 원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거는 지금 향토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향토사업을 첫 해년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진 그런 예산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 예산입니다.
최인정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여기가 지금 찰보리 및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내가지고 특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죠?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최인정 위원
많이 언론화도 되고 또한 판매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판매처를 자꾸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판매처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가 되는데 결국은 시설투자로 인해서 경영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지역특산물의 수요가 더 많아진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생산해낸 제품 생산해 내니까요.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교해서 재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통계는 한 번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은 결국은 매출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따져서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마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예산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같이 지도하고 격려하고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 사업이 2,300여만 원이 또 남았어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 선정된 농가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이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영농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다른 시범사업 요인에 맞지 않게 본인들이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한다거나 또 시범요인을 본인이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충분히 소통을 하신 후에 예산을 올리시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렇죠.
최인정 위원
그런데도 포기를 할 때에는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려는 기술과 그분이 생각하는 기술과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층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가를 설득을 하고 비전 제시를 확실히 하면서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틀림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또 2,200여만 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시설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험하고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농가 실증시험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집행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상 토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시설 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험은 집행이 5천만 원 예산에서 600만 원이라는 예산 잔액이 남았어요. 10%가 넘는 잔액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기후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 라는 말씀인가요? 더군다나 문제점이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 농가 실증시험은 1,700만 원 예산에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을 단지 그냥 기후의 핑계만 댄다 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작년에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될 시기에 그때 장마가 겹쳐가지고,
최인정 위원
아니,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것은 그때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최인정 위원
어떤 작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난해에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약400mm의 비가 와 가지고요. 저희 실증시험포장 주변까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하우스에까지 물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라면 누구나 다 장마철을 예상하고 있을 때인데 무리하게 사업의 기간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시기의 기간 설정을 차후부터는 제대로 확보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같이 농기구하고 하면서 좀 플러스 할게요.
위원장 정길수
아니, 지금은 농촌지원과니까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구 임대 그 사업 한다니까요.
위원장 정길수
다음에 하면 되죠.
김우민 위원
아까 보충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가지고, 과장님! 농기구 임대사업이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느끼는데 지금 농기계 구입 지침이 농림수산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시의 지침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어차피 중앙부서의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중앙부서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게 뭐냐면은 저희 시는 지금 보면 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정책들이, 쌀은 경쟁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소득 작품은 항상 밭농사에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밤호박도 벌써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농민들이 고소득하려고 하면 결국은 밭농사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임대농기구 이거 똑같이 밭농사에 위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대부분 임대장비들이 그 논농사에 사용하는 농기구들은 임대사업에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술보급과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항상 얘기할 때에 이렇게 해요. 우리 군산은 논농사에 적합하고 땅이 맞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땅을 우리가 지금 대체작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 마찬가지로 논에 흙을 복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밭농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 군산은 지금 쌀 말고는 몇 가지 대파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은 고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고소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군산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이렇게 200~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논이 전부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밭작물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시설이 바다로 빠지는 그러한 배수시설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지역은 동북지역으로는 침수가 안 되는 밭들이나 논이라도 밭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우선 그쪽을 하고 이쪽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개토를 한다든지 복토를 해서 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을 채워서 하는 것은 조금 점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소장님, 비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고요. 말씀대로 저희 군산에 지금 홍수, 가뭄 없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도시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 군산은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타 도시도 작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배수문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물 빠짐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쌀 위주로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밭 위주 정책으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우민 위원
저희가 유통과까지 만들어서 지금 농업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천 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밭작물 우리한테 꼭 맞는 밭작물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토질이 안 되면은 그런 토질을 만들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왜 복토기술이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임대기구가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를 할 때에도 이게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농기계는 대부분이 기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기존에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귀농을 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수요조사도 있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 콩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기계가 도입을 해서 사용법까지 그리고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수요대로 하면 항상 뭉칠 수가 있어 요. 그럼 저희가 맞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분석까지 해가지고 어느 제품을 하면은 훨씬 더 농가 소득이 많이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보급, 예를 들어서 콩이다 하면 저희가 콩에 맞는 기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논농사만 짓는 가장 큰 이유가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해요. 하기가, 밭농사는 고령화 되셔갖고 밭농사 지을 분이 없어서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도움 줘야 될 게 결국은 저희 기계거든요. 관리기 같은 것 없어가지고 지금 신청하면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콩이면 콩 그 작물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에 맞게 연구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구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기 지금 국가시책을 이렇게 보면 FTA로 인해가지고 수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죠. 지역농업인 사이버 CEO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CEO과정으로는 저희들이 16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이버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스마트폰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2가지 형태인데요. 한 가지는 기초반을 과정으로 해서 컴퓨터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 반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으로 해서 정보화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윗 단계가 이제 농장하고 연계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 육성이 사이버 연구회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지역 주변의 지역사람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합니까? 벤처농업대학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벤처농업대학은 새로운 쪽에 기업창출같이 이런 농업을 하나의 새로운 분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벤처농업을 육성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죠. 기존에 전업농가를 조금 가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경영마인드를 길러줘서 농업에서도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이 이제 벤처농업 육성인데요.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정부에서 FTA로 인해서 농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로만 보더라도 우리 군산이 시군에, 다른 시군에 의해서 그 예산을 말하자면 받아오는 폭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정부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 10억을 줘서 비닐하우스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이제는 우리가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계획서를 내가지고 예산을 타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주는 한 가지가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연구 개발된 그러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게끔 실증시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시도별로 이렇게 내려줘서 배분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FTA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무엇인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 대학, 벤처대학이 뭐냐 대체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그러한 계획서를 하나씩 가지고 줘서 그걸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법인을 만들든 대개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다 지역의 농촌에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법이 이제 바뀝니다. 천 명 이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 구성원이 됐었는데 FTA 대응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5인 이상이면은 협동조합을 발족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FTA 대응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이 자기와 연관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때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민들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으면 그 받아가지고 그걸로써 이렇게 어떤 사업의 운영체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산을 따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오면 1억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가 하느냐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정신교육도 필요하다 이거죠. 1억을 가져오면 이걸로 계획에 의해서 정말 1년, 2년, 3년, 4년차에 얼마를 벌어들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감독과 또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논벼 대체작물로서 보면 선정된 것이 대파, 옥수수 등 몇 품종이 나와 있고만요. 과장님! 지금 품종이 나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6일차 하는데요. 우리 농촌처럼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해갖고 답변 못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금 봅니다. 이거 계장님들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에 과장님들이 모르면은 바로 거시기 할 수 있게끔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계장님들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들 하시기 위해서 하니까 아셨죠? 계장님들,
김종식 위원
현재 각 부서를 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준비가 부실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물론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긴장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옆에서 보조할 분들은 잘해서 답변 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지금 대체작물을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수익성 면에서 지금 대비를 해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익성은 벼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1.2배에서 1.5배 많게는 2배까지도 가능한 작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추후 얘기 할 테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옥수수 같은 경우도 1.5 내지 2배 정도 출하시기에 따라서 물론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득은 올릴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옥수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식용용을 지금 나오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찰옥수수 식용용,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용으로 했을 때에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사료용으로 했을 때에는 그 소득이 현저하게 낮죠.
