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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6대

145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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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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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7분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어제 연평도 북한도발에 의해서 해병 서정호 병장과 문광욱 이병이 사망하셨습니다. 특히 문광욱 이병은 군산의 수송동 세영리첼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이기도 하고 또 군장대 학생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두 장병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어제 연평도 북한도발에 의해 전사한 해병 故 서정호 병장과 故 문광욱 이병의 삼가명복을 빌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인의 숭고한 전사를 위해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으로 기획예산과, 회계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강성옥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기금 같은 경우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최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 과에서는 지방채기금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 외 자세한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동진 위원
녹지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을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것은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 적립한다는 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최동진 위원
아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동진 위원
답변을 못하면 안 됩니다. 조례의 5% 이상을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을 않고 있으면 조례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자료를 보면 5% 이내에서 어느 정도는 적립하는 것으로,
최동진 위원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매 회계년도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씩 기금 조성 했는지 내역을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이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조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그동안 일정액 반영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회계년도마다 얼마씩 조성했는지 발표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습니까? 올 때까지,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옥
예.
강태창 위원
요구한 자료들이 안와서 질문할 것을 못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55쪽을 보시면 새만금 개발과 군산발전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을 사회단체에 주고 관계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한명이라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대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도 보조금 집행과정을 담당직원이 모니터링 해야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군산발전포럼은 저희 과와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함정식 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시는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함정식 위원
본 위원도 군산발전포럼 회원인데 군산발전포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모든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참석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저희도 어떤 것이 운영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1주일 전에 담당공무원한테 고지해서 담당공무원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운영지침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대부분 무엇으로 많이 지출된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식대, 강사 초빙해서 강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물, 초청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대개 수용비 성격인 홍보비, 인쇄비 그런 류와 식대로 많이 지출됩니다.
함정식 위원
식대로 많이 지출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근무 중에 토론자로 나간다든지 선발이 되었을 때 관계공무원 수당 지급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관계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저희들은 그것이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 단체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증빙서류 집행계획을 보면 수당 나간 것이 57쪽입니다. 사회자를 비롯해서 토론자가 3명인데 20만원씩 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58쪽을 보면 구희진 군산대교수, 군산시청 관계공무원, 언론인 1명 이렇게 3명이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3명 토론자 속에 들어가서 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여비가 아닌 토론수당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토론수당입니다.
함정식 위원
수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단체를 관장하는 저희 부서 담당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러가는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로 계상되고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일입니다.
아까 토론수당을 받는 한분은 거기에서 발제자로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포럼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함정식 위원
여기는 지금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분은 토론자로 나왔기 때문에 받는 수당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것도 공식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함정식 위원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제외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어차피 출장비는 받되 이런 것을 나가면서 토론자로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군산시청에서 그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관례는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함정식 위원
상황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행사 운영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참석해서 그만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나 여러 가지 연구나 분석 이런 것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군산발전포럼에서 지급한 돈은 보조금 받은 돈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62쪽을 보면 3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만찬비로 240만원이 나갔습니다. 3분의 2가 식사비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포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고 또 시간도 저녁시간대 이다보면 대개 식사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식비로만 반절이상을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 평가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정식 위원
120명의 인원으로 240만원이 만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발전포럼에 늘 참석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더구나 정선 이런 장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은 흔치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답게 그 목적에 따라서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사비로 더구나 1인당 2만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명 모여서 2만원짜리 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2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밥을 먹어야 할 목적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밥 먹기 위해서 모였는지, 새만금 개발과 군산발전 전략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출할 때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 식사비는 요즈음에 1만원짜리도 괜찮으니까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이 복 위원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경 문제 관련해서는 몇 년째 계속 감사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곤혹을 치루는 것은 또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지고,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신청 당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중복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심의해 주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후 정산에 대한 심의기능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걸러주면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고 부탁에 의해서 그냥 다 통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후 연말 가서는 공무원들이 정산 받느라 정신없고 또 바빠서 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고 기능을 해준다면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동안 누차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한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심의위원회나 담당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혁신적이고 정직하게 의식이 바뀌지 않고 삼박자가 맞지 않고서는 완전한 보조금 지출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원회에서 기능을 잘한다하더라도 사후 감시감독 관리하는 공무원이 허술하면 평가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집행하는데 공돈으로 생각하고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대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복 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단체를 본 위원이 원장을 가지고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플 것 같고 얼마 전에 개정조례안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150개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단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구분조차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군산지역협의회가 사회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공익단체로써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곳은 이렇게,
위원
사회단체냐 아니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직원상의)
위원
넘어가고 교직자교우회가 사회단체입니까? 교원친목단체입니다. 군산상공회의소가 사회단체입니까? 상공이익단체입니다. 한국춘란연합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친목단체이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제대한 군인들의 친목단체입니다. 적십자평생대학이 사회단체입니까?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친목단체입니다. 군산요양보호사협회,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다 이익 및 친목단체입니다. 레인보우밴드가 사회단체입니까? 음악관련 밴드모임입니다. 산악연맹, 골프협회, 씨름협회, 바둑협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체육관련 단체입니다. 도시와 교통문화연구소가 사회단체입니까? 학술 및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골라 놓고 다 불러드리지 않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54개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회단체라고 보기에 어려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목 및 이익단체나 압력단체, 체육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 내년도 사회단체 신청을 다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12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심의해 주신 것도 고맙겠지만 거기에 따라 응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업내용, 단체구분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심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감사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말이면 다 정산서 받으니까 금년에 사용했던 정산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시에 100% 전부 개선된다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민경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배제하면 다 민경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민경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경을 없애려는 판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셔서 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민경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국장님 말씀 믿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함정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식비로 70%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장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길에서 행사하면 길 지나가는 사람 다 밥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비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제 국장님이 30%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하로, 본 위원이 함정식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강연은 있는데 강연자가 누구인지 정산이 없고 그냥 식비 240만원,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별도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감사하는데 공직자들부터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예산참여제 운영이 몇 년째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가 2007년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시민예산참여제 지적사항이 있죠? 시민예산참여제를 우리가 만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않고 사후 보고형식으로 운영해서 감사에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시민예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민예산참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은 이번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동안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운영에, 처음에 위원들이 그 기능들을 이해를 못해서 사실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금년부터는 설문조사를 처음에 병행해서 시민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제안을 받아서 24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경험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자기들 할 기능들을 착각해서 당초 취지에 혼선이 온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민참여예산제는 결국 군산시민이 재정을 공고히 하고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만큼 사후 보고형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참여예산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용역과제가 96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98건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자료를 보면,
김종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98건이고 추진완료된 것이 4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1건, 미추진이 3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김종식 위원
