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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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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저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1년 추진성과, 2012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1쪽에 복지박람회를 하시고 장단점 보강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평가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박람회를 할 때 복지기획계와 서비스연계계 협력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복지박람회를 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기획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박람회 실시를 서비스연계계에서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과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가 잘 조정해서 이원화가 아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공동으로 추진하기보다 서비스연계계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전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서비스연계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관의 간사가 그런 것을 총괄 준비하고 전부 맡아줘야 일하는데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되어 있든, 2012년 신규로 사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이달 말에 할 계획으로,
박정희 위원
예산이 언제 올라옵니까? 이말 달이면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달 말에 한다는 것은 언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시려고 회의를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각 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받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반영했고 이달 말쯤 지역대표협의체에서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다시 논의하고 2012년 초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사업계획을 완전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들어있는,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차년도 되었고 내년 2차년도인데 그 계획에 대해 사업을 하려는 것이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계별로 사업들이 이원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올해 들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대표협의체는 못했고 11월 말에 한 번 할 계획이고,
박정희 위원
그렇죠? 대표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데 여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침묵)
박정희 위원
군산시 전체의 복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사업에 넣으려고 대표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민·관이 같이 협의해서 군산시 복지계획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유명무실하고 그냥 관 주도형으로 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분만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의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복지사업들을 행정체계가 그냥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올라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산시 복지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러 몇천만원씩 들여서 복지계획을 수립합니까? 필요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위원회들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역할들을 다 해 주지 못하고 있고 관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그냥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복지계획을 세워서 일하고 있다는 홍보용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산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입안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셔야만, 욕구를 파악했으면 행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회의 욕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관 주도형으로 간다는 것은 군산시가 복지행정을 잘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 주시고 그것을 복지계획에 넣어서 군산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계속 하려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소한 9월정도 되면 군산시가 한 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일부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를 해서 대표협의체에 상정해서 아까처럼 복지박람회를 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서로 논의하고 내년도에 군산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욕구파악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준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늦게 해서는 전혀 실효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글자 그대로 복지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고 복지에 대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기획계의 당초의 고유업무 평가 이런 것은 안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파트를 넣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1, 2, 3과를 대표할 수 있는 과라고 볼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모든 사업의 일체에 대한 복지기획계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혹시 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도비사업 중에 저희가 금년에 했던 심부름센터 사업은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다른 사업들과 일부 중복성도 있고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입니다.
김성곤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는데 그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실효성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전체사업비가 총 얼마이고 얼마를 지원받고 대상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사업비 액수랑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로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또 신청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직 내년사업은 중앙이나 도 내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반납했던 이유가 수혜대상이 없다면 이유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수혜대상이 적다면,
김성곤 위원
적거나 없다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수요자가 없는데 우리가 받을 일이 없죠. 구체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와 관련되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여태까지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고 또 내년에 주5일수업이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봉사 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여태까지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원봉사, 점수를 따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실 모양인데 청소년들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중에 학생들이 정말로 봉사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또 자기가 체험하고 실질적인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청소년들의 봉사형식은 가족봉사단 형식으로 시간을 체크하고 끝나는 형식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본인이 체험하고 느꼈던 프로그램들을 설문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서 청소년들이 1시간을 봉사하든, 10시간을 봉사하든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산시에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서 묻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기부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도 좋지만 시에서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기관들도 많이 파악하셔서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재능이 필요한 역할에 적재적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프로그램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43쪽 시소와 그네,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식으로 모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불우이웃돕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김영일 위원
예. 2008년부터 계속 모금회에서 시소와 그네에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공동모금회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 불우이웃돕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목표가 5억 4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는 물품까지 9억원이고 일반 현금으로 모금한 것들이 3억 7천만원 되었습니다.
