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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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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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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2월 14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의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계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총무과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난번 인사와 관련되어서, 인사이후에 환영식에서 있었던 사건의 개요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이 품위손상을 드리게 된 것을 이유 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6일 해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종료 후에 이춘석 동장이 부임하면서 경장동 소재 오리마당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시의원, 동 직원들 한25명이 저녁식사 중에 이춘석 동장이 동석한 시의원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월 7일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조사를 해서 1월 11일에 직위해제를 해서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에 있고 또 1월 11일에 감사담당관에서 전라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서는 2월 중에 중징계 할 텐데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사직서는 그 때 저희 인사계에만 접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징계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징계를 먼저 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직서를 냈습니까? 명퇴서를 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 사직서는 포괄적으로 명예퇴직서와 의원면직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사직서로 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명퇴서를 냈는데 포괄적 용어를 적용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사건 이후에 중ㆍ핵심 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이 명퇴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합한 행위인지 인사를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본인이 그것을 냈지만 저희들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사직서 이전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5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서를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해신동사무소 상황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는 후속인사를 바로 전보할 수 없어서 사무장이 법정대리로 동장의 대행역할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가 일주일에 2번씩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의 결정이 남은 상태인데 결국은 처벌의 범위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 강도에 의해서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공직자 온정주의에 사로잡혀서 적당한 솜방망이처벌이 되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중징계,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처분 기강을 그대로 따를 것이고 그것이 설령 끝났더라도 누구나 적절하게 잘했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개인의 인격적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인사가 원만하게 되었는지, 인사가 원만하게 되었고 일정정도 공유를 찾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갑작스러운 이동이 있으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좋은 환영식 자리에서 약간의 음주로 인해서 튀어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인사라는 것이 충분한 협의를 하다 보면 모든 답이 안나오겠지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만한 인사였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옥산면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직원들과의 관계 또 민원인과의 관계가 적절치 못하고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습적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 주면 분위기가 낫지 않느냐 그런 순수한 뜻에서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옥산면에 재직 시에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면지역과 동지역의 근무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직원관계나 민원인관계가 이렇게 되면 한번 분위기를 쇄신해서 바꿔주면 여건이 낫지 않느냐는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간부공무원이든 간부공무원이 아니든 평상시에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대국민께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공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의회는 위에 군림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들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파생되고 그전 사건들까지도 다 들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인성관리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사무관까지 읍면동장 나가려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인사관련 적용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인사에 인성에 대한 프로 구분은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6급 이상 보직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파트에서 체킹하고 메모리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조촌동 주민들 성향 이번 사고 난 옥산면 주민들 성향 읍면동 주민들 성향도 파악하시고 사무관까지 되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마찰음이 있다고들 표현하는데 인사에 마찰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에 안 맞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성에 맞는 인사, 성향에 맞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의 성향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시의원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을 인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만들기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인사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읍면동 주민, 직원 또 거기에 맞는 관리자가 가면 좋지만 100%는 못하더라도 최선으로 맞추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인사의 불만 이전에 개인의 품위에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넓게는 계장까지도 그런 인사시스템을 갖추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에 과장과 계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안 이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까지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몇 안 되는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400명이라는 막대한 조직을 하다보면 저희는 최대한조직을 원활히 하고 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사 불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을 사무관까지 시켰다는 자체부터가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공무원들 전체 개개인을 어떻게 통제하기 힘들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통제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통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물론 인사로도 통제할 수 있고 사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뭐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지탄하고 싶으면 정회하고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1년에 공무원들 인성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침묵)
김영일 위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여태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거듭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인사권이 시장님한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시장님이십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나 인사권을 보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다 보조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노조 단체협약사항 26조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2009년도에 노조와 해서 노조측에서 3년 이상 순환전보 시키자고 요구한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보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거기에 조항으로 했습니다. 일시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인사이동 하면 조직이 많이 흔들리니까 할 때 가급적이면 노조와 협의해서 하고 또 별도로 저와 노조위원장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서면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연말 인사 때 일부분 했습니다. 한번에 전반으로 못하니까,
