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자료 90쪽에서 97쪽을 보면 총154건 중에 의견수렴이 7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5건, 미반영이 2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 해 지적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제정한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를 하면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개정한 것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할 때는 사회적기업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그냥 예고 했으니까 나는 끝났다가 아니고 그러한 결과가 154건 중에 7건, 0.048%의 시민의견 반영입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열린군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각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의원들이 입법하는 것, 여러 가지 통제 못할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알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A단체에 해당되는, 그러다보면 행정에서는 시끄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에 관련된 것을 건축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어려움을 겪고 시끄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군산시에 맞게끔 그리고 시끄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장애인단체에 관한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각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장단점을 따지고 조율하십시오.
물론 행정에서 그것 시끄러워서 못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귀찮으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정해 놓고 잦은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