저희가 9억원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도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은 3억 7천만원 됩니다. 그중 반절은 긴급지원비로 씁니다. 1억 8천만원, 9천만원 그 돈이 바로 내려오고 반절은 자기들이 씁니다.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불우이웃돕기를 도에서 사업들을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 중에 시소와 그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억 7천만원 줬는데 저희한테 오기는 금년에 15억원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돈과 지방에서 준 돈을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비가 3억원씩 붙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왜냐하면 시소와 그네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3년간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3년 진행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실상 저소득층을 영위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에 드림스타트가 생겼고 그전에는 없던 사업을 시소와 그네가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500명정도 저소득층이 있는데 500명정도 한다면 이 중에서 20%정도 못 했는데,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비도 3억원씩 붙는데 매년 증가추세로 갈 예상이 많이 있고 또 공동모금회 돈도 상당히 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영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모금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그 문제점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비도 붙는데 이런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발췌해서 다시 피드백 시켜서 그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한 단계 차원 높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정책이나 축제나 또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굵직한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시민이나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시민들 정서 밑바탕에 군산은 무엇을 해도 특별한 것이 안 나온다는 패배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복지, 경제 모든 부분에 하나로 굴러갈 때 더 밝은 군산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역개발 바우처 이용실적이 예산대비 56%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9월말 실적이고 내년 1월까지 거의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고 사업별로 조금 예산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고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돌봄서비스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73%, 67%, 65%, 그 아래 장애아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월별로 실적이 잘 안 이뤄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월별로는 이뤄지는데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집계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됩니다. 9월 말로 집계를 빼서 저조하고 좌우지간 금년에 목표에 거의 찰 수 있도록,
김종식 위원
아니 중앙실적이 오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 배당된 금액이 인원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바우처라고 카드를 긁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수요조사를 저기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하고, 왜냐하면 인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알고 챙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법인 설립관계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창립총회 11월 1일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곳 직원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직원은 일단 그곳에 있는 직원들을 승계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당분간 운영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센터장은 법인등기가 나면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에 12월중에 직원, 센터장과 요원을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센터장 하나, 직원 하나 채용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센터장이 누가 되었다는 얘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는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 없고 그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제가 소신을 가지고 100%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론되는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거론되는 사람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 귀로 들은 거론되는 사람은, 사람은 정확한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직원 채용관계는 12월에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등기가 난 다음에 이사장 직인이 찍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밖에서 돈다면 그만큼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말을 믿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100% 믿어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믿어주는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믿고 안 믿고는 그때 가서 사항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연말연시가 되면 적십자 회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까지는 불우이웃돕기를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과 통·이장들 대화 때 통·이장, 읍면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는 것은 본인들이 조금 무리다, 자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전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건의하시더군요.
최동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금년 연말에는 일단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당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얼마씩 내라고 배당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해서 해 주시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실적으로 숫자적으로 얼마씩 배정은 문서상으로 안 냈습니다.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적십자 회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적십자 회비는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웃돕기도 고지서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이웃돕기인데 고지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성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불우이웃돕기성금 글자 그대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렇게 강제로 배정해서 받아도 성금의 뜻과는 무관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강제배정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강제배정은 작년에는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읍면별로 해 주시라고 얘기가 된 것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얼마를 내라고 강제배정은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강제로 배정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최동진 위원
아니 성금을 배정해서 걷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으면서 잦은 마찰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고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때도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폐단이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지적하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새로운 쪽으로 접근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강제로 배정해 놓고 안 걷히면, 일부 이·통장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때문에 더러워서 통장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는 수당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성금모집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홍보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강제로 배당해서 징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얼마씩 내라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37쪽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서 결국 법인화시켜서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어제 저녁에 모임에 갔다가, 본 위원이 이사장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법인등기도 안 났는데 센터장이 벌써 선임되었나 싶어서 의아했었는데 이 복 위원님이 그것은 이사장이라고 얘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말이 많아서 법인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사가 15명, 간사가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단장들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과 또 외부 여러 군데에서 추천이 있어서 몇 분은 봉사단체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인들이 이사로 들어가겠다고 자원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보다는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추천한 분들 다 하실 수는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본인들한테도 물었지만 정치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감합니다.
함정식 위원
이사가 어떤 분들인지 저희들도 알고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끝나면 바로 명단,
함정식 위원
센터장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센터장은 아직,
함정식 위원
센터장도 선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에서 선출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공개채용 할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사명단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저소득층의 복지업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노인정에 건강 체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죠?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건강기구요?
