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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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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18쪽 난 수출 생산단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추경에 올라올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과천에 배양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양장을 빨리 확보해야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하시면서 문제점들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인이 작년도 10월 22일 설립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법인입니다.
서동완 위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08년도 12월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10월 22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인감 찍어서 온 거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보면 법인설립은 요건이 1년 이상이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월에 설립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작년도 10월 22일 법인등기가 났고 농정심의회에서 11월 12일날 확정되어서 대상법인에 11월 16일날 통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시기는 어쨌든 1년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법인 설립 1년이 되기 전부터 그 법인 지원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법인의 운영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것들을 농정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셨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운영실적은 현재 과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과 같이 운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 법인설립 요건을 보면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설립일 1년 이상 여부를 따져서 1년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운영실적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1년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농법인을 지원해 주면서 국가차원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설립한 영농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회수조치하고 언론에 나온 경우가 한 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서울에 올라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조사했던 것은 올 초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 사람은 개인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출자가 몇%를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비농업인 같은 경우는 75%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고 농업인은 상관 없습니다. 비농업인은 출자금액의 75%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비농업인이라고 하셨는데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비농업인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현재 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봐야 되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출자 한도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업인은 출자 상관 없습니다. 비농업인의 경우에만 출자금액의 75%를 넘어서는 안 되고 농업인은 상관 없습니다. 농업인일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 분이 100%를 다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비농업인만 75% 규제를,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이번에 난 사업을 하는데 총 5억원 사업으로 자담이 1억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억원에 대해서 비농업인은 75%를 넘지 않으면 되고 농업인은 자기가 다 투자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법인에서 설립 당시 등기가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일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지분 보다 늘려서 출자해도 무방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몇%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비농업인만 75% 초과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인,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과 출자규모가 다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농업인 회사,
농정과장 이주태
예. 회사법인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 회사법인입니까? 난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회사법인입니다. (자료검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제도 다른 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지금 여기가 감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영농조합법인은 몇 %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75%,
서동완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75%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비농업인일 경우 75%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영농조합법인은 개인출자자가 25%를 못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전에 있었고 현재 없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확실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언제 없어졌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그 자료 올 때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자부담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넣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에 4억원을 세워주어서 이렇게 5억원입니다. 도에서 9월 3일날 보조금 1억원이 생명공학으로 송부 되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우리시에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뒤에 잔액증명서를 보면 11월 6일 날짜가,
농정과장 이주태
이 잔액증명은 자부담 잔액증명입니다.
올 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보조금 1억원은 우리시에,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지금 사업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은 안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잔액증명 1억원은 자부담금 1억원을 예치하여 놓은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자부담금을 예치한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간이 언제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사실 감사에 대비해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잔액증명은 우리가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부 결정할 당시 받습니다.
김종식 위원
추경에서 사업을 세워줄 때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날짜와 잔액증명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본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감사 대비해서 잔액증명서 만들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든 것을 자료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의문이 나면 현장확인도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에 경제건설위로 와서 과장님이 업무처리 한 것을 보면 비교적 잘 하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군산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타 지방자치나 이런 곳에 보면 국비를 받아서 장난의 소지가 방송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에도 항간에 이런 돈은 못 먹는 것이 병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서, 여기에 좋은 얘기는 다 써 있습니다. 사업의 동반자로서 그분들도 낙오가 되면 안 되고 성공을 해야겠죠. 행정에서 감사도 하겠지만 자금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우리 난 신품종을 군산시에 특화품목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난 장소는 어디에,
농정과장 이주태
장소는 대야에,
김종식 위원
대야에 장소는 확보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것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1년이 지나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와 도가 동일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한경봉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야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영농조합법인이 08년도 10월 20일 정도 설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오타입니까? 09년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확정 및 도 보조금 1억 송부해서 09년도 3월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다. 09년이니까 오타는 아니겠죠.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저희 군산시에 도 보조금 자금배정이 3월에 됐다는 것입니다. 도비 1억이 군산시에 송부된 날짜가 3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
농정과장 이주태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난 뒤에 사업착수가 되면 그때 보조금을,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조금 전에 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1억이란 돈이 송부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도에서 군산시로 1억이 송금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아까 과장님이 1년 지나야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미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 송금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할 것이 지금 거기에 1원이라도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잔액증명서는 돈 하나도 안 주고 잔액이 됐냐, 안 됐냐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액증명은 보조금 교부할 당시에 우리가 자부담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강태창 위원
지금 교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안 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안 됐는데 왜 잔액증명을 요구합니까?본 위원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도에서 이미 돈을 받았냐, 시에서 받았냐 하는데 사업추진이 왜 미루어졌습니까?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고 지금 현재 늦어진 이유는 표준형 설계도가 있는데 난 재배에 맞게 설계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의 안전성 검토를 국립농업과학원에 승인요청 했는데 이번 주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 지정으로 특화가 됐습니다. 생명공학에 지원하려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요구했습니다. 1년이 지나야 되니까 도비를 받아놓고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 기한 때문에 추경으로 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답변들을 해 주시고 지금 왜 안됐느냐, 그쪽에서 짓고자 하는 하우스가 4m 아닙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고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니까 4m짜리가 표준안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기간이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승인이 나고 표준안으로 내려오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군산에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우스 하시던 성산 분 박○○ 씨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 분이 새로운 하우스가 아니고 다른 목적의 하우스를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 분이 농림부 왔다갔다 하면서 3개월에 걸쳐서 하우스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안을 농가들이 쓰는 것입니다.
군산에서는 지금까지 표준안으로 없던 하우스이기 때문에 농림부 표준안을 기다리는 기간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파악을 제대로 않고 설명을 하면 의혹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지금 일부는 돈이 나갔다, 왜 몇 월달에 미리 나갔느냐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설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추경에 되었는데 이것이 왜 안 됐느냐, 법인 1년 되어서 시행하다보니까 표준안이 안 맞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다시 올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현지확인도 하시고 본 위원도 출장을 2~3번 갔습니다마는 서울을 가본 사람들과 가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면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난 경매장, 재배단지, 생명공학센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라고는 못하지만 한번 가서 보여주고 “이런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돈이 지급된 것처럼 불법으로 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들조차 조사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하여 주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원이 안 되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지원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천의 배양장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군산에 배양장 시설을 빨리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올해 건물 다 지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했는데 연락을 해 보니까 이번 주 안에 설계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설계승인이 나면 우리가 그 설계서를 저희 감사실에 승인 맡아서 교부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철저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 추경에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때 추경 받을 때에는 이것 당장 집행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출자인 명부라고 해서 10명이 1만주 1억원을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다 출자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일부는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출자 안 했죠?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8명이 1억원을 주식으로 출자하겠다고 해서 2천주, 1천주, 1,700주, 400주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명이 출자를 다 한 상태입니까?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출자는 다 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1억원 훨씬 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출자금 현재 잔액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263만 3천원,
서동완 위원
1억원이 훨씬 넘죠.
농정과장 이주태
아니, 일부 1천만원을 못한 분에 대해서는 김○○ 씨가 500만원을 더 해서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에 주신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보면 김○○ 씨가 이때 출자를 8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내역서 주신 것에는 김○○ 씨가 11월 6일날 1천만원씩 3번 넣어서 3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김○○ 씨가 이 자료에 의하면 총 3,800만원 출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출자인명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김○○ 씨가 2천만원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 해서 1억원을 맞췄는데 그러면서 생명공학센터 대표 김○○ 씨가 확인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자 했다고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허위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참여농가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현재 작목반에 구성된 것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 받을 때 올라온 자료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명부가 이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주소와 회원명단이 5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28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난꽃21 육종 연구소에서 1천여종을 배양 중이라고 지난 자료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200여종으로 800종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여기는 200여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품종이고,
서동완 위원
지금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에 1천여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교배종까지 합쳐서 1천여종으로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대한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있는 김○○ 씨가 농사 지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사는 안 졌습니다마는 지금 농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었죠? 그런데지금 새만금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면서 쉽게 얘기해서 조합법인 하면서 난을 하겠다는 것이죠? 전에는 개인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개인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난은 계속하여 왔지 않습니까?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봐주어야죠.○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지원하여 주는데 제일 문제점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개인사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범위도 25%를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2008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변경된 사유조차 모르고 그것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영농회사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인 회사하고 영농조합법인 구분도 못하셔서 75%까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농업인은 75%로 제한선을 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셔야지 이제 별도는 필요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직원과 상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금의 4분의 1 이상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만 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비농업인 합쳐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감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숙지 안 하시고 둘러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늦게 까지 자료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지난 자료에는 작목반이 50명인데 22명으로 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전번에 우리가 법인에서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의향이 없는 사람을 털어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이 추경 자료를 올리기 전에 그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그때는 추경예산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법인에서 참여농가들 다시 회의를 불러서 거기에서 20명으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시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것 비율로 해줄 때 도비가 1억원, 시비가 3억원, 자담이 1억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담 20%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왜 유독 이 사업만큼 그렇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난에 대해 농정과에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은 김제에 있는 농업인교육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난을 배양하고 있는데 거기 기술지도 받을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능력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기술센터 능력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기술 축적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면 난에 대한,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난 작목반에서는 난 재배를 해 왔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안 했습니다. 난 작목반은 난을 재배한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작목반에 참여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투기가 아니죠.
서동완 위원
아니, 투기이죠. 지금까지 우리 농가에서는 한번도 안 해본 사업인데 김○○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난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재배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투기라고 볼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 작목반에 바로 난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1년 정도는 기술축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하우스 시설을 만드는 것은 배양장에서 나온 난을,
서동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는 난 재배한 실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김○○ 씨가 난을 대전에서인가 재배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가는 지금 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기술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무리수를 두어서 추경에 5억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것도 군산에서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5 대 5 비율을 붙여서 받아야 됩니다. 5억원 사업을 하려면 본인이 2억 5천만원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유독 여기만 1억원을 받았습니다. 특혜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혜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 특화품목이 난 하나밖에 없습니까? 가지, 밤호박 다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이런 조건으로 지원 안 하여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특화품목인데 그런 농가는 왜 이런 조건으로 지원 안 하여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가 난에 대해서 군산시 농가소득새로운 품목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새로운 품목을 선정한다고 다 해 줍니까? 내년에 또 새로운 품목 선정될 것이죠? 그러면 거기도 이런 조건으로 해주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이 개통되어서 우리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좀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특혜라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서 위원님, 수출난 재배사업이 앞으로 단지화로 조성해서 저희가 재배농가도 더욱 보급하고 초기에,
서동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초기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투자지원과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들을 병신 만들면 안 되죠! 아니,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는데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허위입니다. 국장님 책임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한 말씀,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같은 경우 군산에서 농사 지은 적 없죠? 난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 군산에서요?
