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37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5군데가 협의 중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까지 왜 진행이 안 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미장로변 도로공사는,
나종성 위원
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총 연장 336m 중에서 1차로 230m를 했습니다. 가운데 고물상 있는 부분이 토지주는 매입했습니다마는 고물상을 안 치워 주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자원에 이○○ 씨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천만원 정도 이전비가 나옵니다. 이전비를 협의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어서 그 구간 공사는 지금,
나종성 위원
왜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1천만원 가지고는 이전비가 부족하다해서 협의를 다시 한번,
나종성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나종성 위원
다른 4군데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다른 4군데 김○○ 씨와 김○○ 씨는, 김○○ 씨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은행에 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서 우리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설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대로 하고, 김○○ 씨는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많다보니까 자꾸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종성 위원
보니까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거의 다 길이 났는데 몇사람 때문에 아직 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더라도 금년에는 개통 못하고 내년에나 개통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빠른 시일 내에, 고물상이 제일 관건인데 긴밀히 협의해서 설득하면서,
나종성 위원
김○○ 씨 이분도 거의 해결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에. 그 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김○○ 씨 해결되면 나머지는 돈 7만 5천원, 43만원인데 이런 것 때문에 개통 안 되는 것 보다 빨리 해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절차이행을 해주어야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빨리 노력하셔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72쪽 영동상가 주변활성화는 의회에서 몇년째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12월 안에 개통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처음에 영동상가 활성화 주변 현상공모를 하고 아케이드 공사로 방향을 잡고 가다가 상가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서로 분분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정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히 했으면 저희가 2007년도 3월달에 시작해서 늦어도 2008년도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수립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당사자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과정부터 수렴해서 했더라면 아케이드 방식에서 또 테마거리로, 물빛거리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와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실제로 주민의 의견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 6개월 정도 주민과 대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우여곡절) 끝에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부분은 저희 행정경험으로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공모까지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가닥이 잡아가다 백지화 된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거기에다 시에서 2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도 하여 주고 미관사업도 해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려되는 것이 시 예산으로 그런 시설들을 해 주었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영업이 잘 되고 상가가 좋아지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2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경관을 해주는 이유가 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 사업을 해줌으로써 영동상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열악했던 시설들이 이제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이란 말입니다. 손님이 더 늘 것을 예상하고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여기도 시설을 그렇게 좋게 해줌으로써 고객들이 늘어나겠죠. 고객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가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주어서 거기에서 영세하게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상가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그런 점도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동상가는 지금은 영동상가 주인이 있지만 주인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영동의 거리는 지금 상가주인의 것이 아니고 군산의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거리이죠. 공공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이나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개인 건물들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해서 다시 임대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산에 있는 공설시장 말고 신영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왜,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 것이니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것이니까 안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의 상가거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영동상가를 했습니다. 영동상가는 전에도 장사가 잘 되었고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의 상가 보다는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2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영세상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상가주인들 재산이 증가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월100만원이었는데 그런 시설까지 다 해놓고 좋아지면 손님들이 더 오다보니까 임대료가 150만원으로 오를 수 있고 2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여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영세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상가 주인들 재산증식에 오히려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긍정적인면과 부정적 면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이 사업 문제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미 사업한 것을 본 위원이 중간에 그만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영동상가 하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사업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영세한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들을 잘못하게 되면 영세상가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상가 주인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하고 충분한 의사를 전달해가면서 우리 영세상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같은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영동상가 이후에 또 그런 사업 할 때에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임대료에서 너무 상회하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야 영세상인들이 여기에 더많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지 100만원이었던 임대료가 갑자기 그런 시설 했다고 200만원 오르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셔서 향후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영동상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영동상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몇 번째 수정해서 공사합니까? 물론 과장님은 전에 아니셨지만 지금까지 영동상가 바닥을 판 것이 몇번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 사업으로 해서는 사업방식을 두 번째 바꾸는 것이고 종전에 했던 진행방식은 여러 번 거쳤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민들은 혈세를 낭비한다, 군산시에서 발주공사인데 하수도 한다고 파고 상수도 한다고 파고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한다고 파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군산시청 시장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과가 틀리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종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인데 어떤 계획을 함에 있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체계 있게 진행되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부분도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중복되는 공사를 안 해야죠. 지금 상가에 있는 분들도 점포주인 따로 임대하는 사람 따로인데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사를 하니까 엄청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부터도 이것 한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소리를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들을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우리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산시에서는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때 영동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하수과라든가 수도과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조부철 위원
시청 부근에 있는 인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계획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입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시에서 입찰 받아서 하도급자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서한테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체불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사람들 일 시켰으면 금액을 지불해주어야지 자꾸 시청까지 전화 오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끝나면 그러한 부분 체불관계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확인해서 깔끔히 정산하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챙겨주십시오. 원도급 받아서 하도급 가는 과정에서 어느 분은 선수금이나 현금 받아서 어음을 6개월치 끊어주고 그것마저도 나중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공사 여럿 잘못해서 소송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시 차원에서 배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량인들 고생시키고 그 사람들까지 피해 입히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영동상가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사업하는 구간이요?
김우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로터리 입구에서 시작해서 국민은행 앞까지입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 보면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라고 하셨습니다. 로터리까지만 공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거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고 있는데 옆에 평화동 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있는 데는 더 퍼줘서 잘 되겠지만 뒷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그쪽 분들이 결국은 민원 제기하고, 이쪽이 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주변에서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영동상가를 해서 영동상가 모습이 변화되고 나니까 주변상가도 우리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아직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종전에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이 구도심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 얘기할 때도 보시면 돈 있는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편다고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여 보시면 저희시도 똑같습니다. 저희 시비를 쓰는 일입니다. 영동상가 군산에서 제일 부자의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투자하면서 이익 받는 사람은 그분들이지만 거꾸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사하면서 장사 안 되고 또 임대료 올라간다고 걱정이 많은 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평화동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영동과 위축감 느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전선박스 지중화 하면서 박스 있죠? 그것을 자기 앞 길에 놓기 싫다고 뒤에다 놓았는데 그 분들은 군산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 힘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전선 지중화 박스를 밖에다 놓는 이것이 말이 되는, 거꾸로 보면 용산참사와 똑같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시 돈을 쓸 때 사회약자 이런 분에게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공감합니다.
김우민 위원
앞으로 시비를 쓰는 사업을 할 때에는 꼭 그런 주변 사항, 세종시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영동의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부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 끝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 와서 발언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화 왔습니다. 지금 다른 상가에서 우리 상가 장사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입니다. 영동 상가 안 되면 나운동이 장사 잘 되고 나운동 장사 안 되면 영동상가 잘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잘해놓으면 나운상가에서 장사 안 되니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명품화 거리 만들어 주셔야죠. 항상 세종시 같은 문제, 지금 언론에 나오듯이 아랫돌 빼서 위에 갖다 괴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영동상가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담당, 계획담당, 디자인담당, 정비담당, 관리담당, 원도심담당이 있습니다. 원도심계가 생긴 이후로 자꾸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영동상가 거리를 7~8년 만에 5번, 6번씩 보도블럭 바꾸고 지중화 한다고 무엇 하고 무려 5번 이상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원도심계가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도심계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계가 있으면 신도심계도 있고 농촌계도 있고 어촌계도 다 만들어야죠. 특정지역만 딱 해가지고 원도심계라는 계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원도심계를 만든 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경봉
취지와 목적은 아는데 구조상에 잘못된 것입니다. 원도심 쪽에 관련된 사업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음에 좀더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해서 원도심계를 도시계획과에 필요한 계로 바꾸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문화체육과로,
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개발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원도심계가 생긴 이후부터 특정지역 영동쪽의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동상가 해주면 옆에 평화동상가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니까 조직개편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시고 과 내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명칭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94페이지 LNG발전소 건입니다. 뒷면에 보면 협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내용이 있는데 전에 부시장님 출석요구 해서 지역경제과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협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오래 전에 건물이 철거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철거가 현재까지 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송전선로도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 여기 보면 설계보완 완료 12월 공사 발주 예정인데 과연 12월 중으로 공사발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단면조정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까지 끝나냐 하니까 이달 말까지 끝내서 12월에 발주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착공해서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아래 보면 지역업체 306억원 해서 덕유건설 외 11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군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개발되는 사업은 계속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덕유건설 외 11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제 군산업체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군산업체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 본 위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당시 일 하다가 불상사 있는 분과 한방에서 잠도 같이 잔 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은 내용도 접해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 이분들이 지역업체한테 많은 배려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래 보면 체육행사도 1년에 3천만원씩 거창하게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작년도 행사를 한번 해주었는데 형식적입니다. 석탄 비산먼지 가지고 동군산에서 피해본 경암동, 조촌동, 구암동, 중앙동 그 부근 사람들한테도 배려 않고 경암동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암동, 조촌동, 중앙동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잘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대로 이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뭔가 군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LNG발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94페이지 공익적 기여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익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석 규모의 축구장 단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종전에 말씀드린 실내테니스장 3면으로 계획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월달 정도는 설계가 완성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시에 협의해 올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실내테니스장은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11월 23일자로 처리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시장님이 테니스를 많이 쳐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군산 시민한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것이 지금 공익적입니다.
