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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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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66쪽 카드사용 이행여부 및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본 위원도 공직에 있었지만 현금으로 다 지출하고 있는데 카드제가 실시되면서 부정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전부 법인카드를 일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보조단체도 꼭 법인카드를 쓰고 철저히 검증해서 지난번에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일로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후에 검증하고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히 쓰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100% 카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협의체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의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기구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 협의기구로 해석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보면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비슷합니다.
위원
예를 들어서 단적인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송년의 밤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신년하례회를 하고 이러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도 하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군산시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군산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차이점이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부 관에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동의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에 속해 있는 분들은 빠져있고 민간 중심으로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사람의 인적구성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사업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그다음 민간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복지증진, 복지에 관한 홍보, 자료수집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협의체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협의체에서 건의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해서 그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군산시 정책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나 건의, 시행,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 그런 내용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 약간씩은 다릅니다.
위원
약간씩 다르다는 것은 사업을 다르게 하면 다른 것이고 통합해서 하면 다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을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지만 밖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별도로 모임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유사한 두 개의 기능, 기관을 시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유사한 목적, 사업, 기능들을 가지고 두 개가 별도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로 집중해서 운영할 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협의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가 들어가서 5,584만 3천원이고 협의회는 1,8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인건비 그러니까 실무자까지 채용해서 삼학동 청소년지원센터 한쪽에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여기는 인건비까지 나가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협의체 지원규정은 사회복지법 제7조 2에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제3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서 따로 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순수한 민간단체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협의체의 공동의장님이 시장님과 조규춘 목사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민간인입니다.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곳도 조규춘씨입니다.
위원
동일한 사람이 양쪽 기관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지원되고 사무실까지 갖춰져 있고 일정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건비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까지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과 관이 별도로 운영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한 것이고 민간기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꼭 관과 합쳐야만 잘 되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이사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합쳐야 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중심기구로 종사자들이 모여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놔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인건비와 사무실까지 지원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중심으로 만들어 진 기구에서는 물론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무실도 없고 실무자 인건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무실도 있고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회복지협의회보다도 더 많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비해서 약3배가량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협의회 예산지원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제출하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만 협의체는 군산시 복지정책에 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했다 이것은 안했다 튀어나오게 실적이 한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협의체에서 한 복지박람회도 복지기획계에서도 했지만 협의체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군산시의 복지업무 수행하는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가 많이 없습니다. 일을 않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민관체육대회 한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말에 송년의 밤 그다음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이런 정도입니다.
반면에 사회복지협의회 민간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적인 기능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실무협의체가 거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소관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정책도 만들어 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 미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는 일들이 연관되어서, 지금 서로 분담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실무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하면 내내 해야 그 일이 그 일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는 곳에 많이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무협의체 안에 솔루션 위원이라고 지난번 지역복지대회 할 때 발대식을 했는데 복지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돈 얼마 지원해 주면 다 끝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의료문제, 교육문제, 가족생활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런 의미에게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협의회는 보조금 받은 것이 정산이 들어오니까 나타나는데 협의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표시는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네트워크화를 시켜서 그러한 기능 등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협의체인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정희 위원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표시가 나니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군산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실무협의체도 더 많이 활용하고 민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좀 더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민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민간협의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민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관협의체가 관련된 민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민에서 위촉해서 관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망이 제대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나 모든 것은 자료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지역사회협의체 관련사항을 보면 여기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 할 수 있는 일종의 자문이라고 할까, 어느 선이나 반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김종식 위원
앞 뒤 다 얘기할 테니까,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실무협의체는 29명, 대표협의체는 24명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인원도 제대로 참석도 안 되고 옆에 출장비 가져간 것을 봐야 인원참석률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이분들이 다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그 위원 선정할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학계분야, 교육교수분야 그렇게 분과별로 나누어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일하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하면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국장 되듯이 없으면 다른 대체인력을 찾아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해 주셔야죠.