김영일 위원
국장님 일부분 하고 ‘전혀 안 한 것이’ 지금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문제입니까? 인사하는 것이 애들 장난하듯이 떡 하나 주고받는 문제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사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한번에 다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여기는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공적인 자리는 논리적이고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100% 못하니까 일부 했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영일 위원
일부 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노조와 할 때도 5년 이상 장기근속근무자에 대해서 분명히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시행을 금년도 7월 이후로 하자고 서면까지 해 주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노조위원장과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번에 인사하고 나서 노조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왜 전혀 답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장님 답변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노조위원장 불러놓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일 위원
노조위원장은 답변을 안했다고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러니까 한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영일 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한테 좋게 얘기해야지 추궁을 하니까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문을 과장님한테 바꾸겠습니다. 2010년도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합의사항을 했죠? 그것이 26조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단체협약사항 26조를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26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주요요약이 정기인사 시에 장기근무자들 순환전보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11월말일자 인사에서 노조 측에서는 전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포괄적인 면이지만 정확하게 금년 2011년 7월부터 인사 시에 5년 이상을 순환한다고 국장님과 노조위원장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또 국장님이 나름대로 단체협약 전에 합의서를 개별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또 업무의 공백이나 전문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이전에, 행정직 같은 경우 5년 이상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 때 우선적으로 총무과부터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남아있고 토목직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2명을 하고 1명이 남아 있고 건축직도 5명 중에 4명인데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84명은 사서직, 세무직, 녹지직, 간호직, 의료기술, 보건, 환경, 해양수산, 지적 이 사람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행정, 농업, 토목, 건축이 실질적인 표적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7월 1일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영일 위원
노조는 어용노조라는 말까지 무릅쓰면서 협조했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도 일절 얘기가 없고 국장님, 과장님도 얘기가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는데 항의한 사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성명서를 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군산시가 노사문화대상을 탔는데 노사문화대상을 타기까지 우리가 이정도로 협력했다, 그 내용은 노사문화대상을 신청하게 되면 노조가 동의서를 써주어야 되는데 동의서를 써줌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노조계장과 노조위원장이 직접 행안부에 가서 노사문화대상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또 확인반이 와서 노조에서도 동의한 것이냐고 확인했습니다. 같이 동의서 써 주고 확인하고 접수해서 거기에 있는 사실을 다 해서 PPT를 제가 가서 보고하고 노조간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공명정대하게 33개 중에서 18개로 압축해서 그다음 8개 중에서 저희가 대통령표창까지 탄 것은 집행부 단독이 아니라 같이 가고 같이 접수하고 같이 작성해서 분명히 다했고,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조와 집행부가 같이 가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는데 왜 노조얘기를 무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조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장담하기를 아마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노조와 큰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잘하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자신 있다는 상생관계에 있는 노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노조에서는 매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절대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않고,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 말이 나왔을 때 노조위원장을 불러다 모셔놓고 사측의 입장을 한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가 어떤 것을 발표하게 되면 마치 공방하는 것 같고 우리가 민간인도 아니고 엄연히 같은 공무원이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있지만,
김영일 위원
과장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서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서로 사적으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사측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하면 사측에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든가 7월부터는 이런 물의가 없도록 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가 공신력을 요구하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인사 전부터 얘기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올라가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사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사측에서도 그 입장을 받아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공적으로 분명히 발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방법론 차이인데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틀림없이 개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고 차후로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본 위원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면서 이런 총체적에 문제가 바로 해신동장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일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 노조와 집행부의 관계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 불신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사는 것이 뒷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해신동장의 문제는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공적인 규율관계라든가 모든 집합적인 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역대표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군산시장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노조측에서도 누군가는 지휘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다시 되짚어야 할 문제이고 인사문제 또 기타 업무적인 문제에서 일정의 책임을 안지고 넘어가는 실태가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문제에 곁들여서 지휘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월명동주민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결해 주신 뒤로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추천하는 측, 우리시가 추천하는 측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달 중에 YMCA전직회장단에서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차가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최동진 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2개 평균적으로 13억 2천원 정도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를 했을 때 반드시 공시지가랄지 현 시가, 주변 토지가격에 다 맞추어서,
최동진 위원
그러면 YMCA에서는 동의를 아직 안했죠?