서동완 위원
김○○ 씨가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은 수출실적이 없고 이 분이 개발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대체 무엇을 믿고 여기에다 특혜를 줘가면서 시에서 3억원이나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밤호박이나 가지 농사를 몇년동안 짓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조건으로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지 농가는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비가림하우스 지원 받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30%나 50% 지원 부담이 가서 줄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농사 지은 농민은 외면하고 개인 사업자가 투자하려고 들어온 이런 부분들에 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하여 줍니까? 그것도 자료가 막 바뀝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50명이었다가 지금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1천여종이었다가 지금 200여종으로 줄었습니다. 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1천여종은 교배종까지 해서 거기에 있는 전 품목을 넣고, 200여종은 신품종으로 개발해 놓은 품종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계속하시겠군요? 새만금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두가지 정도 특화품목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누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특화품목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이 조건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에 대한, 난 같은 것은 부지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난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까지 군산에서 난 재배한 농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기술 지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군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밤호박이나 가지도 과장님이 홍보를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한번도 재배하지 않은 난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잘 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과를 난 재배과로 바꾸세요!!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서동완 위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어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 이해를 못하십니까? 우리시에서 난을 재배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의 새로운 사업이란 말입니다!!! 농민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기술축적이 되어 난을 재배해서 영농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외부 사람 기술 있다고 그 사람 하나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이해 못하십니까? 우리 농민이었으면 지원해 주어도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다년간 기술축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을 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기술지도를 해주면서 지원하여 주니까 된다 이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한테 제일 문제가 기술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축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지원해 주기 전에 이미 했어야 합니다. 아직도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군요. 본 위원의 말씀은 지원을 해 주기 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농민들의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시켜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분석하신 후에 이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경험이 하나도 없는 농가들한테 해 보자고 개인사업자를 데려다놓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국화 농민들한테 이런 조건으로 지원 안 하여 주면서 그것을 왜 지원하여 주느냐 이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2개 정도 특화품목이 지정되면 이런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특혜이죠!
그리고 자료가 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가 전에 자료에는 8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8명에 대해 6,800만원 출자 했다고 확인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출자금액이 1억원이 훨씬 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당초에 자료를 내준 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잔액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은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할 때에,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만주 하겠다고 하는 1억 출자명부 있지 않습니까? 출자 소유주식수, 소유주식수는 출자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출자 안 해도 받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출자를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주를 다 해서 출자했다고 받은 것이죠? 날짜가 2009년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10일날 이것이 틀림없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출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허위자료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자금액 잔액을 우리가 미리 조회할 수 없고,
서동완 위원
아니, 잔액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다 치고 2월 10날 출자 8명 1억원을 했다고 자료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출자를 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 출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위자료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출자를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때 당시에는 출자를 안 했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자금액은 법인등기를 낼 때 개인별로 몇%를 내겠다, 몇%를 내겠다 출자지분입니다. 지분이 그때 당시에 법인등기를 냈다고 해서 바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법인설립에 의해서 그 지분대로,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럼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5명 계십니다. 2천만원씩 해서 1억원 투자해서 A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직 돈은 안 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사가 됩니까?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의 사실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감사부분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의 감사를 받고 이 부분은 서동완 위원님 개별감사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남은 부분은 개별감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감사장인데 우리가 감사직전에 감사 선언한 것 있습니다. “허위 증언이나 잘못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군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할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난 부분은 자료제출하고 사업신청 자료와 동일하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첫째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군산시의 특화품목에서 흰찰쌀보리, 밀, 가지, 밤호박 이렇게 있는데 난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와 같이 특화품목으로 지정 받았는데 이의를 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과정상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잘못 됐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올린 자체가 도비 1억원 왔으면 시비 1억원 넣고 자부담 1억원 넣고 1:1 비율 가는 것이 맞죠? 원래 그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특화품목이 그 이후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계속 온다면 시비 2억원을 더 주나 3억원을 더 주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도비 1억원에 시비 3억원을 주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의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특화품목 지정현황 14개 시군을 보면 5개씩 다 특화품목이 있습니다. 단, 부안군만 특화품목 4개가 있습니다. 14개 시군 특화품목 중에 왜 우리시에 난이 왔는가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이 외에 군산시에 특화품목이 들어갈 것은 축산 부분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축산담당은 무엇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개 시군 특화품목 중에서 축산이 빠진 것은 우리시 하나입니다. 익산시 한우, 정읍시 돼지, 남원시 흑돼지,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 진안 한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만 축산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난으로 빠지다보니까 외부에서부터 입김이 온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화품목을 스스로 노력해서 정해 주어야 합니다.
노력해서 군산시는 이런 특화품목이 선호되고 농가소득 증대될 것이다 해서 난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난부터 지정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오면 시비가 1:1로 붙고 자부담 1억원이 붙어서 1:1 비율이 가야 되는데 3억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로 올리고 차후에 잘 되면 시비 2억원이든 3억원이든 5억원이든 올려줘서 소득증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력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잘못 되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시정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시가 특화품목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연결시키고 새만금 관광시대에 특화품목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해서 농촌과 우리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울외품목이 있어서 울외장아찌를 명품화시키려고 그동안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한 3차례 실시 했는데 첫째는 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요즘은 안정성이나 유해성 같은 것 검증할 수 있는 해썹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마케팅까지 전부 지원하게 되면 한 15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자부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출 난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에 경험 있는 분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분이 군산에 와서 수출 난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로서는 앞으로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기단계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면도 있고 또 저희지역에는 난 재배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재배농가가 있고 기술력을 축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경험 있는 재배농가를 유치해서 앞으로 난 재배 연구소와 연결시켜서 농민들 교육을 시켜서 작목반도 늘려서 요즘 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도 이런 품목의 다양성은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진희완 위원
압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서동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의도를 모르십니까? 하시란 말입니다. 특화품목 울외장아찌에 대해서 자본력이, 자기 부담 10억원 이상 하십시오. 행정력 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비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까 제가 자부담 얘기를 했는데 사실농가들이 자부담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모든 것 자부담 사실대로 다 한 것 있습니까? 제대로 자부담 한 것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탄력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이야기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진희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신품종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난 육종 연구소에서 자료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가들이 소규모 재배 가능, 난 사업의 장점 틈새농업 가능, 저비용 고효율 창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는 무엇하러 주셨습니까? 지금 의도를 잘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울외장아찌 압니다. 다음에 우리 특화품목에 추가 신청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위원들 하는 얘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원해서 잘된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너무 쏟아붇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고 수출난도 지금,
진희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사업비가 많이 들으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난 사업비도 전체 한 7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예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으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난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하신 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하십시오! 앞으로 이 사업을 군산시에서 지원해서 실패했을 경우 난 사업의 특화품목 유치한 국장님, 과장님 현 이름을 대고 책임지겠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책임지실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물론, 책임을 지어야 맞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한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희완 위원
감사장이니까 앞으로 이유를 대지 마시고 답변만 잘 하십시오. 아니,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단점을 더욱더 장점으로 보완하여 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무엇하러 감사장에서 말씀을 빙빙 돌립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앞으로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이 사업이,
진희완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하시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비율이 잘못된 것은 다음부터 1:1 비율로 넣고, 잘 되면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끝까지 난 사업이 7억원 드느니 20억원 드느니 하는데 지금 감사시간 끌기 하는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하시고 답변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난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특화품목에 대해서 신중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특화품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특화품목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서는 특화품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읍면동별로 생산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화품목을 그 지역에 맞게 육성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세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 감사자료 221쪽입니다. 본 위원이 가축전염병 집단발생 및 처리결과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2009년도 2월 19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약 4만 1천 수를 매몰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하고 또 매몰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여 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보니까 현장소독 실시 9회, 수질검사나 환경토양 검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9년 3월 3일 결과 “이상 없음” 이렇게 내놓은 것은 지속적인 행정관리 소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 이후로도 수질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진희완 위원
안 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안 했으면 행정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올해 말 감사이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자문을 구해서 주기적으로 토양검사나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차후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매몰한 지역의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됐을 때는 우리시 행정 당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야밤에 매몰할 곳이 없어서 지역주민들 달래고 달래서 그 지역에 매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타 지역에 가지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4만 수 되는 닭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 지역에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매몰했으면 메모해서 “추후 몇년간 시에서 행정관리를 하고 환경적인 수질검사를 꾸준히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2월 19일날 매몰하고 3월 3일날 검사해 놓고 수질검사 “이상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10달이 되었는데 올 여름지난 후에 다시 한번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패되어서 토양이 썩고 수질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우리가 바로 토양과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십시오.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꼭 조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주민들과 대화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또 꾸준한 안전성을 위해서 행정관리를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시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장에서 항상 행정조치, 시정조치, 대책강구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큰 날벼락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 때만 지나가버리면 또 3개월, 4개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수질검사 안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지역민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시장님이 가서 5박 6일 사과 해도 안 될 일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현지에 꼭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특화작목이 5가지가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4개 단지에서 하고 밀도 지금 단지화가 되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밤호박 비가림하우스 131동에 9억 8천만원이 지원 되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수출가지 생산단지가 24동에 9억 9천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흰찰쌀보리나 밀처럼 집단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각 읍면별로 찢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밤호박이라든가 수출 가지 사후관리가,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목반 별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밤호박이라든가 수출가지 이런 것을 집하하고 공동출하할 수 있는 것의 여건이 안 됩니다.
수출 가지 같은 경우는 옥구에 하나, 옥산에 하나, 임피에 하나, 서수에 둘, 대야에 하나, 개정에 하나, 성산에 둘, 나포 다섯, 나운동에 하나, 신관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밤호박 같은 경우는 옥구에 다섯, 옥산에 셋, 회현 일곱, 임피 열둘, 서수 둘, 대야 다섯, 개정 열, 성산 넷, 나포 다섯, 옥서 열, 나운동 둘, 구암동 하나, 개사 하나, 산북 하나, 신관 둘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화작물로서 재배 후에 공동 출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 농민들이 미맥 위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시설원예 쪽에 집단적으로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왔듯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특화품목의 농가에 대해서도 규모화 할 계획입니다. 규모화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단지화, 집단화로 가도록 현재 계획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찢어먹기식의 지원은 안 되고 저희 의회에서 1면에 맞는 특화작물 하나씩 개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밤호박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밤호박은 옥산이 많이 나옵니다.
강태창 위원
수출가지는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수출가지는 대야입니다.
