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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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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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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2월 1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동계올릭픽대회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동계올릭픽대회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5월 1일 개항100주년기념사업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1년 2월 1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100주년기념일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선도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급식지원을 실현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0일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학교 무상급식 지원조항 신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방안은 우리지역에 적합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관련기관과 단체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설립시기, 운영방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지원방법) 2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는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출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동계올릭픽대회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부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전라북도 동계올림픽대회유치위원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시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러시아 소치가 결정됨으로써 조례목적이 소멸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KOC총회에서 동계올림픽대회 국내 후보지가 강원도 평창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또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러시아 소치가 결정됨에 따라 그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집ㆍ운반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수거용기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기 공급에 관하여는 전용 수거용기를 감량의무 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 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용기의 제작ㆍ규격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2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산정하되 수수료인 납부칩 판매가격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리터당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14조는 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칙ㆍ제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 수거통에 부착할 납부칩은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 표기 제작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는 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매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기준을 제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의한 처리비용 징수는 타당하나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해야 할 것이며 납부칩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ㆍ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은 물론 개인집 앞 수거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이 증가될 수 있는 문제, 불법투기 증가문제 등에 대한 세심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문 중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첨부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수정가결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음식물쓰레기통에 공동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각자 개인집 앞에 놓아서, 우리가 폐기물은 슈퍼나 어디에서 사서 부착해서 버리듯이 이 납부칩을 붙여서 집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이것이 5리터짜리 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가정에 한번, 한4천원입니다. 다 공급할 것입니다. 집 앞에 내놓는데 이것은 일체형이어서 아무 것도 없는데 배출구에 구멍이 있는 분리형이 있습니다. 이 일체형은 국물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음식물이 다 차면 이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여기에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서 수거할 때 이것만 꺼내서 가져가서 치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수거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 것을 예견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을 집집마다 다 수거하게 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력도 과다하게 늘어날 것이고 수거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불법투기물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꼭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전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25%~30% 감량이 됩니다.
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0.5톤 라보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곳에 6개의 거점, 큰 120리터짜리를 싣고 다니면서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장소에서 그것을 퍼서 리프트 하는 것, 기존에 금호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차에 올리는 것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조종차량 1대와 라보차 16대 그리고 인원은 12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을 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도심지역은 산동네로 라보차는 고사하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골목, 본 위원 같은 사람은 다니기도 힘든 골목이 많습니다. 세대가 많은 곳은 방하나 부엌하나 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나 놓으려면 다 분해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길이 다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런 부분은 일정한 장소에 거점 식으로 임의로 정해서 공동으로 갖다 내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납부칩 가격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사무소 운영주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경우도 합의만 있다면 통을 하나로 놓고 공동으로 똑같이 분담한다면 거점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길도 먼데 라보차도 못 들어가는 신흥동 같은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와서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와서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음식물류쓰레기 비용을 공동부담 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불법투기 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정부의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지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충분히 견학해 보고 또 올 한해 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 정말 머리가 아프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그전에도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한번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고 새서 통으로 해서 공동 수거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정부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조례가 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보완사항을,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 쓰레기 처리방법이 음식물을 봉투에 내는 방법, 전주에서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RFID라고 해서 전주에서 하는 시스템은 통에 전자태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찍으면 거기에 몇 리터 무게가 나와서 개인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에 있는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런데 그 구축비가 우리가 하려는 이 꽂는 것보다 한10배, 40억원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전주시가 그렇게 하는데 아까 골목에서 내놓을 때 군산시는 칩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가 그 시스템으로 했는데 초기비용이 40몇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통을 놓고 갖다 부으면 우리 바코드 찍는 식으로 개인집 정보가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시스템을 우리도 시행하기 전에 저희 담당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칩으로 할 때 연간 칩 제작비가 한4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이 와서 통에 붓는 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니까 한4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주시 방식을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칩으로 하다가 그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전주시가 40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군산시보다 인구가 한3배가 많기 때문이고 4억원씩 들어간다면, 이 40억원이 들어가면 지속적 관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4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해마다 4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비교를,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 서버가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하여튼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리고 문제는 이것은 구매할 때 현금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후불제가 됩니다. 그러면 체납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후불제니까 이 사업은 체납이 많이 남는 문제점도 있더군요.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국적으로 칩을 많이 하고 있고 선불제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식으로 한번 해 보고 정착이 되면, 사실 이 종량제가 생활폐기물도 이제 정착되어 가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저희도 우선 당장 또 내다보니까 투기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는 20~30%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가 줄은 것은 용량으로 하니까 물을 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음식물용기에 짜서 하라고, 아파트에도 아마 모터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침출수는 하수로 내려가세 짜서 내놓아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용량이 줄어드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갈 것도 예상되고 감량은 된다고 하는데 이 감량이 투기로 감량될 것이냐 이런 관계는 조금 늘어날 것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고 우선 시범시행을 연말까지 한번 하면서,
박정희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소요인원도 시범시행하면서 전부 다 하고,
박정희 위원
지금 증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예산대비를 철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시범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러면 수거통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1회에 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한집에 하나씩,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구매해서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전부 홍보비까지 4억 3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이 한10명 정도 더 추가가,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12명 정도 하고 라보 차량 구매하는 것,
김종식 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내내 금호환경에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아파트지역은 전부 그대로 합니다.