김종식 위원
사료용으로 했을 때에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김종식 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옥수수도 거의 수입하지요? 수입품이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걸 대비를 하셔가지고 수익성이 높으면 과감히 거기에 따른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거기에 따른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도 준비를 해줘야겠지요. 사실은 FTA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농어민들 소득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 파가 좋다, 옥수수가 좋다, 수익성이 좋다 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행정에서 적극 권장지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특화사업하는 것 있죠? 한 종목씩?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금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상담소장 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했었는데,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그동안 특화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대야는 마, 옥산은 메론, 옥구는 복분자 이런 종류, 서수는 고추라든가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해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거 주산지,
김종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단시킨다 라고 보면 그동안,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산지 활력화 사업으로 그 사업을 바꿔 가지고 우리지역에 규모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옥구읍 같은 데는 종전에는 특화사업으로서 보면 그쪽이 복분자였잖아요. 옥구가 복분자였는데 수산리 같은 데는 지금 토마토가 과연 토양이 맞을까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토마토 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토마토 재배가 잘 되고 있는데 요. 금년에는 토마토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1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토마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체적으로 여하튼 그 쪽이 침수지역이라 다행히 상업성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려스러워서 옥구 저쪽이 대개 침수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고 아까 저런 부분은 시에서 수익 면이 좋다 라고 하면 적극 권장 좀 해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 보면 군산 쌀 수출단지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러한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 대야, 개정 이렇게 지금 단지로서 조성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성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영농 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농가들의 혜택은 평당 소득이 약 한,
(자료검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100h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렇게 개정하고 대야하고 2개 면이 했었는데 대야에서 수출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개정 쪽에 100ha 단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 수출단지에서 생산량은 한 500톤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출 가격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80㎏에 17만 6천 원 정도 한 2천 원에서 2,200원, 일반 쌀값보다는 조금 나은 안정적으로 또 수출이 됨으로써 이렇게 국내 가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상당히 유통에 유리한 점이고 농가에는 농자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익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제외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비중을 어느 정도나 돌아가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10% 정도 더 이익이 되는 걸로,
김종식 위원
10%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종식 위원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모든 걸 인건비 모든 것 싹 제외했을 때에 모든 걸 다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준다 라고 봤을 때에 모든 걸 지원금까지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 쌀농사에서는 300평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용 털고 나면 5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소득이,
김종식 위원
1,200평당 기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니, 300평 기준으로,
김종식 위원
300평 기준에서 그러면 5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사단보니까요. 한 필지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보리 중심에서 원예특작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논 대체 작물도 이렇게 좀 해보고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적극 행정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더욱 창출시킬 수 있도록 배가운동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중지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원칙, 원류적인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계속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취수가 되질 않아서, 폭우가 내려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자연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자연을 이용하거나 대비할 수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중점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민원을 현장에서 접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혹은 복구작업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돕고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협의가 좀 잘되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조금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같이 아파하는 시간에 또 더 효율적인 사업들의 아이템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기반으로 하는 논과 밭은 조금 경우가 드물지만 대부분이 소하천을 끼고 있어요. 그러한 소하천들에 폭우가 내렸을 때에 소하천의 정비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 바로 배수도 잘되고 그리고 범람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수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헌데 지금 이 취수사업과 관계된 밀접한 곳들이 도심을 빼놓고 농정과, 농업기술과 그리고 하수과, 재난방지과, 농촌공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 수해에 대한 피해 혹은 예방 이러한 민원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혹은 각 지소의 지소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건설과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이쪽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제 작물 관리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대비를 합니다.
최인정 위원
농경지 수해피해가 난 후에 농경지가 어디가 가장 피해가 있고 이러한 쪽이 취수사업이 되어야겠다 라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과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최인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수해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복구하는 작업들은 건설과나 농촌공사나 이런 과에서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취수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재난방지과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소하천 정비공사, 그러니까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11조일 거예요. 아마, 11조에 주민의견의 수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11조 주민의견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 지정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방지과에서도 많은 노력과 많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급한 지역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을 들어갈 테지만 가장 중요하게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곳이 바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라는 거죠.
왜 소하천 정비사업의 1번 목적은 친수공간 조성이나 수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피해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이고 3번이 친수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해의 피해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현저하게 피부에 와 닿는 곳들은 결국 1번이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민들의 애환과 피해규모와 피해사항들을 가장 피부에서 와 닿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재난방지과 그 다음에 하수과 평상시에는 하수과에다 얘기해서 항상 배수문제를 해결하곤 하죠. 하수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또 농촌공사까지 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은 여기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부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소하천 정비공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수해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가 덜하게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사업들이 연기가 되거나 혹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농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서 이 관청 내에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 체육관 하나를 지을 때에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체육시설을 하나 지을 때에 문화체육과에서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물을 올릴 때에 건축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나중에 유지관리 될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소가 같이 협조해서 협의해서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듯이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협의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다룰 테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보시고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협조를 구해보셔서 우선순위를 한 번 정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뜻을 한 번 전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그 부분에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할 때에는 농정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같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군산시 전체 소하천에 대한 재난방지과의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주축이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를 해주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수해피해가 가장 많고 농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그 소하천을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순위 매김을 해주시라는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한 번 해주시고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다들 팀으로 한번 모여서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세요. 꼭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다가,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님! 34쪽에 보면 벼 대체작물 재배 모델정립 해서 벼의 대체작목에 보리가 들어갑니까? 보리는 이모작 그 보리랑 틀리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벼 대체작물 사업하고 타작물 사업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체작물은 보리를 재배를 전제로 한 그런 작물 재배 모델정립이 되겠습니다. 이모작으로,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벼 대체작목이라고 그러니까 작물이라고 그러니까 혼돈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100%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거듭해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한데 여기 문제점 대책에 잘 나와 있네요. 침수 우려 및 과수 피해가 우려된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 뭐 농산물 가격의 진폭의 큼으로 인해가지고서는 기피하는 그런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왕에 이런 시범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지 이걸 농가들 보고 해야겠다고 해서 물론 그네들한테 가서 뭐 좀 설득도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농가들이 첫째는 아주 일에 이렇게 빠져놓으니까 우선 편한 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나와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부탁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농가들을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어떤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체적인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시범사업은 농가를 설득시켜가지고서 따라 오게끔 해서 가자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행정에서 과감하게 예산투자 해가지고 좀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이와 같이 대체작목을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뭔가 어떤 작물을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용 위원
저쪽에 김제 예를 보니까 수수를 말이죠. 수수가 아주 좋다 대체 작목으로 해서 그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 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쪽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시군에 다 대동소이 하겠죠. 우리라도 좀 이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았으니까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금년도 1월 15일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장한테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되어 가지고서는 업무 이관이 권한 위임되어서 이관이 됐죠?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4월에 저희들이,
신경용 위원
4월 며칠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4월 16일날 이관 받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4월 16일날 이거를 이 사업을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서는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나름대로 자료도 좀 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결국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니까 특히 농촌동의, 농촌지역의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왜 이게 안 된 거죠? 뭐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NH농협에서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4월 16일날 농정과에서 우리 센터로 이관이 됐는데 그거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용 위원
우선 과장님 얘기 들어 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저희들이 4월 16일 날 업무를 이관을 받았고요.
신경용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이 4억 6천을 받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부담은 얼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자부담도 그때 당시에는 4억 6천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NH 협조 예산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4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해 봤습니다마는 농협 협력 사업금 2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넘어가버린 4월 달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월 15일 날 적어도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서 시달이 됐다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한다면 농번기 훨씬 이전에 계획 수립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4월 며칠날이요? 아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4월 16일입니다.
신경용 위원
4월 16일 날사 이걸 인계를 받아가지고서 같은 시장 산하인데 이 업무 받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요했던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저희들은 이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방역법이 이렇게 1월 달에 개정이 됐지만 시도별로 이게 농정파트에서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느냐 또 이게 통합조직이 된 데가 있고 따로 분리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업무 이관하는데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4월 달에 가가지고 좀 적립이 돼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청 농정국에서 하던 것이 농업기술원으로 이렇게 공문시달이 늦게 하달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4월 달이 됐고요.