만약에 테니스장을 만들었을 때 테니스장 3면이면 복식 친다고 하면 2명, 적게 잡았을 때 3면이면 2명씩 잡고 6명이 칩니다. 복식을 쳤을 때 최대 12명까지 치겠죠. 공익적기여인데 12명이 칠수 있는 것이 공익적입니까?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을 갖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실내에서 테니스장을 하면서 운동경기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은 실내테니장을 확보하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에 있고 김천시가,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공익적이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체육정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든 무엇하든 그렇게 체육관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LNG 발전에 시민들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또 보시면 알지만 LNG발전소 안에 있죠? 그러면 일반인 정문 통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것은 개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정문 안에 있는데 개방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개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발전소 안에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은데 체육복 입고 가면 개방해 줍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명박 대통령 하시던 황제테니스 같은 그런 효과만 낼 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장님한테 역효과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어차피 체육관 하는데 테니스장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민 여론조사해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요? 공익적 기여방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몇분이 결정해서 하는 그런 체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은 다른 것으로 써먹지도 못합니다. 테니스장에서 족구 하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생각하면 축구장도 11명씩 22명밖에 못 씁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은 관람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체육시설은 게임하면서 계속 순환되는 것이지 단순히 몇 명으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실내테니스장으로 결정 되었습니까? 공익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내테니스장 총 금액이 23억원입니까? 예산이 얼마이죠? 본 위원이 계속 공익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공익적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소수가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고 결정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23억원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23억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 수 있는 인원이 6명에서 12명입니다. 실내체육관 갖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기여방안이란 것은 전체 시민 의사를 표명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LNG발전소가 들어있으면서 우리시에다 얼마만큼 기여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LNG발전소가 내년 5월달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줄 사람이 축구장을 주냐, 테니스코트장을 주냐, 받을 사람이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지,
김우민 위원
잠시만요, 시와 협의 안 했습니까? 지금 축구장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협의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협의 안 하시고 야외 테니스장 하다가 갑자기 실내로 바뀌고 그렇게 했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군산시에 실내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해서 지금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확실히 지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쪽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는 이것을 판단해서 의견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지을 때 계속해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 부지문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발전소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예. 좋습니다.” 해서 바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결정한 것이 시장님까지 결정하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사인 맡은 것이죠? 그러면 시장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군산시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6명 하고 12명 하는 그 상황이 군산시 시장님 결정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답변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실내 3면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변경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우리 군산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부발전에서 축구장 없애는 대신 실내테니스장 3면으로 해준다고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시장님의 의지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에서 가지고 왔을 때 “축구장 못하고 테니스장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테니스장 하지 말고 그냥 축구장 해”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테니스장 실내로 잘 지어줘!”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그동안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8월 24일날,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총체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LNG 발전소 내줄 때 서로 협약서를 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익적기여를 하겠습니다.” 서면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해주고 안 하여 주고는 내 마음이지”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엊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 나왔을 때 진희완 위원님이 태안 협약서 서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여기 이행협의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놓고 구속력 있게 해놓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LNG발전소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찬반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었죠? 처음에 공단으로 옮겨야 된다,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지으면 더 좋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행정에서 설득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서부발전 현장에 가셔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써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자기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에다 뒤편 도로변이며 이런 것들을 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 가지고도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행정이 기업 것을 너무 갈취 한다, 무엇 하나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너무 많이 받는다, 기업 활동하는데 너무나 제약 준다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뀌어졌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와 기업이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없죠. 법적으로 책임 지을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법적책임 지을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는 의원들과 시민들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기업과 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너희 건물 지어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과 기업이 짰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만하고 시민들 기만하는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 문제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빌미로 어떤 시설을 문구화 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 주민들과 의회를 설득할 때 이런 기부채납을 통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의 시설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서부발전에 얘기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허가를 내주었던 이유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겠다라는 조건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어느 정도 다 올라가니까 서부발전에서는 상호 신뢰를 깨고, 시장님과 신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과의 신뢰를 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도 동참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시장님이 동참하고 오히려 시장님이 앞장 선 것입니다. 서부발전에서 그 시설을 그렇게 못해 주겠다, 우리 건물을 짓고 그 대신에 우리가 실내테니스장 해주겠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거기에서 과감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시장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시민들과 한 약속을 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것입니까? 서부발전 약속한 것이 시장님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과 한 것입니까?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시장님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축구장 만들지 말고 공장부지 내주라고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얘기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문제는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사항 같이 축구장 관계,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시민들 대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축구장을 지어준다고 했다가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자기들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시장님 물었습니까? 물은 것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언제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조사 했다라든지 그 얘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기업과 손을 잡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데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기업들한테 기부채납 그런 식으로 시민들 설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부채납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기부채납 해준다는 기업들은 뒤가 구리니까 기부채납 해준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떳떳하고 자기가 떳떳하면 왜 가부채납을 해줍니까? 앞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안 된다, 그런데 시장님은 시민을 대표한다고 해놓고 시민들의 소리는 안 듣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분이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월달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나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시민들과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지금 어떻게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힘 없는 기업들한테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힘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당신들 건물 지으라고 하고,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시민들과 의원들 중간에 끼워놓고 우롱하지 마십시오. 눈에 다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시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74쪽 보겠습니다. 전문건설 부적격업체 지도내역이 있는데 군산시에 건설업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전문건설 업체는 등록업종 수 586개에 349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내역 대상업체가 3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업체들 지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해서 저희시에 통보하여 줍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행정처리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전문건설업체, 익산국토관리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개 업체가 2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시에서 제재 같은 것을 더 강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행정처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처분조치를 다 합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의 3번을 보면 혜조건설이 있습니다. 대표가 김○○ 씨인데 29번에 또 혜조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 씨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같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3번은 혜조건설 유한회사로 김○○ 씨이고 29번 혜조건설은 유한회사 기○○씨로 철근콘크리트의 대표이사이고 앞의 것은 상하수도 이사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뒤에 것도 철근 상하수도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3번 같은 경우 정지명령을 받으니까 대표자를 바꿔서 다시 사업을 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업종을 한 대표자라도 개인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아닙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름은 같더라도 안에 업종 자체가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주소라든지 업체등록허가 보면 같은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름은 같다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행정처분은 승계하는 것으로, 처분에 대해서는 가더라도 따라갈 업체가,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3번과 29번이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확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같은 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같은 업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데 왜 계속 다른 업체라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같은 업체 중에서 업종처분 받은 것은 상하수도설비업종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맞은 것이고 상하수도 부분만,
서동완 위원
과장님 29번도 보면 철콘, 그러니까 철근크리트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철콘상하수도,
서동완 위원
앞에도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유한회사 혜조건설에 대해서 앞에 것은 도청에서 처분지시가 온 사항이고 뒤에 온 사항은 전문건설협회에서 온 것인데 동일한 사항이 따로따로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분류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번이 영업정지 6개월을 맞아서 영업을 못하니까 대표자만 바꿔서 또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만 바꿔서 하니까 이 대표자로 영업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고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지도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부실업체들이 편법, 불법들을 이용해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말씀을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상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도 파악하시고 주로 이렇게 걸린 업체들 목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건설 부적격업체 지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예산을 보면 매년 본예산에 한 10억원 정도 세우고 2회 추경에 한 15억원 정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장기미집행에 대한 결과와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장기미집행을 보면 본 위원 나이 보다 많은 장기미집행이 있습니다. 그 만큼 오래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얼마 전에 관광사업 때문에 50억원씩, 100억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현재 이분들이 군산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장기미집행에 대해 매수청구를 요구해야 과에서 집행하여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이성일 위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낸 적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보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만 해도 저희 노선 수 630개에 134㎞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약 730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인데 금년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1억 5천만원 해서 1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장기미집행을 해소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단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성일 위원
전체적으로 730억 밖에 안 됩니까? 그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순세계잉여금 10%인 약 10억원 정도만 항상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 우리 시비로만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한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하여 주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은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문제라 자치단체장께서 항상 할 때마다 국고보조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10년, 20년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된 미집행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수청구를 하면 절차에 의해서 보상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예산상 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항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성일 위원
오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장기미집행 서류가 우리 군산시에 한 트럭, 두 트럭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박희순 위원
한 트럭, 두 트럭으로 될 만큼 장기미집행 서류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많으면 우리 군산시는 시민의 재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럭으로 있을 정도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도시계획과장님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산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다보니까 군산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침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만 해소하는데도 약 730억원이 소요되는데 월명공원을 비롯한 것까지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말씀의 요지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상해 주는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에서 보상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장기미집행은 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위원장 한경봉
대지인 부분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760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될 때는 어떤 어떤 부분에 지급되어야 되니까 그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경봉