미추진된 것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않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타당성이 미흡하다든가 좀 더 검토해야 될 것들입니다. 전체 가결되는 것은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용역과제심의회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용역 쪽으로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용역은 기술적인 용역, 학문적인 용역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최근에 타 시군에서는 소규모 이하의 사업들은 자체공무원들이 직접 용역하는 사례도 있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공직자들도 기술적인 것을, 용역을 낸다기보다 자기개발을 해서 자기가 용역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나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한번 산정해 봐야,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100단위로 빼려다 안 뺐는데 추후에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 하여튼 가능한 한 용역은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용역과제 관련한 추가질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시민예산참여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산참여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또 시민들을 통한 설문조사나 교육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과거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견인을 잘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유명무실(有名無實)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역할만 주어지고 권한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성공해 내기 위해서는 물론 의회의 기능이 있지만 역할과 권한의 기능을 잘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권력으로 표기하면 안 되겠지만 권력을 나눠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월급 받고 유급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민이 고용시켜준 시민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역할에 대비해서 권한을 풀어주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텐데 최근까지 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 이해조차도 못하고 이제 정착단계라고 이해되는데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절반이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90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면 발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권한도 없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돌아왔으면 관리감독의 부재라든가 견인력의 부족했다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할 수준의 경지는 못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줘서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도의 장점을 행정에 접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에 대한 권한을 반드시 주어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후에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90쪽에 최근 3년간 저희 조례 제․개정 건수가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3년 동안 저희 조례 제․개정이 154건입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미리 걸러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들을 미리 예고해서 개선,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참정권의 기능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민들에 의한 조례를 만들 의지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시민들에게 맞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입법예고 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공고합니다. 또 시보,
강태창 위원
열린 군산,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또,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런 정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조례 입법예고해서 의견제출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자료 90쪽에서 97쪽을 보면 총154건 중에 의견수렴이 7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5건, 미반영이 2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 해 지적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제정한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를 하면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개정한 것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할 때는 사회적기업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그냥 예고 했으니까 나는 끝났다가 아니고 그러한 결과가 154건 중에 7건, 0.048%의 시민의견 반영입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열린군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각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의원들이 입법하는 것, 여러 가지 통제 못할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알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A단체에 해당되는, 그러다보면 행정에서는 시끄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에 관련된 것을 건축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어려움을 겪고 시끄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군산시에 맞게끔 그리고 시끄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장애인단체에 관한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각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장단점을 따지고 조율하십시오.
물론 행정에서 그것 시끄러워서 못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귀찮으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정해 놓고 잦은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견 제출은 법제업무 처리기준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인 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개념으로 조례 관련된 단체에 통지해서 의견을 받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강태창 위원
법적으로는 20일간 입법예고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긴급할 때는 10일까지도,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일, 10일내지 20일간 입법예고 하면 끝나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154건 중에 단7건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통계결과를 보든지 여태까지 조례의 제․개정을 보든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입법예고 기간 10일, 20일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기 위한 것이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건축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 건축사들의 의견을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되었다는 기간까지도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왜, 입법예고기간을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안 올라오는, 0.1%만 되도 모르겠습니다. 0.045%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조례를 제대로 제․개정 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입법예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수렴절차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강태창 위원
다 거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법예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미 사전심의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태창 위원
조례심의위원회가 3년 동안 145회 열렸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처음부터 열거하고 읽어볼 수는 없지만 행정에 필요한 조례, 단체에 필요한 조례, 약자에 필요한 조례, 강자에 필요한 조례 각양각층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명의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했다고 과연 그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과장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물론 의견 제출이,
강태창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중요합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의견 제출이 0.1%가 안 된다고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조례냐고 물어보신다면 계량화해서 조례에 의견수렴 한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강태창 위원
아니, 시민을 위한 타당한 조례가 될 수 있는지 물었지 시민을 위한 조례이냐 라고는 안 했고 정말 필요한 조례가 되냐는 것에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예를 들면 한3년 전에 제정된 조례들이 조례의 껍데기만 있지,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규칙들이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조례제정입니다. 그냥 제정만 해놓고 건수 올리기 위한 것이지 조례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뼈대가 있으면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4건의 조례 중에 아마 다수는 규칙이나 시행령이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조례상에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으면 굳이 규칙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꼭 규칙이 있어야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정 추진했던 24건도 분석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조례로 따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조례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혼용되어 있고 또 조례만 있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은 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조례 중에 규칙이나 시행령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 찾아오십시오. 그 안에 모든 자세한 것은 규칙이나 시행으로 정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규칙이나 시행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례 중에 규칙이나 시행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를 찾아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자세한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조례로 하지 왜 그것을 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세부사항은 영에서 대통령 같은 것도,
강태창 위원
과장님 얘기가 다르고 실무자들 얘기다 다릅니다. “이것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해야 하는데 규칙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규약에는 규칙이나 시행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정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합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154건이나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영을 요구했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조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거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규칙이나 시행령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과장님은 규칙이나 시행령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조례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반영되지 않는 무용지물 조례들이 1~2개 입니까? 그래서 “왜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반영을 않습니까?” 물어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규칙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실무진 대다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은 그만두고 154건의 조례에 응해서 했던 행정의 사례들 그리고 154건 중에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조례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 154건 조례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도 있고 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 자구수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인터넷이나 시보, 홈페이지에 개제를 합니다. 또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강태창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도 사전에 관련단체에 의결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조례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 많이 혜택 주는 곳도 있지만 지속행위가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문까지 발송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련단체는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벌써 자기들이 업무관계 되면 우리 시보나 인터넷, 군산시 홈페이지를 항상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하면 자기들도 뻔히 아니까 의견제시를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숨기려는 것은 절대, 위원님께서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고 다만 방법에 따라서 게시를 시민들이 더 알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본 위원도 지금 3선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자기들은 몰랐다는 얘기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밀접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종종 조례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저도 이 조례가,
강태창 위원
좋은 조례를 안 쓰면 무용지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안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 이 조례가 몇 년간 사용 안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라 꼭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합니다. 저도 사실상 이런 법이 꼭 필요할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강태창 위원
불필요한데도 상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제도 위원회 구성 묻지 않습니까?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당장은 안 써도 언젠가 불시에 사건이 나면 그때 위원회 구성하고 무엇을 만들고는 도저히 못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알릴 것인지를 강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조례제정을 과장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 서면통지라도 해서 인터넷에 뜬다는 입법예고 외에 알림이라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고 조례제정에 그리고 조례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과에 누차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4번 정도 2009년도에 촉구했습니다.
제가 단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다른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만 해도 24건인데 규칙이 제정된 건이 4건, 추진 중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규칙이 불필요하다 해서 9건, 기타 11건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누차 지적하시기 때문에 각 부서에 관련규칙을 제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아까 제 말씀대로 조례와 규칙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조례규칙을 총괄하는 저희 법제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강제로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길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을 넣습니까! 본 위원이 2009년도 5월에 제정한 군산시 빗물시설이용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규칙도 없고 무엇도 없어서 한번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빗물이용시설은 각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만들어 놓고 2년이 넘도록 이용할 의지도 없고 단 한건도 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규칙 만들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제가 그 부분은,
강태창 위원
시정을 요구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니까 지금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강 위원님!