예산이 이제 NH농협에서 지난해까지 협력사업으로 2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난해에 가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농협에서 2억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년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돌출이 되어서 항의를 하고 농업인 단체에서 쫓아가서 어쨌든 2억을 확보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농협에서 “최대한 해 보겠다. 구두만 약속이 되어 있지 내년부터는 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과정에서 50대50% 보조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서 보조가 33.7%고 나머지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소장님! 농협에서의 문제는 농정과에서도 이미 알고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건 연속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난 4월 16일 날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만치 4억 6천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하려고 계획함에 있어서 업무보고상에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신경용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금 금년도에는 4억 6천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9억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직불제 농가 신청농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적기 공급 이상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이상 없이 적기 공급이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앞으로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와 행정과의 소통이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포함을 안 시켜야 할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건 사업비 규모로 보나 또 전체농가들의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반향을 보나 이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서로가 의견은 일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이런 사업들은 빠트리지 말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특히 농촌지역의 시의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개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사업이 농정과에서 4월 달에 아니 5월 달에 이관돼서 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4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이것을 몇 군데 좀 알아 봤는데요. 서로 말들이 달라요. 이거 그러면 보조사업이 협력신청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협력사업은,
서동완 위원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세워주지는 않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농협에서 2억을 그냥 툭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요청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을 하셨냐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관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이후에는 계속 노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예산이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에서도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든 올해 연초든지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신청을 해야 그 사업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노크했다는 게 뭐예요? 문 열어 달라고 노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을 2억을 받기 위해서 협조요청서를 농협에다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농기센터에서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4월 16일 날 이후에는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4월 16일 날 이후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금년에는 조금 어렵고,
서동완 위원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금년에는 어렵고,
서동완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이관하기 전에 사업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할 그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농기센터에서 말고 농정과에서 사업신청을 했냐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했을 겁니다. 아마, 그건 틀림없이,
서동완 위원
그렇게 농민들한테 말씀하셨죠? 농정과에서 사업요청을 했는데 사업 이관되니 요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이번 예산을 우리 군산시는 안 세워줬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농기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농민들한테 확인한 거니까, 우리 농촌 쪽의 문제점이 농민들 좀 하대시 한다 라고나 할까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 라고나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가 확인을 농협에도 확인을 해봤고 유통과에도 확인을 해 봤고 아니, 기술센터에도 확인 해봤고 농정과에도 확인 해봤고 농민들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원 못 받은 이유가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거더라고 이게요. 제가 오기 전에 농정과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신청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사업신청 안한 사업비를 누가 줍니까? 2억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작년에는 지원됐는데 올해에는 지원 안 되냐고 하니까 농민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는 사업이 이관돼서 우리는 모른다, 농기센터에서는 우리는 이관 받아가지고 그 앞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사업신청 했냐고 그러니까 사업신청 농정과에서 했다, 순전히 거짓말로 해가지고 농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물어 보는데 이것 역시도 말 이상하게 해가지고서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를, 이 농민들이 2억 못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도 지원 못해주면 농민 자부담으로 다 가지요? 말 정확히 해주세요. 농민 자부담으로 가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어촌계에서는 어촌들 부표예산 늘어나가지고 우리시에서 추경예산 세워서 지원해준 것은 어민들은 그렇게 추경 세워서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추경 세워서 지원 안 해주나요? 우리시가 잘못 해가지고 농협으로부터 2억 예산 못 받아가지고 자부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기센터에서 추경 받아가지고 농민들 부담을 덜어 줄 생각은 하지도 않았나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신경 써야죠.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뭐라고 말 못해요. 여기서 뭐 책임자 물론 우리 감사지시서에서는 전 그렇게 내릴 거예요. 책임자 책임 물으라고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민들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작년에 어민들 부표 값이 올랐다고 잘못 계산했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어민들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원되어서 어민들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런 산정 같은 것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업무 이관 그전에 사실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추경문제는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달 이전에 이게 사업이 끝나야 하거든요. 상자처리제가, 그래서 추경 작업이 4~5월 달에 있었으면은 가능한데 추경이 7~8월 넘어서 이렇게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서동완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에는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예산편성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원래 추경이 우리가 5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추경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시 예산 편성의 방만함 때문에 농민들한테 2억을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예산 전반적인 문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농정과나 농기센터나 농민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어떤 때에는 서로 얼굴 붉히고 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잘못 있는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서로 핑퐁해요. 농정과에서는 우리 사업 넘겨서 모른다, 농기센터에서는 우리는 5월 달에나 그 사업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얘기는 해보겠다, 얘기해보니까 안준다고 하더라, 농협은 중간에서 애매한 거예요. 이거, 농민들한테는 그냥 지원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 협조요청이 안 와가지고 지원을 못해줬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뱅뱅뱅 돌리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 좀 할게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에부터 농정부분을 통합하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 단적인 예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농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인데 2억의 예산이 걸렸는데 그걸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핑퐁해가지고 2억의 예산을 받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농민들 부담으로 우리가 2억을 줍니까!
지금 여기 제가 물어볼 것들 몇 가지 있지만 여기 보면 쌀가공 지원사업 뭔 사업, 뭔 사업 보면은 창업 지원사업 쭉쭉 보면요. 1억 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업들이에요. 2억이면요. 3~4개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시 예산으로 그런데 2억을 갖다가 못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시킵니까! 이런 사업 계속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그런데서 빵구가 펑펑 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사업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농기센터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혹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농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 했으면 잘못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갖다 서로 막 핑퐁해가지고 농민들 더 화가 나게 만들고 신뢰성을 떨어트립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농기센터에서 이관은 됐다고 하지만은 2억을 농정과에다 알아보니까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신청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2억을 우리 예산이 아니라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억을 받지 못하고 그 2억 부담이 우리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갔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자의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보충하시죠.
김종식 위원
기술보급과요.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 위원회 때에 민들레 재배한다고 했는데 민들레 재배하는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금 민들레는 성산서 과거에 재배를 했었는데요. 지금 민들레 재배는 안 하고 이제 씀바귀라든가 어떤 신소득작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씀바귀는 상업화를 하고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아니, 지금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소득,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능이면 지금 본 위원이 6대 들어 와서 얼마 전에 원주를 갔다 왔어요. 우리 자매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민들레를 상업화 해가지고 우리 가신 위원님들 선물용으로 하나씩 주더라고 사실 그때는 본 위원은 민들레가 아침에도 식전에 일어나서 지역을 순찰하는데 이렇게 본 게 어느 밭에도 민들레를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 그건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하는 재배 같더라고 조금 되는데 그런데 민들레가 보면은 그때 본 위원 얘기는 민들레를 만약에 재배하려면 흰색을 재배하라 그런 얘기까지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취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뭔가 일목요연하게 쭉 하니 한 번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걸 이번 감사 때에 얘기를 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면 여기 권장품목으로서 배추, 파 들어가 있는데 배추도 보면 항상 보면 농민들 재배해 가지고 농기계로 파헤치고 해서 울상하는 농민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뒤따르지 않는 게 아닌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 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작물에 있어서는 출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추 같은 경우도 파동이 왔다가 또 파동이 끝나고 나면 급속스럽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농업관측정보를 활용을 하고 해서 농가들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권장하고 눈물 빼는 농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소득까지 같이 뒤따라야 하고 그리고 소량생산은 가능한데 대량생산은 힘들 거예요. 그것을 밭 같은 데 여기도 보면 파 같은 경우도 대량생산은 논 같은 데다 심는다 라면 조금 저기해도 밭에다 심으면 그런 관계로 많이 또 파 값이 오르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또 FTA 때문에 수입도 되지만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데는 보니까 헛개나무를 논에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음료화 해가지고 소득 면으로 많이 농민들이 살찌는 그런 경우도 제가 언론에 신문에 접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5대 때에 집행부에 주문을 해 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례적으로,
하여튼 부서는 농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부서잖아요. 농민들이 눈물빼지 않고 눈물 뺀다는 게 뭐 저기가 아니라 소득 창출을 많이 해줌으로서 아까 권장 이런 부분을 잘 적기에 이제 잘 좀 해주시면 그런 예가 없으니까 잘 좀 해주실 걸로 알고 있고,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원과,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문 없으시죠?
(침묵)
김종식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 대야에 연꽃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면적이랑 어떻게 예산이 나왔어요? 지원과 소관이고만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201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정원이라고 해서요. 대야면에 있는데 거기다 연꽃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에다 하는 거예요? 저수지라던가 연꽃 심은 곳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수지가 아니고요. 조성을 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논에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종식 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수지 주변인데요. 거기다가 조성을 별도로 한 것이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그것이 논이 우리시 거예요? 개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개인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분은 뭔가 연꽃 심은 지원 해주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작년에요. 잠깐만요.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금세 안 되면은 사실 여기 감사장인데 준비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준비는 됐는데요.
김종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있는가본데 자료로 제출해줘요. 자료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농약 구매는 어디서 하죠? 농약 정부로부터 나오는 공동방제 농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약은 농가들이 농협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일반 농약상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율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약구매를 하는데 자율적으로라는데 그들에게 보조 금액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김경구 위원
자율적으로 구매는 하는데 정부로부터 공동 방제 돈이 나오잖아요. 보조금이 나오면 농가에 배당해서 돈으로 지급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동 단체 구입을 하는 거예요? 리별 단체 구입을 하는 거예요? 마을별 단체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요. 마을 읍면동 별로 지역 협의체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다,
김경구 위원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장님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관여를 안 합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로 해서 나오는 방제인데 당연히 관여를 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약을 선택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지시 내려 보내고 다 해야지 그건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여를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저희들은 지금 개별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별로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김경구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개별이 필요로 한 약을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어느 특정단체에서 전체의 약을 구매를 한다고요. 한 가지 농약을, 농약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농약의 특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택하고 원하고자 하는 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적어도 단체 농업기술자협의회라든가 농가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야지 이장단에서 한다 이장단에서 어느 농약을 구매하는데 어느 농약상을 상대로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약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남들이 볼 때에 의혹을 갖지 아니하고 또 경쟁체제에서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이렇게 좀 해서 공히 구매해서 필요로 하는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에는 저희들이 조금 처음이고 또 갑작스럽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농약들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자본보조 있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 세워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친환경고추 생산단지 육성 시범농가가 2011년도에는 이루어졌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죠. 시범농가가 어디가 됐었어요? 2011년도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때는 서수지역, 임피지역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본 결과 그 소득도 약 1.5배 내지 2배 정도로 이렇게 높았고 수량도 훨씬 상승이 되고 병충해도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친환경 시설 고추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친환경 시설 고추는 단동하우스 지원을 통해서 그 속에 친환경 고추를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단동,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연동이 아니고 단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비가림 하우스에서 고추 생산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하우스 단동 있는데 하우스 있는 데는 친환경 고추 재배를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는 데네요. 하우스가 없는 데는 안 하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추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 금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금년도에도 19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없는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예산서에 있는 사항과 모든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답변하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주산지 활력화사업으로 해서 그 19농가에 대해서 2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산지 활력화 사업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고추생산단지가 아니라 주산지로 해서 했군요. 그쪽의 예산을,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이제 서수는 시설 고추 시설친환경 고추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쌈채류에다 종합 방제를 합니까? 쌈채류 재배하는 데에 종합 방제를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친환경에도 그 친환경제제를 활용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방제가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럼요. 친환경제제 친환경 농약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친환경 농약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농약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꾸도록,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쌈채에다가 약을 전혀 안 주고 그냥 하는데 잘 자라던데 본 위원은 쌈채류를 재배하는데 약을 전혀 안 주고 재배가 잘 돼요. 병충, 병반도 안 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년도에는 예산을 엽근채류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했어요.