강태창 위원
생강하면 옥구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어디 하면 무엇이 나오는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각 읍면동의 찢어먹기, 나눠먹기로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2009년도에 지원된 것도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각 읍면에 찢어먹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원을 이렇게 해 놓고 너희들 이것만 심어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9억 8천만원을 지원 했지만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의해서 지원했지만 각 지역의 특화식으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교육시켜서 나눠먹기, 분배식의 특화는 안 된다는 것을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특화작목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득에 대한 총평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소득 분석은 했습니다. 2009년도에 밀 같은 경우에는,
김종식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 밤호박이라든가 수출가지,
농정과장 이주태
밤호박은 끝났습니다. 가지 같은 경우는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분석을,
김종식 위원
밤호박이나 수출가지는 재배한 지 오래 되었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시에서 하우스동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지 그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알고 들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지원하여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중단할 것은 중단하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까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밀다원에서 MOU 체결을 했는데 밀 같은 경우 흰찰쌀보리와 소득이 어떻습니까? 밀이 앞섭니까? 흰쌀보리가 앞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밀은 밀다원과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밀 소득원이 더 낫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통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밀이 보리 보다 나을 것이다 그냥 그런 생각입니까? 흰찰쌀보리 보다 밀 소득이 우수하다는 것이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밀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528ha 재배 했습니다마는 소득분석을 한 결과 20억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08년도에는 우리가 밀 306ha 재배해서 조수익을 1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밀이 보리 보다는 우수하다, 농사라는 것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기후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의 증감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는 우리밀을홍보 해서 밀을 재배하다 중단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시기부터는 흰찰쌀보리를 장려했는데 이제 끝났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끝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차피 농정과에서 소득창출 하는 쪽으로 갈 때 선정품목을 정확하게 해서 추후라도 농정과에서 무엇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 했다라는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전주 같은 곳은 1만ha인가 밀 재배,
농정과장 이주태
언론보도에 1천ha,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업무 때에도 한 얘기인데 농촌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시지만 생산 대비 판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쌀막걸리를 개발하듯이 보리나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이익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감사자료 22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 부담경감입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93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오다가 200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도비와 시비로만 하는데 시비 재원이 75%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방이양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농업인 자녀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업인으로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학교별로 학적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몇 학년하고 수업료, 입학금 금액을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읍면에서 시에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소요액 자금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우리 시비로 혈세입니다. 지금 보면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에서 면제 받고 있는 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에서 면제 받고 있는 분, 직장 다니면서 포함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합니다.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혜택을 받는지는 읍면동에서 실태조사 해서 거기에서,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읍면동에서 실태조사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혈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원대상에서 자료만 받을 뿐이지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지원대상을 보면 농어업인으로서 농촌에 거주해야 되고,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원하는 대상자 선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지만 제외를 해도 되는 분들이 있다 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이장님 확인서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는데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읍면동에서 해당 직장에 공문으로 의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학자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김우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서는 명단만 받아서 올리는 수준으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던데 혹시 감사자료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같이 있겠지만 228, 229, 23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군산시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익산에 가깝겠지만 이 자료를 볼 때는 본 위원이 익산 자료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익산 남성고, 익산 원고, 익산 이리고, 익산 함열고,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부모가 군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법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분이 그랬는데 과장님은 이런 사정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김우민 위원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점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군산으로 올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여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자녀들의 희망에 따라서 외지의 학교를 다니는데 농정과 입장에서 군산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는 못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가 교육 명품도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군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과장님, 목적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부담경감 도모입니다. 여기 보면 상산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지원이 보통 60~9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상산고 보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험료와 입학금은 시도 조례로 고시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뜻을 잘 파악 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서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수험료와 입학금을 각 도별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결론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외대상자 말씀드렸고 외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산고 이 정도 가시려면 부모가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중학교 때 군산에 오면 8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산고 보내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피 같은 혈세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가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조례제정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도 조례인데 군산시에서 조례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도에서 조례 시행규칙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시로 해서,
농정과장 이주태
자치단체장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상위법에 해야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정해서, 지금 보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75%이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줍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는 것 똑같이 25%이면 25%만 군산에 사시는 분들에게 플러스 할 수 있으면 하고 외지로 가신 분한테는 법에 의해서, 지금 도비가 25%이면 우리가 25%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 받을 때 타지에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자료요구를 더 많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과 말씀을 해 보니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예산이 수반되어서 나갈 때 당연히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산에 살면 혜택을 많이 보고 가니까 아니구나, 지금 임피, 서수 쪽은 전부 익산권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가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갑니다. 이분들은 가면 익산시민이 되지 군산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때부터 잡아서 어떻게든 저희가 끌어오려고,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학재단 만들고 장학금까지 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농업인 학자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313페이지 농어촌소득 융자금 세출 및 세입회수 내역 및 체납자 조치현황입니다. 이것 46억 300만원에 운영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 사업이 농어촌 전문지식을 가진 것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문제는 1천만원씩 주어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체납자가 많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가 46억 자산운용을 하는데 현재 체납액이 2억 8,600만원입니다. 318쪽에 나와 있는데 72명으로 157건에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율이 총 자산의 6.2%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농촌의 일꾼들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하지만 이분들 보면 돈을 못 받아서 5차례 독촉하고 발송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줄 때는 웃으면서 주지만 받을 때는 어렵게 받는다면 이것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또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점이 많은지 이야기 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초기에 소득금고 융자할 당시에는 저소득 농가의 도시 영세민들한테 자활자금으로 지원하여 줬습니다. 현재는 소득지원자금으로 전환해서 소득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당시 채권자가 서로 엇보증을 서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년도는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위원장 정길수
1천만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설정하고 1천만원 받을 이유가 없죠. 은행에도 1천만원 넣으면 더 많이 받고 싼 이자가 많은데 1천만원 받고 설정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분들 생산성하는 것을 보면 아까 난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3억원도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이분들 3천만원 정도 무이자라도 주어서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치기간과 자금을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분들 사업체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농촌에서 않는다고 하면 도시 돌아가기가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특화상품 살리자, 농촌 살리자 이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 주면서까지 이렇게 저당을 잡아야 되고 안주면 5회 이상 쫓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이런 것은 농민들이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고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개인 소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더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금고 조례 금액 2천만원을 1억원 이하까지 상향조정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소득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처럼 순수한 분이 없다고 봅니다. 투기의 목적도 아니고 땅을 일구어서 일 한 노력의 댓가만큼 돌아오지 않습니까? 엊그제 강태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보아도 농어촌 가서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투자하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느낌이 들면 젊은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농촌으로 밀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농어촌 오면 힘들고 어렵고 일만 많이 하지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소득만 생겨보십시오. 돈 벌면 본 위원부터 갑니다. 돈 생기는데 안 갑니까?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안 가는 것입니다. 농정과장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자리인지 농정과 전체 직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심사숙고 하시고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농정과 직원분들 여기에 다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감사의 목적이 1년 동안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못한 것 지도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여 주면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이것은 내가 몰랐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서 업무가 향상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 9년도까지 푸른들 가꾸기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자운영을 갈아서 번식률이 좋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자운영을 갈아서 퇴비화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학비료가 나온 뒤로 자운영이나 호밀을 갈아서 퇴비화 하는 것이 농촌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있는데 현재 성과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큰 성과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부철 위원
큰 성과가 없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도감사입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볏짚을 다 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 사료로 하기 위해서 1,200평 한 필지에 10만원씩 팝니다. 팔고 대신 자운영이나 호밀을 갈아서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홍보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 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우선 당장 화학비료를 쓴다는 것입니다. 현재 맞춤비료 가지고는 토질 향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논두렁, 밭두렁, 산, 하천 같은 곳에 가서 뜯어서 퇴비를 증산해서 퇴비틀을 쌓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마을마다 퇴비가 몇 틀이면 시상도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다가 화학비료가 나온 뒤로는 토지를 향상시키는, 지금은 지력증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향상시켜 주어야 미질이 좋아집니다. 지금 맞춤비료 가지고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토지 지력증진 시키는 데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는 대형농기계를 많이 지원하여 주었고 또 2008년도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중소형 농기계로 바뀌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까지는 농기계 지원이 대농가 위주로 나갔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2009년도까지 거의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쉽게 얘기해서 2~3필지 짓는 소농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 한 마을에 볍씨발아기 두대씩만 주면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쓰고, 그리고 소농가들은 통에 종자를 한 사람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으로 넣기 때문에 2집씩 같이 넣으면 됩니다. 통이 크면 3집도 들어가니까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쓰면 됩니다. 그렇게 종자 소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기종을 지정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정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예산으로 배정하여 줍니다. 예산으로 배정하여 주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기종이 정해지는데 각 읍면별로 기종을 배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별로 발아기를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종을 읍면동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농기계구입 지원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아침마다 농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듣기만 합니다. 본 위원이 한 소리가 밖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농기계 있는 사람들만 계속 또 갑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름만 바꿉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소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되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발아기 해 봤자 한 대에 7~80만원 밖에 안 가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고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적감사도 있고 지도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목적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제시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입니다. 면직원들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농민들과 다니시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농기계가 없고 있어도 경운기, 관리기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아기는 사도 1년에 이틀 쓰기 때문에 안 사는 것입니다. 돈이 적으면 한 동네에 한대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논두렁조성기도 한번 쓰면 안 씁니다.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콩탈곡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임대해서 써도 얼마든지 씁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가공식품으로는 울외장아찌를 알고 있는데 어제 도 전략품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제 지정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울외장아찌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번에 LG주류 갔을 때 거기에서 주박이 나갑니다마는 주로 하고 있는 곳이 목포, 전남에서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목포, 순창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이 먼저 시작하고 농가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맛도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매일 먹고 있는데 울외장아찌를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산시가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까지 울외장아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박희순 위원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사실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 정도라도 되었고 특화상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너무 늦었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이 뭐냐 하면 대기업에서 달려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번에 LG에서 성산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저번에 성산에 갔을 때에도,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LG에서 달려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생채로 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LG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대응은 할 수가 없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가 이 지경까지 오게끔 제 역할을 못하셨는데 방법은 주정박에 달렸지 않습니까? 주정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롯데 우리 군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롯데주류에서,
박희순 위원
