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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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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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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사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비로 나가는 예산으로 저희 군산시 예산에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사업단이라든지 후견인기관이나 이런 복지를 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다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정책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후견인사업도 자활사업도 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서민들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인건비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서민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건비 편성기준을 보면 복지관 같은 곳도 법에 기준 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거의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복지관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비를 자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전체적인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사업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종합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자원복지센터에 차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를 보면 5개월 동안 유류비가 24회에 174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원봉사센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로 업무 관련해서 협의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름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집행한 것을 정산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업무협의상 다니셨다면 5개월 동안 24회를 넣을 정도면, 자료 보면 2, 3일에 한번씩 넣은 경우도 있고 충청도도 가서 넣은 경우가 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이것은 조치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쪽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월80만원씩 960만원 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운영비 안에서 나뉘어서 업무추진비로 80만원씩 잡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8개월 예산 쓴 것을 봤을 때 평균 117만원씩 쓰게 되는데 부족부분은 어디에서 쓰시는 것입니까? 목을 전용해서 쓴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월80만원씩 계산해서 960만원 한도에 다 집행하면 부족부분은 지출을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를 보면 집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집행했어도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감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다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법인카드로 다 지출되어 있는 것을 부족부분은 본인이 한다고 하면 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니, 예산에서 지원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종숙 위원
법인카드로 지출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월80만원씩 12개월 하면 9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60만원 한도 내에서 쓴다는 뜻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급을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초과되었는데 초과분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960만원 초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인이 계산한 것으로 보면 초과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또 하나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나 회원이나 수요처에 상을 당하거나 축의금 할 경우가 있죠? 축의, 부의를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1회 한도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식비는 1인당 4만원이고 축ㆍ조의금은 5만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환이 22회 나갔는데 그 금액이 209만원입니다. 그러면 1회 5만원 이상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횟수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5만원 이상 집행된 것이 8회에 금액이 34만원이 되어서 그 금액은 유류비하고 같이 지난번에 정산서 받고 감사한 결과 ?이만큼 부당집행 했으니까 시정조치 하십시오.? 했더니 거기서 돈을 모아서 반납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셨다는데 이 회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사자들과 같이 만나서 자원봉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질 높은 또 도움도 요청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럼 회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민간인이다보니까 업무추진 하는 것하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민간인이다보니까? 그 말씀은 빼시고 그분은 군산시의 자원봉사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되어 있으시고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계신데 자꾸 민간인이라고, 그런 것을 다 검증하셔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민간인이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조치 할 것은 조치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이 회의내용을 보면 80, 90회, 수십차례를 만났어도 전부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지가 접대비로 쓸 수 있는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회의비라고 보기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매일 한 분씩 특정인들과 계속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도 정산서 보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에 초과된 부분하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저희가 소장을 모실 때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된 분을, 개념 자체도 모르시는 분을 모신 것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처음에 왔을 때,
김종숙 위원
잘하고 계신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김종숙 위원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을 때,
김종숙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민간센터장이 안 계셨었으니까 당연히 작년에는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10월부터,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워 주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다시 새로 영입하면서 저희 예산이 그전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그때 얼마 더 증액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4,2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전에 문제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새로 오셨을 때 하게 되면 이런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몇 개월씩 쓸 때까지 몰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희들도 정산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이 특정인들하고 식사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난번에 정산서 받고 현장에 가서 서류검토하고 확인하면서 구두로도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감사결과,
김종숙 위원
정산 받아서 구두로 지시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10월 8일에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기 전에 내내 상황을 보면 유류대금이 빠져나간 것이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본인 차에 내내 주유를 했습니다. 그럼 8월에 지적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때 정산서가 늦게 와서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7월에 정산서가 와서 그 이후에 감사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10월 8일에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6월에 보신 정산서를 10월 8일에 통보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김종숙 위원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10월 8일에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뒤라도, 유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식대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도 변함이 없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김종숙 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주민들한테 혜택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를 말합니다.
김종숙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장이 저희들의 세금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유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더니 거기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는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카드가지고 다니면서 1대1로 본인 개인적인 일로 식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시의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랑 대부분 10월이나 9월 이후부터 하반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아무래도 자원봉사는 민간인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 점심때마다 매일 식사를 합니까! 봉사 도움요청을 하려면 얼마든지 그 센터 사무실을 가서 상대 봉사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자료를 보면 교육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춤형 이동봉사활동도 하고 희망복지방문, 네트워크협력사업 기획추진도 있고 이럴 때도 봉사장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회의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기관에서 회의실도 빌리고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군산대학교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미리 며칠에 어떠한 계획을 잡고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김종숙 위원
대답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없이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화환이 어디로 나갔고 어떤 분들과 식사하고 다녔는지 누구를 만나고 몇 분을 만났는지 우리 봉사자들한테 얼마만큼 했고 또 센터에서, 지난번에 센터 직원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격려를 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김종숙 위원
1천만원 가까운 돈이 써지면서 그 밑에서 고생하는 센터직원하고는 고작 회식 5번 그것도 칼국수 집, 백반 집에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전부 1대1로 만나서 전부 일식집, 갈비 집 이것이 과연 자원봉사 협의를 위해서 만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민간인,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못하게는 했는데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서 만나더군요. 자주 만나서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라고 구두지시는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하라고 구두조치를 했는데도 그 뒤로도 변함없으니까 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여쭈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법인화 문제 때문에도 그랬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염려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지역을 위해서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화 추진하시려고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밖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잘못된 것을 잘하자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구두로 해도 변함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시정이 되고 문제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야되는데 본 위원이 10월 29일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다시 한번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쓰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잘 몰라서 집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시켜서,
김종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종숙 위원
처음부터 직원들을 두고 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 일 다 터지고 지금 와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렇게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근직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모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행사가 많아서 자원봉사 협조요청을 하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켜서 더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운영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나눠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대로 둘 것입니까? 그냥 조치만하고 방향제시해 주고 이대로 세워서 쓰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산 편성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지 말라고 구두상으로는 얘기하지만 문서로 지시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서를 해서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0만원씩 96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 차에 계속 넣게 됩니다.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열심히 돌아다니셔서 그만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업무와 연관된 일까지 다 우리들 세금을 한분이 쓰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운영비를 국내여비 쪽으로 더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여비 끊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검토해 볼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안 보고 얼핏 훑어만 봐도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봉사자한테 들어가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시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민간인이다보니까 과연 이것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부터 검토해서,
김종숙 위원
아니죠. 저희가 그때 이분하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무보수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3년간입니다.
김종숙 위원
무보수 3년 비상근이만 업무추진비는 물론 이렇게 예산 쓸 수는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국내여비로 집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지 안 한지 봐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민간인이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산의 자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맡고자 공모를 했을 때 이러한 것까지도 다 숙지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체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을 맡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의 지도 관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국내여비로 몇%까지 확정을 지어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어떤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를 너무 많이 세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 나갑니까? 휴일수당 안 나가죠? 지금 예산 없어서 못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침에 주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휴일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비 쪽으로 많이 못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유류비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비 쪽에 확실히 더 세워주셔서 출장 끊고 나가셔야 되고 또 자원봉사관계자들을 만나러갈 때는 사업계획서가 미리 서야 됩니다. 미리 서서 언제 어느 때 결제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분들을 만났고, 만나고 와서 혹시 결과보고 해 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없죠?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좀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군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좀 더 좋은 자원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는, 그러면 유류비는 다 회수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 개인이 쓰고 다닌 식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까 과다 지급된 부분만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했었던 상황이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에서 국내여비 쪽으로 비율을 높게 잡아서 출장 달고 여비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 미리 제출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휴일에 휴일수당도 없이 일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 직원들한테 식사라도 샀다면 속상한 마음이 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휴일에 나와서 일합니다. 그런데 고생한 직원들 휴일에 식사 한번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 진행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십시오. 4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70일간 활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안보셨습니까? 4월 23일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 7월 1일로 업무추진비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루에 회의비로 식당을 5군데 다닌 것이 몇 번 있고 기름을 하루에 2번씩 넣은 것도 있고 도저히 이것은 업무추진비 현황이라고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마저도 상당히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검토 전부 새로 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인지 확인하십시오. 와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부실합니다. 전부 재조사해서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회수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자원봉사센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상해보험 가입자 가입인원이 총8,432명인데 상해보험가입 회사 내역을 보니까 LIG 12건, 한화, 제일,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45건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원봉사보험을 가입은 등록 시 의무가입을 하는데 가입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가입원서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산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보험회사요?