총무과장 김진권
이번 주에 이사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와 관계가 아니라 소규모동 통합에 따라서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 신축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잠정 방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그 옆에 혜성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매각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저희는 우선 2개까지는, 여기에도 리모델링비용이나 부지 매입 등 상당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혜성쪽은 별개이고 저희들은 YMCA 건물만 가지고,
최동진 위원
아니 YMCA건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혜성유치원도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흥남동주민자치센터 주민동의가 안 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다 되었습니다. 흥남동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 매입은 12월에 9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다 되었고 다만 짓다보니까 뒤에 자투리에 집 한 채가 있어서 공사할 때 민원도 예방하고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기왕이면 약간 더 확보해서 그 집을 한번 매입해 볼까 했는데 당사자가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분과 대화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포기하고 있는 것 가지고 금년 2월 중에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다시 한번 설득해서 왜냐하면 파일공사도 해야 하는데 그분이 민원도 많이 제기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동사무소와 우리시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이 평이면 큰 아파트라도 가야 하는데 이 집을 팔면 어디 가느냐 나는 죽어도 있겠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용령을 내릴 수는 없고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대화가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보면 행정절차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보류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추후에 한번 더 설득 작업을 저희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한번 더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20페이지에 CCTV 15개소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대상지 자료 있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24페이지에 지금 친절ㆍ질서ㆍ청결 문화시민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민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군산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저희 민원서비스에서 20대 83.6%, 30대 63.9%가 불친절하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50만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행부의 대민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공무원이 친절한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항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부터 친절도를 높이고 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서 외부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요식업소나 숙박업소 어디를 가더라도 시민들이 최대한 친절한 이미지를 풍기자는 뜻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에 공무원들을 수시로 교육해서 친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런 통계자료를 내놓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고쳐야 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잘하시는 분들 다 잘하시지만 공무원들의 교육과 의식구조 변화를 통해서 대민들한데, 이것이 지금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불친절하다는 말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유선우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시지만 앞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5천만 미만이라서 인근 통합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읍면동 신축수리랄지 그런 것을 했는데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합동만 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나머지 임대할지 신축할지 이전할 곳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장기교육이나 경자청 파견이나 육아휴직에 가 있고 80년도 12월말에 84명을 줄인 뒤에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32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거의 파견, 휴직 그다음 교육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소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예.
예.
당초 위원회 구성한 것을 실질적으로 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군산시 과가 38과이고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이 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승진해서 나가려면 인사고과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점수 수를 맞을 수 있는 과가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그 과에 인원이 많으면 수를 맞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배정되고 % 별로 주다보면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어느 부분 직원 수에 비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국의 과장이 평점하면 국장이 확인하는데 수는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이 2할, 우가 4할, 양이 4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보다는 국에 있는 비율에 맞추어서 거기에 직무의 성격이나 추진, 능력 모든 것을 평점해서 과장, 국장이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수가 2할, 우가 4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과에 인원이 많으면,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관과소별로 적은 곳은 점수를 못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이 조금 작은 곳은 그 과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점수를 맞을 확률이 없어서 승진에서 점점 밀려가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곳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 경제건설위원 과장 하나, 계장 하나, 담당 하나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수가 2할, 우가 4할, 양이 4할 그렇게 분류하다보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5년, 3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구 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직무대리만 5번하고 있는, 잦은 인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진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전공무원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시에서 주민들과 시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4분기로 나누어서 읍면동만 다니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관할지역에 있는 사업장하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관할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가실 때 지금 오식도와 비응도동을 가서 보면 그곳은 군산시와 별개의 동으로 분리될 정도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구 늘리는데도 많이 기여하셨는데 그 관할에 대해서만 하시고 기업인들만 별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군장산업단지 관리는 등록 이런 것은 산단에서 하고 투자유치는 우리시 투자지원과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비응도 주변의 애매모호한 곳은 항만물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도로는 건설과, 가로등이나 시설물 각각 분야가 다른데 별도 개별적으로 담당과가 읍면동에 관계없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담당과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관 과장님들이 다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섬에 시장님이 업무순시 하실 때처럼 하면 그곳에서 애로사항이,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과에서만 담당 부서에만 맡겨놓으면 거기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하여튼 그 과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관계부서가 전부 다 가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물며 현대중공업직원 부인들이 이사 왔다가 다시들 가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보육이나 문화시설 같은 문제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 가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야 그분들의 사후관리도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군산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연초에 시장 초두순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읍면동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현안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는 초두순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사진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후반기 때는 사진촬영도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무슨 말씀하신지 압니다.
김성곤 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주문했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운 1, 2, 3 이런 곳은 시민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시회 개원할 때 보니까 김경구 위원님 시정질문 답변에 목이 잠겨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구별로 하던지,
총무과장 김진권
지구단위로 묶어서,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저희 꼭 편리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진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해당 동이 4개인데 같은 내용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서 통제받고 있고 물론 중구난방 식으로 질의하면 진정성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시나리오를 써주고 극히 형식적으로 되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네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통장들, 주민자치, 부녀회원들 다 반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대강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서에 맞는 영화라도 한 프로 보여주면서 문화공연과 함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끝나고 사진은 찍는다고 하지, 가지는 못하지 같은 내용 계속 들어야지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효율적인 초두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지금 몇 명 빠져 나갔죠?
총무과장 김진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일 위원
인원이 몇 명이 빠져 나갔다고 하던데 몇 자리가 인원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던데,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침묵)
김영일 위원
지금 기술센터 2명은 연구식으로 빠져 나가고 1명은 다 정년퇴임,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가셨다고 하는 것 보니까 임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일 위원
지금 3명이 빠져나갔는데 그 내용을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3명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본 위원이 민원인들과 같이 기술센터소장님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경장동 팔마농협에 한 곳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다시 계약직으로 충원을 했더군요. 그분들은 계약직이 아니고 현재 임직으로 있는 분으로 채워달라고 민원인들은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2명이 다른 곳에 시험 봐서 연구직으로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배치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0페이지 CCTV 설치 아래 금후계획에 보면 현재 2월에 원가심사 의뢰, 계약 의뢰 아직 의뢰 안 되었죠?