그러면 주정박이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것을 어디에 대야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롯데주류에 가서 공장장님과 실무진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군산주류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주박이 500~600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군산시에 가공업체로 등록된 10여개소에 대해서는 주박을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일부 농가에 대해서까지 해서 주박생산량의 70%가 군산시 재배농가에 공급되고 있고 25%가 목포지역에 공급되고 나머지 5%가 일부 도에 공급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장님을 만났을 때 군산시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박인데 내년부터는 농가가 장아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군산에 확대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정박이 없어서 LG가 사업을 포기하냐 그것이 문제인데 주정박이 없어서 LG가 포기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롯데주류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G가 거기에 다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박 공급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LG는 지금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못할 경우 농민들도 손해이고 군산시의 특화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관심 안 가졌던 부분을 지금부터 10배, 20배 힘 써서 성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울외장아찌를 그냥 맛만 좋은 울외장아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영양가 분석까지도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내년도에 울외장아찌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썹 시설까지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군산시 브랜드를 단일화시키고 특화식품으로서 군산시 하면 울외장아찌를 명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울외장아찌에 대한 모든 아이템을 다시 찾아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울외장아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울외장아찌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영양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산의 특화식품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옹고집에 보조금 해서 다시 한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2006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 얼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당초에 사업계획이 9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이 4억원, 자부담이 5억 4,700만원이었는데 정산결과에 보면 자부담 4,300만원이 증가 되어서 당초 계획 보다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는 4억원 받고 자부담에서 4,300만원이 증액 되어서 9억 9천 총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분들이 이것을 할 때 콩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한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구매하도록 협약을 맺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콩 18톤을 수매 했습니다. 그때 2008년 1등 종구수매가격이 3,017원이었습니다마는 옹고집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3,500원에 수매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옹고집에 15톤 수매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여 보니까 3톤을 수매 했습니다. 정부 수매가가 3,168원인데 옹고집에서 100원을 더 줘서 3,268원으로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원래 계획은 연간 6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연간 60톤이었는데 회현에서도 논콩을 많이 재배 했습니다. 그 뒤로 논콩이 실패를 봐서 우리 계획은 군산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립 해주었는데 군산시에서 그만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했던 60톤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무엇이든지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겠는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할 때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도록, 우리 관내에서 더 비싸게 사주더라도 국내 것으로 하기로 했으면 국내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국내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수입 갖다 하는 것 여기에서도 수입하면 무엇합니까? 원래 그분들이 보조 받을 때 한 약속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울외장아찌 명품브랜드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저희 군산시의 식품으로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외장아찌는 주박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백화양조 있을 때부터 소규모로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중간에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식품으로서 하나의 대표브랜드를 내놓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박이 생명입니다. 지금 울외가 상표등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군산에 선도기업이 있습니다. LG가 오든 뭐하든 성산농협이 울외장아찌 했다가 망한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이것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못 만들어 냈습니다. 상품을 다 균등화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울외장아찌 상표등록 되어 업체와 대화라든지 간담회 그런 것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지난번에 12개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국장님실에서 한번 가졌고 성산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우민 위원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학식품에서 만들고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해가지고 여기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농가 시켜서 울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산시가 원하면 울외라는 상품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쓰는 것은 울외라는 상품을 써서 본인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것이고 군산에 어느 정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다른 울외장아찌를 먹었을 때 군산이라는 울외장아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먹었을 때 맛이 틀립니다. 그러면 군산 전부 다 떨어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브랜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독자 브랜드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 10개, 11개 통일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맛을 똑같이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호텔이라든가 학교급식 같은 것은 해썹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포장 가지고는 관광상품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급식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해썹시설까지 완전히 갖추어서 군산시 명품식품으로써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잘 되는 업체가 없고 독자적으로 자기 노하우,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농가가 스스로 노력해서 기술을 축적한 곳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남들이 해 보니까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해서,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고부가가치 만들고 하는 것은 농민 소득증대할 때 보면 기술이 있으니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판로확보 많이 하면 1차 농민들이 가공을 하고 2차 업체가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이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다 틀리니까 가공업체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이라고 하면 울외장아찌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 잘못 되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 충분한 토론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께서는 울외장아찌 전문가이신 김우민 위원님과 진지하게 상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오늘 4개 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1개 과를 끝내야 오후에 3개 과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농정과를 끝내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난 특화단지와 관련해서 개별감사 신청을 하셨으니까 같이 개별감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오전에 농정과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올 6월에 어민후계자들이 제주도를 갔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 대회명칭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제주도 간 행사이름이,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수산경영인전국연합회였습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에 수산경영인이 몇 명이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49명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셨군요. 149명인데 그러면 그것이 경영인들이 가는 대회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경영인 및 그 가족, 수산계 원로, 유관기관에서 초청자 형식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군산에서 몇 명이나 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97명이 다녀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6월에 갔다 온 것인데 시비 1천만원 주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비 1천만원을 주어서 갔는데 본 위원이 간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입수를 했는데(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1호차, 2호차, 3호차인데 여기 보면 색으로 표시한 사람들만 경영인입니다. 이것이 108명 명단인데 이 108명 명단 중에 18명만이 경영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47명입니다. 물론 경영인중에 여자도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항목별 정산내역만 받았지 세부내역을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부별로 전라북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사람을 선정하고 모든 서류는 그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태창 위원
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연합회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연합회 사무실에 해보니까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일체를 압수당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서류 일체를 압수당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하냐면 수산업경영인대회가 특정인의 선거운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영인 18명 넣고 108명 명단 넣고 가서 보면 비행기표는 97명, 입장료 끊은 것을 보면 104명, 버스 명단에는 108명 물론 이것은 수산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이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우리 행정은 연합회를 관리감독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행사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고 우리 직원들도 검찰수사에 몇 번 불려갔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침묵)
강태창 위원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몇 사람이 고통당하고 몇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감독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 불려 다니고 경찰 불려 다니는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관리감독 철저히 못한 책임은 통감하시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예민한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우리 바다목장이 2개소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1차년도는 8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했고 2차년도는 현재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효과조사요?
김종식 위원
예. 전년도 모니터링 한 것을 보면 3.2배에서 8.4배까지 어획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조사를 할 때 쉬운 말로 성장하는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든지 그렇게 접수가 되어야 원칙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효과조사를 의뢰할 당시 국립수산과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것을 의뢰했는데 조사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우 조망에 의한 자원량 조사, 어업실태조사, 수중촬영 및 잠수조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효과조사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씩 하면 전에 보니까 1차년도에는 8개월간을 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8개월간입니까? 2차년도에는 얼마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때나 계절별 조사로 연중조사를 합니다만 사실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봄부터나 되어야 잠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실 봄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사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신뢰도를 할 수 있는 도표상으로 나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중촬영이라든가 고기가 많은 양이 있다든가 성장이 됐다든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써 제출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제1차년도 효과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올해 2차년도로 해서 연중 2차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올 연말까지 해서 2차년도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나와야 정확하게 알겠지만1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사한 것, 성장관계를 보자고 했을 때 자료로써 한눈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그 정도까지로 되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어업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한경봉
1차조사를 08년도 4월 22일부터 08년도 12월 22일까지 8개월간 했습니다. 작년에 다 끝났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나온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것을 드렸으면 되는데 몇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주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료를 위원들이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료를 안 드렸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었다면 제 불찰입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그것을 조사했을 때 과연 신뢰감이 가게끔 해오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8개월씩 입찰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욕심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방류사업을 연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연 단위로 하는 만큼 소득이 따라야, 사실 어떻게 보면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소득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물론 힘들겠지만 가정이나 식당 같은 곳을 보면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에서 자라는 고기를 항상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바다목장에서 성장하는 어족자원도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산이 10년이면 몇 번씩 바뀌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러한 부분을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수산직은 행정직하고 틀려서 한자리에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까지라도 무엇인가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업무를 창출해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만약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어도 좋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좀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바다목장화 어족자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치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치어방류 시기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에 수온이 높을 때 방류하다보니까 치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어방류 할 때 평균적으로 몇㎝짜리를 방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류 같은 경우 보통 6㎝정도를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치어가 4㎝만 넘으면 충분히 적응이 되는데 치어방류에 대한 어떤 법에 걸려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왜냐하면 4㎝만 되어도 치어가 충분히 적응하고 잘 생존할 수 있는데 날씨가 뜨겁고 수온이 높을 때 6㎝짜리를 방류해서 죽으면 뭐 하느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방류할 때 1만미, 2만미 방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측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계측할 때는 저희가 고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종묘생산장을 하루 전날 갑니다. 가서 수협, 어촌계장, 항만청 수산관리과 직원, 저희 시 4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그 계측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조에서 망으로 1㎏을 무작위로 떠서 몇 마리인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3회정도 합니다. 3회정도하면 1㎏에 몇 마리라는 것을 나누기 3해서 평균치가 나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릿수를 산정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바다에 방류하기 전에 확인하고 방류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쭉 앉아서 고기 숫자를 세고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현장에서 고기 숫자를 센다는 것은,
위원장 한경봉
방류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묘생산장에서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한경봉
그 얘기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한 실 계측을 한다고 마리를 세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여름철에 날 뜨겁고 수온이 높아서 그나마 스트레스 받았는데 거기서 고기 숫자를 세고 있으면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1㎏을 떴을 때 몇 미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여러 차례하면 평균 계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류할 때 빠른 배송과 빠른 직송으로 산지에서 계측을 미리 하셔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끔 고기들을 방류해 주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온이 높을 때 방류하게 되면 생존율이 높지 않으니까 위에 건의하셔서 4㎝이상이면 생존이 가능하다니까 적정한 시기에 방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협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08년도가 36건을 했고 2009년도는 10월 현재 28건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단속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자체단속 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무허가들이 많이 걸렸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허가권 받으신 분들은 불법어업으로 별로 걸린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자체단속 말고 또 다른 곳에서 걸린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국가지도선,
박희순 위원
그럼 지도선에서 걸린 것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자료확인)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일단 저희 지도선에 의해서 단속된 자료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국가지도선이나 해경청에 잡힌 것은 별도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해경 것은 모르고 다른 쪽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산시는 작년 2008년도에 71건이 걸렸고 올해는 7월까지 50건이 걸렸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타 기관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이첩(이첩)된 건까지 합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군산시 것 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얻은 분들이 불법어업을 한 것이 80%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하셔서 무허가 하신 분들이 못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법을 하니까 무허가 그분들도 당연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침묵)
박희순 위원
과장님께서 지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피한 것이 본 위원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그분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목포는 2008년도에 27건, 2009년도 7월까지 2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산을 알아보았더니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지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만한 것이 힘 약한 사람이라고 무허가만 다 단속하고 허가권자들은 별로 단속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공평하게 오히려 허가받으신 분들한테 더 엄격하게 않도록 하시고 무허가는 더더군다나 하지 못하게 시정해 주시고 지금 중국에서 불법조업 하시는 것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박희순 위원
올해 몇 건이 걸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중국어선들, 외국어선들이 들어와서 조업하다가 단속하는 상황은 해경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단속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배들이 저희 영해를 침범해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경청에서 담당하고 둘째는 국가지도선에서 담당합니다. 저희 도, 시군, 지자체에서는 연안, 연근해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고군산앞바다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먼 바다에서 했을 경우에는,
박희순 위원
중국어선으로 인해서 어족이 조금이라도 고갈되면 우리 어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시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박희순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희망근로자를 어디 섬으로 많이 일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도 투입이 되었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섬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우리가 쓰레기, 해양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다가 그분들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남이 지켜 줍니까? 본인들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섬에 대한 그분들의 의식도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군산시 낚시(자료검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낚시어선,
박희순 위원
예.(자료검토)
위원장 한경봉
낚시는 다음에 하시죠?