김종식 위원
예. 보험 취급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요즘은 보험도 각 회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여러 곳을 주도록 해야지 한쪽으로 몰아주고 이것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보험회사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중앙에서 보험회사 접수할 때 2개의 회사가 접수했는데 LIG보험하고 롯데손해보험 두 군데로 해서 서류심사 결과 금액이 낮은 LIG보험으로 했고 2009년도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전라북도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이 싸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항상 ‘싼 게 비지떡이다.’고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했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시민 혈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는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보험정관을 가지고 오더라도 다 비교분석을 해서 가격이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행정에서 대안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공사를 하려면 시방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견적금액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험혜택 기준이 월등히 차이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금액은 별 차이 없고 단가가 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인원도 많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계약서 부분은 추후에 보완 제출해 주시고 싼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집하고 세일하고 다닐 때 자기 간이라도 달라면 금방 줄듯이 하지만 만약 발생했을 때는 안 하려고 은근히 소송제기하고 뒷조사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행정에서 조절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8,432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 상해보험 가입자중에 외지에 주소를 두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인원수는 자세히 모르는데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군산대학교나 호원대학교학생들, 산단 직원인력개발원 들무새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ㆍ통장들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것 알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이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중복지원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ㆍ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다 해 주는데 제도적으로 거르지 않고 또다시 해 준다는 것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자중에 근20% 1,300명이 외지분들입니다. 명단이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에 계시는 분들 제주도, 부산, 경북, 울산 1,300명이 외지사람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유독, 8,400명중에서 1,300명의 외지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오기만 하면 보험 가입을 다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보험 가입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첫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동의를 받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원봉사 보험 가입기준은 등록 시 의무 가입할 때는 동의를 받고 재가입시는 5시간이상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고 행사참여 시도 동의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김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군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외지에 있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 특히 간호대, 군산대, 군장대, 전북인력개발원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지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외지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명 중에 1,300명입니다. 1,300명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니까 주민등록을 당연히 옮기고, 그렇게 안 해 놓고 또다시 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울산에서 단체로 40명이 봉사하겠다고 여기 와서 동의서 쓰고 가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까? 어떠한 봉사를 했는지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1,300명 외지사람들 명단을 동의서 포함해서 그리고 재가입한 사람 있다면 재가입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한 시간을 정리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할 때 분명히 한번씩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자필서명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그냥 무조건 아무나 가입해 놓았을 때 전국에 있는 사람들 가입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보험이 시간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봉사하는 기간만 가입하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이것이 1년짜리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험 예산집행해 주는 것이 1년 소멸성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가입기간은 사람별로 학생들한테는 시간대별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시간대별로 가입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서류 보면 저희가 하루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아니까 그분들의 동의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업체에서 기업인들 단체로 봉사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들어줍니까? 저희 자원봉사 나왔으니까 상해보험 가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해 줍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또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체에서 봉사단체 나오는 분들은 자기근무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중지급 되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다 마셨으니까 마저 질의 끝나고,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까지 하고 끝내시죠?
위원장 강성옥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자원봉사가 숫자만 부풀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봉사자들이지 진정한 봉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김종숙 위원
마일리지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마일리지 통장들 지급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해서 봉사자들 나오면 행사 실비보상 줍니까? 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일부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은 실비 받고 마일리지까지 올려주고 그렇죠? 못 받는 사람은 실비도 못 받고 마일리지만 올라가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제도적인 방법을 구하셔야죠. 혜택을 받는 분은 누누이 혜택을 받고 와서 진정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목욕봉사만 줍니다. 다른 것은 안 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만 지금 목욕봉사 가지고 얘기하지만 행사가 이루어질 때 자원봉사자들 요청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실비보상이 나갑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 과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마일리지통장에 시간점수가 다 누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실비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금석배 축구대회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비 주는 것은 금석배 축구대회를 주관한 부서에서 줬지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얘기가 자꾸 어그러지는데 아까 말씀 중에 목욕봉사들만 실비를 주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예산서에 보면 30명한테 매달 지급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목욕봉사자들한테만 주는,
김종숙 위원
목욕봉사자들 20명 말고 예산서에 보면 교통비 7천원, 식대 5천원 이렇게 30명한테 매달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도 목욕봉사자들한테만 주는 것인데 목욕봉사하는 사람이,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30명한테 가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 시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목욕봉사자들,
김종숙 위원
아니 목욕봉사자들 말고 그 외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삭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지분들이 와서 봉사하면 무조건 가입해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영일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짧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는 자료에 없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감사가 계속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 말미에 6월 말에 현지에 가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적절하지 않으니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고 지도점검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6월 말은 아니고 6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정산서가 7월에 와서 8월에 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정산서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부적절한 사용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물론 8월 이후에 확인 나가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한 부분의 일부는 반납해서 하는 기미를 보였는데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자료제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지도감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곤 위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이 자원봉사센터 앞에 가면 왜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없고 업무적으로 그분이 활동하면서 필요하다고 썼는데 카드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와 봐야 그 분이 쓴 부분에 대해서 알지 일일이 그때그때 확인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서 재차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과장님의 오전 답변내용 중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던지 안 듣던지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은 느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것은 저희들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누가 역량이 부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제가 부족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역량을 키우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자원봉사와 관련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자원봉사에 다수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학점에도 봉사활동이 적용됩니다. 사실 봉사를 한다기보다 학점을 받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왼손이 한 것은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자로서 봉사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써줘야 됩니다. 더구나 학생들은 그런 것을 주지시켜 줘야 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과장님이 지도감독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같습니다. 아까 감사중지시간에 다수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해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인을 추진하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법인을 의회와 상의해서 같이 해 나가기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서두르십시오. 법인화를 하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지 시끄러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법인화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법인화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장, 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같이 상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민간인이다보니까?라는 답변이 5번 있었고 ?정산서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 5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서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김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민간인이다보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했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법인화를 추진했을 경우는 민간인을 소장으로 두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민간이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법인화해서 민간인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성옥
그럼 민간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민간인도 잘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행정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실수를 범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실수해서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수해서 6월에 시정하라고 지적했는데 계속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두상으로만 주지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까도 민간이란 얘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무래도 제가 센터소장 말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관에서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절차를 따지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보면 업무추진 규정이 여기는 명확하게는 안나왔지만 통상 업무추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지만 현재 문서화 되어 있는 예산 편성지침기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기준에는 위배되는 부분은 아까 회수했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두로 시정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했거나 유용했거나 했을 경우 어떤 징계절차를 거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일단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그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 그것이 적법하게 집행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미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판명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적법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직자에 대한 징계나 인사상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월에 보고를 받고 업무추진비 회수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고 정산은 공무원 것은 상관없는데 민간단체한테 무보수 비상근에서 주다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회수조치를 했고 저도 사실 쓴 내역은 어디다 썼는지 회의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회의비라고 쓴 것 자체도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잘못 빼온 것인지 사실 업무추진비라 하면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의 근거를 두고 집행해야 되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나 사실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는 대개 접대성 말하자면 업무협의에 쓰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승인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집행 상에 너무 과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할 경우 회수할 정도의 사안일 경우 신분상 어떤 조치를 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경우는 징계까지 가서 견책까지는 하겠습니다만 대개 집행상 개인적으로 사용을 않고 회계서류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훈계정도로 끝납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민간인을 훈계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고,
위원장 강성옥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단체이고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선출한 센터소장입니다. 어떤 인사 조치를 할 것인지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외에 여기 계시는 자원봉사계 직원들을 비롯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업무 때문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거나 사기저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됐든 누가 됐든 밥을 먹었든 목욕을 갔든 업무추진비로 썼으면 그에 대한 정산서는 당연히 보고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정산 받습니다.