총무과장 김진권
조만간 됩니다.
김종식 위원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설치하셔서,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그냥 물건을 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위치에 했을 때 어떻고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급합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사업자 선정 및 공사시행이 지금 3월에서 5월,
총무과장 김진권
아마 5월 안에 끝낼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기집행 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한번 더 짚어주는 것은 경포초등학교 뒤를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그곳에 설치하려고 기초공사를 해 놓았더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했는데 그것을 최근에 설치했더군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설치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말과 같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박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급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과 소관은 3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서귀포와는 저희들이 귤을 팔아주고 우리 쌀도 팔아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귤만 조금 팔아주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난 2월 14일에 공고에 10명이 와서 인사부서에서 1명을 선발했습니다. 추후에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성함은 이재성씨라고 서울출신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학력도 좋고 경력이 대우전자 해외마케팅 본부장도 했고 특히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사무실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 집기 같은 것은 이달 안까지 확보하고 또 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숙지하도록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담당업무는 먼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활동들 그리고 중앙부처와 국회, 공공단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시장님이 지시하는 업무, 기타 업무로써는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또 시정, 관광자원, 농특산물 등에 대한 홍보지원, 판로 개척 그리고 서울거주 우리시 출향인사 관리와 향우회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도 우선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앞으로 매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정기보고를 받도록 하고 주1회 업무동향보고를 받고 또 업무추진은 우리 기획계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 후에 여러 가지 업무체계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복무사항도 우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해서 근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운영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추가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국내자매도시라는 것이 지금 경기도 부천에 군산 향우회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김종식 위원
언제인가 향우회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구청장을 만나는 날이던데 자기들 향우회에서 군산과 교류하도록 구청장한테 얘기하려는데 본 위원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하고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더 교류하면 좋은데 다만 거기도 해안도시라서 해물은 안 되지만 우리 군산은 쌀 같은 것을 서로 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작년에 새만금 특수로 인해서 여러 도시에서 저희들에게 콜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부천에서도 민간차원에서 접촉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끝까지 안 되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아까 이 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수도권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손해 볼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이득을 본다기보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 콜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그곳에 있는 구청장을 잘 압니다. 이번 음력설에도 군산에 오셔서 서울 올라가는 날 전화가 와서 민원 몇 가지 부탁해서 숙지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라도 중간역할을 해 줄 테니까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국가예산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는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38쪽 그리고 40쪽과 연결되고 서울사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서울사무소 문제는 이후에 평가가 나오겠죠. 현재 사무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땄습니다. 이제 서울사무소를 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했으니까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신규발굴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온다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정부분에 몰리는 듯한 현상을 물론 어느 부분이든 가져오면 좋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농수산, 임업분야에는 발굴자체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나눕니다. 주는 대로 나누다보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회현면에 광역친환경 100억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도와준 일은 없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 80억원에 자부담 20억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농림부를 4번 다니면서 발굴해 놓았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한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하니까, 농수산 쪽에 개척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 농어촌지원법이나 육성법,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한 쪽에 치중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쪽 예산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예산을 제외하고 2010년도 글로벌위기 때 잠깐 다운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증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지금 한5년째 시행하고 있는 탑다운제, 탑다운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군산시는 이미 많은 공직자들이 탑다운제에 길들여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올려서 너희는 얼마, 너희는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에서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탑다운제로 국, 과, 사업소로 나누다보니까 치중되고 그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공무원으로서는 주는 대로 일하면 되고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니까 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탑다운제가 개발성, 개척성에 얼마나 향상이 되겠는가 하는 장단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제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의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살려나가야 하고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다가 분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2012년도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번에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공사에 주는 12억원 기반시설자금 있죠? 그다음 우리 24억원, 그것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지 의원들한테 주는 의원 풀비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도시동도 다 필요하고 시골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숙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대체적으로 농촌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도시도 필요해서 주다보니까 농촌에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왔고 이번에 각 면의 총무계장님들이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 농촌공사에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의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면입니다. 그것을 나누니까 3천만원, 4천만원 이렇습니다. 또 대야 같은 경우는 면이 2개짜리니까 실질적으로 7개의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계장님들이 전을 생각하고 10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1~2개 조그마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와 연계해서 농촌에 농로 포장과 풀륜관 설치관계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 농촌지역만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소외된 농촌지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재정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25%~30% 생산물의 감량이 나오다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즘 국제 콩 값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콩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낼 때는 가격이 그것이 아니더군요. 늘 보호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자꾸 콩을 심으라는데 특히 일손이 없기 때문에 대단위 농장으로 기계화 하면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것을 일일이 수거해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군요.
