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집ㆍ운반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수거용기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기 공급에 관하여는 전용 수거용기를 감량의무 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 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용기의 제작ㆍ규격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2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산정하되 수수료인 납부칩 판매가격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리터당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14조는 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칙ㆍ제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 수거통에 부착할 납부칩은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 표기 제작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는 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매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기준을 제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