김영일 위원
당연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정산서는 받아서 부당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아무리 업무추진비라고 할지라도 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시장 누구를 다 떠나서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호의호식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원활한 업무를 하라고 주는 것인데 좋은 곳에 가서 식사 많이 드시라고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양동 영유아통합센터 시소와 그네 거기의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문을 열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내년 7월말이면 3년이 됩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주로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0세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전국가구 평균의 50%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 영유아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집에 대해서는 영유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군산시에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사립보육시설을 다닐 수 없는 저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지도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내년 8월 1일에 끝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동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협약해서 2008년 9월에 문을 열었다고 나와 있는데 군산시에서 3년 동안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확실히 문서로 결정된 것은 없고 내년 8월 1일부터 1년간은 공동모금회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3년 동안 군산에서 얼마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6억원씩 지원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6억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했는데 내년에 공동모금회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가지고 운영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부족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이 전국적으로 11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 마포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계약기간 3년이 끝납니다. 끝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오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드림스타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더군요? 그래서 예산을 3억원 세웠는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드림스타트사업과 영유아통합센터 지원사업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도 다르고 지원하는 부서도 다르고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아마 군산시의 영유아들한테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 곳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아이들 보육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대상 연령이 0세에서 12세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에서 아마 지금 인력모집해서 사무실 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정식 위원
이것으로 내년에 끝나고 그 다음은 모금단체에서 지원해서 계속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군산시에서는 아직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직 결정된 것이 문서로 안 왔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만 전북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구상만 하고 계시지 그것을 없애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차상위층, 하위층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어차피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을 주최했고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같이 협약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립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심리를 보면 0세에서 3세 내지는 6세 그 시기까지 인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격이 거의 80%는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보호를 받아서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시소와 그네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7월말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를 확보에 대한 확신이, 지금 과장님도 지침이 내려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매칭 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주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희들이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영유아통합센터가 출범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억원씩 3년간 18억원을 주기로 해서 출범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완전히 끝난다고 말도 않고 저희들은 건의사항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인수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니까 공동모금회 측에서는 그러면 6억원은 다 못주더라도 1년간 3억원은 더 집행할 생각이라고 구두로만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내겠다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서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서울대학교 이봉주교수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봉주 교수도 만나고 공동모금회도 만났는데 사실 우리가 3년 해 주겠다 했을 때 공모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아직 없느냐, 끝나면 끝나느냐 하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사례관리 들어가서 하는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이봉주 교수를 통해서 공동모금회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가사업으로 돌려줘라 공동모금회에서는 지금 끝나게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끝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도 내년에 3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다음에는 1억 5천만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사업의 효과, 성과분석을 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도 공조하고 각 시도 공동모금회에서도 이 사업의 성과분석보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분석보고를 할 때 충분한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자료를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노력해서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사실 국비에서 다 달라고는 못합니다. 지방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으로 국가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공동모금회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성과분석 끝나고 내년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하되 3억원 주면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나가도록,
박정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군산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는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도 공동모금회에도 엄포성으로 얘기했지만 금년 12월부터 이웃돕기성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국가에서 못준다하면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칭으로 국비사업으로 돌리면 좋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안 받아들일 때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려서 이것 받은 것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공동모금회도 나중에 돈을 안준다고 하면 이웃돕기성금을 지정기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우리가 연간 5억원 정도를 내는데 사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매년 6억원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을 5억원을 내서 10억원 이상을 군산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축소를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안준다면 투자사업으로 돌려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함정식 위원님이 교육전문가신데 함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인간 성장발달기준에서 3세 이하 그 안에 성격발달형성이 전부 된다고 합니다.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기 때의 아이의 성장배경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다보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형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소와 그네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성복지과 소관은 국장님 소관도 되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2개를 하는데 일단 시소와 그네 프로그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드림스타트도 물론 0세에서 부터 12세까지 하는 것이겠지만 드림스타트는 취학 후 어린이부터 12세까지를 집중관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연장선상에 대한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될 것 같아서 시소와 그네 프로그램이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군산시에서 사업을 축소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군산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최대한 사업이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Success by 7 사업을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연결해서 가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군산 2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중단이 안 되도록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돌리든지 SB7사업을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국가사업을 돌리던지 국가사업으로 안 돌려질 때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발달서비스 공모사업으로라도 지속연계를 해 나가겠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해 나가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기 때 아이의 건강은 일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시소와 그네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숙아나 저체중아 그런 영유아들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아이들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산시의 의지로 영유아통합센터인 시소와 그네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영유아통합센터의 존치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안 될 때에는 일부사업은 투자공모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사실 6억원 정도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그 사업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예산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이 6억원, 내후년도 6억원 매년 6억원씩 되어 있고 또 보육정보센터 기능지원까지 해서 5천만원 이상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하겠다면서 예산은 없고 계획은 잡고 함정식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복지계획 예산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을 계획에 넣어놨기 때문에 반영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11년도 예산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11년도는 6억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까는 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8억원 중에서 연말까지 쓸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확실히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시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시비 없이도 그것가지고 가능하다,
위원장 강성옥
시비가 없으면 3억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3억원은 공동모금회에서 내년 하반기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후년 2012년도 예산에 줘라 그리고 그것을 국비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센터에 보육정보센터 기능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기능지원까지도 5천만원 이상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복지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정보는 여성복지과에서 보육관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옥
아니,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보육정보센터 기능지원이라고 써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ㅗ가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요청이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저번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군산 인구대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군산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료검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예산 제목에 저출산으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육료 지원, 셋째자녀 학자금 지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해서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출산 관련 예산이 312억 7,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출산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일제 해서 그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출산 관련 워크숍 발표회를 한번 가져서 거기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조례 일부 셋째자녀 30만원 준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작업하다 아직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군산시만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에 저출산 관련해서 아동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군산시 7,100억원의 전체예산에 복지예산이 1,670억원 26~27%,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총28%에서 30% 비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2005년도부터 나와서 우리도 작년 12월 29일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민간으로 발족하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종교계, 학계, 민간단체로 22명이 저출산 고령화본부가 작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곳에서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해서 좋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김종식 위원님께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이 타 지역의 한 예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는 지자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병원까지 오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쓰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이제야 관심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정책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저출산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한2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의 대책을 제외한 군산시 자체의 독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현재의 실정으로는 각 과의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이고 이후에 취합해서 군산시 정책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충북 청주에 발전된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사지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충북 청주의 정책들을 한번 보시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정책이 필요하고 조속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이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국가에서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자리매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문화일보 칼럼을 보니까 요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이를 하나 더 낳아달라고 떼를 쓴답니다. 자율고나 특수고등학교에 3자녀 특별전형이라는 우대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동생이 있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다릅니다. 너무나 자본적 제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역기능 원정출산이라는 신종단어도 생기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화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출산과 고령화는 동시에 가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자리매김을 할 텐데 방송사프로그램이나 각 신문사의 데스크에서 나오는 사설들을 봤을 때 그런 글들이 현실로 바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50년쯤 되면 미래노인당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같이, 지금 복지기획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되 앞으로 고착화가 예상될 이미 고착이 시작될 고령화 쪽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왕 정책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잘된 곳 그리고 군산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잘 연결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복지계획의 중요성을 잘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역복지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앞으로 4년 동안 군산시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할 내용을 계획에 담아서 군산시민들의 삶을 높이는데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의 지역복지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복지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2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취업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나 사회복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런 지역복지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계획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본인에 주어진 업무를 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놓친 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나가야 맞지 추경에 사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희도 보훈회관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다른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세입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못하겠다고 국별로 배정된 할당된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탈락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물론 주위에서 보면 복지계통에서 일하시는 주무부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챙기시지 않으면 직원들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챙기시고 뛰어다니셔야 예산이 반영되고 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추가질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사회복지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획회의를 하는지 본 위원이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은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성곤 위원
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여타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업무분장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에 입각해서 각 계장 및 실무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쳐서 일하고 있는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지 어떤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각계 직원들 간에 사무분장을 해서 사무분장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 신규사업이 생기면 전에 맡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신규사업 추진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부서간의 장벽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복지기획계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극복하는 방법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파생이 되더군요. 우리 청 내 부서간의 협조체제문제 확대시키면 민간과의 협조문제 이런 것까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올해까지 희망복지박람회를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교육복지박람회를 시행했습니다. 업무가 유사해서 내년에는 같이 하자 서로 의견이 통합되어 내년에 서로 같이,
김성곤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양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구두 상으로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하지는 않고 일정이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는가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국 안에 있는 내용들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례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쪽도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나 이쪽에 참여하나 거의 비슷한 사람과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국과 국의 잦은 대화를 통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복지기획에 대한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복지 1,2,3과의 실무자들이 자주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도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하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자주 접해 보지 않아서 그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못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부서 간에 그다음 민과 관이 협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을 느꼈고 우리 3과뿐만 아니라 민과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획에 빠졌더라도 추진해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행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내고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판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놓쳤던 일,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것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마인드도 좋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열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임실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자치단체장이 잇단 선거법 시비에 휘말려서 7년 동안이나 행정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아주 우수하게 정착시켜서 각 기관으로부터 표창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고창도 그렇고 하여튼 임실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이상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초고령화 사회이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총600명 직원 중에서 3.8%밖에 안 됩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계장이 3명인데 1명은 보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부서에 5명의 계장이 있는데 총 복지관련 계장이 3명인데 2명만 실무계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주인의식 때문에 상들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170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89명 전체공무원 대비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급도 계시고, 그래서 복지기획에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저희는 행정공백도 없지 않습니까. 임실은 7년 동안 행정공백도 있었고, 그러니까 책임의식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국에서 복지정책을 제일 잘하는 군산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인원도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못했던 부분은 제가 찾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사업들은 예산 받침을 해 주어야 완벽한 사업이 되겠지만 하여튼 열정이 예산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와 복지기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행정 잘못한 것 잡아내고 서로 얼굴 붉히고 대안제시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느껴왔던 부분들을 한번 멋있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추가질의,
김종식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오전에 이 복 위원님께서도 한 내용인데 내내 복지에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장 강성옥
아니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
사회복지는 아니고 관련된 것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무슨 예산을 심사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계획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계획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4년 동안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회복지계획 중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취업원스톱센터 설치, 사회복지문화관센터 설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중기지방개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중기지방개정계획은 2004년까지 우리 군산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침인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과장님은 계획을 짜 놓았지만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 전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반영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에서도 각 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전부 다는 못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 과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립합니다. 각 과에서 이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거나 또는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사회복지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확정될 때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전부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별로 업무 추진하는 복지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T/F팀이나 실무본과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제출하면 용역단에서 확정해서 제출한 것이지 저희들이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사회복지계획을 주관해서 작성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복지업무의 총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해서 업무를 하는 제1과입니다.
그러면 복지계획을 짤 때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군산시 예산에 맞는지 예산 재원조달방식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복지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것 그냥 다 집어넣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러니까 T/F팀하고 실무분과위원하고,
위원장 강성옥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운영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T/F팀의 의견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위원장 강성옥
각 과에서 올라온 것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사회복지계획이 작성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옥
T/F팀을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각 과에서 이것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보다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되면 용역단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도 조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달방식이 전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올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과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넣고 안 넣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하고 실무분과위원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성곤 위원
그렇게 깊어지게 되면 답변내용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용역 맡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업이 있다면 현실 가능한 사업을 추리다 보면 반절로 떨어지고 그 반절 중에서도 예산 조달방법이 떨어지는 것들은 또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지만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고민해서 계획이 들어와야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주요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데 꼭 회피하는 것처럼 답변이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짱짱하게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준비 없이 올라온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르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복지계획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취합을 했는데 아마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중지재정심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같이 올라오다보니까 2011년도 사업이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 봤는데 하여튼 매년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합니다.
