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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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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02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유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유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기 보고드린 것처럼 등기까지 부지를 다 확보하고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0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동부권 그다음에 서부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1차적으로 동부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대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센터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 3천만원 예산으로 시 읍면동에 수혜자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통보해서 그 센터에서 출장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김제와 완주가 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도 비교·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택지 개발하면서 저희가 기금을 받아놓았습니다.
저희 경로당 설치기준이 읍면은 10명 이내 정도이고 동은 20명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15명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주민수렴도 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별도로 더 조사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으로 탈수급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득해서 경력도 쌓으면 취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취득해서 탈수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
그래야 기회가 되면 취업도 하고 탈수급, 이것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자활근로 참여자, 2순위는 한부모가정, 3순위는 일반 수급자, 4순위는 차상위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탈수급된 상태는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책도 그렇고 자활기초수급자들의 근로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독려도 하고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본 위원은 경로당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어느 기준을, 아까 과장님께서 10분, 15분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 얘기만 나오면 건물을 짓는다, 안 짓는다 요즘은 정자가지고도 짓는다, 안 짓는다 얘기하는데 매번 이 회의장에서 경로당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15명이 적으면 20명, 30명으로 올려서라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마을들 다 있는데 우리 마을 30명이 되었는데 없으면 그 마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당연히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넣어서 입안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아파트나 택지개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당연하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시골이나 도시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규정을 과장님이 한번 올리십시오. 규정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10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20분, 30분으로 올리십시오. 규정을 강화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규정에 합당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20명이상,
김영일 위원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시 조례로 한다든지 그래서 하위규정을 둬서 지키게끔 해야지 그것가지고 매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짓는다, 안 짓는다로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일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영일 위원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도시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하면 시에서 땅을 다 매입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골은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면에서 땅을 다 구입해서 내놓으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짓는 것은, 사실 우리시에 있는 것은 우리시 건물로 재산등록이 되는데 희사를 하면 읍면지역은 그 마을 것으로 등기를 내버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게이트볼장이나 성산에 다기능복지관 물론 1억원을 지역 유지께서 쾌히 기부하셔서 잘 처리가 되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지금 국장님 얘기처럼 시 재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농촌지역은 무슨 일을 하나 하면 전부 땅을 구입해 오라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똑같은 잣대를 같이 재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골에 무엇을 하나 추진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개정면도 게이트볼장 해 놓고 ‘민원이 걸려서 못한다, 땅 준비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땅을 주민들이 돈 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부족하다면 규정을 더 강화해서 경로당이 유명무실화 될까 문제가 있다면 지금 10명, 15명 선을 앞으로는 30명, 40명 선으로 올려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여기에서 매번 그 문제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할 것이 아니라 해 줄 수 있도록, 마을이 커졌는데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밝혀 두고 싶습니다.
결국은 동이나 면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면은 어느 동은 경로당 있는데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통해서 경로당 필요한 수요조사를 했더니 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만 그리고 도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신설은 지원을 않겠다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운영비도 지원을 않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비 지원을 약속받고 부지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이번에 추경 때 올리고 안 되면 본예산 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4개소는 우리시 예산으로 신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뜻에 본 위원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제 면지역도 경로당 지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을 10명, 15명 선에서 30명으로 강화하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원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규정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경로당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 규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규정이 합당하다면 우리시에서도 지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도위원님들께서는 시에 돈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준다고 해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돈은 갖다가 다른 곳에 쓰고 시에서 해 주지 왜 자꾸 복잡하게 합니까.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는데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굳이 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우리도 우리가 100%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100% 동감하고 대신 그런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할 것이니까 복지지원과에 아예 어떤 명목으로 돈을 얼마를 내려 주시라고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오룡동에 있는 정봉경로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던 100여명의 노인들이 근처 경로당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용하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있던 경로당이 철거되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곳은 그쪽 자체사업으로 부지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언제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72쪽에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으로 1억 2,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400만원씩이나 추경에 확보한다면 당초예산에,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경로식당 부분이 아니고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560명분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300명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과는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4개소에 했는데 560명분의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300명분만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최동진 위원
왜 그렇게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갑자기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고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동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560명분을 올렸는데 300명분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260명분을 빼놓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예산자체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국도비 매칭사업비라 300명분만 하고 260명분은 우리시 예산으로,
최동진 위원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경로식당, 종합복지관, 나운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 4개소입니다.