그리고 뒷편도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 정산서도 보면 수첩 제작에 300만원씩 들어가고 아까 정산한 것 보면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은 1,666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사회복지 수첩 제작한 것은 군산시내에 있는 복지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관·민 다 총괄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기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만든 수첩이기 때문에 많은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우리 단체들을 보면 항상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쓰면서 안내장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고급으로 하더군요. 사실 그것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한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 관련 같이 그런 맥락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잡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속담에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자꾸 제공해 주면서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느냐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부분이 위원부터 모든 것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수급자 일시점검상태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1년에 5월과 11월에 소득과 재산관계를 정기적으로 재조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분야 통보가 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를 보내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해서 탈락자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락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탈락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는 했는데 지금 사통망을 통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일제 재조사를 하도록 지침에 내려와서 6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탈락자가 서류상으로 286명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했습니다.
그중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조사해보면 사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내가 호적상 부모로는 되어 있는데 호적만 올라가 있지 실제로는 그 딸을 버려서 사위는 20억원, 3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것이 가족단절이거든요. 딸이라고 호적만 올라있지 사실 딸도 아니고 딸도 엄마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전부 민원 해서 하여튼 우리가 서류상 조사에 의한 것은 전부 다 실무조사를 해서 가족단절 사항은 소명만 되면 저희가 거의 다 구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책정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책정했었는데 일단 전산망에는 그렇게 다 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대로 탈락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당부를 드리면 허위로 가족단절을 제시하는 사례는 발굴해서 분명하게 탈락시켜야겠지만 정말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58페이지 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일지에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에 종사자 채용관련 서류 문서 미정리,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실적 미흡, 후원금 세출예산 미편성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 문제가 있기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2010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하라고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후원금 같은 것을 미편성 한다는 것은 범위를 확대하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둑이 큰도둑 된다고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를, 사회복지 부분도 잘못하면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방향을, 이런 부분이 잘된다고 해도 잘된다는 곳을 보면 항상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분들이 잘 못해주니까 그러는데 여하튼 철저한 지도감독 방향으로 잡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9가지입니다.
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유사한 사업들이,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지라는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아동들, 어려운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시에서의 자체사업보다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언뜻 제목을 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대상자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다르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멘토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클럽 운영, 청소년 통합발달 지원서비스, 우리가 만든 희망레인보우,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취약계층 아동 발달지원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먼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관련해서 전국 가구 월소득 100%이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이 영유아 가정방문 독서지도나 보호자 도서지도 방법 이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현재 시소와 그네, 작년에 문을 연 드림스타트 이런 기관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시소와 그네에서는 저소득층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도 넓고 여기는 명확하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만2세에서 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도서지도를 하고 가정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독서에 대한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면 지역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소와 그네에서도 영유아가정 방문이나 독서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이 그곳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에는 월소득 가구 100%이하 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
그다음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사업의 경우에도 이 서비스 내용이 서비스 대상가정의 방문을 통해서 종합살균이나 분기에 4만 5천원씩 방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런 역할을 않습니까?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읍면지역은 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내지역은 방문간호사가 18명 채용되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중증장애인,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환자들한테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소독해 주는 사업으로 그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그다음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도 서비스 내용을 보면 초기 진단을 통한 맞춤형 재활치료 웃음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한방치료라든지 다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활서비스 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역사문화체험서비스 이 서비스 대상에 월소득 가구 100%이하면 초등학생들입니다. 지역역사문화체험서비스를 지금 군산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광진흥과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행바우처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바우처 사업,
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역사회클럽 운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가 많은데 서비스 내용이 장애 및 문제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우리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서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대상만 다르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이 사업관련해서 20%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사업법에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에서도 부처별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사실 사회서비스사업은 우리가 전부 다 공모해서 가져오는데 드림스타트라든지 석세스 바이 7, 석세스 바이 7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연간 6억원씩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저희도 복지를 하면서 보면 이 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여기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드림스타트도 나운동에서 그 지역위주로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또 석세스 바이 7은 이쪽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지원은 될 수 있으면 다 빼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하는 것도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아동센터로 분류해서 이쪽에서도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작업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인재양성과에서는 문체부 교육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명칭이 비슷하게 주로 보면 저소득층에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되게끔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것은 못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복지관련 사업 서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실적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부에 내려오는 지자체에서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복지지원과도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지만 주택 집고치기사업만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기관에서 하고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고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시 예산이 일부 매칭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비스대상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의 4인 가구라면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료확인)
위원
월390만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100%일 때 4인가구가 415만 5천원입니다.