이 복지계획은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금년에도 1기 복지계획 수립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계획이 용역만 주다보니까 사업비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안 맞아서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 용역업체에서도 욕구조사는 했는지 우리가 예산반영 가능여부도 보고 실행여부도 가능한 것도 봐서 많이 축소하고 가능하고 해볼만한 사업만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가 130억원 정도 증가 그다음에 180억원 그래서 현실성 있게 예산증가액은 짰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재정계획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따로 가고 2011년도 복지계획에 재정계획에 빠진 것이,
김영일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신데, 국장님은 복지계획에 관계된 여러 과를 다 관장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우리과에서 취급안하니까? 주무과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각 과들을 다 불러놓고 행정감사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위원장님 얘기하시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어야지 각 과를 이 자리에 다 불러놓고 아니면 답변을 국장님을 모시고 여기에서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전체적인 과에 해당된 것은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의회와 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몇 십년을 감사 받아오는 일인데 그런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 하나로 혼선되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됩니까? 어제도 기획예산과 하는데 다른 과에서 취합, 그러면 조례 만든 곳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총괄적인 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앞서 유선우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계획을 짜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용역을 낼 때는 복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5년 안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언론에 “군산복지계획은 알맹이 없는 복지계획이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언론을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나왔고 다만 5년 안에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충실히 다 해 줘야죠.
첫째로 예산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만큼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하신 바와 같이 용역에 들어있는 복지계획이 실효를 거두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나운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정확하게 안나오면 우선 놔두고 종사자는 22명인데 금년도 예산이 7억 4,800만원이고 지출이 5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주로 종사자들 월급 주는 것, 급식 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1,400만원, 작년에는 600만원 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을, 특정인들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내실 있는 운영이 지금 이것 누가 보더라도 무슨 알맹이가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51쪽에 있는 것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예산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가정문제해결치료, 부양가족 지원, 가족관계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주민욕구나 만족도조사, 주민한마당잔치, 성인문화교육, 법률상담 등 그 복지관에 예산사업 이외에 비예산사업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자부담도 있고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도 사업을 제시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라든가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을 보면 큰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 식사 누가 보더라도 웃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어야죠. 과장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종합사회관이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종합법인으로써 운영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빼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가, 아침에 이 복 위원님께서도, 2개의 사회복지관의 업무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사업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자체부담도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면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원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을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푸드뱅크 800만원 주고 이 돈만 나오니까 22명 사람의 인건비만 다 나간 것이 아니냐고 자료상에는 저도 그렇게 비춰집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은 복지관계나 이런 관계로 사고 난 곳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직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까지는 사고 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자료가 복지관에 사업비 지원한 것만 나오고 인건비가 다 되다보니까 사업 내력도 없는데 무엇을 하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나와 있느냐고 하는데 별도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별로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복지도 정부나 행정에 의존하는 복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복지를 하는 분들은 사고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는데 어떠한 부분은 그것을 내세워서 정부나 시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부를 받는다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법인에서 기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적으로 유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도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도 돈도 내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법인이라면 복지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흐려진 부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도 저도 판단됩니다.
옛날에 고아원 운영하던 분들은 열심히 자기들 돈을 가지고 기부도 받고많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영리를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곳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관은 행정에서 전부 다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1988년도부터 사회복지관은 국고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법에 의해서,
박정희 위원
그리고 1989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시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은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든 시설을 운영하든 인건비,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침묵)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건비만 주면 지역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거의 외부에 그러한 예산으로 복지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주는 곳도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군산시가 외부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산시가 지역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건비를 쓰는 것은 최소 경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그렇죠.
박정희 위원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람몸값만 주면 그 사람이 지역사회문제를 후원금을 받든 프로포절을 받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관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민에서 인건비만 주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복지사들은 그것이 가장 불만입니다. 공무원사회복지사에 비해서 민간사회복지사는 민과 직접적인 면접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을 지원하는 운영비중에서 프로그램 지원비는 별도의 운영비로 어느 정도 확보해 줄 것인지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김종식 위원님과 이 복 위원님이 서류만 보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들어오면 거의 민간인들이 우리가 시예산은 못하더라도 국가예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알선해서 거기에 많이 계획서가 올라오면 좋은 사업이라면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복지관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응해서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체적인 사업 운영비를 시비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사업에 많이 투자는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예산으로 공모사업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장소가 너무 좁은데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 확보 기능보강도 해 주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은 이 인건비로 우리 행정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적극 지원되도록 알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도 그 서류를 보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적정선만 못하고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상향된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간사회복지사들도 많이 보호하고 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민간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기초생활수급자 2종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인구분포를 보면 남자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사 이상들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많이 빠져 나가고 대부분 복지관들이나 각 시설들에 거의 여자사회복지사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상당히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신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역할들을 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이 질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의 목적과 맞아야 됩니다.
신애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이 일시 부랑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잘 아시다시피 5, 6년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당초 취지의 목적과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불쌍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의회도 그렇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묵인해야 될지도 문제이고 그래서 고민 끝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질문을 안 해도 충분하게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려도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현재 신애원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54명인데 남자분이 47명이 여자분이 8명 유형별로 보면 장애가 44명, 비장애가 11명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유형에 정신질환,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ㆍ청각장애 그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신시설로 보내야 맞고 보내려고 협의했는데 가족들이나 그분이 거기에 가서 적응을 못하겠다고 여기로 오기를 원해서 신애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신애원은 임시보호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최근에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년 8개월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이 10여년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신애원 입ㆍ퇴소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담당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회의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은 사실 부랑인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 부랑인들을 일시 우리가 보호해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돌려보내고 계속 들어오고 해야 맞지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들 사실 80%가 장애인들입니다.
저희도 그때 김성곤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로 전환을 말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애인시설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고 신애원 부랑인시설은 처음에 설치할 때도 부랑인시설로 인가가 나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도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 한번 별도로 보고는 드렸는데 당연히 일시보호시설이니까 보내야 하는데 보내면 또 나옵니다.
우리도 연고자를 최대한 찾아서 무조건 보냅니다. 이중에는 진짜 부랑인이어서 10몇 년, 20몇 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내면 가족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내보내면 죽게 생기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해서 가족을 최대한 찾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도록 하는데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데려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사실 국비에서 100% 갖다 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거의 공직자들하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충분히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퇴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김성곤 위원
이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르자니 부인이 울고 부인을 따르자니 어머니가 운다고, 중요한 것은 온정주의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장애인시설로 전환하면 그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돌봐주는 사람들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예산도 더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다수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인시설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부랑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다시 그곳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맞습니다. 제일 원인이 그것입니다. 저희도 연고자 찾아서 최대한 보냈는데,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눈물이 앞섭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계속 온정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알고 있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결단을 해서라도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있고 거기 하시는 분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봉사를 가지고 가늠하고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자체에 대한 문제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때 장애인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김성곤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하면서 온정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데려갔는데 다시 온 사람도 많이 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로 갈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안 가고 안 간다고 내쫓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호하게 하지를 못하고,
김성곤 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20년, 30년을 기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다면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시설로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전환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김성곤 위원
그곳에 계신 분들도 자유로워야하고 지원하는 기관도 자유로워야하고 기관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의견 내놓는 의회도 서로 자유로워야하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겨울 월동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시설들 소방, 전기 안전검사들 월동 돌아올 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영일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계부서와 힘 합해서 각별히 안전점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영일 위원
50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차상위장애인가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활은 조금 줄어들었고 차상위경감도 줄었는데 밑에 생계곤란불우가정 지원 및 긴급지원에 2009년도에는 602건에 245, 예산도 1억 2천만원인데 2010년도에 4,900만원으로 줄었고 정부양곡 지원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줄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줄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2009년도 경제위기 민생안정 정부에서 완화해서 그때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지원이 더 나간 것입니다. 그 때 경제위기여서 지원 보호기준을 내렸습니다. 500만원에서 한시생계 그렇게 국가로부터 있어서 2009년도에 더 나갔고 금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김영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한시적으로 그랬다지만 군산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엊그제 위기가정을 말씀하셨을 때도 예산을 의회에서 더 지원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더 세웠었고 저희가 생계 구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반영이 되면 지원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대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보통 늘은 것이 아니고 배로 늘었습니다. 중증환자는 거의 5배정도 늘었고 경증도 상당히 늘었고 갑자기 장애수당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늘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50쪽에 차상위계층부터 장애수당까지 4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차상위계층 생계곤란가정 지원하는 것은 우리과 소관이고 나머지 3개는 복지지원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복지지원과를 불러서 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긴급지원 관계는 제가 과장을 할 때 업무를 담당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에는 줄었는데 역으로 장애수당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김영일 위원