김종식 위원
하는 것은 현재와 똑같은데 전에는 공동으로 하고 지금은 개인 세대 당,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문전수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시내 차 못 들어가는 고지대 지역 개인집 것이 수거하는데 인력이 좀 더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시내도 시내지만 개인집도 보면 예를 들어서 숙달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숙달이 안 되어서 많은 혼선이 뒤따를 뿐더러 어떻게 보면 투기가 더 늘어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늘어날 것도 예상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세금도 못 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수거료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것은 충분히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죠.
김종식 위원
물론 홍보는, 말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상첨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를 검토한다든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통부도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못 낼 정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상의해서 감면조례도 대상이 된다면,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하는 것은 반대는 않는데 물론 정부도, 5대 때 본 위원이 감량제를 한번 검토해 본 바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곳의 지자체에 조례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종량제를 실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비교검토도 나름대로 해 본 적 있었습니다.
자체는 반대를 않는데 여러 부분의 것을 세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좋고자 하는 행정인데 잘못되면 또 주민들의 원성이 잦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정확하게, 과연 선택을 전주시처럼 할 것인지 아닌지 자꾸 번복되면 예산만 나중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한번 통을 공급해 놓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면밀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하여튼 금년 시범시행하면서 타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방송에 나와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기간에 문제점도 하고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2개동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시범도 어디를 지정해서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하반기에 2개동을 선정해서 고지대 있는 곳과 평지를 한번 해 보아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2개동 아직 어느 동이라고,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아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고지대도 한번 선정해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아파트는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수거체계가 제일, 우선 당장은 인력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식 위원
인력이 더 들어가면 인력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이,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칩 값이 들어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칩 값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날마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있는데 물론 지금 금호환경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서해환경과 우리 직영에서 하는데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함정식 위원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제도로 바꿔야 할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정부정책이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지방으로 확산되는데 전라북도도 몇 곳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실시는 각 행정부처에서 하부조직으로 내려오면 하지만 타당성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해야만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서 다시 시행했을 때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숙지하는 시간적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죠. 홍보하고 이 실시하는 목적이 감량화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량화를 시켜 보자는 측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전주가 먼저 실시하고 서울도 다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고 그만큼 감량이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데이터라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쓰레기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감량관계는 전주 데이터가 한 25%~26% 감량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 제도가 물론 언젠가는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실시하려면 그동안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이렇게 단계가 발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다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바꾸면 시민들도 자꾸 헷갈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것이 불편을 주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물론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료로 갖다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칩을 사야하고 또 자기 것만 해서 2, 3일에 한번씩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불편한 것은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지대 골목길에서 수거가 지금은 큰 도로까지 와서 부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집 앞에 놓으면 가져가니까 편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 더 수거해야 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지대 수거가 어려운 지역이 우리 행정에서도 불편하고 현재 버리는 상태는 그전에는 봉투에 담아서도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버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귀찮아서 그렇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집 골목길에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그렇게 되고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어쨌든 침출수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음식물 감량이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에서는 덜 들어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Co2(이산화탄소) 절감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음식물류를 재활용함으로써 감량효과도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계속해 왔고 그것이 괜찮다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도권 대도시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자치단체도 내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안 좋다고 했으면 그대로 현행대로 할 텐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개선책도 찾아서 하려고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까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군산시 전체 세대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가정집, 아파트는 현행대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공동 부담해서,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업소용 것은 따로 있고,
함정식 위원
개인 가정용 따로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을 법적으로 공포한 날로 한다면 전체 세대를 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과 별개로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직원상의)
위원장 강성옥
부칙을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현행 주 몇 회 수거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2일 격일제로 또 많으면 당일도 하고,
부위원장 유선우
여름철 같은 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다 차야 납부칩을 붙여서 내놓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어떤 집은 집안에 냄새가 나니까 그냥 밖에다 내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파손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대로변 주택가는 모르지만 좁은 골목길에서는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도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또 활동하기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독거노인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본인이 밖에 안나가더라도 옛날 같으면 다른 분들이 대신 해 주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하든 했을 텐데 이런 것의 홍보를 모르면 본의 아니게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관찰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신중하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시범운영하는 2개동은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칩까지도 다 지원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조례개정을 아까 오타 난 것 자구수정을 하는 것과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전체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시범시행은,
위원장 강성옥
아니 시범시행은 내일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체 시행하는 시기를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내년도 1월 1일로,
박정희 위원
시범시행도 7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부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게 하고 시범은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되는 대로 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규칙을 만들면서 충분히 그런 사항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및 부지매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부지역은 군산시 노인인구의 약31%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이 없고 현재 노인복지시설도 장소가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인근 시ㆍ군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늘려가는 추세로 전수시만 해도 7개소, 정읍시 2개소 등 신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동부권의 지리적 여건과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구암동 307-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22억원과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 20억 6천만원 등 총49억원을 들여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및 부지매입건으로써 향후 군산시 노령인구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노인복지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2009년 12월에 배정된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활용하여 동군산지역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로 결정되어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금 20억 6,4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본 동의안 의결 후 잔여금액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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