위원
월소득이 415만원이면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한10%, 20% 빼고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큰 대기업이라든지 공직에 계시는 분들 연봉 4천만원이상 되시는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맞습니다.
위원
대상자의 규정이 이렇다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을 보면 신규아파트의 경우 2억원이상 사는 아파트의 자녀들이 참여한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송동에 아이파크, 요즘 수송동 신규아파트 대부분 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참여자들이 고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역역사문화체험서비스, 청소년 지역사회클럽 운영서비스 이런 것을 보면 그 대상자들이 경제적 소득수준이 월소득 300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나 나운동 지역의 고급아파트 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도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적합한데 저희들은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아니죠.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층의 자녀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반면에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못 받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담당자와도 얘기해 봤지만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기관별로 하여금 그런 아이들을 모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못 받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특별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신청을 않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않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이나 어린아이 특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그런 곳은 다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력이 빠른 사람이 더 빨리 알듯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빨리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받아야 할 아동들, 학생들이 받아야지 정보에서 뒤져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녀들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보면 나운동, 수송동의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물론 그런 아이들이 다른 서비스를 받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본 위원이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곽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곽밥사업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작년 6월 14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1주년이 되는 날 저희들이 가보았더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은 1억 5천만원의 지원금과 배달판매를 하고 현장에서 점심식사를 팔아서 금년은 적자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매출이 월평균 87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87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더군요. 지원받아서 2010년도, 2011년도 6월까지 1년은 잘해 왔고 월매출액도 870만원정도 되어서 현재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금년에는 인건비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서 한다는데 과장님은 곽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곽밥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업 모델형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정식 위원
시 자체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처음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느낀 것이 배달이 많고 현장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노인일자리가 잘 창출되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시청이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은 외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지금 노인들 9분이 3교대로 한 달에 40만원씩 받고 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쓰면서도 왜냐하면 그 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좋아서 더 늘리면 노인들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되지 않습니까? 줄이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군산시 전 공무원들한테 각 과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그곳에 가서,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또 무슨 행사 때는 무엇을 할 때 그곳에서 도시락 주문하는 것도 그곳 도시락 먹을만 합니다. 두세 번 갔는데 먹을만 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은 집에서 반찬을 하는 것이 신경쓰이는데 그곳은 밑반찬도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밑반찬도 만들어서 줍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지원금은 적으면서 노인일자리 도 늘이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 과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마 노인들 일자리 창출 처음에는 창업형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서 인건비로 주면서 밥하고 적자내면서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각종 행사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곳에 시켜서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지 사람 9명이 돌아가면서 40만원 봉급은 받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쪽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정식 위원
현재까지 적자는 안 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곳에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함정식 위원
그래서 이곳이 어차피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더 줄이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서 2차년도부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밥사업이 잘되어서 보건복지부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수상도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1년 내에 벌써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에 행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협조해서 어차피 도시락을 한다면 그곳을,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시청행사 있으면 점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과 협의해서 알선도 하고 소개도 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도 곽밥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정식 위원
각 과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팔아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가고 그러는데,
함정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이 지금 복지지원과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한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아직 다 못했습니다.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래서 지자체가 일정정도 책임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관련 지원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수급자 수급비라든지 의료지원 이런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위원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를 보면 총5억 9,800만원 중에서 특별수당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5억 4천만원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2009년도 집행된 총액 1억 8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5천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0주년 했으니까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원이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한 50억원 가까이,
위원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사업비에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IMF가 터지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복지관련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약간 근본의 퇴색되었다고 봐야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업무도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복지업무를 직접 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서비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복지체감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자활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염려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복지사업을 펼치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는 정책을 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프로그램을 해서 탈수급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2009년도에 29세대가 감소했고 2010년는 오히려 2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각종 지역자활센터, 원스톱취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저소득층창업자금 융자지원, 희망키움통장 이런 각종 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안 줄어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부시책에만 의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복지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매칭시켜서 사업진행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사사업이 있어도 또 하나 오면 그것에 또 관련종사자 채용해서 하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 사업이 저희시와 맞는 사업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몇%, 도비 몇%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활후견기관이 2개 기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3억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사람이라도 후원해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도 가지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물론 그날 사례발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탈수급 하신 사례도 직접 들어 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10년간이면 약130억원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수십억원의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일부 사업은 정리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계속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은 조정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투자해 주시고 효과가 없는 쪽의 사업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취업도 않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10년간 130억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있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수급자로서 돈이 그냥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런 것에 참여해서 자활해서 나가도록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이것은 돈 주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취업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키워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게 해나갑니다.