보통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수가 있나 전혀 파악이 안 되어서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2010년도에 차상위 장애수당 조사를 해서 가족범위가 2010년도 7월부터 장애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본인 또는,(직원상의)
위원장 강성옥
복지지원과에 다시 질문을 하시죠?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복지지원과 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51페이지 종합복지관을 얘기하셨는데 전부 운영비, 인건비 특히 복지관 운영비에서 종사자가 2009년도에 22명할 때 5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는 6억 3,400만원 정도로 거의 7~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22명 기준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관 운영비안에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가 늘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2009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인건비분을 더 상승시켜줘서 더 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월급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영일 위원
몇%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양사가 새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나운복지관에는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나운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영양사가 50명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없던 분이 한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규직이 아니었고 여기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또 조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로 사용하다가 2년 되면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올라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사용 대상자를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목욕수혜자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 목욕을 원하는 집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대상자 명단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36명이 거의 고정적인데 많이 홍보해서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36명입니다. 그리고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목욕차량에 봉사를 해 주는 분들이 남자분과 여자분으로 나누는데 주로 여자분들 목욕신청이 많고 남자분들은 적은데 여자분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전담해서 하고 남자분은 CJ봉사단하고 맑은 너울봉사단 2곳에서 하는데 그 인원이 자원봉사자다보니까,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목욕을 받는 수혜자가 1월부터 10월까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봉사단체 여성자원봉사회하고 맑은 너울봉사단 2곳에서 관할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CJ봉사단까지 3곳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것은 조금 후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게시판에 2009년 7월 13일에 17건을 올리고 한번도 복지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사회복지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큰데 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사회복지 한 가지만 가지고도 2009년 7월 13일 이후에 심지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생계곤란불우가정 서비스가 있는 것을 찾아보려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어도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 부분은 바로 가서 자기 해당분야에 대해서,
부위원장 유선우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다시하고 이동목욕차량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운행일지를 보면 9시 40분부터 평균 1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길게 하면 2시 조금 넘어가고, 하루에 몇 분이나 목욕을 시키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2, 3명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이후 시간은 이동목욕차량을 운행을 전혀 안 합니까? 2시 반 이후 시간에는 이동목욕차량을 활용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안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늦게까지 하고 식사한 다음에 자기 개인 일을 보려고 생각들을 해서 오전 늦게까지 하고 끝내고 오후에는 않는데 내년부터는 봉사자들을 오전반, 오후반 모집해서 오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홍보나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가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만 명이죠?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부위원장 유선우
각 자원봉사단체만 해도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모 봉사단체도 한달에 한번씩 지역아동센터를 돌아가면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데 버스 한대에 1억원 이상 돈을 주고 구입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달에 겨우 3명씩만 잡고 수혜 입는 사람이 느는 사람 한명 없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분들만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 쪽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3, 4분이 나가시는데 하루에 2, 3분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 시간에 김종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분들은 교통비하고 중식비 일인당 1만원씩 나갑니다. 그럼 이동목욕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내년부터는 봉사자를 많이 모집해서 오후에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어차피 말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홈페이지 보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복지 인터넷 상담실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이후로 바로 당일 날이나, 다음 날 답변이 올라오더군요.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를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알려야할 복지서비스제도도 안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인해서 수혜자도 본인이 해당자가 없더라도 자기 주위에 어려운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조성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확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 세올 행정을 보면 수급자 책정지침기준이 매년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면 군산시에 1천명 하면 1천명을 연초에 해서 연말까지 그대로 줬는데 지금은 수시로 소득이 세올 행정에서, 만약에 그 분이 취업이 되어서 소득이 있다면 바로바로 책정이 중지도, 한번 책정이 되면 중지신청은 대개 본인이 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올 행정에서 취업이 된다던지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세올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합니다. 오늘 들어갔다 내일은 빠지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연초에 책정했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한다든지 일자리 소득이 있으면 금액도 감하고 나가고 매월 소득 4가족이더라도 소득이 노동고용보험에서 7, 80만원을 받는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 4명이 있으면 30만원씩 120만원 생계보호비를 받는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취업해서 8~90만원을 받는다면 또 그것을 깝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일을 안 하고 병원진단서나 떼어다가 놓고 놀면 120만원 주는데 내가 90만원 받으면 30만원 주니까 안하고 먹고 살겠다 그런 복지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 기간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적립하도록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키움통장도 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도입하려는데 인력이 세무서와 연결해서 3배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장 도입을 못하고 있고 선진국 일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되면 120만원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5년이면 5년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저축을 해라 90만원 벌어서, 그랬을 때 몇 천 만원 되었을 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희망사업이라든지 일자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서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빼고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는데 책정된 사람들이 자활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만큼 책정은 늘어나더라도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느껴지는데 연간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몇 십억씩 투자하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가면 책정자도 수치상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지도 않고,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에 비하면 30몇세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수는 수치상으로는 되지만 대개 소득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국장님 계실 때 군산시 8대 복지서비스 매뉴얼을 만드셨죠? 책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박정희 위원
그 책자를 만드실 때 본 위원이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때 말씀이 노인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전부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과연 컴퓨터를 만져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는 노인의 몇%나 될 것인가 그랬더니 자신 있게 원스톱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원스톱서비스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답변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원스톱서비스를 하면 읍면에서 사회복지상담사들이 상담을 매일해서 최대한 연계시켜 주려고 자원봉사자도,
박정희 위원
과장님 노인은 한 예로 든 것이고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화, 교육, 보건, 의료 총체적으로 8대복지지원서비스에 대한 군산시 매뉴얼이 컴퓨터 어디로 찾아 들어가면 그것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직원상의)
박정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서비스는 어디를 가서 군산시에 전화 한통화만 해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8대 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책자까지 만들어서 아주 멋있게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OK주민서비스 포털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온 군산시민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파악 안 해봤는데 그 매뉴얼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OK주민서비스가 8대 서비스를 말하자면 일목요연하게 원스톱으로 하도록 포털사이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읍면에도 홍보로 리후렛도 만들어서 계속 주고 했는데 사실 이용자들이 않고 있는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희망복지,
박정희 위원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누가 됐든 간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단한번의 클릭이 됐든 단한번의 전화가 됐든 곧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원스톱지원 서비스체계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수히, 책자까지 쳐가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어도 집행부는 효과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시적인 행정이 가끔씩 그렇게 끼어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포털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줘야 그것이 복지를 하는 것이지 전시적으로 하는 행정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체계에 있어서 전시적인 행정서비스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기 만들어진 OK주민서비스는 저희가 적극 활용을, 들어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원스톱으로 행정에서 할 것은 하지만 요즘 사회복지를 하다보니까 연계사업이 제일 서비스가 어려운데,
박정희 위원
국장님 서비스를 받고 안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할 소리를 한번 해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포털사이트 OK서비스란에 할 소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정희 위원
할 줄을 몰라서 못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 때 당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하여튼 지속적으로 포털사이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놓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젊은 친구들은 괜찮은데 노인들이 인터넷을 농촌에도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믿고 올리면 되니까 저희는 끝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찾아가볼 것도 오히려 못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병행해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중앙 행정적 지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120쪽 사회단체보조금 사용계획서를 보면 2009년도에 9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했고 2010년도에는 6개 단체에 8개 사업을 했는데 줄어든 연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2009년도에 6.25참전유공자회 군산시지회에 2개를 지원해 줄 때의 예상과목은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이유는 법에 의해서 원호대상자가 안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6.25단체도 보훈단체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경상적보조로 지원하게 되어서 2개 단체가 빠졌고 월남참전전우회 해맞이행사 질서유지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물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많이 지적하는데 항상 의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만 올라오면 무분별하게 지급한다는 문제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지원이 내실 있게 안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항상 지적사항이고 항상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단체보조사업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고 민간경상보조금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줄었는지는 내용에 있겠지만 많이 줄은 것을 볼 때 해마다 줄었는데 물론 꼭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의 욕구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었을망정 실질적으로는 경상보조로 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복지가 대단히 어렵고 감사장에서도 많이 느낀 것인데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항상 그늘진 곳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동들, 여성들을 어우르는 곳이 복지다보니까 특히 21세기 접어들어서 복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 중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이 복지다보니까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들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책자에 올라오는 것은 물론 주무과기 때문에 감사장에 나올 때는 충분히 그에 대한 자료만큼, 위원들도 책자가 몇 권됩니다. 위원들도 이것을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올 때는 내 과에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평가자료에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내역 과장님이 채점도 하시고 승인하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료검토)
위원장 강성옥
제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모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사용하고 예산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은 10원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예산지원 사용내역은 중식비하고 기념타올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계획된 자부담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자부담이 10원도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으니까 10점 만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양하고 계시는데 모 단체에서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유선방송비, 신문대금, 인터넷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간사 급여를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로 월남참전전우회 군산지회 운영 및 지속지원 필요’ 계속 지원하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장님!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크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군산시에서 제출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단체의 운영경비는 편성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상근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비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속지원 필요’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단체라 저도 미처 모르고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 신청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산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과입니다.