그다음 그에 연계해서 우리 군산시 농업이 철새도래지쌀을 위시해서 3개가 브랜드 쌀 탑10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대단히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다같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제안인데 수고했다는 상장이라도 시 자체적으로 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일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회계과장 이후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급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소관은 5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63페이지,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박정희 위원
제3청사 때문에 그러는데 제3청사가 D등급 받은 지 한10여년이 지났는데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여태껏 D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 조금씩 거의 6, 7년째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되어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 원형까지 흩트려서 마구잡이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월명동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재급이고 근대역사의 건축물들입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겉면이 문화재급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보았을 때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원래 있던 건물들을 훼손시켜서 오히려 건물이 새는 경황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국공유재산의 관리체계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죠.
회계과장 이후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지적한 것은 보완해 나가겠고 3청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가건물은 지금 지은 지 제법 오래되어서 저희가 일부는 철거하고 지금 있는 건물도 앞으로 거기에서 임대하고 계신 단체들이 나간다면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공유재산들에 대한 관리체계에 예산을 활용할 때 정확하게 그 건물의 연혁이나 용도를 잘 파악하셔서 그에 맞게끔 보수ㆍ복원을 해 주셔야 정말 잘하셨다는 소리를 듣는데 고생하셔서 보기 좋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공유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때 실질적으로 새로 건물을 발주해서 지어지고 나면 그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통 몇 년 동안 하자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2년, 조경은 한5년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에서 짓는 건물은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법규상 그렇죠?
회계과장 이후용
비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정희 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짓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자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중앙로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건물의 뒤편에 있는 신관건물을 짓고 지금 5년이 되었는데 뒤틀림현상으로 인해서 새로 보수해야 됩니다. 이 겨울에 뒤틀림현상 때문에 건물 내에 있는 배관들이 다 터져서 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들이 그 건물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시에서 짓는 건물이 유독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서로 통보해서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각 과에 있는 것들을 회계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건축물들을 준공검사 해 줄 때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도중에 감리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잘 점검해서 해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일단 준공검사만 끝나면 다시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되어서 건물의 하자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들을 보이니까 회계과에서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 잔여금을 치러주는 형태로 하셔야지 시에서 짓는 건물에 대한 불신감은 예나 지금이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월남참전전우회,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 관리를 않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단체 이런 곳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현황으로 잡고 있지만 관리하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재산을 그쪽 부서에서 사용한다면 저희한테 안 오고 그쪽에서 바로 관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비교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료가 싸지만 저희가 임대할 때는 단체의 공공성 부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할 때는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저번 도감사에서 지적당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건물이 나오면 사용하고 싶은 단체가 있을 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 경쟁을 붙여서 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사실 운영비는 그 건물을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겠죠.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사용하겠죠.
이 위원님 말씀을 잘 조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가급적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국공유지 관계인데 우리시에서도 한때 조상 땅 찾아주기 한 적이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반면에 등재되지 않은 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사실 남의 조상 땅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요즘은 땅이 전부 다 전산처리 되어 있어서 옛날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다 우리 귀속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마 빠진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귀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도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있더군요. 그 번지를 본 위원이 업무보고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강태창 위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높은 단가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부서에서 책임껏 하고 이쪽에서는 총괄만 한다는데 이것을 시스템화를 만드십시오.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DB로 구축해 놓으면 예컨대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억원대입니다. 심지어는 10억원대까지도 넘는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훼손되고 다시 시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크게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일이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강태창 위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그 하자보증금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시스템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연구해서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잘못된 것은 기간 내에 전부 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보증기간이 법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가라든가 공사금액은 전부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기간 같은 경우는 2년, 3년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1년이라도 더 늘려놓고 하자보증기금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의 시스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1년에서 10년까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하자는 1년에 4번 정도 하자검사를 해서 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강 위원님께서 하자가 왜 하나도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업체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바로 고쳐나가고 있고 이런 시스템은 DB로 전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도서지방에 거의 100여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저런 민원이 오는데 그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도서지방에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 어딘가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오는데 여기 정식적인 통로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점검내지는 가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6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수주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에 선금 지급률을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증20%해서 70%까지 선금을 주는군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후관리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돈을 줄 때는 그냥 70%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증사의 보증을 받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책을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선금 나가면 그분은 좋지만 우리시의 이자수입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이것은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풀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대개 원청 맡아서 하청 주는 곳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원청에서 하청 나가는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까? 현금 받아서 나갈 때는 그분들이 어음 끊어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그 관계는 저희가,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0% 선금 주는데 자기들은 공사 하청주면서 그에 대한 지분 먹고 현금 받아서 어음 결재하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구