그런데 12년도에는 방제라고 했어요. 쌈채류는 약을 안 주고도 그냥 잘 자라요. 본 위원이 지금 재배하고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5종, 6종, 7종을 해도 그건 약을 전혀 안 주고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약제 지원이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저희들은 친환경 쌈채가 상품화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상품화해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상품화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생물 토양제제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할 때에는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년도에는 예산 A라는 쪽에 썼으면 12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걸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지원하는 방향은 똑같으면 같이 연속성 있고 지속성 있게 또 소득이 높으면 높은 만큼 또 권장하고 소득이 좋지 아니하면 그건 당연히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하고 이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도 정확히 소득사업이 정확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그냥 해도 되는데 거기다 지원을 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서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서 비용이 덜 들어감으로써 자동 수익을 얻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이 자동적으로 수입으로 잡히게 하지 말란 말이죠. 이것이 연계되어서 소득 작목으로서 더 이렇게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저희들은 이제 사업 자체가 시범이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을 2년, 3년을 끌고 가기에는 3년 이상은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도 납득이 가는 시범사업을 하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엽채류 같은 데에 약을 안 줘도 되는데 약을 방제한다고 예산 세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한 것이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성산하고 지금 옥산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끝나고 그 현장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하도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약 전혀 안 주고 재배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약을 줘서 재배가 어느 정도 됐는가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해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친환경 쌈채류 재배는 농약 중점이 아니고 망사를 설치한다든지 천적을 투입한다든지 미생물을 준다든지 또 그 벌레를 유인하는 페로몬트랩이라고 하는 것도 해충 포획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약이 주가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한 번 가 볼게요.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한 시설을 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작년 사업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6천만 원하고 해썹(HACCP)시설 및 육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 6억 추경에 확보를 했잖아요.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현재는 진행이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6억 이거는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썹(HACCP)시설 및 육가공 현대화 시설 사업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나포면에 있는 옹고집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6억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원래 자부담액 4억을 포함하면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조액이 6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비 보조액이 6억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요. 전부 다 합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9,700만 원 지원됐어요. 제가 6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9,700만 원은 지원이 됐는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 있고요. 시비가 아까 9,700 해서 약 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 6억 속에는 국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도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비 포함돼서 6억이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라 다 포함되어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시비는 9,70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금 옹고집이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 사유를 보니까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보니까요. 시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토지하고 지상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총액이 8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은 그 가압류된 부분을 좀 풀어라 그래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저당 내지는 가압류 부분을 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좀 힘에 부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6월 달에 사업포기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서동완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옹고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시로부터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았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농정 쪽에서 받은 걸로 있는데 저희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농식품 음식물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썹(HACCP)시설을 저희들이 기존 업체에 지원을,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유통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기술 센터가 됐든 이곳에서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이라든지 특화품목 육성사업 관련된 예산을 받은 적이 없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정과에서 받았는데요. 시설분야로 받은 것입니다. 받았고 저희들은 그것을 현대화사업 쪽으로 기존업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한 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 신청 재공고 15일 동안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옹고집 게, 그리고 쌀 가공 육성업체 그러니까 군산 양조공사 이것도 역시 1차, 2차 재공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요?
서동완 위원
예. 농기센터 홈페이지에 안 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띄웠습니다. 같이 시 홈페이지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까지 같이 띄웠습니다. 공고할 때,
서동완 위원
일단 확인해 주시고 안 띄웠는데 지금 띄웠다고 하시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 않고서나 이 홈페이지 들어와 지금 봤는데 없어요.
제가 고창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고창군에서는 2012년도 농식품 기업육성사업 신청안내 해가지고 쭉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 제외,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08년부터 11년까지 도 및 시군의 특화품목 육성사업, 농식품 기업육성사업 보조대상 사업자로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 법인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은 근저당 설정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이미 여기는 지원을 받아서 원래 기준이 안 되는 업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요.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준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 지원 받은 업체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안 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에서 내준 지침을 보면은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심사 자체를 도에서 주관을 했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에 빠져있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예산 때, 감사 때에 누누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중복 지원하지 마라 한 기업체로, 한 농가로 집중적으로 하지마라 누누이 했어요.
그러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라면은 빠져있다 라고 치면은 혹 도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그런 지시를 했다 라면은 우리 시가 특정 업체로 이미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모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재공고 안 되는 이유가 매출 5억, 과세 3억 이상이에요. 농가에 매출 5억, 3억 이상 과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특정업체를 지원해줘서 했다가 이 업체가 이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주고 싶어도 안 되니까 사업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지원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강소농 사업도 하고 있죠. 그거 뭡니까? 그게 작은 소농가들을 갖다가 강하게 한번 육성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 소농가들 몇 억씩 줄 수도 없어요!! 자부담을 대지도 못하니까 이런 큰 농가들이 농촌에서 몇 십억씩 되는 예산들을 갖다가 자부담 턱턱 대가면서 받아가요!!
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농촌 사업에 군산 농민들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농민들은 죽으라고 계속 사업하고 있고 농촌에 보면 부자농가들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농기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 받고,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받고, 유통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받고 2중, 3중, 4중으로 지원 받아가지고서 사업들 불려 나가고 있어요.
우리콩 사업도 그때 안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콩 사업도 지역에 있는 콩 수입 뭡니까? 농가들 해서 한다고 해놓고서 결국은 보니까 수입산 콩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절대 농가들 2중, 3중, 4중으로 지원해주지 마십시오. 한 번 지원해준 농가에 대해서는 농정과든 유통과든 농기센터든 서로 업무협조를 좀 해서 3년 동안 좀 터울을 둔다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유통과에서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올해는 농정과에서 받고 작년에 농정과에서 받은 사람이 올해는 또 농기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꼭 그거 참고 하셔가지고 향후에 예산 세울 때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것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농기센터랑 농정과랑 유통과랑 논의를 하셔서 좀 협조를, 과가 다르다고 이런 얘기, 과가 다르면은 진짜 통합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니,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통합 시키면 업무협조 잘 될 것 아니에요. 이제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과에서 DB화 작업을 해가지고 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축이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부 다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자부담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들은 자부담이 40% 짜리가 있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20% 짜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비를 줄 때에 그렇게 아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 보조 내시가요. 국비사업, 도비사업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지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를 5대5로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쌀 가공품 상품화 지원사업 창업지원이거든요. 1억, 개정해서 한과하고 쌀 조청한다는 건데 이건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자부담이 2천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비가 예를 들어서 5대5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가 너무나 과하게 많이 된 사업들이 이게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식품위생 시설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러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시비가 더 많은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도비 사업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 사업비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사업이 각 국비라든지 도 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동완 위원
내시가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되는데 저희 군산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또 선정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다같이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향후에 올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내시된 것들 있잖아요. 국비랑 그것들 있으면 사업 세우기 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침 내부지침서하고 같이 주세요.