최동진 위원
경로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보조인원 저희 560명분 예산을 보면 경로식당이 145명, 종합복지관이 45명, 나운종합복지관이 205명, 노인종합복지관이 165명 이렇게 해서 560명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300명분만 받아서 올 예산에 300명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또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추경에 하기로,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최동진 위원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이 부분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다보면 그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은데 아마 예산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들을 위한 급식사업이기 때문에 그곳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이 취지가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확보도 어렵고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예산상,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금방 물었더니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것은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곳은 직원들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는 차원이지 팔거나 무료급식소는 아직은, 예산지원이 된다면 사람 인건비 지원하겠지만 그곳은 장애인들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제도는 아직 정책적으로 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현재 저출산 고령화는 도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도에서 기업, 회사 말하자면 퇴근시간 지키고 휴일 3대실천운동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왔는데 사실 저출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OECD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41개 사업 부처별로 어느 한과에서 사업비 출산장려금 30만원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라든가 부처별로 중앙정부에서도 총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을 쭉 보면 금년에도 41개 사업에 한359억원정도가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 아이돌보미사업 이것도 저출산사업에서 나온 것이고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 양육수당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 한1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부처별로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학교 말하자면 어린이집도 그런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부서별로 출연되는데 총괄은 복지기획계에서 잡고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전부 다 부서별로 부처별로 돈이 오기 때문에 부서별로 계별로 추진하는데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저희 협약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16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라북도에 와서 전북대, 군산대 총장, 시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부시장, 저 가고 그다음 우리 기업 현대중공업이라든지 OCI 큰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런 장려를 MOU체결을 해서 저녁에 퇴근시간에 또 가족의 날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복지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T/F팀도 만들고,
옛날에 가족계획을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중앙에 가족계획을 담당했던 노인이 자진해서 ‘내가 저출산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때 일하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계획을 입안했던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군산시도 종교단체에서 저출산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장정열 천주교 장애인복지관 그분이 작년에 군산시 아이낳기 운동본부 발대식도 하고 종교단체에서도 그전에 안 낳기 홍보할 때 같이 각 단체, 기관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해서 아이낳기운동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갈 텐데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희도 인구 늘리기도 있지만 아이낳기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홍보도 하고 있고 아이낳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작년에 가졌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제정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희들도 국공립시설이 전체 시설에 비해 비중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공립시설 하나 개설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국공립시설 확장계획은 없는데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공공형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 정부지원도 강화되고 국공립시설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느 정도 상당의 지원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공공형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해 줍니다.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많은 보육시설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이라 금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우리 군산은 국공립은 적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도 수요때문에 일부 아파트 신규지역에 금년에도 5년만에 인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날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곳에 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내 시설이 100명 정원에 80명밖에 없고 지금도 20명이 부족한데 그래서 40여명이 이곳에 데모하러 왔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전부 다 공정하게 해서 나중에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현재 보육율은 시설 정원대비 현원이 82%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못 보내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공공보육시설도 그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으려고 했었는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민간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미장주공도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받아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국공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화된 놀이터시설 교체 및 방수공사, 이중창문 설치 등이 있는데 지금 원광어린이집과 개정어린이집 이 사업이 끝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끝난 것은 않습니다. 돈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공사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업계획서랑은 다 들어왔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그 세부계획이랑 같이 주시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처음에 수탁했을 때의 시기와 원장님들 임기 또 중간에 변경되었던 원장님들 세부내역까지 같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 아동 확정이 208가구에 291명, 그러면 대상지역이 지금 드림스타트가 나운2동, 수송동, 신풍동, 삼학동인데 이 4개동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대상아동이 291명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곳의 아이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아동들을 센터에 매일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많아야 2, 3번씩 오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다니던 아이들이 그만두고 여기 센터에 와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이 사업목표도 이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않는 아동들한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하는 아이들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고 기초학습 부진한 아이들을 가르쳐서 연계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좋고 여기 시설에서 아이들을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았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진한 아이들이 이쪽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양쪽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아동센터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은 그냥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사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동센터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사실 작년에 성폭력 생겨서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얘기해서 이 사업을 국비로만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센터에서는 또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아동센터에 주어서 하지 왜 시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이 프로그램이 더 낫습니다. 아동센터는 운영비가 인건비만 하고 저녁에 휴일에 급식비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도 이 돈을 자기들한테 오게 아동센터에 돈을 차라리 나눠줘서 거기서 돌보라고 하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드림스타트사업 취지는 저쪽에 취약지역 나운동 현지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보시고 그곳이 지금 영세이동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작년 12월부터 쭉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그런데 그쪽 아이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나으니까 이쪽으로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얘기해 놓았으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앞으로 저희들 서비스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용 아동과 아직 안다니는 아동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용하던 아이들이 다시 그만 두고 다시 이쪽으로 올 경우 계속 이용하도록,