위원
반면에 일부 창업형 이런 부분은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셔야죠. 지금 그 부분도 2, 3년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반면에 개인 취업프로그램들 방문간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투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프로그램은 한번 검토해서 취업에 갈 수 있는 부분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평상 시에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체적으로 군산하고 한마음 자활센터 이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쪽을 강화시켜 주고 창업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자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활 집수리 사업하면서 정화조도 제대로 묻지 않고 화장실 문도 안 다는 사례가 있는데 올해도 집수리 사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집수리 사업비는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하자보수가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80만원정도해서 수리를 해 주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적립금에서 300여만원 지출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인력은 있지만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단과 전문인력 기술을 가진 곳과 협약을 해서 기술적 지원도 하고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집수리사업단 자활센터에서는 인력을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기술자인줄 압니다. 기술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 않고 기술자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도 기술자 받으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기술지원 그다음 경영능력 지원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창업도 하는 것이고 자활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4페이지 동부권 노인복지관 추진하고 있죠?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저희시로 등기까지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6월에서 12월 1일까지 건축설계가 12월까지인데,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업무보고신가요?
김종식 위원
아니, 감사자료 24페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죄송합니다. 예산은 국비 3억원, 시비 20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는 원래 이번 추경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또 빠져서 저희가 노인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저희가 확답을 받고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생각은 저희 전라북도에 복지관, 경로당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안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도비 확보관계는 그렇게 정리해서 이번에 건축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부족재원은 아까 김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랑 같이 하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동하고 8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니어클럽도 있고 사마리타도 있고 노인복지관 적십자평생대학, 노인회 쭉 8개 기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일자리의 현황이 공익형, 시장형, 복지형 나뉘어서 다 일하고 있는데 각 8개 단체에서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중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나 노인돌보미사업을 보면 노인돌보미사업을 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에 위탁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박정희 위원
우리가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조건이 재가노인복지법에 보면 IADL이나, ADL이라고 수단적 일상수행능력이 없다든지 일상수행능력이 없다든지 그래서 혼자서 일상용품을 사러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걸고 버스나 전철도 못타고 가벼운 일도 못하는 아니면 혼자서 목욕을 못한다거나 옷 을 못 입는다거나 식사를 못한다거나 앉고 걷기를 못한다거나 혼자서 화장실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독거노인돌보미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받아서 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그런 대상들에게 가지 않고 또 일반어르신도 물론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독거노인들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이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곳이 태반임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일상수행능력도 있는 곳에 그냥 보냅니다.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문에 대상 집에 전화해 봤는데 독거노인 아닌 곳도 있고 독거노인인데 일상수행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물론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성질환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들이 아닌 집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비스 대상은 차상위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자, 일반 독거노인 그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어떤 요청분야로 받느냐면 금방 위원님 다 나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활동지원, 가사지원, 행정업무지원, 건강지원, 단순 안전확인 이런 요청분야로 접수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소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지금 군산시에서 요청받아서 배정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수행기관에서,
박정희 위원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과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 노인이 어떤 상태였는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돌보미를 보내드렸더니 질환이 조금 좋아졌다, 기능상태가 좋아졌다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없고 선별기준도 없고 일반 어르신댁에 가는 것도 이런 기능이 부족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명도 없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하는 어르신들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도 말씀하셨는데 그곳도 대상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지 않는 자활후견기관 자체가 문제이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뢰인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또 문제점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 몇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 오던 습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일자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과거에는 그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자체 내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독거노인사업을 받아서 하면서도 제대로 의뢰인을 발굴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것은 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위탁을 맡겨놓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점검은 합니다만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박정희 위원
점검하시는 내용은 급여를 제대로 주었는지 그 사람이 출근을 했는지 그 정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의뢰인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점검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두 명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60명, 70명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한번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풀도 메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60명, 70명 대단위로 주는 곳은 점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이왕에 일한다면 어르신들도 보람도 있고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역할들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활후견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급여주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총 점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지난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여성발전지금 지원된 단체를 보면 여성단체가 아닌 곳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 지원대상 1항에 ‘군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항에 ‘군산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라든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단체하고 여성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러면 군산발전포럼이 여성단체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위원
맞다, 아니다 로만 대답하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닙니다.