보니까 이 사업들이 막 농정과나 유통과도 마찬가지에요. 좀 보면은 어디는 자부담 10%만 부담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지침에도 보면 그게 일률적인 건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도의원 풀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은 자부담 10%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부담 10%짜리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향토사업 한 번 보세요. 향토사업 같은 경우에 총 30억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 10% 짜리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검토) 그게 평균을 내면 그 정도 되는데요. 우리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것들은 자부담이 20%고요. 경상보조로 하는 것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20% 적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도 우리 사업보고서나 사업계획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봤는데도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내용에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30억 사업을 해요. 국비 15억에 시비 12억에 자담이 3억이에요. 그럼 자담은 10%거든요. 그러면 10%인데 어떤 사업은 20% 붙이고 어떤 사업은 10% 붙이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다 상세하게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지침 내려온 내용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어요? 확실하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지침에 그것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본적 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그것을 구분을 하시면은 평균을 잡으면 10%인데요. 자본적 보조는 20% 자부담을 붙여라 이렇게 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사업하실 때에 있잖아요. 자부담 부분을 이건 농정과에도 제가 얘기하고 유통과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시에서는 기준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부담을 20%면 20%, 30%면 30% 딱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고를 하셨다는데 지금 공고가 안 되어 있어요. 회의가 끝나시면은 바로 제가 홈페이지 열어 놨으니까 와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 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수도과장 서경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액이 하수과하고 수도과가 나와 있는데 11년도 집행액을 보면 예산은 수도과가 6억 7,300인데 집행은 4억 4,700 그래서 2억 2,500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하수과는 23억 5천에서 21억 3천을 써서 2억 1,8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수도과가 7억 9,900인데 현재 집행액이 2억 300만 원 해서 5억 9,600만 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하수과가 25억 8천만 원인데 13억 정도 지출했고 현재 12억 6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과 같은 경우 작년에도 집행을 다하지 못해서 2억 5,500만 원, 하수과는 2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켰는데 12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도과 같은 경우도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하수과 같은 경우도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예산 작년에 잔액이 남았던 이유하고 올해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 말씀 좀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수도과 같은 경우는 6억 7,300에서 집행을 4억 4,700 하고 나머지 2억 2,500 남고 또 하수과도 역시 남아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이월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고,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관련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내용을 잘 파악 안 하셨으면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이나 사무관리 부분에서 시설장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경비에서 산정을 할 때에 산정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놨다가 거기에 사용을 안 하면 잔액으로 남는 상태가 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 남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소요됐던 비용 올해 혹 증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억 7천 세웠다가 4억 4천 쓰고 2억 2,500이 3분의 1이 남았어요. 예산이, 그런데 오히려 올해도 예산을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를 더 높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이 세웠으면 말씀한 것처럼 뭐가 추가로 더 늘어나서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는 1억 1천 정도를 썼어요. 아직도 1억 2천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절반이니까 나머지는 하반기 때 쓴다고 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5억 6,900이에요.
그런데 지금 5월 달까지 쓴 돈이 1억도 안 썼단 말이에요. 9,200만 원 썼으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4억 7,600만 원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서경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경비 산정을 할 때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력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소모품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게 전력비를 적게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덜 됐고요.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시설물에 대한 기준경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남았잖아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기준에서 해서 세웠을 때에 작년 기준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남은 거니까 올해는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더 높게 세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하수과하고 수도과가 지금 공히 지금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서 잔액으로 처리된 돈들이 어쨌든 2억 이상씩 다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렇게 잔액으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서경찬
이 부분은 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 됩니다.
서동완 위원
불용처리 되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은 사용해야 될 데 제대로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된다면 향후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무조건 3분의 1 예산 치고서나 예산 배정을 해줘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전년도 사용내역을 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내역을 감안을 해가지고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 수도사업소 예산 편성하실 때요. 국장님, 사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면 서동완 위원님 연결해서 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현황 1회 1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게 지금 언제적 것부터인지 모르겠는데 11년도, 12년도 건가요?
수도과장 서경찬
5월말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94건이 올라와 있는데 체납횟수가 많게는 20여건, 20회를 납부하라고 보냈는데 안 냈다는 거죠? 건수가,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많게는 20건, 적게는 1건부터 2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체납된 현황 특히 어떤 사업장은 보니까 농어촌 새만금사업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9번에,
수도과장 서경찬
농어촌 새만금 사업단 부분은 저희들이 새만금방조제 급수를 하면서 메인계량기하고 16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아직 인수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차액부분은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인수 전에 이 부분은 납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감면해주고 그런 건 없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최초 발생일자가 2010년 10월에 발생을 해서 2012년 5월 벌써 햇수로 지금 2년, 3년 됐는데 지금 5,96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이것을 납부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1차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상호간에 한 것이 저번 달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촌공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협약을 한 후에 인수인계 협약을 한 후에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22쪽 맨 하단부에 보면 16번 훼미리스파, 찜질방 7,690만 원 이게 불과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한 7개월 만에 이 정도가 생긴 건가요? 22쪽 맨 밑에,
수도과장 서경찬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일부 징수하고 일부를 계속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하영 씨가 현재 사업부도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독촉고지를 하고 가서 하고 했는데도 이월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압류 및 단수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현재 사업부도로 해서 했는데 재산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하게 되면 압류라든지 단수, 압류 이런 거 행위밖에 할 수가 없나요? 다른 것들은 없나요?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는,
서동완 위원
현재는 그런가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체납액이 그래서 약 3억 5,700 그렇죠? 한 3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100만 원 이상 단위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것이 또 오랫동안 보니까 최초 시작 연월이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체납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현재까지 그 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 현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보면 최초 발생일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9년도 것도 없고 8년도 것도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요금체납 현황을 현재액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체납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사업장들 중에서도 오식도동에 있는 사업장도 한 1,200만 원 정도 체납한 사례들도 있고 또 고지를 20번 10여 차례 이렇게 보냈는데 불구하고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독촉도 하시나요? 아니면 우편으로만 그냥,
수도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별징수반을 2기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독려하고 만약에 독려나, 납부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부도로 인한 경우에는 압류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 징수되는 것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한 번 잠깐 할게요. 제가,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이게 결손처분 되는가요?
수도과장 서경찬
나중에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조회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여기를 쭉 훑어보니까 여기 지금 사업을 잘 하시고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청 수도과에서 조금 무성의하게 대처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집중 독려를 해가지고 한 49건에 대해서 일부,
위원장 정길수
지금 여기 언제 말까지 5월 말까지라고 했죠? 아까, 5월 말까지 현재 체납이 된 분들이 올라왔다고 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은 명단은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들어왔더라도 5월 말까지니까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5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이 분납하고 완납까지 해가지고 49건에 한 6,599만 3천 원을 일단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6천 얼마요?
수도과장 서경찬
6,599만 3천 원,
위원장 정길수
일부 많이 받았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이것을 훑어보니까요. 여기에 능히 안 내는 분들이 아니라 이 분들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상당히 부끄럽고 그 분들에게 명예가 거시기한 부분이거든요. 안 낼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이 분들을 아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있는데 이 분들한테 받으려고 염두도 안 두고 이 분들이 혹시 그걸 받아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못 낼 수도 있고 이러면은 재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내는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 낼 분들이 아니거든요.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대책반을 세워서 방문을 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직접 이 분들한테 직접 독려를 했고 직접 징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열의를 보이시면요. 내가 볼 때 여기서 한 열, 지금 우리가 몇 분이죠? 이게요? 이게 징수 체납된 분들이,
수도과장 서경찬
94명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94명인데 30분 정도는 제가 무난히 낼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명단에 올리는 게 급선무는 아니고 더 많은 신경을 쓰시면은 상당한 숫자가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신경 쓰셔야겠죠?
수도과장 서경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요금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대충 내용 보니까 시에서 보조받는 업체도 있어요. 그 업체는 우리시의 관계부서에 연락해가지고 보조받는 업체는 거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 요금 수익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세요. 명단에, 안 내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못 내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무과나 우리 징수과에서 일처리 할 때에도 과감히 못 낼 부분은 털어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내주시고 다른 부분 두 어 가지만 얘기할게요.
업무체제 협조입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누수율에서 업체에서 공사할 때에 누수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요즘에 공사할 때에 푯말을 도로에 붙이지 않고 공사하고 있어요. 그것 좀 이야기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도 그렇게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은 저희들이 뭔 대답을 못한다고 그럼 감사 때에 지적해야죠.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때로는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장마철이나 이런 그렇게 되면 공사가 늦어진다고 우리는 이해 가지만 주민들은 이해 못하지 공사불편 때문에 공사기간을 반드시 붙여놓고 과거에는 플랜카드 붙이더라고 그런데 붙이고 사진 찍고 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계속 붙여놓을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를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에 전화하면 전화가 세 바퀴 돌아요. 당직실 전화하죠. 관계부서 전화하죠. 담당자 찾아야죠. 최하 세 바퀴 돈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시정조치를 꼭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몇 개월 전에 문화동에서 도로 빵꾸 난 거 알죠? 제가 제일 먼저 접수받았어요. 제가, 왜 제가 접수받아요. 지역구 의원 다 있지만 전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전화하냐고, 시청 당직실에 전화하니까 당직실에서는 도로관리과에다가 건설과에 얘기한 거예요. 건설과는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지 그런데 1차적 책임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책임이에요. 결국에 우리 상수도 문제에서 터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1시간 반만에 출동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보고 받은지 1시간 후에도 연락이 안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일반차량이 가다가 거기에 빠졌거나 뭔 사고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화를 받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책임자는 전체 문책을 받아야 맞죠. 그렇죠?