아니, 정리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장기미집행도로 현황 80쪽에서 92쪽까지 630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약 730억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지금 박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트럭 2~3대 분량이라고, 1톤 트럭 2~3대 분량이면 3톤 정도 될 것입니다. 언론에 3톤 분량이라고 나왔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다 자료요구한 부분이 3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총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트럭 한 대 분량이 안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하나 달랑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트럭 3톤 분량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그 기자말로는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트럭 3대 분량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실제로 요구를 했다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이 어떻게 트럭 3대 분량입니까? 도시계획과 직원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의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에 한번 하는 감사 제대로 하려고 자료요구를 하시면 성실하게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번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런 기사가 도시계획과 직원 입에 의해서 나오고 자료요구 하면 달랑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한 장짜리 부실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주면서 트럭 3대 분량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언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이 좀 과했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그 부분은 언론이 잘못을 했다라기 보다 본 위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2트럭인가, 2~3트럭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온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자료는 불과 20장도 안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을 1~2 트럭에다 싣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우리 군산시에 장기미집행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일을 못했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그것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한테 사과편지라도 보내봤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편지라도 한번 보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에 의원으로서 미안합니다. 지금 60년도가 29곳, 70년도 108곳, 80년도 52곳입니다. 60년대 한 곳은 50년 된 것으로 29곳, 40년 된 것이 108곳, 30년 된 것이 52곳, 20년 된 것이 459개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의 재산이 그렇다면 그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주지 못한 것을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군산시는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올라오시면 동료 위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올라오라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올라오라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올라오라고 했더니 부시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신 이성일 위원님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 올라가죠?
부시장 이학진
예.
이성일 위원
예산을 검토할 때 장기미집행 예산집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국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이것은 통상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꼭 논의되어지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일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학진
예.
이성일 위원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실 공적인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가장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익의 입장을 내세우면 공익사업을 전혀 할 수 없고 반대로 공익을 앞세우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 침해를 받는 것들이 문제가 될만한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더 나아가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잡아진다면 역시 공익측면이 그것을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 하게 되고 필요한 도로도 내야 되겠고 공원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하는 모든 것들을 선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부분이 늘 빠지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걸렸고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서 고루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시에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십수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 경우에 보면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로 8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1.5 내지 2배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본다면 1,200~1,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산시 예산은 내년에 6,653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5분의1 정도 이상 차지할만큼 커다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재원상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가슴 아픈 사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통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주어진 형편, 결국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장기미집행 관련 사업입니다.
이성일 위원
부시장님! 장기미집행 특히 도시계획 쪽은 사적인 것 보다는 공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인데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또 장기미집행 되신 분들 찾아보면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때문에 알아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재산상 희생하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여기에 더불어서 다 이용하고, 그리고 부시장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이학진
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죠.
이성일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억원씩 미집행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10억원이더군요. 10억원 가지고 7백억원 가까이 드는 미집행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매년 10억원씩 풀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도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풀사업도 풀사업비 충분히 쓸 수 있죠? 예산계에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법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할 때에 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까 아픔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군산시 사업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분하는 가운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시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이지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부시장님, 시장님 풀비가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미집행 보상 예산이 부족해서 10억원밖에 못 세웠으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에 20억원을 세운다든가 30억원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가 그렇지만 우선 올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부시장 이학진
고민은 같이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더 좋은 안이,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일 위원
더 좋은 복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 안을 이성일 위원님께서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배분하고 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이라는 것이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밖에 못했는데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디에 재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면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정도 있고 내년도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방법이 강구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여 해봅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재원이 마련되면 2차든 3차든, 후년 2011년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올라갔을 때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부시장님께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보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부시장 이학진
미집행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로 신도시 나서 그때그때 보상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되는데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구도심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어서 더 좋은 방안, 또 어디에서 아껴서 투입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강구해서 해결하여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부시장님! 2009년도에 매수청구한 건 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잠깐만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성일 위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한,
부시장 이학진
확인을 한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이성일 위원
본예산이 9억 9,700만원이고 2회 추경까지 해서 11억 4,700만원입니다. 다 처리를 해 주고 잔액이 9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금년도에 예산이 11억 4,700만원인데 10억원 정도가 원인이 되었고 나머지 9,3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한 건 수는 몇 건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자료검토)
위원장 한경봉
자료숙지가 안된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청구 건 수가 지금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명이 청구해 왔는데 현재 10명이 결정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9,300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시장 이학진
예.
이성일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630곳에 대해 매수청구 하라는 연락을 한다든가 홍보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특별히 언론에 크게 홍보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현지 있는 계획에 들어간 분들도 알고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신청 건 수가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사를 꼭 가야겠다든지 당장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우선 청구하게 되었던 같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혼재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분 정도가 청구 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부시장님께서 직원분들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6년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해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한번씩 요구하는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원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장기미집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보상해 주는 금액 보다 미집행 되는 건 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년 동안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그 부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군산시의 다른 어떤 민원 보다 더 처리해야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라면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차후에 계획할 때 다른 사업의 어떤 것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함께 가는 것도 결국은 군산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보다는 나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집행부 차원에서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동신 시장님이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께서 곁에서 가깝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기업들 군산에 오면 100억원씩, 50억원씩 사정없이 막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군산에 와서 시민들 고용창출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100억원씩, 50억씩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3대, 4대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군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먼저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성일 위원
바쁜 시간에 부시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이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부시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자료가 1톤 트럭으로 한 두 트럭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 트럭, 두 트럭이 되어서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군산시가 한 트럭, 두 트럭 될 만큼 집행을 안 해준 것인지, 의지가 부족합니다.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한 트럭, 두 트럭 된다, 물론 그동안에 낙서한 종이까지 합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불과 20장도 안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현재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 트럭, 두 트럭 되니까 보기 복잡해서 안 보시고 그대로 방치했는지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 및 요청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60년대에 묶여서 50년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50년 된 것이 29곳이고 40년 된 것이 108곳, 30년 된 것이 52곳, 20년 된 것이 459곳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강산이 몇 번씩 변했어도 그분들은 아무런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말없이 묵묵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군산시가 어떻게 해 줄까바라보면서 참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산시에서 이런 분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헤아려서 이분들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영동상가 주민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한 1,2년 하니까 바로 계획 세워주고 또 원도심에서는 장사 10년 정도 안 된다고 우니까 해 주고, 물론 해주면 좋고 본 위원도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군산시에서 너무나 소홀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오히려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재원을 마련해 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운했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아닙니다. 저는 위원들이 재원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합니까?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박희순 위원
의원이 재원에 대한 것을,
부시장 이학진
재원에 관계된 것 등등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박희순 위원
어쨌든 말씀이 나와서 듣는 저로서는,
부시장 이학진
그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박희순 위원
만약 그 뜻이 아니라면 저도 오해 않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군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집행을 해 주려고 하는 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용역비가 시비로 3억 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6월에 기본계획을 요청 했고 11월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결정 됐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과장님이 답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답변에 앞서서 지금 이것이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질문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포천 주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가계획으로 금강 물길잇기 사업에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매립사업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국가가 긍정적으로 시행해주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박희순 위원
지금 매립사업이 경포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산단 연안도로와,
박희순 위원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매립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경포천에 새만금매립토 확보사업으로 비공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단 연안도로는 공사중지에 있고 매립사업지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거기에서,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예산만 대충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박희순 위원님! 부시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큰 틀에서 먼저 질의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시장님 가신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희망과 꿈을 주는 사업도 해야겠지만 울고 있는 시민들도 쳐다봐야 합니다. 언제나 양면의 날개 같이 울고 있는 사람도 배려하고 또 한쪽에서 희망을 원하는 분들한테 희망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어제 동료위원이 LNG발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축구장 운동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축구장이 없어지고 실내테니스장 3면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자료검토)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 부시장님께서 세부사항까지 잘 모르시니까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을 전부 말씀하여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부시장님 얘기를 먼저 들어야 생각이 어떠신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은 LNG발전소 부지 내 열병합 에너지 공급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서부발전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당초에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구장을 원래 규격대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되어서 조정하는 가운데 축구장은 인근의 구암초등학교도 계획되어 있고 군봉배수지에도 축구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금강체육공원에도 있어서 굳이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배제하면서 이왕에 테니스장을 만들기로 했던 것을 군산시에 실내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실내체육관으로 하자라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 한번이라도 상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에서 방금 똑같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의회와 충분한 협의, 보고, 논의과정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강조도 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의회와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우민 위원