위원
군산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닙니다.
위원
신광모자원,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위원
복지단체들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
이런 단체들은 복지관련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근본적으로 여성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해 주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경이든 다른 보조금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내내 살펴보면 한두 개 단체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단체는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2010년도에 신광모자원과 군산발전포럼 두 군데가 또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규칙 제2조 지원대상을 바꿔야죠. 이렇게 하려면 꼭 여성단체가 아니라도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바꾸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발전기금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18개 단체와 여연에 속해 있는 여성의 전화 그래서 19개 단체를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18개 단체라고 해서 로타리라든지 사회단체로도 볼 수 없는 친목단체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여성단체들에게 이 기금이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맞습니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론한 단체들은 여성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렇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여성관련 법인과 단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물론 지원대상에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아닌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렇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조례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당초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 이해관계인이나 관련된 단체인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분과는 사적인 감정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여성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신광모자원 원장님이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속해 있는 신광모자원이 여성발전기금에 사업비를 계속 받아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심의 장소에서 일단 잠시 밖에,
위원
배제하더라도 같은 동료 심의위원이신데 인지상정상 이것을 쉽게 처리를 못합니다. 당연히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은 해촉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체도 아니고 시설입니다. 만약에 이 신광모자원이라는 시설에서 여성발전기금에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모자원은 2008년도에도 받았고 2010년도에도 받았고 계속 받아갑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정심은 있겠지만 실제 심의할 때는 냉정하게 심의했습니다.
위원
냉정하게 했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과연 객관적인 심의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이 당초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에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일부 복지시설이나 기타 다른 사회단체들이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선정된 단체들만 불러드렸지만 사업을 신청한 단체까지 보면 YMCA에서도 신청을 합니다. YMCA는 지역 청소년단체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단체에서 왜 여성발전기금 보조금 신청을, 아니지 않습니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군산발전포럼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도하시면 되지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심의 위원들이 여성발전기금 신청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위원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당초취지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나 그 소속된 기관에서 참여를 제척해야 된다는 이 복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성단체만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성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의 여러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런 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요청하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검토는 해 보셔야 하겠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심의를 하실 때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거나 아니면 심의하거나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인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신청해 놓고 본인이 심의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산신청을 안 해야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었나 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금년도 심의할 때는 당해 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신청한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심의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심의위원님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직 임기가 남아서 교체하기 불편하실 것 같으면 아까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고 아까 여성 역량강화 그래서 신광모자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여성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으로 되어서 심의위원들께서도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YMCA도 그전에 들어왔었는데 그 사업취지를 보고 심의위원들께서도 사업이 여러 개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은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쓰는데 여성발전기금도 더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3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줬었는데 아까 심의대상사업은 심의위원님들께서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충분한 사업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이 들어왔을 때는 영향을 줍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도 제가 다 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심의할 때는 참여 안했는데 시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여성단체위원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여성단체라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신청한 단체의 장들이나 임원진들은 심의위원에서 뺀다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책정을 하셔야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과장님 다문화센터 나가고 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누구, 누구 그곳을 나가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담당직원, 담당계장, 저, 담당직원은 매일 상주 근무를 하고 계장과 저는 수시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담당직원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직원이 원래 센터 업무만 봤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그동안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곳을 빠져나가도 여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는데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주로 