박희순 위원
낚시는 자료 없어도 하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을 본 위원도 탈 일이 있어서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박희순 위원
구명조끼 없이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군산시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낚시어선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몇 개나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올해 10월말 현재 109척을 낚시어선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낚시도 차라리 하나의 관광이 되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관광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낚시어선에 대한 준비가 좋아야 되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구명조끼도 다 착용해야 하는데 낚시어선이 아주 작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 관내 낚시어선이 영세한 편이라 대부분 배들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낚시도 이제는 하나의 자원이니까 차라리 인정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구명조끼는 꼭 착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은 오히려 낚시가 명품화 되어서 우리 군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어선 전복도 많습니다. 어선 전복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자료확인)저희가 2007년도에는 6건, 2008년도에는 10건, 올해 2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선사고 나는 것을 총 취합한 상태인데 대부분이 전복이라기보다는 기관고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기관고장으로 한다면 본인들도 설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 써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음주운항도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음주운항 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낚시어선들도 음주운항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3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부정수급자 내역, 이것이 도서민들을 위해서 운임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지원해 주는 13개 도서가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3개 도서가 어청도부터 시작해서 고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 야미는 연결되었고,
부위원장 정길수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말도, 명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비안도,
위원장 한경봉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에 전부,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유인도는 다 해당됩니다. 또 죽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13개 도서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3억 7,300만원을 해주는 연안 도서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많이 아시는군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다 운임을 보조해 줍니까?
20%만 할인해 주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를 일단 할인해서 도서민 운임으로 1만 3,900원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금이 많더라도 섬에 실제 거주하는 도서민들은 5천원만 냅니다. 그러면 1만 3,900원에서 5천원을 빼면 차액이 8,900원인데 그 차액분을 저희 행정에서 선사한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5천원만 가지고 어청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다녀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전남 여수쪽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선사, 해운조합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도, 군산해경, 한국해운 여기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HL해운, 한림해운, 월명여객선 3개 선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렇군요. 군산시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부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에 부정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나 도비, 시비를 어려운 돈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사용되고 악용되면 몇 사람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절대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런 데에서 부정의 요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허점이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산 관리현황 보면 옥봉석산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김종식 위원
고지가 11월 24일, 원석대 700만원 부가고지가 왜 이렇게 늦게 고지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거기는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범죄가 확정되고 그런 뒤에 물량확보를 위해서 고지하느라 늦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되었겠군요?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돈은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토석채취 한 부분 석산 복구는 공정율이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10.5%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위치로 복구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저희가 지금 공기를 주어서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담당계장의 출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기간이 되어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예치금으로 다시 발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루빨리 안 되면 지하에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와서 물이 쌓일 수도 있고 현재 그 안에 물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물을 흙 있는 데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경우에는 펌프시설해서 펌프로 물을 전부 뽑아내서 흙을 넣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행여나 해서 안전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김종식 위원
이러한 부분을 촉구해서 빨리 메우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토석채취에 대해서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349쪽 자료에 보면 대운산업, 삼화, 동광 이분들이 토석채취해서 더 루베를 해서 사건송치 했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박희순 위원
사건송치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사건송치를 하면 대개 검찰에서 사법처리를 해서 개인, 한 사람하고 회사하고 벌금을,
박희순 위원
벌금형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벌금형 그 금액하고 토석채취가 오히려 이득이라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벌금을 물면서 그럴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 위원이 우리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하신 분에 대한 감점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분들이 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감점해서 불이익 받도록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옥봉석산은 전에 채취를 하고 그다음 지금 다시 복구공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위원장 한경봉
복구공사는 메우는 공사를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위원장 한경봉
지금 메우는 토사는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토사를 준설토로 하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폐자재를 넣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반입을 못하게 하고 준설토 위주로 수시로 점검해서 폐기물이 안 들어가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되 메우기를 하는데 전에 언론에서 한참 얘기 나왔던 것이 현대조선소부지에서 준설한 토사를 거기에 메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아직 그 흙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 흙이 메우는 것으로 적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 흙이 일설에는 오염이 되었다는 말씀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흙은 준설토로써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흙을 메울 때 경화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어디 지역이라고는 않겠는데 어디 가로수를 마음대로 옮겼다 무엇을 했다 언론에서 몇 차례 접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과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모 지역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4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추진하고 또 성과분석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여러 면에서 헌수를 받아서 자기 읍면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한 5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성장이 되어서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의 승인을 안받고 그분이 가로수를 다른 나무로 수종변경을 한다는 동향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향이 들어온 뒤에 그 다음 다음 날 그분하고 읍면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이 된 것으로 그랬는데 다시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수사 중이군요?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아무 잘못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잘못이 없다기보다 헌수를 하면 시 재산인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당시 헌수했다는 보고를 안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 때 헌수한 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수사의뢰하려고 한다니까 그 정도만 접하는 것으로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산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가로수나 수종변경은 열심히 하시는데 보호하는 것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도로변에 심은 무궁화나 또 가로수, 기타 시골길 쪽에 저희들이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는 것이 있고 또 빈약한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심은 것이 저런 것도 있지?’ 할 정도로 빈약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녹지과는 심기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앞으로 보호하는데도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박희순 위원
나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커서 좋은 나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가야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보호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보호를 너무 소홀히 해서 심은 나무들조차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앞으로 심기도 열심히 하지만 보호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플라타너스나무가 얼마나 제거 많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저희 가로수 조성은 355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를 여러 곳 교체를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제거하고 일부 남아있는 것이 전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공단지역 일부만 지금 해놓고 시내는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답변하실 때 이것을 없애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정길수
대체나무가 많이 될 것인데 언제쯤 전부 다 대체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안했던 것은 하반기, 나무 수면기에 하려고 지금 발주를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것이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져서 청소하느라 난리고 조그마한 연립아파트 같은 것은 중간에 있어서 들어가기가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던데,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무는 관리만 잘하면 사람에게 도움은 됩니다. 물론 플라타너스라는 양버즘나무가 성장이 빠르고 또 잎이 크고 탄소를 흡수하는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나무가 빨리 크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또 가지가 많이 길어나기 때문에 요새 경기를 안 좋은데 상가 간판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해서 민원이 많이,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정길수
많이 들어와서 일손도 산림녹지과가 딸리는데 그것 가면 가지 쳐 주고 어떨 때 보면 끊어지고 시 재산이라서 함부로 없애지는 못하고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과장님은 도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나무 자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볼 때는 사람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았는데 나무 때문에 청소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밑이 또 썩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더군요. 과장님이 볼 때는 나무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플라타너스나무를 많이 제거하고 사람에게 소중한 것으로 보식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시내중심가 플라타너스는 올해 전부 수종갱신이 되는 것으로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완전히,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내년까지 다 제거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금년 안에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자꾸 이유를 다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종갱신 해서 버즘나무를 많이 교체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나무밑둥이 썩어서 차량으로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시키는 민폐를 주는 수목은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이식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수목갱신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작년에도 손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했었는데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도 나운 의료원 그쪽 총 174본 중에 제거를 150두, 이식을 24두 했습니다. 그런데 150두 중에는 물론 나무밑둥이 썩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간판들을 가린다든지 전기선을 건든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제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가로수 한 구간을 수종갱신하거나 조성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한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싱싱한 나무도 이식을 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버즘나무 제거한 것들이 보통 수령이 15년이상, 20년이상 된 것들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그 정도 수령의 나무를 사려면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나무 값만 40, 50만원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40, 50만원 가는 나무 100그루를 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격만 해도 몇천만원, 거기에 또 이식해서 심으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40, 50만원이면 현장 도착하는 가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년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가로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조차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짜리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몇 년된 나무들을 이식시켜 놓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대개 흉고직경 한 20㎝짜리 나무를 제거하고 가로수는 8㎝짜리로 대중을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20㎝짜리를 제거하고 8㎝짜리를 해놓으면 전에는 그 가로변이 버즘나무 때문에 어느 정도 가로수역할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식해 놓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 한 둘레정도밖에 10몇㎝ 직경으로 하면 8㎝도 안 되죠? 한 5㎝나 되려나,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직경으로 8㎝짜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8㎝가 안 되던데,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8㎝ 그리고 무궁화 같은 것은 작은 것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나운동 의료원 그쪽 가로수 수종갱신 말하는 것입니다. 이팝나무가 8㎝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직원상의)이 나무를 심는 규격이 근원경을 재는 나무가 있고 흉고직경을 하는데 이것은 근원경으로 8㎝짜리를 심었다는,
서동완 위원
밑둥이,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볼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8㎝가 안 됩니다. 어쨌든 직경 20㎝되는 나무를 싹 베어서 제거하고 8㎝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가로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몇 년간은 열도 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그랬다면 버즘나무가 간판을 가리는 곳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거기에 수령이 된 나무들 8㎝가 아니라 14, 15㎝된 나무들을 예산에 맞게 세워주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가로수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이상된 수령의 나무들을 한꺼번에 제거해 버리고, 그 가로수만 보면 새로 조성된 도시 같습니다. 그 동네가 조성된 지 15년이상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것들을 지역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시행해 버리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수목갱신을 지역별로 차별화를 두어서 한다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변명 같습니다만 가로수 조성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일관성 있게 한 나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식을 할 때 다른 나무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령 아파트에 담장이 있는 곳은 가로수가 좀 커도 관계가 없고 상가가 있는 쪽은 나무가 더디게 크고 간판을 안 가리는 그런 개념으로,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산이나 나무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보다는 관리차원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버즘나무로 유명하게 가로변을 정리해 놓은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전체적인 계획으로 다 수종갱신 하시려고 하지 말고 수령이 된 것들은 살리고 간판을 가린다든지 민원이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번에 174본을 이식도 하고 제거도 하셨는데 제거하는데 예산낭비, 또 갖다 심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나타나서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포로 수종갱신 해주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김종식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본 위원이 행복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 심사할 때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시고 저쪽에 있을 때 같은데 이왕이면 지역적인 것을 살려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도 있고 가능한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진포로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군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사한 곳을 몇 군데 보았더니 아래 뿌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고무줄로 묶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잘 제거가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복토를 더 해주어야 하는데 겨울철 되니까 혹시 얼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고 어떤 곳은 밀식으로 나무를 더 심은 곳도 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성장하는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산이나 이쪽에서 구암동으로 들어온다거나 이쪽 은 가능하면 자연적인 것을 살린 유실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래서 거기는 옛 정취를 살려서 살구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식당 앞은 나무를 이번에 절개해서 안 심어주는 것 같던데 식당이라든가 그 부분을 안 심어주니까 공간이 많아서 차가 인도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볼라드라도 설치해 주어야겠더군요. 그런데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해주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건설과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입니다.