부시장님! 특별지원 기본지원금 플러스 공익적 기여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 피해주민들한테 직접적 아니면 간접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다 한 것이죠?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내테니스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 이 정도 규모로 한다면 최대 12명입니다. 특히 테니스는 단식도 많이 치는데 3면이면 6명입니다. 6명이 28억원짜리 실내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현재 동시에 들어가면 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군산시내 테니스 동호회 하는 분들이 그 이상 있다는 것 다 아시는 것처럼 배트민턴도 마찬가지이겠고, 축구장도 만들면 거기에 한정된 인원만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밀접하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동안에 없었던 실내테니스장을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결정하는데 시의 의견은 조금도 안 들어갔고 한전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직원과 상의)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들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없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면서 축구장을 없애면서 그 이외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지금 보면 시에서 요청한 것이 실내테니스장 2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람석 100석 규모의 축구장이었는데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열공급 설비를 하다보니 축구장은 죽고 그 대신 테니스장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할 때 시장님 결재를 맡았냐고 하니까 맡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님 의지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군산 시장님이면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테니스장을 원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피해대책으로 하시는 분들 돈을 가지고 군산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 시민들 전체가 아니고 특정인이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명분을 주려고 하면 경암동, 구암동 이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체육시설이 무엇이고 종목이 무엇이냐를 최소한의 설문조사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과정이나 무슨 과정에서 시장 단독으로 결정 했다는 시각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서로 논의는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참모로서 부시장님이나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귀족테니스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밑에 계신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1월달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테니스장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목적 체육관도 말이 다목적 체육관이지 그 베이스를 테니스로 놓으면 다른 운동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의 강당에 왜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강당이 곧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지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의 틀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바꾸면 테니스 하기 위해서 매트를 깔고 아니면 또 걷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우민 위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고 군산도 생활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름이 무슨 대회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제가 대회는 모르고 실내에 매트 깔고 하는 것은 빈번히 합니다.
김우민 위원
좋습니다. 그 대회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큰 대회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만약에 실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산은 명품체육관 하나 만들려고 LNG발전소 하면서 피해 받는 주위 분들 것을 빼앗아 와서 지금 이때 꼭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안의 내용 실내체육관을 짓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테니스장을 준비하면서 사업의 설계라든지 상당 부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혹시 다른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새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것은 본래 목적대로 가서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우민 위원
마지막으로 접근방법입니다. 체육관이 LNG복합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후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통제받지 않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발전소 안에 있어서 무조건 통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귀족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활용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발전소에도 침해 받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협의해서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강력하게 협의처리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 시민들 설문조사 할 의향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대가 8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아까 제가 진행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 자체는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을 준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판단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축구장 문제로 시장님 이하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한 의견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의견제시를 하긴 했지만 강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을 가지고 절대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 자리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니까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쓰겠다라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면 마는 식으로 그 시설에다 열공급 시설로 대체하겠다, 열공급 시설 대체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부시장님께서 또 여기에서 그것을 말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열공급 시설은 축구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고 축구장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공급 시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금강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나 직원들 말씀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축구인프라 조성하고 아직 축구장 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금강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곳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안도로 부지를 매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상도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금강공원 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3억 7천만원인가 들여서 용역한다고 할 때 금강공원에 있는데 그곳에 무슨 공원이 필요하고 축구장이 필요하냐 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축구장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산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행정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서 자각하시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에는 절대 시민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 의견 들을 것들은 정확하게 의견들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오시면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책임 있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잘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주어서 승진도 시켜주고 안 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도시 군산시에 CEO라는 시장님 경영방침과 맞을 것 아닙니까! 회사 중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사들 다 망하고 문 닫습니다. 고객한테 신뢰를 잃으면 회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시 행정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부시장님 장시간 애쓰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LNG발전소 부지 실내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곳에 실내테니스장도 필요하지만 월명실내체육관처럼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농구도 하고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법적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대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상을 못해 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법적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홍보부족입니다. 왜, 예산이 10억원 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군산시 예산이 6천억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액의 1%라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지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매년 책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매년 50억씩 잡아서 했듯이 이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예산권이 없으니까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모신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의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군산시 지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700억, 800억이지만 앞으로 가면 그 돈이 3천억원, 5천억원 가지고도 해결을 못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처리해 나가면 그것이 군산시에 곧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 모시고,
박희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서를 검토하여 봤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해당과에서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해당과에서는 정산서가 부실하고 또 모 과에서는 위탁해서 지급은 되었는데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 과도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 위원회에서는 정산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 쪽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정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못했습니다마는 시기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성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는 법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했고 우리 사업부서 쪽에서는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이,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그 부분은…….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부시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들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아무튼 장시간 수고 해 주신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가 소홀한 부분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죠?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재원마련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재산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전체 건 수가 많은데 장기미집행은 어느 시나 다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상도 보상문제이지만 대지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무허가건물은 법적으로 사업 당해년도에 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답답합니다. 그분들은 비가 와도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못합니다. 내년에 할 것이다, 올 가을에 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4년, 5년, 10년, 20년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들이 나이 드셔서 저 세상 가기만 기다리는 행정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그런 대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이가 6~70 다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지 않으면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어디 이사도 못 갑니다.
어차피 감사시간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과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그런 부분부터 먼저 분류 해서 필요한 지역부터 빨리 해 주고, 일에 대해서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고 서서히 할 일은 아예 뒤로 미루십시오. 어떻게 730억원 다 합니까? 아무리 감사 지적사항에 해라 해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아주 늦게 할 것 그렇게 분류해서 행정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근대역사경관 용역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얼마 주고 어디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자료검토)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감사를 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부시장께서 올라오셔서 장시간 답변하고 가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간부 직원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자료는 기본이지만 요청하지 않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감사를 중지한다는 자체도 과연 감사를 받는 태도인가, 피감사자의 태도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고 기분이 착잡합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어디에 얼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3억 8,700만원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군산대학교에 마스터플랜, 총괄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3,500만원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도시재생법을 제정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도시재생법이 입법 초안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입법하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원도심거리 조성, 예술인의 거리, 근대역사경관 조성, 문화관광과에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이러한 것들이 다 찢어져 있고 용역을 나름대로 발주 했습니다. 이것은 올 정부감사와 도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원도심계가 특별히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원도심계를 특별히 만들어 놓은 이유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용역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 과에서 이미 5억이란 돈을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법이 제정 됐는데 잘못하면 이 용역이 무용지물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 때 지적을 받았지만 적절하지 못한 기관에 용역을 준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지적 받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용역과 적절치 못한 곳에 발주 의뢰한 것 2가지 잘못된 것 인정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태창 위원
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도시재생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지 잘못하면 사장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법이 제정 중에 있는데 언제 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그 계획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시켜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물론 바탕으로 써야죠. 돈을 5억이나 내버리고 용역한 것 사장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거 강근호 시장 계실 때인데 동일지역에 차이나타운, 재패니스타운, 무슨 타운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역비가 7,8억원 될텐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또 다시 원도심 살리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철저한 검토 및 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억원 세워놓고 다른 법에 의해서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이고 적절치 못한 기관에 용역을 준 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문하는 것은 각 국소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체육과와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문화체육 개념에서 총괄계획을 세우고 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집행설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재생법이 제정된다 하면 그 기본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인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잘못된 용역과 계획성 없는 용역에 대한 두 가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강태창 위원
깊이 들어갈까요? 용역의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까지 들어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집행해서 들어가는 집행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의회에서,
강태창 위원
아니, 이미 발주한 용역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주한 용역의 발주처가 적절하지 못해서 감사를 받았고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모르십니까? 간단하게 “예. 시정하겠습니다.” 두 마디 하면 될 것을, 그때 자리에 계셨건 안 계셨건 지금 그 과에 관한 일입니다! 직원들이 한 것이지 과장님이 용역 발주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강태창 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용역 일체서류 다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위원장 한경봉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근대역사경관 용역 발주는 도시계획과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경관도?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경관은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근대역사를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외에 다른 외형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단일화를 하려고 조직개편,
강태창 위원
저희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실수할 때 외부인들은 얼마나 실수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통합관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했던 것, 작년에 했던 용역비가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39쪽 인도정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인도정비를 하면 거기에서 경계석, 볼라드 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인도정비에서 발생하는 폐블록들을,
서동완 위원
블록도 있고 경계석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강영준
경계석은 거의 없고 주로 인도블록만 발생됩니다.
