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작년도 까지는 거의 징수율이 90% 넘고 있고 그 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질서유지법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20% 감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면 4만원 1만원 덜 받고, 10만원이면 2만원 덜 받고 그래서 적발되어서 자진납부하면 저희가 20% 감세된다고 하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분들이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2008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차량에 압류 조치해 놓은 상황들입니다.
예. 압류 조치하고 독촉하는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나중에 차를 폐차 처분할 때나 저희가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소는 크게 생활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나누는데 일반쓰레기는 저희업체가 서해환경하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해환경에 208명, 직영이 40명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대야에 금호환경이 4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해환경은 저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대행체제로 모든 시에서 할 일을 서해환경에 대행해 주기 때문에 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나 복지수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처리해 주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최근에 서해타임즈에 나왔던 목욕비, 위생비도 별도로 저희가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없고 단지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입니다. 위탁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체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 줄 테니 하라고 위탁계약해서 하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위생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 그러니까 최고경영자(CEO)죠. 그분한테 이윤하고 관리비차원에서 주면 그 돈으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수준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아닌데,
서해환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126억원인데 올해 거기에 관리비로 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해환경에 대한 복지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환경은 개개인에게 다 수당으로 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미화원에 대한 보수는 어떤 식으로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복리후생비 세우는 것은 없고 단지 상ㆍ하반기에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상반기에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그 정도 저희가 세워서 예산에,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하반기는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실제 저희도 서해환경도 한번 현장체험하고 음식물도 체험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부분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일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환경이라는 곳은 위탁계약이라 위탁업체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에 한5%를 줍니다. 그 비용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서해처럼 예를 들면 1천만원 세워서 이것은 체육대회비라고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업주한테 그런 비용으로 준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저희가 촉구는 한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문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원문제는 저희가 동감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명분은 무언인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른 지자체를 더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