최동진 위원
아니, 노인들에게 건강 체조도 보급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경로당에 건강 체조를 16개소 또 보건소에서 생활교육 제공을 30개소, 문해교육 운영을 21개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활성화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새롭게 보급하려고 하면 사실 건강 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국민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느라 거부하는 노인정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부하면 무엇인가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건전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듣기로 앞으로 노인정은 신축을 자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노인정 신축 건이 여러 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7건 들어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7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자제해서 신축 건은 앞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의회에서 자제한 것은 아니고 7건 들어온 것은 부지가 확보된 곳도 있고 그다음 철탑관련이라든가 관련 현안사업으로 된 사업에서 저희가 7개를 올렸는데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7군데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저희 관내에 노인정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100평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곳이 정봉노인정입니다. 또 하나 2천만원 전세로 쓰고 있는 오룡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노인정 회원들과 협의해서 내년에 그곳에 신축하게 되면 통합하자고 해서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7군데나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질의해 보니까 1군데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예산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노인정 신축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금지하기로 했는지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7개소를 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자제하기로 했는데 7개소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협의가 없으면 배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더 검토하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신축관련과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자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저도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은 없고 신청 들어온 곳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소를 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원은 못해도 최소한 부지가 확보된 곳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하여간 노인정이 10건이 되었건 20건이 되었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얼마 만에 다시 재조사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합니다.
함정식 위원
수시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할지라도 여건이 좋아져서 또 해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사를 통해서 되죠? 그렇다면 해제가 바로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3개월 정도 유예를 합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미 해제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계속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원접수나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금액은 환수하고 중지시킵니다. 그 일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에서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당 급여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미 지출되었는데 다시 100% 환수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환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군산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450개소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연료비나 모든 운영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이번 4/4분기에 경로당 운영자금으로 총 3억 2,5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운영비로는 8,100만원, 난방비로 2억 1천만원, 간식비로 2,6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하면 한 경로당에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경로당 기준으로 운영비는 분기당 18만원정도 하고 있고 난방비는 반기당 48만 5천원, 간식비는 회원 수에 따릅니다만 30인미만은 분기당 5만원, 50인미만은 6만 2,500원, 100인미만은 7만 5천원, 100인이상은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함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를 예산상으로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함정식 위원
그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리고 도비부담금도 있고 시비부담금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합쳐서 450개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전부 똑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는 같고 간식비만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순시하면서 1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경로당 문제는 읍면동에 업무를 이양도 했습니다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시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어차피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 몇푼 나오지 않는 돈을 전체 회원들 또는 경로당 노인들한테 써야할 돈을 회장이 통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돈을 안 내놓아서 상당히 분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없겠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것은 내내 인상 안 했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월동비, 난방비를 2년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예산이 보건복지부 편성에 누락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인상된 것은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5대 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중앙부처에 한 번 건의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유가는 올라가고 지원은 안 되면 노인들 어떻게, 차라리 노인정 없애야죠. 예를 들어서 태양열로 쓸 수 있는 것을 강구한다든지 우리시도 연구를 하십시오. 사실 이것이 전국적인 것인데 간식비도 너무 적습니다. 어른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어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이니까 노인들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역전급식소 활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역전경로식당요?
김종식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는 무료급식입니다만 주 대상은 결식우려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급식이용하시는 분들 규제 않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시는 분들 특별히 제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곳을 생활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나보더군요.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다니고 싶은 분들이 못 다니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노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시에 건의해 달라고 하더군요. 업무보고라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짚어야 할 사항이니까 한 번 짚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예산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11월에,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실시설계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곳의 지반관계라든가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
경로당 명단 450개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세계에서 복지정책 중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로당복지정책이 아주 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로당 복지정책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담소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또 어려운 농촌현실에 에너지 절감에도 좋고 단체 협약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했는데 세계의 복지정책 중 우리 경로당정책이 하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할 때마다 경로당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몇 번 하는 얘기지만 경로당정책은 97∼8%가 이미 다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97∼8%가 되어 있는 경로당정책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경로당정책을 의원 개인 하나가 경로당정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서 경로당정책을 하고 않고 한다는 그 논리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3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경로당정책은, 도시는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마다 경로당 하나씩 생깁니다.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농촌도 마찬가지로 문화마을이 조성된다든가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필요성이 대두되면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7개가 올라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면 7개 다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1∼2개 해 주고 내년 봄에 가서 2∼3개 해 주고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의원 어느 개인이 경로당 안 된다고 해서 노인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경로당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문제이지 올해 7개를 꼭,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7개가 올라와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군산시의 정책을 하면서 소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히 복지정책 중에 노인정책을 임의로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지 어느 개개인의 의원의 말에 따라서 휘둘릴 안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7개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경로식당 세군데 있습니다.