서동완 위원
인도블록만 나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학교라든가 공공단체 이런 곳에 재활용 요청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공사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죠?
건설과장 강영준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0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폐보도블록 처리내역을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량이 약 6,640㎡정도 됩니다. 이것을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져간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가져간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도블록 100㎡를 신청해서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사용하는 용도를 주민들 것부터 말씀드리면 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가져갔을 때 기록이라든지 관리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관리는 안 되어 있고 행장별로 목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주민들이나 공공시설에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시는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하다가 어디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식입니다. 시에서는 폐기물처리 비용이 따로 안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을텐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하여 보니까 다른 지역은 시스템화를 갖추어서 신청을 받아서 용도에 맞는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여 왔는데 이것이 작업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청자 이름, 사용용도, 수량 이런 것들을 신청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건설과에서 폐보도블록 보관해 놓은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 자재창고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폐보도블록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유지보수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스템화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홍보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설과에서 일부 보수하는 구간들을 폐보도블록을 재활용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 오래 되어서 약간 변색된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보도블록이 들어간 부분들이 보이더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그런 부분은 색상이 안 맞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미관을 해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도블록을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시고 일부는 저희 자재창고에 보관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인도들을 할 때는 새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금액을 떠나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시스템 갖출 부분은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인도정비와 폐보도블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인도블럭 정비를 콘크리트 칼라 무늬판으로 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시 관내는 2개소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우선 보기는 좋은데 시청 근처 식당 앞에 하고 나서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을 때 다시 보수하고 있더군요. 오다보니까 위에다 콘크리트 칼라로 덧씌우기를 해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균열이 가서 그런다고 합니다. 밑에 다 아스콘을 깔고 위에 콘크리트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콘크리트 10㎝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칼라무늬 포장을 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 되겠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포장면 마무리는 3㎜정도만 합니다.
조부철 위원
우선은 보기가 좋은데 백년대계(백년대계)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보기 좋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는 상하수도 관로매설이 있고 전기전선도 붙여 있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고 또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도는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시공을 잘 해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다시 보수하게 되면 칼라무늬판이 똑같지는 않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옷을 찢어서 입듯이 지우면 그런 것이 미관상 보기 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을 다시 한다든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했는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터로킹으로 다시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직사각형 벽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를 그렇게 한번 정비할 생각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시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시범구간을 설정해서 시청로하고 금년도에 느티나무길 660m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지중화가 끝난 지장물이 다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블록화 되어서 재시공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강연안도로 2㎞ 정도 됩니다. 운동하도록 폐타이어로 러버콘을 깔아 놓았는데 인도가 수평이 아니라 경사가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녀보면 힘듭니다. 폐타이어로 깔아놓으니까 쿠션이 좋아서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는 안 갑니다.
그런데 해 주려고 하면 조금 두껍게 해 주던지 그 밑에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접착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중간 중간에 파손되어서 다시 보수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것의 보수를 군산에서도 못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못할 것입니다. 특허를 냈기 때문에 서울에서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하려면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지금 등산길도 러버콘을 해 놓았는데 파였을 때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인사사고 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기존에 러버콘으로 깔아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부분 보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확대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어떤 내용 말씀 하십니까?
강태창 위원
육교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봤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4년도에 설치한 육교와 98년도로 11년 된 육교입니다. 2억원, 3억원으로 5억원을 들여서 설치 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보니까 횡단이용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동신 58명, 개정 3명, 소룡 306명, 나운 729명, 미성 258명, 미룡초 176명 해가지고 지난 달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기로 결정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처음에 육교 설치했을 때 교통량조사나 위험수위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98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가장 멀게는 92년도, 최근에는 2004년도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추이를 보면 주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학교 인근이라든지 주민 통행이 잦은 곳, 특히 아파트 입구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 이용편의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시설이 많이 없어지고 또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다보니까 이용자가 급감한 것도 있고 또 아울러서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은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서 교통여건과 이용자들의 추이가 바뀌어졌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지역주민들이 소룡육교 철거를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서도 들어온 바 있고,
강태창 위원
소룡?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소룡은 지금 3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것을 기점으로 군산시의 6개 육교에 대한 이용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자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용자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용이 저조한 동신육교와 개정육교를 철거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설치할 때는 의회에 타당성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4천만원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4천만원 보다 조금 더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이용객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개정초교 같은 곳은 처음부터 무리가 따랐던 육교입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 한 명 죽고 나서 문제가 크니까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3억원이나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용객이 없다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대목을 놓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소신입니다. 의원 한 분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입맛 맞추어주려고 하는데 결국 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혈세 낭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철거에 앞서 육교 6곳을 다 가봤는데 고바위 있고 내려올 때 그렇고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전신전화국 앞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설계 자체도 문제이지만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 철거하고 무엇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철거한 후에 거기에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거가 우선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기 꺼려하는 사람들 같으면 요즘은 한 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르막 내리막 하나씩만 설치하여 놓으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그것 타고 안전하게 건너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5억원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또 4천만원 들여서 철거하는 무계획적인 행정을 시정요구 하면서 과장님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찻길 안 쓰고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기찻길을 안 쓰는데 5군데 건널목 관리소가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시설은 철로가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도 해치고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계획은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철거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철거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철거할 예정인데 작년도에 예산 들여서 슬레이트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조촌 제2건널목은 08년도에 지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우리가 철도 폐쇄될 것을 몇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역전 이사 간다는 계획은 미리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들여서 19.7㎡ 한 채를 지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은 것이지만 이런 무계획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을 질타 안 할 수가 없고 시정요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개가 87년도, 92년도, 93년도, 98년도, 2008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 받기에 앞서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미 철거결정을 했는데 다시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6개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정육교와 동신육교는 철거할 계획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위원장 한경봉
나머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2개소에 대해서,
건설과장 강영준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철거계획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것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취소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경봉
아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2개는 철거계획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태창 위원
협의가 됐으나 5년 전에 3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두 곳을 4천만원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요구 했고 둘째는 지적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재검토도, 예를 들어 이용하지 않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의 대안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요구 했고,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생각 보다 많더군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저희가 울릉도에 갔는데 산꼭대기에 콘도가 있어서 어떻게 올라가나 했더니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타기만 하면 쭉 올라가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올라가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러한 것도 검토하고 생각하는 대안으로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재검토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거가 결정됐으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룡지구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소룡지구는 예정이 아니고 원래는 그곳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철거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이런 것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의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시면 저희들도 재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방향을 잡은 것인데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본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무계획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운 것을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다니더라도 교통시설물을 해 놓았으면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입니다. 만약에 노후가 되어서 폐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용자가 적으니까 임의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의해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돈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추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퇴직 도로보수원 교통사고 위자료 청구 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배경이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보수원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26명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는 25명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작업을 할 때 수신호를 해서 안전시설을 갖춘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 예이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불의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건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일부는 우리시가,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사후에 보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재직 당시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기왕에 관련법에 의한 보험처리로 보상은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퇴직하셨지만 그분이 별도로 우리시를 상대로 일정액의 보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이나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조정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 하시다가 다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법리해석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는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직원의 사기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재에서 받았고, 지금까지 왜 소송을 안 했는지 읽어보았는데 사실 다니다보니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퇴직을 하고 이제는 쉬려고 받아야 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시에서 위험한 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예전에 산사태로 공무원 돌아가셨을 때 후발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공무원을 투입했다가 사고 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시를 믿고 위험한 일도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여 보니까 상해보험을 2006년도에 복지카드로 해서 개인이 들었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단체보험으로 들고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로원이나 밖에서 활동하시는 교통,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은 2,8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조정신청이 8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판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정신청도 결국은 판결의 의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 청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60이면 제2의 인생이라고 하듯이 이분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사셔야 할 것 같은데 평생 장애이지 않습니까? 소송하신 분이 근로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은 못합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사기차원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조정 이것도 판결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소송을 해도 거의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정판결도 판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조정의 여부는 우리시에서 임의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해서 조정을 받아줘라, 조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그런 부분 집행하는데 법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김우민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창출하셔서 법적으로 안 되면 좋은 쪽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로도 한번 제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46쪽 금강철새권역의 총예산이 69억원인데 얼마나 집행되어 있고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현재 69억 6,2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1단계사업으로 43억원이고 2단계로 26억원입니다. 09년도까지는 59억원을 집행해서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박희순 위원
그곳에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마을 수로는 9개 마을로 1천여 명 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1천여명이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 390가구가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 돈의 사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건설과에서 유도해서 알려줍니까?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을 고안해서 정부에 요청해서 책정하는 상향식사업 채택방식입니다. 말하자면 SOC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향식으로 선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집행도 마찬가지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1천명이 모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조직으로 사무장이라든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위원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회 구성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자료검토) 위원회는 한 10여명 되는 군요.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장과 위원, 사무장까지 해서,
박희순 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사무장까지 11명입니다.