지금 감사 때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업무보고 때에 그런 거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이때 지적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담당자 다 불러서 여기에서 사인 받고 문책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간 사람도 있고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수도과장 서경찬
처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신속하게,
진희완 위원
대책을 세우세요. 보고체제 대책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국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서 실무진하고 서로 연계해서 연결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부서 관련되는 연결체제 가질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이런 부분 지켜야 됩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병원치료차 불참하게 되어 소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위탁하셨는데 위탁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운영관리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공중화장실 98개 중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61개소를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7개 부서에서 전부 다 부서별로 관리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저희 과로 일원화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일괄 저희들이 자체관리하는 것 빼고 나머지 61개소에 대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지역당 20개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제가 61곳을 다 돌아본 건 아니니까요. 화장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봉고차에 여성분, 남성분 두 분이서 청소도구를 들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은 나운동 보건소 뒤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틀 수 있는 손잡이들이 다 그 분들이 빼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용하는 시민들이 빼갔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여름에 거기에서 바로 공원에서 놀다가 손을 씻든지 뭘 하든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물청소를 안 해서 여름에 퀴퀴한 냄새들이 더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탁을 맡기셨으니까 중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서 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지시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2개는 익산에 있는 업체였고 1개만 우리 군산업체가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 저희가 이것 지역 외 업체들한테 특히 사회적기업한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네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업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운영이 1년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계약만료죠? 올해 말까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시 위탁공고를 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한테 위탁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저도 법을 한 번 찾아보고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3개 권역 중에 한 권역이라도 위탁을 받아서 계속적인 일자리가 사회적기업한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화장실을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것을 통합해서 61개를 3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사회적기업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위원님 말씀 중에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8개에서 61개만 저희들이 위탁했고 나머지 37개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물론 검토를 해야겠지만 서민지역에 대해서 서민들 지역주민들 읍면동장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한 달에 20만 원인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아까 청소가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하는 지역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나운동 보건소 뒤에쪽은 우리 위탁받은 업체가 한 데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거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 저희들이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보수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다 서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청소하는 부분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화장실에 민원이 발생하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같은 것 혹시 부착이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부 부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로 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나요?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조금 전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수도꼭지가 없다라든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일부 있었는데 바로 조치를 그때 그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혹 그런 것들도 연락처들이 부착이 혹시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연락할 곳들을 못 찾아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제대로 운영도 관리도 안 되고 지역에 사실 어른신들 일자리라고 하는데 또 지역의 일자리를 맡으신 분들간에 갈등문제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동식화장실 이용현황을 받아봤어요. 쭉 보니까 4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쭉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바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경우 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짧게는 5일, 많게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저희들이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1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기간이 3일 이상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막식이라든가, 단일 행사라도 개막식이라든가 어떤 새만금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때에 참여인원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단일행사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하여튼 적극 지원을 저희들이 가급적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원 안 할 때에는 하수처리장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수처리장에다 보관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보관, 행사지원용이니까 하수처리장에 보관이 되는데 너무나 하수처리장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으면 사용료 예를 들어서 지난 꽁당보리축제가 5월 6일 날 끝났는데 5월 6일부터 새만금 오토캠핑 페스티벌이 5월 25일 날 됐어요. 한 20일 정도를 쉽게 얘기해서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활용 않는 기간을 그냥 하수처리장에 방치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예 놔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면은 그냥 하수처리장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82쪽 한 번 봐주시죠.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민원발생 현황 해가지고 옥구 선제리 버스종점에 중계1펌프장에 민원이 생겼어요. 관련법 검토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관련법을 해놓은 것은 왜 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인이 한명석 외 1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밑에 관련법 검토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이유가 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작년 7월 달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가지고 그쪽 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것을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에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중계펌프장에 대한 어떤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그런 것이 하수도법에 명기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을 관련법 조항을 아마 거기다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인이 이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제기한 것이, 아니면 민원인에게 이 제기한 법하고 어떤 손해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할 수 없다는 건지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건지 한 번 정당성을 주장한 건지 얘기 한 번 해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때 지금 기록에 의하면 448mm가 집중호우가 그 기간동안에 내렸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소장님 모르면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론 중계펌프장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야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일부 말하자면 중계펌프장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민원제기 한 그분하고 또 이 시설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충분히 그 분들 업체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하여튼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강우나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중계펌프장에 있는 하수, 오수가 거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혀 틀려요. 본인이 거기를 갔고 또 두 차례나 또 갔고 그런데 이것 전북엔비텍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그냥 고의적으로 이 물을 밖으로 방류시킨 거요. 펌프를 해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본 위원이 제기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써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기 보면은 이건 고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하면 안 되고 또 농가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농가에 하우스 있고 쭉 있어요. 재배에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가 그리 품어서 그리 한 번 흘러 내려갔다고 봐봐요. 몇 동이, 그 피해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래 가지고 피해 없다고 그래요? 오폐수가 그리 흘러들었는데 그래서 그 피해 본 농가는 보상해달라고 저한테 몇 차례 전화 왔고 나 이것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안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검토한 결과 사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업체를 비호하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열쇠 같은 것은 별 것 아니잖아요. 저녁에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열쇠관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지킴이든 그 지역의 주민이 그 펌프장에 이상이 있으면 같이 와서 키를 열고 자물쇠를 2개를 채워가지고 같이 열어줘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지 밤에 24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밤에 하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열쇠관리는 지역의 환경지킴이든 그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전북엔비텍에서만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시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열쇠관리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장에서 지역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원들은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고 그대로 느낀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작년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저희들 점검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북엔비텍에서 지역 환경지킴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럴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이네들이라고요. 본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새로 생각해서 그대로 좀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밤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봐야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요즘 시골에 가면 새마을 조성을 하죠? 전원마을이랄지 조성하죠? 나포, 회현 이런 데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문화마을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예. 문화마을 이런 데의 하수처리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던 공공하수처리장 5개 지역이 지금 성산, 나포 또 임피, 서수, 대야, 옥서, 회현 이쪽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성산 이쪽에는 아직 없고,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하고 있죠? 관리를?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새마을동네랄지 전원마을이랄지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것은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아니, 거기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김경구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데 인계인수를 해주려고 해도 하수과에서는 거절을 한다는데 왜 거절하냐 하니까 50% 이상 주택이 지어져야 우리가 인수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50% 이상 입주를 해야만이, (직원과 상의) 지금 몇 % 이상이 입주 해야만 우리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규정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유입이 되는 과연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가 오폐수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소장님! 새마을동네 전원마을 있잖아요. 완전히 전부 다 구성을 다 해가지고 매각처리해서 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방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어디서 받아요? 받으시죠? 하수과에서 받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는데 그 기준점이 몇 %가 주택이 있어야 받냐 이게 있냐 이 말이죠. 바로 지어가지고 바로 인수인계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 집들이 몇 %가 되어 있어야 받냐,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것은 몇 % 이상이 입주가 되어야 만이 이렇게 인수를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오수와 우수관이 정확히 분류가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그게 분류가 안 되게 사업이 되겠어요. 새마을동네나 전원마을이 되죠. 확실하죠? 그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을 때는 인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와 우수 관로가,
김경구 위원
집이 지어있든 안 되어 있든 일단 사업 완전히 기초공사 완전히 전부 다 지반공사를 완전히 끝내 놓고는 바로 인수 받을 수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김경구 위원
받을 수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김경구 위원
왜 이걸 얘기하냐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50% 이상이 입주가 되어 있어야만이 인계인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무려 6년, 7년이 되어도 아직 인계인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30억 이상의 사업을 해놓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인계인수,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인계인수를 못해주고 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그걸 확인차 제가 얘기한 겁니다.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받는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가 지금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자료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부직포라고요.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먼지 나고 그러니까 덮죠. 시내 보면, 하수든 수도사업이든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덮어요. 덮는데 그 덮는데는 그냥 놔두면 날아가잖아요. 못을 이렇게 박아놓는다고요. 못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그것을 걷어낼 때에는 못까지 다 빼내야죠. 못을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전거든 뭐든 가면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못을 그냥 놔둬가지고 이것이 닳고 뭐해가지고 여기에 찔려서 빵꾸 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찮은 거지만 신경을 써서 물론 못을 박아놓고 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인부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걸 전부 다 걷어주세요. 못까지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못이 박혀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이 박혀있는 데 있으면 그 사업자들이 못을 빼라고 지시를 해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못이 있으면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다 하수, 우수 흘러들어가는 데에 거기에다 맨홀에다 집어 넣는다고요. 지금 가서 한번 검토 한번 해봐요. 그 안에 보면 이 공사한 찌꺼기를 그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공사하고 수도든 하수든 이 공사하고 난 찌꺼기를 옆에 맨홀에다 다 집어넣는데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서 공사완공 저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갖고 하면 완공 결정해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수구가 다 막혀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그런 폐기물 갖다가 매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없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하수를 열어서 거기에 공사한 찌꺼기를 전부 다 넣어 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얘기하고 현장에 가서 이것까지 뽑아왔잖아요. 이 못까지 뽑아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가 없다 라고 얘길 하십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료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95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140쪽 하반부까지 수질분석결과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118쪽 한 번 보시죠. 118쪽 설계기준에 보면 T-N이 3만 천이 유입수고 방류수가 만 6,9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나왔죠. 그런데 수질분석결과 쭉 해가지고 보면 3월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3월 달 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유입수가 3만 6,700에 방류수가 2만 3,78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설계기준 유입수보다도 많고 설계기준 방류수보다도 지금 높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거기 천단위로 지금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3월 7일 걸 하나 보면은 3.130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T-P말고요. T-N,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T-N 36,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쉼표가 아니라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31이네요. 31,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방류수는 16.9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런데 설계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수질분석결과 방류기준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수치 그 기준을 지금 해서 수질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기준으로는 31로 되어 있고 방류수 같은 경우는 16.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입수가 36.7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쭉 비교해보면은 유입수나 이런 것들 보면 BOD, COD, SS, T-P 이런 것들 보면 유입수 기준보다 수질분석결과를 보면 다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T-N 부분만 유입수하고 방류수 부분이 설계기준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한 번 듣죠.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수질분석결과표가 2월 달부터 5월까지 지금 10개소인가요. 10개소, 소규모 하수시설에 대한 수질분석한 결과표가 일주일 단위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기준에는 유입수를 31, 방류수를 16.9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유입수가 36, 37, 방류수 같은 경우는 23.7, 20.7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설계기준 방류수보다도 3배 정도나 높게 나타난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이 정도 설계면은 충분히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다 라는 예측으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보면 기준에 적합하게 그 이하로 방류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또 그게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방류수 기준보다 더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법적 방류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기준치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별로 조금 그 지역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철저히 분석을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설계기준에 물론 법적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어쨌든 군산지역에 있는 하천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저희가 이런 소규모 하수시설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더 높게 방출이 되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들을 좀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폐수 유입과 방류수 수질현황 있잖습니까. 그럼 그게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10군데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3군데고 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어딥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옥서 지금 94쪽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옥서 남수라하고 성산 창오리, 회현 원우 이 3곳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자동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자동화 되어 있냐고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몇 쪽이죠?