강태창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까! 필요 있는 조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제가 그런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태창 위원
시정을 요구하면 단답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대답도 안하고 얘기를 자꾸 다른 곳으로 흘립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자는 것입니까!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규칙이 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자세한 사유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부실한 조례의 관리, 운영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례관계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이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반대로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입법발의를 하는 것이 의원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이 정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빗물조례를 했는데 사실 세부규칙이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입법발의를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발의한 입법의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입법발의를 하지 말고 제정하지 말아야지 해 놓고 전부 쌓여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지적사항으로 대두되는데 과장님은 본인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번 설명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문제는 이해하시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앞으로 시정조치 하는데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의회하고 조례 정비를 담당하는 과하고 법무계와 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조례를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참 열띤 토론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음악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청취)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군산찬가 중에 한 곡 같은데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박정희 위원
이것을 얼마의 예산으로 만드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가 작년에 3천만원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찬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쓰신다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맞습니다. 사실 그때 의회에서 반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동적으로 새만금 시대에 변화하는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기존에 찬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거의 불려지지도 않고 사장(死藏)되어 가기 때문에 새만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찬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모든 행사장에서 군산찬가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들 침묵)
시의원도 들어보지 못한 군산찬가를 일반시민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군산을 홍보하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군산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그 상황을 군산찬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작년 2009년도 11월에 만든 이 CD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군산시민의 날이라도 한번 틀어줘야죠. 또한 군산예술단에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힘차고 좋은 군산을 알리는 여러 가지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불려진다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종일관 무용지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CD 역시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었으면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 조례도 만들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처럼 군산찬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활용을 합니다. 군산시민도 활용을 안 하는 군산찬가를 어디에서 활용하겠습니까. 군산시에서 전국적으로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박정희 위원
그런 곳에 배포하라고 단 한개라도 주셨습니까? 이 CD는 제작해서 누구를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작된 찬가가 7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찬가를 저희들이 ‘함께하는 군산’하고 ‘새만금 연가’ 두 곡을 반주곡까지 12곡을 담아서 CD 2천매 제작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 군산찬가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이 찬가를 많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CD를 제작해서 관내 읍면동, 초중고등학교, 기관까지 1,700여개를 배부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 때도 성악가 최미영씨를 초청해서 식전 공연 때 연가를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시민들도 이 곡을 들어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KCN금강방송에 9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노래를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행사 때 전주곡으로도 듣고 또 읍면동에서 회의 때나 건전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이 CD를 제작할 당시부터 이것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군산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신 이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군산시 전체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차도 이렇다면 다른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설득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어떤 대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전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없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런 사실 없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미 제작했기 때문에 또 우리시가 새만금 시대에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고 시민들도 변화된 노래를 즐겨 부름으로써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활용이 안 된다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들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군산찬가가 되어야지 시민의 날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는데 전 시민이 무슨 노래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군산찬가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려졌다고 말씀을 하시면 불러놓고 불렀는지 안 불러놓고 불렀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그 예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후야 어떻든 만들고 보자는 식의 일이 없었으면 하고 이런 낭비적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만한 읍면동 통장회의 할 때 의무적으로 무조건 틀라고 하고 주민자치회의 할 때 틀라고 하게 생겼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여러 대회 때도 음악을 틀어서 시민들 귀에 많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적어도 대표곡 정도는 군산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 음악이 나오면, 작년 2009년도 11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 때는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대표곡이 나왔을 때 전체시민의 입에서 그 노래가 같이 흘러나올 정도는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군산을 홍보한다는 차원과 연계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산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하면 떠오르는 대표브랜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드림허브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뱃지도 차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타 도시에서 드림허브하면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드림허브라는 뜻이 군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와 국가의 경쟁시대에서 벗어나서 지역과 지역의 경쟁시대입니다. 경기도 안성맞춤 하면 안성을 떠올리고 한브랜드를 생각하면 전주를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마케팅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허브라는 브랜드로 군산을 알리고 싶으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문화관광 상품, 도시디자인 모든 것에 군산의 대표브랜드를 적용시켜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총체적인 브랜드마케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사실 여러 각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철새도 브랜드화하고 희망, 등대, 바다 이런 것을 인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정통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개발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 8월 군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용역과제 심의할 때 들어와서 조건부로 가결되어서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2009년 11월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이런 모든 것들이 군산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를 적용시켜서 일관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부위원장 유선우
과거에는 설악산하면 강원도, 지리산하면 전라도 이런 관광지 중심 시대에서 조선소하면 울산 산업단지시대로 그리고 그 시대가 넘으면 농산물 경기도 이천미,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문화행사 중심으로 축제식으로 브랜드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전략으로 총체적인 브랜드화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브랜드를 홍보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산업, 농수산식품, 디자인에 지역특색을 살린 브랜드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기획예산과에 아니면 관련된 과에 전문 T/F팀을 설치해서 지금부터라도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국가에서도 브랜드의 가치가 너무 높다보니까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풀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위원
풀예산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모두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24억원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 1인당 1억원씩하고 긴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쓰기 위해서 10억원 해서 34억을 모두 반영합니다.