확인은 안했지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예.
운영비는 저희가 1/4분기에 10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관련 포함된 운영비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정된 곳은 추진장애인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두 군데를 우리시에서 신청했는데 이 사회적기업 지정받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전산망에서 조사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단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실무자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분의 먹고 사는 것을 압니다. 전산상으로는 부양가족 의무가 있는 사람들, 사위가 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딸은 이미 어려서부터 버려진 자식 같이 호적만 올라있는 그런 가족단절,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간부회의 때도 해서 전산상에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차원에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 사람 몇 명 제외하고는 거의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된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사례조사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경로당정책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의회에 떠넘겨서 법칙 아닌 법칙이 만들어지고 법칙 아닌 법칙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50대50, 도비 50%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 50%를 지원할 수 없다, 지금 감사담당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김옥주 과장님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분 계셨을 때인데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그래서 신설 예정되어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속기록까지 전부 참조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지역에 경로당을 못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왜 의회에 떠넘겼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명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지역과 면지역과 시에 소재한 동지역에 지가가 심한 곳은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도비 확보를 합니까. 아파트 외에는 못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금살금 넘어갈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소규모의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 동서남북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갖춘 세미급 노인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50대50 도비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은 신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이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은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여기에서 회의를 끝내시든지,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예산 설렁설렁 그냥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경로당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간담회를 만들어서 의회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안은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정희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세울 때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각 지역마다 경로당을 만들 것이냐, 복지관을 만들어서 거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한 동에 중형의 복지관 형태로 만들어서 그곳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확실한 노인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각 지역에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고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이 잘못되면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복지관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만들어 놓아서 그쪽이 활성화되면 각 경로당은 텅텅 비는 형태가 되니까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워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현재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3년간 9억 5,379만 4천원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억 7,693만원을 금년 12월말까지 4납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2억원이 넘게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전액 완납을 하든지 전입금 부담능력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적인 수련관 위탁운영 전체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영 시와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인원이 현재 많은 것은 각종 프로그램이 직영 때보다도 다양해지고 또 방과 후 활동이나 주말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구내식당도 자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이 직영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원이 그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결과 처분 통보할 때도 직원채용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력이 확충된다거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경비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관동 위주로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기본설계 한 것은 수련동 위주로 수련동과 야외 체육시설, 주차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야외 체육시설이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수련동의 반지하층도 외부와의 공기 기온차이 때문에 너무나 습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35억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합치면 그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법인전입금도 사업목적에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수련관도 위탁하기 전에는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매년 11억원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서관동을 거시기 하면서 수련동과 도서관을 숙박으로 바꿔서, 사실 독립 최소한제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써라, 4억원정도만 우리가 지원하겠다 연차별로 저희는 시설은 고쳐주면서 줄여가도록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점이 운영하면서 법인전입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법인전입금은 시설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자기들 인건비도 일부 쓰고 그쪽 시설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전입금만 잡아서 어디에 쓰고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법인전입금 중에서도 우리가 지원만,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전입금은 어디에 쓰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수련관에 대한 전입금은 시설유지 관리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설 보수문제도 운영비로 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시비로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해서 법인에 돈이 전출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희 수련관에는 이행보증금이 3억원 있습니다. 전입금이 체납되면 그 3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과감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실 그전에도 지도감독 했는데 앞으로 법인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감사 기능을, 그때 의회에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지도점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이번 감사결과에 지적된 것에 따라서 연말까지 조치가 안 되면 협약 계약서에 따른 조치를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73쪽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41개, 민간보육시설이 66개, 가정보육시설이 96개로 전체 203의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3개의 보육시설을 몇 명의 직원들이 맡아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계장을 포함해서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과장님까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까지면 6명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각 1명씩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96개 가정보육시설을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현원이 8,8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다문화가정문제 때 지적된 사안인데 김희숙 다문화가정센터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도점검 하지 않고 갑자기 나와서 자기들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 저기 많이 항변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많은 보육시설을 제대로 점검하는데 이렇게 직원 1명이 전담해서, 더구나 행정적으로 시청에서 주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어린이집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8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밀한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한 시설에 가서 한나절 해도 부족한 여건 때문에 세밀한 지도점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약간 문제 있는 곳, 민원 들어온 곳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렇게 많은 보육시설에 직원 1명씩 배치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채용해서 보강해서 그 일만 전담할 수 있게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가 복잡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국장님은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인력이 그런 의사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에도 시설인력도 전체 부족하고 앞으로 경관시설이나 예술의 전당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 인사파트에서도 100여명의 인원충원계획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 인건비로 중앙정부에서 정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인력을 보강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요구만 해 놓고 있지 사실은 증원이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함정식 위원