김종식 위원
앞면에 13페이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말씀,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공정율이 6%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13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시운전 행사 준공,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 10% 이상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기계라든가 다 완공이 되어야 설비가 또 되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김종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3년에 시운전을 목표로 두고 하는데 현재 공정율이 6% 밖에 안 되는데 과연 공기 차질이 없이 시운전이 되겠냐 이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그 공정율이라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연료가 나오잖아요. 슬러지가 나왔을 때에 지금 이걸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유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톤당 지금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아직은 가격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형평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가격은 미정인데 1일 150톤인데 150톤이면 그 양이 솔찬히 많은 양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또 잡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현재는 100톤 미만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100톤 미만 생산되고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는 육상처리로 해가지고 일부 특정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50톤이라고 하지만 건조해서 수분함량을 낮추기 때문에 훨씬 그 용량은 줄어들리라 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1일 마르지 않는 걸로 1일 지금 150톤이라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마른 걸 쉽게 얘기하면 건조된 걸로 봤을 때에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처리공법이 건조공법인데 수분함량을 100으로 봤을 때에 전체 100에 해당하는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할 때에 150톤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건조된 걸로 봤을 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여기서 한 2분의 1로 축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도 한 7~80톤, 6~70톤은 된다 라고 봐야겠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김종식 위원
아직 수송관계 같은 경우는 아직 대책이 없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 유상이라고 보면 시에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계약하기에 달려 있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시에서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것은 저희들이 운반까지는 어렵고 하여튼 운반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쪽 해당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에,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는 톤당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무하고 여하튼 시운전하는데에만 전념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일단은 공사가 전부 완공될 무렵에 검토할 단계이고 아직은 공사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톤당 그런 부분은 금액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산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여기 자원화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국적으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우리 14개 시군만 따졌을 때에는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더더욱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력도 다른 것에 비해서 화력도 겁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과정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여러 우여곡절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는 분명히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 부분도 얼마나 과연 자원화가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이고 세입이 창출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들어가야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로 부탁할게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슬러지를 어떻게 배출하죠? 현재 지금 어디에서 배출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김제 업체인데요. 금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육상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업체 희성산업이라는 업체인데,
진희완 위원
톤당 얼마씩 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톤당 11만 6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유창종합건설 외 4개 업체죠? 4개 업체 어디 어디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유창하고 장우기계하고 또 나머지 전기 쪽은, 잠깐만요.
진희완 위원
전기 업체하고 하나는 어디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자료검토) 지금 도급사가 유창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분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공법사로 선정된 데가 장우기계, 전기는 금아전기 전주업체인데 정보통신은 남원업체 주왕산업 이라고 기타 소방,
진희완 위원
중앙 뭐요? 주왕?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주왕산업 남원, 소방분야는 제일ENG라고 전주업체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앞서 우리 김종식 위원께 감사내용을 밝히는 자료요구 했는데 이건 뭐 소장님 새로 오실 때부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도 그대로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감사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2013년도 12월이면 전체 끝나고 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다 밝혔는데 정확히 언제 이것을 한 번 원싸이클 돌리는 시점이 언제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내년 말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하드부분 건축을 하는 단계니까 건축하고,
진희완 위원
계획이,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지금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6월 이후가 해서 그때 정도면은 기계 설비까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운전이 3개월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3개월이니까 내년 12월 이후에 시운전이에요? 아니면 그 뒤로 가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내년 10월 이전,
진희완 위원
내년 10월로 해서 12월에 모든 걸 마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이전 9월이나 10월 정도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내년이면 올해, 내년 2년 6개월이 늦어져 버렸네, 결론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최초 계획했던 거와는 당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뭐 추진되는데는 차질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소장님도 들어오실 때부터 다 들었고 지금 담당자도 다 계시니까 이것은 진짜 그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돼요. 그런데 끝나야 끝나는 건데 이건 그때 당시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내년이니까요. 내년 연말에 다시 정확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늦은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다시 시운전이 3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때 원싸이클 돌려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건 누구도 감당 못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2012년도 해양투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도 그걸 예측하고도 2011년까지, 2011년 6월에 시운전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2년 6개월이 늦어져버렸다고 지금 그 모든 문제는 우리 내용상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부분에 꼭 그게 잘못돼서 서로가 지적을 하고 감사에서 문책을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늦은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늦은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2013년도 12월까지인데 되도록이면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당겨서 시운전을 완료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군산시의 모든 문제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문제, 문제가 없게끔 지금 현재 육상업체 11만 6천 원 준다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지금, 그 과정된 돈 계산해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도 큰 문제라고 그런 것 다 전무후무하고 2013년에 이상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담당되시는 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잘못됐지만 미스를 했지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3쪽 보겠습니다. 경포·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공사가 동부, 서부 나눠서 하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동부, 서부 나눠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서부지역은 신원건설, 동부지역은 선영건설 외 2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당초에는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2개사는 부도가 나가지고 중간에 실질적으로는 선영건설에서 단독으로 동부지역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부지역은 신원건설 1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동부지역은 선영건설 외 2개사가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한 사유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도급 한도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가 한 데는 왜 1개 업체가 했고 3개 업체가 한 데는 왜 3개 업체가 했냐 이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공동 도급으로 한 데가 공동 도급하겠다고 그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선영건설이 건설면허를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면허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주 실적이 안 된다라든지 해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잘 지적하셨는데요. 선영건설은 단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고 또 나머지 두 군데 업체는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참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한 것처럼 국장님 말씀처럼 선영건설이 단독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2개의 컨소시엄사를 굳이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2개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건설면허가 자기네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서 그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왔던지 공사실적을 혹시 우리가 걸었으면은 공사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왔던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처럼 2개사가 부도가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선영건설이 건설면허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2개사를 컨소시엄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부도났으면 이 선영건설이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자격이 안 된다 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지금 선영건설이 충분히 자력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데가 굳이 왜 2개 회사를 컨소시엄 꾸려서 들어오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장지구처럼 시공사 그 기업한테 지역의 업체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같이 들어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서 위원님 말씀 뭐 그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2개 업체, 제외된 업체 그 2개 업체가 선영건설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동으로 참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영건설은 단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머지 2개 업체는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참여한 것으로 저희 보고 있거든요. 선영건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건 국장님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공개입찰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2개 업체만 들어오지 않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선정할 때는 점수 배정을 할 때에 가점되는 부분이 있고 감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선영건설이 자기 혼자 회사에 들어왔을 때 감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2개 회사를 틀림없이 데리고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건설 선영이 혼자 할 수 있는데 2개를 절대 안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것 미처 이것은 확인을 못해서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요. 이 2개 업체 그리고 이때 경쟁입찰 참여했던 업체들 그리고 점수 배점 준 것들 있죠. 그것 평가까지 평가위원까지 해서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길게는 안 할게요. 이미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받은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분석해본 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었죠? 2007년도 6월 28일 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해주세요. 지정서가 2007년 6월 28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정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장님 직인은 찍혀있는데 법인명은 가칭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는 박창규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 등기번호가 미정이에요. 주소도 미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한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시행지침에 의해서 관보에 바로 또 이걸 올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보에 2007년도 12월 27일 날 관보에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고시 2007-1826호 군산시 하수관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검토를 해보면은 사업시행자가 법인명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 대표자가 김경수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는 대표자를 박창규로 되어 있었는데 김경수로 되어 있어요. 법인번호하고 주소는 우리 대야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직원과 상의) 지금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협약하기 전에 말하자면 가칭으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사업이 하여간 의문 덩어리에요. 