위원
10억원 중에 풀예산 사업비는 주민불편이나 지역현안사업,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2007년도 63건에 15억, 2008년도 25건, 2009년도 18건, 올해 16건에 10억을 편성해서 집행하셨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위원
그런데 올해 지역현안사업으로 집행한 16건 중에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비응항 내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해상감시용 적외선CCTV 설치 2건 총3,400만원, 1억원해서 1억 3,400만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비응항 내에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은 군산해경의 요청으로 비응항 출장소에 야간투시카메라 2대가 설치됐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는데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해상감시용 적외선CCTV 설치사업은 육군1대대의 소관으로 수산물센터 옥상하고 장산도, 비응도 북방파제, 비응도 중대 등 4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해경 소관과 육군1대대 소관 업무가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비응항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풀예산의 사업목적이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인데 해경하고 육군1대대 물론 유관기관에서 요청해서 1억 3,4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문제점은 이들 기관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차지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해경이나 육군1대대의 요청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은 경찰 및 국방부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풀사업비 집행절차는 저희 과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줄 때는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삭감된 것인데 하는지 여부를 총체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협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관장은 이런 현안들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일단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사업내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불편사항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육군1대대 소관 비응도 중대 안에 CCTV를 설치했고 비응도 북방파제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육군1대대하고 군산해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면 해경은 경찰청에서 즉, 행안부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해야 하고 육군1대대는 국방부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예산으로 물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군1대대나 해경 말고도 경찰청, 물론 최근 교육에 대한 것이 높아서 우리가 교육청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해하지만 법무부가 됐든 다른 국가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다 지원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물론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업무를 회피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를 답변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
풀사업비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했더라도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무를 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이것 말고 총무과에도 방범용CCTV가 130여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사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13건에 950만원 집행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시죠? 저희 과에는,
위원
시정종합계획수립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13건에 95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 중에 제5대 군산시의회 의원과의 만찬 경비지출로 지난 6월 30일에 100만 9천원이 집행됐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위원
이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책경비의 뜻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 경비인데 의원들과의 만찬도 어떻게 보면 시책을 서로 교감하고 논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항목이 잘못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했어야 합니다.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과 관련된 주요업무추진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는, 올해 집행된 13건 중에 나머지 12건을 보면 대부분이 주요현안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격려 경비지출, 한․미 우호증진에 노력한 개인단장의 일임에 따른 기념품 및 이런 것처럼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의회 의원과의 만찬 경비를 하는데 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체 시 예산을 총괄 관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풀사업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집행은 타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당해년도에 집행된 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차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냥 편성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일부를 적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2004년도까지는 5억 2천만원이 출연되어 있고 그 뒤로 1억원, 1억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이렇게 출연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녹지기금운영조례에는 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운영조례에는 엄연히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이 과하다싶으면 운영조례를 고치던가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운영조례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0년도부터는 운영조례에 맞게끔 출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요구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기준이 자체가 있고 도가 있고 중앙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중앙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중앙이 300억원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도는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도가 5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입니다.
강태창 위원
50억원 이상이 도군요? 그러면 50억원 이상 되는 것들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50억원 이상 되고 투융자심사를 않고 자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거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 의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일 때는 의뢰하지 않고 자체심사를 합니다.
강태창 위원
100% 시비일 때는 50억원 이상이 되어도 심사를 안받는다는 규정이 있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보니까 50억원 넘고 자체심사로 한 것이 8건이 되는데 50억원이 넘어가면서도 시비로, 무슨 말씀이냐면 기왕이면 국도비를 받아다 하면 좋은데 50억원이 넘는 시의 도로 개설이라든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위해서 도 심사, 중앙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심사에 보면 많게는 130억원 적게는 70억원까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80억원, 70억원 들이지 않고 또 도나 중앙에서 자금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상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에 연번 119번을 봐주십시오. 70억 7천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본체 없는 PC말씀이십니까?
강태창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70억 7천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본체 없는 PC기반 구축 100대를 하는데 70억원이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아니, 현재 100대 진행 중인 것이고 전체 PC를 다 바꾸었을 때 7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사업추진을 100대만 하고 있다는,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행한 것을 의회에는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현재 교체하고 있는 것이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70억원이고 지금 추진은 100대 정도하고 내년 본 예산에,
강태창 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올해 한 것만 보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자체예산으로만 합니까? 중앙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이 사업이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 관련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따오려고 직접 담당관이 방문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심사를 2009년 9월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애초에 심사할 때부터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계획이 서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연번 92번 비응도 군부대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75억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투융자심사는 75억원을 받았지만 +a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99억 5천만원정도,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도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100% 시의 예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하는 8건은 전부 50억원이 넘는 시비입니다. 50억원 이상이면 과장님이 볼 때 적은 사업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규정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5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뭉쳐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이라고 받으십시오. 물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총괄하다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 얘기하고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정산처리가 안 되었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정산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지금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소방방제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아마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지원할 것은 빨리 지원을, 담당부서에서 업무 소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촉구하시고 그 아래 보면 여태 복구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군요. 12월에 발주해서 언제 마무리,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반복되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써주어야지 그렇게 되면 항상 반복되는 순환이 또 이루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었나, 본 위원이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여하튼 촉구해서 빨리, 지금 동절기인데 동절기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발주를 낸다고 해도 내년 봄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이런 경우는 사업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천생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또 엄벙덤벙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아무튼 우기전까지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종식 위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면 그동안 우리 마을의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는 입장인데 농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남아있는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고 말 그대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올해 3월 26일자 기획예산과에서 보도 자료 낸 것을 보면 “지역사회에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어 환경개선은 물론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 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서수면 마포나루터 마포교 가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가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것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 도로 옆에 항아리 같은 것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엮어서,
부위원장 유선우
화강암 몇 개 갖다놓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또 그 반대쪽은 소나무 밑에 쉼터도 만들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어서,
부위원장 유선우
단적인 예인데 지금 서수면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여기 3가지 중에 1개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개선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짚으로 만들어서 음침해서 무섭기까지 하다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 그것을 보러오거나 심지어 군산에 사시는 인근주민들도 서수마포나루터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3가지 중에 1가지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맞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렇게 가지만 추후 완성단계에서는 소득형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서수 마포 중수비마을 같은 곳은 사실 아직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가꾸기 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저희들이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추진단에 거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2011년도 예산에 10개 마을 5천만원씩 5억원을 반영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런 사업들은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후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다른 인근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그것을 볼거리로 생각하고 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단 사업자체가 마을을 조성해서 체험위주로 가야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마을가꾸기 사업 잘 되는 다른 지역의 내용 안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그동안 2007년도부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 곳, 대상 수상한 곳은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들은 아직까지 좋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선진지 견학․공동워크숍 추진위원단에서 5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간담회 5회하는데 250만원, 지금 추진위원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전문가 3명, 시의원이 2명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해서 모두 15명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15명이 1회에 50만원씩 간담회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군산시가 ISO9001 인증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본청하고 최근 읍면동하고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청, 읍면동 농업기술센터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ISO9001을 보건소 따로, 본청 따로, 읍면동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따로따로 했는데 왜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추진합니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비용도 따로따로 들고 용역도 따로따로입니다.
물론 처음에 한번 시도할 때는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따로따로 3개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청 한번 해 봤으니까 각 사업소까지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을 각각 별도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ISO 9001을 읍면동 따로, 보건소 따로, 기술센터 따로 나누어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과제에 각각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 ISO도 받아야 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받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일괄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함께 추진해서 용역 할 때도 함께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계획을 따로따로 세우지 말고, 그만큼 청내에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7월에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종합실행계획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방조제 개통 대비요?