세무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7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셔서 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주택지역, 중공업지역 나누어진 것이 현재로써 사용하기가 불가한 지역들 그런 곳도 오래 전에 그 지역이 그렇게 구역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만약에 어떤 곳을 시에서 매입한다거나 보상할 경우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현재의 용도를 보고 판단하려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수송동이나 나운동지역 같이 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는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세금을 면해 주려고 주택가격을 낮춰서 재산세를 낮춰드리면 하고 나서 이곳이 보상지역이니까 낮게 해서 시에서 싸게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의견들이 입안되니까 도시계획을 살펴보시고 차후나 현재의 용도를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불만들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실화율도 한국부동산책임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실은 100% 전부 다 현실화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는 75%정도, 단독주택은 62.3% 이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연간 추세를 보면 공동주택은 2.6% 상승이 되었는데 단독주택은 0.23%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도심권에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매매과정에서 보면 주택이 10년이 넘어지면 주택가격은 안쳐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떨어지는 반면에 세금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나 세금이 비싸지 않나 물론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돈 주고 사는 것이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 세금 매긴다는 것도, 전혀 안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무겁지 않나,
세무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중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분은 취득세, 등록세 거래할 때는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75%에 60%밖에 적용을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더 떨어져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기존가격에 단독주택이 62.3%에 60%면 불과 한37%, 38%정도밖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김종식 위원
그리고 세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이 숙지되었겠지만 여기에 따른 과오납이 없기 위해서는 숙지가 빨리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겠죠?
세무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과오납을 많이 하게 되면 첫째 우리시의 행정이 실추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서로 불신도 쌓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나중에 과오납 발생했으니까 환불해 가라면 또 우편고지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이 안 되도록 결국 그것도 우리 세금낭비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오납이 발생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끝납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올해 끝나고 금년에 공개경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금년 몇 월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금년 10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저희 약정기간이 2년이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2년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을 보면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해서 운영되도록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나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각 3년, 4년입니다. 그런데 2년으로 했을 때와 3년, 4년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2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고은행을 관리하기 쉽고 은행에서 그만큼 협력사업비 같은 것도 많이 집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액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약정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늘리면 행정력이나 소모성도 줄어들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그 관계는 계약기간을 3년 한 곳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전라북도 안에도 한6곳 정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세외수입이 작년 실적대비 109%가 증액되었는데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11페이지 자율형 사립고 중앙고등학교 지원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느 시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것은 3월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성곤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얽매이기는 보다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방형자율학교인 군산고등학교도 지원했고 또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기계공고도 지원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근거가 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사전에 형평성이라든가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보고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학교측에서 낸 보고서에 의해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학교측에서는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근거가 법조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법조항까지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조례도 없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그냥 군산의 교육실정에 맞춰서 지원하면 더 잘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협의해서 1억원 지원한다는 얘기시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이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것은 5년 동안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춰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1억원씩 나가는데 5년 동안 규정해 놓은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교과부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5년 동안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는 4년 지정되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지원하라는 법령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설명내용은 마이스터고나 이런 곳에 지원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쪽을 맞춰서 하기보다 교과부에서 이 사업 지정을 몇 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왜 1억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해 보겠다, 한번 인재양성을 해 보겠다고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정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도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면 지원한다는데 지금 군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마이스터 기계공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제일고등학교, 동고등학교 기타 학교들은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일단 여기는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을 할 학교를 공모받은 것입니다. 그런 학교는 그 자체를 아예 안 한 부분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학교는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공모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 합쳐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도,
1억원이 국비, 도비,
김영일 위원
시비입니다. 1억원은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학교 5천만원은,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것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없고 전부 다 시비군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마이스터고라든가,
김영일 위원