박희순 위원
11명이 회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박희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1천여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주민들 골고루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나포에 조성한 게이트볼장 위치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박희순 위원
주민들은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적절한지 주민들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잘될 것 같지만 실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이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주민들이 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현재 이용객도 없는데 그런 곳에 해 놓아서 낭비요인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돈도 2억 8,200만원인데 돈 잔치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안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2008년도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 왔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라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리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했어도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세세한 내역을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2007년도 11월 26일에 갔다 오시고 2007년도 9월 27일에 갔다 오셨는데 몇 분씩이나 갔다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자료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권역별에 대한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집행부가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위원장 한경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자료가 안 온 것인데 공단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다 했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당초사업으로는 공단 자전거도로 개설과 정비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본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예산 보충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하실 때에는 3㎞, 폭 3m로 2억 5천만원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는 폭 4m에 710m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고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소룡동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야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시스템이 잘 아시겠지만 1995년도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4~5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사람과 자전거가 겸용하는 도로로 활용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소룡동 앞에 700m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 어쨌든 군산에서 그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된 것 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제일 잘된 자전거도로인데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보시다시피 현재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니까 공단이 있는 지역들은 국가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50%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공모를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시내권도 되지만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공단지역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많이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계획을 더 세우셔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셨어야지 지금 소룡동 앞에 도로만 자건전거도로가 700m 있는 것입니다. 예산 2억 5천만원에 비해서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물건을 산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연계성이 안 되지만 금년부터 우리가 정부시책에 맞게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곳은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행하는 사업을 했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용역 하실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앞으로 군산시 전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점이 되어서 연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라리 용역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하시던지 아니면, 물론 자전거도로 용역을 주시니까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해야 자전거도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셨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공단까지 가면 공단대로변은 아까 본 위원이 담당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아니지만 시멘트로 해서 인도 포장을 다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내권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면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이니까 도로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해도 인도는 굉장히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자하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이용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지점을 연계해서 연계성이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의 연결을 못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낭비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시킬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이 도로를 연계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4토지에서 공단 간 신설도로 놓는데 그곳에 자전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어디로 연결하는 것이 가깝습니까? 미성동 쪽에서 군산대 쪽으로 가는 삼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 예산 2억 5천만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계획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 점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연계성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여기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거기는 당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인도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도가 없는 곳이 여기가 아니고, 아시죠? 그쪽에서 미성동 쪽으로 가는 거기는 아예 인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만 해 놓고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현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개보수 해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높은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들였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향후 용역할 때 꼭 이 도로를 연계해서 사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토지에서 공단 이용되는 도로, 차라리 거기서부터 해서 쉽게 공단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용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도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도로라고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잘못 썼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2곳을 했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청 앞 주변인데 시청 앞에서 나운동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보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거기는 보시다시피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철도청과 협의가 끝나서 그쪽 부분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가능하면 방지턱을 놓아달라고 몇 달 전에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립주민들이 저녁에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그곳은 보수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보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관광호텔 도로가 침하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좌측에 팔마신협이 있고 우측은 경암동과 경장동의 경계선인데 거기는 경장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도로가 심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지하로 들어가려고 해서 흙을 많이 굴착해 놓아서 많이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직원을 시켜서 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상평에서 수산리 간 도로 균열된 곳을 과장님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쪽으로 한번 갔는데 상태가 그대로 이던데 점검을 안 하여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점검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내이용이 불편해서 시내 쪽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칠다리에서 수산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똘에서 반절 정도 가면 한 2~30m 정도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똘이고 우측은 논이라 도로가 수로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사발주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미발주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미발주는 없고 시행 중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시행 중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대개 보면 사고가 소소한 곳에서부터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구간 구간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소재파악이 되면 제때 보수가 이루어질 텐데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잘 했지만 지금 보면 제대로 된 방지턱이 없습니다. 페인트가 다 망가졌고 방지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체크하셔서 안전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빨리 마무리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 전반을 맞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우민 위원
1년에 도로굴착을 몇 번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원래는 분기별로 4번 했는데 금년에는 조기집행 사항과 연계되다 보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상시 운영 했습니다. 특히 군산은 하수도 BTL사업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굴착심의한 후에 준공부터 검사까지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파고 임시포장, 검사하는 절차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요즘 보면 임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우리가 굴착허가를 하면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1차로를 굴착할 때에는 1차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주고 그 다음에 5m 이상 8m 미만의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중앙선 전체를 보수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보시면 부분적으로 임시포장이라는 것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포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체공사가 끝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렇게 보수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침하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하자 부분을 지적해서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임시포장이 침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우민 위원
침하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그 포장 위에 1년 간 하자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3개월이 넘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소룡동 외고 뒤부터 진흥아파트 있는데는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진자료 위원석에 배부) 굴착심의를 2월에 수도과, 하수과, 건설과, 한국전력, KT, 경찰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6월에 했는데 지금 12월이 거의 다 되고 있지만 임시포장 해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수도과와 연결해서 수도과에서 다시 공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계신 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6월부터 힘들어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월까지 공사 파헤쳐서 놓았는데 임시포장이지만 침하된 부분 많이 있어서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표지판 하나도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시 전역에 이런 유사한 곳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본관을 설치하고, 특히 BTL사업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과와 협의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임시 포장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BTL사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도시가스는 끝났는데 BTL사업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거기는 BTL사업 구간이 아니고 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구간은 다 끝났는데 수도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수도구간은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도공사 때문에 전체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포장시기가 일치해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하수과나 도시가스에 독려해서 금년 안에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수도를 놓는다던가 무엇 때문에 계속 절개하고 있는데 지금 포장하게 되면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런 면에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일단 복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하고 일정한 침하기간이 흐른 다음에 덧씌우기 하는 공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포장을 하기 전에 상가라든지 이런 곳과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당신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굴착심의 같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에서 올라와서 하면 이런 문제가, 항상 해 놓고 보면 바로 또 잘라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조사할 수 있는 아니면 미리 하는 동에 동의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로 도로가 누더기 되지 않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그것도 충분히 홍보만 했으면 아까 말한 이런 민원사항이, 어떻게 보면 수도관이 노후되니까 신속하게 시에서 일을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이 늦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홍보가 부족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침하부분이나 이런 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복구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도로 굴착할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사업계획을 건설과로 접수를 합니다. 타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심의위원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야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와서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전에는 잘못 지켰을지 몰라도 과장님 오셔서는,
건설과장 강영준
그간에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이 잘 안 지켜진다고 도감사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과장님 오신 뒤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굴착을 할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또 도로점용허가도 해야 하지만 김우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심의위원회와 도로점용허가를 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역주민들에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도로로 인해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님이 사진 찍고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올림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홍보를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런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간판 시범거리는 상인 대표들과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상인대표들과 협의내용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전체 104개 업체이었는데 우리가 지원액이 7억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에 사업계획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데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104개소를 83개소로 조정 했습니다. 그 부분과 시행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 중인데 지금 83개로 사업량을 조정 했고, 두번째는 심의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기회를 열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법률을 재검토해서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우리시 사업진행 방향을 보면 브랜드 간판은 LED로 전구만 교환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간판 시범거리를 할 때 이런 목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슨 디자인 개발하는 쪽으로 안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디자인 개발이 아니고 영동상가 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공모방식으로 업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와서 제안내용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면 그 제안이 채택되는 것인데 LED로 사용하는 것도 지식경제부에서 별도로 예산 1억원이 추가되어서 7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하게 되면 LED 간판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브랜드 쪽은 거의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우리가 6개 정도 있는데 협의할 때 브랜드 간판은 별도로 임의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거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상태에서 개보수 비슷한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런 것은 아니고 브랜드간판은 그대로 놓아두지만 영동상가 전체를 하나의 컨셉으로 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타시도 의 사례를 보았지만 일률적 방법은 아닙니다. 업체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국비가 올 때 타 도시와 저희시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할 때 각 시도별로 사업량과 사업계획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있다고 보면 물량도 104개이지만 우리시에서는 파사석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약 7억 3천만원으로 타 시도 보다 조금 많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영동상가 상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상인들은 상당히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원을,
나종성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분들한테 말을 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공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돈이 아깝다든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이번에 하실 때 철두철미(철두철미)하게 감독하시고 잘 하여 주십사 감사장에서 부탁 겸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에는 잘잘못이 나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의 가로등을 건설과의 도시조명계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경의 기미가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사실 이번 연말 조직개편 때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부지런을 떨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후 간부회의 때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처 못 챙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에 있는 전기직과 산림녹지과 있는 전기직을 도시조명계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틀림없이 바꾸어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150쪽, 저번 업무보고 77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9억 5천만원에 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완료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종성 위원
현재 군산시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창 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앞으로 용도변경 절차와 S&C사 유치하는 방향으로 부지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에서는 했으니까 넘겨줄 것이다는 얘기이죠?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매입비 99억 5,3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국공유지도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 지역이 완충녹지이죠?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완충녹지인데 매매가를 보면 평당 66만원, ㎡당 20만원씩 갈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은 공단과 거기만 딱 떨어져 있는데 공시지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저희가 공시지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 13만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은 아마 건물까지 포함해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과다한 단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접지인 비응항 때의 현실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유치해 있다는 상황으로 감정가가 당초 예상 보다 상승된 내용은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있고 지장물이 있고 공작물이 있고 또 나무까지 5천 주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 4만원짜리를 20만원에 샀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응도에 군부대와 여러 차례 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아니, 저희가 소유권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계획대로 합시다. 예를 들어 S&C사가 되었건 다른 회사가 되었건 결국에는 넘겨주는 것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저희시가 매각을 하죠.