위원장 강성옥
예. 종합실행계획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여기 보면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편의시설, 기반시설 7개, 콘텐츠 개발이 9개, 제도개선 등 3개, 홍보마케팅 4개 그래서 총사업이 23개 그리고 131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들은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T/P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겠다고 세부 실행계획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는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개통 대비해서 저희 과 기획계가 우리시의 기획 조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2~3차례 걸쳐서 회의도 하고 준비사항 보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지는 않았고 관련부서에서 소관별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개통 대비 종합계획이니까 개통했으니까 끝난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런 뜻은 아니고 그때 준비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현재 업무를 만금담당관실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거기서 주 하니까,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새만금담당관실로 업무 이관해서 부시장님이 T/F팀장으로 해서 T/F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T/F팀 운영해서 과장님 참석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그때 최초에,
위원장 강성옥
아니 최근에,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최근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참석을 안 하신 것입니까? 회의가 개최 안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지금 T/F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새만금담당관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새만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문제가 생길 때 회의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속 추진이 안 되고 당시에 반짝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잡았을 때는 신중하게 잡고 또 신중하게 잡은 만큼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출연금 정산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질의한 것이 있는데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연금은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위원장 강성옥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정산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우리가 지원해 준 출연금으로 굳이 거기에 대한 정산이라기보다는 각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 정산에 대해서 정산서를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사후 집행한 것도 받습니다. 굳이 정산서라고 붙이기는 그렇지만 집행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가 문제인지 이 조항 때문에 각 대학이나 출연금을 지원받은 곳에서 정산서를 제출 안 해서 저한테 자료가 안 올라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촉구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정산 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위원장 강성옥
출연금을 지급할 때 협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다른 출연금을 지원할 때는 협약할 때 반드시 정산을 넣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반드시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회계과 감사에 앞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0년도 별책 회계과 소관 자료 아시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성곤 위원
자료가 21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7개의 자료를 묶어놓은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계약업체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 옥구 연병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산림조합입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십니다. 업체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용역부분도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대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왜 곤란해서 안 올렸습니까? 7페이지 용역관련 어느 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전부 산림조합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8페이지 물품도 산림조합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라고 하는지 해당 과장으로서 이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정보관계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보안 관계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의도적으로 업체를 안 넣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의도적으로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려고 별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되면 회계과만 2박 3일 걸립니다. 그렇게 해 볼까요?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물품구매 내역도 그렇고 여기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군요. 17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최근 2년간 낙찰업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이것도 보완유지와 업체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 넣은 것이죠? 4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현황도 최근 2년간 계약업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성곤 위원
90페이지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계약현황 최근 2년 동안의 현황도 계약업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성곤 위원
바이군산 계약내역도 업체 보호차원에서 계약업체가 표기 안 되어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성곤 위원
이렇게 방만한 215페이지에 업체가 된 것이 불과 3~4페이지밖에 안되고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부 간부직 공무원들과 친한 업체를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유래 없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따지지 않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연필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필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이것은 단지 착오다. 낙찰업체를 보호한다. 정보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뺐다.” 증인! 이렇게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후용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님들 개개인이 개별 자료를 요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면 개별업체를 불러주겠다, 이것만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특별감사 한번 해 볼까요!
회계과장 이후용
앞으로는 자료를,
김성곤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성곤 위원
유래 없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정치적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특히 회계과에 업체가 표기 안 된 부실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있으면 위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절대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라도 필요하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넣어서 인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김성곤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가 없어서 없는 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발주가 몇% 되는지 안 나와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것 보시지 말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5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1천만원까지가 저희 1인 견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능한 한 폭을 넓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군산시 지역업체로 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물품이나 용역은 5천만원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군산업체 외에는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김종식 위원
빨리 끝내려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옥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짧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김종식 위원
지역업체 내용 관계는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질타한다기보다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경기도 안 좋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민을 생각해야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우리 지역업체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
예. 가능하면 외지에서 입찰해서 되는 분들한테도 지역업체 선정하도록 촉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첨가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쉽게 그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죠?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아직 군산시가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으로 사용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허약한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보존 부적합토지라고 하는데 그 토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땅은 매입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해서 매입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세입으로 잡고 있는 예산 세워서 하니까,
김종식 위원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은 임기응변식입니다. 뒤에 보면 월하산, 서수 같은 곳 예를 들어서 월하산 쪽은 굳이 본 위원이 설명 안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놔두면 오히려 시에 더 도움이 되는 지역인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시가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에 보충할 살림살이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보면 세외수입이 9,700만원이나 체납되어 있던데 이것은 임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대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대부료가 고액체납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말까지 낸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못 내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라든지 계약만 해 놓고 노인들이 외지에 가서 계셔서 만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나오는데,
김종식 위원
이 부분 재산압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재산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은 빨리 조치하고 받을 수 없는 곳은 과감히 계약 해지시켜서 다른 임자 찾아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치 못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보는 현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특히 소룡동, 해망동 일원의 옛날 구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국유재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지킬 것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여기에 사유가 다 붙어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유를 다 읽어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결도 못하다보니까 집도 짓지 못하고 판잣집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군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지만 그분들이 거기를 소유해서 집을 짓고 싶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권 문제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공유재산은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은 우리시를 믿고 수의계약이 임의로 하는 것은 없고 항상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주민의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런 면이 있으면 대상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가능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별도로 1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영일 위원
5천만원까지는 군산시로 제한해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물품이나 용역은 그렇게 하고 공사는 2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공사는 2억원까지 우리시로 제한해서할 수 있습니까? 전북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후용
전북도는 2억원 이상 100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군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지역민이 공사해야 우리 자체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공개견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견적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공개견적이 G2B라고 저희가 입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찰하면 보통 20억원 미만은 설계금액에 87.745%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하한가와 상한가가 제일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것도 결국은,
회계과장 이후용
용어만 다르지 똑같이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일 위원
조달청 시스템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대한 부조리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거기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 중에서 이 방식 가지고는 아직까지 얘기가 전국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입찰과정 중에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국제50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의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자료에 없으면 추후에 자료로 해서, 국유지는 사실 우리시에서 매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김종식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께서 상충되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존가치가 있고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땅은 저희들이 절대 매각을 안 합니다.
다만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땅인데 건물이 들어섰거나 개인 재산이 서 있거나 한 것은 저희들도 적극 권장해서 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비율, 뒤에 나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별도로 해서,
김종식 위원
아직 비율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비율이 몇%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비율까지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종식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계약관계는 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보증회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증회사가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확실히 확인은 안했는데 당초에는 원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경제과가 확인해 본 결과 연대보증사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말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이후용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서류,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종식 위원
모든 것은 서류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추후방지를 사전에 충분히 시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은 특별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미 부도를 냈으니까 문제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특별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곳은 그렇지 않아도 해당 과에서 내년 추석 때까지는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행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공이 이루어진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특별관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으로 특별관리하면서도 공정률 대비해서 회사에서 전도금 나가는 관계나 모든 관계를 관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지역경제과가 주체는 되지만 계약관련은 이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계약관련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부도가 났을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참고될 만한 저희 회계과라든지 직접 관련되는 부서가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계약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확실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더 각별히 신경써서,
회계과장 이후용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어차피 공설시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공설시장에 지적받는 것이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감사 외에 공설시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처음에 147억원인가를 했죠? 그런데 추후에 103억원인가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얘기는 했는데 집에 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주차장 여러 가지 상황 해서 공사내역, 용역내역 여러 가지 해서 올라와있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윤곽선을 가지고 분명히 얼마를 써서 공모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설계는 쳐다보고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70%가 넘는 103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공사단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을 버릴 수 없어서 과연 그 금액이 맞다고 할지라도 행정업무를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이 사업을 잘 모릅니다.