지정만 그러면 공모에 되기만 하고 주기는 우리 시비에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런 지정을 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 교과과목을 예를 들면 50% 이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유리한 메리트 조건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꼭 무슨 지정을 받았다고 우리가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가 나가는 상황이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소외되는 학교에 무엇인가 동기를 더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에 투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공적자금은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특수과나 특수반은 그것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더 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지원하는 문제까지 차등을 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약4,600만원씩 재단기금으로 수월성교육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씩 재단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교과부 정책에 맞추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는 열심히 한다고 않습니까? 똑같이 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 있으니까 그 정책에 지나치게 반하는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지만 별도로 우리시의 정책을 만들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같이 시켜 주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몇 분의 의원님들과도 상의해 보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라는 말 평등의 교육이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성교육은 별도의 문제이고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평등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일고등학교나 다른 곳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명분 있는 품목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정책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여상 같은 경우도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기금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4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주는 돈만 현재 일반업무 빼 놓고 주요업무보고에만 5가지에 50억 4,900만원 그리고 여타 또 주요업무에는 11억 9,6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에 쏟아 붓는 것,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50억원을 주는 급식비, 알림이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교육복지 우선사업, 명문학교 육성지원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그냥 돈을 줌으로써 우리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다했다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식비도 저희가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고서 터지면 그 책임은 잘못하면 우리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소수의 어려운 곳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대안학교 예를 들면 산돌학교나 가온누리 그리고 지금은 인증되었지만 평화중고등학교 이러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60억원, 일반 업무에서 56억 6,400만원, 주요업무에 11억 9,600만원인데 80억원 정도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식도 산단 쪽에 아까 민원봉사과를 들어보면 1만 7천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민원도 하루에 7~80건씩 한다는데 작년에 그쪽에 야간대학개설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쪽 산단의 근무자들을 위한 야간대학을 개설해 줄 것을 집단민원으로 한번 왔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집단민원은 안 왔고 도지사 왔을 때 건의사항을 해서,
강태창 위원
도지사한테도 하고 시장한테도 했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야간대학을 개설했을 때 학교를 다닐 근로자들이 몇 분인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한 인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이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수요조사 한 결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1~20명 이내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군산군장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기업의 날 행사당시 김완주 도지사 및 군산시장에게 “현재 산단 근로자 상당수가 대학 학위 취득을 위한 희망하고 있지만 교대 근무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단 내 야간대학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시는 11월 중으로 산단 지역관련협의회 소속 70여개 업체,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론 및 표본조사를 거칠 것으로 했다.”는데 2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군산대나 일반대학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 근처라면 꼭 그곳에 개설해야겠지만 숙소가 시내지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 군산대나 시내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근로자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학교 측과 꼭 그곳에 개설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당시 우리 관계자는 표본조사를 거친 후 2~3개정도 선호학과를 개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보고와 언론이라든가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무엇인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말 극소수가 요구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70여개 경영자협회에서 나온 얘기면 몇 명의 얘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투자지원과를 통해서 시에서 각 기업체에서 야간대학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지사나 시장께서도 그쪽에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규교육도 힘써야 하고 또 교육을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듯이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조사가 꼼꼼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가까운데 작년에 군산제일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과학중점학교라는 개념이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안가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학을 배울 수 있는 특화고등학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학급당 연2천만원씩 3년간 지원받습니다. 전자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고등학교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면 군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회현중학교, 마이스터고등하교 이런 곳은 공모사업에 지정되어서 또 시와 협의에 의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모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제일중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과학기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할 예산도 필요할 테고 교실도 또다시 새로 꾸미는데 지원할 금액들이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협약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는 결과,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얼마 지원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교과교실제로 제가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 두 과목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3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3년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와 내년은 지원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다른 지원하는 학교와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것은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로 전체적으로 지정을 받는 개방형 자율학교나 마이스터고 그 부분은 과목으로 2개 과목만 지정받았기 때문에 3년까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모 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의 대화들을 들어보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밑바닥에서는 모 특정 고등학교들만 지원받고 다른 고등학교는 공모사업을 안했다고 지원을 못 받고 또 본 위원이 방금 예를 들었듯이 이런 고등학교는 지원받는데 1년 지원받고 나머지 2년간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지원해 주려면 액수를 줄여서라도 모든 학교들에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어느 특정학교는 지정받은 연수만큼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어떤 고등학교는 금액을 달리해서 1년간만 지원해 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원을 못 받는 학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명칭이 알다시피 인재양성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사실 평등 개념으로 생각은 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학교 나오신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모 특정학교를 언급하다보면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정말 노력해서 공모해서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해 오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물론 과장님생각도 맞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아무리 같은 고등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을망정 다른 고등학교도 무엇인가 다르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앞으로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4,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유선우
인재양성차원에서 노력하는 재단이나 학교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단이라면 우리 군산시 장학재단을 말씀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교육발전진흥재단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곳에서 4,600만원을 전 학교에 전부 다 지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인문계고등학교 7개 고등학교에 4,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자고등학교 포함해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1억원과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인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왜 우리 시비로 돈을 줍니까? 국비에 공모해서 되었다면 국비에서 주던지 교육사업에 공모했다면 교육사업에서 주지 왜 우리 시비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공모사업에 공모할 때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대부분 넣습니다.