강태창 위원
매각하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덜 받을 수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여 주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완충녹지가 맞습니다. 완충녹지에서 현 상황으로써 감정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거기가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용도가 바뀜에 따라서 용도 가격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할 때의 평당 단가는 상당히 오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장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이유는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만 공시지가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가격에 산 것을 지적하려고 했고 또 결국에는 거기 있는 건물이나 모든 것을 S&C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다른 데가 하든 전부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해야 하는 필요 없는 건물을 우리는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샀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가격 보다 형질변경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예.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면서 아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99억 5,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제3자한테 매각할 때 공영개발계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꼭 손해 보는 장사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감사자료 152페이지 아파트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고가 아니고 허가사항이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허가사항에 지금 보시면,
건축과장 이승복
등록입니다.
김우민 위원
등록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기준에 어긋나면 허가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등록을 취소해야죠.
김우민 위원
등록 취소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군산 소재 업체가 2개 있군요?
건축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이 2개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현재 군산에는 유한회사 신세기 주택개발과 유한회사 금강종합 주택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진포주택관리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군산 업체라고 하면 군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 업체인 것이죠?
건축과장 이승복
그렇죠.
김우민 위원
사장은 아무 상관이 없고,
건축과장 이승복
소재지가 군산에,
김우민 위원
혹시 이 두 업체가 전주 업체에 팔린 것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 주택관리대표자 명의변경한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한회사 대송주택관리라고 전주 업체에 두 군데가 팔린 것입니다. 신세기는 2004년도 9월 13일날 팔렸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2009년도 11월 9일날 자료 주신 것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린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탁관리 업체를 해서 군산 아파트 위탁관리 해달라고 군산 아파트에다 공문 보내신 적 있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전화하신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솔직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 자재랑 쓰면서 이런 것 하는 것에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관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산업체 전주업체 할 때 금액비용이라든지 사람 채용비용 이런 것 때문에 군산 업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해나지오 아파트 기준 했을 때 한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아마 수수료 조로 나가는 것은 50여만원 정도,
김우민 위원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일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업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두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실하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업이라는 것이 보험성격도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좀더 나은 시설과 경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산소재지로 등록된 업체는 3군데인데 사실 주택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꼭 군산시 소재만 되어야 되는 업체가 우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전부다 풀어서 우수한 업체가 유지관리업을 맡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생각은 생각이 짧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군산 업체를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번 11월 9일날 넘겼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업체를 몇 개 수주해서 아까 말한 전주업체에 팔았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두 업체 사무실 한번 방문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저는 방문을 못했는데 저희시에서 방문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직원들이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출근부나 그런 것 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야 맞죠. 왜 그러느냐 아파트 관리할 때 관리소장 밑에 아파트 자체는 여러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두 번째 본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본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록조건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기술자, 고압가스 관련기술자, 위험물 취급관련기술자, 주택관리사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300만원입니다. 이 업체에서 몇억원 들여서 왜 회사를 사겠습니까? 잘 생각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서 직원들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한 것입니다.
가서 한번이라도 출근부를 보신 적이 있는지, 갔다 오신 직원들 한번 물어봐서 출근부에 사인된 것 보신 적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승복
그러면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가 한번 더 실제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도 군산업체 챙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업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신세기 이런 업체에서 저희 군산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 전기,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것 노력해야 됩니다.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계신 분들이 군산 사람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업체, 주공 같은 데 할 때 입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분산시켜 놓은 것을 군산업체라고 해서 도와주시면, 또 하나 그런 것을 하면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재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전화해서 당신 우리 군산 물건 좀 사 달라, 무엇 해 달라 이것 했으면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일은 잘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 잘 하고 아파트 민원 많이 해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 시행사나 건설업자한테 아쉬운 소리할까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산 업체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방문해서 현장파악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농촌 슬레이트 철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하여 왔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보면 정비완료가 855동이고 잔여가 204동인데 농촌동 것이 이렇게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내에도 슬레이트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으로 우리 지역에도 계셨는데 구암동 장둑마을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슬레이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바꿔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슬레이트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이러한 대책이 있는가, 시내에 사는 사람이 슬레이트 밑에서 사는데 우리시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전에는 슬레이트가 쟁점적인 사항이 아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슬레이트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농촌주택 내지 도심 변방에 있는 농촌동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 사실 1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전에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김종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백만원도 우리가 증액시켜서 지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시골 가서 땅에 묻는 것을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 인정하는데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로우니까 정부 주도 아래 정책적으로 슬레이트 사는 사람들 철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양철을 올린다든지 그런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는 측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대책 없죠?
건축과장 이승복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요구도 본 위원이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주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우리시 재원으로 안 되니까 국도비라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해소대책, 예를 들어서 요즘 함석 같은 것으로 개조했을 때 한 가구당 크게는 3~4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슬레이트는 본 위원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정부에서 독려해서 개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 차원에서는 어렵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면 뭐라고 하고 지적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대안도 주고 같이 잘 하도록 하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전에 5공 때에는 슬레이트가 효자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 철거하면 1백만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다시피 1톤에 돈 1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의 대책을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시비 확보는 물론이고 상급기관에다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거기 물량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빈집에 슬레이트 물량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거기 보면 저소득층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30동 했는데 동당 보통 84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1백만원인데 설계를 해보면 840만원 정도로 철거비가 440만원, 인건비가 180만원, 자재비가 2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아까 1백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 보다 사업의 효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요즘 지붕개량을 슬레이트에서 기와강관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슬레이트 걷자니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위에 덮어서 항상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를 뜯으려고 해도 본인이 뜯지도 못하고 법에 의해 분진 안 나게 뜯는 업체가 있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집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위에다 기와 그림 있는 강관철판으로 덮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슬레이트를 권장해서 효자역할을 했는데 지금는 문화가 발달하다보니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다시피 중앙에 건의하고 또 빈집철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틀립니다. 농촌에 보면 집을 몇 년간 방치하여 놓아서 건들면 넘어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철거하자니 슬레이트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철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신고정신이 강해서 처리도 못하고 방치해서 저절로 무너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빈집을 철거할 때 1백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선 도비나 시비를 더 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생각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생각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망2와 동흥남동은 다 끝났습니까? 올해 전혀 없어서 다 완료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아직 끝나지는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왜 해망2와 동흥남은 올해 하나도,
건축과장 이승복
지금 해망2지구와 동흥남, 선양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선양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건축과장 이승복
저희가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송풍동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2개 지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한번에 다할 수는 없죠. 한군데씩이라도 끝내가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나눠먹기 식으로,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하다 보면 결국 시간만 걸립니다. 한꺼번에는 끝나겠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되다 보면 불량주택 주거지 공원화사업이 추진 되겠느냐, 언젠가는 다 끝나겠지만 어디 해주다 어디 안 해 주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저희가 먼저 신청자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집단으로 먼저 매입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터놓고 얘기합시다. 남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먹던가 독한 사람들입니다. 또 선의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까지 남아서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사람과 정말로 갈 데가 없는 사람 두 종류일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사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필요성을 설명해서 이러한 것들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자료나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내 것 사 주세요” 하는 사람만 사 주고 그 외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그 사람들이 내 것 사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방식의 흥정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몇 년 안에 다 끝내야 할 계획도 세워야 하고 정말로 갈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또 좀 독한 사람들 있으면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사주는 행정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 확보되면 바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져주실 것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178쪽에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편성반에 “전재언”이라고 있는데 건축과에 또 다른 “전재언”이 있습니까?