김영일 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계약도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목이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섰습니다. 공기업인 지식경제부 산하에 보면 시장경영진흥원에 이 대행사업비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도 받아오고 지식경제부에서,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신경써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진짜 국비로 해서 준다면 그 생각을 안 하겠는데 아무리 공설시장이라 할지라도 전부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지금 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국비가 30%인가 40%밖에 안 되죠? 나머지가 시비로 되어 있던데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독에 물 붓기가, 많은 증액까지 해 가면서 공설시장 지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김영일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가로 엊그제 공유재산 취득심의 때 103억원이 증식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도 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계속 지식경제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회계과 업무 감사니까 회계과 업무에 관련되어서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감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계약업무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더라도 두꺼운 책에 회계과는 3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첨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달하는 이 분량이 전체 부실이기 때문에 감사중지 시에 제대로 된 자료를 받고 위원님들 간에 특별감사를 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는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재산과 관련되어서 회계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청사관리계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고 임대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강태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은 D급 판정받은 제2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거기하고 오성산,
강태창 위원
SK텔레콤과 김진미씨 2개가 오성산이고,
회계과장 이후용
대야 탑천에 있는 휴게소하고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16개중에 1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데 지금 무상하고 납부가 있습니다. 무상은 자격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무상은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법령에 의해서입니까? 조례에 의해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법령에 의해서,
회계과장 이후용
개별법에 의해서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쇄된 동사무소, 폐쇄된 기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임대료를 안 받는 곳이 많고 거의 무상,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자료 드린 곳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단체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한다든지,
강태창 위원
회계과 관리가 아니고 각 과에서 분리된 것을 그렇게 한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이외에는,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감사위원을 했는데 하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놀란 것이 우리시의 불용 부동산재산액이 9,800억원입니다. 근1조원이 불용재산액으로 잡혀있더군요.
공인회계사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금액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책자를 보면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들은 시골 같은 경우에 자기울안에 건물이 있고 밭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유지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한 것들 아닙니까? 거의가 그렇죠?
회계과장 이후용
재산하면 저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주로 도로라든지 하천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재산 대부분이 행정재산이 되고 그런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됩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우리시의 재산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회계과에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방법이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는데 총체적인 재산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DB도 구축하는데 왜 재산은 총체적인 관리를 못합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국별로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청사, 필요 없는 불용재산은 매각하든지 아니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임대해서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재산 중에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 관리재산은 총무과에서 그래서 그것이 불용처분이 되면 우리 행정재산으로써의 효율가치가 없어지면 관리전환을 회계과로 다시 일반재산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관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보완하시고 관리할 것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시유건물 대부료 미납 건수가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자료검토)
위원장 강성옥
3건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위원장 강성옥
3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계속 체납해서 갈 것입니까? 토지야 그럴 수 있다지만 건물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는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했고 군산농민회는 형편이 곤란하다고 추곡 수매하면 연말 안에 내기로 했고 김기민씨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만나기가 힘든 곳에 계십니다.
위원장 강성옥
주택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그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용하는데 만나기가 곤란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체납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시유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도록 하시고 체납이 2년 또는 계속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앞으로 시민문화회관, 읍면동 통폐합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여러 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관리해서 대부를 할 것인지 대부를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건물을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따라 개별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개별감사는 2010년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여학생 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의 사업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요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여학생들이 이공계대학에서도 남학생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총괄표를 보면 2008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래서 2009년도로 1,68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잘 운영된 것 같은데 2009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홍보기념품, 홍보물품 해서 홍보비로 3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이나 사업목적에 맞는 지출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사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여학생 공과교육 육성은 사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해서 남학생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수가 경상비 쪽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같은 항목 업무추진비로 분명히 군산대학교 직원이 근무해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인센티브로 150만원 지급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인센티브가 3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인건비로 직원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까지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맞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차후에는 경상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국비와 같이 매칭펀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군산대학 관계자들과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시정조치라는 것은 이미 지출된 예산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반환을 받을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기존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무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정확히 지원하게 된 배경, 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학생들이 이공계대학에서도 잘 적응하고 이공계분야에서도 남학생 못지않게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과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측에서 시하고 협약체결 해서 지자체에서 20%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때 공모사업에서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국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들이 대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 정산한 2천만원을 보면 대부분 회의비나 여학생 활동비 부분입니다. 중복되는데 이것 잘못됐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사업비가 국비 2억원 받아오고 시비 2천만원, 군산대 2천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비 쪽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문해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군산시가 참여학습자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른 타 도시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연간 4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습장마다 학습자가 소수인 곳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확충방안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634명이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하 10명 이상을 확충해서 학습장을 1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인 곳은 읍면동장, 마을이․통장을 통해서 학습자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학습장을 보면 책․걸상이나 기자재, 학습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곳은 시설이 그래도 괜찮은데 경로당에서 하는 곳은 경로당의 방을 하나 얻어서 하는 격이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책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밥상을 구입해 줬습니다. 책상을 놓을만한 여건도 안 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방석에 앉아서 밥상에 놓고 공부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해서 시설이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학습은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의 문해교육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수하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올바른 사업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83페이지 시민장학회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33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려되는 것이 자료를 받았는데 집계도 없어서, 여기는 16억원인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설립 시 2억 7천만원, 2005년 3억 3천만원, 2006년 2억 6천만원, 2007년 2억 7천만원, 2008년 3억 2천만원, 2009년 2억 2,600만원 그렇게 기부금 이자수입 해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직원상의)
김종식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1,900만원 썼군요. 방과 후 수업지원에 4,600만원, 불우학생 장학금에 4,200만원, 논술․구술비 지원에 3천만원 해서 1억 1,910만원이 써졌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따르는지,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작년 2009년도 이자수입이 1억 8,400만원이고 기탁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6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2억 1,178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부실화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염려가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궁극적으로는 통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닥은 통합적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좋아해야 결혼이 되듯이 한쪽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사의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그쪽 임원진에서 회의해서 자료를 안 주겠다고 까지 얘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봐서는 정확도가 없으니까 추후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보완을 해서 주시고 교육발전은 현재 78억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교육발전진흥재단이요?
