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위원입니다.
세계에서 복지정책 중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로당복지정책이 아주 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로당 복지정책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담소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또 어려운 농촌현실에 에너지 절감에도 좋고 단체 협약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했는데 세계의 복지정책 중 우리 경로당정책이 하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할 때마다 경로당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몇 번 하는 얘기지만 경로당정책은 97∼8%가 이미 다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97∼8%가 되어 있는 경로당정책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경로당정책을 의원 개인 하나가 경로당정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서 경로당정책을 하고 않고 한다는 그 논리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3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경로당정책은, 도시는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마다 경로당 하나씩 생깁니다.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농촌도 마찬가지로 문화마을이 조성된다든가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필요성이 대두되면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7개가 올라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면 7개 다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1∼2개 해 주고 내년 봄에 가서 2∼3개 해 주고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의원 어느 개인이 경로당 안 된다고 해서 노인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경로당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문제이지 올해 7개를 꼭,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7개가 올라와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군산시의 정책을 하면서 소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히 복지정책 중에 노인정책을 임의로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지 어느 개개인의 의원의 말에 따라서 휘둘릴 안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