김종숙 위원
프로그램이 좋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좋은 쪽으로 택해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좋죠. 그러니까 그러한 불만들이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정해 달라고 상장 준다고 추천해 달라고 하신 적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직원상의)
김종숙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천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아이들이 상장을 받고 그곳에서도 성적이 많이 올라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들이 추천해 주어서 아이들이 상장은 받았는데 결과보고는 학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처음에 추천한 대로 다시 내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센터로,
김종숙 위원
예. 그런 것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성아동복지과는 밑져야 본전이라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봐도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보호센터라든가 나가서 일할 곳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또 시설이 많은 만큼 그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지금 그것을 학교와도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학교도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군산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단체, 기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어보면 학교에 문제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학교까지 직접 가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운영위원회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들어와서 같이 합니다.
김영일 위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런 상담센터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희망도 줄 수 있고 기회도 줄 수 있고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는 단체들이 많아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많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청소년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죠? 복지계획에 지금 무엇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청소년 관련이요?
김성곤 위원
예. 전체 큰 틀에서 청소년관련 무슨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자료확인)
김성곤 위원
확인이 안 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청소년쉼터가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제 기억으로 그것은 없고 이주여성쉼터 얘기가 나온 것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청소년업무가 금년에 그러니까,
김성곤 위원
예.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자료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김성곤 위원
청소년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받침을 못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없으면 예산을 강구하는 대책까지 고민하셔서 자료로 간단하게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 주면 정산감사를 합니다. 정산을 검사할 때 서류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정산검사와 무관한 부분이 일부 문제가 있어서,
예.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60개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1인당 어떤 직원들은 4, 50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어서 지도 감독하는데 여력도 없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 직원들이 아까도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피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알만하면 다른 과로 전출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재 지도 감독에 정확성을 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건도 제가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정밀한 지도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관내에 8개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다 지금은 2개가 줄고 6개가 되었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6개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줄은 곳에서는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금까지 불만사항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초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공부방을 그때 정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다수 동료위원들도 공부방은 유명무실하고 중단기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른 아카데미 개강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설의 도서실들이 시설이 좋은데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 없어진데 불만이 없습니다.
6군데는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2, 3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우연히 가서 보니까 과거 6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의 애로사항은 아까 과장님이나 이 복 위원님이나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고 한계가 있고 다루는 단체는 많고 굉장히 어렵고 시한폭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위험을 가지고 근무하시는데 정리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없어진 나운동하고 월명동 두 군데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섯 군데의 현황, 책임자, 예산을 꼼꼼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맥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진척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자부담이 4,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은 지금 보조금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있으면 자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김종식 위원
자부담 확인 되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 줍니다.
김종식 위원
자부담 확인되었다는 얘기를 믿겠지만 자부담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잔고확인서를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 통장을 저와 시설 원장이 같이 공동명의를 개설해서 제가 도장을 안 찍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잔고확인서, 자기부담금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잔고 없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도 잔고확인서 해 오라니까 말로만 되었다고 하고 못 해 오더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이번에는 제가 확인해서 제 도장으로 개설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올해 1월부터 바뀌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작년까지는 한1년 동안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평가,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신규,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신규가,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그 사이에 개설된 아동센터는 몇 개소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한6개소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 기간 안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니까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그 센터장들은 신규는 1년 후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개소를 했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신청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지침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못들은 센터도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중간에 지침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개소했던 센터는 이후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래서 내년 예산작업 이전에 저희들이 신규시설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그중에 우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과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솔직히 지원하기는 어렵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센터를 개소하면서 1년 후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2년을 지원을 못 받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개소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도 어려운 점을 인지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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