국장님은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사실 정원에 비해서 잡일이 많아서 야근까지도 작업을, 낮에는 거의 지도점검하고 저녁에는 보육시설도 지원, 아이들 학생 들어오고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사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지도점검 나가고 저녁에 남아서 보조금 주고 정산 받는 그런 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기능을 읍면동 감사는 사실 예산 보시다시피 별것이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감사 기능은 앞으로 읍면동은 정책감사로 돌리고 이런 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보육정책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잘되고 있는지만 지도점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 감사 지도점검도 많은 협조를 받고 우리 직원 담당자들이 법인, 국공립 이렇게 하면 4명이 나가면 50개 정도는 일반적인 지도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인력 부족한 것은 지속 요구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은 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가, 아동이라는 복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성장해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원장이나 시설장이 그것을 다 관리해야 하지만 이 관리를 않고 지도점검을 안 나가면 자기들 멋대로 해서 항상 사후에 문제가 터집니다.
제대로 지도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은 안내해야 다른 과도 인원이 부족해서 10시, 11시까지 야근, 여기를 지날 때 시청 전 사무실이 불이 켜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부서에는 무엇인가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솔직한 얘기가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시장님과 항상 회의하니까 복지를 담당하셨으니까 내 부하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부는 무엇을 잘한다, 무엇을 못 한다 비판도 하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면 참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 이런 부서는 많은 사람과 단체를 한직원이 움직인다는 것은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더 고생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에 메리트도 줘서 서로 이 과로 오려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지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니 잘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정식 위원님께서도 보육시설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아동 학대 부분은, 사실 감사에 그것까지는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국립에서 아동 학대하는 부분이 TV에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시청했는데 그런 일이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동 학대 나오면 바로 폐쇄조치합니다.
김종식 위원
당연히,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아동 학대부분은 사실상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1대1 아이들과 면담해서 밝히기도 어렵고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와 관련되어서 발견되면 폐쇄에 가까운,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시설장들 교육도 자주 시킵니다.
김종식 위원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교육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약간의 학대, 폭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부모로서는 다른 곳을 가도 내내 그런 관계가 지적된 사항이라 다른 곳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 노출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전국적으로 안 좋은 군산시로 비쳐지지 말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물론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동생활 환경개선사업도 보면 그냥 우리가 줘서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숙소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어느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예와 같이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나 성폭행이 이뤄지는지까지 우리 행정에게 책임져 줘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동생활시설과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학대,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아동 학대는 가장 용서 못할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 주의하고 또 아동과 종사원에 대한 성교육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 인가계획이 38개소가 잡혀있는데 공직자들도 고위직 공무원들 청문회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통과 못되면 임명 안 해 주고 우리 시의원들도 당선되고 당선증 교부할 때 선서하면서 나쁜 짓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가낼 때 이러한 것은 없죠? 요건만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요건만 갖추면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인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요즘 그것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와 성관련 범죄는 아동관련시설 어디도 종사를 못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항상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보면 서울 같은 곳도,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하고 그럽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나라 특별시 서울시에서도 아동 학대를 최고로 심하게 한곳이 시에서 운영하는 국립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감사 들어가면 서울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군산시도 지금 단서가 안 잡혀서 그렇지 감사 들어가면 안 나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말이죠. 조금 미워하면 금세 사람 멀게 합니다. 같이 데리고 놀다가도 한 번만 멀게 해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런 보육시설은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면 머리를 아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침묵)
김성곤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또 앞으로 들어갈 예산, 또 운영 중에 들어갈 예산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아픈 곳이 많듯이 건물도 오래되면 그에 따른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끼리 이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공공시설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너무 험하게 쓰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상황이라고 보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되어서도 이번에 혹시 우리 해당 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11월 21일까지 법정기간이지 않습니까? 의회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혹시 그안에 삭감된 내용이나 아예 빠졌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특히 복지 1, 2, 3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예산 업무보고 내용을 따르면 목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왜 이렇게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고 몇백억원씩 늘어나는지 전부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대형투자기관에 예산투입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그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5억원 예산 올렸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중 4억원은 옥상에 강당을 신축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중 1억원은 지금 야외에 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축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풋볼경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 장담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노력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두 가지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억원 부분 옥상에 강당을 증축한다는 내용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와서 운영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시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2012년에 완료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소외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곳도 소중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단체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수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9,200만원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1년에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9,200만원인가 9,400만원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계약체계를 하기 이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한다고 본다면 시와 운영기관 간에 줄다리가 조금 있겠죠. 그곳은 올리려고 하고 여기는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이미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달리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이 지금 그 일을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건비 정도 실행만 아마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술회관 뻥뻥 올려서 짓는 것도 좋지만 특히 우리 복지 1, 2, 3과는 서민들을 더 생각하고 아동, 청소년을 더 생각하는 선진적인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투쟁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무상급식은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급식을 제공합니다.