언어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모든 상담이나 직업교육을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맡은 교사들은, 이제 직접 직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데 언어라든지 모든 문화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소한 것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 남편이라든지 시부모 이런 분들과, 아이들도 어렸을 때 모든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 여러 여성들은 한국에 시집와서 이런 센터에 와서 모든 교육을 받는데 가족들이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여성분들이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는데 절대로 이런 곳에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 차원에서 부부간에 시부모나 가족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소외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센터를 이달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각 센터와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거리상 멀고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 않는 경우도 많아서 내년부터는 센터와 거리가 있는 먼 읍면동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함정식 위원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직은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앞으로 전 지역을 하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주여성들이 결혼해서 처음에 입국했을 때부터 사례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한테 물으니까 그곳에 와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50%는, 시에 보고는 7백몇십명 이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일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이 우리 군산시민으로서 정착되고 여기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착되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서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 센터장한테 맡겨놓았을 때는 제대로 그곳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만 두게 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에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금년 5월 어린이날 주관해서 행사하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식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작년에는 기독교단체가 예산지원 없이 하고 금년에는 예산지원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종교단체 간 부조합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념식 자체는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삼동회는 종전대로 주경기장에서 하고 기독교단체 기타 단체는 자기 스스로 군산대학교에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단체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논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에서 자금지원은 내년 12년도에도 해 줄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날 과장님과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시에서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자리를 마련해 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군산지역에서 두 군데로 서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속이 안 좋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년 12년도에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쪽으로 뭉쳐서 같이 한소리를 내야합니다. 더군다나 지원해 주는데 모양새가 너무 안 좋더군요.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종교면 다 종교지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언어 자체가 틀려서 그렇지 명목적으로 가면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전에 저도 아동계장을 했지만 어린이날은 시에서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에 따른 몇 명만 모아 놓다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종교단체에서 풍성하게 하루만이라도 놀 수 있게 했는데 그동안 삼동회에서 10여년간 계속 위탁해서 잘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독교도 청소년 어린이날에 대해서 행사를 나름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삼동회하고 원불교하고 기독연합회하고 해서 그러면 군산시 기독교, 원불교 있다면 종교연합회에서 주관하십쇼 해서 이미 다 합의해서 의회에도 예산세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하고 종교단체에서 양쪽 프로그램 아이들이 많이 와서 노니까, 사실 작년에 잘 했습니다. 금년에도 양쪽 프로그램을 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들이 삼동회만 할 때보다도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같이 참여했는데 기독교연합회 자체 내에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 내에서 또 나누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식은 시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양쪽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지원을 의회에도 설명해서 그 때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진 회장단이 바뀌게 되면서 파기가 되어서 우리는 은파에서 하겠다 그런 난리가 있어서 우리는 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린이날행사는 시에서 직영하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운동장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뉜 연합회에서는 은파에서 일부 몇 명 모여서 했는데 기독교연합회가 두 파로 나뉘다보니까 그랬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불러서 저희가 예산세우기 전에 충분한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다시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천주교도 참여해서 연합회에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함정식 위원님도 건강가정관계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지적사항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환수 다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시에서 직영체제로 한다고 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연구해서 계속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더 보태면 종사자 중에 센터장 임의적으로 채용한 인원관계는 그냥 고용하기로 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어쩔 수 없이 채용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가지고도 군산시가 행정적으로 많이 실추가 사실 되었다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점 없이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사업도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몰라서 그랬다,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른다’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이번에 다음에 위탁하기 전까지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서류라든지 감사에서 지적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지도를 계속해서 그것이 정착된 다음에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그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을 과장님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되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위탁할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래야지 갑자기 처음으로 맡겨놓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또 자주 감사를 나온다든지 와서 지도점검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지도점검 할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 불거져서 고치고 사실 이번에 그 문제도 그런 것이 제대로 없었던 것이 일부 원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위탁하기 전에 모든 서류나 법적인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정착이 되어서 좋은 분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은 하나의 단체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에 예산을 줬습니다. 