이 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 심장이 뛰는 만큼의 활동을 해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냥 하지 마시고 깊이 숙지해서 평가하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계획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 내용인데 3년간 수급자 변동추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옥 계장님 담당이시죠? 본 위원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습니다. 정신없이 민원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갔더니 푸념하는 얘기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다고 하소연하기에 그러면 소개를 해줄 테니까 노동을 하시라고 전화했더니 옥산에 있다고 오라고 몇 번 전화해도 안 옵니다. 본 위원한데 하는 소리가 자기가 노동하게 생겼냐고 수급자해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수급자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을 뿐더러 부탁을 한들 박 계장이 들어 주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죠.
요즘 사람들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수급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 안 받아야할 사람이 재산도피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야하니까 내용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관리를 잘해 주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10월에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군산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고를 달리 갖고 있는 분들은 의식개혁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도 중요하지 않은가 과장님 계시는 동안 힘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산이 소외되는 곳에 가고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자료보다도 점심시간에 잠깐 신문에 난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자인 편의시설 욕구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전북행정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시라고 평가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일리가 있더군요.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대상인데 이 852개가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저희 시설은 303개로 조사되어서 나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에서 ‘88.7% 설치를 보였으나 이중 518개가 60.8% 설치 적정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5%에 비해 1.8%로가 낮은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적정 설치율 69.7%에 비해서 8.9%가 낮게 나왔다.’고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시도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적합하면 시설보완을 해 줘야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끝나시고 기관에 수, 양, 가 라든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49쪽에 나운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 및 대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봤더니 7평이 500여명, 9평이 600여명이었습니다. 그때도 대기시간이 7평이 약2년, 9평이 약4년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49쪽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7평형은 148명, 9평형은 11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2년, 4년씩 걸린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에 신청한 숫자이고 총 누계로는 1,285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소득층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주거복지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만 일단 지역복지계획에 넣어서 영구임대아파트문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지역복지계획에는 삭제시켰던 주거복지의 현황이 실질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계획성 없는 사업들을 지역복지계획에 넣은 것을 지적당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7평이나 9평에 들어가겠다고 1,285명의 대기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군산시의 주거복지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산시 전체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실은 이번에 새로 건설된 미장주공아파트 경우를 보더라도 총가구수가 1,349가구인데 수급자에게 배정된 것이 50.2% 70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4가구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직도 46가구가 미 신청돼서 2차 공고를 12월중에 낸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영세서민으로서 입주관리비가 부담으로 작용되어서 신청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LH라든가 관계기관에 평수를 더 낮춰서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LH공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그 지역에 맞는 환경대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택복지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주택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책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시책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노력들을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했었고 지역복지계획수립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과거에 군산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건축한 예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영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내세워서 33㎡ 이하의 평수로 갈 수 밖에 없는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고지대정비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곳으로 다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군산시 시책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몇 년째 그냥 대기자만 받아놓고 해결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은 군산시의 주택복지 욕구에 대한 방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과나 주택과 관계부서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현재 LH가 통합관계 때문에 수송주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지만 소형평수 위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꼭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주공4차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와서 주거의 순번대기자 관련해서 민원 넣으신 것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소란 피우시는 부분,
위원장 강성옥
예. 주 내용이 주공4차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 넣은 것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현재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입주대기자 명단을 LH에 통보해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알코올리즘이라든지 공동생활에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은 주공4차 관리소와 상의해서 그분들을 차선책으로 다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물론 그분들도 주거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치료시설과 연계해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은 시설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 읍면동의 공동재산으로 건립한 경우는 자본보조로 투입해서,
예.
기능보강에 대한 기준은 없고 다만 집기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규경로당에 기존 예에 따라서 TV, 냉장고에 50만원, 건강기구 3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고 보통 특별한 기능보강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신규경로당할 때 그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요청이 오면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경로당이 최근에는 아파트 준공되면 경로당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지 특별히 신축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비가 노후 됐다든가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에 대해서 지정은 안하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80만원 한도 내에서 경로당별로 짜서 신청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447개 정도,
그렇지는 않고 읍면동에서 냉장고가 10년 이상 노후 되어서 고장 나서 도저히 쓰지 못 하겠다는 것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에어컨은 일절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급된 바 없고 단지 경로당 인근의 복지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447개 경로당 중에 112개소에 에어컨이 있는 상태고 특히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폭염대비 때문에 에어컨을 각 경로당별로 하나씩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지원되는 것이지 계속 기준 없이 무작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과거에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브라운관TV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LCDTV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경로당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기준이나 규모, 금액을 내년 1월에 새로 정해서 제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조사가,
경로당에서 등록해서 신고한,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간식비 같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0명, 100명 등록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시는 분은 20~30명의 규모로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한번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인데 간식비는 전국적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분기별로 5만원~10만원 똑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입주하면서 몰라서 TV를 타지 못한 곳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또 정산 처리할 때 간이계산서를 인정 안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인정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이를 인정 안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위원들은 다달이 상품권이라도 구입하자는 찬성여부도 어제 밝힌 바 있고 최동진 위원께서도 간이를 의무적으로 했으면 어떤지 5분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 가고 싶어도 간이가 인정이 안 되니까 못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로 가게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간이를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정에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 드신 것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안전관리 부분은 신경을 안 쓰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경로당 운영관리의 총괄책임은 일단 읍면동장께서 맡고 계시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김종식 위원
아니 방화관리, 이미 동절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주로 노인정을 사용하는데 소화전 하나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불편하더군요. 노인정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잘못돼서 화재라도 발생했을 때 지탄은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 것은 서로 쌍두마차로 잘 가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로당에 주로 있는 것이 TV, 안마기, 자전거가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없는 곳도 있더군요. 본 위원이 선거운동 하러 다녀보니까 소외받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을 세워서 각별히 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정부차원에서 경로당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경로당 지원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폭염대비로 에어컨을 아마 경로당에 설치,
김영일 위원
그다음 기름값도 아마 11월부터 경로당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특별 난방비로 30만원씩,
김영일 위원
그다음 쌀도 지자체와 연합해서 40kg짜리를 지원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들을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당연히 발맞춰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번에 포항시에서 화재로 노인요양시설들, 거의 대부분이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시설들인데 10명이 숨져서 그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사후에 점검이 나가는데 어쨌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건강관리공단 등 3, 4개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지만 우리가 같이 대책 세우셔서 한번,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우리시는 현재 노인시설 24개소와 장애인시설 5개소 안전점검을 끝냈습니다. 소방서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12월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2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도 있지만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행복한 일자리 UP 해서 연세드신 어머님들이 분위기 좋은 시골에 조그마한 찻집을 하는데 그런 곳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찻집을 운영하게끔 하는 일자리 창출들이 있더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흔히 있는 경로식당, 생태, 교육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다양하게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수익과 연결되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그래서 금년도에 곽밥을 노인 9분 투입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4시간 9분이 3교대를 하시는데 매번할 때마다 음식 맛도 다르고 노인들이 서빙하는 문제, 배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과의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건의해서 노인들이 종사하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대출은 1년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금년에 7,200만원정도 자활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년 지나면 회수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김영일 위원
그 효과와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자조자립자금 2천만원으로 한도가 있는데 현재 총원금을 따져서 분석해보니까 이자까지 하면 78%까지 올라왔지만 원금은 6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소액이고 갖다 쓰시는 분들이 수급자로서 아주 영세하신 분들인데 보증인은 세웠지만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계속 독촉공문과 연대 보증인한테 통보하고 하여튼 이 자활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상환도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70%정도 매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대출시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은 무이자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활기금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씩, 자조자립자금은 2천만원씩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자조는 연3%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2년도에 대출해 준 것도 있습니다. 92년도 것을 회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300만원이 그 당시에는 큰돈인데 쭉 갚아나가다가 본인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파산선고 받으신 분도 있고 때로는 생계가 더 악화되어서 도저히 상환능력이 안된 것을 지금껏 관리를 느슨하게 해 왔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일반세금처럼 압류도 붙이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수급자들의 어려운 여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과정에서 그런 것이 느슨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금년 1월부터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끌어올렸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관리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사망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2002년도에 대출받으신 분, 2003년도에 받으신 분들이 2010년도에 상환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면 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사회계층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엊그제 세무과 것을 보면 결손처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능하면 결손처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 끝전을 남겨놓고 92년도, 2002년도, 2012년도 20년이 다 되는 것입니다. 19년째인데 19년 된 것을 300만원 놔두고 지금도 이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자가 얼마다, 보면 이자가 끝전까지 다 있고 163쪽부터 자료가 있는데 자료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은 원금, 어떤 것은 이자가 없는 것이 있고 연체이자가 있는 것이 있는데 163쪽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92년도 고헌영씨 같은 경우에 원금이 5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무이자로 나가서 연체이자가 3% 적용되어야 하는데,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무이자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얘기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강태창 위원
그런데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신청하는데 300만원 미만입니다. 한도가 300만원이니까,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보통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요즈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보통 300만원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손처리 할 것들은 결손처리 해야 하지만 받을 수 있음에도 직무유기로 못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첫째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을 한번 보십시오. 일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기금 운영, 모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우리 기금조성이 계를 보면 9억 2천만원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이것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강태창 위원