김영일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교과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자체에서 아무 관심이 없고 학교 임의대로 하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탈락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협조관계가 있느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지자체의 지원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좋고 뜻도 다 이해합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으면 또 정부로부터 그만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아까 유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쪽은 이미 지정받은 그 순간에 무엇인가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내내 우리시에서 또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따지고 보면 공모사업에 또 되었으니까 겹치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마이스터고는 그 시점에서 그곳은 특수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받으면 받는 순간에 그곳은 특수학교로 지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갈 수 있는 평등의 원칙을 공교육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가지만 문제는 장학재단에서는 4,600만원, 3천만원인데 여기는 또 5년 동안 특별히 5억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지정받아서 어드밴티지를 얻었는데 또 지정을 받아서 자금까지 별도로 또 하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내 근본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별도로 무엇을 세워서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얘기 이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남자학교뿐만 아니라 여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그 기본 바탕은 같이 깔아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장학회의 통합문제를 지적당했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그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 이후에는 아직 별 활동을 제가 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혀,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현황이라든가 선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겠군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직 활동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사무감사에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했고 지적받아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 아무 것도 추진을 안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시민장학회가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보면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금, 시금고에서 출연한 것, 그 외 공무원, 시의원들, 기업체에서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김길준 시장 개인을 보고 출연한 것이 아니고 김길준 시장이 했던 100주년기념장학회라는 명목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군산시장이 되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김길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시민장학회 이사장 및 이사들이 전면 교체된다면 통합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쪽이 지금 김길준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장 및 이사진이 전부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이 시민장학회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통합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게 되면 사실상 논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왜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이사진이 전면 교체되면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대화통로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법인 자체가 그곳을 저희들과 통합한다면 파산을 해야 됩니다. 그곳을 해체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통합을 않는다고 놓고 시민장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을 때 그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들의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 또 장학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이 흐르고 이사장이 교체되고 이사진이 교체되어서 일종의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장학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금 그곳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통합하려면 절차가 이사회에서 회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금을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지도감독 기관이 교육청인데 그곳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도 그쪽에 관계하는 분들도 만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위주로 장학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산사업과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시에 귀속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돈인데, 김길준씨 개인 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통합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주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시일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송이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시 돈으로 출연하고 시금고 출연하고 우리 공무원들, 시의원들 그렇게 해서 만든 장학기금을 지금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사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이사진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보고도 시에서는 일절 받지 못하고 있고 자료도 요구하면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학기금이 지금 제대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원금을 까먹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것은 교육청이 지도감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한번이라도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난해 말쯤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1주일동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하고 그쪽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김길준씨가 군산시장을 할 때 시민장학회 이사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만두었으면 그것도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에서 지명하는 사람한데 이사장직을 물려주던지 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도 그때 업무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사장을 지금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처럼 군산시장만 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군산시에서 계속 이끌어가는 사항인데 그때는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이사장을 군산시장으로 않고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사단법인이라서 별도 법인체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과 통합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김 과장이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깊숙이 그곳을 감사하는 권한도 없고 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출연금 내고 우리 시민들이 다 동참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 시에서 관여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해야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자고 가서 여러 가지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만한 것은 못되니까,
최동진 위원
소송이라고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이 과연 소송거리가 되는 것인지,
최동진 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일단 다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아무튼 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소송의 건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우리 군산시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든 장학재단이 저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누가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직 바빠서 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먼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면 그쪽과도 한번 접촉해서 시민들 뜻이 그러니까 하자고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접촉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이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 거론되고 한 사항이라는 것을 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엊그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그때부터 수차 그리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쪽에도 말씀을 전해 준 것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가다보면 시민장학회와 군산시와는 완전히 별개의 재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침묵)
최동진 위원
나중에라도 관리 잘 못해서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아까 말씀대로 장학재단은 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그래도 지휘감독도 받고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통합하라고 해서 제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동진 위원
국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계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인데 말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이 아니고,
김종식 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공문이라도 한번 발송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이 접촉하셨고 수차 얘기도 하고 이것이 한두 번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 이러니까,
김종식 위원
보십시오. 총무국 산하의 인재양성과장이지 않습니까. 과도 보면 계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해서 안 되는 일은 국장이 나서야 하고, 국장님이 과장한테만 자꾸,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분담하셔서 공문이라도 발송하고 무엇인가 이렇다는 의지라도 해 주십시오. 자꾸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음 회기 때까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통보해서 장학회 현황과 심의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14쪽에 원어인 영어교사 지원사업에 1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 평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돈만 주면 끝나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배치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에 대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비 겨우 1억 2,800만원 주고 우리가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돈만 교육청에 이관시켜 주고,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얻어지는 것이 조금은 있겠지만 시작하기 전과 1년이 지난 후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욕구조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만족도조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어교육을 받고 싶다는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었는지가 만족도조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좋은지가 만족도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수업 만족도조사 한 내용과 또 123페이지에 소외지역 어린이 화상영어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추진실적 평가가 있는데 레벨테스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 두 가지 평가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나 원어민을 활용한 교육들이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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