김종식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잔액은 69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파트 기본재산 3억원 해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처음에 보니까 150억원까지 기금이 되어 있던데,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금까지 모은 금액 총괄이 155억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다 소진하고 남은 것이 78억원이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보면 계속 잠식하는 상태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잠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을 보면 150억원에서 남은 돈이 78억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1년에 이자가 3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가 빨리 시 교육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원금과 같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잠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 학교별 기관에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교육발전진흥재단기금을 현재로 봤을 때는 연간 20억원 정도 수입에 20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더 많이 기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학교관계이니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김종식 위원
학교도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이 고르지 않습니다. 차등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교육에는 편차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 실질적으로 군산시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비해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서 전북외고로 와서 학교를 다니면 군산시의 학생으로 폭넓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폭넓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군산에 학교 다니는 학생 부모들이 실제 자식 따라 군산에 이사 온 분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군산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이면에 가정환경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으니까 온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군산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 군산에 애착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애착심이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한 학생이 18명이나 됩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 되면 부유층이라고 봐야겠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작년에 서울대 3명 물론 학교로 판가름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개 판가름은 어느 학교에서 좋은 학교에 몇 명 갔느냐로 우수교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는 기대치에 별로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반면 그만큼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도 군산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하여튼 시민장학회하고 그것은 가닥을 그렇게 잡아간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조그마한 시에서 장학회가 둘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알뜰하게, 둘 합치면 예산이 33억원이라고 하니까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도 넓어지니까 열심히 잘하시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매체를 연결해서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진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31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미운영 현황이 있는데 4개 동만 없고 전체 27개동이 다 있는데 거기에 수강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수강료를 1만원씩 받는 곳은 나운 1,2,3,동, 소룡동 큰 아파트 쪽이고 시골동이나 면은 무료인데 인재양성과에서 여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분야는 우리가 맡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읍면동장이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함 위원님께서 1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무료로 하는 곳을 궁금해 하시는데 1만원을 받는 곳은 회원들 간에 친목도모를 위해서 같이 거두어서 친목도모도 하고 강사의 수고비도 약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을 받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돈을 거출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비만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고 수강료자체는 자기들끼리 해결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 인문계고등학교에 총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다소,
박정희 위원
개방형자율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1억원 빼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1억원 뺐을 때는 4,800만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 주말학습반에 투입하는 예산안은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연간 약10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군산시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전입할 때 군산시 계약조건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계약조건에 있어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고 군산외국어고등학교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외국어고등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일반적인 학교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군산 설립에 따른 지원계획표에 대한 계약조건을 보면 군산시 지방세 수입의 3%를 일반예산에서 계상하면 거의 15억원에서 29억원 정도 매년 지원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니 예산이 쓸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학력증진 운영비라는 정산내역을 보니까 대학입시전략 특강하는데 오신 분들 전체에 중식을 제공하고 또한 거기에 3학년 담임선생님들 진학지도간담회 회의를 하는데 군산시비로 식비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지도교사도 다시 그분들이 회의를 하려면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의회도 군산시에서 식비를 지급하고 모든 회의에 군산시에서 식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식비가 상당비율 차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도 역시 하다못해 다과 구입까지도 전부 군산시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반들은 선생님들의 활동비, 수당 전부 군산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84페이지 학교에 지원하는 내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학력증진 운영비에서 오른쪽 2번째 줄에 1,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인데 1천만원은 교장선생님들이 우리시로 말하면 시책업무 추진비를 시에 준 것입니다. 100만원은,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추진비를 왜 군산시에서 주냐는 얘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1천만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또 학생들의 학력증진이 월등하다든가 이렇게 장학형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격려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특별심화반이나 논술, 수능 이런 수업을 별도로 할 때 전부 교사학습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출과목 교사학습 활동비, 시청 교육사업 지원금 끝, 시청교육사업 지원금으로 전부 내부교사들도 실질적으로 특별수업을 하면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부를 잘 가르쳐주라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별도로 또 다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교육발전기금이나 군산시에서 주는 예산이 쓸 곳이 없어서 항목 맞추느라 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박정희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업시간표에 계약내용을 보게 되면 10명 이상에서 20명 이내에 특별반을 만들게끔 자기 나름대로의 학교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자명단에 출석부를 보게 되면 10명에 훨씬 더 못 미치는 학생들도 공부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당을 지급한 지급내역서인데 이 많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원래 선생님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받고 또 군산시 교육발전기금에서 주는 수당 또 받고 학생들에게 일부 주는 수당 받고 그러한 경우로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금 집도 지급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박정희 위원
집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당초에 전주와 군산이 서로 유치경쟁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그런 것이 있어서 성원상떼빌 2,500만원씩 10채 임대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 소룡동 제일아파트 23평 10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원상떼빌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월 말로 계약이 일단 끝났는데 앞으로 1년 정도는 회생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만 사용하고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채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면서 혹시 가족들이 이사 와서 거기에서 기거하는 경우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세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이사 온 세대도 있고 선생님들 몇 분씩 같이 쓰는 세대도 있습니다. 절반정도가 가족들이 와서 사용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임대료 6억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아파트도 얻어주고 수당도 이중삼중으로 주고 밥도 주고 회식비도 주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격려차원에서 밥을 사주는 것이지 밥을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격려차원에서 하는데 군산시의 일반 고등학교들도 선생님들이 군산에 와서 거주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특혜이지 않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특별히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만 차출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저번에도 김성한 교육감님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그것을 건의도 하셨는데 군산외고가 아니고 전북외고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왔으면 우수한 선생님도 와야 된다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똑같은 선생님이 군산시에 발령을 받았는데 외국어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다른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불리하게 했다면 외국어고등학교가 군산시에 존치하는 한 이 계약조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중에 계약을 군산시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사업기간은 당초 2004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때 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토해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서 외국어고등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요구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군산시외국어고등학교를 위해서 해 줘야할, 우수한 교사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청에게 새로운 요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건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반 상업계고등학교나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전문계고에 어떤 학교는 50%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 거의 40%이상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전문계고에 많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우수성이 앞으로의 진로가 확실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 전문계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늘려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이 복 위원님!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작년에 19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11월 현재 약19억 3천만원이 지원됐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우리시에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200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4억원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5억 8천만원, 2007년도에 12억원, 2008년도에 21억원 올해는 예산이 22억원이 잡혔다가 현재 19억원이 집행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서울대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당초에 서울대학교에 3명이 합격했고 그다음에 9명이 했고 금년도에 13명이 됐고 전반적으로 학교에 파급되는 효과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학습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몇 년째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교육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욕구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교육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자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많은 분들이 기부해 오고 있고 정말 소중한 돈을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으로 모아서 매년 20억원 가량 되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물론 과장님과 저와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성과 보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만능주의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지역의 중학생들의 평균, 고등학생들의 평균이 상향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서울대 10명, 20명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서울대 보내려고 20억원 투자하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수중학생들이 계속 전주나 익산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방학동안 서울로 가서 학원을 다니고 하는 것을 주말에 수업을 해 줌으로써 학부모들이 고생도 안하고 또 군산시의 자금이 타 시도로 유출이 안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셔야 되고 또 실제로 전주나 익산으로 우수한 중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부분 기여는 하겠죠. 