새만금가족노래자랑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에서 했고 가족상담원양성교육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에서 했고 이 시행을 누가 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은 실제 각종 공모사업을 속칭 가건모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일을 한 사람들은 저희 센터직원들이 일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고 어디고 전부 다 여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다 잘못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센터가 어떤 센터이고 어떤 단체이고 분간이 없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이런 센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주었어야 되고 언론에서 잘못 기재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다 조사하면 나오니까 때를 기다린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 총장이 어떻다, 그런 유언비어까지 나돌게 만들고 후속대처를 시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후속조치를 잘하셨어야죠. 잘못 한 것을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짚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줘야지 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잘못한 센터가 오히려 잘한 것처럼 비쳐지는 오류를 공무원 자체가 범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론보도가 날 수 있도록 기자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제대로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고 은폐하려고만 하니까 잘못된 보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피해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과장님도 마음고생 심하셨을 줄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초기에 대처를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시면 지금까지 끌어오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5월 초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도 시중에 말이 잘못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도 많이 수고하셨고 마음 고생 심하셨을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상태가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초기 대처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피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점검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 한 곳 빼놓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회계장부는 국공립법인 가정시설은 잘되어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일부 아직도 회계장부 정리가 미흡한 시설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이,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도점검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숙 위원
점검도 갑자기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 자료를 받아서 의원 사무실로 옮겨야 옳은 것인데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임원들한테 요청해서 저희과 사무실에 갖다놓도록 제가 직접 어린이집 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과 사무실로 갖다놓으면 우리가 올리는 것으로 얘기해서 직원들이 서류를 받으러 나가서 저는 직원들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들이 옮기다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몇 몇 원장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따라 올라가면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집단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 급·간식비가 1인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급·간식비 기준이 1,78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현원 곱하기 1,780원 곱하기 21일 곱하기 그 현원에 선생님들까지 포함해 주시겠죠? 그 숫자를,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12개월 했을 때 그러면 총계 금액이 나오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총계 금액보다는 급·간식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30%∼100%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도 몇 개 시설을 받아보니까 정부지침상은 최하한선이 1천얼마에서 3천원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은 정부에서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김종숙 위원
3천원씩 잡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정부에서,
김종숙 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지도점검을 잘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서 지도점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총계정 원장 한번만 봤어도 이런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서 그다음부터는 문제 발생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거래처 자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래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종숙 위원
내용은 거래내역서를 써놓고 그 사업자한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장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있는 동안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 어린이집원장이 38년 동안 어린이집 하는 동안 자료요청 했다는 것이 처음인데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렇게 공개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해외연수 가게끔 예산 잡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몇 몇 어린이집들 예산 전향해서 해외연수들 가고 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설장이라든지 남자보육교사가 담임을 맡았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담임을 맡았을 때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중지원이 되고 있죠? 보육교사로 등록해 놓고 보육교사비를 가져가고 운전을 하면서 운전기사비를 가져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 두 곳도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도점검을 했다고 판단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종숙 위원
소홀히 한 것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지도점검 했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보고 믿고 학부형들이 그냥 모든 것을 믿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시설과 시설끼리 이유 없는 돈을 수시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 급·간식비 몇천만원씩 부풀려져 있는 것은 일도 아니고 모 교육사에서 자료구입 하고 그럴 때 보통 어린이집에서 1년에 2, 3천만원씩 나가는데 증빙서류 있는 곳도 없고 또한 세금계산서 하나가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하면 최소한 사진은 찍어놓고 내역은 붙여줘야죠!