어제 자료 별도로 요구한 것 왜 안 가져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추가로 아침에 넣어드렸습니다. 뒤에,
진희완 위원
맨 뒤에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양지석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일 뒷장에 들어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확인)먼저 감사자료 353쪽 옥봉석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진희완 위원님 혹시 발언이 길면 정회했다 다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5분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옥봉석산에 대해 문제점이 있던 사항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쪽으로 발령받은 뒤에 그 전부터 이루어진 내용이라 아마 내용은 보고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먼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옥봉석산의 복구에 대해서 시나 우리 시민들과 모두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업체에서는 더 토석을 채취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누군지는 몰라도 간 큰 도둑입니다.
시에서는 일단 모든 것이 끝났고 복구승인을 내서 복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주민들과 공청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는 채석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셨지만 관리감독 소홀 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계장이 1주일에 두 번씩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 감독 관리하려고 매일 제가 그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석산의 모든 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불법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조치를 취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한 올해 양지석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업체에서 말을 안 듣죠?
행정당국에서 지시했을 때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자는 업체가 ‘해볼 테면 해라’ 그렇고 말하기 싫은 후자에는 우리 공무원께서 거기에 연관이 되었든가 물론 후자에서 그렇지는 않았겠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안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옥봉석산하고 양지석산하고 행위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행위자는 복구하는 사람이 동양, 석산 하는 사람이 거기도 나중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그 부분에서 허가승인 맡은 저기는 다른 사람 이름 하되 그것을 복구나 인수한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양지개발은 저희가 동양고속건설에 복구 승인을 내주었는데 거기에서 하도급을 한 사람이 양지석산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저희 행정지도를 잘 안 듣고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 18일부터 2009년 9월 11일까지 복구설계 승인 공사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지도 채취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주민이 아침마다 전화 옵니다. 행정에도 전화 왔을 것이고 심지어 본 위원한테도 했을 것이고 다른 부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었느냐 경고, ‘하지 마라’ 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미스하고 조치를 못 취했느냐 그런 부분을 바로 검찰에 고소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어야 됩니다. 나가서 그 부분을 확실히 사진 찍고 고발해서 올렸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어떤 위생이 적발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담당직원 데리고 같이 현장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조치 취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경찰에 넘기고, 고소해야지 그 행위를 빨리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관리 소홀, 행정관리 소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없도록 그 주변의 민원사항도 받아주고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올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군산 홍보 겸 또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판매하다보니까 미처 또 다른 것을 본 못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밤호박, 가지, 토마토, 배추 이런 것을 하지만 특히 우리시는 흰찰쌀보리, 밀 이번에 울외장아찌, 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난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예농산물의 각 농가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욱 활발했고 그것은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데 우리 특화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외에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농사를 짓고 명절 때 배를 다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하니까 박스가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박스가 제때 지원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배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나오고 다투더군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신 여유 있는 분들은 내년 것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난히 넘긴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업무에 참조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박스도 공동제작을 해서 배는 배대로, 밤호박은 밤호박대로 지원해 주면서 박스 제작을 공동으로 하고 우리 농가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밤호박 같으면 여기 이제 옥산면 옥산리 338-1번지 이정원씨 이렇게 그 생산농가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요구한 대로 빼주어서 스티커로 박스를 공동제작해서 거기에 붙이기로 해서 나가면 이 박스가 다 다르게 제작이 되면 배박스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녹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연두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똑같이 짰을 때는 보기가 싫지 쌓아놓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예농산물을 이렇게 농가가 하고 판매까지 다 했는데도 박스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판로가 막혔다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너무 잘 팔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없다고 하면 남아서 그럴 수도 없지만 그 부분에서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메론, 밤호박, 가지, 토마토 이런 것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해서 3,500만원정도를 농가들한테 비용 절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그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나 느타리버섯 이런 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다. 꼭 원예뿐만 아니라 한과 같은 것도 우리시에 유명한 부분도 있더군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일단 375쪽 보면 농수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을 올해 49곳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지원을 해주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주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전국구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처럼 이번에 철새페스티벌 할 때 이렇게 전국 지자체라든지, 작년에는 지자체를 했고 금년에는 도내 지자체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줍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참석만 하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부스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반 부담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사안 사안들이 상황들이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에는 어떻게 해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농가가 됐든 가공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됐든 이 지원을 외지, 관내는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다른 지역 여기 보면 서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나왔을 때 지원해 줄때도 있고 지원 안 해줄 때도 있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부스비를 부담해야 할 때가 있고 그쪽에서 부스를 설치해 주어서 참석만 할 때가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럼 부스비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
그럼 말씀대로 하면 여기가 다 부스비만 들어가 있지 다른 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씀처럼 부스비 해주는 것이 몇십만원 안 가는 그런 곳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몇백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어떻게 주고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직원상의)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고 관내는 지원 안 해주어도 이해합니다. 어차피 관내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부스를 전부 설치해 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지로 가는 경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떤 품목을 자기들이 생산을 했던 가공을 했던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그 물건팔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 군산시 홍보도 할 겸 자기 물건 홍보도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에 대한 지원비로 예산에는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두 번 하는데 가면 판매되는 것은 뻔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가라 안가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무언의 압박들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렇게는 이제,
서동완 위원
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다보니까 힘없는 농가들은 시 눈치를 안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여기에서는 또 일손도 딸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준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세워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농가 쪽에 가보면 실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비면 교통비 아니면 단일이 아니라 1박 2일을 하고 온다면 숙박비 실비 정도는 주어야 이분들이 가서 자기 물건 홍보도 하면서 군산시 홍보도 하고 그 부스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45개 업체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무엇무엇들을 지원해 주고 얼마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그 몫에 맞게 지원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5개중에서 총 82회를 했는데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 업체들이 참가를 했는데 업체가 아니라 어디 단체에서 참가한 것이 2개가 있더군요? 본 위원이 그 단체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업체물건을 홍보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 홍보도 할 겸,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 들여서까지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들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담 포함해서 220만원, 310만원씩, 시에서 190만원 또 한번은 시에서 260만원 이 지원들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들이 그렇게 참여하다보면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목적인데 그것이 안 맞고 오히려 그 단체들이 행사참여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그 단체 중앙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서동완 위원
본 위원 말을 들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가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업체들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 단체들이 그런 유형의 행태를 띠고 신청하면 그 단체들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할 때는 업체한테 물건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생산하니까,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업체들한테, 업체들이 내가 생산한 것을 파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뭐하러 직접 서울까지 가지고 가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업체들은 안 따라가고 단체에서 그 업체에서 물품을,
서동완 위원
또 말이 길어지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을 내가 가공한 물건을 내가 직접 잡은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는 소비자들은 신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들고 이 사람이 재배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에서 싹 걷어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농수산물 판매를 업체들을 시킵니까? 군산에서 1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임시직원들을 기간제로 5명정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20개 업체 물건주어서 이번에는 10개 업체가지고 서울 가서 홍보해라 5개 가지고 가서 홍보해라 그렇게 하면 끝나죠.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을 이해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1개 단체가 자기들 생산한 물건을 가져다가 10개, 20개 가져가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가서 직거래로 자기 물건 홍보하고 군산시를 홍보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목적에 안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시정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생산, 재배 직접적으로 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참여업체들의 최소한 실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서 업체가 부담이 안가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꼭 하셔서 혹시 내년사업에라도 그 계획이 세워지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업체들이 농가들이 물건을 만들고 판매까지 한다는 것에 사실 많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대도우미 그런 분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 선정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책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보면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부가 징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성일 위원
그런데 의아한 것이 아직도 사용료를 미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센터 연장허가 신청 시 미납 완납 후에 다시 계약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체납액이 무슨 체납액이냐면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부분 4만 8천 얼마 정도 내는 사람들로 11명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7월,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몇 달간 연체된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관계를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번 하려고 보았더니 재산이 없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 재계약을 합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사만 잘되면 이런 미납액이 없을 텐데 장사가 안 되어서 안 내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월세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성일 위원
그런데 연장 시에 이런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사용료를 잘 안주면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안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면 갈수록 없을 것 아닙니까. 수산물센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권이 된 것입니다. 비응도, 신시도, 야미도 이런 데가 생기니까, 이런 것에서 대책마련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니까 151개 점포 중에 40개가 있습니다. 40건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체납액이,
박희순 위원
이분들 돈이 체납되는 이유는 장사가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물론 장사도 활발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장사가 잘되어도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이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꼭 장사가 안 되어서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체납,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체납이 의지가 부족해서 안 낸다고 이해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안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완납하게 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먼저 386쪽 보겠습니다. 특화품목 판매 3년 현황이 나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물론 흰찰쌀보리가 주인데 생산톤수가 2,790, 4,340, 4,226 해서 많이 늘어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2009년도에만 그 상태인데 계획을 보면 농산물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과장님이 농업관련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리가 언제부터 수매가 종료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2012년입니다.