교육발전진흥재단을 6년째 운영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교육은 1, 2년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맞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초․중학생에 투자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군산지역의 전체적인 교육열을 높여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현재까지 해 온 것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고교 학력증진 운영비 1천만원씩 지원하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지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있는데 교육발전진흥재단 실무위원회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가 50명이 있고 이사진이 있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학력증진 운영비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많고 쉽게 얘기해서 학력증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1천만원이 학교장의 업무추진비죠? 판공비,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런 성격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비로 지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지만 교장선생님의 판공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한 학교의 실 예를 다 말씀드릴까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그 학교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 중지하십시오. 2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지 마시고 학력증진비로 포함해서 차라리 4,200만원을 주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 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학생들의 우수교육도 좋지만 평등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공부 1등 해야만 자리에 와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야만 역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평등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프로그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말로 표현한다면 우수학생들을 한다면 외국어고등학교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군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한반에 장학금을 몽땅 줘서 하면 그 학생들 안 떠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만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되도록 좋은 학교 만들어서 좋은 여건 만들어서 우수학생을 장기적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 그자체가 특수교사들을 위한 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특수학생들을 위한 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학생들도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 가면서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가장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신 글로벌리더아카데미라고 주말 반에 외고의 동 하나를 얻어서 이틀 동안 종로학원선생님들 7분,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현지 우수선생님 6분,
김영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만 크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수중학생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수중학생 50명에 대해서 많게는 8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체능분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집행하고 추후 그에 대한 신중한 사후검증을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하나있고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원칙을 조례까지 얘기를 해놓았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교육비지원조례 검토 중이라고 결과에 해놓았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후자로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타 시군을 한번 봤더니 익산시는 지방세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다 저희들은 5%라면 50억원 정도만 교육경비에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약17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김영일 위원
굳이 조례의 제정에 맞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라도 만들어서 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번에 교육청간담회를 가졌는데 아까 강성옥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도 우리시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지급해 줬는데 지원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든 학생들한테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나중에 업무협의 중에 우리시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할 것은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정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받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한계는 인정합니다.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우리가 도에서 장학숙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전라북도 전지역 내에서 상위권들만 장학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순수한 군산시민으로 집계 안 되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집계됩니다. 장학숙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별로 할당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장학숙을 들어가는 사람 포함해서 순수한 군산시민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몇 명이요? 장학숙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 말고,
김종식 위원
아니, 장학숙 들어간 사람 제외하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제외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저희들이 해마다 서울 소재 대학에 학교별로 몇 명씩 들어가는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다가 군대간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1년에 서울 소재로 가는 학생이 몇 사람, 그것은 어렵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당장은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놓고 봅시다. 우리시에서 장학숙을 하나 지어서 우리시민이 서울을 가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요즈음 흔히 사람들 얘기로 서울로 가면 서울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면 지방대학보다는 모든 것에 많은 소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분야에 많은 물론 군산에 유치하는 기업체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기금도 출연하는 분도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승진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교육은 흔히들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있을 때까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꼭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 얘기가 크게 나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국장님 인재양성과 소속의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보실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전체 다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박정희 위원
여기는 전단지 한 장에도 640원씩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540만원 중에서 홍보비로 다 쓰여지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운영비는 상장제작 케이스 포함하면 40만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박정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홍보비에만 집중하면 심사위원 수당은 다 어디로 갔냐했더니 자부담을 여기에 안 넣고 시비만 넣다보니까 위원님이 오해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보십시오. 한번 하는데 홍보현수막이 120만원, 홍보포스터가 110만원, 인터넷 배너식 홍보가 100만원, 신문광고가 120만원, 우편발송비가 1,719통 43만 1,370원, 우편봉투 9만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단지, 플랜카드, 차량임대료 각 단체마다 똑같은 시기에 가도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버리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감사지적 중에 교육발전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 통합 관련해서 교육목적이 같은데 계속 통합만 한다고 하고 통합을 않느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한쪽에서 통합을 안 한려고 하니까,
김영일 위원
어디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시민장학회에서, 통합하려면 그쪽이 해산해야 하는데 이사의 4분의 3이 찬성해야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속하게 통합해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군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무엇이든지 배가 서로 올라가다 보면 답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군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통합해서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속 독촉해 주시고 추가로 교육발전연구회에서 대학입시설명회 해서 2009년도에 책자를 만들었군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2009년도에는 책자가 1만원씩 550부를 만들었고 2010년도에는 5천원씩 줄여서 1천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줄이다보면 항상 커지니까 과장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세세하게 자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처음에 약16억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처음에만 16억원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6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4대부터 계속 통합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한6,7년째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출연해준 비용의 환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행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원화 되어서 이쪽저쪽 서로 생색내기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올해 조성된 기부액이 한20억원 정도 되는군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모과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교육발전 시키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인데 그럴 리 없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 문 시장님이 그만두고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려면 오늘 조례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는데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시민장학회 조례를 만들 때 ‘현 시장으로 한다.’는 한귀절만 넣었어도 오늘날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전직이 가지고 나와서 따로 분배되는 그리고 분할되는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과장님, 국장님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이사장이 군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기부에 보니까 모과장님도 2천만원 담당도 200만원, 100만원, 직원들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평생도시가 되는데 뒤에서 보면 우스갯거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징적으로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당분간 통합될 때까지는 사업내용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쪽은 저소득층위주로 우수한 학생의 지원, 우리시는 그것을 피해서 하는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통합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8쪽입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들인데 왜 전부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현재 사업비가 국비 50%를 받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에 시범단 운영 890만원만 빼놓고는 전부 다 50%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일부는 안 된 것도 있고 시비도 안 들어간 것이 일부 있는데 왜 전부 명시이월 집행내역으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다보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 7월쯤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또 우리 추경예산 있을 때 예산을 우리 시비 50%해서 세우기 때문에 추경이 어떤 때는 9월쯤 있지만 어떤 때는 11월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그 해가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으로 사업기간을 교과부는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사업연도가 잡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자동으로 이월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대비해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현 체제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금액은 2009년도에 3억 6,800만원, 2010년도에는 4억 8,89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몇 년 동안 국비가 지원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입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약6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잘했다고 6억 6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6억 6천만원을 받으면 시비 6억 6천만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3년이면 올해 끝났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올해 끝납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러한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전액 시비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국비 6억원 받던 것을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서,
강태창 위원
전에 국비 6억원 받고 우리가 6억원 해서 12억원을 했으면 이제는 조정해야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3년 동안 기시행해 본 것을 봐서 실효성 있는 것은 유지시켜 나가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시행할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주 지적내용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외고나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편중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아이들도 우리 군산시민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신대로 2010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 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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