몇천만원짜리 무통장임금증 하나만 붙여놓으면 다고 그런 서류들이 한 두 곳도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을 안보고 이날 이때까지 그냥 오신 것이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4월에 지도점검했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 3월의 급식비 내역을 보니까 한달에 급식비 내역에 300만원정도가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거래처 예를 들어서 방앗간, 방앗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유, 고기, 떡, 안 사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빼 보았습니다. 4월에 지도점검 하셨다기에 3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팔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업등록번호 자체도 없는 등록 번호이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서류를 보시고 저희들도 서류를 보아서 방금 말씀하신 유형별로 그것을 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200여개 어린이집을 시설장이나 회계담당자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지도감독 해서 시정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안 되는 경우는 강력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행정처분 한번 받은 곳이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불법이나 부당행위를 인지를 못해서는 몰라도 인지하고 나서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왔을 때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유형별로, 회수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내역서 자체를, 본 위원은 이 서류자체가 다 위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부 위조가 되었을 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전반적으로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사업자와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김종숙 위원
과장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곳인데 비사업자입니까? 이 사업자등록번포가 위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조해 놓고 이 서류를 다 만들다보니까 앞뒤가 다 다릅니다. 우유 사는 집이나 빵 구입하는 집이나 야채 가지고 오는 집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입금은 원장한테 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2009년 9월 30일에 영유아보육조례 개정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국공립영유아보육조례 개정해서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 있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연장하고 나서 다시 수탁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죠? 참여할 수는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당연히 그곳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하나 다문화가정건강센터 같은 경우 5년 것을 한번 감사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은 2009년 것 보다보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서 2010년 것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런 중대한 위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집행부에서 그냥 방관하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다보면 보통 처음 맡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80% 다 지원해 주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인건비 지원 다 해 주고 아이들도 차상위서부터 급수에 따라서 보육료 100%, 50%, 30% 다 지원해 주고 급·간식비 다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이 미리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번에 이 문제 철저히 보셔서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문제 있는 것은 다 정리하시고 사실상 이것 감사의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하면서도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 곳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도 중대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용서를 않는다는 얘기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수익자부담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일 계획이나 아니면 안 받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이번에 저희들 교육할 때 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받을 때는 학부모나 시설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심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저출산 가지고만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많다보니까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이 그 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육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수탁주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쪽은 지도점검을 더욱 강력하게 잘 하셨어야죠. 어떻게 아이들 간식 구하러 대전까지 다니고 우리 군산에는 마트가 없어서 대전까지 다니고 영수증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체크카드 분명히 쓸 수 있는데 남의 영수증 갖다가 붙여놓고 시설장한테 돈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31군데 본 것 중에서 한 두 군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 점검을 이렇게 했는지 정말,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지도점검들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한번 일이 터질 때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점검되고 수시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이들의 급·간식비라든지 수익자부담금을 줄여서라도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끔, 분기별로 50∼60만원씩 나가는 그 자체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를 해 주면 학부형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부담이 덜어지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동안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금은 입학할 때 당시 외에는 불가피한 것을 빼놓고는 되도록 하지 마라, 또 연초에 받을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학부모나 시설위원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거나 해서 사업계획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될 때 거래내역서부터 시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진첨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전부 체크카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렇게 다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은 그렇게 하다보면 재래시장 못 살린다, 재래시장 가서 사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서류를 봤을 때는 재래시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재래시장하고는 서류상 무관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하니까 시에서 어린이집은 재래시장을 이용을 못하게 교육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김종숙 위원
서류를 봤을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 대안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서류자체가 재래시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관계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통장을,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그런 식으로 돈을 넣고 빼는 것인가 나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과 시설끼리 돈을 주고 받는지, 시설장이 부인이고 법인의 강사가 남편이고 그것이 과연 관리가 되겠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하여튼 이번에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서류 봐서 본 위원이 더 깊은 것은, 과장님이 점검 잘 하시겠다니까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는 또 7, 8월에 옥상방수공사를 하고는 9월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또 방수공사진단비를 뺍니다.
어떻게 서류작성들을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종사자대장에 없는 직원들 철저히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종사자임용대장에 없는데도 면직된 후에도 사무교사명분으로 급여가 나가기도 하고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족한테만 700, 800만원 나가더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하여튼 이번에 국공립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학부형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설과 시설끼리 돈 주고 받는 사항 철저히 배제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식단표 짜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할 때 월간식단표를 회계서류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과장님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겠고 그리고 교재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금포탈이라고 봐야죠?
어린이집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두 군데 구좌로 들어갑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돌려받는 것인지,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등록도 안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 그러니까 거래내역서 서류 자체가 전부 위조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하실 때 지입버스에 차량 유류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니 안 줍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지입버스에 유류비 지급해 주기도 하고 차를 고쳐주기도 하고 도색도 해 주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셔서 문제 있는 것 확실히 정리하셔서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일이 거듭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바로 결과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형별로 각 어린이집들한테 통보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책임자들 보니까 방학책임자라든지 무슨 관리책임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달 가져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 자격증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도점검 잘해 주십시오. 이정도면 과장님 다 잘 알아들으셨고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만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유형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나중에 국공립법인을 저희들이 세밀히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마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행감 중에도 신속한 대처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행감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 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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