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획예산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에 대한 종합 기획을 조정하고 또 주요 정책들을 총괄하면서 재정에 수반되는 모든 정책들을 총괄하고 자치법규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조정 정비해 나가는 기획조정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대형병원 유치문제는 저희 기획계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각 부처도 뛰어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비응도 호텔 같은 문제는 투자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해당부서에서 움직인 것이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적인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진행한 것이지 저희들과 협의가 안 되고 겉도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대한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업무조정 능력들을 좀더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도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요 사업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의 통제 조정역할들은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외부에 알려지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실례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문제 이런 것도 저희과에서 당초부터 주관해서 많은 자료들 정리하고 소송 당일까지 저희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부서가 신설되어서 그런 쪽에 넘겨주었고, 또 대형병원 유치문제도 적극적인 개입을 했고 각종 업무에 대한 사업현장 방문 등 아이디어, 정책발굴이나 예산확보 이런 모든 사업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 놓고 기획조정 통제 기능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앞선 위원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민이 낸 세금들이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된다는 중앙 정부 방침으로 때마침 보조금에 관한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장실사중간점검 할 수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 강화되고 벌칙도 강화되어서 오늘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감독관리가 법률적으로 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