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 6항, 7항, 8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제로 총 3회 개최하였으나 2010년부터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가 폐지되었으며 각종 축제에 대해 내실화는 물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 사업비에 대한 심의대상 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또한 축제 종료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를 폐지하고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봄철 통합축제 명칭인 군산새만금축제를 기재하며 또한 관련조례 제2조 제7호 축제 심의대상 기준이 되는 축제 사업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축제 평가 개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조정하여 축제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규정에 따른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부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동 소재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형태는 독립법인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무국과 임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인력은 현 인력인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자원봉사센터 인력은 우선 현 고용조건으로 연말까지 승계를 시키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에서 파견된 직원은 시로 복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장과 공석중인 센터소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21명으로 이중 이사가 19명 이내, 감사는 2명을 두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법인 설립절차로는 먼저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과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와 법원 등기절차를 밟아 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간에 2011년 5월 17일 미장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미장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로써 면적은 279㎥, 정원 65명으로 운영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e-보육프로그램에 게재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 2011년 11월 중에 개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