(장내웃음)
건축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 178, 19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주차장 불법 변경 단속, 불법 건축물 단속,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 단속 세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겠다 해서 올 초에 하셨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실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는데 상반기에 한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건축과장 이승복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7월달에 한번 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단속하셨고 보고 받으셔서 알겠지만 주차장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도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구인가는 책임지고 해야 불법들이 사라지고 준법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서 주택법도 봤는데 법으로 하면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것은 본 위원 보다 전문가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건축주들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이 역시도 단속을 하셔서 50몇 건에 17건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허위로 받았다든지, 그런데 이것 허위로 받으면 법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전점검 일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가동도 해 보셔야 제대로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부에 점검받았다는 도장 찍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조촌동 인근에 있는 건물들도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에는 검사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수고 해서 단속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에서 단속 했다고 시민들한테 하면 저것을 단속이라고 했냐라고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실 때 철저하게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짓으로 했는지, 거짓으로 했으면 안전점검 대행사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까지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4쪽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든 대형 공사장이든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공사장에 감리 이런 것들은 저희시에서 지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감리자 지정은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람이 우리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승복
그렇죠.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군산노동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군산에 중대한 재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물어봤더니 익산, 전주 보다 군산에 중대재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입니다. 사망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 특별히 조치 취하신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사망한 현장에 대해서 특별히 취한 것이 아니고 사망하게 된 원인이,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상에 위해방지 시설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에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항일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실태파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사업장에서 하는 공사는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났으면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자의 잘못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기에 맞게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 시켜야 되는 것도 감리자한테 지시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공사의 부주의다 그러면 시공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현장에 작업정지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다시 작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감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지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노동부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조사하여 보고 우리가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력의 한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자한테 저희시에서 할 업무를 대행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감리자를 통해서 원인이 뭔지를 보고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감리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감리자의 부주의가 있으면 감리자한테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노동부 사항이라고 해서 노동부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서 시행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승복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변경 중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현장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의 했던 현대주택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33층인데 처음에 40개월로 신고 했다가 이번 변경 승인난 것을 보니까 30개월로 10개월이나 줄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알아서 결정한, 이렇게 33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30개월 짓는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그 문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는데 40개월에서 30개월로 변경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 중 동재하시험 보고서를 보니까 동재하시험 시험장비 교정검사 성적표가 부착이 안 되었던데 부착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안 붙어도 되는데 총괄감리원은 확인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저희가 현장에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장비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업체에서 한 태안 건축인가 그 업체가 본 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성남에서 동재하시험 하는데 교정검사 성적표를 첨부했더군요.
건축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성적서는 저희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한테 내서 감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DA 검교정 성적은 2년마다 한번씩 검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마”라고 하면 안 되고,
건축과장 이승복
감리원이 하도록,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하면서 첨예한 문제가 되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더 철저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 이 자료를 받고 검토하여 보니까 문제점 몇가지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2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붙어 있고, 또 하나 지반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담당직원과 확인 했지만 본 위원은 최고층을 33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반조사에는 36층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수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본 위원이 기술사 자격증을 복사해달라고 해서 복사하여 왔는데 이것의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유효기간 내지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99년도인가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 법 개정이 안 되었다면 기술사들이 자격증 유효기간이 다 지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나갔으니까 무자격자들이 이것 심사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 것들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보니까 동재하시험을 3군데 했는데 지금 여기가 평평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사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신데 동재하시험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아까 제가 도면을 봤는데 아까 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군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저수조 2군데와 102동 그렇게 했는데 동재하시험은 어디에서 해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동재하시험은 지반조사 보고서에 의해 지질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동재하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동재하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재하시험 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적절하지 않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깊이가 다 다릅니다. 17m, 19m, 25m인가 27m까지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건설전문 시방서에 보면 동재하시험은 그 사업 하는 동에서 제일 불리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일 불리한 곳은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본 위원 보다 전문가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졌을 때 제일 불리한 곳에서 하중을 견뎌야만이 쉽게 얘기해서 안전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게 되면 향후에 불리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불리한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동재하시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고서가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위원님이 염려하여 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재하시험을 하는 목적은 지내력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재하시험을 하고 나서 그 검증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동재하시험 또 지질조사 내지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검증을 3단계로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무시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무시하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동재하시험은 제일 불리한 조건의 말뚝에 시행한다라고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동재하시험 하는 목적은 지내력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장에서 동재하시험 3군데 해서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제일 불리한 곳에서 했다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동재하시험을 하는데 시방서에 보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제일 불리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제일 불리한 곳에서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그런 불리한 곳에다 안 했다 하더라 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이 시방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불리한 곳에 하라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여기 업체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방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결과가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동완 위원
결과가 문제 없는 것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문제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나중에,
건축과장 이승복
아니, 그 결과가 있냐 없냐 중간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파일 동재하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재하시험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재하시험 부분은 또 다른데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서 동재하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불리한 곳에 말뚝을 시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저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군요?
건축과장 이승복
예.
나종성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감사자료에도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1단계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재공기에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인데 꼭 2012년도 안에 다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2012년도 말에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안에 착공만 하면 됩니다.
나종성 위원
2012년도 안에는 여건변화가 되더라도 착공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건축과장 이승복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공된다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1단계사업 마무리를 잘 해서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실제적으로 미원지구, 금광지구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두어군데는 촉구하는 단계인데 1단계도 열심히 하셨지만 나름대로 일 잘 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미원지구, 금광지구 사업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승복
예.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군산에서 제일 높은 33층 아파트의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보충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말들이 설계변경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그대로 바꿔서 설계변경 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문제가 있었는데 시공사에서는 쉽게 해서 바꿀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문제 없다라고 본위원한테 답변하여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바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님이 본 위원한테 거짓으로 답변해주신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설계변경 내용에서도 공사기간만 축소해서 들어와야지 동재하시험을 거쳐서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변경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정질의 이후에 관리감독을 더 지시하셔서 그렇게 내용이 첨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질의 할 때 그런 부분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도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리고 그 사업자가 지금 마치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버젓하게 사업변경 승인신청 넣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0개월이었던 것을 30개월로 줄여서 해볼테면 해봐라, 과장님께서 이 33층 아파트가 문제 없다고 하는데 33층 아파트를 30개월에 짓는다는 것이 그래도 문제는 있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물론 30개월을 40개월로 공기에 여유를 갖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해서 30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특히 이 사업장은 문제가 한번 발생되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더 특별관리를 해주십시오. 특히 바뀐 총괄감리사 있지 않습니까? 총괄감리단장한테 좀 철저하게 그런 지시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당부하여 주시고 그리고 총괄감리원을 출석요구 해서 총괄감리원한테 직접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총괄감리원 출석요구 해서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오늘 말씀입니까?
서동완 위원
오늘 연락되면 오늘 하고 안 그러면,
부위원장 정길수
내일하는 것으로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대주택 총괄감리원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개별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미 시간이 다 넘어서 안될 것 같고 내일 위원님이 개별감사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개별감사를 요구하셨으므로 별도일정을 잡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이학진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