민간 같은 곳은 그렇고,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급식만 무상차원이 아니고 보육전체를 가지고 정부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까지는 하위부터 70%까지를 무상으로 도입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보육료에 급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 38개소 하고 있습니다. 32개가 개소했고 6개는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역별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을 어린이집 임원들한테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잘 되었다고,
예. 교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듣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교육청에서는 만5세, 우리가 6세부터는 학교인적자원으로 잡고 5세까지는, 보육시설은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준을 나이를 보육하고,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군별로 수급계획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읍면동 지형별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런데 양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송동이나 이런 아파트 신규지역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 보육률이 정원대 현원이 딱 맞으면 보육시설도 100% 다 차니까 수익면에서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좋겠지만 사실 민원사항이 무엇이 들어오느냐 신규아파트지역이 들어왔는데 군산시에서 3∼4년간 보육시설 인가를, 아까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있는데 뭐 하러 자꾸 내주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시설 현 원장들은 안 내주었으면 합니다. 100명이면 86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하러 또 늘려서 80명으로 하느냐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양면성으로는 그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인접 저쪽에 새로 아파트지역이 미장동도 생겨나고 했는데 여기 어린이집 인가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학부모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도 학군이 있듯이 인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하면서도 읍면동별로 그런데 이것도 공동화현상 때문에 시내지역에서 이사를 가니까 시내지역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 아이들 확보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 원장님들은 보육시설 신규 인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보육정책상 지역별 균형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해 주는 것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여기에 얘기하는데 사실 보육정책위원에 보육시설 원장님들, 국공립, 민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보육시설 대표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대학교수들 전부 다 해서 교육정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에 우리가 연연하면 행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제일 많고 큰 아이들이 중학교 막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자녀에 대한 교육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영 이후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었고 경찰과도 많이 협조체계가 되어서 외국인도움센터도 우리 센터에 개설하고 그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위기가정 방문 때도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도와주고 협조체계는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동원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한마음대회도 이주여성한테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했지 강제로 동원은 안 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할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는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중요한 돌봄센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이나 정서발달, 각종 범죄로부터의 돌봄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몇 개소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2010년도에 개설했던 8개소 센터가,
부위원장 유선우
9개소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정도가,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도 지침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는 지원하려고 했다가 올해 않고 내년에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신규 1년미만 된 지역아동센터를,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지침이 또 다시 내려왔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 정부지침을 보면 2012년 2월에 신규 아동센터를 다시 평가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 평가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기간이 수개월 이상 내년 하반기 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내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신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평가와 또 중앙평가가 이뤄지면 저희들 추측으로는 내년 3월부터는 지원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9개소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9개소 중에 그 평가기준에 들어간 곳이 몇 개소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이상 운영한 곳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8개소 다, 평가기준에 일단 그 8개를 놓고 평가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8개소 신규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시설까지 이번에 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곳, 지원되는 곳은 관두고 신규 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개를 다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못 받는 곳도 있겠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미 지원시설은 없고 지원 금액만 차등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옛날에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보면 아동센터가 신고시설이다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예산문제도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현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런 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지원해서 운영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 해 줘야 그 아동센터를 1명이 이용하든 10명이 이용하든 아동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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