강태창 위원
2012년이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나와 있는 것, 우선 판매전략 이런 것만 급급하고 2012년부터는 보리수매제도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반보리나 흰찰쌀보리, 밀, 총체보리 이러한 것들을 대체작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흰찰쌀보리가 지리적표시제를 해서 군산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흰찰쌀막걸리도 밀 30%, 흰찰쌀보리 70%를 포함해서 상품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팔아줄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과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마인드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수매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2012년에 단번에 폐지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양을 줄여가다가 백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수매 않는 분에 대한 판매계획 내용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래서 우리 흰찰쌀보리가 전국 E마트에서 다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태창 위원
임피 도정공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또 저희들이 롯데마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엊그제 김장채소 직거래장터에서 국장님하고 롯데마트점장하고 만나서 우리 흰찰쌀보리막걸리를 입점하기로 거의 구두합의는 되어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보리쌀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료 소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롯데마트는 우리시에서 한 것보다는 임피 도정공장에서 했죠.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E마트입니다. 저희들은 롯데마트하고,
강태창 위원
거기에는 박전무라고 특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그분은 판매마인드가 상당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조언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에 LA갔다 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LA를 갔다 왔는데 어땠습니까? 판매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흰찰쌀보리를 이틀 만에 다 팔아버렸더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5㎏짜리 90포를 다 팔고 나중에 그 결과가 좋아서,
강태창 위원
수출까지 이어지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수출 1톤을 했는데 그것도 현지에서 바로 다 팔려서 앞으로 추가계약이 있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그쪽 바이어 EB홈마트 김홍수씨하고는 얘기 잘 하고 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흰찰쌀보리가 그렇게 미국에서 인기 좋은 것은 또 깜짝 놀라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흰찰쌀보리의 어떤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갔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이 2개의 업체하고 품목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정확히,
강태창 위원
업체들은 자부담하고 갔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직원상의)운송비가 500만원하고 부스비 500만원하고 해서 우리쪽에 농특산물 판매하고 전시판매 하는데 비용은 1천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1천만원 들어갔고 그 상인들은 자부담해서 갔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거기도 절반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강태창 위원
절반을 보조해 주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성과가, 오클랜드 한인회장이 올해 왔다갔습니까? 11월에 다녀갈 것으로 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직은 안 오고 내년에 또 요청해 줄 것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고 수출로까지 이어져서 참 좋았습니다만 참가계획표를 보면 우리 공무원 7분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이학진 부시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셋,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둘 그렇게 되어 있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이번에 상인들까지 전부 몇 명 갔다 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11분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참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잘된 것도 고무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7월 24일날 사인이 났습니다. 참가계획에 보면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국장님까지 싹 사인이 난 것을 보면(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을 보고 또 후문을 들으니까 명단에 없던 사람이 하나가 갔습니다. 갔는데 후문을 듣자면 그렇습니다. 미국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나는 안 가냐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예산 만들어라 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사람 하나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추가된 근거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직원상의)
강태창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과장님 놀러 가신 것 아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시장개척단으로 갔습니다. 단장이 따로 있고 계획서 다 짜서 결재까지 시장 결재, 부시장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또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못하고는 계획에 없는, 김우민 위원님 말대로 혈세입니다. 100만원도 혈세, 1천만원도 혈세, 10만원도 혈세입니다. 해외경비가 1인당 평균 얼마 들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직원상의)
강태창 위원
교통비, 숙박비 그 외 이용 금액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1인당 한 350만원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강태창 위원
자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 만들라면 만들어 주는 곳이 농수산물유통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강태창 위원
계획서에 시장사인까지 다 받아놓고 추가를 시켰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의회에서 나중에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에 마가 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미국 가서 시장개척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없는 것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힘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후문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잘 아는 두 세분이 거기 판매단으로 따라갔습니다. 누구인지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내뱉었으면 좋겠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무계획적으로 계획성 없이 공무원들 판매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을 무슨 관광인양 따라가서 나 어디 가니까 너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알리고 말이죠!
이런 행위 없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LA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같이 가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요청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정말로 관심 있는 분 한분 같이 가서 우리들 고생하는 것도 보십시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강태창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감사 때 질타 받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좋은 일하고 감사 때 지적받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367페이지 부정 농특산물 유통단속 현황, 우리시에서도 부정 농수산물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횟수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벌금 물은 곳 있고 2건은 검찰송치중이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계는 현재 2건이 수입산 홍어를 포클랜드 것을 칠레로 국적표기를 오류를 내어서 수산물 검사서하고 해경하고 우리시하고 합동단속 해서 2건이 검찰에 송치중이고 위의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14일정도를 원산지 단속을 소비자단체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뿌리가 뽑아지면 좋겠지만 뿌리 뽑기가 힘들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시고 물건을 보면 큰 것은 위에 놓고 작은 것은 아래 놓고 지금도 그런 것 많이 이루어지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 하는데 아무래도 상인들 속성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고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특히 군산이 앞으로 보면 새만금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지금도 오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수산물 같은 것을 많이 구매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에서 계속 계도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입니다.
과장님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0월 30일 이후에 한 것만 있고 2009년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현재 검찰에 송치중인 것도 금년도입니다.
이성일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해경에서 접수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 우리시 자체에서 몇 건을 지도 단속을 했는지 이 자료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파악 되는대로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사법권을 가진 분들하고 행정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법권을 가지신 분들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나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직접 그 현장을 가보아야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여기 있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이 범죄자입니다.
행정처분을 어떻게 당했는지 어떤 식으로 원산지 미표시인지 우리 행정에서 한번도 가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음식업지부 지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종합사무실로 연락이 옵니다. 한번도 우리 직원들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원산지 표시단속을요?
이성일 위원
사법권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행정에서 현장에 다 가보았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이성일 위원
뭐냐면 원산지 미표시가 법적으로 5만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성일 위원
원산지를 표시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영업정지에다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않는 것이 낫습니다. 5만원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허위표시는 쉽게 얘기해서 처벌대상이고 죄중이 무겁고 미표시는 그래도 좀 가볍게,
이성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눈높이에 맞추시지 마시고 일반 영업하시는 분 눈높이에 맞추면 차라리 미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의도에서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농수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군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군산시민한테도 신뢰를 받아야 되지만 앞으로 관광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셔야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단속이라든지,
박희순 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여성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소비자가 돈을 내면 그 금액에 맞게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우리 군산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소홀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또 소비자도 보호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고 5만원짜리 물건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직거래장터를 군산시에서 많이 하지 않죠. 축제 때나 어디 외지에 나갈 때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홍보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해도 홍보관까지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홍보관이 우리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산시 농수산물유통과는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성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앞으로 군산에 비응도나 신시도나 야미도에 도매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수산물 예를 들어서 도매점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원산지 표시, 유통기간 그다음 또 무엇이 있죠? 별로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성일 위원
그것은 농수산물유통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과들도 역시 수산물도매점에 대해서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본 위원이 모 포럼에 패널로 나가서 군산의 특색있는 농수산축산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단속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지도하다 안 되면 감독하죠? 감독하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더, 앞으로 군산에 도매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외 지도 감독 단속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지도 감독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법령을 찾아서라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군산에 큰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점 같은 것은 특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농수산물에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지도 단속하는데 미수납 하신 분들이 다섯분이 있는데 금액이 5만원인데 왜 안냅니까? 왜 부과가 안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그 부분은 다 냈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목적이 유통시키는 것이 목표죠? 3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택배 지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거래건수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직접 사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4개 RPC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협RPC 3개하고 제희RPC 지금 4개 RPC가 전북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쌀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객지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로 나가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북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나 몇 포나 나갑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하루에 몇 건 나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일요일 빼면 하루에 350포정도가 나간다고 보는데 지금 1년에 2억 1,656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한달에 얼마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대충 계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6천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한 6,500만원정도,
나종성 위원
한 5,600만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나종성 위원
도비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비도 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이 사업은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것이 지금 RPC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 본 위원이 쌀농사를 지어서 서울로 판매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전북쌀 판매촉진 차원에서 전북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주문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에 많으면 350포정도로 매일 나가는 것을 군산시나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체 생산능력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요새 지역에서 쌀 판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지금 쌀이 없어서 소진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나종성 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나종성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뒷장보시면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죠? 2008년도에는 34톤, 2009년도에는 355톤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차이점이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철새도래지쌀이 최초로 수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출하는데 우리 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 수출이 처음에는 미국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가 수출국이 다변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종성 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미국 가서 역할을 많이 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벌써 지원금이 7천만원정도 되는데 운송비로, 그렇죠? 토마토, 가지, 이 토마토, 가지 이분들은 누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 가지는 대야에 가지작목반이 있고 토마토는 성산에 오성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수출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나종성 위원
그럼 그분들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수출업체하고 수출농가하고,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좋은데 저희 지역은 보통 쌀이라든가, 토마토나 가지는 어떻게 보면 특화작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유통시켜야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쌀 여기서 매년 생산해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택배비 주어서 서울로 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큰 차로 한차씩 나가면 군산쌀 없어서 못 팝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랬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큰 15톤 차로 한차씩 해서 보내야지 택배비를 2억 1,600만원을 들여서 쌀 하루에 350포씩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쌀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정읍 같은 경우는 쌀을 다 못 팔아서 금년에 수매하는데도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수출이라든지 쌀이,
나종성 위원
그런데 가지, 토마토 외국으로 수출하고 나면 이익금은 누가 챙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익금은 농가들이,
나종성 위원
농가 몇 농가가 챙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가지는 아마 68농가정도의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68농가가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깊이는 말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이 하나 제시한다면 가지를 생산한다면 가지를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로 하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매년 농사지어서 그대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어도 이익이 생기면 그분들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그분들이 생기지 계속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계속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농수산물유통이니까 지원하는 것이 워낙 많고 수산물도 많은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기술을 익혀서 여기서 쌀이 많이 생산되면 그 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래떡을 만든다든가 이런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그런 데를 지원해 주어야 지 맨날 쌀 생산해서 군산시에서 1년에 2억 얼마씩 택배비 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371쪽에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1천만원정도 되는데 540건에 81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540건 택배비를 지원해 준 것이죠? 밑에서 두번째 군산팜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감사자료를 받고 군산팜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품절인 제품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리고 살 것이 다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쌀하고 몇 가지 빼면 살 것이 없습니다.