의문 덩어리고 지금 우려 별 부실부터 해서 유착문제부터 해서 별의별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 계약을 해서 사업자를 우선 지정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법인등기번호라든지 주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다가 사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6개월 있다가 관보에다 실을 때에는 이것들이 대표자도 바뀌고 주소하고 법인은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기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700억 짜리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은 이런 의혹도 생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지금 BTL사업이 지금 잘못됐다고 민원인도 민원 발생됐고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이건 또 나중에 더 저희가 특위를 만들든지 뭘 해서 할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도 없으면은 그냥 이 사람은 박창규 씨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일 거란 말이에요. 개인, 회사이름도 이때 당시는 가칭 군산푸르미였으니까 법인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주소도 안 되어 있고 회사도 가칭이니 그때는 지금이나 군산푸르미가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군산푸르미도 없이 처음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가칭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700억 짜리 어떻게 BTL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줬을까 도무지 이걸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보면서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도 계속 볼 거고 또 이건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제가 나중에 논의를 할 건데 이건 한 번 철저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나중에 또 이 자료를 줄 수 있네, 없네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 드립니다. 하수관거 시행지침에 보면은 복사가 잘 안 돼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시행지침 21쪽에 한 번 보세요. 보시면은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 우선순위 및 점수를 개별통지하고 필요시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위원별입니다. 점수를 공개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공개하라고 하면 그게 뭐 법으로 되네, 안 되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평가위원별 점수라든지 그리고 그때 했던 자료들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싹 해서 자료를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평가위원별로 하면 그게 또 뭐 비공개 사항이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군산시가 조금만 뭐 있으면은 비공개라고 다 하더라고 그러면 감사를 뭐하러 해요. 비공개인데,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공개라고 또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갖고오지 마시고 평가위원별 점수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지침을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 지금 계장님이 나가서 애쓰셔서 하는 것도 제가 현장도 방문도 해보고 봤습니다. 하여간 전수조사 이것이 의혹을 다 밝힐 수 있는 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혹을 다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관에 지금 CCTV 촬영을 하자는 민원인의 얘기도 있고 또 민원 제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관을 매설했던 작업했던 분인데 제대로 공사하지 않아서 어디 어디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은 그것도 역시 CCTV를 해서 구간을 한 번 정도 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대책을 향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했었죠. 그때 샘플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죠? 나온 것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때 권익위하고 우리 감사실, 저희 과, 감리단이라든가 또 시행사와 같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359개를 해가지고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서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싹 조치를 했고 또 권익위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지시를 않고 도를 전라북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부실시공된 걸 하는데 그게 저희시 예산으로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저희시 예산이 아니고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김우민 위원
그쪽에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현재 BTL사업이니까요. 그분들 수입에서 하는 건지 수입금에서 하는 건지 맞습니까? 수입금에서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전수조사하면은 여러 가지 더 나오겠지만 지금 했을 때 지금까지 조사상으로 한 전수조사 어느 정도 더 나왔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현재 전체가 전수가 5,04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제까지 1,525개소 한 30% 정도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같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시 의견하고 그 분들 같이 참여하는 그 분들의 의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가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에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적극적 행정으로 봤을 때에 민원이 제기를 와서 이 분이 결국은 우리 시가 힘들고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결국은 시공자한테 수입금으로 우리 결국은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큰 틀로 봤을 때에 그걸 어떻게 반박할 없어요.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시에서 우리 특히 하수과에서 해가지고 그 분에 표창을 상신해야 되는 거 아니나 상장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내부자 고발자도 대접을 못 받고 이런 세상을 정화하고 맑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됐을 때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일인데 이 분이 나서서 자기 모든 일도 제쳐두고 본인 말에 의하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에서 적극적 행정을 했을 때에 이런 분한테 잘 했습니다 시 예산이 아닌 그 사업자의 수입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주고 결국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한 거잖아요. 봤을 때에 소장님 시에다 해서 표창이나 상장 어떻게 상품은 없을 것 같으니까 상장 같은 것 주면서 그분의 공적을 치하할 생각은 있으신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사를 한 결과 좀 미흡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했다 조치는 해당 시행사라든가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좀 민감한 사항이고 그것이 또,
김우민 위원
아니, 소장님! 이걸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BTL사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일들을 하려고 하고 찾아서 하려고 하고 많이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시민의 이익으로 봤을 때요. 우리 다른 것 다 빼고 시민의 이익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수익자 뭐라고 해야 되냐 이득금을 갖고 결국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다른 굉장히 저도 힘들고 뭐하고 이런 걸 했을 때에 우려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하수과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다른 데서 이 분이 잘 했다고 추천을 해서 상장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우리 하수과에서 우리가 못 본, 시에서 감리를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안하셨잖아요. 감리를 다른 데에서 했잖아요. 감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할 수 없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문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소장님 하나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이 민원제기를 했어요. 시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 입장으로 시의 돈을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서 일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부족한데 나가서 계속 매달려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이걸 지금 안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혹시 그 속에 체험을 안 했으면은 나중에 문제발생 할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언젠가,
왜 그러냐면 계속 가스에 의해서 거기가 썩어가지고 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민원인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부분 또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김우민 위원
한 번 확실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앞서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심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군산입장에서 큰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이런 분한테 표창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에 나오면서 군산에 홍보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 분이 말씀 중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중근의 심정으로, 안중근 같은 독립군의 그런 심정으로 총을 쏘는 심정으로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안중근 의사가 교도소 가셨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표창, 안 하면은 다른 데서 추천해서 올라가서 상장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하수과가 오히려 더 챙피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이번 BTL사업 하수관거 변경 현황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오수관거 그리고 우수관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수관거는 신설이나 교체된 것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수관거가 신설부분은 875m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교체가 1,065m로 줄어들었고요. 전체 보수가 809m, 부분보수가 276m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군산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도 물론 늘려도 좋죠. 그렇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교체를 한다라든지 보수를 한다라든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교체, 보수부분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체 보수가 원래 당초에는 1,711m였어요. 그런데 902m로 809m가 줄어들었어요. 50% 정도가 줄어들어버렸어요.
부분보수는 당초 468m인데 변경이 192m로 276m가 줄어버렸어요. 한 3분의 거의 2 정도가 줄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도 20년 동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렇게 일을 했을까 지금 기존에 있는 상수도든 하수관이든 지금 우리가 유수율 관련 뭐 이런 것들은 노후된 것들 옛날 걸 먼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설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은 오히려 오래된 것들 교체라든지 보수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오히려 축소를 시키고 신설로 하는 것들을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더 늘어난 것들이 많아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들도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려다가 내가 드린 건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하셔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 145페이지요. 배수펌프장 일제점검표를 보면 거기 군장배수장은 계획에 의한 대수선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146페이지는 보면 감속기 작동불량 6월 중 완료예정 그런데 이거 완료 안 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자료,
김종식 위원
146페이지 감속기 작동불량 해놓고 결과 6월 중 완료예정, 안 했기 때문에 완료예정이라고 했겠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몇 쪽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
14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비응도동 그러신 게 그렇게만 듣고 있어요. 자료 찾지 말고요. 경포천 배수펌프장도 지금 이것도 수전 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 예정임, 계속 그 뒤에 보면 다 그런 현상인데 오일 누유 수선완료 여기는 됐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제때에 쉽게 얘기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사실 사용할 때에 사실 경포천 배수펌프장이나 이건 뭐 한 번이나 해 봤어요. 사용,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이게 자료가 죄송합니다마는 5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기철이 닥치고 현재 장마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우기철이 닥치기 전에 지난달 전부 싹 점검을 하고 또 시험 가동까지 다 마친 상태고 저희들이 어떤 바다 수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 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5월 감사 이전에는 정비가 안 됐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정비가 됐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완전히 끝나고요.
김종식 위원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언제 서울시 같은 데에도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침수 나는 경우와 같이 사실 경포천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펌프장이 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내내 유사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다행히 정비가 됐다 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이것 확실하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1일 20만 톤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1일 몇 톤이나 생산이 돼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처리용량이 2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7만 톤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오폐수와 또 분뇨 또 음식물 침출수 이 3가지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1일 생산량 메타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생산되는 메타 그것 체크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전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주마다 해요? 일일체크해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매일같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매일같이 체크를 한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보고식으로 해서 해요? 메타 저기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거기 처리 모니터 시설에 전부 체크가 되고 있고 그걸 또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추후에 이거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료로 한 번,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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