저소득 장학기금이 9억 2천만원, 자활기금이 12억원, 노인복지기금이 9억 5,400만원,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러한 것들이 소외된 노인계층들 그리고 저소득 자활기금인데 현재 보유한 잔고를 보면 원금을 뛰어넘어서 9억 3,800만원, 14억 7,900만원, 9억 6,6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을 쓰자고 조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자를 불리려고 조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취약계층들 물론 아까 얘기한 회수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자고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내역을 보면 기금에서 이자만 늘려놓은 꼴이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저희들 기금관리측면에서 보면 저소득 장학기금은 순수하게 이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자활기금만 원금에서 같이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기금이 느슨하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이 맞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세서민들이 자기 부담내지는 새로운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춰서 300만원이나 2천만원 보증을 세워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갖다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소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귀찮습니다. 주고 끝나는 것이지만 탈 수급을 위한 그 사람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관리뿐 아니라 육성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찾아보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금이 저소득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기금은 원금을 자활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자립자금 창업하는데 물론 과장님 아까 곽밥은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곽밥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2천만원씩 대줌으로 인해서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금에 대한 것 그리고 원금 회수관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군산시에서 자활사업을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박정희 위원
자활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의식이 어디로 가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도표를 보고 ?아 정말 자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구나,?그래서 봤더니 자활대상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가서 자활한 실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탈 수급이 됐다, 자활을 스스로 했다는 것도 2010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희망리본프로젝트로 이관해서 창업이나 취업한 사례로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27억 2,600만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27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실질적 창업이나 탈 수급을 한 사례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67명,
박정희 위원
6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빼고 나면,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42명,
박정희 위원
42명밖에 안됩니다. 27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42명이 탈 수급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자활해서 전부 다 창업하고 취업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의 현재 희망리본프로젝트 90명을 뺀 데이터를 관리하는 27억 2천만원이 494명에 대한 자활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를 벗어난 한계까지도 현재 이분들의 보수가 월8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야 탈 수급도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을 취업과 창업, 희망나눔공동체 이런 것을 해서 탈 수급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시도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 노인돌보미사업 예산을 정부에서 군산시로 지원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쓰는 활용도를 봤더니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로또복권 사업에 투입하는, 40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을 돌봐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활센터에 그냥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로 볼 때 여기에 보면 자활참여사업단이 자정을 해서 스스로 자활후견기관들도 자활을 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 참여사업단에 무균지대, 인큐베이터사업, 작은사랑, 씽씽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자활 후견기금하고 여기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자활사업비가 지출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제해버리니까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계비와 자활사업비와의 관계가 서로 고무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으로 지원하든 저쪽으로 지원하든 마찬가지지만 수급자가 놀고먹는 수급자가 아니고 적어도 자활근로사업장에 나와서 자기직업을 갖고 소속감이라든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한 가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몇 년째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번 자활 후견기관 대상이 되면 계속 자활 후견기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자활 후견기관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점에서 자활 후견기관이라는 이유로 무한히 아니면 센터가 거기밖에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그냥 지원해 줄 것인지 한번 정도 정화할 계획이 있으신가,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제가 책임지고 내년 1월에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모집해야할 것인지 결정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랫동안 자활대상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센터에서 자활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그러한 인연들이 생기면 거기에 위탁을 맡겨버리는 형태의 무사 안일한 집행부의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역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주고 회수할 때까지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역시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아까 300만원 자활기금을 줬다면 보통 전세자금이나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전세자금에 대한 지분을 군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써야지 돈이 필요하면 어떠한 돈이라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월세로 대출해서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장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에게도 좋고 군산시도 좋고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하여튼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상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협회라든지 자문을 얻어서 전세권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쓰면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을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돈 못 먹는 것이 바보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필요할 때 지원해 줬으면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계선상에서 자활 후견기관 대상들도 마찬가지고 자활 후견기관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냥 주던 곳이니까 계속 준다는 마음을 버리고 센터들 자기 나름대로의 자활 후견기관에 맞게끔 자활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을 펼쳐나가야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활후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활후견대상들을 볼모로 이용해서 자기들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년 1월에 결정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 후견기관도 역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 이렇게 실적이 없을 때는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되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를 따져보니 군산시의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을 많이, 또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가 연계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독자적으로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근대역사박물관, 근대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 근대역사경관조성 등 대형 사업들을 두 과에서 연합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제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1년 예산이 25억 6천만원정도를 축제로 쓰고 있고 그다음 안내표지판 정리, 본 위원이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을 거쳐 가게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시내 쪽으로 많이 유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가는데 군산시내를 거쳐 간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물론 시내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는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만금을 가는 분이 시내를 거쳐 가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길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시내를 관통해서 간다면 힘들기만 하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적지는 새만금인데 시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통 혼잡 여건만 유발되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1년에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주무과니까 그런데 군산시를 대표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축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었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평가 또는 축제의 필요성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제관련조례를 만들고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와 또는 사후의 지속 존치 여부 등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제가 와서 일해 보니까 축제를 단순한 의미내지는 이해관계로 금방 퇴출시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환으로 솔직히 내년에 통합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같은 시기에 일정기간을 두고 2주면 2주, 1주면 1주 했을 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래도 흥미가 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흥미 없는 곳은 안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퇴출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보자,
김영일 위원
과장님 퇴출도, 물론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라는 것은 일상생활속에서도 다양하게 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대체적인 축제들을 볼 때 생태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축제도 없고 또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로써의 가치도 없고 또 벚꽃축제를 한다고 해도 벚꽃과 같이 어우러진 군산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군산분들이 아닌 외부 상인들까지 합쳐져서 난장판이 되고 바가지 물가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철새축제 할 때 군산세계철새축제라고 얘기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영일 위원
이번에 군산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일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사기꾼들이 와서 거기에 난장을 차려놓고 난리를 치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사기를 당한 것이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현실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없고 모든 흠집거리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굵직한 사업들 얘기했습니다. 예술회관 무려 780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자리 앉히는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시죠? 대형공사를 하면서 위치 선정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길에 가깝다고 나중에 옮기는 사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군산시 자체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연계해서 근대문화역사관이라든가 진포테마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더 밝은 미래,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미래, 군산에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수고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도심 또 내항을 살리는 목적에 얼마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또 구도심이 많이 침제되어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저희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구도심이 됐든, 신시가가 됐든, 면지역이 됐든 관광을 자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과의 목적이고 저의 소신입니다. 어느 특정한 곳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원도심이 많이 침체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수송동 택지 개발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벨트와 연결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모이고 모여서 관광벨트가 되고 군산시 발전의 축이 되고 명물군산을 만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장님이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 하는 것에는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군산시 전체 축제, 구도심 활성화 모든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없다는 조그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책을 맡은 자리에서 그자리가 지났을 때 정말 군산시가 더 변화될 수 있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의 고민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가 군산시 전체적인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축제위원회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부시장님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자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은 부시장님 출석 후에 확답을 들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수산물 축제를 보면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만족도가 안 좋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평가는 그렇게,
김종식 위원
1, 2회 때는 72.3% 호응도가 있었는데 3회 때는 27.7%로 호응도가 떨어졌군요.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종식 위원
한번에 얘기해 주십시오. 벚꽃예술제는 비교적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선유도는 화장실 보수 등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로 가고 인구도 날로 증가하고 선유도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화장실이 그런 상태라면 언젠가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 물론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외지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창피한 노릇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버린 모든 배출물이 그냥 강으로 나간다는 것 과장님 굳이 말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선유도해수욕장에 전에는 다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수세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강으로 오수가 흘러들어 가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개인적인 상가에서는 그러는 것 같던데,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해수욕장 시즌에는 일제점검을 몇 번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항이 발생된다면 차후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은 그쪽이 어느 정도 많이 육지화가 되었다고 해도 선유도까지 들어가려면 배도 타야 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종식 위원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 속담에 있듯이 첫째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모든 분들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사고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 군산발전을 위하고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의 업무를 맡기 때문에 서로 잘하자는 취지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오염 없이 맑은 물에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금년에 3건의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건 중에 비응도에 대규모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체녹지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대체녹지는 군부대녹지를 얘기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니, 군부대 거기에 SNC에서 대형호텔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체녹지 차원에서 우리가 새만금 방조제 입구 앞에 1만 4,800평입니다만,
김종식 위원
거기는 우리가 공원조성하려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거기가 대체녹지차원에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숙박시설은,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숙박시설은 SNC비응도호텔 그런 것으로,
김종식 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보는데 새로운 군산문화 창조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또 하고 하고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공원도 전에 업무보고, 현재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36억원이군요.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총예산이 70억원인데 금년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부터,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예정이고 지금 토사는 오룡동 주거환경개선 쪽에서 이미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공원 만드는데도 용역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용역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용역 금액은 얼마나,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용역은 약1억원 정도,
김종식 위원