쉬운 예로 저희가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구경하는 것까지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팜도 군산팜에 들어오면 농산물에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거기서 구매를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품목들을 개발하던지 그런 농가들을 발굴해 내던지 품절인 품목은 아예 빼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품절인 상품들이 많고 쌀 말고는 특별히 살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쌀도 사고 다른 것도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은 여기서 샀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없어 그러면 인터넷 판매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양한 품목이 많이 있어 가격은 떠나서 가격은 거기서 거기일 것이니까 질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쌀 사고 택배하나 붙이고 거기 가서 무엇을 사고 택배붙이고 그렇게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것 취소하고 거기 가서 쌀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 다 사서 일괄적으로 부치지, 그럴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이 홈페이지를 언제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0일자로 정리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 된 부분은 다시 또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은 품절 그런 상품들 싹 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10일자로 다 정리는 했는데 앞으로 또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종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내에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데 앞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볼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품절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고 최대한 다양한 품목을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물론 제희RPC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군산을 나름대로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군산의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하면 좋은데 거기는 나름대로 자기 자본으로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세한 농가들 우리 군산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택배비 1,500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소규모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활성화를 못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데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군산팜에 입점하게끔 만들고 입점된 것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인가 아닌가 철저히 검증을 통해야겠죠? 그래서 군산팜에 입점된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그래야 농가들 스스로도 품질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군산팜에 넣었을 때 물건은 적고 다양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사는 것은 확실하다는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팜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군산팜에 들어와서 안 사도 됩니다. 철새는 철새대로 대야는 대야대로 거기에서 이미 인터넷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군산팜에 와서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제희에서 인터넷 판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채소라든지 원예작물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기에서 그것을 못해주니까 결국은 인터넷 판매가 우리 군산팜 방문자수보다 일반 RPC 방문자수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군산팜에 품목 하나를 입점할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해놓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거기에 입점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원해 주고 있는 쌀 관련된 것은 빼놓고 그것은 안 해주어도 되니까 거기서 다 하니까 빼주고 일반 영세 농가들 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입점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농가들을 지원을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품질관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입점해 놓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군산팜에 대한 방문자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구매자들한테는 매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경쟁력 없는 데는 그냥 도태 시키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과감히 해줄 데는 해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퇴출시켜서 군산팜에서 사는 물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고객들로 하여금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은 1천몇십만원인데 판매해서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은 80얼마밖에 안 됩니다. 아니 1천만원 예산 세워서 택배비 지원을 80얼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서동완 위원
이것은 군산팜 운영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 꾸미는데만 돈을 들이는 것이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저희들이 회원수도 2, 3년전만 해도 600명정도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엄청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올려놓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것에 만족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시냐고,
만족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에 540건 팔았다는 것은 사실 일반 동네에 있는 웬만한 마트 가면 하루에 540건이상 팝니다. 그런데 1년에 이만큼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셔서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포장재도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농가들도 박스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원 안 해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예작물이라든가 수산물쪽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구분이 농수산물유통과 사업이 될지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하나 문제가 본 위원이 몇 농가를 알아보니까 박스를 만드는데 그냥 박스에 넣어주지를 않더군요. 자기 상품을 살리기 위해서 박스디자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디자인을 누가 해줍니까?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줍니까?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원예농산물 같은 경우는 자기들 디자인을 가져와서 입찰을 할 때 그것을 보여 주고 몇 매, 몇 매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특성에 맞게 해서,
서동완 위원
박스 부분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장재를 보고 그 지역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 별로 맡겨 놓으니까 우후죽순입니다. 어디는 어떻게 박스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어떤 제품의 박스디자인을 해주면 거기에서 몇 개의 디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박스를 받아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에서 50% 부담하고 개인 농가들이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디자인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몇 개로 압축해서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 말씀을 과장님이 이해 못하셨는데 말씀하신 포장재에 대한 이미지를 개발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씁니까? 안 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10년 이상도 쓸 수도 있고,
서동완 위원
10년이상 씁니까? 확실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즘은 일반가게들도 5년 있으면 리모델링해야지 장사가 됩니다. 멀쩡한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려면 커피숍 이런 데는 5년정도 있으면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무엇이 망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짧으면 1년이고 길어야 2, 3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 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전문지식도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과나 이런 데에서 책임지고 해서 어떤 제품은 쉽게 얘기해서 모델을 몇 개 정해주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고객들이 오지 10년 묵은 디자인을 가져다가 그것을 박스로 하면 사람들이 갑니까? 촌스러워서 보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10년전의 옷 입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침묵)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디자인업체가 있으면 차라리 계약해서 우리가 몇 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100개라면 100개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몇 개로 끊어서 어디 원예품목에서는 이러이러한, 또 1개만 하면 안 되겠죠. 3~4개, 5~6개를 정해서 이런 품목에는 이런 박스에 이런 디자인을 넣어주어라 그래서 그중에서 생산자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기들 물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박스를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해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시켜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팜이 돈은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이제 노력해서 전보다 나아졌죠. 전보다 안 나아지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가 없어져야죠. 농수산물유통과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 활성화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선점해서 고객들로부터 하여금 찾아오는 홈페이지를 만들까를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1,500원으로 540건 팔렸죠? 그러면 군산팜에 안 들어 있는 분들 택배지원이 있습니까? 농가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없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개개인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개개인을 다할 수는 없지만 군산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농가들이 판매하기가 쉽겠고 본 위원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는 곳은 개인적으로 내보내서 스스로 성장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크게 하는 곳은 그대로 혼자 크게끔 놓아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여기만 입점을 하면 거기에서 나가는 물건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이 보니까 1년동안 쓴 돈이 81만원입니다. 81만원이면 이것을 또 다른 데에 주면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런 데는 너무 인색합니다.
현재 개인 농가 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외지로 우리 군산의 얼굴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크게 해주고 소규모라든가 혼자 자력으로 크기 어려운 농가들은 군산팜에서 합동으로 힘을 키워서 같이 나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군산팜에 와서 팔면 택비 지원해주고 무엇하고 개인이 하면 안 해주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으신지 모르시죠? 아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만들어야지 본 위원이 만들어 드립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저희들은 일단 신청을 하면,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이외에 나가는 물건의 택배비를 얼마를 한다든지 기준을 세우셔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았더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어디요?
박희순 위원
군산팜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닌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판매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것까지 지원은 못하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연구하실 수 있지 않느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우리 군산을 홍보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많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철새 같은 경우는 개인 지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지원이 안 되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자력으로 크려고 혼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업체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입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입점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자력으로 크는 사람은 스스로 크게 놓아두시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데를 저희들이 어떻게 판매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현황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박희순 위원
그분들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이 군산팜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타깝더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기껏해야 81만원 들어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야,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품목이 외지로 나갈 경우에는 해주셔야 그분들도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마을 운영인데 신시도 정보화마을 운영에 본 위원도 들어가 보았는데 신시도 같은 경우 팔 수 있는 것이 수산물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정보화마을 관리는,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물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군산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의 다 품절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전부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도 보았고 또 무엇을 팔고 있는가도 보았습니다. 물건이 거의 다 품절이라서 1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꽃게까지도 품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정보화마을이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도 관심을 가지셔서 대책을 세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대형마트 입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가 또 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물론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쌀은 잘 판매하신 것은 좋은데 과채류나 수산물을 보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85쪽 과채류나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물론 물건이 양도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다양하지도 않고 양도 안 많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를 계속 노력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 들어가던 것도 물량이 적어서 판매가 안 된다던지 또 물량을 연중으로 계속 공급을 못한다든지 하면 들어가던 것도 그들이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품목도 연중으로 계속 들어갈 만한 품목이 사실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채류 같은 것은 원협에서 넣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도 다양하지 않지만 사시사철 계속 납품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수산물유통과만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물건이 있어야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 해서, 본 위원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얼마든지 마트에서는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척이면 세척, 다발로 묶는 것이면 묶는 것, 물건도 없을 뿐더러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엄청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가지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수출이 좀 되었는데 물론 12월에도 수출을 하겠지만 올해 자료를 보면 수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수출농가도 보니까 작년 10몇개 농가에서 올해 5개 농가로 또 줄었더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농정과에서 해주었지만 농가들의 어려움들도 농정과에서도 듣겠지만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물건이 나와야 파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인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수출 가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잘 되다가 올해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형마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품목들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1개면 1개, 2개면 2개를 농정과에 교류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를 가져다가 우리가 작목반을 지정해서 거기를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연결시켜 주어서 1년 12달 보급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업종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특화품목으로 하는 것이 가지하고 밤호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지만 판매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도 물건이 생산이 안 되어서 못 판다고, 그것은 본 위원이 농정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군산에서 제일 많이 나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군산 것을 많이 쓰는데 혹시 지금 쌀이나 부식재료 이런 것들을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리쌀인데 보리쌀은 기업체에서 안 먹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안 먹고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에 있는 것은 100%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현대중공업만 빠졌었는데 국장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가서 노력해 주셔서 현대중공업은 서산 자기들 농장 것을 가져다가 쓰던데 절반은 우리 것을 쓰고 절반은 그들 것 쓰기로 해서,
서동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소,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기업체나 대형식당에 연중 넣어줄 만한 원예작물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대형마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일반 회사에서 쓰는 부식재료를 과채류 부분들은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역시 소비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보하셔서 우리 농가에 시범적으로 1, 2개정도를 해서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단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것들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하시기 말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도 사실 자급자족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어렵지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RPC도 처음에 경쟁력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지원 다 해주니까 자기 돈 얼마 안가지서도 하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가지라든지 쌀이 수출되었다가 클레임 걸려서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는 그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장님 얘기 해주실 것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관계담당 공무원 의석에서- 작년에 수출에서 클레임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저희가 어렵게 지원해주어서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인정받아서 일본이라든지 수출을 했습니다. 쌀도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팔았을 때는 좋은데 파는 곳이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파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보다 생활이 나은 데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검역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출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하면 저희과에서 해야죠.
서동완 위원
아니 LA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클레임에 한두번 걸리다보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업체들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세워서 수출한 것인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가져다가 쉽게 얘기해서 눈속임으로 넣었다가 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쌀 같은 경우도 농수산물유통과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가 클레임 걸렸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 기업, 개인 농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쌀은 우리가 계속 경진대회 나가서 대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해놓았는데 신뢰를 받기는 어렵지만 한번 무너지기는 쉬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에 우리 군산시 울외장아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농정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LG에서 울외장아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빨리 울외장아찌를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품질 같은 것을 잘 선별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대형마트를 들어가려면 첫째 시설이 햇썹시설로 해서 마트바이어들이 이런 곳을 오면 그 시설을 전부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박희순 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정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육성하려고 금년도에,
박희순 위원
그러면 LG가 먼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앞으로 대형화시키고 그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과학에 신청을 해서,
박희순 위원
과장님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그분들하고 2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한 세 가지 그분들 뜻이 있더군요. 거기에는 자기가 이미 울외장아찌 특허를 받은 사람이 한분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몇 분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자부담을 30%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5억원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에서 나오는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이름가지고 나오는 것도,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저희들의 큰 목표는 울외장아찌를 명품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계속 그분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모해도 신청 안 하지 않습니까?
박희순 위원
아니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왜냐하면 식품이라는 것은 여기 이성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인증을 받고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상품화되지 않으면 대기업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공장들은 안 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런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모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입점할 수 있을 때 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또 한 가지 울외장아찌를 인터넷에 쳐보았습니다.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목포 순창이 나옵니다. 군산을 찾으려면 밑으로 쭉 내려가야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울외장아찌를 한번 쳐보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것도 저희들이 키워드를 사서 해놓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제일 위에 띄워주고,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외장아찌는 군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우리 군산의 쌀이 현재 얼마나 남아돕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제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 남아돈다고 얘기는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로 해서,
부위원장 정길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작년에 재고 없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작년 재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임피 제희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정길수
도지사님이 오셔서 그 업자들이 포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도지사님이 검토해서 해주신다고 하던데 임피 제희가 엄청난 애국자 노릇을 하더군요. 지금 쌀을 각국에 많이 수출하는데 2012년도정도 가면 군산 쌀의 재고가 소진될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해주더군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 데를 잘 활용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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