그러면 공원은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공원은 새만금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 관광객들이 꼭 한번 보고가야겠다는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물길이라든가 광장, 분수, 파고라, 녹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색 있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5대 때 시의회에 들어왔더니 평통에서 그때 관광시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관람권을 받아서 사랑공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명칭이 사랑공원이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선이 남자로서도 뜨겁더라고 사람형태를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외국에서 대학교수들이 착안해서 그 당시 100억원이 넘게 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개통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쪽에 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어서 부안으로 많이 유출되는데 공원도 공원다운 공원, 외지인들이 ‘거기 관광도 관광이지만 공원볼거리도 보고가야겠다.?는 인상이 남도록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2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보고회 때도 해당 위원님들도 초정해서 할 예정인데 어쨌든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색 있고 제주도 사랑공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특색 있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줌으로써 군산에 하루 머물 수 있는 그만큼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기대 걸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중에 가서 실망하면,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실망하지 않게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으로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이 과장님 끊고 맺는 성격을 아는데 여하튼 나중에 지금까지의 좋은 이미지 실추 안 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457쪽 안내표지판 10개소를 설치했는데 한국에프엔씨에서 750만원씩 6차례를 했고 군산간판에 789만 5천원씩 4차례를 했습니다. 하나씩 발주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이것은 입찰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입찰했는데 이렇게 단가가 일정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이것은 총액이라 평균치로 낸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서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입찰했다면 잘했는데 자료만 봐서는 하나씩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 자료만 봐서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씩 입찰한양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제가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김종숙 위원님이 부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10년 10월 26일자 전북일보를 보면 시군의 말뿐인 축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축제 난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강성옥 위원장님께서 축제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축제를 정리해 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 2010년도 행사를 보게 되면 26개의 축제 및 기획행사가 오히려 29개로 늘린, 군산시축제위원회 본래 목적은 1천만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거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의회, 학계, 시민단체, 문화계 모두 다 20명이 구성된 기구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난립된 축제 때문에 대표브랜드가 없는 군산시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든 축제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구조조정은커녕 축제가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회의 취지가 축제에 효율화를 기하면서 구조조정도 같이 겸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를 하자는 취지로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축제위원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느꼈지만 회의를 통해서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에 한번 통합해서 해 보고 평가를, 지금은 5가지만 하고 있지만 내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또 현장에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선호를 갖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그렇게 경쟁력 있게 추려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축제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방 없애는 것은 솔직히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축제를 잘해보자는 내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군산시의 대표브랜드축제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지금 딱히,
박정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최근에 물로 가자고 해서 용역했습니다만 그간에는 5월에 벚꽃예술제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벚꽃예술제가 군산시 브랜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는 딱히 브랜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는 농촌, 어촌, 도시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축제를 갖다 붙여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축제들이 난립하고 군산시민도 모르는 일회성 축제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축제를 줄이자는 내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의 축제를 했다면 축제위원회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군산시가 의도적으로 기관장을 인사시키기 위한 장소였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소신 없는 행정이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장마다의 문제점이 모 신문에 나왔을 때 의전행사 때문에 행사가 오히려 무색해지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의전행사를 하는데 각 기관장이든 누가 됐든 나와서 축사하는 일들이 어떤 행사는 1시간 30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진정한 축제로써 승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의 치적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축제를 관장하고 있는 과로써 사실상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직접하는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그 통합관리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라든지 축제위원회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이 있는 것은 솔직히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낭비성축제가 아니라면 축제는 있을수록 좋다 축제를 통해서 시민 정서함양도 하고 화합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축제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도 설립되었고 조례도 제정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통합해서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혼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이후로 이런 사항은 저도 저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내년에 지켜 봐주신다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나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부서에서 자기 과에서 행하는 축제나 행사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각 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나 행사들이 군산시에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되는지 주민단합의 효과가 되는지 정확히 평가해서 내년에 축제위원회는 군산시를 제대로 알리는 브랜드화 되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탁들이 쇄도하니까 느닷없이 물 축제를 용역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군산시가 꼭 물의 중심도시냐, 농촌에 중심도시냐, 근대문화의 중심도시냐 정확한 컨셉을 잡아서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김제의 지평선축제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 김제하면 지평선축제 얘기하고 함평하면 나비축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군산하면 누구나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축제를 과장님 계실 때 꼭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하여튼 내년에 하는 축제를 철저하게 평가해서 진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자료제출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축제현황이라고 37건을 내주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의 날, 어버이 날, 노인의 날, 어린이날까지도 행사로 다 넣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축제위원회에서 지난번 논의해서 26개 심사를 받아야 될 축제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나 경연대회는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행사는 빼야 되는데 자료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를 좀 더 충실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부시장님께서 군산시축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죠?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군산의 축제가 대표성 있는 축제도 없고 브랜드화 되어 있는 축제도 없고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대표성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의회에서 강성옥 위원장님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죠?
부시장 이학진
예.
김종숙 위원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축제라 함은 군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가요제, 제(제)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7항을 보면 “기타 군산시에서 1,000만원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 한다.” 알고 계시죠? 위원회 축제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축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것은 조력을 받겠습니다.
(직원상의)한건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한테 보고받았습니다. 한복나들이와 군산개항기념공원,
김종숙 위원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2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는 저희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추진축제 같은 경우는 다음에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부시장 이학진
예. 다음에 보고도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 심의도 되고,
부시장 이학진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위원회 예산에 계상한 것은 축제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 이학진
축제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심의도 안받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사실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1년 갓 넘어서 이런 초기상태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 건을 보니까 지난번 10월에 축제위원회를 한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다보니까 미처 심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숙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숙 위원
미숙했다고 인정하시는데 10월에 축제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여기에 계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렇게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는데 물론 그전에 이것이 계획되어서 심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지만 꼭 내년도부터 시행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것을 발의했던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은 그냥 이대로, 조치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의회에 그냥 맡긴 것이죠?
부시장 이학진
일단 제출되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올라간 것을 다시 빼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늦게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행사가 되다보면 결국 심의 없이 올라오는 것은 축제위원회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 것까지 위원장님이 검토를 못하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학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한지가 이제 막 시작하다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김종숙 위원
시정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부시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시장 이학진
예. 자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년 전이라 이것은 봐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기초하셨으니까 그때 토의되었던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기억에 그 이후에 조례 개정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면 일반행사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토의될 때 보조사업 같은 축제행사 그다음 전국단위행사들은 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시켰던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다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적었을 때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래서 조례에도 1천만원 이상정도 됐고 말씀하신 늘 통상적인 것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토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30개정도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 축제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상의)
예. 조례상으로, 제 기억에 말씀하신 것이 개정시키면서 한 노력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서 고치지 않았다면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또 평상시에 업무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군산시 축제가 나타낼만한 축제가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현재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서 저도 봄 되니까 단위축제가 늘 그냥 이어서 봄철을 보내고 가을철 되면 여전히 단위축제 하는데 축제는 많은 것 같지만 밖에서 보면 그저 아주 작은 모래알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시작하면서도 이것을 하나 엮어서 큰 것 하나 이름을 붙여서 소단위축제를 그 단위별 행사 또는 축제로 그러나 그 전체 포장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을 현재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런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 춘향제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것만 연상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행사를 보면 씨름대회도 있고 활쏘기대회도 있고 테니스대회도 있고 국악도 있고 춘향이 행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춘향제 행사 하나로 한 것처럼 내년도에 그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잡았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아우르는 형식의 모양을 갖춰보자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벽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단위를 막 없애버리겠다 앞에 이런 것들도 효율성 따져가면서 운영하면서 변화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금년에 획기적으로 보일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있다면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가 들어와서 예산 요구한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기억에 3건 정도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토의해서 보류해서 막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부시장님 김종숙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질의 드린 것을 예산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한, 법을 어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예산은 즉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축제위원회 조직 자체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축제를 제출하고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보면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단체도 여러 개 있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이 작성했는지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한 단체에서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개요, 사업평가, 사업효과 똑같은 양식으로 평가해서 제출했습니다. 평가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내년도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학습축제처럼 사진까지 첨부해서 수십장의 평가서를 제출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더 잘 할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평가서를 2장, 3장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축제 종료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현재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일단 의회 심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영을 1년여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아무래도 습성이 안 되어 있고 대응도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차후에 이런 부분은 조례대로 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만들어진 예산이나 법을 어기면서 제출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점 상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평소 군산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시장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순천만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부럽더군요. 순천만도 따지고 보면 군산과 똑같은 철새가 있고 항구도시인데 순천만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신문에 관광객이 20만이 왔다는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군산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옵니다. 무엇 때문인지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갈대에 데코를 해서 산 끝에 가니까 올라가서 철새를 볼 수 있도록 관망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생태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축제를 건물 잘 짓고 거기에 무슨 생태관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 애쓰셔서 월명공원, 은파에 사람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태와 어우러져서 같이 운동도 하고 보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태와 어우러져 있는 좋은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산에 억새풀만 심어놓아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오는데 지금 우리는 못 찾고 있고 또 가까운 고창 선운사만 해도 물론 유명한 절이 있고 좋은 산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상사화를 심으면서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변신하는 과정이 생태와 어우러져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단순하게 행사 때 1주일간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언제든지 와서 자연스럽게 관광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군산은 모든 자체가 텐트와 건물화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변신해서 일정부분은 사람손길이 안가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도 생태와 같이 우리 지역 환경을 산을 잘 활용해서 생태적으로 개발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가야만 효과적인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평선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을 이용한 축제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중에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쉽게 잡히지 않고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른 곳도 벤치마킹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의 관광축제를 위한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4명)
부시장 이학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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